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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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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05일(수)


  1. 의사일정
  2. 1.2019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안전총괄과
  3. 나. 민원봉사과
  4. 다. 회계과
  5. 라. 문화관광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총괄과 
○위원장 서광범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7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107억 1110만 4천 원보다 19억 6497만 4천원이 증액된 126억 76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재난상황실 운영경비 521만 2천 원과 재난관리 업무 운영경비 2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209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소요 운영경비 5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9267만원과 자연재해·재난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77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보조)사업 27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은봉리, 문장리, 내사리 등 공공시설 보수보강 및 정비를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보조)사업에 2억 7500만원과 사회재난 지원 사업 중 민간인 재해에 대해 복구활동보상금으로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피해예방 활동을 위해 무더위쉼터 냉방기 긴급보수, 살수차 임차비용 등 폭염 피해예방 사업비로 5385만원과 지진 피해예방 사업으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자연재해 대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화재예방 진압장비 임차료, 재난 관련 위탁장비 등 일반운영비 3463만 8천 원과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에 1천만 원,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사업에 1억 1200만원, 안전문화운동 사업으로 안전지킴이 및 안전보안관 일반운영비 및 의용소방대 연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사업 등으로 14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활동 일반운영비로 1770만원과 물놀이 사고예방 수상구조대 참여자보상금으로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500만원, 관내 13개 협업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75만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등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차량 구입 등에 8607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우범지역 등 취약지역에 필요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에 따른 사업비 620만원과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도비(보조) 사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운영경비 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비로 639만원을,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운영비로 52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등 비상업무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1억 28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1904만원과 비상대비 교육 운영비 22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전시임무수행을 위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비로 2113만원,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사업에 36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원비 등으로 2억 4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 구축 등 4종에 대하여 2억 1612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관제요원 PC의 확충 등 자산취득비로 1832만원을,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 381개소에 대한 통신,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억 68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인프라 유지보수 등 운영비에 2억 74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비에 7억 7천만 원, 방범용 CCTV 30개소 설치를 위해 6억 6천만 원, 내용연수 초과 노후장비 7개소 교체를 위해 560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통학로 CCTV 설치에 4400만원, 관내 범죄취약지역 18개소에 방범용 CCTV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해 하천 배수통관 전수조사 용역비로 1억 원, 하천의 재해예방 등 이치수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비 3억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말천 등 16개소의 소하천 제방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8억 원, 독골천의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 하천관리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및 배수문 공공요금 등에 일반운영비로 1억 630만원, 관내 소하천 수목제거 등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송현1천 정비 사업에 19억 3800만원과 장안천 정비 사업 1차분 공사비에 23억 4500만원을, 신규로 추진하는 가남읍 심석리의 공심이천 정비 사업의 토지보상비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로 3500만원을, 2019년도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출연, 전출금으로 11억 7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 시에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설명서 90쪽입니다.
지진 피해예방 활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초중고 그 학교에도 포함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여기도 만약에, 그거는 저기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지진피해를 하면 그 대피소가 지금 30개소가 여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좀 저희가 봐서 확충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 중·고등학교 학교에 대피소가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 활동에 대해서는 지진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뭐 영덕 부근에 2.5의 그 지진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예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거기서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없습니다. 그건 같이 해서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2회를 하신다니까 뭐 시민 대상으로 연 2회는 뭐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초중고 학교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CCTV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거 뭐 기준이 ‘9월 30일 현재로써’ 해가지고 집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집행을 하고서 아직 여기 명시가 안 된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거는 저기 도에서 내려온 게 3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사항이라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지금 설계소에서 입찰하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가 하면 현재는 1,114개소인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그 관련된 게 지금 1천 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계속해서 그 저희가 CCTV는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2019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뒤에 보면 그 통학로 CCTV 설치(보조), 방범용 CCTV 설치(보조), 그런데 ’18년도 그 집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통학로 CCTV도 경기도의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그게 반영이 돼……. 2018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지금 그 진행, 설치되는 진행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이번 연도에 다 집행을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집행은, 저기 설치완료까지는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아마도 명시이월 돼서 내년 한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도비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 설치가 안 되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거는 점차적으로, 현재 초등학교는 다 돼 있고요. 중·고등학교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지금 3개소는 이제 2018년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 219쪽이요.
CCTV와 관련 돼서 이게 새롭게 구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바꾸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게 이제 현재 새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후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그럼 이게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새롭게 구축, 아니면 원래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전체로 완벽하게 다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여주시 전체적으로다 다 지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다가 저희 지금 꼭 이제 경찰서하고 협조, 공조체제로 하는데 경찰서에서 치안 같은 데 이런 부분으로다가 협조 요청이 오면 우선 그거하고, 꼭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로 해서 설치되겠다라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설치가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하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상당히 예산소요액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연차적으로다가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여기 보면 이제 관리 시스템 구축, 비밀번호라든가 또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없었던 거를 다시 만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새로 또 이게 되면서 또 새로 신설되는, 신설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뭐 이런 현재 저희가 하는 그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그 2018년도에는 700대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2019년도는 이제 1천 대 정도를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대분에 대해서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예산소요액이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CCTV가 늘다 보니까 또 이게 부분에 전기료든지 통신요금이 또 증가가 됩니다.
그런 데서 더 그 소요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KT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화재가 난다거나 그랬었을 때 통제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지면 굉장히 모든 게 마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니까 안전적으로 잘 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거는 저희가 KT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그거를 거울삼아서 좀 저희도 대체방안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그 백업을, 백업을 받아서 예비용으로다가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마비가 되면 전체가 마비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좋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잘 갖춰져 있어야 재난이 났을 때나 이럴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래서 지금 이 CCTV도 이 통합으로, 저희 관제시스템에서 통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혼합용이 있습니다.
그 보안등하고 같이 되는 혼합용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2018년도에 지금 경기도에서 부천하고 여주시가 지금 시범설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것도 뭐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혼합용을 설치를 해서 이거는 좀, 그런데 단점이 거미줄이나 뭐 이런 거가 쳐져 있으면 이 화면에 좀 이렇게 투명, 투명하지가 않고 선명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서 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그 관제시스템이 저희가 그거는 CCTV에 관제시스템에서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취약지역에 좀 설치를 해 보고 그게 좀 성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좀 확대 보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지진 발생 시에 훈련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건물에서 어디로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문서상으로도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나요, 이 시청 앞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래서 지금 저희 여주시에는 그 지진대피소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학교, 그다음에 이제 마을회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형 그 뭐 세종국악당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해서 저희가 지금 30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올해 이제 그것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진안내대피소를 지금 이렇게 다각도로 지주간판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 보완을 좀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도 그 지진의 피해를 뭐 안 본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대피소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 지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 지진 시 대피요령 1번∼10번까지 ‘1. 기둥 밑으로 숨는다,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실마다 다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거는 이제 실전에서 훈련을 할 적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해서 수시적으로 배분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도, 저도 저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그 지금 방독면을 구입하잖아요, 500개를. 지금 500개 비치를 어디다가 해 놓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저희 지금 그 민방위 그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광범   
예, 그게 어디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저희 그 창고가 저기 지금, 환경사업소…….
○위원장 서광범   
환경사업소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예. 하동에 환경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 제가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개 보면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방독면을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이게 연기질식예방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방독면이?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데 이제 방독면,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위원장 서광범   
전쟁예방 그럴 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민방위…….
○위원장 서광범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민방위대원한테 보급하는 그런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도 이제 그게 일반 그런, 일반 시민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는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아직까지는 이 시에서 그걸 다 우리 11만 시민한테 다 보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위원장 서광범   
아,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직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런 방독면을 구입해서 만약에 연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개별지급을 해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차후, 저희 검토해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거는 저기, 우리 시청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지급하는 방독면은 그런 예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경기도나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우리 여주시 독자적으로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주 중요한 사항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건 나중에 차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알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다 추가질의만 해야 되겠는데요.
그 방독면 구입이요. 이거 보니까 500개인데 해마다 몇 백 개씩 구입을 하는데, 그거 다 어디다 비치를 하는 건지, 지금 아까 뭐 환경사업소라고 하셨는데, 그거 해마다 사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9년차인데 9년차 내내 사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있는 방독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면사무소도 가보면 다 비치가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구입을 해서,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새것 채로 그냥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뜯어보지도 않고.
그런 건 내구연한 지나도 그렇게 못 쓰지는 않을 텐데, 방독면 너무 지나치게 해마다 사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게 이제 저희가 우리 지금 민방위대원이 현재 몇 명이 있냐하면 6,200, 여주시에 민방위대원이 6,22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00%, 6,221개가 다 저희가 그 비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냐 하면 4,861개로써 지금 그 보유율이 78%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에 또다시 500개를 구입해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한 86%, 보유율이 86%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수가 지나면 또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2019년도에는 저희가 폐기처분 하는 게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점검 결과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없는데 그거 포함해서 전체 저희가 4,800, 그러니까 500개 더 포함하면 4,861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 민방위대원들한테 다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량에 아직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 다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그 보관하는 데는 지금 여주 3개 동지역 또는 하동 그 저기 환경사업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도, 면별로도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도 그거를 저는 폐기처분 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아주 가보면 그냥 새것, 포장도 뜯지도 않고 있는데 그 차라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지역을 위해서 일했던 뭐 부녀회라든가, 뭐 이장님들이라든가, 버리지 마시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그건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냥 폐기처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잖아요,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거는 저희가 좀 저기 그 관련법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만약에 폐기처분 하는 거를, 하는 거를 이런 일반주민한테 보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봐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이렇게 보급하는 거를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쓰던 거 같으면 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지만, 포장도 안 뜯은 상태로 그냥 있어요, 가보니까.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비상용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의 비상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했을, 그 뜯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좀 찾아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거는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또 저기 한정미 위원님이 그 노후장비 방범용 CCTV, 예산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 지적하셨는데, 그 CCTV가 지금 현재 교체되는 거는 130만 화소짜리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30만 화소로 돼 있는 그 방범용 CCTV는 여주시 이 동지역에만 해도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저희가……, 지금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0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약 한 20대 정도.
김영자 위원   
지금 8대 이거 갈아도 20대가 남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더 세우셔서 아주 마저 다 하시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130만 화소로는 뭐 그 방범용 그 범죄, 뭐 그런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흐려요.
그러면 방범용 CCTV로 만들어 놔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왕이면 정말 경찰, 뭐 그 CCTV 하나가 경찰 뭐 100명하고도 역할을 한다라고는 얘기가 있듯이, CCTV 화소를 좀 200만으로 지금 전부 교체를 해서라도 범죄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130만 화소에서 이제 저희가 200만 화소로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차량용, 고정용 차량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는 새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개소당 저희가 지금 한 2000, 개소당 2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설치, 신규 설치하는 비용이.
그래서 이게 그, 그 뭐 저희가 그 여주시 전체를 이렇게 설치하려면 한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최대한으로다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범죄인들이 CCTV 때문에 지금 많이 그래도 자중하고 있다고 봐요.
뭐 어디를 가도 다 CCTV가 돼 있어서 자기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주에 다른 건 몰라도 그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그 범죄에 대한 예방에 안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 CCTV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교체를 하시고 지금 그 범죄예방 CCTV도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차후에 좀 더 여주경찰서하고 이렇게 깊이 논의를 좀 해서 저희가 꼭 설치할, 증설을 좀 더 확대하는 거를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그 질문하신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거 궁금한 거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을 여주시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어떤 거…….
김영자 위원   
지금 이거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 구축 6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 시스템을 여주서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던 건데 새로 또 하시는 거예요? 219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잠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기존에, 기존에 그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은 이거는 신규로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신규로다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예.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없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죠? 저기…….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 통제 시스템…….
김영자 위원   
은모래에?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예, 거기.
김영자 위원   
은모래에, 거기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은요? CCTV 비밀번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같이, 같이. 거기에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트워크 통제, 접근통제 시스템, 그다음에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관제업무 관리 시스템 이게 다 저희 그 도시안전정보시스템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이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안 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하면 어떤 것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보안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게 보안이고, 그다음에 그 이런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허가돼 있는 인원들만 거기에 인가받고 이런 부분이나 통제를, 그 출입,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출입통제 하는데 그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이 7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는 그 시스템 자체가 좀…….
김영자 위원   
그렇게 비싸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보통 비밀번호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 거, 그런, 그렇게 하면…….
