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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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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5일(목)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6.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8. 가. 세무과
  9. 나. 기획예산담당관실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6.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8. 가. 세무과
  9. 나. 기획예산담당관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에 앞서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여주시장으로부터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6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길두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예, 김영자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길두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길두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길두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위원장 길두호   
네, 박명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박명선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3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4 
○위원장 길두호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안건으로 접수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다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 4,061억 7,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348억 3,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경없이 713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7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32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1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시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지방하천 제방정비사업 1억 3천만원, 배수문 정비사업 4억 4천만원,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1,100만원,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30억 7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인건비 3,800만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지원 4,400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2,1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과원생력화 사업 8,300만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지원 1억 1,700만원, 이현저수지 보강공사 5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당초 편성액 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5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자체사업 증액 부분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길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3년 당초 예산보다 247억 1,800만원이 증액된 4,061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00억 1,200만원이 증액된 3,348억 3,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7억 6백만원이 증액된 713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 증가한 1,004억 7천만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3% 감소한 103억 4,7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0.7%,  임시적 세외수입이 3.6%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33%인 1,108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 증가한 984억 2,6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 감소한 181억 5,9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 감소한 92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해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4.3% 증가한 2,622억 8,100만원으로 78%, 행정운영경비가 10.2% 증가한 565억 8,900만원으로 17%, 재무활동이 32.9% 증가한 159억 6,900만원으로 5%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0.4% 감소한 124억 7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2%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이 0.8%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1.8% 증가한 387억 8,200만원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6.1% 감소한 200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6% 증가한 553억 4,800만원으로 78%, 행정운영경비가 14.2% 증가한 4억 3백만원으로 1%, 재무활동이 32.1% 증가한 155억 8,700만원으로 21%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등 세입 증감사항의 적정한 추계입니다.
재산세 수입 18억원과 자동차세 수입 20억원의 증액 반영이 적정한 것인지, 또 세외수입 중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4억 5,300만원 계상과 보건소 수수료수입 2억 3천만원 증액이 적정한 것인지, 징수교부금 3억 6,900만원 감액이 적정한 것인지, 일반회계 예산액이 168억 1,300만원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이자수입은 2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적정한 계상인지 여부, 지방교부세 170억원 증액이 적정하게 계상된 것인지,  또 도비보조금 62억 7,9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등등을 착안하셔서 적정하게 수입이 계상된 것인지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액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지난년도에 비해 10.2% 증가하였고, 공무원 보수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1.1% 증가하였음으로 정원증가와 비교하여 증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 증액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행사운영비, 외비초청여비, 기타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타부담금,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전출금 등 증가 폭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심사 시 눈여겨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맞게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하고 있는데 부문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적절한지,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량 등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 다각적인 논의와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예산안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여주시 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또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운용되는 14종 기금안의 총규모는 809억 2,8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4억 3,800만원, 보조금수입 2,3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6억 5,600만원, 예치금회수 393억 8,800만원, 예수금 362억 1,5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22억 7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6억 7,200만원, 기본경비 9,100만원, 예탁금 362억 1,500만원, 예치금 409억 1백만원, 기타지출 4,8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청사건립기금의 설치근거는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조례로써 제3조로 볼 때, 기금은 500억원을 목표로 매년 15억원 이상을 시비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기금 조성액은 287억 2,200만원으로 조례에 따른 적립금을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야 함에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 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31억 9,6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82억 2백만원, 자본예산은 446억 3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68억 8,9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152억 1,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9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 드리겠니다.
