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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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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1. 의사일정
  2. 1.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3. 2.2018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
  4. 수정예산안심의의건
  5. 3.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6. 4.2018년도제3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7. 5.2018년도제4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
  8. 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의의 건
  7. 가. 기획예산담당관
  8. 나. 홍보감사담당관
  9. 다. 회계과
  10. 라. 지역경제과
  11. 마. 전략사업과
  12. 바. 세무과
  13. 사. 기획예산담당관
  14. 아. 홍보감사담당관
  15. 자. 자치행정과
  16. 차. 안전총괄과
  17. 카. 민원봉사과
  18. 타. 문화관광과
  19. 파. 교육체육과
  20. 하. 복지정책과
  21. 거. 사회복지과
  22. 너. 지역경제과
  23. 더. 농정과
  24. 러. 축산과
  25. 머. 산림공원과
  26. 버. 환경관리과
  27. 서. 자원관리과
  28. 어. 도시과
  29. 저. 교통행정과
  30. 처. 건설과
  31. 커. 전략사업과
  32. 터. 도시개발과
  33. 퍼. 보건소
  34. 허. 농업기술센터
  35. 가. 수도사업소
  36. 나. 하수사업소
  37. 다. 평생학습센터
  38. 라. 남한강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안건보고에 앞서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여주시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7일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정될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이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서광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안건으로 접수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출 후에 국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추가로 변경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6988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3700만원이 증액된 5516억 9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072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추가로 내시된 국비보조금 3700만원을 증액한 551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홍보감사담당관의 특정감사 운영비 및 활동보상금 3200만원, 지역경제과 청년창업지원사업 8천만 원, 전략사업과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시상금 2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시비부담 후에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 3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2억 5600만원이 감액된 7774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2억 5600만원이 감액된 6335억 1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439억 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2억 5600만원을 감액한 633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면, 홍보감사담당관 특정감사 활동보상금 500만원, 안전총괄과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금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400만원,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15억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감액예산은 예비비 2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4회 하수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6588억 6200만원 대비 0.01%, 3700만원 증액한 658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고서 2쪽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의 경우 6588억 9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5.2%인 1660억 8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5.2%인 4293억 2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인 634억 9천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분야에서 증가되었고, 예비비 분야에서 감소하였으며,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에서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창조도시사업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16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00만원(0.01%)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703억 3천만 원 대비 1.09%, 84억 1600만원 증액한 778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안 7787억 4600만원 보다 12억 5600만원 감액한 7774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7787억 46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4.50%인 1907억 86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1.48%인 4787억 7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02%인 1091억 8500만원이며,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 7774억 9천만 원 중 자체재원은 24.54%인 1907억 86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1.42%인 4775억 2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04%인 1091억 8500만원,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보건,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고,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7쪽,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예비비,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증액이,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분야 순으로 감액이 나타났으며,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에서 감액이,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증액이 나타나고, 경제개발국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서 추경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대비 1.09%인 8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대비 12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12쪽 명시이월 조서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5개 부서 198건으로 예산액 총 6677억 5300만원 중 1298억 3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사업건수로는 건설과에서 가장 많은 31건의 이월 사업이 발생하였고, 이월금도 가장 많은 254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검토 시 이월사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13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문화관광과 1건, 도시과 1건, 건설과 1건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과 1건,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과 1건,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 20건입니다.
이중 하수사업소의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점동하수처리장 증설”, “금사하수처리장 증설”, “오학하수처리장 증설”, “도전리 소규모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가야리 마을하수도 설치”, “복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노후 하수관리 정비” 8건은 2018년도 신규 계속비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이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완성하는 데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예산의 이월과는 달리 다음 연도에만 한정하는 경비가 아니라 일단 성립되면 승인받은 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검토 시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속비사업 연도별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4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 계획 584억 7700만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614억 77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은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의 경우 예치금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변경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 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97억 5700만원으로 자본예산 중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증액 등이 변경요인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85억 8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212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2500만원이 증가한 105억 67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04억 620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 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3억 2500만원이 증가한 85억 8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79억 8400만원, 예비비가 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쪽,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31억 4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7억 49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123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기정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130억 92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5억 5200만원, 영업외수익이 114억 5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95억 18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95억 1800만원, 예비비가 12억 31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수입·지출 예산안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및 2018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을 심의 하는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문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별도의 시간에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서광범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중 101쪽 보조금과 11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좀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101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해서 3700만원이 증액된 5516억 9천만 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지역경제과에 청년 창업 지원사업비로 37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시비 포함해서 8천만 원으로 청년 창업 지원금하고 또 청년 창업자 점포개선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은 기정보다 3억 1500만원이 감액된 1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과 자체사업 반영에 따른 시비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조정함에 따라서 3억 1500만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예비비 3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15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41억 15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운영 중 감사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운영비로 200만원, 그다음에 외부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외부감사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본예산에 저희가 이거를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최종미 위원   
지금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진행사항…….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지금은 감사가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한 건 말씀 못드리고, 외부감사관들이 많이 사업장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또 직접 현장도 방문하시고 해가지고 많이 진척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공무원들을 불러서 공무원들의 감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돼서 저희가 현재 여기 특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저희가.
최종미 위원   
그러면 마무리 시기가 대충 다음 주 주말 정도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마지막 주가 되면 얼추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알려주실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럼요.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1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151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은 622억 3840만 1천원에서 30억 3700만원이 증액된 652억 7540만 1천원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본청 흡연부스 설치공사, 그리고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청사건립기금 적립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3700만원이 지금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북내면 행복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비가 1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이게 어떤 것을 증축하는 거죠? 북내?
○회계과장 김지상   
그 당우행복센터의 회의실이 상당히 좁아가지고요, 회의실을 좀 증축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층에서……. 지금 2층이죠, 거기?
○회계과장 김지상   
1층이죠, 1층.
김영자 위원   
1층?
○회계과장 김지상   
예, 회의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어떻게 증축을 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죠, 넓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한 층을 더 올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상   
넓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부엌을 다 없애고 회의실로 하시게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부엌은 어디로 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부엌은 별도로 마련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북내면에서 ‘너무 회의실이 비좁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넓혀줍니다. 회의실을 넓혀주게 되면, 건축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단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리고 물탱크 이런 부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설계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차라리 한 층을 더 올려서 회의실을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뜯어고치는 것보다. 한 층을 더 올리는 게.
○회계과장 김지상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 옆으로 면적을 좀 넓히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2층으로 하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용도를 또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1층을 옆으로 늘리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북내면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계속 뜯어고치고 계속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다른 데도 지금 이거 짓는 거 정말 북내를 모델로 삼아서 뜯어고치지 않고 잘 처음부터 지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지상   
알겠습니다. 그…….
김영자 위원   
다른 농촌중심지사업 가남이라든가 이런 데 지을 때. 정말 이거를……. 북내면은 뭐가 잘못됐다고 계속 뜯어고치고 맨날 이러는 게 일이에요, 지금. 북내를 롤 모델 삼아서 다른 지역에 새로 짓는 것은 정말 참고를 하셔서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계속해서 325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 소관사항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53억 6458만 1천원입니다.
먼저, 회계관리 운영 연구용역비 2100만원은 제3회 추경으로 성립된 예산으로 2019년 2월에 용역 완료 예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8년도에 구입 가능한 전기자동차가 효율성이 낮아 구입을 미뤄왔고요. 내년에 성능 좋은 전기자동차가 조달품목이 등재된 후에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326쪽, 읍면동 청사건립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청사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그리고 당우행복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 6억 2600만원은 용역 수행기간 지속으로 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본청 내부 계단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본청 석면 해체 철거공사, 그리고 본청 청사 개선공사 설계용역, 별관4층 괍려 칸막이 설치공사 6억 8200만원은 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흥천면 (구)복지회관 철거공사, 산북면사무소 환경개선공사 2억 5천만 원은 제3회 추경에 편성돼서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기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흡연부스 설치공사비 2400만원은 4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소요되는 공기상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49억 9178만 1천원은 신축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7쪽,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신축 공사비는 6억 1천만 원으로 제3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77억 7580만원은 BF예비인증, 그다음에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 및 부지매입 보상비 지급일자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명시이월 설명서를 보면요, 왜 집행액이 이렇게 “0”으로 표시된 게 많아요.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이거를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제로(0)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왜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 여흥동 주민센터 건립 신축 공사는요, 그 건축공사가 2차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0)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대다수의 공사비가 전부 다 보면,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로(0)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최종미 위원   
3회 추경이고 4회 추경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명시되고 사업이 진행이 더디고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경관심의도 있고 BF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토지매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2건이 있고 경매돼 있는 그런 부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내년 12월까지는 추진될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연이 돼도 너무 많이 지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집행을 하실 때 시민들이 답답한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집행부에서 집행을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이어서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7월 20일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18억 5663만 2천원이고요, 2018년 조성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적립금 30억 원, 이자수입 8억 7867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경제과 
○위원장 서광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2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중간쯤에 청년창업지원 8천만 원입니다.
올해도 6명에 대해서 8천만 원 예산으로 그 청년 창업 대상자를 선정했고 내년도에도 같은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6명도 사실은 모집해 보니까요.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좀 그 올해 예산도 이제 이월이 되는데요. 내년에도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천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는 그 청년 창업 지원사업 운영하는데 260만 원, 그다음에 컨설팅 하는데 100만 원씩 6명해서 600만 원 해서 860만 원이고요.
창업자금지원은 6명에 대해서 12달 동안 7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게 5040만 원, 그다음에 점포개선 비용이 350만 원씩 해서 6명한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전략사업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127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전략사업과 201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처음 실시한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번 그 사업연도와 자금예산 집행연도가 상이함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본예산을 제출하는 시점에 예산집행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이번 예산수정예산안을 통하여 2019년 이후에는 불일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시상금 2억 4천만 원과 2019년도 기정예산안 3억 2050만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 5억 60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차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 선정 과정에 있을 때나 선정 후에도 저희에게도 이, 마을에서 동에서 안 알려주면 저희는 알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아니까 좀 불편사항이 있는데, 즉시 저희도 알려주시면 좀 마을에 칭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위원님.
이복예 위원   
네, 네.
