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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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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6일(월)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
  3. 2.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
  4.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
  5. 4.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9. 8.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 9.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
  3. 2.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
  4.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
  5. 4.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9. 8.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 9.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시의회 제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가 안건 접수 상황을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3일 사이에 여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3 

2.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3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3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은 12월 5일부터 12월 13일 사이에 여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접수한 후 의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사안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5.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6.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 안건으로 접수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길두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6억 8,200만원이 증액된 4,962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억 9,600만원이 증액된 4,202억 7,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4억 1,400만원이 감액된 759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202억 7,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6.4%인 1,530억 5,900만원으로 지방세는 45억 3천만원이 증액된 998억 3천만원, 세외수입은 80억 1,100만원이 증액된 532억 2,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3.6%인 2,667억 3,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8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41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액된 227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7억 6,100만원, 도비 4억 5,900만원 등 총 1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30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5억 1,800만원이 증액된 333억 2,400만원으로 7.9%,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억 8,400만원이 증액된 349억 5천만원으로 8.3%, 환경보호 분야는 8억 1,300만원이 증액된 116억 5천만원으로 2.8%,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6억 1,100만원이 증액된 909억 2,900만원으로 21.6%,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44억 8,600만원이 증액된 609억 5,600만원으로 14.5%,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7억 8,700만원이 증액된 1,330억 3,400만원으로 31.7%, 예비비, 기타 경비는 12억 3백만원이 감액된 554억 3,600만원으로 13.2%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04억 8,200만원이 증액된 3,509억 1,300만원으로 83.5%, 재무활동이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173억 7,300만원으로 4.1%, 행정운영경비가 13억 4,100만원이 감액된 519억 9,300만원으로 12.4%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1억 2,100만원이 감액된
306억 3,1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140억 6,7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증액된 40억 7,5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억 9,400만원이 감액된 25억 3,4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억 4백만원이 감액된 7백만원, 법무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29억 9,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액된 1억 7천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8억 8,200만원이 감액된 42억 5,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5억 7백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4억 4,200만원이 감액된 132억 3,900만원이며,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억 1,400만원이 감액된 759억 5,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6,800만원 증액된 4,965억 9,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4,206억 4,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경 없이 759억 5,200만원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가 기정예산보다 7,088만 6천원이 감액된 109억 9,017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한미 FTA, EU(유럽연합)와의 FTA 이행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보전 직불금 1억 1,449만 5천원과 폐업지원금 3억 6,03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은 예비비를 증액하여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안건으로 접수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13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9억 2천만원 증액된 203억 8,2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58억 7백만원, 자본예산이 145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변경 없는 92억 6백만원이며, 세출 또한 기정 예산대비 변경 없는  58억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의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9억 2천만원 증액된 75억 6,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2천만원 증액된 145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4,790만원 증액된 105억 3,52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79억 8천만원, 자본예산이 25억 5,5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2억 5,200만원 감액된 56억 2,9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800만원 증액된 7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3억원 증액된 28억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900만원 증액된 25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9 

8.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9 

9.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9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길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126억 8,200만원이 증액된 4,962억 3,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200억 9,600만원이 증액된 4,202억 7,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에서 74억 1,400만원이 감액된 759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 4천 202억 7,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6.5%인 1,530억 5,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45억 3천만원이 증액된 998억 3천만원으로 23.8%, 세외수입은 80억 1,100만원이 증액된 532억 2,900만원으로 12.7%입니다.
지방세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산세 36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89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으로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3.5%인 2,672억 2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8억 3,500만원 증액된 1,141억 7,500만원으로, 27.1%, 재정보전금은 5억원 증액된 227억 5,300만원으로 5.4%, 국·도비보조금은 12억 2천만원 증액된 1,302억 9,200만원으로 31%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16억 5백만원이 감액된 466억 9,500만원으로 11.1%, 물건비는 1,900만원이 감액된 252억 4천만원으로 6%, 경상이전비는 12억 4,100만원이 증액된 1,461억 5,600만원으로 34.8%,, 자본지출 예산은 203억 7백만원이 증액된 1,885억 1,900만원으로 44.9%,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700만원이 증액된 75억 7,600만원으로 1.8%,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60억 9,300만원으로 1.5%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74억 1,400만원이 감액된 759억 5,200만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1억 2,100만원 감액, 하리1지구 등 4종의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1억 3,800만원 감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8억 8,200만원 감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억 5,900만원 증액,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4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분야, 농정사업, 교통행정분야 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부담비율 증감액을 조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의 예산 증감액 변경, 성립전예산의 반영, 과다 책정된 인건비 등의 불용예정액 감액 등이 정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의 지원시기가 늦게 됨에 따라 연관된 공기업 사업이 이월예산으로 편성된 점, 읍면동 시설비 등 자체사업 추가편성은 명시이월사업 증가의 원인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203억 8,300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천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지방도333호 상수관로 이설사업 예산 8억원을 감액하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17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4,800만원을 증액한 105억 3,5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사업수익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입금 2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수익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익적지출로는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와 관리대행비 2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2,800만원을 편성하고, 주요 자본적지출로는 환경기초시설 안전진단비 1,900만원과 자산취득비 4백만원을 편성하고 남는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불요불급하지 않은 시설장비 유지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103쪽에서 104쪽까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953억원보다 45억 3천만원이 증가한 99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추가 징수분 1억운을 증액한 10억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징수가 불투명하였던 삼공개발―신라CC가 되겠습니다― 20억원 및 적극적인 납세 홍보 및 징수 독려를 통해서 추가 징수분 16억원 등 총 36억원을 증액한 37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연동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37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흡연 인구 감소에 따라 부족 징수분 3억원을 감한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추가 징수분 10억원 증액한 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52억 1,735만 3천원보다 80억 1,149만 1천원이 증가한 532억 2,8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하거동 소재 남여주CC 증설지 내 편입토지 시유림 대부료 3,249만 5천원을 증액한 6억 4,65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교통 역사부지 수용 보상금 증가분 13억 3,725만2천원 및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제2관 부지 매각대금 76억 5,932만 2천원 중 총 89억 9,657만 4천원을 증액한 138억7,0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한강살리기준설토 반출 감소로 인해서 10억원을 감소한 16억 7,5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도한 보조금 결제카드사용 적립금 감소로 1,757만 8천원을 감한 20억 8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적인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집행부한테 아쉬운 건 뭐냐 하면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제3차 추경 안건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상정이 돼서 3차 추경을 2014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떤 내용이 수록돼 있는지, 어떤 내용이 삽입돼 있는가를 위원들이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안건도 상정이 되지 않고, 한참 후에 3차 추경예산서가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면 위원님들이 언제 본예산하고 3차 추경을 같이 검토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차피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상정을 했지만 수정안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3차 추경을 원래대로 일찍 상정하고 배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들어와서 그 수정안을 보고 다시 수정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3차 추경을 그냥 뒤로 미뤄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미에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이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고, 책자를 주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듯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지금 법적인 것은 우리가 의회가 성립되기 전인 11월 21일까지는 저희가 본예산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심의 중에 마무리 추경을 저희가 하도록 돼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도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감 추경이 10조원이 되는 바람에 내시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12월 5일 ,6일까지 읍·면에도 숙원사업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느라고 좀 늦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12월 초에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챙겨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103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남여주CC,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매각으로 잡았었어요. 팔려다가 의회에서 보이콧 하는 바람에 대부하게 됐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팔았던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대부료를 받아들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여주시의 미래 안목으로 봤을 때.
○세무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매각이냐 임대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해당 재산부서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계획을 잡았고요, 아마 이건 또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항인데 지금 임대한 것이 그래도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네.
이환설 위원   
당시에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못 팔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참 서운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물론 한번 대부하다가 보면 남여주CC가 망하는 날까지 아마 대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산으로 갖고 있고, 이런 안목으로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대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동감입니다.
이환설 위원   
연간 1억 488만 3천원인가요, 대부료가?
○세무과장 이해준   
네, 대부료 관계는……
이환설 위원   
그럼 이게 1/4분기로 해서 받아들여요, 아니면 한꺼번에 받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연간 받는 건데요 산출근거가 전년도 대부료가 7,252만 2,560원이었고요, 전년 대비 증가분, 지가상승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9,533만 8,490원이 대부료가 매년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1/4분기로 해서 받아들여요?
○세무과장 이해준   
아니 이건 연간.
이환설 위원   
연간?
○세무과장 이해준   
네, 네.
이환설 위원   
연간 한 번에 딱.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2013년도에 받아들인 게 7,238만 8천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3,249만 5천원이 지금 포함이 되기에 연간인가, 아니면 분기별로 납부를 하나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대부료는 연간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당 말고 평수로 평당 얼마꼴 돼?
○세무과장 이해준   
평당 대부료가 5,470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환설 위원   
평당?
○세무과장 이해준   
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104쪽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12.94%를 일단 지방교부세로 재원을 받아들이고,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인데 그 4% 내에서 이번에 건설과에 제일 하단에 보면 황학산등산로 연결통로 설치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여주시 승격된 재원으로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균형집행 상사업비라든가 이것을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58억 3,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05쪽에 상단에 보면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최종 국고보조금 내려온 게 7억 6,064만원이 내려와서 891억 7,533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107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도 4억 5,921만원이 증액된 411억 1,713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19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가 1억 3,728만 7천원이 증액된 34억 4,231만 3천원으로 예비비를 지금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 자본을 보낸 게 3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용은1리, 보통3리, 멱곡1통, 멱곡2통 등 배수관로 확장공사인데 사실상 2014년도에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나 2014년도에 1.1%의 예비비율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상수도 전출금 9억 2천만원이 있는데 전출금을 너무 늦게 준 거 아닌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사실상 2014년도 예산에 집행을 해도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자본전출을 이만큼 해줄 여유재원이 없었습니다. 여유재원이 없고, 지금 마무리 추경에 다른데 감액한 것을 봐서 이번에 전출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상수도 추진사업에 우리도 차질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차질은 지금 해주나 내년도에 하나 똑같이 착공은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착공은 내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253페이지부터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53쪽부터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남읍에 시설부대비가 지금 6천만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마무리 추경에 4억원을 반영했고, 다음에 260쪽으로 넘기시면 상단에 북내면의 경우 제설재 상차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내, 강천이 호이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임차료를 5백만원 반영을 했고요,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상교리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가 마을 앰프 설치공사로 변형이 됐는데 이것은 상수도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목 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을 넘겨보시면 오학체육공원 전력공사비가 4백만원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계약전력이 40㎾인데 60㎾로 증설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배전판을 확인한 결과 6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4백만원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하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이 위원님들한테는 잘 된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매뉴얼 상으로는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보통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연내에 사업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지양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11월이나 12월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을 말리라는 취지이고요, 지금 여유재원이 마무리 추경에 생겼기 때문에 4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64쪽에 오학체육공원 전력 증설 공사가 예산이 섰다가 감액이 됐어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심의를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이런 전력이나 이런 면에 상세히 모르니까 필요한가보다 하고 세워줬는데 또 이것이 지금 기존에 문제가 없어서 증설공사를 안 해서 다시 감액했다, 그러면 애초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아서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정말 이것이 증설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사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 되고, 필요치 않은 예산을, 안 해도 되는 걸 세웠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거야.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예산 들어오는 것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계약전력 배전함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를 대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었으면 1회 추경 때 감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예산을 그냥 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읍·면·동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345쪽 가남읍사무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읍사무소는 위에 삼군1리, 하귀2리는 3회 추경이고요, 대신1리 도로법면 보강공사는 당초에 수목이식 협의하고 토지주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0일 경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내년도로 토지포장이 가능한 것 같아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흥천면, 금사면은 전부 다 3회 추경에 된 거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뒷장 넘기셔서 전부 다 이번에 3회 추경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래요. 지금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이런 것은 12월, 예를 들어서, 12월 20일날 통과를 시켜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얘기야.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예산은 늦어도 2회 추경에는 해야 됩니다. 2회 추경에 해서 해줘야지 그 해에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그 얘기예요, 읍·면·동장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그것도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자체가 참 맘에 안 든다 그 얘깁니다. 맘에 안 들어요, 이런 것은.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해주려면 그냥 추경에 하는 것은 풀로 해줘요, 풀로. 우리가 본예산에도 1억씩 풀로 그냥 넘겨주잖아. 읍·면·동장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라고. 그러면, 읍·면·동장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 얘기예요. 한 군데 해줄 것을 두 군데도 해줄 수 있고 세 군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포장, 어디 하수구 하면 한 건 두 건밖에 못 하죠. 돈도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무리추경에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급한 예산을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마무리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해야지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지금 여기 12개 읍·면·동사무소 중에 4개 면은 연내에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월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지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상 어떠한 사업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1억원의 포괄사업비 자체도 도로포장, 아니면 배수로사업 이래서 예산을 나눠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고, 누가 뭐라고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수정예산은 예비비 하나만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영유아 보육료 시비조정분 보조내시가 됐는데요. 여기서 1,821만 9천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2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여주시 통합브랜드 개발 완료에 따른 캐릭터 여주나래 상표출원 등록을 위해서 3백만원과 영상 및 사진 촬영기사 피복비 6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겟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나래 상표 출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박명선 위원   
여주나래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캐릭터로 여주나래를 선정하고…….” 이렇게 쭉쭉 되어 있어요. ‘여주나래’라고 선정한 절차, 동기 이런 거 먼저 들어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거 추진배경에는 저희가 역사적인 여주시 출범에 발맞춰서 여주통합브랜드 개발로 새로운 여주의 힘찬 비전과 미래와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예를 들어서 ‘남한강의 비상’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주나래 상표 출원하게 된 동기를. ‘여주나래’, ‘남한강의 비상’ 이 그림도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여주나래 그림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박명선 위원   
설명을 잘 해달라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박명선 위원   
동기부터 얘기해봐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추진배경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시 출범에 맞춰서 통합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여주시에 대한 브랜드 인지를 높이고 지역홍보와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1억 3,800만원의 용역비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이렇게 용역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6월 11일날 여주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기본디자인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23일날 후보 시안 및 슬로건 3개를 선택을 해서 8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8월 14일날 최종보고회 및 통합브랜드를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나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이미지상도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비상한다는 뜻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나래. 비상? 그러면, 이것은 출원을 하면 어디어디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 모든 면에 다 쓰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출원료가 3백만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쌀이라든가 콩, 가지, 땅콩, 고구마 이런 품목별로 다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영상 및 사진 촬영기사 피복비가 있어요. 한 사람 앞에 20만원인데, 산출비를 보면, 상의가 10만원, 하의가 8만원, 장갑은 2만원인데, 10만원으로 상의 따뜻한 옷을 살 수 있어요? 하의하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균 피복비를 한 20만원씩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이것은 세 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동부권 의원합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 출전할 때 체육복을 구입하는데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10만원짜리 상의, 8만원짜리 하의 가지고 되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맞게끔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렇게 상의 10만원, 하의 8만원짜리 사주면 아마 안 입을 거예요. 지금 가서 구입을 해봐요.  10만원, 8만원 주고 구입할 수 있나?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저희가 그것은 잘 검토를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시면.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에 아울렛이나 가보면 메이커 있는 거 이런 거는 도저히 이 20만원 가지고 의류가 없을 거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산만 줬지, 이거 사서 입지 않으면 예산낭비인데.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45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오곡나루 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에 이어서 문화체육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신륵사관광지 내에 있는 영양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도 말씀올린 적 있습니다만 3억이라는 돈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휴게·전시관, 또 리모델링 해서 최소한 3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억 5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4,300만원을 감을 해서 1억 7,400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46쪽입니다. 술천성 발굴조사 해서 이것은 금사면에 있는 술천성, 과거에도 우리가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든 것을 시굴 조사한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거 삼국사기에도 있었습니다만, 술천성을 파사성과 같이 관광자원화 하고, 또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차원에서 술천성 발굴조사로 해서 3억 6,274만 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구가옥 사랑채 누마루 보수정비 같은 것은 국도비 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이것은 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3,100만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자보로 신륵사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증축이 있습니다. 6억 한 9천 여 만원인데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자부담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금회에 3억원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흥천면 홍영식선생 묘 진입로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진입로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정에 관련된 관계자분이 많이 내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부실해서 재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넘기셔서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긴급보수사업하고 고달사지 긴급보수사업, 또 파사성 긴급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입니다. 흔암리 선사유적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청동기시대에 된 흔암리 선사유적지를 지난 ’72년부터 ’78년까지 7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선사유적지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위원장이 금요일날 약간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모래썰매장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이게 대부분, 저부터도 모래썰매장 예산이 탐탁치가 않고 약간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날도 눈이 왔으니까, 만약에 눈이 안 왔으면 안 갔을 거예요. 눈이 왔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 위치라든가, 모래 여러 가지를 보려고 갔었는데, 내가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직원들, 남한강관리사업소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시장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일정에도 없이 다 끝내고 현장에 간다면 뭔가 새로운 면을 보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 설명할 때 보면, 한길 옆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위원이 가면 그 현장 설명하는 데를 좀 들어가서 눈을 치우고 뭔가 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뭐 위원이 온다고 그러니까 귀찮고 형식적으로 현장설명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과연 직원의 의지가 어떤지, 시장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이 일정에도 없는 걸 가면 뭔가 의지가 보여야지, 의지. 하려는 의지.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해주면 또 위원님들한테 원망이 돌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건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가면 맞이하려는 자세, 또 눈이 많이 왔어도 현장 설명할 때 눈도 치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이 오건 말건 뭐 왔다가겠지, 그런 식의 행동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했고, 과연 이게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지, 우리 공직자, 관계 직원들은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가 느끼고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공무원들이 마음가짐도 안 된 상태에서 눈썰매장에 갔을 때 과연 잘 되겠느냐 그거예요. 잘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황포돛배요. 선체수리인데 이게 2005년도 5월에 건조가 됐어요. 이제껏 한 번도 건조해놓고 수리를 했다든가 내지는 이런 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수리한 적 있습니다. 부분별…….
