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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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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6일(금)


  1. 의사일정
  2. 가. 홍보감사담당관실
  3. 나. 자치행정과
  4. 다. 안전총괄과
  5. 라. 민원봉사과
  6. 마. 회계과

  1. 부의된 안건
  2. 가. 홍보감사담당관실
  3. 나. 자치행정과
  4. 다. 안전총괄과
  5. 라. 민원봉사과
  6. 마. 회계과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2일차인데 어제도 세무과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어제는 위원여러분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성원을 해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 또 행복한 마음으로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 홍보감사담당관실@1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149페이지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는 총 28억 9,600만원이며,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49페이지 시정시책 홍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시정홍보 업무지원으로 행정예고수수료와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월간화보 책자 및 연감구입,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신문대금, 여주시 보조슬로건 상표등록비 등으로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 배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비디오테이프 구입과 화상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영상기자재 및 시정 IPTV 유지보수관리비 등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동영상 뉴스 및 홍보물 제작, 스마트방송 뉴스진행, 전산개발비, 방송국 설치비 등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을 위하여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와 주민명예감사반 활동지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청백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 공직자 재산관리 운영비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U-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과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3억 9천만원을, 153페이지 전자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시∼읍·면·동 간 초고속 통신망 등 공공요금과 정보화교육장 통신요금, 인터넷 전화기 및 스위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정보통신인프라 운영을 위하여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과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155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등으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생할안전 방범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시설비로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에 4,800만원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지적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8,400만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을 위하여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 보수와 기본경비 등 1억 8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149쪽 하단인 것 같은데 중간에 신문대금들 있죠, 신문대금들. 40여개에 있어서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통신·방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더 해달라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포터라이트 있죠? 그거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없는지?
신문사마다 포털사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 달에 150꼭지 이상을 썼을 때 포털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올렸을 때 다시 재정정을 한다든가 또 문구를 바꾼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누락이 돼요. 누락이 돼서 일정기간 포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포털을 하는 분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150꼭지 이상 그리고 또 내용 면에서 충실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거든.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내는 게 있어요, 포털에 들어가면. 그런 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줄 수 없느냐 이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 149페이지 중간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이 관계는 지금 언론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주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겁니다, 저희 네이버. 여주시나 여주시청에 대한 네이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에 행정예고수수료, 그쪽에 포함……
이환설 위원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부로 나중에 추후에 내부규정을 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금은 없으니까 내부규정을 다시 세워서 그럼 추경이라도 할 수 있겠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지금 행정예고수수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 내부규정 내에 그것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곤란한 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홍보라 함은 그래. 우리가 사실상 우리 타 지역에 비하면 엄청 적어요.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홍보라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118년만에 시로 승격이 돼서 시 출범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홍보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비는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홍보감사담당관도 신설이 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저희가 여주시 격에 맞는 홍보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언론사에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사실상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여주 지역이 선양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고 콘텐츠가 좋아도 홍보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작년 대비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오르긴 했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감사합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가 설명서에 봤을 때 2012년도에는 2억 1,780만원이고 2013년에는 2억 7,55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지금 증감이 많이 돼서 3억 4,650만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1억 2,870만원이 더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증감이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 대비 그렇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추경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면 한 7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언론사 수가 작년 초에는 한 43개소입니다마는 현재 예산서 상에는 47개소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55개사가 됩니다, 언론사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홍보 횟수를 좀 늘려보려고 그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회 정도 기준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저희가 5,6회 정도 홍보를 하는 걸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도 좀 낫겠네요, 올해는, 한 회를 더 늘리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횟수를 늘리면 아무래도 언론사에서는 좀 저희가 지출하는 게 증가가 되고 언론사에서는 작년보다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좀 도움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언론사들은 적다는 그런 불만은 없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적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 언론사가 늘었기 때문에 한 7천만원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늘은 게 아니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증액된 게 아니거든. 그냥 작년이나 똑같은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언론사 자체가 늘었는데 거기에 따라 7천만원이 늘었다면 실질적인 거는 증액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해달라고. 작년 대비 해갖고 5%가 되든, 언론사가 늘어났으니까 7%가 되든 우리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정도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상도 올리면 더 좋은 거지, 바람직한 거지, 홍보물을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라도 추경에 요구를 하시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 언론사가 현재 43개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인터넷까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 55개사입니다.
장학진 위원   
55개사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장학진 위원   
여주 주재기자가 몇 명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주재기자는 사실 반, 30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장학진 위원   
아니 정식으로 회사에서 여주 주재로 해있는 게 몇 명이냐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등록된 게 55개이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다 들르고요, 다는 왔다갑니다.
장학진 위원   
등록은 대한민국 신문 다 등록할 수 있죠, 그거는. 여주시청에 드나들면서 주재기자로서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기자가 몇 명이냐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한 열다섯 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주재기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여주의 홍보를 내야 되고, 기사에. 그런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주에 주재기자로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냥 전국에 신문한다고, 인터넷 한다고 그 사람들 줘야 돼요, 광고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속 주재하시는 분들은 안 오는 사람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 가끔 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배제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이면 지역, 지방지이면 지역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많은 고심과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달라고 하면 예산심의 할 필요없죠. 그냥 다 통과해서 쓰면 되지. 그 어려운 점을 해소를 해서 예산을 통과 심의를 받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방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지금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2차 추경에 삭감돼서 실질적으로는 7천만원밖에 안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삭감은 삭감이에요. 그거를 왜 거기다가 집어넣어. 표현 자체를 이상하게 표현해. 우리한테 올라온 건 뭡니까! 예산이 지금 1억 2,870만원이 증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감의 타당성을 밝혀줘야만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가 될 거고, 타당성 없으면 삭감될 거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증감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예고 횟수 증가하고 언론사 증가에 따라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 배분규칙이 있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내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장학진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방지에서 지금 「경인」, 「경기」, 「중부」, 「기호」 거의 4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거기가 좀 금액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들, 그 신문들도 220만원씩 준단 말이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는 220을 주지 않고요 220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지 중에서 메이저로 한 데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뉴스왕」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한 번씩 주면서 22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아닙니다. 한 번에 그렇게 준 게 아니고요 거기 같은 데는 저희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규정에 맞게끔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행정예고비 때문에 말들이 많았던 건데 지금 각 지방지나 지역지에서 주는 1회에 지급되는 돈은 올라간 건 없죠? 그대로 주는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올라간 건 없고요 저희가 2013년부터 지역지만 저희가 상향해서, 2012년보다 상향해서 지역지만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정예고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형평성도 결여됐고, 그다음에 전국에 부수 있죠, 판매 부수에 대한 비율도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서 신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를 저희가 다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내용 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남한강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149페이지 제일 하단.
선거기간 동안에 정책발간지가 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는 분기 1회만 이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기간 중의 관계는 제가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모르는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선거기간 중에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학진 위원   
며칠 전부터 안 되는 줄 아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18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80일 전이면 6개월이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무조건 내년 5월말까지는, 12월 6일부터, 오늘부터네, 오늘이 180일 전이니까. 오늘부터 6월 4일까지는 어떠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정책지가 나갈 수 없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성과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면서 6개월이 돼야지 왜 12개월이 돼야 돼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일반사항만 저희가 게재를 해서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강소식지를 할 때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발행하지 말아야죠, 일반 거라도. 선거기간 동안 발행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 발행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엔 실적이라든가 성과같은 걸 빼고서 일반적인 사항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게재할 때는 선관위와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다 확인하고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거면 우리 의회도 지금 지면 나가죠, 2개 면이, 그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장학진 위원   
다 똑같다고요. 그런 홍보지를 왜 내느냐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앞으로 편집하면서는 그거를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저희 시정 관계를 해서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확한 거를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180일 동안에는 선거 정책지가 나갈 수가 없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낸다는 게…… 그렇게 되면 지금 홍보담당관 말대로 하면 각 읍·면·동 순회하면서 간담회 하잖아요. 그거 책자 하나도 못 내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잘 알면서 그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신경을 써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장학진 위원   
신경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지금 알아보라고. 알아봐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주라고요. 180일 전에는 정책지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간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일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보충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그게 정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좀 받아보셔가지고 6개월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2개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좀 알려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며칠 기간이 있으니까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명선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줘야 되는지 6개월만 세워줘야 되는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남한강 여주소식지를 작년에는 2만부를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3만부로 올라왔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작년에 2만부를 제작을 하다가 금년부터, 2월부터 그게 3만부로 부수 증가라든가 또 지면도 8면에서 12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3만부를 한 게 그럼 언제부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작년 2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작년 2월부터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금년도 2월부터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박명선 위원   
올해 2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단가가 작년도에는 245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고 올해는 360원이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거는 현실화시킨 거…… 지금 8면에서 12면으로 지면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증가됐어도 작년 예산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적용해서 다 인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추경을 저희가 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한 부를 만드는데 360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걸 근거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 계약한 거 이런 걸.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경쟁으로 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야지 이게 수긍이 가야지 단가가 작년에는 예산 세울 때 245원인데 올해는 360원이란 말이에요. 부수도 1만부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것이 수긍이 가야지 예산이 통과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지금 부수를 예를 들어서 3만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계속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운영을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수가 내년도에 더 늘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발송 봉투제작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는 2천부였는데 지금은 11,000부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 본예산하고 내가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건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박명선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는 발송 봉투제작이 2천부였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건 11,000부로 올라왔다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지금 그거는 각 가정마다 우편배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출향인사라든가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11,000부 가까이 지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세대가 몇 세대죠, 여주시가? 3만 세대가 넘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발송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배부가 되고, 어느 선까지 발송이 되고, 이걸 수긍 가도록 얘기를 해보셔야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세대는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우편배부를.