이 내용은 또 전년도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당해 당해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지난번 3차 예산심의 시에 보면 총예산 3억 2천만 원 중 7400만 원을 보상수당금으로 편성했어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또 2억 4천만 원을 또, 2억 4천만 원 지금 또 편성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시상금을 왜 못하고 이제서 이거를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불일치라고 이제 설명 드린 내용이 올해 ’18년도에 사업이 끝났으면 ’18년도 예산으로 시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매년 엇박자가 나가지고 ’19년에다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사업연도가 끝나지 않으니 그 예산을 당겨서 그 해 예산에다 세워서 해 놔야 된다, 이제 이런 판단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 해에 그 예산으로 그 해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이 생각이 예산팀 생각입니까, 전략사업과 생각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쭉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판단이 서서 바로 잡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바로 잡아 가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는 그때 그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그 심사를 해 봤었는데 그게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 보면 그 꽃을 심었다고 그랬는데 땅속에 씨앗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 가남은 그 항목을 그냥 똑같이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거기에 좀 안 맞지 않나, 그 심사항목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그 항목 중에.
그거 한번, 더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위원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세무과 
○위원장 서광범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5쪽부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중 105쪽∼112쪽까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136억 4200만원보다 12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14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추가징수분 2천만 원을 증액한 2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적극적인 홍보 및 징수 독려를 통한 추가징수분 12억 4천만 원을 증액한 42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의 중요성 등 금연정책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9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추가징수분 15억 원을 증액한 18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지방세 환급액 발생 등으로 4억 원을 감액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6억 5090만 2천 원보다 54억 5175만원이 증가한 211억 2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임대 건수 증가, 지역경제과 퍼블릭마켓 임대수입, 전략사업과 농촌테마공원 임대수입 발생 등으로 1억 2230만원을 증액한 7억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사용료수입은 세종국악단 정기공연티켓 인상, 금은모래캠핑장 이용객 증가, 여주추모공원 사용자 증가 등으로 2억 9330만원을 증액한 22억 4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증가, 108쪽 산지전용허가 면적 건수 증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증가에 따라 4억 1910만원을 증액한 33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7억 3350만원을 증액한 34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3억 5755만원을, 기타수입에 23억 6570만원을, 112쪽, 지난년도 수입의 추가징수활동 등으로 5억 5천만 원을 증액한 93억 49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재산임대수입이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8억 533만 1천 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7억 60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수입 차이가 ’17년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설명서에는 증액되셨다고 설명을 하셔서…….
○세무과장 간경숙   
이거는 지금 그 2018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18년도 본예산의 기정예산액보다 늘어났다는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그 임대수입은 2017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임대. 임대수입을 안 내는 곳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원인이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 쭉 설명서에 보니까 신륵사 농산물코너 임대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더라고요?
설명서 보시면…….
○세무과장 간경숙   
아, 지금 이 예산은 부의장님, 예, 그 변동이 있는 것, 기정예산보다 감하거나 증액하거나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엔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서 빠졌을 수도 있다 그거 얘기예요?
○세무과장 간경숙   
아, 제가 오늘…….
김영자 위원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무과장 간경숙   
네, 네. 오늘 설명 드린 이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에 201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감이 있는 내용에 대한,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여기다가 편성을 한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설명서 책에서 보고 그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륵사 농산물코너는 미리 들어와서 안 들어간 건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 거기 임대. 그 설명서에 안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105페이지 지방소득세수입에서 2018년 본예산 3회 추경까지는 167억인데 167억이던 것이 182억으로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을 넘어서 세입 증가될 부분인 거죠, 이게?
○세무과장 간경숙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15억이 증감된 원인은 세무과에서 뭐 지방소득세 독려를 해서 많이 거둬들인 결과인가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 지방소득세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작용을 합니다.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또 특별징수분이 다 합쳐져서 지방소득세 수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뭐 그 대내외 변수, 하단 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북핵위기라든지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이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세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좀 이렇게 증액된 걸로 이렇게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182억이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돼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12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추경 예산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299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천만 원, 또 귀백1리 저수지 보수 보강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5억이 증가돼서 지방교부세는 5억 5천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60억이 증액된 59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은 20억이 증액된 539억을 계상을 하였고,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목적사업이고 귀백1리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으로 5억, 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3억, 또 시도9호선 오학동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0억 원, 태평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에 10억 원, 여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5억 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575억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245만 2천 원이 감액된 109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수혜자 인원 증감하고 또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증감에 따른 실수요 반영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114쪽, 넘기셔서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 4300만원이 증액된 485억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상단 부분에 지방하천수해 복구사업 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그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연양천, 점봉천, 삼승천 3개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5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이번 사업 세출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양화천, 대신천, 금곡천에 대한 하도정비와 수목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17쪽에 하단에 보시면 자동제설장치 설치로 2억 9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삿갓봉고개에 자동 염수분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별책입니다.
수정예산안 별책 파란 거, 105쪽에 보시면 보조금에 기정예산보다 1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56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078억 원으로 그중에 시·도비보조금은 8600만 원이 감액된 484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그 거기 보면 치매안심센터라고 5억 원이 있어요.
○위원장 서광범   
네,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112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예, 여주시 그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거는 뭐 신축으로 하는 건가요, 신축?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박시선 위원   
아, 하고 있는 거구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그 조정교부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재정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그 둘 중에서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져서 어느 사업에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를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일반재정보조금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재원입니다.
이거는 아마 세출예산 그 설명할 때 담당 부서에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지금 그 예산안 설명한 거하고 좀 별개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5쪽에 보면 제6조에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최종미 위원   
이거 잘못된 거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허용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도도 당해 연도 예산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교부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당해 연도에 안 잡고 다음 연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2월 31일 날 그 특별조정교부금, 목적사업이 지정된 사업비가 뭐 10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추경 편성할 시기가 안 되잖아요, 그해 연도에 잡아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간주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죠.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보고는 하는 거죠.
최종미 위원   
그게 그러니까 사용하고 보고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승인 없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죠. 예산 승인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그건 저기 「지방재정법」 상에 허용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 드렸지만…….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거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양’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예산이 교부 내시가 됐는데 돈이 들어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최종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타 시·군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보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최종미 위원   
지금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성립전도 법적으로 의회에 사전 이렇게 보고나 이런 거 안 해도 사실은 성립전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정을 날이나 이럴 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간주예산은 대부분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비로다가 간주예산을 쓰지는 않습니다.
최종미 위원   
타 시·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제가 알아봐야 되네요, 과장님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2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1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24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그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억 7700만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유보금을, 이거는 3회 추경 예산에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사항인데요. 그 삭감한 사항을 감액해서 정책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63쪽 가남읍∼오학동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읍면동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예산에 반영된 거는 읍면동 근무 직원들 그 월액여비, 월액여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정액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55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증감을 한 거는 그 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402쪽 흥천면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402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흥천면 벚꽃 축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3회 추경 반영된 사업으로 지금 설계가 다 돼서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주로 사업이 뭐냐 하면 이제 식생블록하고 또 포장, 또 전기변압기 설치하고 상수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 벚꽃 축제장이 해마다 이렇게 좀 사람이 더 늘잖아요. 축제가 더 이제 성황리에 되는데 지금 거기 문제는 주차장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도 하셔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주차장은 이제 영농 그 전에, 영농 전에 그 인근 농지에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써서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몰리는 인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거는 좀 제 생각에 비효율적이다, 그때 이제 벚꽃 축제 때만 반짝 이렇게 많이 차량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근 농지를 영농 시기 전에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조금 기본적인 주차장은 좀 있어야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주차가 없으니까 그냥 차를 저 밑에 몇 ㎞ 바깥에다 세워 놓고 걸어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임시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임시주차장을 더 만드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그런데 그 며칠 하는 것 갖고 저희들이 그 몇 십억을 투자해서 또 주차장하는 거는 활용가치도 그렇고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때 보니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계속해서 403쪽 여흥동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여흥동에 지금 이월사업비는 1760만원입니다.
이거는 여흥동에서 개발한 그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 상징물을 설치하는 건데요. 정문에다 설치하려 그러는데 지금 청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위치 선정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쓰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니, 이 4회 추경 예비비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서광범   
그러니까요. 더 이상 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건 이제 정책 사업 변경에 따라서 예비비가 조금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 서광범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아. 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31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2018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92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억 831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운영 중 감사 및 감사활동비 강화에 2920만원을 증액하여 71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감사운영비에 400만원, 또한 이에 따른 외부 감사관 수당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반환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이자반납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정예산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수정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당초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36억 879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은 감사운영보상금 즉 수당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하여 3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외부 감사관에 대해서 주 3회분을 반영하였는데 5일을 계속해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480만원을 당초보다 더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31페이지, 외부 감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보니까 21일을 잡았는데 21일 가지고 충분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주 3회 21일을 잡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지금 한 달을 지속해서 나오셨습니다, 해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한 달 계속 나오는 걸로 해서 예산이 480만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이제 매일 나오는 걸로, 네, 네.
김영자 위원   
수정에는 있는데, 그런데 한 달 가지고도 사실은 이게 충분한 날짜는 아니라고 봐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두 달분, 예. 두 달입니다.
김영자 위원   
두 달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두 달이고 올해 두 달분이고, 내년에 또 전반적인 수의계약에 따라서 한 달분을 아까 그 저기, 저기 본예산 수정안에 더 세운 겁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충분히 두 달 동안이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두 달은, 이제 올해 거는 마무리 짓고, 네.
김영자 위원   
감사를 다 할 수 있을 텐데 한 달은 너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13억 7504만 8천 원보다 6억 4594만원이 감액된 207억 29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37페이지 본청 CCTV 안내판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와 읍면동 민원실의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상벨 회선료로 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칠판 구입 예산 230만 원과 고속스캐너 구입 예산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사기록을 남기고자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산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8페이지 연금부담 분 부족분 2억 95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디지털카메라 150만원짜리 가지고 됩니까? 이거 전문가용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기 전문가용이 아니고요, 회의할 때 좀 화질은 좋으면서 쉽게 찍을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사려고 합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좀 더 좋은 거를 샀으면 해서 저는 질의를 드렸어요. 너무 작은 거하면, 작은 거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또 커다라면 또 그 가지고 다니기도 그래서 이만한 걸로다 해서요.
그러면 충분히 회의라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불편함이 없을 듯 싶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민원실 CCTV 설치 13개소예요. 13개소 어디 지금, 읍면동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읍면동까지 같이 설치할 건데요.
