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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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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해 자기 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해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대의제도인 주민의 선거에 의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합니다.

국가에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광역) 및 시․군․구(기초)에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주민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간접 참여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책임을 주민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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