첫째,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계획과 연간 이행사항을 추진하고 있는지, 가정용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의 계상은 적정한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없는지 등을 중점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민간위탁비의 감액이 적정한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예산이 적합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을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집행부 직원과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6대의회 의원의 기간 중 마지막 정례회 예산심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번 예산심의가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를 드리면서 9일 동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진행방법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평소에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뱃지, 명찰. 그런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는 동안만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님들이 의사과에 오시거나 여기 회의장소에 오실 때는 필히 뱃지, 명찰을 달고 참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실시 안 될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께서는 특히, 여기 의원실이나 장소에 오실 때는 뱃지, 명찰을 필히 달고 심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 과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한테 질의를 주면 여러 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에 한 건씩 질문을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고 자기 차례가 오면 재차 질문을 해주시는데, 한번 질문시간을 될 수 있는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10분이 경과돼서 15분이 경과되면 위원장 권한으로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오전에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50분 하고 10분간 쉬고 하는데 마지막 50분 가깝게 질의를 하시는 분은 앞에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셔서 50분에는 끝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10분을 쉬고 정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석을 하는, 안 하시겠지만, 혹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 50분 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좌석을 이석을 하지 마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5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6 

가. 세무과@7 
○세무과장 이해준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101쪽에서 109쪽까지 세외수입 및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65억원보다 39억 7천만원이 증가한 1,00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가 7천만원, 재산세가 18억원, 자동차세가 20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5억원 등 총 43억 7천만원이 증가하고, 담배소비세는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08억 1,708만 7천원보다 4억 7,039만 8천원이 감소한 103억 4,66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940만 9천원이 감소한 73억 2,351만 5천원이며,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재산임대수입은 7,001만 5천원이 증가한 4억 4,77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102쪽과 10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억 2,802만 6천원이 증가한 10억 7,42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 또한 1억 4,259만 천원이 증가한 27억 3,7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3,586만 5천원이 감소한 1억 1,802만 2천원을 계상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또한 3억 6,877만 6천원이 감소한 20억 9,6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 1,540만원이 감소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1,416만 3천원보다 3억 9,098만 9천원이 감소한 30억 2,3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천원이 감소한 5억 1천원을 계상하고 부담금은 1억 199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6,9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억 9,298만 6천원이 감소한 13억 7,3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법률적 근거가 다양합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질의하신다면 자세한 설명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세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과 소관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타 과는 해당 심의할 때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는 모르시지만, 그러면 세입부분을 보고할 이유가 없죠. 그죠? 세입부분에서 다는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의 실과에다 얘기하면 세입부분에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실과별로 내주는 게 낫지, 설명을 하라고. 세입부분에서 왜 설명을 해요? 답변을 안 주시려면?
○세무과장 이해준   
예,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질문을 할 때 ‘아, 이것은 거기 건지 아닌지 이거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하고 질문을 던지면, 세무과 소관에서 정말 아시는 것은 아시는 대로 답변하고 모르시는 것은 다음 실과에 ‘이거는 무슨, 어느 과에 실과가 주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끝나는데, 아예 세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 얘기 하고 나니까 질문하려다가 하나도 질문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일반적인 거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여기에 보면요, 수입부분에 국유재산매각, 아니면 재산의 임대료수입이라든가 재산매각수입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무과에서 역시 몰라요, 그것도.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매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늘 그게 늦게 책정이 되고 늦게 지금 여기도 오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담당도 있지만, 마무리추경이 되어야만 ‘아, 그 돈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내년도 예산을 쫙 쳐야 되는데, 지금 3차 추경이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죠. 3차 추경이. 3차 추경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면 정말 예산계에서는 미리 알고 있지만 위원들은 3차 추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지금 모르는 입장이라 정말 애매하거든. 이게 예산이 과연,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조금 이 방법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6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런 문제는 방법이 조금…….
그래서 지난번에, 여태까지는 3차 추경이 본예산 심의할 때 3차 추경이 거의 맞물려왔거든요. 세무과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기획예산담당께서 얘기해주시면 저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은가요, 그거는?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추경이 본예산 심의 전에는 지금 올라왔어야 되는데 어제까지도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마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저희가 결재를 마무리해서 다음 주중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음 주중에 회기 내에 3차 추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걸 좀 보고 또 문제화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다면?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12월 16일 날 3회 추경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중에 바로 넘겨서 위원님들한테 문제되는 것은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3차 추경을 보면 더 이해하기도 쉽고 좋은데 3차 추경 자체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세요?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102쪽에 보면, 산림공원과에 ‘군유림’ 대부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군유림’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시유림’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억 5,360만원 정확히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계상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세입이 4억 5,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양로 190-17번 일대 연면적 2,667㎡, 지하1층 지상2층인 실내수영장과 또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춰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영강습은 470명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월 12 해서 39만 4,8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100명×4만원×12월’ 해서……. 죄송합니다.
