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재의 요구시(이송받은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재의요구 의회접수 본회의처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공포, 대법원에 제소
조례안 등 일반의안
-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 시장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 접수
- 요건 확인
-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본회의 보고
- 본회의 개의중 : 지체없이 보고
- 위원회 회부
- 결정된 소관위원회에 회부.
- 특별위원회 구성시 회부, 심사
- 위원회 심사
- 보고사항
- 질의답변
- 의안상정
- 찬, 반토론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검토보고(전문위원)
- 의결
- 본회의 심의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질의, 토론
- 의결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예산안 3일이내 이송
- 조례안 5일이내 이송
- 공포
- 이송된 후 20일이내에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