작년 올……. 올 9월인가요, 민원실에 피습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설치해라 민원실에, 그래서 경기도 그 정책에 호응 맞춰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저는 이것이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빨리 빨리, 그동안 CCTV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민원실 CCTV는 이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민원실 내에 13개소에 19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신규 설치할 데가 자치행정과는 주차장에 하나, 세무과,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사업소, 평생학습센터에 3개, 또 보건소 2개, 가남읍에 2개, 나머지 읍·면사무소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19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종미 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자치위원회 그 활동하는 복지위 뭐 하는 데 있죠? 그런 데도 CCTV는 다 필요하니까 점차적으로 다 모이시는 데에 시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데는 CCTV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CCTV 그 민원실 같은 데 이렇게 CCTV를 해 놓으면 그 내부에 범죄예방은 혹시, 위해서 이거 설치를 하지만 여성공무원들이나 이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이 CCTV가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CCTV를 의식을 해서 맨날 부동자세로 이렇게 있게 되면 좀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돼서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하고 좀 의논 좀 해 보셨는지, 공직자들이 이걸 찬성을 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이게요. 부의장님, 그렇게 그 공무원들하고 상의까지는 안 했는데요.
이게 설치 이제 방침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방문해서 민원을 보다가 그 충돌이 생겨가지고 흉기를 휘두른다든지 그전에 보면 뭐, 엽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 몇 마디에 엽총을 사용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직원 감시가 아니고 민원실 방향으로…….
김영자 위원   
민원실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민원인 방향으로다가 설치를 하면 그렇게 크게 공무원들의 사생활 감시라든지 그런 것은 뭐 예방코자, 방지코자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쪽에서 한다면 민원인들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 이제 들어오시는 거라든지 민원실 대기석이라든지 뭐 그렇게 그거는 적정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은 조금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생활 이런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 공무원들 감시용이 아니고요.
민원실에…….
김영자 위원   
감시용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을 이렇게 저기 촬영하기 위한 CCTV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에도 청원경찰이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민원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본청은 상관이 없는데 각 읍면동에는 지금 청원경찰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도 앞으로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청원경찰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위원장 서광범   
물론, 이제 인건비 문제가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위원장 서광범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원래 도 지침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 도 지침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는 청경이 한 사람 배치돼 있습니다, 제일 큰 데는.
○위원장 서광범   
예, 본청에 있는데 이제 각 읍면동에는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읍면동까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도 하나 질의하면,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이 기정예산에 14억 5천이었는데 6억 4천이 줄어든 주된 요인이 뭐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이제 선거를 하면 너네 여주시는 얼마를 편성하라는 그 내시를 해 줍니다. 이제 내시를 해 줘서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선거를 치르고 경비를 다 하고 보니까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를 조금 더 많이 그 통보를 해 줘서 돈이 남은 금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억 얼마를.
○위원장 서광범   
너무 큰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차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안전총괄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41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예산 148억 1018만 1천 원보다 18억 2979만 5천 원이 증가된 166억 39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여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 회의용 의자 노후 및 부족에 따른 추가구입비 29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및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기정액 시비 1억 5천만 원에서 300만원이 감소된 1억 4700만원으로 하고 도비는 30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 총액은 합계액은 같습니다.
지진 5개 대피소 표지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액 시비 1512만원에서 288만원이 감소된 1224만원으로 하고 도비는 기정액보다 288만 원이 증액된 12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도비사업비로 1008만 9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경비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성립전예산으로 9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안전정보추진에 따른 통학로 CCTV 설치를 위해 기정액 88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소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성립전예산)으로 양화천의 2개소에 하도정비, 수목제거 등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도비 기정액 10억 원에서 증가된 15억 9700만원이 증가된 2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3쪽이 되겠습니다.
연양천 등 2개소에 지방하천이 홍수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2억 40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상으로다가,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에 대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예산 166억 3997만 6천 원보다 855만 9천 원이 증가된 166억 48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난여름에 무더위쉼터 냉방비에 대해 전액 도비로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855만 9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125쪽에 그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최종미 위원   
예산안 그 설명서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무더위쉼터가 몇 개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현재 그 307개소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저는 제가 알기로는 325개소인데, 86개소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 신청한 데서만, 신청한 데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해서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기 그 7, 8, 9월 전기료를 지급을 하는데 현재 그 8, 9월 건은 현재 그 사회복지과에서 월 70만 원씩 그거를 지원을 합니다. 그 추가로다가 된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지급을, 지원을 하고요.
9월, 9월에 대해서는 개소당 저희가 10만원을 초과된 거 부분에도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이제는 그 지원을 못 받은 분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니, 초과한도, 초과를 지난 거요.
8, 9월 달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준 금액에 초과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마 제가 봐서는 그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충당, 충분하니까 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몰라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는 그 142쪽에 보면 지진·지진해일 안내표지판이라 그랬는데 여기 지진‘해일’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지진 안내표지판은 되지만 지진‘해일’까지 여기 올 가능성이…….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여기는 뭐 저기 그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해일까지 본 것 같고요.
○위원장 서광범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경기도에서도 만약에 그 해안 있는, 해안이 있는 그런 시·군이 있기 때문에 해일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20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이어서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액 166억 3997만 6천 원 중 14건 40억 6812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예방을 저감하기 위해 풍수해 특성 및 피해 원인 분석 등 종합적인 지역방제정책 수립으로 추진 중인 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재)수립 용역(2차분)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제4회 추경에서 말씀드린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11월 말 도비 자금교부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008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군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은 제2대대 군부대 막사가 금년 12월 준공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여 사업비 1천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학로 CCTV 설치확대(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에 성립되어 현재 세종고 외 2개 학교에 대해서 설계 중으로 공기 부족에 따른 설치비 66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블랙박스용 방범용 CCTV 설치(보조) 사업 또한 제3회 추경에 성립되어 관내 공중화장실, 등산로 및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 20개소 설치를 위해 설계 중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보조)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성립되어 관내 범죄취약지역 10개소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서 제3회 추경에 확보된 북내면 주민숙원사업인 금당천 하천변 활성화 수립 용역에 대해서 사업비 2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서도 설명 드렸던 양화천의 2개소 도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후 사업비 15억 9700만원을 이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요청한 점봉천의 2개소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2억 4079만 6천 원과 제3회 추경으로 성립하여 추진 중인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용역사업비 4억 5500만원을 동절기 및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후리천 정비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1억 2452만원과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현1천 정비공사 사업비 5억 8806만 5천 원, 장안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에 만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관내 국가하천 4개소 제방 및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5665만 5천 원을 이월하여 2019년도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명시이월 설명서를 보면요. 2018년도 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2차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예산에 이걸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지금 0이에요, 집행액이. 이 본예산에 잡은 게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대한으로다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뭐 변명 같지 모르지만 현재 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행정안전부의 그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으로 있어서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좀 여태까지 지출을 못했고요.
이거가 이제 풍수해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승인이 되면 저희가 그 우선 그 계약, 계약을 추진하는 이런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설명서 15페이지도 보면, 장안 소하천 정비사업 마찬가지로 그것도 집행액이 0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제가 이제 아까도 다른 과 저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일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걸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본예산에 잡은 것을 지금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이 그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다가 했는데 이게 행정절차 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뭐 최대한으로 빨리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른 거는 본예산에 잡아놓고 집행이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집행액이 0% 된 거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고요.
3차, 4차에서 집행이 0이 된 거는 이해를 해요, 그거는. 집행이 좀 지금 늦어지고 있겠구나, 지연되겠구나 하겠지만 본예산에서 해 놓은 것을 집행을 이렇게 늦게 하는 거는 집행부의, 이렇게 좀, 일이 좀,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하여튼 빨리 채근을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다가 그 종합계획이 그 승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 그 사업에 착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최종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민원봉사과장님, 죄송한데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민원봉사과 
○위원장 서광범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47페이지, 민원봉사과의 총예산은 105만 640원이 증가된 18억 9764만원이며, 그 내역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2018년도 당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위치는 당우리 137-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이고, 사업량은 24만 9244㎡입니다.
이월금액은 6111만 1천원이고, 이월사유는 현재까지 측량이 진행되고 있으며, 약 6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초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의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문화관광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55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는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 변경만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생태모니터링 및 보존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기존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으며, 156페이지 보통리 고택 토지 및 지장물 정비사업은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고택매입 잔액으로 주변시설물 보완 정비를 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신접리 백로·왜가리가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통 매년 2월 말부터 해서 한 8∼9월 달까지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연구 용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김영자 위원   
용역을 어떤 것을 용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통상 전년도에도 6500이었고, 올해도 6500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 기존에 명세서 15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및시설부대비를 목을 편성을 잘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바꾸는 거고요, 이게 기존에도 해마다 계속 이렇게 6500만원씩 약 한, 보통 4년차 정도를, 4년을 연구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이렇게 임의대로 한다기보다는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이렇게 줘서 지금 생태가 어떤지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저희가 잘못 편성을 해서 지금 이번에 목 변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없으시면, 328쪽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월 세부사업은 총 20건으로 이월액은 31억 4336만 8천원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여주 문화 및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은 공약사업인 “여주 북부 남한강 권역 관광벨트화 조성사업” 컨설팅 용역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 영역을 조율하여 추진하고자 9600만원을 이월 요구를 하였으며, 신륵사관광지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개선공사 5억 2396만 9천원, 파사성 인도교 설치공사 사업비 6601만원, 금은모래유원지 수로 및 조형물 설치비 9억 2712만 2천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산송씨족보 영인본제작 및 보존처리 공사는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3480만원 이월 요구하였으며, 33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용역비 2천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매산서원 주차장 및 서희장군묘 진입로 부지매입, 주어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파사성 진입로 정비, 화장실 교체 등의 사업은 토지수용 협의문제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5억 원을 이월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도 유형문화재분과심의 현상변경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8376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기간 소요와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총 1억 6800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보통리 고택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4천만 원, 신륵사 조사당 주변 적묵당 지붕 기와고르기 공사는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500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부분보수 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사업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에 따른 기간소요로 인하여 각 9660만원, 2200만원씩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파사성 정기계측은 12개월 간 이루어지는 용역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1177만원 이월 요구하였으며,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생태모니터링 및 보존방안 연구용역은 이번이 3차로 2차 용역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기간이 소요되어 6500만원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고, 보통리 고택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매도자의 퇴거일이 2019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예산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에 2억 9144만 2천원 이월 요구하였으며, 고택 매입 후 남은 잔액을 건물주 퇴거 후 공가(空家)가 되는 고택의 울타리 설치 등 건물 보안시설물 설치에 활용하고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상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변경이 없지만 통계목별 이월금액 입력오류를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정기모니터링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789만 5천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여주발물관 소장 유물의 복제 및 보존처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4천만 원을, 여주목고적병록성책 학술도서 간행 지연으로 2200만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409쪽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공사는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5억 3300만원을 계속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립합창단이 조례에 통과됐는데 그거는 추경으로 나중에 해서 예산 반영을 할 건가요, 계획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지금 본예산 이미 입력기간이 다 끝났고, 또 지금 설명도 다 끝난 상태에서는 그것은 예산을 추경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교육체육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59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4775만 8천원을 감액한 220억 4281만 6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6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가남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추경이유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 5억 3천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섬 사회인 야구장 조성입니다. 전광판과 더그아웃(dugout) 설치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섬 리틀 야구장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시비로 편성했었는데요, 국비보조를 받게 돼서 8억 9433만원을 삭감하고, 2019년도에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야구장이 그러면 2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리틀하고 사회인 야구장하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2개가 조성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기존 야구장에도 전광판이 없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거 왜 시설 안 해줘요? 여기는 지금 새로 하면서 전광판이 들어가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기존, 기존 것도 하나엔 있어요.