수영강습은 3억 9,480만원이겠고요, 체력단련실은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다목적실 거기는 요가 등을 하는 건데 2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3만 5천원씩 12개월 계상해서 840만원, 또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음향시설 등 해서 240만원 등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산출한 거에 의하면 4억 5,360만원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것은 약간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죠, 운영이나, 그런데 수요자수에 의해서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런 추계는요, 딱 떨어지게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말이 안 되죠.
○세무과장 이해준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5억이면 5억, 4억이면 4억, 4억 5천이면 4억 5천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산식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했는데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1년 해봐야 알겠지만요, 그렇고요.
그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은 왜 이렇게 감소된 것으로 해놨어요, 지금? 105쪽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자수입이 줄어서 8억으로 계상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고 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2.8%에서 2.1%로 인하된 것과 함께 또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점점 이자수입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합쳐서 하면 이자가 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2억 정도가 좀 계상이 빠진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인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요.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면 이자율이 좀 높은 걸로 해서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네, 맞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도 하고 있고요. 또 자금관리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율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자료를 주시고, 이게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11억 6천만원이었고요, 일반회계가. 2011년도에 12억, ’12년도에는 15억이 됐습니다. ’13년도에는 11억 정도로 추계되고요. 점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이자율이라든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점점 감소추세에 있어서 8억으로…….
박명선 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간 게 얼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자율이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것은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네,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205쪽에서 211쪽까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억 5,784만 8천원보다 1억 840만 6천원이 증가한 7억 6,6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542만 5천원을 증액하고, 여주읍에서 발생되던 고지서 송달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우편요금 7,97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0% 인상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1,058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가상계좌 서버교체 등 세정전산 유지관리비 1,3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족쇄구입비 및 공매대행 수수료, 전자송달 수수료 등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주택과표 산정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05만원 및 일반운영비 42만 6천원을 증액하고, 여비 84만원을 감액한 9,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762만 6천원을 감액한 8,6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세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206쪽에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있죠? 상단에 보면요. 거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한 푼도 없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방세 고지서 업무가 읍이 되어 있을 때는 읍에서 시행을 했는데 동으로 편입되면서 동에서 기능이 없이 그 기능이 세무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잡힐 때는 전년도에는 없고 금년도에 7,977만 6천원이 잡혔습니다. 아마 그때는 여주읍의 예산에 잡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읍에?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것으로 계상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8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 강화’ 해가지고 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왜 늘어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아까 설명 드린 우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족쇄구입비라든지 공매대행 수수료 관계 때문에 1,00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해마다 하는 건데 늘어나요?
○세무과장 이해준   
아까 말씀드린 영치물 구입비가 150만원이 늘고요, 나머지 공매대행 수수료가 2백만원이 늘고, 나머지는 세목 정리하면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실지 늘어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징수촉탁 세입징수 포상금이라고 서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전국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치반이 관외분 자동차를 영치를 해서 자동차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의 30%를 우리가 받습니다, 수수료로. 30%를 받은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차량에 대해서 영치해서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그 징수금액의 30%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 30% 받은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포상받는 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450만원을 세웠지만 실지 집행액은 한 25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206쪽 하단에 보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1천만원 배가 뛰는 이유는 뭐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금인데 내년에 50%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미 정산분이 있습니다, 472만원이. 그래서 그렇게 내년도에 50% 인상된 것과 또 미 출연된 금액 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 그러면 출연금이 얼마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세무과장 이해준   
전년도에 출연금이 원래 정상 출연금이 1,372만 7천원인데 1천만원을 출연하고 472만 7천원을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 출연금하고 또 내년에 50%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은 2002년도 결산 지방세액 중 보통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5/10,000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1,586만 1천원이 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미 정산액 합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연말마다 미 정산금액에서 확정금액은 아니겠네요, 그죠?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죠. 결산액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과장 이해준   
자세한 설명은 예산설명 96쪽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206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1천만원을 올렸는데 올린 이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1억이죠.
김영자 위원   
예, 1억.
○세무과장 이해준   
작년과 같습니다. 작년에도 1억을 편성해 주셔서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5천만원, 우수 3천, 장려 2천 해가지고 시행을 했고 올해도 전년과 동일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김영자 위원   
내가 잘못봤어. 그 밑에 거를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세무과장 이해준   
몇 쪽입니까?
