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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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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총 예산안은 5억 1,759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인건비는 4,489만원으로써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인부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인부임, 그 다음에 도세 과세자료 정비인부임, 그 다음에 세외수입 수납자료 정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 인부임은 지방세 세수업무 관리에 따른 방대한 자료정리 보조에 따른 인부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가 2만원씩 해서 672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법, 지방세 해설집 등 도서구입비가 246만 6천원, 그 다음에 복사기 유지관리비 240만원, 특근매식비 5천원씩 210만원,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따른 주민홍보 현수막 제작비,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따른 입간판 제작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OCR 봉함고지서 구입비가 2천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일반고지서 구입비가 350만원, 지방세 납세 안내입니다. 안내문 발송비가 350만원, 그 다음에 전산용지, 내역서 출력에 따른 비용이 160만원, 자동봉함기 기계 유지보수비가 134만 6천원, 또 고속프린터가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용인데 이 유지비가 224만원, 지방세 세정전산 서버 유지보수비가 1,157만 3천원입니다. 다음, 고지서에 따른 백업비나 전산 유지보수비, 세정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등 예산액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 구입비가 2백만원, 또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1,170만원 이것은 토너, 드럼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인데 이것은 BC카드 및 국민은행, LG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6백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이용우송료가 5백만원, 다음 페이지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수수료, 유․무선 카드수납기 부가가치통신망 사용비 등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대행비가 4백만원, 그 다음에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비가 4백만원, 그 다음에 체납세 고지서 발송처리 우편요금이 3,7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부구입, 일계표 제작, 영수필통지서 등이 계상되었고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봉함고지서 구입비가 483만원, 일반고지서가 80상자에 504만원입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지로수납 수수료,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 1,76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카드수납 수수료가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비용,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비 3백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홍보 시내버스 부착용 현수막 제작비가 11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홍보 입간판, 그 다음에 테이프 제작, 리후렛 제작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자 수당이 2백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편의제도 1월달에 1년치 선납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문 제작비가 180만원, 그 다음에 납세자 편의제도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660만원, 그 다음에 주택특성조사표 구입비가 270만원,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따른 우편요금이 484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5,060만원, 그 다음에 주택현황 도면 출력비가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업무추진여비, 기본여비, 각종 사업추진 여비가 28명분 12월분 계산해서 5,0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백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과년도분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했을 때는 5%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은 각 실과 부서별 체납액 정리에 따른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최우수 부서 30만원, 우수부서 20만원씩 2개 부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로써 정리분 부과세목 광역홍보비 그러니까, 도에서 각 시․군 일괄 홍보하는 홍보비가 각 시․군당 부담비용이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다가 구조조정 당시에 재무계가 없어져서 읍․면에서 지방세 징수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각 읍․면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평가에 의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시면, 세무과 첫 페이지 20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주시는 것으로 체크하셨다가 해주시는 게 시간도 좀 빠르게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16쪽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대학교수나 아니면, 세무사, 관계공무원 등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필요할 시 수시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연간 5회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금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11쪽에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가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개별주택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216페이지 검증수수료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검증수수료는 1년에 한번 나가는 건가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비용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동이었었죠?
○세무과장 권영주   
 금년도도 20,353건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금액은 더 늘어났나요, 올해가? 5,060원인데, 내년도 게.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국비 50%, 군비 50%였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군비로 하도록 시달되어서 군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맨 위에 심의위원회에서 8만원인데 여주군 모든 심의위원회 금액이 전부다 8만원씩입니까? 어떤 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세무과장 권영주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10만원짜리는 다른 부서인데 저희는 8만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관리과에서는 8만원으로 정했습니까, 모든 심의위원회를?
○세무과장 권영주   
 위원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개 8만원이고요, 아마 10만원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10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218쪽을 보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개 읍․면에 골고루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가 없어졌으니까, 각 면에서 없어졌으니까, 평가해서 우수 면 한 면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면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일단 각 읍․면에 그러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읍․면의 경우 예를 들어서 최우수가 한 4천만원, 우수 3천만원, 장려 2천만원, 노력 천만원 해서 한 4개 면 정도 배분해서 면으로 내려주면 면에서는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부분별로 등급을 나눠서….
○세무과장 권영주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준다 이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예.
김규창 위원   
 재무과 없어진 이후로는 읍․면에서 이것을 추진케 해서 추진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읍․면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홍보나 체납세징수를 같이 해야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올해 새로 신설이 된 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아닙니다. 매년….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가 없어지고 매년 이것을 추진해온 사업이죠?
○세무과장 권영주   
 2001년부터 매년 해왔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차 유급수당에 대해서는 한번 근거서류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 세정전산 서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8/10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첫째 줄은 15/100.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8/100, 15/100라는 근거를?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1년간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연간 소요될 것을 예측해서 그 금액을 정했습니다. 예산 산정기준에서 정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기준인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213페이지 상단에 보면, 318만 2천원 15/100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3/100이었거든요. 그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비를 보면, 이것은 작년에는 12월로 했고 금년에는 9월로 했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죠.
과장님, 유지보수 이 프로테이지 하는 건 서면으로 줄 수 있죠?
○세무과장 권영주   
 유지보수비가 기계가 오래 될수록 산정되는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올라가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기계가 새 것일수록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고요, 연수가 오래 될수록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노후될수록.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올라가면….
○세무과장 권영주   
 요율이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기계가 처음 새 것에는 유지비가 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년, 3년 되면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이 기계가 다른 거예요? 지방세 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9월달로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12월달로 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그리고 그 위의 것은 작년에는 15/100로 했고, 금년도에는 13/100으로 했는데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일률적이 아니지 않냐 그거죠 제 얘기는. 
그 다음, 세정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는 8/100 작년도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다 그래요 지금. 자동봉함기 유지보수도 8/100로 작년도와 변함이 없고, 어느 것은 변화를 주고 어느 것은 변화를 안 줬다 이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9개월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4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9개월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직 기계가 안 들어왔어요 그럼요?
○세무과장 권영주   
 운영을 내년 4월부터 합니다. 
○세정담당 길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세정전산 프로그램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전국에서 일차적으로 양평하고 이천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는 삼천그룹에다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변화시켜서 3개월을 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9월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달을 계상했지만 내년에는 9월까지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뀝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세정담당 길창호   
 그것은 5,400만원이 금년에 집행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5,4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내년 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2006년도에 감액이 되었다고요? 구입비가요?
○세정담당 길창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금년도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알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금년도 예산 몇 페이지에 있는지?
○세정담당 길창호   
 218쪽 상단에서 두 번째줄이요. 사업예산이 5,400만원 감 된 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5,400만원 감 되었죠? 사업예산이요. 
○세무과장 권영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 5,4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이것은 집행된 것이고, 내년에는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안 섰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계장님들이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 봐요.
○세무과장 권영주   
 사업비를 2006년도에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정보화사업단으로. 내년도에는 행자부전산이 들어오죠. 이미 2006년도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프로그램 들어오는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얘기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2006년도 예산에 잡혀가지고 구입을 했고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2006년도에 구입비를 제가 잘 안 봐서 그게 어디쯤에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세무과장 권영주   
 그것은 2006년 본예산에 지방세 정보화사업으로 5,4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된 것이고, 이 사업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5,400만원의 예산이 덜 계상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체납자 채권보전 등기발급 수수료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2천 필지였는데 내년도에는 왜 2백 필지로 줄어들었죠? 체납자가 늘어난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권영주   
 내년도에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산으로 처리된 것 외에 당초에 구 등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뗄 때만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것은 아는데, 체납자 채권보전 등기발급 수수료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2천 필지였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백 필지로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은 이유가 전산발급이라 이거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전산발급이 되면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공용으로 발급할 때는 면제가 되는데 이 2백 필지는 구 등기를 확인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시면, 우편요금들이 있어요.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납세 고지서 D/M 발송처리 및 우편요금은 270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그 밑의 것은 220원으로 잡혔다고 우편요금이. 우편요금이 다 270원 아니에요? 금년도 계상한 것 다 270원으로 계상하지 않았어요? 
○세무과장 권영주   
 214페이지는 저희가 고지서를 처리하면서 같이 봉함해서 발송까지 하는 것이고요, 밑의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내가 보니까, D/M 발송 아닌 것도 270원으로 잡아놨던데요? 우편요금이 올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가지고 220원이예요? 
D/M 발송비는 50원을 더 줘서 270원이 된 것이고, 일반우편물은 220원인데 다른 과에서는 일반우편을 270원 잡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답변인지 알아야 그 과에다 얘기를 할테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우편물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지서가 적은 것은 적게 나오고 크기가 크면 더 나오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어요, 일반우편으로 기준하는 거니까.
○세정담당 길창호   
 220원은 5g 이하짜리는 220원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일반우편으로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데는 일반우편요금이 27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어떤 데는 22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D/M 발송비를 줬다 이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주택가격 현황도면 출력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새로 만드는 거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추경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추경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출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2만원씩?
