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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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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7일(화)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6.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8. 7.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1. 10.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7. 6.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8. 7.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1. 10.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13. 1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4. 1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31페이지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86억 2,817만 8천원에서 1억 1,464만 2천원이 감액된 85억 1,35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 4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사업 추진여비는 다른 보건진료 담당직원 여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7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특히, 경기도 특색사업과 중복되었던 전립선암 검진비에 대한 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한 것은 대개 경기도 시·군간 조정된 내시변경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의료 지원은 저희가 1,4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또한 경기도 시·군간 조정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전염병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 저희가 3,3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이 역시도 보조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시·군간 내시변경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영유아 뇌수막염이 추가 예방접종 하는 것으로 해서 2,33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시민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을 저희가 금년에 약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입찰구매 후 저희가 잔액으로 9,364만 8천원을 남겨서 반납액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저희가 증가된 불소분배기를 총 9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각 지소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보건소로 일부러 오셔가지고 갖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소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2,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서로 증액하고 감액하는 사안으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36쪽 하단에 보시면, 식품위생 관리 선진 위생문화 정착에서 2,6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237쪽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유도에서 여주쌀밥집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간 업무협의 시 농정과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사업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대왕님표 여주쌀밥집 홍보물 제작 7백만원, 인센티브 지급 2천만원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감액된 이유가 농정과에서,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못 하는 걸 농정과에서 다 이걸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농정과에 워낙에는 우리 지역내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물비가 워낙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 같은 경우도 일부 저희가 홍보물 전시대 같은 것은 농협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보건소에서의 예산은 저희가 절감 차원으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절감 차원에서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농정과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못 하는 것을 농정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쌀밥집에 관련된 것은 주된 홍보 관련은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가 서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이환설 위원   
제가…….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233쪽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사업이라고 있네요? 6종 검사비라고 했는데, 6종은 뭘뭘 얘기하는 거야?
○보건소장 함진경   
선천정대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갑상선…….  항목에서는 갑상선, 흔친 않지만 페닐케톤 검사, 그 다음에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해갖고 6종입니다.
이환설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만약에 일찍 발견하지 않을 때에는 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드뭅니다.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이렇게 6종입니다.
이환설 위원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6종의 검사비란 말이죠, 이게?
○보건소장 함진경   
예,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이 검사는 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다 감액된 게 많아요, 이렇게? 다 감액됐는데 이거는 4백만원, 그리고 234페이지 여기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지원인데 감액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4백만원이 되고 여기는 천만원이 감액이 됐어. 이런 것 지원을 하려면 왜 감액이 된 거야, 이거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경기도간 사실 어떤 시·군은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요량 파악을 해서 모자라는 데는 좀 증액을 시켜주고, 좀 여유있는 데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에 약품비를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지만,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다음에 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 드렸지만 2,332만원 도비 포함해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군·구간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증액이 되고, 실질적으로 약품구입 같은 것은 감소가 됐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저희가 크게 무리는 없어서 예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이환설 위원   
감액이 됐다 해도 우리가 일상에는, 보건소 일상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9,300만원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공급을 따져봐야 돼요. 2억 3,400만원을 보건진료소 13군데 약품을 사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의 1억원 어치를 안 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아무래도 일상적인 입찰구매해서 일부 저희가 잔여금이 반납된 거가 있고요. 입찰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박명선 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서, 금액이. 입찰 잔액이야 얼마 되겠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품 종류를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진료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약품 항목을 정비를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안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억 3,400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수요·공급을 잘 파악해서 예산수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초에?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 비율로 보면 거의 한 60%밖에 안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게 수요·공급이 잘못된 게 아니야, 아니면 약품을 정말 적정하게 샀는데 이 금액이 남은 것인지, 또 약품을 보건진료소에서 정말 달리는데도 덜 산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물론, 매년 환자 추이의 변동은 약간 있긴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약품선정을 하면서 약품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품 항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한 것도…….
박명선 위원   
항목 조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약품을, 예를 들어서 10개 살 것을 8개 사고 7개 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항목에서 예를 들자면 소화제가, 예를 들자면 소화제가 한 10가지를 각 진료소마다 두 군데 세 군데만 이용하는 소화제 이런 것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10가지 종류 중에서 많이 쓰는 걸로 해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단가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혜택을 본 측면도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입찰잔액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 거고, 입찰잔액이야 사실 몇 푼 되겠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이게 약품을 내가 보기에는 덜 구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한 100가지 정도를 사던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효과가 있는데 다양하게 구비를 했을 적에는 사실은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려해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각 진료소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약품 항목을 약 1/3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각 진료소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약품을 덜 샀다는 거네? 조정을 했으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다양하게 사던 것을 몰아서 사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결국은 덜 샀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몰아서 사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진료소장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은…….
박명선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효율성을 기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진료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전혀 문제가 없게 그것은 다 의견을 100% 반영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금년에 저희가 많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아마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4천만 소요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1억 4천?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억 4천이면 충분하겠네?
○보건소장 함진경   
내년에는 진료소는 여기서 조금 늘렸습니다. 2억 3천 만큼 하지는 않았지만요.
박명선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2억 천이 올라왔더라고요. 2억 천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수요·공급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안 맞는다 그 얘기야,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많이 조절을 해서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환자가 늘거나 이런 거를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만큼 줄여서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평년보다는 좀 줄였지만…….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보세요. 올해는 1억 4천만원어치 보건진료소 13군데 쓸 약품을 샀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 천이 올라왔다고, 지금. 보건진료소 13군데. 그러면, 거기도 지금 7천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7천만원. 그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없어. 보건진료소 13군데 똑같고, 거의 똑같은 약을 사는데 올해는 1억 4천을 썼어. 내년에는 2억 천을 쓰려고 예산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얘기야, 지금. 수요·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 약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지금. 예?
이게 올해 1억 4천 썼으면 내년도 예산이 1억 5천이나 1억 6천 올라왔으면 다 이해가 가요. 조금 더 사는 것으로 해도. 그렇지만 7천만원이 더 올라왔다 그 얘기야, 지금. 수긍이 가도록 답변을 들어야겠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똑같이 예를 들자면, 1월에 산 것을 1월에서 12월까지 딱 끊어지게 소진을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박명선 위원   
됐어요, 내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 것을 다 쓰고 내년 할 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너무 많이 사는 것보다 적당량을 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년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보다는 저희가 소모량은 분명히 늘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거기 1∼2년 정도는 추이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어떤 효율성과 그 다음에 절대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나는요, 이 예산을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건강관리 하시는 데는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약이 떨어져서 어르신들이나 애들이 갔을 때 약이 떨어져서 그 약을 찾는데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욕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이렇게 9,300만원 절약한 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2억 천이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쓴 양이 있고 잔량 남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그거야 다달이 파악을 하실 테지.
그래서 적정하게 여주시민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약품을 구입해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뭔가요? 내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불소용액분배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보건소장 함진경   
불소가 아동의 충치예방에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게도 풍치, 치주염에 사실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가글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보건소하고 기존의 여주읍 중심으로만 설치를 해서 사실은 일부러 이것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사실 이것을  지소까지 날라서 하는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소마다 우리 정수기 하듯이 질소를 조금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받아서 불소용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읍·면단위의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지소에 질소분배기를 설치를 해서 치아건강에 저희가 건강증진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 있어요? 여주시 전체에?
○보건소장 함진경   
5대인데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학교에 구강…….
박명선 위원   
보건소에만 있고.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에 있고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요. 읍면에는 없어서 이번에 지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9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명선 위원   
9대면 다 주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장 함진경   
모든 지소가 해당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은 지소에서…….
박명선 위원   
치과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건진료소에는 없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지소에는 다 있나?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돌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은 진료소를 먼저 한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진료소 9군데?
○보건소장 함진경   
그리고 이거 관리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보건지소에서 9군데를 먼저 설치해보고 그 다음에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또 한번 그때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런 것은 좋으신 것 같으네, 보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읍면단위의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박명선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가서 치료받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더 많은 분들이 지소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요. 저희도…….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감액,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할게요.
