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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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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


  1. 의사일정
  2. 1.2019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건설과
  3. 나. 허가지원과
  4. 다. 보건소
  5. 라.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병가로 전략사업과와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위원장 서광범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55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도로건설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555쪽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총예산안은 2018년보다 123억 7986만 6천 원이 증액된 288억 25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시도 구간 중 개설 당시 미등기나 보상금 미수령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편입용지에 대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보상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금∼하귀간 시도 2호선 확포장공사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본 공사 추진을 위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암∼가산간 시도 11호 확포장공사는 용지보상이 85%가 진행된 1공구 공사추진을 위해서 28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대교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추진하는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 착공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중 점동면 관한리 점동203호선에 확포장공사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556쪽에, 가업∼월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이 85%가 추진되어 ’19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착공하고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 개설된 농어촌도로 노선 중 개설 당시 미등기나 보상 미신청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진∼능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보상이 85%가 진행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 사업 착공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천면 적금리 진입로인 205호선 확포장공사에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위해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능서체육공원∼신지 간 진입로 농어촌도로 213호선 확포장공사 보상 및 사업 착수를 위해서 9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7쪽, 능서 광대∼본두간 농어촌도로 102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에 주요 도로변에 노후 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도비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남읍 굿모닝아파트에서 신해1리 간과 오학동 주요 도로변 보도 신설과 관내 보도정비를 위해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주요 도로 구간 중 노후 되어 노면이 불량한 구간에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량 관리 및 보수비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특정시설물 정비점검을 위해 1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도로 관리 및 보수 중 일반운영비로 도로보수 장비임대, 차량유지관리, 제설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1억 907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9쪽에, 도로보수용자재인 아스콘, 염화칼슘 등의 재료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 지방도 제초작업 12개 읍면동 도로유지보수, 도로변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서 9억 760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도로 중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차선도색정비를 위해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방도 제설작업을 위한 재료비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관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0쪽에, 초·중학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자전거도로의 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위해서 11억 6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간 연계 도로 건설 사업으로 우만∼흔암간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18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여주IC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쪽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원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4억 714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를 위해 2900만 원 반영하였고,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2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2쪽에, 비법정 하천과 구거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으로 8억 원과 태평4리와 창2통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신축사업비 9억 42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사용허가대장 전산화를 위해서 총 39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3쪽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도로주무관 13명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7억 8206만 5천 원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320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4쪽에, 건설과 운영 기본경비로 280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죄송합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먼저 해요?
김영자 위원   
먼저 하셔요.
○위원장 서광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업예산서를 보니까요, 그 도로건설을 이렇게 보면 기존에 추진했던 그 사업의 보상과 공사를 해요.
그런데 뭐 광대∼본두 간은 뭐, 이제 신규로 하지만 이거는 지난번에 그 많은 계획 추진했던 것을 이번에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신설 쪽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건지 방향이, 아니면 또 너무 못한 공사가 많아가지고 예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는지, 뭐 향후에는 또 이렇게 뭐 신설 쪽으로 또 비중을 또 많이 두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사업 노선이 한 31개 노선에 앞으로 그 추정액이 약 그 현재 31개 노선 추진하는 데만 사업비가 약 116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토지보상, 공사 부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마무리 지은 다음에 착공을 하고 또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시작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요, 앞으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어떤 마무리 위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 예산안 555페이지 보면 시도 미불보상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안금∼하귀 간이요?
최종미 위원   
네, 네.
그 시설, 그 시설비로 뭐 예산 산출근거가 시설비로 지금 20, 20억인가요? 2억…….
○건설과장 조호길   
예, 20억.
최종미 위원   
2억, 2억.
○건설과장 조호길   
20억입니다, 예.
최종미 위원   
20억이에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시도 미불보상.
○건설과장 조호길   
아, 미불용지 2억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2억이죠?
그럼 이 시설비는 항목별로 다 해 놨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시설비를 통상적으로요. 토지용지보상에 소요되는 금액하고 공사하는 금액 이런 부분을 다 시설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안 555페이지 보면 세종대교 연결 설치 공사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이제는 연결이 되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30억.
○건설과장 조호길   
예, 현재 그 오학지구가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돼 있고 또 교량이 지금 그 여주대교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세종대교를 이용하기에는 그 장례식장까지 가가지고 좌회전을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세종대교 이용하는 데 상당히 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영릉 가는 도로에다 직접 그 세종대교에 올라타는 그 연결도로를 저희가 구축을 하면 한 5분∼10분 정도는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저기 도비 받을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광역교통 부담금에 예, 특별조정금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공사비가 89억이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89억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원활하게 그 교통량이 분산된다면 좀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그 교통해소가 잘 되게, 정체 해소가 잘 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가업∼월송간 그 도로확포장공사 있죠? 예산안 556페이지.
예산 필요성에, 제가 설명서를 보고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좀 현재하고 달라진 효과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 가업∼월송간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코카콜라 앞에서 이마트 물류단지까진 4차선이 확장돼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연라초등학교까지 나오는 길은 2차선으로 그냥 돼 있기 때문에 그 물류단지에 의한, 그 이마트 물류단지에 있는 대형차들이 가업리 동네를 관통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도로 자체에 보도도 없는 도로고 그래서 상당히 그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회에 이거를 4차선 확장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약 그 178억이 투입이 되는데요. 2017년까지 약 61억 6700만 원이 투자됐고요. 2018년도에 20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20억이 투자되면 향후 약 76억이 더 투자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최종미 위원   
보상율이 현재 그럼 71% 정도 된 거예요?
○건설과장 조호길   
보상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9월 달 현재가 71%고요, 현재까지는 85% 마무리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557페이지 보면, 20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보행자 환경개선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이게 이제 보행자 환경, 저희가 이제 보통 도로에 국도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에는 이제 보도가 대부분 설치돼 있는데 어떤 마을간 연결도라든지 이렇게 법정도로에는 보도가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행자, 그러니까 보도를 설치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설치된 보도가 도시지역 내에 이제 낙후된 그런 보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행자도로 정비에 9억 9280만원, 보행자 신설에 10억이 이렇게 투자될 계획이고요.
신설 대상은 이제 오학삼거리에서 축협마트 간 보도하고요. 오학체육공원 진입도로 그다음에 덕평삼거리∼성신리 간, 보호관찰소, 가남 굿모닝아파트∼신해1리 간 이거 보도를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이 보행자 그 환경개선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정말 보행자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런 걸 많이 수집을 하셔서 보행자 위주로 환경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들 뭐 휠체어 다닌다든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뭐, 어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게 현실성 있게 잘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보행자도로 설치함에 있어서 관리문제, 관리문제도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 지역은 이 보도블록보다는 포장공법의 개념으로 해서 풀이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 보행환경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그런 공법이나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시작은?
○건설과장 조호길   
지속적으로 이제 했던 사업인데요, 대부분 이제 보도 신설보다는 시가지 내에 보도의 정비, 유지관리 측면으로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그 외곽 지역에도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요. 그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그러면 올 2019년도부턴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작년도서부터 이제…….
최종미 위원   
작년 ’18년도부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혹시 용역 같은 거 받아 오셨나요? 용역설계 같은 거, 받은 건 있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그 설계하기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다 합니다.
최종미 위원   
예, 받고선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56페이지, 가업∼월송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업통과 월송통 간의 신세계 그 물류센터 건립으로 교통량이 급증해서 4차로 확포장이 가장 여기는 시급한 곳이거든요. 진짜 거기 차가 무섭게 달리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길이 좁아가지고 거기 가끔 찜질방이 있어서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끼는데 이거가 좀 빨리, 이왕이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0억이면 이 땅의 보상 값이 다 추진되는 거예요, 올해?
○건설과장 조호길   
보상이, 저희 완료가 된……. 현재까지 이제 85%가 보상이 진행됐거든요.
김영자 위원   
됐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거 20억이면 다 완료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19년도 12월이라 그랬나?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이제 그 ’19년도에 보상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라도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그 4차선 하면서 인도나 아니면 자전거도로 좀 하는 길에 하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인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획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별도로 나중에 그거 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없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 겸용도로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인도를.
김영자 위원   
자전거도 탈 수 있게 인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남에서 자전거 타고 오는 가남 길도 앞으로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로 가남에서 와서 그쪽 뭐야, 첼시나 375, 또 아니면 역세권 드나드는 데 자전거 통행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가 걱정이 되는 게 4차선 확장이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마을회관, 가업통에 마을회관이 문제거든요. 바로 현관 앞에까지 4차선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정말 안전이 걱정되거든요.
거기 마을회관 앞에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 마을회관,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그 앞에 한 2m 정도까지 도로선이 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 계획은 일단 안전가드레일이든 안전시설 하는 거 위주로 이제 설계가 됐는데 마을에서 그 사항에 따라서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그 마을회관에 대한 어떤 신축이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뭐, 간접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검토를 해서 그 조건이 좀 맞아야지 마을에서도 응하거든요. 가감정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감정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그게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마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데에다가 길옆에다가 해 놔가지고 항상 어르신들이 그 길 건너다닐 때 뭐 교통신호도 없고 그래서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고 이왕 그 도로를 하면서는 마을회관이 그 뭐 어디 식당 그 안쪽에 없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그 잠정적으로 마을에서는 뭐 부지를 물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거기가 뭐야, 동 지역이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동네 분들이 진짜 남, 남자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 마을회관 가보면. 거긴 남자들도 많아요, 여자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거기 위험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번에 만약에 길 할 적에 그 옮기기 직전까지는 안전대책을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서 2020년 12월까지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한 5개월 단축시켜서, 예산을 더 세워서 단축시켜서 그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데 마무리될 수가 없나요, 단축시킬 수가 없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 역시 이제 그 사업비 확보가 문제거든요.