이환설 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011년도.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게 배 건조부터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요? 점검할 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5년에 한 번씩은 엔진을 해체해가지고 점검을 받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그러니까, 육안으로 하는 건 1년 단위, 엔진을 해체해서 하는 것은 5년 주기로 합니다.
이환설 위원   
엔진 같은 것은 통째로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서 저희가 새로 갈았어요, 엔진을. 그래가지고 엔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내역서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그리고 황포돛배 운영상의 문제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했듯이…….
이환설 위원   
선장을 두 명이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것만 충원해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처음에 과장님이 재작년인가, 황포돛배 없애자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몇 명이 그냥 두는 거 뭐 하느냐 없애느냐 해도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번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
황포돛배 보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황포돛배 없애야 된다고. 우리 강을 들여다봤을 때, 남한강을 들여다봤을 때 볼 게 뭐가 있어? 그리고서 지금 선착장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수리는 반드시 해야 돼. 1억 7,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올라왔는데 주기적인 점검, 그 매뉴얼을 만들어. 만들어서 때가 되면 딱딱 점검하고 체크해서, 안전이 가장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술천성. 13억 76만 4천원이 올라왔어요. 1식 해갖고. 이거 발굴조사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안 하고 있죠.
이환설 위원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난 ’12년 11월 29일부터 시굴조사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했습니다.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역사 재조명 차원에서 참 바람직한 거예요.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옛날의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 문헌에 삼국사기가 나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있어요. 삼국사기에.
이환설 위원   
이게 백제성인데, 술천성이. 그죠? 삼국사기에 보면, 몇 년도야. 이게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왕 때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술천성은 백제 자료에 보면……. 이건 자료를 드릴게요.
이환설 위원   
자료 좀 해서 주시고, 세부적으로, 술천성이니까 술천왕이겠지 뭐. 뻔한 거지. 파사성은 파사왕 때고, 신라 때고.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문헌도 좀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하셔야 돼. 발굴과 함께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시를 함으로써 또 거기 역사학자들한테 고증도 제대로 받고 해서 스토리텔링도 하나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또 하나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흔암리 선사유적지요. 맨 끝부분에 있는데, 2,200만원. 청동기시대라 하면,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기원전 2천 년 전이야. 한반도에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가 있어요. 왜? 문헌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발굴은 돼. 이런 선사유적지 같은 게 발굴은 됨에도 불구하고 2천 년 전의 문헌이 없어, 우리가. 그저 정사래야 삼국사기,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 이런 걸 통해서 고증이 되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족의 글을, 한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찾으려면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느냐, 대륙에 가서 찾아야 돼. 위당서 이런 문헌에 보면 우리가 고조선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아. 우리의 뿌리도 사실상 몰라. 어디에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나 지금 기원전의 역사들은 사마천이 저술한 것, 그리고 또 위당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고조선이 어디 있었다는 게 나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봄으로써 청동기 시대다 이건, 거기에서, 아니면, 철기 내지는 탄환미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기원전 2천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보전해야지.
제가 흔암리에 전원주택단지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차 일곱 대가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탔어, 초등학생들이. 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들어가는 초입새부터. 가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 이거 우리 문화유산인데 이거 이렇게 방치해갖고 되겠어요?
어필하셔야 돼. 거기 담장으로 퍼런 휀스로 둘러놨어. 있을 수 없는 울타리를 해놨어. 그런 거 다 뜯어버리고 흙담장으로 해서 옛날 갈대 짚으로 엮어서 이런 식으로 콘셉 좀 하세요. 뭘 볼 게 있어? 그냥 움집들뿐이지.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지금 거기 휀스 다 거둬버리고 흙담으로 해갖고 우리가 고풍스럽게 꾸며서, 저기 가보셨지? 파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파주 어디 말씀…….
이환설 위원   
선사유적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 못 가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좀 다녀 봐요. 남 해놓은 것 좀 가 봐. 저기 암사동은 가 보셨을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거긴 가 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좀 가 봐요, 남 해놓은 거. 거기 어디야? 연천 전곡 그런 데 한번 가 봐요. 가 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건가. 아무리 그게 도 지정 문화재지만 우리가 해야 우리 거야.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과장님, 알아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이번에 이인영생가, 또 이번에 계단 수리하고 마루 수리하고 하는 데 무슨 서원이야 거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매산서원이요.
이환설 위원   
예, 매산서원. 그것도 진작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무 노후가 돼서 계단은 물러나 있고, 저쪽으로 가 있고. 그런 것도 점검 좀 하셔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2,200 올라왔으니까 제대로 점검하셔서 진짜 실질적인 문화유산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내역서 좀 줘 봐요, 내역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황포돛배 선체가 2호죠? 1호는 어디 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호요?
장학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호는 매각했죠.
장학진 위원   
작은 거 1호 매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아까 이환설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선체수리를 하면 지금 엔진을 다 드러낸다면서요, 다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요, 엔진은 새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새로 먼저 사주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번에는 들어내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들어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아니, 배를, 선체를 바닥을 수리하는데 그거 안 들어내도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러니까 배 전체를 들어내가지고 강변에서 수리를 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황포돛배를 수리하는 것은 위에 면,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자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하고의 접촉면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엔진을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엔진은 뜯지 않아도 배 선체 자체를 높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11년도에 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작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11년도에 엔진을 갈았잖아요. 그러면, 엔진을 갈았으면 엔진 갈 때 점검을 받든가 점검을 했으면 그때 엔진 떼어놓은 상태에서 또 하면 굉장히 좋았지 않나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때 ’11년도에도 8,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를 먼저도 하리 양섬에서 들어 올려서 한 거거든요. 그때도 일부는 손을 봤지만 이번에는 작업하면서, 지금 장학진 위원님 말씀대로 엔진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후미라든가 배 선체 외부를 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 수리 내역서가 다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륵사 상가건물 내부 인테리어 1억 5천이 올라온 거요. 그런데 용어가 신륵사 상가건물이라 하면 신륵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신륵사 관광지인데 죄송합니다. 신륵사 관광지라 해야 되는데 신륵사로 하니까 이쪽에 있는 것 같이 오인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표기를 할 때 좀 바르게 표기를 해줘요. 그쪽에 신륵사 상가건물이라 하면 강 건너 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금은모래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수석박물관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앞의 동까지 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도 1억 5천 삭감될 때 그거 논쟁을 했는데 앞의 동까지 다 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그것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3억을 더 세워 달라.’ 그래서 ‘3억은 너무 많다, 1억 5천 가지고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다시 2차 추경에서 삭감된 게 지금 3차 추경에 또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전체의 틀을 놓고, 물론 전체의 틀을 놓아서 조금씩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수석박물관의 예산이 전체편성의 얼마나 남았어요? 예산집행 잔고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1억 5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전문성이 없으니까요. 하다 보니까 빠진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와서 제안설명 할 때 “이걸 세워주시면 이런 모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후에 실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들이 보니까 “이것은 이번 공사기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장학진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설명 드린 거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은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3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난번에 1억 5천만원 세워줬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더 또 세워달라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문제에서 1억이 더 증가가 된다, 그러면 용역 우리가 수석박물관 할 때 용역 분명히 했고, 어떻게 정리하겠다, 다 얘기해서 심의해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자료를 여태까지 안 주는 게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하면서 1억 5천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3억 올려가지고?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얘기도 없어.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어, 1억 5천만원이. 그럼 뭐냐고요? 여기 있을 때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냐고? 이거 끝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숫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서를…….
장학진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애초에 심사숙고 해야죠. 애초에 예산을 수석박물관을 할 때 리버스랜드 그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서 리버스랜드는 못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건드리기로 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돈이 추가되는 것은 사전설명을 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 도면이 변경이 되면 도면이 변경된 것을 사전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45페이지에 황포돛배 전체가격은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가격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제작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제작을 한 거예요.
김영자 위원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문화관광과 직원 : 3억원 정도…….)
3억원 정도? 그런데 벌써 수리비가 8천이 들어가고, 또 이번에는 1억 2,700이 들면 5년만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목재기 때문에 부식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여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FRP로 했더라고요. 가볍고 기름도 절약하고.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문체부 가가지고 한 5억만 지원해달라고 광특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황포돛배를 할 때는 사야 됩니다, 새로.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재질을 FRP로 해가지고 해야죠. 지금은 돈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으니까 있는 데서 우선 수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종당엔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관광객들이 많이 타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망가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2005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 물에 항상 떠 있잖아요. 배 자체가 항상 떠 있으니까 부식이 많아요. 1년 내내 물에 떠 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외관이면 배 위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밑에 물과 접해 있는 데가 자꾸만 부식이 돼요.
김영자 위원   
간판하고 겉벽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옆에 마찬가지죠. 배 측면 같은 데가 자꾸 물에 닿아서 썩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이 1억 2,700만원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 하려면 들어내야 되잖아요. 들어내는 제잡비하고 해서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수리를 하는 시기도 추워서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세워주시면 겨울 내내 시기를 봐서 해서 내년도 4월경에 우리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공사를 해야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세워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내년도보다는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세워주시면 물론, 본예산도 그렇지만 겨울 내내 수리를 하고 해서 내년도 계절에 맞게끔 운행을…….
김영자 위원   
아까 과장님 겨울 내내 수리 안 하고 봄에 4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겨울 내내 해서 3월이나 4월달에 운행하기 전에, 이걸 하려면 기술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전국에 수배를 해가지고, 또 이거 올려놓고 틀 만들고 하려면, 제가 ’11년도에 실질적으로 보아왔고 참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일반 저거하고는 달라서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도 또 나무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나무가 되어 있는 거 썩은 거, 부식이 된 것은 갈아 끼우고 또 다시 칠하고…….
김영자 위원   
썩지 않는 재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FRP인데, 부여 갔더니 그걸로 했는데 그거는 사야 됩니다. 배를 새로 사야 되는데…….
김영자 위원   
아니, 물 닿는 부분을 그걸로 고치시면 되잖아요? 오래가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그거는 재료 자체가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가 목재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거기에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선체 자체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5억 정도…….
김영자 위원   
이거 해놨다가 또 5년 만에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를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원래 자치행정과인데 오늘 회의가 3시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당겨서 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전에 문화관광과를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선체 수리비가 1억 2,700만원인데 왜 3차 추경에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운행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에 세워주셔도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행 비수기인 동절기에 공사를 하려고…….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4월 22일날 안전점검 시 ‘수리 권고’를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했어야지. 수리를 하라고 받았으면, 안전점검 시에. 이걸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수리하려면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수기인 동절기를 통해서 수리를 하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독립운동사 발간 지원사업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민간이전사업?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거기서 못 한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기서 이 1,500 가지고는 자기네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연구용역비로, 저희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박용일 위원   
아니, 독립운동사업회에서 이거를 하고자 할 때 예산을 얼마 달랬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때는 1,500이면 된다라고 해서 1,500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또 나중에 못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반납을 해서, 우리가 다 소개도 해줬었어요. 소개도 해줬더니 끝내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자료만 거기서 해가지고 발간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로 해가지고.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만원인데 독립운동사업회에서 독립운동사 발간 책자를 발간한다고 할 때는 1억 5천이면 책자가 발간될 걸로 알고 세워줬던 사항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500만원이요.
박용일 위원   
네, 1,500만원. 그런데 이거를 거기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1,500만원이면 될 거라는 걸 가지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써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이걸 새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간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용역을 1,500을 들여서 하면 책자발간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이거가 책자발간이죠. 책자발간입니다, 이게. 저희는 그전에 1,5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 소개를 해주고 했는데…….
박용일 위원   
1,500만원에 이 책자를 발간하는 걸 용역을 줘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용역 자체에 납품이 다 책자까지 다 나오는 거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독립운동사업회에서는 왜 못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는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알아보니까 못 한다 해가지고 우리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용역에 학술에 관련된 젊은 사람을 연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용일 위원   
시에서는 하는데 거기서는 왜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최종회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께서 요구한 대로 그 사항을 담아서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겠다’ 해서 동의하에 그 분들이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1,500 가지면 발간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나중에 예산 더 편성요구 안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은 저희가 이 1,500을 이렇게 했을 때는 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자문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모든 예산은 정확하게 해서 편성해서 한 번에 이루어져야지, 거기서는 못 한다는 사업비 1,500을 가지고 그대로 편성해서 여기서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예산 부족하다,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2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지금 황포돛배도 방금 말씀드린 3회 추경입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건물 내부 인테리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주대교∼용궁회관 앞 배수로 관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주박물관 건립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상가 분할측량도 주민요구에 의해서 세워놨는데 회원간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석박물관 수석설치대 물품 역시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29쪽에 술천성 발굴조사는 3회 추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주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안전진단은 용역기간이 ’14년 3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달사지 배수로 정비 이것도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수 이것도 문화재청 승인 지연 등으로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비신 복제는 문화재청 기술지도위원회 승인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구가옥 사랑채 누마루 보수정비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동절기에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신륵사 조사당 보수 감리비는 함께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한사 강당 배면 지붕보수하고 도곡리 석불좌상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변경으로 사업이 추가되어서 3회 추경에 반영하는데 동절기 때문에 사업이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템플스테이는 3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영식 묘도 3회 추경, 그 다음에 입암 보존처리 주변정비는 1회 추경에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현지 여건 및 계절 부적합에 따른 연기로 내년도 3월에 잡목 같은 거 다 제거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도 1회 추경에 됐는데 이거 역시 경기도 도비 추경편성 확정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이행 후 보조사업자 착공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긴급보수는 3회 추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주 고달사지 긴급보수도 역시 설계변경 해서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천서원 호우 정비 이것도 절차이행 관련돼서 동절기 사업이 불가한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여주독립운동사 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흔암리 선사유적지는 3회 추경에 있는 사항이고요.
넘기셔서 박물관 건립 공사도 본예산으로 됐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사업이요, 엄청 많아요. 전체예산 151억 7,900만원 중에서 67억 8,200만원이면 약 45%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히 얘기해서 예산활용도에 보면 정말이지 50%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활용도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금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맞습니다. 저희가 제일 저거 한 것이 우리 예산 조기집행에서는 우리가 꼴찌입니다. 우리 관광과가. 왜냐?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다 우리 맘대로 하는 거 없이 도 문화재청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도 여주시장님 맘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부가 되어가지고 꼭 이게 늦어집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관광 차원에서 개선해야 돼요. 그렇다면 문화재사업과가 별도로 나와서 문화재사업을 하든가. 문화재사업하고 문화관광하고 연관시키니까 문화관광은 관광대로 힘들고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사업대로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은 속전속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재사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전체적으로 과의 변경이 있어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엄청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잠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전체적으로 틀을 보고 문화관광과가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박물관, 수석박물관, 박물관이 나오면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연계하는 것보다는 문화사업과가 있어서 문화사업과가 됐든 문화사업소가 됐든 이런 걸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여주의 문화를 담당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얘기할 시간도 없고, 얘기해봐야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겉핥기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가는데,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깊게 한번 생각해보셔서 정말 여주가 문화관광의 도시, 또 그걸로 인해서 여주가 발전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문화하고 관광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감사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2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6,729만 1천원이 증액된 143억 6,22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피복비와 시 브랜드 교체 등 운영비로 648만원과 중앙동에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지원비로 7백만원 등 총 1,3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인 국고대여 장학금은 납부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6,390만 8천원을 감액한 4억 4,12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은 신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2억 8,771만 9천원이 증액이 된 49억 6,922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국민건강 보험금은 휴직자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이 감액된 11억 3,1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129쪽 상단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이 없다고 저번에 연합회 그쪽에서 얘기들을 하더라고. 이게 그럼 컨테이너로 대체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대부분이 컨테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이환설 위원   
그런데 또 설치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자율방범연합대의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에 여주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상리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월루에.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합대로 주고, 중앙동 쪽에 컨테이너를 하나……
이환설 위원   
중앙동 쪽에 위치가 어디야?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중앙감리교회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쯤에다 일단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교육이 끝나고 20일날 오면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정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볼 예정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자체 값만 7백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7백만원.