231페이지 중간에 보건진료사업 추진여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우선 그 여비를 하나도 안 쓴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여비를 이중으로 사실은 계상을 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내용을 보다가 저희가 이중으로 올린 사항이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중으로 올렸다는 것은 진료사업여비하고 어떤 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진료 직렬에 월액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따로따로 올리는 바람에 이중으로 올리게 돼서 저희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못 거르고 예산계에서도 못 걸렀던 거예요? 보건소도 월액여비가 지급되는데 보건진료사업 추진여비를 모르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실수로 올린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당연히 저희가 인지를 못한 측면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위에 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료소운영협의체는 회의는 자주 해가지고 4회 정도를 하는 걸로 7,8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왜 2회밖에 안 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보건진료소의 그런 회계가 별도 독립채산제에서 시의 일반예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전에 비해서 사실은 이런 협의회가 그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회의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몇 번 올렸어요? 몇 회로 올렸어요? 하나도 안 올렸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이걸 봐가지고 줄이긴 줄였지만 개소당 한 2회 정도 회의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금년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2회 했는데 뭘 금년도보다 줄여요? 금년도 2회 했잖아요? 금년도 2회 했잖아, 2회. 2회 해가지고 364만원이 지출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몇 회냐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내년 예산에는 금년과 똑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하고 똑같이 하면 4회가 되는 거고요. 금년 예산하고 똑같다면 4회가 되는 거고, 금년도 마지막으로 하는 2회를 하면 2회가 맞는 거고.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금년에 4회 하는 걸로 기준을 해서요, 내년에는 2회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원래 예산은, 2013년도 원래 예산은 4회로 잡았는데 진료소운영협의회가 독립채산제로 됐기 때문에 2회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2014년도 예산도 2회로 올렸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장학진 위원   
쉽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협의회장하고 총무 연석회의는 또 왜 해? 차라리 그 연석회의보다는 협의회운영이 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한번 더 만나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협의회는 각 진료소마다 별도로 각 지역마다 하는 거고요. 협의체는 전체가 같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는 하는 걸로 그거는 그래도 전체의견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 약제 지원 등이 2,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2,400만원이면, 전체 예산 7,400만원 중에 2,400만원이면 1/3이 줄었는데 그러면, 치매환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치매환자는 늘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산을 저희가 소진을 잘 못했던 것이 치매진단을 했을 때 누구나 다 진료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물론 늘었지만 거기에 적합한, 해당이 되는 환자 수만큼 저희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질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 짤 때 대상자는 치매등급이 몇 등급까지였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등급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치매가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급과는 관계없이 소득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진단만 해당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2013년도나 2012년도나 2014년도나 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거죠. 저소득층에 의한 치매환자가 저소득층으로 나와서 등급도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노인이나 치매자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규정이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2,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침이 없이 2,400만원이 삭감이 됐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문제가 뭐냐 하는…….
○보건소장 함진경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건 일부 그것은 규정이 약간 대상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단은 똑같은데요, 대상기준 판단이 2012년하고 ’13년도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바뀐 규정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금액에 대한 것은 정확하지…….
장학진 위원   
모르시면 ’12년도 ’13년도 바뀐 거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년도에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를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금연구역 금년 5월인가 6월부터 금연구역 실시가 되잖아요, 공공장소에. 그런데 왜 금연구역 설치를 하나도 안 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작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공원등 해가지고 기 지정되어 있는 데는 금연표지판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추가 저희가 설치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저희가 공원 기존에 지정했던 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원만이 아니라 정류장에, 정류소에, 버스 타는 정류소에도 흡연하면 안 되죠? 조례가 바뀌어서 안 되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장학진 위원   
거기는 다 붙여야죠. 캠페인을 하든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표지판을 홍보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사실은 버스정류소나 그런 데는 그렇게 하지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것은 예산 해서 만들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붙일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보건소장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금연구역을 정할 때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홍보를 많이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과태료가 붙으니까. 그러면,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모자라가지고 써야지.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표지판은요, 시의 시설 안에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류소라든지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붙인다는 말씀입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다 표지판을……. 표지판의 차이는 뭐예요? 표지판의 차이는? 표지를 해서 말뚝을 박아서 이게 표지판이에요? 스티커가 아닌 철판으로 만들어서 갖다 거는 것 그거 표지판이죠? 그런데 꼭 세우는 걸 표지판으로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규칙을 만들면서요,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붙이는 시안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그렇게 정리가…….
장학진 위원   
시행규칙에 그게 다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에 붙이는 도안, 시안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장학진 위원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뭔가가 이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결국 못 써서 반납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금년도에 그러면, 2014년도의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보건소장 함진경   
예, 천 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뭐로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금연구역 표지판으로 해가지고 별도시설에 대한 것은 하는 것으로, 그리고 홍보물도 포스터 여기에 다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479쪽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잖아, 내용이. 자,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부기방법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건소장님은 표지판이 아니고 스티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안 섰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014년도의 예산에 부기가 똑같아.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똑같잖아요? 그치? 똑같은 것을 하나는 금년도 예산은 싹둑, 예산 세워줬더니 하나도 안 쓰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부기로 천 만원을 쓴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표지판에 대한 것보다 금년에 저희가 금연구역 등에 대한 스티커는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남아있는 거랑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자꾸만 왜 다른 거를 답을 하시냐고?
○위원장 길두호   
가만 있어봐요, 팀장님! 해당 팀장님!
답변하셔, 왔다갔다 하지 말고. 마이크 켜고.
○건강지원팀장 최계화   
지금 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 내년 예산은요, 저희가 건물 같은 데 아크릴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삭감됐던 부분은 도시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작년연말에 도시공원 지정된 데는 다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거의 연초에 쓰다시피 했기 때문에 도시공원은 기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14년도 표지판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건지소나 이런 관공서 건물에 아크릴판으로, 왜냐하면, 그냥 스티커를 붙이는 게 오래 안 가서 아크릴판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가부분에 생기는 부분을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도 답변도 부실하고 팀장님도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예산을 세워줬는데 안 썼냐고 물었잖아요? 왜 반납을 하냐고?
“1,200만원을 왜 반납합니까? 표지판을 많이 붙여야 되는데 왜 반납을 합니까?” 그랬더니, “스티커를 해야 되는데 스티커는 많이 했고, 표지판은 공원은 표지판은 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부기도 똑같잖아. 글자 하나 틀림이 없이.
의회에 심의는 늘 아시지만 부기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기에서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그러니까, 479페이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개당 2만원씩 500개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랬고, 금년도 예산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를 1,200만원 세워줬는데 하나도 안 설치했고.
그러면, 금년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일반경비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예산계에서 지금 일반경비 때문에 아주 생난리가 나가지고 예산이 막 흐트러졌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했으면 이것을 제작의뢰를 하고 집행을 해야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천 만원이 없으면 경상경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노력해서 예산…….
장학진 위원   
이게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를 자꾸만 소장님한테 묻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뭔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그러고 넘어가면 그만이잖아요. 이걸 자꾸만 우리 위원들한테 따지면 내가 묻는 답은 A를 요구하는데 소장님은 자꾸만 B를 얘기하면 논쟁 대상만 되잖아요, 그죠? 부기대상이 똑같아. 그러면, 하나는 예산을 세워줘도 안 쓰고, 내년도 예산을 또 똑같은 부기로 내년도에 쓰겠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게 1억 2천만원이 아니고 12억이 아니라 단돈 천 만원짜리라도 그런 것을 의회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건 무슨 착오가 있어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삭감한 걸 내년도 예산에 좀 잘하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한번 해야 되겠네요.
236페이지 아까 불소용액분배기 있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환설 위원   
그거 2012년도에는 불소이용인구가 3,978명이었어. 그런데 ’13년도 올해는 1,300.
○보건소장 함진경   
13,000…….
이환설 위원   
13,000. 이렇게 또 대폭 증가가 됐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환설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환설 위원   
2012년도에는 한 게 하나도 없어. 금액이 적혀있질 않아요. 설명서에는 저게 없어. 2012년도에는 실적 한, 돈 쓴 금액이 없어. 400명이네?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저희가 불소용액분배기 구입으로만 올린 거여서요.
이환설 위원   
예?
○보건소장 함진경   
불소용액분배기 구입으로만 저희가 올린 거여서요, 2012년도에는 저희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5개는 그 이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용한 게 전혀 없고, 이거는 기계구입에 대해서만이죠, 그러면?
○보건소장 함진경   
예, 설치하는, 기계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9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만?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이환설 위원   
이용에 대해서 금액은 전혀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 전에 구입을 해서 이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12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뒤쪽에 예산서에 보니까,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2,47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뭐야, 인공수정이라는 게?
○보건소장 함진경   
잘 아시다시피 난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시술하는 거가 인공수정 시술비가 되고요.
이환설 위원   
그 밑에는? 체외수정. ‘체외’하면 바깥에서 수정을 하는 거네? 1억 2,180만원. 이거 비교해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시술방법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인공시술 수정…….
이환설 위원   
인공수정이라고 한 것은 체내, 이것은 체외?