사업비만 예산만 적기에 이제 확보가 되면 뭐, 이렇게 공사는 조기에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을 더 벌이는 것보다 지금 기존 하는 여기 도로를 먼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신규 사업을 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공사가 길면 그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거기가 클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더 예산 세울 수 있으면서 더 세워주셔요.
○건설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건설, 556페이지에 그 적금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 이게 시작한 진입도로인데 지금 4년이 지나도록 적금리 주민들이 길이 안 된다고 불만들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상태는요, 포장이 됐습니다. 그 아스콘 그 기층이라 그래가지고…….
김영자 위원   
다 됐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아스콘, 다 된 건 아닌, 아스콘 기층 포장이 됐기 때문에 통행하시는 데 불편이 없는데 이제 저희가 그 도로를 하면서 상수도를 매설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상수도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도로하는 김에 상수도관도 묻자, 이래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걸 추가로 더 5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냥 확포장공사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확포장…….
김영자 위원   
확포장공사는.
그런데 거기 진짜 길이 좁아가지고 뭐 트랙터나 무슨 큰 차가 오면 차 비켜가기도 엄청 힘들더라고.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중에는 그 적금1리 쪽에서 가는 길을 들어가는 길을 좀 나중에 2차선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도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이 적금리 쪽에서, 1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건설과장 조호길   
그 고속도로, 고속도로 박스 자체가 1차선으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확장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거기는 적금2리 동네 가려면 진짜 애먹어요, 어떤 때는 보면.
서로 비켜가려면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큰, 조금 길이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나중에 이쪽에 혹시 계획 있으면 좀 넓혀주세요, 2차선으로.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2차선으로 추진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그래도.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은 또…….
김영자 위원   
큰 차가 올 때는 좁다라는 걸 저희들이 느껴요.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2차선으로 다 확장해 놓은 겁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차선도색사업이 5억인데 관내도로나 농어촌도로에 차선도색이 그 흐린, 흐린 곳은 교통사고 그 율도 높을…….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마트 앞에 가다 보면 막 굉장히 흐려가지고 진짜 차선이 안 보여서 막 제대로 못가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차선도색 이거는 정말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해가지고 사고예방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5억 예산 가지고 차선도색 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부족하죠. 부족한데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신 이마트 구간도 저희가 11월 달에 그 IC까지 싹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어떤 그 교통량이 적은 그 도로까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선도색사업은 추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세우면서 집행하고 세우면서 집행하고 이런 형태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 집행을 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이 차선도색은 정말 흐린 곳은 다 발견해가지고 선명하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0억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방도로에 노후 된 도로표지판은 참 흉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지판 정비는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도 보면, 그 표지판이 막 낡아가지고 보기 흉한 데가 다니다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표지판이 잘못된 것을 또 보게도 돼요.
그 이사 가는, 그러니까 여기 그 연양리 쪽에 가면 지금도 그 이사를 그 뭐야, 곤충박물관이 이사 간지가 한 2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표지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은 재정비, 거기뿐이 아니라 옛날에는 여러 군데 내가 봤는데 이렇게 보면 표지판이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일제히 점검을 해서 표지판을 좀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표지판이 녹슨 거는 좀 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주시에 딱 들어오면 표지판이 이렇게 낡아있으면 여주 얼굴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조금 잘못된 표지판은 좀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자전거도로 어디다 만드는 거죠, 지금?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 교육이구나. 이 찾아가는 교육은 어떻게 찾아가서 하죠?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그 자전거 여주시자전거연맹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실제 그 자전거 트랙을 만들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도 2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그 보면…….
김영자 위원   
560페이지예요.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그 초등학교 여주초등학교, 오학초등학교 등의 전체가 19개 학교에서 약 2천 명에 대한 그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마무리하고 인증서까지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또 교육에 따른 그 안전, 안전모 등 또 이렇게 안전용품을 또 이렇게 지급해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주시자전거연맹에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초등학생 안전교육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560페이지, 자전거 보험이 6천만 원인데요.
자전거 사고 시 자전거 보험 혜택 본 사람이 여주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많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2016년도에 이제 저희가 실 보상 건수가 16건이 됐고요.
김영자 위원   
그렇게 자전거 사고가 많았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2017년도에 13건, 이제 2018년도에 7건인데요.
현재 그 보상 협의 중인 게 3건, 그래서 올해도 10건의 그 보상, 그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사고는 등급대로 받겠죠? 사고, 많이 다치면 더 받겠죠, 보험료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예.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치료비를 대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치료비 대주는 겁니다.
이 관내에서 자전거사고,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여주 주민들 100% 이렇게 이제 그 대상이 되고요.
국토종주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강변에 쭉 설치돼 있는 그거는 여주 구간 내에서 발생되는 자전거사고에 대해서는 외부인들도 이렇게 그 보험 대상이 됩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저기 자전거 보험을 여기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줄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호길   
아, 저희가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각종 대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마니아들은 이 보험이 되는 것을 다 압니다, 예.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거는 좀 근본적인 질의인데요.
차선도색공사는 제 생각에는 건설과보다 도로행정과가 더 적합한 업무…….
○건설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요?
한정미 위원   
교통행정과.
그리고 보니까 거기도 뭐 신호등 유지보수 뭐, 도로안전표지판 뭐, 이런 게 다 그 과에서도 개설이 돼 있어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똑같이 차선도색사업도 올라와 있고 또 건설과에서도 차선도색사업이 올라와 있고 이런데 현재는 또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건설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차선도색은 대부분 그 보행자라든지 차량, 초등학교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으로 어떤 규정된 그런 사업에 대한 분을 담당을 하고요.
건설과의 사업은 이게 도로시설물의 일환으로 뭐 그 시도, 지방도, 국지도, 또 이렇게 국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차선도색하고는 조금 다른 게 교통행정과는 이제 어떤 교차로개선사업에 따른 이런 개선이라든지 그런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따른 어떤 안전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차선도색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 도로, 전체 노선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교통 흐름의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업무에 효율적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럴 수…….
한정미 위원   
주제별, 주제는 똑같잖아, 어쨌건 도로 이게 포장인데……..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럴 수…….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이치 자체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떤 그 법률, 법상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도로법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거고 그 도로법을 또, 경기도에서 그 도로법을 달리 하는 부서가 또 건설 사이드 계통이고 또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도에도 교통을,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기관의 어떤 그 직제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너무 나누어져 있으니까 똑같……. 내용은 똑같은데 일의 어떤 큰 구분에 있어서는 분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지만 주제는 똑같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한 사람이 담당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 도로에서 이렇게 흐릿하게 빗길에 잘, 흐릿하게 보이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함량이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쉽게 이렇게 낡아지고 이러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게 도색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들어가야 될 성분이나 함량이나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잘, 예산이 잘 집행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이미 칠해진 부분에 있어서는 성분이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구분해 내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칠하면 보통 이게 유효기간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잘 살펴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일단 그 교통행정과하고 이제 건설과하고는 차선도색 이제 업무문제는 조금 더 이제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점점 차선에 대한 그거를 이제, 그 용어로다 ‘휘도’라고 그러거든요.
한정미 위원   
네, 휘도.
○건설과장 조호길   
빛을 반사하는 그런, 그런 그, 이 정도 그거를 따라서 이제 휘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선도색을 하면 그 차선도색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상급 어떤 그 시험연구소에 휘도검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휘도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만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휘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단가도 상당히 지금 차선도색에 대한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형편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도로포장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가끔 이렇게 다녀 보면 중간에 뭐 이렇게 너무 얇게 금방 패여서 또 보수를 금방 해야 된다든가 또 아스콘 포장할 때는 두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규칙이 있어서 잘 감내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스콘을 관급자재로 인해서 사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직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관급자재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 변경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납할 경우가 거의 없다, 너무 행정상의 어려운 절차들이 많아서, 이런 관급자재를 적당하게 잘 사서 공사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아주 깨끗한 공사, 예산 낭비되지 않는 공사, 그다음에 하자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그 품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잠깐들 말씀하셨는데 12개월 다 대상이 되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러면, 557페이지에 보면 (구)남한강교 등 10개소 정밀점검용역이 있어요.
10개소가 어디인지, 10개만 그 안전용역을 하면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그 정밀안전진단 및 이제 안전점검기의 대상 교량이 연도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이제 1종 교량이 총 7개 있고 2종 교량이 14개소, 3종이 127개고 기타 교량은 한 138개가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이 이제 (구)남한강교라 그래가지고 우만리에서 적금리로 나가는 그 고속도로 옆에 있는 교량이 남한강교인데요. 그게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량하고 교리IC교 상·하선, 그다음에 당진교, 삼군교, 삼합교, 석양교, 석우교, 세종대교, 양천교, 연인교, 원부교, 흥천대교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그 정밀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어느 정도 뭐 연구, 내구성이 떨어지면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정밀점검은 시특법 상 1종 시설은 이제 연장 500m 이상의 교량에서 또는 경관, 경관이 또 50m 이상은 1종 교량이고요.
그 2종 시설은 연장 100m 이상, 이상인 교량이 여주에는 이제 뇌곡교하고 14개소가 있는데 이런 거는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고 시특법 상 1종 시설은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2년,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또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점검, 진단 또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안전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법도 법이지만 저희가 노후 된 교량이 있다라고 하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돼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57페이지에 보면 교량 관리 보수가 있어요.
정기적인 안전점검 시행으로 교량피해 등 인적·물적 재난 사전예방 뭐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혹시 여주시 교량 안전진단에 대한 뭐, 안전진단 그동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 말씀드린 대로 연장 500m 이상이나 또는 한 경관이 50m 이상 교량이 저희가 1종 시설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시설이 여주대교, 세종대교 등 한 6개 교량이 1종 시설이고요. 또 2종 시설은 이제 100m 이상 교량 이런 교량인데 이게 저희가 여주시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교량은 연장이 20m에서 100m 미만 교량 129개소가 있고요.
