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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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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2월 3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공공시설과 부속시설물의인영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21C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도로계획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4. 1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4.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15.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6.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 18.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 19.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1. 20.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2. 2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3. 2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5. 24.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26. 25.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27. 2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5.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공공시설과 부속시설물의인영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21C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도로계획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11.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1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4. 1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14.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15.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16.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17.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 18.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 19.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1. 20.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2. 2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3. 2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2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5. 24.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26. 25.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27. 26. 휴회의 건

(1998. 12. 3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여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여주군수가 추가로 제출한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98년도 농지세 작물별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안, 그리고 김경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영및단체명칭의사용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여주군공공시설과 부속시설물의인영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21C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여주군도로계획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2.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4.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5.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6.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7.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8.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1.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0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영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1C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도로계획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농특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본문의 내용이 일부 현실에 맞지 않고 자신의 사무를 자신에게 보고토록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관리자의 직명을 명확히 하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시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며, “교부, 재교부”라는 용어를 “신조 또는 개각”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구와 직명에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본문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대체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로는 상위법 인용규정을 대체 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국외여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에 있어 군사는 매우 중요하고 그 편찬시기가 10년을 주기로 편찬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강하여 군사의 개정 증보판 편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정하고 상임위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대체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중 상위법령의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 주요골자로는 준용규정을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법의 개정으로 상위법 인용조항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여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로 하고 “녹지의 관리”를 “녹지의 점용허가”로 하며, 종전에는 점용허가 기준에 있어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제한토록 한 것을 “2 이상의 건물을 합병하는 경우도” 제한하도록 하되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동일대지내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합병전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것과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수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임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획감사실장 장명섭입니다.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6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 교량 등 공공시설과 그 부속 시설물을 개인 또는 단체가 자부담으로 설치하거나 부지를 군에 기부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명칭에 “인명”이나 “단체명”을 부여함으로써 개인 및 단체와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시키며, 시설물 등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여 군민과 출향인에게 지역사랑 정신과 애향심이 확산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대상물에 있어서는 공원, 교량, 육교, 지하도, 도로, 가로공원 등과 박물관, 도서관, 체육시설, 예술 및 문화시설 등으로 하고 종합복지회관, 군민회관, 여성회관 등 지역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시설물은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부속물인 나무, 미술작품과 기타가 되겠으며, 가로공원 및 화단, 지역 상징물 등을 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적용기준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부지는 순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부지기부는 도시계획지역 300㎡이상, 기타지역 1,000㎡이상, 또 조각품류는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1.5m 이상으로 정하고, 수목에 있어서는 수령 10년생 이상 나무로 1주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속물에 있어서는 토지등은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기부자의 사회기여도, 사회지탄 인물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받는 규정을 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21C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3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위촉위원의 수가 적어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확보코자 위원의 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위원수를 60인 이내에서 70인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근거규정은 제3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98년 9월 18일 「21C여주발전협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주군도로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가 524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주민들에 대한 불편과 예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이관해서 중복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3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여주군지회 운영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8페이지에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25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정하고 있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규제신고센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의안번화 526호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므로서 기구와 정원에 다른 조례.규칙개정시 행정낭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한 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와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여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조례명칭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계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과에도 계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527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집행기관의 조례규정운용과 의회의 조례심의에 있어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조례.규칙 표준모델안을 적용을 하고 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2장에 부군수의 사무분장을 삭제하고 26페이지 3, 4와 같이 읍.면장, 읍.면의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안번호 528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므로서 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의회의 심의시 비효율성과 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종전에는 읍.면, 실과 또 직속기관에 대한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골자는 의회와 군본청, 직속기관이 읍.면으로 구분된 것을 의회와 집행부 2개 기관으로 정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의회사무과 정원 11명과 집행기관의 정원 623명으로 2개 기관으로만 정원을 정하도록 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529호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일반직 같이 5급은 61세에서 60세로 1년이 단축되었고,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1년씩 단축하는 것이고 또 연장규정도 종전에 5급 이상은 3년 범위내에서 연장토록 되어 있는 것을 또 6급 이하는 3년 범위내에서 연장토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종전 58세에서 57세로 1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의안번호 535호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책임성있는 행정력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9조의 2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조항 신설하고, 안 제19조 3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22조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공공사업, 공익사업 등에 따라 5년 이내 연 8% 이자 납부, 10년 이내 연 5% 내지 8% 이자납부, 20년 이내 연 4% 이자납부등으로 구분 규정하고 안 제23조 3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시 전액 감면, 75% 감면,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9조 4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시 전액 감면, 50% 감면, 25% 감면 등으로 구분하여 투자의 고용효과, 수출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 및 폐천부지의 매각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환경보호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536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첨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농림과장 조성웅입니다. 