○보건소장 함진경   
그렇죠. 인공수정 하면 주사를 맞는다든지,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약물을 한다든지 해서 임신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지만, 난자를 빼서 실험실에서 황수관 박사님이 그거 하듯이 정자랑 해서 사실은 배아를 만들어가지고 여성한테 넣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단가도 여기가 예산이 많이 들고요. 저희도 인공수정 시술비보다는 체외수정 시술비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여주에도 이런 임부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희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결핵예방 및 관리 해가지고 1,022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관내에 1명 저희가 입원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치료비와 생계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결핵환자들, 미개병인데, 후진국병인데 우리 얼마나 돼요? 여주에 치료받는 분들이?
○보건소장 함진경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전체인구의 1%…….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관내, 그러면? 이게 상당히 후진국 병이거든.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실제 환자수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사람 수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35명이고, 비급이라는 건 뭐야? 비급 여항 결핵 지원 1명 했는데, 비급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게?
○보건소장 함진경   
비급여인데요.
이환설 위원   
비급여?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이환설 위원   
아…….
○보건소장 함진경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약으로 안 듣는 분이 있다면서요. 결핵도 자꾸만 진화를 해서 결핵약을 먹어도 먼저 보건소장님의 얘기는 결핵약을 먹어도 듣질 않고 그게 진화를 해서 그런 환자들도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약제내성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도 본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항생제에 대해서 변종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변종이 일단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약이 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입원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다재내성결핵균의 경우는 입원명령을 내립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전혀 평생 치료할 수 없는 거야, 내성이 생겨서?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2차, 3차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부 되지만 아주 드물지만 모든 약에 내성인 결핵균도 현재 있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조기발견이 필요하겠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조기발견해서 잘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사실은…….
이환설 위원   
이게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 결핵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나타나야 돼? 만약에 그게 더 진보가 됐을 때 가면 늦어지잖아?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보통은…….
이환설 위원   
초기진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장 함진경   
대개 환자들이 2주 이상 기침을 만성적으로 하는 경우 엑스레이를 찍어서 먼저 발견이 되긴 되는데요. 아닌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으로 없더라도 저희가 혈 피매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핵균이 몸에 있다, 잠복결핵 환자인 경우도 요즘에는 치료를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엑스레이하고 경피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환설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걸 조기발견을 하려면 노약자들, 연로하신 분들, 또 유아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일괄 6개월이면 6개월에 한번씩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없을까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래서 집단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결핵협회에 연계를 해가지고요, 1년에 한번씩,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검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학교 같은 데는 그런데 유아 애들부터 아주 고령화된 노인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진단을 해낼 수 있는, 그래야 치료가 빠르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고위험군은 저희가 하고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
이환설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싸이드에서 엄경숙 팀장한테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소장님, 조기 발견해서 결핵환자가 없는 우리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대왕님표 여주쌀밥집 업무가 농정과로 넘어간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일반적인 관리, 전반적인 거에 대한 것은……
○위원장 길두호   
이거 여주에 쌀밥집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서울 지점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서울 쌀밥집?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서울 쌀밥집을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여주 이외에도 다른데 여주쌀을 납품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위원장 길두호   
아니 쌀밥집.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거기도 다……
○위원장 길두호   
농정과로 넘어갔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유통 관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위원장 길두호   
관리를?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위원장 길두호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했잖아?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지정에 대한 거를, 현재 협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여기 지금 지정하는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 쌀밥집이?
○보건소장 함진경   
지정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거는 농정과 예산으로 하는 걸로……
○위원장 길두호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거야.
○보건소장 함진경   
관리는 농정과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예산을 왜 여기다 세워놨어?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본예산에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주 그 업무가 넘어갔다?
○보건소장 함진경   
이중으로 지원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장 길두호   
아니 업무가 그리 넘어갔다면 예산도 가야죠. 업무가 안 넘어가고 예산을 그리 뺏기면 안 되는 거고……
○보건소장 함진경   
업무가 넘어간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넘어간 거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길두호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41페이지 추경예산과 349페이지 명시이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2013년도 추경 3차 추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억 6,371만 8천원을 감액한 83억 7,416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저희 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인건비 관련된 경비입니다. 직원이 그동안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북내상담소장을 하시던 이찬행 상담소장님께서 지난 2월 15일자로 유고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봉급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있고, 그다음에 출산휴가 원△△ 씨가 있고, 그다음에 장□□ 씨가 건강상 휴직으로 해서 4명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청정사업 예산을 당초 8억 9,178만 5천원에서 시설비 3억 1,54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배양기 장비구입을 이월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배양기는 사유는 축협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축협에서 부지를 확정하는데 부지 확정이 8월 19일날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일상감사 심의 요청에 도청에서 걸리고 그래서 11월 중에 발주가 됐으면 배양기가 90일 제작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12월 5일날 입찰이 돼가지고서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중이기 때문에 90일 회기가 제작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1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남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350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제3회 추경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으로 해서 총 104억을 전망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반적인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서 금년 11월 현재까지 세입이 19억 5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9억 5천만원을 감액한 84억 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는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암지구 등 8개소에 대해서 국가하천 복구비가 내시가 돼서 6억 6,352만 3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하천 복구에 따른 보조금이 당산지구 등 9개소에 대해서 3억 2,2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금번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당초보다 14억 7,800만원이 감액된 22억 2,2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됨으로 해서 금번에 국고보조금으로는 총 11억 5,600만원 감액해서, 당초보다 11억 5,600만원을 감액한 25억 4,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판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관리에서는 적치장 농지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원상복구 대상이 총 4개 지구 중 단현적치장 1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 귀백·천송·금사 3개 적치장에 대해서는 복구예산이 되겠습니다. 복구예산 중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보니까 당초보다 9억 5백만원 정도가 복구비가 덜 들어감으로 해서 금번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16억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한강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3,333만 8천원이 감액된 116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 및 설해대책에 대한 굴삭기 임차료를 계상했던 사항을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6,122만 9천원이 감액된 5,30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주 큰 감액 요인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침수지역 청소 상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존치 시설물에 대해서 수해가 났을 때 그 위에 퇴적되는 퇴적부에 세척이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당초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그 존치물에 둔치에 퇴적된 사항이 없어서 금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감액을 했습니다. 317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1,299만 1천원을 감액한 85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 주 감액되는 사항은 전동카 구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유지비가 좀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차량앰프 및 진공펌프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청소를 할 때 포토차에다가 앞에 연결해서 진공청소 장비를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포토차에 호환이 안 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 중에서 저희들이 4,038만원을 감액한 1,17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 감액요인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자재 물품구입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설토 적치장에 적치하면서 비축자재가 쌓아 놓은 게 많아서 그걸 활용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하지 않아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피해지역 당산지구 등 9개소에 대한 복구비로 해서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남한강 섬 둔치 5.4㎢에 대해서 구역 내에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9,907만 1천원이 감액돼서 금번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20억 3,018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엔진 브로워하고 전동카. 