○세무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1,9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세정담당 길창호   
 그것은 검증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검증수수료가 1,900만원이었었나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200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잡아놓으신 것 있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권영주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세정업무를 하는 읍․면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읍․면에 시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게 몇 월 쯤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7월경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업무추진 여비나 각종 사업추진 여비는 금년도 예산 매뉴얼 보고 하신 거예요? 책정하실 때?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기준액을 정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침을 누가 내려주시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침을?
○세무과장 권영주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 곽용석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읍․면직원이라든지 본청직원을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일정하게 저희가 기준을 맞춰서 정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일반 업무추진 여비 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면은 75,850원인가 되어 있던데 차이가 왜 나죠 그게?
○예산담당 곽용석   
 그것을 15만원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추진 여비도 저희가 조정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들 초선의원이시지만 헷갈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4급 이하는 75,800원으로 잡혀있죠, 예산편성 매뉴얼에?
○예산담당 곽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만약에 우리가 업무추진 여비는 인정을 해주고 각종 사업추진 여비는 삭감을 시켜줬을 때 바란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은 매뉴얼 자체도 틀리잖아요. 정확히 해줘야지, 8만원이 아니라 75,800원이라고. 그것도 숙박비가 포함된 것. 숙박비 포함이란 말이죠, 그죠?
○예산담당 곽용석   
 예.
○위원장 장학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 여비로 나갈 때 ‘숙박’ 하고 나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산담당 곽용석   
 매뉴얼에 있는 여비는요, 이것은 1박 이상을 갈 때 기준액입니다, 기준액.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8만원인데 근거를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업무 매뉴얼에서 나왔다고 8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담당 곽용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내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면서 얘기하는데 알고 계시냐 이거죠. 내가 찾아보니까, 업무 매뉴얼에는 75,8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75,800원으로 해줘야지 8만원으로 해주냐 이거예요.
○예산담당 곽용석   
 국내여비는 본청의 경우 지금 단가적용한 대로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관내로 홍보를 나가도 1일 이상은 일비하고 현지 교통비하고 해서 매뉴얼 지침에 일비, 식비 그 정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을 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꼭 이대로 지급하라는 기준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깊이 얘기할 수 없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세무과장 권영주   
 여비 분야는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 가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작년도 200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여비가 프로테이지가 만약에 예산서에는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얼마가 나가느냐고요? 결산서를 보면. 거의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80 몇%가 나가던데? 내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예산 짜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원 잡혀놓고, 옛날에는 5만원이었는데 5만원 잡혀놓고서 그때도 일비 있고 식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돈을 줘야지 어떻게 80~90%가 나갈 수 있어요, 여비가?
그것은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따가 한번 그것은 얘기를 하도록 좀 해주세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2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는 본청하고 읍․면 공무원에 대한 봉급, 수당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직급별, 호봉별로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 결산서 인쇄, 회계장부 구입, 그 다음 233쪽 중간에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건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험료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하고 각종 시책추진, 재정합동작업비가 되겠고, 235쪽에 읍․면에 월액 여비가 15만원씩 190명,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감실에서 설명드렸을걸로 알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6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봉급시 한꺼번에 들어가는 봉급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역시 봉급성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실․과․소 노후 훼손 비품구입으로 1,000만원 요청했습니다. 239쪽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전자경비수수료, 또 저희가 정수기가 있습니다, 25개가 있습니다. 그 정수기 필터교체, 소독료, 오수정화조 청소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전기요금요 전기하고 상하수도요금 등이기 때문에 241쪽 생략드리겠습니다.
242쪽에 자동차보험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가 119대인데 자동차 100대하고 중기 8대에 대한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74대,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본청하고 군민회관, 당직실, 민원실에 경유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37대인데 본청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공제회비가 계상됐고요, 244쪽에 관공선 공제비도 역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245쪽에 시설비는 저희가 본청하고 군민회관 보일러 세관공사라든지 물탱크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정문하고 후문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청하고 의회동에 전기 누전공사라든지 분전함 설치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246쪽에 시관에 난방배관 교체, 라이데이터 설치공사, 중간에 직원기숙사 신축은 이건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써 읍․면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시상담실 겸 3평 내지 5평 정도 범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동면 복지회관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1억 2천 요청했습니다. 주민건강관리실 설치하고 전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국․공유재산 보조인부 5명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48쪽에 일반운영비로써 저희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발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250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저희가 국․공유지내 건물 철거에 따른 노후시설물 철거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35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5,600만원이나 많이 올라갔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 업무추진비는 총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획실에서 실․과별로 분리해서 해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좀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경익수 위원   
 작년도에 1,4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4,800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시책추진비는 우리가 별도로 받은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해야 되니까 그거는 질의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 일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점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예산이 섰는데요 그 건물 자체는 이상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건물 자체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
○회계과장 김준기   
 건물의 안전 쪽에는 아직 이상이 없는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히 건물이 헐었습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건물 안전도에 이상이 없어야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안전도가 완벽치 못한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같아서……. 건물 자체에 안전도가 있다면 괜찮은데 안전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259쪽에 국․공유지 노후시설물 철거가 금년도에 9백만원이었는데 얼마나 비용이 지출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이게 당초 예산 기준이라서 그런데요 최종까지 지금 금액을 제가……. 저희가 건물 철거는 올해 송촌보건진료소를 제가 와가지고 11월달에 철거했는데 6백만원 들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을 하는데도 거기에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비용은 별도로 또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보건소 관리에서 관리전환을 저희한테로 넘겨서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때 필요해서 건물을 철거해서 매각을…….
박용일 위원   
 신축을 할 당시에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김준기   
 예, 다른 장소에다가 신축을 하고, 옛날 구 보건지소를 저희한테 인계를 해서 저희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9백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7천으로 많이 늘었는데 어디에 그렇게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또 추가로 보건지소 건물을 저희가 인계받은게 3건이 있고요, 그게 지금 저희가 나중에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9,600이거든요, 철거비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9백만원, 이건 당초예산이고 추경까지는 저희가 9,6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건물을 봐가지고 건물이 쓸만하면 건물체로 저희가 매각을 하면 좋은데 건물이 노후된 거는 그 자체가 토지매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도 9천여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후시설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보건지소를 자꾸 짓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3건을 또 받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시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읍․면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2억이 계산이 돼 있고요, 읍․면별로 아마 상담실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가보면 사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또 이게 특별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그런 차원으로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자치행정과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의무적으로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상담실을 그러면 3평, 5평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투명유리를 사용해가지고 장소만 구획해서 쓰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전부 좁아서……. 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건물 내에서 조그맣게 구획을 해서 투명유리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한 군데를 막아가지고 사용한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오히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읍․면에 보면 전부 한군데 쭉 터져 있어가지고 한 귀퉁이를 막을 장소도 아마…….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로 집기라든지 편의시설…….
○회계과장 김준기   
 지침을 저희가 한번 확실히 봐가지고 오히려 유리로 구획하는 것보다 개방돼 있는게 낫다면……. 이게 지침상에 그렇게 막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거를 그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갖다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시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시간외수당을 40시간 한 것은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했다고 그랬죠? 지침이 40시간으로 돼 있어요? 시간외수당을 다 40시간으로 잡혔는데 40시간이 지침에 40시간이예요?
○예산담당 곽용석   
 75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장학진   
 평균을 따져서?
○예산담당 곽용석   
 65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65시간이고요, 저희가 금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위원장 장학진   
 임의적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2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5만원씩 6명이 잡혀서 열 두달을 줘요. 그거는 뭐죠?
○회계과장 김준기   
 이거는 모범공무원 표창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는. 그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으면 월 5만원씩 1년 동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거 내부규정이죠? 모범공무원 해가지고 이렇게 1년을 주느니…….
○회계과장 김준기   
 모범공무원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주느니 그냥 모범공무원 표창할 때 부상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규정에 어긋나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5만원씩 1년 동안 주는걸로?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모범공무원에게 별도로 표창, 그게 있잖아요?
○예산담당 곽용석   
 이거 지금 얘기하는거는요 국무총리실에서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에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서 수당규정이 별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주는게 아니고 모범공무원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밑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원 예산은 그냥 우리 임의적이죠? 대충 이렇게 할거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업무관리대행수당은 뭐예요? 뭘 업무관리를 대행해요?
○회계과장 김준기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가 많습니다, 저희가. 출산휴가 간 직원들을 대행해서 저희가 업무대행 직원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일시사역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담당 곽용석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업무를 공무원한테 대행을 시켰을 때 그 사람 본연의 업무보다 업무가 늘어나니까 수당조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직원에게 인수인계 해 줬을 때 그 직원한테 준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232페이지 수습행정원 수당이 있어요. 3명이 6개월. 수습행정이 우리가 매년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매년 있는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장학진   
 이것도 불확실한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통역원은 우리가 가끔씩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통역해 주시는 그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신륵사관광지 입구에 육각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비전임계약직인데요 영어하고 일어…….
