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하는 일
의회의 회의원칙은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해 상세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행정 및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내부 또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일반 회의체 운영과는 다릅니다.
의회 의결 사항
-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다수
- 조례는 무엇일까요?
-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 로 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습니다.
- 예산은 무엇일까요?
-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 예정표로써 집행기관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세밀하게 검토해 심의·확정한 후 그 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해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합니다.
감시·감독기관으로서 하는 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해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리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 시 9일간의 범위 내 실시
- 대상 사무 : 자치단체 사무 전반
- 기간 : 정례회 시 9일 이내
- 감사방법 : 감사계획 사전 수립(감사대상기관 선정, 증인·참고인 선정, 자료요구 등)
- 행정사무조사
-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 수리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