김영자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어떤 시스템이죠,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는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사양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한테 서면으로 다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그 이하 팀원님들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경보시스템,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 금방 부의장님 질의에 그 경보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안전을 위해서 접근을 위해서, 그럼 그동안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거는, 여태까지는 그거는 없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럼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이제 왜냐하면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가 좀,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방문하시는, 일반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연관돼서 이제 경찰서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인력으로 거기 나가 있는 분이 3명, 팀장해서 직원 2명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만,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수시로 뭐 들락날락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좀 저희가 통제할 수 부분이 있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동안 통제가 안 됐던 부분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게 지금 전체, 여주시 전체에 이 CCTV 설치된 게 이제 뭐 대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관제시스템이 이런 데서는 그게 이제 그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좀 막아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럴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돼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직은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안 설명지 86페이지 보면 선제적 예방사업이라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최종미 위원   
거기 보면 물론 뭐, 2017년도나 2018년도 1억씩 예산을 잡아서 100% 집행을 한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300% 증액을 해갖고 3억을 증액한 건 좀 과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선제적 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집중호우, 이건 이제 대략 제방 이렇게 구거나 하천, 소하천에 대한 보수작업인데, 만약에 이거를 안 했을 적에는 더 큰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이 돼서 이번에 이제, 이게 뭐 하여튼간 한 3개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각 3개소에 1억 원씩 이렇게 공사비가, 비용이 드는데요. 이거를 안 했을 적에는 뭐 폭우가 나 이러든지 재해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만에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선제적으로 공사를 안 해서 피해를 봤을 적에는 저희가 그런 거가 좀 우려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급하게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냐 하면, 은봉리 그 베스트병원 인근하고 그다음에 문장휴게소 인근지역, 흥천에요. 그다음에 흥천면 그 내사리 마을회관 인근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식생축조블록 2.5m를 높이고 대략 한 170∼200m 이렇게 정도 정비 사업을 해서 이 각종 그 저희가 이제 폭우나 이런 피해를, 홍수나 이랬을 적에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적에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설계는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설계가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예산이 저기 그 승인이 돼야지만 공사가 설계…….
최종미 위원   
예상은, 예상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예.
추정액이 그렇게 된, 공사비 추정액이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 설명지 95페이지 보면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사업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최종미 위원   
이거 범위는 어디까지 해 주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제 이 산 밑에 있는 집이라든지,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데 고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데 이런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무가 지붕을 이렇게 크로스로다 이렇게 숙여진 부분인데, 이거는 그 주민들은 항상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 벌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사유재산인데 집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라고 몇 번 하면 “그 참, 시에서 그것도 안 하느냐?”, 그런데 이제 서로 면에서는 시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시에서는 또 장비도 없고 뭐 이러니까 또 면에서 “그 해서 좀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보는 사람은, 피해보는 사람은 그 해당 주민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1차적으로다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한 350개 정도, 이 정도가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지역은 담에서 담으로 해가지고 그 집, 단독주택은,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 이런 데에 이렇게 걸쳐있는 나무가, 이렇게 걸쳐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사전에 벌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뭐 집안에 담에 걸쳐져 있는 거 해 주시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가로수 정도는 그거는 산림공원과 소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산림공원과지만, 가로수도 또 이게 너무 커가지고요. 이게 이제 약간 기울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산림공원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이렇게 집이나 단독주택에만,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이런 데만 저희가 이건 대상을 잡은 거고요.
공동주택이나 뭐 이렇게 빌라 이런 데는 저희가 여기선 제외됐습니다. 제외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쨌든 예산이 산림공원과나 안전총괄과나 혹시라도 중복되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이제는 그 설명지 98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있죠? 2018년도 집행률이 20%예요.
그런데 예산을 더 많이 잡았네요, 2018년도보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이거는 차량 구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차량 구입비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4천만 원이…….
최종미 위원   
있었다고 하고, 그렇게 이게 원래 그 지역자율방재단은, 아니, 원래 그 지역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2천만 원 있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왜 직영으로 이걸 해 주려고 그럽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이거는 이제, 그거 2천만 원은 그 활동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저희 시에서 직접 이렇게 뭐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적에 저희가 이런 뭐, 이런 실비보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실비보상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실비, 그러니까 뭐 안전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뭐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행사 참여할 때 뭐, 이런 뭐 식사제공이라든지 급식제공 이런 부분입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저도 CCTV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그 CCTV가 지금 현재 방범용 CCTV, 그 예산안 설명지 119페이지 보면 6억 6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학로로 CCTV는 뭐 도비, 시비라고 하지만, 121페이지에 거기도 이제는 4400, 그다음에 이제는 122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해가지고 또 거기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됐다 그러지만 3억 96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방범용 CCTV가 지금 119페이지에도 나오고 122페이지에 같이 나가는데, 저는 CCTV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른 게, 물론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범죄예방 차원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CCTV를 설치한 것 맞고요.
아까 CCTV 보수하는데 더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화소, 화소, 네.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런데 보니까 CCTV 보수비용이 또 따로 책정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CCTV를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이 CCTV를 또 관리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이 그 CCTV로 엄청 많이 깨지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이 CCTV를 무조건 예방 차원이라고 이렇게 많이 놓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걸 또 관리하려면 또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CCTV는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그리고 시에서 굳이 안 해도 경찰서나 뭐 각 마을별로, 읍면동 마을별로 또 CCTV를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 마을만 해도 그 각 골목마다 CCTV를 하나씩 다 놓는데, 굳이 이렇게 시비까지 쏟아 부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CCTV를 해야 되냐, 그러는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 관리보수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 예산을 계속 그렇게 쏟아 부어야 되냐.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데 이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설치하는 게 없고, 경찰서에서 필요하면 저희한테 어디, 어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협의를 해서 그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설치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다가 이제 그 마을 자체에서 하면 그 설치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수계자금이나 이렇게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가 CCTV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거는 저희가 그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그거를 시에서 다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설치한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1,144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제시스템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그 1,144개 중에서 저희가 이제 1천 개를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해서 그 단속용 카메라에 의해서 한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러니까 협조해서 받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전체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방범용으로다 설치한 건 1천 개소인데 인근 시를 보면 대개 이천은 한 1,400개, 그다음에 양평은 한 1,800개, 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저희가 지금 여주시는 지금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CCTV가 이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1대가 여러 명의 경찰관이나 수사관보다도 더 그 효율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살예방 이렇게 하는 데가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직도…….
최종미 위원   
그거는 통합관제소가 있는 데만 가능한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이게 그 취약지역, 취약지역도 아직은 아직도 많은데 그 취약지역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별적으로다가 꼭 해야 될 곳만 우선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년에, 1년에 좀 조금씩 한, 그러니까 한 20∼30대씩 이렇게 증가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은 통학,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전액 100% 하는 거, 100% 들여서 하는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부기 상, 예산 부기 상 나눠져 있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렇다면 설명서 119페이지에 보면 3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1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통학로 CCTV는 물론 통학로에다 했겠죠, 2개소는.
그러면 30개소나 18개소에 48개소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달 것인가 계측하신 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선 그 30개소에, 3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다가 협의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좀 나머지 것도 방범용 CCTV도 마찬가지, 이거는 저희가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직접 뭐 임의로다 설치할 건 아니고요.
우선…….
최종미 위원   
읍면동에다가 혹시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효과적인 거냐에 따른 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저기 이렇게 위치, 설치하는 위치는 일단 달라질 거다, 예.
최종미 위원   
지금 아직 계측한 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니, 일부는 저기 있죠.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50개소입니다. 이 50개소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가 그 50개소를 다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이게 한 30개, 시에서 시비로다 하는 거는 30개, 그다음에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를 18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학로는 어차피 그 학교, 그 초등학교 건 지금 다 돼 있고, 중·고등학교 거, 중·고등학교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최종미 위원   
그 읍면동 단위 뭐 통계도 내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런 거 내시거나 앞으로 계획서 있으면 그런 것 좀 저한테도 좀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드리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뭐, 경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다 그걸 수용을 해야 되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그렇죠. 그거는 뭐, 경찰서에서 다 요구한다고 저희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하면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이원화 돼 있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후장비 교체는 별도고 이것도 별도다, 저는 그거를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하천, 그 소하천 제방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설명지 125페이지 보면 2018년도 30%, 37% 집행을 하셨어요.
여기 평가점수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하신 겁니까? 점검, 용역설계가, 용역이.
검점하기 위해서 2억을 설치하신, 2억이라는 거를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소하천 정비 및 관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미 위원   
예, 125페이지, 설명지. 예산안 222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예, 예, 예.
2억……. 아, 예.
최종미 위원   
정비 사업으로는 8억이 책정이 됐고요, 예산안에, 222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제는 용역, 설계용역을 위해서 평가점수 반영하기 위해서 2억을 책정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데 이제 그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그거는요.
현재 저희가 그 국비를 그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설계를, 이제 사전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전설계를 해야지만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전에, 사전에 이거를 저기 그 하천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설계를 먼저, 먼저 실시해야지만 국비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저희가 그 시비로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설계가 먼저 들어가, 용역설계가 들어가야 뭐 지원을 받고 뭐…….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데 이제 그거 국비를 받으려면 거기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그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저희가 평가점수가 높아야지, 그 국비를 우선 많이 저희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미 위원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여기에 이렇게 2억을 책정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이거는 이제 그, 이거는 저기 능서면 독골, 저기 번도, 번도4리 독골 하천, 독골천, 독골천에 대한 저희가 이거 정비 사업을 할 예정으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예.
최종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209페이지요.
재난예방 포스터 및 표어 시상금 중간쯤에 보면 그게 시상금을 주는 건 좋은데 대상이 누구예요? 시민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재난예방 포스터 및 표어 시상금?
한정미 위원   
네, 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는 이제 학생들, 학생들을 위해서…….
한정미 위원   
아, 중·고등학교, 초중고 학생들한테 공모를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및 수리 있잖아요.
이건 참 예산을 잘 책정하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고 고장이 난 다음에 더워 죽겠는데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대비해서 미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올해도, 올해도 뭐 이제 110년 만에 그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점검을 했는데 이 에어컨이 냉방기가 이게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을에서 수리를 해라.’ 그랬더니 그 돈이 아까워서 아마 안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사후에 그 큰 더위에 나중에 수리한 부분이랑 저희가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저희가 뭐 폭염이, 한 여름철 폭염이 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216페이지.
이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는 시청에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는 경보시설은 각 읍면동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초교에 1개소, 지금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이게 유지보수비는 망가졌을 때 유지보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달이 170만원씩 열두 달로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데 이 유지보수가 꼭 망가져야지만 하면 그건 수리비고요. 그러니까, 1년 연중으로 이게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가, 유지관리 업체가 있는 겁니다. 예.
김영자 위원   
관리업체한테 주는 게 170만원씩 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김영자 위원   
엄청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자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차라리 이런 전문가를 하나 뽑아서 이런 것은 맡기는 게 좋지 않아요? 어디에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데 직접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거 비용하고 이 유지관리비용하고 하면 장비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김영자 위원   
전문성?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예. 이게 경보시설인데 이게 설치해놓고서 고장 나면 이게 작동이 안 되고 기능을 발휘 못 하면 더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또 35만원씩 다달이 있어요. 아니, 다달이 아니라 13개소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고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유지보수비는 다달이 나가는 건데 그 유지가 되잖아요. 다달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관리비가 35만원씩 13개소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같은 페이지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유지보수를 다달이 170만원씩 주면 다 관리를 해주는 업체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유지업체가 연초에 결정이 되면 그 업체가 1년 동안 관리…….
김영자 위원   
그렇죠? 다 관리해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35만원은 왜 넣었죠? 관리비로, 유지관리비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서면으로다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그리고 221페이지 차번인식전용 카메라 8대, 1대에 700만원씩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차번인식전용 카메라는 이건 어디에 쓰려고 사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어디…….
김영자 위원   
221페이지. 차번인식전용 카메라 8대,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차번인식전용 카메라?
김영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는…….
김영자 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는 130만에서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 그거 내용입니다. 5600만원 얘기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5600만원인데 221페이지고. 아까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예. 220……. 차번인식전용 카메라. 이거가 130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8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방범용 CCTV 노후장비 8대 교체 5600만원하고 이거 차번인식전용 카메라 8대, 따로따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이 다르잖아요, 전혀. 제목이 달라서……. 221페이지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130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이 차번인식전용 특수카메라 이거에 대한 교체 수리비입니다. 8대 교체하는 것.
김영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 용역비가 지금 7억 7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인원이 16명이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도 용역비가 대단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어차피 1인당, 인건비가 1인당 한 3500만원 정도고요. 거기에 일반관리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업체 이윤이 좀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러면 이 정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CCTV 통합관제 용역한다는 게 저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16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16명분에 나가는 인건비 이런 거가 용역비로 나온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용역이라고 하니까 무슨 설계용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인건비, 예.
김영자 위원   
용역을 줬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7억 7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거를 제가 산출내역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산출내역 드려도 되냐고…….
김영자 위원   
예, 그거는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담당주무관, 김영자 위원에게 산출내역서 전달)
김영자 위원   
예, 예.
다른 거는 국가하천 배수통관 전수조사 용역비가 1억이고,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비가 2억인데 이거 용역을 분명히 해야지 국도비를 따오니까 이거는 꼭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도 용역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깎으려고 했던 건데 국도비를 돈을 따오신다고 하니까 세워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214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보면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이복예 위원   
얼마나 효과를 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다가구주택, 원룸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범죄지능이 상당히 높아서 배스배관 이런 걸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도료를 배관 같은 데 이렇게 칠하면 그거가 발자국이나 이렇게 남으면 그 발자국이 도로면이나 이런 데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잡을 수 있는, 그런데 이거는 취약계층이나 여성 이런 데에 있는, 집중적으로 있는 데에다가 저희가 그 도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17년, ’18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있고, 취약계층이나 여성가구를 위주로 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또 얼마나 예방차원이 되나, 그게 중점적인 지역이 여기 지금 보면 하동 쪽이나 이런 데 취약지구로 할 예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이게 처음에는 저희 여주시 특수시책으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주시, 이 특수시책은 여주시에서만 했던 것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해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도비를, 그래서 이 효과가 좋아서 농촌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더 이런 쪽에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도비 30%를, 시에서만 하다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역이 확대되는 이러한 사업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시가 앞서가는 사업을 시행한 거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건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의가 있어서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최종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CCTV가 지금 여주시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반문을 하고 싶었는데 좀 참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마다 CCTV가 그 수변자금으로 해서 많이 돼 있어요. 저희 마을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나 돼 있고요. 추가로 하나 더 해갖고 4개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집계는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집계는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안…….
