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6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1. 의사일정
  2. 1.2019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환경관리과
  3. 나. 자원관리과
  4. 다. 도시과
  5. 라. 교통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위원장 서광범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505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5682만 5천원보다 12억 6798만 3천원이 증액된 42억 2480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생물보호구역 설정 연구용역비는 도리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은 협의회의 추진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비 6217만원, 상근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96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신속한 구제활동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9천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의 지속적인 제거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천만 원, 하단에 제거작업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지원비 2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43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기후변화대응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 등 주민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활동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수도사용량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하단부터 508쪽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 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일반운영비, 수질오염사고 방제소모품 재료비,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등 49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508쪽 하단, 매연 과다발생차량 신고 포상금은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민간감시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측정장비 구입 물품으로는 미세먼지 업무를 추진하고자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1천만 원, 휴대용 악취포집기 교체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현재 운영 중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위치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미세먼지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은 건강 취약계층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7세 이하 어린이 및 시청 야외현장 근로자를 위한 황사마스크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5573만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74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수수료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 교체 시 1가구당 1대, 1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 유지관리비이며, 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347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으로 98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비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하단,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 표출하여 지역주민들이 빠르게 대기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대기오염망 설치·운영 사업으로 도시대기측정소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 초미세먼지 측정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 초미세먼지 정도관리 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29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13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서 505페이지요. 야생생물보호구역 그 도리섬.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1억 5천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건 왜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대오마을에…….
한정미 위원   
대오마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삼합리 대오마을에 진입로 개설공사 때 환노위 이상돈 국회의원이 ‘개설을 하면서 도리섬이 훼손된다.’고 해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할 건지 말 건지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한정미 위원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가능여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미 위원   
국회의원이 지적했으면, 네. 꼭 해야 되는…….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쪽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시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니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 속 내막은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금 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그때 재지정 날짜가 ’96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넘어서 지금 두 군데 지정된 데가 산북 양자산 그 정상부위하고 신륵사 옆의 산, 그 두 군데가 설정이 돼있는데,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거기도 다시 한 번 생물보호…….
한정미 위원   
아, 그럼 세 군데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한정미 위원   
세 군데 용역비가 1억 5천이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도리섬 하나 자체를 하는데 그렇게 큰 액수가 들어갈까 싶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건 최소 사계절을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1년을, 용역을 1년을 요청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05페이지 하단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이 9천만 원 예정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올해 나간 비용이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올해가 7990만원 지출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올해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506페이지요. 생태교란, 세 번째 칸에.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1억 5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가시박?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가시박입니다. 가시박 제거사업.
한정미 위원   
네. 이 가시박은 없애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씨앗을 뿌렸을 때도 안 되고, 그 시기에 딱 제때에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환경 이런 데에서 좀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시기도 적절하게 맞춰져서 진해을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가시박이 처음에 싹이 틀 때가 5월이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뽑기부터 해가지고 미처 뽑지 못한 것들은 10월까지 제거작업 하는…….
한정미 위원   
9월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9월도 좀……. 10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5월부터 10월까지 그 사업기간은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단체들도 이거 제거작업 하거든요. 환경연합에서. 같이 조인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공문을 보내셔서 그쪽하고 같이 하면 비용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또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거기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해요. 이 가시박 제거작업을. 그러니까 한번 조인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내년 사업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507페이지요,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배부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올해는 컵을 제작을 했는데…….
한정미 위원   
컵?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한 요만한 컵, 스테인리스 컵.
한정미 위원   
아, 그러니까 휴대용 컵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한정미 위원   
올해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내년에는 아직은 계획은 안 잡아봤는데 부채라든지 해서…….
한정미 위원   
환경과 관계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그 문구를 좀 “실천하는 녹색생활”이라든지, “건강한 우리지구”라든지 그 문구를 삽입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대상은 누구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올해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올해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한정미 위원   
공무원을 상대로 해줬고, 내년에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내년에는…….
한정미 위원   
내년에도 공무원들 상대로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부대상을.
한정미 위원   
이거는 좀…….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 환경오염 측정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거기 보면 5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과잉률 측정기도 있고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노후 돼서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507페이지 마지막.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정도검사 받는 수수료…….
한정미 위원   
아, 검사수수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검사수수료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누가 측정하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측정은 저희가 하고요, 공무원들이 하고 검사는…….
한정미 위원   
그거를 업체에 보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전문기관에다…….
한정미 위원   
전문기관에 보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정도검사 측정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508페이지, 밑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 있잖아요. 휴대용.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이거는 정기적으로 휴대하면서 각 지역을 측정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필요에 의해서…….
한정미 위원   
필요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한정미 위원   
이거를 지금은 보면, 중앙동에 대기오염측정…….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측정망.
한정미 위원   
측정망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여주시에 1대밖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지금 1대, 중앙동 행복복지센터 옥상에 있고 내년에는 1개소 더 설…….
한정미 위원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아직 후보지는 선정이 안 됐는데 4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평가단이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하는 평가단이 있는데 평가단에 의뢰해서 내년도에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앞으로는 네 군데 할 건데 내년도에는 한 군데 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니요, 올해까지는 1개소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1개소 더…….
한정미 위원   
하고, 그 후에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 후에는 아직까지는 계획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지원이요, 그 밑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한정미 위원   
마스크 지원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어린이집하고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시청 야외근로자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이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한정미 위원   
이게 일회용이에요, 아니면 빨아서 계속 쓰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일회용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인당 한 10매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되고 있는 연속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511페이지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밑에서 세 번째 칸.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통 입구하고 그다음에 오학 이안아파트 앞에 사거리, 강북하고 강남하고 한군데 해서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한정미 위원   
되게 비슷한 게 많거든요. 512페이지도 보면, “도시대기측정소 신설” 해가지고 1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게 지금 내년에, 지금 중앙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
한정미 위원   
네. 그거를 다른 데에다가 하나 더 하겠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중앙동 대기측정망이 내년도에는 도시대기측정소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같은 건입니다. 중앙동에 설치되어 있는 건, 설치되어 있는 설비 그 설비 설치하는 건입니다.
한정미 위원   
다시 새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1개소 더.
한정미 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중앙동에는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대기측정소가 중앙동에 설치돼있는 그 설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 선정을 해서, 네 군데 후보지 선정을 해서 한 군데 설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한정미 위원   
여주시의, 제가 저번에 시정 질문했었을 때 대기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셨잖아요? 그 먼지가 많이 나오는 업체들을 어떻게 여주시만의 어떤 관리체계를 잘 작성하셔서 정기적으로 이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요즘에 어플 깔아가지고 미세먼지 뭐, ‘나쁨’, ‘좋음’ 이런 거 가지고 받아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주시만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든지, 또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도점검은 통합관리 규정이라는 그 지침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점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미세먼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위반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황이라든지 그거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여주에서도 이젠 아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한 ’16년도부터 10개 사업에 한 42억 정도 예산이 투자돼서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주가 미세먼지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인데 지금 강천면 쓰레기소각장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상상해보셨어요? 파주에서…….
저는 이 유튜브로 봤는데 파주에서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파주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게 먼지가 문을 열어놓고 살 수도 없고, 그 연기와 매연과 뭐 해가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현장을 유튜브로 보니까.
그거 진짜 여주시에서 막아야지 여주시민들이 건강하지, 그거 마시면 폐질환부터, 그리고 그 동네사람도 중풍, 폐질환, 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심각한 것을 여주에서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허가를 내준 여주시가 난 참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막아야 돼요, 여주시에서.
그 파주, 그거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저,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저는 아직 보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네요, 505페이지 야생동물보호구역 설정 연구용역 1억 5천이 나왔는데, 야생동물보호구역 설정은 아직 안 된 거죠, 여주가? 세 군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2개소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산북 양자산 정상부위하고 소지개고개 넘어가다가 우측 산에 지금 ’96년도 12월 달에 재지정 된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촌지역이에요. 농사짓는 농촌지역에다가 이 도리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리고 삼합리?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삼합리.
김영자 위원   
거기 노인회장님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여기에다가 그거를 야생동물보호구역 설정을 해놓으면 밭농사 하나도 못 짓는다, 지금도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을 다 버려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보호구역 만들면 그 야생동물이 거기만 상주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 흩어지지. 다른 곳까지도. 어떻게 농촌지역에다 이거 구역설정을 하셔요? 이거 도리, 아직 안 했으면 하지 마세요. 여주시에서 도장 안 찍으면 못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애당초에는 도리섬이 아닌 그 인근지역까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대해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유지는 제척을 하고 지금 도리섬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예요. 한 70만㎡ 되는데, 그 도리섬에 한해서만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여부를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가 이제…….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야생이 바깥으로 못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붙었잖아요. 섬이라고 해도 섬이라고 할 수가 없던데, 거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은 도리섬만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사유지에는 개발제한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호구역으로 해놓으면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변은. 지금도 죽겠다고 하는데. 한탄을 해요, 거기 이 양반들. 도리섬 하는 거 그거는 좀 제고해주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작물 지금 피해가 너무너무 심한데 거기에다가 보호구역까지 만들어놓으면 점동면 그쪽 삼합리 일대나 도리 이런 데는 농사짓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농사 개인 사유지하고, 지금 그러시다면…….
김영자 위원   
아니, 개인 사유지로 와가지고, 보호구역에서 동물들이 넘어와서 개인 사유지로 온단 말이에요. 뭐, 그때 총 쏘는 포수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일부러 야생생물을 포획해서 거기다 갖다 키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크는…….