이환설 위원   
208쪽. 9백만원 정도가 더 올랐는데 이 내용 중에 이런 공공운영비로 해서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체납된 액수를 얼마나 더 받아들인 거야? 올해 전체. 작년에 체납된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공공운영비를 더 씀으로써 얼마나 더 얻어졌냐 이거지.
○세무과장 이해준   
이월된 체납액이 148억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29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로……
○세무과장 이해준   
그런데 이거는 공공요금이라서 체납세 고지서라든지 또 휴대용 단말기 통신요금이라든지 또 신용정보조회 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조회 이용료 또 체납차량 PDA 통신요금 해서 여러 가지 다 통틀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환설 위원   
증가함으로써 28억을 더 받아들였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이환설 위원   
공공운영비를 더 확대하면 할수록 체납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앞으로도?
○세무과장 이해준   
상대적인 개념인데 공공요금을 확대해도 되겠지만 또 세무공무원들의 의지, 그런 것도 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의지야 당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207페이지에 보니까 SMS로 납부가 되면 통보가 되나본데 악성일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고지를 해?
○세무과장 이해준   
악성인 경우요, 그러니까 고질체납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환설 위원   
네, 고질체납자들.
○세무과장 이해준   
고질체납자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채권압류하고 체납처분합니다. 공매까지 들어가고요. 다만 또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환설 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세무과장 이해준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해서 그런 경우는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씩 해서 재산이 생기면 또 결손처분 취소까지 하고 다시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냥 집을 찾아간다든가 내지 어떤 홍보절차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세무과장 이해준   
네.
이환설 위원   
전혀?
○세무과장 이해준   
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일반 체납자는?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가 지금 징수 부과고지하면 거의 95%, 96%는 다 징수가 됩니다. 나머지4% 정도가 능력이 없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쪽의 사람들, 또 고의적으로 은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안별로 저희가 징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니까 현수막도 설치하고 이런데 더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체납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도 홍보를 잘 하고 있지만 또 도에서 광역홍보를 하고 있고요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08쪽에 자치단체 이전에 정기분 세목 광역홍보비가 이게 뭐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아까 말씀드렸죠? 홍보활동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도에서 광역적으로 홍보활동입니다.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박용일 위원   
경기도에서?
○세무과장 이해준   
네, 네.
박용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장님은 우리 박명선 위원이 자료 요청한 세무자료를 오늘 중에 갖고 올 수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실@8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109쪽, 지방교부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나뉘는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안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 170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국세가 한 10조 정도가 감 추경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내년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170억 들어온 것으로 보고, 두 번째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끝나면 내시가 될 것으로 봐서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 거래세에 의해서 대부분 납부되는데 내시된 걸 보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13억 8,1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8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심의 시에 부서별로 설명이 있겠지만 지금 국세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은 5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증가된 것을 보면 기초노령금이 한 56억 정도에서 75억 정도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39억원이,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가 76억원 등해서 19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118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보조 설명자료에 보시면 6쪽에 나와 있듯이 각 실·과·소부터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거래세가 줄기 때문에 도비에서는 9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시비로 보충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반예산을 수정안까지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 약 6%가 일반예산은 증액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장학진 위원   
6%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수입에서는 1%가 안 됐어요, 수입에서는. 그럼 결국 15%가 증감되는 거죠? 계산상으로 보면 전문위원실에서도 보고했지만 일반회계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00억 1,200만원이 증액된 3,348억 3,9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5%의 증감은 왜 생기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도 거래세가 줄기 때문에 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비 보조금 내시된 걸 보면 전년도 대비 95억이 줄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95억이면 몇 % 되는 건가? 95억이면 몇 % 되지도 않는데요, 작년 대비.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총 예산 일반회계 규모를 보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에서 보면 168억이 증가가 됐고요, 기타 특별회계 합쳐서도 296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는 예산은 전체 늘은 수치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본예산만 가지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아까 알고 싶었던 게 결산예산이 올라오면 그게 얼마인가를 따지려고 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보다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반회계 지출은 6%가 늘어났어요, 6%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이라는 거는, 2013년도 당초예산은 본예산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경 안 들어가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6%가 추가가 됐다면 그 6%를 보고 지금 본예산의 수입을 보면 본예산이 0.95%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 잡고라도 ?5%가 증감된 거거든. 그런데 그 ?5%에 대한 증감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위원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도 똑같이 100이어서 제로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본예산에 일반회계는 3,148억 2,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 제출된 것은 3,316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68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정예산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수정예산에서 0.96% 증가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액이 거기 보면 일반회계가 3,348억 3,800만원 나와 있죠? 그리고 기정예산이 나와 있고 비교증감으로 해서 지금 31억 9,800만원을 하니까 0.96%가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1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따져도 전년도 예산액은 3,148억 아니야.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늘어난 예산을 하면 3,348억으로 늘어나면 이 얘기가 맞는 거지, 전년도 예산 대비니까. 2013년 당초예산이 3,148억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추경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추경예산이 늘어나서 3,348억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기존액 대비 200억이 늘어났으니까 6%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늘어나는 게, 예산 전체를 보면. 그죠?
