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 의장
- 부의장
- 특별위원회
- 부의장
- 의장단 : 의장 1명, 부의장 1명
- 의원 : 7명(가, 나 선거구 : 6명 / 선거구당 3명, 비례대표 1명)
의원
-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으로 여주시의회 의원은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과 부의장
[지위]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49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 제51조)
- 의장 및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지방자치법 제48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지방자치법 제48조)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 선거 및 임기소집요구권, 회의장 내 질서유지권, 의회사무 감독 권한권, 위원회에 출석 발언권, 의결된 조례안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권, 확정된 조례의 예외적 공포권, 폐회중 의원의 사직 허가권 등이 있다.
위원회
-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대한 1차적 심사단계이자 실질적 심사단계이다.
-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우리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있다.
- 특별위원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징계·자격심사 특별위원회 등 안건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