최종미 위원   
관리는 안 하는데 아까 부족하다는 부족분에 거기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으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데 그 수계기금도 받는 읍·면이 있고 또 안 받는 마을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불균형 부분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계기금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통제, 관제시스템에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못합니다. 그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해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CCTV, 그러니까 영상을 볼 수밖에, 자체적으로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걸랑요.
최종미 위원   
자체적으로 영상실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마을에 자체적으로 있는 거죠.
최종미 위원   
네, 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수변자금에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데는 무슨 과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수계기금이 연초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사업에 의해서 그게 사업이 집행이 되는 거겠죠.
최종미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수변자금으로, ‘CCTV는 우리가 할 테니 그 수변자금으로 CCTV 항목은 좀 빼줘라.’라고 요청할 수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그 수계기금을 지원받는 전체마을이 이게 동의가 돼야 됩니다.
최종미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거는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협의하시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는 안 하고 있고, ‘우리 몫이 아니야.’ 이러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낭비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수변자금은 CCTV는 항목을 빼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저희가 환경관리과하고 좀 협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게 수계기금에서 그 사업이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CCTV 사업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전체 협의회에서, 총 수계관리기금협의회에서 그게 가능한지 그걸 한번 저희가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또 환경관리과 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2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사전 대비 보수·정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현재 기금조성액은 26억 5801만 9천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으로 시비출연금 11억 7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회수금 26억 5801만 9천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등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고유목적사업으로 응급복구 장비임차 기금 심의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4090만원, 응급복구용 공구 등 자재구입 재료비 5천만 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2488만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비 10억 360만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잔액 예치금은 27억 378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 기금은요, 어디 농협에다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금고니까…….
한정미 위원   
시 금고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수입이 4천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갖고 1년을 쓰는 거죠?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니죠. 그건 저희 시 예산에서 출연금을 받습니다. 받는 것은 저희 여주시 수입, 지방세에서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3년간에 대한, 평균에 대한 1/100을 계상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저희가 출연을 받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 금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금관리는 안 하시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기금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한정미 위원   
전체이자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치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은…….
한정미 위원   
예치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아니, 그것도 이제 통합관리가 되어서 기획예산담당관…….
한정미 위원   
기획예산 팀들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한정미 위원   
오늘 뉴스 보니까 이자율이 엄청 올라갔던데 이자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을 하셔서, 안전총괄과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궁금한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이렇게 이자를 농협하고 비교해서 분석했을 때 분명히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여주농협이 제일 그 이자가 더 쌌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시금고가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무과의 기금운용 담당하는 거기 부서에서…….
김영자 위원   
그래도 안전총괄과도 이거는 넣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놓쳤어요, 그 질의를.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기금 하는, 관리하는 또 부서가 해야 되니까…….
김영자 위원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기금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했으면 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 통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통합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예.
김영자 위원   
아, 다행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통합하고 해당되는 과에서만…….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서 이자를 나누는 거예요? 통합해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자를 나누겠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의 총예산은 15억 3133만 8천원으로 여주시 전체예산의 0.23%이며, 2018년도 총예산은 9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증가예산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검증수수료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8180만 5천원을, 228페이지 공공운영비 3616만 8천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800만원을, 행정서비스 및 친절교육에 따른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읍면동에 있는 17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172만 8천원을, 통합인증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30만원을, 국비보조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지원으로 1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0페이지 지적전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50만원,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112만원, 23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를 위한 도로명 주소안내시설 유지보수비 등 1억 2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2페이지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표준공간정보시스템, 공간정보활용시스템 SW 유지보수, 항공촬영용 드론 운영관리 등 3549만 6천원, 가남읍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412만 3천원, 23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출내역 및 종료시점 평가수수료 등 1억 2350만원을, 개별공시지가 및 조사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 등 7974만 5천원, 그리고 235페이지 통합민원발급 공무직근로자 2명의 보수로 6233만 3천원을, 공시지가조사 공무직근로자 2명의 보수로 6211만원, 여권발급 공무직근로자 1명의 보수로 3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9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국무총리상 타셨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네.
김영자 위원   
축하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해서 타셨어요, 이거? 뭘 잘 하셔서 타셨어?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방문친절도,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그리고 시정에 대한 욕구를 정확하게 진단·평가해서 그것을 상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민원봉사과” 하면 정말 굉장히 일이 복잡하고 정말 힘드시고, 거기가 시민들하고 직접 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 언어라든가 이런 거 잘못 쓰면 금방 시민들이 화내고 그러는 데라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잘 해주셔서 이렇게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28페이지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차세대 주민등록, 지금 모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 아닌가요? 이걸 왜 별도로 하려고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거는…….
김영자 위원   
228페이지. 별도로 이거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자체가 지금에 있는 것을 계속 변환시켜서 업그레이드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게 노후화 되거나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김영자 위원   
차세대면 젊은이들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렇죠, 계속 태어나는 세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태어나는 세대부터 몇 살까지 차세대라고 지금 이거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태어나는 것부터 계속 유지돼나가는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게 이제 정보환경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다 그냥 한번에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점차적으로 계속…….
김영자 위원   
점차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김영자 위원   
차세대는 별도로?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김영자 위원   
꼭 필요해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김영자 위원   
이거 안 필요해서 깎으려고…….
(웃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아니, 이거는 또 저기예요. 의무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의무사항이라…….
김영자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모르면 깎잖아요, 확실히 알아야지.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할 계획이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가남읍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남? 여주시도 지금 다 안 됐잖아요? 이 동 지역도.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점차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은 확장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동 지역부터 해놓으시고서 읍·면으로 나가셨어야지, 저기 하동에도 보면 지저분하게 전산이 막, 그 재래시장도 여태 해결도 안 됐는데, 하동에. 순화당 밑으로.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아무래도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는 복잡하기 때문에 좀 단순한 부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복잡화된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시스템…….
김영자 위원   
복잡한 곳부터 해야 깨끗하죠. 확실히 그 전산화가 지하로 들어가면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요. 여주 시내권에도 다 안 되고, 교육청 앞에 있는 쪽에도 어떤 시민이 그러더라고. ‘여태 여기도 전산화도 안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것 좀 건의 좀 드린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동 지역은 전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다요? 하리도요? 하동도?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김영자 위원   
확인해야 되겠네요, 진짜. 얼마전까지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됐어요, 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2013년부터 ’17년까지.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교육청 앞에도 다 됐어요?
한정미 위원   
지중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지중화.
한정미 위원   
지중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아, 이거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요, 상수도·하수도 그런 부분…….
김영자 위원   
아, 그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김영자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게 전선인 줄 알았어요. 전선 지중화사업인 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희 가남읍은 이미 지중화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자,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는 새로 나는 도로 길이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139페이지에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라고 있어요. 건물번호판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또 도로명주소 설치한 지가 몇 년이 안 됐는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가 대부분 보면 만약에 본선이 있고 지선이 나가지 않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럼 지선이 만약에 또 분화가 나갔을 경우에는 여기다 앞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이걸 읽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이 비용이 그러면 매년 한 3500만원 정도 계속 지출이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인데요, 우리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박시선 위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나오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좋습니다, 다. 한 80%이상 나오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대부분 보면, 전화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끝인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친절교육을 하는 경우가 그런 부분을 확충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요, 그런 부분이 평소에 뭐, 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까먹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민원봉사과는 매달 하거든요. 그리고 친절교육은 연2회를 전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시민들께서 만족을 많이 하신다길래 또 부족한 면이 어떤 점이 있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부족한 것은 제가 5개월 됐는데 와서 보니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친절한 것이 얼굴에서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주민을 제일 먼저 접점에서 대하는데 진짜 이렇게 화장, 립스틱 하나 바르는 장소가 없어요, 저희. 그것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전화가 왔을 때 다른 데 나가서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 전화 받는 장소가 없는 것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럼 과장님께서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저희가 그것은 개선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존의 시스템은?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기존 시스템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름이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등본상. 뭐,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런 게 통합관리가 안 돼서 당황하는 일을 저는 겪어봐서,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렇죠, 시스템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계호환이 잘 된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그 시스템들이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자정부에서는 계속 이게 좀 변환을 해서 서로 간에 호환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세대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도 지금 사소한 거지만 이름이 틀리는 경우가 있거나 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본·초본 다 떼 가지고 쭉 놓고 본인 것을 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틀려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일원화돼야 된다, 시스템 구축이 완벽하게 되어서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세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게 통합관리가 잘 되어서 불편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도 유지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요 차세대 주민등록 구축 시스템 자체는 우리의 저기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해나가는 시스템의 일부를 이렇게 해서 분담금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네.
이복예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저희가…….
이복예 위원   
호환이 안 돼서?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 게 사실은 여권을 만들러 온다거나 민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거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절한 데 상은 타셨지만 제가 봐도 민원실에 딱 들어갔을 때 화사한 분위기는 없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화사할 필요가 있다, 직원 모두가 화사할 필요가 있다, 전화응대만 잘하는 것도 그것도 일원이지만 민원인이 갔을 때 일 안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화사하지 않다는 그런 민원도 저는 사실은 있었어요. 몇 %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런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 외에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 민원봉사과는 사실 친절봉사가 제일 최우선이거든요. 공공기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3회 울리기 전에 받는가, 아니면 또 일어서서 맞이 인사를 하는가, 끝인사 하는가, 전화를 또 반드시 민원인이 먼저 끊은 다음에 끊어야 되고, 이런 게 다 그 CS컨설팅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맞이하는 그분들의 얼굴표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봉사과장님이 해서 올해도 더 좋은 성적을, 보니까 용역을 두 번 상하반기 친절봉사 용역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위원장 서광범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몇 번 방문해봤지만 업무의 능숙도는 굉장히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영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자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항상 내가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 되고, 친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배어있어야 밖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나 어떤 힐링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좀 교육이 사실은 어떤 부분으로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 굉장히 그런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좋은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234페이지 보면요, “개발부담금 부과” 해가지고 1억 2350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최종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이 개발부담금은 여기서 보시면 위탁수수료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만원씩 70건 해서 7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료시점에서 지가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이게 맞느냐?’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료시점에서 다시 또 검증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체납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참석수당을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체납에 대해서 징수현황 같은 것도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미수금도 많이 발생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 소송 같은 비용은 안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아직은 소송은 저희가 별 저기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체납정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개발부담금이 저희가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채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미 위원   
예. 2018년도에는 거의 50% 정도밖에 안 돼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겁니까? 집행률이?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아, 집행률이요?
최종미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집행률이 그게 금년도 예산이었다가 약간 추경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돼서 집행률이 약간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231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1억이 지금 갑자기 늘은 거죠? 1억 정도가. 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지적재조사는요, 지금 지적도가 저희가 일제 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쭉 하다 보면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구별로, 만약에 연양리면 연양리 지구별로 일제 다 조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적으로 돼있는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맞춰서 나중에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요. 만약에 삼각형 정도로 돼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상당하게 교환을 하거나 이래서 재조사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이제 지금의 지적도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해마다 지적재조사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1억이 갑자기 올라가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게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서로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이쪽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쪽에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럴 때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그걸 완충역할을 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최종미 위원   
그 비용을 왜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아니, 그게 정 안 맞아서,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안 맞을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지점인 땅을 서로 ‘이거는 나는 안 사겠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부분을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조사하는 비용도 다 세밀하게 측정을 해서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크고요.
최종미 위원   
그것을 꼭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시에서…….
최종미 위원   
절충안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서로 이제 상충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해줘야, 이 오래 된 지적도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최종미 위원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건 내가 못 산다.’고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어서 한쪽은 뭐,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징수도 합니다. 징수도 하고 상계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최종미 위원   
아, 상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측량해서 나가는 부분이 금액이 많이 든다, 이런 얘깁니다.
최종미 위원   
예, 징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설명서 144페이지 보면 예산산출근거에 단위가 틀렸어요, 보면. 100만원 곱하기 70건인데 이게 7만원으로. 이런 자료제출은 각 과에서 올린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서광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콤마가 빠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예산책은 안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이렇게 자료, 이렇게 단위가 틀린 게 막 생겨서 앞으로 제출하실 땐 좀 신경 써서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서광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251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5억 7788만 4천 원이 증가한 545억 895만 2천 원입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인쇄, 결산검사위원 수당, 교육참석 실비 등으로 1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그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그 입찰 및 계약을 위해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사용료, 적격심사프로그램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여비,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으로 2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그 복식비, 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무제표 검토용역 자문료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자산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등기촉탁 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여비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상단에 도유재산 위임관리입니다.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사무용품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효율적인 그 물품관리를 위해서 구입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 전자입찰 수수료, 라벨형 태그 구입 등 사무관리비 및 비품 구입 및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7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관리비, 관용차 구입비 등에 7억 90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청사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본청 전기안전 및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청사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여비, 소모품 재료비, 별관(영무빌딩) 5층 매입비 등으로 25억 35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255쪽 하단입니다.
