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직 및 정원
- 의장
- 부의장
- 특별위원회
- 부의장
- 의장단 : 의장 1명, 부의장 1명
- 의원 : 7명(가, 나 선거구 : 6명 / 선거구당 3명, 비례대표 1명)
의장 부의장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고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 의장 직무를 대리한다.
의원
시의원은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시민의 대표로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서 그 권한은 의결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자율권, 청원 처리권, 의견표명권, 행정사무처리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 있다.
본회의
특별위원회 등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효율적 의회 운영과 각종 의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조례에 의거 분야를 나눠 설치된 기구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회 의결로 설치 운영하며,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는 조례안의 제 개정 및 폐지, 예 결산안의 심사 및 처리,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재해대책, 청원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의회사무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의회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을 비롯해 1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과 조직 및 정원
- 사무과장
- 전문위원
- 의정팀장
- 의사팀장
- 전문위원
계 | 5급 | 6급 | 7급 | 8~9급 | 별정직 |
---|---|---|---|---|---|
18 | 2 | 5 | 6 | 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