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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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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2월 19일(토)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998. 12. 19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여주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6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언행을 절대로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먼저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원이래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주요 사업장 현장 조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99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사일정의 피곤함도 잊은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소홀에 따른 앞으로의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30일 현재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3만8천267필지에 8,225만8천675㎡, 평으로 따지면 2,488만3천429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군유지는 6,811필지에 1,796만9천51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유재산 관리체계는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군수는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부군수를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의 실.과소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동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유임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되 다만, 공유임야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임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이후부터는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보건소의 약사채용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의료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의사, 약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현황은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13명으로 총 15명이며, 이중 계약직 공무원인 관리의사는 1명, 공중보건의사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으로 9개 지소에 공중보건의사 1명씩 9명이 있고, 치과의사가 4명으로 치과의원이 없는 면인 점동, 흥천, 산북, 북내지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약사 정원은 1명이 있어 채용하려고 95년도 7월, 96년도 12월, 97년도 11월등 3년간에 걸쳐 3회 공고하였으나, 봉급 및 근무지 여건 등으로 응시자가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미채용 상태로서 결원으로 계속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 이번 1차 구조조정에 약사 또는 보건 6급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직으로 충원하였습니다. 
   추후 의약단체 등에서 약사추천이 있으면 보건직 대신 약사로 충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주종합병원 지하터파기 원상복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860번지 이신숙에게 96년 10월 25일 4,225평에 지하2층, 지상9층에 4,857평 규모의 종합병원 건축을 허가하여 97년 4월 20일 착공하였으나, 98년 9월 7일 건축주의 허가 취소원에 의하여 공사포기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7년 4월 착공하여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중 97년 6월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건축주에게 설계비 3억원을 포함 약 11억원에 상당하는 기성금을 신청하여 7월 31일까지 대금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건축주가 8월말까지도 기성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한 후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관계로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가남면 금당리에 소재한 온세통신 기지국 시공자인 롯데건설 현장과 협의하여 부지내 물푸기작업, 가설울타리 관리등 기본적인 사항에대해서만 현장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건축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지하터파기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군에서는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의지를 건축주에게 통보함으로써 공사의 재개나 또는 원상복구를 유도하려 하였으나, 건축주는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현장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던 중 IMF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취소원이 접수되어 군에서는 동일한 날짜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지하터파기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공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발주시행하는 시설공사와 달리 민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근본적으로 개인 사유시설물에 대하여 군에서 직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건축주가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수립,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건축주의 사업재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현장의 안전사고의 방지와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는 당연히 터파기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며,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군에서는 이를 정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향후 원상복구 완료시기 등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직권으로의 원상복구가 현행법률상 어려운 상태이나 군에서는 현재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99년 1월 31일까지 원상복구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이행여부에 따라 건축법상 복구명령 미이행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에 의한 사법적인 고발 방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행정조치 의뢰등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여 나름대로의 가능한 대처방안을 마련, 건축주와 시공자를 유도하여 자율적인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군 농특산물 홍보를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 지하철역의 특대형 와이드칼라와 지하철안에 광고면을 이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균 의원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답변을 답변서를 해주신 다음에 답변을 들어야 답변 내용을 확실하게 주지가 되겠고, 보충질의도 그거에 따라서 되겠는데 답변서가 아직 안왔습니다. 답변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군수님, 잠깐 들어가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님께서 질문하신 여주군 농특산물 홍보를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 지하철역의 특대형 와이드칼라와 지하철안에 광고면을 이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T.V 매체보다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면서 작은 예산으로 농특산물 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문, 잡지보다는 광고효과가 높은 지하철 광고를 추진하는 것이 여주군의 여건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지하철 화면 광고를 위해서는 서울지하철 이용객 1,100만명 중 이용율이 가장 높은 2호선 전철 390만명, 수도권 전철 270만명을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 벽면 와이드 칼라 화면과 차량내 손잡이 위 천장등 홍보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및 지하철공사와의 협의 등을 추진함으로써 여주군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7번 국도중 제비골 입구~여주대학 입구까지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강천간 도로확.포장 및 개설공사 구간내 여주읍 교리 제비골 입구에서 여주대학 후문 입구까지 설치된 연장 1.2㎞, 폭 5m의 부체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하여는 당초 설치시 주민들이 부체도로 취소 및 부체도로로 인한 토지 추가편입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해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편입면적 최소화 방안강구 지시등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96년 2월 25일 다수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들과 협의한 후 현 부체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3월 동 구간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2차례에 걸쳐 부체도로로 인하여 인접 농경지로의 진.출입이 불편하고 인근 토지개발을 할 수 없으니 부체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관계기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제출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주 우회도로 구간중 교리 교차로~대신면 가산리간 실시설계가 98년 12월 31일 확정 완료되면, 교리 교차로 설치에 따라 현 부체도로의 그 기능이 상실되게 되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인 한국민속촌박물관이 도 테마박물관으로 지정되어 본군에서 추진중인 테마박물관 유치전망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박물관은 미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자본 등 민간자본을 유치시켜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및 영릉, 고달사, 자연사박물관, 목아불교박물관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천면 간매리 산 132번지 일원에 테마박물관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 한국민속촌 도 테마박물관은 도에서 기존 사립 박물관중에서 유망직종을 매년 지정하여 도민을 위한 기획전시나 문화강습회 등 문화사업 개최시 도비 5백만원부터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본군에서 추진하려는 테마박물관은 신규 박물관 건립 예정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본군에서 추진하려는 테마박물관 유치전망은 현재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한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우로씨가 박물관 예정자 36명의 회원을 1998년 11월 25일 본군에 통보하였고, 98년 12월 7일 입주예정자 22명이 본군을 방문하여 개발계획안을 청취와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본군에서는 박물관 개발지 입주희망자 36명중 15~20개 업체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제분과 중앙문화재 위원등 전문가 6명, 실과소장 5명을 위원으로 총 14명의 테마박물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 및 배치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유치전망은 본군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은 1998년 12월중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의하여 테마박물관실무위원회 및 여주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추진사항은 별도 군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번 국도 여주우회도로 계획중 교리 입체교차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주~강천간 공사구간이 신설노선인 점과 공사시점부가 여주시가지와 인접된 점을 감안 교통량 수송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리 교차로에서 대신면 가산리를 연결하는 국도37호, 국도42호의 여주우회 도로 설치를 1995년 7월 24일과 95년 8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연장 9.8㎞, 폭 20m의 4차선의 여주우회도로 건설이 결정되었으며,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중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때 주민의 요구사항인 국도 37호 교리교차로~지방도 331호 월송교차로 구간이 진.출입이 원활한 일반국도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면 상우아파트, 교리로 해서 월송리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동 구간 우회도로 양측에 2차선의 부체 도로를 설치하여 줄 것과 교1리 제비골 구간에 설치 예정인 교량길이를 연장하여 마을이 도로확.포장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의 간선기능도 유지하고 여주시가지에서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차량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입체교차로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교리 교차로 설치시 토지편입이 과중하고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완전 입체 교차 방식인 트럼펫형 교차로에서 토지편입을 축소할 수 있는 불안전 입체교차 방식인 다이아몬드형 입체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해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성토 계획고는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시가지 경관등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계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과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차 구조조정후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승진.전보의 공정성, 정년퇴직 보장 안하고 나이순서로 퇴출, 하위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과 한완수 의원님께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해 주시고, 질타해주시는 등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차 구조조정에 따라 총 정원이 723명에서 634명으로 12.3%인 8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중반부터 지난 10월 8일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때까지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조기퇴직, 타지역 전출등으로 자연감소된 인력외에 30여명이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보장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많은 공직자들이 스스로 물러난데 대하여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동료직원들이 대량으로 명예퇴직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공무원 서로간에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 시점은 구조조정의 바람이 공공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퇴직한 공무원 30여명은 내년도부터 퇴직금의 지급방식 중 일시금이 없어지는 등 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후 공무원 조직에도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 서둘러 명예퇴직을 선택한 경우와 후배 공직자들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명퇴를 종용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말이 지나면 최종으로 남는 인력은 25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년말까지 퇴출시한이던 당초계획이 수정되어 내년 상반기중에 퇴출자를 결정하고 대기발령등 강제퇴출의 방법을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공정하고 다수공직자가 공감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분에 대한 불안심리와 근무여건이 날로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해 주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공무원의 우대는 각종표창, 근무성적평정 우대, 희망부서의 전보, 승진우대, 격려 등의 방법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공무원 평정제도와 특별상여수당 제도가 바뀌게 되어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바뀌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지금까지 승진후보자 서열은 경력이 40%, 근무성적이 40%, 교육성적이 20%였으나, 내년부터는 경력으 10%가 줄어든 30%이며, 근무성적은 10% 상향된 50%로 제도가 바뀌게 됨으로써 연공서열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로,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목표관리제는 개개인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와 실과소장 및 동료의 평가, 그리고 군민의 평가로 되어 있어 군민에게 친절하고 맡은 일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대받기 힘든 제도입니다. 
