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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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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06일(목)


  1. 의사일정
  2. 1.2019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교육체육과
  3. 나. 복지정책과
  4. 다.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육체육과 
○위원장 서광범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99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소관 예산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29억 5587만 8천원이 증액된 281억 941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대응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57억 22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의 환경개선부터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까지 여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3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관련 행사 홍보, 방학캠프 운영 등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여주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입니다. 300쪽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혁신지구 시즌Ⅱ 사업으로써 학생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45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9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4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참가자들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303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와 참여자 행사실비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배정된 예산과 시비부담을 합해서 17억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45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04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4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남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568만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70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2657만 2천원과 306쪽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참가자 보상금 등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등으로 3842만원, 그다음에 307쪽 청소년 종합 예술제 보조비로 175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보조비로 1650만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서 차세대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참가자 보상금 등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4300만원과 청소년의 달 행사비로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육성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에 7억 6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09쪽 민간이전에서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선수 지원, 여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그다음에 격년제로 시행하는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보조비로 8천만 원 등입니다. 여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5664만 2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 8월……. 그러니까 금년도 11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2019년부터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1억 2014만 6천원,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억 4018만 2천원, 그다음에 310쪽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2693만 8천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847만 2천원, 저소득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6160만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5억 14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분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비로 국민체육센터 기능 보강 사업 등 13개 사업을 위해서 17억 66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로써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체육센터 건립비로 6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내에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농촌공사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관리로서 여주도시공단 전출금으로 23억 77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비로 3억 원, 리틀야구장 조성공사비로 11억 원, 315쪽 종합운동장 축구장 잔디 교체공사비로 10억 원, 종합체육회관 건립공사비로 내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억 70만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인건비, CYS-Net 상담사 인건비, 학교폭력예방사업 상담사 인건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상담사 인건비 등과 과 기본경비입니다.
맨 아래 하단부에 재무활동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금액을 읽으시면서 제가 보기엔 세 군데가 틀리셨어요, 금액단위를. 여기 금액을 세 군데를 틀리게 하셨는데, 말씀드려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일단 가남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4770인데 4470만원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이 280만원인데 28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한 군데가 어디인가? 여기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2억 2418만 2천원인데 2억 4018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금액을 세 군데 틀리게 말씀하셨네요?
하여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301쪽이요. 312쪽인데요. 지방체육시설건립 및 리모델링 비용에 지금 종합운동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어디요? 예산서요?
이복예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산서 312쪽?
이복예 위원   
설명서 301쪽.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이복예 위원   
종합운동장 냉난방기. 어디 설치계획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실내체육관하고요, 복합체육관에. 두 군데.
이복예 위원   
복합체육관이 지금 냉난방기보다 더 급한 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쪽에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우선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냉난방기가 필요하지만 거기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복합체육관은 사실은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더 급하거든요. 냉난방기보다. 운동하고 씻고, 지금 화장실을 누가 볼까봐 겁날 정도예요. 그 정돈데 지금 냉난방……. 운동하시는 분들이 땀 흘리는 게 싫어서 냉난방기가 더 급하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걸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점동체육공원 스크린골프장.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이복예 위원   
스크린골프장이 설치하는 것보다 운영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건데 스크린골프장이 올라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과연 그쪽에 인프라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다른 읍·면보다 골프하는 인원이 엄청 많았고요. 저희가 또 혹시 우리가 갈 때만 가서 연습하는지 알고 비공개적으로 가서 봤는데 실지로 연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자기네들, 거기 이제 자기네 체육회에서 사람을 둬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게 점동면에 스크린골프장, 시내는 실질적으로 유료 스크린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고 안 하는 거고, 이게 점동면에 생긴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읍면동에서 자기네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하면 좀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누구만을 위한 혜택’ 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이거는 조심스럽다, 먼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좀 조심스럽다, 전체적으로 12개 읍면동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설명서 305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복예 위원   
이런 것, 골프장이라는 게 저희가 개인 업체에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건데 저희가 시에서 공공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크린골프장, 파크골프장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거에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스크린골프장은 점동 면소재지에 거기에 유료 스크린골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예 위원   
그 유료 골프장이 없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그런데 그쪽에 공공체육시설 내에 실내 시설이 자기들 연습장이 있거든요. 골프연습장이.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골프를 치고 있고…….
이복예 위원   
골프연습장은, 단순 골프연습장은 망이나 그 시설 간단한 시설로 골프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 스크린골프장이라는 것은 시설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유지·관리를 해야 되죠.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 연습장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대신, 능서 같은 데도 스크린골프장이 있는데 점동면에 유료 스크린골프장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는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해서……. 그러면 시내를 전체 다 조사를 했어야죠. 시내 스크린골프장 인구를 조사를 했어야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이거는 점동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5년간…….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기 하나 하면 이쪽에도 이것 저쪽에도 저것 하다 보면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5년간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5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5년 동안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체육시설에 평균 100억 원을 조성사업비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100억 원 가지고 각 읍면동에 우선순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점동면에서 스크린골프를 했다고 해서 별안간에 갑자기 대신면에서 ‘점동면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줘.’ 이게 아니고, ‘5년 동안 우리 읍면동에서는 무슨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 받은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라는 것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12개 읍·면을 다 시설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뭐, 계획을 세워서 물론 했지만. 그러면 이것 역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2개 읍·면에 다 생길 요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획에 우선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제 향후 추세로 봐서 그 수요 같은 게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도 검토는 해야 될 겁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광범   
안 해도 돼요?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서광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서…….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설명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설명지에 보면, 279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지금 여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굉장히 많이 수요가 일어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그런 것마다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총인원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프로그램별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 보면 60명, 5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역세권사업이 한 4년 정도 걸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도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4년 안에, 우리도 청소년 그것을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역세권에요?
최종미 위원   
역세권 우리가 지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수련관.
최종미 위원   
수련관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 4년 동안에 여기서 청소년문화원에서 그 아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마 그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나면 현재 그 문화원에 두 개가 있거든요. 센터하고 문화의집하고 두 개. 그래서 아마 센터가 그쪽 수련관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배치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짓는데 한 4년 걸리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그 안에 이 아이들은 어디 가야 돼요? 그 많은 수요들은? 그 대안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지금은 거기 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더 부족하다면 그때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현재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방안을 좀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 공부방 지원은 여기 보면, 가남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있어요, 대상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왜 가남만 하세요? 공부방이 가남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 공부방은 가남에만 설치……. 우리가 해주는 게 가남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여주시에는 가남에만 공부방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게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정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 하나고, 이거 외에 다른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공부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최종미 위원   
명칭이 “청소년공부방” 하고 세워진 데는 가남 한 군데다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명칭이 “청소년공부방”이 아닌 공부방들은 여러 개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럴 수도 있죠.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가남만 지원하지? 많은, 여주시에 많은 공부방이 있을 텐데?’ 없다는 것도 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지금 가남이 인구가 16,000∼17,000 돼서 거기를 우선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건물을 짓게 되면 그때 공부방보다 차원이 더 큰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것을 운영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여기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지 288페이지 보면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해가지고 여성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중위소득 40% 이하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 이하만 지금 현재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제가 조례를 이제는 전체 다 청소년들 지원하도록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뭐가 안 맞아서 지금 발의를 못하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네. 거기다 하나 더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공공화장실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공공화장실에 비상용으로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 배치하는 사업이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끝나셨나요,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예, 한 두세 개 더 남았는데요.
○위원장 서광범   
네, 그럼 계속 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네. 설명지 296페이지 보면요, 전문체육 육성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여기에 보면,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회 발족 원칙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원칙이 있겠죠, 물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어떤 거요?
최종미 위원   
여기에 왜 장애인이 안 들어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장애인은 기금에…….
최종미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기금에 편성돼 있습니다, 기금에.
최종미 위원   
전문, 그러니까 “비고”에 “장애인체육전담” 그러면 그 장애인전담인데 전담에서 따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그 “비고”에 거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한 내역이 거기 표시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뭐, 이렇게 활동지원에 관한 것은…….
최종미 위원   
별도로 책정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기금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 외에 별도로 책정돼 있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302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이거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지금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관리를?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거의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 장단점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개선을 하려고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요, 아직 뚜렷한 방안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최종미 위원   
네, 그거 통합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 체육시설 이용할 때 타 면에서 시간이 안 맞아서 옆의 동네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게 바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조사가 끝나고 그러면……. 아직 우리가 기본조사도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 세워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그 시설이 있는 데조차도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실.
최종미 위원   
예. 좀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계속 다른 지역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30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위탁관리가 있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이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죠?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글쎄요, 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가 아마 대응하고 그러는 게 위탁기관인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처리가 안 돼서 시까지 같이 넘어오고, 결국은 시에서 개입을 해서 같이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하고…….
최종미 위원   
지금 여기 수상센터,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등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이런 수입과 지출 같은 것 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것은 이 사람들이…….
최종미 위원   
적자운영은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의 적자운영이죠.
최종미 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시에서 보전금으로 나가죠.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이 또 나가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거 외에 모든 사업을 적자를 줄이려고 자체로 노력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최종미 위원   
참 할 일이 많으십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파크골프장, 이건 가볍게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조성공사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현암리 앞에.
최종미 위원   
현암리 앞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신면에다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마…….
최종미 위원   
거기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조성이 많이 돼있는 상태라.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받는 목적하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주시 인구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변동은 크게 없는데 도시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는 여주읍의 인구가 28,000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6만에 가깝거든요. 도시집중화 현상. 그런 것 때문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거고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세들이 점점 높고 그러니까 주로 요구하는 게 파크골프장이거든요. 이 파크골프장.
그래서 이런 골프장을 할 때 여기저기서 해 달란다고 막 해주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주읍 쪽에 하나 했으면 저쪽 대신 그쪽 권역으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쪽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가남 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 지역에 하나,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해서 집약해서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08페이지 전문체육 육성 예산이 7억 5417만원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설명지 300…….
김영자 위원   
설명 308페이지. 아니, 설명이 아니라 이 예산, 예산서에.
