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센터 바로가기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 행위의 주체 : 국가기관 등(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 행위의 객체 : 불특정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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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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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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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발생 -
02
조사실시 -
0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 -
04
심의결과 통보 -
05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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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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