   세번째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별 목표관리제와 실과소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 평정에 보다 공정하고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김경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한 의원님의 질타에 군수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능력이 부족한 간부는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구조조정과 맞물려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동료가 뽑은 우수공무원 표창제도를 실시하므로써 열심히 일하고 동료간에 화합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는 세가지 요건을 가지고 이를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무요건으로서 “전문성”, “능력수준”, “조직상의 비중”을 가지고 검토하게 되며, 두번째는, 인적요건으로서 “전문분야의 교육훈련”, “업무추진 능력”, “청렴도”,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고, 세번째는, 법적요건으로서 “근무성적 평정”, “경력”, “표창”, “징계” 등이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경력이 오래 된 공무원보다는 근무성적 평정 우수자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제도가 바뀜으로써 연공서열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임용에 유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의 태만과 무사안일을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지난 10월 8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많은 인력을 전보한 바 있으나,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격무부서를 제외하고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빈번한 전보는 억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 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시킴으로써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권자로서 공정성있게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휴가 외에 연가 범위내에서 분기 휴가를 실시하여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20일 범위내 공로휴가를 실시하여 자기반성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하였던 동부권 공무원 합동연수와 같은 연수를 통하여 능력배양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으며, 하위직 공무원들이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에게 평소에 바라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발표하는 자리를 만드는 자체 합동연수 계획을 검토하고, 각 읍.면과 군에 설치한 소리함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취미활동을 적극 육성하고, 축구, 볼링, 테니스 등 각종 대회, 연극, 그림, 사진, 등산 등 취미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제도를 내실화하겠으며, 전체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정착과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불구하고 관선시대부터 기관장과 하위직원간에 대화의 경직성이 오래 지속된 관계로 인하여 민선시대에까지 대화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공직자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성안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협의회 소속 공무원과 기관장간에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복무상의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직장협의회”의 성격은 일반 노동조합과는 다소 틀린 점이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과 증진을 도모하는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단체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오금리 싸리산 밑으로 왜 도예산업 관광단지를 선정하였으며, 너무 외진곳으로써 2001년 세계도자기 축제 이후 활용이 안되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선정하던지 선정할 곳이 없으면 단지조성을 포기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단지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예산업 관광단지는 2001 세계도자기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96년 2월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96년 11월 10일 이천을 주핵으로 여주와 광주를 부핵으로 지정하였으나 이천과 여주의 단지조성은 동일하게 조성하고 광주는 종합전시관과 일부 부대시설만을 건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여주군은 역사적으로 전통도자기의 고장이며 우수생활 도자기의 생산지라는 지역이미지와 관내 산재한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은 물론 여주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침체되어가는 여주도자기 산업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도예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예산업단지 후보지로는 북내면 오금리 싸리산 밑 산 65-1번지 일원과 도예촌의 중심지인 현 도자기조합 앞 오학리 산 35번지 일원, 신륵사 관광지 인접지역인 신륵사 일주문 주변과 헌병검문소 뒤 임야 그리고 신륵사관광지내의 부지를 도예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조사하여 98년 8월 12일 군 각계인사와 도예관련인으로 구성된 도예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갖고, 98년 10월 29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코자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후보지별 토지 실거래가를 부동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싸리산 밑은 평당 1만3천원선으로 8만여평에 10여억원이 소요되며, 도자기조합앞은 평당 36만원선으로 4만2천여평에 153억원이 소요되며, 신륵사 일주문앞은 평당 21만원선으로 3만여평에 62억원이 소요됩니다. 헌병검문소 뒤 임야는 평당 60만원선으로 1만8천평에 109억원으로 전액 군비로 구입되는 토지매입비가 후보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군비절약과 조성기간 단축등이 유리한 현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륵사 일주문 앞은 관광지구와 문화재 보전지구로 헌병검문소 뒤 임야는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도자기조합 앞 임야는 일부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이 1만㎡(3천평입니다)로 제한되어 있어, 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여 조성에 따른 군비부담과 조성을 위한 추진절차 등을 고려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제한지구로 지정이 안된 싸리산 밑인 오금리 산65-1번지 일원 26만5천405㎡를 매입, 1단계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허용되는 6만㎡를 조성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단지예정지는 너무 외진 곳으로 선정되어 2001년 세계도자기 축제이후 활용성이 없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단지를 조성하거나 조성할 곳이 없으면 포기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예단지 선정은 도예관련인들과 각계인사로 구성된 도예발전 추진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 끝에 결정된 사항이며, 2001년 세계도자기 축제 추진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오금리 싸리산으로 99년 예산확보와 추진계획을 오금리 싸리산으로 99년 예산확보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로 군수 임의적으로 다른 곳으로 선정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선정후 1998년 11월 11일 개최한 도예인 총회와 도예업체에 대한 설문에 의한 의견수렴도 단지선정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최적의 선정이었다고 하며, 향후 단지내.외의 조성계획 수립시 도예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되게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단지조성시 금년내 구성될 경기도의 2001년 세계도자기 축제 조직위원회와 협의함은 물론, 관내 도예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정 도예인들이 바라는 도예단지를 만들고 도자기공장과 유통판매소가 밀집되어 있는 기존 도예촌 주변정비 사업도 단지와 연계하여 활용가능토록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니, 2001 세계도자기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여주도자기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복합적으로 사용용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신축 지원금이 마을별로 차이가 많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공사에서 공사비를 마을별로 차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을별 계획에 의거 마을에서 일부를 자부담하고 마을의 호수 및 신축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 경우와 마을이 영세하여 사업비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 전체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 발주함으로써 보조금의 지원 체제가 다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1996년도 특별교부세 양여금으로 신축된 마을회관 6동은 개소당 4,000만원씩을 보조하고 잔여 사업비는 주민 자부담으로 하여 여주 멱곡리, 점동 뇌곡 1리, 흥천 율극2리, 능서 번도 2리, 흥천 상백 2리, 대신 옥촌 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7년도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비로 신축한 여주읍 교3리 또 상2리, 연양리 마을 회관은 개소당 보조금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잔여 사업비는 마을 자부담으로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발주로 신축한 북내면 주암리와 운촌리는 마을회관은 각각 30평에 평당 2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산 전액 군비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로당 면적은 마을 노인수와 효용도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연도별 지원액이 95년 150만원, 96년 170만원, 97년 200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평당가격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의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회관의 이용도, 필요성을 철저히 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변 안개지역 농작물 수확감소에 대한 피해 보상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댐으로 인한 한강변 안개지역에 영농비 확대 지원에 대하여는 93년 10월 20일 당시 금사면 출신 우리군 의원이신 김낙서 의원 외에 262명이 도와 도의회에 집단민원으로 건의된 바 있고, 당시 우리군 출신이신 김종성 의원도 도에 질의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95년 1월 24일 해당시.군 관계자 회의시 한강을 중심으로 2㎞ 이내지역 영농비 지원요구를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89년 기준으로 영농비 지원 지역은 남양주, 광주, 양평등 3개 시.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담수지역 농경지 4,662㏊에 전액 도비로 지원되었으며, 또한 90년 7월 19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우리군에서 고시된 지역은 산북, 금사, 대신, 능서, 흥천 등 5개면에 7,548㏊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도 답변에 의하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및 담수구역에 국한하여 비료등 현물로 구입지원해오고 있으며, 확대지원 요구지역인 여주등 6개 시.군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및 담수지역이 아니고, 90년 7월 19일 환경처 고시로 지정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입니다. 
