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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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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 의사일정
  2. 가. 개발지원과
  3. 나. 보건소
  4. 다. 사회복지과
  5. 라. 의회사무과

  1. 부의된 안건
  2. 가. 개발지원과
  3. 나. 보건소
  4. 다. 사회복지과
  5. 라. 의회사무과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개발지원과@1 
○위원장 길두호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449페이지부터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14년도 개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억 1,100만원 정도 증액된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저희 실무종합심의회 벤치마킹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상담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허가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6백만원, 국내여비로 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넘기셔가지고 450페이지 농지전용 지도단속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측량수수료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지이용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만 돼 있는 거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은 4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전용에서 관리 인부임이 1,1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으로 해서 2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에서 사무관리비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4천만원 등해서 총 예산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가 1,200만원, 한 장 넘기셔가지고 452페이지에 민간자본 중에서 공동주택보수 지원사업에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빈집 정비사업에 30동해서 4,500만원, 그다음에 밑에 햇살하우징 사업에서 2동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천만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과에서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이요, 페이지 452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지금 현재 해놓은 게 공동주택 단지 지원에 1억 5천, 그다음에 아시는 대신면 프라임주택에 2억,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실제 세워지더라도 지금 대신 프라임주택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금년 5월달에 용역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로는 한 2억 2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비가 조금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단지 지원 금액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금 전에 한 게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프라임주택이 2억이고요, 나머지 1억 5천이 단지 지원 금액입니다. 이것도 신청이 돼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있어요. 하여튼 간에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가 과연 거기서 노는지 안 노는지. 그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내년도에, 어린이놀이터.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건데 놀이터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이런 규정 때문에 전체 의무적 어린이놀이터 가는 경우에는 폐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를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일단 5천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은 가보면 잘 안 돼요,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거기 노는 애들도 별로 없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예산은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저희가 안전 쪽 관련으로 해서 좀 최소화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햇살 하우징사업, 이게 올해 처음 신규로 되는 것 같아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작년에도 했어요.
이환설 위원   
작년도에 했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유형인지, 이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거 햇살 하우징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업무를 대행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안 한 거고요……
이환설 위원   
올해는 처음 반영하는 거지?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돼서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아직 이거는 협의 관계가 명확히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를 하면 이게 지금 시·군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작년처럼 경기도시공사에서 할지 저희가 에너지공단하고 시·군간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어쨌든 금년도에 두 명에 대해서 할 사항이에요, 두 개. 대상자는 지금 두 명이 확정이 됐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거고……
이환설 위원   
그럼 할 거지 뭐. 확정이 됐으면.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예.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기 때문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환설 위원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이환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기 4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비 53만 2천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대행업체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토목, 그러니까 토지들을 관련하는 용역업체가 토목측량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간담회비를 이렇게 줘야 돼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아니 그런 회비를 준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하다 보면 경비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1년에 두 번 정도씩 2회, 토목측량사무소 2회, 건축설계사무소 2회,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거는 아닌데요 하게 되면 다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정도의 실비만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식대비로는 적은 것 같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식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과비로 한 거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4회 정도 하니까……
김영자 위원   
4회 정도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여기는 2회로 쓰여있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측량사무소를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총 저희들이 4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거기 지방건축위원회 있죠,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위원회, 공동주택지원위원회. 이거 운영을 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올해 몇 번씩 했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고요,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금 1회를 했고,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지방건축위원회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건축위원회도 저희가 지금 당초 것까지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장 길두호   
아니 올해 들어서.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2회 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 위원은 다 틀려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틀립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 틀려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예.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보니까……
○위원장 길두호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관내에.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심의회는 해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가는 아파트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분양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토지, 건물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길두호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나. 보건소@2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57페이지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23억 1,236만 8천원이 증액된 106억 7,1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 2,7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남에 보건지소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보수로 5,269만 6천원 그리고 보건의료장비 구매로 7,500만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는 임상병리실에 검사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음차단벽을 설치하는 예산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여주대로 이전한 후에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여 내소 민원인들이 매우 불편했던 한방과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시설공간 확장공사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후년부터가 제6기로 들어가는데 4년마다 정기적으로 국가정책 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실있게 저희가 6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2,2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민원실에 냉·난방기 구매비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주로 전년 대비로 예산 변경이 많이 상향됐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1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시설비로 상하수도 연결공사 그리고 노후된 진료소의 방수공사 등으로 1,870만원을 책정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전화기 등해서 2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여주분만병원 건립으로 시설비를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의정의 날 설명해서 의원님들께서 여주시민의 숙원사업인 분만병원에 좋은 의견을 주셨고, 많은 공감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꼼꼼하고 세심하게 또 많은 우려와 격려를 주시면서 그래도 좀 더 세세하게 이거를 추진하도록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시설이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하고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 역시도 내년도에 도에 상반기에 빨리 건의를 해서 2015년도 국·도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빨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저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에서 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설계비로 3백만원 정도를 편성하여 주시면, 죄송합니다. 3억 정도를 편성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꼼꼼하게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포함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만반을 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거는 아마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하시지만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사업비는 6,320만원을 증액하여 저희가 1억 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험공단에 예치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은 물론 증액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 검진사업비에 매년 한 1억 정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액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다 소진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3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7,29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이것도 1억 정도가 저희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국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총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가 55명에 대해서 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4,8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보건사업에 저희가 3,146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267만 4천원이 감액된 3,33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긴 했지만 현재 저희가 금년 10월 31일부로 해서 보험공단에 7,7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예치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465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로 국비를 다 포함해서 총 4억 3,0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비 3천만원을 같이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의료지원 사업은 총 1,433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5,581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100만원이 감액되어 5,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140만원 감액되어 1,2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아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좀 저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비 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되 내년에 약간 부족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6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1억 558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로 한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총 80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7,0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로 2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질환 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8,590만원 정도가 금년 대비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469쪽에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전기 포충기 및 방역장비 수리비 등이 조금 금년보다 편성을 많이 하여 한 5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2월 말부터 깔따구 등 남한강변 주변으로 그런 벌레들이 많이 출몰을 해서 방역 횟수를 굉장히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살균 및 살충제 예산을 좀 증액을 하여 거기서 한 75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친환경 방역을 하기 위하여 전기 포충기를 남한경변에 내년에 한 3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70쪽 맨 상단부에 보시면 보건소에 방역 특장차가 2003년도에 구입한 후에 저희가 상당히 노후가 되기도 하고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품구입에 상당히 어려워서 신속한 방역이 금년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량을 저희가 교체를 하고, 차량 탑제 소독기도 같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471쪽 맨 상단부에 보시면 보건소에 약품비는 6,106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536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액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게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접종이 시작됐는데 내년에는 일상적인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 소요량은 이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비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1,558만 7천원이 감액된 6,56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추진사업에서 4,116만원이 감액된 4,690만원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3,881만 6천원이 증액, 3억 4,22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까지는 본인 부담 5천원을 도비와 시비로 보조하던 것을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는 민간 병의원 백신비 전액 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일부 지원 대상으로 될 사람들이 맞는 거에 대해서 결산하는 걸로 273만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2쪽 결핵 및 관리에 2,38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국·도비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73쪽 시민건강 증진사업에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금년 대비 707만원 정도 감액된 7,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는 314만 7천원이 감액된 1,09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1,097만원 계상하였고, 금년 대비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은 도비 지원이 좀 절반 정도로 감액되어 저희가 2백만원 정도 세웠고, 한센인 의료비 지원으로 3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운영비로 2억 1,027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2,8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보건지소 약품이 금년에 전년 대비로 해서 약 1/3 정도 삭감이 돼서 약품비가 금년에 매우 부족하여서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내년에 보건지소 약품 구매비가 조금 증액이 되고,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상당수가 어르신이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편안하고 안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4명을 배치하는 인건비 그리고 혈압계 구매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방문보건센터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1억 1,173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순수 시비만을 포함을 한 것이고요, 또 이게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한 마음은 들지만 또 이게 국비사업과 같이 되다보니까 별도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을 했을 때는 총 2억 7,453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 인건비가 감액된 정도 선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연 지도 단속에 대한 지원비로 7,505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연 지도 단속 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775만원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지역 내에 금연구역으로 된 구역을 저희가 단속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에서 483쪽에 걸쳐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1,023만원 정도가 증액된 8억 657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크게 덩어리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2,210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6,063만 4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가 실제 감소한 것보다는 다른 사업비는 많이 저희가 증액을 시켰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저희가 식품비 1억원을 맨 마지막에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별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된 거지 사업비가 감액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480쪽에 구강보건사업으로 2,786만 4천원 감액한 2,564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는데 이거 역시 예산을 저희가 감액한 것보다 사업비는 비슷하지만 인건비를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비로 저희가 1천만원, 여성 및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2,119만 6천원, 치매예방 관리비로9백만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방문건강관리 위탁비로 국·도비 사업 예산으로는 1억 6,28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1억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에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비가 159만 3천원 감액된 1,328만8천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로 431만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전담관리 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보건소 내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어요.
말투가 이북 말투 같으셔, 말씀하시는 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처음인데 457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게 가남읍 개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나 본데 가남읍 가남보건지소 리모델링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환설 위원   
리모델링 어디 부분이야?
○보건소장 함진경   
그 안이, 외관도 굉장히 오래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안에 공간이 상대적으로 민원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중보건의 관사 면적을 조금 저희가 더 줄여가지고 민원공간으로 확장을 하면서 쾌적하게 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환설 위원   
민원공간이 지금도 협소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제가 본 저희 지금 보건지소 중에서는 부의장님께 죄송합니다만 가남이 가장 작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거기 다시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 하겠다?
○보건소장 함진경   
일부 벽을 저희가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이환설 위원   
그거 공사할 때 내역서 좀 한번 저 줘보세요. 제가 건설을 했거든. 그래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한방 및 물리치료실 시설 확장공사, 이것도 확장공사인데 이것도 신규예요, 459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여태까지 한방진료실의 일부를 전에 아마 조금 칸막이 공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한 25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달에 여주대 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약 82평 정도 규모로 시설공간을 여주대에서 제공해서 이전 나간 후에 그 공간이 현재는 아주 작은 방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전혀 환기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리치료실은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도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일부 벽을 저희가 좀 제거를 하고, 좀 쾌적하게 깔끔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연로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 잘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거지. 여주대학으로 가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그 공간이 지금 몇 개 방으로만 돼 있는데 너무 공간도 좁기도 하고 환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편의시설이 이제껏 없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그대로 지금 이용하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일부 벽을 조금 헐고 전체 민원실로 넓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환설 위원   
보건소를 가보면 건물 자체가 철근콘크리트조도 아니고 요새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아마 그렇게 건물을 했는지 몰라도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환기 구멍을 만들기도 난해하고, 이런 것들이 결여돼서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편리해야 돼, 실용적이어야 돼.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돼. 그런 것들을 구색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미적 감각만 살리고자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고 들어가고, 환기 구멍도 없고,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가 임산부 관련이니까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꼭 미적 감각을 곁들인 내지 실용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 지을 때 진짜 실질적인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질의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61페이지 상단을 보면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및 총무 연석회의 참석수당이 104만원이 있어요. 104만원이 있는데 보통 회의를 하면 식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당을 주는 근거는 무엇이죠? 조례에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참석수당은, 그러니까 회의이기 때문에 식사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참석수당입니다.
김영자 위원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장들이면 그러면 진료소에……
○보건소장 함진경   
진료소마다……
김영자 위원   
뽑은 사람들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김영자 위원   
운영협의회 회장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 감사, 이런 식으로 그전부터 있었던……
김영자 위원   
일반인들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역 주민들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런데 회장이나, 운영협의회 회장이나 부회장은 일반적으로 그 마을에 이장, 그런 식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분이고,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현장에서 또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건 조례는 나와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조례에 저희가 이 회의수당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475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7,900, 한 8천만원 되는데 어떤 이유죠?