전동카를 당초에는 웰빙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 내부에 있는 청소라든가 짐 같은 걸 운반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했었는데 리어카로 운영함에 따라서 전동카를 금번에 구입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캠핑장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18만 3천원을 감액한 4,050만 7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에서 캠핑장 안내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2,066만 8천원을 감액한 1,583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감액사항으로는 리플릿 제작하는 것이 저희들이 3개 보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보 홍보물 제작하는데 같이 캠핑장도 넣어서 홍보물을 제작함으로 해서 1,6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427만 1천원을 감액한 5,016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전기요금하고 안전관리 대행비, 오수처리 수수료 그리고 캠핑장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강 호우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지난 7월 22, 23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구역 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비로 해서 6억 6,352만 3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므로 해갖고 저희들이 골재 판매가 부진하다보니까 수입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출금 10억을 일반회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전출이 어려워서 금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골재 판매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시설·시설부대비는 이거는 준설토 반출이 완료되는 귀백·천송·금사 적치장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가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마무리코자 해서 한 사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영판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정적치장 준설토를 저희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선별하는 거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을 했고, 이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360일이이고, 현재 파쇄 선별기를 하기 위한 설치 중에 있고, 그래서 2014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설치가 마무리 되면 시험생산을 거쳐서 저희들이 반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기간이, 파쇄 선별기간이 1년 36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 유지관리 사업은 아까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가 내시됨으로 해서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우기 이전까지 전부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호우피해, 7월 22일부터 23일, 시설 및 시설부대비 사항도 국가하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로써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마무리코자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남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국비가 많이 반납을 하게 돼요, 지금. 그렇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감액되는 것이 반납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변경 내시가 되면서 19억 9천만원이 감액돼서 내시가 돼갖고 그거 반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반납되는 게 아니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감액을 시켜서 그러면……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유지관리사업비가 315쪽에 보시면 14억 7,800만원이 최종 감액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7억을 국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14억 7,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게 22억 2,200만원을 계상하다보니까 뒤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14억 7,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6, 317, 318, 319쪽에 국비가 감액되는 것은 이거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감액되는 부분에서 반납하는 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전부다 당초 내시 금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 각 비목별로 해서 지금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걸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아니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당초에 내려온 금액을 이번에 감액 조정하면서 돈도 같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액 정산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돈을 안 내려준 거라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돈을 안 내려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뭐가 남아서 감액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쭉 해가지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 사항은 목별로 해서 금년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러이러한 게 내려왔는데 필요하지 않아서 안 사고 안 하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 사항은 각 목별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돈이 안 내려왔다면서 뭘 사고 안 사고가 어디 있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전체적인 거는 국비가 당초보다 삭감돼서 내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10원을 줬었는데 국가에서 내시가 된 게 예를 들어서 8원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2원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감액한 거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뭐 사용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려온 금액을 쓰지도 않고 반납하는 걸로 듣잖아요, 지금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그렇게 감액 내시를 늦게 해줬죠? 앞으로 그럼 국비 내려주는 거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 예산 자체가 국토부로 해갖고 서울청으로 내려와서 서울청에서 그 예산을 각 사업지구 시·군별로 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서울청에서 감액이 돼서, 그래서 각 시·군에 관리비가 감액 내시가……
박명선 위원   
남한강 관리는 이것은 사실은 전액 국비로 다 써야 돼요, 우리 시비는 10원도 들이지 않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자꾸 돈을 줄여서 내려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도 일단은 예산 자체가 서울청에서……
박명선 위원   
우리가 먼저, 그전에 내가 기록에 남긴 기억이 나는데 먼저 남한강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군비예요, 지금은 시비지만. 군비로 세워준 예산이 있다고. 그거는 다 우리 시비로 여입을 시켰어요? 안 했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얼마예요, 그 돈이, 지금?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저희들이 골재 직영사업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58억인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10억에 대해서는 전출을 시켰고 지금 48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재 판매하면서 수입이 지금 발생되는 사항이 아직 판매가 부진하다보니까 사실 못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판매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박명선 위원   
그럼 골재판매해서 지금 48억을 이쪽으로 여입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럼 결국은 골재판매 수지타산은 엄청난 적자다, 그 얘기 아니야, 지금.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현재 아직까지 건설경기가 둔화되다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박명선 위원   
건설경기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예산가지고 따져보자 그 얘기야, 예산가지고. 이런 것은 참 큰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군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산을, 저희가 필요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쪽을 여입을 안 시켰다?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골재 쌓아놓은 거 임대료 이런 건 비싸게 주고, 나중에 또 복구비용 별도로 나가지, 거기 또 뭐 해달라고 하면 포장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운영을 좀 잘 해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48억이 아니라 앞으로…… 1,000억을 번다고 그러더니 1,000억을 까먹게 생겼어, 지금.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골재판매를 더 활성화 시켜보려고 그래서 직영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임시회 때라도 시정질문을 추가로 해서 이거 개선시켜야 돼. 큰일 났다고 지금. 이번 시정질문에 이런 게 안 들어갔지만 의원님들께서 판매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거기 이렇게 1년 넘어가고 또 임대료 주고 1년 넘어가고 또 못 파니까 건설경기 부진하다고 얘기 나오고,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걱정이 저희들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수도권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그쪽 상황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도권지역에 우리 준설토를 공급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내용은 다 인지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 수수방관하면 여주시의 재정난이 가중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먼저 보충질의 할게요.
골재판매수입, 315페이지. 이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부진한 거야, 너무, 그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골재를 계획을 세워서, 판매계획을 세워서 팔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은 계획에 따라서 나가야지. 물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 지역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계획표를 작성하셨냐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관내 경기침체가 되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확대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걸 갖다가 그래서 준설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주, 이천, 양평하면 골재가 보통 한 140에서 150만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지금 광주, 용인 이쪽에서 지금 현재 소요되는 것이 골재가 한 4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까지 여기서 공급을 하고자 하면 여기서 운반비 때문에 사실 그쪽에 판로가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하면서 우선 생산단가가 줄어듦으로 해서 운반비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골재 운반업체하고 레미콘 업체하고 해서 지금 같이 저희가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10년 주기에 평균을 내보면 1년 쓰이는 양이, 우리 여주 관내에 쓰이는 양이 나올 거예요. 다만 5년이라도 평균을 내보면 평균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 대비하고, 우리가 물론 운송요금이 있어,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은. 그걸 비례해서 판매액을 세운다면 우리가 경기침체다,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틈새시장도 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골재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셔야 돼. 그냥 “경기가 없으니까……”, 또 내년에 만약에 경기 활성화가 돼도 마찬가지야. 그때 가도 경기가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하류 지역부터 따박따박 떠먹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도 아니야.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저쪽에서 따박따박 떠먹고 올라오니까 그거 정지작업 해주고 나면 세 안 나가니까…… 마찬가지야. 거기도 그렇고 저쪽 강천지구도 그렇고 어디든 거기도 따박 떼어먹으면 되는 거야, 효율적으로. 그건 효율적 관리에 있는 거예요. 저쪽 한 군데서만 따박따박 떠먹고 올라온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운반거리가 가까운, 강천에서는 원주 쪽이 가깝잖아요, 문막이나. 음성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골재시장에 들어가 보면 전체 100중에 지금 하천골재가 차지하는 부분이 단 5%뿐이 안 됩니다. 지금 시장 형성돼서 돌아다니는 것이.
이환설 위원   
그런 걸 다 데이터를 내봐야 된다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리고 석산하고 파쇄석, 건설공장 현장에서 나오는 파쇄석, 이러한 시장이 근 35%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지역 쪽에 보면 인천 해사 쪽하고 해서 웅진반도 이쪽에서 나오는 해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3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시장에 형성돼 있는 게 샌드밀이라고 있습니다, 마사토 빨아 파는 거. 그러다보니까 실지상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준설토가 있기 전까지는 하천골재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형성돼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하천골재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 면에서 하천골재하고 마사토하고 가격 차이에서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원석을 해갖고 파는 거하고 직영으로 하는 거하고 해서 직영생산을 해보면서 그래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특히 그래요. 우리 관내에서 쓰는 거 있죠? 아까 마사토 빨아 쓰는 걸 뭐라고 그래.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샌드밀.
이환설 위원   
샌드밀, 그런 거를 레미콘 공장에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런 거를 관급자재로 받아주니까 쓰는 거야. 우리 강사를 썼을 때, 이거를 썼을 때 저걸로 관급자재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소비가 되지. 사실 가격 면에서 맞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샌드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불량자재로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걸 관급자재로 넣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톱밥을 만든다든가 부득이 왕사가 필요한,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건 몰라도 우리 강사를 쓰게끔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83억 2,788만 9천원인데 이게 지금 배 이상 나갔어야 돼. 너무 지금 저조한 거 아니에요? 이런데 뭔가 생각들을 하셔갖고 진짜 효율성 있게, 그리고 도 우리 관내 용도에 맞게 배분하셔서 관급자재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샌드밀 관계를 말씀하신 사항도 레미콘회사에서 저희들이 관급으로 하는 거는 조달청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조달청에서 하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조달청에서 다 시용을 해서 시험에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거의 아마 샌드밀이 아닌 파쇄석이라든가 하천골재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회사 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레미콘회사에서도 샌드밀을 전부다 쓰는 건 아니고 샌드밀 자체가 한 30% 정도는 들어가고, 그리고 석산이라든가 이런 타 골재, 하천골재라든가 파쇄석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경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뭔가 머리를 쓰면 할 수 있는 거 아냐? 물론 조달청에서 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러한 규칙이라도 만들어놔서 조달업무에 융통성 있게 드나들면서 협의를 보면 반드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그래.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1,000억이 남느니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 여주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들은 실망감에 있잖아. 그걸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장사꾼의 마음으로 있어야 돼, 이젠. 그럼 이윤극대화야. 이윤을 올려야 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젠. 우리가 나갈 게 있으니까.
