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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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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1. 의사일정
  2. 1.2019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수도사업소
  3. 나. 하수사업소
  4. 다. 남한강사업소
  5. 라. 의회사무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695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먼저 2019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6억 3315만 3천 원이 증액된 27억 9765만 6천 원이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5쪽입니다. 설명서는 1271쪽부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천1리, 강천면 적금1리 저희가 한 1.2㎞ 정도 되겠습니다. 대신면 당남리 2.1㎞, 능서면 백석2리 1.2㎞의 배수관로를 보수를 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사업입니다.
원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적 및 감시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 수질감시항목지침 변경에 따라 라돈은 연2회 검사실시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2312만 원이 증액된 85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274쪽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만 9천 원이 감액된 2억 3515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소규모수도시설 120개소로 이중 마을상수도가 81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39개소입니다. 소규모는 우리가 20톤 이하 100인 이하가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위탁관리 및 배수지 청소용역과 긴급보수를 포함한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275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천면 강천2리, 가야2리 해서 3㎞씩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으로 11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28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 사업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으로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등 확충하는 사업으로 소화전 16개소 신설 예산으로 6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18년도 대비 1257만원이 감액된 3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9515만 9천 원, 시비가 2억 5484만 1천 원입니다.
우리 시비 70%는 전년도에 이천시의 원수취수량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19년도 부담금 2억 7721만원을 저희한테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7쪽 하단에 상수원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상수원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순찰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695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8584만 2천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소규모수도시설하고 4개 그 약수터, 그 4개 약수터 수질검사인데 그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양질의 물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진짜.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약수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100% 믿고 물을 길어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수질검사를 나중에 수시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수터 그 수질검사 13개 항목은 4회의 검사를 하고 60항목은 4개소에 1회만 한다고 했거든요.
60항목은 2회 정도는 해야 돼야 안심하고 양질을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이제 기준이 돼 있으니까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4개의 약수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한 건 이상은 없는데 다만 능서면 옻물에 대해서는 질산성 질소가 저희가 ℓ당 20㎎인데 지금 4배가 초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거를 좀 약수터에서 좀 제하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한 2회 정도로 예산을 그거는 좀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60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60항목을.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예, 한번 검토하셔서 그 약수터는 정말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건강하고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이런 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부의장님.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저희도 거기 뭐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리고 69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3억 5천만 원 가지고 이 개별지원을 57인과…….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58인, 네.
김영자 위원   
공동지원 4개 마을이 한다고 했는데 공동지원은 농기계 구입만 가능하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보통 뭐 그렇게 하고, 아니면 시설 개보수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걸로 시설도 할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시설도 일부…….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몰라도 그 농기계들은 넘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기계 살 곳이 없는데 자꾸 농기계를 사라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마을회관 가면 가끔 듣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먼저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기존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치를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검사 결과 먼저 말씀 드린 듯 이상은 없었고, 저희도 다양한 어떤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러면 공동지원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있다라고들 가끔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개인, 개인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지원도 뭐, 전자제품 이런 거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전자제품은 한 번 사면 10년 이상을 쓰는데 그게 안 망가지는데 개별, 만약에 살 곳이 없을 때는 그러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 저희가, 보시면 먼저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방향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3억 6200만원 정도 계상은 이미 다 집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가에서도 알고 이미 기, 왜냐하면 ’99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지원돼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뭐,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개별지원은 농가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부터 써도 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농가에서 필요치도 않은 걸로 억지춘향으로 할 수도 없고 건축물 보수도 벌써 수년간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자금도 지급이라고 썼는데 학자금도 거의 다 자녀들이 다 벌써 출가해서 오히려 손주들 나이가 됐는데 손주들은 혜택 못 받는 거잖아요, 같이 안 살면.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맞습니다. 네, 예.
김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금 지급도 관련이 안 되고 이렇게 그 두 가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이 개별지원 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해당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닙니다. 저희가 뭐 사업비는 거기에 저희가 어차피 지침에 내려온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범위에 들어오도록 저희가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비는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집도 고칠 게 없고 학자금도 낼 게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 돈이 지원이 되냐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 저희가 지금 뭐, 지금 뭐 그거는 저희가, 환경부로 저희가 수차 이제 건의한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지원 폭을 좀 넓혀 달라는 건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예외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도 그런 내용의 지원을 받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이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 상부기관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 뭐야, 수돗물 그 보호구역에서 살기 때문에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거기서 수돗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협조를 하는 부분인데 그 지원 금액이 개인한테 가는 거는 개인으로 알아서 쓰게 해 줘야지 그거를 꼭 무슨 이름을 달아서 이렇게 준다는 거는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부에 그런 건의를 좀 꾸준히 올리세요. 안올리면 상부에서는 모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침변경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에 695페이지 보면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지만 약수터에 관한 건데요.
부의장님은 그 약수터가 횟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질검사, 저도 거기에는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부적합 이렇게 판명이 나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부적합이 나오면 거의 매번 저희가 이 검사 결과를 거기다 개청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지금 보통 걸리는 게 질산성 질소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좀 그래서 바로 어떤 사용을 제한을 못하고, 지금 능서 같으면 우리가 그런 걸 해서 이장님회의를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약수터 같은 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내에 4회 정도 거기에서 계속 저촉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약수터 지정한 거를 어떤 취소할 어떤 단계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서 옻물 약수터 같으면 이용을 못하도록 저희가 지금 그거는 쳐 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용을 못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그게 회생이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질산성 질소는 지리적으로 능서 같은 데 인근에 바로 논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바로 수도사업소장마다 현장을 가보고 ‘아, 이거 약수터 지정으로는 좀 뭔가 좀 있지 않았냐, 좀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공교롭게도 1월 달부터 저희가 분기별로 할 때부터 계속 그 질산성 질소가 초과가 돼 있어요, ℓ당 10㎎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2배 정도, 20까지도 나오고 수치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12월 달까지는 그 수치가 나와서 저희가 ‘아, 이거는 저희가 약수터 지정에 대해서 어떤 좀 능서면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한 다음에 좀…….
최종미 위원   
그냥, 그냥 계속 폐쇄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수터 그러면 일반 어떤 물보다는 좀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아, 성분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최종미 위원   
그 예산안 696페이지 보면요.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비, 시설관리가 있어요.
1280만원 돼 있는데, 이 여주대교 경관연출이 이게 분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왜 축제기간 동안에 제가 그것을 딱 한 번 봤어요. 그런데 한 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여주에도 이런 거 있었나?’ 그러고.
이거를 왜 작동을 그렇게 안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그게 좀 약간 저희가 아시다시피 가동을 하면 바람이 불면 가시는 분한테 그게 날려 옵니다, 물방울이.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그걸 작동하면 좋은데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도 그 날씨를 좀 보면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저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 축제기간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만약에 물이 날려서 그 보행에 불편을 드린다면 그 앞에다가 우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입고 이렇게 지나가시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다른 대체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시고 작동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시설만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제기간 내내, 앞으로 축제 많잖아요, 여주? 좀 이거, 전기요금 좀 나와도 계속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가 나왔어요.
800만원 나왔는데, 예전에 보면 영월루 약수터가 약수터인지 수돗물인지 그거 이렇게 대장균 검출이 됐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폐쇄시켰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약수터가 아니고 그때 보건소 쪽에서 아마 그거는 저희가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킨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지금까지도 중단이 돼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지금은 아마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질산성 질소라든지 라돈 같은 거 있다면 정제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제기를 달면 저희도 마을상수 등에 좀 있는데 정제할 수 있는 어떤 기계 설치를 하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최종미 위원   
아, 라돈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대장균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때는 뭐 제가 정확하게, 저는 그때 산북면에 있을 때 제가 신문 보도만 잠깐 봤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최종미 위원   
네, 예산안 697페이지 보면요.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있어요.
보면 계속 6300, 6300, 6300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소방용수요?
최종미 위원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매년 저희가 한 게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화전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매년 이게 받는 건데 우리가 저기 소방서하고 협의를 일단 금년도에 한 16개소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기준을 해서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 밑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농기계 구입 6개 사업 해갖고 3억 5천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꼭 농기계를 구입해 줘야 되는지 그게 여쭤보고 싶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보통 이제 공동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마을에서. 이제 농촌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그분들이 원활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최종미 위원   
물론, 그쪽 이장님들이 원해서 이거를 해 드리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 문제점도 있는 것도 잘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래서 먼저 문제점에 관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의장님 말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부락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렇게 농기계 구입 이런 것보다 정말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쪽이라든가 다양한 게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물관리만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그 마을상수도를 먹는 여주시 마을이 몇 개나 되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마을상수도 81개소하고…….
한정미 위원   
81개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소규모하고 39개소해서 한 120개소 됩니다.
한정미 위원   
120개소 정도 되죠?
저희도 마을상수도를 먹는데 주변에 골프장이 3개가 있어요. 그 골프장에서 나오는 그 하수관 바로 옆에 저희들이 그게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취수, 취수장이요?
한정미 위원   
예, 취수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형을 살펴보셔서 또 면밀히 관찰하셔가지고 수질검사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관찰해 주셔서 저희가 뭐, 저희 마을만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식수는 전체 이게 생명과 굉장히 제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상수도관을 이렇게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설명서 1275페이지에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발사업을 하고 개발이 되어 있던 곳에 수도가 들어가면 이게 필요 없어지잖아요, 시설이?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요, 저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럼 기존 우리 관로는 관로에 연결하면…….
이복예 위원   
아니, 관로는, 관로는 쓰지만 지금 이 시설, 그러니까 취수장은 필요가 없…….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취수장은 저희가 뭐 필요하면 마을에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쓴다면 관리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이복예 위원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이복예 위원   
안 쓸 시에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안 쓴다면 저희가 원래 폐공을 하는 거죠.
이복예 위원   
폐공을…….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먼저 부락의, 부락의 의견을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폐공을 해야 되는 기간이 혹시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 폐공은 기한은 없지만 바로 결정되면 저희가 바로 폐공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아, 그럼 폐공까지도, 시설부터 폐공까지도 수도사업소에서 한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만일 그리고 우리가 뭐 농업용수로 쓴다면 관리전환 해가지고 부락으로 한다, 혹시 또 뭐 그 지근 분들이 어떤 이용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관리전환 해가지고 저희는 우리가 수도사업법의 어떤 지원해 주는 어떤 그 사업장으로 완전히 변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취수장만 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 관정…….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물탱크 등도 다 조치하고, 만일 관로는 저희가…….
이복예 위원   
관정은?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하고 물탱크에 대해서 물탱크 사용이 없다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또 어떤 뭐 동네에서 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거기까지도?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걸 철거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그 시설만 해 주시는 건지 철거까지 해 주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여주대교 분수대는 애초에 뭐 설계나 시공이 잘못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 그거는 아니고 아마 그거는 뭐 저희 수도 쪽에 한 게 아니고…….
박시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거기는 아마 다른 수도 쪽에서 저희가 이제 관리전환을 하고 있는…….
박시선 위원   
문제점을 모르고 했네요, 그렇죠?
그 약수터요. 이거는 시에서 지정, 정해 준 곳 수질검사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시 곳곳에 이 소규모 그 약수터가 있어요. 아주 뭐, 작은 곳은 아니더라도 그 주민들이 이용해서 먹는 데는 어떻게 검사를 하죠?
