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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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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4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7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영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재영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영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김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657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656호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흥천면 마을공동행사장 부지매입 1건과 치매안심센터 신축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흥천면 마을공동행사장 부지매입의 경우 흥천면 귀백리 산7번지 토지 5,398㎡를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바 있는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종합적인 연간 활용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경우 상동 357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792㎡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에 발맞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치매상담, 조기검진, 시설 연계,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부지 위치가 보건소와 인접하여 있어 관리·운영 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보건소 및 여흥동주민센터 방문객들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고, 해당 부지와 인접하여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들 시설 신축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7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흔암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1건, 대신면 보통리 고택 매입 1건, 여주 청소년수련관 신축 및 여주시 보훈회관 신축 각 1건,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흔암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의 경우 점동면 흔암리 산 1번지에 위치한 임야 1,388㎡를 매입하는 것으로 선사 유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유구매장 추정지인 토지를 매입 시·발굴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만, 시·발굴 이후 관광자원화 및 교육장으로 활용 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대신면 보통리 고택 매입의 경우 대신면 보통리 190­2번지에 위치한 토지 2,588㎡와 연면적 229.9㎡의 한식 목구조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매입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문화콘텐츠의 다양한 개발이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여주 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경우 천송동 530­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062㎡ 규모로 여주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부지의 주이용 층인 청소년의 접근성에 대한 검토와 인근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수련관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보훈회관 신축의 경우 상동 276번지의 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100㎡ 규모로 여주시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존의 노후 된 보훈회관을 대신하여 보훈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리향상이 기대되나, 보훈회관 신축 후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는지, 보훈단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부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상동 357번지 일원에 지상 4층 5단, 연면적 7,230㎡, 360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소 주차장 부지인 현 부지에 계획된 시설의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주차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시설 이용 및 인근 주차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 공영주차장이 주차난의 해결에 충분한 규모의 시설인지, 주차 1면당 2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적정한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7곳의 현장 확인 후 내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 계획표에 맞춰 현장 확인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장에서는 가능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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