○보건소장 함진경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이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보조인력 없이 두 가지 실에 담당자 혼자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민원실에, 한방실에도 사실은 보조요원이 없었고요, 별도로 없이 공보의 혼자서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명을 저희가 민원실에 업무 보조요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일부 배치를 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방 때문에 기간제를 쓰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한방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진료실 접수에도 혼자 있다보니까 한꺼번에 몰리거나 이럴 때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저희가 민원실 업무 배치를 봤더니 여주 같은 경우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민원인 수는 또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 예산에 보조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분만병원 건립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주에서 지금 1년에 아이 낳는 사람들이 한 900명 이상 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루빨리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설계 때문에 3억이라도 세워 달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아마 저희가 1년 출산아 수가 1,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는 약 900명 정도가 됐고요, 사실은 산부인과에 분만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임산부들은 매월 산전 관리 검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월 이천하고 원주로 원정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만을 받지 않으면 산전 관리도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산전관리보다는 다른 일반진료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아마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저희도 경험을 했는데 아기를 한번 낳아가지고 거기 산후조리까지 할 적에 한 스무 번 이상으로 보호자들도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주에 이거는 진짜 하루빨리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서류 같은 게 준비가 미비하고, 아직 경기도 도립병원에서 확정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것 같은데 진짜 소장님이 설계라도 해서 한다면 추진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요청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야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도비를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시에 재정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2월 중순이더라도 최대한 용역 결과를 갖고 도에 설명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2015년 예산을 하려고 아마 3,4월 안에 이미 벌써 도에서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비라도 저희가 갖고 추진을 먼저 조금 할 수 있는 의지, 저희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런 기본 예산이라도 있어야만 저도 도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갖고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혹시 우려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설계비를 갖고 바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차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이번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서류나 절차상으로 좀 미흡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예산을 써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 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3억이더라도 설계비만큼은 꼭 반영을 해주시면 바로 2월 중, 1월 중에도 저희가 중간보고도 하지만 2월 중에 도에 바로 가서 계속 이거는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게 빨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5분만 질의해 주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만병원 용역이 언제 나갔죠?
○보건소장 함진경   
11월에 나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보건소에서 뭐했어요, 지금 업무를! 그래놓고서 내년도 선거 때 되니까 인심 쓰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지난번에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봄부터 했다고 그랬죠? 용역비를 저희들이 책정해 준 게 언제예요? 봄이잖아요, 봄. 그런데 봄에 용역 주라고 5,500만원, 발주 금액으로 5천만원 줬는데 11월달에 용역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난리를 치냐고요! 그동안 준비 뭐 했어요?
사람이 어떤 거를 하면서도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이해를 구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보건소에서 업무를 용역보고도 늦게 발주를 주면서 왜 의원만 와서 다그치냐고요! 그러고서 승인 안 해주면 의회만 잘못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태까지 없어도 지내왔어요. 그러나 하나씩 짚어보면서 정확히 하고 나가야죠. 그 정확성을 기해서 용역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그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의료원하고 도하고 여주시청하고 MOU도 체결하고 협약서도 맺고,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 하면서 정말 짜증스럽게 만들어요, 왜. 나는 보건소에서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우리들이 못했다면 당연히 해야죠. 용역보고는 일찍 예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풀 용역비에서 5,500만원 만들어 줬는데 그거를 11월달에 용역을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동안 뭐 했어요, 용역도 안주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혹시 설명을……
○위원장 길두호   
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연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민간 산부인과에서 다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상당기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게 하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향 설정에서 상당히 내부에서 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것보다는 시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했을 때 도립의료원의 분원으로 설치를 하는 게 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해서 거의 7월, 8월부터가 도하고 도립의료원으로 사실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상, 법상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한 2개월 정도 굉장히 치열하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설득작업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MOU 이런 걸 했으면 정말 얼마나 저도 위원님들께 당당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사실은 누가 먼저 삽을 뜨느냐 했을 적에는 좀 더 의지를 갖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절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월 동안에 여러 군데를 정말 부시장님. 사실은 전임 부군수님들까지 도와주셔가지고 도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거는 굉장히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설득하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했던 것이 사실은 11월이 된 거기 때문에 시기 상으로는 늦었다는 거를 질책하실 수는 있긴 있겠지만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를 저희의 고민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분만병원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더 이상 안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경기도의 의지가 어떤 것이냐, 마음은 어떤 쪽으로 정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를 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여주 분만병원이 경기도립 이천의료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경기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보고요. 그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거지,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의 의지가 거꾸로 경기도를 어떻게 보면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답변 안해도 된다는데 왜 답변을 하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하셔?
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박명선 위원   
기간제가 지금 현재 전부 몇 명입니까? 올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보건소장 함진경   
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21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21명? 올해 21명. 기간제가 21명.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 몇 명 쓰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명선 위원   
아니, 사업비고 뭐고 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몇 명 올라왔냐 그 얘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총 21명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선 위원   
왜 딴소리를 자꾸 하셔,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21명을 다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명선 위원   
자, 다시 내가 질의를 할게요.
올해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냐 그 얘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21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래요, 21명.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한 건 아까 말씀드린 1명을 더…….
박명선 위원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전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데 올해에, 내년도 몇 명이냐 물어보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정확한 산출은 저희가 서면으로, 저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각 사업단위로 임금…….
박명선 위원   
아니, 그것도 파악 안 하고서 뭘 예산심의를 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전체인원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데 내년도 예산 올린 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왜 모르고 있어,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서로 지금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다른 사업 이런 사업 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취합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참 화를 안 내려는데 화가 나게 자꾸 만드시잖아, 그쪽에서?
자 그러면, 내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기간제근로자가 현재는 어느 부서에 몇 명씩 현재 근무하고 있다,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현황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러이러해서 몇 명을 요구한 예산이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걸 자료를 작성해서 예산까지 포함해서, 인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약품비 얘기가 나왔어요. 약품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약품비도 올해 예산에 세운 게 얼마고, 전체적으로. 추경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올해 예산 세운게 얼만데 현재까지 집행한 게 얼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게 얼마다, 왜 그 정도 요구한 것이다, 국·도·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답변 못 하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진료약품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지소, 진료소 전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 좀 해서 돌려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기간제하고 그거는 다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61쪽에 보시면, 보수하는 게 있어요. 하단부에 보면. 백석진료소 옥상 방수공사, 주암진료소 지붕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할게요.
○보건소장 함진경   
여기 나온 그대로인데요. 백석은 슬러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한 지 오래돼서 많이 지금 내부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지붕공사는 마찬가지로 주암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보건진료소와 마찬가지로 비가 새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방수공사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붕을 아예 씌우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방수공사라는 것은 씌워만 놓으면 또 샌단 말이에요, 몇 년 있으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암 같은 데는 지붕으로 씌운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방수만 한다, 한쪽은? 지붕을 못 씌우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능서 거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백석도 지붕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거길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현황이 조금씩은 달라가지고요. 조금 여지로 추가로 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증축의 여지가 있거나 보강 앞으로 할 예정에 있는 경우는 지붕을 벌써 씌우면 나중에 그런 개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방수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방수공사로 하는 거고요. 이미 다 더 이상 증축이나 이런 여지가 없는 경우는 지붕을 씌우는 걸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항구적으로 보면 지붕을 씌우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현지 여건상 그냥 꼭 방수작업을, 하는 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붕을 씌우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역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우리가 민간대행 용역비가 이게 계속 동결되고 있죠?
○보건소장 함진경   
전년하고 예, 똑같이 올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1억 4,500인가요, 올렸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총 1억 4,500만원…….
박명선 위원   
내년도에도 1억 4,500, 올해에도 1억 4,500,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똑같이 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전년도에도 똑같고, 몇 년 동안 1억 4,500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가 변동없이 유지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보수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방역을 대행업무를 계속 그냥 1억 4,500에 계속 준다 이거야. 그러면, 방역업무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단가편성기준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박명선 위원   
이거는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방역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 해마다 10원 줄 거 해마다 10원 줘? 올해도 10원, 내년에도 10원, 후년에도 10원, 또 그 다음해에도 10원. 방역업무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올려줘야죠, 조금.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희가 탄력성있게 해가지고요.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에 대한 거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시·군도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봐요. 내가 다른 시·군 보면, 우리보다 많아요. 엄청 많아. 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양평하고 이천하고는 항상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보다는 저희가 불만있게 낮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매년 똑같이 동결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전기포충기. 전기포충기 30대를 사서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30개면 이쪽 우리 강변쪽에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한 28대 정도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8대 갖고요, 가로수 전기에 하나 걸러 하나씩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또 우리 시 지역 같은 경우는 동양하루살이처럼 모기보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충기 갖고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이번에 타 시·군도 최근에 남한강변 있는 지역은 그 틈이 크고요, 빛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동양하루살이더라도 많이 저희가 제거할 수 있게 설치 안 된 데를 30개 정도…….
박명선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보건소장 함진경   
주된 문제는 남한강변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아니, 남한강변 아는데, 여기 시가지 주변의 남한강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양리 주변, 신륵사 주변, 또 저기 저 건너 걷고 싶은 거리 그런 데가 중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했다가 설치 안 된 빈 구역을 주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어두워서 동양하루살이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데보다는 아무래도 식당가하고 중앙통상가들이 되기 때문에 빛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 자꾸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런 여건이 많이 바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그걸 보완해서 조사작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남한강변 쪽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여름철이 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 같은 경우에는 읍이 동으로 됐지만 소양천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곳, 그 다음에 타 면에도 소재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천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시범적으로 몇 개씩 설치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낀다 그 얘기예요. 피부로 느껴서 이런 것은 잘 한번 연구해보세요, 확대하는 것을.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단계적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여름에 금방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불빛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각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너무 큰 소리를 내시니까 우리 소장님이 찔끔 하시는데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건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팀장님이 옆에 와서 알려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려면 뭐 하러 오셨어, 여기? 그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거면 팀장님이 옆에 와서 껄끄러움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간식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죠? 간식비가 총 몇 명을 대상으로 나갑니까, 이번에? 데이터가 없으면, 자, 그 간식비를, 보건소에서 꼭 간식을 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대부분이 보건소에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허기가 약간 진다든지 해서 간단한 과자 그 정도 선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간식비가 1인당 1,500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건진료를 하든 운동교실을 하든 어떤 교실을 분만교실을 하든 그것을 간식비를 꼭 책정해서 우리가 간식을 대줘야 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저희도 굳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드리는 것은 저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나 또 모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듣다가 저혈당,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료수 하나하고 간단한 과자 정도가 사실은 1,5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여러 군데 물어보고 타 시군도 봐서 그 정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병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저희가 또 해드려야지만 안심하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현황을 서면으로 줄 수 있어요? 10월 30일까지 이루어진 현황.
○보건소장 함진경   
간식비가 지급된 현황…….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각기 많잖아요, 간식비 지원되는 게. 그죠? 그거를 좀 줘보시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아까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언성을 높이셔서 말씀하신 거 보충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들, 많은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어떤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기간제근로자들 쓰면 최저임금 줘야죠,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시간당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475쪽 보시면요, 하단에 민원실 기간근로자는 42,38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임상병리실은 5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진 위원   
아니 아니, 자 이것은 그래서 박명선 위원님이 언성 높이는 거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 볼게요. 보세요, 460페이지 봅시다. 460페이지 중간만 봅시다.
보건진료소 업무보조 42,38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5,210원이죠, 최저임금이? 그러면, 8시간 근무하면 얼마예요? 41,680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한번. 475페이지를 보자고요. 475페이지를 봐 봐요.
거기에 보면, 임상병리실 기간제근로자,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민원접수실 기간근로자 다 달라요.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진료소 업무보조는 이건 특별자격증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일 4시간 정도 해서 주 15시간 이내의 단기시간으로 해서 이것은 자격증이 전혀 없이 일반청소나 이런 식으로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 단순보조고요.
