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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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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2월 7일(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5.    4.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영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3.    12.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4.    1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5.    1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6.    15.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7.    16.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8.    17.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9.    18.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0.    19.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21.    20.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한 의결의 건
  22.    21.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23.    22.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4.    23.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25.    2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6.    25.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7.    26.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8.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30.    29. 98년도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5.    4.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영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3.    12.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4.    1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5.    1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6.    15.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7.    16.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8.    17.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9.    18.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0.    19.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21.    20.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한 의결의 건
  22.    21.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23.    22.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4.    23.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25.    2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6.    25.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7.    26.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8.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28.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30.    29. 98년도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1998. 12. 7. 10시 개의)

○부의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5.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영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5.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6.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7.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8.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9.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20.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한 의결의 건 
   21.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22.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3.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24.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25.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부의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동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동구입니다.
   지금부터 제73회 여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외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3회에 걸쳐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안,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5건과 김경래 의원외 4인이 발의하신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수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12월 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상정,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발의하신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를 마쳤으며, 12월 5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실제 행정수요가 거의 없어 유용성이 결여된 불필요한 제도로 검토되어 부결하였고,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존 구성인원의 증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또한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매년 거액의 기금을 적립해서 사장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적정예산만을 편성하여 규모있게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어 부결하였고,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써 동 법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고,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조례개정안,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중 일부 조항의 용어가 부적정하고 중복되어 있는등 불합리한 조항과 조문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으며,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기타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 및 의원발의 원안대로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완   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공시설과부속시설물의인명및단체명칭사용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축산물홍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20분)

