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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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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3일(금)


  1. 의사일정
  2. 가. 남한강관리사업소
  3. 나. 수도사업소
  4. 다. 하수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가. 남한강관리사업소
  3. 나. 수도사업소
  4. 다. 하수사업소

○위원장 길두호   
오늘이 본예산 마지막 심의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하루 또 즐거운 마음으로 파이팅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이환설 의원님이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대상에 선정이 되셨나봐요.
축하드립니다, 이환설 위원님.
(일동박수)
오늘 유권자총연합회에서 김영자 의원이 또 최우수상 의정상을 타러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남한강관리사업소@1 
○위원장 길두호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5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강 친수공간 유지관리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21만 6천원과 업무추진비 5백만원, 직무수행경비 해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은 남한강관리사업소 저희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8억 2,528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2,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은 기본경비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22만원과 여비 720만원, 거기 또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340만원과 직무직책급에 대한 업무수행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들으신 남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735페이지부터 남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5쪽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준설토적치장 18개소 3,524만 1천원으로 11월 30일까지 8개소에 8,692,000㎥를 계약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보통, 초현, 율극, 내양, 계신, 가산적치장 등 준설토 판매로 인한 수익을 금년도보다 2억 5,612만 5천원이 증액된 93억을 전망해서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는 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서 사업수입으로 총 9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한강둔치 5.24㎢ 구역내에 수목관리 초화류와 캠핑장, 자전거, 산책로, 체육시설, 화장실 등 유지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50억 5,997만 1천원을 내시가 되어서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을 추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판매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운영비로 해서 골재적치장 운영, 또 시험 수수료, 재해대책 급식비와 임차료 등으로 해서 1,3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과 골재관리차량의 보험료와 자동차세, 또 차량 양수기 가동 유류대 등으로 해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분 한강 유지관리 지원 및 홍보 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서 한강 친수공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살리기사업 구간 내 보 및 친수시설에 대한 대주민 홍보로 해서 여주를 알리고, 또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둔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상단부분 직영판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가정리 준설토에 대해서 3,185,000㎥에 대해서 총 사업비 62억 8천만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해서 반출증 인쇄비라든가 신문공고 수수료, 관리사무실 비품비로 해서 1,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과 안전관리대행비로 해서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여주보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주보와 여주보 인근에 있는 준설토 적치장 그걸로 인해서 가산리 교차로 구간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2.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1억 4,900만원이고, 공사비가 44억 9,900만원, 보상비가 1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선 2억을 확보해서 용지보상과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적치장 유지보수와 적치장 임대료, 직영사업 선별파쇄 사업을 중하반기에 시행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제출코자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한강유지관리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재해 및 설해 때 하는 근무자 급식비하고 설해복구 장비 임차료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운영비는 화장실 운영비와 화장실 수선비, 차량관리비, 시설관리 유지비 등으로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저희들 둔치 관리하는 수목관리 용품과 둔치 청소에 필요한 소모품과 재해예방 및 복구자재 등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5,2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섬·둔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한강 둔치 5.24㎢구역 내에 교목, 관목 등 초화류와 자전거도로나 캠핑장, 체육시설 등 실시시설인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45억 6,2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포보 캠장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캠핑장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4,6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이 되겠습니다. 740쪽 윗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캠핑장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캠핑장 공공운영비로 해서 오토캠핑장에 대한 전기요금과 웰빙캠핑장의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오수처리시설 위탁수수료 등으로 해서 7,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에서 캠핑장 공동 취사장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오토 및 웰빙캠핑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자동차야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부 관광사업과에서 2014년에 캠핑장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야영업 기준에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공중화장실, 공공취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공동취사장과 카트 보관소로 해서 시설및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살리기준설토 사업장에 대한 시간제계약직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3억 1,9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준설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은 남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그 골재판매수입이 9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93억인데, 지출에서 하천골재사업이 90억만 잡혀 있네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토사업 거기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사업 분야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도 총, 세입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통천하고 율극, 내양하고 계신, 가정 적치장 것까지 해서 합치면…….
장학진 위원   
아니, 골재판매수입이 수입부분에 세입부분에서는 93억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쪽에 세출예산을 보면, 하천골재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90억만 지출한 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3억은 어디로 책정이 되는 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741쪽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행정운영비로?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접속도로 현암∼가산리 가는 것, 이 도로를 우리 하천골재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을 하천골재사업으로 서울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데,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협의돼가지고 하는 거라 이 말씀이시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거기 보충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현암∼가산간 도로를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그게 얼마라고 그랬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총 사업비가 한 61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명선 위원   
61억?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현재 20억만 여기 계상한 거란 말이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도 이 예산 가지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판매하는 손질 자체가 세입이 한 9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예산…….
박명선 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린 2.22㎞였거든요. 2.22㎞중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사업을 현암리에서 천남리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고, 가산 교차로부터 여주보까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줍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얼마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할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천남리에서 현암리까지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천남∼현암은 시비,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이 예산?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저쪽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가산리부터 천남2리로 해서 여주보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쪽은 안 하고, 지금?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1공구, 2공구로 해서 분류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제일 시급한 구역이 어디냐를 따져봐야 돼요. 제일 시급한 구간이 어디야? 여기 수촌 부락 아니에요, 수촌? 수촌이 S자로 커브가 돼서 다니기가 마 해가지고 이환설 의원님이 그 전에 군정 질문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하고 군정 질문한 사항인데 제일 시급한 구역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수촌 아니야, 수촌. 예?
그래서 이거 예산을 세우려면 다 한꺼번에 세워서 추진해야 돼요. 어느 구간만 해서 해주고 어느 구간만 빼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를? 이건 다시 검토해야 돼요,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더 원하는 곳은 어디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자 그 얘기야 지금. 우회도로 올라타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가자 그 얘기예요. 가면서 시작하자. 그런데 거꾸로 해오겠다 그 얘기야, 거꾸로. 사업을.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봐요. 이것도 지금 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를 태워서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골재판매수입하고 투자를 하고 나중에…….