김영자 위원   
전광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있는데 좀 저거 하니까 좀 크고 좋은 걸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김영자 위원   
야구를 밤에 못한다고 계속 전광판을 새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시설까지 다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갖춰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야구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래도.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올렸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당초에도 전광판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더 좋은 걸로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없으시면, 335쪽 교육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33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를 재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 확보된 예산 6억 6천만 원을 이월시키고, 2019년도에 타당성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6쪽 맨 위에부터 종합운동장 화장실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청심정 화장실 신축공사로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6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 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건물 정리와 또 본부석 정리방안에 대해서 가남읍과 사업방향을 여태껏 논의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연됐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체육공원 운동장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해서 충전재를 교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대신면에서 그 수변자금으로 6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8억 원으로 잔디를 교체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금사 천양정 사로 이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지연된다면 우선 내년에 도시계획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방수공사입니다. 현재 슬러브 형태로 누수가 되는데요, 표면 도포공사로 하지 않고 지붕 씌우는 방수공사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가남읍 농촌중심시 활성화사업과 연계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소송 중에 있으며, 11월 9일 날 1차 변론이 있었고, 12월 22일 날 2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바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은 2018년도 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써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내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입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여흥동 체육공원이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날까요? 안 끝나요, 재판이? 22일 날 변론일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제가 보기에는 11월 9일 날 한번 했고요, 12월 22일 날 2차 변론이고 아마도 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과 2월 달.
이복예 위원   
여흥동 주민의 그게 올해 큰 꿈의 사업이었었는데 난관에 부딪혀서 내년 봄에는 진짜 체육공원을 쓸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가남 다목적체육센터하고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게 착공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잖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위원장 서광범   
이것을 공사를 따로따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연계시켜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잘 좀 지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래서 넘기는 겁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복지정책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63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275만 7천원이 감액된 217억 3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7억 6968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4491만 3천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8510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 5261만 7천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6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증가로 391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72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우리 시 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추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2억 57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은 시·군간 조정된 지원금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이 감액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보훈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10억 94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 사회복무요원 복무제도 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보수는 76명인데 피복비는 7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무기간이 약 2년 정도 될 것 같으면 첫해에 피복을 지원받고, 또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또 그때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행정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네.
최종미 위원   
거기에서는 보면 여비가 50만원씩 2명, 1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100만원을 여비로 준다는 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것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12월 중에…….
최종미 위원   
며칠……. 10여일 정도 남았잖아요. 기간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12월 동안 2명한테 100만원을 준다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가 그만큼을 요청한 건 아니고 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을 전부 상황을 봐서 그렇게 안배를 해서 변경내시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최종미 위원   
여비를 10일 동안 그렇게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가 그 여비 빼는 것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개별설명 들음)
그래서 저희가 무리해서 그렇게 여비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벗어나서 집행하는 건 저희 안 합니다. 도에서 그렇게 변경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 인건비가 아니고 여비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네.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164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하고 164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나가는 거가 1년에 정부양곡이 얼마나 많이 몇 포나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연간 한 7,800포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한 3,278포…….
김영자 위원   
차상위계층이 더 많이 나가네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런데 그…….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한 달에 한 650포 정도가 나가요 차상위계층은 한 237포 정도 나갑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냥 무조건 기초수급자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도 희망하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물론, 기초수급자가 유리합니다. 정부양곡 가격이라든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은 하지만 그래도 간혹 신청 안하는 면은 그 혜택은 받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게 양곡지원이 이렇게 잘 되면 밥 굶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밥 굶는 사람들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이 먹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연말에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런 물품이 들어오면 또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 산출근거에서 보니까 기초수급자 양곡은 29,510원으로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은 16,400원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김영자 위원   
왜 이렇게 차별이 되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기초수급자가 생활이 어렵고요. 그분들은 9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김영자 위원   
그럼 10%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본인부담입니다.
김영자 위원   
본인이 쌀값을 부담을 해요? 10%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네. 그분들이 기초생계수당 등 지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 정도는 자부담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반면 차상위계층은 생활이 그분들보다는 좀 나은 분들인데 한 50%만 국도비,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16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보면, 일반생계수급자하고 시설생계수급자의 지급하고도 이게 9억 2705만 1천원이 2018년 본예산, 3회 추경예산이 너무 많이 이게 책정돼서 마이너스 처리를 한 것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게 감액되는 건데요,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을 내시를 해주고 거기 상황에 맞게 추경을 쭉 거기에 맞춰서 해왔고,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시·군 상황을 최종 집계를 해서 부족한 데를 더 주고 남는 데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9억 원이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다 지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남아서 도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도에서 다 조정을 해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도하고……. 국비는 국비로 가고, 도는 도비로 가고 반납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도에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계속해서 29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05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7821만 1천원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2억 4904만원, 도비보조금 43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으로 10억 94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세출 총예산은 세입 증액분 705만 9천원이 반영된 14억 7821만 1천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사업 운영비 1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비부담금은 10억 4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국비는 무기계약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도 자체사업 성과포상금으로 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38쪽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지정책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현재 여주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기 지출된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4억 9802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보훈회관 신축이 지금 상동에 276번지에다 지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현재 그렇게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설계를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회계과장님하고 어젠가 그저께 얘기했을 때 그 옆에 빈 공터, 방앗간 있던 자리를 사서 공무원들도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래서 상동에 주차장도 할 겸 한다고 그러기에 ‘그것만 사가지고는 적다. 하려면 제대로 주차장 시설을 하고, 공무원만 하지 말고 상 동네 그 지역에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 주차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보훈회관까지도, 지으려고 했던 것까지도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냥 사적인 말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보훈회관을 어디에다 지었으면 좋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먼저 산후조리원 하려고 했던 데, 김춘석 시장님 때. 그 자리가 550평인가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다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짓기 전에 그 회계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하셔서 이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설계 다 나온 다음에 그쪽에다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설계 또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알아 보셔서 절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사회복지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6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2018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 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9억 9844만 5천원이 감액된 1099억 93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전세금 지원 사업은 경로당 전세금 지원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7939만 7천원이 감액된 70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9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0만 9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변경된 내시 반영으로 8억 6855만 2천원이 증액된 352억 39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및 독거노인 600여 명에게 주기적 안전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만65세 신규도래 독거노인, 전입독거 노인 및 2018년도 현황조사 미완료자 대상 현황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와 변경내시 반영으로 2303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16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정의 날” 기 성립전예산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700만원이 감액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신륵노인복지센터와 가남 반석주간보호센터 차량과 시설개보수사업비로 1억 821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대상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2424만원이 감액된 1억 11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사업은 사업량이 641명에서 71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574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4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은 사업량이 381명에서 40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258만 7천원 증액된 2억 68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은 사업량이 1,053명에서 1,09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946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74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부분입니다. 도비장애수당 지급사업은 사업량이 312명에서 30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428만원이 감액된 1억 4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장애로 인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혜자가 248명에서 25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3785만 7천원이 증액된 24억 90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최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연결을 높이고자 활동제공인력에게 시간당 680원의 가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활동제공인력이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519만원이 증액된 7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성장기에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96명에서 16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3억 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사업량이 300명에서 29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658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8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종사자 호봉상승 반영된 변경내시에 의거 1억 332만 6천원이 증액된 48억 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지원 기본급 기준을 일반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3년 동안 동일한  예산으로 호봉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해 시비지원이 별도로 필요하여 230만원이 증액된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량이 145명에서 15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672만원이 증액된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사업은 만16세 미만 경증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1명에 대한 보조금 산출이나 해당 장애아동이 없어 275만 5천원이 감액된 3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저소득아동 지원 보조사업은 아동학습활동비 사업량이 당초 64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55만원이 증액된 3억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은 2018년 10월 1일부터 급식지원 단가가 당초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 8666만 7천원 증액된 14억 5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의 중간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 결식우려아동의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감액으로 1천만 원이 감액된 1억 81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에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입양할 가정에 안정적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및 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상단, 아동보호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수가 당초 90명에서 30명으로, 종사자수가 당초 45명에서 37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억 5646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27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은 “우리집”이 폐원됨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수가 당초 36명에서 12명으로, 아동수가 당초 90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0억 1461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71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가 당초 26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6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사업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240만원이 증액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6천만 원이 감액된 5억 84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출산 장려 지원사업은 출생률 감소 및 다자녀 교복비 지급 완료에 따라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10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이양 사업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1122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62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중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600만원 증액된 3억 7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 대상자 우선 지급으로 인해서 사업량의 축소, 371만 6천원이 감액된 8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집행실적 및 향후소요액을 고려해서 지원금을 재조정하여 8천만 원이 감액된 10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양육수당 신청이 1,544명에서 1,339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3억 6800만원이 감액된 2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간,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누리과장 이용아동 사업량이 기존 1,395명에서 1,33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억 원이 감액된 4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사업량이 당초 283명에서 27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924만원이 감액된 7억 1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시군구 간 실 소요액을 반영해서 확정 내시됨에 따라 44만 5천원이 감액된 35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농촌 보육교사 사업량이 당초 263명에서 24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906만원이 감액된 3억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상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사업은 보육교사 사업량이 당초 411명에서 39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168만원이 감액된 2억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이 당초 16개소에서 17개소로 1개소 추가 선정됨에 따라 1억 1370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90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이 당초 16개소에서 17개소로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280만원이 증액된 4억 5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윢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2018년 교직원 호봉에 따른 월 급여액을 고려해서 시군구 간 인간비를 재조정하였으므로 3268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19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2018년 교직원 호봉에 따른 월 급여액을 고려해서 시군구 간 인건비를 재조정하였으므로 2451만 2천원이 감액된 4억 93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사업은 2018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실적 및 향후 소요액을 고려해서 598만 2천원이 감액된 11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지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조교사 사업량이 당초 52명에서 5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726만원이 감액된 4억 29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평가인증 취소로 가정·민간어린이집 사업량이 당초 43개소에서 41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780만원이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아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신규사업으로 통학차량 신고 어린이집 42개소에 총 60대의 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의정의 날” 설명을 서면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129쪽, 3건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중간 쪽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8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지원사업이 당초 예상자가, 대기자가 6명 있었는데 나중에 6명을 다시 도에서 세워줘서 696만원을 기 세웠습니다마는 이거는 기 저희가 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바로 반납될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85만 4천원을 삭감한 50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저희가 기 304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과 사업은 총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아우르면서 모자라면 넣어주고 남는 것은 빼가기 때문에 저희는 증액과 감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아까 그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우리가 6명 세웠다가 일하고 지급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그것이 이제 우리가요. 당초 1월 달에 대기자가 6명이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그걸 1월 달에다가 기존 예산안으로 다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도에서 또 추가로 배정해 줬어요.