박명선 위원   
우편을 신청을 받아서 해준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신청이 그럼 11,000세대가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러니까 신청이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그게 11,000세대가 타 지역에 계신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빼면 나머지가 다 신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숫자가.
박명선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출향인사 나가는 건 얼마 안 될 거고, 분명히.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어느 세대는 우편발송하고 어느 세대는 예를 들어서 통장, 이장님들이 그냥 가져가서 배부하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세대수에 한해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새로운 항목이 하나 들어왔어요. 공동주택 배부료 예산이 올라왔다고, 지금. 그거는 기존에는 어떻게 했으며, 왜 공동주택 배부료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공동주택 배부료가 부수당 5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에 배부할 사람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지금 그 사람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가 그럼 아파트 세대가 전부 얼마예요? 여주시 전체에.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세대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아파트 세대가 얼마인데 50원씩을 주면 이거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50원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그거는 한국 연예인협회 여주군지부 사무국장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개인이 전체 세대를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에 아마 아파트에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셔야 돼요. 내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 그러면 이건 균일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전체 아파트가 몇 세대인데 이렇게 공동주택에 배부하는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아까 계약에 의해서 245원을 작년에는 예산 올렸었는데 360원으로 했는데 그 계약한 내용을 볼 수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할게요. 거기까지 해서 그 자료를 줘보시면 저희가 아마 판단이 설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면, 스마트방송국 운영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방송스튜디오 설치는 또 어디다 할 것이며 등등을 개략적으로 일단 설명을 듣고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뉴스라든가 지역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방송국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냈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다 지금 그거를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스튜디오가 크게 넓은 장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한두 평 정도면 되는 겁니다, 스튜디오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옆에 기자재실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박명선 위원   
한두 평이면 가능하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스튜디오 설치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 올라왔어요. 그거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인근 시·군에도 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설치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장비, 그거를 찝을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게 같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송국 설치하는데 정말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 동영상 뉴스 및 홍보물 제작비용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가는데 스마트 방송 뉴스진행 예산도 1억이 올라왔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1억이 아니고 1천만원 아닌가요?
박명선 위원   
1천만원이네, 1천만원.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나운서라든가 프리랜서를 만약에 저희가 채용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일용직으로 썼을 때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명선 위원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건 그거는 누가 하는 거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동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거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인건비성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성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25만원 곱하기 52주” 해가지고 그럼 한번 하는데 25만원씩 받는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25만원×52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약 0.8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일부에서는 보면 이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해서 거기 용역사에서 나와서 아나운서 활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되겠죠, 1년치를 얼마에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진행을 하겠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처음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가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예산 대비 50%가 증가했는데 거기 언론사가 증가해서 그렇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까도 주재기자는 약 15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사가 생긴다고 해서 계속 이거…… 언론사가 생기면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의무 있어요, 여주시에서? 정해놓고 언론사 생기거나 말거나 그거 가지고 배분시켜. 이거 생기는 대로 자꾸 예산 증액시키면 수도 없이 늘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자꾸 생기면 그냥 그 돈가지고 나눠줘.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지금 여기 언론사 등록해도 1년 이내에는 저희가 행정예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사실 이랬든 저랬든 자꾸 55개사가 돼버렸으니, 그전에는 31개 어쩌고 그러더니 언론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시에서 먹여 살릴 책임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내부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무리 없게끔 저희가 고심을 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전년 대비 50% 증액이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뭔가 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우리 남한강소식지도 전년 대비 200%가 증액이 됐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돼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제가 남한강소식지에 대해서는 부수 증가하고 지면 증설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거고요……
박용일 위원   
부수 증가의 요인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세대별로 거의 다 배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해오던 거에다가 별안간 이렇게 늘리면 돼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금년부터, 2013년도에도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부터 3만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용일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방송 스튜디오 설치가 한두 평이라는데 거기 보면 모바일 앱 구축이 2천만원, 또 스튜디오 설치도 3천만원.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자료 관계 때문에 인근 시·군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봐서 이 정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박용일 위원   
한두 평 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방송장비는 또 별도로 있잖아, 위에.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1억 4,2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경기도 32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이 다 있고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양평이나 가평, 이천, 광주, 남양주 이런데도 현재도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31개 시·군에서 지금 한 24∼25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스마트방송국 자료를 벤치마킹했으면 그 벤치마킹한 자료, 그다음에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이 있으면 타 시·군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장학진 위원   
그거 한번 이따가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건 보여주면 되겠고요, 이번에 PDP TV 설치를 하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장학진 위원   
언젠가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왜 우리 PDP TV보다는 우리 실·과·소에, 지금 이런 질의 응답 시간을 생방송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질의응답, 솔직히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있고 또 답변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거는 실·과에서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31개 시·군이 다 해요. 많이들 해요. 그런데 여주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도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 스마트방송국보다 더 시급한 거예요, 그게. 정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얼마만큼 하는 것도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봐야 되고, 답변을 하는 과장님들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더 시급해요. 이 스마트방송국 운영보다는. 그런데 꽤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여서 그런 건지 그런 거는 안 하고 있고 생뚱맞은 스마트방송국,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PDP도 마찬가지예요. PDP도 광케이블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여기서 송출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기존 돼 있는 것만 설치했어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PDP TV.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건 한번 저희가 향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거는 더 시급한 거예요. 이 스마트방송국도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그래야만 어떤 질적인 향상도 되고, 그래서 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된다니까. 무조건 삭감시키면 그저 의회만 삭감시켰다고 그래. 자료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다 줘,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해 줘. 그러고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면 의회에서는 삭감만 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받기 위해서도 이런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PDP TV 시설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정전 시스템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전원장치, 그런데 이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바꾼 적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물어봐서 답변을 줬는데.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게 지금 그때 설치하고서 노후가 돼갖고 고장이 계속 잦은 사항이라서……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신규 설치를 하고서 안 바꾼 걸로 돼 있으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교체는 안 하고 배터리만 교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배터리 말고…… 쉬는 시간이 자료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56페이지에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공사를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이번에 계획세운 거는 보니까 41만 화소가 아니고 지금 2만 화소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김영자 위원   
200만 화소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환영할만한 일인데 이게 200만 화소로 교체되는 곳 14군데가 어디에다가 주로 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주변이 다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초등학교이면 앞에 골목, 이런 데 거기도 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래서 그 위치는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12군데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예방과 검거에 고화질로 바꾸는데 기존 쓰던 저화질은 그럼 노후화돼서 그건 버립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왜냐하면 그런 거는 만약에 적극 고화질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면 활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폐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험지역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저화질을 쓸만한 거는 옮기셔가지고 그런 쪽에다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생환안전 방범지원에 2억 6,400이고 여주시 소요예산이 9,800인데 생활안전 방범지원이 이거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게 저겁니다. 작년도에는 설치를 많이 했고, 저희가 올해는 신규 설치하는 건 없고 노후장비 교체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생활안전 방범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도 저희가……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이 있죠? 그런데 왜 도비가 작년도에 내시됐던 거를 거기다가 기록을 안 해놨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는 도비가 있었잖아.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올해 예산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만……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는 도비가 457만 2천원이 있던 거를 이번 예산에는 제로로 하고 시비로 올려놨어요. 더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왜 도에서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발을 빼면 어떻게 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 저희도 지금 워낙 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보니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자꾸 국비, 도비 들어가던 것이 자꾸 거기서 예산에 발을 빼면 나중에 전부 시비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도 그런 거를 도에서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 오면 만나서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도에서도 좀 어려우니까 자기네 사정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6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앞으로 보면 이걸 적극 정비를 해서 늘리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문제가 자꾸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이 가중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실무 측에서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도 예산없다고 안 준다고 그러면 전부 주머니 돈으로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박용일 위원   