청사비 및 그 시설물 보수공사에 따른 본청 조경 관리비, 냉동기 세관 외벽 및 내부 청소, 의회동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 부서 재배치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비로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아래, 인력운영비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로 463억 87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쭉 넘기셔서 262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 50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 인건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군 공동체 활동전문가 채용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억 95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6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영무빌딩 15억 5천에서 그래도 5천을 깎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여튼.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지상   
위원님들께서 그 저희 공유재산심의 중에 그 15억 5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더 한 번 절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심의는 끝났지만 저희도 한번, 다시 한 번 그 5천만 원을 절감하는 부분을 건물주, 영무빌딩 건물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한 방법은 저희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는 뭐 끝났지만 내일 모레 그 예산심의 때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또한 그 5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3층과 4층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아마도 그 예산이 삭감될 그런 위기다, 15억에 맞춰서 다른 건물을 매입을 하는 방안을 뭐 강구하라라고 하는 위원들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그 15억으로다 이렇게 좀 반드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로 협의를 했고, 바로 그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바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5억으로 이렇게 그 매입하는 부분을, 매입하는 거로 그 이렇게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잘 하셨어요. 노력하시니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노력 안 하셨으면 그거 그냥 15억 5천 다 줄 뻔 했잖아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53페이지에 그 관용차량 그 신규 9대, 교체 7대 그 하는 게 많은데 지금 보니까 승합차(중대형)이 2대고, 그 화물차(소형)이 18대고, 특수차(방제차)가 지금 3대인데 이 화물차(소형)을 18대를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각 읍면동?
○회계과장 김지상   
위원님, 그 25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254, 254.
○회계과장 김지상   
254쪽에 이거는요. 이거는 저기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유지관리비예요?
○회계과장 김지상   
네, 구입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아, 사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사는 것도 내가 어디서 봤는데…….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 밑에에, 밑에 그 공용차량 구입으로 저희가 이제 승합차 2대하고 화물차 5대를 지금 구입을 합니다.
이제 그 구입하는 부분을 뭐 설명을 드리면, 재난안전순찰로다가 저희가 1대를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공원과라든지 건설과 그리고 여흥동,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이렇게 화물 1톤 포토를 이렇게 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김영자 위원   
어느 부서에서 써요?
○회계과장 김지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과하고 산림공원과, 건설과, 여흥동, 교통행정과 이렇게 그 쓰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기존 쓰는 차들이 노후 돼서 바꾸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고요.
재난 안전 그 순찰차량은 지금 1대가 있는데 1대로는 좀 그 지역 이렇게 순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대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때는 사용연도를 저희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불용품으로 해서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시키고 새로 이렇게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본청 방제 서비스 용역 600만원인데 이거 방제까지도 그 용역을 줘야 돼요?
그건 공직자 이들이 그냥 뭐 방제 같은 거는 간단하게 뭐 어디, 어디, 어디 계획 세워서 방제를 하면 될 텐데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 왜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김지상   
본청 방제 서비스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네, 네.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1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쥐나 이런 뭐 바퀴벌레 같은 게 생깁니다. 그 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게 전선 같은 걸 이렇게 갉아 먹고 그러면 잘못하면 누전이 되고 해서 화재사고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용역하시는 분들이 쥐 갉아먹은 거 그런 거 발견해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 이제 그 방역을 하잖아요. 뭐 쥐나 바퀴벌레에 대한 방역,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예방이 되죠.
김영자 위원   
예방은 되는데 이걸 용역을, 아, 용역을 주는 거지.
○회계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자꾸 설계용역 그거로 착각을 했어, 지금.
○회계과장 김지상   
그게 아니고요, 예.
김영자 위원   
두 번 착각했네, 오늘. 그 용역, 그거는 이해를 해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 2만 원씩 해서 20명, 40만 원이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참여 감독자는 또 뭐예요? 주민참여, 행복위원회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관련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지상   
네,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이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공사가 있거든요.
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뭐 배수로라든지,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그 관할 지역 이장, 통장이나 이장 그런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감독으로다가 이렇게 임용해서 이렇게 2만 원씩 이렇게 감독수행비용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루, 하루 나가는데 그 자주 나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죠.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2만 원으로 끝나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2만 원 받고 며칠 동안 거기 현장을 가겠어요?
○회계과장 김지상   
공사기간 동안 감독을 수행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너무 작게 매겨진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려면 책임감 있게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도 10만 원을 주든가…….
○회계과장 김지상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으로 관련 직렬에 맞는 그런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고요. 주민참여 감독자가 이렇게 오면 사실 그 공사 지역, 그 지역에서 공사할 때 그 뭐 주민마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민감독을 통장이나 이장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렇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점심 값도 안 주고 그냥 2만 원만 그냥?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냥도 하시는데요.
김영자 위원   
이거는 예산을 내년에 좀 올리셔요. 너무 적잖아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그 본청 외벽 및 내부 그 청소가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의 흐름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 시 신청사 건립에 뭐 수년이 아니라 그 이상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우리 그 시청 외벽을 조금 뭐 미관상이나 좀 아름답게 좀 이렇게 청소가 불필요하게,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상   
일단 뭐 이제 그 외벽 뭐 이렇게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물미관을 좀 더 잘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 검토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지금 그 오학동사무소나 여흥동사무소도 우리 건립을 앞으로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서도 옛것처럼 그 관공서 건물이 아니라 조금 외벽, 미관상으로도 외부에서 보이는, 조금 아름답다기보다도 조금 변화를 좀 줘가지고 설계 시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좀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그 설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흥천면 그 문화복지센터 옹벽철거 및 보도설치, 칸막이 공사가 있어요. 흥천면 그 소재지 들어가는 왼쪽에 새로 지은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 편의 때문에 공사하는 건 좋은데, 문제점이 우리 설계나 공사 때 발생되지 않았나요, 혹시?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현재 흥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옹벽을 이렇게 쌓는데 문화복지센터를 찾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던 분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 옹벽에 가려서.
그래서 그 옹벽을 차라리 좀 이렇게 털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복지관 관계자하고, 문화센터 관계자하고 흥천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동아리실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칸막이를 통해서 이렇게 좀 공간 구성을 좀 새롭게 해 달라라고 하는…….
박시선 위원   
아, 저는 그 칸막이 공사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건립 전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주민들이나 현지답사를 할 적에 설계 때부터 이렇게 꼼꼼히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 건립부터 설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한 부분은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앞으로도 뭐 우리 시나 우리 동사무소 건립에도 그 주민들, 또 현장, 충분한 그 말씀을 의견청취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지는 얘기 같은데, 저희가 지금 별관을 영무빌딩 5층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3개 층을 저희가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청별관이라는 표시가 그렇게 시민들에게 ‘잘 안 보인다.’, ‘지나간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3, 4, 5층을 이용해서 ‘이거 여주시 거다.’라는, ‘여주시청 별관이다.’라는 그런 무언가를 좀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오고 저희도 좀 재산권 좀 행사하고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방안을 찾아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도 그 영무빌딩 매입하시는데 감정가가 16억 3800이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상   
예.
○위원장 서광범   
거의 그러면, 얼마를 절약한 거예요, 7800인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1억 3800이죠.
○위원장 서광범   
그렇죠. 1억 3800이라는 걸 절약을 해서 매입하시는 거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 조례개정에서 두 분에 대한 그 채용이 결정 됐잖아요.
여기 보면 260페이지에 그 시간제임기 여기 있어요, 항목. 이분들의 정확한 연봉을 좀 여기서 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서광범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지? 260페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시간선택임기제 여기 연봉제.
예, 그러니까 어디 어디의 항목이 이분들이 된 건지, 금액하고 직위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지상   
네. 저기 위원장님, 그 자료를,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좀 드리는 거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서광범   
자료를 지금 거기서, 거기서 지금 읽으시고요. 연봉이 얼만지를 여기서 밝혀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그러면, 양이 좀 많긴 한데요.
○위원장 서광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정원을 추가로 우리가 그 조례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분에 대한 연봉 금액을 여기서 확실히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공보담당관 채용하신 분하고, 또 5급도 채용했잖아요.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복예 위원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러니까, 5급 그러면 그 연봉하고 그 공보담당전문관의 연봉하고 그 지금 조례에서 통과된 2분에 대한 연봉 그 금액을 여기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지금 그 인건비요. 그리로 이렇게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별정직이 이제 6급 14호봉으로 그렇게 해서 연봉이 7774만 1천 원으로 저희가 지금 별정직 2명을 그렇게 그, 256쪽에.
○위원장 서광범   
260쪽에…….
○회계과장 김지상   
256쪽 보시면요. 그 6급 14호봉 별정직 그렇게 해서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상이, 이렇게 저희가 계상한 것이.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6급 14호봉으로 이번 두 분의 연봉이 이렇게 계상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지금 저희 예산에 예, 반영한 부분은요.
○위원장 서광범   
그런데 저번에 조례안 개정안에 보면 5년 추계비용이 있었는데 거기는 1억 2천이 2명 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산서상에는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자치행정과에 인사파트에서 이 부분이 책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냥 예산, 그저 보수만 저희가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서광범   
그럼 260페이지에 있는 그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는 별개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위원장 서광범   
아, 그러면 6급 14호봉이고 그 두 분에 7700이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서광범   
합쳐서? 이게 다 연봉으로 개념인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별정직 2명이요, 예.
○위원장 서광범   
그러니까 연봉으로?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죠. 1년, 2019년도에 그 보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보수가 두 사람, 별정직이 두 사람이 7700이죠, 예.
김영자 위원   
두 사람이요?
○회계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서광범   
그런데 그 조례개정 그 추계 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수당도 있고 연구비도 다 들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본급만 있습니다」라고 말함)
기본급만?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아, 그럼 연봉이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회계과장 김지상   
그 연봉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게 이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예산, 그 연봉 관련해가지고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연봉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위원장 서광범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260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보관 나급이 지금 채용돼 있는, 지금 우리 저희 공보관 채용돼 있는 분의 임금인 거죠?
○회계과장 김지상   
어떤 건이요?
이복예 위원   
260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보면 네 번째, 월급 공보, 하나, 둘, 셋, 네 번째 공보관 나급에…….
○회계과장 김지상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네, 네.
공보관 나급에 되어 있는 거고, 또 홍보기획팀의 다급이 따로 있나요?
5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앞에 있는 자료도 그런가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정책보좌관」이라고 말함)
정책보좌관 또 따로 있잖아요? 시간선택제 상임정책보좌관은 가급이네요?
그러면 이분, 여기 지금 채용된 분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위원장 서광범   
그런 것 같은데, 5급이니까.
이복예 위원   
제가 그, 그 서류 온 거를 보면 지금 정책보좌관 한 분, 공보관 한 분이 합격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선택제 두 번째에 있는 상임보좌관 한 분, 공보관에 나급으로 되어 있는 한 분이 지금 저희가 결정이 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지상   
글쎄요, 지금 예산은 확정될 때 예산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예상될 때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서 256페이지에 보면요, 상단에.
의회동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 있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
최종미 위원   
예, 1억 8000 돼 있는 거죠? 얼만가요, 이게?
○회계과장 김지상   
예? 1800이요?
최종미 위원   
1800인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1800 지금 용역설계는 돼 있는데, 개선공사에 대한 금액은 책정이 안 돼 있네요?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먼저 그 설계용역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은 또 이제 추가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저희 이거 여름에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본예산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지상   
추경에, 바로 반영이 되죠. 일단 저 설계용역을 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최종미 위원   
같이 올라올 줄 알고 눈여겨…….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건 뭐 저희가 차질 없도록 그 엘리베이터는,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예산안 252페이지 보면요.
그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있죠? 관리, 조사 및 관리.
○회계과장 김지상   
네.
최종미 위원   
3100만 원인가요, 본예산에?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이게 공유재산을 1년마다 하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실태조사를?
○회계과장 김지상   
네, 네.
최종미 위원   
이 조사 결과 같은 거는 다 나오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이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 이런 거 몇 가지 여쭤 봐도 돼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최종미 위원   
개인이 이거를 만약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지상   
개인이 대부하는 거요?
최종미 위원   
네,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런데 기존에 지금 경작용이나 아님 뭐 대지나 이런 부분이 현재는 사실 그 유지가 없어요. 다 지금 대부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대부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대부를 안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분한테 이렇게 그 대부를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그 개인이, 개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프리미엄 붙여서 이렇게 넘기고 이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상   
그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최종미 위원   
안 되는데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그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 저희는 그런 거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대부계약을 저희가 안 해 줍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해 준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분할도 하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 필요에 따라서 분할, 분할합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근래에 언제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상   
분할은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분할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뭐, 저희 행정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잘 하면 뭐 분할측량도 하고, 매각이나 그다음에 뭐 이제 취득할 때에도 분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분할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자격 같은 게 있습니까?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회계과장 김지상   
아, 저기 그 저희한테 그, 매각 말씀하시는 거네요?
최종미 위원   
네, 네, 네, 네, 네.
○회계과장 김지상   
매각도 그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이 어떤 그, 저희가 그 보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부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 그 부지에 무슨 뭐 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경작지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알박기식으로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재산 같으면 해당이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매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도 개인이 신청해도 가능한 거다, 이 소린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매각을 하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건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현지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을 진행하죠, 예.
최종미 위원   
반려동물 같은 거 이런 큰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아, 반려동물테마파크요?
최종미 위원   
예, 테마파크 같은, 그런 것도 그 시유지에다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중요한 사업들이 시유지에 위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공유재산을 정말 잘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예산안 256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나갔죠?