그래갖고 이 돈이 나중에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용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세웠다가, 그냥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세웠다 반납을 해 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세운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반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이게…….
박시선 위원   
우리가 미리 올 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게 일찍 나왔으면 그렇게 쓰는…….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줄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늦게 왔잖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기 이제 다 활용을 해갖고 쓰고 있는데 일자리, 3개 기관에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왔는데 ‘가’쪽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돈을 그냥 반납하기로 했었는데 추경에 세웠다가 반납하라고 그래갖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 이제 쓰임새는 제가 절 잘 몰라서 그러지만 그렇게 일을 시키고 다른 뭐 비용이라도 줬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혹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분배를 잘 하시거나 어떻게 좀 그렇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 그래서, 이건 그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또 반납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 일 시켜 놓고 뭐 이거 내려……. 혹시 내려오면 주고, 안 내려오면 뭐 우리 시비로 준다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금년도, 금년도 사업이 이제 다 종결이 돼 버렸어요. 구세군도 그렇고 다 종결돼갖고 이미 종결평가까지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웠다가 그냥 반납해야 될 돈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것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돈도.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39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2018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명시이월은 총 8건 48억 347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가남읍 태평2리 경로당의 건물 누수방지 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2018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붕형태 변경,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등 해서 실시설계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동절기 도래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1억 103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 사업은 가업동 9-1번지 79,499㎡ 공동묘지에 791기 분묘를 이전하는 가업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연고자를 파악 등 홍보기간이 필요에 따라 2019년 분묘개장 시작과 분묘보상비 1억 801만 4천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화장장 공동 설치는 현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171-1번지 일대에 화장로 7기를 포함한 4,035㎡의 화장시설을 여주, 원주, 횡성 3개 시·군이 광역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 지연에 따라 당초 2018년 12월 말 했던 준공이 2019년 3월로 연기됨으로써 여주시 분담금 16억 2천만 원을 이월해서 준공 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가남반석노인주간보호센터 개보수 1개소 및 신륵노인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1개소로 시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설 개보수 설계가 진행 중이며 동절기 도래에 따라 부실공사를 배제하고 건실한 공사를 위해서 1억 8210만 2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별관 물품구입으로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관련 기능보강사업이 노인복지관 별관 준공 이후 집행이 가능하여 별관 증축이 폭염 및 우기 등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8782만 3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은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증축 준공 예정일이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진행 가능한 별관 개관식 가설건축물 철거 등 공기 부족으로 4억 520만 9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혹서기 폭염과 특수공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육아지원센터 신축공사의 건축공사기간이 63일 연장되어서 각각 18억 7062만원과 4억 5072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39페이지에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그 태평2리 경로당을 지으시는데 여기 2층 짓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저기 보수하려고, 저기 이제 보수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엘리베이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여주시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우리가 해 주는 거죠,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군데 해 주다 보면 여주 노인회관 마을회관 2층까지 있는 데는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걸 하셔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제 당초는 한 층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한 층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기 지진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해서 올릴 수가 없어갖고 그것을 변경을 해서 누수, 지붕누수하고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지금 나가는 겁니다, 변경해서.
김영자 위원   
지금 2층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지금 2층, 3층까지 있지, 아마요.
김영자 위원   
3층까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엘리베이터를 해 주시면 다른 곳 다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제 당초 이제 원래 이렇게는 안 했었는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당초 이제 한 층을 올려주려다가 사업비를 어떻게 반납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면 지붕으로 좀 누수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는데 엘리베이터가 놓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찾다 찾다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엘리베이터 놓는 거는 저는 뭐 어르신들이라 찬성은 해요.
그러나 1군데 해 주면 300 몇 노인정이 2층, 거의 다 2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많진 않고요. 한 몇 개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만약에 2층들이 다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놓는데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보통 한 1억 한 2∼3천, 4천까지 듭니다.
김영자 위원   
1억 얼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1억 2천∼1억 한 4천.
김영자 위원   
엘리베이터 놓는 게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그런데 이건 당초 계약은 이제 그렇게 안 했던 거고요. 건물을 증축해 주려고 했던 건데 돈을 이제 그냥 나왔으니까 반납 안 하고 이렇게 편리한 걸로 좀 바꿔 주는 겁니다, 이제.
마을에서 그…….
김영자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해 달라고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어쨌든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지역경제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89쪽 지역경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전통시장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600만원입니다. 2대를 구입해서 한글시장하고 제일시장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아래는 산업단지 공용 환경시설 개선 사업 1267만 2천 원입니다. 이건 강천산업단지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의 필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리막 8개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43쪽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34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13건에 18억 4472만원이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연구용역 사업은 3회 추경에 그 예산이 성립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그다음, 금사근린공원 급수시설 개선공사는 저희가 그 자금 배정을 좀 늦게 했고요. 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사면에서 이제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7500만원이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산북면 복지회관 체육회관 시설 및 보수입니다.
이것도 같은 시기에 그 배정을 해 줬고요. 지금 그 산북면 복지회관 청사 외벽 보수는 완료되었지만 지붕공사는 그 이후에 추진되는 걸로 돼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월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344페이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수립 용역입니다. 장안 일반산업단지이고요.
사업기간이 11월부터 시작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22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주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대상자 모집이 한 번에 이뤄지지 못하고 그 모집 6명을 했는데 모집되는 걸로 하고도 보니까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 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0만 원, 5040만원, 그다음에 2100만원. 8천만 원이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10명에 대해서 그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사업 시기가 한 번에 되지 않고 그 모집이 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는 8972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 중간에 도예문화단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그 2억 원이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부분은 물의회랑B 부분 철거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도자문화센터 건립 공사도 저희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절기로 지금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다시 재착공 할 예정이고 12억 4900만원이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정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93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63억 3426만 7천 원보다 12억 2194만 1천 원이 증액된 375억 5620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 사업은 지급 대상이 6.8㏊로 확정됨에 따라 340만원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농정업무평가 포상금은 2018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은 경기미를 사용하여 전통주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경기미 사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2676만 8천 원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4600만원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밭농업직불금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32㏊로 확정됨에 따라 10억 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2800만원 증액된 1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국비사업으로 지급대상 면적 7,424㏊에 7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라 19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은 사업량 318㏊ 확정에 따라 1억 4900만원으로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간 그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수에 맞게 도비가 변경되어 3천만 원 증액된 3억 89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귀백1저수지 보강보수공사로 10억 원을 계상하여 작년 10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도비 반환금으로 1745만 585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추경 4회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금액 변동 없이 도비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은 178만원이 감액된 4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사업은 4473만 7천 원이 감액된 346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단에 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4억 3521만 9천 원을 감액한 2억 44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2020만원 감액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94페이지,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서 보니까 이 쌀이 여주쌀로만, ‘여주쌀’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경기미’라고 써 있거든요.
경기미면 경기도에서 전체 나오는 쌀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원정석   
경기도 도비,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주쌀도 쓰고 경기미도 쓰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시비가 더 많이 보태지니까 될 수 있으면 여주쌀을 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여주쌀을 쓰라고 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여주에서도 도비를 따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기 때문에 경기미보다는 여주쌀을 쓰도록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계속해서 347쪽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2019년∼2023년까지 여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그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에 2019년∼2023년까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여주시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그 사항으로 2018년 9월에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며 2019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그 경기농정업무평가는 2018년도 경기도농정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 평가 유공자 그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2015년∼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구마가공농장 구축 그 완료가 건축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이와 연계된 여주 고구마 홍보마케팅 사업 지연과 여주고구마클러스트사업단 자립화 추진 등 2019년까지 진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여주 자색당근 생산·가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변경 및 공장 인·허가 추진에 지연되어 2019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2개 작목반이 선정되어 1개소는 완료하였으나 북내면 가정리 적치장 원상복구가 지연됨으로 거기 복구가 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이월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농업용수 대형관정 설치사업은 동절기 시공에 따른 그 하자 발생 및 품질저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월하여 2019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018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정 반영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19년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그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4억 원 중 6억 2800만원이 미 교부되어, 미 교부된 국비를 그 이월하여 ’19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348쪽에 그 지금 대형관정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게 겨울에도 이거는 공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 가능은 한데, 그 일단은 동절기에는 좀 자제를 하고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이복예 위원   
이게 지금 그 영농기에 그 본예산에 보면 16개인가 대관정이 올라와서 지금 여기 4개 하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진행이 아마도 너무 시기가 늦어지면 농번기를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관정은 1m만 들어가면 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추운 때 말고는 일찍 시작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저희가 공기를 좀 넉넉하게 잡느라고 그거 이월하였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축산과 
○위원장 서광범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199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축산과장 구자운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기정예산은 139억 225만 6천 원보다 6971만 9천 원이 감액된 138억 3253만 7천 원입니다.
세부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써 염소 가격하락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로 1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FTA폐업지원금으로써 염소 사육농장을 폐업할 경우 지원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88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신청 농가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5625만원 증액된 2억 124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하단부,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00쪽입니다.
맨 위쪽,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신청 받아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만 편성되었고 여주시는 인증농가가 없어 선정이 안 되어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4억 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암염소 도태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는 3천만 원이 감액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시비를 도비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변동 없이 계상하였고,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지원비로 3농가에 3831만 7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 67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번 예산 심의 전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드린 성립전예산 5018만 1천 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길고양이 그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박시선 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죠?