나는 시장님한테, 당시 군수님이죠. “발 빠르게 움직여라. 그래서 얻을 거 얻어내자, 중앙 정부로부터” 진짜 수없이, 수없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앉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떠한 일이 체계가 벌어지면 뛰어야 돼요. 한번 만들어 봐요.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거야. 우리 골패 판다고 외부에 얼만큼 홍보해요? 홍보 안 하잖아. 여기 홍보비 넣어, 이 금액 갖고.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길두호   
죄송합니다만 요지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환설 위원   
네. 홍보비 넣어요. 홍보비 넣어서 타 지역들에 전단지라도 뿌려 봐. 그리고 우리 골재를 쓰라고 레미콘회사나 모래가 들어가는 거에 강도측정을 해서 홍보효과를 기대를 해보라고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수도권 지역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판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물론 직영했을 때 진짜 비효율적으로 하면 상당히 심하게 할 거야. 진짜 장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앉아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영하면 장사꾼의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그냥 공무원의 마음으로 하면 다 망가지는 거야.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할게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뭘 건의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몇 년 동안 쌓아놨던 말이에요. 그 임차 경비, 이런 게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한 45억, 50억 들어가나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한 46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명선 위원   
46억?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박명선 위원   
그것을 남한강에서 골재를 파서 우리 지역에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 경비 대라, 그 얘기야, 그 경비. “이제는 한 백년 쌓아놓을 수가 없다, 여주시에서. 국가에서 그 돈을 대라, 팔릴 때까지. 유지비, 영농 손실보상금……”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관철을 시키세요. 왜 우리가 떠맡아, 그거를. 그건 말이 안 돼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적치장 임대료나 관리비 자체는 저희들이 골재판매하면서 그 비용에서 쓰고 나머지 돈 갖고 그걸 갖다가 국가하고 시하고 해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영농손실보상금은 우리 시비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골재판매수입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지.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여기 골재판매, 운영하는 제비용은 이거 판매수입에서 쓰고 나머지 돈갖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도 지금 다 여입을 못 시키니까 그걸 건의하시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한 백년 쌓아둘 수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 돈으로 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임차료를 내려 보내줘서 그 사람들 줘야 된다.” 관철을 시켜요. 건의를 하시라고 그거를.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지금 준설토에 대해서 나중에 비용에 대해서 쓰고 저희들이 국가하고 시하고 50%씩 하는데 이 비용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제외하기 때문에 국가에 갈 돈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선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키면 돈을 우리가 덜 내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50:50 아니에요. 50:50이면 “우리가 시에서 70% 갖고 너희들이 30% 가져라, 지금 적자니까. 몇 년 쌓아둘지도 모르니까.” 그걸 관철시켜라, 그 얘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철을 시키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그걸 하시라고요.
답변을 하셔야 내가 끝나지.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찾아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해법을 찾아보세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17쪽에 적치장 농지 원상복구가 있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보면 단현적치장 1개소 완료를 하고 3개소가 아직 덜 된 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중에 금사적치장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봤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거기 골재가 쌓여있었는데 그거는 질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됐나보던데 그건 다 선별작업이 끝났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품질시험을 다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직 반출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반출량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출이 되고, 반출량이 지금 남은 게 일부 남았는데 그거 반출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구비로 해서 지금 이번에 계상한 것 중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9억 5천 정도가 지금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적어서 그만큼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반출한 양이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현재 원석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박용일 위원   
원석이면 아직 선별이 안 된 거?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안 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쌓여있는데 원상복구 들어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반출하면서 원상복구 지금 들어갑니다.
박용일 위원   
그 양이 얼마나 돼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거기 남아있는 게 25만 정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원상복구 시작하기 전에 그게 내년도 농사철 이전에 원상복구 하기 전에 그게 반출이 될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반출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영농이 가능해지면 임차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해서 원상복구 해주려고 그럽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때는 선별장비가 없었잖아?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거기는 금산산업이라고 그래서 양평에 있는 업체가 거기서 원석을 갖고 가서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가지고 가서?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용일 위원   
그럼 빨리 가져가야 되겠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하면서 금산산업하고 저희들이 입도분석시험 한 거, 이런 협의관계가 있어갖고 조금 요새 지연됐는데 거기에 바로 반출시킬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다른 적치장보다 거기를 신경 써서 빨리 반출을 시켜서 원상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금사적치장은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도 원석이 조금뿐이 안 남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빨리 다른 데로 조치를 내리셔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원상복구 하셨어야지 여태까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괜히 임차료만 무지하게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골재를 저희들이 원석을 팔 때 판매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까지는 업체에서 갖고 나가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하게 돼 있는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작년에 그대로 원석이 쌓여있는 거잖아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원석이 쌓여있는데 거기에서 당초 반출되고 일부 남은 것이 원석 자체가 질이 좀 나쁘다고 그래갖고 반출을 안 하고 있던 사항인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걸 재촉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야 기러기 한 백년으로 질 나쁘다고 해서 안 가져가면 1년 2년 3년이면 여주시만 손해잖아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기간 내에 못 갖고 나가면 그 이후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임차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도 어느 업체가 민원을 저희들한테 와서 하기를 여주시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돈이 덜 나갈 수 있는 여건인데도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내버려두니까 그게 복구도 안 되고, 빨리 빨리 그런 거를 복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걸 지적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작년에 갔을 대 그 원석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다른 데다 대처를 하고 바로 복구가 들어간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안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거기에 가서 격려를 하고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세요. 그냥 언제까지 저걸 질 나쁜 거를 그들은 내버려둘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원석을 저희들이 팔 때 그 계약이 반출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안 갖고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적치장 임차료는 그 업체에서 부담하게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업체에서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 안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내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동안 몇 년 동안 판매수입이 총 얼마 나왔어요, 그동안 다 판 게.
이거 2013년 판매수입이 84억 5천이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2013년도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그동안의 다 판매수입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적치장에서 지금 3524만 1루베중에서 계약한 게 869만 2천 계약을 했고요, 현재까지 반출된 것이 4만 3,620루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판매금액은 현재 276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276억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나간 지출은 얼마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한 2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영사업이 한 50억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270억 정도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는? 진짜 완전히 적자 되겠어요, 앞으로는 점점. 이거 진짜 빨리 서둘러서 어떤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대로 했다가는 정말 여주시에서 이거 완전히 모래로 인해서 1,000억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생겼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고속도로가 여주 주변에 하는데 여기 모래 좀 씁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현재 지금 저희 영동고속도로에 거기 업체가 5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골재를 갖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골재를 도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쓸 거 아니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도로 현장에서는 또 자체 발생되는 파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석이 있는 거는 거기 자체에서 깨서 자갈은 그대로 쓰고 모래만 갖다 씁니다. 그래서 모래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주변 공구 전부로 해서 80만 정도뿐이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모래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진짜 이거는 그냥 안일하게 계셨다가는 모래는 나중에 빚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거 빚 안 질 수 있도록……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얼마라도. 여태까지 고생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초창기에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이또이잖아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자꾸 준설토가 나감으로 해갖고 적치장이 복구되면 그 임차료도 줄어들어가서 조금 세수에서 수익이 많이 앞으로 발생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걱정되네.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지금 보니까 나는 이게 여주에서 관리만 해주시고 돈 지원은 다 국비에서 나오는 거네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자릿세 같은 걸 안 받나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이 자동차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화관광부에서 여태까지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오토캠핑장 자체가.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법하고 시행령까지는 해놨는데 세부 관리지침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내년도에 정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또 이게 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만들어갖고 사용료 받는 것도……
김영자 위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쓰레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국비 내려온 예산 갖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비로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김영자 위원   
국비로 안 되고 여주시에서 나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모든 운영비는 여기 국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45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24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4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4,232만 4천원으로 2012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으로 34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계속해서 2013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보다 9억 2천만원 증액된 203억 8,258만 2천원으로 사업예산이 58억 742만 6천원, 자본예산 145억 7,51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27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검침원 통상 임금 상승에 따른 명절휴가비 등 수당 증액분 745만 1천원을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4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2천만원 증액된 75억 6,287만 8천원으로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39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2천만원 증액된 145억 7,515만 6천원으로 지방도333호 상수관로 이설사업 지연에 따른 8억원을 감액하였고, 보통3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6개소의 급수취약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천만원과 상수관로 이설사업 감액분 8억원 등 1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4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39쪽에요, 지방도333호 상수관로 이설사업 8억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박용일 위원   
이게 이설사업비는 도에서 지원받아 내려온 돈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자재비는 저희가 사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333 도로 토목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감액했다가 나중에 공사가 재개되면 그때 지원해서 다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상수도관로는 저희가 자재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도에서 관로이설비 80억인가 얼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설비와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자재비는 신규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재는 우리 여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나는 도에서 지원된 돈인 줄 알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예산인데 담당 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님이 계속해서 249페이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계속해서 하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24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8,650만원이 증액된 22억 2,557만원입니다.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억 8,650만원, 하수도대장 전산화사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방금 설명 들으신 하수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없어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여주시 오염총량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오염총량계획에 맞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라든지, 또한 하수처리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염총량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언제 했어요, 우리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금년도에 착공이 됐고요.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내년도 8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별도예산 또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러니까, 하수도기본계획은 2011년 3월 달에 되어 있었는데 금회에는 오염총량제가 바뀜에 따라서 그에 대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선 거 5억은 뭐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총 사업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한 총 사업비가 8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다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용역을 오총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해야 된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총제하고 뭐 관련이 있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오총제하고 삭감시설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삭감시설이 되면…….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3억씩 들어가요, 이거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들어갑니다. 저희가 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여기 7억 8,6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먼저 5억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2억 8,650인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7억 8,650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8억씩이나?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여주시 전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산출기초가 있으면 줘보실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나중에 산출기초 아마, 입찰을 해서 전차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출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 이게 지금.