도에서도 벌여놓고 하라고 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도 도에 돈이 없다, 없다 해도 어느 시·군에선가 돈을 또 가져가는 시·군은 있어요. 그렇게 바닥이 나서 지금 동그라미 “땡”하고 있는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 측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도나 이런데서 예산을 받던 것은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다른 시·군도 안 준다, 도에 돈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도에 돈이 없다고 하는 거는 도에서 할 말이지 여주 우리 700여 공무원이 “도에 돈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앉아서 “도에 돈이 없단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다른 시·군에서는 돈 훔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도에 돈이 그렇게 바닥이 나서 지금 “땡”한 건 아니란 말이야. 어딘가는 가서 울고 쫓아다니면 돈 얻어간단 말이야. 우리 여주 700여 공직자도 툭하면 “경기도에 돈이 없단다.” 그건 도청직원들이 할 얘기지 우리 700여 공직자가 “도에 돈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야. “어려움은 있어도 도에 한번 더해서 예산 확보해 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 700여 공직자가 “도에 돈이 없단다.” 그러고 있으면 그 돈 여기서는 못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선 우리 700여 공직자가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라고 봐요. 경기도에 돈 하나도 없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님 왔기에 예산문제 얘기했더니 도에 돈이 없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 “지사님, 도에 돈이 없다고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선가는 울면 돈 집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문수 지사님이 “그건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신규사업이라 물어볼게요, 과장님?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2268만원 잡혔더라고? 신규사업 같은데…….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내부적 자율통제’라고 하는 제도가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면 시행이 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한 2년 전엔가 여수에서 대형 공무원 횡령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카드를 썼을 적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남면에 출장을 달아놓고 이천 가서 카드를 긁었다면 그게 자동으로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을 소명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업체에 돈이 지출됐는데 계좌번호가 틀린다든가 이랬을 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가 인사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 지방세, 예산 관련된 이런 게 연계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백리 시스템 통합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청백-e’라는 용어는 뭐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말 그대로 청백리 시스템이죠. 깨끗하다는 뜻이겠죠.
이환설 위원   
‘e’는 무슨 약자야,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인터넷 할 때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종류죠.
이환설 위원   
그거의 약자로 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양평이나 이천에 가서 먹고, 여주 이쪽에서 먹지 않고 외부지역에 나가서 먹고 그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보다도 목적하고 틀리게 집행됐을 때 그겁니다. 목적하고 틀리게 됐을 때.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커? 처음에 하는데 9백만원 뭐 이런 식이 아니고 2,200만원씩이나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것은 저희가 대행비로 내는 겁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환설 위원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정확성을…….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시스템 공기관 위탁비로 그리로 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위탁비? 어디 위탁비라는 말이 있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협약을 위수탁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산설명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전국망이야? 전국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광대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4개 마을인데, 이게 앞으로 광대역을 우리 여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것이 지금 행정단위 마을별로 50세대 미만 마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네 군데만 설치를 하면 여주시 관내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내가 왜 짚어보려고 했냐 하면, 내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김준기 과장님 계실 때 그때 광대역에 대해서 역설을 했거든? 그랬더니, 크게 순응을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서둘러서 하는데, 우리가 진작 이런 것도 했어야 돼, 시스템을. 그리고 외딴마을 이런 데 더욱더, 그리고 또 우리가 범죄예방도 그렇고, 또 노인들 관리도 그렇고,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진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실시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겠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점동면 삼합리라든가 여러 동네를 했고요. 내년도에 네 군데만 하면 현수1리, 성신2리, 그 다음에 본두3리하고 상대2리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현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내년도에는 마무리…….
이환설 위원   
외딴 곳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행정예고비, 먼저 추경에 3천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거기 떠드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 위원이 삭감을 하고 그래가지고 곤란하게 만들더라고. 그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는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언론인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것을 여기서 혼자 삭감을 한다고 삭감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치가 돼서 삭감을 하는 건데 어떤 위원이 삭감을 했느니 문득문득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곤혹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입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건 비밀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보면,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행정예고비가 말이 제일 많아요. 왜 많이 세웠느냐,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매년 우리 집행부나 언론인, 위원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상된다라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5.6%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된다든가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인상이 되면 집행부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곤란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가 인상이 되거나 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보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15년 예산 요구할 때부터는 그것을 검토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리고 남한강소식지 발송이 11,000부, 배부가 12,600부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위원장 길두호   
7,000부는 각 읍·면 이장들 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면에 배부하는 것도 저희도 일부 하지만 저희가 용역업체에 제작·인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부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거기에 보면 7,000부가 모자라요. 그러면, 배부료가 읍·면에 공급하는 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는 포함이 안 됐고요, 공동주택에만 배부료가 포함이 됐고요.
○위원장 길두호   
읍·면에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읍·면에는 거기 저희가 별도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장들에 의해서 배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면까지는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갖다 배부를 하고요, 면에서 대부분이 우편발송이 되고요. 우편발송이 되지 않는 그런 데만 이장님들이 일부 그냥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편발송이 되고요, 또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이장님들이 배부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지금 남한강소식지가 12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보니까 많은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또 홍보도 많이 되는데. 그게 우리 여주시에 45,000세대에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위원장 길두호   
35,000세대만 했으니까 15,000세대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무료로 공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무료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30,000부만 발행을 하면 못 보는 15,000세대는 거기에 부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현재로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로 더 발행부수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발행을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유상이라면 모르지만 무상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남한강소식지를 좋은 뜻에서 발행을 하는데 이걸 전부 여주시민이 공유를 하려면 배부보다 우편발송을 해서 이게 되어야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는 거지, 7,000부는 이장, 경로당 같은 데 갖다놓으면 쳐 박아두는 거지 활용도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는 볼 시민은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가정까지 가서 공유가 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책 제1차 수정예산안 109페이지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10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감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2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8억 4,142만 2천원이 증액된 139억 3,38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여주시 출범 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500부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66페이지 하단부 시민의 날 1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참고해 주시고, 넘기셔서 168페이지 상단부에 일반보상금 중 경기동남부 관군협의회 개최에 따른 급양비 3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서 관리경비 부담금 8억 6,190만 4천원 등 총 8억 8,28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부에 공공운영비 중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비로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1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보다 1억 6,600만원 증액된 6억 6,1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새마을지회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이·통장연찬회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와 173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참고를 해주시고,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노무사 자문 및 소송대행 수수료 1,396만원과 맞춤형 복지제도로 12억 6,98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간부에 시청어린이집 비품구입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원금으로 2억 2,73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87억 5,41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01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내년도 첫돌이야. 생일날 1억원을 잡았어요. 올해 얼마였죠? 3억 얼마였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3억.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걸 갖고 내년도에 어떠한 내용의 행사를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시 승격이 1주년이 되는 날이니까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어린애 돌잔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형식은 또 갖춰야 되는 문제고 해서 1억원 정도로 해서 한번 행사를 진행해볼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형식을 갖춰서는 안 되잖아.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 범시민이 시가 됨으로써 첫돌인데 갖출 거 갖춰서 1억 5천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저희가 그래서 문화행사도…….