○회계과장 김지상   
네?
최종미 위원   
256페이지 보면 예산안, 인력운영비.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네.
이 예산을 이거를 다 이렇게 실과소로 안 넘겨주고 한꺼번에 같이 하신 이유가 또 있나요?
○회계과장 김지상   
지금 그 보수는요.
저희 그 읍면동하고 거의 본청은 저희가 다 보수를 저희가 봉급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1관서, 그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같은데, 그런 데는 별도의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그쪽에 주기 때문에 저희 그 읍면동하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저희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한정미 위원 거수)
네,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설명을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뜬금없이 질문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금고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상   
네?
한정미 위원   
시금고.
○회계과장 김지상   
아니죠.
그거는 저기,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그때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갔다라는 게 뭐였죠? 자금관리?
○회계과장 김지상   
예, 자금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정미 위원   
아,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자율이 올라갔던데 높은, 제일 높은 이자율로 자금관리를 좀 잘 해 주셔서, 사실 예산낭비도 잘못 써서도 낭비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챙겨먹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금관리 잘 해 주셔가지고, 그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세입에 관계된, 제 기억으론 9억?
그런데 세입이 올해는 한 1500억 원이 더 늘었는데 똑같이 9억 원으로 그냥 책정을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회계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자금관리를 아주 잘 하셔서 이자율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자금관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이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그 33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57억 2010만 5천 원이고요.
2019년 그 조성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30억 원, 이자수입 6억 6205만 7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2017년까지는 15억씩 그 청사기금으로 만들었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18년도에는 왜 청사기금 전출금이 왜 못했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2018년도에는 안 한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15억 했어요?
○회계과장 김지상   
아니, 저희가 2018년도에도요. 30억 저희가…….
김영자 위원   
2018년도에?
○회계과장 김지상   
예, 마무리 추경에 했고요, 예.
김영자 위원   
’17년, 추경에서 했어요? 지금…….
○회계과장 김지상   
마무리 추경에서, 예.
김영자 위원   
마무리 추경을 못 봐가지고 이건 2018년도에는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청사가 정말 눈앞에 지금 바로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주초교가 떠나는 것도 2022년이라고 하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닥친 일이거든요, 빨리 지어야 될.
그런데 이 30억씩 떼지 말고 한 50억씩 좀 떼면 더 빨리 그래도 몇 년 더 모으잖아요, 많이.
○회계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그…….
김영자 위원   
청사기금이 지금 30억씩 해가지고 언제 이거를 지어요.
○회계과장 김지상   
청사건립 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전출을 받아서 기금을 그렇게 청사건립기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019년도서부터라도 저기 50억씩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시기에 맞춰서요. 50억이든 그다음에 그 이상의 그 기금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청사 지을 계획을 만약에 갖는다면, 만약에 여주초교를 매입해서 한다면 벌써 저거 부수는데도 돈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상   
아, 여주초교요?
김영자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그 폐기물 그 처리하는 부분도…….
김영자 위원   
땅값만 해도 100억, 그때 100억, 먼저 교육장님은 100억 정도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도 한 100억 정도 들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 100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한 2억 5천 정도…….
김영자 위원   
그것뿐이 안 들어요? 폐기물이?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 폐기물 처리 드는데, 지금 저기 여주초교의 그 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김영자 위원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2억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한 뭐 한, 50억 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김영자 위원   
만약에 여주초교에다가 시청을 짓는다면 약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상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요, 한 1200억 정도, 12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 구입까지 다 해서?
○회계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200억 들어도 여기다 지으면 주변에 돈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다른 뭐 연하리나 이런 데 갔을 때에는 그 주변에 길을 낸다든가 이런 거…….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그 기반시설…….
김영자 위원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1천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회계과장 김지상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별도의 상하수도나 여러 가지 뭐 집, 도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김영자 위원   
여기는 그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절감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시청을 빨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전에는 뭐 시청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이제 시청 빨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좁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시청을 하루빨리 지을 수 있도록, 뭐 2022년까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지 말고 그 전에라도 우선 땅이라도 사놓으면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아니, 부의장님, 그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교가 이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학교설립계획 같은 거가 학교 측에서는 또 심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투자심사가 또 자체적인 투자심사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도 있고, 학교 측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그 나름 또 신설을 하기 위한 설계도 해야 되고, 학교도 또 그 착공해서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잡았을 때 2022년까지 보는 거죠. 그것이 학교가 건축이 될 때까지는 계속 여추초교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 학생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있을…….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미리 매입은 가능하지 않아요, 매입?
○회계과장 김지상   
그런데 매입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학교가 또 용도폐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용도폐지 되고 이런 절차가 돼야 되고, 가장 시간이 많이는 걸리는 것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저쪽으로 이전할 때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는 기간 동안은 여주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되죠.
김영자 위원   
배우는 거는 배우더라도 미리 땅만 사놓고 나중에 짓더라도 그렇게 하면…….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는 그 학교 이전 설립하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그 할 것이 많죠.
기본 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저희도 또 나름 또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공유재산 심의나 승인이나 뭐 이런 절차가 앞으로도 상당히 이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용하려면 아마도 2022년, 뭐 급하게 가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청사가 좀 여기다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청사 그 대지, 땅 사는데 적극적인 좀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 3800이라는 그 예산을 절감하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위원장 서광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67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억 723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억 4539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보조는 8개 단체에 각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교유림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춘추제향 기로연 행사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의결에 따라 각 400만원, 246만원 증액하여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질보전금 700만원, 여주문화원 사업비 6840만원, 유주현문학상 2215만원, 가남 본두리에서 개최하는 조기울 낙화놀이와 오곡나루축제에서 시연하는 낙화놀이에 3천만 원, 효종대왕·세종대왕 제향행사에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축제 “그냥놀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여강을 테마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중 저희 과로 이관되어 2018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연말 트리 점등식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해맞이 행사 비용은 작년대비 1천만 원 증액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세종한글휘호대회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사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 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각 7360만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복지를 실현하려는 사업인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사업에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문화원, 여주예총, 민예총여주지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총 1억 93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증가 및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회단체 지원사업 현황은 예산 설명서 2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1억 6275만 1천원 증가한 58억 7530만 6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각 사업내용 및 예산증액 사유 등은 예산안 설명서 2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주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제작을 629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여주시 관광홍보 영상제작에 신규로 3천만 원, 273페이지에 전국규모 관광박람회 참가비용 4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효율성 있는 활용과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주 테마관광 상품 홍보 마케팅 비용을 신규로 9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로 2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3405만 8천원은 국비이며, 매년 상기 총사업비에서 유동적인 국비를 제외한 만큼 나머지 자체재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비용을 국비 2천만 원을 포함한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강길 관리 민간위탁 비용 2억, 여주역에서 황확산수목원, 명성황후생가 등 여주의 대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코스를 신설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1억을 요구하였으며 여주∼판교 간 무정차로 운영하는 세종대왕 특별열차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관련 행사 운영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시티투어 관련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2018년 1회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인 여주 북부 남한강권역 관광벨트화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3억 8천만 원을,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200만원, 신규사업으로 금은모래지구 관광상품 도입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사업비로 2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99억으로 시작한 사업이나 2018년 5월 지역균형발전심의회를 거쳐 경관조형물 추가설치 등을 조건으로 26억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이포보 파사성 연결다리 조성사업은 2018년 9월 인도교 공사사업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9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총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동학교주 최시형 묘소 주변정비에 3천만 원, 서희 장군 묘 진입로 정비에 7천만 원, 이인영생가 보수정비에 1500만 원, 여주향교 환경개선사업에 2천만 원, 흔암리 선사유적지 활용 체험프로그램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사유지 매입비로 5억 831만 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에 4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대성사 법당 지붕보수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전통사찰인 흥왕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3페이지 신륵사에서 진행하는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사업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달사지 9차 시굴조사 이후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여주 파사성 배부름 및 변형구간 정기계측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대표적 사찰인 신륵사의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서 문화재 활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규로 신륵사 설법당 건립 15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285페이지 창리 삼층석탑, 하리 삼층석탑이 전반적으로 변색 및 생물피해 정도가 심하여 보존처리가 불가피하여 신규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통리 고택 보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경기도문화재 저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문화재보호기금은 명성황후생가 수입의 10%를 문화재청 보호기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여주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질 높은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전 개최 등 각종 전시회, 공연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비는 목아박물관, 여성생활사박물관, 곤충박물관 3개 관의 전기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56만 4천원을, 여성생활사박물관 “왕후를 마나다” 사업에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폰박물관 운영 및 관리비로 총 2억 54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93페이지에 생생문화재 사업에 5500만원,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의 활성화 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에 1억 1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8명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세종한글휘호대회. 관내·외 대상으로 일반인,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 정도가 참가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통상 저희가 50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시선 위원   
많은 인원이 또 참가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박시선 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박시선 위원   
이거 여주기독교연합회라는 게 어느 단체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말 그대로 기독교에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1천만 원 지원을 해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학교마다 동아리별 장기자랑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아니, 예산요구 필요성에 뭐, 수능 끝난 후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취지의 청소년 문화축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박시선 위원   
이번에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이번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인데 시에서 직접 하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연합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기독교연합회인데 몇 개 교회가 구성으로 돼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연합회 구성했을 때는 장로회, 감리회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흔암리 선사유적지.
’18년도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18년도에도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후, 기준일 이후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라든가 체험장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나 없다고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거는 그 현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박물관에서도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볼 때만 하고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초·중학생으로 해서 7회를 했거든요.
박시선 위원   
현장에서요? 박물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현장과 박물관 같이…….
박시선 위원   
그 현장에서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현장에서는 필요한 때만 가기 때문에 1회인가 2회 아마 갔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거기 장소라든가 여건이 좀 많이 협소하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도 선사유적지 그 흔암리에 대해서 만약에 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발굴부터 해야 되거든요. 발굴이 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고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주차장부터 확보를 한다든지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끝난 다음에 거기를 그 주변으로 해서 사실은, 주민들은 또 사실 문화재구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발굴결과를 보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다음에 박물관 시설 운영 및 개선이 있습니다, 261페이지에. 이것도 ’18년도에 집행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정기간행물은 항상 나가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도 그러면 기준일 이후에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일 이후에. 이거 설명서에는 ’18년도에는 집행이 안 돼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박물관 시설 운영 및 개선에…….
박시선 위원   
예, 예, 예. 정기간행물.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계속 했던 겁니다, 이 사업은.
박시선 위원   
예. 그다음에 “박물관 홍보 와이드칼라” 해가지고 폰박물관에 대한 운영 재편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그런데 이 폰박물관 뿐만 아니라 우리 여주시 다른 관광지도 이렇게 같이 포함해가지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폰박물관 하나를 정해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폰박물관만 시험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여주 관광 상품을 알리는 방법은 저희가 3천만 원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지만 홍보를 새로운 UHD카메라로 해서 여주 관광지역을 새로 저희가 홍보팀하고 달리, 홍보팀에서는 여주시 전체를 홍보를 하지만 저희는 관광지, 또 관광 상품 그거를 새로 그런 카메라로 찍어서……. 외국에 가면 진짜 좋은 화면으로 해서 좋은 모습만 이렇게 쫙 지역을 비춰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별도로 그 폰박물관 같이 와이드로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 강남역 내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대규모 와이드칼라를 게재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폰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신다고 하길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그것만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폰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거기에 연계돼서 또 폰 박물관 보러 왔다가 다른 시설이나 관광지나 이렇게 홍보를 저희가 하면 연계사업이나 더 시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테마관광상품 홍보 마케팅으로 해서 여주 투어패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95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관광지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데는 신륵사나 영릉이나 아니면 명성황후 같이 유명한 데도 있지만, 또 조금은 유명하지 않은 지금 서희 장군 묘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인영생가라든지 어떤 그런 데는 역사적 의미도 있고 또 보통리 고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3월 달이면 저희가 완전히 매입을 하지만 그렇게 아직 유명하지 않은 데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예, 저희가 시티투어라는 것도 우리 여주에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함으로써 단지 그 폰박물관만 보러 오면,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나, 또 그걸로 연계적으로 아, 이런 시티투어로 해서 유적지, 사적지 그런 게 많다는 걸 좀 더 알려줌으로써 국민들한테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에 해설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가 “내 지역에 내가 지금 해설하고 있는 그것만 하지 마시고 여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어디 가시면 또 다른 관광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꼭 들러 가십시오.”라고 일단 말씀을 하는 것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연계 상품을 그렇게 개발을 해서 한 군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들렀다 가시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해설사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하루 일당이라고 그럴까 시간제가 있겠지만, 하루에 활동비가 5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줌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관광객들한테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활동비도, 그 식사도 하셨다는데 적다고 말씀 안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개인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실 텐데요, 이게 저희가 문체부에서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렇게 얼마씩 주라는 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그래서 이게 저희 여주만 뭐, 그렇게 확 올려줄 수도 있고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5만원이라는 게 시간기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날 하루 오셔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그 시간에 근무하는 동안에, 8시간 근무하는 동안 사이에, 그런데 8시간을 다 하질 않습니다. 실제로는 한 팀이 오거나 두 팀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팀에 대해서 활동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262쪽에 박물관 시설운영 및 개선(안내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이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가 자원봉사자도 있는데요, 안내원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고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저희 해설사 정도 수준으로 좀 이렇게 높여보려고도 애를 썼는데…….