   기 지원농가 이외의 확대지원시는 팔당수질보전대책 전지역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지역 및 강.호수 연안의 안개지역에도 확대 지원요구가 예상되어 도나 군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95년도 농협중앙회 경기도지역본부 지원계획에 의하면 서울시와 농협을 통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농가가 환경보전형 농업을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밝힌 바 있으며, 95년부터 97년까지 농가당 4천만원부터 6천만원까지 년리 5%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우리군 5개면 168농가에 24억4천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98년부터는 자본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98년 4월 우리 도 농정국장 순회방문시 당시 금사면장 김유천이 건의하였으나 서울시 등과 계약조건 등이 종료되어 현재로서는 지원이 지난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부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등 규제지역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여 신청에 의거, 비료와 농약을 적정량을 주어 토양감정과 농약잔류 검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당 52만4천원의 보상을 하는 직접 지불제도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로 인한 농어민보호와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어족 감소현상은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질오염 및 불법어로 행위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의 하천 골재채취의 경우 육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획량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전에는 피해보상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골재채취와 관련된 어업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흥천면 계신리 어촌계장 이용수 외 21명이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새정치 국민회의, 여주군 등에 수차례에 걸쳐 진정, 건의, 요청한 바 있으나 피해발생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않고는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지난 98년 4월 8일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회신한 바도 있어 저희군에서 보상하기는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표고, 느타리버섯, 화훼, 채소단지 등의 농산물 보관창고의 저온저장고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소규모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농산물 보관창고로 농가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출하시기 조절로 인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93년도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농산물의 저온저장고 지원기준은 농가나 작목반,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중 경작면적이 많고, 시설활용도가 높은 순위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사업비는 패널 조립식 20평에 3천6백만원을 기준으로 50%를 보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5동 2,356평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5평의 저온저장고는 건축비가 약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북면 상품리 미개발지역 향후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9개면중 유일한 미개발지역인 산북면 상품리를 개발하고자 지난 98년 7월 25일 경기도에 소도읍 개발사업 대상지로 제출한 바 있으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38억2천8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권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산북면사무소 앞 도로도 99년도에 군도 6호선으로 지정하여 2000년도부터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1.4㎞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대상사업중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전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58개의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가 있으며, 그중 한 개 업체가 많게는 5개 면허부터 적게는 1개 면허만 보유한 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 수 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수주하기가 어려워 더욱 경영난을 겪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모든 업체에게 사업을 골고루 안배하여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장.단점도 있지만 99년도부터는 행정의 공정을 기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업의 공정에 맞는 관내 면허 소지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태남 의원님과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읍 연라리 군유지 교환문제와 강천면 종합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주민의 반대 여론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일로 인하여 여주군정이 잘못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 지역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정 책임자로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1대 군수를 역임하고 민선2대 군수로 재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년간 사심없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공을 인정받아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달라는 군민의 성원으로 알고 있으며,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여주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조례 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열린 행정을 추구하고,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항상 대화로서 지역발전 방안을 의논해가며 대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교환문제와 관련, 대다수의 군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량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확장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우리군이 추진중인 물류단지에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부락 주민들에게 오해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금강레저에서 본 토지를 개발함으로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대화를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 강천면에 설치 예정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이 내년 6월이면 포화상태로서 여주군의 어느 지역인가는 설치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천면민이 고생하시는 것을 볼 때, 군정 책임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강천면민들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시고, 향후 쓰레기 매립장 설치 운영함에 있어 면민 여러분과 인근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니 강천면민 여러분의 관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10만 군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의 내장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12개 골프장중 부분개장한 대영골프장을 포함하여 8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나 IMF 사태 이후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골프장 업계에도 내장객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내 각 골프장에서는 내장객을 확보하고자 그린피 인하등 자구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장객을 분석한 결과 97년도에는 56만명이 다녀갔고, 금년도에는 22%가 감소한 46만명이 다녀가서 IMF 이후 골프장 운영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박세리 선수가 미국의 각종 골프대회에서 4회에 걸쳐 우승함으로서 골프붐이 조성되어 하반기에는 골프장 내장객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관내 골프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넷 여주군 홈페이지에 골프장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안내 지도에도 골프장 현황을 포함시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물에도 골프장 내역을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또한 관내 골프장에 대하여 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편안히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아울러 회원들에게 골프장 현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관내 관광코스를 연계한 골프상품으로 개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골프 연습장과 스포츠 센타를 방문하여 홍보토록 하고 각종 골프대회 유치등 이벤트 행사를 측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에서는 외부인사에게 관내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골프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내장객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내 골프장을 맞는 내장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에서 골프장시설의 관광시설이라든지 가족 연회장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주도록 중앙정부에서 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킹이라든지 관내 사회단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미통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버스가 미통행되는 지역은 가남면 대신리 외 6개 마을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경기도내 어느 지역보다 벽지노선이 많아 95년부터 국비보조금과 버스회사의 자부담으로 공영버스 6대를 구입하여 38개 노선을 운행중에 있으므로 주민교통불편 해소와 대중 교통 운영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버스가 미통행하는 지역 대부분이 도로가 협소하거나 도로 확.포장 공사중인 지역이므로 현재 공사중인 곳은 완공 즉시 교통량 수요조사를하여 버스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벽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초등학교 학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두 1, 2, 3리, 하귀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이 오산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으나 대중교통편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삼군사거리에서 걸어오는 등 통학이 불편하다는 오산초등학교장의 건의가 있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여주에서 태평리 방향을 운행하는 버스중 일부를 학생 통학 시간에 맞추어 화평1리 또는 오산초등학교 앞 농로로 운행하여야 하나 현지 조사결과 도로가 협소하며, 기존 이용자의 역민원이 예상되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여건이 개선된 후 검토하거나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오산초등학교장에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대신리와 동남아파트의 버스운행건에 대하여는 (주)대원고속과 이천시와 협의하여 이천→동남아파트→태평리→대신리 노선을 연결하여 99년 신학기부터 1일 9회 운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7년 이후 추진한 취락구조개선사업 마을에 대한 지목 변경등 행정절차 미 처리한 건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대한 지적정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그동안 일부 대상자들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하여 77년 이후 사업추진된 28개 마을 470건 중에서 19건이 미처리된 상태로 이중 6건은 임야로 13건은 전.답으로 아직까지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정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1차로 정확한 현황조사를 하여 정비대상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지목변경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포함된 하천, 구거 등에 대하여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마무리 후 용도폐지 및 매각 절차가 99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농지 및 산림형질변경서류 작성에 따른 제반 부대비용은 현지 확인이 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토록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현황측량 성과도 작성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이 소요될 경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의 읍.면별 비교평가 제도가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우리군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별 주요업무 비교 평가는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비교평가 대상 항목은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업행정과 사회환경 등 총 17개 행정분야중에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읍.면별로 비교평가를 함으로써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갖고 창의행정을 이끌어내어 발전지향적인 업무수행의 효과를 얻고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특색사업을 타 읍.면에 파급시킬 수 있으며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자칫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재점검하고 긴장도를 높임으로써 자기계발과 함께 주민 본위 행정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읍.면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여 비교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장의 시공 소홀등으로 인하여 하자발생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 부족 또한 설계와 시방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 적당주의, 잦은 설계변경, 관계공무원 및 감리자의 감리.감독의 소홀 등 부실시공을 총체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규모가 큰 법정도로 확.