박명선 위원   
다른 것은 여기 운영비라든지 저쪽엔 다 국비로 예산 요구해서 세웠어요. 이 뒤쪽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시비야 지금, 시비라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특별회계로 해서 준설토판매수입은 시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고 해서 수입금에 대해서 배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보조받는 그런 성격이 다분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현암리부터 해서 가산 교차로까지 해서 도로개설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박명선 위원   
대신면장을 하셔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갖다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한 명목이 여주보하고 여주보 옆에 있는 준설토 두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걸 반출로를 해서 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청하고 그런 명목으로 해서 해가지고 가산 교차로로 반출하는 걸로 해서 거기까지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걸 협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암리에서 천남2리까지는 시비로 해서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명선 위원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내용은 지금. 내용은 그런데, 최계장 할 얘기 있으면 해봐요.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일반회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태울 계획이었습니다. 태울 계획이었었는데요, 1공구, 2공구 따로 구분해서 2공구는 특별회계에서 하고 1공구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태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박명선 위원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요. 이거를 한꺼번에 추진해야 된다고, 한꺼번에. 저쪽은 덜 시급해, 이쪽이 더 시급하지. 예?
그리고 지금 예산 얘기를 했는데, 예산 신규예산 올라온 거 많아요, 지금. 예산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예? 우리가 잘라줘요? 예산 삭감해줘요? 그 만큼?
○예산팀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시장님도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 태우려고 그랬다고 못 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추경에라도 아마 반영이 돼서 추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말로 하는 거하고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산팀장 최영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참 이런 게 답답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게 답답하다, 예? 시급성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시급성이. 예? 이거를 삭감해버리면 같이 예산 세울 거 아니야, 다시? 결국은? 예? 다시 세울 거 아니에요, 삭감해버리면?
○예산팀장 최영호   
특별회계는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액 우리 일반회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한강청하고 혐의해가지고 골재 반출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사업추진하고는 별개로…….
박명선 위원   
그 민원 감당 못 해요. 이게 저쪽에 시작하고 여기 안 하고 그러면 감당 못 한다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이 다 여기부터 시작하라고 요구를 받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자꾸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쪽만 하고 여긴 예산도 안 세웠다? 감당 못해요, 지금 이거.
○예산팀장 최영호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박명선 위원   
그렇다면, 현암∼가산간 같이 세웠어야지. 다른 건 못 세우더라도. 예?
○예산팀장 최영호   
아시다시피 태운 게 10억 뭐 이런 식으로 태워놨습니다, 예산을.
박명선 위원   
거기 가봐요, 현장이 어떤가. S자로 버스가 간신히 돌아가잖아요, 간신히. 지금 그런 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현장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은 잘 알고 있고…….
박명선 위원   
저쪽은 다 좋아요. 저쪽은 다 곧장 된 도로고…….
○예산팀장 최영호   
원래는 같이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 태우는 과정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재원이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이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부터 할게요.
현암∼가산간. 저는 그래도 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발주가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준설토 판매액으로 한다지만 그거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나가 보면 참 심각성이 있어요. 물론, 시장님하고도 현장을 답사하면서 S자형 커브머리가 완전 물이 잠기거든. 겨울, 우기철에는……. 그게 홍찬국 그 당시 대신면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왜 건설과에 있으면서 이걸 안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시급성 때문에 그렇지. 가보니까, 그리고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수시로 제가 1시간에 수 십 통은 받았을 거야, 거기서 민원을. 그래서 하다못해 시장님을 모시고 나간 거야. 그래서 심각성을 알아.
그래서 이번에 늦긴 했어도 같이 동시 병행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그리고 과연 어떤 게 시급한가를 우리가 봐야 돼.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해야지. 지금 준설토 파는 게, 거기 길 내서 파는 게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따박따박 잘라먹고 올라와야 되지만 다른 데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거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건 뭐야?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는 위험성이 있는 데 아니야? 위험성. 위험성은 배제된 거라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잘 알아. 좀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라와서 해야죠. 이게 2.24㎞?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2.22㎞입니다.
이환설 위원   
2.2㎞.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보세요, 과장님.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실지 필요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아까도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신면장 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사실 천남리 있는 데에서 여기 여주 나오는 데에도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팀장도 얘기했지만 이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서로 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해서 이 구간을 갖다가 명목을 그렇게 해서 받았던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차후에 가서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빨리 한 푼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협의봤을 때 개설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 투자해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반영해간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천남리∼현암리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한 대로 관련부서하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빨리 조기에 그쪽에 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가산리 쪽이야 과장님 소관이겠지만 이쪽에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다른 거에서 잘라서라도 같이 합해서 해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역민, 민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편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항목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럼 동시로 해야 될 게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해야 할 것들이 따로 있잖아. 그게 나중에 거기서부터 해오면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볼 거야. 홍과장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긴 하는데, 그 지역민들 어떻게 볼 거야. 그날도 시장님 나갔을 때 떼로 나와 있었어.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들이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주민들하고 그랬던 사항도 제가 대신면장으로 있으면서…….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하지 마. 다음에 해, 같이 할 때. 괜히 우리 욕 먹이고, 이랬지 저쨌니 하지 말고 이거 이번에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같이 해. 같이 병행해서 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저희가 저 준설토가 그 지역이 시기가 언제 나갈지 그러한 것도…….
이환설 위원   
준설토 아직 멀었어. 지역주민들이 더 급해. 골재 몇 개 팔고 덜 팔고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데 해, 다른 데. 저 적금리 것부터 파가든지, 다른 데부터 파든지, 따박따박 파내올 필요없어. 오히려 시급한 데부터 파먹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서 생각할 때 따박따박 잘라먹고 올라오니까 그렇다고 그래. 우리가 파먹기는 쉽고 접근성 좋고 이런 데부터 파요. 왜 돈을 들여? 그래가지고 돈 여유있을 때 판매액 많은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가서 어려운 데를 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저 아래서부터 따박따박 끊어먹고 온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연필로 하는 얘기야. 쉬운 것부터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하는 거야.