이복예 위원   
해설사를 하시면 안 되나요? 해설사를 이용한, 지금 그래도 여주 해설사들은 나름대로의 수준이 꽤 높다라는 평을 밖에서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 그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빡빡하게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자꾸 무슨 단체가 지금 단체복 이런 것 문제도 있고, 운영하는 것도 좀 이원화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안내, 해설사 분들이 다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는데요. 혹시 못할 수 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저희가 그래서 삭감을 좀 한 게 당초 취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한번 올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정도 낮춰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해설사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자원봉사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4쪽, 설명서 계속 할게요.
박물관 유물 구입비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유물을 구입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거는 저희가 어떤 거를 할지는 별도로 서류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특별전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 특별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물론 지금 이미 조사는 해놨지만 그 조사해놓은 거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있으면 지금 바로 불러……. 잠깐만 좀 드릴까요?
이복예 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또 설명서 233쪽에 관내 문화재 조경관리 용역이 있어요. 저는 이걸 예산 편성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주어사지나 파사성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망배소를 과장님,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한 3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복예 위원   
실질적으로 이 망배소도 저희가 세종대왕릉이 있는 한은 망배소 관리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망배소 주변에는 늘 잡초가 있는 건 물론이고, 그 흙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블록이라고 그러죠, 시멘트. 그 블록으로 밑에를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망배소”라는 설명서나 표지판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치우지, 이거 왜 여기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들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 잡초 한번 쓱 깎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리는 누군가 갔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여기를 최근 들어서 다 가본 곳인데 그 망배소를 지나갈 때마다 좀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다 한 번씩은 가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우리가 능을 모시고 있는 한은 여기도 예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보수 쪽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해서라도 좀 해주셨으면, 이왕에 관리하는 것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제가, 송구스럽게도 제가 최근에 못 가봐가지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게 옳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초작업 정도만 여태 했는데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이 사실 좀 덜 들어간 게 사실인데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망배소도 역사적 의의가 있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거나, 지금은 수학여행이라고 안 하죠? 뭐, 자연학습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데…….
한정미 위원   
체험학습.
이복예 위원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때 오면 그 영릉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새로 개설된 도로 쪽으로 들어가면서 좀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 망배소를 들러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 민원을 내보니까 소리가 안 나서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뭐 어차피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도비를 받기 어려운데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새겨듣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도 이번에 산북에 서희 장군 묘 홍살문 도로 정비하는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북에서는 주어사지하고 서희 장군 묘를 성역화하고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후에는 서희 동상을 로터리 같은 데에다가 하나 만들려고,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라 차후에 좀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요.
아까 유물구입에 대해서 제안이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여주 이씨가 제작한 거문고 옥동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산 성호문화재 거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주 이씨가 제작을 했는데 “이서”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후손이 그것을 하필이면 안산에다 기증을 했네요.
그래서 그런 유물을 구입할 때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어차피 저희가, 찾아온다라는 개념은 어차피 뭐,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임대를 해서 전시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해주십시오.’ 하면, 거문고라고 하셨나요? 그게 크게 중요하지…….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임대를 안 해주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저희한테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전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게 지금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성으로 봐서는, 여주의 상징성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272페이지에요, 여주블로그기자단이 있더라고요. 운영 원고료 하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여기 이 여주블로그기자단을 혹시 홍보감사담당관님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여주시 홍보에 대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도 어제 첫날 이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을 잠깐 들었지만, 여기 저희가 계약이 돼있습니다. 계약이 돼있어서 한번에 5만원씩 8명한테 6건씩, 한 달에 6건씩 블로그를 올리게끔 그렇게 계약이 돼있는데 이게 저희 문화관광과만의 행사만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올리게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러면,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저희가 있다 보니까 저희 행사부터 우선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행사가 아닌, 우리 과 행사가 아닌 더 좋은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협조를 해서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른 과도 다른 과지만 홍보감사담당과는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래서 이 블로그기자단은 저희 과에만 있는 거고요. 올해도 계속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하고 더 협조체계를 더 유지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오면 그것도 올려주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자료가 오면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알아서 찾아서 블로거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직무연수 지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이게 문화관광해설사한테 꼭 국외까지 연수를 시켜야 되나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관광해설사들이 전국에 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다 타 시·군에서 이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기 해설사들도, 저희 여주시 해설사들도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돈이, 물론 모든, 뭐 단돈 십 원이라도 세금을 쓰는 거니까 저희가 귀하게 써야 되지만 어쨌든 해설사분들 사기진작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최종미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처음입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 갔다 온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해외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자비로, 자비로. 자비로 갔어요.
김영자 위원   
자비로 가서? 시에서 동남아 갔다 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지금 자비가 맞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처음이에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자비로 간 겁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276페이지 보면요,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운영지원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혹시 세종대왕릉하고도 거기 코스가 연결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다…….
최종미 위원   
코스가 연결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세종대왕릉에서 세종대왕으로 가는 그런 코스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세종대왕릉에서 효종릉으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릉 역이요, 역.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릉 역이요? 예,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역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코스가 환승이 되는, 여주…….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 세종대왕릉역은 아직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도시에서는 세종대왕릉을 가자고 세종대왕릉에 왔는데, 역에 왔는데 너무 이렇게 환승되는 버스도 없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안 된다고 그러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지금 순환버스가 4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운행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또 지금 운행지원보조금 자체도 늘어나거든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저희보다는 사실 교통행정과가 더 전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스하고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받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늘어나며 보조금 거리도 늘어나게 되고, 또 이게 어쨌든 업체 입장에서는요, 손해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그만큼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실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미 위원   
그 세종대왕릉역을 외부인들은 관광을 하고 싶어서 오거든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최종미 위원   
왔는데 없다고 면사무소에다가 전화해갖고 막 화를 낸대요. ‘왜 세종대왕릉역이라고 해놓고 세종대왕릉하고는 왜 이렇게 거리가 멀고, 갈 수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러면서 막 항의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빨리 손 쓰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지금…….
최종미 위원   
그분들이 가셔서 ‘거기 가봐.’ 해서 10명, 100명을 데려올 수 있는 입소문을 낼 수 있는 분들인데 ‘거기 가봤자 맥락 없어. 거기 가지 마! 고생해.’ 이렇게 되면 여주가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좀, 어디까지나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업체하고의 서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가서 협의를 다시 해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 투어 하는 버스도 있잖아요. 그 투어 하는 버스하고 이런 관광, 세종대왕릉역에 와서 그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그 관광버스 순환버스를 타고 거기에 투어버스 환승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서 그 버스만 타면 다 환승해서 여주를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관광이지, 그냥 ‘거기에 가서 고생하고 갔어. 너무 힘들어.’ 이거는 관광이 아니거든요. 이거 고민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면서 지금 투어버스도 쓰고 그러면서 그걸 연결을 못 시켜주면 지금 전철이 들어왔는데,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지금 교통행정과의 문제라고만 미루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은 하지만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다 미루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만큼 거리를 늘리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검토조차도 안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그냥 저희가 어떤 노선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예산을 안 늘린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더 없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가 전철역이 생겼잖아요. 도시하고 우리하고 연결되는 기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관광자원이 열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길을 만들어주지 않고 끊어버린 결론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세종대왕릉역이라고 왜 해놨냐?’고 그러고 막 화를 낸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한두 분이 아니시래요. 그리고 또 전철 타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무료하니까 와서 ‘가보자.’ 그리고 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런 의미에서 와가지고 고생고생만 하고 가시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충분…….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다독거려야 우리가 양평처럼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제가 와서 관광순환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친절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업체한테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빠른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단 노선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요.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의회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276페이지 보면 화장실 2개소 개선이라고 쓰여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작년에도 2개소 개선해갖고 올라왔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화장실이 계속해서, 저희 관광지에 있는 게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입니다. 지금 그게 오타가 났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계상보다…….
최종미 위원   
1개소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최종미 위원   
2개소가 잘못 오타 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평당 개선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2개소는 안 되고 1개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균형발전 예산을 받아갖고 온 거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도 2개소 한다고 그랬다가 1개소 했고요. 그런데 또 2개소가 왜 올라왔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다른 화장실을,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신륵사에 있는 관광지 화장실만 해도 지금 4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100% 다 고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관광지 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 예산안 289페이지요. 보면, “박물관 유물 구입” 해가지고 1억 책정하셨죠? 아까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이 유물을 구입을 할 때 공정성도 떨어지고,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 좀 형평성이 떨어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의혹을 안 사게 투명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유물을 살 때는 저희는 자문위원들의 위원들 회의를 하거든요.
최종미 위원   
물론, 자문위원들이 계시다고 봤어요, 저도. 봤는데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역시, 그분들 역시, 자문위원들 역시 또 같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겠죠, 다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분들이 투명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자문위원을 교체를 해보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저희가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억씩 유물 구입을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비해서. 가격 비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최종미 위원   
이해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예. 이해는 하겠고요. 어쨌든 특별전은 박물관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해마다 특별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3·1운동 100주년 관련해가지고 독립운동 관련 유물을 구입을 할 거고요. 또 원주원씨 관련 유물 구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는 투명한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더 나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박물관이 우리 황마관, 여마관이 있는 박물관이 있고, 또 폰박물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더 있다라고 그러면 타 박물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예산안 275페이지 보면,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5코스라고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그것도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고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시민들 공감대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올라오면 자칫 시민들이 반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런데 여기는 여주역, 황학산, 명성황후생가 그 코스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는 걷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또 돈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걷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코스를 다시 정비를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 탐방로가, 모든 탐방로가 사유지가 답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걷고 있는 거리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쨌든 이 코스를 정하는 거는 좀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미 1코스부터 4코스까지가 돼 있는데 새로운 코스를 하나 더 지정하는 거잖아요?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안 280페이지 보면, 여주향교 환경개선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거기 향교의 나무식재, 소나무 식재라고 쓰여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10그루 내외, 2천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제가 여주에 소나무 심은, 그 식재를 한 걸 다니면서 보면, 여주는 소나무를 이렇게 조경수를 심는 게 아니라 방풍림을 갖다가 조경수로 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경수는 아름답고 예쁘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게 조경수인데 소나무가 방풍림처럼 키가 쭉 커가지고 혹시 여기도 그런 소나무가 식재될까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향교 내에다가만 저희가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향교 가보시면 담장 안쪽에, 거기 법면도 꽤 있고 그런데요. 거기 보면 소나무……. 향나무라고 그러죠. 향나무 내지는 그런 나무를 심어놓은 게 몇 그루가 있는데 거기 향교 유림 분들께서 ‘그래도 어쨌든 여주를 대표하는 그런 유림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꼭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거기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그러면서 조경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래서 조경을 하시는데 방풍림과 조경수는 몇 백배 차이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 동네 월송리에서는 사실은 큰 나무 심는 것을 원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경수, 그 담장 안에서의 조경수를 원하시지 그 이상을 벗어나서 그렇게 큰 나무, 걱정하시는 대로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조경수라고 그러면 진짜 그 담장 안에다가 예쁘장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걸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도.
최종미 위원   
나무 한 그루가 잘 심어놓으면 관광의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나무 하나를 심어도 심혈을 기울여서 심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 271페이지요. 출연금 내역에 세종대왕 창작 뮤지컬은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 “1446”이요?
한정미 위원   
네,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올해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오셔서 또 약간 전반부에 지루한 면이 좀 있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을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5억을 해서 올린 겁니다.
한정미 위원   
작년에도 5억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이건 똑같이 “1446” 제목 똑같이 하고 약간의 내용만 좀 수정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렇죠, 이제 제목은 똑같습니다. “1446”이라는 이름 똑같고, 말씀드린 대로 도입부분이 조금 지루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공연을 하려면 내년……. 올해같이 또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때 연습을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여주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직접 하실 건지, 아니면 또 용역을 주실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오곡나루 축제하고 도자기는 저희가 재단에서 합니다.
한정미 위원   
재단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한정미 위원   
이게 지금 다 문화재단에서 행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 2억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공모사업 종류요?
한정미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학생 애들이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전문예술 창작 지원,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꼭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과물에 심사가 잘 나온 것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한정미 위원   
파트가 정해져 있어서 그 분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거기서 괜찮은 것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어느 분야에서는 얼마, 뭐 이렇게 나뉘어져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좀 신경을……. 그 전에는, 제가 와서 지시한 것 중에서 하나는 학생 아이들이 특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것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걸 좀 많이 활성화를 해라, 그 지시는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좋은 공모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진행을 하지, 좋지 않은 건데도 할 수는 없고요. 어떤 파트에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 뭐라고 그러지, 단편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공모가 가능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거는 공모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동아리 활동으로 봐야 되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한정미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내서……. 네, 그런 것.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한 학교 내지는 한 동아리의…….