○위원장 장학진   
 매일 상주해요, 이 분들은? 있을 때만 나와요?
○회계과장 김준기   
 주 3일 근무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주 3일 근무……. 
○회계과장 김준기   
 전임계약직일 때는 매일 나와야 되고 비전임계약직은 3일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239페이지, 이게 회계상에 많이 갈라놔가지고 또 물어봐야 되겠는데 239페이지에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 평균 1,800만원의 임금이 나가요. 1,800만원의 임금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일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이 분들은 다 들어가요. 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부담금 등 도에서 주는거라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다섯분인데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거 다 주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용인부는 1,800만원으로 돼서 차이가 많은데 물론 도에서 일시사역인부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우리가 일시사역, 그 다음에 일용인부, 그 다음에 아까 세무과에 우리가 간이 채용하는거 있잖아요. 정비인부, 이런 인부를 딱 틀이 박혀져가지고 우리 직원급여표 식으로 돼 있어서 해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각 과별로 일시사역인부, 일용인부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데요 239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하는 청소하는 아줌마하고 아저씨거든요. 일용인부임은 저희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상근입니다. 매일 근무하는거고, 일시사역인부는 연간 280일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거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근무한 날만 근무해야 되고, 그 분들은 말 그대로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여기 각종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걸 줄 수가 없죠.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제가 예산을 거듭 다루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회계과에서도 그걸 해 주셔야 될거 같은게 뭐냐하면 도서관 관리가 있어요. 거기 일용잡부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잡혀서 연봉이 3,200만원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일용잡부는 1,800만원이야, 같은 사무실에 같이 있어도. 그럼 과연 도서관에 일용잡부를 쓰지 뭣하러 환경미화원을 거기다 갖다놓고 3,200만원씩 주냐구요. 뭔가 규칙이나 틀이 없으니까……. 환경미화원은 말 그대로 환경미화 쪽으로 일을 하지 뭣하러 거기 도서관하고 세종국악당 거기 가서 환경미화원을 갖다줘서 3,200만원씩 줘요?
○회계과장 김준기   
 환경미화원은 어떤 정원이 있을 수 있고요, 일시사역인부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차이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면 환경미화 쪽으로 여기에서 청소하는데 쓰는 인원이 맞는 인원이지 그 분이…….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뭣하러 환경미화원을 3,200만원씩, 1,800만원 주면 쓸수 있는 인원을 3,200만원 주고 거기다 갖다놓고 쓰냐 이거죠. 그건 뭔가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거를 어떤 지침 쪽으로 환경미화원이 하는 근무조건이 있을텐데 1,800만원짜리 일용인부 쓰는데 갖다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복잡한게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실건지 회계과에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일시사역에 대해서 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한번 그쪽에 얘기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시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청에 청사, 각 사업소에 청사, 읍․면 청사가 많이 있는데 CCTV가 지금 얼마나 설치가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CCTV가 지금 향토사료관 같은데, 명성황후생가라든지 이런데만 설치돼 있고요, 각 읍․면이나 본청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에는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상하수도사업소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청에는 처음 실시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이게 사실상 개인 집도 많이 돼 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해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2대만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더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사실 제대로 경비를 하려면 정문, 후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측면도 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추가 설치하는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실은 사업소에도 중요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읍․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읍․면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본청하고 읍․면별 방화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소방 관련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김규창 위원   
 업체를 따로 여기서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김규창 위원   
 업체가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규창 위원   
 방화관리라는건 그러니까 소방 관련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분들이 다달이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보니까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던데? 그거하고 틀려요?
○위원장 장학진   
 방화관리자는 건물이 있으면 방화관리자가 있어요. 군청에도 방화관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근무를 못하니까 방화관리자 업무, 소방업무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한테 줘요. 위탁을 준다고. 그럼 그 방화관리업체가 방화관리시스템을 다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소방서에 내요. 그럼 소방서에서 그거 보고 승인해 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벌금주고, 과태료 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없으시면 다음은 873페이지부터 881페이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88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7억 7,500만원을 포함해서 내년 연말 총 수입액이 15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매년 15억씩 적립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안들어 갔어요, 15억이?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도 지금 못한 상태고, 그리고 청사도 언제 한다는 계획도 지금 아직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적립을 나중에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이 됐습니다마는 그건 아닌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 돈 있으면 청사건립을 하는거 아닙니까?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기금은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 솔직히 여기 보면 153억이지만 153억 청사기금으로 모은 돈은 아니잖아요? 다른 기금이 와서 그런거지.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청사기금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45억인가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장학진   
 그거 외에는 청사기금이 없단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장학진   
 그렇다면 청사기금을 확보를 해야,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청사기금은 갖다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청사기금에 돈이 들어가지 돈 없어서 청사를 못 짓는다는 판에 청사기금마저도 안 넣고 그러면, 청사기금 안 들어가면……. 여기 지금 저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기금 있죠, 장학기금?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장학진   
 10억, 장학기금 하는거 그거는 왜 세웁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래서 이거 먼저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한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군수님께서 추가답변 내용에 아마 한번에 30억이라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당장은 예산 사정상 좀 급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1회 추경때 봐서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그나마 그거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을 못하는 실정이라 빼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만 퀘션마크(question mark)를 붙이는 거예요. 돈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다른 기금이 새로 섰잖아요, 지금. 장학기금 10억이. 그 기금을 세울 수 있는 기금은 되고, 청사기금은 안 되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게 없었다면 “돈이 진짜 없구나” 생각을 하는데 장학기금 이번에 예산 끝나면 조례가 올라오겠지만 조례 통과시키면 10억 그대로 기금으로 들어갈거 아닙니까? 회계과장님이 깊이 한번 생각하셔서 추경으로 집어넣든 이 기금은 돈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이 좀더 급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은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51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2007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총 예산은 지금 여기에는 도예관리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 총 5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29억 9,700만원, 해서 차액이 22억 2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늘어난 금액이 22억 되는거는 저희 도예관리에서 10억 정도 늘어났고요, 늘어난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설립에 따른 기금이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목별로 설명드리면서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미술위원회 심사수당은 저희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근린생활시설 1만㎡ 이상 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사업비에 1/1000 정도를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거 심의하는데 들어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심사수당은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요즘 지명을 가로별로 정리하는데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위원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54쪽 제15회 여주군 문화상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문화상을 선발해서 주게 되는데 이것은 메달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패만 6개 제작하는걸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5쪽 민간행사보조에 세종대왕 숭모제전에 5천만원, 세종문화큰잔치에 7,500만원,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이건 군민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이거 5천만원, 그 다음에 한글날 학생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총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회 전국 사진공모전에도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전국 사진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우수 전통민속보존놀이 지원에 정월대보름 놀이에 5백만원, 그 다음에 취타대 지원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두리 낙화놀이, 이것은 1리하고 2리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2007년도에는 본두1리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금이 3백만원, 그 다음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는 여주대에서 대행을 하는데 성년의 날 기념행사비로 4백만원, 그 다음에 제3회 신년 해맞이 대동한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3회째지만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다가 자기네 자비로만 2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군민과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학교문화 예술교육사업 지원에 밀머리 미술학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진리 당현분교에 밀머리 퍼블릭 아트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2004년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미술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제 발표, 네트워킹 거점공간 마련 및 개․보수 사업비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2006년도에는 대신중․고등학교에서 모듬북 난타로 참여를 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출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에 쌍룡거줄다리기도 여주대학교에서 계속 대행을 했었는데 희망하는 단체가 있을 시 다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비 3백만원하고 군비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7회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도 도비와 군비 50%씩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극단 「토방」에서 ‘굿 닥터’라는 작품을 가지고 출품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도비하고 군비 50%씩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예총 산하에 미술, 사진, 문인, 음악, 민예총 해서 각 6백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에 도비 1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도에서 주관해서 한글날 행사를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도비만 1억을 군에 지원해 주고, 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 중간에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돼 있습니다만 여주군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최종 한 100억 정도를 목표로 계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민간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으려니까 기금만 가지고는 기부금모집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단으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기관에대한보조금에 좋은학교 만들기에 2억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2개교가 있습니다. 대신고하고 여주고인데 저희 군비가 1개교에 1억 5백만원씩 됐는데 총 도비하고 교육청 지원금하고 학교당 3억 5천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학교살리기 3억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10개교가 되겠습니다. 