또 내진보강대상 1, 2종 21개소 중 내진평가 결과가 보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이나 2년마다 정밀점검, 이를 하다 보면 이게 보수보강대상 교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량에 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건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잘, 그 평가가 나오곤 있나요? 진단, 진단 결과.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 납품받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뭐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그런 데는 없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이상이 일부 다 있습니다. 교량마다 이제 보수를 해야 될 대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큰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부 시설 보강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쭉 진단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혹시 삼합리, 점동면 삼합리 대교에 대해서도…….
○건설과장 조호길   
삼합교요?
최종미 위원   
네, 삼합교. 거기에는 진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건설과장 조호길   
삼합교는 이제 진단, 진단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해 다시 진단을 해서 결과를,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기 지금 심각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밑에 교가 바닥이 다 드러나가지고 큰물이 지면 아마 그게 붕 떠가지고 그게 다, 그거는 분명히 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계속 전화 받고 있어요, 제가.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런데 그 삼합교도 이제 그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하상이 세굴이 되면 이렇게 그 교각 기초가 좀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공 시에는 그 암반까지 다 파일이나 이런 공법으로 해서 다 그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데 계속 유실이 돼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어떤 돌망태공법이라든지 확대기초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게 정밀점검 시에 그런 부분이 보수, 보강공법까지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다시 보수보강을 시행합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삼합교에 대해서.
최종미 위원   
그 교각이 그렇게 드러난 데는요. 밑에가 드러난 데는 그 청미골, 청미천?
○건설과장 조호길   
예, 청미천.
최종미 위원   
청미천 그 밑에 돌망태가 유실이 되면서 계속 너울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모래가 유실되면서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청미천의 그 돌망태를 거기를 안전하게, 안전하게라기보다 그 돌망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영구적인 어떤 그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예, 저희가 이제 그 교량은 그 구조상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세굴이 돼도 그 파일로다가 암반까지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교량구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보기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청미천 전체를 뭐 돌망태로 보강하는 부분보다는 교량 주변에 대해서, 교각 주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를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58페이지 보면 도로 관리 보수가 있어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앞으로 눈이 많이 올 텐데 혹시 제설도 건설과 소관인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설작업도?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아시다시피 산북에 살고 있잖아요. 옆에 양평이 근접해 있다 보니 이렇게 자꾸 비교가 돼요.
양평 같은 경우는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제설을 해요. 그런데 저희 양평, 여주 같은 경우는 밤에는 안 움직이시고 그냥 아침에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밤에 눈이 쌓인 것에 대해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산북이 잘 아시지만 지형이 이제 산악지형이 많고 그래서 뭐 제설, 눈이 오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또 여주지역에서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양평에서 접근하는 거리, 여주시에서 접근해서 거리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뭐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금사하고 산북 쪽에 제설자재를 중간에 보강해서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지금 그 금사리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진기지를 설치하면 이동하는 그 거리가 많이 짧아지고 그래서 신속히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돼서요, 내년 초에는 전진기지 확보에 이렇게 전력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그 타임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 좀 너무 늦어지지 않나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559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보이잖아요, 자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아까 저기 뭐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타 시·군 경계분이 있잖아요. 땅 넘어가면 이렇게 그 멘트 나오잖아요.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에.
아직도 그런데 거기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이제 일부 관광지 같은 경우 명칭 그 있잖아요. 그 옛날 명칭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런 거 이제는 이렇게 일제조사 해가지고 좀 개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시·군이나 도계 이런 데 경계지역에 그 표지판이 있는데요, 지금 그 재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곧 시행이 될 건데요, 해마다 이렇게 이제 그런, 4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게 앞으로는 “세종인문도시”라든지 뭐 “사람중심 행복여주” 이런 문구를 넣지 말고 어떤 보편적이고 타당적인 뭐 “어서 오십시오. 여주시입니다.” 뭐 이런 개념의 전자, 그 LED 표지판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년마다 반복되는 어떤 그 예산낭비요인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그런 문구를 삭제하고 그렇게 표지판 정비하는 걸로 안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정비가 될 겁니다.
최종미 위원   
참고로 이제는 양평 같은 경우는 “물 맑고…….” 뭐가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물 맑……. 물 맑은 양평…….
최종미 위원   
“산 좋고 물 맑은 양평” 이렇게 나오죠? “산 좋고 물 맑은 양평”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 어떤 게 좀 이렇게, 좀 핵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주도. 뭔가 찾아내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에 560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있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는 그 자전거시설 정비를 지금 11억 사업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11억 사업인데 지금 그 4대강 그 주변인가요,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이게 지금 가남…….
최종미 위원   
100㎞, 100㎞인데.
○건설과장 조호길   
예. 가남에서, 가남에서 이제 능서를 거쳐서 국토종주 한강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 1공구가 올해 이제 발주가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제 마무리 2공구를 발주를 해서 가남서 자전거로 국토종주 그러니까 한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명성황후에서 이제 그 강변유원지까지 그런 자전거도로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럼 거의 신설 쪽이군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신설이고 위에 거는 이제 유지관리고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아니, 제가 이제는 그 4대강 주변에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끊기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주변에 이렇게 오다 보면 끊기고 끊기는 데가 있거든요, 구간 구간.
그거를 연결하는 것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이제 그 뭐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노선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 그 도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간선 그 어떤 하천에서 연결되면 그런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561페이지 보면 합동설계반 운영이 있어요.
그 합동설계반은 합동은 누구누구 하셨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합동설계는 저희가 이제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사업들 이 사업들이 조기에,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읍·면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상당히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2월 달∼1월초까지 저희가 전체 읍면동 기술직공무원들 다 모아서 그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일제 실시설계를 합니다, 합동으로. 현장조사도 같이 하고요, 합동으로 해서 2월이나 3월이면 일제히 그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분들하고 지금 마을단위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는 여기는 없는 거고 이렇게…….
○건설과장 조호길   
공무원 중에 토목직공무원이라고 시설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신규 직원들은 이제 좀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만약에 설계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그럼 대처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어떤 뭐, 그렇게 설계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계변경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로다 더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62페이지 보면요, 56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어요.
건설부 2018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국공유재산은 이제 국유재산 중에, 국유재산 중에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 그 부분을 이제 시·군에서, 시·군 건설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공유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는데 그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유재산은 무단 점유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향측이나 측량을 해가지고 좀 무단점유 하는 그런 곳을 발굴을 해서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또 과태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실적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예, 한 50건 이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저도 가남읍 전천교 교량개선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어느 교량이요?
○위원장 서광범   
가남읍 전천교.
○건설과장 조호길   
아, 전천교. 저희가 이제 전천교 사업을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 인도를 하나 이제 2개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고 그 차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그 2개 차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1개 차선을 더 늘려서 좌회전 2차선, 또 좌회전 1차선, 좌회전 직진차선, 그다음에 우회전 이렇게 해서 교량개량뿐이 아니라 그 도로까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면 저희가 봄에는 발주를 해서 사업 추진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 회전로타리가 333지방도로에 본두리에 보면 2개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설치할 때 도에서 여주시하고도 협의를 하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협의는 하는데 그 어떤 설계의 도면이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에 위배되면 도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지원과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567쪽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허가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허가지원과 2019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19억 9818만 3천원이 증액된 61억 2891만 5천원입니다.
세목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 8908만 2천원보다 1885만 4천원이 감액된 7022만 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비 중 실무종합 벤치마킹 사업비에 1500만원, 사무관리비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비 중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운영비와 예비비, 여비에 금년도와 동일한 298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전용 관리비에 금년보다 1886만 7천원이 감액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산지전용 관리 기간제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올해, 571페이지 뒤에 보시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돼가지고 예산이 변경돼서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건축행정건실화 예산입니다. 본 건은 2108년도 올해 3억 3412만 1천원보다 8799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2211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금년보다, 8685만 4천원보다 5458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4143만 5천원이며,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개최 시 안건심의에 필요한 노트북과 태블릿PC구입에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 예산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올해 예산 144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보수지원,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금년도와 같은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보수 지원비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로 지원비를 80% 지원, 최대금액 3천만 원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에 2018년도 6750만원보다 2250만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책정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에 올해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비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올해 36억 6543만 1천원보다 18억 9592만 7천원이 증액된 55억 61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올해보다 17억 3222만 1천원이 증액된 49억 2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수선 유지비에 올해보다 1억 6370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18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올해 4218만 8천원보다 3311만 6천원이 증액된 75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는 허가지원과가 예산이 많이 증감됐네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주로 증감된 사항은 저소득층 지원비가요…….
김영자 위원   
글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게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을 증감을 시켜서 올린 건가요, 여주시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지원기준이요, 부양가족 제도가 폐지가 돼가지고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국가에서 인원수하고 전부 저희한테 내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아들하고는 별도예요, 부모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부모가 집에 없을 경우는 이렇게 주거를……. 어느 정도 대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인원수 1인 가구부터 쭉 해서 2, 3, 4인 가구가 있는데요. 그 가구수원마다 다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1인 가구…….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1인 가구요?
김영자 위원   
2인 가구, 2인 가구…….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2인 가구로 봤을 때요. 2인 가구로 봤을 때 21만원이 되겠습니다, 2인 가구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집세 임대료를 대주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김영자 위원   
임대료를?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김영자 위원   
참, 기초생활 주거급여가 55억 3846만 8천원인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초수급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거 기초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어떻게 발굴을 하죠? 수급자 위주로 발굴하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 대상이요, 전체 국가 전산망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잡혀있고요, 올해는 1,680가구에 대한 예산 잡혔고요. 내년도에는 2,601가구 그렇게 잡혀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거 말고 101가구 또 있어요, 그 뒤에 나열이 돼있는데 주거보수 가구가 101가구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0%가 국비고요,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   
국가에서도 많이 대주네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80%가 국가에서 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대주네요. 그리고 수선유지 가구 101가구는 지원액이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거는 가구당 38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380만원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집을 고쳐주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고쳐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 1천만 원 들여서 고치더라도…….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가구당 380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600만원 지원돼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영자 위원   
많이 되네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영자 위원   
뭐, 집 고치려면 보통 1천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600만원 정도 대준다면 그래도……. 이것도 또 수급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예산은 기준은 600이고요. 조금 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실무종합심의위원 벤치마킹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실무종합심의위원들 하면 대개 보면 일반인인줄 알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공직자들 같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지금 각 부서에서 법을 다루는 팀장급으로 27명이 돼 있고요.