그런데 여기에서 7억 5417만원 속에서 사무국 운영비가 4억 1817만원이에요. 그래서 전문체육 육성 예산보다 사무국 운영비가……. 전문체육 육성 예산은 3억 3600만원밖에 안되고 사무국 운영비가 4억 1817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사무국 운영비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 거죠? 체육 육성 쪽에 오히려 돈이 더 예산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여기에는 전문체육 육성에는 7억 6400 그거지만 기금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기금에 17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23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쓰는 게요? 사무국에서 쓰는 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아니, 사무국 인건비는 이거고 체육을 위해서 전체 쓰는 게, 전문체육, 생활체육 다 합쳐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사무국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사무국 인건비는 한 3억 7800만원 정도…….
김영자 위원   
3억 7800?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올해 혹시 이 운영비에 대해서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쪽 운영비는 체육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작성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있으면 나중에 좀 자료 좀 주세요.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여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행정감사 때 보니까 정말 안 써도 될 예산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물 쓰듯 쓴 부분을 제가 발견을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 올해도 수석부회장 업무추진비 그렇게 별도로 줄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삭감시키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당연히 삭감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관변단체들 전혀 업무추진비가 없잖아요. 또 주는 예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는 아주 뭐, 얼마나 물 쓰듯 썼는지 그거를 지난번에 지적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게 다른 지자체에 업무추진비 있는 시·군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럴 저기가 아닌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주게 되면 다른 관변단체도 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주시체육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인데 정말 여기 운영비 같은 거라든가 체육회 육성 예산 이런 것을 정말 교육체육과에서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딱 지원해주고 그냥 너네들이 어떻게 쓰든 말든 이렇게 관심 없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무질서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그거를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철저히 할 때, 이분들도 철저히 안 할 때하고 철저히 할 때하고 이 운영비 쓰는 거가 다를 겁니다. 계획대로 쓰게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감독도 하고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열심히 좀 하셔서 체육회가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축구장 잔디 교체공사비인데, 이 인조잔디 수명이 어느 정도 가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인조잔디 수명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김영자 위원   
대략. 10년 넘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공사를 할 때 업체에서 제시하는 보존기간이 7년입니다, 7년.
김영자 위원   
7년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7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인조잔디 한 지가 벌써 지금 몇 년 됐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7년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7년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잘 사용했으면 저는 한 10년까지도 쓴다고 봐요.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 잔디를 몇 년 저는 더 쓸 수 있었다고 봐요. 관리만 잘 했으면. 그런데 관리를 왜 못 했냐, 열린 음악회라든가 그런 음악회 같은 거 큰 행사를 거기다 갖다 유치를 하니까 그 잔디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의자 놓고 뭐 하고 해서 망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큰 행사는 여주에 저쪽 축협 앞에 둔치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열린 음악회 같은 것도 거기가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오학 쪽에서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주민들이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접근성도 그렇고, 저는 그 종합운동장 잔디도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무대설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망가진다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교육체육과에서 거기를 빌려줬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게 망가질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큰 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하도록 그거를 왜 허용을 했는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말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잘 관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이거 10억은 제가 삭감하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제, 종합운동장…….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다음에라도 관리 잘 하라는 차원으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관리는 잘 할 거고요. 올해 거기 “열린 음악회”를 우리가 동의해준 이유는 이미 잔디가 손상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그러면 하라.’고 허락을 해준 거고, 아마 앞으로 우리가 잔디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그렇게 못하게 하죠.
김영자 위원   
그 전에도 또 뭐 뭐 했죠, 그때? 게이트볼 때문에도 많이 망가지고, 또 하나는 “열린 음악회” 말고 큰 행사 또 하나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게이트볼…….
김영자 위원   
가요무대도 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거가 거기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10억씩 들어가는 거 ‘내 돈 아니니까 또 설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는 이것을 엄격하게 좀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거기 안 했으면 좋겠죠. 거기 안 했으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주시에서 커다란 문화행사가 몇 번 정도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런 공간을 어느 정도 해놓는 것도,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큰 시설해놓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신륵사 야외공연장도 있지만 그것은 좀 장소가 그렇고, 부의장님께서 강변공원 얘기를 했잖아요?
김영자 위원   
거기 좋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 데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전국……. 방송국 이런 데서 와서 ‘장소가 저기가 우리 되게 좋다, 강변이. 여기서 해라.’ 뭐, 야외공연장이……. 여기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 끌고가도 자꾸만 그 사람들은 이리만 끌어요. 여기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잔디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그런 행사를 하고 하려면 강변공원 같은 데 사람들 많이 활용하는 데에다가 그런 것을 조성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좀 그쪽을 다듬어서라도 나중에 또, 행사가 또 있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런 행사를 할 만한 시설을 갖춰놓는…….
김영자 위원   
예. 그거를 시설을 좀 어느 정도는 거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여주종합운동장에서 그런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게이트볼장도, 게이트볼장이라고 별도로 된 데가 전혀 없어요?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대회를 그쪽으로 끌지, 왜 자꾸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각 읍면동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원래는 강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시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주변정비부터 화장실 이런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경기도대회 같았으면 그쪽에서 이렇게 대충 하게끔 했는데 전국대회기 때문에 여주가 욕을 먹을까봐 그냥, 잔디교체도 계획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하라고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거기 잔디를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은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 301페이지요, 중간쯤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청소년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301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301이요?
한정미 위원   
1.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한정미 위원   
맨 밑에 쯤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시청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게 연동시켜서 시청홈페이지에 이 부분을 연동을 시켜서 하면 비용이 절약되지 않을까, 시청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들도 들어가고 관광도 보고 상담도 되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을 한번 연동을 시켜서 잘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돈이 절약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검토해보겠습니다, 연동 방안……. 내년부터는 연동을 시킨답니다.
한정미 위원   
연동시키는 비용이 500만원? 총 운영비용? 유지관리비?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그거는 연동시키는 것은 아마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정미 위원   
연동을 시키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시청홈페이지하고 연동을 하면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줄어들겠죠.
한정미 위원   
돈이 줄어들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예산안 304페이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검정고시랑 이런 걸로 운영이 되는 비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검정고시도 있고 취업알선도 있고…….
한정미 위원   
취업알선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한정미 위원   
네. 상담복지센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상담복지센터…….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죽 내려가다 보면, 여주시민족구단 운영 지원에 지금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좀 제 생각에는,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운동부 활성화 지원에는 1500만원이고 여기는 5천만 원인데 예산을 할 때는 좀 공평하게 해야 된다, 또 더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여주시민족구단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 이건 동호인회인가요, 아니면 전문 프로 족구단이에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족구단입니다.
한정미 위원   
전문 프로 족구단?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프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엘리트 정도…….
한정미 위원   
여주시 족구단?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예.
김영자 위원   
여주시민족구단.
한정미 위원   
여주시민족구단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건 좀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정보를 요청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학교예산은 위원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그렇고 관심이 많아서 학교예산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여기는 학교 자체도 예산이 있고 이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클 겁니다.
한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저도 309페이지인데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의 그 정도 지원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하는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저는 온지가 안 돼서 못 가봤고요, 다른…….
이복예 위원   
혹시 담당직원들 가보신 적 있으신 직원 계십니까? 경기도 체육대회라고 하면 저희 여주시 선수들이 대표로 가는 거 맞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선수, 그러니까 일부 본선출전선수만 참석을 하고 비단체 일반회원들이 그냥 유니폼만 입고 출전만, 그냥 참가만 해주는 정도의 이런 행사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보면.
그래서 정말 출전선수만이 아니고 정말 그 체육인들의 축제잖아요, 축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정말 실질적인 체육인들이 참석해야 돼서 예산이 저는 없어서 그렇게 우리 경기도가 하는 행사를 여주는 그렇게 초라하게 출전을 하나 했더니, 예산은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경기도 선수들이 모였을 때 여주선수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선에 탈락을 했든 본선에 진출을 했든 서로 응원해주고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다음에도 성적이 좀 잘 나오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 대회를 저는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여주선수들은 정말 찾아봐야 돼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찾아봐야 되고 이래서 그것도 관리를 좀 명단이라든가 출전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육회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까지 지원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체육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요.
우리 지금 문화쉼터에서 운영한다고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학교 밖 청소년이요?
박시선 위원   
예. 그 학교 밖 청소년 학생수가 얼마나 되죠, 대략?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올해 실적이 97명.
박시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어떻게, 증가추세인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의 그 정도입니다.
박시선 위원   
비슷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운영하는 것도 우리 시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하죠? 전문상담사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예. 학교 밖 상담사들이죠.
박시선 위원   
해마다 한 90여 명씩 되는데 좀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더 발굴을 해야죠. 왜냐하면…….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학교 밖 청소년이 해마다 발생되는 게 그걸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퇴하고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수를 줄이는 방법.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건 이제 줄이는 방법도 필요하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인력이 상담사가 하는데, 그렇게 상담도 해주는데 다시 돌아가는 학생수도 좀 어느 정도 돼요, 해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 학생들도 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 학생이 자퇴를 하려고 할 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다가 우리한테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사가 상담도 해보고 가정환경도 파악해보고 쭉 해가지고 결과를 학교로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학생이 다시 학교로 가게 됐다.’ 아니면, 파악을 해보니까 ‘얘는 자퇴를 해서 자기 길을 가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걸 통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학생도 더러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꾸준히 관리도 하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도 이 학교 밖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이 문화활동도 있지만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서 일단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또 그런 학생이 발생이 되더라도 조금 더 전문인력, 그 상담사를 배치를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아마 그 상담사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 야구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이거 제가 어저께 못 찾았는데? 야구협회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건 단체……. 1500만원이랍니다.
김영자 위원   
1500만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종목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야구협회하고 김◎현 씨가 가르치는 꿈나무 야구부, 가남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역아동센터죠, 거기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가남이요? 가남?
김영자 위원   
가남. 김◎현 감독.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예. 거기하고는 상당히 소통이 안 되고 불협화음으로 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김◎현 그 감독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소신 있게 얘네들을 그래도 성장시키려고, 야구부 학생들을 책임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국대회, 또 세계적인 대회 이것까지 유치하면서도.
그런데도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시 행정에서 제대로 안 돌봐주고, 야구협회에서는 또 돌아나고, 그냥 빼놓고 무시하고 거기는 그냥 김◎현 감독이 무슨 그 양반이,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는 이권이나 챙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아서 ‘참, 이거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야구협회에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별도로 여주시에서 학교 밖 무슨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서 얘네들을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근득신 어디 가서 손 뻗쳐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서 전국대회 열고, 또 막 이래가지고 세계대회 열고. 세계대회에서도 여주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아가지고 야구 그거를 이천 가서 열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감독한테 상처를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방법을 써서, 야구협회를 딱 돈을 덜 주고 여기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그런 거를 좀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야구협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소통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서로가 불협화음으로 그냥 짓이기는 소리만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거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갖다 좀 올바로 봐주지를 않나, 이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가졌었고.