이건 상품․강천․오산․문장․금당․이포초교, 이포중학교, 강천중학교, 세종중학교, 여강중학교 이렇게 해서 10개교가 되겠는데 1개교당 3천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총 1개교당 1억씩 지원을 받는데 도비 5천만원, 군비 3천만원, 교육청에서 2천만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가 7,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총 6개교가 되겠습니다. 여흥하고 능서, 점동, 오학, 여주, 가남초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당 1,200만원씩……. 학교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4천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30%, 교육청에서 2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은 여주중학교 1개교에 원어민교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은 1개교당 1백만원씩 27개의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은 저희가 총 10개교에 학교당 337만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학교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이건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이 되겠는데 현재 조성목표는 10억원입니다. 그런데 ‘06년말 현재 6억 8천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이자까지 하면 한 8억 정도 돼가지고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하단에 황포돛배 관리운영비 중에 선착장 전자경비수수료, 유람선 중간 안전검사비, 승차권 인쇄, 영업보험료, 황포교체, 운행공무원 피복비, 연료비, 이거는 황포돛배 2호선에 대해서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책자 및 리후렛 제작은 해마다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안내소에서 비치해서 주는 관광안내책자나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에 관광박람회 참가비 1천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제5회가 되겠습니다만 경기 국제관광박람회에 저희가 부스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킨텍스에서 개최가 됐는데 도예업체하고 농산물 2개 업체, 군이 함께 해가지고 도자기를 1개 업체에서 420만원, 또 농산물을 400여만원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설기법 및 선진사례 답사에 20만원씩 15명에 3백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1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교육과 겸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관광통역원 근무활동복을 지금까지는 관광통역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안 세워 줬었는데 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건 3박4일 동안 15명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은 해설사가 1일 나오게 되면 3만원씩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도비하고 국비하고 군비해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 관광여건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4천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먼저 2회 추경에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건 시설 쪽으로 가는건데요 먼저 여주대에서 국비 2,500하고 우리 군비 2,500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광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관광상품개발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고, 이것은 우리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성황후생가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자연생태공원, 신륵사관광지하고 해서 어떠한 시설을 해야 관광객이 많이 올는지, 지금까지는 관광지에 저희가 민자유치하느라고 리버스랜드도 유치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다 거의 실패작으로 돌아가가지고 군민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진짜 어떠한 시설을 해야 많은 관광객이 올는지 그런거를 하려고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쪽 상단입니다. 황포돛배 경관조명(루미나리에) 설치인데 이것은 먼저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야간에 지금 세종대교 경관조명도 해놓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 좋은 남한강을 두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행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황포돛배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해가지고 한강에서 왔다갔다 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야간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포돛배 방수처리비는 이것이 목재배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은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확성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을 할 적에 인원이 10명 이상만 되면 육성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성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17만원씩 4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 근무하는 곳이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3군데인데 하나는 지금 대로사에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4대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헬스장 강사인부임은 저희 공설운동장에 헬스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강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345만원을 계상했는데 대략적으로 회원들 회비받으면 이 인건비는 거의 충당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청소인부임은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관리하는데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264쪽 양궁선수 숙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먼저 군수관사를 양궁선수 숙소로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대리 체육시설은 왕대리에 양궁훈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관리에 있어서 전자경비수수료, 정수기 필터교체, 소독료……. 소독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은 평상 들어가는걸 계상해서 월 2백만원씩 12개월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 전기요금은 왜 월 10만원씩 계산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군민들이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난방 연료비, 도 소방안전협회비,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는 뭐냐 하면 일정한 방화관리 대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 매월 자체점검을 하고, 1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행료 및 유지관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소하게 고장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6쪽 여주군체육회 지원에 총 1억 9,9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가맹단체 체육대회 격려에 9개 단체에 10만원씩 90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에 5백만원,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및 지원에 2백만원, 제53회 경기도체육대회(종합대회)입니다. 2007년도에 수원에서 개최하게 되겠는데 개최지원비 8천만원, 제31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2007년도에는 군민의 날에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배 및 협회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에 2,250만원, 체육종목별 가맹단체 행사지원에 1,350만원, 이것은 9개 단체로 육상, 궁도, 태권도, 테니스, 볼링, 축구, 보디빌딩, 골프, 배드민턴에 대해서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지원에 여주초교 축구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초교에서 코치 등 감독인건비를 너무 힘드니까 지원해 달라고 왔는데 2,600만원을 해달라고 온 것을 저희 예산 사정상 1,6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2억 3,2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8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7천만원, 동부권 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 생활체육 청소년 체육대회에 1천만원, 가맹단체 육성지원금에 3천만원인데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는 총 24개 단체가 되는데 이 중에 20개 단체에만 150만원씩 주는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빙상장 설치 및 운영사업에 5백만원, 이것은 고려병원 뒤에 우리가 매년 하던 빙상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4,500만원,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에 3백만원, 이것은 스포츠댄스 2명하고 탁구 하나, 수영 하나, 노인전담 지도사 1명해서 5명에 대한 월 5만원씩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단위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에 1천만원, 도 단위 및 전국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그리고 여주군수배(10개 종목별) 대회에 4천만원, 사무국 직원 법정부담금 지원에 420만원 계상했는데 여주군수배 10개 종목별 대회는 사실상 체육회장 자격으로 체육회장기 쟁탈이 되겠는데 24개 품목 중에 10개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7회 여주사랑 500리 걷기대회는 일곱 번째 저희가 하는 겁니다만 여주군 관내 일원을 초․중․고 학생들이 도보로 순례함으로써 여주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0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액 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참가비가 초․중․고는 4만원, 일반인은 6만원, 3인 가족 패키지는 3만원, 타 지역주민은 8만원씩 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왕기 축구대회 개최로 돼 있는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전국 여자선수권 축구대회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만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주군에서 아직까지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여주도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해가지고 군민들의 자긍심도 높여보자고 저희가 이번에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또 여자축구는 저희 여주대학에 여자축구팀이 사실은 대학부에서는 4연패를 했고, 이번 전국대회 때도 3위를 한 여주를 위해서 많은 홍보사절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자축구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8쪽 상단에 제7회 여주세종대왕 마라톤대회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운동부등보상금에…….
○위원장 장학진   
 문화관광과장님! 큰 틀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운동부등 보상금에 군청 양궁부 지원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 생활체육교실도 매년 하는건데 14개 종목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1,6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에 6,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연간 노인지도자가 새로 되는 바람에 한 1,700만원이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 중간에 골프장 관리에 있어서는 이거는 지도 점검하는데 따른 채수용기라든가 시료채취용 지퍼백 구입이 되겠으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관리 운영비 23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 상단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지원에 30만원씩 6명에 대해서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운동장 및 양궁장 잡초제거를 위해 예취기를 1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73쪽은 군립도서관 및 세종국악당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4쪽까지 그렇고, 275쪽에 도서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6쪽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만 금액은 얼마 안돼도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서 자료케이스는 도서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테이프를 부치면서 속에다 넣고 간다거나 그러면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그걸 찾기 위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회원카드발급기 소모품 구입은 코팅용인데 말하자면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이런거와 같은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7쪽 중간에 세종국악당 동파방지용 보일러 등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악당에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데 뭐하러 연료비가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국악당에 대한 보일러는 1톤짜리고 0.5톤짜리고 계속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조그만 가정용 보일러를 놔가지고 그 보일러를 보호하기 위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78쪽 군립도서관하고 세종국악당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9쪽도 세종국악당하고 군립도서관 관리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80쪽에 문화교실운영 강사수당에 1천만원, 이것은 독서지도자가 와서 책 읽는 법이라든가 논술 쓰는 법이라든가 토론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실 관리운영에 위성방송 수신료가 저희가 총 PC가 3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3선만 위성방송 수신료를 내는걸로 돼 있기 때문에 3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281쪽에 서버유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82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0년을 목표로 10만권 장서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65,000권 정도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비 7천만원하고 군비 7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도 한 11,000권 정도 확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83쪽은 세종국악당 유지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 상단에 군립도서관 냉․온수기 펌프 및 용액 교체공사에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전기배선공사에 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에어컨 2대 25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에어컨 2대에 250만원에 전기공사가 15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전기용량이 달리기 때문에 국악당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전기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걸로 계산돼 있습니다.