475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다 이게 자격증소지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고 기존의 다른 사업,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쪽은 이 정도 예산을 줘야지 저희가 인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저희가 형평성을 맞춰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긴 있지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건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최저임금이 2014년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7.2% 인상이 돼서 시급 5,210원입니다. 그러면, 41,680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임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38,880원에서 42,380원으로,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여주시 전체가 42,380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업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일반은 38,000원인데 45,940원은 49,25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시급으로 따지면 5,210원이 맞습니다만, 여주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는 전부 다 통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일단 검침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240원이었는데 47,430원으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조정한 내역 그러니까, 항목별로 우리 시청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시급별로 줬든 1일 일당을 주든 구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줘 보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조정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465페이지 상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3억 6,800만원. 그런데 계약을 맺을 때 3억 6,808만 8천원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금년에 한 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외에 저희가 자살예방 및 해갖고 3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계약을 맺은 거는 4억 3,688만 8천원 이렇게 저희가 협약해서 금년 예산액은 그렇게 저희가, 아,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8만 8천원, 그 아랫단위까지 계약을 맺냐 이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저희가 전체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오는 대로 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작년도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도로 했을 적에는 약간 천만원 정도가 순수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는 좀 감액이 됐는데요. 추가 자살예방 인건비로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늘었다고는 해도 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생명사랑 프로젝트 3천만원, 자살 관련 260만원, 그죠? 그래서 천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늘은 건 어느 거고, 줄은 건 어느 거예요? 생명사랑프로젝트 3천만원이 늘은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아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자체가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비가 많이 예산이 줄면서 거기서 조정이 돼서 천만원이 줄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인건비는 작년에도 3천만원이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년과 변동이 없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장학진 위원   
260만원도 변동이 없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만 천만원이 줄은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분리를 하자면 거기서 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천만원이 줄은 게 내시 때문에 줄어들은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천만원 줄면, 운영비가 줄면 운영이나 인건비성에서 어떤 게 줄어요? 인건비성이 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운영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인건비는 그냥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추가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장비를 사고 이런 거가 금년 예산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줄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는 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천만원이 줄었는데도?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전하고 시설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대비로는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자체는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만 준 게 아니라 도비가 다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483페이지 상단을 좀 봐주실래요?
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이 무려 5천만원 돈이 줄어들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장학진 위원   
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5천만원 정도가, 4,972만 2천원이 줄어들었어요. 5천만원 돈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줄어들은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기존에 방문요원을 9명 인건비 선에서 저희가 인력을 10명에서 2명을 감원을 해서 내년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할 때는 8명이 그 지역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소 내에 보건진료소 담당자들이 각 읍·면 단위의 방문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명의 인원을 줄인 겁니다.
장학진 위원   
방문보건센터의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가 여기 와서 한 거는 방문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진료소에서 방문사업을 실제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료소에서도 일부 방문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9명 체제로 방문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진료소에서 좀 더 그 사업을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1명을 더 감원했고, 또 여러 가지 선에서는 국도비 예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같이 감안을 해서 이 정도면 사업이 축소가 되지 않고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참여를 하면, 참여한다고 얘기하면 더 줄일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자기 담당마을만 가능하지, 지정된 마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건진료소가 각 면 단위에 다 되어 있잖아요. 한 군데만 되어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다 있긴 하지만요. 진료소 소장이 1인이 담당하는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가 진료소가 담당을 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그래서 인력을 그렇게 줄인 겁니다.
장학진 위원   
얘기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참 답답한 게 어느 때는 인원이 부족해서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이 5천만원이면 인원이 엄청 예산이 많이 줄은 거란 말이에요. 방문보건센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 말마따나 보건진료소에서 해줄 수 있는 업무다, 그래서 줄였다, 그렇다면 인원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건진료소에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요. 보건진료소에서 담당하는 지정된 마을에서만 보건진료소장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업이…….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건진료소의 소장이 담당하는 센터가 몇 명이에요? 보건진료소장이 한 명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13명을 저희가 대충 마을…….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3명이 각 면 단위의 센터를, 자기가 센터를 관할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아니고요. 면을 다 커버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하는 권역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가 진료소장한테 방문사업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분명히 늘지만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이런 것도 같이 다 감안을 해가지고 보건진료소장들이 약 10%를 맡고, 방문 쪽에서 위탁기관에서 한 90%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인력을 그 정도로 줄이더라도 사업에 질적인, 양적인 하락은 없을 거다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사업비에 좀 더 많이 투입을 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방문보건센터 요원이 월 방문하는 회수가 얼마나 돼요? 월당? 방문요원이 가구를 방문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냐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1인당 할당하고 있는 거는 450∼500세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한 6∼7가구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60∼70가구?
○보건소장 함진경   
6∼7.
장학진 위원   
그러면, 6∼7이면 3×6=18, 180가구잖아요. 한 달에?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그게 다 사업 대상자가 방문회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집중적으로 가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당,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방문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담당세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중환자가 많은 경우는 그만큼 더 본인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인원을 줄여가지고 방문보건센터 인원을 줄인다, 인원을 줄여가지고 그걸 보건진료소에 센터를 맡긴다는 말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을 한 명을 줄인다 하면, 그 한 명을 줄이는데 그거로 돌린다 하면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업무적인 입장이 아니거든요? 왜? 보건진료의 업무를 방문보건센터에 위탁을 주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보건진료소장들이 하는 마을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팀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실제적인 실행은 본인들이 맡았던 환자들을 보건진료소장들이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인원만 진료소장들이 좀 더 서비스를 주는 거고요. 저도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90%는 위탁팀에서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자꾸만 그래요. 우리가 위탁관리라는 건 뭐예요, 위탁관리라는 건? 왜 줄였냐 그랬더니, 보건진료소 직원을 충당해서 한 명을 줄여도 상관없다는데 왜 위탁을 주면서 우리 보건진료소장들이 나가야 되냐고? 위탁을 줬으면 거기 맡겨줘야지.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줄고 인건비로 계속 예산을 쓰시라는 말씀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효율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장들이 사실은 이전의 자기마을에 방문보건까지 사업을 했었고, 어르신들도 모르는 사람이 방문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평상시에 항상 자기를 상담을 해줬던 진료소장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르신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위탁관리는 뭐냐고? 돈을 줘서 맡겨주는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는. 그죠? 그런데 인원이 5천만원이 줄으니까 사람이 한 사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줄면 업무적인 방문보건센터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위탁을 주는데 왜 보건진료소가 들어가냐고, 거기?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일부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위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 맡겨줘야지.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할 때 물론,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돌려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한 사람 준다 이거야. 그러면, 줄면 방문보건센터는 사람이 늘어야 우리가 더 많은 진료의 방문보건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주니까 왜 주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방문보건 위탁 운영을 주면서 돈을 책정을 해서 위탁 운영을 주면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고?
○보건소장 함진경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렇다라면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지금 아까 정신보건도 천만원이 줄었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내년에는 타격이 없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계속 늘리면 사업비는 시비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어느 정도는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자라는 그런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이 말씀을 드려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진료소장이 담당하고 있는 그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90% 지역의 방문을, 말씀드리면 10%를 제외한 90%에 대한 부분위탁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학진 위원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1억 6,200만원을 위탁주지 말고 보건진료소에 다 배분해서 인원을 그쪽으로 충당하면?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지금 국가지침하고는 맞지가 않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침에 안 맞으면 그러면, 방문보건센터 위탁 운영은 법에 의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 운영을 맡겼을 때에는 그쪽의 위탁운영자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분명히 위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먼저 물어본 게 정신보건센터를 물어본 거예요. 정신보건센터은 천만원이 줄어도 운영이 가능하고, 행사비를 줄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재차 그것을 안 질문하고 이걸 물어보는 게 이 만큼 줄여서도 운영이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면…….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인건비만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논쟁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요.
○보건소장 함진경   
방문은 상당수의 사업이 인건비 성격이고요. 정신은 사업비가 상당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예산 성격이 좀 틀리고요.
제가 거기에 맞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사업내역을 내년도 예산 여기에 맞게끔 하나 주시고요.
방문보건센터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내년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비교표를 작성해서 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10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57쪽에 가남보건소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용일 위원   
가남보건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함진경   
가남보건지소 말씀하시는…….
박용일 위원   
예.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인력은 공중보건의 있고 담당자 한 명입니다.
박용일 위원   
두 명이 잘 돼요? 보건지소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금년에는 보건지소의 업무를 찾아오는 분들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지역을 나가서 하는 사업을 하도록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지소 저희 운영 측면에서 봤을 적에 가남이 아까도 부의장님께 많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설도 굉장히 노후가 됐고 아마 이용도 측면에서도…….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거기 의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보건지소는 직접 거기서 진료를 하고 약처방 하죠?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네 군데입니다.
박용일 위원   
가남 같은 경우는 처방전을 한단 말이야.
○보건소장 함진경   
다섯 군데는 처방전입니다.
박용일 위원   
처방전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거길 안 찾고 직접 일반병원을 찾아서 그 앞에 약국있는 데를 찾아가셔. 이런 문제점을 해소를 해야지, 그냥 보건지소로 해서 거기다 놔두면 운영이 계속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 가남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그래도 한 여섯 일곱 군데 의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소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보건지소로 하려면 의사, 거기에 모든 인건비, 뭐 해서 하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부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461쪽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백석진료소 옥상방수공사. 어디는 지붕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냥 방수처리 한다는데 거기 증축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까 증축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아직 계획은 구체적인 건 아닌데요. 그런 여지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벌써 지붕을 해버리면 완전히 그것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백석진료소가 그만한 증축을 해서 진료소에 어떤 내부를 더 확장해야 될 만한 진료구조가 필요한 것이에요? 거기 인구나 이런 걸로 봐서?
○보건소장 함진경   
최근에 저희가 조금 진료소마다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백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갔을 때 요즘에 진료소마다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이, 농촌 현실이 옥상에 2층 건물을 올린다면 진료소를 찾는 어르신들이 사실 2층 오르내리기 힘들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비좁으면 2층을 올려서 한다라지만 진료소를 찾는 어르신들이 2층 오르내리는 게 타당한가, 우리 진료소가 좁다면 아래층에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옥상에 2층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건소장 함진경   
2층은 현재 진료소장이 살고 있는 관사형태고요. 저희가 1층에 일부 말씀주신 것처럼 진료민원공간하고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은 회의실을…….
박용일 위원   
그러면, 2층 증축이라는 것은 진료소 소장의 숙소?
○보건소장 함진경   
숙소는 거기가 저희가 증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1층 일부 공간에 대한 것을 회의실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방수공사, 지금 많이 새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가 좀 더 시급해서 여기는 지붕을 하지 않고 일단은 방수공사로 검토를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 증축문제는 진료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이용공간이라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리고 마을에서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463쪽 암환자 의료비가 7,300만원인데 금년도 대비 5,100만원이 감액편성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국도비 내시를 반영을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게 조정되면 다시 또 조정이 될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금년도에도 부족분에 대한 것은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조금 증액해서 금년에 한 8,300만원 정도까지 썼습니다.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어요.
또 464쪽에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도 내시 관계로 감액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내시인데요. 요 건은 예산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시 반영분입니다.
박용일 위원   
또 468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240만원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청소년 임산부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부모님은 안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부모님은 계시는 데요,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는 대상자가 된다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런 문제적인 청소년 같으면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면 가정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469쪽에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2년 ’13년, ’14년 동일금액이에요. 1억 4,500.
그러면, 통상 우리 아까도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라든가 모든 물가상승 이런 걸로 봤을 때 계속 그러면 그것이 어떤 피해가 오냐 하면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예산 그대로 동결시키면.
왜냐하면, 결론은 소독회수가 줄어드는 거지, 이거 매년 똑같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상에는 문제가 그렇다지만 이것이 곧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야. 그렇죠? 이거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소독회수를 적절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냥 무사안일 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아가지고. ’12, ’13, ’14 3년 동안이나 똑같다면 방역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식사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471페이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3,881만 6천원이 예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대도시와 지방과 틀린 점은 의료하고 문화 콘텐츠야, 그죠? 대도시 지역은 문화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의료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좁죠. 그러다보니까 대도시를 선호하고, 일거리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 지역들이 많고, 우리는 수도권에서 변방이지만 그래도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큰 대도시에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3,881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그럼 의료기관에,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에 전체 모두에다가 그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거야?
○보건소장 함진경   
이거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전국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총 22회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을……
이환설 위원   
필수예방접종?
○보건소장 함진경   
예. 22회 지정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1건이 더 늘었기 때문에 23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 어디를 가나 본인 부담 5천원을 내고 나머지는……
이환설 위원   
반 반, 그러니까 50%, 50%?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5천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 예산이 약 3,800만원 증액된 거는 본인 부담 5천원까지 다 국·도비로 해서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본인 부담은 전혀 없는 거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그래서 건수가 는 것보다는 본인 부담 5천원을 없애는 걸로 해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3,881만 6천원을 증액을 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예.