뭐,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지하수는, 약수터가……. 약수터는 어떻게 그거를 수질검사나 아니면 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주민이 요구하면 이렇게 시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 뭐 저기 주민들이 약수터 이용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제반 어떤 걸 한 다음에 이제 지정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도 뭐 이 라돈이 검출된다든지, 아니면 질산성 질소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대신면 쪽에 한 군데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묘지도 있고 그래서 ‘아, 저희가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해서 한 거 있는데 그 이상은 뭐 별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엔 보건소에도 의뢰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보건소……. 아,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박시선 위원   
아, 지금은 이제 상수도사업 과에서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지금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소방용수시설이요. 이거 소화전 설치인데, 지금 그 마을에 상수도공사 설계할 적에 거기도 예전에 같으면 보면 이렇게 물 공급 장치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상수도 그 공사 설계할 적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 마을 곳곳에도 그런 거를 미리 설계해서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적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시선 위원   
아, 이거 이제 시내에 필요한 곳에만 추가로 하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아, 예. 추가질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관리에서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바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거기는 정말 그 물줄기를 보면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있잖아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그렇게 다섯 달은 그게 경관연출이 좀 있어야 여주가 그래도 뭔가 볼거리를 좀 하지, 그거 진짜 축제 때만 잠깐 하려고 시설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수돗물이 그 강물 그냥 퍼서 올려서 하는 거라 돈 안 들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전기료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전기료만 들죠?
그런데 그거를 5개월 더 했을 경우는 전기료가 얼마 더 추가되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그거는 한 번 산정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보니까 한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5월 달서부터는 하시는 게 좋아요.
물을 좋아하는 그 시점부터 물이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9월까지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하면 10월도 괜찮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가능하면 가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뭐 10월 달까지도 괜찮고 해서 이거를 가동을 했을 때 여주에 뭔가가, 여주 가면 뭔가 특색 있는 거를 보고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신륵사 오잖아요. 그리고 전철 타고들 많이 왔을 때 바라보면서 정말 멋있다라고 느껴지면 여주에 그럼 좀 뭔가 문화관광을 하면서 좀 각인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좀 상하수도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혹시 밤에도 할 수 있으면 그 빛 조명까지, 조명을 더 거기다 해서 밤에는 밤에 대로 멋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거는 수자원에서 관리하지만 이포보의 그 조명, 경관조명하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어디서, 수자원에서만 관리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자원관리에서. 네, 보 관리…….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어느 날 이렇게 갔을 때 너무 그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외지에서 온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요일만 켜는 것 같아, 그것도.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시설을 잘 해 놓고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여주, 여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먼 거리까지 갔는데 그게 불이 딱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주 소관은 아니지만 상부에 좀 연락을 하셔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저녁에 보통 한 요즘에는, 요즘엔 겨울이지만 여름 같은 때는 뭐 한 7시서부터 뭐 한 8시, 9시까지만 해도 한밤중 늦게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한번 저희가 그거는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건의 좀 하셔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제안이유 및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8658만원이 증액된 176억 3396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1억 6965만 4천 원, 자본예산이 84억 6431만 4천 원입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은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이 112억 117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 276만 3천 원입니다.
영업수익 등 사용료수익이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9800만원 증액된 9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공사 수익은 신설수용가가 매년 1천여 건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급수공사비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3539만 6천 원이 증액된 91억 6965만 4천 원으로 영업비용이 89억 6965만 4천 원, 예비비가 2억 원입니다.
먼저서 원수구입비입니다.
공기업 예산설명서 2쪽부터입니다.
원수구입비는 매년 가뭄으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311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6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사용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수장 일반운영비는 법적 수질검사와 바이러스 수돗물 민원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695만 원이 증액된 69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료비입니다.
여주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1억 7140만 원과 병입수돗물 소모품 등 2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80만 4천 원입니다.
취·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등 노후시설물 수선유지비로 10억 3880만 4천 원, 여주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용역 및 상수도시설물 기술진단 용역비로 4억 330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및 제초작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상단, 동력비입니다.
수돗물 생산 및 시설 가압장 등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1988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80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 배·급수비 세항에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상수도신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5억 5500만원을, 노후 또는 불량계량기 교체비용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12억 5천만 원과 개조공사비 4천만 원으로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35쪽, 인건비, 운영비 등은 일상사업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 23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도비보조금 3억 7천만 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3억 19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는 4쪽부터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881만 6천 원이 감액된 84억 6431만 4천 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면단위 농어촌 미급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산북면 용담리 등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2.3㎞, 흥천면 대당리 지역의 배수관로 2㎞, 강천면 적금2리 등 배수관로 5㎞를 신설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3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지방상수도확장 사업으로 대신면 상구리, 덕평2리, 현암리, 계림리, 능서면 왕대리 등 6개 마을에 배수관로 9.23㎞를 확장하여 생활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24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블록구축화, 7개 권역에 21개 블록을 구축하였고 지속적인 유수율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상시감시와 누수탐사 및, 누수탐지 및 시설물 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상수관망 전문진단 수도법 74조 근거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어서 우리 시 관내 배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문진단을 통하여 노후관로 개량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상수관망 진단용역비 13억 중 본예산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에 5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터미널 일원에 관로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 및 적수 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량하고,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상수도 누출, 불출수, 동파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전체 12억 중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5억을 우선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7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하단에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원격검침기 1500전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3억 8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실험비 등 총 4억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37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6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여기 세종어수 자동화시설 유지보수도 매월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세종어수 용기교체로 인해서 생산 공급 중단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요.
박시선 위원   
우리 1층에도 비치 안 돼 있던데요, 민원실에도?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산에서 지금 아마 이번 주부터 비치할 생각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용기를 좀 바꾸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용기는, 용기는 그대로 무게를…….
박시선 위원   
절감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플라스틱 감량 하에 따라서 원래는 3.1g이 14.1g으로 저희가 환경부 지표에 맞게끔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맞습니다. 무상공급입니다.
박시선 위원   
지난번까지는 많이 뭐 관공서나 이렇게 단체, 행사 때만 해 줬는데 이거는 뭐 예산하고도 어떻게 직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매년 몇 병 정도 생산해가지고 몇 병 정도 이렇게 나눠드릴 생각이세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금년도에는 30, 작년에는 한 50만 병 정도 생산했고 저희가 아, 2017년도에 처음 이제 준공하면서 30만 병 정도 생산했고 금년도에 원래 50만 병 정도 생산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플라스틱 감량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또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는 한 20만 병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30만 병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30만 병 정도면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 비용은 저희가 예산에 책정돼 있는 어떤 그 기준이고 다만 저희가 이제 행사라든지…….
박시선 위원   
그 기준이 얼마 정도인데요? 대략이요, 대략.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 생산 대비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뭐 행사 때나 우리 세종어수를 마시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쓰는데 어느 정도 대비해가지고 그것도 좀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생산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 사실은 환경부에 권장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세종어수라는 거를 또 생산해가지고 또 저희가 재난 시에도 좀 사용을 하고 뭐 우리 인접 시·군도 있지만 금년도 같으면 우리가 평택에도 한 5천 병 정도 뭐, 지난해 같으면 우리 안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또 심지어 이천 같은 데,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갑자기 어떤 그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중단됐을 때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런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각종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어떤 인식 제고에 상당히 저희가 도움이 됐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저도 그 근본취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비용이 되……. 소요가 되니까 그 효과나, 아니면 좀 적게 생산해서 꼭 필요한 데만 우리가 그 공급을 해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많으니까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지금……. 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부 회의 때 지금 이 세종, 지금 우리가 생수를 뭐 공공의 생수 하는 거를 감량을 하라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아예 재난만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2017년도 3월 달에 준공해가지고 사실 한 2년차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기준에는 우리도 최대한 그런 거 감량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보다는 한 20만 병을 줄여서 지금 30만 병 정도해서 예산 한 20, 2억 한 6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20억이요? 아니면 2억?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2억. 예, 2억 6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은 소규모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분들도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건의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 부담으로는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 몇 가구 이상, 아니면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또 부담을 하고 그런 그 구체적인 계약이 있습니까? 그런 쪽에 또 예산도 반영을 해 놨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 같으면 이제 전원주택 같으면 단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거는 단지 형성할 때 각자 부담을 하고 저희가 입구에까지 저희가 배수관로를 해서 계량을 설치하는 거하고, 또 향후에 우리가 뭐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격 있는 업체가 그 안에 어떤 관로를 형성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들어올 땐 저희는 지금 내충격관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화되는 관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래서 바로 어떤 거 해서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저희가 상수도 어떤 관로에 인접돼 있다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다고 이제 거리가 또 몇 ㎞ 이상 많이 떨어지면 우리 시 재정을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좀 부담하는 거로 저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본인 또는, 또 어느 정도 일부 우리가 몇 가구 이상 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금액 쪽에서 타산이 맞겠다 그러면 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지금 그래서 그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뭐 우리가 지금 기존 관로에, 관로망에 지근거리에 있다면 가능하면 저희가 바로 공급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 신설되는 어떤 전원주택이 좀 떨어져 있다할지라도 그쪽에서 공동으로 해서 ‘아, 우리가 그걸 어떤 그 지방상수도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뭐 우리 시비로 전액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27페이지 보면요. 그 예산액에 증감이 20% 정도 돼 있어요, 수도사업소가.
20% 정도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0%면 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저희가 지금 증가한 거는 보시면 이제 뭐 남한강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저희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에 어디를 보시냐 하면, 30페이지 보시면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용역이라든지 상수도시설 정밀진단용역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상수도…….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상수도, 저희가 보시면 저기 세종, 저기 여주정수장 전문기술진단이라 그래가지고 30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진단용역도 있고…….
최종미 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1페이지 보면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 및 수도계량기 교체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이제 저희가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여기에서 저기 우리가 여기 계획에 잡혀있는 것 있잖아요. 배수관로를 하고 나면 급수, 배수관로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급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계량, 보호통이라든지 계량기에 거기에 사업비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100% 시 부담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거기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파됐거나 하는 거는 계량기는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거고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에 나중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일단은 해 주고 사업비를 받으신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저희가 구매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매를 해 놓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요. 여쭤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43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영업미수금 해가지고 이제는 3억, 5억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그 도합 이제는, 거의 이제는 유보자금이 8억에다가 예비비 2억해가지고 예비, 이거 유보자금 많이 잡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이거 저기 영업미수금은 저희가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체납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은 3억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 체납액을 어떻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체납액은 저희가, 지금 저희도 계속 와서 뭐, 어떤 연립주택이나 등 등 해서 저희가 단수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한 400만원을 정도 징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크다면 저희가 그렇게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뭐 저희가 계속 누적돼 오던……. 어떤 그 체납액이라 저희도 지금 계속 체납액에 대한 어떤 고지서 안내든지 그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체납액이 생각보다 많네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저희가 한 20년 정도, 매년 뭐 한 4천만 원 정도? 가져도 그 정도 금액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7페이지에 그 원수구입비요, 남한강에서 그 상수원수구입비.
예전에는 이거 안 준다고 수자원에 우리가 그 구입비를 안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먼저 저희가 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최종 어떤 또 판결도 받은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하게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불가 받았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수구입비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도 그 회의 가면 우리는 ‘이거 저기 댐용수비 7억 정도 받지 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하는 내용을 저희 건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각종 규제, 수돗물 때문에 규제도 받고, 또 여주 옆에 우리 땅을 이 지나는 물을 우리가 물 값을 낸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자원에다가 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다만, 저희가 그 이전에 1만 톤씩은 저희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더 감면받도록 노력하셔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예, 예.
그렇잖아요,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수돗물까지도…….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회의만 가면 ‘우리 그런 거 댐용수 감면 우리 7억 받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각종 규제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수돗물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더 좀 상부기관에 더 건의하셔서 더 감면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세종어수는 자동화시설이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유지보수는 거기에 이제…….