이환설 위원   
그냥 간신히 치레를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껏 여주 역사상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보기가 힘들었거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가 있겠어요? 이름 있는 연예인이라도 와서 한다면 이런 거 갖고 되겠냐고? 첫돌인데? 첫돌인데 첫돌에, 나는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나는 한 2억선 하겠어. 나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범 우리 여주시민 운동으로 했으면 이런 마음도 있어요. 간신히 짜맞추기 식으로 했다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산을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이제껏 하면서 전무후무할 거야. 시 행사를 하면서 첫 번째 축제를 하면서 그 정도 인원이 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에요. 모르겠어, 내년에 단체장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그때 가서 아마 더 올리겠다고 하면,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또…….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상단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6,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것은 시가 됐으니까 시책에 의해서 증액된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게 50개 단체로 평균을 놓고 볼 때 약 330만원 정도가 더 지급이 돼요. 그죠? 50개 단체로 볼 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심의 아직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아직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금년도 지급하던 거와 내년도 1억 6,600만원이 올라가면 상향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조금씩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현황을 좀 가현황이라도 빼볼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서류신청을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좀 안 되는 말이지. 예산심의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1억 6,600만원이 올라간다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라고. 이건 시가 안 되면 1억 6,600만원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가 돼서 산출방법에 의해서 1억 6,600만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1억 6,600만원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나와 줘야지.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있을 때 기준액하고 시가 되면서 기준액 변동차이에 의해서 1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지금 현재 42개 단체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청 들어온 거 보면 한 50개 단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일률적으로 퍼센테이지를 해서 일률적으로 상승한다면 그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체별로 많이 요구한 데 적게 요구한 데 금액성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도 반드시 줘야 될 거, 또 제외시켜야 될 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쉬운 얘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지금 금년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된 금액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기금에서 5백만원을 뺀다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를 단체보조금에서 5백만원 지원하는 걸로 하면 기금을 다른 항목을 또 쓸 수 있잖아. 왜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하냐 이거지.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서 5백만원을 기금에서 운영비를 빼 쓸 게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을 5백만원을 가지고 기금에서 주면, 운영비를 여성발전기금 5백만원은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잖아. 여성담당 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이렇게 1억 6천씩 올라가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일반운영비 한도액이 금년 대비해서 한 4억 가까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된 상당부분을 지금 사회단체보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실제 1억 6,600이 늘어났지만 민간이전경비에서 주던, 일반회계에서 편성됐던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상당히 상승을 많이 시킨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은 이미 예산계장님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주어왔던 일반경비를 일반경비가 오버가 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것을 지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최영호   
어떤 사업을 일반사업에서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넘긴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명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그것을 한번 줘보라고.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은 일률적으로 올려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평균 따져서 330만원 되는데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고, 잘 알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과거에 한 행사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가자료라도 뽑아놓은 게 있으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예산계장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거, 이거는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목 변경,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쪽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보조금은 5백만원 주고 5백만원에서 다른 행사비용으로 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면, 이번에 안 된다라면 여성단체협의회에 행사 건으로 해서 거기에다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게 1,600만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억 6천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라니까요. 4억 2천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가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거기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곤란해서 못 주시겠다고 그러면, 올해에 나가는 단체가 42개 단체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50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8개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그러면? 올해 더 들어온 데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 단체 수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8개 단체 추가로 들어온 곳은 알려줄 수 있죠? 금액은 지금 안 됐다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홍과장님한테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이게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비비로 남겨놨던 금액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어디어디에다 썼습니까, 올해에?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비비로 3,300만원 정도 이렇게 남겨놨었는데, 문화원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박명선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여주문화원에 공연 있었습니다, 왈츠공연이라고.
박명선 위원   
문화원 공연. 거기에 얼마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1천만원 썼습니다.
박명선 위원   
또?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무전기 블랙박스 설치하는 데 거기에 340만원 썼습니다.
박명선 위원   
340. 또?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문화원에 가을음악회 있습니다. 거기에 8백만원 썼고요.
박명선 위원   
가을음악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도자기 폐막하면서 한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의 통카페에서 지역희망박람회 참가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박명선 위원   
희망박람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희망박람회.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번 지원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적법하게 예산지원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단체보조금에 맞게 나갔다고 보십니까, 안 맞게 나갔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 행사 자체가 당초에 예상이 됐던 행사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애당초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을 텐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대두가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침 이런 게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박명선 위원   
거기에 맞게 예산이 지급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명목으로, 공연 명목, 몇 가지 지금 얘기하신 이런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침에 맞게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에 위배되는 것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박명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침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과연 집행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줘보시라고요. 적법성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해외연수비용이 1억이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따른 벤치마킹에 또 3천만원이 올라온 게 있고, 해외시찰에 6,6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단가가 다 달라. 어느 것은 1인당 4백만원, 어느 것은 1인당 250만원, 어느 것은 1인당 3백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예산이. 여기.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3백만원짜리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4백만원은 내용을…….
박명선 위원   
4백만원이 해외연수 1억 올라온 게 25명인데 4백만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계상된 걸 여기 설명서에 보면. 4백. 그 다음에 해외 벤치마킹은 12명인데 그것은 계산해보니까 250만원이고. 다 달라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250만원이요?
박명선 위원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예산요구를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것은 우선 가는 여행지가 틀립니다.
박명선 위원   
금액이야 다 틀리겠지, 뭐.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다 틀립니다. 그런 데서 예산요구한 기준액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런 것도 무슨 지침 뭐 이런 게 있어요?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 세우는 지침 이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어떤 지침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여행지랄까 이런 것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실비적인 쪽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웠겠지,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 그래서 더 세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래서 어떤 금액상의 차이는 여행지에 따른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부담 비율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비용이.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가 의문스러워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 개인별로. 따져보면? 예산팀장 얘기할 거 있으면 해 봐요, 어디?
○예산팀장 최영호   
일반 국외여비로 편성된 1억원은요, 장기교육이라든가 도 계획이나 안행부 계획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는 해외연수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예산팀장 최영호   
원래 다 여비는 실비지급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실비를 어느 정도 평균점에서 한 4백만원씩 계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에 들어가 있는 해외연수비는 말 그대로 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정액으로 실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정액으로 줘서 4백만원이 나오면 15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포상금에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예산팀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더라도요, 이게 좀 잘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해는 하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아까 사회단체 보조비를 다시 한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41개 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여성단체가 가장 큰 단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여성단체한테 그렇게 특별히 못 주는 이유 있어요? 보조금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게 아니라 아까 여성단체협의회는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김영자 위원   
기금이 있어도 일반단체에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제외가 되고 기금에서 5백만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41개 보조금에서는 전혀 나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셔야 돼요. 거기가 지금 여성들이 그래도 제대로 거기를 운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게 삭감이 안 되면? 5백 그게 안 되면? 그런데 어떤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서 못 주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요. 예산 집행상의 문제인데 좋은 방법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좋은 방법 있으시면 한번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방안 찾아보세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급이 4억이 넘게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액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대부 예상액이라든지 상환예상액, 이런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걸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내시를 해줍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러게요, 저도 너무 많이 줄어서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내시가 지난 9월달에 이 금액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걸 편성을 해라,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를……. 부담금입니다, 이건.
김영자 위원   
부담금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작년에 비해 3억 3,400만원이 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것은 우선 시가 되면서 지급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가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지급인원이 인원수가 좀 늘고, 특히 중요한 게 그 동안에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 당초에 기능 10등급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상여금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직 한 7∼8급 수준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됐다가 모자라서 추경에서 증액해가지고 편성한 적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런 경우가 바로 지급인원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급인원을 산출했다가 나중에 지나면서 실지급인원이 늘어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그 계산을 정확히 해보신 건지? 또 내년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영자 위원   
가능하다는 판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한 마디…….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공무원 교육비가 줄어서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173페이지이고, 3,825만원. 이거 왜 공무원 교육비를 이렇게 줄여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보니까 약간 과다편성…….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잔액을 조정을 해서 제대로 어느 정도 실집행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작년에는   
적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여기에 보시면, 여비는 줄고 교육비는 늘어났거든요.
이환설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시민의, 그런 차원에서 교육비도 늘어야 되겠지만 모든 게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타이트하게 잡은 이유가 뭐야?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타이트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게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꼭 어느 정도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선정을 해서 여비는 3,800여 만원이 줄었고, 일반운영비 쪽에는 3,846만원 정도가 늘은 걸로 해서 상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들이 더 늘어나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교육과정은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환설 위원   
질은 늘어나고 여비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여비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역시 실비보상 차원인데…….
