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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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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 행위의 주체 : 국가기관 등(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 행위의 객체 : 불특정
행위의 객체 : 불특정
구분 항목
성희롱
  • 행위의 발생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행위의 방법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 행위의 피해 :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피해자의 고용상 불이익
  • 판단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 01
    사건발생

  • 02
    조사실시

  • 0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

  • 04
    심의결과 통보

  • 05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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