김영자 위원   
이거 차린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시설이 다 새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거기에 저기 망이 있습니다, 망. 거기 걸러지는 어떤 망 같은 게 있거든요. 정수 어떤 그런 망은 저희가 자주 이렇게 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50만 원씩 가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게 한 3단계 정도 나눠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어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또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여주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용역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용역을 이번에 올리셨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어떤 건물에 우리가 활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법에 어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어떤 시설을 좀 개선하거나 그런 진단해서 그런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3억 9800만원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이제 건물이 시설이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건물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규모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여주시 전체 규모가 커서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네.
김영자 위원   
용역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이거는 몇 년 전에 우리 하지 않았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보통 이게 주기가 3년에, 5년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또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어떤 변경이 됐나 개선이 됐나 그런 걸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가를 담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몇 년 전에 우리가 이거 했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으로 보통 한 2013년 정도 경에 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13년 정도에?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이런 용역 같은 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래서 저희도 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김영자 위원   
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수도사업법에 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주서 안 하게 되면 어디에서 제재를 당하죠? 수자원에서?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수자원이라든지 저희가 뭐 평가 어떤 거 받을 때 등등.
김영자 위원   
평가받을 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김영자 위원   
꼭 해야 되겠네요, 이거?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해야 됩니다, 저희.
(웃음)
김영자 위원   
깎으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래서 참고로 좀 용역비가 많은 거는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우리 용역할 거 하면 또 나중에 추경예산에도 좀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28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제가 자원관리과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피복비가 상당히 비싸요.
피복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산팀장님, 이 피복비가 자원관리과는 6만원, 8만원, 여기 수도사업소는 15만원.
어느 기준이 작업복 기준 가격이 맞는 건지 이게 평준화 되어 있는 거 아닌지, 따로 특수한 옷을 입는 건지 이게 좀 일원화 안 돼 있다는 거를 좀, 물품구입비에서 좀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게 있고, 아니면 A, B, C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줘야지,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옷을 어디는 6만원에 사고 어디는 15만원에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 좀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현수막도 보면 어느 부서는 4만원, 어느 부서는 5만 5천 원, 어느 부서는 6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그런 게 좀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게 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27쪽에 남한강원수 그 구입비가 1460만 톤이에요, 1460만 톤. 365일을 계산하면.
그런데 23쪽에 가정용, 일반용, 전용공업용 수도요금을 다 합치면 116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톤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세종어수하고 뭐 별도로 또 따로 나가는 게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금년도처럼 가뭄이 심할 때 사실은 금년도 같으면 저희가 3억 한 6천 톤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4만 톤에서 먼저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있다면 저희가 또 어차피 추경,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우리가 4만 톤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의 쪽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 취수한 어떤 실적이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갭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사업소 
○위원장 서광범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701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하수사업소 2019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0억 6474만 2천원보다 28억 3080만 3천원 증액된 78억 9554만 5천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예산설명서 128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관내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관리상태, 등급설정 등 현황자료를 체계화 추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건물주를 대신하여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으로 자체 관리능력 향상,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상수원 녹조 예방 등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사업에서 시설물 고장 및 관리상태가 불량한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추진이 저조하여 2019년부터는 자부담을 50%에서 20%로 낮춰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관리용품 보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유지보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전통시장 내 현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4개소와 중앙프라자 외 3개소를 추가하여 시설물 보수 및 관리용품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글시장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글시장을 찾는 주민 및 방문객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의 노후화 및 안내판이 없어 이용에 불편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안내판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비상벨을 유지 및 운영 관리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공사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등 남녀공용화장실이 범죄에 취약하여 남녀 분리문화 확산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 및 물 재이용 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하수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시비 21억 원을 금회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읍면동 도시구역 내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정비 및 신속한 긴급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수관로 준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관로 준설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을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전에는 우수관로 공사할 적에 덮개요, 구멍이 난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했는데 요즘 시공은 거기에 철 재료인가 그걸로 해서 악취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많이 있을 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박시선 위원   
제가 그 명칭을 잘 몰라가지고. 그걸로 해서 효과가 좀 더 좋은가요,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그걸로 빗물이 잘 안 내려간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수관로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저희는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준설이라든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준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악취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덮개가 있는 게 좋은데 그것도 우수량이라든가 그런 게 많을 때는 덮개가 없는 게 유리합니다. 실지 덮개가 있을 때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오래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막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실질적으로는 유입량이 많다라고 그러면 실지는 그냥 고정적인 그 부분이 좋고, 민원이라든가 공사할 때는 덮개가 좀 있는 게 좀 낫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 하수사업소에서 유지관리, 준설까지 하니까 좀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요. 건설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시골마을에도 오수관로 해주셔가지고 참 깨끗하고 우리 개울에도 오염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는 오수관로를 하게 되면 드러내거나 기존에 있던 정화조 통이요, 거기다 다 퍼내가지고 모래를 채워가지고 시멘트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시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수관로를 잘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비용이 또 드니까 그냥 ‘이다음에 써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렇게도 또 치우려니까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걸 반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산도 조금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좀 보조를 해주면 그분들, 그 농가들, 그 집주인들이 좀 공사나 좀 말끔히 처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 금년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내년 사업비에도 그게 반영은 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거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사실은 뭐, 오수관로까지 해주시는데 집주인들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게 또 시골마을이다 보니까 그 비용까지 또 아끼려고, 또 그렇게 큰,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 큰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런 홍보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그런 걸 공동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렇게도 비용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각 가정마다 단 얼마라도 보조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위원님 말씀도 저도 같은 생각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나은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703페이지,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21억이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만 21억이 들어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 용역하고 합쳐서 하는 부분이고요. 물 재이용 관리 용역만 따지면 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5억은 뭐를 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여주시 전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용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김영자 위원   
받기 위해서 용역하고 수립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요, 지금. 21억이라는 돈이.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같은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인근 지자체 비 원가를 계산하면 이것보다 한 배 이상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주시 지역은 도심지역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환경조건을 부여했을 때 금액이 한 21억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되고 있고요. 도심지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금액이 더 들어간다라는…….
김영자 위원   
이거는 용역까지 하고 관리계획 수립까지 했을 때 나중에 또 이 시설을 하는데 이 물, 가정집 이런 데서 쓴 물을 다시 재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거를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집도 있지만 관공서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재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지금도 재이용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여주가 지금?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건데 올해가 두 번째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먹는 수돗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수도의 화장실 이런 물도 내려갈 테고, 또 하수도에 가정집 같은 데는 설거지물도 내려갈 테고, 그런 물을 어떻게 재이용을 또 할 수가 있나 해서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런 부분들은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하수사업소 처리장에서 그 물을 지금 현재 도로에 청소하는 물로 사용한다든가 가로수에 물주기에 사용을 하든, 그런 부분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물이 어디다 저장할 데가 있어요, 여주가? 없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런 저장할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저장할 부분도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네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꼭 하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수에 대한 재이용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는 그래도 남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굳이 재이용을 안 해도 되잖아요, 물? 물이 여기는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뭘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또 재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물이 충분하다고 그래서 자원이라는 것을 쓰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껴 쓰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정책으로서 모든 부분, 사람들은 물을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국가정책이라도 좀 안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는 정말.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들도…….
김영자 위원   
안 했을 경우는 불이익을 당하나요, 국비를 못 따오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국비를 따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 그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재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는 6억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업지시서 상에는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것, 먼젓번 5년 계획한, 수립한 내용하고 현재 5년이 지났으니까 재수립하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큰 변동내용이 없다라면 기본조사로도 재검토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그 이외에 변동사항이 있다라면 나머지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업지시서 상에 그렇게 분명히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초적으로 6억이 다 소요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기본조사를 했을 적에……. 그랬을 경우에 기본조사만 했을 경우에는 1억 5천이 소요되는 걸로, 약 1억 5천이 소요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억 5천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업지시서 상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데 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진행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러면 그 검토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용역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과업지시서 상에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용역만 해도 괜찮겠는데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15억이 이게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 이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1억 5천만 더, 저희가 했을 때는 한 1억 5천만 더 들어가면 가능한 걸로 계산은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702페이지예요.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공사 보조사업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같은 곳에서 이것은 앞으로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들은 다 원하면 해주나요? 50% 지원해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2천만 원에 국비가 25%고 시비가 25%,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들 가지고 있는 그 유흥업소는 다 원하면 해줄 수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원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딱 두 군데만 선정을 하셨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가 나와 있는 게 두 군데 다…….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국비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한번 처음 시행해보면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이게 사업시행 첫 년도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은 국비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고, 신청자가 많다라는 부분들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김영자 위원   
추경에는 안 내려와요, 국비가? 추경에?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추경에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01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운영.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4천, 그리고 한글시장 내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관리용품이 4천, 그러면 합계가 8천만 원인데 예산에는 왜 4천만 원이라고 했는지? 어떤 것이 맞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 운영유지비는 4천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는 3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
김영자 위원   
예산 산출근거하고 다르다고, 이 내용이.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김영자 위원   
이거 보면 건물주한테 그 화장실을 대여한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대여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지금 한글시장 내에, 먼젓번에도 “의정의 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글시장 내 찾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글시장 찾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김영자 위원   
지금도 홍보 안 돼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래서……. 지금도 홍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러면 한글시장 내에 찾는 부분들이 현재는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네 군데를 더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군데 더 선정을 해서 시설도 현대화식으로 완전히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바닥이라든가 안내 이정표를 확실하게 세워서 누구나 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군데를 사전협의를 다 했습니다. 한 데가 천주교 교회, 천주교 교회 성당에 화장실을 오픈하는 걸로 신부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프라자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그 두 군데 하는 걸로 협의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화장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홍문동에 있는 화장실 그 주(主)하고 다 만나서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분들도, 중앙프라자 회장님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화장실을 개방하면 좋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다. 그런데 다만,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청소만 잘 해주면 얼마든지 개방할 용의가 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같은 것은 건물에 달려서 건물들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수도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못해봤는데…….
김영자 위원   
아직 안 줘봤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 부분도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김영자 위원   
그거는 별도로 해서 해줘야 될 거예요. 건물주가 뭐, 수도요금까지 물어줄 수는 없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건물주 분들하고 동의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협약식을 좀 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한글시장하고 제일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조그마한 행사라도 해서 기념 협약식을 좀 체결을 해서 우리 여주시가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701페이지 보면요, 하수사업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올랐어요. 그 오른 이유가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용역이 21억 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더라고요. 21억이 오르고, 그다음에 긴급보수비가 또 22억이나 오르고 그랬더라고요. 그 긴급보수비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하수관로 정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0% 정도 이상 올랐더라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렇진 않습니다. 22억이…….
최종미 위원   
27억. 전체가. 예산액에. 전년도는 4억이었는데 올해는 27억이……. 703쪽이요, 예산안 703쪽.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물이용 관리계획이 수립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21억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건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네. 그 하수관리 용역비가 기본계획이 지금 15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수도정비?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예.
최종미 위원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라고 그러셨죠, 용역?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게 5년이 된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를 잘 하면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오염총량제는 별도고요, 저희는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야지만 국비를 줍니다. 그래서 여주시의 전체면적을 가지고, 전지역을 하수도구역을 편입시키고 또 추가로 더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이 기본계획에 그러면 여주시 전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전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거를 사업을 줄 때 이 계획이 잘 들어가면 사업을 많이 주고, 아니면 거기서 ‘안 된다, 된다.’ 하고 결정이 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계획에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거기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국비지원을 한 푼도 안 해줍니다.
최종미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거는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안 받고를 저는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 용량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영향이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네,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상당한 영향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천이나 양평보다 그 용량을 적게 가지고 오는 그 원인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그 오염총량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최종미 위원   
예, 다른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수도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오염총량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환경부 소관입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소장, 하수사업소 담당주무관에게 물음)
환경관리과 소관인가요?
(하수사업소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환경관리과 소관…….