그래서 거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과장님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래서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현 씨가 우리 사무실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자료를 내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대한체육회 소속도 아니고 또 일부 야구협회에서 그 사람을 비난을 해서 그 사람이 대회 개최를 못하게는 막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지역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회개최 그런 거는 안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오면 용품 같은 거 좀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분이 정말 돈을 어디서 대줘서 펑펑 쓰면서 야구 그런 거를 유치를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도와줘야지, 그런 데를.
그런데 그 야구협회하고는 제가 볼 때는 완전 불협화음이라서 ‘안 돼!’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별도로 여주시에서 걔네들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런 건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가 17억인데, 303페이지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303이요?
김영자 위원   
네. 303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303, 예.
김영자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도 또 2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비가 올라온 것은 참 이게 이상해서. 설계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신륵사 여성회관 뒤쪽에 했을 때는 이미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김영자 위원   
이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래서 장소를 이리 옮기는 바람에 부랴부랴 지금 용역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김영자 위원   
먼저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먼저도 그 정도 들어간 거죠.
김영자 위원   
네?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먼저도 2200 정도 들어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도 2200 들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때도 거기 장소 적합하지 않다라고 얼마나 제가 주장했습니까, 그때도.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청소년들은 왜 거기가 어렵냐 하면 접근성 때문에 힘들어요. 자가용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아니고 걸어서 거기 안 가려고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쪽에다가 이 시내권에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2200만원 버렸어도 누구 책임 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할 때 정말 적합성이라든가 뭐, 청소년들 문제라면 청소년들이 정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쪽은 정말 접근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도 그쪽으로 결국 가게 돼가지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당시에 거기를 선정을 할 때는, 꽤 수년 전이죠. 이게 첫 조사시점이. 그래서 역세권이…….
김영자 위원   
한 3∼4년뿐이 더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요, 수년 전에. 그 당시에는 역세권이 구체화되지도 않았었고, 또 몇 군데 장소를…….
김영자 위원   
그때도 세종초등학교 쪽 옆에 어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제안한 것은 여주시민회관이 너무 지금 아무것도 역할을 못 하잖아요, 시민회관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장까지 없애가지고 지하로 주차장을 빼더라도 거기다 운동장도 뒤쪽으로, 건물은 앞으로 좀 내고 뒤쪽으로 아이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접근성이 거기가 제일 좋거든요. 각 읍면동에서 버스 타고 나왔어도 되고 그래서 거기를 제안했던 건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좋으려면 시내에다 해야 돼요. 시내 한가운데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 한가운데에다 하려면 유해업소가 걸리거든요.
김영자 위원   
글쎄, 거기가 ‘지금 유해업소 때문에 못한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유해업소 때문에 못하는 조항을 차라리 법을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다 한다고 그래도 학생들이 다 다니거든요, 시내에. 그러니까 그런 법 조항을 얼른 고쳐가지고 시내에다 설치하게 해야지만 실용성이 좋다, 그래서 그게 아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역세권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거기다만 해도 청소년들이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옮긴다는 게 다행이에요, 2200만원은 버렸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세금 낭비하시는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30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양궁부 육성을 보면, 예산이 올해는 5억 1426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2019년도가 2509만 8천원이 더 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300……. 310페이지요?
김영자 위원   
300페이지. 그런데 올해는 참 좋은 성적 올렸다고 접때 와서, 인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사기를 위해서 특별포상금을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특별포상금이 올해 15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번에 준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번에 준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이번에 준 거가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아니, 이건 내년에 줄 거고, 올해…….
김영자 위원   
내년에도 잘 했을 때 주는 거죠? 잘 못할 때는 못 주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성적을 내야 주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특별포상금은 잘 지급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4명의 선수하고 감독 하나, 코치 한 분인데 운영비 보니까 5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도고 있지만 각종 대회에서 입상으로 여주시 위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야구부에서 혹시 지금 예산보다 더 지원요청을 하는 법은 없어요? 더 해달라고, 지금보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만족한가보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쪽에 운동장을 지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건의한 전광판 그런 것도 이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양궁부를 잘 육성해서 거기서 정말 전국대회 가서도 좋은 성적도 나와야 되지만 올림픽 대회 가서도 금메달 나올 수 있는 선수로 키울 수 있도록 정말 육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10분 쉬었다가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서광범   
하나만 더요?
김영자 위원   
예, 간단한 거.
312페이지에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 어느 부분에 내진보강공사를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건물, 계단, 벽체 이런 것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나는 내진보강공사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영자 부의장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저는 다 끝났어요.
○위원장 서광범   
다 끝나셨어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종합체육회관 건립공사 예정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복예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현재 여주시 체육회가 이제 그 종합운동장 건물 내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거 거기 시설도 열악하고 또 종목단체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 체육회관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는데, 부지는 그 실내체육관 옆에, 옆에 있어요, 실내체육관 저쪽 뒤쪽으로.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다 해서 건물을 지을 건데요. 거기 건물 짓게 되면 이제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 건물 내에 있거든요.
그것도 그쪽으로 같이 해서, 그래서 운동장 내의 건물은 체육활동에 필요한 그런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먼저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착오가 불법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창고 문을 가로 막아서 이렇게 지어져 있고,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운동장인데 막 철책 비슷하게 해서 시건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잠금장치까지 해가지고 그 차고지를 해 놨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쪽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인지 체육회운영위원회인지 모를 정도로 그 비중을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나 그런 것도 좀 시민들 정서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거기 사람들이 그 체육회장 차를 거기다 댄 줄 알더라고요, 체육회장 차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 창고 있는 쪽에 한번 가 보세요. 창고 있는 쪽에 거기 등나무 있는 쪽 앞에 거기 차고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나 뭐 시설을 다시 할 때는 그런 것도 차고지는 이렇게 한쪽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되어 있게 하고 창고는 창고로써 차고지는 차고지로써 체육회 사무실은 체육회 사무실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이게 설계용역만 들어가 있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우선 이제 용역비만 세워 놓은 겁니다.
이복예 위원   
용역비만 세워져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저도 그 설명서 275쪽에 학교대응지원사업에 시장님께서 가남초 급식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계획에 어떻게 있었는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들어와 있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광범   
교육청 예산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위원장 서광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위원장 서광범   
그럼,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308쪽에 종합체육관 건립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쪽에 보면 지원내용에 갑자기 “종합운동장 건립”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종합체육회관”인데 “종합운동장 건립”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글씨가 잘못 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종합체육회관 건립”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종합운동장 건립”으로 돼 있어서…….
이복예 의원   
밑에 지원내용에.
○위원장 서광범   
예, “종합체육회관”인데 “종합운동장 건립”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예.
○위원장 서광범   
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여주시 체육진흥활성화 및 지역체육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여주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계획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3964만원이 증가한 21억 3천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시 전입금 17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치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6쪽, 지출계획으로는 생활체육대회 출전,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금이 10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 종목단체 육성지원금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비가 3억 62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6억 7500만원입니다.
57쪽, 장애인체육 지원은 7개 사업에 대한 출전지원비 5300만원으로 2018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2019년에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됨에 따라 향후 장애인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육성지원입니다.
2019년 여주세종축구단 운영비는 연, 연회비 2천만 원을 포함해서 6억 7300만원으로, 2018년 6억 8900만원 대비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8쪽, 재무활동입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3억 6400만원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57쪽에 보면 양자산 등산대회가 있어요.
이거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네, 차량이 몇 대 운영하죠?
올해 차량이 몇 대 운영됐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차량, 우리가 지원해 준 차량은 아니고요.
대회를 운영하는 비용이죠, 등산대회.
이복예 위원   
등산대회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차량을 대체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하면 그쪽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죠.
이복예 위원   
그 운영하는데 보면 그 여주시에서 지원은 하고 운영은 그 등반대 쪽에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예, 여주시 체육회에서.
이복예 위원   
하는데, 그 여주시 체육회에서 하는데,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차량을 운영해서 여기서 등반대장으로 차량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운영됐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금액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 양자산 등반대에 대한 거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관리가 안 돼서 그 여주시에 있는 그 버스 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 저희도 그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뭐 운영이 된다라고 할까요?
막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 아, 질의 안 하실 거예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6페이지에요.
지금 그 지원금, 육성지원금이 왜 야구소프트볼, 뭐 줄넘기, 족구, 탁구, 자전거, 태권도, 산악, 궁도는 400만 원씩이 되고 그라운드골프나 테니스, 바둑, 육상, 게이트볼, 용무도는 300만원씩이 되고 그리고 볼링하고 골프, 배드민턴, 검도, 수영, 농구는 200만 원씩 택견, 파크골프 100만원씩 왜 이렇게 차등에 이게 지원금이 이렇게 다르죠?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거 이제 그건 아마 이제 그 조성한 연도하고 또 인원수 뭐 이런 거를 할 텐데요.
이거는 이 금액은 이제 그 체육회에서 자기들끼리 이 탁구, 검도, 뭐 배드민턴 전부 다 참여는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금액을 확정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탁구, 골프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조직이. 탁구, 골프.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탁구, 골프는 아직 조직은 있지만 아직 정식 운영은 안 하고 있죠.
김영자 위원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노인회에서 그라운드골프…….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라운드가 큰 거예요.
김영자 위원   
아, 그라운드골프.
그런데 여기 아, 그라운드골프도 큰데 이 300만 원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등이, 왜 차이가 나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기 보면 이제 체육회에서 그런 종목별로 금액을 정할 때 심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심사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출전은 얼마 했고 행사를 대여를 얼마 했고 인원수는 얼마고 그 표에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A, B, C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영자 위원   
세종대왕배 전국 축구대회는 어떻게 이렇게 1억 2천이 쓰여 지는 거죠, 전국대회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게 이제 그 운영…….
김영자 위원   
축구 같은 거 뭐 돈 들어가는 건 별로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들어가는 것 많죠.
김영자 위원   
거기 식사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상금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럼요.