김영자 위원   
누가 키운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크는 걸 잡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구역이라는 거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도 거기에는 피해신고라든지, 도리섬에 대해서 피해신고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1건도 없었던 사항이고 이제…….
김영자 위원   
피해신고를 농업인들이 잘 모르겠죠. 그러면 삼합리인가 점동면 노인회장님하고 한번 통화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시나.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애당초에는 사유지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유지는 제척을 하고 순수히 국토교통부 소유인 도리섬에 한해서만 야생생물…….
김영자 위원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시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더군다나 점동면은 완전 농촌지역이잖아요. 개체수가 늘어나면 그 동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점동면으로 다 퍼질 거 아니에요? 점동 뿐이겠어요, 그게? 가남 쪽으로도 가고, 다 가지.
어떻게 그거를 농촌지역에다가, 국회의원이 한번 왔다 가가지고 대오마을 개설사업 때 도리섬이 훼손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권장했다고 해가지고 ‘여주는 농촌지역이라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여주시에서 말을 하셔야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래서 지금…….
김영자 위원   
국회의원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촌실정을 모른단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96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6년도 12월 달에 양자산하고 소지개고개 우측산하고 재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20여 년 동안 서식지 실태에 대한 조사가 안 돼서 그거와 맞물려서 도리섬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셔야지, 아주 걱정을 해요. 이게 저거 될까봐, 거기는 지금. 그 농촌지역사람들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사유지는 당초에 아까, 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당초에는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유지는 제척을 시키고 단순히 국토교통부 소유인 도리섬만.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도리섬을, 도리섬이 거기에서 자란 야생동물이 이쪽 육지로, 도리나 이런 데로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넘어는 올 겁니다,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이 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최수가 늘어나면 그게 다 어디로 오겠냐고요? 도리지역, 삼합리 지역, 현수리 지역 이런 쪽으로 다 넘어와가지고 피해농산물에 피해를 주겠죠, 그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도리섬 쪽에 야생생물로 인해서 피해…….
김영자 위원   
도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막아주세요. 하지 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거를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환경과에서도 겨우 1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농산물피해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책임을 진다면 모르겠어요. 책임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도리섬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연구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오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도리섬이 생태계 훼손이 된다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국회의원도 그랬고,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안했으면, 안했으면 여주시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그건 빼시라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보고요…….
김영자 위원   
일단 된 거는 천송동하고 지금 주어리 거기는 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 됐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점동면 도리하고 산북면 주어리, 천송동 일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이거는 이미 산북은 주어리는 됐고, 천송동도 됐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도리섬 인근 사유지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계획은. 그래서 사유지는 안 된다 해서 사유지는 빼고…….
김영자 위원   
사유지를 사든 안사든 도리섬이 그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설정됐으면 거기는 분명하게 피해가 그 주변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유지가 왜 들어가요, 거기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도리섬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됐던 내용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대오마을 진입로 건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라.’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정을 할 건지 말건지 그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상부기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는 농촌지역이라, 순전히 농촌지역이라 ‘안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셔야지.
이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505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2019년도에는 9천만 원인데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제 포획보상금 9천만 원이 전액시비인데 실제로는 남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포수들이라고 그래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포획방지단이라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방지단 그분들 얘기는 계속 이렇게 잡고 싶어도 여주시에서 돈이 없어서 이걸 해줄 수 없어서 잡을 수 없다, 1년 열두 달 안에 잡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방지단한테 주는 돈이 뭐, 계절로 구분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저기 때는, 여름 같은 때는 별로 잡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개체수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낌없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줬을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잡아오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시 예산재정 범위 내라든지 범위가 가능하다면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김영자 위원   
이런 예산은 아낌없어 올리셔요. 왜냐하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편성을 해주시면…….
김영자 위원   
저희가 지금부터 대동회를 또 다니는데, 항상 대동회 가면 그 농촌양반들이 정말 죽겠다고 농사지었는데 그 야생동물 때문에 다 망가졌다,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피해보상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겨우 4천만 원이에요. 40농가에 100만원씩, 40농가를 했는데 40농가만 피해를 봤겠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농작물피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네, 네. 아니, 그것까지 지금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포획보상금하고 농작물 피해하고 해서 1억 3천 되는데요.
김영자 위원   
너무 적잖아요, 이것도 지금. 피해보상도 100만원이 망가진 농가가 있겠지만 1천만 원 어치 망가진 농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100만원씩으로 잡아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최대 농가당 300만원까지는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이 지원금도 작년에 2018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2018년도에는 17건에 1400만원…….
김영자 위원   
1400만원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김영자 위원   
신고들을 할 줄을 모르나봐, 사람들이. 우리가 다녀보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할 수……. 피해가 나면 신고 가능한, 피해보상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이장회의에 웬만하면 안 빠지고 가는데 야생동물 피해자들한테 피해보상금이 있다라고 이장님들한테 설명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홍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하셔서 이장님들이라도 알아서 동네에서 피해본 사람들을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주셔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17농가에서 피해액은 모두 얼마로 신고가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올해 17건에 1400만원…….
김영자 위원   
아니, 1400만원은 지원이 됐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얼마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것까지는 산정을 못 해봤습니다. 피해보상금…….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피해 봤다라고. 그거 없어요? 자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그것까지는 자료파악이 안 된 걸로…….
김영자 위원   
그럼 피해 입은 사람들이 보상금 뭐, 충분하다고 하고 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뭐, 그냥 형편도 없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야생동물 이 포획보상금도 대폭 올려주시고, 농업 하는데 돈을 뭐, 100억 이상을 지금 다 지원하는데 지원보다 저는 이 결실할 때 이게 이렇게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는 것을 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하여튼 피해금액 집행되는 거에 따라서 더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보해서 포획도 더 많이 하고, 또 보상금도 진짜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도리 거기는 구역으로 묶으시면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일단 구역으로 묶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용역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계상을 하는…….
김영자 위원   
아니, 천송동하고 주어리는 됐다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거는 ’96년도에 기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도리는 안 된다라고 상부기관에 지시를 계속 여기서 건의를 해야죠. 거기서 지시했다고 들을 게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래서 저희도 국토교통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지정여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구용역하게 되면 예산지원이 되느냐까지 질의를 했는데용역비는 지원이 안 된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강천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받았습니까? 받고 허가 내줬나요? 허가는 뭐, 허가과에서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마 규모 이상이면 당연히 영향평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영향평가 받기 전에 허가 내줬다는 소리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김영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질의를 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금이 작년도에 우리가 행감 시에도 5만원씩 지급되는 게 금액이 작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드렸거든요. 인근지역에서는 20만원씩도 지급이 되는데 인상 하나도 안 되고 금액 예산 하나도 안 오르고 지금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고라니도 3만원.
이 멧돼지는 4인이 1조로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4명이 포획단이. 그러면 5만원 가지면 1인당 12,500원인데 멧돼지 잡겠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토요일 날 여기 잠깐 경비실에 들렀는데, 민원전화 오는데 흥천에 멧돼지가 3마리가 나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 추운 날씨에 12,500원 벌러 과장님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포획단은 봉사 차원에서…….
이복예 위원   
당연히 봉사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래서 그런 성격이 크고요.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포획단이 다니는 거예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이복예 위원   
물론 봉사지만,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나가면 식대하고 차비하고 얼마 줍니까? 2만원 더 주죠?
그런데 총기를 들고 위협을 느끼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주면서 ‘멧돼지를 잡아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이거는 다른 거를 줄여서라도 이거는 올려야 된다라고 인근 시·군을 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지금 행감내용이 1%도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아까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도리섬에 대한 것도 그 사유지를 뺀 나머지 국토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이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환노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피해를 본다라고 지금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신다는 지역주민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도 좋지만 제가 먼저 시정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보고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나오는 경향이 많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막고자 하면 막는 걸로 나올 것이고, 이것을 도리섬을 지정을 해주게끔 저희가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나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농가 피해보상금도 피해보상의 몇 %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그게 조사도 안 되고, 보통 신고하시는 분들이 100만원 타가시면서 저는 들은 소리가 전화요금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화요금. 시청에 민원 낸 전화요금도 안 된다고, 너무 너무 힘들다고.
그거 한번 현장에 나와 봐라 하려면 너무 너무 힘들다고 그 정도로 항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100만원 가져가는데 전화비도 안 된다 소리가 나올 정도면, 저도 민원을 내 봤었지만 그 현장에서 하시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면 몇 %다,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서류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도 참고할 거고요.
이 유해동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올리든 추경에 올리든 해서 실질적인 지원금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포획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포획 단체하고 지금 협읮 nd에 있고요.
이복예 위원   
아니, 포획단체하고 협의가 아니라 그분들이 한 마리 잡는데 100만원을 주면 싫다고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인근지역에서 20만원 주니 우리 예산은 이것밖에 안 돼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포획단하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인상안을 제시를 하고 나서 그분들하고 해야지, 5만원 선에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저희도 실질적으로 포획하면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개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개 키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3만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이제 멧돼지는 5만원으로 하고 고라니는 3만원 그냥 그 수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인근 시·군은 예산이 남아서 20만원 줍니까? 포획단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만원 주지.
지금 전부 과장님들이 뭐 하는 거 하면, 지금 이건 생명을 담보로 포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예산 어디다 지급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20만원 지급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복예 위원   
제가 20만원을 주라는 게 아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완전 봉사 차원에서 저희보다 금액이 적은 데도 있고, 그 현황을 한번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근지역 시·군에 해서 하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산만 충분하다면…….