최종미 위원   
같이 매칭이 안 됩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오염총량제하고 저희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분리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혀, 분리가……. 이 기본계획 수립이 거기에 그…….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전혀 관계는 없고요.
최종미 위원   
관계가 없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처리구역으로 잡히면 오염총량제 물량에서 그만큼 더 플러스 될……. 그 제외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오염총량제 물량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는 좀 영향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가서 저번에 그 팀장님한테 브리핑을 받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여기서 많이 인정을 해줘야, 그쪽에서 인정을 해줘야 우리가 많은 하수, 그 뭐죠? 하수도 우리 지역마다 해놓는 걸 뭐라고 하죠? 하수정화시설.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하수처리시설」이라고 말함)
네, 하수처리시설을 더 할 수가 있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렇게 얘길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약간의 혼선이 약간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수처리 구역하고 오염총량제하고는 그 연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연관관계는 분명히 있는데 저희 하수처리구역, 오염총량제의 물량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미 위원   
물량하고 확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오염총량제 물량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개발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오학에 KCC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KCC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주역세권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그 발생된 인원수만큼 우리는 더 확충이 필요하죠. 당연히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KCC가 있으니까 지금 KCC라든가 여주역세권이 들어섬으로 인해갖고 지금 기존에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초과가 되니까 이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오학 쪽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더 줘서 강북과 강남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강북에 있는 오수가 어디를 통해서 가냐 하면 여주대교를 횡단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 쪽에 있는 용량이 포화가 됐으니까 강남과 강북을 분리해서 강북 쪽에도 처리장을 하나 더 증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분산이 되니까 강남에 있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충분하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게 강북으로 넘어가는데 좀 교량의 또 파손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되면 그 물이 한강에 투입되니까 그 물을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걸 분리하기 위해서 강북에도 처리장을 증설하면 그런 피해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는 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승인해주는 건 무슨 부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환경부에서 해줍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너네는 이거 오염…….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안 해도 돼.’ 이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 그…….
최종미 위원   
그렇죠? 일단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오염총량제하고 그거하고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최종미 위원   
그건 아닌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오염총량제하고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오면 오염총량제의 범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산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산북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미 위원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러면 그 지역에는 편입 안 된 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금사를 말씀드려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포대교 옆에 바로 보면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이 있는데 그 커피전문점 앞으로 하수관로가 지나갑니다. 하수관로가 지나가는데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반대편은 하수처리구역이고 반대편은 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처리구역에 편입된 사람은 거기서 커피전문점을 하면서 음식점……. 제빵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커피머신도 갖다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편 쪽에 처리구역에 편입 안 된 그 커피전문점은 오염총량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염총량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커피전문점에서는 빵을 직접 만들거나 커피머신을 갖다 놓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길 하나를 두고 반대편에서 커피숍에서는 빵을 직접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주고 커피머신을 갖다놓고 커피장사를 하는데 길 건너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는 빵을 만들면 안 되고 남이 만들어놓은 갈 사갖고 와야 되고, 커피는 머신기가 아니라 자판기를 갖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염…….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오염총량제에 해당되는 거고 반대편은 오염총량제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반영, 구역으로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총량제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하수처리 기본계획 구역으로 편입되면 오염총량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설명을?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오염총량제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것을 저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양평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많이 환경부에서 받아올 때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 환경부하고 더 유대관계가 있어서 가지고 올 수 있고 승인을 받아올 수 있고 우리가 따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 네.
최종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 용역비가 크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심의위원 선정이라든가 그것은 풀 인원으로 해서, 3배수 인원으로 해서 3일 전에 공고를 하고, 전일, 12시간 전에 홍보감사담당관실 직원을 입회 하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그분들한테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공개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 심의위원 구성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여주시에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위원장이신 서광범 의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첨을 할 건데 그것도 의원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하고 여주시설계변경위원회라든가 그런 분들 추첨하는데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그것이 뭐, 문제가 있고 좀 의혹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여주시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제대로 서야, 하수도가 기본계획이 서야 여주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서 좀 해보겠다라는 것보다 환경부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몫이 있죠. 어쨌든 그쪽에다 맡기게 되면.
그것을 양보를 하고 그분들하고 협력이 잘 돼있는, 환경부하고 협력이 잘 돼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좀 맡기면 우리 여주시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이 그것을 좀 고민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역할이 아니라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잠깐 살짝 말씀드리면요, 공중화장실, 지금 계속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하나의 여주시의 얼굴이라고 봐요, 문화고.
그래서 이거 잘 해주시고,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정말 여주에 가면, 화장실 가면 정말 너무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하수처리구역이 우리 행정구역상 몇 %로 되어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현재 80% 정도 처리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는 아직 처리구역이 안 된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걸 계획을 세우실 때 수도……. 이게 상하수도관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긴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수도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도 있으시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관을 먼저 묻어놓는다든가 그런 것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작년도에 2018년도에 하수관로가 신설된 게 어느 어느 지역이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능서지역하고요. 능서, 외룡리, 그다음에 삼승지역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올해 신설계획은 어디 어디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하고…….
한정미 위원   
예, 내년도에.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사, 점동, 가야, 복대 이렇게 그…….
한정미 위원   
가야리?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가야리하고 복대리입니다.
한정미 위원   
강천에도 지금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디, 가야리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예. 그렇게 해서…….
한정미 위원   
강천에도 돼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내년도 하수관로 신설비용이…….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지금 그것은 다음번에 설명 드릴 건데요.
한정미 위원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 설명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한정미 위원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특별회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이 처리되는 부분이 오염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수처리 구역을 세우실 때 좀 될 수 있으면 거의 전 지역이 다 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말씀드리면 강천면에는 지금 현재 간매리, 그다음에 가야리가 있는데 증설……. 내년도에 증설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리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천이 미처리구역이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미 위원   
많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한정미 위원   
이거 기준은 뭐예요? 선정기준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 선정기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로 가장 먼저 효과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한정미 위원   
인구수 비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예.
한정미 위원   
도전리가 인원이 거의 없을 텐데, 많지 않을 텐데?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도전리라든가 그런 수해지역이라든가, 도전리라고 그래서 그 도전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그럴 때는 실제 경제성을 좀 따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은 마을단위로 만드는 거죠, 조그마하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마을단위로 만들고, 마을하고 다른 마을하고 합쳐서…….
한정미 위원   
합쳐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도전리는 도전리 1개만 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 도전리하고……. 도전리 같은 경우에는 도전리만 좀 계획되어 있고요.
한정미 위원   
도전리? 아, 네. 여기서 관이 갈 필요는 없죠? 거기에서 자체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단위로 좀 잘 되어 있어야 마을이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냄새나 또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셔갖고 예산 낭비되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8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다음으로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95억 9057만원보다 91억 3462만 2천원 증액된 287억 2519만 2천원입니다.
다음으로 1292쪽, 오학처리장 신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처리장 신설사업은 강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19억 원으로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내년도 초현, 장풍, 보통리 일원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억 8668만 5천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부구, 현수, 덕평1리, 당진2, 뇌곡, 원부, 관한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6억 6471만 4천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소유, 상호, 금사, 외평, 이포, 도곡, 궁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억 26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주, 대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 및 대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여주시 연양동, 매룡동 일원의 하수처리 구역에 대해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대신면 율촌리, 보통리 일원 하천에 설치된 파손된 오수관로를 지상으로 설치하고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6억 37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능서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능서면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억 8142만 9천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대신면 장풍리, 초현리, 보통리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7억 7857만 1천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상품리, 용담리 하천에 매설된 오수관로가 노후 및 파손되어 오수관로를 지상으로 설치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3억 2285만 7천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북내면 외룡, 내룡, 서원, 주암, 덕산, 석우리 일원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61억 1854만 2천원을 금회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능서면 매류, 오계, 광대, 마래리 일원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6억 1614만 2천원을 금회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가남읍 삼승, 연대, 송림리 일원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9억 3902만 8천원을 금회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흥천면 외사, 상대, 하다, 다대리 일원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15억 8385만 7천원을 금회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노후 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해 지반침하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계획이며, 2019년 국비 50%, 기금 30%를 지원받아 23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하수처리구역임에도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하수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계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2019년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CCTV조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조사 사업은 하수관로 파손 및 오접합 등으로 인한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2019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 및 보수, 보강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바로 넘어 갑니다.
부의장님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서광범   
예,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22억 217만원보다 20억 7376만 1천 원 증액된 142억 7593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19억 1221만 7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23억 637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1억 217만원보다 6200만 3천 원 감액된 100억 4016만 7천 원이며 예산안 27쪽,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96억 5376만 5천 원보다 22억 5845만 2천 원 증액된 119억 122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원보다 21억 3576만 4천 원 증액된 42억 3576만 4천 원이며 예산안 43쪽,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5억 4840만 5천 원보다 1억 8469만 1천 원 감액된 23억 6371만 4천 원입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부터 61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예산설명서 12쪽,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장외 영향평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외 영향평가란 화학물질관리법에 제23조에 의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취급시설물의 사고예방을 위한 평가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황산 사용 10곳에 대하여 장외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평가를 진행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수행하고자 2019년 본예산 62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 수.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는 현재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6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복합악취농도측정비, 수선유지보수비, 슬러지 처리비, 수도권 3단계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으로 구성되며 2019년 본예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73∼75%를 보조받아 43억 27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6개소와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관리를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도입으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여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 경제성,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체 및 위탁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및 민간위탁비로 2019년 본예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73∼75%를 보조받아 44억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성과평가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성과평가 용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 단순관리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마다 대행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수수료 8800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하수도공기업 계약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축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로바스(LOBAS)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계약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구축 운영비 1천만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사업소 남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 및 관리에 우선 본이 되고자 현재 노후된 하수사업소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초자료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 조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한강수계기금 75%를 보조받아 1억 4671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점봉, 간매, 전북, 왕대, 천남, 장안, 내양1, 주록, 성신, 외사, 멱곡 등 11개소 환경기초시설의 기술진단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 보수보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보수보강 관리로 주민 체육활동과 여가 활동 장소 제공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상태 점검을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여주, 점동, 대신, 흥천, 능서 환경기초시설의 정밀점검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보수보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하고자 실시한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로 2019년 본예산에 7300만원을 편성하여 가남, 금사, 북내, 산북, 천서 환경기초시설의 정밀점검 보수보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하수관로 준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은 관로의 퇴적물에 의해 오수의 흐름이 불량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75%를 보조받아 6억 937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여주, 가남, 산북, 대신, 금사, 천서, 가정, 왕대, 복대, 천남, 내양1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로 준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후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민원의 증가 추세로 2019년도 본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여 공공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등 신속한 긴급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예, 설명서 19쪽에 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 보수보강 공사가 있어요.
이게 능현동도 포함이 돼 있나요, 능현동?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돼 있는 이거 지금 여주처리장에 있는 부분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기가 화장실이나 이 체육시설 문제 때문에 그 민원이 있어서 시장님이 바로 시정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개방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점봉하수처리장 건인데요.
원래 그 부분이 지역주민하고 그 족구회에서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발생돼갖고 그 이장님하고 그 두레족구단하고 해갖고 원만히 해결됐다고 어제 두레족구장 회장이 와서 그 얘기를 해서 그 민원은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민원은 해결이 됐는데 이…….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다만 이제 그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화장실은 거기에 그 하수처리장 내에 거기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그 운영되는 그런 중요,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오픈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서 그 화장실을 하나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오픈을 해 주든지 그런데 거기가 이제 운동하는 분들이 지나다니고 그 운동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쪽이 사실은 외지고 이래서 나가면 어디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열려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주말 휴일 같은 때 행사할 때만 일부 열어 주고 있어서 이게 그쪽에서 화장실이 민원이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1개소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민원을 숙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 그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한테 별도로다가 찾아가갖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지역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걸 좀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평가비 올라온 게 그 뭐, 법에 의해서 전부 다 해야만 되는 용역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에 그 장외 영향평가라는 것도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황……. 그 황……. 그 위험물 쓰는 데는 그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그 특별회계랑요, 이게 본예산이랑 다 합쳐갖고 하수도사업소에서 1년 총 쓰는 예산이 얼마나 정도 되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 정확한 그 계산은 뭐 지금 당장 안 해 봤지만 약 그 1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6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600억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예.