포장공사와 대형구조물 사업은 전면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주민의 적임자 등을 추천받아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실명제 등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관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명예감독관제 운영활성화와 부실공사 신고센타 운영, 주요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공 소홀등으로 인한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이 없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토록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지방세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긴축예산 기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군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 간담회, 위원회 등 연중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가능한 연도표시나 회수표시를 하지 않고 제작하여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외에 게첨되는 현수막은 최대한 게첨을 억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4일 이상 게첨되는 현수막은 비바람과 먼지 등으로 훼손되는 현수막이 대부분이어서 재활용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첨장소와 홍보성격 등을 고려하여 현수막 설치를 규격화 표준화하여 단가를 책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신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98년 10월 29일 도예발전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지로 결정한 북내면 오금리 산65-1번지외 3필지 265,405㎡, 80,285평을 매입하여 단지조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허용하는 6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에서는 대상지로 결정된 4필지 265,405㎡를 매입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4일 수원 국유림 관리사업소를 방문 관련실무계장과 협의한 결과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전 매입예정지를 국토이용계획 용도지구 변경을 하고, 임대자인 오금리 산림계의 반지원을 징취한 후 매입신청하라는 답변을 듣고 오금리 산림계 박수일과 리장 신호성을 만나 설명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권씨종중 추밀공파 소유토지는 먼저 종중종손인 권봉길씨를 방문하여 향후 종중회의시 논의하겠으며, 회의시 참석하여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소유 토지 2필지는 개별적으로 소유자와 접촉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토지매입에 따라 매입가격에 다소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단지내에 주요시설 설치계획중 변경될 수 있는 부분과 단지외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내의 시설은 경기도 용역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구상안으로 기본적인 시설물로 진입광장 및 상징적 기념물,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예장터, 풍물거리, 먹거리 장터의 부지조성과 도예 문화관광지구로 도자기 종합유통센타, 도자기 전시관, 전통가마터, 야외도자기 조각공원을 건립하고 세계도자기 축제시 활용될 테마 이벤트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여주군내 도예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달 안으로 구성될 경기도 2001년 도자기 축제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99년초까지 단지내 조성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단지내에는 개인 도에공장 유치는 도예촌의 분산의 우려가 있어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본 단지가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 이후 활용하는 방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여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단지화하는 방안과 여주도자기를 널리 알리고 도예의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도자기 체험 및 교육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경기도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 조직위원회의 관심 사항으로 여주의 특색을 살리고 여주군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되도록 협의하여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상수원 수질개선법이 시행되어 환경부 안대로 수변구역이 5㎞ 이내로 확정 보안림으로 지정될 시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예산업 관광단지 예정지는 남한강으로부터 약 2㎞ 이격되어 있어 99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의하면 수변지역은 남한강으로부터 특별지구는 1㎞, 특별지구외 지역은 0.5㎞로서 수변구역 대상은 아니지만 5㎞ 이내의 국.공유림 보안림 지정 대상에 포함되나, 사업이 진행중인 임야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변경한 임야는 예외로 하고 있어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 제3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도예산업 관광단지 기본조사비로 대상지 265,405㎡는 자연경관을 살리는 방안으로 제외하고 15만㎡를 국토이용계획 용도지구변경을 99년 상반기내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토지매입과 관련법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단지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와 공사착공도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진입도로인 군도 10호선도 경기도투.융자 승인 등을 이행하고 99년도 이내에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에는 모든 관련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함은 물론, 도예촌에 대한 손님맞이 정주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조화된 도예촌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축제의 주최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축제 참여국가 및 단체를 확정하여 우리 여주의 전통문화를 접목한 행사이벤트를 기획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에는 단지조성 사업중 지연사업이나 미흡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모든 행사계획을 면밀히 검토 확정하여 세계 속의 여주로 부각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세계도예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련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예단지나 그 다음에 테마 박물관, 그 다음에 호텔이 없다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기본계획을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2천 내지 3천 정도 되면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2~3개 시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여주가 우리 남한강권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기본골격을 수도권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고 그 다음에 관련볍규내에서 좀 더 그 단지내에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1회 추경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과 읍.면에서 각종 공사에 대한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실 하자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견실시공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지에 거주하며 주민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운 인물, 리장.새마을지도자.농어촌 후계자 등 지역사회에 지도력이 있는 인물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도자중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읍.면 발주 사업은 읍.면장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229개 사업장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준공시에도 명예감독관을 입회하게 하여 부실 시공여부 및 각종 민원사항 해결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명예감독관제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명예감독관제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활동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명예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주권개발이라든지 현재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등 계장 하나에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건축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직제개편시에 건축직을 한 명 보강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게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데 좀더 체계적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 및 부군수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의장 권재완   장시간 답변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서류를 만들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공유 임야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의 전담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총괄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금강회사와 교환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백히 있다 하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종합병원 지하 터파기 복구를 1년반이 지났는데 좀 아쉽습니다마는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다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1년반이 되도록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그 흙은 도예촌 진입로 공사에 필요로 해서 만루베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 흙을 어디에서 갖다 어떻게 복구를 하시려는지 도시미관을 떠나 사실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권재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장시간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리 교차로 설치시 도로 성토계획 건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가지 경관등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계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에는 교리 교차점 톨게이트 방향 여주 37번 국도위로 상우아파트와 교리간 신설도로를 8m 높이로 도로 계획고를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m라고 하면 3층 건물높이와도 비슷합니다. 
   도로망이 잘된 성남, 분당 시가지 주변 여러 도로도 교차지점에 있어서는 꼭 지하도로를 통행하고 있어서 도로망이 잘되었다고 이렇게 평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본 지점에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여주시가지 교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지점을 가로 지나게 되는 신설도로 저 밖으로 군청이 옮겨진다고 보면 그 일대에 신시가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설도로 개설시에는 장기안목에서 도로둑은 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 설시설계가 거의 마쳐지는 것으로 보는데 도로계획고가 몇 m로 설치중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신승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수고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시는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세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두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열심히 일하는공무원이 우대받는 이러한 평소 군수님의 방침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나 주민들이 보는, 누가 봤을 때도 ‘ 잘했구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예산업관광단지 현재 위치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단지 조성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총 18명중에서 도예인이 3명입니다. 우리 여주군에 5백여개 도자기를 하는 그런 도자기 공장 5백여 분이 있는 중에서 세분이 거기에 참여됐다는데 위원회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도예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로 갈 수 있는 편리해야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관광코스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코스 가지고서 과연 거기 관광단지만 구경하고 가서 우리 여주 도자기가 과연 팔리겠느냐, 구경만 하고 가지. 그래서 우리 여주를 찾아오는 신륵사나 영릉이 있는데 영릉은 1년에 100만명이 왔다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80% 이상이 학생들 수학여행 오는 겁니다. 그 학생들 우리 도자기 안사갑니다. 또 우리 신륵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신륵사는 어른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은 뭔가를 그래도 보고 사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륵사에 내려서 우리 단지를 보고서 다시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우리 도예 판매장 들러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저도 세군데를 팀장하고 갔다왔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 도시계획상 만㎡ 이상은 개발이 힘들다 그러면, 힘드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지, 좋은 데다 할려면 누구는 못해요?  거기 말고도 싼 땅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가지고 안되는 것을 되게끔, 또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을 풀 그런 용의를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일본이 저희 군이 추진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압니다. 시행착오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승진 의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한정길   답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먼저 안개피해 보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명쾌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군수님이 애쓴 흔적이 안보여서 인근 광주군, 양평군 등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댐 주변은 봄과 가을이 줄고 그만큼 겨울이 늘어가는 기상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변화는 당장 농작물 작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일조량이 줄어서 각 농작물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리고 또한 그 댐 개발로 인한 댐건설로 유발된 기상변화는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습도증가로 호흡기, 신경통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개 끼는 날이 많은 호반의 도시 춘천에는 옛날부터 감기와 호흡기 질환자가 유달리 많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이 지역도 신경통, 관절염, 감기, 호흡기 계통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댐 주변은 대기오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난 안동시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0.073PPM, 공단지역인 바로 옆에 있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0.051PPM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안개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에도 매일 발생하고 있지만 아침에 운전하려면 1m, 2m 그 앞도 잘 분간하기 어려운 그러한 안개피해도 매일 겪고 계실 것입니다. 차 운행도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드린 바 있지만, 그래서 도로선 그러니까, 특히 중앙선 같은 경우에도 좀 선명하게 도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렇듯 우리는 여러가지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께서는 별로 노력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광주군에서는 1억1,634만4천원,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지원방법은 읍.면 예산에 편성해서 농경지면적에 의거 비료를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지원액 3억9천356만6천원, 도비 50%, 군비 50% 이런 지원방법을 통해서 읍.