이환설 위원   
금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거는 아까 민간위탁 방역비, 469페이지, 아까 박명선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사실상 예년과 변함없이 이게 3년차 똑같은 금액으로 1억 4,500이 올라왔어. 물가 상승률에 따르면 우리가 다만 얼마씩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는 거를 발판으로 해서 내년에는 횟수나 저희가 필요한 지원 액수에 대한 거를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좀 좋은 여건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환설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했나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어.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재정에 맞춰서 틀을 짜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는 거예요. 3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모르겠어요. 4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방역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체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역 특수차, 그것도 같은 페이지예요, 469페이지. 전기 포충기 구입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방역 특장차라고 저희 연무소독 할 수 있게……
이환설 위원   
포충이라 함은 살포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함진경   
전기 포충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환설 위원   
전기 포충기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 예. 혹시 남한강변에 보시면 밤에 불을 켜서 가로등에 밝게 해갖고 벌레를 유인해서 거기서 흡수를 해가지고 갈아버리는 시설을 보건소에서 기존에 2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흡입을 한다 이거지?
○보건소장 함진경   
흡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벌레들을 유인을 하는데 금년에도 동양하루살이가 굉장했었고, 싸이즈가 기존에 한 거는 모기와 같이 작은 벌레 중심으로 하던 거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이게 어디 어디 할 거야? 어디 어디 설치할 거예요? 30대가 들어오는데 어디가 가장 많다고 봐?
○보건소장 함진경   
우선적으로는 지금 가장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변로하고 빛이 많은 데에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하면서 빛이 많이 생기는 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환설 위원   
해충이 아닌 우리가 그러한 생태계 쪽으로 얘기한다면 파리, 모기는 우리한테 해를 주죠. 해충으로 볼 수 있죠. 이 해충이 아닌 것까지 모두 잡는다면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럼요.
이환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먹이사슬이야. 그게 지금 장구벌레라고 강에 자갈을 제치면 강물 속에서 장구벌레가 살아요. 그거는 고기의 먹이야. 그런데 그런 게 일시에 산란을 해. 동시다발적으로 산란을 해갖고 그때 확산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해봐야 일주일 이내에 완전 소멸이 돼버려. 그런 거를 해버리면 먹이사슬이 문제가 되지. 그래서 꼭 진짜 유해 해충들―무해 해충들 말고―파리, 모기 같은 거 이런 거 잡을 수 있는데다가 해야죠. 빛이 많은 데다 할 게 아니고 후미진 곳, 오염물질이 대두될 수 있는데 이런 쪽에다가 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파리가 이거는 사실은 빛에 유인되는 벌레들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파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분무소독을 파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계속 읍·면 단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해갖고 저희 지역에 나가보면 작년 대비로 모기, 파리가 일부 그래도 있긴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것 같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우리가 습지가 있는 곳, 이런데, 구릉지 이런데, 물이 고이는 곳에서 모기가 산란을 해요. 그런데 쪽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
우리가 방역소독기 있죠? 요새는 연무가 아니고 분무를 하잖아요. 그 그런데 소모품은 어떻게 취급하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예산에서도 469쪽 일반운영비에 맨 마지막에 보면 방역장비 수리비로 해서 작년 대비로 많이 책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거를 소모품들, 우리가 기계라 함은 아주 턴키로 갈아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기계 자체를 갈아야 되는 게 있잖아. 그리고 소모적인 게 있어. 분무에 대한 그걸 뭐라고 그래, 분사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축을 하셔야 돼.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렇게 금년부터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꼭 비축을 해주시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 때 그 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가서 사와서 영수증을 끊고, 언제 어느 천년에 하겠냐고. 우선 소모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집계가 나와 있잖아요. 가장 소모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소모품들을 확보해서 여기서 내주는 거야. 만약에 강천 지역 외진데 돌아다니다가 살포하러 갔다가 망가졌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어느 천년에 영수증 끊어다가 거기가서 사오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부품을 일정량 내주는 거야, 소모품들은. 그래서 그거 했을 때 또 타러 올 수도 있게끔. 그렇게 효율적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477쪽에 예비부부 무료검진 시약구입이 있어요. 금액은 2백만원인데 예비부부가 건강검진을 하러 와요?
○보건소장 함진경   
금년에 80건 정도 했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이렇게 혼인을 하기 전에 같이 와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여성분들이 원하는 게 풍진검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첫 애를 갖기 전에 여성들이 굉장히 원하는 검사가 풍진검사입니다. 그게 선천성 기형아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 내고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박용일 위원   
결혼하기 전에?
○보건소장 함진경   
첫 애를 낳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예정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좋아합니다.
박용일 위원   
결혼을 한 상태는 예비부부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예정하는 사람들……
박용일 위원   
결혼하기 전이 예비부부지, 결혼을 한 사람들도 아기를 갖기 위해서 온다면 결혼한 사람은 예비부부가 아니지. 이미 부부가 돼버렸잖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지만 여주 분만병원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1년에 여주에서 한 900명 정도 출산을 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함진경   
작년에는 한 920명 정도.
박용일 위원   
출산을 하면 병원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저희도 워낙에 일반 분만하고 제왕절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용일 위원   
제왕절개 말고 그냥…… 모르셔?
○보건소장 함진경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험이 높아져서 본인부담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기안을 해서 분만병원을 하겠다는 거면 그런 조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연간 900명 정도의 출산을 하면 여주시민 중에 분만병원에 소요되는 금액이 연중 얼마는 되겠다라는 것도 파악을 해야 분만병원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파악을 안 해놓고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거는 사전조사, 자료가 충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여주시민이 원주나 이천이나 다른 곳으로 출산하러 갔을 때 여주시민에 있는 돈이 다른 곳으로 이만큼 나간다,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지.
장학진 위원님이 연초 예산 세워준 걸 11월달에 가서 용역을 줬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용역을 바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도립병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벌써 용역에서 나온 다음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11월달에 용역을 준 것이 일반병원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도립 분만원이나 이런 것보다 일반 개인병원에서 이 분만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소요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저는 뭐가 더 낫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김영자 의원님이 같은 여성이셔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걸 보면 보건소에서는 이런 도립의료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시일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시에서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일단은 분만실을 열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산부인과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빨리 이 분만이 가능한 상황으로 저희가 유도하고자 한 거고요, 뭐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연초부터 민간병원에 분만실 운영하는 거를 상의를 해본 결과 어떤 답이 나왔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다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분만실을 포기하는 상황에 대한 거는 여주만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의료계에서는 많은 고민입니다, 국가정책까지 지금 흔들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다시 분만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주에 기존에 있는 병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보건소장 함진경   
다시 분만이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왜 불가하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한 10가지 이상 이유를 댔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 좀 얘기를 해보셔.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여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이나 여러 가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안전장치도 할 수가 있고 마취과라든지 그런 소아과 주변에 많은데 여주는 그게 없다” 그런 거, 그다음에 “산부인과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두 명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응급상황에 대한 걸 자기네가 대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혈액공급 하는 것도 여기가 너무 불편하다” 여러 가지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박용일 위원   
결론은 개인병원에서 이 분만병원을 운영했을 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거죠? 결론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소장님!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길두호   
또 박용일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시고, 답변 끝난 다음에 질의하세요.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병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병원에서는 어떤 분만병원을 할 때 운영에 적자폭이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한 분 얘기가 민간병원에서는 연간 16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보건소장님은 그거 모르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답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립의료원을 짓겠다고 시유지에 우리가 공유재산 올라온 곳을 가봤지만 도립의료원에서 그 부지가 좁다고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직 도립의료원 측에서는 온 적은 없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서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지만 도립의료원에서 부지 정도도 관심이 없이 여태 추진한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이게 확정된 거는 없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도립의료원도 의견을 아마 같이 개진을 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도립의료원에서는 지금 도립의료원을 여주에 건축을 해서 무상 임대주겠다는 장소도 아직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지?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보다는 거기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고 이런 것보다는 운영에 대한 것이 여주에 했을 때 나름대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여주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상단을 보면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소음차단 벽 설치 3백만원이 있어요. 어떤 소음이 납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장비를 하시면 나지막한 소리로 우웅하는 소리가 장비가 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 경우는 근무자가 난청도 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저도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검사실 환경개선은 일단은 소음에 대해서 차단을 해주는 공사를 먼저 항상 해줍니다. 여기도 지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난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상태를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었어요, 임상병리실을?
○보건소장 함진경   
여기가 이전한지 8년 됐다고 하니까요……
김영자 위원   
8년 동안 소음 그대로 사용한 건가?
○보건소장 함진경   
문제는 그 근무연수가 문제거든요. 이전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도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조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이분들한테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럼 꼭 해야 될……
○보건소장 함진경   
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구충제 구입 1,04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진료소에서, 특히 거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매년……
김영자 위원   
옛날이나 구충제를 지원했지 지금은 주민들이 알아서 구입해서 먹지 않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가 또 약국이 없고 어르신들이 없는 오지마을에 해당되니까 진료소장들이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진료소에서만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보건진료소에서.
김영자 위원   
이게 다른 시·군도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자체적으로 대부분 구충제는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할게요.
487페이지 상단을 보면 퇴직금 9백만원이 있어요, 6백하고 3백하고. 한 명,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퇴직금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 등 때문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지금 두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한 명이 퇴직 예정이고 6월달에 한 명이 퇴직 예정인데 1월달에 퇴직을 하는 사람은 2년을 근무했고 6월달에 퇴직할 사람은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또 467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돌보미 지원사업이 1억 5,586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주시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은 어떤 거 , 어떤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해서 아까 하셨던 예비부부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아마 자체사업이고요, 글쎄요 저희가 대개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신생아 검사비라든지 아니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그다음에 난임부부 해갖고 인공수정 시술비 같은 게 최근에 저출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있는데, 여주가,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없죠?
○보건소장 함진경   
그건 복지 쪽, 사회복지 쪽……
김영자 위원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출산, 고령화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장 함진경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사회복지과에다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마저 다 할게요.
○위원장 길두호   
대고 하세요, 안 들려. 마이크 바짝 대고.
김영자 위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보면 도비는 단 1원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는 도비가 나왔지 않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원래 이거는 일부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없이 그냥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만 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요, 그 두 가지 매칭만 돼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50:50으로 해서 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에이즈 환자가 지금 여주에 몇 명으로 파악됐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 9명이지 않았어요? 한 명 늘은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신규 환자라고 해도 이 사람이 새로 발생했다기보다 이분들은 사실은 지역을 자꾸 이사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유입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명 정도 늘은 거는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각별히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전파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잘 상담해서 이분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노인 틀니사업, 473페이지에 보니까 2013년 당초 예산보다 204년 예산은 707만 2천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죠?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2012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보철에 대한 거는 보험급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점차 대상자 수가 오랫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시에 맞게 할당량이 그렇게 국가에서 조정을 해서 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세운 것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에 맞춰서 하고, 보험도 점차 보철이나 틀니도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같이 맞춰서 하면 큰 부담없고, 또 필요하다면 복지나 의료기관하고 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이 구강기능 회복에 어려움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더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전부 의치하고 부분 의치 다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포함이 됐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환자 수는 점점 늘지 않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큼 하신 분들은 하셨고, 몇 년이 되면 이게 또 고장이 나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고, 지금은 어쨌든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대상자는 상당수가 이 혜택을, 오랫동안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65세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65세 이상.
김영자 위원   
이 다 망가진 다음에 해주면 뭐해요? 그래도 55세부터 시작을 해야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진짜 65세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고치려면 더 힘들 텐데. 그건 국가적으로 나이는 내려온 거죠? 여주 자체에서는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김영자 위원   
못하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없으세요? 박용일 위원님도 없으시죠?
박용일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70페이지, 방역특장차, 그게 몇 톤짜리예요? 차가 4천만원인데.
○보건소장 함진경   
톤으로는 모르겠고 국가에서 규격이 지정이 돼서 정해져 있는 품목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거기에다가 소독기를 얹는다는 얘기예요, 1대를? 1대 소독기 있잖아.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10년 이상 돼가지고 많이 지금 그게 노후화가 됐고, 부품이나 이런 것도 10년 이상 돼서 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있던 거를?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를 폐기를 하고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각 업체에서 방역소독기, 방역기, 그거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업체를 주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현재는 저희가 구입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위원장 길두호   
그게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번에 보니까 한 7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워낙 약이 독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쓰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저도 예산 때문에 갑갑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산 지 한 3년……
○위원장 길두호   
그게 새로 3년된 게 고장이 자주 난대요, 고장이.