이복예 위원   
아니, 예산팀장님! 이거 줄 예산 없어서 이거 예산 잘랐습니까? 올라온 예산을 잘랐습니까?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자른 건 없습니다」라고 말함)
봐요, 안 잘랐다잖아요. 예산 자체를 올리질 않은 거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인근 시·군이랑 형평성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이고…….
이복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보호하고 어떻게든지 할 의지가 과장님이 있으셔야 이게 예산도 오르는 거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잘리지도 않은 걸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러면 예산팀에서 예산을 자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추경에라도 이거 해서 어떻게, 행감 지적사항인데도 이렇게까지도 반영이 안 됐는지를 얘기하는데 자꾸 예산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짧게……. 설명서 보면 868페이지요.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예산서는 505페이지인데, 여기 예산 산출근거 보면, 추진사업에 보면 그 밑에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하는 내용은 안다고 그러지만 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그냥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 9661만 6천원 돼 있거든요. 이 사무국이 여주시에 따로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사무실이 지금 신륵사 관광안내소 2층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국 운영 지원이라는 건 직원 인건비 뭐, 그런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거를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1명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지금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3호봉 정도 쯤, 그리고 간사는 9급 6호봉 정도 쯤 그 예산으로, 그러니까 2017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현실화를 시킨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지원은 직원 두 분 인건비네요, 9600만원? 이분들이 그러면 두 분이서 이 사업을 다 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분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측이 돼서 4개의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지금 사업은…….
박시선 위원   
5급, 6급이면 거의 뭐, 이 운영지원비는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사무운영관리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6200만원 그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사업에 나와 있듯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지금 4개 분과가 있는데 4개 분과로 나뉘어져서 각 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괄을 한다고 보시면…….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과에 그러면 분과장이라든가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인들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그분들 인건비나 수당 그런 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단지 그러면 그것도 뭐, 봉사 개념으로 하면서……. 세부사업 지원비에 대해서 그 분과별로 이 금액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점검이나 보고 받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연말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거 검토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필요한 것은 더 삽입하고, 제척시킬 건 제척시키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많이 쓰여 있는데, ‘등’ 이랬는데, 그러면 이거 이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써놓고 몇 가지만 하는 건가요? 세부사업.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세부사업명…….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게 다 분과별로 나뉘어져가지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아니지만, 연말에 실적보고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정산,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정산도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추가로 하실 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1 59 40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505페이지에 그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지원 거기 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보다. 1억 5878만 6천 원이 지금 예산이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작년보다는 약간 감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뭐 9천 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작년부터 올라간 거 같은, 올부터 올라간 것 같은데, 올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7년도서부터 현실화…….
김영자 위원   
여기 사무국장을 6급 대우로 해 준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17년도에 다른 인근 시·군이랑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김영자 위원   
여주만 갑자기 올려준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방침을 받아서 이제 시행한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거 보면 “여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완전히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단체는 없어요, 여주에? 환경단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할 일을 지금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네요.
여기는 말 그대로 여주 발전을 위해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전협의회’라고 했으면,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했으면.
이런 타이틀로 하려면 이건 환경단체에다 넘겨야지, 이런 일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여기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UN 총회 때 채택된 그 사업인데요, 협의회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세부, 세부 사업을 보면 남한강유역 친수 공간 활용 체험 환경교육, 시민의식 함양 캠페인, 공동시설 탄소저감 프로젝트, 명품여주 만들기 사업, 환경의 날 기념행사, 분야별 실천사업. 도시생태, 환경농업, 여성사회, 문화관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환경단체에다 넘기고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면 여주에 어떤 것을 해서 여주발전을 시킬까?’가 여기서 연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큰 타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단……. 이 저거를, 그 이름을 타이틀을 바꾸든가, 환경단체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게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그 협의회는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협의회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김영자 위원   
이게 처음 국장이 누구, 누구였죠, 처음 국장이? 처음에 이거할 때 국장이 누구였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사무국장이, 안동희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후에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처음에는 안동희 사무국장, 그다음에 이성주 사무국장, 지금은 박민혁 사무국장 그렇게 3대째입니다.
김영자 위원   
안동희 사무국장님 할 때는 그 월급이 얼마 안 됐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7년도에 인근 시·군 해서 이제 현실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아마 안동희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때에는 지금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2017년도에 현실화시킨 그 시·군, 다른 시·군하고 여주하고 그 월급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인근 시·군…….
김영자 위원   
인근 시·군하고 여주하고.
이게 갑자기 올려준 이유가 합당한지 그걸 보려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05페이지요. 아, 505페이지 하기 전에 제가 예산안 예, 505페이지, 그 야생생물보호구역설정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거 저기 뭐야, 도리, 점동면 도리마을 그 민간인 그 사유지는 제외된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구역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남한강하고 청미천하고 합류지점인데 점동하고는 그 사이에 물이 흘러요.
그래서 동떨어진데 외딴섬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왜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하셨어요?
그 원래 이거 아니지 않아요, 그 용역이? 야생생물이 아니라, 뭐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야생생물관리 및 그 관한 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법명은 맞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맞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야생, 옛날에 야생동물인가 뭐 그랬는데 지금 야생‘생물’로 동물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생물이면 동물도 포함되고 식물도 포함되고 해서 이제 범위를 넓게 하느라고 야생 ‘생물’로 바뀐 상태라고…….
최종미 위원   
시민위원회에서 이거 통과된 내용이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맞죠, 이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학술연구용역으로 해서 심의 통과된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주어리, 산북면 주어리가 들어간 건 지금 처음 봤어요.
거기는 그냥 그쪽 점동면 도리, 그 민간인 마을은 아니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갔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제 생각은…….
최종미 위원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중복되는 그런 용역은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마 위원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아마도 이제 저희가 자료 올리기는 이 자료 그대로 다 올린 상태입니다.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최종미 위원   
이거 저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3건이 다 합쳐서 이제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때 심의할 때 이게 다 올라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있잖아요? 왜 2018년도는 집행률이 0%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7년도에…….
최종미 위원   
’18년도. ’18년도 집행률이 올해 집행률이 0%예요.
내년 예산은 9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은 8천만 원인데 집행률은 0%.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이 예산서 작성될 때까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총 3,091마리에 7990만원…….
최종미 위원   
지금 집행률이 몇 %예요, 그럼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00%입니다.
최종미 위원   
100%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아까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김영자 부의장님이 돈은 없다고 그러고 집행률은 0%고 전 너무 헷갈렸어요.
이거 이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저희 보고 뭘 보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때 당시 예산서 작성될 때까지는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작성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는 다 100% 집행된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급방법은 멧돼지 5만 원, 마리당. 고라니 마리당 3만 원 해서…….
최종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여기 자료가 있어서 알겠는데 그냥 뭐 매달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진 않고요.
원래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는 연말에 한 번, 한 번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여기 왜 예산이 시비가 그냥 다 100% 들어갔잖아요, 9천만 원.
이런 건 매칭은 안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직 매칭사업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아직은.
최종미 위원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한번 좀 찾아보시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매칭,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전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놀란 게 집행률은 35%인데 왜 예산을 200% 올렸을까 하고 제가 이제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것도 집행률은 100% 된 겁니까, 현재 2018년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8년도에는 아직, 1400만원 집행됐습니다, 여기 조건에.
최종미 위원   
지금 그런데 200%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업이 또 여기에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 지금 작년, 아, ’17년도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피해보상, 피해 받은 데는 많은데 보상을 못해 줘서 그래서 이제 100% 더 인상해서 4천 예산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거는 만약에 지급을 할 때 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요?
말하자면 이제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지역화폐로 하나요?
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이제 피해 봤다고 전화가 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 실사를 해서 거리, 면적 재고 식물종류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피해보상금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별 농산물 뭐 단가가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산율 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최종미 위원   
현금 지급 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통장으로…….
최종미 위원   
통장으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입금시키…….
최종미 위원   
이체시켜 들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이체시키는 방법입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 예산안 506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예, 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킨 징수현황 같은 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징수율은 한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83%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네. 지금은 좀…….
최종미 위원   
미수납분도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미수납분도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미수납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전년도, 당해 연도 것도 있고 지난, 지지난 연도 것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해가지고 결손처분 할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자동차 폐차 시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되면 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보면 지원 내용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하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기 산출근거에는 그거 무기계약직 저거 인건비가 누락이 돼 있나요, 금액이?
이런 것 좀 잘 해 주세요, 저희는 이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08페이지 보면 매연 과다발생차량 신고 포상금 있잖아요.
그 미세먼지의 주범이 또 자동차배출가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경유차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매연 과다발생차량 신고 포상금이 이게 내년도에 신규…….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신규 사업으로 …….
최종미 위원   
신규 사업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거는……. 건수가 몇 건이 안 되는 건가? 그냥 신규 사업이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신규 사업이요.
최종미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저희가 항상 홍보매체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시행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홈페이지 게재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관련 문건 발송을 해서 홍보하는 거가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매연 과다발생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민간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뭐, 여러 가지가 계속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 한번, 쭉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세먼지에 대한 것만? 지금 올라온 거의 건수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니, 예산 금액 가지고 계속 질의하시죠.
다 언제 설명을 듣나요,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네.
그거 다음에, 그다음에 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년도서부터 한 10개 사업 한 42억 정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제 예산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아, 대기오염측정망,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 관내 전광판 설치 지원, 대기오염망 설치 뭐 이렇게 막 4가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온 그 차이가 뭐예요? 대기, 다 대기오염인데 제가 볼 때는.