면예산에 편성해서 비료구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은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골재채취, 그동안 우리 여주군 수입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까 사이드에다가 골재채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강 주변이 아니라 강 안에서 채취한 적도 많았고 강 사이드 주변에 채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 주변에다가 한다고 해서 주민, 어민 피해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컵의 물을 양동이 넓은 그릇에다가 붰을 때는 물이 지금 컵에는 깊게 되어 있지만 양동이에는 그만큼 물이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넓어지는 관계로 해서 하상이 얕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이 다닐 수 없고, 거기 살 수 없습니다. 거기는 돌이라든가 이런 거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그런 데서 알을 부화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뭐, 방생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류로 다 내 려가고 깊은 물로 내려가고 깊은 위의 댐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주지역엔 그러기 때문에 어획량이 줄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고충위원회나 여러군데 진정도 해봤지만 확답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우리 양평군에서도 1억3천여만원을 작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또 보상을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촌계에서 보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년 1개월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바로 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 보상대책을 분명히 강구를 해서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금강레져 교환 건 때문에 특별위원장을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중에 제가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틀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도 듣고 해서 위원님들 생각에 자, 여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여주군민 고용촉진 차원에서 아마 의결이 되어서 일단은 군수님께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결정은 군수님이 하셔야 될텐데, 그러나 지금 주민들께서는 그 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문화재 보존지구인 땅 한평과 준농림지역 땅 두평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주군은 군유지를 확실한 조사도 하지 않고 불량농지와 과다한 불량묘지로 군유지가 황폐화된다, 이런 금강레저의 왜곡된 보고서를 그대로 의회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금강레저의 보고서를 그대로 의회에 제출한 이유를 해명을 해주시고, 금강레저는 묘지수 380기라고 보고하였으나, 실제 분묘수는 80기이며 또한 주민들이 옥토로 농사짓고 있는 농지를 불량농지라고 보고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지는 경작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채 밀실행정과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주민들의 경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이 결정하여야 될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군수님은 여기에 답변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너무 급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느냐, 바꿔줄 때 바꿔주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보기간을 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군수님 답변을 그런대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한 두어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보면 잘못도 많게 마련입니다. 잘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잘못하는 것은 바로바로 고쳐서 다시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자동차 부속이 나사가 빠지고 한 차를 목적지까지 그냥 끌고 가려다 보면 가다말고 고장이 나서 가지도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우리 여주는 지금 신바람나는 발전을 위해서 장미빛 청사진을 펴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강레저 땅 수목원과 우리 군유지와 교환하는 것이 방금 우리 앞전에 윤승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교환을 하면 고용창출이다, 지역경제활성화다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매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려고 하더라도 당장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멍가게 하나 차릴래도 그 지역의 지역사정과 경제, 여러가지를 조사해서 가계를 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실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여주는 지금 점동면 쓰레기장이 내년이면 마감이 되어서 그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금강땅 교환 조건 때문에 이렇게 여러 우리 주민, 유권자 여러분께서 날이면 날마다 데모를 하고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여론분열 대장모냥 우리 여주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여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화합하고 단합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쓰레기장 하나도 처리를 못하는 처지인데, 이런 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수는 수목원 교환건이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무슨 이전을 해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전 주민이 1만 한 7천명의 서명을 받고 또 많은 의혹이 있다고 제의를 합니다. 이것을 서둘러서 이전을 하다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의회는 해산하라, 군의회는 군수의 몸종이냐 이래가지고 또 법석을 떨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절차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또 이런 말이 우리 의회에 들리게 된다 하면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하건대, 군수 퇴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장내 소란, 박수 소리)
   그러니까, 지금 기히 본의원이 생각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보는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공원을 해제해서 그 자리에다 검찰청이나 소방서를 짓는다 하지 않았나, 또 현재 수목원 자리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심의를 거치고 그러한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다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무슨 의혹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땅은 어디 날라가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 신뢰하는 우리 군정을 펴고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계약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실이 많이 관계될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공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예요. 지게꾼이 하고 나무꾼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합당한 정보나 여건이 맞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친불친함이 있다고 해서 외부의 압력이 입김이 들어오고 그런데서부터 우리 여주가 고장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주를 잘 발전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고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경쟁입찰제를 우리관내 업자만이 할 수 있는 제도를 해달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검토를 잘 해본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가 언제까지 검토를 하는 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그러한 검토는 빠른 시일안에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회의진행상 방청객 여러분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일체의 의사표시나 지지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부터 의회규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의 직권으로 퇴장을 명령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제가 엊그제 이 자리에서 우리 군수께 여주군 인사행정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연라리 대포산 문제가 의혹이 있다, 그리고 셋째로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의 선정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 세가지 이유를 들어 여주군수보고 물러날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답변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3년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주군민이 그것을 인정해서 재선을 시켜줬다, 또 뭐라고 했느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네가 개소리냐 그 식이에요, 오늘 답변이.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 연라리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3년전부터 이 땅을 교환해주기 위해 96년 1월달부터 이 준비를 했어요. 이 준비를 해놓고 3년동안 바꿔주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우리 주민들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3년동안 추진한 사업이 하나도 안이루어졌는데 이 문제만 갖고도 물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리 여주군의회에서 지난달에 이것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연라리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지역이기주의다, 그게 너희 땅이냐, 여주군민의 땅인데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연라리 주민들이 오늘 나선 것은 여주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변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내가 어제 의회에 들어왔다 나가는 과정에서 눈물겨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느 30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안경을 쓴 아줌마였어. 그 아주머니가 모자를 쓰고 있다가 모자를 벗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아주머니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미장원 가서 퍼머할 돈이 없어서 깎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를 깎고 여주군 재산을 지키겠다 이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여주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아줘야 될 군수는 오늘 답변에서 계속 추진할테니 “의원님들 협조를 바랍니다.”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행정을 하는 군수를 어떻게 믿고 여주군의회 의원들이 협조를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엊그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천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께요. 이게 강천면 문제가 아니예요. 여주군민이 버려야 될 쓰레기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말로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주민을 속이고 주민을 기만하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기에 강천면 주민들이 오늘도 경기도청으로 항의를 하러 갔어요. 더우기 놀라운 것은 엊그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우리나라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교수들 모임 그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환경영향평가 학회 회장이 강천면 쓰레기장이 어떻게 잘 선정이 되었나 해서 환경성 검토를 두달에 걸쳐 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제가 바로 군수 물러나가라고 하는 그날 경기도의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자리는 아무래도 안되는 자리 같다,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고, 객관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으로 선정된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라도 그 선정 과정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개토론을 요구했어요. 이런 실정인데 여주군에서는 오늘날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억수같이 퍼부었어요 지금. 이런 실정이 바로 여주군 행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 여주를 위한다면,  진정으로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주군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것을 새롭게 고치든지 아니면 용퇴를 해야지, 무조건 변명의 일만 하고 있다면 10만 여주군은 우리 군수가 임기를 채우기전에 파산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들, 앞으로 정신 차립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 여주군 바로 세우고 윤리도덕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평가받아서 진짜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사람 어디 가더라도 “여주 놈” 소리 듣지 말고 “여주양반”이라는 소리 듣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정신 차립시다. 여주군수의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권재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주종합병원 원상복구 가능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부지 터파기원상복구 가능일정에 대하여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사유시설물에 대하여는 직권으로의 원상복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부의장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복구완료시기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99년 1월 31일 이후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여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 이들이 자율적으로 원상복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추후에 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상복구 일정에 정리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37번 여주 우회도로의 교리교차로 설치시 성토계획고를 낮추어 향후 주변지역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성토고는 몇 미터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리교차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주읍~강천간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는 구간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우아파트 부근은 황학산 줄기로 지금도 상당한 깊이로 절취해서 시공하고 있고 도로종단 구성상 지하도의 설계보다는 고가차도를 설계하는 것이 유리한 지형조건입니다. 