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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65회 임시회 상정 예정)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2-22 23:59:59 조회수 584
여주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2. ~ 2023. 3. 2.
* 입법예고 대상 :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조례.규칙안(목록 : 첨부파일)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3월 2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페이지 링크
https://www.yeojucouncil.go.kr/korean/news/bbs?bbs_id=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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