한정미 위원   
마을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화를 하나 찍고 싶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그게 어떻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공모사업에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안내는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이런 공모사업 금액이 올라왔으면 자세한 계획도 올라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위원님,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여주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에 1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또 저번처럼 “열린 음악회” 비슷하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닙니다. 이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 했을 때는 연령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뭐, 오케스트라단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성인가요를 부르시는 분들이 필요한 건지 이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걸 열어놓고 그리고서 이것을 공연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통상 저희가 격년제로 1억 안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억 사업을 올린 거고요. 그때 가가지고 좋은 게 뭔지를 좀 찾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 생각엔 예산을 짜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뭐 정확하게 추출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책정하는 게, 그렇게 하는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1억 원이 올라왔길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격년제로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성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노래공연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만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을 하기로 결심을 해놓고서 지금 1억 원을 계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잘 하셔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73페이지, 여주 테마관광상품 홍보 마케팅에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예년에 없이 하시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 사업이 “여주 투어패스”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 사업이 전체 한 9500만원인데 투어패스 구축하는 데 한 3천만 원, 이게 모바일하고 전산, 업체 조율하는 데 약 한 3천만 원 정도하고 홍보하는 데 한 3500, 그다음에 촬영하는 데 1600, 그다음에 기타사업비하고 언론재단 수수료 같은 거 해가지고 약 한 1400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관광지와 아직 개발이 덜 된 관광지를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그것을 할인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22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30만 매가 팔렸습니다. 가격이 각각 코스별로 다른데 1년 동안 30만 매가 팔렸고, 태안이 10만 매, 그리고 가까운 양평도 약 6천 매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포천이나 가평, 춘천에서도 약 1만 매 정도가 팔렸는데 이게 최신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접촉을 함으로 인해서 여주에 와서 관광을 여러 코스를 한꺼번에 보고 가면서 식당에서 할인도 받고, 매표소에서 할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여주에 오는 수학여행단들이 가끔 많이 단체로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주에 수학여행단들이 왔을 때 입장료 혜택이나, 그냥 보통 혜택 말고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단체만 할인되는 거죠.
한정미 위원   
뭐, ‘20인 이상’이면, ‘몇 명 이상’이면 그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한정미 위원   
그거 말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나 역사로드맵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특별한, 큰 예산은 저희가 손해 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개발해놓으시는 것도…….
저쪽 어디 가면, 수학여행단이 가면 뭐, 몇 십만 원을 지원해준다든가, 시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봐서 학생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체험기회나 탐방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 요 안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면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77페이지요. 금은모래유원지 상가동 유지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걸 보면, 상가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는 것도 예산절감이지만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을 그냥 조금 내버려둬서 손해 보는 것도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상가동이 공실(空室)인데 여기를 그냥 공실로 두지 말고, 뭐 우리가 굳이 ‘임대소득을 올리자.’ 이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게 공실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놓으시고 안을 내놓으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구체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상가동 2층에 카페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카페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세는 내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세는 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그게 지금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세를 안내면 저희가 못 하게 하고, 계약을 파기를 할 텐데 이게 내다 보니까 내면서 장사는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익적 목적을 통해서 저희 여주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보증금을 받고 세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계약할 때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면이 자꾸 나오거든요. 뭐,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여주시의 책임으로 몰아간다든지 그런 사태가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결심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여주시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여주시에서 관리하기도 훨씬 더 낫고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민간인한테 줬을 때는 이게 지금 뭐 3년, 5년 계약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저희 여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싶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래도록 내버려두면 건물도 낙후되고 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회적기업에게 주든지, 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실로 장시간 동안 놔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1층 공실은 이번에 여강길 위탁이 혹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또 한 군데 공실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여주시의 민예총하고 한국예총 분들을 모아놓고 여기를 어떤 전시공간으로 쓰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안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간이 너무 좀 적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연합으로 하는 전시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채 한달이 안 됩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저희가 그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좀 쓰고 싶어서 그런 방안도 강구는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실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공적 영역에서 써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꿈의 학교나 꿈의 대학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모자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 또 놀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원봉사자들 중에도. 교육자원봉사자들 중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에 부합이 되면 그런 분들한테, 그냥 공실로 두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여주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문을 열어두는 것도 어떤지 한번 제안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료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한정미 위원   
공익을 위해서라면야 그냥 무상으로 하셔야죠. 공익을 위해서, 이게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인데 그걸 어떻게, 임대료를 받으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최종미 위원님은 우리 한 다음에 해요, 그럼.
한 번도 못했어, 나는.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김영자 부의장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도 안 했어.
그 “1446”에 5억이 들어가죠? 공연에.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서울 가서 봤는데 여주가 후원했다라는 표시가 너무 제대로 안 돼 있고 여주서 후원한 줄도 모르고 오는 고객들도, 그런 데다 과연 여주가 5억씩 쏟아 부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무슨 후원이라고 크게 써 붙인 것도 없고 세종대왕릉이라는 걸 옆에다 구석에다 사진만 조그마한 거 갖다 넣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주가 후원한 것도 모르면서 고객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주 와서 공연을 뭐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 와서 뭐 여주시민들한테 무료로 한 번도 해 준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있고요.
질의 또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신년맞이 그 신년 행사가 매년 1500만원씩, 1천만 원씩 하다가 1500으로 올라 갔는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번에는 갑자기 1천만 원을 또 증감시켰어요.
그래서 2500만원으로 지금 해맞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이제 1월 1일 아침 새벽에 이거를 하는데 이게 주, 1천만 원의 주요인이 음향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를 좀 더 낫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2500만 원 속에서 왜 그전에 신년행사를 그 JC들이 그 뭐 썬밸리나 이런 데서 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이거를 추진하는 돈이 2500이에요? 아니면 그 다리에서만 하는데, 연인교에서만 하는 그 행사가 2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제 다리에서만 지금 하는 행사를 25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어요, 1천만 원씩이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1500만원, 기존의 1500만원에서요. 1천만 원으로 이제 음향하고 무대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제역이다, 뭐 AI다 그런 것 때문에 못한 때가 더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왕 하는 거면 더 나은 좀 시설을 가지고 1월 1일서부터 좀 크게 좀 하자라고 해서 음향하고 그런 거해서 1천만 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음향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시설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비용이 확 올라가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 음향이 뭐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온 사람들이 덕담 한마디씩 하는데 음향을 그렇게 비싼 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음향이라도 찢어진 소리가 나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는 음향이 있을 테고 진짜 깨끗한 소리가 나는 소리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1월 1일 첫 새벽 아침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소리로 이렇게 좀 맞이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에서 했고요.
무대도 가능하면 좀 더 크게 좀 만들자라는 거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때 이제 춥기 때문에 좀 추운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난방 관계를 저희가 좀 이동을 시켜서 지난번에 그 오곡나루축제 때 썼던 그 고구마, 군고구마 통을 이제 이동을 좀 시키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거기서 고구마는 안 굽지만 그래도 거기서 불을 때서 거기서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1천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이제 해마다 민예총에서 했거든요. 민예총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무대가 아무리 크고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1천만 원을 갑자기 올린 거는 이거는 조금 너무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2천만 원 정도면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하여튼 뭐…….
김영자 위원   
무슨 여기서 무대에 올라가서 음향이 좋아가지고 뭐 노래를 할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마이크만 잘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무대도, 무대 뭐 더 이상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뭐 돼지머리 놓고 떡 놓고서 절,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서 그냥 끝나는데, 거기 무대 올라가서 무슨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 있어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이제 뭐 길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농악공연하고 이제 그런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가능하면 저희는 좀 더 낫게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더 올리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뭐 한 번 더 지켜 봐주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뭐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시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요, 예.
김영자 위원   
한 번 올린 예산은 삭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 500은 깎겠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리고 지금 그 “1446”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내년도에 이제 그 개인 사기업체, 영화업체에서요. 지금 이제 “말모이”라고 그래서 한글학회를 만드신 주시경 선생님을 테마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랏말씀”이라는, 송강호하고 박해일 영화배우가 주연인 영화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한석규, 최민식 이 두 주인공으로 해서 세종대왕과 장영실을 해서 영화가 내년도에 이제 상영 준비를 하고, 찍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상당한, 세종대왕 관심이 다시 한 번 확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릉이 지금 올 연말이면 이제 성역화가 마무리가 될 계획인데 아마 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해도 내년 3, 4월 달이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여기가 이제 새로운 또 명소로써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여주시민들이 구경도 못하고 어쩌다가 여기 뭐, 진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렇게 뭐 단체장들이나 가는 거 외에는 여주시민들이 전혀 모르는데다가 여주시민 혈세를 퍼붓는다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영자 위원   
그리고 “1446” 가서 봤지만 여주 진짜 후원하는 거 제대로 뭐, 어디 하나 뭐 써 놓은 것도 제대로 없고, 그 저것도 까만, 그 광고지에도 보면 까만 데다 까만 글씨로 조그맣게 그냥 “후원”이라고 썼는데 그거, 그런데다가 홍보를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 그거는 “1446”, “1446”이 주테마의, 디자인은 테마고요.
사실은 그 밑에, 어쩌면 지금 여주만 후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립박물관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고, KBS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거고, 그 관광공사에서도 이걸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다 똑같이 그렇게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써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여주시를 제일 앞에다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KBS에서 계속해서 “1446” 공연하는 동안에 아침마다 홍보를 해 줬고, 또 그 주말 토요일 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러 “1446” 공연팀들을 불러서 “1446”에 대한 어떤 그런 KBS에서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김영자 위원   
차라리 그 5억 들여서요. 여주에서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명성황후라든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상주하면서, 그래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명성황후 방문했을 때 그런 연극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5억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지를 문화를 살려야지, 서울에다가 5억씩 주고 여주시민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다가 돈을 5억씩 쏟아 붓는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 이거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11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문화의 향기”라는 그런 논단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순천향대학교 영상학과 교수분이 그 사설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맨 끝에 부분 보면 “지방자치단체 참여하는데 여주시가 진짜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다.”라는 식의 그런 사설 기사문도 냈는데, 이게 단순히 그저 “1446”하고 여주시하고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 직접적으로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 그렇게 하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겠지마는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김영자 위원   
간접이라도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제대로 홍보가 됐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말씀, 제가, 제가 말씀 좀 마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또 접때 어느 밴드에서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1446”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한 것도 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 가서 보고 느낀 게 정말 세종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대로 어필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저희들이 5억씩이나 후원을 하면서도 여주시민들이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제일 안타깝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여주시의 5억을 들여서 그 정도 전국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 정도 홍보능력을 갖고, 홍보적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5억 들여서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립박물관에서도 참여를 하고, KBS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관광공사에서도 참여를 할 정도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굳이 이 사람들도 홍보가 저희 여주시 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참여를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간접적인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효과를 얼마든지, 지금 한 해 해 보고선 마무리를 짓는다 그러면 조금 …….
김영자 위원   
아니,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느끼고 왔잖아요.
이거는 홍보가, 여주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이제 그 홍보를…….
김영자 위원   
그런데다 우리가 돈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홍보 첫 해는 이제 그런 간접홍보에 대해서 크게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면요. 그 효과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5억’을 들인 게 ‘50억’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도 지금 이 공사를 계속, 이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지금 문화체육부에다가도 저희가 이 공연을 앞으로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같이 하게끔 공문도 지금 제시를 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싫어하실 분도 있지마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그만 하세요.
이젠 알아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26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에 8개 단체에 8천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시·군 문화예술단체에다 차라리 그런 데다 5억씩 퍼붓는 거를 이런 데다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줘요.
이거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한 단체에다가 1년에 1천만 원뿐이 안 준다면 이분들이 무슨 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일하고 싶겠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지원이 인색하면서, 이런 데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뒷받침을 해 줘야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사실 제가 그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문화예산을 사실은 5억이 아니고 10억 이상을 더 올려서 많은 분들이 재단을 통해서, 저는 문화관광과장이지만 사실은 ‘관광’보다는 앞으로 ‘문화’ 쪽에 훨씬 더 투자를 해서 여주가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좀 일익을 담당을 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예산을 예년과 같이 뿐이 못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저는 지금 문화 쪽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 또 시민들뿐만 아니고 그 시민들 중에서 특히 더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이제 그 학생들과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의 혜택을 더 좋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사실은.
김영자 위원   
그렇게 증액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주에 사진전이라든가 뭐, 미술 같은 그 화가들의 그림 정기전을 제대로 열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어요, 지금.
문화원, 지금 문화원에서 준 여성회관 그 밑에 거기서 그나마나 그래도 사진전이라든가 이렇게 그 미술전, 화가들이 정기전을 열었는데, 정말 그런 공간 하나 없다는 거는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간을 마련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지, 이런 뒷받침은 전혀 안 되고 쓸데없는 데다 그냥 5억씩이나 그냥 쏟아 붓고,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내실이 더 튼튼해야지, 바깥으로 보여 지는 걸로만 해가지고 크게 여주에다 공감을, 이렇게 여주시민들은 공감 못하는데다가 돈 쏟아 붓는 것보다는, 이 사진전 같은데 열 데가 없다고 아주 하소연들을 해요, 이분들 만나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그…….
김영자 위원   
그나마나 거기서 열었는데 그것마저 뺏었다, 뭐 문화원으로 그게 갔다 이러는데 이런 것부터 그래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기전을 열 수 있는 공간.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도서부터는 그 전시공간을 저희 박물관 쪽을 더 좀 활용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12월 달서부터 해서 지금 관내 조각가분들을, 조각상을 저희 그 박물관에다가 좀 이렇게 전시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장 내지는 전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박물관에서 내년도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아트센터를 어떻게 빨리 지을 것이냐, 그거를 지금 직원 1명이 전담을 해서 전국에 좋은 시설을 확인을 하고 지금, 기획을 직원 1명이 전담을 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아트홀이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에.
그리고 268페이지에 지방문화 사업비가 2017년까지는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6840만 원으로 올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네,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원 사업비는 기존에도 6800이었거든요.