잘 한번 등분을 해보자고. 어떤 게 더 급하고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거 있을 테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있을 테고. 진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뭐, 저 아래부터 몇 푼 덜 주겠다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따먹고 올라온다? 아니야. 쉬운 데부터 파먹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때 돈 있을 때 해. 지금 해놓고 우리 욕 먹이지 말고.
정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심각해요. 이게 30번도 더 나가봤어. 여북하면 시장님을 다 모시고 나가나. 어떤 게 급한 거야? 어떤 게 급한 거야? 우리가 쉬운 데부터 따먹고 돈 생기면 난해한 데로 들어가야 되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이번에 하지 말어. 하면 우리 의원님들 욕 먹고, 특히, 박명선 의원님 최고로 욕 먹어요. 동네분들 난리치고 전화로 발광을 했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알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도 옛날부터 오랜 숙원인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환설 위원   
내가 그래서 삼 심으려고 그럴 때 삼 심기 전에 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거 해놓으면 삼값 치르고 농작물값 다 물어줘야 돼.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 거기 농작물 삼을 심었어요. 커브머리에. 그러면, 그것도 보상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모르냐고, 이렇게. 뭐가 급한지를 모르고 있냐고. 예산담당도 현장 나가봐야 돼. 그래서 어떤 게 시급한지 파악하고 들어와서 올리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그것부터 감지해야 돼. 촉을 세우고.
특히, 이런 기반시설들은 특히 더 해요. 그런 것부터 진짜 챙기셔야 돼, 정말로. 이거 몇 푼 깎고 덜 깎고, 안 하고 뭘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몇 푼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의 이런 차원들이 아니에요. 아, 맨홀 있어서 발이 푹 빠지는데 그것부터 안 해? 길목은 그거 하난데. 다른 것부터 하고 있어, 저쪽 것부터?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참, 과장님한테 심한 얘기할 게 아니야. 이건 시장님한테 할 얘기야. 우리는 시장님한테 욕해. 대놓고. 이렇게 하면 보는 순간 욕해요. 나는 대놓고. 뭐를 챙기는 거야?
옛날에 군정질문 하는 데 과장님들이 적어준 것 갖고 했어. 그래서 앵무새역할 하느냐고 그랬어. 나도 할 수 있다고, 가서 읽는 것은. 시장님 챙기셔야 돼, 이거. 그거 뭐, 한번 더 당선되고 덜 당선되고 이게 문제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민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 이건 민을 위한 일이 아니야, 이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당신한테도. 참 심각했고요.
하나 또 짚어볼게요.
골재판매관리. 736쪽에. 적치장 유지관리 장비임대료. 이 장비가 얼마예요? 얼마 되진 않는데, 60만 5천원에 10대 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환설 위원   
736페이지. 골재판매관리. 유지관리 여기 장비대가 있어요, 뭘 빌려오는 거예요? 어떤 장비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적치장에 보면 빼코 같은 이런 장비, 빼코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환설 위원   
포크레인 이런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냥 장비임대료라고 해서 장비를 빌려다 쓸 게 없는데…….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보면, 준설토 부분이 자꾸 흘러내려오고 농경지 부분 같은데 정비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과의 관계가…….
이환설 위원   
장비대를 포크레인을, 예산 설명서에도 그냥 장비 저거야.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앞으로는 그렇게 안에다 명기를 하겠습니다, 괄호 열어서.
이환설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아까 접속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용지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같이 병행하겠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지보상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에 일부 용지보상이라도…….
이환설 위원   
우리가 진짜 시급성에 대해서 선행해야 될 데가 있단 말이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선순위들이 있단 말이야.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이. 시급성에 대해서 내가 골재 팔고, 여기 앉아서 파는 것은 그건 우리 일이야 그냥. 우리의 민의 일, 민의 일부터 추진을 해줬어야지. 이미 보상비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이미 같이 병행이 돼서 시늉이라도 해야지.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 방법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 1,000m만 우선적으로 해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 해도 되는 거야.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런 방법을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관련부서하고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논의해서 슬기롭게 한번 처리해줘 보세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준설토를 몇 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3년째인가?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올해가 3년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3년째 오늘 현재로 총 판매량의 몇 %를 판매를 하신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계약한 거가 860만원에 지금 계약을…….
○위원장 길두호   
아니아니, 판매량? 총 판매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까지 몇 %나 팔았냐 하는 얘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현재 반출된 양은 440…….
○위원장 길두호   
아니, %로. 전체.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판매한 게 25% 팔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25%?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현재 3년 평균치 가격으로 판매량을 따져서 앞으로 팔려면 몇 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현재 같이 저희들이 반출되는 것으로 봐서는 근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먼저 이기수 군수님이 준설토를 가지고 천 억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길두호   
그게 몇 년도까지에요? 6년 아니에요, 6년?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당초 할 때 6년을 계획으로 잡아서 했던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6년을 판매량을 봐서 천 억이란 말이에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앞으로 20년이면 천 억이 손실이 되겠네. 반대가 돼.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현재 반출되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것을 조기에 판매하기 위해서 직영사업도 계획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도 그래서 광주나 용인이나 동탄지역까지도 해서 관련 운송업체들 협의회하고도 만나보고 있는데, 그쪽까지도 어느 정도는 공급이 저희들이 직영사업 했을 경우 가능하지 않나 봐가지고 그쪽에 한다면 용인, 광주 이쪽으로 1년에 소화되는 게 한 4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 어떻게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몇 년을 보는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 되면 한 8년 내지…….
○위원장 길두호   
8년 해서 다 판다고 쳐도 여기는 여주시에는 이득이 없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그게 골재시장 환경에 따라서 그 골재가격이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3년을 팔았어도 25%밖에 못 팔았으니까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해서 빨리 좀 판매가 돼서 여주시의 준설토로 인해서 많은 이익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남한강관리사업소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여럿이서 방안을 찾고, 일단 세수가 최대한도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도사업소@2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2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52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623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2,070만 9천원으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관리에 12억 2,926만 9천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에 2억 9,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강천면 부평1리 등 6개 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에 5억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에 5,890만 4천원, (구)여주대교 경관연출과 전기료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8,956만 5천원, 강천면 도전2리 등 2개 마을의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6,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9,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52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게 2억이 더 올해 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간이상수도를 말합니다.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인데……
이환설 위원   
예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2억 정도가?