김영자 위원   
각 부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김영자 위원   
아…….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27명이고, 저희 부서의 팀장급하고 실무진 합해서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가 일반인들이라면 삭감하려고 그랬던 건데 공직자들이라면 삭감 안 해야죠. 타 시·군의 우수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정말 실무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심의위원들은 일반인들인데 이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공직자들 같아서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강천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그거 허가 취소하셔야 돼요. 진짜 포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서 얘기했지만, 포천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방송에 나왔던 것. 우리 밴드에도 “여주사람들”인가 어디에도 나왔는데, 정말 그 냄새와 다이옥신, 중금속, 이런 그 냄새하고 미세먼지가 창문을 여름에도 못 열어놓고 살고, 창문을 이렇게 했을 때 시커멓게 손에 묻고, 하여튼 그 동네 분들은 열변을 토하면서 도청까지 쫓아가서 항의하고 그러는데도 안 되고, 합법적으로 허가난 거라 안 된다고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민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거는 강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바람에 의해서 여주시 전역으로, 뭐 저 산북이나 금사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점동 쪽에도 갈 테고 이 시내권도 올 테고, 북내까지 다 퍼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행정심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거. 막겠다라는 거. 약속 지켜야죠, 시에서 그것 좀 서둘러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는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행정심판 들어오면 공직자 다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시장이 지겠다 하면 시장님 감방은 안 가잖아요? 돈은 여주시 행정에서 낼 거잖아요. 공무원 안 다치게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이거는 괜히 행정심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징계 맞고 안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것도 건의를 할 겁니다. 공직자 다치지 않고 당신이 책임져서 하면……. 행정심판 들어가서 벌금만, 저것만 주면 되잖아요. 시장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저거는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다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주시민들이 건강하고 돈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전주에서 보셨죠, 전주에서? 80% 진행률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도 지금 시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지금 행정심판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여주는 지금 그래도 다행히 허가만 난 상태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김영자 위원   
지금 거기 아직 건물 같은 거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일부 터파기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건…….
김영자 위원   
그거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해야죠. 허가취소를 하루빨리 내시는 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요, 저희도 시장님한테 책임……. 모든 책임 시장이 진다고 하고서 허가 취소하라고 할 테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예산서 569페이지예요.
아까 공동주택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걸 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거 주가 저희가 60에서……. 현재 조례는 60∼80% 지원인데요, 공동 하다 보니까 보통 상한선을 2천만 원으로 정해놓고 추진했었어요, 한 5개 단지, 5∼6개 단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80%로 아예 정해놓고, 그다음에 상한선을 3천으로 증액시켜놓고, 그리고 전체……. 저희가 보통 예산사정 때문에 1억 범위로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신청단지가 많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그 금액상한선도 그냥 관계없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어느…….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는 3천만 원에 80%입니다.
이복예 위원   
3천만 원에 80%?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해는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1억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그렇죠.
이복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 있어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공동주택인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보통 이제 공동주택단지가…….
이복예 위원   
빌라?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가 있고요. 의무적이라고 그러면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 그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입니다. 그 이하로는.
이복예 위원   
150세대 이하는 소규모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에 문제가 되어 있었던 곳도 있었나요? 여주지역에?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안전점검 대상 15년 이상 된 단지로 보잖아요, 그런 시급한 데부터. 저희가 그동안에 쭉 관리해왔던 데가 옛날에 다세대, 연립, 그런 아파트들, 연립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위주로. 최근에 지은 소규모단지라도요,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골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한 42개 단지 정도, 낙원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옛날에…….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하동에 있는 주택, 연립 같은 경우에…….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그런 건물들이 벽돌건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랙 부분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열악한 부분이에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낙원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개발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그쪽에는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69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 노트북 및 태블릿PC 구입이 있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최종미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분들이 지금 인원이 열네 분이신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위원이 열일곱 분이고요, 소위원회가 세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0분 상정해놓은 거고요, 노트북은 메인 노트북, 용량이 커야 되니까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 20개는 소위원회 포함해서 전체 심의 시마다 이렇게 입력해서 심의에 맞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인원은 열네 분이신데 태블릿PC가 20대가 올라와가지고. 노트북 1대 및 태블릿PC 20대 구입,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위원은 열일곱 사람이고요, 열일곱 사람이고 저희가 소위원회 위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해서 20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 소위원회까지 다 합치면 20분이다, 이 소리인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6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보수 지원이 있어요. 공동주택보수 지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무래도 자부담 때문에 단지에서 많이 부담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아마 자부담률이 없으면 서로 신청하려고 하죠, 전체가. 그런데 일부 자부담률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조례 개정되면 20%까지 자부담이잖아요. 사실 소규모단지들은 그런 20% 자체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종미 위원   
그렇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건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거에 대한 방안 같은 건 없으시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셔가지고……. 여태까지는 60%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80%까지 상향하면 많은 단지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569페이지 거기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96개 단지 중에 28개 단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28개 단지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1년 이상 된 모든 공동주택단지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소규모단지는 가로등 2개 뭐, 3개 이렇게 있는 단지도 있고, 20여개씩 있는 단지가 아마, 종류가 다 달라요.
최종미 위원   
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이거 신청한 단지가 27개 단지고요, 나머지 추가로 더 신청……. 29개가 더 추가로 하면 지원이 가능한데 신청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 안 하는 게 가로등 두세 개 있는 데는 워낙 1만여 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워낙 적고, 그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계량기 설치비가 기본적으로 30여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만 원 이하 지원받기 위해서 30만원 가량의 계량기를 달려니까 안 하는 거죠, 잘.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196개 단지 중에 28개 단지라고 그러셨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신청을 한 거죠, 저희한테.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신청단지.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전체 다 하죠.
최종미 위원   
다 하고 있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도 신청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 보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최종미 위원   
여주관내에 45동이에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최종미 위원   
이게 지금 현황인가요? 여주관내에 지금 해야 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건 아니고요. 지금 45동 수치는 벌써 3년째 거의 고정돼서 하는 건데 이게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먼저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저희가 150만원을 시비로 전액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게 매년 공사비는 사실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10여 년째 같은 금액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고 그래갖고 200만원으로 상향해서 50만원씩 추가로 더 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면 조금 더 신청자가 많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빈집의 대부분이 소유주가 외지인이죠? 거의?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많죠,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의 사전동의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당연히 신청할 때 본인건물, 그다음에 전혀 소유자 모르는 상태는 동네 관리인이나 대리로 하시는, 저희가 그렇게만 신청한다고 그러면, 책임만 진다라면 해줄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대리인을 지칭하는 것은 이장님이시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이장님이죠.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570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있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예.
최종미 위원   
6호라고 되어 있네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최종미 위원   
이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거가 국비가 50%가요, 시비가 50%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건 오래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범적으로 선정이 돼있어갖고 물량이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저희 시비 50%를 부담하는 것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거고요. 동수는 이거 국가에서 이미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숫자는.
최종미 위원   
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도 지원한 사람 위주로 한다는 소리인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봄에 신청 받아서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기준.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6호로 선정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기준에 입각해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380만원을 가지고 주택을 개조해주겠다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예.
최종미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본격적으로 건물을 대수선처럼 이렇게는 못하고요, 냉난방 관계 그런 것, 도배 정도 이런 거고요. 이렇게 대규모 공사로는 아까 수선유지비에 600만원을 했었잖아요?
최종미 위원   
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정도 되면 거의 대수선 정도 수준이고, 이거는 난방위주, 불현한 것 개선해주는 정도 그 정도 해서 380 정도…….
최종미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최종미 위원   
장애인이면 그래도 대수선 정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게 시범사업이고 아마 연수가 되면 아마 이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차피 국가에서 이런 것을 사업발굴을 해서 지자체에다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그 기준에 하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말고 시비를 더 들여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6호를 좀 줄이더라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돈을 썼어.’ 그러면 오히려 예산낭비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알고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 569페이지요. 건축위원회 운영 노트북 구입인데, 이게 노트북을 꼭 사줘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 운영상 편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건 아니고, 이 노트북은 저희 운영 실무자, 실무자가 전체를 입력을 해야 돼요. 용량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실무자가 지금 노트북이 없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기 컴퓨터는 있죠?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위원회로 가서 해야 되니까요, 상황실로.
한정미 위원   
위원회로 가서? 상황실로 가셔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한정미 위원   
거기도 컴퓨터 없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지금은 인쇄해서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희가 사실은 열일곱 분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인쇄해온 게 30부 이상은 인쇄합니다. 그것도 컬러로.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배포해드리면 위원님들이 그걸 또 갖고 오시면 다행인데 대부분 안 갖고 오세요. 그냥 빈 몸으로 오시고, 30부 가량을 또 인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심의서류가. 그거 한 번 보시고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는 낭비요인도 많았고, 저희가 지금 25회째, 올해 25회째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여덟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건은 다 그렇진 않을 거고 인쇄비만 100여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낭비요인이 많죠.
한정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568쪽에 이 노트북을 사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원래 이렇게 공공용으로 사면 공공용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다 그런 거 깔아서 쓰잖아요? 따로 이렇게 하나로 다시 구입을 하셔야 돼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까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장비니까…….