또한 현재 실시설계에는 8미터 내지 10미터 정도의 성토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기 건의한 주민요구사항 등을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재건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시가지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진문하신 누가 봐도 인사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인사정책에 대한 관심과 질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서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어느 누가 봐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인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객관성있는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예단지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도예발전위원회에 관내 500여 업체가 있는데 반하여 17명중 도예인이 3명만 참여케 하는데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예발전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내용으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분의 도의원님과 두분의 군의원님, 그리고 도예인, 문화원장, 2분의 여주대학 도예학과 교수, 도자기조합장을 포함한 전문 도예인 3명과 군청 관련부서 실과장 7명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구성에 일반인은 대부분 도예 관련된 인사로 구성되어 도예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군청 관련 실과장은 조성시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지원을 위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매력있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신륵사관광지 주변으로서 검토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형질변경 제한사항을 해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헌병검문소 뒤 임야는 현재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미조성 부지로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관광지의 확장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관광지구를 해제하여 도예단지조성을 하려 하여도 승인기관인 경기도에서 관광지의 확장으로 해석하여 승인되지 않겠지만 절차가 순조로워 조성을 한다 하면 평당 부지가격은 부동산전문가의 의견으로는 60만원 선이나 예전의 호텔건축을 위한 검토시 100만원까지 호가한 적이 있어 토지소유자는 80만원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지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 범위 1만㎡, 약 3천평이지만 561-3번지의 6,327평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조성을 위하여는 경기도에서 권유하고 있는 3만평까지는 안되지만 연결토지 총 9,168평은 매입하여야 하므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전액 군비로 매입되는 평당 60만원의 총 50억원의 예산을 99년도에 계상하기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과 현행법상 제한사항인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범위를 군수임의로 완화시킬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안개피해지역 피해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담수지역이 아니라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기 도에 건의한바 지원이 지난하다고 답변하였지만 군재정 형편상 군비로만 보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도와 중앙에 강력히 재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도입되어 작목반별 신청에 의거 토양검정 및 농약잔류검사에 적합판정시에는 3천평당 52만4천원씩 농가에 직접 보상되는 제도가 확대되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우리군 관내 규제지역 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로 인한 어민피해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하여 하상이 얕아질 경우 따라서 어선이 다니기 어려운 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골재채취시 일시적으로 물고기의 쉴 공간이 제한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골재채취는 영세어민 보호차원에서 육상골재채취를 주로 실시하도록 하여 하상에 변동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1억3천만원의 어업피해보상을 1년 2개월 전에 한 것 같다는 사항에 대하여 양평군 산업진흥과 어업담당자 김원남, 건설과 골재담당자 유신에게 확인한 바 양평군에서 보상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다만 골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업피해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않고는 피해보상을 할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99년 상반기중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재완 부의장님과 윤승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임야관리부서인 농림과에서 관계규정, 적법절차에 따라 군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의회에 이송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만 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불량농지라고 표현한데 대하여는 농지를 구분할 때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통상적으로 우량농지라 부르고 있으며, 그 반대 개념으로 경작여건이 나쁜 농지를 불량농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불량농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묘지 숫자가 주민들은 80여기라고 주장하는데 380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묘지숫자는 금강레져 토목부 직원이 97년 3월에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묘지수를 참고하여 의원님들께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군유지 2평과 사유지 1평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상 토지의 교환조건을 충족하려면 한쪽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에 3/4미만일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땅의 토지면적의 1/2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상에 상한선을 표시한 것이지 이를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매매는.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풀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윤태남 의원님과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저는 10만군민과 여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의를 위하여 소신을 갖고 여주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군수는 인사문제, 대포산문제, 강천문제 의혹이 있으니 군수 퇴진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군수는 어느 누구가 너 해라 해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군민의 다수의 뜻에 따라 당선되었으므로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임기이므로 이동안 여주군을 21세기 새롭게 출발하는 기초석을 놓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년 말까지만 지켜보시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해산이 고통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주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자면 다소 몇 사람은 불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대안을 마련하여 다른 편으로 이익이 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여기있는 여주군수 박용국은 한점의 의혹이 없이 일을 진행했지 어떤 의혹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정길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님!
한완수 의원   한완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제가 질문한 것은 군수님 용퇴의 뜻보다도 지금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얘기라 이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양심껏 한번 얘기해 주십사 이거예요.
   첫째가 뭐냐, 연라리 금강땅 교환문제도 96년부터 추진된 일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밀실에서 계속 진행이 돼왔고 또 강천 쓰레기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97년 6월말부터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경단체나 환경학회에서까지도 그 자리가 부적절하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개를 했고 과학적이고, 진짜 군수님이 얘기하신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열린행정을 했다면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더라도 연라리 여성분들까지 삭발을 하는 상태라 이거예요. 이러한데 책임을 지라는 얘기지 군수를 지금 주민이 뽑아주지 않았다 해서 관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한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잘 한거냐, 잘못 한거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군수 박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라리 산문제, 96년부터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금강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유리가 모자라서 중국에서 상당히 수입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확장하려는 그 문제때문에 그 얘기가 없던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군유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수의계약해서 팔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전에 먼저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할수 있는 방법은 여주 가까운 부분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거를 사용할 때 교환하는거는 그건 그 다음에 의회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놓고 의회에다가 상정했던 것이지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가서 다 보시고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돼 있었고, 또다시 의회에서 21세기위원회의 여론을 청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렴해서 만약에 어떤 여론이 있냐, 해본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열었을 때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그거는 바꿔야 된다”, “여주를 위해선 바꿔야 된다”, 다 그런 얘기있을 때 의회에 상정했다는 얘기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도 어떤 의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천문제는 우리가 쓰레기장이 97년 5월달인가 도에서 도전1리 그 지역에 용지가 불승인이 났습니다. 불승인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군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받아보자, 그럼 공모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그쪽 지역에 한 5~6년에 걸쳐서 30억 정도의 지역혜택을 줄수 있도록, 지역발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래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 공모에 의해서 부평1리가 공모했던 것이지 마치 군수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강제로 너희 해라,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상대성 원리에 따라서 다 반대하는 것도 있고 찬성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해서 도화기술단에서 와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조금도 의혹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완수 의원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예.
한완수 의원   의혹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게 뭐냐... 공개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강땅 문제도 96년도부터 추진을 했으면 그때 왜 당당하게 공개를 안했느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여주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땅을...
○군수 박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나지 않은거를 군수가 어떻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를 합니까. 그건 할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완수 의원   의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받아 반영하는 것이 의회예요. 주민의 의사를 모르게 의회에서 결정하는거는 무효화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연라리 주민들이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게 바로 군수라 이거예요. 
○군수 박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를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변이후에 1군사령부가 여주 올려고 했었답니다. 연양리 그쪽으로 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른들께서 여주 양반고장에 무슨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룩할려고, 그건 안된다, 반대했다는 얘기를 지금도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건국대학이 1969년도 건국대학이 지금의 우리 지렁이사육장 그쪽입니다. 거기 올려고 현지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좋다, 얘기 끝났기 때문에 삼교리 동네가서 동네분들보고 여기 건국... 그 당시에는 군유지를 삼교리 동네다니면서 나무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동네마을에 제가 가서 직접 “여기 앞으로 건국대학이 이렇게 이렇게 올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산을 동의좀 해 주십시오”, 제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 자식이 우리 얼려 죽일려고 한다”고 막 야단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합의를 못보고 그 설득하느라고 몇 개월 걸리다가 나중에 건국대학 유석찬 이사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무산돼서 못 왔습니다. 다음 우리 OB맥주공장이 그렇고 우리가 조금 자기의 어떤 불이익 때문에 이런 것이 발전해서 그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 결국 여주는 어떤 마을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지금 연라리 땅 교환하는 문제는 연라리 전체 땅의 면적에 산이 약 190만평 됩니다. 190만평 되는 중에서 거기 바꿔지는 것이 얼마냐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8만평 내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8만평이 연라리 복판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 구석쪽에 있어서 그렇게 동네에 많은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피해는 갈수 있을지언정... 그럼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짓게 되면 공장에 취직하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금강공장이 지금 공장의 50%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50%를 더 설치하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도 금강이 2백억에 대한 여주경제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용창출 지금 현상으로써 외국인에게 땅을 30년~50년까지 그냥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있는 공장을 늘린다는데 그걸 굳이 군수가 반대해서 가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상당히 우리 여주군을 위하고 여주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금강하고 바꾸면 그게 다 골프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 18홀인데 27홀이 된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공장이 증설되고 그러기 때문에 3개홀이 없어집니다. 3개홀이 없어지는 그것만 그쪽으로 가는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완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군수 혼자만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누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물어봤고 산림과장한테도 물어봤고 다 물어봤더니 다 모른다 이거예요.