   의안번호 532호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함은 물론 우리 농축산물이 전국 제1의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축산물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5년간 5억원으로 하되, 매년 1억원씩 군에서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64조, 11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156조, 지방자치법 35조, 11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금조성 5년간 5억원, 매년 1억원씩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533호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 4월 11일 조례 제1411호로 제정된 여주군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영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일부 부합하지 않으며 내용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 또는 군의 출현금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을 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토록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64조, 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입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건설과장 박상욱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534호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재난예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운영토록 함에 따라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했으며, 기금의 용도 및 재난관리기금의 융자규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관리 공무원을 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동안은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운용관리조례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의 수입결산평균연액의 8/1000을 적립토록 법에서 명시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종전의 2/1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한데 합해서 운용하고자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되면 그동안 운용되어 왔던 여주군재해대책기금은 운용관리조례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본 제안설명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0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4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승진 의원   윤승진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업무보고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군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석 요구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25.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10시 43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4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의안번호 533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청 청사부지내 국유지 경찰청 토지와 여주경찰서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군유재산의 집단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경찰청 소유토지를 군청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여주읍 홍문리 6번지 대지 1,567㎡를 교환 취득하는 것이며, 교환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여주군 소유토지를 가남 파출소가 사용하는 가남면 태평리 산 20-2번지 임야 외 2필지 986㎡와 흥천파출소가사용하는 흥천면 효지리 376-23번지 983㎡와 금사면 금사파출소가 사용하는 금사면 이포리 198번지 외 1필지 1,918㎡와 산북면 산북파출소가 사용하는 산북면 상품리 27-6번지 858㎡, 총 4,745㎡를 경찰청과 교환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98년 4월 28일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들어가세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중에 도예산업관광단지 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지역경제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538호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도예산업관광단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우리 여주군이 도예산업의 본고장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전국적,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를 보완 발전시키고 지역내 산재한 문화유적지와 연계하여 2001년 『세계도예제』축제를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으며, 셋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내면 오금리 산 65-1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265,405㎡ 즉 80,285평이 되겠으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6억7천7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적도는 47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예산업관광단지 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고맙습니다. 
○의장 한정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중 신륵사관광단지 민자시설부지 처분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신륵사 관광지내 민자시설 부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륵사 관광지내 민자시설 부지 매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내 민자시설 부지 매각은 소재지는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90-3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6,472㎡입니다. 대장가격은 22억1천265만6천원이고, 96년도와 97년도 인근토지 감정가격은 30억4천185만8천원입니다. 처분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중 어린이공원 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부의안건 41페이지, 제1호 어린이공원과 군유지의 교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군 여주읍 상리 282-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읍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40㎡ 768평이 되는데 33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여주읍 홍문리 74번지 마상천 외 5명이 되겠습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거는 77년도 7월 13일 경기도고시 제181호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공원명은 여주 제1호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상리 282-29외 3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74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득할 적에 공유재산에 대한 가격을 냈는데 가격이 약 6억이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상리 372-4번지 301㎡이고, 상리 372-6번지는 844.2㎡ 즉 합계 1,145.3㎡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 공원은 우리가 7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현재에 이걸 휴식공간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공원 소유자들로부터 교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사정이고 또 우리로써는 언젠가는 여주군재산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기에 본 계획안을 처리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님!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그 어린이공원 부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군유지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광우   처분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금 연양리 쪽으로 가는 외고가도로 바로 길옆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 쯤이냐 하면, 유원빌라 그 앞에 쯤 될 겁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외곽도로로 가다가 중간쯤 넘어서면서 거기 쯤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대장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죠? 
○도시과장 이광우   예, 이것을 원래는 실지의 감정가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교환이 될 확정적인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정을 하지 않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광호 의원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 현재 시가감정을 다시 할 거죠?  대장상으로 공시지가로 나타난 금액으로 교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가대로 공동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할 것인지? 
○도시과장 이광우   그것을 두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생각대로 그것을 감정을 하지 않고 현재에 그 공원이 77년도에 공원으로 책정되어놓고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것도 여러날 앞으로 몇 해 가더라도 똑같은 실정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소유자들로부터도 자기네 땅이지만 권리행사는 못하니까 이걸 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공시지가로 따져가지고 할 거냐 이것은 우리가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것은 아니죠.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까지 모든 교환은 감정평가를 다 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광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승인이 되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렇죠.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사유재산 여태 행사권을 못했기 때문에 현시가로 해야 그분들 주민들한테도 그동안에 못했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 것도 사실 외곽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 땅이 그래도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을 짓기 위해서 꼭 감정평가를 해서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지금 공유재산 교환 매각 판매 등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여기에서 바로 즉석에서 바로 결정하느니 좀 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것을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들어가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결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 

(11시 1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여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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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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