○보건소장 함진경   
3년, 이래갖고 저희도 어쨌든 내년에 자꾸 고장 나는 것이 심하면 그걸 서류를 첨부를 해서 내구연한 아니더라도 잦은 문제나 예산이 많이 들거나 이런 걸로 하면 교체가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거는 저희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분무하는 게, 뿜는 거, 이게 자주 막히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업지시 항목 있잖아요, 방역 작업지시. 그거는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업체하고 항목 정할 때 협의하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원칙은 너무 지나친 거는 어렵지만 저희 선에서는 금년에도 자체 평가회를 해서 그 의견수렴을 충분히, 불편했던 거 해갖고 내년에 개선사항해서 의견을 다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같이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금년에도 송년회 겸 해갖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게 1년에 한번 업체하고 간담회, 그런 걸 가진 적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럼요.
○위원장 길두호   
몇 번 가져요, 1년에?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직접 참석하는 거는 두 번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들, 담당계장 해갖고는 조금 또 중간 중간 해서 식사도 하면서 또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전달을 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잘 하시는 거네. 그런 게 편할 거 같아요. 분기에 한번 하든 1년에 두 번 하든 업체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서로 애로사항도 나누고 또 건의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방역약품은 보건소에 업체만 공급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에서 업체에다가 제공을 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것도 먼저 내가 연초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게 업체만 가지고 전체 방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각 읍·면 지소에서 비치를 해서 필요한 농가가 갖다가 뿌릴 수 있게끔,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개인한테 농가에서 하는 거는 농·축산과 그쪽에서 별도로 소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거기까지 커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길두호   
아니 약만 비치만 되면 농가가 필요한 농가가 갖다가……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는 위생 해충을 잡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위원장 길두호   
아니 가정에.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저희가 개개인에 비치를 하도록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개개인이 아니고 농가가 필요할 때 보건지소에서 갖다가 뿌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함진경   
만약에 읍·면 단위에서 자율방역단이라든지 이게 구성돼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점동이 아마 좀 하다가 결국은 자율적으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관리를 누가 주체해서 해보겠다라는 것만 있으면 하는데 저희도 그거를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율방역단을 읍·면에서 구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그걸 원하더라고요. 이장회의 때 가보니까 업체에서만 소독한 것가지고는 100% 방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건의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거기서는 하는데 저희도 읍·면으로 소요조사도 하고 “구성을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어렵다 그래갖고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한번 내년에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노력은 하는데 읍·면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읍·면이 아니라 비치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리고 내년부터 모범식당에 여주쌀이 공급이 되잖아요, 우리 시하고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범식당을 지정을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업체 지정, 식당.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길두호   
할 때 요건을 먼저도 위생팀장님하고 같이 모범식당을 다녀봤는데 거기 선정 요건이 여주쌀을 쓰는 집에 한해서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그거를 선정할 때 잘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길두호   
그게 만약에 걷만 여주쌀이라고 하고 여주쌀이 아니니까 거기에 원산지 표시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진짜 여주에서 생산한 쌀을 모범식당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관련 부서하고 이번에는 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43페이지부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면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원래 식품위생법 제89조,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관련돼서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어코자 2001년도에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14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서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에는 총 2억 5,544만 5천원으로 그중에서 예치금이 1억 2,827만 5천원, 반환금이 4,800만원, 사업예산으로 7,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위원수당 48만원, 남은 음씩 싸주기 봉투제작비 3백만원,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비로 4백만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제작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종사자 우수지역 견학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450만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비로 74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비 8백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사고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교육비를 6백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로 124만원, 148쪽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수입 부분에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1억을 책정을 했어요.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과징금 수납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금 11월 달까지 한 거는 총 1억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으로.
장학진 위원   
11월 말까지?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위원   
1억 2천?
○보건소장 함진경   
1억 1천만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보통 과징금을 얼마나, 다르겠지만 평균 잡아서 과징금이 얼마나 나가는 거에 과징금 매기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영업 세입하고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 수입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이라는 게 영업 정지처분에 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업이 안 되는 데는 적고요.
장학진 위원   
과징금 매기는 게 그럼 영업장의 수입으로 과징금을 때려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를 산출근거가 업소가 부가세니까 결국은 세입이 다 노출돼서 거기에 준해서 곱하기가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게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관련 법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업소의 수입금의 몇 %,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과징금이?
○위생팀장 인영자   
1일 얼마씩 계산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쪽 지출에 보면 과오납 과징금 반납금이 5백만원 잡아 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잡아 놓은 거예요, 5백만원은? 과징금을 매길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지출예산에 잡아놓은 거예요, 5백만원을?
○보건사업과장 김상인   
저희가 행정처분 부과를 하다가 보면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서, 여태까지 저희가 과오납금을 반납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라도 잘못 받거나 잘못 과다하게 부과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번도 과징금 반납금을 안 했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상인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수입계획이 있어요. 수입계획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1억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올해 과징금 받은 게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함진경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1억 1천만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1억 1천. 내가 조금 늦게 들어 와가지고, 그걸 놓쳐가지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건 한 거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정상적이라는 게 어떤……
박명선 위원   
정상적으로 수입계획을 잡은 거다, 그 얘기죠,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146쪽에 보면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그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범음식점 관리하는 게 몇 개소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81개소입니다.
박명선 위원   
81개소?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해주는 게 아니네요,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장 함진경   
2013년도에 훼손이 됐다든지 해서 일부 해줬고요, 예산을 내년에 한 거는 올해 못해준 업소에 70개소를 해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80몇 개소인데 기존에 해준 게 있었고 안 해준 게 있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준 건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하는 겁니다. 70개소니까요.
박명선 위원   
기존에 해준 게 몇 개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함진경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81개소 중에 11개소는 금년 예산으로 저희가 간판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신규라든지 기타 해가지고 70개소를 지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해준 게 11군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해준 실적을 한번 갖다 줘보세요. 그리고 81개 중에서 올해 한 게 11군데이고 70군데 안 했으니까 70군데 해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보건소장 함진경   
네, 지금 자료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의 자료는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오늘?
○보건소장 함진경   
오늘 중으로……
○위원장 길두호   
갖다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3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87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 예산은 686억 5,013만 6천원으로 2013년에 비해 52억 8,6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노인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 시설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286억 9,869만 6천원으로 2013년 대비 25억 1,5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에 12억 4,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인 경로당 지원사업에 10억 8,99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에 노후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00억 5,351만 9천원으로 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하는 시설비 운영비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단기 가사서비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12가구를 선정해서 가정방문하는 가정방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신규사업입니다. 박명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조례제정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요양시설, 재가시설의 운영비로 43억 1,27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2008년 장기요양법 시행 이전 입소자에 대한 시설급여비로 16억 9,07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아동복지사업에 170억 6,68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52억 7,2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2억 7,520만원, 297쪽 장애연금 지급에 1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에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8,2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간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1억 603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증장애 활동보조 사업입니다. 3억 5,375만원이 증액된 16억 3,281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9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 우울증 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의 후견심판절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에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자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에 따른 장애여성이 출산할 경우에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70억 6,76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장애인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에 38억 9,972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에 장애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사업비는 1억 7,374만원이 계상됐으며, 사업은 전년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9억 5,539만 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50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지원에 22억 9,550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1:1 매칭사업으로 정부와 아동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6,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맨 하단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병원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14억 1,235만 9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는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10억 2,879만 5천원이 계상됐으며, 밑에 학생급식 지원 급식단가 인상분 3,500원에서 천원이 인상된 3억 8,29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311쪽 아동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지원에 24억 3,140만 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9,094만 9천원, 아동 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 등에 도비 1억 6,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 맨 위에 아동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우리집’에 12억 8,355만 7천원이, 지역아동센터에는 6억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7억 4,566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사업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총 예산은 15억 3,728만 6천원이며, 2013년 대비 2억 1,29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 8,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 7,720만원이 지원되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4억 8,2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901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밑에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 사업으로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8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입원했을 시에 간병인을 쓸 수 있을 경우에 간병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억 4,9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에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에 6,621만 8천원이 지원됩니다. 전년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1억 6,007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에 모자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자시설 세림주택에 도비 지원으로 3,680만 8천원이 지원되며, 밑에 지방이양사무로 3억 3,23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681만원이 지원되며, 중간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사업비에 4백만원,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중간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에 128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323쪽 중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에 177억 7,721만 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 사업에 93억 7,039만 천원이 지원되며, 가정양육수당에 29억 4,92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34억 3,348만 천원이 지원되며, 특수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3억 5,93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형 보육시설에 11억 8,968만원이 지원되며, 하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8억 9,144만 7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27쪽 상단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억 3,935만원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9,656만 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550만 8천원이 지원되며, 자세한 지침이 시달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설명을 자세히 하셔야 되는데 대충 하시는 것 같아. 자세히 다시 하세요, 항목별로 하나하나. 그래야 질문 안 해. 그냥 떠넘기면 계속 질문해서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목별 차근차근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87페이지 하면, 노인일자리 있고 거기 노인일자리 운영비 있고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걸 다 설명을 해야지, 떠듬 가끔 설명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87쪽 노인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노인 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에 12억 4,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먼저 읍·면·동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는 이 일자리에 배정되는 인원에 대한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여비는 읍·면으로 배정해가지고 일자리 점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재료비는 노인 일자리에 필요한 장갑이나 우비나 쓰는 재료비로 1,200만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중에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나가는 7억 6,089만원입니다. 이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취업센터로 배정하여 노인 일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 사업에 6,7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노인 일자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구인구직을 접수한다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실버뱅크 운영지원에 6,7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640만원은 노인 자원봉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자기축제 시에 이럴 때 우리가 노인을 쓰는 자원봉사에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8,9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중에서 난방비로 7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15개소의 경로당에 10만 5천원씩 열두달 나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사회활동비로 3억 7,800만원은 10만원씩 315개소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30만원씩 동절기에 5개월 동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로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지원이 되겟습니다. 경로당에 양곡에 먼저 택배비 5천원씩 7개월 동안 경로당 315개소에 택배비로 지원되는 1,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 양곡비는 47,000원씩 우리가 정부 양곡 신청하는 7개월분으로 경로당에 7개월분 양곡비로 1억 3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160만원으로 두 달 동안 7∼8월 더울 때 냉방비 5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로당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강사수당이나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00억 5,3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단독가구에 2만원부터 최고 96,800원까지, 그 다음에 노인부부세대에 4만원부터 15만 4,900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0세 이상한테 나가는 장수노인수당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445명에게 1억 6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5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노인 818명한테 2억 4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만원 이하 가정한테 5천원씩 930가구에 지원해주는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과 차상위노인 235명에게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구세군, 자활 좋은이웃 선교회를 통해서 식사가 배달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원씩 월 25일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2억 1,1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500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2,30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독거노인 가정방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월 70만원씩 11명을 우리가 파견해서 독거노인들한테 방문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거동불편노인들에게 가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 이하의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7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내년에 신설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발생 시 구조나 구급을 지원하는 한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밑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노인복지관에 설치됐으며, 밑에 전문상담원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은 올해 2013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운영비에 내년에도 9천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단기 가사 서비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는 독거노인 우리가 12가구를 선정해서 가정방문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대상을 선정해서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나 기본 돌봄 서비스 등을 다 종합하는 종합지원센터로써 관리자 한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현수리 관리사무실 운영비로 지난해와 같이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 신규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의 대표발의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화장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먼저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서 올해 6억 3천으로 작년에 비해서 6,70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개인운영신고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인 양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소로 ‘베로니카’와 ‘안디옥 사랑의 집’에 3,600만원의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9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 장기요양법 이전에 시설 입소된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전문요양원’에 입소된 노인들한테 나가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3,120만원으로 복지관이나 실버인력뱅크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이하는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1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양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 4,0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년 이상은 16만원, 5년 이하는 12만원으로 노인양로시설인 ‘창강원’과 ‘우리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거기까지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자세히 하면 질문이 없어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14페이지요. 거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4억 8,254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주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아이 돌보미 사업은 어린이집에 갔다 온 이후에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88가정에 한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주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이 돌보미 사업이 2010년도 정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마다 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거는 늘어납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김영자 위원   
도우미가 보육 전문교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요, 이것은 아이 돌보미 사업은 그냥 우리 일반인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아이를 돌보는, 이런 자격이 없는,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부모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이 있을 경우에 맡기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한 달 내내 맡기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간제도 되고 종일반도 되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개인도 부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개인도 5천원부터 시간별로, 일반인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88가정…….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50명이요.