○군수 박용국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그러나. 
한완수 의원   어떻게 여주군의 재산을 넘기는 판에 어떻게 군수 혼자알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의장 한정길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군수 박용국   군수가 군청재산을 혼자 한다 그러는건 의원님이 의원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다 조사를 다하고 다 승인해 주신건데 저보고 지금와서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여기서 군수말 믿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의장 한정길   저 양반 퇴장시켜요!
한완수 의원   연라리 주민들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우리 군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금강에서 거기에 개발계획을 갖고 한다고 그래서 바꿔준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주군에서 차지하는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예요. 그렇죠? 문화재보호구역 그거 뭐 할수 있는 땅이예요. 
○군수 박용국   문화재보호구역이라도 우리가 하는건 수목원 하면서 공원용지를 할 겁니다, 그게. 어느 시든지 공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여주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민이 거기서 안락하게 쉴수 있고, 뭐 할수 있도록...
한완수 의원   아니 여주에 공원이 왜 없어요. 영월공원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의장 한정길   답변을 듣고 하세요.
윤태남 의원   의장! 내가 발언권좀 얘기할게요.
○군수 박용국   제 얘기 하지 말아요?
윤태남 의원   내가 의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장 한정길   우선 군수님 답변을 듣고 끝을 맺어요, 한완수 의원.
윤태남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의장 한정길   가만히 계세요.
윤태남 의원   지금 그러한 얘기는 많이 들은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장황하게 시간 소모할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관두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도 얘기할 기회를 줘야지... 조금이따 하든지 그래요.
○의장 한정길   한완수 의원!
한완수 의원   예.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군수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면 그것이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월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실예를 들어 얘기하건대 대신의 천서리지구에 취락구조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6,900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하면 좋은지는 다 알고 모두가 해야 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금강교환땅, 그 건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의문과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한고 하면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목원땅 4만2천평을 공원으로 만들고 현지에 있는 공원을 해제해서 거기다가 검찰청,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릴뿐 아니라 거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여러 사람들이 심의를 한 결과가 통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는 쉽게 하신다고 하셨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 그것이 우리 주민의 의문사항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의결해 줬다고 하니까 그때 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그것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러한 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이라든가 교환건에 대해서 금강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바꿔도 되는 절차를 밟아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군수 박용국   소유권에 대한 절차는요 절차에 따라서 하는거고요 그건 우리한테 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할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차상 반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후에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태남 의원   아니죠. 군수님 잘 모르시네. 그게 아니고 공원을 해제하고 수목원땅을 공원으로 만들고 하는 절차는 소유자가 누구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금강땅이 됐든 군유지가 됐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그렇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해도 우리 여주군땅이 어디 날라가는거 아니고 수목원땅이 어디 날라가는거 아니니까 그때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봐서는 의문점이 있다고 하니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등기이전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걸 제가 여쭤 봤어요.
○군수 박용국   만약에 그걸 했다가요, 등기이전했다가 문제발생할 때는 자기네들이 하지 않을 때는요 충분히 우리가 도로 바꿀수 있는 거니까 특약조건은 등기내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 바꾸는 문제, 공원용지 해제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문제는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믿어 주세요.
윤태남 의원   특약조건은, 그건 지금 여기서 수긍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민이 이와 같이 많은 반대를 하고 그러면 그것도 참작을 하실 일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대포를 앞으로 빵 쏘면 앞으로 나가는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반작용 때문에 피해보는 것 때문에 안전교육도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고 군수님은 지금 하면은 좋다는 것만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것만 아니라 지금 여기 주민들이 의혹도 있고 문제점 해결이 좀 석연치 않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걸 다 한 다음에 하시라는데 그건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하실려고...
○군수 박용국   아니 의혹점은 다 얘기를 하세요. 내가 뭐든지 다 답변을 드릴게 의혹점을 얘기하시라구요.
윤태남 의원   지금 얘기하는게 문제점이란 말씀이예요. 
○군수 박용국   지금 그거는 진행과정이지 의혹이 아니죠.
신승균 의원   건의가 있습니다.
○의장 한정길   윤태남 의원님! 간단하게 핵심만 찌르세요, 핵심만.
윤태남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 생각하시는건 이전을 한 다음에라야 공원도 만들고 공원해제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군수 박용국   이전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한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이니까 그건 진행과정에서 다 나오는거지 어떤 의혹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균 의원   의장님!
○의장 한정길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자꾸 중복되고 반복되고 해서 자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앞으로 의장님이 회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남 의원   내가 마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냥 공원을 해제하고 공원을 지정하고 하는건 관계없이 그냥 이전을 하겠다...
○군수 박용국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전하겠습니다. 
윤태남 의원   그럼 주민이 만약에 그게 문제점이 돼서 제기한데도 아무 관계 없겠다...
○군수 박용국   주민의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민한테 어떤 피해도 가지 않게끔 다 해주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거리에 우리 물류단지가 지금 8만평에 조성한 농토를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손님이 그 연고로 해서 제가 또 초청했는데 그쪽에 되면 도로가 쭉 놔지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됩니다. 그런데 연라리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한정길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군수님 됐습니다. 
윤태남 의원   다음에 청원건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 다시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도예산업 관광단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륵사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그 도예산업단지 하는거 하고 일반 관광단지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가 신륵사주변에 한 3개지역이 후보지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80만원, 100만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분들을 몇번이나 만났으며 또 토지매입비가 비싸서 곤란하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중에 그걸 활용할 때, 분양이라든가 할 때 토지매입비를 반영시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오금리 싸리산개발시 과다 투자비용으로 도로신설이라든가 오.우수분류시설 등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오.우수관계는 거기서 오학리 지점의 우리 배수펌프장으로 그리 이송절차를 거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또 만약에 그 이송하는 것이 문제된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쪽이 도시계획이 된다면 우리가 관을 묻어야 되는, 어차피 묻어야 되는 관이기 때문에 그걸 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토지소유 과다한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리가 1㎞8백이 수촌쪽으로  놔집니다. 수촌은 북내면 현암리가 수촌이었는데, 수촌쪽으로 놔지는데 거기서 인터체인지가 생겨집니다, 그 부분에. 그럼 인터체인지하고 지금 우리 도자기관광단지 할려고 하는데 하고 불과 1㎞이내가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오금리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도 저희가 신설하는데 물론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유턴해서 그쪽으로, 대신쪽으로 가고 거기서 서울쪽으로 나오는 도로 타는데는 상당히 좁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를, 이쪽의 관광특구의 토지소유자를 몇 번이나 만났느냐 그건 제가 몇번 만나거나 그러지 않고 토지 부동산업자한테 얘기만 들었고, 앞으로 직접 만나서 그런 관계를 제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러다보면 시간이 다 가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군의회 급하게 승인을 해준 내용이 있는데 2001년도라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그때 가서 과연 선정이 잘됐다, 안됐다는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군수 박용국   현재 도예단지는 자신을 갖고 합니다만 한쪽의 염려도 안되는건 아닙니다. 