○예산팀장 최영호   
당초에 추경 편성할 때, 예산 반영할 때 총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5억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먼저 5억 된 게 있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래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된 게 7억 7,600만원에 입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1차로 5억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2차 계약으로 해서…….
박명선 위원   
5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더 태워서 해준다?
○예산팀장 최영호   
초에 총 사업비가 8억이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다 태우질 못 했던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계약은 먼저 그러면 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총괄 발주해서 차수계약은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먼저 용역계약은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1차분 계약을 했고, 부족액은 2차분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용역비도 1차, 2차 계상해서 한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총괄 발주하면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대장 전산화사업. 이것은 우리가 하수도 사업하면서 전부  기록으로 남긴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 일단 저희가 수기대장으로 갖고 있는 게 약 480㎞의 하수도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전부 전산화시켜서 관리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컴퓨터 입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조사와 대장작업을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산화작업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일반적인 직원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전산작업 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축을.
박명선 위원   
이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 전산화작업을?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도면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면으로. 우리 사업부서에 사업을 하게 되면 도면으로 전부 갖고 있지만, 그게 전산화입력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류를 찾는다든지, 서류 확인한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게…….
박명선 위원   
그것을 작업을 여태까지 안 해놓고 그냥 도면만 가지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최계장이 한번 얘기해봐요.
○예산팀장 최영호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전산화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얘기 들었지.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시내구역만 하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시내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예산팀장 최영호   
이것은 그 외지역까지 연계해서 같이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전산화작업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예산팀장 최영호   
거의 동일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야, 그건 다른 거예요.
○예산팀장 최영호   
도시구역 내에만, 지하매설물 전산화작업은 내에서만 하는 거고, 이것은 하수도관로시설에 대해서는 전산화작업을…….
박명선 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이제 도면만 가지고 있다가 전산화작업을 하는 거고, 수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것은 전산화가 되어 있고요.
박명선 위원   
수도는 다 되어 있고, 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되어 있는데 매년매년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수도는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왜 여태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이 병행돼서 같이 되어 있어서 한 군데서 업무를 다 본 건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수도는 최근에 처리장이라든지 오수분류관이라든지 많이 신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전산화작업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이해가 잘 안가요. 이거는 좋아요. 안 됐으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두 군데 자료가 같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 알지, 나중에. 하수도 따로 수도 따로 지금 이렇게 관리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대장은 따로따로 관리를 합니다.
박명선 위원   
따로따로 관리하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대장은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한다, 이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같이 해서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거로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은 사실은? 하여간 안 됐다니까 해야죠, 방법이 없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중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과 349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27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억 5,413만 1천원 감액된 181억 3,728만 7천원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4억 2,900만원 감액되었고, 능서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 8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포상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78쪽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6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는 변동없으나 도비 8,070만원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8,07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 5,202만 1천원 감액하였고, 279쪽 보전지출은 여주 군부대, 점동, 북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9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34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3,697만 5천원은 경기도 협의 및 환경부 승인 협의 관계로 이월코자 하며, 통합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3,650만원은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에 이월코자 합니다.
흥천면 하다리 하수시설 호우피해 복구 공사비는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345쪽 하수도대장 전산화사업 또한 제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49쪽의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 TMS 설치는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확보의 지연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2회 추경예산 확보로 내년도 6월 준공예정이기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35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봉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대상사업으로 2011년 9월 착공되어 내년도 6월 준공코자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월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능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대상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 재원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3월 착공예정으로 있어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356쪽의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 점봉사업은 총 사업비 대상으로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2011년 9월 착공되어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가남면, 흥천면 일원의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3단계 사업으로 2015년 5월중 준공예정으로 있어 계속비 이월코자 합니다.
357쪽 대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2014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말 완료예정입니다.
간매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85%공정 추진 중으로 내년도 3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 계속비 이월코자 합니다.
358쪽 삼교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행정절차 추진 및 국비가 확보되어 금년도 5월 착공하였고 2015년 8월 중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 3월까지 완료 후 5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359쪽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85% 추진 중으로 내년 8월 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60% 추진 중으로 내년도 8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명시이월, 계속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79페이지 하단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이 있는데 이게 뭐죠? 정산을 잘못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거는 정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정산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정산이 끝나야 이것은 예산을 반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2,9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한강수계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당해연도의 예산 집행율에 따라서 국비 배정이 일부씩 증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대행사업비 한강수계 사업이 총 219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총 사업비 219억 9천만원은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연도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율에 따라서 매년 증감이 발생이 되면 정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매년 사업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금회에 14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 그 감액된 만큼은 내년도라든지 후년도에 다 보전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감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건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중앙에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 연도의 집행율에 따라서 계속 점검과 체크를 해서 증감을 거기서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밑에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도 같은 맥락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을 안 시키면서 매년 증감사항은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삼교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감을 했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네? 그런 것은 계속 해나가야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삼교동도 저희가 총 사업비가 99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1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99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기금, 도비 이거는 비율대로 지원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해연도 집행율에 따라서 그것은 매년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도 그렇게 조정을 계속 해마다 한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환경부에서 그렇게 국비지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업이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래서 2015년도 목표연도, 준공년도까지는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지원된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사업의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20억 4,790만원 증액된 105억 3,52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79억 8,010만원, 자본예산 25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2억 5,202만 1천원 감액된 56억 2,920만 8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8,895만 6천원 증액된 79억 8,016만 6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슬러지처리비를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전력비를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를 1,956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를 1억 2,57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를 1억 2,231만 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하수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창호 보수공사비로 99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20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1억 2,65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3억원 증액된 28억원입니다. 증액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902만 3천원 증액된 25억 5,506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비 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안전진단비 1,95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용 자산취득비를 378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의 예비비는 11억 3,96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 및 하수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실과소별 2014년도 본예산, 또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7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7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7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7 

5.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7 

6.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7 

7.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7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를 한 결과 3건에 대하여, 3건은 썰매장 운영, 그다음에 여주분만병원 건립, 또 하나는 신륵사 상가 건물 내부인테리어 등 3건이 예산심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과장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박남수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여주 분만병원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분만병원 건립 때문에 장시간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은 부결이 됐고, 그래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위원님들께 하시자고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분만병원이 내부적으로는 그냥 구두상, 전화상으로만 도나 중앙에 협의가 되고 실질적인 실적이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비를 다만 3억이라도 세워주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를 조심스럽게 지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주시민들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몇 가지 조건을 붙여야 되겠다.