○축산과장 구자운   
들고양이는 이제, 전부 다 길고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그래요. 길고양이 많다고 그러면 이제 그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수고양이를 이제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누가 가요?
○축산과장 구자운   
일반시민들도 하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일반시민들이 잡아다가…….
○축산과장 구자운   
아니, 잡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아예 포획을 해…….
○축산과장 구자운   
우리가 거기로 가기도 하고, 우리 그 위탁한 동물업체가 있어요, 동물보호업체가. 거기서 이제 가서 잡아다가 포획해가지고서 다시 그 수술해서 풀어주고 그러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다가 거기 동물병원 갖다 주……. 가서 수술하면 되는데 그분들만 너무 그냥 위탁 식으로 주면 길고양이인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인지 잘 모르잖아요.
○축산과장 구자운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거는 다 길고양이입니다, 집에서 다 나온 것부터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 저 집고양이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50마리, 50두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한 번 새끼 낳으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많이 퍼지는데…….
○축산과장 구자운   
다는, 다는 될 수가 없고 일단은 이제 길고양이 수술할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하지만 신고 되는 것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있고 더 이상 추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축산과에서도 그 중성화 수술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축산과장 구자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박시선 위원   
아니, 그 시내고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화 수술도 좋지만 또 다른 뭐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최종미 위원님 딱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200페이지 보면 암염소 도태장려금지원 10만 원씩 10두 있잖아요.
이게 4차 추경이라 10두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하던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구자운   
이게 지금 그 1마리당 10만 원을 암염소를 이제 보상을 주는 건데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농가 그 마리 수는 많고 그런데 국비로 전액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그 4차 추경 때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 놓고 이제 10농가를 찾아야죠.
최종미 위원   
너무 소심하게 “10두” 해가지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찾아봐야 됩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10두를 갖다가 우리가 도태시켜서 과연 이게,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10두 갖고 과연 이게, 뭐지? 숫자를 갖다가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00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에서 4억을 반납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주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없어요?
○축산과장 구자운   
이게 지금 인증단계에 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도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 인증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뭐 추경에 내려오면 다시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축산과장 구자운   
네, 네.
김영자 위원   
인증 받으려고 하는 농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여주에?
○축산과장 구자운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많은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경기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4농가가 신청 중인데 예, 아직 인증된 농가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정받은 농가가 없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여주에.
○축산과장 구자운   
절차가 까다로워서 아직 기간이 지금 미도래 돼서…….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계속해서 350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자운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액 141억 1476만 7천 원 중 33억 8509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17건입니다.
350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폭염 가축피해에 따라 긴급히 편성된 예산으로 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업으로 이월액은 국도비를 합쳐 8억 9752만 5천 원입니다.
350쪽 하단, 무허가축사 적법화 측량설계비 9500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351쪽, FTA 폐업지원 사업비로 4회 추경에 편성되어 8808만 6천 원을, 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로 2억 1248만 3천 원을, 암염소 도태장려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51쪽 하단∼352쪽 상단 부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로 9억 916만 9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2쪽 중간 하단부,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 사업비로 560만원을 이월 추진할 것이며 내년도 3월 중이면 인증이 완료되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2쪽 하단부, 살처분보상금은 총사업비 3억 원 중 미집행액 1억 3138만 3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집행하는 사업비로 겨울철에 발병이 잦은 관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53쪽, AI 및 구제역 방역비로써 특별방역기간이 매년 11월∼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사용하는 사업비로써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 1억 2553만 4천 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54쪽,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비로 400만원을 이월하겠으며,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방역 창고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로 5억 92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를 피하여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356쪽,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재료비 등 1억 6727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은 4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방역기간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산림공원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5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총예산액은 98억 1991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액은 95억 5564만 8천 원으로 2억 6426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그 사방사업은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 계천정비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강천면 걸은리 말감농원 일원에 위치한 그 사방댐 안전진단과 사방사업 물량이 일부 변경됨으로 인해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3089만 5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2610만 6천 원으로 47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행하고 여주시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중간,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그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2017년도에 생산한 호두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현지 조사 및 심사를 하고 산림청에서 확정된 농가에 대하여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자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으로 51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는 그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강사 2명이 현장을 방문, 연 7회 산불방지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연 5회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32만 3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336만 8천 원이며 10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공유임야 양성화 측량비는 공유임야의 양성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측량을 실시한 후 지목변경을 실시하여 현실지목대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그 관계법령 협의과정에서 양성화가 되지 않아 측량비를 삭감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400만원이며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쪽,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은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획일적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형태를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놀이터에서 상상·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반영되어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2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7억 2천만 원이며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는 국립수목원의 위탁연구 사업으로써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용역 과제 선정에 따른 과제 수행 예산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벼과사초과 식물의 수집과 자원 활용화에 관한 연구로 사업수행에 따른 식물수집 및 조사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인 조사장비, 재료구입 25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이요.
여기는 놀이터 그 놀이기구를 어떤 것으로 준비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이 놀이터는 기존에, 우리가 저 기존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그 시설하고 전혀 다른 거고요. 이게 순천 그 기적의 놀이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으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 그 놀이터 그 양반들하고 합의 볼 때는 어떻게 하고 끝났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영자 위원   
그 금은모래, 먼저 놀이터 했던 분들…….
(전문위원 안선숙,「지금 철거했어요」라고 말함)
아, 이 금은모래강변에 대해서 내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금은모래강변공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를 하는 건데 금은모래에 그 저기,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3억 가지고 다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3억 가지고 이제 이거 3억이 이번에 특별교부, 교부로 다시 도비로 내려온 거고요. 그러니까 총 5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총 5억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적의 놀이터를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적의 놀이터는 지금은 목재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좀 맞춰서 들어오잖아요, 놀이터가.
그런데 순천만에 있는 그 놀이터는 동굴모양도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동굴도 만들어 주고 나무도 식재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하고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요새 각광받는 시설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계속해서 357쪽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35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그 도심 속에 자연과 살아 숨 쉬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금은모래강변공원을 생태 숲 등으로 리모델링함은 물론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획일적 놀이시설 중심의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놀이터에서 상상·모험을 즐길 수 있는 생태놀이터인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1회 추경에 7억 1481만 6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금은모래강변공원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공모 후보지로 검토되어 용역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4회 추경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과 당초 2억 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3억 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될 경우 실시설계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2천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1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버. 환경관리과 
○위원장 서광범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9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43만 2540원은 2017년 전기자동차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8쪽, 환경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8쪽입니다.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을 2개 사업으로 총 6억 2886만 6천원이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5억 9438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3448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3개 사업으로 총 44억 8933만원이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체육공원 진입로 정비 및 경관 개선 공사로 사업변경에 따른 착공지연 및 동절기 식재 시 고사위험이 있어 이월하였으며, 식재공사비로 2억 7520만 3천원, 오학동 재활용품 집하장 부지매입은 종중 부지 명의로 협의절차 지연으로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기간의 부족으로 3134만 3천원,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사업은 경관심의에 의한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41억 8278만 4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명시이월 사업내용,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지금 명시가 한 6억 가까이 됐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네. 이것이 올해 또 예산 잡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2019년. 올해가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19년 예산 잡은 거하고 만약에 거기 예산이 초과되면 지금 이 명시이월 된 거하고 같이 집행이 들어가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자원관리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360쪽 자원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자원관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총액은 6억 5038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첫 번째,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구입 및 밀폐형 암롤박스 구입에 대하여는 암롤박스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옵션장착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청소차량 4대에 대해서는 11월 14일 계약 완료하여 제작 및 출고연도가 내년 1월 달로 예정됨에 따라 명시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11월 9일에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288톤을 지금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9%로 이것도 내년 1월 말까지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도시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361쪽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여주향교∼소방서 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이며, 보호관찰소 옆 도로개설 사업은 법무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도장골∼삼양목재 간 도로개설 사업과 여주도자기조합 인근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비를 이월하여 보상을 마무리한 후 2019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금사근린공원 옆 도로개설사업은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사업이며, 대신보건소 도로개설사업은 실시설계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북내 신성카센터 옆 도로개설 사업은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여주 정육마트∼오드카운티 구간 도로개설 사업과 능서면사무소 인근 도로개설 사업, 여주대학 진입도로 도로개설 사업, 당우행복센터 옆 도로개설 사업비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보상을 마무리한 후 2019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63쪽 점동우체국 앞 도로개설 사업과 364쪽 하단 강천면사무소 앞 도로개설 사업부터 367페이지 능서 능북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비는 지난 10월 16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현재 측량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여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통합발주할 계획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도시계획도로, 보호관찰소 옆 개설이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위원   
2005년도부터 지금 사업인데 이게 집행이 0원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계속 이월이 되고 있으면?
○도시과장 손계운   
이게 지금 법무부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추경에 세운 예산 때문에 이렇게 0원이고요. 지금 공사는 한 95%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액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95%인데?
○도시과장 손계운   
이것은 법무부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추경에 5억 세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5억 세운 예산.