   (장 내 소 란)
○의장 한정길   거기 떠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업무용토지 중과세분의 징수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데이콤등 10건을 부과했는데 부과세액은 2억467만3천원입니다. 그중 3건에 대해서 1억1,644만7천원은 징수를 하였고 7건 8,822만6천원은 아직 체납중에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일제히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아직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주군 관내에 재산이 없는 대진기업주식회사, 태영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천우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감소되고 기업이 조업단축을 하는등 실업자 증가로 인해서 체납세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체납때 운영반을 가동해서 현장방문등 재산추적 등을 통해서 강력 징수를 하므로 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그러면 독촉장도 보내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독촉장을 몇번 정도 보냈습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이게 금년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독촉장을 1차 독촉장을 보내고요 지난 11월달에 전 체납세에 대해서 일제 독촉장을 보내고 발부했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러면 앞으로 법적으로다가 할수 있는 구실이 생긴 겁니까?
○세무과장 김광식   네군데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압류를 진행중에 있고요 세군데는 여주군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서 앞으로 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태   지역경제과장 이근태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님께서 여주읍 상거리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을 받아 의림전자가 추진중인 사업이 10월중 중단되어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원만하게 준공될 수 있는지와 현재 내년 우기시까지 부지조성이 완공되지 않고 현 상태로 방치된다면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이란 1인 또는 소수의 핵심적 기술창업인이 기술혁신의 개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신생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림전자 대표 조선행이 97년도 12월 11일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로부터 여주읍 상거리 산 11-1번지 임야 2만9,752㎡를 97년 7월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용도로 국유림 대부승락을 받고 99년 6월 30일까지 형질변경을 득한 사항입니다. 97년 12월 19일 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후 98년도 6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아파트형 공장신설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주벤처기업 집적시설설치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1차 건립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1동과 2차 건립은 2000년 이후 지하 1층, 지상 5층 1개동등 건축면적 2만2,253㎡에 60여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에 의거 무리없이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 30일 아파트형 공장에서 벤처기업 집적설치지역으로 설계변경후 98년 7월 14일 사도설치허가를 받아 금년도 10월초에 부지작업 공사중 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98년 12월 17일에는 지난해 건축허가 받고 1년이 경과되어 99년 3월 18일까지 착공연기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사무소를 저희가 2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조선행 대표한테도 전화로 촉구를 했고 또 현장사무소에 있는 정의선씨한테도 말씀드린바 회사측에서는 금년말까지 공사에 소요된 장비대금과 인건비를 모두 해결하고 99년도 3월 이전까지 자본금이 충분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피해 발생시에 우선 응급조치토록 하고 수원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하여 형질변경허가시 산림훼손적지복구비 예치금으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세요. 
이광호 의원   성실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정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윤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신면 가산리 자연부락명 여울목이라고도 하고 비석거리라고도 하는 마을의 항일운동사를 조사, 옛터를 복원하여 희생된 넋을 기리고 후손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일제에 항거하다 마을이 불타고 선량한 양민이 희생된 옛터를 복원하여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윤태남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먼저 확실한 역사적 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한 바로는 명확한 기록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연로하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희생된 사람은 없고 마을이 소실된 사실만 구전되는등 확실한 역사적 고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병사와 3.1운동사등 문헌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확실한 고증이 될 경우 이를 복원하거나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건설과장 박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과 권재완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제73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는걸 보고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하천부지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용의와 하천부지 용도폐지기준 및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업무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누락된 것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수조사자료가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용료 미부과분에 대하여는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변상금 부과 징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천부지 점용료부과가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하천부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용도폐지기준은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다만,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와 목적을 상실했을 때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용도폐지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께서 금사면 지역에 대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 계획과 정확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도모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9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으로는 군청소재지인 여주읍과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인 강천면을 제외한 8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능서, 대신, 산북, 점동등 4개면은 기 완료하였고 99년도에는 흥천과 북내면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사면의 정주권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93년과 95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관계로 중복투자가 우려돼서 사업대상지 선정이 늦어졌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추진시 당초설계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물으셨스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설공사추진시 당해연도 내에 실시설계후 사업을 착공하여 완공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자 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짧아 주변지형의 고려와 지하매설물 등의 상황이 현장조사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물가변동의 반영 및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기회등이 적어 사업시행중 민원사항 해결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설계시 충분한 현장조사와 함께 설계완료전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집약하고 자체설계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설계변경요인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건설과뿐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수도과장 정화영입니다. 
   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사면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사면.산북면소재지와 대신면 천서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4월 7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기본설계를 1억5,450만원의 용역비로 98년 9월 22일날 착수하여 99년 7월 18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를 하여 환경부의 하수도사업설치인가를 득하여 2000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상호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한상호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범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을 기하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일반농민에 대한 교육장 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추구하는 시범으로써 중앙, 도의 사업계획시달 또는 자체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사업의 목적, 방침, 사업규모,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요령, 교육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 또는 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영농교육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상담소에서 신청서를 교부한 후 복수 이상의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해당사업의 주무담당과 담당자가 후보지 또는 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이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주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20여명의 위원회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입지조건, 추진능력, 참여자의 열의, 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9~10개의 심사항목을 통한 심사표에 의해서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 의결하고 대상지 대표 또는 대상농가에게 통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세부추진계획 수립후 계획에 의거 통보, 희망자신청, 사전현지조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써 항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되도록 심사규정의 보완 및 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반납된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먼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고요, 왜 반납을 했으며 또 여주군 산학협동심의회에 거기서 위촉된 2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20명이 누구누구인지 좀...
○사회지도과장 한상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사업 반납된 것은 군의 재정형편상 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위원 명단은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답변이 끝나기 전에 오늘중으로 갖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러면 그 어떤 사업은 군비가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어떤 사업은 군비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됐단 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상호   예. 중앙이나 도의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군비를 상응하게 부담을 하면 되는데 군의 재정실정에 따라서군비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고품질 돈육 및 한우 고급육생산, 이 사업이 국도비는 내시됐습니다마는 군비부담을 하지 못해서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군 자체로 할수 있지만 국도비사업은 상응하는 군비부담이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국도비사업하고 개인이 자체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상호   국도비사업은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또 자부담을 하는 것이 있고, 자부담 없이 국도비 또는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경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보건소장 유광섭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 및 미성년자 고용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주군의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로는 유흥주점 31개소, 단란주점 54개소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에 대하여 단속과 점검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유흥, 단란주점에서 직접적인 고용은 1건밖에 없었으며 일부 업소에서 다방이나 기타 손님과 함께 오는 미성년자가 있어 수시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주지청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과 연계하여 경찰, 행정, 자원봉사자들로 편성된 지도반으로 야간에 주3회 수시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만 20세 미만 출입금지표찰을 98년 11월까지 85개소에 부착 완료하였고, 정기단속은 분기1회로 연 4회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 및 조치로는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단속조치는 연간 22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적발건수는 23건이 됩니다. 미성년자 고용이 1건이고 미성년자 출입이 1건, 기타가 21건이 되겠으며,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2개소, 영업정지 5개소, 과징금 5개소, 기타 시설개선 및 경고가 13건이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사업주의 법질서 확립과 자율적인 실천의식을 함양토록 지도 점검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미성년자의 불법고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과 합동으로 정기.수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함정단속은 행정상 할수 없음을 첨언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출입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내용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예. 업소로서는 미성년자 출입하는 데는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또 같이 술먹은 사람은요?
○보건소장 유광섭   같이 술먹은 사람은 조치사항이 없어요.
김경래 의원   같이 술먹은 사람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고용해서 1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럼 1건에 대해서도 좀 봐주지 어떻게 1건은 이렇게 고발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1건이 왜 고발이 됐느냐구요?
김경래 의원   예.
○보건소장 유광섭   그 건은 저희들만 단속을 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시로 단속을 하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고발할건 고발하고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하는게 영업정지가 되겠죠.
김경래 의원   그 합동단속때 적발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예. 합동단속때 적발된 사항이 많습니다. 
김경래 의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나가면 업소에서 먼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의혹이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지도에 차원을 두고 하고, 사법부서에서는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속계획을 수립했을 적엔 관할조합이라든가 이런데 통보를 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하니까 점검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사전에 알고 있는데 주로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합동단속이 있을 때는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 2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엄청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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