이환설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대여 장학금, 이거는 감액이 됐는데 그럼 2013년 예산액에 대해서 감액시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러니까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했는데 그 전출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6,390만 8천원이. 이거는 대부받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학생 증가율, 대여 실적,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계산 산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보면 전년도보다 20여 명이 줄었어요, 학생 수가. 그런 데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도 휴직자들이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연금부담금은 올해 같은 경우 45명의 신규공무원이 들어왔어요. 그 공무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담금이 늘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금은 휴직자가 45명이 정도 있어요.
이환설 위원   
그걸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출산휴가, 병가휴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줄어들고.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2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시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326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동 202-3번, 옛날 (구)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조로 7억 9,145만 6천원 또 감리비조로 1,443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511만원 등 총 8억 1,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난 7월 19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이 강한사가 있는 곳이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선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이 좀 지난하고 내년도로 미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예산을 설명한데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에 수용계획이 65명이라고 그랬는데 65명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저희가 그 수요 판단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65명 정도면 충분한 인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교사는 몇 분이나 생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원장을 필연적으로 1명이 있어야 되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 한 8∼9명 정도 해서 한 10여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선생님들이 10여명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8∼9명 정도, 선생이. 원장까지 하면 10여명 됩니다.
김영자 위원   
65명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거기에는 영양사라든지 밥을 한다든지 또 아이들 돌보미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1층을 올린다고 그래서 1층을 올리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2층은 올려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층으로 고집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1층입니다.
장학진 위원   
회의록에도 분명히 2층으로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1층입니다.
장학진 위원   
고제경 과장 때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2층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층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65명이지만 아이들이 잠자는 거, 여러 가지 보면 창고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왕 짓는 거 2층으로 짓는 게 건물의 효율성이 더 있다, 그래서 2층으로 짓는 거를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건데 여기 보니까 1층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저희 현재 계획은 1층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그때 당시만 얘기를 한다고. 그럼 2층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2층으로 가야지. 그런데 왜 1층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당초에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층은 어린이집이었고 2층이나 3층까지 계획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그때 나왔던 것 같고요, 2층 3층은 직원 기숙사랄까, 직원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얘기도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사라는 도 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개축을 할 경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조건을 선 타진해 본 결과 “2층 이상은 안 된다, 1층밖에 안 된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1층으로 실시설계용역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문화재 현상변경에 의해서 3층으로 올릴 수 있다면 3층으로 올리는 게 토지의 효율성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에 의해서 2층밖에 못 올린다 그러면 2층을 올려야죠. 그래서 그 건물의 효율가치를 높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위원장 길두호   
이현숙 팀장님 답변하세요.
○후생복지팀장 이현숙   
당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게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가지고 건물을 2,3층으로 해서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어린이집만 사업계획에 있었고요, 또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을 받아들여서 2,3층도 한번 현상변경허가나 아니면 사업계획 쪽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에 어린이집만 있었고 또 설계를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대로밖에 설계를 저희가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은 1층 단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1층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올린 과정에 있고, 그것도 지금 당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부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재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런 진전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조건을 달아줬던,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부기를 달아줬으면 그 부기가 안 되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당장에 예산 세우는 것만 몸이 달아가지고 예산만 세우고 가면 그다음에 추진되는 건 몰라요. 이게 여주시청의 65명 어린이들의 엄마 아빠의 효율성, 직장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지 여주 경제에는, 이거는 여주 어린이집은 65명이 줄면 여주의 56개 어린이집이 휘청휘청 거려요. 몇 명 됩니까, 어린이집 하나에. 꼬마 당 하나에 몇 명 데리고 있어요. 선생 하나에 네다섯 명밖에 더 데리고 있어요? 65명이 빠져 나가봐요. 오늘부터 경기도 어린이집 데모하잖아요. 자기네들 신분보장 해달라고. 여주에도 그런 거를 좀 참작을 해야죠.
인구는 늘지 않고 아이들이 늘지 않는데 그런 거 이왕 한번 지으면 투자를 할 때 제대로 투자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 건물이 나중에 살 수 있는 거를 해줘야죠.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명시이월만 툭 넘겨놓고, 그리고서 보고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회의록을 꼭 봐요. 그래서 분명히 있으면 얘기를 해요. 그럼 예산심의 할 때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약속이잖아요, 예산심의는. 그때 당시는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서 나중에 안 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왜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린이집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또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계속 관리감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좋은 자리잖아요. 애초부터 예산 세울 때 “그 좋은 자리에 단층만 져가지고는 땅의 효율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생각들을 많이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연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요. 공무원들의 직장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걸 높이고자 하는 건데 문화재 현상변경, 그때에 나온 결과가 “1층만 져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애당초부터…….
이환설 위원   
애당초부터 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달아줬단 말이야. “2층으로 더 효율적으로 해봐라, 이왕 짓는 거.” 그죠? 그때 고제경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307평, 111평을 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 오히려 111평에 대한 면적을 축소를 하고 위로 2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다시 없을까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1층 높이에 대해서만 가지고는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환설 위원   
그게 대로사를 가리나?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대로사 때문에 그 건축물 높이하고 수목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검토를 받고 있어요. 1차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이환설 위원   
반 지하식으로 하면 안 될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그거는 설계에 따른 거와 금액에 따른 문제가 부수적으로 또 추가로 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반 지하로 한 50평 하고, 위층을 51평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하에도 그걸 받아, 문화재 현상변경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집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최우선적으로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층으로 국한을 했고요, 2층이 설사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장학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지 거기까지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쓰고 그러는 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럼 지하실을 자그맣게 넣고 거기는 집기며 비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린이들은 1층에서 생활하게 하고, 밑으로 반 지하를 해서 비품들,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층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서 그런 용도의 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그런 것까지 다 설계서에 포함이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환설 위원   
앞으로 공무원들도 우리가 그래요. 여성이 늘어나잖아. 예전과 달라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더 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 공직자들이 점점 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추세로 봐서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65명이라는 거를 산출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야, 우리 공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여성들이 휴직 들어가고 이러는 게 1년에 한 2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연령대별로 좀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전체가 다 이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맞거나 동선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요 인원이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래서 감당이 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조금 면적도 그렇고, 그 밑에 반 지하 정도 해갖고 비품 같은 거는 그쪽에다가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33페이지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98억 519만 9천원에서 12억 6,833만 2천원이 증액된 310억 7,3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두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 및 보상비로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1,700만원을 교부받아 오학1천 3억 1,900만원, 운촌천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오학1천, 이게 1.2㎞인데 어떻게 언제 목표로 해서 이거를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금년도에 40억을 해서 보상을 했고요, 이번에 마지막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 1,900만원을 반영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 15억을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사 착공을 해서 후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운촌천은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예, 내년도 ’4년도에……
이환설 위원   
언제 완공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14년도에 용지보상을 해갖고 후년에 발주…… 그것도 공사는 2년이 되니까 2016년도에요.
이환설 위원   
현재 오학천보다도 운촌천, 이쪽에 더 시급한 거 아니야? 집중호우 시에 더 범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운촌천이?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운촌천이 지금 설계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학천은 기존에 벌써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오학1천이 먼저 공사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우리가 그래. 물론 “보상 문제가 먼저 끝났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안전도에 따라서 점검을 했어야 돼. 그죠? 안전도에 따라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어디가 시급한가를 과장님께서는 체크를 하셔야 돼, 앞으로 거라도.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만 먼저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집중호우 시, 이런 때를 대비해서 먼저 시급한 데가 있어. 그러면 시급하지 않은 데를 먼저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급한 데는 문제가 돼서 도출이 되고.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점검을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2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두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비 6억 6천만원, 배수문 정비사업 2억 1,032만 6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8,935만 7천원, 7월 22일부터 23일날 호우피해 복구비 4건에 119억 5,603만 5천원,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1,135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 5,268만 3천원입니다. 총 9건에 145억 7,975만 1천원으로써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10억 8,935만원을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돼서 한 4,6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문 정비사업은 지금 용은리에 양화천, 지금 1건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 1건만 이월이 되고, 다른 거는 3회 추경 및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설명을 다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3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43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9,85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도로명 및 건물관리에서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자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1,5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4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351억 1,469만 5천원에서 13억 9,484만 2천원이 감된 337억 1,9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한 내용은 본청 및 읍·면·동 봉급 13억 9,484만 2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아래 거까지 89억 9,600만원, 그죠? 그럼 아울렛이 얼마죠?
○회계과장 김상호   
아울렛이 산림공원과에서 매각한 건데요……
장학진 위원   
79억 얼마죠, 아울렛 것이? 여기는 89억 9,600만원은 같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어디 거야?
○회계과장 김상호   
교리 게 53억……
장학진 위원   
교리 게 53억 1,700만원?
○회계과장 김상호   
당초에 45억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수입금으로 확정된 게 58억 3,725만 2천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3차 추경에 89억 9,600만원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예산으로, 우리 매각대금 수입이.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당초에 45억을 잡았었는데 89억 얼마, 그게 증액된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증액됐는데 그 89억의 증액된 돈이 53억 1,700만원하고, 그죠? 이건 들어오는 거 아냐, 그죠? 그거하고 또.
○회계과장 김상호   
76억 5,932만 2천원하고. 그 프리미엄아울렛.
장학진 위원   
아니 그거는 매각수입이 이리 회계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산림과로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공유재산은 총괄적으로 다 하니까 합해서 그런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좀 자세히 주셔. 89억 9,900만원, 그다음에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내가 보니까 수입이 79억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79억으로 세입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79억 얼마로 잡혔나?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프리미엄아울렛이 76억……
장학진 위원   
76억 5,900만원.
○회계과장 김상호   
예, 76억 5,932만 2천원이 잡혀있고요,.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따져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공무원 인건비 13억 9,500만원을 감액한 거거든요. 감액 금액이 약 5%가 넘는데 작년 마무리 추경에도 똑같이 감액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감액했어요? 작년에.
○회계과장 김상호   
2012년도에도…… ’12년도 감액은 지금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하게 되느냐 하면 예산은 우리가 정원대로 거의 세우거든요. 그러다보면 휴직자가 많고…… 예산을 세울 적에 직급표 평균 호봉을 적용을 시켜서 하는데 그 영향하고 또 휴직에 따른 결원율, 그거 때문에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마무리 추경에 감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매년 이게 대충 세우시는 건가요, 계획을?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대충 세우는 건 아니고 정원에서 평균 호봉, 그걸 적용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세우기는 인건비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많이 감액이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그래도 정확하게 세우려면 어느 정도는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감액 안 되고.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6급 같으면 21호봉,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딱 맞게 세우려면 공무원 개개인마다 몇 호봉 적용시켜서 6급이 130명이면 130명에 대한 호봉을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평균 호봉 곱해서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천만원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13억 9,500만원을 감액한 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감액이 된 거거든요. 내년 계획 세우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이 프리미엄아울렛은 공유재산 매각할 때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우리가 타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도시계회시설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의회의 승인도 없으면 이 큰 땅을 팔고, 타 법에 의한다고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글쎄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결정이 돼서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응하지 않게 되면 공탁 걸고 그냥 그대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에 관계 없이 안 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수용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 승인을 안 받도록 타 법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법을 피하기 위해서 군유지나 시유지를 공탁을 걸어서 뺏어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하러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해요? 타 법에 의해서, 군유지나 시유지가 타 법에 의해서, 공탁에 의해서 매각 처리를 할 수 있다면 회계과가 뭐 필요한 거예요? 땅을 그렇게 관리한다면.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는 저희가 총괄 재산관으로만 지정돼 있지 그 프리미엄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산림공원과장으로 돼 있던 땅입니다.
장학진 위원   
산림공원과 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매각수입을 회계과에서 잡았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공유재산 총괄 재산관이니까 우리가 회계과 매각대금, 산림과, 이렇게 구분은 해놨지만 그거를 산림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또 회계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그 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 또 분리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지 저희가 산림공원과 재산관리관 지정된 거를 주관해서 팔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표기만 그렇게 해 놓은 거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의 원칙적인 얘기가 뭔지 회계과장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타 법에 근거해서 공탁을 걸든 아니면 타법에 의해서 수용을 당하든 군유지나 시유지나 개인이 공탁을 할 때 그 타법에 의해서 우리 땅을 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스냐 노냐, 대답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회계과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죠, 공유재산관리조레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상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장학진 위원   
잠깐! 지금 내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타 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산림공원과에서는, 아니면 도시과에서는. 그런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과거 얘기 한번 해봐요, 여기서? 기록에 한번 남겨볼까요, 이 과거 얘기를?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공유재산법에서 안 받도록 돼 있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억지로 받아라,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군 땅을 개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탁이나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갈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장학진 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은 누가 해주냐고요, 도시계획시설은. 시장·군수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각본이 다 짜여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회계과장이 회계과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재산법에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왜! 공유재산 자산관리자니까. 나머지 도시과에서 했든 산림공원과에서 했든 그것은 그 과에서 타 법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자가, 회계과장인 공유재산관리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여주에 시유지, 하나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으로 인정해 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를 내주든 시장을 내주면 그냥 나갈 텐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물어보는 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그런데 안 받을 수 있는 조항이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걸가지고 공유재산에서 무조건 받으라고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일예로 골프장 같은 게 체육시설이 민간사업자가 해도 도시계획시설로 갈 수 있었던 게 지금은 그 시설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 아니라 일반 개인재산도 수용으로 갈 수는 없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빠졌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팔든 말든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는 사업을 가지고, 시설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받으라고 할 수가 없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 회계과장님은 첼시 아울렛에 대한 스토리를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겠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직 과장이 “공유재산을 맡아야 됩니다.” 직언을 했더니 그걸 왜 맡느냐고 그래서 잘렸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글쎄 그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는 그 문제가 생기니까 도시계획 입안한 거고. 지금 그것을 논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은 국·공유지에 대한 땅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어떻게 회계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할 수 있냐,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따가 또 산림공원과에 물어보겠지만 그거는 안 그런 거예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에 의해서 당연히 맡아야지. 79억, 80억 되는 땅을 의회 승인도 없이, 의회 의원들과 어떤 조율도 없이 팔아먹고서 수입을 잡는다? 이런 도둑놈 심보들이 어디 있냐고요! 여주시 땅을 지맘대로 다 흔들어 놓는다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회계과장이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리도 없는 거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가지고 가서 실시계획인가 나가지고 법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장학진 위원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도시계획의 입안자가 누구냐고요! 시장·군수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다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법 조항을 넘겨갈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언성 높일 것도 아니야. 주무과장이면, 내가 회계과장이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이 문제에서는 타 법에서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의회의 승인을 맡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그게 주무과장이 할 일이지. 타 법에 의해서 애기해가지고 땅을 그냥 막 준다? 그럼 회계과장이 뭐 필요 있어. 타 과에서, 땅 관리하는 과에서 다 처리하면 되지.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유재산법에서, 타 법에서 그렇게 시설결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그걸…… 물론 저도 이게 재산사항이 크고 그러면 의회에 다 승인 받아서 하는 거는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또 타 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있는 거를 그 법까지 무시해가면서……
장학진 위원   
딴 소리 하지 말고요, 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을, 그 땅을 그렇게 주게끔 입안하는 사람의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건 시장·군수죠.
장학진 위원   
시장·군수가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지. 애초에 도시과에서 입안할 때는 그렇게 입안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으로 안 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타 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내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에서는. 80억이 되는 그 땅을 의회 몰래 팔아먹어도 의회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실무진에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겁나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럼 시장·군수가 땅 다 팔아먹어도 되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하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의회에 “이거를 땅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80억 돈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 판에.
논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수입 안 잡으면 어떻게 될 건가! 수입과 지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야. 안 잡을 수도 있어. 그거 안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돈. 법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회계과장 김상호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무지 무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무지 무지하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시장·군수가 시·군유지를 지맘대로 좌지우지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팔고.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님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얘기하면 돼, 타 법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거지, 공유재산법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그게 의회 승인 안 받고 팔게 된 거죠 공유재산법에 없는 걸가지고 판 건 아니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럼 전직 과장은 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직언하다가 몰매를 맞습니까? 그 사람은 바보라서 몰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안 가면 당연히 받아야죠, 저기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팔지 어떻게 팔아요.
장학진 위원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빙글빙글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예요. 타 법에서 승인해 준다고 해도 이런 거는, 법에서 의회 동의를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그 큰 거를 팔아먹으면서 시장·군수가 혼자 팔아먹어. 여주시 망할 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장학진 위원   
아이디어를 누가 줬습니까!
○위원장 길두호   
쉬었다 합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15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 185억 907만원에서 5억 2,894만원이 증액된 190억 3,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대신고등학교 화장실 난방시설 공사가 1,800만원,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도비하고 시·군비부담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가 297만 9천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를 297만 9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 아래 점동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 4억 1,144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52쪽 점봉초등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으로 기정에 5억인데 이번에 1억 증액한 6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2쪽 아래쪽에 기간제보수 9백만원, CYS-Net 사업 인건비와 학교폭력상담 인건비 9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 CYS-Net 사업 운영비로 4백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 5백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육성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50만원 삭감되는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점봉초등학교요. 이거 먼저 정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그것들이죠? 거기에서 점봉초등학교 동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그거죠? 그게 총 공사액이 6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5억 갖고 모자라서…….