한정미 위원   
사야 돼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포함해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한정미 위원   
포함해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한정미 위원   
공공용으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배급해줘야 되지 않아요?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예전에는 그냥 공짜로 썼는데요, 그게 걸려요, 지금」이라고 말함)
네. 그럼 1대당 하나 다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예」이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다음, 죄송한데요. 569페이지 빈집철거비용 지원이요. 예를 들면,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도 있긴 있지만 빈집을 활용해서 주말농장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새롭게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좋으신…….
한정미 위원   
네. 왜냐하면, 시에서 고쳐주고, 또 주말농장으로 하면 원래 집주인에게는 소득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서울시민들은 오셔가지고 주말농장처럼 하면 또 세컨하우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도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비용이 얼마든지 한 동에, 그러니까 한 집에 200만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 나머지는 비용이 발생되는 거는 자부담하는 거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농정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그쪽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지원도 해주는데 그것조차도 적은 비용이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지인이 주인이라기보다도 이 농촌에서 예전에는 거주하다가, 그 집에서 살다가 외지에 가가지고 팔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주위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방치가 되면 미관상, 환경영향상, 또 지가하락, 또 외지에서 그 옆에를 사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흉물로 보이니까 하지 않는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용도 문제지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건물이 있을 때랑 건물을 철거를 하면 나대지로 바뀌죠, 이게? 그 문제 발생, 나대지로 혹시 바뀌면 매년 내는…….
○위원장 서광범   
지목이 대지가 아니냐…….
박시선 위원   
그렇죠, 어차피 건물이 있으니까 대지니까.
건물이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세금이 달라요. 또 양도세도 다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법이 아닌 우리 시만의 독특하게 바꿔서라도 그렇게 오래된 노후건물이나 붕괴위험이 있으면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홍보나 권유를 하면 이분들도 빈집정비사업에 또 아니면, 여기 또 사업대상이 못 됐더라도 그런 것만 완화조건이 되면 자비 들여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예산심의지만, 그런 것도 방안을 모색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세금, 세금 지원 관계요?
박시선 위원   
지원해주는 것보다 빈집철거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걸 뭐, 연구 강구해보시면 조금 더 훨씬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뭐,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시면, 제가 박시선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로 하면, 매류초등학교 앞쪽에 빈집이 있어요. 흉물로 지금 방치돼 있어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쪽 이장님이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허물게 되면 나대지로 돼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미국으로 이사 간 그 사람이 그걸 부수지 말라,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아이들이 다칠 가능성이 커요, 무너지면. 그래서 ‘일부러 그러면 트랙터로 가서 할까?’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였는데 아마 그건 세금 관련 문제가 좀 있나봐요, 빈집 철거할 때.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 이게 조례가 개정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급해서 이거를 예산안에 올렸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거가 아니고요, 안전점검 지원비가 아니고 아까는 조례개정은 그냥 보수지원이고요.
○위원장 서광범   
아, 보수?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보수지원.
○위원장 서광범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 중인데 여기다 올렸다는 것은…….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거는 작년도, 올해 현재 기준으로 올린 거고요. 이제 추가로 지금 완화돼갖고 지원폭을 넓혔잖아요?
○위원장 서광범   
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게 지금 검토가 끝났어요. 그런 상태고, 만약에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거나 그러면 추경에,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1034페이지, 설명안. 이게 보니까 지원근거가 장애인·고령자들이더라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서광범   
그러니까 고령자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꼭 장애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위원장 서광범   
그런데 제가 이장 할 때 농림부 마사회 사업이 있어요. 그 지원에 저희 마을의 일곱 집을 빈집을, 고령자하고 장애인 집을 개선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마을이장님들한테도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좀 홍보하셔서 우리 시에서 하지도 않고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담당과장님이 좀 홍보도 하시면 정부에서 그런 사업, 마을 개인적으로 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집밖에 못하지만 거기는 일곱 집을 했었습니다.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위원장 서광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605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부득이하게 그 시간 변경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억 575만 6천 원 증액된 136억 8339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자산취득비로 보건기관에 멸균실험작업대 등 16대 구입비로 709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보건소 내 중앙정원 조경공사비로 1200만원, 보건기관 시설 내진성능 예비평가용역비로 5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8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7개 보건지소에 자동혈압계 등 5종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시설비로 하호보건진료소에 노후 된 보일러 교체비 700만원, 그리고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151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비로 1억 6251만 3천 원, 암환자 의료비로 1억 7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612쪽에서 재가암환자 관리비 366만 6천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정신보건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5억 7100만원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09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9072만원,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로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정신보건사업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으로 360만원, 노인 자살예방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비로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623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617쪽까지가 치매안심센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총 3억 80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홍보물 및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926만 2천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가족캠프 등 행사운영비 3100만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년도에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2000년도 사업시기로 대상자에 대한 욕구도 설문조사 및 사업방향에 대한 자문성격의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환자 분들을 위한 소모품비 4천만 원, 치료비지원 5435만 6천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로 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622쪽은 모자보건 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36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천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천만 원, 난청 조기진단으로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7688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지원 대상기준이 부부합산 기준소득 80%∼100% 이하로 완화가 되면서 약 375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대상자가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보험이 전격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 사업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1600만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2627만 9천 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1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으로 2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약 한 54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622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여 그 조례에 근거 모든 출산가정에 지역화폐 형태로 50만원씩 지원하는 도비조보 사업으로 2억 8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금년에 ’19년도에는 569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로 7억 신규 편성하였고, 이는 경기도 의료원에 사업과 시설관리를 경기도 의료원으로 전환하여 1월부터 운영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반부에 보시면 감염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 623쪽, 중간에 보시면 방역소독 약품비로 1억 1863만 6천 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용역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3945만 8천 원을 저희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된 그 사업으로는 보건소 등의 결핵환자관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 환자 및 가족관리 등으로 사업범위가 굉장히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결핵관리 인건비 3440만원을 2019년도에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46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우선 그중에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우선접종 대상자로 12세 이하 영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이제 전년도에 이어서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독감접종을 단기간 내에 저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00% 도비지원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3개월간 인건비로 해서 6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로 1932만 6천 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와 의료지원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응급의료 지원으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29쪽, 하단을 보시면 원활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 저희가 총 5억 73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그 사업비 내용으로는 흥천, 강천, 금사, 산북 4개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이 4개 보건지소의 진료의료품 구입비로 2억 6756만 3천 원 그리고 13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구입비로 1억 4252만 9천 원,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진료 관련해서 한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구급차 구입비로 저희가 구급차에 대한 기준 관련 법적 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사용기한이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가 사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차량교체를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100%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9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4086만 1천 원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31쪽, 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34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비로 금연법 실태점검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로 2146만 1천 원, 홍보물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740만 3천 원,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비용 등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합리적인 실외 금연지역 확대를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한 금연거리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쪽∼638쪽에 걸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국도 보조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018년도 대비해서 6969만 6천 원이 감액 3억 28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1억 66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된 사업비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474만 6천 원, 홍보물제작 및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4만 8천 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을 기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637쪽, 구강보건사업으로 1800만원, 여성어린이특화사업으로 2925만 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로 1억 11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저희가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식품위생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비로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여비, 보상비 등으로 4626만 2천 원을, 639쪽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으로 554만 6천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비로 6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24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비로 740만원, 그다음에 641쪽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로 850만원,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지원비로 4천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 활동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에 보면 607쪽이요.
보건소 내에서, 이게 중앙, 보건소 중앙정원 조경공사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이제 여기 뭐 이거 필요성을 보니까 직원 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직원 복지뿐만이 아니라요.
거기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했는데 거기 내방하시는 분들께서 좀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봄이나 가을에 앉아서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녹색공간을 조성해서 약간 작은 음악 같은 거 미스틱 음악을 틀어서 좀 쉬다 가는 공간으로 그렇게 가꾸고 싶습니다. 좀 거기 약간 좀 썰렁한 부분이 있어서요.
최종미 위원   
그거는 좋은데 저는 이거를 나무라고 싶지가 않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식물식재 및 뭐, 물레방아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쉴 수 있을, 시민들이 쉴 수 있게 뭐 이렇게 파고라나 의자, 벤치 이런 거 해 놓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그것도 해 놓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예, 예. 그게……
최종미 위원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나와 있질 않아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아,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면 좀 이렇게 물레방아만 돌아가면 것보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잘 지적하셨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보건기관 그 607쪽에 보면 내진성능 예비평가용역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이미 그 완성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런데 과연 그 내진성능 용역이 필요한지 제가 궁금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아, 이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뭐, 부의장님께서 먼저 아셨겠지만 보건소 건물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형 건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지중해성 그런 건물 같아요. 굉장히, 여름에는 더워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또 추워서 너무 고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진에 상당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지진테스트를 해서요. 좀 증축하고 좀 보강, 증축이나 아니, 증축보다도 보강하는 그런 방안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진료소하고 모든 부분에 이거 내진을 갖다가 같이 측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권장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정부 권장사업인 거는 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물 들어서는 건 내진성능이 다 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그렇죠? 내진설계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 성능검사 용역을 해서 평가가 나온 거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서 보강이 가능할지도 좀 의문스럽긴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한번 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611쪽에 보면요.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그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1082쪽인데요.
그런데 그 예산 산출근거가 좀 오타가 나왔어요. 한 10억 정도 나오게 해 놨어요. 지금 1억 700인데 이거 저기 뭐야, 서 위원장님이 지적하기 전에 제가 살짝 하려고 미리 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면 183쪽에, 아니 1083쪽에 보면 재가암환자 관리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네, 거기 보면 재가암환자 가족모임인가 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최종미 위원   
예, 예.
작년에는 총 20회 그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이번에는 12회로 산출근거를 내시고, 예산은 그런데 또 올라갔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이게 이제 국비보조금 내려오는 거라 금액이 작년에는, 작년보다 금액이 좀 더 해서 내려와서 약간 올라간 겁니다, 부담지시 때문에.