최종미 위원   
2015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때부터 사업은 시작, 보상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월하는 사업비는 올해 추경에 추가로 법무부 부지를 매입하고자 5억 세운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0쪽 도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거동∼상거동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 설계에 따른 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내년초 설계를 완료한 후 용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교통행정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13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2018년도 제4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증감 없이 가남읍 심석리 버스승강장 부지 조성공사 6천만 원을 삭감하고 왕대2리 승강장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가남 심석리 버스승강장 부지 조성공사는 심석2리 입구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3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국도유지로부터 승인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대신해서 왕대2리 승강장 횡단보도 설치공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왕대2리 승강장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는 현재 호박농장 맞은 편 쪽에 승강장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버스승강장 부지조성이 어려우면 승강장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설치를?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심석2리 당초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수원국도에서는 횡단보도로부터 100m 이격거리에 설치토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100m 이격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려다 보면 거기가 국도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서 버스 베이 (bus bay)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계속해서 369쪽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369쪽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512억 9945만 5천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17건에 245억 6136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사항으로는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이 310억 원 중 193억 8402만 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5억 9310만원으로 이월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3천만 원 중 여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단위서비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및 국토교통부 승인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여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교통사고 현황분석 기간을 최신자료 사용 및 경기도 승인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버스승강장 LED 방범 조명설치,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1억 6917만 8천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며, 왕대2리 버스승강장 및 횡단보도 설치사업 6천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강천역 신설 추진사업 1억 2410만원은 강천역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대비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유류보조금 지원 193억 8402만 1천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약 140억 원을 집행한 후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비 2560만원과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4880만원은 사업 미신청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6400만원은 설치장소 미선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72쪽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수급관리계획 수립용역 6천만 원은 과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소양천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2억 4645만 1천원은 실시설계 용역 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3137만 5천원 및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500만원은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이월하였으며, 373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2억 2301만 6천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및 사업대상지 변동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374쪽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이포초교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2억 6384만원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상품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 5억 4161만 3천원은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청사신축 11억 9815만 6천원은 설계용역 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75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귀백, 매류, 금당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3회 추경 반영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원주 철도 건설하는데 강천역이요,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여주∼원주 간을 복선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선화로 추진될 때는 사실은 강천역 신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동서교통망 중에서 지금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가 여주하고 원주 구간만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를 다 이렇게 저기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주∼원주 간도 복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선화를 추진하려 하면 예비타당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예비타당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강선 노선 중에 광주∼수서까지를 지금 고속전철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광주 간도 지금 예타(예비타당성)가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원주 간 같은 경우에는 수서∼광주가 예타가 만약에 나와서 거기가 철도가 연결이 되면 저희 여주∼원주 간은 예타(예비타당성)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서∼원주가 되면 여주∼원주 간은 복선화가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 광주∼수서 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에는 여주∼원주까지만 수요를 반영했는데 이번에 거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원주∼안동까지의 수요를 같이 수서∼광주에다 넣어가지고 예타(예비타당성)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의지가 여주∼원주 간을 복선화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경강선은 여주까지 와 있는 게 수도권 전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원주 간을 하더라도 전철은 또 원주까지 연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화가 되면 수도권 전철이 원주까지 연장하는 걸로 지금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연장이 되면 지금 여주∼원주 구간에는 한 2개∼3개 정도의 역을 신설해야 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 전에 정병국 국회의원이 굉장히 이거 쪽에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확정은 안 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철도공단에서도 복선화를 지금 추진을, 설계를 지금 단선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은 했는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아직 전체적인 것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거를 아마 복선화로 변경하려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자 위원   
복선화가 되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복선화가 되면 가능성이 거의 뭐,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 시장님 모시고 그때 국토교통부에 갔을 때 담당서기관도 ‘지금 저희가 단선으로 했을 때에도 정거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주에다가 강천역 신설하는 것을 반영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갔던 건데, 그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강천역 신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복선화를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추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고, 그다음에 현재 복선화를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면서 조금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자체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걸로 그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건설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1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417억 7906만 1천원에서 14억 866만 6천원이 증액된 431억 87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17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 사업비 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지원돼서 시비재원 1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마구실 진입로 사업비 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지원되어 시비재원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학동 시도9호선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지원되어 전체 1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에 보상대장확인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데이트 비용 70만원과 보상대장확인시스템 서버 PC교체를 위해서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토지보상시스템 DB구축 용역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협의 결과 시스템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적으로 금회에 3억 912만 7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자동염수제설장치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2억 9천만 원이 지원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만∼흔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어 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에 산북면 체육공원 옆 다목적실 신축공사에 따른 신축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19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산북면 다목적실 신축공사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네, 네.
최종미 위원   
이거 지금 산북면에서는 행정복합도시로 해달라고 지금 서명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당초에, 이 산북면 복합시설은 체육공원 안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체육공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부 협의 받을 때 그 형태대로, 협의 의견대로 체육공원이 그렇게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농지를 구입해서 그 농지에, 체육공원 옆의 농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복합적인 시설 내용은 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떤 실내체육시설,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나 탁구장 등등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리시설, 조리시설도 할 수 있고 일부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용도로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탁구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기는 배드민턴, 탁구를 위주로 이런 신축공사가 들어가는 것보다 행정복지타운으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지금 서명들 받고 계셔요. 이번에 가서 서명 받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그 사업 자체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은 당초에 체육공원과 연계돼서 이렇게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고, 복지회관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 추진이 아니고 그쪽에는 다른 과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같이 의논을 하시고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만들고 그것도 만들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면에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수차례 걸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수차례 걸치고 몇 년에 걸쳐서 이게 만들어진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산북면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 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없으시면 376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37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 이월대상사업은 34건입니다. 이월예정 예산액은 431억 8772만 7천원이며, 이 중에 254억 4109만 4천원이 명시이월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집행액과 12월 말까지 공사추진에 따른 기선금, 준공금, 자재비, 보상비 등 약 50억 원이 추가지출이 되면 실제 이월액은 약 204억 4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3회 추경 시 도로망 구축예산 90억 원과 마지막 4회 추경예산 11억 9천만 원 등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였으며, 번도∼왕대, 율극∼내양 간은 12월 중 준공처리 계획이며, 나머지 시도,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공사 추진 중으로 지급시기가 미도래 하여 명시이월 시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중인 연양동 진입도로, 오학∼현암 간, 양거∼수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해서 신속히 보상절차가 이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규보상 착수 대상인 대당∼신근, 오계리 진입도로, 화평∼상활, 능서체육공원∼신지 간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도로구역 변경 결정, 감정평가 업체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도 12월부터 ’19년 상반기 중에 보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상비 협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설득과 토지수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381쪽에 제일 끝쪽에 보면,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할 때 창동지구 이장님들은 일반보도블록이 아닌 걸로 해달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추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어떤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관리 문제 때문에 보도블록 할 경우에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포장공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411쪽 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411쪽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업∼월송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88억 원 중 2018년도까지 81억 67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2017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고, 금년예산 20억 중 16억 3690만 1천원을 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전체구간 마무리 보상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커. 전략사업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25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113억 3915만 3천원보다 3만 3천원이 증액된 113억 3918만 6천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전통발효단지 조성 공사비로 편성했던 예산 4억 3300만원 중 교육 및 체험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 1400만원의 편성목을 변경했으며,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에 국도비 보조율이 변경되어서 도에서 993만 6천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시비 99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26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사업비 또한 국도비 보조율이 변경되어 도에서 13만 5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비 13만 5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같은 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 역시 시비 56만 6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56만 6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 또한 시비 27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3만 3천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7쪽 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서 387쪽 전략사업과 기정예산 113억 3918만 6천원에서 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40억 6056만 9천원입니다.
첫 번째,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 22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농촌체험프로그램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기에는 교육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이월예산은 총 4억 3300만원입니다.
이에 앞서 설명 드린 발효 홍보와 교육 등 지역 역량강화사업비 1억 1400만원과 전통발효단지 조성 공사비 3억 19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388페이지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6950만원 중 9535만 9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신규마을 개발을 위해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14억 6천만 원 중 7억 3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최근 10월 23일 날 예산이 교부됨으로써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쪽, 점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사업비는 총 6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12억 200만원 중 절반인 6억 1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10월 23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포2리와 상백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인 마을단위 경관생태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100만원 중 2억 59만 1천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포2리는 지난 3월 착공하였고, 상백1리는 내년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과 390페이지 상단에 도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2억 3400만원 중 절반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1억 17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신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5억 810만 원 중 3억 9709만 8천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월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개관에 앞서 책상 및 전산장비 등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능서면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입니다. 올해 사업비 14억 7천만 원 중 14억 6452만 1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서도서관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이월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도시개발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31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 증액된 222억 223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09쪽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309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억 6395만원이 감액된 208억 5083만 2천원입니다.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173억 6395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비와 부대비 173억 6395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1쪽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391페이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예산액은 28억 7021만 6천원입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 2200만원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진행 중이며, 북내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사업비 8465만 6천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고,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비 27억 6356만원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진행에 따른 보상비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412쪽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계속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이전에 100억 원, 2017년 110억 원, 2018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66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173억 6395만원을 2019년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114억 8400만원, 2017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36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개발계획 추가 검토에 따른 용역 수행으로 2019년 예산 중 50억을 감액하고, 2020년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 보건소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37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3820만 1천원이 증액된 173억 4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설비에서 2억 원을 삭감,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천만 원을 삭감하여 홍보물 및 의약품 구입비로 목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올렸습니다.
다음 238쪽에서 240쪽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인건비 190만원을 삭감하여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변경 집행하고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6만 8천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저희가 239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홍보물제작비로 137만 2천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로 159만 6천원을 변경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쪽에 인력운영비로 저희가 관리의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미채용되고 있고, 기타 인건비 조정으로 3억 6179만 9천원을 삭감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93쪽 보건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393쪽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9년 12월로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여 발주 입찰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이월예산은 20억 3800만원으로 3회 추경에 15억 3800만원과 4회 추경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여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2019년 3월 착공과 동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이 2018년 12월 29일이 예정이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19년 2월 1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 제1회 추경에 신축비로 계상한 30억 7923만 6천원을 5억 6627만 3천원을 집행하고 25억 1296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여 2019년 준공 확인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서광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4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이자발생액으로 16만 7천 원을 반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39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3개 사업에 8억 3377만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자산취득비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회충전시 주행거리가 높은 전기차를 구입코자 추가금액을 3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연내 차량 구입이 불가능해서 전기자동차 2대 구입비 96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건축공사의 지연에 따라 연결되는 사업비의 집행이 어려워져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5억 8777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396쪽, 고체유용미생물 공급실 구축 사업은 축협으로부터 자부담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규모의 그 확대 요청에 따라 3회 추경에 민자보(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확보하였으나 인허가 절차 및 동절기 공사 등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억 5천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사업소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49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예산액보다 1251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8879만 8천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017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 도전리와 장풍3리, 도룡리  등 노후관로 4㎞를 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과 2016년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은 명시이월해가지고 2017년도에 2가구 15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등 해서 12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97쪽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대상하는 사업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 등 시설공사 3건으로 이월액은 총 10억 1743만 8천 원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북면 백자리 일원에 있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전체 1억 4300만원으로써 1억 829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34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거는 9월 달에 착공 후 가업장을 설치했는데 토지주와 약간 동의가 약간 지연돼서, 지금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업장은 이미 설치하고 지금 전기 및 공사만 하면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하고자 그런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사면 하호리 일원 배수관로는 배수관로 2.7㎞, 물탱크 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2285만 8천 원 중 2억 4762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7억 7522만 9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파평 윤 씨 관련해가지고 토지소유주의 동의는 받습니다마는, 물탱크 위치 관계에서 동네의 협의안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탱크는 설치되고 가압장까지 설치됐습니다. 다만, 동절기 때문에 급수관로와 계량기 설치 사업이 좀 지연돼서 내년 4월 달까지 마무리하고자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총 750만원입니다마는, 참고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9600만원 중에 금년도에 동명주택 외 41가구 3290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하고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책자에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첫 페이지에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97억 556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 사업예산이 85억 791만 7천 원이고 자본예산이 212억 477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업예산 중 급수사용료수입 증액과 자본예산 중 유수율 제고사업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수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사업은 기정예산액의 2018년도 급수사용료 수익분 가정용 40만 톤과 일반용 10만 톤, 그다음에 공업용은 7만 톤이 감액됐습니다. 감량된 것에 대해서 3억 2450만 원을 증액하여 105억 67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존 예산액의 인건비 및 예비비 조정으로 3억 2450만원 증액된 85억 7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예, 자본적수입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10억이 증액되어 191억 8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억이 증액된 212억 4771만 6천 원으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면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한해라든지 동파 등으로 해서 저희가 기 이제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또 지난 또 겨울 등으로 해서 불출수 등 어떤 누수사업 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 원을, 5억을 증액해서 12월까지 그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보급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10억을 추가 배정에 따라 예산 반영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2리 배수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사업으로 미 반영돼서 금번 추경에 대당2리 배수관로 사업비 5억을 반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 부담액을 좀 충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군데라서.