김영자 위원   
150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김영자 위원   
가정은 88가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아이 돌보미가 활성화 되어야 정말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아이를 돌봐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첫째 안 낳는 거거든요. 학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예산을 여주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이걸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오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반만 갖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해봐서 이용률이 늘어나면 시비로라도 더 보충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성남 같은 데는 2,500여 가구가 이거를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주도……. 이거 소문도 못 들었어요. 주변에서 아이 돌보미를 쓴다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어르신들은 돌보미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들었는데 이런 아이 돌보미는 있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여주도 아이 돌보미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289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 택배비 1,106만원이 있어요. 2013년하고 총액이 같은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천원씩 같습니다, 택배비는.
김영자 위원   
예산도 똑같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중앙에서 정해주는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 어느 시·군이나 다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국·도·시비 비율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년도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50%고 도비가 7.4%고 시비가 42.6%였는데 내년도 부담비율은 국비가 25%고, 또 도비는 7.5%고, 시비는 67.5%예요. 그러면, 국비 비율이 반이 줄거든요. 그러면, 결국 줄어든 국비만큼 여주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렇게 부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로당 양곡비도 같은 비율로 국비가 확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처방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국비는 그냥 주는데 이 도비에서 자꾸 이렇게 줄어드네요. 도비가 줄고 도비분을 시분으로.
김영자 위원   
국비도 줄었어요, 50%에서 25%로.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경로당 양곡 택배비를 양곡 사는 예산으로 사용 좀 하시고, 읍·면·동 사회담당 공무원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동에 관용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로 지역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택배비를 없는 돈에 1,106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정부에서 이렇게 다 위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는 면 단위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로 한 바퀴만, 하루만 돌면 되는데 굳이 이 택배비가 나가야 되는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89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289페이지.
하나는 경로당 운영비가 50만원을 지불하고, 하나는 30만원을 지급을 해요. 도합 80만원을 지급하는 거지, 80만원. 그런데 왜 이게 두 개씩 나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맨 위에 있는 운영난방비는 매달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절기 난방비는 5개월만, 11, 12, 1, 2, 3 이때가 많이 난방비가 나가니까 5개월을 더 주는 거죠. 그 위에는 매달 나가는 거고.
장학진 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난방비는 50만원씩 2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동절기는 5개월분을 30만원씩 별도로 더 주고.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고요? 난방비를 물어봤지, 내가 물어본 게 뭐야? 그러니까, 난방비가 50만원씩 두 번 주잖아요. 그 다음에 30만원씩 5개월 주고. 그런데 이게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냐고?
그게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그러니까, 동절기 난방비는 정부 사업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거고, 이 난방비는 도비로.
장학진 위원   
도비 7억 1,100만원을 쓰는데 도비 5,800만원 줘. 도비 5,8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동절기만 국비사업이고…….
장학진 위원   
이게 처음부터 내시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예산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은 이호조 예산관리 시스템상에 매칭을 꼭 단독으로 시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을 같이 얹을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스템상으로?
○예산팀장 최영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그 위에 도비 지원하는 거, 이게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9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 7억 천만원이 들어가는 돈에 도비가 5,800만원하고 6억 5,300만원을 우리 시비로 다 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상에는 그렇다 치고, 이것뿐만 아니고 뭐…….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끼당 얼마 급식지원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500원.
장학진 위원   
2,500원?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답변할 때 마이크 대고 하세요. 안 들려요.
장학진 위원   
3천원 받나요, 거기 그럼?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반인들한테 3천원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93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수리에 공설묘지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공설묘지에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현수리 기부채납 받을 때요, 새로 공설묘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골프장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장학진 위원   
누가 졌냐고요?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그건 거기서 졌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디에서?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천기개발에서 해서 기부채납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묘지를 관리하는 게? 기수도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한 200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공원묘지를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를…….
장학진 위원   
우리 이 현장 알아요. 갔다왔어요. 그런데 갔다왔는데 거기 관리실이 있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 전기료, 그 다음에 건물이 망가지고 그럴 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전체적인 걸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회복지과 예산 이번에 올린 게 680억이 약간 넘죠? 전체예산의 몇 %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7%, 한 21% 정도…….
박명선 위원   
그렇죠, 20%가 약간 상회하죠?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비로 예산 계상하던 것을 시비로 태운다 그 얘기야. 그게 몇 건에 얼마예요, 지금? 그렇게 계상된 게, 올해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지만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파악을 하셨어야지, 그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이 보이콧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도비를 안 내려주니까 시·군비로 예산을 충당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시비도 없고 군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움직이는 거 감지하셨죠, 과장님도? 그런데 그거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도비가 얼마였었는데 얼마만큼 줄어서 시비로 계상을 해서 하는 거다, 그 만큼 어려운 사업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사회복지과 플러스 복지정책과 플러스 뭐 하고 나면 전체예산에 1/4이에요, 1/4. 1/4이 넘어요, 지금. 이 예산 때문에 다른 거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사회복지과장이 내년도에 680억을 집행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한번 파악해서 줘 보세요. 얼만데 몇 건에 얼마가 도비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데 시비를 얼마만큼 태운다, 그런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점점 도비는 줄고 그것을 시로 부담하는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박명선 위원   
아니, 특별히 내년도 예산은 더 그렇다 그 얘기야.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그런 것은 파악을 좀 해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15개소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315개소로 계상된 게 있고, 316개로 계상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는 315개소인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 1개소분을 더 계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박명선 위원   
아니, 더 계상했다는 게 무슨 경우에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금액에 맞춰보니까 한 개분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더라도 315개소를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산은 315개소 곱하기 얼마, 316개소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총 금액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박명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용은 감지가 되는데,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많아요. 지원하는 게 많은데 경로당별로 그걸 파악을 해보셨어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양곡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연료비도 주고, 냉방비도 주고 그래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박명선 위원   
연료비, 냉방비 그렇습니다. 큰 경로당이 있고 작은 경로당이 있고 그래요. 315개소 중에서. 그거 파악을 해보셨어요? 연료비가 예를 들어서 315개소에 1년에 얼마 들어간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경로당 1개소에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각 노인경로당별로 연료비가 얼마 들어간다, 1년치. 파악해본 게 있어요? 315개소에 대해서?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런 걸 얘기했어요. 1년 치를 한번 파악해봐라, 각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냉방비, 냉방비를 5만원씩밖에 안 줘. 그것도 두 달밖에 안 줘. 여름이 몇 달인데 두 달밖에 안 줘? 5만원 줘가지고 되겠어요? 냉방비를?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예? 냉방비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1년에 여름이 반 년 정도 된다고. 여름이 반 년 정도. 그렇지만, 냉방을 하는 것은 3개월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5만원씩 줘서 뭘 하겠어, 뭘? 그런 걸 파악을 해봐야죠. 그것도 파악한 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길두호   
답변을 속으로 하지 마시고 대고 하세요, 크게.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담당자하고는 얘기했던 문제인데 그래도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궁금했던 것을 다시 질의할게요.
성남은 7억 가지고 2011년도도 보니까 1,500가정이 아이들 돌보미를 성황리에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억 8,254만원인데 88가구뿐이 안 했다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남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난해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도로 반납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국비사업이니까 반납을 하는 거죠, 쓰고 나머지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엄청 많을 텐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88가정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가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어린이집에 가고,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부터 저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야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아기를 맡긴다든가 이럴 때 하는 건데 저희는 대부분 다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해소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종일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린이집을 보내고 데려오고 또 집에 와서 학과, 간단 간단하게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데 지금 여주는 88가구라면 이건 문제 있어요. 조금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거는. 몰라서, 이게 선전이 안 되고 광고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지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각 이장님들한테라도 이런 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동네 지역에 가서 알려가지고 많이 할 것 같은데 홍보 좀 더 해주시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증가부분을 보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비 1,68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을 보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저희가 저소득 위주로 신청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 350가구를 추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게 무슨 신문이 들어가요? 지역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장애인신문이라고 별도의 중앙에서 나오는 장애인에 관한 신문, 이 신문이 다문화신문도 있고, 저희는 복지분야에 신문이 다문화신문, 장애인신문이 있는데 이건 장애인들에게만 한정된 신문이죠.
김영자 위원   
본인들이 이 신문 보는 걸 원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신문 보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혹시 글 모르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신문을 볼 수 없는 분들한테도 보급하는 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가족이라도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필요한 가정에는 해마다 350가구씩 선정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사실 안 보는 집들은 그냥 갖다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체크하셨다가 보지 않는 사람들은, 보내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가정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보겠다는 사람들만 하시면 예산도 좀 줄일 것 같은데, 크게는 못 줄이더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줄이면……
그리고 309페이지에 하단 중간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3명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시청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퇴직금 적립금 465만원이 국비로 편성돼 있어요. 이건 뭐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계약직이 아니고 저희는 기간제, 일당으로 주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을 우리가 썼으면 한 달 치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 이 드림스타트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연이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1년을 썼으면 한 달 치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돼 있어서 이걸 세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시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들은 해당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는 계약직이죠. 여기는 저희가 그냥 하루하루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막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복지예산이에요. 사실상 복지라 함은 일본에 내셔널 회장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큰 주창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지라는 게 확산이 됐는데 복지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압니다.
이환설 위원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복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모든 국민이 편안한 상태를 복지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이환설 위원   
학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환설 위원   
공짜예요, 공짜. 복지라 함은 공짜예요.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럼 그 공짜를 어디에다 주느냐?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알맞은 거에 따라 요건, 조건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어디는 덜 주고 더 주고가 아니고 그 사람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잘 사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젊거나 늙거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나라가 있어요, 선진국. 선진국은 일을 안 해도 줘요. 왜 주는지 알아요? 나라가 부강해서 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복지’ 하면 과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거 할 걸 못 한다가 아니고 일을 안 하는데 줘. 왜 주느냐“ 어떤 의미에서 주느냐! 온 국민을 다 줘. 그러면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분들은 저금을 안 해. 그 다음 달에 또 주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소비를 해. 그럼 시장경제가 살아나. 그럼으로써 다시 세금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우리는 단지 ‘복지’ 하면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노인, 이런 분들부터 챙겨나가잖아요. 그게 아니야. 전 국민이 다 공유를 해, 거기에 걸맞게. 내셔널 회장은, 이 창업주는 가난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라났어요. 배우지도 못했어. 그런데 570개의 기업을 갖고 있어. 거기에 근로자가 13만명이에요. 그러면 나를 부자를 시켜 준 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한 거야. 내 가족과 똑같이 여기자, 이런 의미에서 했어요. 우리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 앞으로 10년 가면 이보다 더 상승돼요. 올해 50억 추가됐죠, 여기에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렇게 늘어나게 돼. 그런데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가장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복지예산 깎을 수 있어요, 한번 주면. 힘들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만약에 노인 인구가 줄어들고 내지는 어려운 사람이 줄어들면 주는 거야, 이거는. 그러나 지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기반시설들, 복지시설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680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써보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이 파악된 게 얼마나 되죠? 우리 여주지역에 독거노인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독거노인이 한 1,200명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거기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독거노인은 대부분 수급자가 많습니다. 수급자가 많아서 대부분 생계비를 받는 독거노인에게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에 한하는 그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주 빈곤한 분들은 파지를 줍고, 자기 일자리를 창출이 안 되니까 바깥에서 저녁에 위험을 무릅쓰고 파지를 줍고 빈병을 줍고, 이런 재활용품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환설 위원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또 문제가 대두되는 게 고독사. 빈곤, 고독사,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안을 과장님은 갖고 계셔야 돼.