285쪽 하단에 동문화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은 저희가 도예문화시설이 신륵사 일원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제초인부임이나 예취인부임을 사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86쪽에 여주도자기 인터넷 검색사이트 광고는 네이버나 야후, 다음, 네이트에 연중 도자기만 치면 여주도자기박람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광고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주도자기 지하철 광고는 지하철 입구에 액자라든가 동영상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주도자기 각종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도예명장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도예명장 선정에 따른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형물 전기요금은 상거리에 청도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신세계 첼시」 진입로 공사 때문에 철거가 되는데 이것은 철거가 되게 되면 적당한 자리를 봐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예문화시설 유지관리비는 야외공연장과 공원에 가로등에 따른 공공요금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87쪽 중간에 국내관광박람회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한민국 어디 박람회라고는 안돼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해가지고 여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가지고 여주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288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토야테이블웨어전 참가비 및 국내관광박람회 참가비 지원이 저희가 각종 박람회때 도예업체에서도 4개 내지 5개 업체씩 계속 홍보를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네 자비를 들여서 부스료 내고 식비라든가 이런걸 다 자비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또 잘 팔리면 그 사람들이 불평이 없는데 갔다가 사실은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스비 빌리는 거에 50%만 계상을 해서 1개소당 한 80만원씩, 이렇게 2개 합쳐서 30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걸로 해가지고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도예명장 선정 메달 및 상패제작은 저희가 도예명장 1명에 대해서 순금 15돈을 해주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메달을 주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289쪽 상단에 도자산업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주도자기가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뭐가 정립돼 있는게 없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게 중암리 고려백자 도요지 발굴한거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학계에서나 가지고 있는거지, 이천같은 경우에 도자역사 100년도 안됐고 광주 350년 됐는데 여주가 천년 역사라는걸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가지고 60분 정도 공중파 방송에 띄우고, 이걸가지고 저희가 뭔가 여주도자기 역사를 정립시키려고 계상을 한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도자기박람회 지원에 도비 4억과 군비 4억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19회 여주도자기박람회가 동시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지역축제 때는 도에서 2억, 비엔날레 때는 배를 증액시켜서 4억씩 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 이천, 광주가 재단하고 같이 2,500만원씩 해서 총 1억원가지고 재단이 주관이 돼서 하는건데 여주군에 도예 희망업체는 누구나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도자쇼핑몰을 구축해가지고 인터넷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90쪽 대형입간판 홍보문안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T.G 있는데 굴다리에 대형입간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도자기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매년 그림도 바꾸고,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여러군데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56쪽도 있고 또 257쪽도 있고, 267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266쪽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급과정이라든지 이게 적정하게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또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고, 또 나중에 정산검사까지 하는 절차가 있죠, 그렇게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것은 아직 정산서를 다 못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올해 것은 거의 다 받았는데요. 체육회 쪽에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공문 두어 번 냈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요. 
박명선 위원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또?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정산검사는 올해 것은 아직 못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니, 들어오는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민경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그래서 정산서를 잘 받으셨는지 또 아니면, 받아가지고 정산검사를 잘 하셨는지를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숭모제전에 5천만원, 세종문화 큰잔치에 7,500만원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민경보도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1억 2천, 예술제 참가지원 천만원 등등 해서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여간 사업정산하고 정산검사 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시간 있을 때 알려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이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조례승인 과정에서도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장학재단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발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유가 지금 인근 시․군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로부터의 욕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뭐 하는 거냐, 여주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일단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해서 지원을 해줄 때가 된 것이 아니냐󰡓 동기는 거기 있고요, 저희가 기금으로 안 가고 재단으로 간 이유는 재단으로 가야지만 민간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0% 군비 출연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단으로 안 가면 어떠한 민간인이 기탁을 하고 싶어도 순수기금만 가지고는 지금 기부금법이 바뀌면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재단을 하면 사무실과 운영요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필요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재단을 운영하는 인건비부터 여주군에서 지출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일정 백억이면 백억 정도 되어서 이자수입금에서 운영비를 충당 못 할 때까지는 군에서 또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 어떤 장학재단 기금이 완벽하게 마련되기까지는 군에서 관리하다가 모든 것이 여건이 되었을 때 재단설립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지금 얼른 쉽게 10억이라는 예산만 세워놓고 나서 재단을 하면 모든 인건비부터 관리비 등이 계속 여주군 예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갖다가 예치만 시켜놓고 있는데 사무국을 운영해서 사무국 운영비를 지출한다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는 그 사무국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재단기금이 편성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말로만 해서가 아니라 조례를 해서 확고부동하게 해서 일이 추진되어야지, 그런 확고부동한 어떤 조례나 규정이 없이 해서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래서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여주군체육회와 여주군생활체육회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인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상?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먼저 군정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설립하게 된 동기는 법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앙에서 중앙부터 통폐합을 시킨다면 어느 한쪽이, 체육회가 없어지고 생활체육회로 간다면 체육회 쪽이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에는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합치려고 하는 기미가 없어요. 
도에도 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다 보니까, 이 대회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도에 대회를 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통합을 시킨다고 그래도 이 경기종목 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통합을 시키게 되면 사무실 운영, 인건비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데 여기 경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대회는 계속 존속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고 이렇게….
김규창 위원   
 타 시․군은 어때요? 타 시․군은 통합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타 시․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 광주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해서 통합은 했습니다. 대신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없고, 시장이 다 대행을 하는데 체육대회 만큼은 체육회에서 나가는 체육대회 나가고 생활체육대회 나가는 대회 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통합의 의미가 있다면 중앙부터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저번에 보셨잖아요. 집행과정에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할 데가 없으니까 불시에 제1회 무슨 누구누구대쟁탈 딱 해놓고 새로 신설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예산을 써야 되겠으니까 뭐 타이틀을 걸고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그런 데다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266페이지 여주군체육회 지원하고 생활체육회 지원 그것만 해도 4억 3천이 되는데 4억 3천에다가 그 뒤에 넘어가면 27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또 체육교실에 대해서 나가는 게 2억 1,500만원이 나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결국은 생활체육협회하고 여주체육회에 나가는 토탈 금액이 6억 5천 정도 나가요. 자질구레한 것 빼고 큰 타이틀만 해서 나가는 게. 
그러면, 여주에 지금 42개 사회단체가 4억 5,800만원 금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2개의 체육단체에서 6억 4천을 쓴다는 것하고, 42개 사회단체에서 4억 5,800만원을 쓴다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너무 하지 않아요? 체육회에 대충 두들겨보니까 6억 4,700만원인데 엄청 많이 지원이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266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뭐 하려고 6천만원 섰죠? 뭐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써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저희가 군민 체육대회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날 시상금이라든가 행사 운영비 이게 여기서 다 나가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면 단위 2,500만원 주고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왜 또 6천만원을 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에는 읍․면 것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날 체육대회 운영이라든가 시상비는 자치행정과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 세워놨는데요.
○위원장 장학진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치행정과에 다 되어 있는데….
○의사담당 길병윤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읍․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체육대회 운영하기 위한 체육회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주관부서로써 쓴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부서로써?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배 및 협회장배 종목별 대회라고 해서 2,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집행하면 다 집행결산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결산 다 봅니다. 종목별로 지원신청을 해서 저희가 9개대에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결산을 다 봅니다. 
○위원장 장학진   
 작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을 보면, 2개 체육회 그러니까, 여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회에 대한 지원금이 2억 8,500만원이예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4억으로 넘어갔다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게 작년도 것을 보니까, 작년 거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시킨 게 많아요 금액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주군체육회에 지원금액하고 생활체육회 지원금액하고 이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간 것이지만, 그것을 한번 쭉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작년도 것, 금년도 것 다 나열해서 작년도 집행내역, 금년도 예산내역 해서 써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이 2억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4억 3천만원을 두 체육단체에서 가져가고 또 그 다음에는 국도비가 지원된 것에서 또 나가고, 그래서 6억 5천 돈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체육단체에 너무 많은 지원금이 나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두 체육단체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한번 받아보고 결정을 내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대비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전국 여왕기 축구대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1억 5천만원 속에 잔디구장까지 플러스(+)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잔디구장은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어디에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전년도에 횡성에서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거기에서도 금액이 이 정도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여기에 1억 5천이면 협회출연금이 1억 천만원, 그리고 4천만원이 경기운영비 정도로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그 전장 266쪽에 여주초교 축구부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든지 체육부가 신설되어 있으면 지원금을 다 줍니까, 아니면, 여주초교만 주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여주초교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체육부가 설립되면 다 준다 못 준다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지만, 일단 여주초등학교가 체육부 이끌어가는데 그래도 여주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상당히 학부형들 돈만 주머니에서 거둬서 하려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의 5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코치비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코치하고 감독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질 않으니까 전액은 못 주고 1,6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이포 중․고등학교나 상품초등학교에 골프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도 지원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쪽에도 좀 지원해줘서 여주군이 그래도 전국에 골프장이 두 번째로 많은 군인데 골프에도 많이 신경써줘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다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원어민 교사 지원된 금액이 7,200만원인데 금년도에 6개교를 지원해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것은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해마다 학교마다 자꾸 늘려서 여주의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학원을 다니려면 읍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지 않는 학교를 더 증설해서 6학교만 하지 말고 조금씩 증원시켜서 여주의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학교당 1,200만원씩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학교당 나가는 돈이 4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비하고 교육청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전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256쪽에 다시 보시면, 민속보존사업에서 쌍용거줄다리기를 진상명품전 때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보면 농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3백 여 명이 같이 출전을 해서 쌍용거줄다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나갔는데 학생들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속 쪽으로 나갈 때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행동을 해서 우리의 축제가 될 수 있는, 학생들만이 하는 것보다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가하면 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단체라든가 농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민속놀이가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속놀이 보존하는 게 가장바람직한 방법인데 그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쉬운 방법이죠. 학생들한테 줘서 하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88쪽에 보면, 국내관광 박람회 참가비 지원이 8백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국내관광 박람회 참가비 해서 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갈라놓은 것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287쪽에 국내관광 박람회는 저희 군에서 참가하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제작비와 거기에 대한 홍보물 설치비용이 되겠고, 288쪽의 국내관광 박람회 참가비는 도예업체에서 참여하는 10개 업체가 되겠는데요 10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80만원씩 부스, 이 사람들은 가게 되면 부스 임대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다고 자기네 이득만 바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주도자기 홍보를 하러 가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조로 한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물이 그 전에는 한번도 제작이 안 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홍보영상물이 군 전체로는 12분~13분짜리는 거의 매년 제작하다시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데 도자기 쪽으로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도자기 쪽에는 없어서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처음입니다. 