측정망, 방지시설, 오염망, 전광판 설치 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러니까 예산을 1개 사업에, 1개 사업에 통틀어서 세우질 못하고, 편성을 못하……. 못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이렇게 나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한 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측정망, 방지시설, 그다음에 오염망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여기 매칭사업도 있고 그래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명이 도에, 도로부터 내려올 때 사업명이 주어져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업명하고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지만 집행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그렇게 사업명을, 사업명대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890페이지 보면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 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깨끗한 하천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산출근거 같은 거는 어떻게 내십니까? 이 금액, 산출근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서광범   
그거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질의하실 내용인데요? 좀 이따가.
최종미 위원   
아, 이거는요?
○위원장 서광범   
예, 예.
최종미 위원   
특별회계에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 서광범   
예,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아까 그 도리섬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요.
그 점동에 한◎우 노인회장님이 이 민원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혹시 뭐, 사유지가 처음에 포함돼서 민원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통화하시고 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통화한 내역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8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883쪽부터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축산과와 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의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 다음은 기금 보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75억 6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도비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원과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전입금으로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시비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88쪽∼891쪽까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888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로 광역 지원 사업비는 17억 1302만원이고, 간접 지원 사업비는 39억 9704만 9천 원, 직접 지원 사업비는 15억 4257만 7천 원입니다.
광역 지원 사업에 대하여 총괄로 설명 드리면 대신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외 10개 사업으로 총 17억 1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간접 지원 사업비로, 사업비는 39억 9704만 9천 원이며, 각 마을별로 계획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총 289개 사업을 8개 면, 2개 동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4257만 7천 원이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내 거주자인 직접 지원 대상자 1,175명에게 지원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4023만 6천 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 1142만 원, 사업관리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료, 주민지원사업비 산정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 2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용에 따른 재원으로 37억 1580만원입니다.
다음은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 사업 2천만 원은 남한강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도비보조 및 시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6200만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 1억 3094만 4천 원, 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장 시설 점검료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890쪽에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경비에 혹시 여강길보호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보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강길보호 그 예산은 없습니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갑돌이와 갑순이”나 그런 공원에 관리되는 거는 어느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 겁니까? 산림공원과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산림공원과 거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거 일반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은 주민들의 재정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로 남한강 수질보전 참여 유도라고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을 35억 7500만원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박시선 위원   
이게 뭐 구체적이라기보다도 어느, 이렇게 사업이든지 이렇게 재정지원이 있나요? 대략 어떤 걸 많이 하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직 크게는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육영사업 같은 경우는 장학기금 하는 거고 소득증대는 농기계 구입 뭐 수리하는 거, 복지증진은 상하수도 마을회관 보수공사라든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517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자원관리과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17쪽입니다.
2018년도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5082만 1천 원이 증액된 123억 510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는 기간제 2명을 채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4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물은 247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주무관 안전장비 구입비는 안전조끼, 우의,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마스크 등 환경주무관 그 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 9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은 2억 9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20%를 지급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농촌폐비닐을 안정적인 수집·보관을 위한 접근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금사면 하호리 외 7개소를 추가 확정하기 위하여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19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센티브와 수거장려금 지원은 농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을 효율적인 수거분리 독려를 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2019년도 4,320t 수거계획에 따라 장려금 총 4억 5671만원과 보상금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수거장비 관리재료비는 쓰레기수거를 위한 필요한 각종 분리수거함, 음식물 탈취제 구입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개형 덮개 설치 구조변경은 청소차의 그 적재량 증가 및 안전한 그 청소 수거 업무 수행을 위해 청소차량 3대 구조변경 비용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청소물품 구입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은 자연보호봉투와 마대, 집게 및 그 장갑을 구입하기 위해 총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단투기 위탁처리 수수료는 관내에서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함 제작은, 쓰레기 배출함 제작을 통해 도로변 미관개선 및 깨끗한 환경, 거리환경 조성을 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및, 처리 후 친환경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지원 사업과 친환경지붕개량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총 3억 3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하단, 시가지 청소 추진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재활용선별장 및 환경주무관 휴게실 운영비 등을 위해 4억 74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521쪽, 종량제봉투판매 위탁관리는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업무추진을 위해 6168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쪽입니다.
농가에 보관되는 폐농약 처리사업은 각종 안전사고 및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는 그 쓰고 남은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2019년도에 약 8t의 폐농약 처리 및 파손 추가 제작 대비를 위한 수거함구입을 위해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은 여주시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약 70t을 처리하기 위하여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는 읍·면의 생활쓰레기 집중배출장소 설치를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비 1074만 원, 시비 2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 523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강천면 부평리 폐기물 매립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안전점검,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정문 게이트 교체 등 불도저 및 노후 청소차 구입 등에 8억 95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및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 6억 30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하단의 배수펌프장 운영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수처리운영비, 슬러지처리비로 15억 25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의 처리 및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변동비를 반영하여 12억 6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은 기설치한 음식물 종량기 유지관리와 신규 설치 음식물 종량기 도입을 위해 6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중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기 위하여 1억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활성화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빈용기 보증금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3개 동 쓰레기수거 환경주무관 51명과 강천 부평리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19명에 대한 인건비로 44억 25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재무활동 및 내부거래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으로 3억 6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농촌폐비닐 그 수거장려금이나 보상금 그 검은색비닐, 흰색비닐 다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흰색비닐은 수거를 안 해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아니요, 저희가 다 수거는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다른 날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같이 그냥 한 번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같이 합니다.
박시선 위원   
같이 그 동네에, 그 수거함에 넣으면 같이 한 번에 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시선 위원   
뭐 분리하진 않고 혼합으로 해가지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이거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구 건물에서 살지 않고 이제 도시로 간 분들, 그분들이 당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방치해 놨다가 또 그런 게 뭐, 자연재해나 그런 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부서지면, 또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일부분에 돈도 아끼려고 이장님이나 주민들께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이게 진짜 1급 발암물질이다, 시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도 고민을…….
박시선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래도 저희가 그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방치된 그 주택 자체를 계속 우리가 지금 관리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만일에 이제 빈 집을 자기네 자신들이 철거를 확실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방치되는, 그렇더라도 방치되는 폐기물은 저희가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지붕, 앞에서 말하는 부분은 지붕개량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처리를 하고 간다는 게 뭐 팔고 가는 것보다도 그냥 뭐 시골집이니까 놔두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조금 시에서 부담을 좀 더하든가 아니면 자꾸 그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건물에 그 마을 중앙에 몇 군데씩 있으면 이사 오시는 분들도 좀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살고 있는 그분들도 미관상 또 환경적으로 또 몸에 안 좋은 예전의 그 건축자재다 보니까 이런 발암물질이 많으니까 그런 쪽도 많이 요구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적에는 이런 쪽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 같은 것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가 뭐 주도적으로도 하지만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시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까지도 반영이 돼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폐기물봉투 마대를 판매를 하는데 여주시에서 다른 지역은 없는데, 그러니까 색깔이 빨간색 그 마대인가? 그게 뭐 일반 욕조나 이렇게 폐기물 담는 그 포대가 있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매립용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다루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그다음에 욕조 같은 경우는 아마 불연성으로 해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거는 그 소규모 건설업체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드린 부분이에요.
다른 시·군은 그런 빨간색인가 포대를 팔질 않는데 여주에만 팔다가 남은 건지 팔아서인지 인근 소규모 업체들이 와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여주에다 버린다고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그 포대가 남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그래서 그분들 말씀대로 우리 시만 그런 걸 파는 건지…….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는 저희가 40㎏로 조금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례 개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다른 데서 뭐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가져와서 버린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 말씀대로 그 색깔의 그런 용도로 쓰는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보내냐고요, 판매를 하냐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걸 제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예산서 522페이지에 보면 폐농약 수거 제작비가 있어요, 지정폐기물.
그런데 이게 농협이나 농약회사에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거는, 이것도 일부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농약에 대한 그 빈병 이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빈병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빈병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안전화, 안전복이 1만 원씩 차이가 나요, 1만 원씩.
그거 예산비교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서류로 별도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 사업이 전에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만 했었어, 설명서 918페이지인데 이게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개량 지원 사업까지 한 사람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처리만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랬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처리도 하고 개량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복예 위원   
작년도에는 처리비용만 별도로 저희가 행감 내용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제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이게 처리비용 별도? 그 지붕개량사업 별도였었는데 지금 여긴 예산서 하나로 올라와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같이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돼서.
이복예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슬레이트 처리 신청하고 지붕개량 신청을 하고 2가지를 다 할 수 있단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게 그 마을에서 진행됐을 경우에서는 지금 축사나, 대형축사나 일부 큰 건물 노후 된 건물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산에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아, 위원님, 저희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그 취약계층, 차상위계층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그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아, 그러면 축사나 그 큰 건물은 철거는 되는데 지붕개량사업은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현재 축사는 지금 현재 지붕개량사업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복예 위원   
창고 같은 것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좀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축사 같은 경우도 워낙 크고 그다음에 또 노후도 된 축사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좀 계속 지금 환경부에다가 저기를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520페이지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대형폐기물이 아직도 그냥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직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런…….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고…….
한정미 위원   
주민들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대형폐기물처리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좀 별도로 지금 그 예산에 반영을 좀 금년도에 했습니다,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최소한의 적치기간을 두면서 계속 좀 위탁처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22페이지요.
