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 과정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면 먼저 개회식을 갖고 본회의에서
그 회기 동안 처리할 안건 등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회기를 결정해 운영합니다.
본회의 : 심의 안건 상정,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안건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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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선포의장이 '00회 임시회 00차 회의' 개의 선언 →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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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무과장 보고 - 안건 제출, 심사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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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상정당일 처리할 안건 순서대로 상정
- 조례안 등
-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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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심사 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각 위원장이 심사 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 직접 제안설명
- 안건제출 배경 및 이유, 주요 골자 설명
- 심사 결과는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골자, 심사 경과, 소수의견, 심사 결과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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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 질의 신청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 것
- 답변은 제안설명한 자, 심사 보고한 자가 함
-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질의 종결을 선포
- 질의 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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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토론도 미리 의장에게 찬·반의 뜻을 분명히 기재 신청
-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의 순으로 진행
- 토론을 마치면 토론 종결 선포
- 토론 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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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표결)
- 일반적으로 토론이나 질의가 없는 경우 이의 유무만 확인·의결
- 이의가 있는 경우 기립, 거수표결로 찬반 집계 의결
- 기명, 무기명 투표도 가능
위원회 : 위원장이 위원회에 심사해 보고하도록 회부한 의안(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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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선포의장이 '00회 임시회 00차 회의' 개의 선언 →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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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상정조례안 등 안건 상정 →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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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부된 안건의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게 해 심사에 참고(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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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 질의 횟수 및 제한이 없음
- 질의할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함(구두로 가능)
-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 종결 선포
- 질의 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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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사전에 위원장에게 토론 신청(구두로 가능)
-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 토론이 끝나면 토론 종결 선포
- 토론 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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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표결)
- 이의 유무 및 기립, 거수표결 방법 주로 이용
-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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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