(예산팀장 최영호, 장학진 위원 옆에서 설명)
알았어요. 이게 수정예산이 올라오니까 자꾸만 헷갈리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수정예산 13쪽을 보시면 기정예산액 3,316억은 당초 우리가 처음에 올린 예산액이고, 그다음에 비교증감해서 31억 9,800을 수정예산에 올려서 총 3,334억이 나온 것은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이것 좀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수정예산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거기 세입세출 예산안 25페이지 보세요. 보셨죠, 2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5페이지요?
○위원장 길두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위원장 길두호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있죠? 그다음에 해설집 5페이지, 거기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거기 예산설명서하고 세출예산안하고 차이가 나네. 국고보조금은 580만원이 많고, 도비보조금은 480만원이 적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설명자료를 실·과·소에서 받다보니까 저희가 최종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보조금 내시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은 최종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보조금 내시 내려온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이 예산안 설명서보다는 예산안이 맞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설명서가 나중에 작성한 거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를 실·과·소에서 취합하다보니까 보조금 내시서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럼 본예산이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위원장 길두호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39페이지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부분 예산안과 실·과·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139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실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 기준경비 기준액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27일날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은 금액이 4억 8,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139쪽에 보시면 1천만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반영을 했는데 각 실·과·소별로 녹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서류없는 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내년도에는 종이없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테블릿 PC를 간부 46명과 계장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 23일 시로 되면서 각 실·과·소, 그다음에 국장실, 의회, 도서관 등에 10지를 기록 보관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는 중요 소송 승소사레금 8천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호원 지방법원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게 있는데 점동면 당진리 골프장 부지를 당초 여주시에서 소유를 했다가 저희가 매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주에서 자기 땅이 아닌데 소송이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시가가 27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승소를 하면 8천만원 지급하기로 해서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송을 잘 이끌어서 8천만원에 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지금 소송 패소 시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금액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43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부담하는데 인구가 10만명에서 30만 미만은 동일하게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성과예산서 유인과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은 2015년부터 별도로 본예산이 편성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성인지 예산은 2012년부터 본예산이 편성되면 부속서류로 중앙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공통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공통 사무관리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 시에 사무관리 지급하는 거 3천만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읍·면·사업소에서 공공운영비가 부족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일반 공무원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할 때 지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 연구용역비는 5천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필요시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법률자문관은 시간계약직으로 지금 가급을 채용하고자 지금 새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본 사항은 계속 소송이 늘어나고 미쳐 대응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으로 두되 민원봉사과에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인건비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운영비 11억 8,800과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억 2,700만원과, 다음 장 넘기셔서 하단에 보시면 전자결재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 저장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17억을 넘겨주고 금년 마무리 추경에 한 9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와 같이 한 26억 정도가 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법률자문관이 있고 또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14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법률자문관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지금 현재 자문변호사는 3개소를 해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원이 닥쳤을 때는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해서 자문을 받으면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이라든가 일반 민원이 있을 때에는 바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관을 시간제로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몇 시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주당 40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월급이 상당히 많네요? 359만 5160원으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가급이면 지금 한 5급 공무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분은 원래 직업이 다른데 없고 여주시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시에서 근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법률자문관이 혹시 있으면 고문변호사 같은 분을 3명씩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한 2명이나 1명으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는 월 2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든가 이게 됐을 때는 소송비용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시에서는 입장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법률자문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해서 시민을 위해서 평상시는 운영을 하고 급할 때는 공무원들이 소송업무할 때 참고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면, 법률자문관은 그러면 정식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장학진 위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시간제근로자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래서 지금 일반 변호사의 경우는 행정업무는 밝은데 고용노동 분야는 지금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네. 