박명선 위원   
 도자산업 활성화 해서 벌써 수 십 년 내려오는 건데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홍보영상물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왕 만들어주시는 거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41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단체지원하는 게 나오고. 
중복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생활체육 가맹단체 24개 단체하고요, 또 여주군체육회 가맹단체 9개 해서 한 33개 가맹단체한테 조금씩 가는 것이고. 물론, 중복은…….
박명선 위원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조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몇 개 단체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단체별로 중복되는 건 없고요, 체육회 쪽으로 단체보조금에서 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박명선 위원   
 중복되는 게 확실히 있는 거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거기에서 체육회 인건비를 단체보조금에서 조금 받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단체보조금에서 100% 주고 여기에서 100% 주면 분명히 중복이 되는 것이지만 1년에 인건비 4천만원인데 단체보조금에서 1,600이면 1,600,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회 지원에 인건비 2,400이면 2,4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총액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주는데 지원근거가 있어서 물론 주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이것을 조금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게 예년 비해서 이것을 갑자기 올려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년도 수준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지간히 맞춰서 해마다 지급을 해내려왔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이것은 들어오는 것은 거의 배 이상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단체보조금이나 체육관련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혹시 개선책이 나오지 않느냐, 개선책을 연구해보자 해서 자꾸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김규창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연말에 가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느냐, 돈 쓰기 위해서 행사 치르는 게 많아요. 하반기에, 그것도.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고, 또 반드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꼭 연말에 가서 뭐 하고 뭐 하고, 가을이면 막 봇물처럼 쏟아져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간 우리가 예산할 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액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은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주는 거예요?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생활체육회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또 그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사업도 그리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것도 생활체육으로 갑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그리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그것도 생활체육회로 가서 거기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도 생활체육회로 갑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생활체육협회에게 돈이 국비, 도비, 군비가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지금 민간경상보조만 2억 1,500만원이 나가는 거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명선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정산서 제출한 게 연도별로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다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년 쓴 내용을 연도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 좀 볼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주십시오. 2004년도 거, 2005년도 거, 올해 거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올해 거 아직 안 들어왔어요. 도 생활체육대회 갔다온 게 안 들어와서 그게 들어오면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우리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달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이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는데요, 군에서 행사를 주관하지 않고 도에서 주관했지 않습니까? 1억 가지면 군비는 포함을 안 해도 충분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년에 비하면 도에서도 1억 가지고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풍성하게 치르려면 3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이면 그날 목사행렬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면 군비 안 들이고도 행사는 치를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군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도 그거 가지고 치르려고 군비계상을 안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267쪽이요. 여주사랑 500리 걷기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상지대 최명수 교수하고 능서 박명기씨하고 하는데 상지대에서 거의 주관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이 안전요원을 대학생으로 둬서 여주를 출발해서 각 읍․면 다 순회를 한 5박 6일 일정으로 여주군을 순회해서 들어오는 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에서는 2007년도에도 2,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여주군에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이 다음에 최명수 교수가 그런 열의가 없어서, 최명수 교수의 연령이나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이런 것을 추진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리라고 보고, 또 군에서 이런 여주관내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기간동안에 사고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여주군에서 행사를 다 주관해서 하고 단장을 군수가 최명수 교수가 할 수 있는 동안에는 단장을 명을 줘서 행사를 치르고, 여주군 관내 학생들, 일반인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주군에서 그런 것을 다 책임져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가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계속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그 기법을 지금 전수하고 있고요, 참가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다 듭니다. 들어서 사고에 대비하고 있고, 의료진이 동행해서 일단 쇼크사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보험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는 그런 위험성은 좀 반감이 되는데 단지, 그 한 사람 관두게 되면 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서서히 기법을 전수해서 생활체육회 쪽에서 맞는 것으로 하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271쪽에 테니스장 유지관리에 자재구입 소금을 운동장에다 많이 뿌리는데 소금 말고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이 지역에 지금 체육활동 하는 젊은이들도 그렇고 운동장에다가 소금을 대량으로 몇 백 포씩 사서 뿌리는데 이것이 곧 우리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데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소금 말고는 다른 방법은….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이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박용일 위원   
 테니스장 뿐 아니라 축구장에도 지금 엄청나게 소금이 투여되고 있어요. 
아마 바닥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소금을 뿌려서 붙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소금 외에 대체약품은 없어서 소금을 쓰고 있는데 일단 동절기에 결빙방지를 위해서 최소화로 쓰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자산업에 대해서 홍보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사실 여주가 행사는 몇 년간 계속 해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자산업은 사실상 하향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행사나 이런 비용을 대더라도 여주의 도자산업이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쪽으로 기안을 잘 해서 이 도자산업을 다시금 일으켜세울 수 있는 강구대책을 해야지, 해마다 하는 행사라고 해서 행사비만 투여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주의 도자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강구대책이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짚고넘어가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물론 이 도자산업이 하향산업이 되다 보니까, 박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깊이 사려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영상물 제작은 뭔가는 여주군 도자역사에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그 전에는 행사를 비엔날레고 박람회고 지역에서 한번 치르고 나면 나몰라라 했는데 앞으로는 5개 업체가 됐든 10개 업체가 됐든 각지의 박람회라든가 또는 백화점 이런 데를 가서 공격적 마케팅을 해서 뭔가 판로를 확보해보려고 아까도 부스 보조금 한 30개소 계상시키고 했는데, 지금 도자기를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것이 아니라 팔지를 못해서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판로개척에 저희가 길을 터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농업에도 하향길이고 모든 것이 하향길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여주의 도자산업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하향길로 접어드는 산업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경익수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서 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4면에서 2면을 더 늘리면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을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아직 그 계획이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발전소기금으로 1억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면은 노인네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족구장 정비와 배드민턴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니스장은 당초의 약속대로 거기에서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추가가 되어서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여건분석 용역을 올해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그 관광여건분석 용역을 그 전에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제가 알기로는 조성계획변경 시키기 전에 용역은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박명선 위원   
 이게 전체적인 것을 해보는 거죠? 어느 분야만 해보는 겁니까? 관광여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주군 전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단 명성황후라든가 수목원 되고, 생태공원 되고 하면 관광지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시켜야 될 거며, 여기에서는 주로 소프트웨어보다도 시설 쪽으로 어떠한 시설을 해야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가. 여건 변화가 신세계 첼시 명품화 아울렛이 4월 28일 개장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개장이 되게 되면 신세계 측에서는 4백만, 또 첼시 측에서는 6백만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첼시 부사장하고 저희하고 관광지라든가 또 문화유적지를 다 답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능성이 있다, 조금 보완만 하면 거기 오는 사람을 여주군하고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머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정월대보름 놀이 있죠? 우수전통 민속보존놀이.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 정월대보름 놀이가 꼭 필요한가요? 예총에서 해달라는 거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문화원에서 예총 줘가지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날씨 추워서 사람도 몇 명 안 모이고 그러는데 꼭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거기에 호응하는 군민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군민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급선무지 이것을 안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성년의 날 기념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문화원에서 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여주대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여주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문화원에 줘서 행사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신년 해맞이 대동한마당은 작년도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했고요, 민예총에서 자기네들이 자비 들여서 했습니다. 작년에 황학산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금년도에는 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장소를 옮겨서, 사실상 저희가 1월 1일날 현충탑 참배할 때 보면 군민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 때에 영월루 쪽에서 했으면 어떨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해맞이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안 해주던 것을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느냐 그러는데 민예총도 하나의 예술단체인데 그 사람들에게 자부담으로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최소경비는 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이왕이면 황학산에 가서 하면 꼭대기 산에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한마당잔치가 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륵사 그쪽 공원에서 하든가, 좀 넓은 데서 이왕이면 할 수 있는 게 타당성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25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초등 원어민 교사 지원. 이거 지원근거 있죠? 그 지원근거를 같이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것하고 같이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황포돛배 작년도에 인건비는 문화관광과에서 안 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줬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올해는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올해는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되어서 전체 공무원 보수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황포돛배 그 사람이 기능직이 되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작년에는 기능직 하나 일용직 하나였었는데요, 올해 기능직으로 승격을 시켜서 2명 다 정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두 분 다 기능직이 되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금년도에 기능직이 몇 명,두 명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한 명이요.
○위원장 장학진   
 군에서 전체적으로 2명 안 됐어요?
○전무 위원   이학연 5명 됐어요.