조건은 뭐냐 하면 일단은 용역 결과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2월달에 나올는지 3월달에 나올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괜찮다, 용역 결과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설계비를 못 쓴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단서조항을 붙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그냥 오고가는 말로만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질적인 실적을 좀 내놔라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실적을 내놔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놔서 용역 결과하고 맞아떨어져서 그게 내가 얘기한 2가지 사항이 충족됐을 경우에 한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설계비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가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일단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부서인 예산담당관한테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할 테니까 먼저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너무 꼼꼼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에 대한 것은 우선 말씀드렸지만 이 분만 산부인과 의원의……
박명선 위원   
짧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다행히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은 의정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경로로 위원님들께 이 결과 중간보고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설계를 추진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중앙에 대한 거는 일단은 용역 결과에 대한 거를 갖고 저희가 도, 중앙, 여기에 대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용역에서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 얘기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위원님들이 소명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예산,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결과가 긍정적이면 괜찮지만 부정적이면 집행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나 중앙부처에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용역이 2월에 끝나게 됩니다. 2월에 끝나는데 이 용역서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도립분만병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립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설계비만 일단 3억 정도 세워주신다면 의정의 날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 결과안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설문을 할 겁니다. 설문한 결과를 용역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한은 집행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좀 세워주신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도나 중앙에 가서 이렇게 실시설계비까지 반영을 했으니까 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지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결국은 예산 3억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더라도 약간의 보류성입니다, 그거는, 그건 세워주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그런 것이 몇 가지 사항이 충족됐을 경우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건소장님도 아시겠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보건소장님이 경기도에서 어떤 분하고 도립병원 여주분원에 대해서 의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 정책기획관님이신데 그분이……
김영자 위원   
여주 부군수님 하셨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부군수님 하셨던 분이 도에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선을 해주셔서 그 관련 과인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건강증진과 그리고 의료원, 관계 기관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타당성조사라도 가져와야지 우리가 검토를 할 거 아니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주문을 해서 타당성조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타당성조사가 그게 용역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 용역을 보고 거기서는 결정을 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래서 저희는 조건을 어떻게 저희가 내놨느냐 하면 지난번에 의정대화의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유지를 대겠다. 그리고 건축비를 대겠다.” 그런데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의료장비 기기가 비싸니까, 그게 한 100억 이상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립병원으로 가게 된다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도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립으로 가야만 우리 대외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가고 또 적자도 보전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50% 대겠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일단은 병원측에서는 긍정적이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분만병원은 도립병원에서는 약간 꺼리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자를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렸었는데 그날 일단은 1차로 보건소장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팅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검토해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를 문서로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답답한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만약에 분원이 안 되면 여주에서 시립으로라도 이건 추진할 계획은 있으세요, 시장님이?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건 용역의 방법에 대한 거를 일단은 3가지 안으로 타당성조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시에 좋은 조건이고 도움이 되는 거는 첫 번째로 한 게 도립의료원 여주분원이 가장 저희한테는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시립까지도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해서 용역에서 법적, 그다음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자료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조금 거기가 자세하고 다양한 자료를 갖고 아마 검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주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는 이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으시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도립의료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도립의료원이 운영 과정에서 적자를 안 보는 도립의료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최근에 전국 의료원 경영평가가 아마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병원의 운영을 우리나라 공보험 입장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도립의료원이 지금 전부 하나같이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립의료원에서는 병원을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설계비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을 부결을 놨어요. 공유재산 부결 놓은 것을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공유재산 부결을 놨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반적인 건 못 세웁니다만……
박용일 위원   
그렇죠?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박용일 위원   
그거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몫이야. 그런데 사실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항목이야. 그런데 여주시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성이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줬을 경우에 너무 일방적으로 예산 세워줬다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야. 우리 의회에서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는 절차나 어떤 걸 벗어나서 여주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데 설계비가 섰을 경우에 지금 용역 결과도 아직 안 나왔지만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날 거 아닙니까, 세워주면. 그래도 이 설계 과정의 집행과정도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과정을 갖춰가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과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담을 가져가면서까지 집행부 요구에 응해줬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추후 의회와 소통을 하고 모든 것을 논의하고 협의해가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세워주면 이제 우리 몫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갈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이미 부결이 됐으면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시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원정출산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20억만 세웠는데 사실상은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20억을 먼저 하고, 20억 내에는, 시설비 안에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본계획,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그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의정의 날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비’, ‘설계비’ 하는데 모든 건축을 하는 과정에 행위에 있어서는 설계라는 것은 그 건축물이 서야 될 땅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이 앉을 자리가 없는데다가 설계를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건축이 앉을 자리가 있어야 설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급하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남수 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함은 3요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있고,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공유하고 이익이 있어야 돼. 아까 말씀 중에 분만실을 적자 차원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복지문제는 적자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복지 차원으로 바라봐 주셔야 돼. 맞죠? 어떤 게 금전이 나가서 적자가 아니고 과연 우리 여주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돈이 나가서 적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여주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자를 운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환설 위원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에 있어서 부결이 됐어요. 이거를 또 우리 시의원들이 다시 번복을 해서 3억이라는 설계비를 세워준다는 것도 우스운 꼴이에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분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설계비를 세워줘서 이 설계비라는 내용물을 갖고 도립이 됐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든, 우리 시립으로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바람직한 게 도립이죠? 어떻게 보세요? 도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몇 %의 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갔을 당시에 연천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결과론을 따지면 도립병원은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행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에 배가 하나도 없어도 등대는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행정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익을 본다면 행정이 꼭 필요한 것은 돈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만병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2세들이 고향이 없이 이천이나 원주에 출생지를 두게 된다면 좀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복지 차원에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부담을 갖고 실시설계비를 말씀해 주시니까 의정의 날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설문조사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다수가 우리 여주에서 분만하기를 원할 거예요. 설문조사도 어쩌면 필요하겠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바가 아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에서도 ‘조금 시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이었지 장 위원님도 박 위원님도, 우리 위원장님도 다 지금 시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좀 가져와서 했으면 공유재산 부결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좀 아쉬움도 보건소장님한테 느끼고 있고 담당관님한테도 느끼고 있어요.
소장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죠?
○보건소장 함진경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이거를 빨리, 한시라도 빨리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을 유치하고자 도하고의 긴밀한 연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추후 진행하는 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긴밀하게 여쭈면서 단계,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먼저도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이 타당성이 엄청 있어. 어떤 거였냐 하면, 우리가 부결 놓은 걸 다시 세워준다는 거는 번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역의 타당성을 보고 그때 우리가 설계비만 세우고 타당성을 보고 보류하고 있다가 됐을 때 쓰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걸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박 위원님은 실질적이어야 된다, 분만병원에 있어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설계비를 세웠을 때 시민들의 우려, 참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해놓고 3억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타당성이 없을 때,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을 때 안 하실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 결과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진행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용역 나오면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렵다라는 걸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전국에서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거는 저도 상당히……
이환설 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 의지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해주시면 저희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적극 추진하겠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짧게 하세요.
이환설 위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문제는 이거 곱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거는 건물 세우는 거야. 여기에 기계설비며 어떤 내용물을 갖추려면 이만큼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함진경   
다만 저희가 이 시설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여러 가지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저희가 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용역에 지금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라든지, 어느 정도 병상률을 가동을 했을 때 우리한테 좋을 것인가, 우리 지역 인구 대비로 해서 병상 규모,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려하시는 거를 충분히 저희가 다 포함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용역자료는 충실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한 20억 더 들어가야 되죠, 이거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건축비만 39억으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만 39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비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땅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15억 정도 저희가 내부거래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거기 의료장비부터 기기 갖추는 거, 이런 걸 갖추는 것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거는 1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도 분만병원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장비가 얼마인지 그런 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자금확보는 확실히 되는 거죠? 그 정도 100억 이상 또 투자가 되는 거.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현재 100억이 된다고 하면, 도립병원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립으로 가게 된다면 저희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확보가 됐으면 실시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없는데서 짜서 하면 이게 시장님 선심성이 되는 거야. 실패하지 않게 기획담당관님도 그렇고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알차게 해서 돈을 덜 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 보고요, 용역을 잘해서 진짜 우리 여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분만병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는데 미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게요.
그 내용은 모래썰매장 운영하고 명성황후 갈라쇼, 그거하고 신륵사 상가건물 내부인테리어, 그 3건을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모래썰매장 운영 예산안과 명성황후 갈라쇼 예산안, 신륵사 상가 건물내부 인테리어 예산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길두호   
하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모래썰매장이요. 1억 8천을 들이셨는데 지금 뭐뭐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보셨지만 그것은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썰매장 우선 해놓은 거…….
이환설 위원   
진전이 어디까지 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썰매장 한 것이 2,80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억 천만원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라든가 성벽 하고 그러는 게 발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사고 이런 거 구입하는 게 조달청에 발주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합계에서 1억 8천…….