시상금도 있고 식사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1억 2천을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질문 하나 놓친 거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설명서 299페이지에 그 학교급식비, 급식비 보면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급식이 다, 뭐 자료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무료급식인데 고등학교는 3학년만 무료고 1학년, 2학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1학년, 2학년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제 원래는 전 학년이 하는 게 맞고요, 고등학생도 원래는 이제 전체를 하려고 아마 도에서 조례를 만들다가 지금 이제 보류상태에 있는데요.
도에서 됐으면 그 조례에 따라 우리가 같이 시행을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우리 3학년…….
김영자 위원   
그럼 도의 조례가 고등학교 3학년만 혜택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아니, 아니요.
도에서 이제 고등학생도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상태가 있고 그게 됐으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는 왜 3학년은 어떻게 줬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학부경비에 관한 조례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우선 3학년만 주고 도 조례가 안 된다면 그 후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전 학년을 지급할 거예요.
김영자 위원   
내년부터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후년부터, 이게 내년 거니까.
김영자 위원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을 먼저 주든지 3학년을 먼저 주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3학년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내후년이면 2020년도서부터는 주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도 조례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기금에서 보면 56쪽에도 있고 57쪽에도 있고, 배드민턴협회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문제가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여주시 체육회 소속 해 있는 배드민턴협회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배드민턴이 지원이 안 됐다가 다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소송 중이고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못 들었는데요.
이복예 위원   
그게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있고 이랬었는데 이 배드민턴하고 또 힐클라임 자전거대회가 이거 새로 처음 후원되는 건가요, 이거 저희?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힐링, 그건 그전부터 있던 건데요.
이복예 위원   
자전거대회 원래 있었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복예 위원   
원래 있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3086만 7천 원이 증액된 242억 74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6억 7917만 7천 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5617만 2천 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억 1716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400여 세대 저소득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이 오른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재민·행려자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호실시를 위하여 이재민·행려자 구호 18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은 7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전년 대비 인원증가로 7680만원이 오른 2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장려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600만원, 제9회 여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 15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는 4개 바우처 서비스를 28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710가구에서 799가구로 증가가 예상되어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상단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전년 동일 2억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 60만원, 네트워크팀 운영지원 1억 120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홍보 등 400만원, 그리고 325쪽에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협의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0만 3천 원 오른 70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에 임시인력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임시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및 차량비 지원은 지역 내 기부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 및 차량비를 지원하고자 1억 1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은 푸드뱅크 3개소 중 구세군 여주 기초푸드뱅크 1개소에 10년 경과된 그 노후 냉동탑차를 교체 지원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해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5040만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사업비 5040만원으로 총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원거리 운송비는 정부양곡창고가 그 여주시 곤지암으로 그 이전됨에 따라서 추가된 원거리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324만 원 오른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 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1200만원, 그리고 327쪽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해서 5억 14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푸드뱅크 3개소 코디네이터 전담인력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은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관내의 임시주거시 설 32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배당 지급은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업무 이관됨에 따라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39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3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자활사업단 운영 및 자활실무를 추진하는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64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은 업무환경개선을 통해 양질의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23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는 보조 사업으로 읍면동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8천만 원, 다음 330쪽,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재료비에 900만 원, 지역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16억 8410만 5천 원으로 총 18억 73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의지고취 및 자활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1억 98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전담 사례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31쪽이 됩니다.
자활교육훈련 지원은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의식고취 및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고자 8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디자인사업은 자활 참여자들의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80만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Ⅰ 3293만 5천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Ⅱ 1억 6252만 7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2332만 1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억 878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보훈행사 추진은 현충일과 6·25 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보훈시설 관리를 위하여 6·25전쟁 참전국 국기 구입,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등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호국보훈의 달, 명절 및 사망위로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20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지원은 관내 8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1억 96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병원비 및 약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 대상자가 감소되어 3140만원이 감액된 1억 4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연 1회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억 397만 1천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728만 6천 원, 그리고 336쪽,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553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9320만원, 337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75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1억 4568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979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그 사업 특성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설명서 그 327페이지를 보면요.
예, 지역사회보장체협의회, 협의체 지원 인건비가 4960만원, 사업비는 1250만원이고요.
또 우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 2500만원, 사업비 760만원, 이 시·군 지역사회보장체협의회는 인건비 3500만원, 사업비 1500만원, 그 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도 인건비 2억 400만원, 운영비 이렇게 되는데 교육비 및 사업비가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뭐, 이것도 보면 다 이제 의무로 법령 또는 지원근거에 보면 의무로 또 있어야 될 단체고 협의체고 그런데 그 인건비 비례해서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기보다도 사업비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인건비를 들이면서 이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 보장협의체 다 있는데 뭐 1건, 2건을 사업하기 위해서 그거 존재해야 되느냐, 뭐 존재는 해야 되겠지만 그 하는 일이 좀 적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그러는 데가 여주지역자활센터입니다.
거기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자활근로자들 해서 자활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인원도 많고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걸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를 지출을 또 해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지출에 비해서 사업비 지출 부분이 현저히 낮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차이가 나죠, 이 단체별로.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청년배당에 우리 그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엔 그 지역화폐 유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통에 대해서 그 계획 같은 게 좀 혹시 뭐 세워진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번 한, 한, 두 달 전쯤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군 담당 공무원들 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는 하고, 이제 올해 준비를 하고 도 계획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11월 13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안 하던 그 제도를 시행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안 하던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이렇게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그 답변이 완료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계획에 보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준비단계입니다.
즉,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잖아요. 예산 확보라든가 뭐 가맹점을 모집하고 실행단계는 내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7월 이후로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교부하고 청년배당이, 또 지역화폐도 7월 이후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나중에 이제 계획은 저희 여주에서의 지역화폐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체 시·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혹시 도비 보조 사업은 뭐 경기도로 이렇게 한정돼서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게 청년배당은 일부 시·군에서 앞서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남이라든지 서울 등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국,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31개 시·군에 확산돼서 하는 단계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년 그 7월에 차질 없이 그 사업비, 청년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유통계획이 잘 이렇게 짜임새 있게 돼야지만 그 지역화폐로써의 그 기능, 역할이 다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자원봉사 지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여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총 4억 397만 1천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 그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김영자 위원   
여기 인건비까지 들어간 거 아니죠? 이거 지금 예산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네?
인건비도 들어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4억……. 예, 4억 397만 1천 원이죠?
예, 여기에는 인건비가 2억 2758만 1천 원인데요. 그 2억 2700만 원에는 그 인건비가 그 6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센터장과 국장, 팀장 하나에 코디 2명, 회계 1명 등 모두 6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은 말 그대로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 자원봉사…….
김영자 위원   
그런데요, 이게 말만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해 놓고 돈을, 센터장 정도면 어느 정도 주죠? 300 훨씬 넘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이복예 위원   
4600.
김영자 위원   
4600?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한……. 예.
김영자 위원   
400만 원 돈 넘……. 380얼마 되겠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한 번도 행정감사에서 자료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미리 볼 수 있게 인건비 따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비 뭐 운영비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상세하게 그거를 그…….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는 한 2억 2700만원, 운영비는 한 8200만원, 사업비는 한 9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김영자 위원   
그거를 상세하게 좀 적어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상세한 자료는 부의장님께 자료로써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영자 위원   
바로 주시고 그 허옥희 센터장님이 근무할 때가 몇 년도죠, 2015년도인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 마지막 달, 해 그거 1년 치하고 여기 2019년도 1년 치하고 한번 비교 분석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334페이지,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이요.
그런데 이 지원한 액수를 보니까 또 훨씬 더 많이 주는 데가, 배 이상 더 주는 데가 있고 또 적게 주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고엽제는 1471만 1천 원을 주는데 다른 데는 뭐 600얼마 정도 이렇게 선으로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고, 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하는 데도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월등히 고엽제만, 다른 데는 뭐 966만원 뭐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고 많이 나가야 그런데 여기는 2141만 4천 원이 나갔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차등을 두고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 8개 보훈단체인데 형평의 원칙을 이렇게, 형평의 원칙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고 사업비도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모임의 규모라든가 그 회원 수라든가 뭐 그런 데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모임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 단체의 규모라든가 인원수 뭐…….
김영자 위원   
아니, 모임 가서 여러 단체 거기 다녀보지만 고엽제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이렇게 배 이상 줘…….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주시려면 다 똑같이 주세요. 단체인데 여기는 더 주고, 똑같은 다 보훈단체인데.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 사항도 이 8개 단체이니까요. 부의장님께 그 어떻게 차등적용을 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서광범   
더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 324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그거 보면 106만원씩 190가구, 2억 1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현행법 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그 위기가정 보호 차원에서 지원한 것 같은데 어려운 가정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굴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가 복지정책과 내에 무한돌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즉, 평상시에 복지가 잘 되다가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집에도, 집에만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는 경우 있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뉴스화 되거나 그러면 잘 하다가도 그거 1건으로 그 지역의 복지에 대한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읍·면이 있고, 또 읍면동 아, 읍면동에 그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앞으로는 이장님들을 명예 사회복지사 그런 제도도 지금 도입해서 늘 관찰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 기동, 무한돌봄팀은 거의 기동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처리하기가 어려운 고난도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읍면동은 이장님들이 역할을, 동네가 많으니까 다 이게 거울처럼 들여다봐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동 지역은 이장님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서 어떤 집이 어려운지 그런 걸 파악을 잘 못하셔요, 여기는.
그런데 그 무한돌봄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도 어려운 가정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가정들이 이 동 지역은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래서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아니면 좀 이렇게 시에서 더 이렇게 관심해서 좀 실태파악 같은 거 이런 것 좀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좀 더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죠.
190가정이 훨씬 넘을 거예요, 여주가 지금. 그런데 전체 그 12만 가까이 되는 데서 190가구라고 하면 이거는 그 무한돌봄 위기가정을 많이 찾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거는 직접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은 1년에 10만 아니, 106만원을 한 번만 주는 거죠?