이환설 위원   
작년 예산이 그러면 잘못 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게 아니라 교육을 하다 보면 과정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참 많습니다.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교육 질을 함양하려면 좋은 교육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실상 질 함양을 높여야지. 그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교육은.
이환설 위원   
왜 작년보다 줄었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뭐, 실질적으로 줄은 건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여비를 더 포함시켰으니까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과정상에…….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과정상에.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168쪽에 동시지방선거. 8억 8천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내년도에는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광역자치단체장,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시쪽에서는 시장, 또 시의원님, 또 도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지방직에 대한 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일반 제반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선거보전 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부담금이 8억 6천만원이 대부분 차지를 하는데요. 그게 우리 관리경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선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잡다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70쪽에 새마을지회 차량이 1,500인데, 거기 차량 지금 새로 구입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차량이 기존에 스타렉스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사무적인 사안이나 그렇게 쓰는데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김장 담그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실어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스타렉스 가지고는 안 되고 봉고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그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량 구입비로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봉사, 이거 1,500만원 꼭 사서……. 김장 1년에 몇 번 하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런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어차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새마을지도자님들도 차량이 많은데 그럴 때 봉사 좀 하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전부 의존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또 175쪽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1억 3천 구입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어린이집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시설물처럼 그냥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와는 달리 애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니만큼 각종 장난감이라든지, 또 신발장, 학습도구, 교재, 교구 이런 게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애들의 안전이 우선 담보되어야 되고, 또 그 애들이 갖고 노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구적인 구입비입니다. 이건 기준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있죠? 새마을 차량, 1,500만원. 우리 각 동·읍·면 거기에도 차량 한 대씩, 소형차량 지원할 수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종전의 읍·면사무소는 차량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번에 동지역이 새로 생기면서 차량배치를 위해서 조그만 소형차량 같은 거 회계과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벌써 지원계획을 다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정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있잖아요, 포상금.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 있잖아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대개 이게 하위직입니다. 9급이나 기능직이나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시장 표창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
○위원장 길두호   
표창?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럼 모범공무원은 표창을 받은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시장 표창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글쎄 시장. 그 사람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인정이 되는 직원 가운데에서 대개 하위직 직원이 이걸 받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기준이 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을 모범공무원 대상으로 된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그게 20명씩 돼요, 표창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 정도됩니다, 연간.
○위원장 길두호   
매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여기 우수공무원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부서가 좀 많은데 일을 하다보면 공적이 있어서 이것도 좀 표창을 받거나 아니면 도에서 요구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정분야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그런 때 연수를 보내는……
○위원장 길두호   
아니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럼 여기는 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 한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게 사업부서에 숨은 일꾼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해외를 보내는 겁니다. 일예로 정부합동평가를……
○위원장 길두호   
글쎄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느냐고? 평가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우선은 시상을 받는 사람이 제일 우선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건 우수공무원이라면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거는 하급 직원이고요, 이거는 기능직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그런 사람들, 하위직 직원들,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하위직 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우수공무원이라는 거는 기능직, 그런 상하위직을 떠나서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에 공을 세웠거나 업무 분야에 공을 세운, 이래서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 되는데 하여간 정부합동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자체 평가기준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자체 평가기준은 그렇게 세밀하게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표창 수상자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표창도 보면 나눠 먹기식 아니야, 과별로 한두 명 과장이 추천하면 시장상을 타는데 ‘우수상’하면 진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부러울만큼 모범적인 뭐가 돼가지고 시상이 돼야지 나눠 먹기식의 시장 상을 타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 표창에는 시 자체 내의 표창만 된다면 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도 단위나 중앙기관에서의 표창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길두호   
그런 거야 할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이게 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오히려 다른 직원은 그걸 불만을 해서 거기에 또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시에서 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는 거를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을 하면 더 뜻있는 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5,400 주는 거는 장기공무원 해외연수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길두호   
거기 보면 5,400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네? 174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장기재직공무원이 해마다 인원이 틀려집니다. 거기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여기서 줄어들어가지고 해마다 이게 줄어드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총괄과@3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110억 9,098만 8천원에서 17억 2,697만 4천원이 감액된 93억 6,4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거나 증감폭이 적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평리 시가지 집중호우 시에 도로 물고임 현상을 예방하고자 설계비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2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가스타이머 설치를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연대회와 의용소방대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2,2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병전우회 수난구조장비 수송용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도비 보조사업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인건비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도비 포함 5,7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1,0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민방위 교육 훈련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하여 2,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3,8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을지연습을 위하여 1,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1억 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원심천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사업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오학1천, 운촌천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4억 2,951만 2천원이 감액된 29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끝으로 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3,222만원이 증액된 9억 3,553만 1천원입니다. 이거는 재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185쪽, 의용소방대 있죠? 점동하고 능서, 강천 화장실 및 비가림 설치인데 1,743만 9천원인데 이게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거는 기존에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방대원이 혼자 근무를 하니까 그거에 보충해서 그거를 보좌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밤이 되면 화장실을 같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방대원이 잠을 깬다든가, 그런 게 불편해갖고 옆에다가 별도로 화장실을 실내에다가 설치를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화장실 짓는데 1,700만원뿐이 안 들어가요, 세 군데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건물 내에 보수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견적서를 미리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갖고……
이환설 위원   
나중에 하실 때 견적서 좀 줘 봐요. 한번 파악 좀 해보게.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수난구조장비, 이것도 신규 같아. 신규 같은데 2,500만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거는 차량 사주는 겁니다. 스타렉스 하나 사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차량 구입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이환설 위원   
차량구입비로……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 거야? 해병전우회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야?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에 기존 차량이 노후화가 돼갖고 차량구입비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기존 누후된 거를 교체하는 거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이환설 위원   
그럼 교체한다고 써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85페이지에 읍·면 소방지역대 화장실 개선에 점동, 능서, 강천을 보면 사업비가 2,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소방서는 경기도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엄밀히 따지면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 소속인데 요새 전체적으로 재난은 광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행정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 건물은, 읍·면에 있는, 옛날에는 군에 있을 때 여주군 건물에 다 소방서가 있다가 업무만 그쪽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는 다 저희 시 소속으로 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엄격히 따지면 경기도비로 지원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런데 건물은 우리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다.
김영자 위원   
소방서, 그거는 거의 다 경기도 소관으로 소방서 그런 거 다 건물까지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새로 지은 소방서는 그쪽에서 했지만 지금 현재 읍·면에 차량 1대 갖고 있는 거는 옛날에 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유가 읍·면사무소와 같이 옆에 있고, 아니면 복지회관이 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유가 다 저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83쪽에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 설계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14억에 대한 설계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우리가 일단 14억에서 한 16억 정도를, 그러니까 주 관로 있지 않습니까? 주 관로에 대한 물빠짐 현상을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해서 일단 설계비로 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여기 설계가 안 돼 있는데 14억이라는 예산이 기록이 돼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우리가 당초에 풍수해 저감 계획했을 때 대략 사업비가……
박용일 위원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야?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거기 더 조금 나왔습니다. 더 조금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용일 위원   
침수방지지역을 어느 지역을 잡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터미널부터 하천까지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 관로로.
박용일 위원   
하천에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거는 대책이 가능한가, 이걸로?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레벨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물을 빼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박용일 위원   
물을 저 아랫녘으로 빼야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들 것 같고요……
박용일 위원   
그렇게 안 하면 바로 갖다 들이대면 하천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역류될 텐데……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용일 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올라가는 3번 국도 통로, 거기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하여튼 이거 갖고 지금 가남 소재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기본적인 거, 왜냐하면 세부로 오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해주고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주 노선만 하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해에 대한 거는 이걸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구상을 한번 잘 해봐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89쪽에 방독면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여주시에 방독면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이거를 계산을 할 경우는 6,817개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6,021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7년도하고 98년도에 생산분은 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는 있는데. 그게 한 1,095개가 되거든요. 그거는 내년도에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500개 정도를 포함을 하면 한 6,817개가 돼갖고 한 88% 정도됩니다.