침출수 수질검사 거기 강천면 폐기물 처리시설 있잖아요.
여기 침출수를 수질검사를 어느 부분에서 하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그 하단에서 지금…….
한정미 위원   
하단 그, 침출수가 빠져나가는 관이 있죠? 그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아, 거기가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집수정으로 해서 매립장 주변에 이제 뭐냐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수정을 뚫어놨습니다. 그거는 검사를 하기 위한 이제 집수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서 그다음에 그 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 그 검사기관에다가 지금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 검사 결과 좀 저한테 다음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523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부평리 4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느 데예요?
523쪽, 예산안. 지하수 수질검사.
장소, 4개소인데 장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부평리요?
한정미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안 526페이지요, 음식물 위탁처리, 폐기물 위탁처리 하는 게 BTO 사업이었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그게 언제까지였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2023년인가? 예, 2023년입니다.
한정미 위원   
2023년까지 계속 이 금액을 들어가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제 뭐 그게 연도별로 다르지만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526쪽 밑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아,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동부권 광역 저기 자원화시설이 소각시설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정기보수를 합니다. 정기보수 기간 동안 가연성폐기물, 우리가 이제 폐기물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 민간위탁업체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약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해서 했더니 지금 약 19만원 정도로 해서 한 6만원 정도가 톤다운, 절감이 되고 거기서 이제 수도권매립장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저기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재활용한 수거, 분리수거를 하기에 좋을 수 있도록 어떤 홍보에 대한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게 이제 앞으로 큰 여주시의 그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가 모색해서 홍보, 그다음에 교육, 계도, 단속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단속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올해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총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근에 받은 게 한 3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정미 위원   
30건 정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더 노력하기 위해서 하고 특히 올해부터 그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별도로 선임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이제 이장협의회 때랑 이럴 때에도 특별히 나가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하든 그러면 한 번쯤은 가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든, 제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플라스틱 병에 잔존해 있는 물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면서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저희도 많이 그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런 거를.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팸플릿이랑 홍보물도 많이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데도 아직 그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특별교육반을 좀 편성하셔서 아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귀에 아주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하셔야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손쉽고, 이게 쓰레기는 날마다 날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홍보나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면 처리하는 비용도 이게 지금 몇 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서 그런 부분이 진짜 일본처럼 아주 잘 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갑 휴지에 이런 여기 있는 비닐까지도 일본은 다 뜯어서 딱 딱 딱 딱 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 자그마한 교육까지도 시민들이 잘 알아서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면 일하시는 분, 처리하시는 분들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비를 좀 편성을 하셔서 특별히 아주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만큼은 여주시는 정말 잘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좀, 좀 아주 내년도에는 집중사업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지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20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6억인데, 이게 관내에서 발생하는 침대 매트리스, 전기제품 이런 쓰레기 위탁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침대 매트리스, 그리고 가전, 가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가전제품까지?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가구까지도 포함돼 있고.
김영자 위원   
1년에 여주에서 대형폐기물 어느 정도 나오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추산대로 하면 1일 한 20톤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많이 나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위탁업체는 어디에다가 맡기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주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입찰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입찰을 줬는데 관내에서는 나서는 업체가 없어서 이번에 입찰을 줬는데 원주에 있는 업체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매트리스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걸 얼른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트리스를 강력하게 저희가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줬는데 다행히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원주에 했는데, 원주 쪽에 현장을 저희가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그쪽에서는 기계로 다 지금 까서 그걸 해체시켜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우리 처리업체도 상황을 보고 내년에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는 대형쓰레기폐깁물을 다 태우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분리해서 재활용할 건 하고, 또 가연성 폐기물은 또 폐기물을 하고, 또 일부 고철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원주에 어디쯤에 있어요, 그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문막……. 광터라고…….
김영자 위원   
문막 근처? 여주까지는 분진 안 날아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나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는 같은 종류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방치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저기하는데 그건 좀…….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돈은 액수가 달라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거는 뭐냐 하면, 산재돼있는 것이 있어서 좀 그런데요. 그거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가구류,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저기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내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사실 무단으로 버린 것을 놔둘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된 폐기물을 갖다가 또 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거는 별도로 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건 더 비싸서요. 톤당 3천원 차이가 나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건 수거하는 데 위치라든지…….
김영자 위원   
아, 수거하는 데?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51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가 4691만 8천원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겨우 2명이에요? 여주시 전체에 단속반이 2명이란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이 두 분이 이거를 단속을 해요? 단속이 안 되지.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읍면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편성해서 매일 지금 나가서, 올해 기간제 2명이 진행이 돼서 계속 단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그래도 동지역에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인건비가, 두 분뿐이 안 써서 정말 이거는 지금 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오는 게 엄청 많잖아요.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한 70% 내지 80%를 안 써요. 그런데 이 단속반 2명이 이거를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양반들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 출근시간하고 똑같이, 출퇴근시간하고 똑같이…….
김영자 위원   
똑같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야간에 갖다 버리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또 새벽에도, 내가 새벽기도 가다 보면 새벽에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되냐고, 안 되지. 힘들지.
이거를 야간하고 새벽하고 하는 반을 한 2명 더 편성을 해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인건비 이것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걸 단속을 하면 좀 지켜지지 않아요? 종량제 봉투를 더 많이 팔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올해도 2명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섭외가 돼가지고 고용을 했는데 사실 이거 기간제 임금을 줘가면서 단속반, 이 무단투기 단속반을 한다는 그 저기를 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고용을 하고 싶어도,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지원자가 그렇게 없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게 한 23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지원자가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태료나 이런 것을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력을 이제는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두 사람도 몇 번 공고를 내가지고 확보를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계속 공고를 내서 하겠지만, 내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야간부분, 그다음에 취약지구 그런 데도 한번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분들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 1년 동안에 올 2018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을 붙잡아냈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이 사람들이 올해 해가지고 단속은 28건입니다. 그리고 계도는 약 380건 정도를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신고포상금을 300만원 예산 잡았는데 1년에 75건 4만원씩 줄 거라고 했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신고하시는 분이 1건 신고하는데 4만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을 했을 때.
김영자 위원   
했을 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렇게 해서 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도 돈 벌겠네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이게 연 얼마 이하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김영자 위원   
제약이 돼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계속 못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게 지금 현재 과태료의 20%를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지급대상이 여주시민만 가능하도록 돼있고, 월5회 이내로 지금 현재 제한을 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월5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4×5=20,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지. 그것만 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 이거 무단쓰레기 버리는 거요, 정말 음식쓰레기는 진짜 심각하더라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이걸 해본 경우, 신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 하면,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부분, 이것은 보면, 앞의 뒷 차가 뭐냐 하면 블랙박스로 해가지고 적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동차로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경우 이런 때도 적발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에 점봉동에서 많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클린하우스라고 만들어놨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뭐냐 하면 너무 그, 이걸 월2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것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민원을 적발하기 위한 저기로 해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의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오전에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참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CCTV로도 이 쓰레기 불법 단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좀 잡아냈나요, CCTV 해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CCTV 같은 경우가 맹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무단투기를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CCTV도 어느 정도, 뭐냐 하면 시민들의 어떤 경각성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만일 그 상황에서 자동차를 혹시 가져와서 그걸 버린다고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추적해가지고 적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사실 알지 않으면, 얼굴을 보고 실제로 뭐냐 하면 알지 않으면 사실 잡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전문으로 해서 무단투기 취약지구에다 설치를 한 데도 있지만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일부 무단투기 상황을 지금 접수받아서 그런 부분도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CCTV를 하셔가지고 한다고 해도 못 잡아낸다는 게 맞죠. 그러면 그 동네 이장을 이용해서, 만약에 창1리에서 적발됐으면 그 CCTV에, 창1통의 이장님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지 아닌지 그 CCTV를 보여주면 확인이 될 텐데, 웬만하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황을 보고 저희가 위반이 정도가 심하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한번 동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쓰레기 폐기물매립장 운영에서 현재 매립장 장소에서 운영비입니까, 그 522페이지에 폐기물 매립장 운영 8억 9533만 1천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는 운영비에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내년에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불도우저를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불도저 비용이 교체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높게 들어갔는데 그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소각에 1억 2천 예산이 있는데 이 소각 장소는 어디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어떤 거…….
김영자 위원   
거기에 지금 그 폐기물 속에 그 설명서에 “소각”에 1억 2천이 들어 있더라고요. 522페이지. 설명서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금년부터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을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각이나 매립장으로 가는 비용을 뭐냐 하면 처분분담금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매립은 지금 ㎏당 15원……. 그다음에 소각은 10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불도저, 청소차 교체구입비가 4억 4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지금 쓰고 있는 불도저하고 청소차가 몇 년 됐는데 이거 가시려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불도저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15년이 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청소차는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청소차는 지금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년 정도 됐던 차입니다.
김영자 위원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네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다 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불도저는 지금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치는 비용보다는 이제는 새로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워낙 노후돼가지고 저거 우리가 불용처분해도 고철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17페이지 보면요,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200%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이게 내용에서 보면 늘어난 부분이 방진마스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 한 79명에 한 200개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 사실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붓다 보니까 지금 한 4700만원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군요.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들에 관한 안전장비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환경미화원들 근무형태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새벽, 정확하게 말하면 5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중간에는 식사시간이 좀 포함돼있고요.
최종미 위원   
근무조 편성은 누가 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 행정팀에서, 청소행정팀에서 지금…….
