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생성이란?
지방자치법 제37조 등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직선거법에 의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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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18세 이상의 주민(당해 자치단체 내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공직선거법 제16조 참조
- 18세 이상의 주민(당해 자치단체 내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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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해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20조 참조
-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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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 지방의회 의원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 첫 번째 수요일
- 공직선거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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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 14일(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도 14일, 대통령 선거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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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추천
-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 50인 이상 100인 이하
- 시·도지사 선거 :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 대통령 선거 :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
⇒ 상세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4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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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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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까지
- 현수막, 인쇄물 등 사용. 공직선거법 제58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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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투표)
- 선거권자 : 18세 이상 국민, 자치단체 내 주민등록(3개월 이상)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5조 참조
- 선거권자 : 18세 이상 국민, 자치단체 내 주민등록(3개월 이상)이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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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당선자 결정선거관리위원회
- 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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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등록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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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집회
- 지방의회 사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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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원 구성)
- 의장·부의장 선거
지방의회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대의제 지방자치의 원칙이 선언되고, 1948년 8월 15일 법률 제32호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인해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1952년 5월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해 지방의회(시·읍·면의회, 시·도의회)를 구성·운영하다가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의해 지방의회가 일제히 해산돼 지방자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 후 9차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우여곡절 끝에 1991년 3월 26일 시 · 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와 동년 6월 20일 시·도의원 선거를 통해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착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