올해 주고 또 내년에도 이 사람이 어렵다고 그래서 또 내년에 또 주고 그럽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그것은 이제 그런 대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수시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수시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올해 이걸 탔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또 줄 수 있냐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자, 같은 사유로 이렇게 중복돼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유로 예를 들면 아파도 뭐 다른, 다른 쪽으로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위기가정들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정말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제도, 그 수급자라든가 그런 기준에 그보다는 낮지만 그 어려운 가정,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긴급 또는 무한돌봄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사회복지직원들의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직원들이 이렇게 그동안 충원이 많이 돼서 한 거의 80명 가까이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읍면동에 그 맞춤형복지 담당자들도 이렇게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전보다는 그런 점에선 많이 좋아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희망키움통장하고, 이거는 뭐 설명서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그 10만원씩 나가는 거하고 또 희망키움통장 뭐Ⅰ이 있고 Ⅱ가 있네요. 그것도 지원금이 이제 10만원씩 나와서 135명이 혜택을 받았고 내일키움통장도 10만원씩 19명이 이제 그 혜택을 받았고 청년희망키움은 22만 6천 원이 40명이 탔거든요.
이게 그 자활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를 위해서 자립 지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게 말 그대로 ‘탈 수급’입니다. 즉, 수급자였었는데 자기가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해서 ‘나는 이제 수급자에서 탈출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그, 본인이 또 적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줘가지고 나중에 3년 동안 붓게 되면 한, 거의 한 700만∼800만 원 정도 목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거 지원되는 금액은 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들이 갚아야 되는 돈인가요,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닙니다, 그것은.
김영자 위원   
그냥 무료로 지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자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중복돼가지고 지원되는 건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하고요.
김영자 위원   
하나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사실상 자활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탈 수급하는 경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청년 희망키움은 다른 것보다 액수가 더 많아요, 22만 6천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청년이잖아요.
김영자 위원   
청년들이라서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들이 더 어려운데, 청년보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청년에는, 청년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배려…….
김영자 위원   
이게 기간은 3, 몇 년 동안 모았다가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3년입니다.
김영자 위원   
3년?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돈으로 바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3년을 모았다가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죠, 예.
김영자 위원   
그럼 목돈 되겠네, 이 청년들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계속개의)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설명서 347페이지에요, 예산안 330페이지. 자활사례관리가 있어요.
성공사례 같은 거 발표한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이따가 또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평가보고회 관련 사업이 여태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자활기금 거기 사업에 반영을 해서 평가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공사례 같은 것을 발표를 하면 그것을 누군가는 볼 것이고, 보면서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직업관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맞습니다. 저도 올해,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120시간을. 그러면서 그쪽을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 분들이 사는 게 어렵고 그런데 스스로 생계수급 그런 것을 탈피해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성공스토리가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발굴해서 또 이렇게 전파를 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런 자활의지가 확산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자활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수급자 상태 그리 가면 또 생계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많이 나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것을 한번 성공사례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직까지는 성공사례 발굴 못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마 그 사람들의 사례, 수기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고요, 하여튼 홍보가 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이 이렇게 나갔으면 그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결과가 될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뭔가 성취한 성취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무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결과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331쪽에 보면, 희망디자인 사업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현황 같은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잠시만……. 예, 이것이 자활참여자들한테 취업상담을 해주고, 취업상담, 또 취업 교육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 취업으로 연결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2017년도에는 한 17명, 또 올해는 한 11명 정도 해서 자활에서 역량을 키워가지고 취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최종미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살짝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주로 여러 사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요, 양봉이라든가, 꿀 있지 않습니까?
최종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뭐, 두부 그런 거 만들고 그러는데 주로 식당 같은 데에도 취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취업 알선해주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취업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희망디자인 사업에 인건비가 1명인데요, 거기에 자활센터의 팀장님이고 그분이 근로자들을 취업하게끔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실적은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까 말씀드린 ’17년도에는 17명, 올해는 11명, 통틀어.
최종미 위원   
좀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사실상은 이분들한테 자활,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분들이 나이들도 많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까 숫자적으로는 17건, 11건 그런 것은 좀 약해보였지만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 자활센터가 그래도 1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1등이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최종미 위원   
제가 볼 때는 11명이면 한 달에 1명꼴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게 우수한 사례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는 그래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실장,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래도 도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희망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탈수급 유도에다가 그다음에 수급자 진입예방 차원, 뭐 이렇게 다 명분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이 지금 희망키움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 처음 기획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 전에 한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전년도에도……. 작년도에는 저희 시비부담이 없었지만 국도비로…….
최종미 위원   
예, 예. 국도비로 하고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내년부터는 이제 시비부담이 돼서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시비부담이 없고 국도비로 해서 여기에 안 잡아넣으신 거예요? 2018년도, 2017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죠.
최종미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는 많이 좋습니까? 희망키움Ⅱ.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는 좋은 제도인데 그분들이 3년간, 3년 동안 일해야 되고 나중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탈수급이라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3년 동안 일하는 조건인데 매달 10만원씩 본인이 36개월을 내게 되면 360만원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매달 10만원씩 해서 그거 역시 360만원이고, 3년이 경과하면 그 동안에 부은 돈이 720만원인데 이자까지 해서 하 8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해서 탈수급 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탈수급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요. 그 탈수급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예방 있잖아요, 중산층 진입 지원.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그거는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 희망키움Ⅱ는 차상위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차상위수급자이면서 이거 통장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 원칙 같은 거 잘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누구를 과연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원칙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최종미 위원   
예산안 333페이지 보면, 보훈행사 추진하고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시비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건 보훈행사인데 국도비 매칭할 수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것은 국도비로…….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보훈이 보통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보훈단체에 그런 것을 정말 건의도 하고, 그런데 보면 이제…….
보훈에 대해서 이제 전보다 그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식도 확대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국도비로 해드리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전부 다 시비로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면 국가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실과 팀장님들이나 이런 것은 국도비 매칭하려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참고적으로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지자체에다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하질 않고 우리는 동부지청이라고 있습니다, 보훈처에. 거기서 직접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그 보훈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가 않고 국가가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 보훈처에 저희가 또 이 연락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요청을 하고,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런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또 얘기도 합니다.
최종미 위원   
아무튼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국도비 매칭이 안 되는 게 의문스러운 게 예산안 875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인데 이것도 왜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됐을까, 그것도 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6억 4천이잖아요?
○위원장 서광범   
페이지수가 정확히, 최종미 위원님 몇 페이지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이따가 특별회계…….
최종미 위원   
예산안 875페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저기, 특별회계에서 이따가 이제 나올…….
최종미 위원   
여기는 왜 875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안?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게 특별회계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건 아직 안 했어요.
최종미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냥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이게 왜 매칭이 안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이, 그 왜 수급자들이 생활이 어렵잖아요?
최종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의식주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는데 가장 시급한 게 이 사람들이 거처, 주택 전세금 마련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한 1천만 원 이하로 저희가 융자를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 근거가 있고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질 않고 지자체에서 보통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회계라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최종미 위원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보조사업으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하니까 여주시 재원에 의존해서 해야 됩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 매칭이 되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보통 정부에서도 국비 같은 경우 그런 사업들을 저기를 하는데, 이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는 거기까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주질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 328페이지요, 청년배당 지급,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이면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준비,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100만원씩인데 청년이 범위가 어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자격조건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일단은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년……. 그러니까 그 24세가 도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해드리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24세 이후는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만 24세 되는 사람들한테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는 저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도 화폐예요, 아니면 시 화폐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까 제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용되는 화폐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저희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마 원칙이 여주면 “여주시”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예산서 333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추념식 합창단 보상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시립합창단이 되면 이게 빠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여중의 합창단하고 농고의 관악 불러가지고 했었는데 농고에서 그 관악을 운영을 안 하고 그래서, 또 학생들도 역시 수업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아마 시민합창단이 아닌 명성합창단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복예 위원   
명성합창단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래서…….
이복예 위원   
여명?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명성합창단이라고…….
○위원장 서광범   
옛날에 “여명”…….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옛날에 “여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시민합창단 측에서 자기네가 그거를 하고 싶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이게 그래서 기회를 그렇게 한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합창단에서 하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시 행사는 시립합창단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지적을 좀 했고요. 설명서 346쪽에 보면 자활장려금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라고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이 신규사업자 지정 기준이 있습니까? 72명.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것은 전에 생계비로 나갔던 건데 예산과목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기초생계…….
이복예 위원   
기초생계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생활보장팀이 있습니다. 이게 담당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데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을 72명을 선정을 해서…….
이복예 위원   
자활근로자를 전체를 선정……. 그분 대상자를 전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72명만 선정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이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보면 보통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주는 것만 받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나는 일을 좀 해보겠다. 자활근로에 참여를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월 23만원을 월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72명이라는 것은 예상수치고요, 그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국비가 80%니까 저는,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국비가 80%라고 하면 저희 여주시에 있는 자활근로능력……. 일 하려고 하시는 분 전원이 다 대상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72명이 되어 있어서 인원제한이 있는 건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상위 정도 되는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 차상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 생계비 받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상위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분들은 예상인원이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의 다 대상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 기초생계비를 받는 사람으로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이것보다 더 넘치면 내년 중간쯤에 경기도에서 또 자료를 받아서 그거 뭐 100명이다 그러면 30명을 더 추가로 확정 내시 해주고 그때 조정을 추경에서 하면 됩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전 앞의 과도 마찬가지지만 자료작성에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2018년 예산액 합계액이, 이게 뭐 단위가 2200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숫자를 다 읽으면? 2018년 예산 시비 합계. 349쪽.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예.
○위원장 서광범   
거기 보면 이 숫자가 2200억이 돼 있어요, 어떻게. 따져보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위원장 서광범   
예, 그거가 잘못 작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352쪽에 보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근로소득장려금이 329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9년 본예산은 3293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좀 오류가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위원장 서광범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확실한 금액이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약”으로 다 표시했죠? 그래서 그 숫자가 틀린 것은 왜 숫자가 틀리게 “약”으로 표시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요 352쪽이요?
○위원장 서광범   
거기는 일단 단위가 틀렸고요, 모든 쪽에 보면 산출근거는 정확한데 거기 숫자가 다 “약”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네.
○위원장 서광범   
이런 건 이유가 뭔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급여가, 급여가 다 똑같은……. 뭐, 여러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안 되고 차이…….