최종미 위원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근무편성이 불합리하다고 그런 소리 민원 안 들어옵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저희가 환경주무관들의 의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근무조를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크게는 동 지역에 마당조하고 수거조로 지금 분리를 해서 하고 있고, 수거조가 조금 더 힘듭니다. 마당조보다는.
왜냐하면 상차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상차, 이송까지 다 제외하고 그다음에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당조 같은 경우는 리어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거리청소를 주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편성이 한번 되면 얼마나 기간을 하나요, 기간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최종미 위원   
순환을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마당조는 계속 고정인데 수거조는 계속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지역을 좀 바꿔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근무조 편성이 너무 불합리하게 누군가의 갑질에 의해서, 인맥에 의해서 되고 있어서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 내용을 면밀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해서 개선방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종미 위원   
최소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순환하면서 이분들이 불합리하고……. 힘든 분은 계속 힘들면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편한 데도 갔다가 힘든 데도 갔다가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게끔 골고루 조직이 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검토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예산안 519페이지 보면,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일정한 정화구역을 정해가지고 민간단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50군데 정도를 갖다가 민간단체가 일부 구역을 맡아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간단체에서 필요하면 청소장비 정도는 저희가 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장비지원 해주시는 거군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청소도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민간단체들이 등록돼있는 그…….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현재 통계로 조사돼서 지역하고 그다음에 단체이름하고는 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현황 같은 건 다 자료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잘 할 수 있게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저희가 장비는 계속 필요하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역명소 좀 깨끗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20페이지 보면, 무단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죠? 위탁처리 수수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이게 3배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위탁수수료인데? 처리 수수료인데?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에 약 300톤 정도 생길 걸,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약 8400만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없애야 되겠죠, 사실은. 줄어들면 저희도 좋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일단 300톤 정도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좀 잡아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상액이군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예상치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3배로 올린 것은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상인데.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저희가 청소를…….
최종미 위원   
통계는 없고 그냥 예상만 하신 거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지금 현재 예상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하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524페이지하고 529페이지에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좀 자료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작업비, 예방접종비 이런 게 왜 배씩 차이가 나고 있는지, 예산이 앞쪽에서 잘못된 건지 뒤쪽에서 잘못된 건지?
524페이지는 파상풍 예방접종도 3만원, 529페이지는 6만원. 이게 파상풍 예방주사라는 것은 맞아야 될 걸 맞아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6만 원짜리 맞아야 되는데 3만 원짜리 맞으면 효과가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앞에가 잘못됐든지 뒤에가 잘못됐든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품구입도 그렇고, 선별장하고 기본예산서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앞에는 파상풍 예방접종만 해당이 되고요.
이복예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뒤에는 파상풍하고 그다음에 독감 예방접종 해서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왜 그러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여기는 작업내용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겨울에 특히 많이 일선에서 나가다 보니까 독감까지도 저희가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뒤에 있는 것은 아마 선별장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내에서 대부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독감예방주사까지는 안 놓고 지금 현재 접종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감기는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게 지원이라는 게 공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페이지 11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계획 규모는 전년대비 2669만 1천원이 감소한 6억 9233만 4천원입니다.
페이지 117쪽의 수입계획으로 시비출연금 3억 6742만원을 포함하여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8쪽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지급 1억 2천만 원, 감시원 보상금 5056만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4743만 8천원, 복지상가 유지관리비 5400만원, 강천면 주민화합 행사지원금 1억 7700만원, 강천면 산하단체 지원금 4900만원, 1억 9353만 6천원은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올해 협상은 했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정산은 아직, 내년 초에…….
한정미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2018년도 건 아직 안 하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이제 올해 많이 인상돼서 나가죠, 그죠? 내년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현재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협상진행 중에 있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지어야 돼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안하고, 거의 지금 다 됐는데 마지막, 강천주민협의체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율 중에 좀 있고, 그 부분이 좀 되면 큰 틀은 지금 현재 다 진행이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까지는 협상될 때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대비로 지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조만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요즘에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쪽 쓰여 지는 지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공개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데 약간 심혈을 앞으로는 더 지금보다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119쪽이요. 기타단체 지원에 1억 17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단체예요? 맨 밑에. 1700만원. 기타단체가 어떤 단체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기타단체는 보면, 이장협의회,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회,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노인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기타 뭐 강천총동문회, 생활안전협의회까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지금 현재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한 100만원 정도씩 나가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사업보조가 일회성으로 먹고 마시는 데 대부분 쓰여 지는 돈들이거든요. 이게 행사비가 주로 그렇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한정미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지침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일회성에 끝나는 자금보다 이게 지도하고 감독하실 때 그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어떤, 지금 희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데 그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나고 오염도 또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희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가인데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일회성 행사는 좀 지양하고 또 제대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주민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주민의 자율에 맡기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끔씩은 너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과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533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66억 7500만원이 감액된 69억 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여주대로2류3호 향교∼소방서 구간 개설공사비로 2억원, 여주중로2류15호 도장골∼삼양목재 구간 개설공사비로 8억 4천만원, 여주소로2류31호 정육마트∼오드카운티 구간 개설공사비로 6억 5천만원, 여주중로1류24호 여주대학진입도로 구간 개설공사비로 14억 원, 북내소로2류2호 당우행복센터 옆 구간 개설공사비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여주 상동 교육청앞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및 보상비로 3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실효 예방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기반구축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4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추경에 편성하여 주신 2035여주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통합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예산으로 불법 소형지주간판 정비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4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여주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도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도시과 예산은 왜 줄었죠?
○도시과장 손계운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신규사업이 이번 본예산에는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본예산에 신(新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왜 줄었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장기미집행 용역이 전에 진행되는 거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올해 추경에 세워주신 그 7억 5천만 원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요구한 도시재정비 용역비를 같이 포함해서, 그때 최종미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통합발주하면 예산 한 8천만 원∼1억 사이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통합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는 뭐 어디를, 지금 정확히 나온 건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복예 위원   
후? 후?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기초조사 후?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신규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여주를 발전을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규예산 확보가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136만 4824만원에서 거기서 삭감이, 그러니까 66억 이상이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다 비교했을 때 지금 겨우 69억 7321만 2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주 무슨 도시발전을 시켜요?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손계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신규예산을 세워야 될 곳이 지금 어디 어디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가 설계해놓은 구간은 한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최대한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놓고서 예산에 못 올라왔다는 건 이건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535페이지에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9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5년 전에도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그 5년 전에 한 그 용역대로 여주를 도시계획을 다 재정비 했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저희가 법상에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사안이 생기면 5년이 아니라 3년만에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없으면 더 5년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민선7기가 새로 들어섰고, 그다음에 2030 여주중장기발전계획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맞춰서 재정비를 기본계획하고 같이 하려고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면, 진짜 모든 게 다 용역 설계거든요. 용역.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진짜 참고를 많이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용역 안 주고도 그게 나오지 않아요? 꼭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런데 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이것은 전문가가 반드시 하고, 도면 자체도 허가 받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검토 자체도 예를 들어 기술사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 관련된 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다 줘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 그 도시지역 도시기본계획은 주로 여주 동지역 위주로 많이 짜나요, 아니면 여주시 전체 전역의 계획을 많이 짜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기본계획은 여주시 전체를 갖고 미래도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2035년의 계획인구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지역으로 중점,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담는 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여주도시계획도로 여주대학 진입로 개설 1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교동 역세권에서 여주대학 진입도로 개설을 여주대학 후문 쪽으로 나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후문 쪽으로?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지금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됐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는 아마 착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여주대 학생들이 역까지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계획까지 다 넣어서, 보도까지 다 계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거기서 차타는 게 애매해서 ‘인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보도까지 다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총사업비가 총 80억인데 지금 올해 14억 이거 들어가면 추가로 더 예산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현재는 이 사업비로 마무리까지 다 가능한 걸로…….
김영자 위원   
가능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도로 같은 거 할 때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시가 되면서부터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시가 되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도에, 부동산 거래 해갖고 도에 도세가 많이 걷혀서 시·군에 도로사업 보조비를 좀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한 4∼5년 그 이후부터는 특별조정교부금 외에는 도비는 거의 일반도로에는 지원해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군이었을 때는 도움 받고 시가 됨으로써 이게 도움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도비보조 자체를 도에서 지금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주는 예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비로만 하려면 진짜 힘들겠네요, 여러 가지로?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계획도로만 지금 어느 정도 하면 미집행시설은 거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도로만 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534페이지에 상동 교육청 앞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3억 5천인데, 이 상동 교육청 앞에는 원래 보행자도로가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게 인도인데, 인도가 있는데요. 그 사이로, 그게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전부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그래서 저희가 4m 도로를 확보를 해서…….
김영자 위원   
지금보다 더 늘리는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약간, 예. 1m 정도 늘어납니다.
김영자 위원   
1m 더 늘어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4m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끝나고 토지보상…….
○도시과장 손계운   
네,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김영자 위원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보상 내년에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완공 안되겠네요?
○도시과장 손계운   
보상이 빨리 되면 공사는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데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2020년 12월까지 이게 완공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단축시켜야 된다고 봐요. 조금 보상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 이 공사도 좀 2019년도 말이나 아니면 2020년 초에 이게 완성이 돼서 시간단축을 좀 시켰으면 주민불편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알겠습니다. 그 보상이 되면 공사를 최대한 단기간에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36억 4824만원인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예요? 집행률.
○도시과장 손계운   
한 75% 정도…….
한정미 위원   
75% 정도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25%는…….
