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으로서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진정서라 합니다.
대상(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
- 1. 불법·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2.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3.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합니다.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합니다.
-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의 것이라야 합니다.
-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편번호 : (우)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여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 문의사항 : 031)887-2521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불수리 사항
- 1.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중인사항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3. 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사항
- 4. 동일인의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이상 제출할 경우 나중에 제출한 것
-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의회 의결사무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이외의 사항
- 6. 민원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