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공고 제2024-21호) 주식 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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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4-23 17:22:08 | 조회수 | 408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여주시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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