그게 내년도에 강천면 부평1리가 관로가 노후됐고 물탱크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2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천서리, 외사리, 옥촌리 등에 정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시설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수시설이 2억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2억 정도 증액 계상이 됐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걸 짚고자 했느냐 하면, 부평리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부평1리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 때문에 짚어봤어요. 그러면 올해 완전 부평리 것도 반영이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내년에 하는 거죠.
이환설 위원   
내년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31쪽에 농기계 구입 등 6개 사업인데 그것 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일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취수원 사용에 따라서 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여주에는 강천면 가야리 쪽하고 단현리, 우만리, 이쪽에 지원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2억 9,144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규제를 받는 마을에 면적과 인구를 비례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소득증대사업 또는 복지증진사업 또는 육영사업인데 이 사업의 대상자는 해당 마을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했는데 자세한 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201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8,271만원이 감액된 13억 9,612만 4천원이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예산에 53억 594만 2천원, 자본예산에 78억 9,01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의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309만원이 증액된 82억 2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82억 1,982만원, 영업외 수익이 8,2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싼보다 9억 1,302만 1천원이 증액된 53억 594만 2천원이 되겠고, 영업비용이 51억 594만 2천원, 예비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재료비, 정수비, 급·배수 공사비, 일반관리비로써 원수 구입비는 4억 4,0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26억 8,882만 3천원이 반영되었고, 인력운영비는 7억 7,5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의 일반운영비는 수도요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9,87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쪽의 국내여비는 1,047만원, 재료비는 1억 2,917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쪽의 교육 훈련비로 48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와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 8,62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 중간에 동력비 6억 7,419만 4천원, 상수도 검침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4억 978만 6천원, 급수 신청에 대한 공사비로 11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일반관리비로 8억 6,649만 1천원은 인건비에 7억 1,127만 9천원, 직무수행경비에 4,818만원, 일반운영비로 8,134만 8천원, 여비로 1,200만원, 업무추진비에 842만원, 수선유지 교체비에 52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의 예비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자본예산의 수익적 수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7,580만원 감액된 44억 2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44억 270만원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32억 8,170만원, 공사 부담금 수입 1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의 자본적 지출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9,573만 1천원 감액된 78억 9,018만 4천원으로 여주정수장 전문 기술진단 용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으로 76억 71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의 옥외 검침시스템 구입으로 1,850만원, 예비비로 2억 6,4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자금운영계획 7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아파트 단지요?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아파트는 도시지역 주변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수도가 다 공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빠진 데는 없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하수도 사업에 이따가 물어볼 게 있어서 예산보다 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수 원수 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원수 구입비는 이거는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수자원공사와 소송을 벌여서 대법원 가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톤당 50원 정도 계상을 해서, 톤당 50전3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간 봤을 때 한 2만 4천톤 정도를 평균적으로 쓰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일 2만 4천톤을 계산해서 365일 계산하면 약 4억 4천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결국 안 내던 원수비를 내니까 4억 4천에 대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안 내던 걸 내는 건 아니고요 소송 관계 때문에 안 내다가……
장학진 위원   
아니 아니, 안 내다가 냈으니까, 목돈을 냈으니까 어차피……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목돈을 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낸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내용도 상수도요금에 이제는 정식적으로 지난번에는 안 내고 있으니까 상수도요금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내용 적으로.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원가 계산에?
장학진 위원   
네, 원가 계산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월 4억 4천……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장학진 위원   
연 4억 4천이면 이것도 원가분석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앞으로 원가계산에 포함이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수도요금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공공요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은 수도요금이 거의 동결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해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원래 수도요금이 원가에 한 60%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상률을 그렇다고 과다하게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원가분석을 하고 또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 드려서 내년도 예산 인상률은 좀 사전에 검토받아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시내에 고지대, 지난번에 낙원주택에 새로 지은 건물인 주택이 들어와서 거기 가압펌프를 설치하셔가지고 물이 잘 나오던데 그런 고지대에 가압펌프 설치가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물이 잘 안 나오는 급수불량이 생기는 원인이 관말지역에 많이 생깁니다. 물은 관망이 형성이 되면 많이 순환이 돼서 물 공급받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데 관말지역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빌리지 그쪽, 산 쪽이 개발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그런 관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량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가압펌프장을 설치를 했고요, 시내지역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 2,3년 구제역 관련해서 약 200㎞ 정도의 배수관 망을 많이 깔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추진을 해서 좀 고지대에는 추가 급수 요청을 했을 때는 그런 급수 불량지역이 일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을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압장 설치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 지역까지, 고지대까지 물을 주는 거는 경제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쪽 개발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공동주택이, 요즘은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평지에다 짓는 게 아니고 약간 고지대에 올라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만약에 상수를 요구하면 자부담 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좀 우리 시 예산에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차츰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위원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일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100세대, 200세대 많이 들어온다면 수돗물 자체가 저는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받더라도 우리가 가압장을 설치해서라도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올리기도 그렇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억제를 받았습니다. 억제를 받았는데 지금 원가가 우리 시·군……
이환설 위원   
톤당 원가가 얼마야, 우리 수도요금? 얼마나 적자폭이 생기는 거야?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 원가 대비 수도요금 납부하는 게 60% 미만입니다. 약 58% 정도인데……
이환설 위원   
58%, 그럼 현실화를 시키려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 아니야?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죠.