한정미 위원   
그중에 1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환경기초시설관리 대행비가 지금 이게 44억 잡힌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이제 운영 관련 위탁비, 인건비. 주로 인건비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거의 인건비…….
한정미 위원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제 이거는 뭐 무기계약직이랑 관계없는 거잖아요, 관리대행을 준 거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다시.
○위원장 서광범   
네, 다시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그 하수관로 사업 할 때요. 설계 변경한 건이 몇 건이나 있죠, 올해 2018년도에?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설계 변경은 거의 그 사업…….
한정미 위원   
많진 않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뭐 사업장별로 1건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그 설계 변경해 준 건은 2건…….
한정미 위원   
올해는 2건?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예.
한정미 위원   
작년도에는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4건…….
한정미 위원   
4건이요?
그럼 이거는 예산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추경에 집행을 하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 꼭 그 예산이 수반돼서 꼭 설계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 여건이 바뀌었을 때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주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거 받아서 설계 변경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하수사업소에서 설계 변경해서 그 금액이 증가 된다 그런 거는 없고 추가로다가 편입이 안 된 구역을 편입시켜서 사업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뭐 다른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그 ㎞수를 설계했을 때 설계 변경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하수사업은 정해져 있는 그 금액에서 ㎞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편입된 구역을 추가로 편입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올라가는 사항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또 하다가 보면 이게 관을 묶기 전에 여기 이게 뭐 한다는 게 무너지기 쉬워서 추가로 설비를 더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있어도 뭐, 한 10건 중에 1건 정도 있을 거고 저희가 하수사업소에서 설계 변경해서 늘어난 그런 부분들은 거의 그 미편입 지역을 편입시켰을 때 발생되는 그런 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또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을 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물품 구입하고 관리하고 공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600억씩 쓰는데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잘 모색해 보셔서 공사라든가 이럴 때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다라고 민간업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잘 하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걸 사서 하실 때 잘 적정하게 남지 않게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살 때 오류 없이 또 누가 봐도 오해 없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남한강사업소 
○위원장 서광범   
다음으로 739쪽 남한강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안녕하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입니다.
남한강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406만 1천 원이 증액된 6억 576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한강 친수공간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여주시청∼오학 둔치 간 보행로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행정운영경비에서 남한강사업소 직원 인건비로 5억 171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740쪽입니다.
남한강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54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739페이지에요. 여주시청∼오학 간 인도교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가 올라왔는데 1억이,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저번에 3회 추경 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라왔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시급성 때문에 먼저 올렸었는데 그 뭐 예산 상 사정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려도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지 않냐 해서 그렇게 그때 삭감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삭감은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때 위원들이.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거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삭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올라왔냐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 집행 상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도 사업 운영에 별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본예산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시정 질문도 했지만 저는 인도교 놓는 거 좋죠.
그런데 인도교는 분명히 지금 신륵사 쪽에 하나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생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건 출렁다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출렁다리나 그 인도교나 뭐, 같은 맥락 아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래도 거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49층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 뒤쪽에 또 개발하는 데도 있고, 지금 자꾸 오학이 인구가 점 점 점 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 상태에서 지금, 지금 거의 다 출퇴근은 이 여주대교, 여기 여주대교라고 그러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그거 하나로 지금 의지를 하고 있어요. 저쪽, 저쪽 세종대교까지는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그 오학하고 시청사하고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차량 다니는 도로와 인도교와.
인도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저는 해야 된다는 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갖다 인도교 떡 하니 해 놓고 또 얼마 있다가 진짜 거기가 지금 극심한 그 교통체증 때문에 다리를 놓아야 된다면 몇 년 후에, 괜히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교 하나 놓고 또 한강도 보기도 안 좋잖아, 나중에. 여기도 다리 있고 여기도 다리 있고 막 여기 저기 이 좁은 공간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이 환경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이왕 다리 놓으려면 정말 그 오학 사람들이 필요하고 여주 사람들이 필요하고 인도교하고 차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놔야, 이거 얼마 전에 내가 시장님한테도 건의했어. 시장님, 돈이 없어서 못한대. “왜 못합니까? 1년에 8천억이라는 돈을 주무르는데 거기서 200억 정도 빼서 한 5년간 하시면 되지 않느냐, 배짱이 그렇게도 없느냐?” 내가 그렇게 한 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진짜 인도교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시급해요.
지금서부터 여기 다리를 준비해도 5년 후에 개통할까 말까인데 인도교만 떡 하니 해 놓고 그 대책도 안 세우고 나중에는 막 그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리 또 놓으면 인도교 옆에 다리를 또 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 흉할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통량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도 그 여주시청을 통과하는 차량이 다니는 교량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김영자 위원   
공감하면서도 안 하시면 잘못된 거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감을 안 하고 아직 먼 훗날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바로 코앞에 떨어졌어요, 이 교통량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여주시가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30년은 인구가 그대로 지금 11만에 정착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학이 확장이 된다고 해서 여주시 전체가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고, 여주대교가 지금 교통과에서 우선 급하게 차선 하나를 이제 개량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오학의 확장을 대비해서 우선할 수 있는 게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에 그 세종대교 연결로 해가지고 30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자 위원   
인구가, 인구가 전체 인구는 안 는다고 하더라도 오학 49층이 생기면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강북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개발이 점 점 점 점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느는 거지 거기 9천 명뿐이 더 됐어요, 먼저?
그런데 갑자기 지금 1억 5천으로 늘었는데 이거 아파트 또 저기 완공되고 나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2만이 금방 훌떡 넘을 텐데 인구가 안 느는 거는 여주시 전체를 얘기를 하지만 거기만큼은 오학지구만큼은 인구가 점점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의장님 아시겠지만, 제2여주대교 건설은 전에 이기수 군수님 계실 때 기본설계용역조사까지 설계까지 해서 거기가 아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여주가 왜 자꾸 정체가 되느냐 하면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가능성이 먼 미래를, 미래에 이루어질 사항을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현실에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여주는 계속 이 상태로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영자 위원   
이기수 군수 때는 먼 미래를 생각을 하고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현실적으로도…….
김영자 위원   
그때 당장은 놓을 필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고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당장 급하게 됐단 얘기예요. 인구가 이제 2만으로 넘고 하다 보면, 당장 급하게 됐다고.
그러면 인도교 하나만 달랑 놓지 말고 여주대교처럼 이렇게 차량도 다닐 수 있고 인도교까지 같이 병행하면 훌륭한 다리를 만들 텐데 왜 그걸 못 만들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왜 배짱이 없어요. 과장님이 배짱이, 소장님이 배짱이 없는 거예요, 시장님이 배짱이 없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 그거는…….
김영자 위원   
1년에 200억씩이나 250억씩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8천억으로 움직이는 데서 그 돈을 못 만들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1년에 다 뭐 천 몇 백, 뭐 몇 백억을 빼라는 게 아니라 1년에 250억이나 200억씩 빼가지고 한 5년간 놔도 되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이 다리가 5년 후에나 될 텐데 지금 당장 코앞에 떨어진 인구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5년 후에는 더 상상을 해 보세요, 5년 후에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이 다리하고 인도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놔야지 인도교만 덜렁 놓고 나중에 진짜 교통량이 대란 됐을 때 그때 가서 다리 놓고 그러면, 다리만 이 한강에 얼마나 보기가 흉하게 있어요, 다리만.
신륵사 앞에도 인도교가 분명히 출렁다리가 생기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위원님들 모시고 인도교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래도 그게 필요성을 못 느끼시면 뭐 그거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김영자 위원   
저녁에 이렇게 봄, 가을, 여름에는 저녁에 여기서 우리가 운동 삼아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물건 사러 온다는 사람들은 차량 안 가지고는 못 와요. 걸어 못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여유롭고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나와서 뭐 여기 와가지고 물건 사고 그러려면 무거워서도 절대 차량 없이는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차량이, 더 차량이, 거기는 다리가 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도교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해도 5∼6년 가요, 5∼6년.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 지금 현실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제2여주대교를 놓으면 지금 우리 시 본청 청사를 철거하고 그리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김영자 위원   
아, 철거는 여주초등학교가 이사 가면 2020년도에 되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거 지금 준비하고 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또 그냥 갑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 공약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주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는 시장 공약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춘향으로 만들어선 안 돼요, 졸속으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저도 그건……. 예, 원치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크게 봐야지, 여주를. 크게 보고 미래를 보고 이거를 다리를 놔야지, 시장님 그 공약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꼭 지키려고 그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하시면 안 된단 얘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는…….
김영자 위원   
여주를 크게 보세요. 거기 다리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놔도 5∼6년 후에나 개통이 될 놈의 다리를 인도교를 놓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지금? 안 되지.
하여튼 위원들이 그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뭐 공감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인도교가 왜 필요하냐 하면, 현실적으로 여주는 강을 끼고 있으면서 이천이나 이쪽에서 가장 우리 시를 부러워하는 게 저는 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 와서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4대강 하면서 한강에 둔치가 100만 평이 넘게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 둔치에 공원이 서울 가면 모든 게 공원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에는 가장 가까운 우리 시가지 안에 있는 둔치도 지금 공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강 할 때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 하나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쪽 시청 쪽에 여주시민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쪽에서는 둔치가 없어요. 그런데 오학 쪽에 둔치가 10만 평 정도가 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 둔치에 저희들이 공원하고 같이 꾸며서 해 놓으려면 그 뭐 차를 가지고 안 가면 그 둔치를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뭐 도로, 차량 다니는 도로 놓고 옆에 인도교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성사되려면 앞으로 10년, 2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10년, 20년 기다릴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장기비전이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진짜 시민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려면 우선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도교는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한 200억이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으려면 1300, 1500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그걸 병행하면서 단기사업도 같이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는 주장이고, 제가 인도교를 하려는 이유는 공약사항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시민이, 여주시가 강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신념에서 하는 거지, 저는 시장 공약이라고 제가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거기는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리를 지금 놔야 될 자리라고 봐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 인도교는 그 신륵사 출렁다리로 해가지고, 거기 공원도 있고 신륵사도 공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광지 안 옵니다.
그리고 저기 둔치공원 얘기하셨는데 둔치공원 모래 다 팔아서 서울로, 수자원으로 돈 가지 않고 여주서 둔치를 다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소장님, 노력해가지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제가 그거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그거 질의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보니까 5억 4672만 4천 원이 올라와 있는데 더 잡으세요. 더 잡아가지고 국가하천 모래 판 돈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여주지역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준설토 판매금으로 그 유지보수를 여주시내권에 그 강 옆에 정말 잘못 돼가지고 강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샛강이라고 그러죠, 샛강. 이런데 같은데 재정비 다 하셔가지고, 그 모래 팔면서 고생고생을 했지만 여주에 얻어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얻어질 수 있도록 이 한강둔치 내에 공원도 좀 꾸며 주시고 시설물도 더 많이 찾아서 해 주셔서 정말 한강둔치 여기 강 쪽에는 서울처럼 꾸몄으면 좋겠어요, 저쪽에는.