○도시과장 손계운   
추경에 좀 세운 것도 있고 해서…….
한정미 위원   
추경에?
○도시과장 손계운   
보상이 일부 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미 위원   
사고이월로요?
○도시과장 손계운   
명시이월, 예.
한정미 위원   
명시이월로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뭘 하시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손계운   
아니,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간판정비사업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도심 전체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읍면동에 도로개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박시선 위원   
반면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나 거기서 ‘도로개설 신설은 미뤄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웃음)
아니, 없겠지만 한 50% 이상 도로개설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도 ’19년도 도시과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사실 도시과장 입장으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의 예산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 같고요. 하여튼 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많은 사업을 하려고 올렸는데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요, 뭐 그거를…….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늘고 줄고도 하지만 전년대비 각 과의 퍼센티지가 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도시과 같은 경우만 특히 이런 비중이 높게 발생이 돼가지고 무슨 다른 중점사업 때문에 이런지, 아니면 본예산에 조금 비중을 둔 다음에 추경에 집중적으로 도로개설이나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해주시려고 그러는지 이 수치만 보고 사업내용으로만 봐서는 의문이 가가지고, 뭐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위원장 서광범   
그거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도 도시과장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방금, 저는 질의라기보다 좀……. 방금 박시선 위원님이 가남에 간판정리 해주셔서 깔끔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시선 위원   
시청 앞에…….
최종미 위원   
시청 앞에? 그래서……. 제가 잘못, 뭐 하다가 들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간판정비는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름다운 여주시를 위해서 아주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복예 위원   
예산이 있어야 질의를 하죠.
○위원장 서광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도시과장님, 다른 분들이 다 대신 해주셨는데 도시과만 이렇게 66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다는 부분은 좀 아쉽고요.
가남도 보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 신규로 할 게 있었는데 아예 다 이게 자체가 올라오질 않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이어서 94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원 등 총 5억 44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942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00만원, 광고물수익 배분금 6천만 원, 예치금회수 2억 9500만원, 시비출연금 6억 원 등 총 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시민 보상금으로 2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로 5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시설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1억 100만원, 가남읍 태평로 간판개선사업비로 6억 원, 예치금으로 1억 6800만원 등 총 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혹시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딱 한 가지만…….
○위원장 서광범   
아, 딱 한 가지,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바람의 영향으로, 태풍의 영향으로 많이 망가져가지고 다시 교체, 교체하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조금 더 눈에 확 뜨이게끔 전기는 그 공급에서 야간에도,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미관상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어디 도시지역 가보니까 게시대가 좀 눈에 확 띄고, 띄니까 그걸 더 이용을 좀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어디신지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요,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위원장 서광범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539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사무경비 및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1억 6152만 6천 원이 증액된 488억 72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일반운영비에 교통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에 200만 원을, 교통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 100만원을, 교통관련 계획 수립 신문공고료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범운전자회 근무용 무전기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정비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등에 전년도보다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금년도에 유난히도 더웠던 폭염으로 향후에도 폭염 및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비코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정류장 6곳을 기존 개방형 버스정류장에서 밀폐형 버스정류장으로 시범 설치하여 버스정류난 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폭염 및 한파에 대비코자 합니다.
541쪽 상단에, 광역BIS 지원사업에 신규로 3억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을 위하여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상단에, 택시총량 조사용역비를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교통수단 구입을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4대 구입을 위하여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여주역 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여주역세권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신규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하단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을 위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로 7440만원을,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하단에,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50쪽 상단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서원사거리, 문장교차로, 대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홍문사거리, 외사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예산안 그 544페이지 보면요. 설명서 966페이지이고요.
그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 이거는 뭐 매년 하는 건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매년 하는데요.
박시선 위원   
이건 그 별도로 그렇게 조사를 않아도 운송업체에서 그 데이터가 나오진 않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원가 계산하고 이런 걸 다 해서 그 손실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년 그 결손 그 연구용역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결손조사를 매년 한 다음에 다음 해에 반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죠,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단속시간, 단속구간 그 읍면동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후 시간대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 같은 거 혹시 세운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이제 그 단속시간 외에 단속하기에는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서 불법주정차가 좀 안 되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 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뭐 예산 같은데 그 홍보비나 계도에 대해서 좀 반영해가지고 이후에 아무래도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든 그 외적인 시간에 그런 예산을 마련을 해서 조금이라도 뭐 홍보, 계도에 조금 좀 심혈을 기울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없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행복택시가 많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이게 아이들 등하교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부분에도 좀 내용 상의 확대가 있나요, 올해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꼭 이게 이제 학생들 등하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 차량, 차량시간이 맞지 않으면 다 신청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장날 노인 분들 이렇게 오실 때 버스 시간이 알맞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버스 시간이 그 차 시간하고 가령 이제 앞으로 30분, 뒤로 30분 해서 정기적으로 매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버스 시간하고 맞지 않으면 일반 시민도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신청은 뭐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아무 때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금방 당장은 안 되잖아요. 몇 시간 전이라든가, 이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도 이제 신청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 신청자. 방문을 해서…….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그거는 좀 어렵죠.
한정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건요, 어렵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예를 들면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 때문에 면단위 학생들은 소규모로 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5∼6명 이동할 때도 있고 이런데 이게 조금 더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좀 애매모호할 경우는 행복택시, 학생들 이동할 때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택시, 행복택시도 지정하고 마을도 지정하고 뭐 운행, 운행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완료돼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한정미 위원   
훨씬 더 자유롭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훨씬 더 자유롭게 지금 뭐 택시 이렇게 저희가 전화해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신청만 하게 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사실은 버스 손실금 이렇게 주는 거에 비하면 이게 더 훨씬 현실적일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맞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네, 교통취약지구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1년을 계획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말고.
한두 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 현실적으로 많이 예산도 절감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비용은 늘었다하더라도 버스 손실금에서는 훨씬 줄어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계획을 하셔서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40페이지 보면요.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안에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산 2019년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 증가한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여흥동 공영주차타워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거의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거기 신축비가 이제 한 30억 정도 계상이 됐고요.
지난번에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도 했지만 그 오학·천송지구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그 토지구입비 그 한 14억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예산안 540페이지,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기존에, 이제 기존에 우리 그 공……. 공영, 공영이 이제 뭐, 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는 터미널 화장실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남 태평터미널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건데 기존에 그 안심벨이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여주터미널은 현재 하수사업소에서 한, 연 한 3∼4회 불법 그 감지카메라가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가남 태평터미널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 여주터미널이 더 큰데 왜 태평터미널에 했을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럼 하수사업소에서 여주터미널은 지금 해 놨다는 소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점검을 한 3∼4회 정도씩 계속 합니다, 주기적으로.
최종미 위원   
아, 네. 그렇군요. 저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요?
최종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 저희는 이게 탐지기 구입해서 거기…….
최종미 위원   
구입은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저희가 구입해서 터미널에다가 임대해 주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터미널에 임대 주는 방법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 추가신청 요청이 들어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추가신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추가신청 요청이 11월 16일 날 들어온 게 있는데 미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뭐, 그 파악 못하고 계셔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이제 터미널이 그 여주터미널하고 태평터미널 뭐 여기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거는 11월 달에 그 들어온 거는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역BIS 구축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그럼 1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설치계획은 세워놓고선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그 공모를 해서 여주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광역BIS 구축사업은 지금 시외, 시외지구를 운행하는 버스정류소,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제 있는 것은 양평하고 원주, 강원 권역 쪽으로 해서 버스 단말기를 안에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다음에 그 예산안 541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최종미 위원   
여기 “6개월”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를 시내버스에다가 다 설치를 해야지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설치가 되면 6개월 운영, 이제 6월 전에까지 설치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6개월만 그 요금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6개월만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죠, 내년도. 내년 사업이니까.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6개월’만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버스, 시내버스에다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 설치하는 기간이 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치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 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6만원? 이게 6만원입니까, 6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6만원입니다.
최종미 위원   
6만원에 30개소에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6개월만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단기사업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내년도에는 이제 1년 치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죠.
최종미 위원   
아, 지금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내년도에는 이제 6월 달까지는 설치를 하고 7월서부터 와이파이가 되니까 12월까지 그 요금을 저희가…….
최종미 위원   
아, 그러니까 7월∼12월까지 6개월이라는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는 저 시내버스에서 설치를 하고…….
최종미 위원   
아, 그 단기……. 아,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예산안 541페이지 보면 택시총량 조사용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용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이제 택시총량 조사를 매 이제 5년 단위별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다시 택시총량 조사하는 건데 지금 저희,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택시가 지금 한 250대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 과잉공급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좀 줄여야 될 숫자가 한 50대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적정한 수요가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거리, 거리 실측 뭐, 그다음에 이제 승차인원, 이런 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조사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우리가 경강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유동인구도 많이 증가할 거고 그 택시총량제로 이제는 여기에 2014년도에 51대 감차라고 그렇게 내려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지금, 이게 5년간, 이게 5년 계획이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5년 계획.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5년마다 조사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조사하는. 택시총량제 그거를, 이거를 교통, 교통정책에 반영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경강선도 개통이 되고 했으니 이걸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사할 때는 그런 이제 유동인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게 반영이 돼서 감찰비율이 좀 줄어들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544페이지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조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천이 증가한 이유가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이제 그 원가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금을 다시 계산을 해서 손실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6억 정도 지금 손실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공영버스를 3대? 5대인가 더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3대분에 대한 그 손실 보상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상, 예측금액이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 용역을 해서 지금 이제 나온 손실금이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버스회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 예산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안 545페이지 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있어요, 지원.