이환설 위원   
올해는 몇 %/까지 할 거예요? 2%가 됐든 3%가 됐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공공요금 억제방침에 따라서 최근 작년, 금년도에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인상을 안 했고, 그래서 경기도나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현실화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수도요금을 올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에서 10% 미만, 아니면 3% 내지 8%를 해야 될지 이거는……
이환설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적자폭이 크잖아. 46% 수준인데, 이렇다하면 점진적으로 올릴 때 우리가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워서, 물론 경제가 매일 낫다고 하는 해는 하나도 없어. 만날 어렵지.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한번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 현실화 10년 계획을 해갖고 아니면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점진적으로 %를 해서 진짜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현실화 정책을 우리가 시청에서 펴나가지 않으면 이걸 따라잡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냥 여론에 휩쓸려서 내지는 이런 거에 휩쓰려서 하다보면 기러기 한 백년이지,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저번에 얼마지, 판결이? 우리가 못낸 거를 내야 되잖아.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건 원수……
이환설 위원   
원수.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금년도에 먼저 의회에 보고드렸던 9억 5천만원 정도 예비비로 쓰는 걸로 보고드려서……
이환설 위원   
올해 한꺼번에 내는 거야, 그것도?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소송패소 관계로 해서 금년 말까지 내게 돼 있는 거고요……
이환설 위원   
언제까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금년 말까지.
이환설 위원   
금년 말까지…… 그것도 나눠서 낼 수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나누게 되면 더 가산금이 붙으니까 금년 말 안에 그건 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돈 액수가 크니까 그냥 천 단위도 아니고 10억대 되는 돈을 한꺼번에 내면 부담가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건 소송 결과에 따라 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내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도 분납할 수 있단 말이지. 연납으로 해서 올해 내고 내년에 내고 후년에 내서 끊어가는, 3억씩 해갖고 9억을 맞춰 가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 그거는 이자가 과다한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이자가 발생이 돼도 그게 이득이거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소송 결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간 내에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물론 돈이 있어서 기간 내에 내면 좋지만 어떠한 벌금형도 그렇고 이러한 것도 끊어서 1년에 3억 5천, 이렇게 해서 내면 우리 시에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톤당 얼마씩이야,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요금은 지금 우리 도농복합시가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구가 밀집돼 있는 대규모 시는 한 지역에 국한된 지역에 부수관로라든지 물을 공급하면 시설 투자비용이 상당히 적게 드는데 도농복합시, 우리 여주와 같은 도농복합시는 급수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사를 간다든지 대신을 간다든지, 그런 급수 관로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투자비용입니다. 그런 게 다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그 원가가 반영되다보니까, 양평, 가평이 가장 원가가 비싸고요, 그중에서 여주가 그 다음으로 비싼 축에 속하는데 우리가 원가는 약 톤당 1,413원 정도의 원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요금에 부과되는 거는 약 805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요금의 현실화율은 60% 미만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보니까 산지부락들 때문에 우리가 투자비용이 높은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체계적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래서 위원님, 우리 도농복합시에서는 100%까지 현실화 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환설 위원   
그렇다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적자폭만 늘러갈 거야? 다만 얼마씩이라도……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적자폭은 줄여나가는 상태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당장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야 돼.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동감합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민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요금 인상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싸우다 싸우다 법에서 졌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 3년 주기로 끊어내면 큰 이자가 발생된다 해도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위원님, 소송에 따라서 먼저 예비비 받아서 그거는 냈습니다. 11월 말까지 냈고……
이환설 위원   
전체 내버렸다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일부 냈고요……
이환설 위원   
일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아니, 금년 말까지 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런 조치를 점진적으로 끊어서 낼 수 있는 방법도 모색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주시가 어떤 게 이득인가, 우리 개인 살림도 그렇지만 어떤 게 이득인가 세밀하게 따져보면 다만 2,3천이고 3,4천이고 이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이에요. 3억씩 줄어왔어, 2012년도 보니까. 2014년도에 올라온 게 3억이에요. 매년 3억씩 줄어왔어. 이게 노후관이 거의 교체가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왜 이렇게 줄였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산이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개량을 많이 하려면 일반회계에 또 추가로 지원받아야 됩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사실상 믿어야 될,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은 수도뿐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수도뿐이 없는데 이 노후관 문제 때문에 유발이 되는 거야. 식염수도 그 냄새도 그렇지만 틀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물질이 달려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불신의 소지가 된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수돗물은 그냥 직접 먹을 수 없다.” 이런 걸 불식시켜야 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이렇게 노후된 관들, 옛날 금속관들 있죠? 그런 걸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시 입장에서 한 거는 갈은 거 아니야? 연결한 데는 아직도 금속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수돗물이 우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입지를 조성해 줘야 돼. 그것도 과장님의 역할이야.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그냥 떠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입지를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책자도 발간하셔야 돼. 그래서 각 이장님들께 줘서, 팜플렛이라든지 해갖고 그 수돗물의 효과를 좀 극대화 시켜 주셔야 돼.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상수도관 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짜 어떠한 식으로 개량해 나갈지는 대책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할 용의는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환설 위원   
그래갖고 각 읍·면에 수돗물의 음용수에 대한 안전함을 한번 피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믿을 거는 수돗물뿐이 없다는 거를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 홍보하셔서 누구나 그냥 지하수보다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 좀 해주세요. 그리고 홍보 좀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3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37쪽, 거기 보면 동력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동력비가  1억 3천 정도가 더 계상이 됐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동력비는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고 또 저희가 간이 가압장이 급수불량 지역에 신설이 되면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전기료를 인상요금까지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5억 4,500 내던 것을 6억 7천을 낸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전기료도 금년도에 두 번 올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박명선 위원   
전기요금이 올라가지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관리공단 전출금도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올랐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지금 상수도 검침요원이 10명이 있는데 지금 일용직에서 기간제로 전환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갖고 10명 중에는 지금 2명을 일용직에서 기간제로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기간제가 7명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9명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증가 사유를 보면 일부 기간제근로자 2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무기계약자가 그럼 몇 명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무기계약자가 현재는 7명이죠.
박명선 위원   
현재 7명?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내년도에 9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기간제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건 1명이고요.