이환설 위원   
1억 8천이 세워져 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건 물릴 수도 없습니다, 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러면, 모래썰매장을 하면서 기대효과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해운대도 가서 견학을 했고요. 관광상품화 하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육지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마는, 이게 관광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만 잘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확신이 간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양촌리 모래썰매장 운영비에 지금 다른 자료를 보면요. 모래성도 조성을 하고 모래조각도 하고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래가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그런데 경기가 좋아져서 만약에 모래를 치면 지금 모래썰매장이나 모래성 조성이나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 경기상으로 봐서는 수 년 내에 적치장이 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올린 대로 이미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모래성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되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장학진 위원   
그러면, 발주한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발주한 거는 발주한 거고요. 지금 발주한 거는 어차피 과가 다르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에 얘기할 거고, 다만,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양촌리 모래썰래방 운영비 1억 8천만원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그것은 모래성비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운데 가서 조각품 하는 것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손질만 가해진다고 하면 거기 전분 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진흙 같은 것도 해서 넣고 여주대학교 같은 데 해서 같이 하면 그것도 상품화될 수 있다, 먼저 강우현 대표가 현장에서 보고 상당히 이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우리한테도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면 상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장학진 위원   
어쨌든간에 그 모래가 팔리면 없어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당년에 적치됐던 것이 다 소진되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쪽에 모래성을 쌓아놔서 농작물의 피해, 또 지난번에 수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게 원인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모래를 팔면 수해피해를 예상하는 것을 치우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해를 또 당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소관이…….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장성등을 고려해서 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만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더 추가로 그쪽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4계절 계속 할 것도 아니고, 한여름만, 봄·여름 그때만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동절기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보지만, 그 토치장을 4계절로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고, 토지 이용율을 제고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신륵사 상가 리모델링 공사라고 부기를 달아서 내려온 거. 지금 수석박물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집기는 예산이 들어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장학진 위원   
리모델링 공사는 이미 다 끝난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외벽…….
장학진 위원   
수석박물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된 상황이죠. 지금 한 3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지난번에…….
장학진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또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수석박물관 할 때 옆에 두 동하고 앞에 한 동하고 세 동을 같이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주무부서에서 잘못해가지고 앞의 거 건물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한 것이 그 ‘송철’이라는 사람이 수석을 우리한테 기부하면서 조건이 뭐냐, “자기 지인으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게 해달라.” 그 돈이 한 4천만원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천만원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천만원만 하고 나머지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설계를 했습니다. 4,200만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1,6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모든 것은 제값을 주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설계가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달리 된 것이 보니까, 설계가 예를 들어서, 천장도 해야 되는데 천장도 그냥 놔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벽도 방수, 옥상에 있는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 전기 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설계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이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지금 4억 정도 앞에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하다못해 A동, B동에 대한 것도 돈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B동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지으려면 3억이 필요한 것이고 A동, B동을 하려니까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고, 이번에 1억 5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동이 전체 3억이 있어야 되는데 1억 5천만 있기 때문에 추가로 1억 5천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업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수석박물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다 17억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17억에서 지금까지 총 현재까지 공사 완료된 게 15억 4,600만원 자료를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1억 6천이 남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건 있습니다 현재.
장학진 위원   
1억 6천이 있는데 1억 5천을 더 세워달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관광유원지시설 이전 감정평가를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도 유희시설이죠.
장학진 위원   
유희시설을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희시설이 이전이 되면 그것을 어떠한 용도로 써야 될 게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먼저도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거가 이전이 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단지, 국민관광지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에 맞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나대지로 두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논쟁을 했지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억 5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선 내부는 안 해도 외부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리할 수 있고, 내용을 보면, 외부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시설이 옮기고 나면 진짜로 뭐를 써야 될 것인가 그때 나올 거라고요, 그게. 그 앞 건물은. 수석박물관 자리의 그것은 어차피 수석박물관으로 다 리모델링 해서 그걸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한 개 동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윤곽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수석박물관 수장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수장고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걸맞게 그것을 유원지시설이 빠져나가면 어떤 사용처가 될지 아직 확실히 안 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지금 수장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 D동을 수장고로 하는 전제하에 지금 B동에 수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B동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C동이라든가 E동은 리모델링에 의해서 전시관이라든가 활용하려고 지금 1억을 더 세운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가 잘못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그대로 한다면 1억 5천만원이 상가 리모델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추가비용으로 들어와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부기를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서를 올리면서 빠져나가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에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17억을 가지고 다 하기로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앞의 걸 못 해. 1억 5천만원이 부족해.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번 예산은 어떻게 올라와야 돼?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추가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추가비용에 가서 따져서 추가비용이니까 당연히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이것은 신륵사 상가의, 그러니까 신륵사 상가는 부기를 잘못했다고 치고, 그쪽 상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실무선에서, 원래 신륵사 상가 리모델링이거든요. 공식명칭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수석박물관이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륵사 관광지 건물 보수공사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얘기할 때 정말 속된 말로 짜증나죠. 애초에 수석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로 그 건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면 리모델링 공사의 추가비용이라고 얘기하면 설득력도 더 낫죠.
과장님 말마따나 전기도 정말 잘못된 거고 통신도 잘못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그 앞의 건물을 정말 다시 한번 상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면 그 앞의 유원시설을 옮겨놓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중에 이것은 지금 장학진 위원님 말씀대로 수석박물관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 부기 자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륵사관광지 건물 보수공사’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인 즉슨 늘상 말씀올렸듯이 이 돈을 가지면 B동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1억 올린 것은 말씀드린 A동하고 D동 지금 수장고로 쓸 거 이거에 대해서 1억을 더 올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항목에 잡을 때 수석박물관 리모델링비로 들어왔으면 전체적인 리모델링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를 자꾸만 해놓고서 여기서 예산 얘기를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갈라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갈라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갈라쇼는 지난 9월 23일 우리 합창단 하듯이 여주대 재학생이나 졸업생, 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선발을 해서 한 15인 이내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능감이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시민과 더불어서 하는 뮤지컬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주대로 하는 것은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희곡대사라든가 작곡, 연출, 극장 이런 모든 것을 전문성이 있는 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대학교하고 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말씀올린 대로 명성황후가 있느니만큼 관광상품화, 안동에서 탈춤을 공연하듯이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내년부터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명성황후 큰 뮤지컬도 한번 저희가 유치하려고 했다가 장소가 비좁아서 못했는데,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여주의 문화의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여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세워주십시오. 저희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거리로.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갈라쇼라 하면, 아까 뭘 한다고요, 거기서 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공연이요.
이환설 위원   
어떤 공연, 어떤 공연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뮤지컬공연을 창작…….
이환설 위원   
뮤지컬은 거기서 공연장이 되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봤어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예관.
이환설 위원   
거기서 작아서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서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면…….
이환설 위원   
음향시설도 크게 안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걸 다 보수해서 관광객이 오면…….
이환설 위원   
금액은 이걸 갖고 되겠냐고? 판토마임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걸 상품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연장이 되겠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장소는 협소합니다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금 소극장이 많이 서울에서 유행하듯이 장소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수를 하고 그러면 훌륭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일시에 많은 대중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객을…….
이환설 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객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 참여도가 어느 정도로 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정례화되면 물론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여할 뿐 아니라 또 외지에서도 보면, 이게 홍보를 하게 되면 관람시간대에 맞춰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환설 위원   
관람이 아니고 거기에 공연장에 우리 지역민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출연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주대 재학생, 또 졸업생, 여주출신 오디션을 보려 합니다.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오디션을 봐서 선발이 된 사람을 가지고 출연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폭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 여주시민으로 해서.
이환설 위원   
우리 시민들 실질적으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출연진을 그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합창단도…….
이환설 위원   
그러면, 돈이 적지 않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우선적으로, 너무 규모를 크게 하면 뭐하니까, 우선적으로 이 규모에서 소규모로 해서 우선 시작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파일을 넓혀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규모를 크게 해가겠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지금은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 또 개선점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것은 다시 예산 좀 늘리고 해서 정말 규모있는 이런 공연을 하려고…….
이환설 위원   
저기 가 보셨어요, 정선? 강원랜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가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에 쇼 하는 것들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못 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외국인들까지 와서 쇼 하고, 또 거기에 정선아리랑이 시작이 되면서 나와. 뚝딱뚝딱 뚝딱뚝딱 하면서 정선아리랑이 나오고 그 쇼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보면 공연장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돼. 그 공연장 갖고 거기 먼저 해야 될 것들, 선행되어야 될 것들 갖추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갈라쇼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구색을 갖춰놓고, 공연장 구색을 갖춰놓고 차후에 이러한 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한 전체가 8,300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는 무대, 조명, 음향 같은 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8천 갖고 되냐고? 어떠한 걸 하려면 단순공연이라도 8천 갖고 저건데, 무대, 음향 이런 거 다 갖춰놓으려면 그것만 들겠냐고요? 몇 억 들여야지.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소규모로 우선 시범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을 넓혀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현장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상당히 장소는 좋다는 평가를 받고, 단지 음향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하자 해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공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8천 갖고 무슨 공사를 해요? 거기 시설하고? 모르겠어요. 장난감 같은 짓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8 
○위원장 길두호   
(20시32)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63억 4,20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9 
○위원장 길두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0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1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2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3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4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 기간 9일 동안 위원님들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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