최종미 위원   
부담되실까 봐?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니, 작년에는 272만 8천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그 사업비 내려온 거가 국비 183만 3천 원 해갖고 이제 시비 부담해갖고 약간 늘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이제 예산은 올라갔는데 그 행사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거가 왜 그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20회기를 했지만 강의 위주로다가 가족모임을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체험 위주로다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걸로 하려고 기본단가가 올라가니까 횟수는 좀 줄었지만 내실 있게 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안 615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지금 이거 직영으로 하고 계시잖아? 뭐, 애로사항은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제 갑자기 치매가 저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장소가 없어서 처음에 고생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운동 프로그램을 하던 곳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건소 뒤편에다가 치매센터를 신축하려고 설계가 나와서 이제 입찰에 들어갈 단계이고요.
이제 맨 처음에는 인력도 확보가 안 돼서 그랬는데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다가 시선제로, 12월 1일부터 시선제 7명을 뽑아갖고 저희가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감소요?
최종미 위원   
네, 추경예산이 지금 2018년도에도 감소가 됐고 2019년 본예산도 2018년도보다 또 당초보다 2018년 당초 예산보다 감소됐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내려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제보다 시선제일 때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 제한된 금액에서 인건비로 빠지고 하니까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문제점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산은 줄어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지금 이제 부담지시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맞춰서 점점 해 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크게 예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예산안 617쪽 보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후견인활동비로 2명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공공후견인이라는 분은 가족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 교육을 이수해야지 되고요. 그 교육 이수비를 저희가 책정해 놓은 거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독거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 후견인으로서 하는 역할은 그럼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일상생활을…….
최종미 위원   
법적인 거를 결정할 때 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의사능력결정이 부족하니까 이분이 이제 판단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라 저희한테 얼마만큼 역할이 주어질지는 이제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러게요.
저는 37만 1500원을 2명한테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시불로 지불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1년에 몇 번을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이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예. 국가에서 처음 이거를 만들어서 향후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저희한테 역할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 일단은 후견인을 이제, 공공후견인을 두 분을 선정을 하시고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앞으로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소리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처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불려서 교육을 한 다음에 방향제시가 나중에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후견인 활동비 37만 1500원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지불해 드리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교육, 교육비를 편성한 겁니다.
최종미 위원   
교육지원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아, 그러면 ‘교육지원비’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활동비’라고 하셨어.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죄송합니다.
최종미 위원   
예. 청소년 그 예산안 619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좀, 2명으로 돼 있어요, 2명. 그죠? 지원. 2명인데 굉장히 음성적인 거잖아요, 노출되기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이 청소년 산모가 저희한테 직접 와서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예탁을 해 놓으면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했을 때 그 병원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더 음성적인 사람들은 발굴이 안 되는 거군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그럼 혹시 이렇게 공공화장실 같은 데에다가 조그맣게 광고나 이런 문구 붙일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1명에 대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3명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럼 올해는 밴드나 인터넷을 갖다가,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좀 해 보자,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이 지원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 담당자랑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홍보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만약에, 만약에 청소년 입장에서 내가 이 일을 당한다면 당황하지 어떤 길을 못 찾아갈 것 같아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가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걸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면 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방안을 좋은 쪽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639페이지 보면 맛집 지도 제작 있잖아요?
여기 제작에 그 형평성 같은 데 위배돼서 민원발생 같은 거는 없었나요?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약간의 그, 자기 업소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해결은 어떻게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해결을 어떻게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 우리 “맛집”을 전체 다를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맛집 지도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여주시 홈피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블로그 제작하고 막 이러는데 있죠.
거기에서 협조를 해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지금 그렇게 저기 블로그도 거기 올리고요. 또…….
최종미 위원   
아, 그럼 보건소도 블로그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보건소에는 블로그 자체가, 블로그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같이 해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맛집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안 641페이지 보면 이것은 이제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그 선정기준은 누가 정해요, 그 원칙은?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기, 그 법적 기준이 있고요.
최종미 위원   
법적 기준.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예, 예.
저희 뭐 여주, 그중에서 여주, 가령 예를 들자면 여주특산물 사용하느냐, 또 뭐 도자기 같은 것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해서 친절도 같은 거, 또 우리 시에 어느 정도 협조한 그런 것들, 위생 그런 거 다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미 위원   
그 물품지원으로 여기 50만 원 17개소 하셨잖아요?
그러면 물품지원만 하고 간판 제작 같은 거는 안 도와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간판 제작은 도와주지 않고요, 그들이 필요 하는 거 이제 그런 물품 같은 거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또 간판에, 예,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안 한다 그러더니 금방…….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아니, 제가 잠깐 몰랐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죄송합니다, 반말로 말씀드려서.
모범음식점하고 맛집하고 같이 선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모범음식점하고요?
최종미 위원   
예, 맛집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맛집인데 모범음식점일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그런 경우는 적……. 경우는 되죠, 있죠?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저희는, 저희는 특별히 뭐 “맛집”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식적으로 저희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런 거죠.
맛집으로 우리가 뭐 지정…….
최종미 위원   
아까 맛집 제작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거기에 이제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모범음식점을 기준해서 50만 원 이런 걸로 이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50만원씩 그 17개 업소를 예산 세운 겁니다.
최종미 위원   
이제 음식도 하나의 문화예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렇죠.
최종미 위원   
예, 보건소 사업에서는 문화하고 상관없이 뭐, 물론 보건 쪽으로만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거를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을 보건소에서 다룬다면 모범음식점 맛집을 같이 만약에 선정돼서 잘 되고 있는 집들은 아까 인센티브 준다고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죽은 환경꾸미기 사업 같은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조경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같은 거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그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먼저 그 음식, 먼저 말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음식관광 이런 부분이나 이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있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런 거는 지원,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타 시·군은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저희도 2017년도에 한번 컨설팅 해갖고요.
의자 놓아주고 뭐 거기 그런 음식 개선 그런 거, 컨설팅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활성화가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제8회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예, 이번에 또 그거 올라왔죠,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 목적은 농특산물을 이용한 관광도시 여주시에 걸맞게 특색 있고 다양한 먹거리 발굴을 육성하는 게 그 목적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이 사업을 이번에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해 보면 어떨까, 여기 보면 기간이 3월∼5월로 써 있어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도자기축제 때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안 616쪽에 보면, 615페이지부터 치매 관련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치매 뭐 책자, 프로그램, 안심센터, 그다음에 뭐 어떤 행사, 가족 힐링, 나들이, 성과 보고회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행사성에 가깝고 정말 치매환자나 치매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지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치매 걸린 엄마, 친정엄마를 몇 년을 모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저귀 사업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정말 필요해요. 그게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치매환자를 모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행사성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여주시에서 이거 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가족들이 느끼게끔 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족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조호물품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치매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들한테는 기저귀도 나갈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복지서비스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조기검진 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하고 예방교육, 또 홍보하고 또 이게 요즘에 이제 드라마도 치매 관련돼서 나오는 것처럼 국가에서는 이제 그 치매에 관련 돼서 터부시하는 것보다 인식 개선해갖고 같이 생활하는 그쪽으로다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쪽으로다가 국가 방향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홍보성 행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조호물품 지원이나 그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한테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사소한 부분 때문에 가족, 그러니까 형제간에 의(義)도 많이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 최종미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질의인데 그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요.
그 선정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몇 년마다 이렇게 지정을 새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저희 매년 그 필요에 따라서 지정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업소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그 지정했던 데서. 그래서 올해 지금 총 85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고 나면 뭐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업종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뭐, 차후 몇 년에 다시 거기를 재방문해서 그 기준 선정에 맞나 안 맞나도 확인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혹시 안 맞으면 그 표지판을 붙여 주시는데 뭐 뗄 수는 없겠지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회수하는 거죠.
박시선 위원   
아, 회수는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아니, 시민들이 그거 보고 들어갈 텐데 뭐 맛이 없다고들 그러죠, 불친절하고. 그래서 그 회수까지 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그 “맛집 지도” 제작 보면 15개소 표지, 지정표지판 제작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그해에 예산 잡아서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그럼 맛집 지도라는 거는 아까 그 관광과 뭐 홍보 그런 거 연계해서 한다 그랬지만 관광지 주변 음식점이면 관광지 안내도가 또 맛집 지도가 되고 또 맛집 지도가 관광 지도 겸 여주시 관광 전체적인 안내 지도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따로 따로는 안 하시겠죠, 제작을?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지금 이원화해서 관광과에서도 관광 지도 만들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음식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은 별도로 맛집만 그리고, 이 지도에 그 관광지 또 소개하면서 또 다른, 관광은 전체 관광을 이렇게 다루고 저희는 주로 맛집하고 지도 하나만 다뤄서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진 그 맛집 위주지만 거기에 빠진 관광안내, 그러니까 유·사적지 거기가 빠져 있어가지고 좀 볼거리가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관광 오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 따로 따로도 뭐 포인트마다 중요하지만 통합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부분적으로 특징만 살려가지고 전체적인 관광 겸 맛집, 맛집 겸 또 홍보, 홍보 겸 또 우리 농산물 전체 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 짤 적에 한번 강구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그러겠습니다.
그쪽 부서끼리 한번 그건 협조할 사항 같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서 640페이지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어린이 식품관리 안전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미 위원   
식품안전보호구역.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그거는 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45개 학교가 여주에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품안전구역을 지정하는 간판을…….
한정미 위원   
200m 안에?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예. 그래서…….
그런데 학교가 37개, 중·고등학교 같이 있고 그런 학교 있는 데는 같이 세 보니까 37개소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파악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홍보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이제 거기 그런 지역이라고 지정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한정미 위원   
아,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식품안전구역이다, 이렇게.