박용일 위원   
제일 먼저 구입한 게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내구연도는 10년으로 잡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어도 국방부에서 품질검사를 해갖고 “번호를 몇 년도 어떤 번호까지 폐기를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사실상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구입해서 창고에다 보관했다가 폐기처분 하는 거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필요한 숫자는 전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거는 우리가 민방위대원 수로 필요량을 잡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을 잡은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민방위대원이 7천명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방독면’ 하면 화학전 대비인데 민방위대원에만 예산이 국한된 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시민에게 다 필요한 거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민방위대원보다 어린 세대들에게 더 먼저 씌워줘야 될 장비라고요.
일단 여기서 잡은 거는 혹시 전쟁이 나면 민방위대원은 동원령이 선포가 돼갖고 민방위 동원이 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방독면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소하천 정비 및 관리가 5억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요인은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5억 1,400. 새로 생긴 거는 여기에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억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소하천을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법으로 돼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35억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좀 그래갖고 한 3개년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해서 1차적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191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성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건 우리가 지금 소하천이 144개소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는 거는 제척을 하고, 또 혹시 이번 소하천 같은 데서 누락이 돼 있는 거는 새로 또 지정을 하고, 소하천을 우리가 관리하기에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파악을 해서 지방하천으로 하도록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용일 위원   
좌우지간 옛날부터 치산치수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난예방에서. 이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여주에 재난안전에 충분한 예산이에요, 모자라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지금 다른 거는 하천 개수율이 지방하천까지는 국가하천은 90%가 넘고요 지방하천도 90%의 개수율인데 소하천은 한 50%,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통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를 기본계획에 맞게 하는데 1개소에 보통 2㎞ 정도 해놓으면 보상비까지 6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정이 허락하면 한번에 몇 개씩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도 매년 50% 정도밖에, 한 군데에 50%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갖고 계속해서 오학천이라든가 운촌천이라든가, 그런 사업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걸릴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방하천은 경기도,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그 대신 국비나 이런 걸 많이 얻어다가 빨리 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90쪽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학천, 운촌천은 내년도 예산이 보상비만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오학천은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촌천은 내년에 보상을……
박명선 위원   
운촌천은 보상만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오학천은 공사발주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럼 오학천은 언제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러면 내후년, 한 2년 정도 공사를 하고요, 운촌천은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후년도에 발주를 해갖고,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오학천은 사업비가 거의 다 금년도까지 40억 정도를 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요, 운촌천은 지금 현재 작년에 용역비를 2억을 했고 금년도에 14억인데 사업비를 그거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촌천하고.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하고 후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용역에 대한 예산이 2건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하나는 10억이고 하나는 2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것을 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은 기본계획, 10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전체적 사업비 한 35억 정도의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비이고 이거 2억원은 오학천, 운촌천 하는 것마냥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2억원은.
박명선 위원   
2억은?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지금 설경주천, 간매리에 설경주천에 하려고……
박명선 위원   
간매리?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거 한 군데.
박명선 위원   
그거 하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계비가 2억원이다 그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원심천이 내려가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도계지역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밑에, 문막.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렇죠. 그쪽에 다……
이환설 위원   
교량도 어느 정도 놓아진 것 같아요. 올 말이면 끝나는 거 아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금년도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교량도 2개소 다 놨고, 이거는 내년도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환설 위원   
남은 게……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위에 지금 현재 회장 사무실 있는데 그쪽만 조금만 하면 되니까, 다 했으니까 그쪽만 하면 마무리하려고……
이환설 위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 거야?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금년도에 25억인데 현재로 봐갖고 25억이 다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환설 위원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보니까 크게 잡혔는데 한 400미터, 450미터. 여기 보니까 450미터로 돼 있어요. 국·도비 내시가 됐으니까, 하천도 우리 하천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렇죠. 이건 지방하천이니까 경기도에서 위탁받아갖고 공사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조기 마무리 할 수 없어요, 홍수 이전에.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렇게 추진되면 이건 그렇게 크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대충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홍 팀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요.
(홍두표 팀장, 「예」라고 대답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85페이지 맨 상단에 화재예방 등 진압장비 임차 있잖아요. 그 임차 장비가 어떤 걸 임차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거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나면 소방서에 가서 불을 끄는데 그 소방서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장비가 들어가서 집을 부셔야지 물이 들어갈 경우 우리가 지원…… 요새는 화재가 났다고 소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광역시스템으로 재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비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길두호   
상시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임차를 하시는구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그렇죠. 이게 대형화재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임차료를……
○위원장 길두호   
그럼 여기 6회가 될지 7회가 될지 모르잖아, 횟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그냥 불용액 돼갖고……
○위원장 길두호   
늘상 필요한 장비 같으면 구입을 해야지 왜 임차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책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 세부 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다음은 2014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지방하천 제방유지관리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문 정비사업은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는 전액 도비로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23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2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의 개념 및 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3년 말 조성액 16억 2,857만 1천원에서 수입액 9억 7,393만 1천원, 지출액 11억 9,960만 2천원으로 2014년 말에는 14억 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3,840만원이 예상되며, 지방세로 충당되는 시비 출연금이 9억 3,553만 1천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16억 2,857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7만 4천원이 감액된 26억 25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은 금년도 7월 수해피해가 커서 응급복구비 등 지출내역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6쪽으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으며, 재료비는 전년 대비 1억 4,696만원이 증액된 3억 1,83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및 응급복구 장비 대민지원비로 2,4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사전 예방 등 응급복구는 전년 대비 3억원이 감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은 전년 대비 4억 4,724만 4천원이 감액된 14억 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억 4,600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거 뭐가 더 늘어난 거예요?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응급복구 자재를 작년보다, 본예산보다 더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가 많이 나고 자재가 모자라서 일반 다른 쪽에서 변경을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충당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재가 그러면 어떤 걸 더 사는 거예요,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전체적으로 마대라든가 보온덮개. 이 보온덮개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면서 보온덮개, 이런 쪽으로……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산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이것도 사는 게 한꺼번에 이거를 싹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급하면 더 구입을 하고 그런 쪽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다 사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수요공급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봉사과@4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내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 8,484만 7천원이 감액된 12억 4,602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은 매년 반복적인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612만 2천원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구입비 495만원, 수리비 120만원, 주민등록주소표기 홍보비 2백만원, 라벨구입비 1,901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96쪽 하단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의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는 무인발급기를 4대 구입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2대를 구입함에 따라 3,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적전산관리 공공운영비를 전년도보다 2,24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및 KLIS시스템을 2012년도에 설치하여 2013년 8월까지는 무상유지보수기간에 해당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아니 하였으나 2014년에는 1년간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200쪽 중간부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상수, 하수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비보조금에 맞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201쪽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거래신고, 개발부담금 관련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5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 거기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중간부분 2014년도 예산액이 1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도로명 주소. 시골에는 사실상 주민등록상의 번지와 살고 있는 집의 번지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번지가 지금도 주민등록번지이고, 또 옮겨 앉았으면 그래도 옛날 그 번지가 주민등록번지야. 우리도 그런 경우인데, 우리도 본두리 443번지인데 주민등록에. 그런데 살고 있는 집터는 442번지란 말이야. 그런데 그 도로명주소 건물주소가 본두3길 69-7이야. 그런데 여기 행정에서는 443번지면 69-9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에는 443번지인데 실지 건물에 사는 건 442번지거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러니까, 실제 지번이 다르게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도로명으로 변환이 안 됐다는 거죠?
박용일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것은 제가 이 건 끝나고 한번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96페이지 상단에요,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가 처음 생겼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아닙니다, 해마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해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공공운영비에 해가지고 해마다 가입하는 거고요. 인감이라든가 민원서류 발급하는 사람들이 업무상에 어떤 실수가 나오면 그걸 대비해서 항상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들어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시 예산으로 직원들의 민원 위험성이 따르는 민원발급 담당자들에 대해서 보험 들어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10명에 대한 건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일단은 읍·면과 시청과 다 각 부서의 민원업무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는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줄었네, 7백만원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작년도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요, 어떤 거 어떤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지금 우리가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상수, 하수,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다 각자각자 있고 각자 부서에 있습니다. 이걸 다 통합을 해서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중화사업을 또 한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지중화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건설과든 하수사업소든에서 하고 이거를 전부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상수 쪽에서는 상수 쪽에서 가지고 있고, 하수는 하수에서 가지고 있고, 가스는 가스 각자각자 있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그걸 다 통합해서…….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전산화로 하나의 전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있을 적에 위치파악이라든가 또는 두 번 굴착을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비가 5억씩 들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지금 이게 3년 연차사업인데 본래 27억입니다. 27억인데 지금 2013년도에 5억 했고, 본래 계획은 내년도에 11억의 예산이었었는데 국비보조금이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본래 주기로 했던 예산액보다 조금 덜 왔기 때문에 올해 5억 예산을 한 겁니다. 27억이라서 3년 계속공사로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5억 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5억 했으면 작년에 어느 부분을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일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흥동하고 중앙동 일대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를 전산화사업을 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받았고, 현재 진행률이 올해 거 같은 경우 한 98%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7억이 다 들어야 여주시 전체를 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여주시 전체 아닙니다. 옛날 여주읍 지역의 것만 하는데 27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5 
○위원장 길두호   
끝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312억 3,141만 3천원보다 33억 9,646만 4천원이 증가한 346억 2,7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중간에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는 현재 회계담당자가 전년도보다 6만원짜리가 5명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4만원 들어가는 것이 20명이 증가해서 235만원이 전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가 정원증원에 따라서 40명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공무원이 1명, 세무담당공무원이 5명이 증가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216쪽 중간에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만원씩 20명을 계상했습니다.