이환설 위원   
모자라서 1억을 더 세우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7억 얘기한 건데 6억만 세워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스프링클러까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이것은 인조잔디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아니고요.
이환설 위원   
스프링클러가 올라와 있는데? 1억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점봉초등학교고, 1억 추가하는 것. 그리고 스프링클러 올라와 있는 건 점동체육공원 거기다가……. 152페이지 중간에 기정에 5억에서 이번에 1억 증액돼서 6억 예산 세우는 건 점봉초등학교…….
이환설 위원   
이거는 잔디만 까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잔디하고 부속시설 일부 훼손한 것에 대해서, 운동장에.
이환설 위원   
거기 교실로 올라가는 쪽에 급커브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환설 위원   
그래서 1억을 더 추가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6억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CYS-Net 사업 프로그램 추진 8백이 올라와 있는데 8백 가지고 뭘 어떤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요…….
김영자 위원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프로그램 추진인데 당초에 우리가 3백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모자라서 저희가 5백을 더 세워서 CYS-Net 우리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들 데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우리가 CYS-Net을 하는데 위기청소년 1388에 대한 위원회 하는 거, 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 1388 먼저 그 위기청소년들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해서 잘 아시지만 CYS-Net 상담사가 두 명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활동,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청소년들 상담, 이게 지금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이 돼서 CYS-Net 사례건수라든지 이런 게 400건으로 아는데 이것도 사실 많이 못해가지고, 두 명이 하다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두 명이 상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이런 걸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우리 상담사 하나가 석사예요. 심리상담. 그래서 상당히 청소년들하고 상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네들이 좀 뭔가 성과가 보여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나가서 학교별로 위기청소년들 데리고 상담해서 거기에 대한 걸 학교하고 몇 번 우리가 사례건수에다 올려놓고 한 세 차례, 3개월 이내에 세 번 이상 상담을 하고 그런 걸 학교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 호응이 좋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노력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CYS 이게 뭔 약자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CYS-Net요?
이환설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Community You Safety라고 위기청소년 제도죠.
이환설 위원   
CYS…….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점동체육공원에 천연잔디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천연잔디를 조성을 하면 인조잔디 조성보다는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건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비용을 대려고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지금 산북에나 금사나 천연잔디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기초투자는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지로 인조잔디로 하면 7억에서 8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1년에 관리비로 한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그래서 지금 산북이나 금사나 또 점동이나 이쪽에는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활용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또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라 나중에 조명탑 같은 것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지반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년에 지금 산북이나 금사의 예를 봐서 지금 천만원씩 했었는데 2천만원 대주면 제가 볼 때는, 2천만원씩 10년을 대준다고 해도 한 2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7년 동안, 인조잔디가 7∼8년 정도 쓰는 걸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활용도 면이나 또 운영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인조잔디구장보다는 천연잔디구장이 좋긴 좋은데요. 사후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고, 다른 데 산북이나 금사는 수변자금 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거기는 운영하기 때문에 큰 저게 없는데 점동은 그게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없죠.
장학진 위원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전액부담을 할 입장이란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저희가 거기 이번에 산북에도 그 비용에서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설치해주고 보면 일부 1년에 잔디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것만 아마 보충을 해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2천만원 정도 선에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년에 보면.
장학진 위원   
차후 관리에 대해서도 교육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방금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점동체육공원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어떤 저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면 빨리 손실될 우려성이 있고, 또 거기에 천연잔디로 하면 매립장에다 깔고 복구를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그게 여름이면 습기를 보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한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잔디 물주는 것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다른 사업하고 달리 물을 자주 줘야 잔디가 살지, 물 자주 안 주면 잔디가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면은 잘 됐다고 보는데 거기 물은 어디에서 쓸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가 물을 천상 하천 쪽이나 지하수를 뽑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북도 지하수를 뽑았는데 물탱크에 물을 설치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산북 것도 보니까 물탱크 물 양 나오는 걸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52쪽에 학교폭력예방전담상담원 인건비가 있어요. 5천만원인데 4백이 남나보죠? 4,600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먼저 CYS-Net 상담사 두 명이었다가 한 명이 이천으로 시험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한두 달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는 게 있어가지고…….
박용일 위원   
상담은 두 명 가지고 여주관내 학교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좀 어렵죠. 두 명 갖고는 모자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두 명 티오를 내려 보내준 사업이라 저희가 CYS-Net 관련해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은 대도시만큼은 저건 안 합니다만, 그래도 세 명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두 명 중에도 여주가 싫다고 이천으로 가 버렸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이천에 먼저 강설희양이 이천 쪽에서 뽑아가지고 그쪽에 또 응시를 해서 여기서 근무하다가,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근무를…….
박용일 위원   
이천이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집이 가남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그래서 한 명을 바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대신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선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금년에 대응투자사업을 사실은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대신고등학교에 냉·난방기를 해줬어요, 저희가. 그런데 40:60으로 하다 보니까 대신고등학교에서 자기네 냉·난방기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화장실 쪽에 보온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냉·난방기를 각 교실마다 해줬는데 화장실에 지금 그걸 못 해가지고 얼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에서 같이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지금 한 1,800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자고 그랬더니, 도 교육청에서는 아마 그 사업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돈 속에서 해도 좋지만 우리가 2,600은 이번에 반납을 받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거에서.
그래서 도에서는 무상급식이다 뭐 해서 돈이 상당히 모자라서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신고등학교, 별도로 이건 사실 교장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현장 나가보니까 그런 사정이라,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2,600 반납 받는 거에서 학교대응사업으로 해줬던 사업인데 그 돈 속에서 1,800 정도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추경에다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러면, 반납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번에 결산해갖고 반납 들어오죠, 2,600이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별도로 세우지 않고 거기서 그냥 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해요, 그런 거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게 사실은 그 돈에서 해줬으면 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도하고 우리하고 비율별로 반납을 받다 보니까 반납 받는 돈에서 거기에서 꺾어서 1,800 갖고 나머지 반납 받고 그러는 게 절차상에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하여간 대응투자사업이 그게……. 학교예산 다루는 그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교육지원청 그 사람들은 참,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예산 내려왔으면 거기서 다 하고 정산보고 받아서 하면 끝날 것을 또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내려줘서 그것은 그거대로 또 정산해서 반납도 안 한 상태인데, 예? 무슨 행정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약간의 융통성이 없습니다. 같이 대항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기관은 예산 세워주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 행태를 보면 다 필요한 거 세워주는데도 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피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러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려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환설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뭐 뭐예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학생기자단 모집해서 먼저 마을……. 했듯이 기자단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스물 몇 가지가 됩니다. 차세대 운영위원회, 또 청소년상담위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환설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 다음에 또래상담 뭐 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환설 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CYS-Net 프로그램도 그렇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그렇고 한번 내역서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2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봉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2억 3,710만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점봉체육공원이 금년도에 부지선정한 곳이 절대농지고 그렇습니다만 농림부하고 협의 과정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공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하도록 명시이월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하고 토지매입은 됐습니다마는 삼교리 거 축산분뇨사업으로 시행되는 건데, 지금 발주를 해서 거기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6억 609만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봄에, 겨울에 흙을 다 메우고 내년 봄에 착공을 해서 건물을 세우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보면, 주차장 및 먼저 말씀을 드렸던 주차장, 가감속 차선에 대한 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 겨울에 아마 12월 18일이면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3억 5천만원을 내년 봄으로 넘기게 돼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역시 산북면에 건립되는 게 지금 현재 도에 심의를 받는 중이라 이거에 대한 것도 8억 5,676만 천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 봄에 착공을 해서 하도록, 일단 그 제반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물 세우는 게 동절기라 2014년도에 건축을 해야 될 걸로 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3쪽에 보면, 점동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아까 이번 추경에 담은 점동면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4억 847만 7천원을 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운동장 지원사업도 이게 학교에다가 지금 5억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것도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점봉초등학교로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은 이게 34억 9,055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경기장 밑에 세우는 것만 발주를 하고 나머지 19억 9,055만원은 내년도에 세워서 지금 계류시설이라든지 장비구입 하는 것에 대한 것은 2014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을 보고를 드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점봉체육공원이요. 이게 농경지죠?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먼저 점봉권역에 계신 분들하고 부지 선정했던 데가 능현리 거기가 경지정리구역이라 먼저 농식품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완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환설 위원   
지금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왜 꼭 절대농지에다가 하려고 그러느냐, 생산농지에다가. 계획관리지역도 있을 텐데 왜 꼭 거기에다 하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환설 위원   
입지조건에 의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가 농림부하고도 몇 번 더 가서…….
이환설 위원   
그게 일부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그거 말만 무성하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점봉권역 동문회장하고 추진위원장인 이□씨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논의도 하고 있지만, 그 근처에 또 먼저 나왔던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도 잘라서 이쪽에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쪽도 타진하고 해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각도로 우리가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쫓아가고 이것은 이거대로 해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방안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임야하고 농지하고 가격 면에서는 어때요? 평방미터당?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임야가 비싸죠.
이환설 위원   
임야가 비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농지였단 말이야, 애초에. 농지는 인허가 관계가 더 복잡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먼저 농림부를 제가, 도하고 직접 세종시 농림부를 다녀와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환설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거야, 농림부하고 추진사항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농림부에서는 뭐, ‘불가’로 얘기하죠, ‘불가’.
이환설 위원   
거의 ‘불가’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왜 경지정리 지역을 꼭 그렇게 메워서 하려고 하느냐, 면적기준으로 10,000헤베(㎡) 이상 되면 또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여기에 보니까, 3만 평방미터야. 3만 평방미터면 9,500평, 10,000평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일괄 농지일 경우에는 이게 농림부하고 난항에 부딪히게 되죠. 이게 생산농지도 아니고 절대농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감안을 해서 2안으로 임야를 어느 정도 물색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이□씨하고 동문회 그쪽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임야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임야도 절충 중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중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 농지는 명성황후생가 밑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명성황후생가 외곽도로에서 끝에서 우회도로 빠지는 길, 다리 있는 건너 바로 단현2리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좋은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글쎄요, 우리도 거기가 단현2리 넘어가는 길 사이하고 이쪽 빠지는 길이라 하천하고 바로 끼어가지고 사실 위치상으로는 접근성도 좋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환설 위원   
조금 난해하다면 철탑이 지나가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거기에는 철탑이 없어요. 이쪽 들어가는데 입구에 거기 있고, 그쪽으로는 철탑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한번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데 농지쪽으로 다시 농림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쪽은 그쪽대로 협의를 할 거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정책권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본두리 공원묘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본두리 공원묘지는 우리 게 아니라 지금…….
이환설 위원   
수상레포츠 다루고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이환설 위원   
수상레포츠는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도에 계약심사까지 다 되고,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하천점용허가가 나야…….
이환설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여기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현암리에…….
이환설 위원   
둔치?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양섬 건너편 보면 접안시설 만들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접안시설 만들어놓은 안에다가…….
이환설 위원   
법원 앞이네, 그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이환설 위원   
이월액이 19억…….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0억 되는 거죠.
이환설 위원   
20억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진짜 빨리 좀 추진하셔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내년도에는 아마 거의…….
이환설 위원   
내년말 쯤에 완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내년 말에는 완공을 해야 돼요.
이환설 위원   
빨리 좀 추진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 지금 4대강 하면서 둔치들, 수상레포츠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얻어낼 것들은 발 빠르게 얻어내야 돼요. 자꾸만 4대강 안의 법령은 강화가 되고, 제가 또 환경 쪽에서 얘기했던 게 생태 축이었거든요. 어차피 강은 대한민국 거고 나라 하천이고, 우리 남한강은 우리 여주를 관통하고, 아주 십분 활용해야죠. 좋은 발상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은 향유를 해야 된단 말이야. 모래 한 톨, 강 한 폭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여주시에서 최대한 활용을 극대화해서 관광화, 자원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조기에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57페이지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복지정책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6억 5,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생계급여비를 3억 2,900만원을 증액해서 79억 1,7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의료라든가 음식물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보조내시를 추가로 더 받아서 조정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당초 586세대에 611명을 예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적고, 그래서 같이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맨 위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1,646세대 2,333명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7천만원을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주거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내시가 변경되어서 군비로 18만원을 더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118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수혜금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서 540여 만원을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저희가 월평균 586포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493포로 사용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2,100여 만원을 감액조정을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159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한 것이 172명이었는데 190명으로 신청인원이 늘어나서 1,800만원 정도를 상향조정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재해구호물품창고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재해물품보관창고의 선반이라든가 고장 수선비 등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3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실비지원은 한 70명, 아동인지능력향상은 한 250명이 추가돼서 5,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저소득층 사업량이 감소돼서 2억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운영비지원 한도액이 내시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운영비를 일부 한쪽에서 감을 해서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안전보호장비 구입은 사회복지사들이 주치자라든가 수혜탈락이라든가 이런 데 불만 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그들이 하는 언사라든가 채증을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소형녹음기, 방패판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월 29명에서 16명으로 수혜인원이 감소돼서 2,4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써 읍·면·동 사업에 참여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인데 월 47명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예산을 했습니다마는, 38명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한 4천 여 만원을 감액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6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협약이 돼서 천 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01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663억 8,873만 3천원보다 6억 182만 2천원이 증가된 총 669억 9,0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5,292만 6천원이 증액된 268억 38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193만 3천원이 증액된 125억 1,97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인원수 변동이 되겠습니다. 당초 11,611명에서 11,837명으로 226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4,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도 대상자수 변동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930명에서 830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었기에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12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1,26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도 대상자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지원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2,148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319만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45만원이 증액된 3,465만원이 계상됐으며,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803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3,854만 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종사자 중 경력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56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2,8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본예산에서 6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소방안전시설비 대상시설 8개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에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766만 4천원이 감액된 167억 5,4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7쪽 저소득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이 감액된 7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대상자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20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2백만원이 증액된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62명에서 122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1억 2,165만원이 감액된 13억 9,8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원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137명에서 126명으로 11명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146만원이 증액된 3억 3,6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6,146만원이 증액된 3억 3,630만원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자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124명에서 133명으로 늘어난 인원수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증장애 활동지원 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도 인원수 증가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9,660만 6천원이 증액된 73억 5,17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화통역센터에 1,800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74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010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8,41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5,849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8,3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2명분의 인건비 상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지원에 총 2억 451만 천원이 감액된 22억 1,02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612만원이 감액된 6,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0명분의 계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 수당에 2백만원이 증액된 1,57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심리치료 지원에 98만 천원이 전액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지원 도비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1만원이 감액된 1억 6,52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 대하여 1억 4,800만원이 감액된 10억 2,87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군간 조정으로 저희 시에 371명분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는 총 5천만원이 감액된 2억 5,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감액에 있어서는 중간에 그만둔 두 명분의 인건비로 247만원이 감액된 6,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도 3,600만원이 감액된 2,8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는 사업비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도 1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아동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9,956만 9천원이 감액된 26억 18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이 감액된 2억 2,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에 250만원이 증액된 1억 5,04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는 270만원이 감액된 6,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원수 변동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아동보호시설 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936만 9천원이 감액된 1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8,936만 9천원이 감액된 1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인원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천만원이 감액된 6억 6,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잔액반환에 대한 시·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7억 9,038만 9천원이 증액된 229억 8,7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6,915만 6천원이 감액된 9억 8,2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6,870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5,47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시·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만 4천원이 감액된 1,3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는 109만 4천원이 감액된 1,349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990만 6천원이 증액된 1,09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에는 적게 지원이 됐으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되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에 614만 3천원이 증액된 1,94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 10쌍에 대한 개별부부집단을 상담하는 교정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지원에 55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먼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 2,107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3,2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섯 명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8,817만 9천원이 증액된 189억 7,4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억 9,683만 9천원이 증액된 110억 6,10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모자라는 금액의 보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2만 8천원이 감액된 30억 4,33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시·군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누리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 5,806만 천원이 증액된 28억 8,99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부수당 지원에 1,688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4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7명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762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6,02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156만원이 감액된 3억 5,8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 감액된 부분은 인원에 따른 284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에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는 1,125만 7천원이 증액된 3,28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겸직원장 38명분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5,028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4,10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1,660만원이 감액된 7억 2,980만원이 계상됐으며, 공공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2,340만원이 증액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비에는 남는 금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부족분에 대한 겸직 원장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7,318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1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5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에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73만 9천원이 감액된 1,1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144만 3천원이 증액된 5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인 어린이집인 연꽃, 선재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508만 2천원으로 퇴직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는 1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에 따른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혼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전에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69페이지 5,849만 5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 황학산 북카페 시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요거는 거기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2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황학산에 커피기계 구입하는 1,300만원하고……
이환설 위원   
그럼 북카페가 맞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북카페.
