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사전준비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정
- 감사계획서 작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정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출석요구사항 등 포함)
- 감사계획서 확정
- 감사계획서 송달(보고, 서류제출, 출석요구 등 포함)
- 시의 감사계획송달 통지
- 감사자료 검토 및 감사준비(제출서류, 문제점 등 파악)
감사실시
- 행정사무감사실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의
- 증인선서
- 감사 실시 선언
-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 결과 강평
- 감사 종료 선언
감사결과처리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사항 이송
- 시 및 해당 기관에 통보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면 보고)
- 시 및 해당 기관이 의회에 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상임위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