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기능
- 주민의 대표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표기관
- 입법기관
- 자치법규(조례) 제정기관
-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관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주요시책 심의 등을 통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통제기관
의회의 권한
1.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청원수리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집행을 감시, 통제하는 권한
- 행정사무감사 : 제1차 정례회중 9일 이내 일정으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행정사무조사 :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 의회조직(의장, 부의장선거) 내부의 각종선거에 관한 권한
-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결산검사 선임
- 의회가 스스로의 의사로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는 권한
- 의회 내부규정 제정 및 시행, 의회사무 처리의 독자성 확보
- 청원소개 및 취지 설명, 청원심사 및 의결(의견서 채택)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그 처리결과 보고접수
-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국가사무 또는 다른 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동의권 행사
- 보증채무, 사무민간위탁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동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