박명선 위원   
그거는 1명은 왜 두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 사람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1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3쪽, 법적 사무라고 그러는데 여주정수장 전문기술 진단용역 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이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데는 용역하면 1천만원 단위인데 이건 1천원 단위, 1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 기술진한테다 맡기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용역비 산정은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용역은 나중에 전문업체에다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맡길 건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5년에 1회, 5년마다 1회씩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수장에 대해서는 정수장 물 생산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침전이라든지 여과라든지, 약품 투입이라든지 탈수라든지, 취수장·정수장, 이런 전체적인 수처리 과정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시설개량이라든지 장래에 시설확장 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 관내에도 이런 전문업체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여주에 없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전체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환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어요. 교통 2㎞인데 어디서 어디 구간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거는 저희가 급수 불량으로 좀 민원신청이 된 데, 이런데 위주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주전문대학에서 교리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일부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한 2㎞ 정도?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래서 그 구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개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또한 더불어서 산북면 백자리에도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백자리 노후문제도 좀 개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산북에서도 요구를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박용일 위원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에 9억했는데 이거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발생한 곳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유수율 제고라는 게 제고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에는 겨울철에 동파 문제라든지 긴급 파손문제라든지 급수 불량지역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어떻게 보면 긴급보수와 노후개량, 급수 취약지 개선, 이런 측면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신축작용에 따라서 상수도가 동파현상이 약 300건 정도 내외가 1년에 많이 동파되고 파손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보수까지 포괄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수도가 신설이 되면 관로를 묻잖아요. 관로를 묻어가지고, 그게 아까 1미터 20이라고 그랬나?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 정도됩니다.
○위원장 길두호   
관로를 묻고 나서 준공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준공을 하시는 거야?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준공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보는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수공사가 1년에 약 1,000건 정도 내외가 이루어집니다, 개인들이 신청해서 공사하는 게 1,000건 정도 내외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직원이 1명이 관리, 어떤 때는 직원이 넉넉할 때는 2명이 하고 어떤 때는 1명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공사현장을 처음부터 끝가지 관리를 하게 되면 좀 성실시공이 잘 될 텐데 사실 현장을 상주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러한 일부 불성실한 시공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일부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공무소에서 급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소를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교육을 잘 시켜서 저희 직원들이 철저한 점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관로가 터지면 시에서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로가 얼어서 터지면 비용은, 다시 복구하려면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복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보면 관로에서 계량기까지하고, 계량기에서 개인까지. 관로에서 가는 게 전부 개인부담 아니에요? 농가부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게 계량기에서……
○위원장 길두호   
아니 아니, 관로에서 계량기까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관로에서 계량기까지는 개인이 급수공사비를 내서 공사를 하지만 향후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량기에서 안까지는 개인 소유자가 공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하는데 지금 계량기 묻힌 것도 관로하고 똑같은 깊이에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대부분은 시골에서는 계량기가 터진다고. 그런데 제대로 규정에 맞게끔 하면 계량기가 안 터질 텐데 그게 그 규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계량기가 많이 동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계량기에서 가정까지 가는데 그게 보면 담도 해야 되고 걸림돌이 많이 있어, 장애물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여간 계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요……
○위원장 길두호   
관리인데 계량기 관리도 기준에 맞게, 1미터 20에 맞게끔 계량기를 설치하면 모르는데 그 설치도 그렇고,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장애물이 많잖아.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그게 깊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동파 염려가 많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대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는 1미터 20정도, 가능하면 그렇게 되고 거의 그쪽에서는 동파라든지 발생이 적은데 많이 얼고 하는 게 계량기부터 가정 내에 들어가는 게 많이 동파가 되고 파손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것도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업자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개인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시에서 관리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그 사람이 같이 하는 것 같던데, 가정까지. 관로 묻는 사람이 그것까지 해주더라고, 가정까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안까지, 계량기부터 옥내 시설까지는 시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량기까지 책임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길두호   
아니 거기까지 돈을 농가가 대더라도 거기까지 관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계량기까지 관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럼 업자가 제대로 해주는 게 아니네. 감독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개인이 더 지켜 서서 감독하면 더 시공이 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길두호   
개인이 몇 미터 그런 걸 알아요? 모르지. 모르지 아나? 묻어주는 것만도 고마워가지고 하는 입장이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거의 어는 게 1미터에서 1미터 20 정도 들어가면 얼지는 않고요……
○위원장 길두호   
지금 동파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하수사업소@3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하수사업소인데 담당소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님이 계속해서 535페이지부터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일반회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사업소 소관 사항을 53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655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6,683만원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에 7,518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8천만원, 개인하수 가축분뇨 처리운영에 1,165만원, 여주 하수관거 정비에 4억원,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을 위해 7,518만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운영을 위한 경비로 1,1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쪽의 여주 하수관거 정비 사업 4억원, 우수관로 정비사업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하수사업소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예산안을 설명했는데요,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하수관거를 많이 개선작업을 하죠? 정비작업?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정비작업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런데 아까 그래서 상수도에서 물어봤는데, 아파트 단지의 하수관거. 그게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처리구역에 있는 것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아파트가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랑시아 아파트하고 멱곡리에 정광휴레나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점봉 하수처리장이 금년 시운전해서 내년 초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유입처리가 되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방법론에 있어서 일단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정화조 시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처리구역이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처리구역 내면 정화조 시설을…….
장학진 위원   
지금 오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학.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오학을 하수관거에서 나오면 바로 관로를 타고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종말처리를 받았다가 넘겨요?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오학 쪽에는 지금 여주하수처리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학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설치가 돼서 거기서 받아서 여주대교를 지나가지고 여주처리장으로 오기 때문에 중계펌프장…….
장학진 위원   
그 중계펌프장은 우리 거니까 상관없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삼진아파트…….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성일아파트…….
장학진 위원   
성일아파트하고 지금 거기 무슨 아파트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신도요?