한정미 위원   
학교 옆에는 불량식품 되게 많이 판매하는 건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항상 단속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저는 또 이런 거와 연계해서 또 상인들이나 아이들이 먹거리에 안전한 먹거리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주시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히 저희들이 신경 써서 더 해 보겠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611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이 1억 6251만 3천 원인데요.
이게 2018년에는 1억 2323만 4천 원인데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그 3927만 9천 원이 대비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 증감된 이유가 암환자들이 여주에 더 많이 늘어나서 증감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진사업이거든요.
검진이, 매년 검진 대상자가 증가했는데 검진비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 부분이 충당되느라고 좀 더 내려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주시 암환자는 뭐 통계 나온 것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그 숫자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공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건소에는 대략 몇 명 오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한테는 그 국가암검진을 해서 거기 암이 발견됐을 때 저희한테 암 의료비 지원 신청 들어오는 대상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통계 같은 거 자료는 전혀 못 받아보겠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김영자 위원   
국가암 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이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탁을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환자마다 병원비 혜택을 국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검진비, 우리 이제 그 검진 지정기관에 가서 검진하면 그 기관에서 해 주고 공단에다 청구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예탁을 하면 그 공단에서 그 돈으로다가 지급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병원에서는 공단으로 신청을 하고 공단에서는 이제 보건소에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예탁된 거를 가지고, 네,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8천만 원인데 희귀병질환자는 어떤 병을 희귀병질환자로 보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희귀난치가 그 코드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은 거는 신장투석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장투석환자하고 그리고 희귀병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투석하고 또 다른 거 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가 희귀난치질환으로다 이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등록돼 있는 거는 132종이나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그런데 이제…….
김영자 위원   
희귀병도?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김영자 위원   
1년에 16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희귀병 걸린 사람은 그 뭐야,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일반인한테도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160만 원이라고 이제 편성은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에 주는 거고 소득기준이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서 기준으로 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나 최종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추가질의 하나 드리고, 그 치매에 대해서는 치매가 일단 그 인정이 되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를 지정받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가족이 인정하기까지가 대부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몇 년씩 걸려서 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책자나 홍보물을 저희가 좀 홍보를 해서, 그 책이 있더라고요. 저도 책을 읽어 보니까 우리 엄마는 아닌 것 같았는데 책 내용으로 봐서는 치매였다,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서적 같은 것도 좀 일반인들도 평소에 좀 숙지해서 인정하는 기간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608쪽에 보면 감염성의료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뭐, 처리가 아무래도 되겠지만 지소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보건소랑 지소, 진료소까지 묶어서 해가지고 수거업자가 가져갑니다, 정기적으로.
이복예 위원   
수거업자, 수거입자가 가져가나요?
어느 정도 기한에 한 번씩 수거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2주에 한 번입니다.
이복예 위원   
2주에 한 번이요, 2주에 한 번? 너무 기간이 멀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나오는 거는 이제 주사기랑 솜 정도니까 물량, 이게 이제 썩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일반적으로 보건지소나 일반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그 피 묻은 약솜이나 이런 게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철저히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수시로 목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를 좀, 보건소라도 저희 의료계에 지도 편달뿐만 아니라 이거를 좀 단속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일반 의원에서는 저희가 참 자주 보는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부탁 좀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05쪽, 중간에 보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에요, 명칭이.
그런데 그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거 의료장비 구입이잖아요.
그런데 608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여기로도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신축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항목이 들어간 건가요?
국도비 매칭이라 그런 거예요, 달라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5조에 의하면 거기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국도비로 해서 그 명칭은 뭐 그렇지만, 그 안에 이번에 농어촌보건소를 증축하고 뭐 수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크게, 세부적으로 그런 자산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게 명칭이 뭐 신축이라고 돼 있길래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60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우리 저 박시선 위원님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님이신데 껄끄러워서 질의를 못 하셨나본데요.
그 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3만원이에요, 저도 거기에 운영협의회에 있었지만.
이 정도는 3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을 좀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지급근거가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2만원에서 이번에 3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예.
○위원장 서광범   
아, 2만원에서 1만원 올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인원이 많으니까.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한 5만원 정도 올리셨어야지.
(일동 웃음)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50% 대폭.
박시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광범   
알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위원장 서광범   
아,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608페이지에 자동차가 4개나 사고 있어요, 사려고 예산이 올라 왔어요.
왜 이렇게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차를 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거 1대 차 구입하는 거, 아…….
김영자 위원   
608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차량, 유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차량은 1대 구입합니다. 그 구급차가 8년 돼갖고요. 아, 9년 돼서.
김영자 위원   
이거를 지금 3500만 원으로 봤어.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저도 추가질의 1개만 할게요.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그럼 쉬었다 할까요?
최종미 위원   
1개만 잠깐 하나 더 안 했어요.
○위원장 서광범   
기금운용 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쉬었다가…….
최종미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김영자 위원   
기금운용 하면 쉬었다 해요.
○위원장 서광범   
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예산안 610페이지 보면, 하호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7천만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700만원입니다.
최종미 위원   
700만원?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죄송해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700만원 보일러 교체?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보일러 교체, 필요하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왜 나왔어요? 보일러가 440만원인가요? 좀 세지 않아요? 저, 보일러 교체 해봤는데, 많이?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심야전기 보일러로 해갖고요, 오래된 보일러를 전체 바꾸는 건데요, 네. 견적을 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예.
최종미 위원   
금액이 보일러 값이 좀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슨 보일러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비싼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두 대가 들어갑니다, 1, 2층. 위원님. 예, 예.
최종미 위원   
여기는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2대?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예.
최종미 위원   
왜 2대 이런 걸 왜 빼놓습니까? 2대라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이건 견적에 의해서 올린 것이지, 다른 거 올리진 않았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안 608페이지 보면, 보건소·보건지소 운영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예산안 610페이지 보면,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이거 좀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게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 보건소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요,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주로 그런 물품, 발 맛사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610페이지, 이건 보건지소, 진료소를 분간한 것뿐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아까 가남에서도 물품구입비 보니까 계속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예산안에서도 보면. 좀 이렇게 물품구입비를 지금 해마다 사고 있잖아요,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것을 절감하는 방향도 좀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내구연한 같은 게 있어서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물품 구입하고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27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있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저희 에이즈 환자가 여주시에 20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열아홉 명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홉 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열아홉 명.
최종미 위원   
열아홉 명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19명.
최종미 위원   
19명이요? 네. 현황 같은 거, 관리운영 실태 잘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전체 136억 예산이고 12억이 올랐네요?」라고 말함)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2억 정도가 올랐고, 그게 대부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중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랑 공공산후조리 건설비 운영으로 한 10억 가까이 올라서 그쪽으로 대부분 된 것 같고요. 정책사업 단위로 보면, 정책사업 단위로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11억 오른 게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그다음에 지원비용이 대부분 들어갔고, 나머지는 1억 올랐고 1억 내려갔고 이런 식이에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지원 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제가 여주시 사회조사보고서를 좀 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여주시의 주거·교통·의료 이런 부분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 할 때, 공공시설 중에서는 병원·보건소 시설이 열악하다, 그게 한 50몇 % 정도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병원, 종합병원 하나 있지만 공공의료서비스의 보건소 역할은 여주시가 노령화가, 초고령……. 20%이상 되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대부분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동이나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볼 때 보건소의 기능은 점점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여주시민의 욕구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하는 것을 봤더니 어떤 지원항목이 제일 필요하냐라고 정책수요자에게 물어봤더니 의료검진비 지원항목이 다수였던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 조사하시잖아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희 의회에도 저번에 보고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시민건강증진이라는 단위사업 파트에서……. 626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 아래 하단이죠? 총 14억 정도 예산이네요. 일반건강검진 지원, 이걸 제일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1억 7천 정도 잡혀 있어요. 우리 작년보다 3천만 원 더 오르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증액할 부분, 좀 더 역점을 둘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지적 드리고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보건행정과장 김용수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594만 3천원 증가한 6070만원입니다.
13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60만원, 과징금수입 1800만원, 예치금회수 421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품위생종사자 우수지역 견학비 200만원, 식품사고 예방사업인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 6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5276만원은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3836만원, 경기도 귀속금 1200만원, 과징금 반환금 2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위생업소 교육이 인터넷으로 대신도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그 앞장에 137쪽에 보면, 수입란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이복예 위원   
이게 어느 곳에서 발생된 건지 알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우리 여주에서 발생된, 예.
이복예 위원   
불행하게도 우리 여기 시청에서 발생된 금액은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적어도 우리 시 관청 내에서는 이런 과징금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589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2억 5057만 9천원이 증액된 74억 3690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기본운영경비 24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74억 4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4억 486만 1천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1063페이지인데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창동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여기 일반회계 끝나고요,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90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9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특별회계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건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3054만 6천원이 증액된 35억 41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1억 3100만원, 2018년 개발부담금 3억 2666만 5천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46만 4천원, 2018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20억 7819만 6천원 등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4억 10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천만 원, 도시개발지구 유지관리비 5천만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억 4200만원,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억 3500만원 등 3억 7700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1억 4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예산은 전년보다 29억 3937만원이 증액된 29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체비지 매각대금사업수입 21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지처분 및 토지등기 용역비 1억 9408만 5천원, 환지청산 교부금 1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예산은 전년보다 44억 603만 8천원이 증액된 44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5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환지처분 및 토지등기 용역비 2억 원, 조경 및 가로등 공사비 9억 947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3억 5천만 원, 환지청산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5548만원이 감액된 54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하리2지구 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반납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예산은 전년보다 1억 9842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58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환지계획 수립 및 지장물보상 감정평가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3750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5억 15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환지계획수립 및 지장물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2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2300만원이 감액된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대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8억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통합기금 이자상환금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예산은 50억 90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9053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지장물보상비 30억 원,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90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0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남여주 산업단지 분양대금 52억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제일 마지막에 설명 하셨던 공영개발사업에 이것도 완료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아직 진행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직 진행형으로 봐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저희가 남여주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52억 원으로 지금 잡은 건데요, 총 8필지 중에 2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2필지가 남아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예. 그리고 다른 필지들은 계약은 됐는데 중도금하고 잔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이복예 위원   
계약금만 들어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렇죠. 계약하면 전체금액의 10% 저희가 먼저 받고요, 중도금하고……. 중도금 1, 2차 받고 잔금으로 받아서 1년 안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수입액을 매각대금으로 52억 원을 잡은 겁니다.