○위원장 서광범   
“총”으로 이렇게 계산을?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위원장 서광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질의보다는요, 조금 예산을 펼 때 좀 정책 관련 제안사항인데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31억이 늘은 242억 정도를 쓰고 있잖아요?」라고 물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42억 중에서 정책사업을 크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국가보훈 관리 지원, 두 가지 정책사업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그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169억 정도 쓰고 있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4억 늘어가지고. 그리고 242억 전체 사업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걸로 대부분 쓰여 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조금 넘겨서 자활기반 조성. 328페이지죠. 자활기반 조성은 이번에 물론 9억 7천이 올라가지고 28억 정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물론, 이 기초생활보장, 뭐 법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거겠지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이 자활기반 조성은 전체 197억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에서 28억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200억 중에 28억이니까 뭐 한 10점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실지로 자활을, 근로사업도 있고 각종 세부정책들이 있는데 자활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취업활동을 제고시켜서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늘리기로 했어요, 이번에. 그래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추세에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의 예산을 조금 더 가져오더라도 자활부분은 굉장히 강조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로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의 예산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많이 끌어다 올리셔가지고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도 확대하고, 우수사례의 우수사업도 좀 발굴하고, 자활에 참여하는 자의 참여자 확대는 뭐, 장애인 사회복지과도 있겠지만요. 장애인 등도 포함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자활근로를 통한 보다 나은 일자리,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생활할 수 있게끔, 주로 차상위가 많이 참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차상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여주지역에 거의 차상위가 몇 % 되나요? 비교, 통계로 치면 한 40% 되나요?」라고 물음)
차상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30% 되나요, 40% 되나요, 차상위가?」라고 물음)
자활근로사업에 차상위 계층이 주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28억 정도가 있고, 별도로 자활기금에도 한 6억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청자들의 차상위 계층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그걸 적극 홍보해가지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자활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거는 굉장히 역점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내년도……. 올해도 사업 잘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각 과별로 예산 배정할 때 이쪽 부분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사업을 보다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제안드립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어서 8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87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억 4190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5163만 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5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220만원으로 총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1360만원, 도비보조금 3738만원으로 전년대비 377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5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으로 12억 97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9쪽 세출 총예산은 세입 증액분 1억 4190만 3천원이 반영된 15억 51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은 전년대비 20만원 감액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30만원 증액된 1억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에서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 여비는 300만원 감액된 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예비비는 전년동일 27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는 12억 3732만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시비부담은 2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국비)는 무기계약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88만원 오른 6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상여금 등은 지침상 시비로 자체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41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계속해서 875쪽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148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4001만 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968만 8천원, 지난연도 세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074만 6천원으로 총 50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억 4487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4470만 9천원으로 총 5억 89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7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증액분 5148만 9천원이 반영된 6억 4001만 3천원입니다.
융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5천만 원, 예비비는 5148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90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지원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867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징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이것은 예를 들면, 수급자 등이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뭐 질병이라든가 또는 다치거나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는데 간혹 이분들이 본인 과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심지어 자살소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치료는 받게 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출장 가서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본인이 우리 시에, ‘일종의 부당이득금이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 다시 환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저희가 받아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 회수’ 뭐, 이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 자료는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최근 한 3년 정도 되는 자료를…….
이복예 위원   
그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올…….
이복예 위원   
네, 3년치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올 하반기에 제가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 1건 정도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자료를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이복예 위원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본데요?
예, 계속해서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자활기금 회수된 부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이복예 위원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기금 회수한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네. 그거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사실……. 저희가 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자활센터의 자체수입금 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세금 뭐,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그건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30%에 대해서, 먼저 그 5천만 원 이렇게 신문 보도되고 이랬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 5천만 원을 저희한테 다 갖다내는 것이 아니고 30%인 1500만원을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는데 올해 11월 말인가요, 10월 말? 11월 말. 11월 말에 저희한테 15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분에 저희가, 어느 부분을 보면 그게 저희가 들어왔다라고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봐야 됩니다. 내년도 결산할 때 임시적세외수입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따로 봐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세외부분으로 들어옵니다.
이복예 위원   
따로 해주실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첨부해서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이복예 위원   
저희한테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행감에서도 부의장님 지적하셨지만, 되고 했으면 언제 어떻게 했다라는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저희가 이렇게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상세로 별첨서류라도 좀 해서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201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6억 9075만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으로는 수입액 1077만원, 지출액 5800만원으로 6억 4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67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 1억 6075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077만원으로 총 수입액 1억 7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심의위원 수당 및 사무비 300만원, 자활사업 홍보 및 평가보고회에 2500만원, 자활사업자금 대여 3천만 원, 예치금 1억 1352만원으로 총 지출액 1억 7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자활심의위원 수당 이거 몇 명이죠? 심의위원?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거 이번에,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해서……. 전에는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라고 거기서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라든가 거기에서 별도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갖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이복예 위원   
몇 명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10명 이내,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개정조례안에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하고, 아마 내년 1월 1일 후에 그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심의위원도 구성도 안 되어 있었고 조례도 통과도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예산은 잡혀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번 조례특위에서 원안가결로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의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이복예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 안됐는데 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 예. 죄송합니다.
이복예 위원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저도 놀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10인 이하의 자활심의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서광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4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196억 4335만원이 증액된 1239억 9401만원으로 여주시 전체 예산 6588억 6172만 1천 원의 18.8%에 해당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에서 국가와 도에서 지원하는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사업으로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300명이 9개월간 참여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2430만원이 증액된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수행기관) 사업비는 전년보다 16억 285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90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수행기관 전담인력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 실버인력뱅크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흙토람도예공방운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전액 국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은 여주시비로 운영될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참여인원은 2016년에는 25명, ’17년도에는 22명, 금년에는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9180만 원이 증액된 10억 1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겨울철 난방비 5개월 및 여름철 냉난방비 2개월, 양곡비 9개월 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의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노인 15,678명에게 2만원∼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432억 7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및 독거노인 600여 명에게 주기적 안전 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5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간입니다.
공설묘지 관리 사업은 여주추모공원 전출금 2억 6941만 5천 원 및 가업동 공동묘지개발사업 이전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해서 총 7억 75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중식을 거르시는 거동불편노인 290명에게 식사배달을,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중간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노인복지관 운영비)사업은 2019년 노인복지관 별관이 증축됨에 따라 본관 운영비 8억 9300만원과 별관 운영비 2430만 원을 계상해서 9억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은 시설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시설입소비용으로 168명에 대한 급여수가 40억 23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으로 재가급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명의 급여수가, 급여수가 급여가 3억 7424만 7천 원이 증액된 19억 86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여주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여주시 요양보호사 650명에게 월 5만 원의 지원 사업으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로 경증(3∼6급) 장애인 632명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9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중복3급) 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인 1,022명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8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신체지원,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활동지원대상자 25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 79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은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지원을 하는 지원 사업으로 2억 20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 치료 서비스의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는 지원 사업으로 3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사업은 3급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외)를 대상으로 개인활동 및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2종 수급권자 등록장애인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등록장애인 179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99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중간에 장애인일자리지원, 지원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4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39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22명의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관보호센터, 여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재활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46억 96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7종) 사업은 여주천사들의 집 외 5개소의 시설에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환경사업, 간병인비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억 62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중간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수사랑의 집 외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4억 61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작업장으로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43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천사들의 집 외 1개소 거주시설 외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 결식우려아동 1,316명에게 급식지원 하는 사업으로 16억 8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에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 4,131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9억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시설보호 종료 후 2년 내에 만 18세∼24세 보호종료아동 15명에게 월 30만 원씩 9개월간 27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신규 사업으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으로 요보호아동의 주거여건과 보호·양육 자립에 필요한 그룹홈 운영비로, 운영비로 일신우리집 외 2개 시설에 운영비로 인건비로, 운영비와 인건비로 2억 50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우리집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5억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오락제공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관내 12개 센터의 운영비, 사업비 등 8억 1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역할과 기능강화 및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3명의 교사 인건비 및, 인건비로 2억 3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중간에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활동비 지원 사업은 그룹홈 및 일신우리집 외 2개소 시설의 아동 문화학습활동비로 특별위로비, 문화교재비, 하계수련회비 등으로 1억 23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12개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서 평가등급별 120만원∼3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운영비로 2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은 우리집 아동의 문화학습비로 특별위로비, 문화교재비, 학습재료비 등으로 1억 24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4억 2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교실 1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치비 5천만 원 및 운영비 1700만원 등 6억 1090만원을 아, 6천……. 6억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정미 위원   
619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3개월 및,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의 양육공백 발생 150가정에게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10억 29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1,020명과 다자녀 543명의 교복지원비로 14억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입소자들의 보호와 치료,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시설로써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39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지원 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소장 및 상담사 3명의 인건비 1억 35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사업으로 시설입소자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자 학용품비, 교재비, 아동급식비 등 3억 62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5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은 센터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생활적응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교육지도사 6명의 수당 73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에 영유아보육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2세 아동 1,799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아동 1,245명에게 연령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운영으로 만 3세∼5세 아동 1,296명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억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만 3세∼5세 아동 668명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억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교사를 처우를 개선하고자 405명에게 월 10만 8천 원∼19만 7천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에 보육교육원 처우개선 지원,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70명에게 월 2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상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농촌보육교사 240명에게 특별근무수당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3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추가 지원비는 반 보육교사 381명에게 3만원∼9만 원까지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교사들 사기진작과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상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17개소와, 17개소의 운영비와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국공립법인 4개소의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바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전담,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직원 8개교 3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에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교사 63명을 배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상단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은 여주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3,200명에게 간식비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공공형 어린이집 17개소의 조리원 인건비로 1억 8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아동 현원 기준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및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98명의 사업비로 3억 9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상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019년 육아종합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본예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그 382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382쪽이요?
박시선 위원   
네, 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이게 그 3년 동안 그 사업을 해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시장형 사업으로 전환할 때는 이 뭐 실적보고서가 있어서 결과가 좀 만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형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이거는 이제 당초 이제 선정이 될 때 전액 국비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선정할 때 조건부입니다. 조건, 지자체에서 3년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3년간은 국비로, 전액 국비를 받아서 했고 매년 분기별로 평가보고회 전시회를 금년도에도 저희 여주역, 저기 여주보에서도 한번 했고요. 또 썬밸리에서는 평가회를 가졌었고요.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3년 동안 국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는 당연히 한다는, 그때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3년간 아마 조건부로 지자체에 대주는 거로 이렇게 통과가 됐…….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3년만 7천만 원씩 대주는 거죠.
