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개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고,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다.
-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제정 절차
- 발의(Proposal)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의결(Vote)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Transmission)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 공포(Announcement)
-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의회의 의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 시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