김영자 위원   
2018년도부터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2018년부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2017년도서부터…….
김영자 위원   
’17년까지는 4천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올리는 걸 못 봤, 몰랐는데요.
지금 보니까 많이 올렸다, 2840만 원이나 올렸어요, 보니까. 2018년부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문화원도 이제 그동안의 문화원에서 재단이 생기기 이전에는요. 문화원에서 이제 그 재단 일을 많이 담당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문화원 이사회를 갔다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사, 문화원 자체가 진짜 본연의 문화원 업무를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이사들과도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6800만 원이 갑자기 2017년도에서 왜 이렇게 확 올라갔냐고 그러시면 제가 사실,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 제가 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못했지마는, 어쨌든…….
김영자 위원   
올린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올렸는지, 아니면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올린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 인건비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자료가 여주학연구소 향토연구를 이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존에 그 여주대학, 여주문화대학이 개설이 되면서 이게 더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주 금석문 연구가 되면서 예산이 더 올라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도자기축제 있잖아요, 도자기축제.
그거는 23일간 하나요, 23일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오늘 도자기조합 분들을 제가 10시에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아직 며칠간을 할지는, 지금 내년도 며칠간을 할지는 지금 결정을 못했지만 통상 20일 이상 30일 이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8억 1900만원인데 어떻게 2019년도, 내년에는 7억 1900만원으로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시켰죠, 이걸? 23일간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 그거는 이제 기존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이게 그 야외공연장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시설비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올렸던 거고, 지금 여기서는 기존에 사업을 하던 거에서 따로 더 올리지는 못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 돔, 돔, 진짜 1억 얼마씩 주는 거죠? 돔 그거 설치할 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1억 5천 정도 들죠? 진짜 아깝거든요.
행사 그 20 며칠 하고서 바로 그걸 철수하는데, 그냥 그 밑에 먼저처럼 도자기축제 거기서 하는 게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 그 이거는 사실은 도자기조합과 이제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요. 조합을 하고 있는 분들은 판매가 우선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판매도 먼저 했을 때가 더 낫다고 얘기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리고 저희 여주시 입장에서는 판매와 그 도자기축제라는 어떤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도자기조합에서는 돔을 만들어서 그 돔에서, 봄에 그 이제 기후변화가 많습니다. 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돔이 설치를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 저기 그 어디죠? 맨날 도자기축제 하던데? 물의회랑, 물의회랑?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올해는 이제 내, 내년…….
김영자 위원   
거기서 하면 비 안 맞고 더 좋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내년에는 물의회랑을 지금 그 도자재단에서요. 17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그쪽 공간을.
그러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그럼 축제할 때 거기가 그, 거기가 텅 비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거기 공사를 하죠.
김영자 위원   
공사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축제할 때 굉장히 나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이제 그 실내 안에서 이제 공연을, 공사를 하게끔 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17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전혀 쓰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거 안 쓰면 축제가 굉장히 볼거리도 없잖아요.
거기 명품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제 있는 예산에서 새롭게 볼거리를 이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17억 원을 거기다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사 때문에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행사를 몇 월 달에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 이제 통상 4월 말에서 5월 달에 하죠.
김영자 위원   
그거 지나서 하면 되잖아요.
도에다 얘기해 가지고 좀 조절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17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물론, 공사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뭐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걸 좀 안 하게끔 해 달라고는 할 순 있겠죠.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있는데…….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 거기 명품관이고 뭐고 그런 거를 볼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볼거리가 없으면 그 돔 속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이쪽에 그냥 그 뭐 물건 가져 와서 파시는 그 장사들하고 그것뿐이 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동선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김영자 위원   
그럼 명품관을 어디다 만들어요, 그런 거를?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명품관, 지금 아침에 저희가 조합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요. 지금 그 기존에 했던 돔이, 돔이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다가 명품관을 만드는 거를 지금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더 크게 지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기존에, 올해에 세웠던 돔 크기 안에서 거기서 동선을 명품관도 만들고 그렇게, 거기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도자기가 아닌 다른 게 들어와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축소를 해야 되죠.
김영자 위원   
도자기축제는 기간이 길어서 저는 좀 예산을 더 조금, 해야 되잖아요.
오곡나루도 3일 동안? 3박 4일? 3일이요? 3일 동안 해도 8억인가 9억인가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 며칠 동안에 이거 7억 19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축제가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하여튼 뭐,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서 계획상으로는 1월 달서부터 테마를 가지고 테마를 우선 홍보를 하고 세부적인 거는 1, 2월 달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4월 달에 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 세부적인 계획을 짜다가 ‘아, 진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종 이번에 그 문화재 했잖아요. 그런 거를 차라리 줄이고서 이런, 여기 이런 데에다가 더 투자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도자기축제 이렇게 예산이 이러면 또 올해도 또 뻔하잖아요, 더군다나 예산까지도 팍 줄여 놨으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세종대왕문화축제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2017년도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일몰시키고요.
그 사업은요, 한글날로 그냥 이렇게 편입시켜서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한글날 10월 8일서부터 10월 9일 그 이틀 사이에 지금 기존에 2017년도까지 했던 그런 행사를…….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거는 신륵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영릉 쪽에서 해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저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추가질의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보면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그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된 게 2억 57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집행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이제 그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최종미 위원   
설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지금 그게 이쪽 기점에서, 기점하고 종점에서 그 환경청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산된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무산된 게 아니고 저희가 그거를, 그래서 옆에 그 개인 땅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지금 하고 있죠.
최종미 위원   
매입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예, 돈은, 돈은 여기 다 책정이 된 겁니까? 매입하는 거에.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 매입비서부터 해서 지금 이제…….
최종미 위원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거기 전체 이제 그 125억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125억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예산안 268페이지 보면 류주현 문학상이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이런 문학상 같은 경우 이건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원래 이런 문학상 같은 거는 문학협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문학협회라고 그러시면 이제 그 여주 한국예총, 거기에 협회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류주현 문학상의 규모가 꽤 큰 규모입니다.
심사하시는 것에서부터 해서 시상식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원에서 이 정도 계파 그러면 문화원에서 해야지, 사실은 아직까지 그 문인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문인단체가 여주는 많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규모에 비하면 뭐 작죠.
최종미 위원   
문화, 문인, 그 문학협회로 넘겨줄 그런 의지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뭐 그거는 뭐 문인협회에서는 어쨌든 창작활동에 전념을 하는 거지,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작품을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한테 따로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른 데는 다 저기 문인협회에서 다 합니다.
이런 걸 함으로써 문인들의 역량이 커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규모라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예산안 109페이지 보면 여주도자기축제 행사 수입 있죠, 1억.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수입에요?
최종미 위원   
네,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이거 반납을 안 해갖고 도 지적사항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도 지적사항은 제가 못 들었던 사항인데요?
최종미 위원   
이게 반납이 원칙인데 이거를 이월시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불법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불법사항이 아니라 도에서 이거는 “반납을 해라, 예비비로 반납을 해라.”하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또 이거를 갖다가 이월시켜서 이렇게 해 놓은 거는 그 규모를 좀 더 크게 확대시키기 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거 수입은 말 그대로 그냥 수입이거든요.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수입을 수입으로 잡지 마시고 이거를 예비비로 해서 반납을 시키라는 거죠. 반납이 원칙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 그런데 수입이 잡히면 저희 여주시에서…….
최종미 위원   
도에, 도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는데요?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금은모래캠핑장 때문에요?」라고 말함)
네.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사용료를 우리가 받은 건데, 수입이.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입을 잡지 말라는 거지.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아니, 이걸 도에다 줄 게 아니고……」라고 말함)
아니, 도를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도를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수입으로 잡지 말고, 그러니까 이월시켜서 수입으로 잡지 마라, 이 소리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월을 시킨단 얘기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단 얘기거든요?
최종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수입을 잡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입을 잡으면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아, 이거는 예산이……」라고 대답함)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말하자면, 수입을 잡으면, 그죠?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수입으로 잡지 말고 예비비로 잡아서 이거를, 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하지 마라라, 그 뜻으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자체를 수입이, 수입이 들어오더라도요.
저희가 그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여주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최종미 위원   
아, 그러니깐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여기다가 왜 올렸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건 이제 예산서 자체가 수입과 지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안올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 자체를 숨겨 놓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문화관광과에서 잡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죠.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잡은 게 아니고요. 그 과에 해당되는 수입이나 이런 거지, 전체로 쓰는 거예요, 그냥. 과만 표시한 거예요. 여주시 과……. 그건 의미가……」라고 대답함)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문화원 말고, 류주현 문학상 있잖아요.
○위원장 서광범   
마이크 켜셔야 돼요.
김영자 위원   
그 분명히 항의 들어왔어요.
그거는 그 문학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그게 문화원에서 해야 되냐고 그 성, 성, 성……. 그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항의해서 내가 행정감사 때 그걸 짚었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거는 원래 문학협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어디에, 다른 시·군에서도 다 문학협회에서 하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 문학협회에서, 그 문학협회에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저…….
김영자 위원   
이제 과장님 바뀌기 전이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도 뭐 한두 번, 두 번, 뭐 두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한번, 그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류주현, 그거는 분명히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아주 그냥, 일부러 여기 의회에 찾아오셔서 항의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문화원에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단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서 거기서 뭐 넘겨줄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면 뭐, 이게 사실은 한순간에 어디서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휙 넘겨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서로 협의가 돼야지만 되는 사항이죠.
여주시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서,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이거 어디서 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이게 또 다른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그리고 또 준비가 된 다음에 돼야 될, 생각해야 될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270페이지 보면 그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거의 뭐 그렇게 뭐 문화원 같은 데만 조금 더 많이 주고 하는데, 쭉 내려서 보면 다른 데는 크게 준 데가 없어요. 그런데 민예총은 상당히 많이 주네요, 다른 데보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민예총, 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인건비인가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가 그럼 더 나가는 거예요, 민예총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인건비는 이제 올해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효종대왕 제향행사 268페이지, 보니까 여기다 800만원 지원하던 게 2019년부터는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는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설명도 800만원을 드렸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300씩을 이제 삭감을 하고 500만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500만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전주이씨 그 대동종약원분들이 삭감할 때 반발 없었나요?
주던 거 깎는 건 굉장히 반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 물론 뭐 삭감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도 얘기가 있으셨고, 또 시장님도 별도로 이제 만나셔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도 어쨌든 저희는 올해와 같이 예산은 다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세종대왕님하고 효종대왕님 그 행사는 문화재청에서 이게 지원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제 이게 기존에 없던 예산이 세워져서 8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던 거고 그전에서부터, 아주 예전서부터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러는데, 이게 3년 전에 인가, 이게 처음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김영자 위원   
제향 지내는 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럼 제향도 3년 전부터 지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계속 지냈는데요.
저희가 돈을, 예산을 해 드린 거는 이제 그때서부터인 거죠.
김영자 위원   
아니, 그전에는 제향지낼 때 돈이 어디서 내려와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이제 이 씨 종중에서 이제 했던 거죠, 예.
김영자 위원   
종친회에서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기 예산 설명서 194페이지 보면 그 예산 산출근거가 있어요.
여주향교 예산서 내지 춘추제향 이 금액이 5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자료가?
하여튼 나중에 이런 자료 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죄송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하여튼, 네.
또 이복예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겁니까?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면, 그 세종대왕제는 그 이 씨 종친회에서 몇 천만 원씩 예산을 뭐 십시일반 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에서 다행히 지원이 되게 돼서 이게 이제 8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던 상황인데, 올 같은 해에 지금 세종을 저희가 알리고자 몇 억, 5억씩 뮤지컬을 만들고 이러는 상황에서 제비를 300만원 깎았다는 거는 저는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세종대왕으로 인해서 여주를 이렇게 알리고자 하면 종친회에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오십니다, 전국. 그러니까 ‘이 씨들이 온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을 알리는 거거든요.
수없이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그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늘 전국에서 오는데 그런 행사를 우리가 전국 행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이 다녀가신 이 시점에 왜 이 예산이 깎였는지, 좀 더, 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항의도 오고 이랬다는 것보다도 항의를 떠나서 저희가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있고 세종대왕님을 알리고 여주를 알리고자 문화나 예술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예우조차도 안 해 준다는 거는 저희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도 그 예산 삭감하는 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역시 증액을 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복예 위원   
종친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쫓아 왔잖아요, 이렇게. 쫓아 왔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 문화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2019년도 문화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여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시설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입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019년도 말 조성 규모는 19억 490만 6천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5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송년음악회 등 문화공연사업에 3천만 원,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이 문화진흥기금이요,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본예산에 포함이 돼서 기금을 따로 조성하지 않고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을 그냥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세종문화재단도 있어서 예산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해서 쓰는데 이건 굳이 기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조례심사 연장할 때도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거를 좀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어려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뭐 기금이 존치를 하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 기금을 전체 총괄하는 또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금 중에서 어떤 뭐 일몰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문화진흥기금만이라고 국한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저를 뭐 강변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전체 기금 중에서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실무과장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존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좀 예산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한번 융통성 있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습대로 관례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더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거는 3천만 원 정도는 굳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학생들 뭐 이렇게 좀 그때 뭐 문화상품권 줬다고 그러셨나요?
그 정도 사업 가지고 기부금 마련한다라는 건 사실 기금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어쨌든 뭐 항상 세상은 바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도 뭐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럼 이거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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