저번에 북내면 외룡리에 카네이션하우스 리모델링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거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다보면 또 복지예산이 늘어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리고 U-care시스템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우리가 2008년도 시작을 했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잘 모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U-care시스템, 노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체제야. 그거 우리 시장님은 실시하셔야 돼.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다 감시를 해야 돼.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 아주 지금 시급한 실정이에요. 여기 지금 많은 돌보미부터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거 봐요. 292페이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위원님들이 짚었어요.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었잖아. 2억 3,155만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짜 초고령사회를 맞는 시점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두루 널리 넓은 층을 겨냥을 하다보니까 정말 소외된 분한테 덜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도비가 줄고 국비가 줄면 우리가 항의라도 한번 해봤어요, 도에? 이런 거는 달라고. 해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못 해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의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거에서 채워줘야 된다고 한번 과장님이 도청에다가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못해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우리가 울지 않는 애 젖 안 줘. 우리의 어려움을 알면, 그들이 이해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과장님이 새로 되셔서 앉아서 상냥한 얼굴을 도청, 이쪽에다가 얼굴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다만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셔야죠. 주면 주는 대로 그냥 앉아서만 계시면 되겠어요?
이거 누가 담당이셔, 돌봄 담당은, 종합서비스에 대한 돌봄 담당은 누구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복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은 예산만 올리면 되는 거야, 여기서?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환설 위원   
예.
○예산팀장 최영호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복지예산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환설 의원   
그야 물론이지.
○예산팀장 최영호   
유동적이고, 실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집행실적에 따라서 월 또는 분기별로 시·군마다 다 집행실적을 분석을 합니다, 도에서.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타 시·군에서 남는 부분을 떼어다가 다시 부족한 시·군에 쪼개주고, 이런 게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추경에 보면 굉장히 변동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추경 요구에. 이것도 그런 요인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사실상 이러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도비나 시비가 안 내려주면, 제때 안 내려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참 어려움이 있다.” 저번에 김영자 위원님 가신 거 못 봤어요? 가서 그쪽에 인지시켜 줘야 되잖아, 우리가 어렵다는 거를. 그래야 다만 얼마라도 받아오죠, 다른데 나갈 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이런 것들, 이 어려운 점들도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알려 줘. 도의원들한테도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고, 받아오게끔. 우리가 앉아서 그냥 당할 거예요, 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걸 타개해 나가야죠. 여기 다 깎을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복지예산을 어떻게 깎아, 유동은 있겠지만. 여기서 선심성으로 내지는 잘못해서 한다면 삭감할 수 있어도 이거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그냥 여기 앉아서 떠드는 거지. 나는 과장님이 자극 줘서 도청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다니게 하고 싶어. 가서 얼굴도 비추고. 로비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서 떼쓰면 줄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복지예산 따와. 돈 해마다 남잖아. 남는다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어. 아무리 돈이 많이 버는 집도 돈이 남아서 쓰는 집이 없어. 벌면 버는 대로 모자라. 이 돈이라는 게 어떤지 알아요? 햇빛만 보면 없어져. 금고에서, 지갑에서 햇빛 보는 순간 없어져.
나만 할 수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12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7억이 있어요. 우리 여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12개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용일 위원   
다 읍·면별로 하나씩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없는 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323쪽,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위탁이 94억인데 설명자료에는 안 올렸어, 돈이 94억씩이나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민간위탁이지만 영유아보육료를 각 시설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그런 자료가 여기 들어와야지. 액수가 94억인데……
○예산팀장 최영호   
379쪽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379쪽에 있나? 내가 찾다가 못 찾았어.
여기는 몇 개소는 안 나와있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제가 75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따라서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박용일 위원   
70몇 개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5개소. 한 2,800명분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나가지 않는 아이들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가정양육수당은 집에 있는 애들.
박용일 위원   
글쎄요, 보육시설에 안 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리고 326쪽에 공공형 영유아보육시설이 또 있어요. 그것이 보육시설이 10억인데 작년 대비 3억 7천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억 7,400.
박용일 위원   
지금은 몇 군데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공공형 보육시설은 저희가 17개소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7개소.
박용일 위원   
17개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용일 위원   
여기 보면 ’14년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계획을 상회할 경우 추경 시 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또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는 평가인증 점수에 따라서 평가인증이 90점이 넘는 그런 보육시설은 공공형 보육시설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어린이집, 민간이지만,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지만 공공형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또 예산을 저희가……
박용일 위원   
또 예산 지원해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도 없이 평가점수만 많이 나오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운영을 하는 모범시설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많이는 못 늘어납니다.
박용일 위원   
이 지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공공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50만원씩 10개소를 주는 곳이 있고, 또 80만원씩 9개소를 주는데 왜 이렇게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인원이, 보육인원이 40인 이상 시설과 40인 미만 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시설에는 취사부지만 많은 인원의 밥을 하기 때문에 80만원, 40인 이하 시설은 5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40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40인 이상과 미만으로. 39인까지.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이 생활도우미 운영 성과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기초수급자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급인 경우에 저희가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9명 정도가 생활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일당을 주는 거예요, 도우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발달장애인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를 해주는 분들의 인건비. 이것도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길두호   
70억이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0억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 항목이 어떤 거예요, 늘은 항목.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부터는 20만원씩 확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정부에서 발표는 7월부터 확대 시행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니까 20만원씩 준다는 거 아니야, 일인당. 70%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것도 차등지원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되는데 제일 최고가 20만원씩 받게 해준다는 거죠.
○위원장 길두호   
전체를 이렇게…… 당초에는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씩 준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월부터 확대 지원은 지금 받고 있는 노인 모두 20만원씩을 확대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70%를 어떻게 따지냐 이거야, 70% 기준을. 20만원씩 주는데 70%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재산으로……
○위원장 길두호   
그 70%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재산 기준이 안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자인 경우에는 재산하고 수입이 2억, 두 분이 살 때는 2억 5천, 이런 기준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게 발표가 되면 20만원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하고는 틀리죠.
○위원장 길두호   
이건 목표도 없이 그냥 70%만 주겠다는 얘기 아냐, 기준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그 세부기준이 아직은 안 나온 거죠, 재산 기준이.
○위원장 길두호   
그거를 노인들은 70%만 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무척 궁금해 해요. 바로 나올 테지, 그런 게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한 11,800명이 받고 있는데 거의 많은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노인이 96,800원, 최고로 받고 있는 그 정도, 많습니다. 거의 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20만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는 거죠.
○위원장 길두호   
100%를 전체 따지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중에 70%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내년부터 화장비용을 50%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지금 여주에서 화장하는 장소에 따라서 화장료가 틀리잖아, 비용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을 정하실 거예요, 실지 나오는데 50% 주실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실지 나오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화장료에.
○위원장 길두호   
화장료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 길두호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인근 화장장을 비교를 해봐서 저희가 30만원씩을 세운 거거든요, 내년에. 그런데 인근 화장장 평균 사용료가 한 65만원.
○위원장 길두호   
다 틀리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나는 그거를 여주시에서 금액을 좀 평균을 따져가지고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하는 건 시에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화장료의 50%를 내년에 대주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가는 화장료는 60만원이 든 화장료는 30만원이 가고……
○위원장 길두호   
70만원이면 35만원 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50%로 했으니까.
○위원장 길두호   
실지 비용의 50%를 주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화장비용의.
○위원장 길두호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책 제1차 수정예산안 117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17쪽, 201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686억 5,013만 6천원보다 31억 7,225만 6천원이 증액된 718억 2,2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중간에 공설묘지(본두리) 재개발 사업에 30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로 2억 3천이 배정되어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 8,5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교사 13명분의 인건비로 내년에 단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8쪽 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4,38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여주시에는 현재 2개소, 「구세군」과 「주양」에 지적장애아동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비로 2,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인에 있는 아동복지전문기관에 우리 시 부담금인 2,056만원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사회복지과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83페이지부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83쪽,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21억 2,845만 9천원이며,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금 1억 5,349만 5천원과 시 출연금,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 말 조성액은 21억 2,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4,395만 5천원과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액 21억 2,845만 9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천만원으로 22억 8,195만 4천원입니다.
다음 8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에 지출되며, 새로 신축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에 4,368만원이 증액되어 1억 6,0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88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86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4,300만원 증액된 예산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회지회에 주는 인건비분과 그다음에 분회 운영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인건비하고 분회 운영비하고.
박명선 위원   
잠깐만요. 인건비가 노인회 육성 지도 및 운영비가 9,4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조금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얼마가 더 늘은 거예요? 노인회 육성 지도 및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회 육성 지도비에서 지난해보다 한 3,372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3,3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명선 위원   
그게 뭐가 늘은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회 분회 운영비 3,600만원……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럼 분회 운영비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분회 운영비는 종전에 얼마씩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종전에 200만원씩 주던 거를 3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리는 바람에 한 1,400만원이 늘었고……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씩 더 늘어났다,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200만원 늘어난 거 아니야, 여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400만원. 12개.
박명선 위원   
12개니까 100만원 늘어났으면 1,200이죠.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얘기해 봐요.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저희가 시가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1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동이 늘어나면서 12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1,400?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죠.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예.
박명선 위원   
주는 거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올해나 내년이나.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아니 안 그렇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이 늘어난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개소당 늘어났으면 11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1,100만원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1개소가 늘어나서.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신규 하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신규가 300만원?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그래서 1,400만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1,400만원이 늘어났다…… 분회가 그러면 10군데에서……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여주읍이 2개소였습니다.
박명선 위원   
중앙동이 하나 늘어났을 거고, 그다음에 저쪽에 오학동도 늘어났을 거 아니야.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오학동은 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에?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한 군데 더 플러스?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 1,400만원,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인건비가 종전에는……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얘기해 봐요.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일반회계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던 보조금이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기금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리 들어왔고요……
박명선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박명선 위원   
1,320?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보조금이 계속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에도.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노인 쪽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내가 자료를 볼게요.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에 나가는 게 있는데? 1,200만원 올해 나갔고,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을 테지.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올해는 있고 내년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장학진 위원   
왜 없어, 돈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박명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해 1,20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도 아마 나갈 겁니다,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지회에.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1,200만원 나갔던 거를 이쪽으로 뺀 겁니다, 기금 쪽으로.
박명선 위원   
그거는 아니지.
장학진 위원   
빼면 안 되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얼마가 늘어났는데.
박명선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총무부장 인건비는 기존에 여기서 줬던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기존에.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기존에는 안 줬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까지 안 줬었어?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박명선 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 총무국장 인건비를 안 줬으면 이것만 해도 벌써……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총무국장 인건비는 이 기금에서 줬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일반회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심경섭   
예.
박명선 위원   
이것은 저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년도에도 이게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노인회지회에 아마 나갈 거예요, 이게.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얘기해 봐요.
○예산팀장 최영호   
지금 노인복지 쪽은 전부 기금사업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거를 내년도부터는 그쪽에서 지급이 안 되고 기금사업으로 다 추진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건 내년에 예산 어디 준다는 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참 어려워진다고. 자꾸 이쪽으로 숨기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요리 비껴가고 조리 비껴가고 그런 예산을 세운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관성있게 해나가야 돼요. 어느 해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세운다, 또 어느 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하고 이건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성결노인대학 운영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해마가 성결교회에서 노인대학하는 걸 기금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성결노인대학? 교회 계통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교회에서 하는 거……
박명선 위원   
거기만 지원해줘요?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른 데는 노인회에서 노인교실운영, 노인대학을 시에서 하고 여기는 또 별도로……
박명선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금 많다 그 얘기야, 교회가. 교회가 많은데 노인회 지회에서 주관해서 노인대학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개인 한 군데 교회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이런 걸 대준다? 그럼 다른 데서도 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계통에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 많죠. 엄청 많지. 교회계통 말고 다른 계통도 많다고, 이게 지금. 그거 형평성을 맞춰줘야죠,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 대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노인대학으로 등록된……
박명선 위원   
다 안 대주는 거 알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등록된 데가 현재 2개소만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형평에 맞게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얘기하시잖아. “그럼 나도 해주시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해줬으니까 여기도 해주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학진 위원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게. 김영자 위원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예산 세우면서 이런 걸 판단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해라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소만 등록됐기 때문에 2개소분만 세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꾸 싫은 소리가 나가서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는 싫은 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있어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보다 2014년도 조성액이 줄어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매년 줄어들 공산이잖아요, 이자도 줄어들 테고. 쓰는 액수는 늘어날 테고. 기금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조성액이 해마다 줄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인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받았었는데 올해는 또 기금으로 다 오다보니까 4,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올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기금 조성액 대비해서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기금이 줄어들면 지출계획서에도 좀 줄여야죠. 그렇잖아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입 대비 지출의 문제를 뭔가 좀 줄여서 편성을 해야지 이거 한번 하면 계속 여기서 자를 수 없잖아요. 내년도에 가면 여기 또 항목이 더 늘어나면 더 줄어야 되잖아. 기금이 내 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일을 위해서 이 기금은 줄여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기금의 이자를 보면 얼마예요? 수입액이 금년도에 4,300만원이잖아요, 이자수입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4,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20억을 조성하고 3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100이상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자로만 지출하게끔 돼 있다고요, 이자로만. 그런데 어떻게 이자는 4,300만원인데 지출은 11억 6천만원이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조성액이 20억이고 지금 이자액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20억에서 2억 8천만원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쓴다고 쳐. 그럼 내년도에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까 박용일 위원님 말마따나 이걸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더 많이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지. 조례를 정해놓고서 조례에 맞게끔 운용도 짜야 될 거 아니야. 뭐든지 그래.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기금가지고 엄청 많은 얘기를 하는데 기금은 이자비용만 가지고 쓰게끔 돼 있지 왜 원금을 잘라 먹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자하고 일반회계 해마다 넘어오는 1억, 그거하고 같이……
장학진 위원   
기금이 20억이 됐는데 1억이 왜 넘어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으니까요.