이복예 위원   
기반공사는 마무리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완료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기반공사는 마무리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동지구 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창동지구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환지계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정평가 수수료만 계상을 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공람을 하고, 아마 제대로 되면 하반기 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수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게 처음에 실시했었던 것보다 지금 좀 커졌잖아요, 사이즈가. 창동지구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10% 안에서, 전체면적 중에서 10%. 예, 예.
이복예 위원   
예, 예. 10%가 늘어난 거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네.
이복예 위원   
같이 그냥 10% 늘어난 그 상태대로 진행을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서광범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창동지구는 원래 2014년부터 이게, 1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1년도 12월까지 가면 8년간 이 창동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감정평가도 안 하고 환지계획……. 감정평가도 안 나왔으니까 환지계회고 못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오래 끌어요? 벌써 여기 창동 도시개발 한다는 소리가 예전부터 나왔는데? 예산 때문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아니,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창동지구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구역지정하고 이게 계획 수립된 게 2015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말에 실시설계하고 환지계획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지역 외에 청미횟집 하고 있던 그 부분이 잔여지로 좀 남아 있습니다. 한 3만㎡ 이하가 되는데 그쪽 것까지 같이 한번 개발을 추진할까 해서 그분들하고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문화교 넘어오면서 10%를 증가되는 면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증가하는 그 부분에 대한 변경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요.
이제 환지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계획은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는 창동지역이 조금 개발이 진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개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시내권이 굉장히 산만해보이고, 그쪽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 같은 것도 다 이번에 계획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단지계획에 주차장은 들어가는데요, 이게 조례상으로 환지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례상에 허용하는 범위만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계획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완료가 돼서 아시다시피 여주역세권하고 기존 시가지하고 중간에 있는 위치가 창동지구이기 때문에, 또 토지소유자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하면 아마 바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예산이?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희가 지금 추정사업비는 한 12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앞에 지장물들이 도로에 많습니다. 예전에 이게 계획이 됐던 금액이고, 전체적인 실시설계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계산했던 120억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올해 7억 5천만 원이 돼 있어도 앞으로 100억 이상이 더 나가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일단 지장물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하면 정상적으로 되면 올 추경 쪽에 최소 전체예산의 한 50%이상은 확보가 돼야 지장물보상하고 공사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추경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역세권 바로 앞이잖아요, 말하자면 역세권에서 나오다보면 여주의 얼굴인데, 거기가. 거기가 진짜 지저분하고 논밭도 있고 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여주가 좀 도시를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데는 거기가 중점적으로 잘 꾸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21년까지 가지 말고 조금 당겨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잡는 것은 환지청산까지 잡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공사는 한 2020년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세부적인 행정절차나 이런 걸로 하면 또 조금 지날 수는 있는데 최대한 빨리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여기가 더 급한데 어떻게 하동부터 했는지 몰라, 도시개발. 하동보다는 이쪽이 더 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전에 하동은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 한번 진행이 됐다가 장기미집행 정도로 이렇게 끝났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완료가 되면서 바로바로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쪽도 그렇고요. 사업비 자체가 하동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좀 빨리 서둘러서 좀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929페이지에 역세권에 체비지 매각대금이 지금 2억? 2억인데 이것은 체비지를 어떻게, 평수는 어느 정도 되고 얼마에 이것을 매각을 하셨는지?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희가 지금 여주역세권은 환지계획까지 아시다시피 2차 공람이 11월 29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람 끝난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줄 건데요, 그 환지계획이 완료되면 일반 체비지를 먼저 매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부지를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 한 부지, 전체적으로 체비지 한 부지를 매각을 할 계획을 잡는데 올해 추경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체비지 매각공고가 되질 않아서 감액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대한 빨리 아파트 부지를 매각할 거고요. 매각방법은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로 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매각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거 이제 온비드에 나갈 때 그때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만 정상적으로 매각이 된다 하면 역세권사업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세외수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금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특별회계 예산안 910페이지 보면요,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어요.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네.
최종미 위원   
이것의 목적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최종미 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최종미 위원   
그 목적대로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예산안 934페이지 보면,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최종미 위원   
이거 능서역세권을 좀 명칭을 바꿀 수는 없나요? 뭐로 바꿔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아니요, 바꾸기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능서역세권, 여주역세권, 아니면 창동이나 하리 이런 지구별로 사업시행을 인가를 다 받고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능서역세권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려우실 것은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릉역”으로 처음에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종대왕릉 역세권” 이렇게 이름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는 역세권사업에서 주차장, 부족한 주차장 시설 계획은 있으신지?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공식적으로 역세권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수요가 늘어나고 저희가 주차장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협소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여주역세권이나,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일반인한테 체비지 매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도 내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환지를 그냥 주차장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은 하는데 아직까지 역 주차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만 9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최종미 위원   
이 9개를 이렇게 그냥 특별회계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희도 그렇게 하면 전체 도시개발 모 회계 특별회계만 하나 두고 세목만 운영하면 좋은데 저희가 또 그렇게 못하는 사안이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들을 하셔갖고 그랬는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두게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환지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둬서 지구별로 구분을 하게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합치고 싶은데 그런 법률조항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 그래서 합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9건의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각자의 특별회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각자의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다 보면 자금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이 원래 이렇게 ‘특별회계를 많이 만들지 말라.’는 게 이 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해서 회계과목을 일원화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최종미 위원   
그 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행안부 지침이라 안 됩니다.’ 하면서 이거는 왜 행안부 지침을 안 따르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승인을 내준 겁니다, 법률이나 이런 거에 돼 있으니까.
최종미 위원   
그래도 여주시만큼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은 곳은 없다라고 다들 지적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위원님, 그거를 특별회계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을 다른 시·군보다 ‘다름’으로 좀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않는 것은…….
최종미 위원   
중요한 것은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지니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사업진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마친 데도 있고요, 진행 중인 데도 있는데요. 태평지구나 능서역세권 지구의 사업기간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맞추기 위해서는 또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진행률이나 앞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문제점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현재까지는 능서나 태평지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도 중요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대로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가지고. 이 예비비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예비비는 과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지출을 계상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 예비비를 보통 이렇게 쓰시죠?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예비비 비중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10페이지를 보면요, 청안지구 도시개발 경우에 총사업비 한 29억 정도, 그런데 예비비가 한 13억 정도 이렇게 가고요. 오학·천송지구도 뒤로 넘겨보면요, 914페이지. 총사업비 44억 중에서 예비비가 한 16억 정도 이렇게 가요」라고 말함)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예비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 이러저러한 계측이 많이 어려워서 예비비 비중을 많이 세워놓으신 건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비는 가능하면 의회에 미리 사전승인 받아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갖다 쓰고 하니까 이게 과학적인 세출예산 집행 측면에서 볼 때 예비비가 많지 않은 게 예산의 과학적, 추계에 의한 집행으로 볼 때 맞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비비를 당초예산보다 얼마, 1/100인가 얼마로 제한하고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사업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라고 물음)
도시개발사업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게 세입·세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뜻도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안지구 특별회계에 저희가 체비지 매각대금을 20억 정도 받았거든요, 21억 57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체비지가 매각돼야지 이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을 먼저 잡고 그 세입예산에 세출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세출, 그러니까 지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그런 예비비 성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통장에 20억 원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환지사업이고 특별회계의 1개 단위의 예산이다 보니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수입은 사실상 저희가 36필지를 매각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청안지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전체 매각수입 중에 저희가 1/3만 일단 사실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런 돈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이런 작업을 또 많이 하는 게 만약에 저희가 세입예산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세입예산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세출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환지처분이라든지 체비지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상한범위는 있을 건데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라고 말함)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있는데, 100억인데 그걸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먼저 돈을 쓰는 쪽이지 이게 매각수입을 먼저 잡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돌려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해서 쓰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것은 예비비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둘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실지로 돈이 넘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특성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저도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능서역세권사업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전화해서 공사금액을 30%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성토 문제가 7만㎥가 들어가는데 그 성토를 40㎞ 지역에서 흙을 사서 매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기존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런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제가 그 민원을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만약에 설계에 순성토, 그러니까 흙이 다른 외지에서 저희 사업장으로 들어오려면 돈이 좀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흙을 줄 테니 이쪽을 복구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흙을 떠가든지’ 한 가지의 조건을 거시겠죠. 그러면 그게 저희 사업장하고도 맞아야 되지만 아직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게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고려시대하고 조선 초기의 주거활동하고 유구 뭐, 이런 게 발견이 돼서 발굴조사를 또……. 시굴에서 발굴로 가면 최소 한 6개월∼8개월 정도 이게 또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지금 사업을 빨리 안 하느냐? 이거 뭐, 항간에 도는 것과 같이 이거 사업 안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좀 곤혹스러운데 이런 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렇고요.
만약에 순성토를 순수하게 그분들이 우리 사업장에다 갖다 그냥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받아야죠, 조건만 없으면. 그런데 조건이 따라오면 저희가 아직 공사발주도 못했고, 그다음에 거리나 이런 걸 따져봐서 만약에 저희가 공사발주가 됐다 그러면 최대한 사업비를 아끼는 선에서 된다고 그러면 그 민원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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