여주시민들이 좀 거기 강에 가서도 둔치에 가서도 모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거기부터 우선, 거기부터 우선 좀 깨끗하게 올해 정비를 해 주시면 여주가 한결 더 돋보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꼭 해 주시고, 하천보수비도 더 올리셔가지고 더 많이 유지보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래 판 돈에서 다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 그거는 좀 이따가 특별회계 할 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이건 특별회계 때 하려고 그랬던 건데 둔치공원 얘기를 병행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저는 이번에 런던하고 파리에 아주 도심가를 갔는데 차도를 없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로 다시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사람의 어떤 행복의 기준은 편리성보다도 어떤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설계가 요즘에는 좀 새롭게 다가온 부분도 있었고, 또 프랑크푸르트 갔을 때는 거기 저희들이 인도교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인도교의 양변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열쇠로 이렇게 왜 “사랑의 맹세”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런 것처럼 해 놓은 다리도 저희들이 인도교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아, 여주도 인도교를 좀 이렇게 특색 있는 아름다움으로 꾸미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이제 시청으로 이 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좁은 길이 대부분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잘 어떤 설계가 다시 조금 재정비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여주도 좀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이번에 저희가 가서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도교에 대한 부분도 여러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심사숙고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도 뭐 특별회계 때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뭐, 예산이랑 다르니까요.
우리 그 연인교가 있어요,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여주, 거기 여주대교 옆에.
거기가 하루에 평균 시민이 얼마나 건너다니시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제가 거기를 출퇴근을 매일 걸어 다닙니다, 제가.
박시선 위원   
아, 걸어 다니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침저녁으로 걸어 다니는데요. 그렇게 많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뭐 아파트 쪽이 이쪽이라고 그래도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 한 번 걷는데 얼마나 정도 걸려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이 빨리 걸으시는 것 아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한 600m니까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우리 새로 놓인 데도 한 600m면 돼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인구가 여주시민이 늘어나지 않지만 그 쪽에 이제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구가 뭐, 여기가 관광자원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찾아오는 것도…….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이제 이미…….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요. 질의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네.
○위원장 서광범   
몇 사람이나 걸어 다니는지 질의…….
박시선 위원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구 11만의 사실 뭐, 이쪽 여주시 집중 그러면, 한 4만, 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우리 다른 외국이나 좋은 관광지는 거기 연인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인프라가 많이 발달, 발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 뭐, 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더 기다리더라도 진짜 효율성에 맞게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거를 이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 의견이 생각이 그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걸 했을 때 옳고 그르냐의, 우리 시의, 또 우리 앞으로의 여주시의, 또 여주시민의, 또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그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인도교만 200억이지만 둔치 꾸미는 것하고, 또 이렇게 이 시내 쪽에 그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걸어 다닌다? 사실 그거는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그 빨리 빨리 하는 거 아시잖아요? 또 그것도 좀 맞지를 않는 것 같고요.
그 인도교를 통해서 그 강, 아까 그 강 뭐 다른 시군구에서도 뭐 부러워하고 그 강의 둔치를 이용해서 오고 가면서 그걸 즐기라는 건데 사실 그런 거는 또 오고 가는 건 휴일밖에 없어요.
이 평일에 단지 출퇴근하고 그 낮에 뭐 이쪽에 와서 물건 사고 가면서 또 강을 바라보고 둔치를 바라보고 이용을 한다? 그래서 그 효율성도 한번 정확히 그 데이터를 뭐 용역은 아니더라도 그런 좀 그 계획을 하실 적에 잘 판단을 하셔야 예, 그 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위원님 말씀 공감 드리고요.
충분히 기본조사 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옳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추가질의 할게요.
왜 인도교가 그렇게 필요치 않……. 뭐 있으면 좋죠,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연인교도 있잖아요, 연인교도. 강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연인교도 있단 말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강줄기로 해서 거기로 해서 저쪽, 저쪽으로 그 저쪽 공원 쪽으로 해서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렁다리가 또 생기죠. 관광객들은 또 출렁다리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인교가 없으면 여주도, 혹시 모르겠어요. 연인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한다는 건 무리고 200억 정도 든다는데 거기다 보태서 진짜 다리 놓으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소장님이 거기서 출퇴근하시려고 여기 시청하고 가까우니까 거기다 인도교 꼭 놓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웃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 저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면 저 퇴직해요.
(일동 웃음)
김영자 위원   
누가 알아요? 또 국장으로 올라가실지.
(일동 웃음)
하여튼 아니, 저는 소장님 1년 남으셨다 그러는데 1년 동안에 정말 여주시민들한테, 뭐 여주분이 아니시죠. 아닌 건 알지만, 애향심을 가지고 정말 여주사람한테 인도가, 인도교가 필요한가, 아니면 인도교하고 같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가를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정말 여주 주민들이 정말 앞으로 필요한 다리를 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1년뿐이 안 남았는데 시장님이 뭐 공약사항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뭐 팀장 같으면 진급문제 때문에 시장님 비위 못 건드리지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 이건 제 공약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뭐가 무서워서 진즉에 바른 소리를 못해요.
저기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여기는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그 다리 놓는 쪽으로 해서 여주가 정말 크게 발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지, 뭐 시장님 지시대로 해가지고 망가진 게 한두 가지예요? 세종문화재단, 광고페스티벌, 뉴욕광고페스티벌 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해가지고 다 실패작 나오고 능서에 약선식물원 8100만원만 버렸잖아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자고요.
진짜 크게 보시고 여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다리인가 심사숙고해서 그거는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아, 시장님 다리 놓으면 더 올라갑니다, 다음에. 표 나옵니다. 인도교 놔가지고 표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애들 장난이냐?’ 이 소리는 듣지.
시장님을 보필하는 것도 오히려 과장님이 더 크게 봤을 때 시장님이 더 이 다음에 인기가 더 있지 인도교 놔가지고는 절대 호응 못 얻습니다.
인도 저기, 연인교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연인교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95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계속해서 그 953쪽입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남한강사업소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82억 8636만원이 증액된 242억 7441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을 2억 원, 이것도 사용료 한 1년에 한 2억 정도 이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재판매수입 현재 그 3개의 적치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판매수입으로 210억 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그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이포보캠핑장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8636만원이 증액된 10억 243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하천골재사업으로 골재판매관리에 10억 1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적치장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3억 원, 그다음에 준설토 감정평가 및 골재시험 수수료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2346만원 등 총 5억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 적치장 주변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비 1억 원,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비 및 응급복구비로 1억 원, 그다음에 준설토 적치장관리 운영비에 3억 216만원 등 총 5억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5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국가하천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로 한강둔치 시설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312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강둔치 예초작업 등 수목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비로 5억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6쪽입니다. 그 상단에 있는 국가하천유지보수(이포보캠핑장 관리)를 위해서 공단전출금으로 종사자 인건비 3억 2363만 4천 원, 캠핑장 운영비 1억 4911만 원, 방범용 CCTV 모니터 구입비 등 자본전출금으로 495만원, 총 4억 7769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 관리에 캠핑장 시설개선비로 1억 7천만 원, 캠핑장 유지보수 공단전출금으로 3천만 원 등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끝 부분에 있는 한강 유지관리사업에 당산리 자전거도로 선형개량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7쪽입니다.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변편의시설 및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958쪽까지 그 골재판매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로 3억 5024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 골재팀의 골재업무담당자 일반직하고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8쪽 하단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현암∼가산간(시도11호)선 도로개별공사비 28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전출금은 건설과에서 시도(시도11호)선이 그 세종대교 끝나는 부분에서 가산리간 그 도로확포장 공사인데요. 2012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12월 준공 목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년 이제 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도 28억 5천만 원까지 합해서 101억 3100만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957페이지요.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이복예 위원   
용역에서 실질적인 그 편의시설로 이어질 계획이 있는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계획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저희 자동차극장도 하나 했으면 그거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주에 현실적으로 극장도 없는데 그 둔치에 편의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포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고맙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그 영화관 말씀하셔가지고 제 질의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캠프장에 문화의 날 행사 때문에 영화상영 물품구입이 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설명서 1354페이지요. 예산서 956페이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것은 저희들 이포보 캠핑장을 여주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 신청할 때 캠핑장에서 매년 문화의 날 행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간이 빔 스크린이나 프로젝터 그런 구입비로 예산 올린 건데, 이것은 지금 이복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극장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다르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그렇다고 문화의 날 행사 해가지고 하루 정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박3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크린이 18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캠핑 이용객이 시즌 때 보면 이용객수가 많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오면 단지 1박2일, 2박3일 캠핑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문화의 날 행사 때문에 이 상영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스크린 같은 것 좀 크게 해가지고 시즌 때는 1일 1회 정도, 아니면 2회 정도 영화상영과 동시에 중간에 우리 여주시 관광지, 또 우리 여주시만의 특화된 것을 계속 상영을 해주면 그분들이 1박2일, 2박3일 왔을 때 ‘아, 이런 관광지도 있다.’ 들러서 갈 수도 있지만 또 가가지고,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자동차극장도 좋지만 자동차극장이 혹시 되면 그때 중간에 관광지 소개는 하겠지만, 어차피 이 영상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좀 더 스크린 같은 걸 더 큰 걸 해가지고 전용스크린 영화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그맣게라도 입구든지 그분들이 캠핑할 적에 중간에 저녁시간에 한 편 내지 두 편 상영을 하면서 홍보를 우리 홍보과하고 관광과하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계속 방영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요,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캠핑장에 많은 이용객들이 와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항상 매년 이 새로운 시설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게 새로운 시설 설치가 아니고요, 기존 시설물 관리인데 주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되는 게 거기 예초작업을 1년에 4∼5회 해야 되니까 그 경비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물 보수나 도색,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유지보수비 3천만 원에 예초작업도 있지만, 위에 그 시설개선사업비라고 그렇게 노후 된 시설도 다시 복구나 재정비를 하겠지만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또 시설도 계속 또 추가로 필요해가지고 매년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지금 매년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국비가 한 6억 정도 내려와요.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 우리가 골재 판매금으로 한 3억∼4억씩 추가해서 한 10억 정도 매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유지는 당연히 해야죠, 관리도.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시설물도 새롭게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건가 해서.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시설물을 매년 새롭게 하진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기존에 했던 것만으로도 또 충분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리고 이제 이용객한테 도시관리공단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오셔서 뭐가 불편한지?”를 여쭤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매년 필요한 것은 다시 예산 반영해서 계상하고 이렇게…….
박시선 위원   
아, 매년 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인데요.
이포보나 한강 둔치변에 인공 래프팅이 되게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인공적으로 래프팅을 즐길 수 있으면서 거기서 수상안전 무슨 시험 같은 것도 치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립해서 설치했다가 또 이용객이 없는 겨울에나 이렇게 얼 때는 다시 이렇게 해놨다가 하는 해외에 있는 사례인데 그런 것이 한 가지 있으면 되게 캠핑장 이런 데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계획해보심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이포보 캠핑장을 관리하면서요, 거기 지금 골재 반출이 되고 있거든요. 저류지 옆에 붙어 있는데 그쪽이 반출이 완료되면 아무래도 오시는 캠핑객들이 주로 가족들이니까 가족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추가시설을 이 도시관리공단하고 몇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게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다 보면 그쪽하고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제동이 걸려서 본래의 목적사업과 좀 다르게 운영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956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포보캠핑장 관리 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혹시 오토캠핑장도 그 옆에 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웰빙하고 오토하고 같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두 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기에 보면 오토캠핑장에서 와서 캠핑을 하고 가시는 건 좋은데 오셔가지고 이제는 말하자면 분뇨 있잖아요. 오토캠핑 안에 있는 분뇨통이라고 그럴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분뇨라 하면 화장실…….
최종미 위원   
화장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그거를 이제는 거기에다가 무작위로 갖다가 버리고 가고 이러는 건 알고 계시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거기 지금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최종미 위원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토캠핑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캠핑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토캠핑장.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오토하고 웰빙하고 지금 그런 시설은 다 돼 있어서…….