장학진 위원   
아니아니, 옛날에 지은 아파트 있잖아요. 삼진 이쪽 앞에 있잖아요, 길가 옆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삼진이요, 삼진.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개인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성일아파트인 경우는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유화가 할 수 없으니까 성일아파트 내에 자체 펌프장을 설치해가지고 관로로 해서 유입이 되게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바로 보이는 아파트, 옛날에 지은 거. 벽산. 벽산아파트도 지금 하수관로는 되어 있잖아요?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관로에서 직접 연결을 안 시켰냐고?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거기는 직접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쪽 아파트단지 생난리예요. 직접 안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시설을 직접관로에다 붙이려면.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기존에 아파트가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관로연결을 하다 보니까 구베가 안 맞아가지고요. 거기는 펌핑을 해가지고 중계펌프장 있듯이 펌핑을 해서 관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는 지금 성일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진 위원   
벽산도 그래요. 내 애기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안 갔으니까 거기 정화조 탱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화조 탱크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그 나오는 관로가 기존관로하고 구베가 맞으면 그렇게 되고 안 되는 경우는 기존처리장 후단으로 연결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오학이 있어요. 최초에 지은 거, 그 다음에 세 아파트 중에서 성일인가 한 군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직선화작업을 해달라는데, 하수사업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여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여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연결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제가 알기로는 성일에서 그런 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은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009년인가 되어가지고 하수처리가 연결된 후에 아파트가 지어진 건데 그 자체가 너무 낮게 지어지다 보니까 연결을 할 수 없게끔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펌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우리 처리장 준공 이후에 완공이 된 아파트인데 당초에 아파트 지을 때 너무 낮게 짓다 보니까, 관로보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펌핑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시설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밖에 예산이 안 됐길래 4억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런 데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건, 정비사업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그 내용은 4억이 잡혀 있는 것은 긴급보수비, 별안간에 관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이거 말고, 별도로 그것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한번 나하고 얘기 좀, 담당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담당하고 얘기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535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2013년도보다 훨씬 줄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줄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왜 이렇게 1억 2,400만원이 줄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50톤 미만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경기도지사의 특색사업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도비지원을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비, 도비에서 사업이 규모가 축소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처리구역 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분들 아니에요, 이거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줄면 실질적인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닐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작년에는 한 140개 정도의, 아니 올해 금년에 140개 정도의 개인처리시설을 지원해줬는데 지원해주는 개수가 좀 줄은 겁니다. 내년도에 80개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건 아마 이 사업이 현 지사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는 또 더 줄을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충당을 해서 수질보전을 하려면 더 충당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미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인.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까지 이렇게 7,440만원을 줄이고 도비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도비가 줄면서 그 부담률에 따라서…….
이환설 위원   
우리 거라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비라도 더 세워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것은 부담지시율에 따라서 세웠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 한 거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주 하수관거 정비.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게 4억, 신규 같아요. 2012년도, 2013년도 전무해. 없었어. 그러면, 5년마다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이걸 실시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 금회에 반영된 4억원에 대해서는 가남면 지역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수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히, 당초 하수처리구역 경계지점에 있는 데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서 시비로 일부 확보를 해서 처리구역으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수시설 추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고 순전 우리 시비란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민원처리사항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민원처리를 저희가 받아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민원 관계 때문에 4억을 세웠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또 수질개선에 있어서는 도비는 조금 내려왔지만 줄었다고 해서 또 시비까지 줄여서 수질개선에 문제는 없을는지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민원처리사항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환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관거, 어느 부락 얘기예요, 그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게 가남면 지역에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박용일 위원   
가남면이 어디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죄송합니다. 가남읍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은봉리, 건장리, 대신리, 심석리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도시구역내 우수관거 보수사업이 있는데, 그 도시구역내, 시가지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시가지에 우수관거와 배수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설과,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금 사업이 업무의 책임한계가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업무조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도시지역과 하수처리구역은 하수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수처리지역외 시골 일반적인 우수처리는 건설과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도시지역내에서 하수처리 불량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러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우수관거 개보수 사업비를 2억을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우수관거 이런 문제는 하수사업소에서 안 했던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 전에는 일반적인 보수는 건설과에서 했었고, 업무구분을 이번에 정리를 확실하게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수사업소에서 반영을 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기 편성이 안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수사업소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수사업소의 업무가 많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696페이지부터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계속해서 696쪽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7억 8,117만 5천원이 증액된 304억 4,315만 6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정비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7억 4천만원과 능서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4억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7쪽 대신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8억 4천만원과 일반수계 산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69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설치비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8쪽의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비로 73억 4,030만원, 재무활동비 141억 5,18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9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용은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비 2억 8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9쪽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33억 5,300만원과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3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0쪽의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7억 1,400만원과 금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7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1쪽 재무활동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1억 5,18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하여간 좋은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마 예산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래서 이게 참 좋은 현상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연차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나 기금이 많이 확보가 돼서 계속 연차적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을하수도사업 이런 것은 몇 년차에 걸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또 큰 사업장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도록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하여간 사업비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하수도 설치가 여러 군데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이 하수도 설치할 마을에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들어간 데 있고 안 들어간 데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안 들어간 데도 이 하수도 시설을 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마을의 마을안길을 깨고 턱 되메우기 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럴 수 있죠.
박용일 위원   
덧씌우기 하고, 또 마을 한편엔 또 자르면 또 누더기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그래도 그나마 상수도는 다 되고, 그 상수도 설치한 후에 바로 들어가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상수도도 안 된 데부터 하면 상수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 이제 상수도는 지난 구제역 때 원래 많이, 200억 투자해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급수취약마을도 있습니다. 급수취약마을 할 때…….
박용일 위원   
상수도 한 데는 하수도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다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다 들어가진 않았는데…….
박용일 위원   
상수도 시설을 한 데도 아직 못 했는데 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 하수도를 먼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의 문제는 중복굴착에 따른 예산 문제라든지, 또한 중복골재에 따른 주민 통행불편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수도와 하수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면서 사업이 특별회계가 다르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될 수가 있으면 병행해서 하수도가 되면 그 동네에 상수도도 급수취약지가 있다면 병행해서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하수도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하는 사업이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상수도는 자체사업입니다.
박용일 위원   
상수도는 자체사업이니까 이 상수도가 하수도 사업하는 것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박용일 위원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따로 놀면 이게 꼭 이중일이 돼버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문젠데…….