왜 여기는 시비만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여기에 이제 당초에 경기도에서 한 4∼5년 전에는 이것도 보조 사업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에서는 보조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원을 했을 때가 한 4∼5년 지금 경과해가지고 블랙박스가 다 지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한번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이건 시비로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뭐, 시흥이나 익산이나 춘천 같은 경우는 도비 20%, 자비 20%, 그리고 시비 그 나머지 60%,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데 여주시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비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자비라도 좀 부담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자비를 그래서 20% 부담합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저희가 80%만 보조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산안 550페이지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 한 200% 또 예산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이제 그 초등학교 지금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이제 29개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좀 증액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제 이건 좀 다른 질의인데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남∼여주까지 경강선 운행시간이 몇 분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50분, 50분 정도…….
최종미 위원   
그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최종미 위원   
48분, 50분 그렇게 되죠?
출퇴근시간에 좀 이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어떤…….
최종미 위원   
그 시간차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시간차요?
최종미 위원   
예, 그거를 좀 이렇게 급행노선 같은 거 이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지금 경강선 급행?
최종미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천역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강천∼여주에서 지금 이제 원주까지 가는 그 노선으로 계획돼 있는 게 급행입니다, 지금 급행.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되면 급행이 지금 수도권전철 운행되고 있는 거와 별개로 급행열차가 또 운행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서∼광주까지, 수서∼광주까지도 지금 이제 그 타당성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급행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서∼광주도 아마 연결이 되면 저희가 현재 강남으로 가는 시간이나 이런 게 한 30분 이상 단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6천만 원 이거 질의, 추가질의 할게요.
운행택시 250대에게 영상기록장치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는데 꼭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유류비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그러니까 전대 의원님들이 택시발전조례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 조례를 그때 의원발의 조례로 여기 만들어 놨던 사항이고요.
조례에도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지원,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50:50을 지원해 줘도 될 텐데 80%를 지원을 해 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유류비에서 깜짝 놀랐어요, 유류비.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사실 어려워요, 택시기사들은 상납금 이런 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맞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고 그러나 택시회사들은 돈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기록 같은 거는 택시회사 상대잖아요, 그 기사 상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꼭 이런 거를 해 줘야 되나 하고, 거기서 요구했어요, 이거 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만 해 준다 그러시지, 왜 80%까지 해 준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이제 종전에, 저희가 예전에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때에 그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543페이지에 유류보조금 지원에 보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여기에 그 유류보조금지원을 310억이 넘어요, 지금 저기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난 액수인데 이 지원하는 거에 놀랐고요.
정말 이 지급, 이 기사들이 혜택을 봅니까, 택시기사들이? 기름을 넣어주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죠.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LPG를 쓰고 있는데 뭐 그 기사들이 운행하면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를 하니까 기사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럼 택시 1대당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한 달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달수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ℓ당, LPG는 이제 ℓ당 17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자 위원   
170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ℓ당 170원.
이거는 이제 또 지원, 최종 할 수 있는 저기 뭐라 그래, 총량이 있습니다, 이게. 뭐 무제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예전에 2001년 이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류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류, 그러니까 유가에 있는 세액만큼의 차액,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김영자 위원   
이게 315억에서 국가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100% 다…….
김영자 위원   
국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국가에서…….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어우, 다행이네요, 엄청난 금액이라서.
그리고 특히 공영버스도 보면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이 공영버스가 보니까 뭐 유류 지원도 있고 운행 손실 지원도 있고, 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도 있고 시내버스 산북∼양평 시내막차 손실배상도 있고, 보상도 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따로 있고, 여주∼동서울 간 막차연장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비용도 있고 이게 지금 따져 보면 거의 한 57억 정도가 지원이 돼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이제 산북∼양평 같은 경우에는 산북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양평을 오갈 때 막차가 일찍 끊기기 때문에 막차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한, 이제 월 한 20만 원씩 주면서 막차를 이렇게 연장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서울∼동서울 간 막차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여주까지 오는 시간이 일찍 버스 시간이 그 끊기기 때문에 이걸 연장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큼만 조금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이제 납부하는 돈인데 이거는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을 그 인구수나 재정 능력을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배분 비율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화물차는 어떻게, 저기 유류비를 어떻게 대주죠, 화물차?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ℓ당 한 266원 정도 저희가 그 유류를 카드로…….
김영자 위원   
1년에 몇 ℓ를 해 줄 수 있느냐고요, 여기 화물차한테, 차 1대당.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자료 좀 한번…….
저희가 이제 보통 그 1t 차 같은 경우는 월에 683ℓ, 보통 이제 5t 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00ℓ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택시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LPG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량의 50%.
김영자 위원   
50%.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지급 한도의 50%를…….
김영자 위원   
그럼 석유나 경유 때는 차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김영자 위원   
석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경유. 경유하고 LPG만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아, 경유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엄청난 금액이라서 한번 질의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14억 4275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설비하고 부대비 설명서에서 보니까 세종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만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무슨 유지관리비가 1억 5천씩 들어가요? 이 세종대교 경관조명 저기 하리 쪽에 있는 거죠, 하동에 있는 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만 1년에 1억 5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뭐 전기료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 전기료는 아니고요. 거기 일부 이제 저희가 경관조명을 했는데 경관조명이 노후 돼가지고 이제 고장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 그 보수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비용이 1억 5천 들어가요, 1년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영자 위원   
엄청나네요, 진짜.
그리고 밝은 여주만들기 보안등 설치공사도 3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입찰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그 뭐 모 회사한테 또 계약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제 그 설치 업체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거기 들을 관급자재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군데다 몰아주기 식으로 하셨잖아, 그동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11월경에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관급자재에 대한 그 선정을 별도로 더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 말하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그 특정 제품을 구매 안 하고 한 5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뭐 특정 업체만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성능이 좀 괜찮고 그런 업체 제품을 조금 저희가 좀 구매를 더 많이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자 위원   
이거를 공정하게 좀 하시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다 특혜를 줬으니까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죠.
이번에 과장님 맡으시고서는 이거 투명하게 아주 이런 거를 좀, 좀 하셨으면 좋겠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그 특정 제품을 그렇게 몰아주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한 3개 업체 정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거는 부탁합니다. 하여튼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는 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550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8억 4천하고 교차로 운영체제 개선사업이 4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이 도로명은 뭡니까, 도로명?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도로명?
최종미 위원   
네, 지방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서원 사거리는 국지도?
최종미 위원   
국지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문장도 마찬가지이고 대순 사거리 같은 경우도……. 아, 대순 사거리는 시도.
최종미 위원   
대순사 거리는 시도?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나머지는 국지도.
최종미 위원   
다 국지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최종미 위원   
국지도인데 왜 여기에다 예산을 시비를 다 100% 쏟아 붓습니까? 도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도에서 내시를 좀 안 해 줬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추경에…….
최종미 위원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제가 심각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4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2019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4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3억 6566만원이 증액된 61억 9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견인료수입 및 비피견차량 보관료 수입으로 270만원을,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수입으로 6억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천만 원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2억 원을, 지난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분 재산세 징수 부담금 10%인 2억 3091만 원을,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3억 6566만원이 증액된 61억 9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628만 2천 원을, 공공운영비에 1억 76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8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에 2200만원을, 불법주정차단속 모니터링 TV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시설 정비를 위하여 규제봉 설치 및 보수에 1400만원을, 주차 및 불법주정차 구획선 정비에 5천만 원을,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7천만 원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에 900만원을, 공영주차장 정비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소양천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 상단에,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30억 원을,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1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0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948페이지, 소양천 노상주차장 조성에 4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소양천의 그 도로에다가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로 그…….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기존에 이제, 기존 그 보도가 양쪽으로 지금 돼 있는 보도를 조금 이제, 지금 현재 보도를 그 하천하고 저희 도로로 돼 있는 그 면적하고를, 아, 경계선까지 저희가 이제 보도를 좀 소양천 쪽으로 밀어가지고 그 보도를 좀 설치하고 기존 이 맞은편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한 70전 정도 좀 약간 줄여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차장 하려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보행자도로는 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조금 이제 뒤로 밀리는 거죠, 천 쪽으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기존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대각선으로 들어가게 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평행으로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평행으로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평행으로 합니다.
대각, 대각선은 그 차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평행…….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교행이 안 되니까 서로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평행으로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선만 그으면 되잖아요, 거기는 선만? 주차장 선만 그리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그 주차면수를 그리게 되면 차가 교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보도를 그 천, 천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밀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밀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김영자 위원   
선만 그리면 4억이 비싸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선만 그린다면 이, 이거로 나온 예산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제 가로등도 이전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자 위원   
거기가 대각선으로 하면 차가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대각선은…….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일방통행 해 버리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일방통행도 저희가 이제 그 창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업설명회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뭐, 보도를 자체를 한 쪽을 없애는 것도 반대를 하셨고 일방통행도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은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948쪽에 도시관리공단 뭐 냉장고 구입 이런 거 있어요.
먼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관리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시민회관 앞에나 이런 데 시설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좀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시민회관 앞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민 전체가 다니는데도 주차관리 그 부스? 그런 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좀 보기 안 좋다, 그 처우개선도 처우개선이고 누가 봐도 시내 한복판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까지 올라와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저희가 뭐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이제 그 얘기는 했는데 아직 뭐 저기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형광등이 이 철사로 묶여 있는 거는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