○위원장 장학진   
 5명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기능직이 되어서 빼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기능직으로 되었으면 이쪽에…….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공무원 보수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피복비는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건가요? 하복하고 동복일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한번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번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262페이지 보면, 황포돛배 방수처리 있죠?
작년도에는 방수처리 하는데 100만원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350만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작년에는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재료만 사서 칠했고요, 내년도에는 인력까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무원들이 칠했어요? 직원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맨 밑에, 헬스장 강사 인부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어쨌든간에 200일 쓰는데 1,300만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원들이 또 거둬서 줘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거둬서 주는 건 없습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저희 수입으로 잡히고요.
○위원장 장학진   
 1년에 토요일날 빼고 일요일날 빼고, 또 어느 날 어느 날 근무해요, 200일 잡힌 게? 1주일에 며칠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주일에 평균 5일 정도 근무하는데…….
○위원장 장학진   
 20일이니까 1년이면 240일 정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200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빠지나?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주 5일제 되면서 기념일 빼고 뭐 해서 200일 정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나오는 날만 계산해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263페이지 종합운동장 청소인부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청소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보면, 군립도서관 및 세종국악당 환경미화원 1명 쓰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이 양반도 거기 청소하는 양반이죠? 군립도서관, 세종국악당.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군립도서관하고 세종국악당하고.
○위원장 장학진   
 청소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제가 여쭙는 게 뭐냐하면, 이 양반 봉급이 3,130만원이예요 연봉이?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청소인부는 지금 이거 다 준 걸로 해도 1,600만원이죠. 그러니까, 8백만원 꼴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종합운동장 정소하시는 분이나 군립도서관이나 세종국악당 청소하시는 분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청소만 하죠? 환경미화원을 일반사역인부로 바꾸면 안 돼요? 환경미화원은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 쪽으로 빼서 환경미화원으로 쓰시고, 그러면, 3,100만원에서 8백만원 인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미화원을 왜 3,200만원 가까이 주면서 거기 청소를 시키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인력운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미화원 쓰나 일용인부임 쓰나 틀릴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을 늘리게 되면 재정상 패널티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화원 정원 있는 한도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미화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우리 미화원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군의 전체 미화원이 남아돌아가니까 미화원 돈을 다른 사람보다 몇 배씩 더 주면서 청소하는데 환경미화원을 둘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합시다. 이 환경미화원 예산을 잘라버려. 우리가 예산 안 세워줘.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러면, 못 쓰는 거죠 뭐.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환경미화원 이 사람은 정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갈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사람 하나 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8백만원짜리 있고 1,600만원짜리 있고, 3,200만원짜리 있다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단순노모니까 일부 사역인부로 쓰고 환경미화원 이 사람은 환경미화 하는데 청소하는데 쓰라 이거야.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고 그런 데 갖다 쓰고, 그게 나는 원칙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 잘못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환경미화원 채용하지 말아야죠. 쓰레기매립장에도 일반사역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2명이 기능직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쪽에 빠져나갔으면 또 채용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곽용석   
 부언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학진   
 말씀하세요.
○예산담당 곽용석   
 2005년부터 환경비화원 증원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의 6명이 남아가지고 그 인원을 조정배치를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사연인부를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일시사역인부도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 남은 잉여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재차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증원은 안하고 2명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그 인원에서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단순노무직들 생각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봉급이 적고 다른 사람이 봉급이 많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니까요. 
○예산담당 곽용석   
 그 부분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인력배치 방안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노무여서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한번 단순노무, 일용인부, 그 다음에 임시로 쓰는 여직원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한번 명확히 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예산다루기도 편하고.
○예산담당 곽용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는 문제가 돌출이 되어서 신규채용은 거의 억제를 시키고 있고, 예산 협의 받은 것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인사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가운데 보면, 종합운동장 조기 및 야간근무자 특근매식비 있어요. 
야근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운동장은 현업근무부서로 지정이 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아침에도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연장근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야근만 해서 급식비 세운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체킹은 뭘로 합니까 식사하시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식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식당을 정해놓고 한달에 한번씩이고 카드결재를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리고 참, 지난번에 제가 세종대왕 마라톤 대회 결산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결산보고서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셔야만 세종대왕 마라톤 대회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돈이 남은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경인일보 측하고 촉구를 하는 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결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여기는 들으나 안들으나 그렇지만 신문사라고 독촉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꾸만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경인일보에서 했다고 자꾸만 얘기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하시라고. 달라고 해서 결산서 보자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촉구는 했습니다. 촉구는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다시 촉구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결산서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양궁부 육성이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운동선수들이 밥해먹고 운동해요, 여기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좀 절약해서라도 주방근무자 하나 지원하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자기네들이 일하다 말고 와서 밥해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지원해주면 운동선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담당 곽용석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인지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최소한 식사시간에 매달리지 않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주방아줌마 잠깐 쓸 수 있는 것만 해서 편리를 봐주는 것, 다른 돈 절약해서 거기에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또 인부 얘기인데 274페이지 보면, 청사인부 거기 또 한 명 나오는데 그것은 또 연봉이 1,800만원짜리예요. 그러니까 8백만원짜리, 1,800만원짜리, 3,200만원짜리 하여튼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276페이지에 쓰레기봉투가 작년도에는 700개였는데 50ℓ짜리가. 금년도에는 1,000개로 올라갔어요. 모자라요, 700개 가지고? 이게 주로 어디에 써요, 쓰레기봉투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도서관에는 별로 많이 안 쓰는데요, 국악당 행사를 하고 나면 쓰레기를 전부 버리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맨 끝에 290페이지 시설비에 대형입간판 홍보문안 교체가 있는데요, 천만원씩 이거 매년 문구 바꿉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매년 저희가 행사기간이 바뀌기 때문에 비엔날레 때는 제3회 비엔날레라 하면, 2004년 날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면 퇴색이 되었다 그럴까 그래서요, 화면도 바꾸고 해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매년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천만원씩?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3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과 89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885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코자 2001년부터 매년 1억씩 군비에서 출연하여 1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기금으로 2006년말 현재액 6억 8,9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군비 출연금 1억과 이자수입 2천만원 등 8억 9천만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자수입이 1억 이상 발생되어 사업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출은 10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세울 예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895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 운용조례에 의거 우수선수 양성 및 지도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코자 ‘95년부터 군비 출연금 4억 5천만원, 기타기부금 2억 7천만원, 또 이자수입 등 2006년말 현재액이 10억 6,100만원으로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 예상액 3,400만원 해서 계가 10억 9,5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 금액에서 이 목적 사업비로 4,2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 말에는 10억 5,3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899쪽에 보면, 민경보가 나오죠?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760만원, 또 학교체육지원 나오는데 이게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760만원이 먼저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체육회 운영비요?
박명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차 수정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4천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만원, 문화학교 지원이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던 사업을 2007년도부터는 전액군비로 반영토록 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68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국비 5백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변경이 되어가지고 2,500만원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 전국 여왕기 축구대회는 부기변경으로 여자축구선수권대회로 변경시킨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 전국대회 유치는 장사씨름대회 등 저희가 1억 8천을 계상을 해서 한번 전국구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지금 전부 천장을 뜯어내고 조명만 다시 한 다음에 그대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씨름연맹하고 KBS하고 와서 보고 적합하다면 저희가 거기에서도 씨름대회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69쪽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는 당초에 계상됐던 데에서 부기변경이 되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세종국악당 보일러 세관공사는 보일러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매년 세관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71쪽에 노트북 구입은 도서관에 코러스 행정망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노트북에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한 대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68쪽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고속도로 하행선 여주휴게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하행선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아까 그것은 상행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휴게소가 아니고 IC 굴다리 있는데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하행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휴게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거기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옆에?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관동대학교에서 설치한 세종대왕인지 뭐 하나 있고요, 그것은 올림픽 때 고속도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한 거고요, 이것은 휴게소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휴게소 내에 설치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간판은 아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건 알겠고요, 씨름대회도 또 내년에 유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씨름대회도 한번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관광과에서 여자축구선수권대회도 해서 일이 엄청 많을텐데 실내체육관 보수가 지금 안 끝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철거작업은 다 끝났거든요. 
박명선 위원   
 하게 되면 거기밖에 위치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거기밖에 없는데 먼저도 2001년도인가 한번 하려다가 방송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거든요. 
박명선 위원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체육관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체육관은 저희가 천장만 뜯어내고 그대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9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92억 4,200만원이 증가한 35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을 비롯해서 복사기유지비, 재해구호물품비, 복지협의체 운영 등 일반운영비가 1,7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6명에 1,5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와 관련해서 용품구입 등 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행여 및 노숙자 구호나 사망자 장제비를 비롯한 이재민 구호물품으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훈회관 위탁관리비가 360만원, 시설비로써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 3천만원,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 지원이 2,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98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회계금이 5억 5,700이 되겠습니다. 299쪽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295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0쪽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한 민간경상보조가 5,7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합동결혼식과 장애인의 날 기념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민간행사보조비가 1,736만원 되겠습니다. 