박용일 위원   
이걸 떠나서 사업의 효율, 그런 것을 해서는 서로가 협력관계가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앞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환설 위원   
하나만 물어볼까요?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만 있는 게 있고,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 도비, 시비만 있고……. 상수도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 이건 뭐야? 기금 도비, 또 우리 시비는 안 들어와 있고.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기금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비까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비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떻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종말처리장 건설은 국비와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을 하고, 하수관거, 관로매설 관계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투자해서 정비하는 걸로 사업비 구성이 그렇게, 재원부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재원부담이 됐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환설 위원   
신규사업인데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0억 3,798만 1천원이 증액된 168억 8,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70억 2,36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8억 6,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3억 3,022만 7천원 증액된 152억 1,145만 6천원으로, 영업수익이 9억 9,56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42억 1,5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5,566만 2천원 증액된 70억 2,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이 69억 5,458만 6천원이고, 예비비가 6,9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처리장비 일반관리비로써 처리장비 분야는 56억 5,510만 3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복합악취농도측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6억 1,7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액비자원화시설 유지보수 등에 2억 1,9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 액비자원화시설,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을 위해서 28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2억 9,948만 3천원이고,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로 10억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일반운영비 9,268만 2천원, 32쪽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로 6,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검침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에 병기하는 고지수수료 등 경상이전비 1억 3,966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 예비비는 6,9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의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원 증액된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의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8,329만 1천원 증액된 98억 6,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97억 6,561만원,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대수선비 등에 93억 5,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하수도 시설의 고장, 파손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4억원, 사무실 난방기구 구입 자산취득비로 9백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부터 자금운영계획 66쪽까지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27쪽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및 슬러지처리비. 이게 점봉권역이 800톤 1일, 용은리가 150톤, 간매리가 270톤, 신근리가 170톤, 주록리가 35톤. 처리비용이 인상된 게 25% 정도 예년보다 인상이 됐나봐요. 그래서 9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 슬러지처리비가 그렇게 해서 10억대, 지금 이 예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처리지는 어디예요? 슬러지처리지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 슬러지처리는 3개소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처리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슬러지처리하고, 또한 일부는 양평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남면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지렁이사육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로 슬러지를 나눠서…….
이환설 위원   
어떤 게 저렴해, 더? 하게 되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것은 처리장소별로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운반비하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김포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많이 들고, 또 소각장으로 가는 건 소각장에 보낼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제한되어 있는 만큼만 보내고,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슬러지 중에서도 다시 재분리를 하나?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재분리하는 건 없습니다. 슬러지 나오는 건 나오는대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장소별로 처리량이 다르다고…….
이환설 위원   
그거에 따른 가격이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많이 느는 건 내년도에 전기료가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전기비가 슬러지처리비보다 더 크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전기값이 비싸서 그러나,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게 위원님, 내년도에 9억 7천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전기료도 늘어납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로 준공하는 처리시설이 있어요. 금년도에 준공하는 게 내년초에 준공되는 게 점봉처리장이라든지 용은처리장 이런 데가 신규적으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슬러지처리비용이 많이 양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불가피하게 증액된 사항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슬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환경폐기물이고, 약이 소독약품이라든지 여러 약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환설 위원   
분해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게 아마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0억 정도 투자할 정도면 그 비용으로 우리가 어떤 분해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 우리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규모가 큰 도시는 저희보다 몇 배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처리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재처리 뭐 하는 방법은 전국적으로, 이게 약품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장학진 위원   
있어요.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 관리대행비. 이게 지금 전력비가 빠져나오는 게 내년부터 빠지는 거예요, 금년도부터 빠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금년 8월까지는 했고, 8월 이후부터는 빠져나오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빠져나온 거에, 전에는 전력비를 우리가 대 주는, 위탁비 중에서 전력비는 우리가 대 줬잖아요 결국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것은 예산을 별도 잡아가지고 전력비 준 건 아니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대행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요금 낸 거에 따라서 정산을 받는 거죠. 정산을 했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에 포함이 돼서 정산을 받았다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한 22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4억이 빠지고 다 빠지고 나면 6억이잖아요. 전력비가 15억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15억이요.
장학진 위원   
15억이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15억에다가 관리기초비 해서 24억이 들어가면 도대체 얼마냐고? 얼마가 뛴 거냐고? 24억 5천만원하고 15억하고 하면 얼마야. 4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위탁비용이? 24억 5천 플러스 15억 7,300, 40억이 넘는다는 얘기야. 여기에 보면, 또 슬러지는 별도로 또 뺐더라고. 15억을 별도로 뺐어. 이것까지 하면 50억이에요. 세상에 갑자기 환경기초시설에 나눠지면서 총 더하면 50억 가까이 된 것은 이건 뭐가 뭔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좀 말씀을…….
장학진 위원   
예.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당초에 위탁비에서요, 전력비하고 슬러지비가 포함돼서 40억 정도가 지원됐던 건데요. 이번에 전력비하고 슬러지비는 저희가 정산해서…….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11월까지, 그죠? 자료 나오죠?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네, 네.
장학진 위원   
11월까지 자료.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네, 네.
장학진 위원   
2012년도 자료. 그것 좀 줘보세요. 이건 뛰어도 너무 뛴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따져봐야 된다고.
○하수기획팀장 이창호   
당초에 위탁했을 때 저희가 위탁비하고 전력비하고 슬러지비하고 합쳐서 약 40억 정도의 위탁비를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대행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비 15억하고 슬러지비 10억 해가지고 20억이 빠지는데, 올해 한 5억 정도가…….
장학진 위원   
내가 자료를 보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2011년도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거기에 전력비, 슬러지비 다 포함해서 22억이야. 컴퓨터에 자료가 지금 내가 있어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보라고, 이게.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1년도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자료를 검토해보자고.
너무 많이 뛰었어. 늘어난 거 몇 군데 된다고 이렇게 많이 뛰어? 22억 하던 게 갑자기 50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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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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