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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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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2월 24일(목)


  1. 의사일정
  2.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5. 4. ‘98년도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관련한 주민 청원서 심의 의결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5. 4. ‘98년도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관련한 주민 청원서 심의 의결의 건
  6. 5. 휴회의 건

(1998. 12. 24. 10시 03분 개의)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여주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여주읍 연라리 유현길 주민이 제출한 98년도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청원서와 12월 2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8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98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주민청원서 심의 의결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2.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시 0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반기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기진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14일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9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21일과 12월 22일 제7차,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12월 23일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규모를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총괄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2억7천840만3천원이 감액된 1,561만9천187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3천552만4천원이 증액된 1,316억4천2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1천392만7천원이 감액된 245억5천16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나 8월 28일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9일 제8차 본회의에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였고, 12월 23일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세입결산액 2천33억5천151만원을 징수하여 세출결산액1천426억9천136만원이 제출되었으며, 그 차액인 잔액은 명시이월액 201억1천498만원, 사고이월액 112억9천15만원, 계속비 이월액 38억4천324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4억6천159만원이 포함된 606억6천15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반기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10시 12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여주군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재정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표준세율은 7.5/100에서 10/100으로 특례조항을 두어가지고 1996년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왔으나 금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법 176조 2항 및 제3항, 동법 부칙 제7조가 개정이 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연장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여주군군세조례도 2년동안 연장하는 것을 군세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들어가세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관련한 주민 청원서 심의 의결의 건 

(10시 1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관련한 주민 청원서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여주읍 연라리 유현길씨가 98년 12월 19일 제출한 청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98년 11월 24일 98년도 여주군의회 제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주군의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주군 소유 여주읍 연라리 산 83-1번지의 토지와 (주)금강레저 소유의 여주읍 하리 산 2-1번지, 능서면 왕대리 산 120-1번지, 동리 산 120-11 번지 토지교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여주군에서 군의회에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군소유 토지에 대하여 불량농지와 묘지수를 380기라고 한 사항과 두번째, 교환대상의 토지소유자가 (주)금강레저를 (주)금강이라고 한 사항과 셋째, 교환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청원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과 진상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의 교환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방금 취지설명을 들은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진 의원님!
윤승진 의원   윤승진 의원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지난 72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의결된 사항으로써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군 소유 토지에 대하여 불량농지와 묘지수를 380기라고 한 사항과 교환대상의 토지 소유자 (주)금강레저를 (주)금강이라고 한 사항, 교환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해볼 때 공시지가 변동 건은 감정평가액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교환대상 토지 소유자 관계는 토지조사에는 (주)금강레저로 표기되었고 심의서 중간 부분에는 (주)금강으로 표기되었으나 본 특위에서는 (주)금강레저로 검토되어 심의되었고, 불량농지와 묘지수 380기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미흡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의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 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보완시키는 것을 전제로 여주군의 청원심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예,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저도 윤승진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송을 할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가진 후 처리토록 권고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보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윤태남 의원님!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안건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잘했다고 하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의견서에 내놓듯이 이렇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솔하게 아무렇게나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묘지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금강레저와 금강주식과는 회사 자체도 다를 뿐더러 또교환 건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과 공청회도 별로 없었고 토론회도 없었고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혹이 전혀 없을 때까지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교환에 대한 조건으로 공원을 해제해주고 공원을 새로 만들고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거까지 다 해결이 될 때에 우리 군민의 의혹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을 또 아무렇게나 얘기를 했다가는 지금 주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군수는 의회를 하수인으로 만든다는 아주 듣기 거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소리 안들리도록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심층있게 잘 조사를 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 넘긴다고 하니까 저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 의사를 따르겠지만 좀 분명하게 그렇게 해줘가지고 나중에라도 이런 말이 다시는 아니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여기에 하나라도 의혹이 생기거나 많은 소지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의회에서 이것을, 이 청원건을 다루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부로 넘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승진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청원서는 주민이 요구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확인 보완하고 주민과 협의를 거친 후 처리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5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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