이환설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환설 위원   
이거 커피머신 외 5종 구입은 뭐예요, 1,300만원. 그게 의문이 가서, 커피머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커피를 제조하는 커피머신에 같이 있는 기계이름이 얼음 만드는 제빙기, 블랜더, 그라인더, 이게 다 기계이름인데 이게 다 커피머신에 붙어있는 기계랍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수설치, 이런 거.
이환설 위원   
북카페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예산이 전혀 없는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환설 위원   
내가 바깥에서 들어가지고. 아예 없는 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2개가 없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입양가정 아동 심리치료지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성복지시설에 오는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이거는 우리가 성폭력, 가정폭력시설에 입소되기 전에, 미처 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에 일단 먼저 밥을 먹이고 수급자로 책정하려는 금액인데 빨리 책정이 됐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모두다 감액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전액 감액이라 안 세웠고, 또 있었어? 또 하나.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우리 여주 관내에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소년소녀가정은 말 그대로 부모가 없이 자기들끼리 사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나 고모, 삼촌만 있어도 이거는 가정위탁……
이환설 위원   
해당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안 됩니다. 대부분 소년소녀가장끼리 두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로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맡고 취업해서 나오도록.
이환설 위원   
지금 이게 소년소녀가장이 우리 여주에서는 모든 걸 다, 말 자체도 삭제를 해야지.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범주에는……
이환설 위원   
소년소녀가장, 용어 자체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 시에는 가정위탁아동이라고만 하고, 소년소녀가장은 다 시설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또 하나가 있었어. 궁금한 게 있었는데……
“노인요양시설 특수근로수당 등” 해놓고 아까 말씀 중에 경력자가 우대야 상승이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경력자가 5년 이상 5년 이하로 나눌 때 5년 이상자가 늘어나서……
이환설 위원   
5년 이상이 됐을 때 경력자라고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환설 위원   
이거에 대한 상승분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1,803만 6천원 증액시킨 게?
네. 경력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 경력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 경력자가 아닌 건 안 뽑아? 금액만 차이가 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금액이 15만원, 20만원, 이렇게 금액에 층을 두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거기 예산이 가장 많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거는 도비는 내시가 안 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만 50%, 50%야, 정확히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까 8업체였는데, 8개 업체.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6개는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8개가 아직 못 한 거에 대한 방염처리나 이런 거를 하는 기능보강…… 소방설비 하는 거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감소내역을 짚어보자고. 베로니카집하고 창강양로원 그리고 여주중앙……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중앙노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대신노인복지센터, 베로니카까지 6개를 했고, 그다음에 8개가……
이환설 위원   
왜 거기는 감소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거기는 기존에 이미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미 했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환설 위원   
이거 여주중앙주간보호센터, 요거는 저기서 운영하는 거 아냐? 중앙감리교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저께 예산을 보더라고요, 거기. 어저께 예산결산을 보더라고. 그리고 다 털어버리더라고. 거기서 530만8천원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이 감액된 거를 한번 짚어봤어요. 기 나갔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여주에서는 예산 안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주에서 그런 시설이 없다고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주에서 폭력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천에 가 있더라고요. 이천 시설로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쉼터.
김영자 위원   
예, 쉼터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도 이런 쉼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소빛」이 저희가 가정폭력, 성폭력이 다 입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시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거기에 갖다 넣었을 경우에 남편들이나 식구들이 와서 보호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쉼터에 갔다가 진짜 다시 이 시설로 와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쉼터에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잘 있으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병원치료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를 오면 남편들이 와서 또……
김영자 위원   
있긴 있어요, 여주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소빛」
김영자 위원   
쉼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설이 있습니다, 신륵사.
김영자 위원   
거기는 성폭력 아이들만 와 있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성폭력, 가정폭력.
김영자 위원   
가정폭력도 거기로 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방문 한번 해보니까 가정폭력인 분들은 한분도 안 계시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있습니다. 열 넷.
김영자 위원   
가정폭력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가정폭력은 1년이고 이렇게 있을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있으면 예산이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산이 있는데 저희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국비로만……
김영자 위원   
국비로만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인당 5천원씩 지원해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거에 5천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이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하는 대상이 1만원 미만 가정입니다. 그래서 5천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1만원 미만 가정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평균으로……
장학진 위원   
아니 아니 이게 본 위원도 헷갈려서 그래요. 여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가 있죠? 지원조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저소득 주민에, 주민 그 속에 노인가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 복지정책과에 있는 저소득은 한부모와 장애인, 이렇게만 또 한정을 둔 겁니다, 일반 가구가 아니고.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
장학진 위원   
그러면 노인가구는 1만원 미만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경기도 조례를 따르고, 그래서 도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있는 장애인하고 한부모 1만원 미만 가정은 저희 여주시 의원님들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1만원 미만 가정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만 해마다 2천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노인가구는 저소득 주민이나 장애인 세대나 한부모 세대보다는 적게 받는 거네, 혜택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분들도 보니까 5천원, 이 정도더라고요, 모자가정하고 장애인가구도, 1만원 미만이다보니까.
장학진 위원   
평균 5천원이 나오는 거는 5천원 지원해 주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건강보험료도 차등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1만원 미만이나 8천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5천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4천원, 3천원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만원 미만이면 그냥 다 일률적으로 5천원씩 지원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평균으로. 3천원도 있고 2천원도 있고, 그다음에 7천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만원 미만에서 만약에 5천원이 지급되면 차액 5천원만 지원해 주고, 8천원이면 3천원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나한테 나온 게 8,700원이다, 그러면 8,700원을 내줘야죠.
장학진 위원   
그럼 전액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전액.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요구 필요성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인상분을 해준 거고, 그다음에 재활시설의 인건비 명절휴가비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2013년 4월 2일날 나와서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사업비 산출에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왜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인건비나 다른 기타도 전부 다 우리가 목을 할 때는 운영비라고, 총칭을 이렇게 운영비라고 합니다. “인건비” 이렇게 안 하고.
장학진 위원   
아니지. 인건비는 여기에 인건비 3.53%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명절휴가비도 어차피 보면 인건비성 아니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활시설을 운영하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른데 위에서 이 사업 목을 정할 때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이니까 이 명칭을 운영비라고……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인건비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인건비는 우리 본봉, 수당하고 4대 보험료까지. 5대 보험료죠, 지금은, 장기요양보험금……
장학진 위원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운영비는 이 센터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그거는 인건비를 일단 제외하고, 인건비 목이 크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수화통화센터 운영비에 대한 장애인복지과 2014년 4월 2일자 내시 통보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4월 2일날 나왔는데 이게 왜 3차 추경까지 가야 되는 거지? 2차 추경에 들어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 구태영, 「내시가 11월달에 내려 왔습니다」라고 말함)
내시가 11월달에 내려왔다고요?
(장애인복지팀 구태영, 「네」라고 말함)
그러면 이거 인상분은 2013년도 인상분을 줄 거 아냐?
(장애인복지팀 구태영, 「예, 소급해서」라고 말함)
소급해서 다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모든 시설들이 다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다. 아동시설도 그렇고, 아까 한부모시설도 그렇고. 인건비 상승분을 줄 때.
장학진 위원   
결국은 장애인시설이나 많은 우리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년 내내 불평불만만 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간 건 분명히 있는데 안 준다고. 4월달에 분명히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통보가 됐을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11월이면 6개월 내내 돈 안주고 있다고 지금 주면, 소급해서 주면 그 안에 불평불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존에 있는 운영비로, 이게 이미 통보가 됐으니까 추경에는 반영이 될 거니까 돈이 운영비가 있으면 그냥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학진 위원   
돈을 돌려썼다?
(장애인복지팀 구태영, 「아니, 돌려쓴 게 아니라 기존 예산가지고 주고 나중에 추경예산 주고, 모자라면 시비로……」라고 말함)
177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교사 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어요. 교사 겸직 원장. 원장이 시설장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40인 미만 시설일 때는 겸할 수가 있어요.
장학진 위원   
‘원장’이 맞는 거예요, ‘시설장’이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설장” 그러는데 저희가 통상 부를 때 그냥 ‘원장님, 원장님’ 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아니 우리가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부기를 달 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설장……
장학진 위원   
명칭이 시설장이면 시설장으로 해야지 원장이라고 그러면…… 시설장으로 다 나올 텐데 왜 원장을 해놨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부기 달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제대로 부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38명인데 지금 우리 여주에 어린이집이 큰 거, 작은 거 합해서 오십……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5개.
장학진 위원   
75개? 가정위탁까지 75개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장학진 위원   
75개? 75개 중에서 시설장하고 교사 겸직하는 그것을 시설의 규모를 가지고 봐요, 아니면 75개를 다 시설장으로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 시설장인데 규모를 가지고 인원수, 그러니까 보육아동 수를 가지고 가정에서 할 때는 가정보육시설장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으로 할 때는 민간, 그다음에 공립. 우리 시립 같은 경우에는 공립,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40인 미만 시설의 38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인 미만 시설에.
장학진 위원   
40명 수용 미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9명까지.
장학진 위원   
미만 시설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겸직을 할 수 있는 거고……
장학진 위원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40인 이상 시설은 교사와 원장을 별도로 둬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겸직하게끔 안 돼 있는데 겸직을 준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조그만 시설만……
장학진 위원   
40명 미만만…… 알겠습니다.
지금 누라과정 운영, 이건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 어떻게 하시나,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을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점검을 못하시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누리과정 애들이 한 1,300∼1,400명 정도가 누리과정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 못 나가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누리과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샘플이라도 점검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누리과정이라는 게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도 누리과정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샘플을 정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을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은 누리과정에 점검 엄청 많이 받아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등한시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과정이.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점검을 하셔요.
이 돈을 한번 보세요. 누리과정에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28억……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8억 8천……
장학진 위원   
28억을 대주는 거 아니에요, 누리과정만. 이거 누리과정이 새로 생겨서 28억을 대주는 건데 국가에서 대주는 거지만 그 누리에 28억을 대주면서 아이들이 누리과정을 올바르게 배워야 되거든요. 신설 프로그램이 된 거기 때문에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많다고 그래서 안 하시지 말고 좀 잘 해주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172쪽 아동복지시설 이동학습 활동지원, 이게 1억 5,047만원. 그런데 「우리집」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115명이 있는데, 보니까 한 90만원 꼴 돼, 연. 90만원 꼴 지원이 되는 거야. 「골든밸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 「골든밸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이들이 항상 120명에서 지금은 줄어서 한 115명 됩니다.
이환설 위원   
특별위로비 연4회를 32,000원을 지불해.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명당 12만 8천원, 연.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특별위로비가 뭐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특별위로비는 특정한 날에 주는 겁니다. 어린이날, 추석, 설, 연말 크리스마트 때.
이환설 위원   
그래갖고 네 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32,000원씩.
이환설 위원   
연 한 명에 12만 8천원씩, 그죠?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59조야. 59조인데 이게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 국비도 내시해 줘야 되는 거 아냐? 이것뿐만이 아니야. 국비가 내시가 안 된 것들이 그 밑으로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도비사업.
이환설 위원   
도비사업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분권교부세로 바뀌고……
이환설 위원   
분권교부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지방이양사무가 돼가지고 분권교부세로…… 옛날에는 모든 사업복지시설에 정률 보조라고 그래가지고 70:15:15, 80:10:10, 이런 정률 보조였는데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옛날에 국비사업이었던 거를 이게 분권교부세로 받고, 나머지 도비사업은 그냥 옛날 그대로 도비와 시비 반반씩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동복지법은 국법 아니야? 국회에서 만드는 법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이환설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환설 위원   
그럼 지네가 만들어놓고 왜 도에다가 위임을 하고 우리 시한테 위임을 하느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모든 사회복지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정부사업인데 다 이렇게 시에다가……
이환설 위원   
그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한 거야, 그런 것들은. 자기네가 해놓고 도비, 시비만 하게끔 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고3한테만 1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는 취업준비 하라고, 그거는 컴퓨터도 배우고 취업준비 좀 하라고요, 고3들은.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보호비라고 10만원씩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 말이에요. 고등학생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단계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학생들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밑받침이 처음부터 돼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게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단계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때는 또 시비를 별도로……
이환설 위원   
단계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할 수 있죠, 전 아동을.
이환설 위원   
그럼 1학년도 그렇고 1·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해갖고 걔네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여기 고3한테 정해진 금액으로는 10만원은 저희가 고3만 줘야 되고, 만약에 고1·고2를 줄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다시 부담을 해야죠, 저희가. 이 돈으로는 안 되고.
이환설 위원   
이 돈으로는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이거 10만원 정해진 거니까 자를 수가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해서 걔네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지, 단계별로. 일시에 고3 됐다고 해서 뭐 배우러 가고 뭐 배우러 가고 하는 게 아니고 1학년부터 들어가면 자기가 진로를 개척하게끔 다만 적은 돈이지만 할 수 있는 활동비 지원이 돼야지,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환설 위원   
아니면 활동비라든가 내지는 어떤 그러한 식으로 지급이 돼서 단계적으로 돼야 된다…… 이게 분권교부세 때문에 그렇다…… 생색은 국회의원들이 내놓고 도비, 시비로만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종교단체로써 「우리집」 같은 경우, 거기 김경희 원장님도 거기 계셨었지만 가보니까 웬만큼 사는 집, 중류층의 사는 집만큼 음식도 주더라고. 의식주가 아주 상류층의 수준에 맞춰 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고아들, 이런 애들이 여기서 「우리집」에서 잘 성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좋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6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동차 이런 거 무상수리, 그런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는 장애인의료비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1·2급 중증들의 시간당 가가지고 보조하고 돈 내주는 거 있죠.
김영자 위원   
하루에 그게 몇 시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한 달에 5시간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36시간까지, 1·2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너무 늦게까지 12시까지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대요, 중증장애인들이.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들은 시간이 넘치고 또 그렇지 않은 조금 덜 장애인들은 부모들이 어디 취직 하나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너무 적게 줘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시간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는 안 될 문제인데 1억 2,165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건 인원수가 137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는데 올해 평균 126명 정도만 이용을……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사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건 1·2급만 해당되는 겁니다, 중증.
김영자 위원   
그런데 137명이 갑자기 그렇게 줄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10명 정도인데 이사를 갔나 왜 그래? 줄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33쪽 2013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장사시설 설치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1억 9,301만 7천원이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 공사로 교차로 일원화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안 11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13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억 9,055만 5천원보다 7,088만 6천원이 감액된 669억 1,9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7,088만 6천원이 감액된 109억 9,01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시·군별 보육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83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제3회 추경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 3,041만 9천원보다 7억 7,343만 2천원이 증액된 41억 385만 1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설비로써 7억 7,288만원을 계상했고, 중앙로 상점가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7억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중앙로 루체비스타 보수 공사 7,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상점가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비는 토지매입 5필지를 포함해서 실시설계비 등 기존 예산 2회 추경에 계상된 1억원과 금번 7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고 토지매입을 실시한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루체비스타는 2009년도에 3억 4천만원을 들여서 14기를 준공하였고, 유지관리는 중앙로 상인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기료를 연간 42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리 대상은 총 4기로 전체 멸등이 1기하고 부분 멸등이 3기가 되겠습니다. LED 전구 및 전원공급 장치와 기둥 14기를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전구는 5개 색깔로 빨강, 노랑, 파랑, 백색, 녹색으로 돼 있으며 총 2만개 전원공급 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보전지출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로써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이자수입 20만원과 시·군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으로써 이게 2012년도에 결손된 잔액으로써 35만 2천원 등 55만 2천원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루체비스타 보수하실 때 전구 있잖아요, 전구. 지금 거기에 색깔이 빨강, 남색 들어간 것이 완전 중국 차이나타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촌스럽고. 그래서 그거를 불을 이번에 혹시 갈게 될 경우는 남색을 하나 빼든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까 설명드렸듯이 색깔은 다섯 개인데요……
김영자 위원   
다섯 개 들어갔기 때문에 촌스럽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앞으로 교체할 일이 있으면 전구를 세련되게 색깔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체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이게 견적이 받아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견적서 사본 좀 한번 주실래요?