217쪽 상단에 공유재산 보조요원 인건비는 올해 3명에서 국유재산이 캠코로 이전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명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3,192만 8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는 올해 500필지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유지가 캠코로 이관됨에 따라서 100필지만 계상돼서 65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차폐형 메탈태그 구입은 재무조사에 따른 리더기를 읽히는 게 철재에 붙였을 경우에는 전자파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차폐형 메탈태그를 구입해서 리더기를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면 5m이내는 다 전산으로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조사에 필요한 물품인데 이것이 15,00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837만 5천원이 총 사무관리비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218쪽에 공공운영비에 차량이 총 18대 올해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동차가 137대, 중기 10대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계상이 되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군에서 시로 되면서 지수가 0.40에서 0.85로 증가됨으로써 전년도보다 한 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는 총 62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인데 총 137대에서 비과세 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비롯해서 국공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53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62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 경차 구입은 올해는 6대를 구입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대만 계상을 해서 3,66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물품취득비에서 올해는 정수기 3대와 TV 1대, 에어컨 1대였는데 내년도에는 정수기 구입 2대만 계상을 해서 385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올해보다 내년도가 1억 3,700만원이 적은데 이것은 본청 보일러교체가 올해 7천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큰 것이 빠져가지고 그렇다는 걸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220쪽 하단에 공무원보수에 있어서 총 32억 5,880만 8천원이 올해보다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5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223쪽 하단에 직급보조비도 정원 51명 증가에 따른 1억 5백만원이 증가됐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224쪽 중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3명이 신설이 됐고, 또 그 밑에 사회복지직 인건비 10명은 올해는 8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명 국비내시가 되어가지고 1억 5백이 증가됐다는 걸 설명 드립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도 752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올해 임금협상에 따른 위생수당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25쪽 하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총 본청에 28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약 1,116만원이 증액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도 국장은 4급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읍·면·동장이 2명 늘었고, 또 본청 담당관·과장이 5명이 늘었고, 대신에 부면장에서 읍사무소에서 하나가 줄었고, 읍·과장, 오학출장소장이 2명이 줄음으로써 총 780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회계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하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름이 생소해서…….
○회계과장 김상호   
메탈태그라는 게 옛날에는 재물조사 할 적에 이런 책상 같은 데 동그란 유인물로 재물조사하고 재물조사 필해서 붙였는데요. 이거는 목재 같은 데는 리더기가 읽을 수 있는 태그가 있어요. 그런데 철재의자 같은 것은 전자파 때문에 읽질 못 하기 때문에 그 전자파 차단 태그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1,175원인데 15,000개 가량 사가지고 그거를 태그에 붙이게 되면 읍·면과 본청에 리더기가 있거든요, 재물조사할 때. 그걸 가지고 쭉 가면 5m이내는 다 태그에서 체크가 되어가지고 바로 전산으로…….
이환설 위원   
이게 차단기가 철재기 때문에 전자파가 이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일반태그 가지고는 전자파 때문에 읽질 못하는데 그 전자파 차단태그를 붙이면 리더기가 읽어가지고 바로 전산에 입력될 수 있는 그런…….
이환설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경차 3대 구입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어디 해줄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경차는 본청의 회계과에 두고 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풀로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이게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모자라가지고요, 각 과에서 배차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 못 해줘가지고 하고, 저희가 읍·면에 1대씩 해주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번에 못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읍·면에도 1대씩 해서 출장가는데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읍·면에는 지금 포토 차량인가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포토 1대씩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1대씩만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은?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쓸 소형승용차를 검토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 자가용으로 왔다갔다들 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사실 많이 안 들어갈 텐데요, 경차 같으면. 1대 사는데 얼마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래도 한 1,200 정도 들어가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몇 대를 더 사야 되나, 그렇게 따지면? 12대? 13대? 금액이 꽤 많네요, 그게?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게 되면 꽤 많고, 또 유지비가…….
박명선 위원   
유지비가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하여간 뭐, 시청의 공무원들은 그런 관용차량으로 해서 출장을 갔다오는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차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예. 대신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읍·면에는 월액여비라는 것을 지급은 해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한 보상은 안 되죠.
박명선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청사보수 공사하는데 있어서 지금 많은데 옥상방수공사 같은 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금사, 강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방수공사에 방수액으로 하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지붕을 씌우는 것을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쪽 사진을 보면 금사면사무소 방풍실 위 및 2층 방수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위를 덮어씌울 수 있는 그러한 투명아크릴로 해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샤시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하면 보온도 되고, 이런 데 해봐야 한 2년 지나면 또 터질 텐데 그런 거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액급식비가 6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25명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정직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직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222페이지 하단. 정액급식비 본청 및 읍면동 13만원씩 625명.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거기에는 연구직, 기능직까지 다 포함된 정규직 공무원으로.
장학진 위원   
기능직?
○회계과장 김상호   
기능직 아직 전환과정이니까 현재까지는 기능직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화 된 것까지 포함해서?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625명은 말 그대로 정공무원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예.
장학진 위원   
나머지는 740 몇 명이야?
○회계과장 김상호   
사업소에는 별도로 또 세우죠.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이건 일괄적인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공무원들보다 무기근로자들이 정액급식비가 더 많아요. 그거는 밥을 한 끼 더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공무원들은 13만원으로 되어 있고. 왜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무기계약직은 정부 임금협상 과정에서 결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 끼를 더 먹어서 그런 것보다도 보상 차원에서…….
장학진 위원   
보상 차원에서? 아니 그러면, 이게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있거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주지, 밥 먹는 것도 차이가 나면 아닌 것 같아서.
○회계과장 김상호   
정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건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위생수당이니 이런 걸 신설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예산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 급식비 지원 예산 메뉴얼에 있으면 여기도 13만원에 해줘야 되고, 다른 거로 보충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옥상방수 여기 본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거기에는 비가림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시트 방식으로 우레탄 거둬내고 다시 3단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시트 방식으로 하는…….
김영자 위원   
시트 방식 이게 수명이 몇 년 간다고 보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수명을 저희가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희도 한번 가정집에 해봤어요. 그런데 벌써 4년 되니까 다 일어나고 상당히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걸 느꼈는데, 요즘에 새로운 방식 진짜 좋거든요. 영구적이잖아요, 그래도. 비가림으로 해가지고. 좀 낮춰서 하시면.
○회계과장 김상호   
아까도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이 시트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5년만 가면 다 일어나고 못 써요. 그런데 이게 싸지도 않더라고. 상당히 비싼 액수인데도 5년 금방이에요. 그럴 바에는 영구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10년도 금방인데 5년은 수명이 짧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영구적인 것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지붕식으로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이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거에 쓴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지만 주로 어떤 선까지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회계과장 김상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우리 방문객 기념품 일정한도 내에서 준다든가, 직원동호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격려금도 단체당 50만원씩 주고, 말 그대로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시장님도 있는데 부시장님도 이렇게 많네요?
