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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견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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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숙됩니다.
여주시의회의 발전과 주민 자치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아울러 임시회와 정례회 등 각종 집회에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방청시기

  • 회기일수:연간 90일이내
    • 제1차 정례회:매년 5월 25일 개회 (*단,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5일)
    •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 25일 개회
  • 임시회:안건이 있을때 수시로 개회

방청방법

  • 방청권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 방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방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로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031)887-2522~5

방청인 준수사항

  • 1.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합니다.
  • 2.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셔야 합니다.
  • 3.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하신 분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퇴장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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