박시선 위원   
차 안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 차 안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거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거기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가 남한강이 수질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 데 중의 하나잖아요? 물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막 무작위하게 막 버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이나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파악되신 게 없으시다고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는 제가 어디서 민원을 들었냐 하면요. 거기 그쪽으로 단체들이 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무슨 봉사예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서 도대체 걸어갈 수가 없대요. 너무 심각하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CCTV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모니터, CCTV 관리하는 모니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그렇다면 그쪽으로 또 하나 정도 연계를 해놓으셔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내판 같은 걸 좀 해놓으셔가지고 강력하게 문구를 좀 강하게 써가지고 그런 것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위원님, 그건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캠핑장을 제가 가봤어요, 여름에. 여름에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많이 옵니다.
최종미 위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은 없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지금 이제 140명, 웰빙하고 오토하고 해서 140면이거든요, 캠핑장이. 그래서 1년에, 금년에 처음 2억이 넘었어요. 올 11월 달까지 해가지고 2억 500 정도 수수료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2억이 잘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관리공단 자본전출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투입 대비 저희들한테 수익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적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차별화된 사업을 생각하든가 뭐, 이렇게 해본 건 없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캠핑장이 여주시에서 하는 게 문화관광과 연양리하고 여기 이포보하고 두 군데거든요, 유료로 운영하는 게. 그런데 이포보 캠핑장은 아시다시피 4대강 하면서 조성된 주민편의시설로 만든 건데 이것을 저희들도 수익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도 경영수익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무가 아직 그늘이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5월 지나고부터는 날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캠핑객들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 거기 오는 숫자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계획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날파리의 천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게 물고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물고기 뭐죠? 물고기 종류 중에? 구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 그래요?
최종미 위원   
네. 그런 것도 좀 한 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해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여기가 4대강 하면서, 특히 이 시청 뒤편으로 날파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 팔당댐, 북한강으로 가면 날파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여기는 강바닥을 뒤집어놓으니까 그런 천적들이 서식처가 아직 안정기가 안 돼서 그래서 그게 많이 발생된 건데 지금 차츰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생태계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렇죠. 예, 예.
최종미 위원   
생태계를 우리가 조화롭게 잘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어떠한 재앙이 뒤따른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설치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용역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북리부터 삼합리까지 하천둔치를 지금 4대강 하면서 주로 예초작업이나 시설물 관리를 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연으로 돌려줄 건 돌려주고 관리할 것만 관리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기초자료를 타당해서 여기 오학둔치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완성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내다보면서 연차적으로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올린 것은 그런 종합플랜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종미 위원   
용역을 마친 상태인가요, 용역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용역하려고 예산을 위원님한테 세워달라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아직 용역 상황이군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오학동 하천변 둔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만약에 쓴다면 이 골재 수익금 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그것을 어떻게 협조해서 사용할 순 없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남한강사업소장 가서 저희들이 골재가 3600만㎥ 정도 되는 것을 한 60% 팔아서 지금 저희들이 판매수익이……. 금액으로는 한 1600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은 못하죠? 사용할 수 있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임의”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한데요, 저희들 필요한 것은…….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되나, 그런 상황 아닌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협의는 구하는데…….
최종미 위원   
어디에다 구해야 되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국토관리서울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미 위원   
거기서 협조가 돼야 지금 그 금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을요? 그 예산은? 골재 판매수익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협의 안하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예.
최종미 위원   
이런 거 하실 때,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골재 판매수익금 갖고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년 동안 기간 남으셨다고 하는데 퇴직 후에 ‘아, 내가 저거 한 가지 해놨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거 하나 만들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955페이지에 수목 유지관리비가 5억인데, 이 관리를 꼭 여주시에서 해야 되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게 이제…….
김영자 위원   
수자원에서 이것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국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내려오는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예. 국비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관리는 여주시에서 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국가하천, 지금 4대강 하면서 관리가 저희들 여주시,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3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방이나 이런 것은 서울청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섬 있지 않습니까, 양섬이나 이런 것?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둔치 바닥, 제방 밑 쪽 하단부를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자전거길이라든지 편의시설 해놓는 것, 제초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영자 위원   
이 수목관리가 지금 여주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강 건너에 심어놓은 나무, 둔치에. 병들어가고 있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그거 다 살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살렸더라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런데 완전히 살리진 않고 반은 산 것 같고 반은 죽어간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영양 같은 것을 더 줘서 다시 좀 살릴 수 있도록 한번……. 왜냐하면 거기에, 그 뭐죠? 땅하고 이렇게 딱 맞았을 때 뭐, 무슨 착? 무슨 착? 그게 안착이 될 때까지가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활착, 활착.
김영자 위원   
활착.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김영자 위원   
그 모래에서 나무가 자란다는 게 상당히 힘든데 거기에서는 그래도 지금 완전히 죽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영양 같은 걸 더 이렇게 해줘야 그 나무가 다시 재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리를, 다른 데보다도 5억이나 나온 돈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 좀 다 살려놓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다 살려놨고요, 죽어 있는 것은 지난 10월 달에 보식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봐서 죽은 거 있으면 다시 보식해서 다 살릴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살렸어도 한쪽 면만 살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가 완전히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충분히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나무가 너무 영양분이 없어서 이렇게 죽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리 신경 좀 써주시고.
956페이지, 당산리 자전거도로 선형개량 공사 2300만원인데 이거 자전거도로는 이것도 국토관리청에서 갖다가 하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거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시비로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우리 골재판매금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골재판매금으로?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나는 골재판매금이 아니고 여주시만 다 들어갔으면 이건 삭감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수자원에서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선형개량 도로를 갖다가 바꿀 때는 수자원에다 건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모래 팔아서 한다면 예산 세워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956페이지 이포캠핑장 사용료 수익관리가 2억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지출은 시설개선비가 1억 7천 나갔고,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 예산 세웠고, 또 거기에 또 운영 자본전출금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2억이 훨씬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수익금이 그냥 여주시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은? 관리를 여주에서 하기 때문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세외수입 다 들어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설개선비 이런 것은 그 수익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준설토 판 돈으로 하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거 2억은 캠핑장 운영수익 들어온 걸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수익 들어온 걸로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지출이 더 많이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에는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고 지출이 줄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암∼가산 간 도로개설공사 28억 5천은 이 공사는 준설토 판 돈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거가 준설토 판 돈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도로인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남한강사업소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 이유가 뭐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게 저희들이 서울청하고도 자금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자꾸 부딪히는데 이게 2012년부터 전출해오던 사업이라서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내년이. 그래서 예산편성은 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것은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왜냐하면 가산 간 도로가, 저희들이 그 가산하고 천남적치장 그 진입로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일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청하고 의견을 나눠서 일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데 이쪽 ‘세종대교부터 그 가산∼천남리까지 그 구간은 지금 골재 판매수익금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답을 얻었거든요. 얻어가지고…….
김영자 위원   
제가 생각해도 부적절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래서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서울청하고 협의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자 위원   
그래도 처음에 서울청에서 그걸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도로를 해준다고 약속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해준다고 한 게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협의 없이 이거 시작을 한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가산∼천남 간 골재판매적치장 진입로 그것은 골재판매금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도로가 이 11번 시도라서 그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골재 판매 관리비만 10억이 넘거든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모래를 입찰을 하면 입찰자들이 많이 달려들 텐데 왜 입찰을 안 하는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내년 봄에…….
김영자 위원   
입찰한 사람들 사정 봐주다가, 여기 임대료 많이 나가잖아요. 입찰을 다 해버리세요, 한번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않고요, 이것은 건설과 골재 수급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 봄에 몇 월이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2∼3월 내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먼저 원경희 시장이 준설토 고엽제한테 헐값으로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 그거 막았잖아요? 그 막은 부분부터 한번 이번에 입찰 좀 해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번에 적금리 거하고 거기 말씀하신 거하고…….
김영자 위원   
네. 당산지구죠, 거기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적으로 당산지구 거. 예.
그리고 지금 준설토 팔면 특수임무를, 지난번에 특수임무들 할 때 행정감사 때 김태수……. 먼저 행정감사 때 한번 보시면, 김태수 과장님한테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일단 그때 계약이 특수임무를 헐값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원경희 시장이? 그랬을 때 여주의 보훈단체들한테 다만 1억이라도 받아서 해결 여기 해줘라, 사무실도 열악하고 가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1억을 받아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후에 와서 1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 못 받아내고 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김영자 위원   
이거는 김태수 과장님하고 같이, 동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이거 받으셔야 돼요. 약속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약속을 해가지고, 이거 1억 받게끔 제가 행정감사에서 한 것을 원경희 시장은 또 자기가 막 그거를 보훈단체를 다 불러다놓고 ‘그 1억 받으면 1천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보훈단체들한테. 그래서 보훈단체들은 지금도 ‘왜 그 돈 안 주느냐?’ 하고 계속 나를 만나면 얘기를 해요. 1천만 원 언제 주냐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인하시고 분명히 약속을 받아내셨어요, 김태수 동장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김태수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고, 그 특수임무 이원희인가 김원희인가 그 사람 만나서 이것은 해결을 보셔요.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보니까 1억은, 준다는 1억은 안 주고 대신면에다 라면인지 뭔지 그거 갖다 지난 가을에 뭐 봉사했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그거 외에 이거는 별도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 질의하셨나요?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1년밖에 안 남은 우리 소장님, 여주에 역사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세종시대에 보면 오학 쪽에 팔대숲(八大藪)이 있었어요. 이게 소나무였죠? 나무가? 이 팔대숲 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은 없으신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도 팔대숲을 찾아봤는데요, 그게 소나무라는 개념은 없고요. 일단 팔대숲이라는 게 그냥 ‘키가 큰 나무’ 그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오학에 그게 둔치면적이 10만 평인데 그게 홍수위라고 계획홍수위가 있거든요. 거기 위에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침수시설을 잘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공교롭게도 달팽이 공원, 그 테니스장 설치하는 그쪽 라인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홍수위 밑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설계 하면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팔대숲하고 세종의 테마 뭐, 이런 걸 좀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을 기본타당조사에 했는데 그게 서울청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설이 가능한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아직, 계획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현실은 맞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게 적극 필요한 건데 서울청하고 하천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려면 그 내용물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59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6848만 9천원보다 1억 1572만 7천원을 증액한 21억 8421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운영비로 4억 1752만원을, 의정활동 홍보비로 2억 102만원을, 의정활동 지원비로 4억 6192만원을,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로 11억 375만 6천원을, 기본경비로 26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또는 새롭게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및 보사 사무보조자 수당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의회 정책포럼 예산을 전년도 2회에서 4회로 횟수를 늘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상단,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음향설비 교체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의회 홍보영상 제작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중간에 의원역량개발비 2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93페이지 회의록 발간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네.