이거 어디다가 했어요? 어디다가 견적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누리플랜」 업체입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줘보시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비싸.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게 단가가 2,200원씩……
장학진 위원   
뭐거 2,200원이에요? 전구 하나가요? 그 LED 전구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단가는 2,200원인데 수량으로 따졌을 때 한 4,000개씩 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장학진 위원   
줘보시고요,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줘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를 지역경제를 살릴 겸 지역 업체들을 좀 주시지, 보수인데.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런 거는 전문성 있는데, 지난 번 했던 데, 거기를 다시……
김영자 위원   
그럼 이 루체비스타가 지금 보수하겠다는 그 회사에서 먼저 다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위원장 길두호   
다 하신 거예요?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한 번이요.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이게 원청에서 한 업체에서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견적이라는 것은 한번 하세요. 이게 이쪽 혼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구 램프만 갈아 끼는 거고 선 끊어진 거 가는 거고 도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여주에도 전기하시는 사람들 해요. 램프가 청계천에 가면 수두룩한 게 램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업자들한테도 받아보세요, 훨씬 쌀 테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334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중앙로 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기존 1억과 이번 7억을 합한 8억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용역 설계 등 기본 행정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북내면에 있는 도자기 도예단지 도로포장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월하게 된 사항은 그 밑에 부분에 하수관로사업을 사업소에서 설치를 한 후에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2회 추경 때 이게 반영돼가지고 동절기 관계로 사업을 발주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같이 함께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87페이지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농정과 제3회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38억 9,224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404억 1,1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에 중간 부분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시 승격에 따라서 20여명이 감소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중요한 것만 5분 동안 하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은 금년도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 주관 전국 쌀 가공품평회 은상에 입상을 해가지고 포상사업비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거기 근무인원이 총 11명인데 여주 사람이 4명이고,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여주쌀을 1천만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88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중간에 밭 농업 직불제는 총 1,083만 9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이건 9,458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도 최종으로 집계 결과 면적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거는 2,586만 1천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도에서 점검 확인 결과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189쪽 맨 위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2,567만 1천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도 면적이 감소가 돼서 최종 집계 결과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녹비종자 구입 지원은 이게 농림부 지침에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맨 아래 부분에 기계확경작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부대비를 아껴가지고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90쪽 맨 위에 대당지구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8천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 사업구역으로써 계속적인 민원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이걸 좀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추가로 국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8공을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당지구, 하귀지구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1억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대당리에 92미터, 또 하귀리에 355미터, 그것도 경지정리지구 내에 계속적인 수해피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그 아래 저수지 재해예방 사업에 8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이현저수지, 흥천면에 옛날에 백고개저수지라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건데 이게 지난 7월 22일, 23일날 수해피해 입은 거를 복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5,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TV홍보, 이거에 75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그다음에 스카이라인 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사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5억 5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191쪽 맨 위에 보시면 강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서 저희가 남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입찰 잔액에 남은 금액이 있어서 금번에 강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홍보,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 효지권역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이것도 감리비 입찰 잔액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찬가지 맨 아래 부분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차질없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92쪽에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로 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6억원에 대한 거를 농어촌공사로 사업비를 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거는 총 5억이 전부다 빠져나가서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맨 아래 쪽에다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북내지구에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 광특사업으로 30억을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었는데 이게 북내지구 하천수 활용 농업용수 공급 사업이라고 660억짜리가 큰 사업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돼서 이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부분에 보면 다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4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거기 수해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내수에 의한 침수가 반복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도지사님이 벼베기 행사 때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내지구, 그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전에 농정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품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이번 3차 추경이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도 남았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건 다 끝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워줄 때 끝난다고 예산 세워드린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뒤에 나무심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들어오면, 이 예산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종합개발사업비가 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총 사업비에서
장학진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들어올 때 그것만 해주면 다 끝난다고 그랬는데 또 5,5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없는 거가 그 얘기죠? 거기도 끝났다 그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강천종합개발사업은요? 그것도 아직 남았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강천도 이것만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끝나는 거예요, 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장학진 위원   
자료를요, 강천권역하고 품실권역을 전체적으로 줘보세요. 총 들어간 것, 총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게 좀 주십시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190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4억 2,500만원인데 어디어디예요, 그게?
○농정과장 곽용석   
8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8개소를 아직 확정지은 건 아니고요. 예산에 세워주시면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11월 달에 확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도에 신청을 저희가 해가지고.
박용일 위원   
도비는 없는데?
○농정과장 곽용석   
국비로 받은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여기 여덟 개 해야 될 데 신청 받아놓은 데는 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신청 받은 데는…….
(농정과 팀장 “읍·면에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라고 함)
박용일 위원   
여기서 받은 건 없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 올라올 땐 읍·면에서…….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총 21개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배수로정비가 있어요, 또? 대당지구 하귀지구?
○농정과장 곽용석   
예.
박용일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가 총 1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당지구가 92m, 하귀지구가 355m입니다. 그래서 하귀지구가 대부분이고요, 대당지구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품실권역하고 강천섬 권역하고 짚어볼게요.
지금 선착장 어떻게 됐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선착장은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측량 다 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 선착장 그렇잖아. 우리 시장님 권한으로 했으면 더 빨랐잖아. 그죠? 인허가관계에 있어서 이걸 개인으로 하든 강천섬 권역에서든 선착장을 애초에 인허가가 시장님이 갈음하는 걸로 했으면 벌써 다 했다고. 이걸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때도. 그냥 시장·군수 인허가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자금을 받았다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를 빚는 거라고.
거기 둥둥바이크, 또 카누 들어오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거 걔네들한테 맡기는 거야. 걔네가 와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군수권한에 의한 인허가가 떨어지는 거야. 거기 섬 권역으로 하니까 그쪽을 인허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더뎌진 거야. 이게 1년 내내 끌은 거예요. 그 선착장 하나 만드는데. 지금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수상스키, 수상스키도 개인으로 내줘. 개인으로 내주면 그들이 들어와서 소득증대 사업이란 말이야, 이게. 강천섬 권역. 소득이 있어야지, 해놓고.
그래서 제가 갖다 꼬여놓은 게 둥둥바이크, 카누, 그리고 수상스키, 그런데 수상스키는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것은 그냥 개인으로 하게 해서 프로테이지로 돌아가는 거야. 운영권은 수상스키 들어오는 개인한테 주고 거기에서 이윤의 30%를 강천섬 권역으로 들여놓으면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어렵게 풀어가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몇 사람 얘기 듣고. 그 저변에는 자기 개인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공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네가, 누구 일개인이 그쪽 지역 사람이 수상스키를 내려고. 그러면, 그 장비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그러면, 그걸 빼려면 그게 강천섬 권역으로 되겠냐고, 나중에.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여기 이사와 살면서 그분들이 외지에다가 홍보를 하는 거야. 요즘 매체가 좋으니까 홍보도 대단하게 하죠, 걔네들은. 걔네는 직업상 하니까, 먹고 살려니까 열의를 갖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강천섬 권역은 그게 아니야. 그냥 몇 명이 욕심이 있어갖고 그거 내주면 그냥 뺏기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그쪽의 심의가 들어오면 우리 시장님 허가로 갈음할 수 있는, 이것도 허가가 이리 넘어와야 되잖아. 어디야?
○농정과장 곽용석   
허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에서…….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게 안전총괄과로 넘어오잖아. 거기 안상황이가 있을 때 이 녀석이 딴죽 부렸었어. 그러면, 그냥 군수허가로 갈음해버리는 거야.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짚어보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왜 어렵게들 만드냐 이거죠.
그리고 품실권역에 복합스카이라인 이거는 저거죠? 줄 와이어 타는 거?
○농정과장 곽용석   
짚라인이라고…….
이환설 위원   
짚라인. 상당히 들어가네? 5,500만원. 이게 여기서 한번 잘 이루어지면 우리 강천섬 자산 있죠, 자산? 자산에서 저쪽 도리 쪽으로 이걸 매서, 한번 그런 것 좀 해보게 이것 좀 잘 성공 좀 시켜 봐요. 이왕 하는 거. 그러면, 그쪽에도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거든. 차후 얘기지만. 그래서 어디 문화관광과에서 다룰지 어디서 다룰지는 모르지만 이게 성공만 된다면 관광자원으로 금상첨화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는 스카이라인 짚라인 그것을 회수하는 시설이에요. 한번 타고 내려갔다가 그걸 다시 백(back) 하는 회수하는 시설, 장비를.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5,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길이는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곽용석   
400m…….
이환설 위원   
400m?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자산 정도 이런 데다 하려면 1,200m 되겠네?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는 여기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환설 위원   
그래서 한번 작든 크든 우리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품실권역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면 좋겠죠. 꼭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보면, 자부담이 3천이고 보조가 3천이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분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뭐냐하면, ㈜화요라고 가남읍에 있는 게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요?
○농정과장 곽용석   
농림식품부 주관해서 전국 쌀 가공 품평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그게 도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도자기 병 케이스 이런 거는 거의 그러면 ‘화요’ 술 나가는 데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런 거는 도자기를 새로 디자인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어느 업체에다가 2,400개씩이나 맞춰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거는 도자기는 이 사람이 화요 회사에서 자기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공장이 광주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자기는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가지고 있는 데다 뭐, 꿩 먹고 알 먹기 식이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도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김영자 위원   
여주도자기에다 줘야지 왜 광주도자기에다 줘요, 이거를? 여주에서 지원하는 거를?
○농정과장 곽용석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데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여주쌀을 그러면 구입해라.” 해서 여주쌀 천 만원 어치를 구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도자기 정도는 그분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받는 사람이 자기네 이권을 더 챙길 수 있는 자기공장에다 갖다가 이것을 유치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주도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여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주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도 지역 업체 줘도 되지 않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4,800만원인데?
○농정과장 곽용석   
이 비용은 케이스 디자인을 개발하고, 또 금형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자부담 3천만원을 하는 것은 자기가 갖다 줘도 되지만, 여주에서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거기서 그 모델을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하고서 여주에 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농정과장 곽용석   
나중에 추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주 지역경제는 지금 도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크게 3천만원이나 대주고도 광주에 대줘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안 되지. 그건 좀 챙겨주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저수지 관계 있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저수지 관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것은 유형이 어떻게 다른 거야?
○농정과장 곽용석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 규모가 좀 크고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저수지거든요. 몽리구역이 농어촌공사로 지정되어 있는 데 그런 데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고…….
이환설 위원   
그 규모에 대해서, 규모면적에 따라 틀린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몽리구역이라고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역 그런 데 안에 있는 것은 거기서 하는 가고, 농어촌공사에서. 그 외에 나머지 조그만 거, 소규모 조그만 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적은 것도 어떤 면적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담수능력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 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몽리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밖에 외는 우리 여주시에서?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보니까, 저수지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우리 여주시에서 같은 저수지를 갖고 그래서…….
○농정과장 곽용석   
위에서부터 이게 농림식품부 중앙에서부터 소방방채청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건 대부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데, 약간 허술한 데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에서 맡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맡는 이유가 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로 공사하고 그러는 걸 다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관을 해줘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중앙에 돈이 많다면 좀 내려 보내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환설 위원   
여기 이현 저수지 보수공사 이것도 보니까, 국도비가 전혀 뭐…….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됐고, 또 여주가 지금 이렇게 1.1㎞를 공사를 해줘야 되는가…….
○농정과장 곽용석   
그건 수해복구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더…….
이환설 위원   
우리가 시비로 해서…….
○농정과장 곽용석   
그 다음에 제방둑하고 거기에 보면 밑에 쭉 소하천이 있어요, 마을까지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는데 그게 하천법상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국비를.
이환설 위원   
국비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하천법에 그게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받았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수해 본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시비로 더 보태가지고 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1.1㎞ 하면서 적은 돈도 아니야. 14억 4,200만원이야.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이환설 위원   
암울한 거죠, 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92쪽에 다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어요. 7월 22일∼23일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곳인가 본데 사업비가 34억인데 24억만 예산이 섰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박용일 위원   
10억은 언제 또 세우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일단은 추경으로 이 만큼 세워주시면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금방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하여튼…….
박용일 위원   
양화천변 배수시설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가 복하천이죠.
박용일 위원   
복하천인가?
○농정과장 곽용석   
복하천으로 물 나가는 것을 인위적으로 배수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박용일 위원   
펌핑 하려고? 그런데 이거 전부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 좀 지원받아서 하지 그래?
○농정과장 곽용석   
지원받으려고 저희가 도에도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 내고 다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받는 것은 다른 걸로,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고 저희는 시비로 하는 걸로…….
박용일 위원   
이거는 시비로만?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농정과장 곽용석   
이것은 뭐냐하면, 그 5억을 당초에……. 원래 30억을 들여가지고 북내지구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물 대고 그런 시설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북내지구에는 660억짜리 한강물을 끌어서 북내지역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처음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걸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거의 90% 이상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도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놔두면 중복투자가 되고 나중에 쓸데없는 투자가 되니까 이것은 다른 데로 돌려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지구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박용일 위원   
그러면, 북내지구는 도에서 도비로?
○농정과장 곽용석   
북내지구는 국비로 하는 겁니다, 그건.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농식품포장디자인개선사업 이거에서 여기 보니까, 제6회 전국쌀 가공제품 품평회 입상 ‘금상’ 이런 업체에다가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여기 업체가 어디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가남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쌀 관련해가지고 가공제품을 가지고 품평회를 해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상사업비 성격으로 하는 건데 ‘은상’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김치공장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아니라 술 공장이에요, ‘화요’. ‘화요’라고 술 만드는. 증류주 술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장 사업장을 차려가지고 하는 거고, 종업원은 한 열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여주 사람이 네 명 정도 됩니다. 종업원이. 그리고 거기에 술을 만드는데 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쌀을 이번에 여주쌀을 구입을 해서 천만원 어치를 구입을 해가지고 술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 팀장 “가남읍 은봉리에 있습니다.”라고 함)
이환설 위원   
은봉리? 쌀 주류업체야? 브랜드 효과가 있어?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게 상당히 그래도 유명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제 뜨고 있는 업체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이환설 위원   
도자기로 이 병을 만들어서 우리가 브랜드로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 기대효과를?
○농정과장 곽용석   
그렇죠, 도자기병 케이스 디자인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금형 만드는 게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3천만원이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할게요.
‘화요’ 그게 먼저 2차 추경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삭감할 때 이유가 쌀을 여주쌀도 안 쓰고, 또 여주지역의 고용창출도 안 되고 그래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껏 한 게 쌀 천 만원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1년에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쌀?
○농정과장 곽용석   
그 전체양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천 만원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쌀을? 천 만원 어치 쌀을 써도 싸라기를 써도 쌀이야. 싸라기를 써도. 어떤 쌀을 쓴다는 얘기예요? 도자기는 자기 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쌀은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농사는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백미로 이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위원장 길두호   
그럼 얼마예요, 연간 소요량이?
○농정과장 곽용석   
연간 총 그 사람들이 쓰는 거는 100톤 정도…….
○위원장 길두호   
100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길두호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 사람들이 쌀은 좀 싼 것, 묵은 쌀 이런 걸로 쓰는…….
○위원장 길두호   
아니 글쎄, 거기 화요도 시에서 보태주면 자기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유도를 해야지. 천만원을 쓴다고 그러는데 천만원을 어떻게 쓸 거냐 그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고?
○농정과장 곽용석   
내년 봄에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말로야 그렇지만 거기서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계약서를 가져오고 그랬기 때문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천 만원이 되든 어떻게 되는 여주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거기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천 만원 쓴다고 그랬다가 안 쓰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거야? 여러 모로 그런 쪽에서 여주쌀을 많이 쓰게 하셔야 되고, 또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4페이지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금년 3회 추경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공기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한 가지 335쪽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점유지에 대한 무담점유지가 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고, 그 다음에 3회 추경, 또 2회 추경에 이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때문에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축산과 201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축산과 2013년 예산액은 60억 3천만원으로 변경 계상해가지고 당초 기정액은 61억 9,291만원이며, 1억 6,2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개선사업입니다. 가축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보험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등 농가부담액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기본안정을 도모해주는 사업으로써 산란기의 축산농가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8,16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320만원이며, 시비 3,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3억 2,28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억 6,280만원이며 2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가입 지원은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기정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FTA피해보전사업 관리사업입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및 행정서식 인쇄비, 사업추진 여비를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158만원을 계상하였고, 1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의 적정보호 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인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사업은 당초 470두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였으나 유기동물 발생두수 증가로 인하여 시비로 추가 50두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5,8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300만원이며 시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적인 향상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인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1억 6,8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3,600만원이며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안 119페이지와 1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축산과 2013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축산경영 개선사업입니다. FTA로 쇠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1억 1,449만 5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2두 이상 사육농가의 FTA이행으로 한우사육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향후 5년간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 한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습니다. 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3억 630만 9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1억 1,4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회 추경 확보 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민간경상보조로 1억 1,449만 5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 등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3억 6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회 추경 확보 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민간경상보조로 3억 630만 9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 201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3년도 예산액은 62억 1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9억 5,983만원이며, 2억 5,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사업입니다.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 감시탑은 14개소로 2014년도에는 1개소를 증설할 계획에 있으며, 쌍안경은 16개를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현장 및 산불 예방활동에 필요한 산불 감시탑 쌍안경 2개를 추가로 구입, 사용하고자 135만 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17만원이며, 1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학산 등산로 연결시설공사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하여 황학산 등산로가 단절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건설과에서 고도 육교를 완성하면 육교와 접한 연결 계단을 설치하는 등 황학산 및 수목원을 찾는 등산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황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33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33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임도 수해피해 복구공사는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지로서 수해피해 4.39㎞로 현재 공정률 30%이고, 사업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및 초류 종자를 파종할 수 없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시설비로 5억 8,869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 8,223만원입니다.