장학진 위원   
전입금이 왜 넘어오느냐고. 넘어올 수가 없지.
○예산팀장 최영호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사업비로?
○예산팀장 최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1억이 넘어오면 6천만원이잖아요? 1억 6천이니까. 남는 거가지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억 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1천만원이……
장학진 위원   
이건 좀 다시 해야 되고요……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게 엄청 많아요.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건강체조교실도 새로 늘어났고 치매예방교실도 새로 늘어났고 노인 지도자교육도 새로 늘어났고 성결노인대학도 새로 늘어났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새로 늘어났고.
이거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93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말 11억 371만 6천원과 이자수입 3,100만원으로 총규모는 10억 8,9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3,100만원과 예치금회수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 11억 371만 6천원으로 총 11억 3,4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성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다만, 여성주간 문화사업과 여성단체 운영비로 약 천만원이 증액된 총 4,500만원을 지출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 집행현황은 9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발전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건전가정육성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건전가정육성사업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달인아빠를 찾아라!’ 하는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저희가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달인아빠를 찾아라!’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성인지양성평등교육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우리 남녀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지도자급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1회요? 1회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5백만원이 들었네요, 1회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하고 강사료도 들고, 양성평등교육으로 우리가 성폭력상담소를 줘가지고 연극도 했고, 캠페인도 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할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천만원 증액된 게 어떤 거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성주간행사에 일반회계에 있던 5백만원이 기금으로 넘어와서 5백만원이 거기에서 늘었고, 그 다음에…….
박명선 위원   
5백만원 늘은 게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성주간문화사업.
박명선 위원   
여성주간문화사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여기에서 5백만원이 늘었고…….
박명선 위원   
이게 천만원이었었는데, 그런데 5백만원이 증액이 됐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여성단체 운영비를 새로 5백만원을 세워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도 그래서 증이 됐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커서 여성단체 운영비를 주려면 정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이왕 주려면 많이 줘요. 그까짓 거 5백만원 줘서 뭐 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 주려면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많이 늘은 거 아시잖아. 그래서 42개 단체에서 주는 것을 50개 단체 내외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주문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여성단체, 말로만 여성단체 육성 육성 했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원한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많이…….
박명선 위원   
최계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가능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수요는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치행정과 할 때도 내가 조금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42개 단체에 주는 게 얼마고, 또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8개 단체를 더 플러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좀 받아보고 그랬는데…….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기금이 존치되어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없는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한번 연구해보고 자치행정과도 연구해보고, 이왕 주려면, 여성단체에 주려면 5백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이왕 주려면 적정한 금액을 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협조할 거 아닙니까, 시정에? 5백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솔직히? 껌값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러 삭감했으면 좋겠어. 삭감해서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정식으로 일정금액을 주든지 말이지. 어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고맙습니다. 저희가 첫해에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구상도 많이 하고 해서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용이 그런 걸 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공감을 하실 부분일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   
없어요.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없어요.
○위원장 길두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4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521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의 규모는 금년보다 1억 9,986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8,36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보시면,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등 기자재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약간의 증감은 있어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중에 휴대전화요금은 금년도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88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내년에는 72만원을 계상을 해서 감이 있고요.
한 장 넘기셔서 행사운영비로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의회청사 지금 커텐이 블라인드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롤스크린으로 교체해서 설치코자 4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또한, 의회청사 내벽 도색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의정홍보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체코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의회업무용 차량구입입니다. 지금 2호차가 한 1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도 지나고, 또 주행거리도 12만㎞를 넘어가지고 이번에 교체코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트북을 구입코자 9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회의실 전자칠판을 구입코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23쪽에 소회의실 비품구입인데요. 당초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책상을 전부 교체코자 했는데, 지금 2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책상 6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자는 지금 의원님들 뒤쪽에 보시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앉는 그 의자가 노후가 돼서 이 의자를 이것을 교체코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비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의정예고 수수료를 전년 대비해가지고 1,610만원을 증액한 5,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금번에 인상된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우리 의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523쪽에 소회의실 비품구입이 있어요. 여기 책상이 이렇게 세 개씩 놓였는데 복판에만 책상이 작어요. 이거 교체하면 이 책상과 맞는 걸 교체하면 여기가 꽉 막혀.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어. 똑같이 또 이런 거 구입해서 집어넣으려면 뭐 하러 교체를 해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박용일 위원   
이 책상 저 책상하고 같은 걸 놓으면 이게 여기도 저쪽도 다 닿아버려. 그러면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통행을 하려면 다시 똑같은 책상을 구입을 하려면 뭐하러 책상을 구입을 해.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박용일 위원   
이거는 바꾸려면 우리 6대나 7대도 똑같이 의원님이 일곱 분인데 소회의실에는 여섯 분이 책상이 필요해. 그러면, 책상을 똑같은 걸 세 개씩 여섯 개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품구입을 새로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예, 예.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1회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원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게 올해 지금까지 국내여비로 지출한 게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의원님들 여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한 건 없고요. 먼저 연수 갈 때 일부 거기에다가 보태가지고 쓴 거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연수 갈 때는 연수비용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안 썼다네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불필요하면 이런 거 예산 세우지 말아요. 안 쓰려면. 국내여비 예산 세워서……. 국내여비 예산 세워서 쓰려면 세우고 쓰지 않으려면 안 세워야지.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회의를 가시거나 그럴 경우는 저희가 지불해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박명선 위원   
왜 없어요, 있죠. 다른 데 회의 가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왜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하여튼, 내년도에는…….
박명선 위원   
필요없으면 세우지 말아라 그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아니, 그런데 법정경비라 세우는데 그 운영의 묘는 내년부터는 살려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결국은 예산 세워놨다가, 올해도 예산 세워놨다가 내년도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안 쓰면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세운 것도 다 반납할 거 아니야. 그거 뭐 하러 세워, 반납할 거를? 세우지 말아야지.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저희는 법정경비라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차량구입비를 올리셨는데, 이게 3,500만원이면 어떤 차를 살 수 있어요? 정수승인을 어떤 걸로 받았어요, 우리가?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저희가 일단은 정수승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때는 중형차 카니발 9인승 정도를 구입코자 3,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2호차를 교체하는데 그게 우리 사무과 직원 업무용이지만 이것 좀 큰 차로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쓰려고 카니발 정도…….
박명선 위원   
6대 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지만 7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어느 분이 들어오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버스 뭐 이런 거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는 그러면 언제 교체할 계획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버스는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연수는 지났는데 ㎞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6만㎞ 정도밖에 못 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만㎞를 더 타야지…….
박명선 위원   
그러면 10년이 걸려야 되겠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한 10년 이상 걸리겠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되고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다른 시·군도 한 가지만 충족을 했으면 산 데가 있어요. 한 가지만 충족을 했으면. 이 버스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대형사고 나요, 그거.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런데 저희가 2호차보다는 먼저 버스를 교체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쪽 회계과에서는 도저히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6만㎞밖에 주행거리가 안돼서 도저히 거기서는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2호차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을. 2003년도에 차량 사온 걸 가지고 계속 타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내구연수는 지났는데.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이거 2호차 교체하기 전에 그 버스를 교체코자 회계과하고 접촉을 했는데 거기서는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된다고만 고집해가지고요, 결국은 저희가 성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2호차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박명선 위원   
하여간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그 차를 앞으로도 6만㎞를 더 타려면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릴는지 10년이 걸릴는지 예측을 못 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규정 때문에 그것은 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박명선 위원   
추경에라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안전에. 그 차가. 그 차가 쭉 밀리는 거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봤지 않습니까? 쭉 밀려서 사고 한번 났었잖아요 그게, 해가지고.
마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체육대회 행사를 제가 참석을 안 해가지고 잘 몰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날 하루에 천만원이에요? 뭐 하는데 이렇게…….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이번에 양평에서 했잖아요, 1회로. 했는데, 그때 아마 위원님은 평통 관계 때문에 그때 못가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행사에 따른 것은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옷 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 것을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라 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내년도 쓸 것을 더 이렇게 넉넉히 했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김영자 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전부? 옷값까지?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올해는 옷값하고 신발값만 해도 한 35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체육대회 가서 쓴 거는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5백만원 정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더 많이 세웠어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또 가능하면 직원들도 같이 하려고…….
김영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박명선 위원님에 보충질의예요. 버스,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은 버스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저희도 그래서요.
○위원장 길두호   
아니, 하고, 김상호 회계과장님한테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정을 했더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도 안 됐고 ㎞수도 안 된 거 아니야, 이게?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기간은 7년인데요, 그것은…….
○위원장 길두호   
내구연수는 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예, 예.
○위원장 길두호   
㎞만 안 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예, ㎞만.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카센터에 가서 정비공장에 가서 이 차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되는 것을 영수증을 떼와가지고 바꿔준다고 얘기를 하셨어,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큰 차를 바꿔주는 줄 알았더니 2호차를 바꿔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회계과하고 접촉할 때는 도저히 거기서는 버스가 안 된다고 했고…….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주신다고. 하도 의원들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바꿔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런데 이번에 해놓고 또 말을 바꾸면 안 되지.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저희가 이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회계과하고 접촉을 했던 거고요. 그게 버스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 회계과장님은 그 나중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위원장 길두호   
나중이 아니라 예산 세우기 전이야. 8월달인가 그때예요. 그때 얘기를 했던 거야, 내가.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런데 하여튼 담당팀에서는 완강하게…….
○위원장 길두호   
나는 팀하고 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나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의원들하고 하고 하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러면요, 이번에 삭감을 해주시면 내년에 추경 때 구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거기 보면, 의정홍보용 카메라. 카메라가 570만원씩 가요? 어떤 카메라인데 그렇게 비싸?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그거는 뭐 금액에 맞춰가지고 사는 건데요, 좋은 거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한 중간 정도 수준에서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종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소회의실 비품구입.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박용일 위원   
이거 31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 최영호 예산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셔.
○예산팀장 최영호   
회의록에는 좀 남기지 말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책상의자 밑에 바 표시 된 것을 저희들이 예산서상에서 삭제를 하면 310만원 정도는 책상은 세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삭감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예산서 인쇄할 때 책상하고 의자라는 새끼 부기를 없애버리면 그냥 소회의실 비품구입으로 해서 한 310만원만 남겨놓으면 책상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사무과장님!
310만원이면 여기 책상 여섯 개 구입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예산외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보면 우리가 행사 갔을 때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은 게 보면, 내빈 소개할 때 함께 소개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의원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하다가도 어떻게 또 안 할 때가 있더란 얘기죠, 계속.
그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불만을 많이 사고 그러는 건데, 집행부가 하기 전에 우리 의사과 과장님이나 의정팀장이나 여기서 팀장들이 오늘 행사가 있다라면 미리 가서 그거를 거기 집행부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뒤에 얘기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의사과에 그런 게 자꾸 불만이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미리 가서 그런 걸 예방을 해서 그렇게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의사과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위원장 길두호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서 의원님들이 불만이 없게끔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하고 해가지고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와 그거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마 그 공문을 보면 담당관하고 과·소로 해가지고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점검을 하셔야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네.
○위원장 길두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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