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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촉구 결의문
작성자 이상면 작성일 2005-09-14 13:53:01 조회수 812
지난 6월 30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구제 도입, 의원 정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15년을 맞이하여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작금의 시대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를 망각한 채 기초의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악법이라 보고 이러한 개악 선거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제134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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