다음은 황학산 및 수목원을 찾는 등산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황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회 추경 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회 추경 예산확보 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 수해피해 복구공사는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지로서 마감산 산림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소교량 및 목교 교각이 파손되고 일부 계곡이 포락되어 이를 복구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50%이고, 사업 공정 중 소교량을 교체함에 따라 콘크리트 양성 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시설비로 5,572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5,118만 9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2013년도 환경보호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5억 9,689만 4천원에서 2억 2,617만원을 증액한 88억 2,3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포획보상금은 보상금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130만원을 증액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폐기물 처리관리는 무단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6백만원을 감액하여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6백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동 재활용선별장 비가림 설치공사는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재활용품 보관 대형마대 구입은 3백만원을 증액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013년 음식물 위탁처리비 최소운영비 수익보장액 미달분 1억 2천만원을 증액한 10억 4,2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기타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부담 전출금으로 4,682만 3천원을 증액한 20억 2,3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부담 전출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1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자 반납금 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예산설명을 들으신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비가림 시설을 지난번에 여기 지붕 교체공사 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따로따로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올해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별도사항입니다. 그건 음식물처리장에 있는 퇴비화시설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는 그럼 하동은 재활용선별장은 하나도 안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없습니다, 원래.
장학진 위원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래서 여름에 특히 햇빛에 노출되니까 그늘이 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늘 지붕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73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1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환경보호과, 하수사업소가 통합되어 그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주민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10만 3천원, 2012년 통학버스운영비 지원 이자 반납금 148만 2천원,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 포상금 2백만원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2,964만원을 증액한 73억 6,2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964만원이 증액된 73억 6,2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지역 사업관리 운영관리비는 취득비로 스캐너 구입을 위한 사업비와 수변구역 안내판 제작사업을 위해서 집행잔액 585만 4천원을 감액한 3,4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기금운용 평가 포상금은 2백만원을 편성하여 우수주민 지원사업비 선진지에 대한 견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예비비는 2억 2,723만 3천원을 감액하여 38억 6,0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까지 오염총량시설 삭감 모니터링 연구소사 사업은 3,567만 2천원을 감액한 5,0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주민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으로 2만원을 증액한 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275쪽에 포상금, 한강수계 기금운용 성과 평가 포상금, 이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한강수계기금 성과에 대한 유역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강수계기금 운용관리에서 저희가 3등을 해가지고 2백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2백만원 포상금을 올해 받으셨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환설 위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게 감액이 됐어요, 3,567만 2천원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항은 오염총량 관련한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환경기초시설에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수질측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 유입수는 빠지고 방류수만 측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오염총량 삭감시설모니터링, 이거 역시도 그렇고. 삭감이 된 이유가 뭐야?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모니터링에 대한 삭감이야, 다른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3,567만 2천원이 감액이 된 사유가 2013년 6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시행하는데 당초 조사 대상이 환경기초시설이 저희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유입수는 변경이 되면서 빠지고 방류수만 측정하다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방류수만 측정하는 바람에 다른 것들은 누락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삭감요인이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게 측정 수수료가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수수료 비용이군 그래, 이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포획보상금이요, 이게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해당이 돼요? 청설모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현재는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동물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럼 청설모도 상당히 농작물 피해를 주던데?
그리고 2012년도에는 얼마나 포획 실적이 나왔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12년도는 1,000마리만 포획 보상금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예산 잡았는데 더 지금 추가가 돼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내년도 예산은 4,500만원으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편성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아직 편성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멧돼지는 얼마나 잡았어요, 올해?, 고라니하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금 상관없이 총 1,500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잡은 고라니들은 본인들이 다시 가지고 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자체 처리를 하는데 요새는 수요가, 옛날에는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 없어서 자체적으로 매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멧돼지는 가져가겠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잠깐 놓쳐가지고요. 놓친 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206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안을 보면, 설명안 159페이지
하단에 사업비 산축내역이 있잖아요. 금년도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최소 운영비의 수입보장액을 해주는 거야, 1억 2천만원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추정 사용료의 75%를 해주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70%를 해주는데 이게 음식량의 조정 때문에 75%, 70% 해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38조에 보면 무상 사용기간 중 초기 5년간입니다. 그 5년간이 금년도 8월달까지가 됩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 8월? 2013년도 8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가 75%이고, 그 이후에는 70%로 보장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70%로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최소 운영 수익보장액은 우리가 연말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건데 금년도 7,501톤을 365일로 나누면 20.5톤밖에 안 돼요. 20.5톤밖에 안 되는데 그 20.5톤이 들어왔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24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24톤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 또 나중에 연말에 가면 이러한 추정 사용료로 계산해서 또 미달분에 대해서 결산서가 나올 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톤수는 톤수대로 올라가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협약서 당시에 추정 물량하고 예산서 상에 우리가 계산한…… 별개로 현재 수정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이것을 음식물폐기류 위탁처리비를 줄 때 좌우지간 내년도에 주려면 금년도 10월달이나 11월달에 예산편성표를 올리기 전에, 아니면 예산편성표를 올리고라도 나서 내년도 추계치를 우리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내년도 추계치를 만들어서 예산상에 맞춰가지고 갈 거 아냐. 그런데 금년도에 20.5톤이 들어왔는데도 최소 운영비에 보상을 해주는 거고, 내년도에는 24톤을 잡았잖아요. 그럼 24톤을 잡아도 지금 봐서도 추정상의 수입이 13억 1,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3억이라고. 13억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년도에 또 추정치가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지. 추정치를 자꾸만 추정치를 줄 게 아니라 금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13억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잖아, 3차 마무리 추경까지 되면서. 그러면 이것을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13억 1,700만원 이상을 잡아야 되잖아.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장학진 위원   
잠깐만, 잠깐만! 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봐. 누가 대표로 얘기를 해주셔봐.
○위원장 길두호   
팀장님이 여기 와서 하셔. 마이크 잡고 하시라고.
장학진 위원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안 나온다?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예.
장학진 위원   
그럼 물량이 안 나오면 그 물량이 안 나오는 건 쓰레기가 그만큼 감소했다든가 아니면 예상 수치를 잘못 잡았든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예상 수치를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기 전에 협약이 된 거고, 그때 나오는 물량가지고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동을 하면서부터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음식물량이 당초 협약보다 3톤 정도 줄었어요, 처음에 할 적에. 지금 늘어난 추세가 20.5톤이잖아요. 내년에도 24톤 해봐야 협약 물량에 많이 못 미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미리 다 세울 수 없는 거고, 24톤 세워놨지만 내년도에 25톤 들어오면 나머지 물량 값을 보전금까지 안 할 수도 있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비에 계약을 맺을 때 몇 년치를 맺는 거야? 매년 안 맺어요?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5년 주기로 손실보전금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장학진 위원   
아니 주기는 5년 주기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처리비용 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 5년치를 계약을 맺을 건 아니잖아.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5년치가 아니라 계약이 끝날 때까지 5년 주기로 5%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 발생량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지. 그러면 우리가 위탁처리비를 5년을 가지고 계산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그럼 짧게 잡아야지.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그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수치가 정확히 들어온 것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 써먹어야 되는데 당해 연도를 가지고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을 못하니까 그럼 2년치를 가지고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5년치를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그때 당시에, 협약 맺을 당시에 수입 추계를 해서 15년 동안 수입 추계를 해가지고 5년 주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 그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요.
장학진 위원   
5년치가 금년도라면서?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처음 시작하면서 5년 주기 마지막이 금년이고요, 75% 보전하다가 다음 5년은 또 70% 보전해주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5%의 감액 보전은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5년치를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우리가.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계약은 15년이 돼 있는 거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마무리 추경에 13억 1,700만원을 마무리 추경으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12억을 포함해 달라. 보전을 해가지고 1억 2천을 보전해 달라고 그래서 13억 1,7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도에 13억 1,700만원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5%의 감액을 계산해서 내년도 5% 계산하면 더 추가가 발생하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13억 1,700만원보다 올라가야지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3억 1,100만원밖에 안 되잖아.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그게 발생량만 가지고 내년도 계상을 했고, 그 보전금까지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안 되지. 뭔가가 예산서가 안 맞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지금 현재 그 부분은 31톤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예산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그런데 저희가 예산 상으로 해가지고 24톤에 해당되는 사항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검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예산서를 보면서 참 이상해서 자꾸만 보는 건데 그런 거는 우리가 단기성으로 내년도 예산치를 당해 연도에 못 짜면 전년도 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맞춰줘야지. 그래서 상승률이 얼마다, 감소율이 얼마다, 그래서 보전금액이 얼마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집어넣어야지 여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거 최소 운영비를 왜 집어넣어주는 거야, 보장 다 해주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표를 보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 운영비에 현재 내년에 저희가 24톤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1톤에 대한 보장비까지도 계상이 돼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준다면 계약을 31톤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음식이 감해지니까 음식량이 작아지면 뭔가가 개선점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계약의 용량이 줄어들면 거기를 계속 보상해 줄 수는 없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22년까지는 그거 보전하도록 협약을 당초에 맺었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31톤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하기야 그거는 그쪽에서 다 시설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수치상으로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수치상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수치상으로는 맞아줘야만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렇게 세 개를 맞춰줘야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추경안을 먼저 봐야만 예산 심의할 때 따지는데 거꾸로 지금 따지게 되니까 머리가 더 아프고 헷갈리는 거야, 자꾸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예산 심의가지고 어차피 틀려도 내년도에 추경으로 또 다 해줄 거니까 금년도에 한번 이거를 시간 나는 대로 검토를 해봅시다. 환경보호과하고 예산계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어떤 게 예산 절감이 되는 건지 한번 해보자고요, 따져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33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337쪽입니다.
시가지 청소 추진의 시설비 6,500만원은 하동 재활용선별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비로 2013년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11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2013년도 도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2,900만원에서 22억 9천만원이 증가된 127억 1,9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안 중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로3류8호인 흥천초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공사비로 7억 6천만원을, 북내면 당우삼거리에서 「서향반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보상비 8억을 편성하였으며, 북내면 양조장 옆에서 북내초교 뒤 도시계회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 일반회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서명을 들으신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8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8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1억 8,3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 감액된 140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기타회계 전입금 1억 1,600만원이 삭감된 78억 6,6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예비비를 1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96억 3,6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억 6,700만원에서 7백만원이 증액된 4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체비지 매각사업비 5,700만원이 증가된 3억 7,700만원, 이자수입은 4,5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4백만원이 감액된 36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 7백만원이 증액된 4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2,700만원에서 7억 9,300만원이 감액된 2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7억 9,300만원이 감액된 8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9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7억 9,3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1천만원에서 1억 3백만원이 감액된 67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1억 374만 1천원 삭감하여 총 17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296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374만 1천원이 삭감된 6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억 1,6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2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1,600만원 등 총 1억 2,400만원이 삭감된 2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출금 1억 2,4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6,700만원에서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2백만원과 여비, 예비비 등 1억 5,600을 감액하여 기타회계 전출금 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 3,600만원에서 8억 8,100만원 감액된 4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8억 8,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308페이지 세출예산은 남여주 산업단지 시설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9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4,8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5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1억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억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287페이지에 체비지 매각대금이 3억 7,743만 2천원인데 이게 체비지가 어디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백운호   
하리1지구요.
김영자 위원   
하리1지구, 저쪽 고려병원 옆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거기는 2지구이고요…… 고려병원 건너편은 1지구이고요, 옆에는 2지구예요.
김영자 위원   
그럼 어디? 1지구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1지구를 판 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한테 다 판 돈이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공개경쟁 매각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몇 사람한테 이게……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하리1지구를 얼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체비지가 다 마무리……
김영자 위원   
거기는 그럼 평당 얼마 정도에 파셨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150만원에서, 평당 200만원 사이.
김영자 위원   
그 사이에서 팔았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법무지구에 지금 1억 2,411만 6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왜 그래?
○도시과장 백운호   
그게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아니 또 시작해야 되잖아. 법무지구 이쪽에서 연결 부위.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개발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반납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보상비가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법무지구 단지는?
○도시과장 백운호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535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338페이지 2013년도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인 사업비 4억 7,700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4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로 사업비 9억원을 이월하여 보상비로 사용 추진하겠습니다.
점동도시계획도로 소로3류3호 외 1개 공사는 사업비 2억 8,200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6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 소로2류7호 외 1 개설공사는 3억 9,200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5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흥천도시계획도로 소로3류8호 개설공사는 5억 8,100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말 보상 및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 소로2류8호 개설공사는 5억 9,400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말 공사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 중로2류5호 개설공사는 8억 1,600만원을 이월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용역은 3억 3,500만원을 이월하여 관리지역 재정비 및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34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비 8억 8,2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 조성 중 삼교산업단지 조성비 12억원, 남여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억 4,400만원, 북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7,700만원 등 총 14억 2,300만원을 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인 개설공사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중 2013년에 2억원, 2014년에 20억원 2016년까지 12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도시계획도로 대로3류1호인 개설공사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억원 중 2013년도 1억 5천만원, 2014년도 13억원, 2016년까지 39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업비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 조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215쪽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3,125만 9천원이 증액된 384억 2,691만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 3,6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은 당초 도비 37만 5천원을 26만 6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시비 1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공영버스 12대, 전세버스 3대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밑부분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도 당초 도비 2,012만 5천원을 12,07만 7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시비 9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개인택시 166대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6쪽 윗부분에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도 당초 도비 1억 1,695만원을 7,017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시비 4,67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화물자동차 4,747대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시내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 4억 8,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골터널 제어기 교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오학동 주민센터 신호등을 설치코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제어기 무선운영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6,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7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억 6,33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16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 6,600만원이 새로 들어갔어요, 그죠? 이 사업이 장소가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유치원, 능현유치원, 해님유치원, 그다음에 소화유치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화유치원은 시장 상가하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소만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주로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로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주변에 유색포장하고 안전시설, 휀스 같은 거 그런 거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면단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면 단위는 가남읍이 좀 들어가 있어요. 가남읍에 중앙유치원이라고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현황표 나온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여주대 부속유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푸른유치원, 재능유치원, 중앙유치원, 깊은샘유치원, 이렇게 해서 9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현황 나온 거 있으면 사본을 좀 한 장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3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은 매월 세입을 예측하기 어렵고, 당해년도 여주 관할 화물차량 등록 대수를 미리 파악하기 난해하며, 매월 지출되는 유가보조금 최소월과 최대월의 차액이 3억 정도이기에 미리 넉넉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에 안분액으로 요청하고 남는 금액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화물차 4,747대로 전국에서 운행 중에 있어 연말까지 추진이 난해하기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버스·개인택시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와 황골터널 제어기 설치도 추경예산 편성분의 연내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0쪽 교통안전시설물인 오학동 신호등 설치와 무선운영관리시스템 서버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22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건설과장 홍찬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21쪽 계림∼율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4%가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일부 공사비 1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장∼은봉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7천만원으로 2012년까지 설계비 및 보상비로 21억 7천만원이 투입되었고, 2013년 25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3%가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잔여공사비 17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10월까지 사업 마무리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이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45억원이 소요되며, 2012년까지 보상비 15억원이 투입되었고 2013년 20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222쪽, 가업∼월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88억원이며, 그 중 편입용지 보상비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2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이나 향후 추가로 78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금번 3회 추경에 보상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황학산 등산로 연결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4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5천만원으로 설계 완료하였고, 금번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하여 2013년 6월까지 사업 마무리 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삼교1통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9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설계 완료하였고, 금번 3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삼합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는 7억 8천만원이고, 2013년 2억원을 확보하여 3천만원으로 설계 완료하였으나, 금번 3회 추경에 5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롯데리아 옆 도로정비 공사를 위하여 6천만원이 투입되고, 추가로 (구)우체국 옆길 주변정비를 위하여 부스 설치비를 동당 6백만원, 8동에 4,800만원을 투입하여 주변정비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구)남한강교 진출입로 개선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 받을 예정인 (구)남한강교 진출입로에 대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출입로를 개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에서 확정 통보한 금액과 경기도 내시금액이 상이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비 648만 6천원이 추가로 소요됨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여흥동 관할 멱곡1통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증축을 위하여 5,7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어린이공부방 및 화장실 설치를 추가로 건의함으로써 부족분 2,800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능서면 마래리 소교량은 1988년도 경지정리 시 가설된 교량으로 금년도 집중호우 시 교각 1기가 쇄굴 파손되어 교량 재가설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의 협의 과정에서 피해교각만 보수토록 4,428만 7천원이 확정되었고,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지반조사결과 하상으로부터 8m가 마사토 등 연약지반으로 교각 1기 보수공사에만 1억 1천만원이 소요되고, 또한 상판 및 교대가 노후되어 보수 후에도 내구력을 확신할 수 없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재가설 하고자 하며,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건설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혼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222페이지에요, (구)남한강교 진출입로 개선사업비에요.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완전 이관이 된 거죠? 우리 여주시로?
○건설과장 홍찬국   
협약은 되어 있고요.