김영자 위원   
1200만원 했는데, 이게 회의록 발간은 항상 여주 인쇄소에서 하는데 2017년도에는 어느 인쇄소 줬고 2018년, 지금 2019년은 어느 인쇄소 줄 예정인지?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줄 예정은 없고요. 지금 회의록 발간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 직접 제작을 못하고 서울로 줘서 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서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마진이 없어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표지 제작하고 그러는 게 여주 있는 자기네 자체 기술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걸 받아다가 서울을 보내가지고 서울에서 책을 제본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받아다 갖다 주니까 본인이 남는 마진이 없어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제가 알기로는 여흥인쇄소인가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요? 해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제가 왔을 때 본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연감구입은 어디서 열두 달을 20만원씩 240만원 해준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거는 꼭 매달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아, 남한강인쇄소에서 2018년도는 했고요, ’17년도는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문사 같은 데에서 경기연감 뭐, 이런 거 나오면 사 달라고 그러는 건데 한 12부 정도를 그냥 계상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신문사마다 다르게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니, 금액은 다 19만 9천원, 2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한 것 그때 되면, 발간되면 몇 부씩 사 달라고 그러면 골고루 조금씩 사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에 공무여행심사위원회는 알고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참석수당 5명이 여기 있어요, 1천만 원이? 아니, 100만원이?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자문위원회를 지금 4개 분야에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가, 먼저 의회도 구성을 안 했고 지금도 구성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예산 반영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김영자 위원   
자문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이분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래서 먼저 자문위원회가 안 돼 있는데 왜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퇴직공무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쪽 있다고 그래서 좀 했는데, 자문을 하질 않아가지고 구성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예산이면 예산 쪽에, 여기 여주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공무원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집행부 편을 들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더라도 외지 사람을 좀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을, 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러니까 전문가를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94페이지에 의회 정책포럼이 있는데 네 번을 해요? 1년에?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겠다고…….
김영자 위원   
1년에 한 번씩 했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두 번씩 했어요. 두 번씩인데 올해는 봄에 안 했기 때문에 가을에 한번만 한 거고, 봄·가을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래서 네 번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주관은 박◎신 씨 그 자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니, 그것은 하시는 분이, 주재하시는 의원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지 꼭 그 사람하고 하라는 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너무 그 양반에 이 행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 같아서요.
다른 질의는 또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원연구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비용에서 그 돈을 써야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연구모임이요?
한정미 위원   
네, 네. 연구…….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글쎄, 그거 지금 보시면 예산서를 보시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계상된 페이지가 595페이지 맨 아래 “의정활동 지원” 해가지고 이 항목이 11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의회 의원님들 여러분이 같이 쓰시는 의회운영 공통경비 4572만원 세워놓은 데서 여기서 돈을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번에 2019년도에는 보조금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 조사권을 발동하고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조사권 발동은 행감 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요, ‘조사권 발동’ 해서 아까 5250만원 우리가 세워놨잖아요, 예산?
최종미 위원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봐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래서 그걸 다 쓰시면 또 추경에 세워드린다고 제가 말씀…….
○위원장 서광범   
594쪽 위에. 594쪽 위쪽에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조사 사무보조자 수당.
최종미 위원   
네, 제가 잠깐 나갔다오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끝나셨나요,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회 홍보영상 제작이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도 홍보 제작한 것을 잘 못보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 그거는 그런 홍보가 아니고요. 지금 8대 의회가 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학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의회 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용으로 제작을 하는 거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의회 방문하는 데 틀어주는 거예요, 영상 제작을 해서.
김영자 위원   
이 영상제작은 누가 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거는 아직 결정을 안 했죠. 의회가, 나중에 9대 의회가 또 들어서면 의원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예산을 들여서 새로 되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는 저기가 했죠? 미디어연합인가 거기가 했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이번에는 또 주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안 된다, 된다, 제가 여기서 지금 바로 결정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문 중에서 그래도 의원들한테 정론직필 해주는 그런 신문사들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니, 그런데 신문사가 그런 기능을…….
김영자 위원   
어디 신문이라고는 안 하지만 행정감사 때 정말 밤12시까지라도, 11시까지라도 끝까지 해서 그래도 의원들 행정감사 같은 거 하는 걸 다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그랬을 때 의회에서 주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사람을 이런 홍보 제작은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무슨…….
김영자 위원   
저는 어디를 뭐, 편파적으로 누구 주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의회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행정감사 때라든가 끝까지 뒷받침을 해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 실시간으로 안 내보내면 여주시민들이 뭐를 알아요? 행정감사 뭐를 했는지, 의원들이 뭐를 했는지?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거는 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위원장 서광범   
네, 지금 여기 뭐 특정인 주라고 그러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네, 네.
그리고 본회의장에, 소회의실에 음향설비 교체.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김영자 위원   
지금 본회의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음향 불편한 거 모르는데 왜 이거 교체하려고 그러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게요, 지금 잘 안 되고, 본회의장도 안 되고 그래서 증폭을 좀 시켜보려고 장비를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17년 전, 장비가 17년 된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대요. 지금 새로 나온 장비 같은 거면 부품을 옆에 끼워 넣어가지고 방송을 좀 더 나가게, 출력이 더 세게 나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장비가 워낙 오래 된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뭐, 지금도……. 의원님들은 여기서 모르지만 출력이 나가다 막 끊기고 막 그래가지고 옥정씨가 있다가 뛰어 올라가서 다시 막 해가지고 나가고 그럽니다. 지금 상황이, 방송 상황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김영자 위원   
이거 깎으려고 그랬더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거는 안 됩니다.
(웃음)
김영자 위원   
멀쩡한 걸 왜 또 하려 그러나…….
(모두 웃음)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이거를 제 생각……. 이거를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 왔다 가시니까 그냥 ‘나 있을 때만 돼!’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에어컨 시설도 그렇고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의원님들 불편하시고 시설 불편한 것은 검사해 봐가지고 너무 오래되고 교체시기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것은 17년이면 몇 번을 바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나오니까 쓰던 건데, 조금씩 고쳐서 쓰고 그랬던 건데 이번 기회에 전부 교체해가지고 소회의실에서 할 때 방송 끄고 켜고 그러는 것도 여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마이크 이런 것은 있는 것은 그냥 쓰고 그 전체 장비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에 예산결산위원회 수당 나가는 건 아는데 여기는 예결특위 위원장한테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5회, 75만원. 예결특위 위원장 이거는…….
○위원장 서광범   
750.
김영자 위원   
아, 750. 이것은 새로, 올해 새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니에요, 계속 있던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계속 있던 거예요?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은 누구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지금은 서광범 의원님이…….
김영자 위원   
아……. 그러면 행정특위 위원장은 안 줘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예산특위는 세우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자 위원   
행정감사가 더 힘들죠. 그것도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이 항목 자체가 통합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4번, 5번, 6번, 7번, 8번, 올해 이제…….
김영자 위원   
옛날에도 이거 있었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김영자 위원   
저는 이거 예산결산을 한번도 저를 안 주셨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밥값을…….
김영자 위원   
위원장을 안 줬다고. 이런 내막이 있었던 것을 저는 몰랐네요? 이번에서야 알았네요, 진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니, 그냥 카드 줘가지고 가서 쓰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막 다니면서 이렇게 누구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하시는 분들 식사하시고 그런 거 쓰는 거지, 나가서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카드나 의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것 마냥 가지고 가서 몇 사람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시는 카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우리 맨날 밥, 점심 먹는 거가 다 이 돈으로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럼 예결위원장한테 가는 게 아니지, 예결위원회로 가는 거지.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니, 그게 하기 때문에 밥값을 별도로 세워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게 없었던 거가 왜 생겼나 그랬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간식 사먹고 점심 사드시고 그러는 게 여기서 다 나가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끝나셨죠?
김영자 위원   
예, 예. 끝났어요.
이복예 위원   
오늘도 학생들이 참관을 하고 가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방문기념품비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서광범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올해 세웠습니다.
이복예 위원   
있어요?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   
저는 왜 못 찾았죠?
(웃음)
의회, 우리 강사님들이나 이럴 때 좀 기념이 정말 될 만한 기념품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별도로 좋은 거 제작해서 강사 분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예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김영자 부의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방문기념품은 거의 의장님한테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로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해서 외지에서 여주를 오셨다가 들러서 오신 분들한테 그냥 의원들도, 진짜 여주지역에서 계속 있는 사람 말고 외지에서 이렇게 왔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는 그런 방문기념품을 넉넉하게 더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은 좀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내일부터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방문기념품을 좀 얻으려면 의장님이 써야 될 것을 얼마큼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걸 못 쓰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지금 주문 제작해놓고 떨어지면 또 제작하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첩은 왜 이렇게 이번에 적게, 또 1,000개뿐이 안 했으니 7명씩 해도 100개씩만 돌아가는 것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게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의원님들 거기 사진 들어가고 홍보 뭐 이런 연락처 들어가고 그러는 것을 배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만들어놨다가 주질 못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박스 해놨다가 다 그냥 쓰지도 못하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1,000개는 지금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지금 1,000개를 한다고 했는데 1,000개는 안 하고 100개 정도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드리려고 그래요. 조그만 수첩만 해가지고 드리려고 그러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겉표지만 “여주시의회”라고 해가지고 표지만, 안에 그렇게 안 넣으면 드릴 수가 있어요.
김영자 위원   
넣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금……. 아직 제작은 안 하고 오늘 아까부터…….
김영자 위원   
넣지 말고 해주셔요, 그거.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의원들 해주셔야지, 그래도 늘 받던 이장님들이나 각 단체장님들은 수첩 나올 때 바라가지고 맨날 전화오거든요. 수첩 언제 나오냐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러면 기초적인 것, 여주시의회의의 기초적인 자료하고…….
김영자 위원   
네. 의원들 얼굴만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렇죠. 연락처, 이름 그런 건 전혀 안 넣고 여주시의회의 기본내력 같은 것, 아니면 달력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작하는 걸…….
김영자 위원   
네, 조금 해주셔요, 그거는. 이름 없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거기 어린이(청소년) 의회 방문 시 5,000원씩 40명, 10회로 잡혀 있습니다, 200만원. 이복예 위원님.
의장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마이크 없이 할게요.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96페이지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80만원×5명 해서 4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예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 150만원×1명, 5회 해가지고 750만원, 합하면 1150만원이잖아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우리가 예결산 특별위원회 밥 먹을 때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음)
네, 지금 이게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총액한도제한경비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돈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나오는데……. 예산편성지침 37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총액한도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 드린 항목은 전체예산을 놓고 거기서 쪼개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내에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지금 의회비에서요, 의회비에서, 의회비 전체가 1번 의정활동비, 2번 월정수당, 3번 여비, 4번 여비, 5번 의정운영공통경비 쭉 나와 있잖아요?」라고 물음)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까 그러면 한위원님 말씀하신 의정연구팀이라든지 우리가 교육 받을 때나 의정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5번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라고 물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05, 06, 07, 08 이런 게 목간변경이 되나요?」라고 물음)
예, 예. 돼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의회비 전체가?」라고 물음)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의회비 전체가, 의회비 전체가 편성목간 이체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음)
아니, 4번, 5번, 6번, 7번, 8번인데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4, 5, 6, 7, 8이요?」라고 물음)
네. 이거는 8번은 한도가 있는 거예요. 80만원이 한도고요,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우려면 의회운영공통경비를 빼다가, 아니면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줄이든지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를 줄여가지고 이 4번∼8번 내의 범위는 다시 추경 할 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서광범   
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93페이지에 의회직원들 단체복 구입비 30만원씩 16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의원님들도 다 같이 사드리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16명이라고만 쓰여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이쪽에 체육회 세워놓은 데 따로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체육회 속에 포함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니, 아니에요. 체육행사에, 의원님들 거 여태까지 사드리는 건 체육행사비 2개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거기에서 다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거기서 사줄 수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직원들 것만, 할 때 체육행사 나갈 때 쓰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저도 그 체육행사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네.
○위원장 서광범   
이 시기가 언제고 행사종목은 뭐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동부권 체육대회가 있고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어요. 의원들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게 경기도 체육대회는 도지사가 들어가는 경비를,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요, 협의를 해서. 그런데 정상적인 예산편성으로는 지원해줄 수가 없으니까 의장단 시·군에다가 돈을 지원을, 다른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할 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세우는 모양으로 해서 세워서, 우리도 할 때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가만 하는 건데 동부권은 내년에 어떻게 주최를 하려는지 안 하는지 회장님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러니까 기존에 종목이 어떤 게 있었냐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종목은 뭐, 하나 한 게 족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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