○부의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6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획감사실장 장명섭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동안 우리군의 발전과 10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한정길 의장님과 권재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경제회생과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질 향상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용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위주와 수해 항수복구사업, 실업대책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책 등에 중점 투자하므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운용으로 군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나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중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부담금 2억3,100만원등 총 19억1천만원의 군비부담을 자체재원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8년 당초예산 1,377억5,300만원보다 24.7%가 감소한 1,03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98당초예산 1,151억9천만원보다 26.2%가 감소한 849억3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98당초예산 225억6,300만원보다 17%가 감소한 18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9억3,300만원중 자체수입은 37.7%인 320억7,3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17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43억7,3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62.3%인 528억6천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70억원, 보조금이 358억6천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8년도 당초예산 198억5천만원보다 10.8%가 감소한 17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당초예산 175억3,200만원보다 18%가 감소한 143억7,3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8년도 당초예산 480억1,200만원보다 25.3%가 감소한 358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내시가 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안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규모의 26.2%인 22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군의회 의정활동비 2억2,100만원, 군.읍면 직원인건비 161억2천만원, 공통운용필수경비 1억1,500만원, 총액경비인 일반운영비 47억6,3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1억7,300만원, 성과급 상여금 3억9,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11억7,5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8,9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억5,300만원, 세종국악당 옹벽보수공사 2억원,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해결 2억5,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27.9%인 23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조각심포지엄 5천만원, 고달사지 발굴조사비 2억원, 파사성지 발굴조사비 1억6천만원, 고달사지 복원공사 1억4,300만원, 파사성지 복원공사 1억4,300만원, 명성황후생가 주변정비사업 2억원, 고달사지 주변정비사업 2억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1,800만원, 환자진료용 의약품구입비 1억8백만원, 청소차량구입비 여주, 능서, 북내가 되겠습니다. 1억5백만원,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6억원, 축산폐수처리장 질소.인 제거시설 10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8억8,200만원, 오.우수관 오접방지 및 가정배수관 연결공사 3억6천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4억8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 1억3,700만원, 오순절평화의 마을 재활시설신축비 10억원, 취로사업비 1억4,600만원, 거택보호비 12억1,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금 1억1천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3억6,200만원, 동절기 특수영세민보호비 2억1,600만원,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2억원, 경로연금 및 노인건강진단비 4억9,700만원, 노인교통비 9억2백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1억5,900만원, 보육시설지원비 3억7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사업 4억2백만원, 도예촌진입로 도로개설공사 7억9,200만원, 대학촌 주변정비사업 3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취약지 정비사업비 2억3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금 2억7,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1.3%인 35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비 3억6,60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천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농약대 8,300만원, 쌀전업농 육성 2억1,200만원, 토양개랑제 공급5억3,600만원, 벼병해충 항공방제비 1억1천만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비 2억4,7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억5,8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금 34동에 6억5,300만원, 비가림 재배온실지원금 1억1,300만원, ‘99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7억8,500만원, 99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6억원, 99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7억7,700만원, ’99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2억2천만원, ‘99농촌 정주권개발사업비, 이건 2개면에 18억3,200만원, ’99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 3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원, 상교지구 경지정리 기본조사설계비 6,300만원, 젖소혼합사료기 설치사업비 7,500만원, 한우 고급육생산시범사업비 6천만원,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시설 시범사업비 2천만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1억1,700만원, Cyber-City 홍보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4천만원, 여주도자기축제 지원금 3억원,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단지조성 실시설계비 5억원, 도예관광지단지 토지매입비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7억원, 임도신설 사업비 1억6,900만원, 산촌종합개발 마을조성비 3억3,900만원, 경제수 조림사업비 1억1,700만원, 골재채취 직영사업임차료 5억2천만원, 배수문 유지관리사업 1억4백만원, 하천개수사업 계장천, 금사천이 되겠습니다. 19억7천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이 3억9백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3,800만원, 여주군 재해대책운영기금 출연금 1억5,7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1억원, 오계~매류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6,900만원, 외룡~하림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6,900만원, 대신~다엽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6,200만원, 상리~매룡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6,900만원, 번도~신지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6,200만원, 간매~강천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6,2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4백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6억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 1억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0.5%인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3,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9,9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9,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인 3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공공관리기금융자금 이자상환 10억9,5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채무상환 6억1,900만원, 89년 하수도 이자상환외 9건에 2억8백만원, 89년 하수도 원금상환외 9건 6억6,500만원, 예비비 8억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8년 당초예산 225억6,300만원보다 17%가 감소한 187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71억9,400만원보다 32.5%가 감소한 48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상수도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군비전입금등 세외수입 34억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1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인건비 1억9,800만원, 노후개량기교체 및 개수공사에 4,500만원, 통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8억3,4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8천만원, 누수수선공사 8,700만원, 통합상수도사업 채무이자상환, 이건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4억8,800만원, 89년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외 16건에 8억8,800만원, 89년 상수도사업 원금상환외 11건에 6억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5억2,600만원보다 5.5% 증가한 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융자금 원금수입, 이자회수수입등 세외수입 5억5,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채상환 4억9,600만원과 예비비 5,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22억4,300만원보다 31.1% 감소한 15억4,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3,200만원, 도비보조금 3억1,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15억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32억5,500만원보다 29% 증가한 42억1백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 9억2,500만원,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대 32억7,300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금 29억4,500만원, 환지청산징수금 이자교부금 4억3,700만원, 지장물 및 법면토지매입비 6억1백만원, 예비비 2억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4억7,500만원보다 19.9%가 증가한 5억7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등 5억7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 7억4백만원보다 32.3%가 증가한 9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주차장 견인료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주차장 과태료수입등 세외수입 9억3,200만원을 재원으로 주차장사업 일반운영비 3,200만원, 차선도색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설치 2,600만원, 예비비 8억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 73억9,900만원보다 28.8% 감소한 5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임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52억6,400만원의 재원으로 경영수익사업 일반운영비 2,50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4천만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50억원, 예비비 2억2,8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 1억3백만원보다 7.6% 감소한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지원금,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점동면 삼합2리 하수도정비공사 1,500만원, 흥천면 복대1리 하수도정비공사 1,800만원, 대신면 율촌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800만원, 북내면 현암3리 하수구설치공사 1,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융자금 2,5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 2억5,900만원보다 55.1% 증가한 4억3백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등 4억3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 4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 4억원보다 25% 감소한 3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등 3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비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오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루속히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1분)

○부의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재완 부의장, 이광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 42분)

○부의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8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본 계획안중 여주읍 상리282-29번지외 32필지의 어린이공원부지와 여주읍 상리372-4번지외 1필지의 교환건에 대한 부분은 전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98년도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10시 43분)

○부의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9항 농지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539호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을 산출하여 농지세 부과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기준을 적립하여 과세공정을 기하고 농민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작물별 필요경비율의 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부과하였으나 금년도 7월 23일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98년도 농지세 부과기준에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필요경비율 산정을 위한 품목을 벼외 17개 품목을 정하였고, 필요경비율을 인건비외 12개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농지세 부과는 50농가 5,79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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