이환설 위원   
협약은 되어 있고.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관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직 안 됐죠?
○건설과장 홍찬국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하이패스 성능시험구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다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게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자기들이 이전한다고 협약이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가 걸핏하면 틀어막았었어.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적금리 일원, 또 가야리, 굴암리, 강천리 일원 지역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시내를 나와요. 그러면, 거리상이 얼마나 가까워지냐 하면 1㎞ 정도 가까워져. 그래서 우만리를 거쳐서 나오는 길, 그런 편의가 있고.
그래서 군정질문 먼저 했었어요. 먼저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또 투서도 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진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사업비가 5억 3천이 투여가 되는데, 그 위에 과장님 가시다 보면 자전거길로 해가지고 좁은 도로 있었죠? 그거를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
○건설과장 홍찬국   
그래서 지금 5억 3천 계상한 거는요, 우만리 쪽에서 진입하는 거하고 적금리 쪽에 내려가는 부분이 1차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거를 2차로로, 양쪽 진출입로를 2차로로 확장하는 거하고 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5억 3천…….
이환설 위원   
안전시설 뭐 가로등, 가로등이라기보다는 표지판 같은 거겠죠?
○건설과장 홍찬국   
예, 반사경이나 신호등…….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완료할 거야?
○건설과장 홍찬국   
이것은 협약이 됐고요. 하이패스 성능시험장 이전하고 별도로…….
이환설 위원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내년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이환설 위원   
상반기 중이면 6월 중으로 해서 마무리 하겠다?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이쪽 분들이 물어오면 대답을 해야 하니까.
○건설과장 홍찬국   
네,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롯데리아 정비사업은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지금 그 사람들하고 다 얘기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홍찬국   
지금 롯데리아 골목은 다 철거를 했고, 두 사람 안 하던 사람을 이쪽 구 길에다가 부스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일단은 두 사람 철거를 해서 공사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준공처리만 남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여섯 집에다가 두 동이 들어가니까 8동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협의가 됐는데 한 사람만 두 집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 젊은 아줌마? 강천 아줌마?
○건설과장 홍찬국   
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당초에 앉아있던 자리를 2m짜리 있고 3m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이걸 예산을 세워주시면 부스 제작을 해서 저희가 감가상각비 정도로 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도로점용료하고. 그래서 적법하게 미관정비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가서 그 분하고 대화를 해보고 설득을 해봤는데 아주 막무가내더라고요. 막무가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튀김하고 순대 파는 집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2m?
○건설과장 홍찬국   
작은 집은 2m고요, 큰 집은 3∼5m까지 폭을 갖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거 파는 집은 좀 넓어야 되고, 보니까.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간단한 음식을 파는 집이잖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분식이죠.
김영자 위원   
분식이고, 국수는 안 팔잖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국수는 안 팔아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분은 팥죽인가요?
○건설과장 홍찬국   
그거는 저쪽에서 팔죠, 롯데리아 골목 쪽.
김영자 위원   
이분들은 조금 작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재 봐도 두 집 들어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저희가 다 쟀습니다.
김영자 위원   
재 보셨어요?
○건설과장 홍찬국   
작은 집들은 2m 폭으로 넣고, 당초에 넓게 쓰던 집 그 사람은 3m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한 집은 팥죽 파시는 분은 원래 가게를 그 골목에 얻었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빵가게 하는 아저씨가 혼자 들어가면 자기가 거기서 막 눈총을 주니까 그분까지도 같이 들어오자고 해서 들어왔다고 굉장히 거기 있는 분들이 불평불만을 하시더라고.
○건설과장 홍찬국   
그런데 가게 얻었다는 소리는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못 얻었대요, 처음에는. 얻으려고 거기다, 뭐 작정했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걸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협의 안 된 상태에서는 못 하나요?
○건설과장 홍찬국   
저희가 지금 2차 계획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간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분들이 자꾸 종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도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예요. 불법을 자기가 어떤 합법적인 것 마냥 자기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한 그런 내역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 인정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김영자 위원   
문제는 돈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야지…….
○건설과장 홍찬국   
그거는 인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좀 처리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찬국   
세워주시면 바로 부스 제작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부스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홍찬국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특히, 성남, 과천, 대구…….
박명선 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돼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그런 사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부스 설치하는 게 적법하게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홍찬국   
예, 도로점용료 부과하고요. 부스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하는 거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홍찬국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겠네요?
○건설과장 홍찬국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 부스 설치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서면 문제가 돼요, 이게.
○건설과장 홍찬국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적법하게 하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지.
○건설과장 홍찬국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도로 관련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찬국   
예.
박명선 위원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암∼가산간 도로포장 공사를 저쪽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보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홍찬국   
예.
박명선 위원   
이쪽구간 저쪽구간 같이 보상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홍찬국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 사업추진이 잘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돼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것은 3월달에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기록에 내가 남겨야 되겠어요. 그걸 못 받으면 그것은 공직자들이 일 안 한 걸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동여주IC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얘기할 게?
○건설과장 홍찬국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내년에 예산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팜스코리아 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도지사께서 오셔서 도에서 해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찬국   
그때 상황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팀장한테 물어본 거는 시비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도에서 도지사가 오셔서…….
○건설과장 홍찬국   
당초 시책추진사업비로 아마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었나 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비로 해요? 도지사가 약속하고 간 건데?
○건설과장 홍찬국   
경기도에서 시책사업비로 약속한 대로 주려고 그랬는데 아마 경기도에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그것만큼 상응하는 것을 다른 사업비로 보존해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사업비?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도에서 도지사가 약속했으면 시책예산을 따다가 거기 투자해서 해야죠. 이거 여태 수 십 년간 안 해온 도로인데 그걸 시비로 해서 한다? 그건 내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에서 준다고 그랬으면 도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해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시비로 먼저 하고, 그 예산 줄는지 안 줄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곤란하죠, 사실은? 안 그래요?
이거 삭감하면 내년에 도비 확보해서 하겠지, 그러면? 그렇죠?
○건설과장 홍찬국   
지금 용역설계를 마쳐놨는데요, 이거 또 내년에…….
박명선 위원   
아니, 설계한 게 한두 건이야? 수 십 건이 있는데 뭐, 지금.
○건설과장 홍찬국   
내년에 단가변경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문제도 꽤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설계해놓고 지금 사업 안 하는 게 엄청 많은데 뭐. 한두 건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도에 얘기하고, 안 되면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해야 원칙이에요, 이런 것은. 뭐가 급하기에 시비를 들여서 그거를 해요? 다 도로는 급한 건 급하지만 약속은 약속대로 받아내서 도로사업 추진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홍찬국   
예, 내년에 시책보전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년에 가봐야 알죠, 그거야 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나도 하나 짚을게요.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가정∼이호간 강천210호 도로 확·포장 공사. 이거 길이는 1.263㎞인데 도로폭 넓이가 너무 좁은 거 아니야? 7.5m면?
○건설과장 홍찬국   
이 도로가 당초에는 완전한 2차선에 8.5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행한 구간을 주민들이 좁혀달라고 설계한 것을 바꾼 겁니다, 이게 또 그래서. 좁혀달라고 그래서 도로폭원을 줄인 겁니다. 편입용지가 너무 많다고 그래갖고요.
이환설 위원   
주민들이 그랬다며, 들어가는 면적이 크다고?
○건설과장 홍찬국   
그 주변이 다 지역주민들 땅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개울이 넘어. 개울이 넘어서 뚫었거든요. 그래서 과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태가 나서 모래가 수몰이 됐잖아요. 읍장님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해서 다만 3천만원, 4천만원씩 된 거 있었죠?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그거 거기 다 들어갔다고. 농경지에. 그거 퍼내는 비용으로. 시급했으니까, 그 당시. 도로폭도 그렇고, 이 둑도 더 높여야 돼, 지금보다 훨씬. 개울이 넘지 않도록.
○건설과장 홍찬국   
그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은 저번에 주민건의도 있어갖고요, 그것은 도로공사 하면서 보완해서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둑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폭이 좁아졌고,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사시는 동네지만, 현암∼가산간. 우리 박명선 위원이 짚으셨지만, 그게 저쪽 골재 판 돈으로만 해갖고 가산지역 이쪽만 할 게 아니라 병행해서 해야 돼. 이것은 우리 시 돈을 갖고라도 이쪽도 같이 공동으로 병행해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만 얼마가 됐든.
○건설과장 홍찬국   
내년도 첫 번째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정말이에요, 꼭 반영하셔서 같이 공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용일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점동 팜스코리아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몇 월 달이었나, 김문수 지사님이 거기를 방문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갔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건가 뭔가 있어가지고 김문수 지사님이 거기 선물을 주러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입도로가 좁으니까 그 진입도로를 내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지는 매입해주고 그 사업비 가지고 팜스코리아 내에 어떤 뭐 하는 거하고 도로 확·포장하는 것은 그 돈 속에서 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알아보세요.
우리 시에서는 도로를 다 확·포장하는 게 아니라 도로 확·포장하는데 필요한 부지만 시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홍찬국   
지금 이 현장이 연장이 860m고요. 도로폭원은 완전한 2차선이 아닌 5.5m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마 도의 예산형편이 이번에 안 돼갖고 시책보전금을 못 받은 경우인데요.
박용일 위원   
그러면, 팜스코리아에 김문수 지사가 와서 선물 준다더니 그것도 전혀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건설과장 홍찬국   
네, 이번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대신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을 내년에 더 예산을 도에서 확보해주겠다고
박용일 위원   
확보해줘도 그 팜스코리아에 주지, 도로 내는 비용 여주시에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찬국   
아니, 팜스코리아로 주는 게 아니죠. 여주시로 주는 거죠.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거죠. 시비 들어간 것만큼 그것을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진입도로 확·포장 하는데 대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박용일 위원   
예, 그러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업비도 도 지원이 확 줄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달랑 하나 내려왔습니다, 3천만원짜리. 그것도 도비 50%, 시비 50%, 50:5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못해주니까, 사실 저희가 올린 게 건장∼은봉하고 계림∼율촌하고 팜스코리아하고 세 개를 올렸는데요. 지금 내려온 게 겨우 건장∼은봉간에 5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여러 번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도의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재해가 많이 나는 바람에 거의 다 소진을 했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돈이 없어가지고 줄 수는 없고, 또 건장∼은봉이 10억 정도는 보통 주는데 없으니까 5억만 준 거거든요. 그리고 계림∼율촌은 금년 12월달에 사정을 해서 내년 1월달에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10억을. 그리고 팜스코리아 진입로 관계는 일단 시비를 좀 투자하면 내년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도에서 시책보전담당부서하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의 예산이 넉넉하대요?
○예산팀장 최영호   
일단 연초에 시책을 많이 배분을 하거든요. 연초에. 재해대책 수요 일부 떼어놓고는 대부분 연초 5월이나 6월까지는 거의 다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재원 배분할 게 없는 거죠 여유가. 거기다가 재해대책 수요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박용일 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좀 알아봐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본 위원도 지금 그때 상황을 전체를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예산팀장 최영호   
네,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비도 많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내년에도 3천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 여주에서.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아까 박용일 부의장 얘기가 맞아요. 맞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선물을 주러 오셨어. 자기들이 못 했으면 안 해줘야지, 왜 그걸 떠맡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다 모아서 해주기로 약속한 걸 못해주면 못해주는 거지, 그걸 왜 다 5억씩이나……. 그런데 그 길이 거기도 막히는 길이야. 동네에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니야. 막히고, 거기 팜스코리아가 금쌀, 흑미 그거 하는 데야. 그런데 금쌀을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지역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업체에 8억을 지원해준다?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40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354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340쪽 명시이월입니다.
계림∼율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정률 49%로 8억 8,073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공사 완료하고자 22억 2,926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장∼은봉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정률 43%로 16억 3,102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공사 완료하고자 25억 6,897만 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정∼이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정률 56%로 7억 3,045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공사 완료하고자 22억 6,954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매∼가야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사 완료하고 11억 1,060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조달청으로부터 미 청구된 관급자재대가 2014년도에 청구되는 관계로 10억 4,939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율극∼내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정률 96%로 3,408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공사 완료하고자 2억 1,591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41쪽 관한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정률 66%로 10억 6,765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공사 완료하고자 11억 3,234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을 반영하여 보상대상 11필지 중 3필지에 대한 1,785만 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분 8필지에 대한 보상협의 진행 중으로 보상비 3,214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조달청으로부터 미 청구된 관급자재대가 2014년도에 청구되는 관계로 1억 4,649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은∼죽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정률은 76%로 9억 94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공사 완료하고자 9억 5,405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두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달청으로부터 미 청구된 관급자재대가 2014년도에 청구되는 관계로 1억 7,597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서여주IC∼신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일부보상 및 설계 변경 설계비로 3억 9,503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 공사발주를 하기 위하여 잔여사업비 1억 496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활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6,483만원으로 설계 완료하였고, 2014년부터 노선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 본격 추진하여 2015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잔여금액 5,52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황학산 등산로 연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본 공사는 착공되어 2014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19억 3,229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번도∼왕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3,3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4년도에 상반기 설계용역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코자 8,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삼교1통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 공사 발주하고자 확보금액 및 잔여금액 5억 930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삼합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설계 완료하여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 보상 및 공사 추진하고자 7억 1,686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송현∼삼합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14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완료하고자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품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4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완료하고자 2천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도 341호선 교량 용산4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는 발주하였으나 201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억 8,864만 1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천 교량보수·보강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공사 발주하여 2014년 4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6,332만 1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발주되었으나 2014년 5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9,142만 8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남한강교 진출입로 개선공사입니다. (구)남한강교 진출입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으며, 예산액은 5억 3천만원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교동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구)우체국 옆길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노점 부스 설치비 4,8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방도 수해복구 국도비 지원사업 3건으로 현재 공사는 발주하였으나 2014년 5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3억 7,212만 2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호우피해 도 사업입니다. 여주시 관내 지방도 일원 수해복구 전액 도비지원 사업 네 건으로 현재 공사는 발주하였으나 2014년 5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5억 715만 9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수해복구 전액 국비지원 사업 8건으로 현재 공사는 발주하였으나 2014년 5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6억 8,294만 7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 국도비 지원사업 2건으로 현재 공사는 발주하였으나 2014년 5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4,334만 3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44쪽 교량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전복교 재가설을 추진 중으로 전복교 설치 후 임시가교 해체공사 추진으로 1억 7,026만 5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사업은 가남읍 신해4리, 여흥동 홍문5통 마을회관 신축과 여흥동 관할 멱곡1통 마을회관 증측 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5백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동절기 이후 2014년 5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는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교량 등 구조물 공사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사업비 75억 7,852만 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동절기 이후 2014년 4월 농번기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계속사업비도 하세요.
○건설과장 홍찬국   
다음은 354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가업∼월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7억 2,416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계속 보상을 추진코자 12억 7,583만 5천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간매∼가야간 있잖아요? 강천203호?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그 관급자재가 왜 이렇게 늦게 지불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홍찬국   
저희가 저번 달에 공사 준공을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납품회사에서 조달청으로 다시 넘어가고 이러는 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연말이니까 조달청 일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금년 내 청구가 안 되고 내년 초에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은 다 됐고 관급자재대만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환설 위원   
2013년도에 했는데 ’14년도로 넘어가는 이유가?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이것도 그렇고, 조금 소홀한 게 있었다면 2013년도 11월에 우리 준공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그러나 준공식다운 준공식도 못 해봤잖아. 선거법 때문에 그렇죠? 시장님?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그런 것들이 이게 조금 일찍 당겼으면, 우리가 계획대로만 됐더라면 준공식을 해봤을 텐데 계획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빚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쉽고 서운하더라고. 그런 면이 있고요.
○건설과장 홍찬국   
주민들도 그 수혜도가 높아가지고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선거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적절치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황학산 친환경 생태통로 그게 70m인데 준공예정이 언제예요? 7월?
○건설과장 홍찬국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선거하고 맞물려 있더라고. 이런 것도 거기 놔야 된다고 소문이 무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우리 선거하고 맞물려서 이것도 좀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진∼단현2리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교행이 거의 어려운 데 아니야,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동네 지역주민의 이사 왔던 분들이 다시 이사를 나가. 그런데 이런 것은 올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014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다는 못하더라도 동네 진입로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찬국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수혜도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노선조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단현리 그런 길 같은 것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또 주민들의 수혜효과도 크면서도 여태까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하고 노선을 재조정해서 내년도에 도로정비를 재수립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 전 과장님 최진호 과장님 있을 때 거기 교행 할 수 있게끔 피앙지를 설치를 해줬어요. 설치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난해한 도로야. 버스가 드나들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하소연들을 하냐 하면, 우리 동네가 자꾸만 이사를 나간다, 그런 점 좀 감안해서 해 달라……. 직접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기도 가보셨고, 계획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27페이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227페이지 개발지원과 201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당초에 2,100만원에서 1,688만 7천원이 감액된 411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방금 설명 들으신 개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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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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