○회계과장 김상호   
부시장님도 쓰실 일이 많으시죠. 예산 관계라든가 중앙에도 다니셔야 되고, 도에도 다니셔야 되고, 많고 또 외부손님들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충분진 않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충분하다고는……. 맞춰서 쓰는 거지, 쓰려면 한도 없죠.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안행부에서 정해준 액수고,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보다는 덜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어느 정도 쓰라고?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220페이지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시장님 인건비도 나와 있네? 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 인건비가 상당하네요? 시장님 게임이 안 되네.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죠, 두 명이 1억이니까 부시장님보다…….
이환설 위원   
저희 형도 공무원이었고, 제 동생도 공무원이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늘 우리 형님댁도 메주도 해다 드리고, 맨날 모자란다고 그래서. 쌀도 갖다 주고, 제 동생도 지금 오면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 보니까, 진짜 모자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각박한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
○회계과장 김상호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월급만 가지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저축한다는 것은 봉급 탈 적에 내무부 공제회비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저축을 하지, 별도로 저축하는 건 못 합니다. 그런데 남한테 빌리러 안 가고 큰일 있을 때는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평상생활은 돈은 못 벌어도 먹고살 정도는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하고는…….
이환설 위원   
바깥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러는 거야. 공무원밖에 할 게 없대. 정말이에요, 장사를 해보면……. 불경기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경기에 따라서 그게 많이 틀려지죠.
이환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모르는 거야. 장사가 지금 중앙통상가나 내지는 장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 간팀장님네 같은 경우는 기업이지, 기업. 두 부부가 하니까. 그죠?
(웃음)
진담 반 농담 반이고요. 사실상 270억에서 300억대를 넘어섰어요. 공무원이 얼마나 더 늘었죠? 기타직까지 해서, 올해?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봉급 계상한 건 51명 증가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51명 증가한 게 32억이 넘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대략 1인당 평균 6천만원 잡습니다.
이환설 위원   
평균 6천만원?
○회계과장 김상호   
1인당 6천만원.
이환설 위원   
공무원님들은 사기함양도 됐을 거야. 우리처럼 의원들 임기가 있고, 다시 또 뛰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러한 걸 볼 때 봉사정신으로 민원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전파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15쪽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대민활동비,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여론·동향담당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부서에서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봉급 나갈 때 같이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세웠는데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에 본청근무자들 6급 이하에 주는 거고, 예산담당공무원들은 예산관련 해당분야에 대해서 봉급에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못 세우고 봉급을 저희가 주니까 회계과에다가 일괄 세운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대민활동비, 활동할 때 쓰여져야 되는데 월급 급여에다 포함시켜 주면…….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어디 할 때 쓰라고 그러는 규정이 없고 봉급에 포함시켜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일반상여금이나 이런 식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명분상 급여에다가 주는 거지, 사실상 이거 뭐 특정업무경비인데, 경비?
○회계과장 김상호   
읍·면에 근무하면 이것을 안 주는 대신에 읍·면수당을 주거든요, 7만원씩. 그거는 2만원 또 더 비싸게 줘요.
박용일 위원   
내용을 보면, 이거 뭐 월급에다 주면 상여금을 주는 식으로 주는 거지, 사실 업무수행에 대한 경비로, 또 아니면 그때그때 경비가 필요한 건데, 내용상으로 보면 또 그러네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22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 있죠? 자치행정과에서도 20명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별개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거하고는 별개죠.
○위원장 길두호   
어떤 분야예요, 그거는? 360만원이 섰거든요?
○회계과장 김상호   
이거는 국무총리상으로 모범공무원상을 받게 되면 3년간 월 5만원씩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람한테 3년간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선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선정은 여기서 선발해서 올리면 국무총리실에서 확정지어가지고 포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3년간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여기에서 추천을 하는 거네요, 여주시에서?
○회계과장 김상호   
예, 추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추천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거기에 모범공무원 선발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공무원으로…….
○위원장 길두호   
매년 두 명씩 하는 거 아니야? 상반기, 하반기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매년 그렇게 선발 안 돼요.
○위원장 길두호   
안 되는 해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여기 6명이, 지금 6명 예산 세웠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길두호   
1년에 두 명, 3년이니까 6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선정 안 될 때 있다면?
○회계과장 김상호   
선정 안 될 때도 있죠.
○위원장 길두호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거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평균 2명씩 이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6명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글쎄, 안 될 수가 없지. 여기 매년 두 명씩 있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매달 5만원씩 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매달 5만원.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국무총리면 우리 시비로 주지 말고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수당을?
○회계과장 김상호   
규정만 그렇게 만들어놓고 돈은 우리보고…….
○위원장 길두호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라든가 운용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올해말 조성액이 287억 2,174만 6천원이고요. 2014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7억 7,885만 3천원, 지출이 24만원 해서 증가액이 17억 7,861만 3천원으로 2014년말 조성은 305억 35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7쪽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2008년도부터 총괄해서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액은 총 313억 6,108만 3천원이고, 이 중에 전입금이 군비출연금이 252억 6,872만 천원, 이자수입이 60억 9,236만 2천원이고요. 지출은 총 8억 6,072만 4천원인데 비융자성 사업비가 8억 6,048만 4천원이 지출이 됐고요. 2014년도에 운영비로 24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잔액은 총 305억 35만 9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39쪽에 예탁금 명세는 저희가 114만 3천원은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일반 통장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으로 304억 9,921만 6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치시킬 계획입니다.
36쪽에 지출계획을 보면 2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해서 24만원 계상한 거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는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 청사 그림도 못 그리고 있지만 청사건립 하려면, 이게 시 청사에 걸맞게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이.
○회계과장 김상호   
예산이요?
박명선 위원   
네.
○회계과장 김상호   
예산이 지금 건축비만 800억 정도…….
박명선 위원   
800억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300억 되어 있는데 500억이 모자라는 거네요. 그때 가서 1,000억이 들어갈는지 그건 모르죠. 그러면 지금 이 청사 건립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기금 조성 목표액을.
○회계과장 김상호   
목표액이 500억……
박명선 위원   
500억이죠? 그러면 500억을 하려면 아직도 200억이 모자라고, 또 중앙단위에서 예산 받아오는 게 있습니까, 하게 된다면?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는 국비나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어렵다고 봐야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사건립을 못한 게 한이 돼서 계속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하나 그림도 안 그리고 그러는데, 조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거는 왜 그러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실무부서에서야 계속 하려고 요구는 하는데 시 재정형편상 어려워가지고 못할 적도 있고, 추경에 또 간신히 15억하고 그러는데 올해도 본예산에는 못하고 추경에 지금 하려고……
박명선 위원   
물론 계획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 지금 보면 지금 그렇게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게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쭉 훑어보면. 그래서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청사건립기금은 지금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15억이 아니라 조금 금액을 올려서라도 그건 조례 개정을 해서 해마다 적립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계시거나 우리가 의회를 떠나거나 이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빨리 그려야 돼요. 해가 갈수록, 1년 2년 갈수록 건축비는 더 들어간단 말이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에서도 계속 청사 때문에 안행부에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안행부에서의 답변이, 이달 말 중에 다시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2013년 말로 거기서도 박았기 때문에 다시 지침을 준다니까 주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림 자체도 안 그려놨다는 게 참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청사건립기금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워서 올려주세요. 올려서 이게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요, 이게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면, 해마다 15억씩 우리가 적립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안 했고 ’11년도 안 했고 ’12년도 안 했고, 금년도 예산도 아직 안 잡혀있고. 그러면 조례하고도 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힘들어도 향후 우리가 목돈 들어가는 것보다 좀 어떻게 절감을 해서라도 이거는 매년 15억씩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적립을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금년도도 적립을 안 하는 건 뭐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금년도에는 추경에 15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이자수입만 잡혀있고 전입금이 안 잡혀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 말고 내년도.
○회계과장 김상호   
내년도 본예산 때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시장님하고는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24만원이 작년에도 지출이 됐어요, 그죠, 자료에 보면.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세워만 놨었지 지출은 안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여기 계획……
○회계과장 김상호   
2014년도 계획……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하지 말고 심의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정식으로 모여서 심의위원회에서 꼭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다루고, 그 해에 예산이 적립이 됐는가 안 됐는가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해요?
○회계과장 김상호   
특별하게 정기예금만 시키고 어떤 사안이 저거해서 그냥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청사, 12월 중에 안행부에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떠한 부지선정부터 아주 세부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1년에 한두 번씩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얘기가 오고 가서 그거를 기록에 남기고 그래야만 얘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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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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