박시선 위원   
아, 3년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박시선 위원   
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실적이 뭐 사업 결과가 좋아야지 또 하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저기 매년 한 여주, 광주 3개 지자체에서요.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올해는 여주 썬밸리에서 했고요. 여주도 한 1천여만 원 수입 있었고요.
이제 이게 어르신들에게 도자기를 빚는 교육을 하는 건데 이천은 한 3600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저희는 한 1천만 원, 광주는 한 600여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그 돈은 각 그 운영비로 다시 또 재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설명서 4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이제 1명만 예산이 들어온 건데요.
집에서 누워 있는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케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조건부가 누워서 인공호흡기를 낀 와상환자에게만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래갖고 1명만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박시선 위원   
이건 그 법적으로도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의해서 1명은 무조건 해 주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1명을 받은 거죠. 예산을 내려 준 거죠, 현재.
박시선 위원   
이거 저희 여주시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현재는 뭐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내년에 이제 찾아봐야죠.
박시선 위원   
“찾으면 있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제 대상자 찾는 거고요.
1명은 이제 있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이제 황◎우 씨라는 사람도 있어요.
박시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다 공문이나 이런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선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1명……. 우리가 알고, 1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을 이 사업 대상자에 넣으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이거를 금년도에 조사를 한 번 했답니다. 해갖고 1명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몇 명 정도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대상자는 조사할 때 1명 있었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여주시에 한 분 딱 그분만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왜냐하면…….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분을 정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조사할 때요. 와상……. 누워 있어야 되면서…….
박시선 위원   
네, 여기 조건 있잖아요,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산소 호흡기를 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1명에 그 4400여만 원을 들이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 분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4400만 원 이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인데 그 보호자가 대상자가 되나 아니면 그 수여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이제 저기, 제공하는 사람 있죠?
활동보조인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 줄 때 그 시간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분이 24시간을 다 하면 다 드리는 거고, 8시간하면 8시간 드리는 거고 그러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시간당 수급비가 있는 거죠.
박시선 위원   
이거 가족이 해도 돼요, 간호를?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죠.
박시선 위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자격증이 만약에 땄다면 모르지만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리고서 장애인제공기관에 등록돼 적을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여주에 제공기관이 6개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럼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인데요.
이렇게 보면 인건비하고 이 사업 총금액에 대해서 인건비 10명, 운영비, 차량구입비 그거 빼면 이 사업비가 “교육, 상담, 프로그램 진행,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사업, 다문화가정 부부 친정언니­동서 맺어주기 사업” 그런데 이 인원이 이렇게 10명이나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명이나 책정되고 차량이 구입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일을 하기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것도 뭐 산정방식이 있나 해가지고요, 지침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제 인원이 저희가 총 다문화가정에 1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시설장에 15명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금년도 한 실적 좀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건강가정지원 이게 2개가 있잖아요. 건강가정 이 다문화 2개가 있는데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서는 4억 2천만 원 갖고 되지만 또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위탁을 여주에서 받았는데 한부모가족관계 증진 프로젝트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1250만원을 경기비전, 경기여성비전센터에서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또 2018년 여성가족부 한부모사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도 받았고요. 또 제4회 한가족 가족관계협회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최우수상 받고,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또 한 1천만 원을 또 받아다 사업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한 사업이 가족, 가족·부부 상담을 금년에 한 340명, 아버지 교육을 98명, 바우처를 47명, 행복한 부부 계획을 30명 등을 했고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써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초기부터 적응할 수 있도록 월 평균 한 600여 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 정착 기원을 위해서 교육도 하는데 실제로는 4억 2천이지만 이 돈보다 훨씬 더 듭니다.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뒤에 또 따로 계속 있어갖고요.
박시선 위원   
예, 조그만 사업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예.
박시선 위원   
그 차량은 왜 그동안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차가 우리가 대주는 건 없고요.
여주시에서 대주는 건 없고 어디냐 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한 번 저기 받아갖고 한 번 썼기 때문에 지금 차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는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하기 때문에 차가 1대 필요해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1대가 있고 또 1대 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나가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또 거기에 따른 그 운영비도 또 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다 드리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도 뭐, 뭐 기름 값이라든가 뭐 운전은 그 내에서 그분들이 하시면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분들이 하는 거죠, 예.
박시선 위원   
그 사업 내용이 보니까 별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 뒤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방과 후 돌봄교실이 1개소를 설치해서 그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인건비 그 센터장이 1명이 있고 시간제돌봄교사가 1명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는 사업인가 본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럼 몇 명이 예상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을, 초등학생 상대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중앙프라자 4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요.
박시선 위원   
예, 있습니다. 월, 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거기 조금 일부를 교실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몇 명이 배울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이들은 이제 장난감, 왔던 애들은 같이 왔다 갈 수 있죠.
박시선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시간제돌봄교사가 거기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1명은 나가 있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럼 센터장이 왜 필요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센터장은 실제로 이제, 저기다 위탁을 줄 거거든요. 이쪽, 건가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줄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센터장까진 뭐 필요는 없을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센터장이 1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돌봄교사가 있는데 센터장 1명이 꼭 필요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이거, 이거는 제가 좀 다른 걸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515쪽이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박시선 위원   
아, 51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516쪽, 저는 515쪽을 보고 있어갖고요.
박시선 위원   
예, 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이거는 이제 국도비 내시가 인건비가 센터장하고 그 시간돌봄교사한테 국비가 내시된 거네요.
박시선 위원   
아니, 이거 뭐 저는 뭐……. 국비, 시비 있지만 국비 뭐, 국비 받는다고 이걸 해야 되고 국비 안 받으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사업에 넣었으니까?
그 돌봄 아이들 가르치는데 센터장이 왜 필요 하냐, 저는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좀 더 많이 받고 그 교사를 2명∼3명을 채용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어쨌든 이게 배정, 국도비 내시되면서 저희가 건가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주는데 그 돌봄센터를 만들면서 센터장과 직원을 둬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시선 위원   
뭐 의무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이제 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됐기 때문에 센터장과 교사비, 1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 자체는 건가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센터장, 센터장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그럼 아이들 더 많이 받아서 같이, 돌봄교사하고 같이, 같이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이제 면적은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30평…….
박시선 위원   
아니, 면적이 얼마 안 되면 센터장이 더, 더 필요 없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그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차라리 그 센터장이라는 그…….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자리는 줘야 되겠지만 그 두세 분을 해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면 사교육도, 사교육비도 좀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센터장이 있으니까 굳이 제가 뭐 감히 필요 없다라기 보다도 효율적으로 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참고로 하고요.
어쨌든 센터장이라지만 뭐 두 사람이 종사를 하면서 우리 여주에 있는 초등학생을 돌봄을 할 수 있는 거를 금년도 처음, 내년도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으로, 사업이 뭐 인건비 2명하고  운영비가 내려온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다른 과,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꼭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면 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보조라든가 그 운영하는 사람, 간사나 운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장소 및 또 사업, 사업비는 뭐 일하니까 그렇지만 운영비를 또 따로 지급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과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뭐 모아서 하든가 그러면 좀 과별로요, 부서별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어쨌든 이거 국비로 전액 국비로 이제 처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시선 위원   
(웃음)국비도 돈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몇 페이지죠?
박시선 위원   
이것도 뭐 그런, 518페이지입니다.
예,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인건비가 3400여만 원 들고 뭐 사업비가 보니까 가족품앗이 프로그램, 오감체험, 동화마을 이게 뭐 매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에 몇 번, 아니면 뭐 1년에 횟수로 이렇게 따지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이건 이제 건가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에서요. 운영, 저기 해 놓고 이제 외국인이나 이게 들어올 때 같이 시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해갖고요.
지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몇 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700여만 원 드는데 이 한 분이 한 연 3400만원 받고 700만원 몇 개 프로그램, 1년에 제가 보기에도 횟수도 몇 횟수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1년에 뭐, 사업 서너 차례 하고서 이 한 분을 둔다는 건 좀…….
어차피 이쪽이 사회복지 쪽이니까 그 센터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그 부분 부분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센터에서요. 소속된 직원입니다. 직원이 이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같이 하고 가족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족품앗이 프로그램, 오감체험, 동화마을 등 여러 가지 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직원 14명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같이.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제가 보니까 그 다문화 관련 사업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 인건비, 운영비 대비 그 사업비가 많이 적은 건지 아니면 큰, 많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필요한 건지 몰라도 그거 대비해 너무 그 사업 내용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지금 여기 이제 4억…….
박시선 위원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4억 2천도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봤던 이제 다른 데서 공모해서 따오기도 하고, 뒤로 가다 보면 또 다른 사업이 있어갖고요. 총예산은 한 10억 정도 나갑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489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올해 새로 이게 신설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그 설명서 뒤쪽 페이지 보면 491쪽에 보호종결아동자립지원정착금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중복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중복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서 만 18세 돼갖고 나가는 아이들은 500만원씩은 줍니다.
주는데 이 아이가 다시, 이거는 정착금을 주는 거고요. 또 취업하기 전까지, 처음 생긴 건데 30만 원씩 9개월 정도를 더 주라고 새로 나온 사업이 되겠네요. 신규 사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복예 위원   
그러면 그 491쪽에 있는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이 지금 전년 대비 이렇게 감소됐던 이유는 “우리집” 때문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그렇진 않은데요.
이복예 위원   
이거를 저희가 여기 몇 개 업소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우리가 주는데 가요.
우리집, 그다음에 일신, 사랑빛고을, 믿음의 집, 우리집을 퇴소하는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돈입니다.
이복예 위원   
이거 자료 좀,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숫자만 저희가 도에다가 받은 돈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별도로 자료 좀,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도 박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다문화 뭐 동서 맺어주기 이런 사업이, 사업이 뭐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 대비 사업이 작다,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한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지금 사업이 너무 작아서 차량구입, 차량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514페이지, 지금 설명서 보면 이거 어떤 차량구입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지금 소형차하고 경차가 1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찾아가는, 저기 아이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찾아, 찾아가, 관내로 찾아가는 아이들 집집마다 관에서 찾아가고 하면 저희가 지금 교사들이 한 6명 교사가 이제 방문교육을 해야 되는데 각자 지금까지는 차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 갖고는 적기 때문에, 이 차도 우리가 사준 게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서 기탁을 받았던 차기 때문에 한 지금 7년차, 7년 됐고요.