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45페이지 하단에 공단 전출금이 4억 4,200만원이 늘어나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4억 4,200만원이 늘어나는 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이게 뭐 때문에 4억 4천 정도가 늘어나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리는 없을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현재 인원은 20명입니다. 20명이 늘어난 이유는 신륵사쪽에 국민체력센터를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원이 4명이 늘어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명이 정규직이 됐고, 그다음에 시간제 중에서 2년이 지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분이 있습니다. 상수도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시간제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검침원은 몇 명이 늘어나요, 시간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각 과에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 같은 경우……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부사항을 빼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의 예산액에서 금년도에 늘어나는 예산액을, 4억 4,200만원이 늘어나는 세부사항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줘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책 제1차 수정예산안 10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105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성과관리 역량강화 방안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성과지표관리를 경기도하고 중앙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도 기준으로 발표된 걸 보면 경기도에서 여주시가 3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어떤 분야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그걸 고민을 하기 위해서 1차 수정안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표는 어제 도에서 담당자 교육을 1차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자 하고, 그다음에 못하는 부서에서는 부서장을 포함해서 전체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지금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2월까지 최대한 해보고, 내년도에는 아예 봄부터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외부의 교수진을 초빙을 해서 어떻게 하면 꼴찌를 면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3페이지부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금운용계획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그다음에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조례를 설치해서 2014년부터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362억 1,500만원이 되겠고요, 재원조성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그리고 통합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회계에서, 기타 특별회계라든가 융자금이 필요할 때 융자금 수입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분상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0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기금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수금으로 잡은 것을 전체 362억 1,500만원을 가지고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이 14개 기금이 있는데 이 외의 기금은 재난안전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여성발전기금은 3년으로 지금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전입을 받을 수 없고요, 식품진흥기금도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3개 기금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쪽 16쪽, 17쪽, 18쪽까지는 전부 다 보시면, 19쪽에 보시면 기금예탁금으로 일단 놨다가 필요시에 다 기금으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기금을 통합으로 하시면 이자가 더 많지 않겠어요? 따로따로 아직까지 분리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래서 지금 10개 기금만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개별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여유자금으로 나와 있는 362억을 모아서 예금이 높은 곳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다가 융자가 필요한 데는 융자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이윤이 좀 많이 창출되는 쪽으로,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총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기금을 쭉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얼마까지 적립을 하기로 했잖아요. 적립을 해야지. 그런데 적립을 할 때까지는 돈을 거기서 원금에서 빼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몇 개가 원금을 빼먹어. 원금 빼먹는 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일반 경상경비에 실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실링을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못하는 것은 기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 일단 웬만큼의 기금이 적립돼야만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는 게 정말 100%의 기금운용 수입인데 수요는 따르고 지출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조례에 기금을 매년 얼마씩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게끔 조례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빼먹어. 그래서 그거를 빼먹으니까 더군다나 청사기금 같은 거는 매년 부어야 되는 입장인데 매년 못 붇고, 다른 것도 몇 개가 되지만, 지금 몇 개가 돼요. 문화예술기금 같은 것도 아직 다 안 됐는데 빼먹고 있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복지기금도 이번에 오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조례로 얼마를 만들기로 해서 그거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자가지고 써야 되고 원금을 우리가 조례에 근거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빼 쓴단 말이죠. 그런데 빼 쓰는 게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경비성은 본예산에서 못 집어넣으니까 다 기금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기금이 이번에 엄청 많이 지출이 되는 항목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반 기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그것을 종자돈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든 기금으로 편성이 되든 꼭 필요한 수요에 있는 거라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경상경비 충당률이 높기 때문에 기금이 있는 곳은 기금으로 해서 같이 충당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을 보면 정말 불요불급한 데서 우리가 예산을 안 짰으면 기금에서도 안 짜도 되는 것을 짰단 말이죠. 나쁜 말로 표현하면 속임수야,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쪽 본예산에서 딱 돼야 되는 건데 슬쩍 기금에다가 갖다 붙여놨어.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계장 했을 당시에 그 예산을 선배들이 잘 운용을 했으면 민간이전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비가 한도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재정진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재정진단을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민간이전 경비의 10%를 매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라는 것을 도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30억 1,690만원입니다, 여주시가. 