41쪽 자금운용계획부터 55쪽 지출예산 목별까지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하수사업소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53쪽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222억 2195만 8천 원보다 8억 8174만원 증액된 231억 369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 107억 4915만 원이며 자본예산 123억 5454만 8천 원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253쪽이 아닌가요?
(전문위원 안선숙,「공기업하신 거죠?」라고 말함)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공기업입니다.
(전문위원 안선숙,「공기업 말고 4회 추경 먼저, 4회 추경 먼저」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예, 4회 추경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2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안 건 총 88억 9741만 3천 원이며 그 증감액은 1억 6884만원입니다.
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하수도사업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사업 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하수도사업 예산 총액은 497억 7078만 5천 원입니다. 그 비교액은 5억 370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413쪽 하수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413쪽∼419쪽, 계속비사업 설명서 289쪽∼308쪽입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전문위원 안선숙,「413쪽」이라고 말함)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413쪽이고요. 계속비사업 설명서 289쪽입니다.
여주시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20년 완료 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액 1억 원, 계속비사업 설명서 290쪽, 가남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19년 준공 예상으로 2017년도 집행 잔액 29억 2263만 3천 원과 2018년도 예산 16억 4천만 원, 그 계속비사업 설명서 291쪽, 능서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19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집행 잔액 20억 2254만 9천 원과 2018년도 예산 22억 2천만 원, 292쪽, 대신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19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집행 잔액 53억 4217만 원과 2018년 예산 10억 7600만원, 293쪽, 점동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22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 1억 원, 294쪽, 금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22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 1억 원, 295쪽, 오학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22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 1억 원, 296쪽,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집행 잔액 19억 1406만원과 2018년도 예산 45억 2724만 8천 원, 297쪽,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021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집행 잔액 3억 2323만 7천 원과 2018년도 예산 18억 900만원, 29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21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집행 잔액 1억 9460만원, 299쪽,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집행 잔액 9248만 9천 원과 2018년도 예산 25억 2816만원, 300쪽,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021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 4억 2900만원, 301쪽, 도전리 소규모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2021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 6억 원, 302쪽,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은 2022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 1억 원, 303쪽,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은 2022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 1억 원, 304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집행 잔액 19억 2481만 9천 원과 2018년도 예산 2억 277만 6천 원, 305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 집행 잔액 5836만 3천 원과 2018년도 예산 6억 2914만 4천 원, 306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9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집행 잔액 8억 5825만 2천 원과 2018년도 예산 35억 4520만 3천 원, 307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집행 잔액 14억 2900만원과 2018년도 예산 30억 원, 308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8년도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 잔액 5억 9117만 7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책자에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222억 2195만 8천 원보다 8억 8174만원 증액된 231억 369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07억 4915만원이며 자본예산 123억 545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23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0억 9180만 8천 원보다 8226만 원 감액된 130억 95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27쪽,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98억 6741만원보다 8억 8174만원 증액된 107억 4915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1억 3015만원보다 9억 6400만원 증액된 100억 9415만원입니다.
37쪽 자본운영계획부터 5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수입예산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좀 늘은 건가요, 전에 비해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원인자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원인자 부담금이 늘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생학습센터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5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평생학습센터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2억 49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9537만 7천 원보다 96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57쪽, 대민활동비 60만 원 증액은 부서 직원 주무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다음, 여주도서관 위생용품 수거함 33개 구입을 위한 115만 5천 원은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전환함에 따라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신도서관 공공운영비 235만 원은 내년 1월에 도서관이 개관 예정이지만 개관 전까지 시험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12월 달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통신요금이 되겠고,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 증액은 여성회관 내 요리교실 앞 데크 방수공사와 가스보일러 밀폐형 팽창탱크 교체를 시설 관리상 시급히 조치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직급보조비 150만 원 증액은 부서 직원 주무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상학습센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한 달 대신전기요금이 200만원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포함해가지고요.
이복예 위원   
다 포함해서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네.
이복예 위원   
1달, 그러니까 평균 그러면 예상되는 이게 요금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지금 저희들이 1월 달 개관 예정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험 가동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다른 시설에 준해서 이렇게 평가가 돼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없으시면 398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2018년 평생학습센터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세종도서관 내진보강 실시설계비 17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세종도서관은 2017년도에 내진보강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내진보강을 위한 전 단계로 지반조사를 한 결과 지반이 당초 단단한 토사지반에서 연암지반으로 상향 조정되어 다시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금년도 12월에 나옵니다.
따라서,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는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실시할 수밖에 없어서 내진보장공사 실시설계비를 이월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사도서관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7509만 7천 원에 대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금사도서관은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내 3층에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본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완공 후 도서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2200만원은 도서관리용 물품과 서지데이터 구축 및 도서장비작업을 위한 예산이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809만 7천 원은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자산취득비 8500만원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명시이월 한 후 내년도에 본건물이 완공되면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생학습센터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남한강사업소 
○위원장 서광범   
다음으로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1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입니다.
남한강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314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9340만 7천 원이 증액된 303억 1530만 2천 원입니다.
먼저, 그 세입예산안으로는 금사적치장 준설토 판매 미납대금 청구소송의 승소 분으로써 미납대금 4억 1890만 1천 원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그 지연손해금 7450만 6천 원을 그해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세출예산에는 그 미납대금 및 지연손해금 총 4억 9340만 7천 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금사적치장 준설토는 업자가 누구죠, 어느 회사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게 이제 2011년도 금◎산업입니다, 금◎산업.
김영자 위원   
금◎산업.
그런데 왜 미납이 되죠, 지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금◎산업이 이제 저희들 준설토를 이제 매입을 해서 생산을 했는데 업체 부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대금을 다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영자 위원   
다 못 받았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소송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승소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체에서 부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금 추적이나 했는데 지금 자본 확보가 어려워,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은 그 보증보험회사 이번에 받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받을 금액은 얼마나 남아있는데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남았는 게 23억 5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더 받을 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네.
김영자 위원   
받을 가망은 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본 회사, 지금 금융자산, 금융계좌 3개를 지금 가압류는 시켜 놓은 상태인데 지금 세입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적 중에 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해서 받으셔야지, 모래 값도 요새 좋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저기 계신리 쪽에 그 한◎◎드가 그전에 그 계약했던 부분, 거기는 뭐 다 들어왔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대신리요?
김영자 위원   
계신리, 계신리. 한◎◎드가 들어간 데……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나머지 거는 예, 다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없으시면 400쪽 남한강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다음은 400∼40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22억 6201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서는 그 설명서를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적치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2억 1300만원하고 그다음 쪽, 그 준설토 적치장관리 및 운영비 2억 1800만원은 이번에 가정적치장 하자보수비 그 대집행비로 지금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9쪽, 적금적치장 반출로 개설 및 용수공급 공사는 금년 6월부터 착공해가지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써 공기 미 도래로 지금 이월한 사업으로 6억 39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 가산∼천남적치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건도 마찬가지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이제 9월 준공 예정으로써 총 집행 10억 중에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요구액은 7억 4100만원으로써 이것도 공기 미 도래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한강둔치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총 그 사업비 6억 4600만원 중에서 3억 9천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요구액은 2억 5574만 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본 사항은 그 자전거도로 겨울 제설작업과 그다음에 그 시설물 민원발생에 대비해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쪽, 한강둔치 활성화사업 용역입니다.
본건은 어저께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 저희들 둔치 관리 용역비로써 이게 이제 서울청하고 인허가 관련 협의 관련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한강둔치 친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천인데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은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둔치 시설물 중에서 지금 연양리 둔치 그 데크 교체공사하고 현암동 그 주차장에 가로등 설치공사 등 지금 사업이 미집행 되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 현암지구 메타세쿼이아 식재 사업은 이거는 그 서울청하고 하천점용허가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건데 며칠 전에 허가가 돼서 이거는 연내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그 가정리 적치장 농지원상복구에 장비임차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야 돼요, 이 금액을?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회사에 지금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그게 사업도 지연되고 회사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대집행을 하고 그 대집행 경비를 업체에 지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나중에 요구하실 거라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예, 예. .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가정적치장 지금 이거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30㎝ 성토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하는 게 추가 경비가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이번에 이월금액이 한 4억 정도 돼서 기 집행한 2억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뭐 터무니없이 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다수 그 지주들이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위에다가 모래, 저기 흙만 살짝 갖다 놔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살짝 갖다 놓는 게 아니…….
김영자 위원   
농기계 같은 게 다 망가질 것 같아, 순 자갈밭이라.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30㎝ 했고요.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 40전을 이제 표토층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표토층에 지금 일부 돌이 도출되는 바람에 민원이 생긴 거고 그래서 돌 고르기 작업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 그 위에 저희들이 30㎝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70전 정도 성토가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돌을 골라내기 전에는 힘들다고 봐요. 30㎝…….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돌 제거작업도 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30전 갖다 해 놔도 돌, 돌 골라내지 않고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돌을 골라내서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이번에 또 하고서 또 잘못됐다고 또 예산 또 쓰시지 마시고 할 때 잘하고 이거는 업체한테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단단히 준비하셔가지고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는 저기 적금리 그 먼저 8880원에 팔았던데 모래적치장 준설토, 대◎하고 그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지금 결말났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약보전금으로 25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외 보전금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부당이득 그 환수청구소송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금액을 지금하지 않고 그중에 5억 원을 지금 다시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는 안 들어오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전체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전체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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