그 1대 더 저희가 경차 사주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경차인데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이번에는 참 카니발 차 사주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죠? 경차는 아닌 것 같아서, 값으로 봐서는 경차가 아닌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예. 이번엔 카니발 차고요.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설명서 359페이지,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질의하던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하는 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전에는 뭐 불가능하다고 아마 몇 년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다는 안 들어갔고요. 지금은 다는 안 들어갔고 이제 1명만 이렇게 받은 겁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글쎄,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뭐 경기도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몇 억을 못 따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던 게 어떻게 됐죠?
조례가 어디, 상위법에서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전에는 뭐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최고가 아마 17시간, 하루에 17시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17시간까지 있는데 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한번 좀 받으라 그래갖고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1명을 신청을 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명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24시간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다만, 이 돈이 다는 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서비스 받은 시간만 체크돼서 나가는 거니까요. 이 돈의 반이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황◎우 씨 때문에, 왜냐하면 두 팔 못 쓰시지 두 발 못 쓰시지, 거기다가 그 활동보조인이 17시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7시간.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하고 가고 나면 혹시 불이 났을 경우도 두 발 두 손 못 쓰니까 거기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 이분은 경련이 일어난대, 경련.
그런데 경련이 일어나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두 손이, 두 발 두 손을 못 쓰니까 약을 옆에다 놔서도 그걸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24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서 이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 24시간 하는 거를 그때 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올해 이게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황◎우 씨한테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왜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황◎우 씨는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잖아요, 어쨌든. 휠체어로.
그런데 이건 인공호흡을 끼고 있는 사람만 들어온 조건부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조건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건 다시 건의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것 갖고는 황◎우 씨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분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황◎우 씨는 지금 해 달라 자꾸 그러는 거고요.
했는데…….
김영자 위원   
해 달라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해 달라 그러는데 황◎우 씨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가서, 실제로 가서 봤어요, 이이네 사는 거를.
활동보조인도 참 문제더라고요.
활동보조인이 덩치는 크시지, 그냥 그 무거운 사람을 들었다 놨다 막 하고 막 그러는데 활동보조인도 똑같은 가격을 받고 여기서는 뭐 도저히 안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동보호인 시급차이, 보조인들 그 시급차이가 분명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급차이 보니까 680원 차이인데 이거 가지고는 이분이 사람이 오래 못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680원은 지금 좀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김영자 위원   
글쎄, 더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받고는 여기서 견디기 힘들 것 같던데 진짜?
그래서 조금씩 더, 더 이 시급차이 더 올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뭐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시급은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보건복지부에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올릴 순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 좀 올리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해서 시각장애인 같은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는 활동보조인들은 굉장히 쉬워요, 자기 발로 마음대로 다니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시간, 시간당,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간당 680원을 더 주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는.
김영자 위원   
더 주는데 680원 가지고는 적다는 거죠, 활동보조인. 안 붙어 있는다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일단은 힘들겠죠, 더. 활동보조인들도.
김영자 위원   
이런 환자들은 좀 활동보조인 급여가 좀 달라야 거기에 오래 붙어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전부 쉬운, 쉬운 환자들 그 장애인들만 데리고 다니는 활동보조인만 하고 싶지.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럴 것 같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그러니까 활동보조인들이 편한 쪽을 자꾸 찾아는 가는 편이죠,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급차이가 좀 더 있어야 돈 더 받는 저거로, 최소한도 680원이 아니라 1500원 정도는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저기 보건복지부로 직접 문서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김영자 위원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시급차이가 없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맨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이게 그때 제가 조례 만들어서 이게 통과 시켜가지고 1년에 10만 원씩 지원되는데 보장구 수리가 1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더 지원이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몇 년 됐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올해도 그런 경우 나왔어요. 자기……. 지원 금액을 다 줬는데 또 고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못 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예산을 좀 올리면 되죠. 좀 이렇게 약자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1년에 한 20만원 정도면 그 전체 뭐 예산도 많지도 않네. 1200만원인데 지금 한 2400만원으로 올려주면, 이분들이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장애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례하고요. 같이 봐서 부의장님, 내년에 뭐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조금 더, 올해 보니까 고쳤는데 또 고쳐야 된다는데 저희가 못 고친다고 그랬거든요. 여흥동인데, 다시 공문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조례하고 한번 확인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그거.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할게요.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설명서 보면요, 422페이지에요. 예산안 351페이지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422쪽.
최종미 위원   
예, 예.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원해가지고 650명한테 5만 원, 월 5만 원 지급하, 지원해 주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이거는 650명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실제 종사자입니까, 아니면 자격증 취득하신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종사자입니다.
최종미 위원   
현 종사자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것도 여주 순수한 시비로 전 의회에서 발의해 주셔갖고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650명이나 되나요, 현재 종사자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최종미 위원   
그 설명서 417페이지 보면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최종미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40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나 그다음에 399페이지 보면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이런 게 있어요.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이런 그 사업은 제가 이렇게 보면 보건소 사업하고 지금 같이 겹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도 그렇고요. 보건소 사업하고 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고 어떤 부분까지는 보건소에서 한다라는 게 있습니까? 현황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우리 이제 이거 시설이기 때문에요. 시설관리, 시설에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시설에다가.
업무는 뭐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방문하러 다니는 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저희가 재가 급여 장기요양하면 30개 기관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요.
최종미 위원   
지금 여기 시설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 제가 확인했거든요. 방문으로 돼 있고요.
식사배달 같은 경우도 보면, 부녀회나 적십자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서 복지 혹시 과잉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어쨌든 중복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399쪽 말씀하시는 거는 등급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주는 사업이고 또 417쪽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 장기요양사 30개소…….
최종미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건 ‘재가급여’예요, ‘재가급여’.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최종미 위원   
재가급여 여쭤보는 건데 재가급여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이 재가급여가 보건소하고 여기하고 혹시 이렇게 차원, 이렇게 차별화된 게 있는가, 그 원칙이나 아니면 현황이 있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뭐 특별히 차별화 돼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는 의료 쪽으로 많이 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재가, 생활에 좀 필요한 거를 해 주는 거예요. 좀 다르긴 다를 겁니다, 조금 일부는. 거기는 보건, 보건 쪽이니까.
최종미 위원   
제가 보건소에서 간담회 가 보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건소하고 재가는 좀 이렇게 심도 깊게, 어떤 단체나 이런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단체 다 피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돼 있는데 뭐 노인복지관 이런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가 그리고 이렇게 집 방문하는 거, 그다음에 식사 방문도 그렇고요.
혹시 그런 것이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그러다 보면 그게 과잉으로 또 공급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예산 낭비고요.
그리고 또 혹여라도 누군가는 복지 과잉을 받는데 누군가는 복지의 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보건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도 사업하는 거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구분되는 게 어디냐, 그 구분의 그 점선을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과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재가나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떠한 현황이 없거나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그 틈새가 있다라는 거죠.
제 얘기가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한번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요. 우리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는지 아니면 찾아봐갖고 뭐 우리가 뭐 중복됐으면 보건소 걸 뭐 저 어떻게 하든지 뭐 차별화 둬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종미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렇게 현황 같은 거 좀 파악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어쨌든 보건소하고 한번 해서 중복이 많이 되는 건지 또 사람이 중복되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갖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서로 그런 사업을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렇게 잠깐 봤는데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교육체육과 이런 데다 좀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뜻.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제대로, 적소에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한번 저희가요. 시설 한번 중복되는 건지 한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설명서 408페이지 보면, 사업대상하고 지원내용이 어르신들 290명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2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270명이 맞거든요, 계산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그거는 위에가 오타 난 겁니다.
○위원장 서광범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예산서 35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이복예 위원   
그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장애인 복지신문은요…….
이복예 위원   
3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네. 대상자가 증중장애인을 대상자 우선 선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321가구는 중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이 좀 모자라가지고 한 3명 정도를 경증장애인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가는 신문은 한국복지뉴스에서 한 108가구, 그다음에 경기복지신문에서 108가구, 이장회의 시 하면서 108가구 해갖고 저희가 324가구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는데 321가구는 중증장애인이고 3가구는 경증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거 여쭙는 거는 경증장애인 측에서 이게 신문보급이 끊기니까 자기는 이제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넘쳐나는 신문에는 또 거부반응도 있지만 그분들은 밖의 소식을 그거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뵈어서 좀 더 경증장애인들한테도 지속적인 보급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고요.
그 대상자 선정도 물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인정되거나 아니면, 지금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은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 노인복지기금부터 85쪽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발전을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치되어서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7005만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3억 5358만원, 지출액 2억 6601만원으로 8756만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5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이자수입 535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잔액 예치금 회수액은 3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액은 ’18년도 말 조성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2019년도 수입내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지출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운영 지원, 노인교실 운영, 경로당 활성화 교육, 노인지도자 연찬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2억 6601만원이 지출되고, 통합기금으로 1억 1천만 원이 예탁되어 2019년도 말 예치금은 9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서광범   
계속…….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또 기금이 하나 더 있어갖고요.
○위원장 서광범   
아니, 그냥 계속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다음은 85쪽에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발전 확대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설치되어 2013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497만원이며, 2019년도 조성으로 수입액 1억 4144만원, 지출액 4500만원으로 9644만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1억 6141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4144만원으로 1억 4144만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사업비 4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잔액 예치금회수액이 2497만원입니다. 예치금회수액은 ’18년도 말 조성금액에 기 포함된 금액으로 ’19년도 수입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500만원과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 2500만원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18년 양성평등 공모사업은 이주민지원센터의 여주다문화축제, 여주시출산장려운동본부의 가족참여 육아능력시험 “골드 패밀리를 찾아라”, 여주시청년회의소의 “여주시 아기사진 공모전”,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사항을 실천하세요”, “응답하라 패밀리”, 책배여강에서 “양성평등 그림책으로 만나다” 4개 분야,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가족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4500만원이 지출되며, 통합기금으로 8500만원이 예탁되어 2019년도 말 예치금은 3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 과가 맞는지 모르는데 몰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육성지원자금을 여기 지금 양성평등기금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출산장려자금은요, 일반 예산에 있습니다. 저희 과.
이복예 위원   
일반 예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그 난임지원은 혹시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복예 위원   
난임지원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여성인데, 저희는 이제…….
이복예 위원   
출산장려를 하고 있으니 이쪽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난임 같은 것은요……. 보건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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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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