이것은 과거 3년에 민간이전경비가 얼마였느냐, 이거를 따져서 여기에서 실링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도 우리 본예산에 타지 못하고 기금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양해는 해줄 수 있어요, 양해는. 예산편성의 양해는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조례에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지는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는데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기금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이 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조례상에 기금 한도액이 안 됐는데 거기서 이자수입보다 올라가는 건 다 삭감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또 빼 왔기 때문에 기금 자체로 보면 이자수입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통합기금 관리하면 이자를 늘려야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니 이자는 느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럼 이자는 늘어야지. 늘어나야 원칙이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자를 늘리는데 이자수입까지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한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지방채 발행 요건이 되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출을 해서 융자금 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도 공유재산으로 하면서 정말 선심성이 아니었느냐? 수십억 들어가는 공유재산을 바꾸고 예산이 여기 본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팀에서는 당연히 그 돈이 모자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갖다 붙이는 게 거기다 갖다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예산을 뒤져보니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순수하게 본예산을 가지고 써야 될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그랬어요, 사실. 본예산에서 기금은 자세히 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엄청 많이 들어갔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틀을 흔들어 놓은 것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에서 본예산에서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선심성이 큰 게 팍 들어가니까 그 돈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결국은 기금에서는 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자질구레한 게 들어가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쪽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각 실·과별로 기금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기금에서 그 기금이 우리가 모으고자 하는 기금을 다 모으기 전에는 빼 쓰는 것은 절대 하지 말도록,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업으시면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일괄로 할까요? 한 면씩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괄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일괄로 해요? 그러면 가남읍 예산안 567페이지부터 오학동 예산안 663페이지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567쪽부터 663쪽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 및 행사용 의자 구입하고 문서세단기 해서 3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지난해까지 2,500만원이었습니다만 각 읍·면·동사무소 공히 5백만원씩 증액해서 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과 읍·면의 날 행사지원을 각각 4백만원씩 각 읍·면·동에 전체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가남읍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나눠드린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자료 없이 가남에서부터 오학동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동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점동면은 5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용 서랍과 의자, 직원용 의자에 66만원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579쪽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지금 매립장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그다음에 재활용에 가는 것을 분리수거합니다. 분리수거하는 콘데이너 박스가 낡아서 비가 지금 새고 있기 때문에 다시 대기실을 설치하는 공사가 1,300만원이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3도 접경면 별도 있는 것만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86쪽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능서면에서 사무용 기구로 8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94쪽으로 가시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흥천면은 체육공원에 잔디 깎는 기계 구입으로 해서 35만원 등 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02쪽으로 가겠습니다. 602쪽으로 가시면 금사면은 연료비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지난행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1,680만원이 된 게 복지회관에 지금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 목욕탕에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3쪽에 금사 참외축제에 5,500만원인데 지금 5백만원을 지난해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605쪽에 체육공원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여기는 2013년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을 시설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동일하고요, 61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품실제 행사지원인데 양자산 등반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1,500만원 증액을 해서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617쪽을 보시면 하단에 문서세단기 65만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품이 단종이 돼서 새로 대체 취득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617쪽 하단입니다. 문서세단기 65만원인데 이것은 부품이 단종됐습니다.
다음 62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동식 디지털 앰프구입을 요청을 해서 180만원 들여서 북내는 디지털 앰프를 구입하는 걸로 했고요, 강천면에는 637쪽을 보시면 다른 면에 없는, 중간에 재난재해예방에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북내면은 다음에 1회 추경에 저희가 똑같이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데 염화칼슘 들어오는 것을 포크레인비입니다. 상차해 주는 비용인데 북내하고 강천만 호이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차비 5백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643쪽부터 663쪽 오학동까지는 이번에 신규로 읍에서 동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동에 2014년도 총 예산액은 18억 7,090만 2천원이었는데 지금 여주읍이 본예산이 38억 5,856만 3천원보다 19억 8,766만 1천원이 적으나 향후에 조직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예산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현재 643쪽에는 여흥동이 7억 9,123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은 5억 9,854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학동은 4억 8,11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설명하지 못한 사업은 주민생활편익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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