302쪽, 303쪽, 304쪽, 305쪽, 306쪽까지 장애인에 대한 일체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자활근로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이 2억 3,200이 되겠습니다. 308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수급자, 기타 빈곤층 생계구호를 위한 예산이 10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자활근로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가 10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10쪽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와 관련된 예산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와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7,500이 되겠습니다.
311쪽 공공근로와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3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1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운영비에 수용비, 차량 등 연료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재료비 구입에 7천만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600만원 되겠습니다. 
314쪽 노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1억 6,800 되겠습니다. 314쪽 아래 장수노인 수당이 6,480만원 되겠습니다. 315쪽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가 2백만원,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운영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316쪽 경로연금,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교통비, 기초생활수급 노인 난방비, 일거리 마련사업 포함해서 노인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3억 되겠습니다.
317쪽 노인시설 이용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33억 7,800 되겠습니다. 319쪽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경로식당 취사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민간위탁지원금이 13억 3,900이 되겠습니다. 320쪽 아래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6,500 되겠습니다. 321쪽 여성 특별교육과 여성상 심의위원 수당, 여성상 표창패 제작 관련 19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 행사운영비와 관련된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322쪽 아래 여성주간 행사와 관련된 민간행사보조금이 5백만원 되겠습니다. 323쪽 중간에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과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1,250만원 되겠습니다. 323쪽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비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1,600 되겠습니다. 324쪽 아내 모자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가 2억 7,500이 되겠습니다. 325쪽 중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한 민간위탁금이 2억 6,400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2,272만 3천원 되겠습니다. 328쪽 중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 관련된 예산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329쪽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이 1,004만원 되겠습니다. 330쪽 위에 민간행사보조로써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 장기자랑 한마당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1,400만원 되겠습니다. 330쪽 아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되겠습니다.
331쪽 아래 청소년상담센터 위원회 운영 보상금 관련된 예산이 520만원 되겠습니다. 332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등 보상금이 1억 1,700이 되겠습니다. 333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청소년과 관련된 민간행사보조금이 4,700만원 되겠습니다. 
335쪽 저소득가정 아동 간식비, 이용아동 보육료 관련된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6억 3,800이 되겠습니다. 335쪽 아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336쪽, 337쪽, 338쪽 상단을 포함한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 총액이 49억 3,600이 되겠습니다. 
338쪽 중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아래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 예산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아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자 출산장려금 예산이 4,500이 되겠습니다. 340쪽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금과 관련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7백이 되겠습니다. 341쪽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2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11쪽에 노사화합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여주에는 필요없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노사화합 활동 3백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나중에 일괄…….
○위원장 장학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복지과에서 이렇게 세우긴 세웠어도 사실 노사화합이라는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 관내에 노사가 결성돼 있는 직장이 14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이 아닌 타 지역 회사 이런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니 우리 관내 회사에 노사 결성돼 있는 회사…….
박용일 위원   
 관내 회사에?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박용일 위원   
 공직자가 아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나는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에 대한건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339쪽 셋째자녀 이상 출생자 30만원인데 사실 다른 시․군에는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주군은 인구 20만으로 늘린다고 그러면서도 이거 너무 야박하게 행정 집행하는거 같습니다. 여주에도 좀 더 넉넉하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30만원씩 예산을 책정한건 너무 적게 책정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글쎄요, 제 생각도 첫째, 둘째도 아니고 셋째자녀 출생자부터 주는건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건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참 많아요. 배분율은 돈 들어올 때 다 배분율 체크해서 내려오는 거죠?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올 때 배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내려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위원장 장학진   
 다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적게는 저희가 5%, 10% 부담하는 것도 있고, 많게는 50% 이상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게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요 33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현대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금’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고요, ‘도비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금’ 해서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이라는건 여주군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를 놓고 봐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3개 있습니다, 관내에.
○위원장 장학진   
 3개소가 있는데 현대청소년공부방, 그것도 국․도비가 내려왔고, ‘도비 청소년공부방’ 해서 또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이 사업뿐이 아니고 타 사업에도 그런 유사한게 많이 있는데요 국비사업으로 하는게 있으면 또 같은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또 시행하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게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위해서 국비도 오고 도비도 들어오면 그냥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금 그래서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하면 더 간단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거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사업명은 똑같은 성격인데 국비에서 하고, 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쭉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된걸 보면 거의 같은 말이 중복되는게 많아요. 거의 같은 말이 중복돼가지고 좀 헤깔리는게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93페이지, 수당 나가는게 있어요. 수당 나가는게 있는데 작년도에 회의를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인가 하셨다고 얘기들었는데, 한번인가요? 한번인가 하신걸로 얘기 들었는데 이게 총 인원이, 전부 다 협의체가 몇 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4명씩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대표협의체 14명, 실무협의체 14명?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런데 거기는 당연직을 빼고 외부인사만 수당을 주게 돼 있어서 11명, 10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사회복지협의체나 또 보육심의협의체라는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특히 보육시설협의체같은 거는 건의사항만 받고서 해야 될 입장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책을 내놓는게 아니라. 회의록을 제가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때요? 회의 한번 해보니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거 아닌가요? 정책을 내놓는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의 그렇습니다.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이 거의…….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굳이 참석하면 참석수당 줘야 되고 그런데 지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보육시설협의체에서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보육시설이 잠깐 보니까 49억 3,600만원을 민경보로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정말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 심의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5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일일이 다 결산보고 받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죠? 지원해 주고 확인 다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결산보고는 다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확인까지는 인력이 못 미치는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위원장 장학진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규창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처음에는 정규 보육교사를 채용해요. 보고가 여기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한단 말이예요. 그럼 계속 여긴 보고 떨어진다니까, 확인을 안하면. 차마 어느 어린이 집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어린이 집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도비 다 합해서 50억 가까이 나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안해 주면, 물론 사회복지과 하는 일 많은데 그거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은 정말 정밀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저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는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봤는데요 아마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지원비는 확인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300페이지 상단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대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1분기에 7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대당이 아니고, 차량운영비뿐이 아니고 운영에 관련된 지원비, 센터운영비 등 모든걸 포함해서 분기당 7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페이지에 있는건 305페이지에 계상된 거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305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305페이지 셋째…….
○위원장 장학진   
 예,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이 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또 있단 말이예요, 도비, 국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거 시각장애인 1억 4천 속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30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것은 삭감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그거를 질의를 했어요. 
제가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지금 304페이지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죠? 이게 작년부터 새로 생긴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습니다. 작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수화통역센터가 별도로 지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어디서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교리에 재활작업장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굉장히 많은 돈, 연간 8,700만원의 지원하는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이 있는데 8,700 예산 중에 거의가, 6천 가까이가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이거죠.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면 그렇게 4명씩 필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봐줘야 되고요, 정말 수화통역에 관한 지원비를 해주려면 그 분들이 어떤 통역을 할 수 있는, 또 통역에 가름하는 지원비를 좀 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가져가면 사실 그건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쉬운 얘기로 이거죠. “내 돈 아니고 남의 돈이니까 네놈은 네놈대로 갖다 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군비가 붙어가는 거니까. 군비를 주지 말든가, 줄이든가, 확인을 해서 정확히 해 주시든가! 
그런 것들이 엄척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말에 행정감사를 제가 또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를 가지고 한번 저도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가야 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돈을 내주고 확인을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언제부터 지급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이거는 「천사들의 집」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인데요…….
○위원장 장학진   
 이게 「천사들의 집」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건 지금 금년도에 새로 15명 수용 인원으로…….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천사들의 집」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각․언어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작년도에는 지급됐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금년도에 처음 계획 세워가지고……. 금년도에는 보급한 실적이 없고요 내년도에 처음 구입해가지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몇 대나 설치하실 겁니까? 대당 얼마나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한 30만원 계산해가지고 8대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310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도비보다는 군비가 엄청 많아요. 1억 9천만원이 군비고, 도비가 4,700만원인데 이것도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도 비율부담 내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비율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위원장 장학진   
 이거를 한번 비율서 있으면, 공문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서면으로 사본을 해서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지급하는거 있죠? 노인교통비 지급하는데 19억 8,700만원 지원하는데 군비가 16억 8.900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이게 12,000원씩 지급합니까? 면 단위의 인원이 다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통장으로 다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위원장 장학진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4,00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14,0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위원장 장학진   
 12,000원씩이요, 일인당?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일인당 월 12,000원씩 해서 36,000원씩 분기별로 나가게 돼 있고, 경로연금 수급자는 14,000원씩 해서 42,000원씩 분기별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게 엄청 많이 시간이 걸리겠네요, 14,000명씩 하면. 통장에 넣주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적은 돈이지만 일거리는 많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인데 이양사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거는 신륵사에서 금년도 신축예정 시설이었었는데 이거는 거기서 위치관계가, 부지관계가 확보가 안된 관계로 해가지고 명년도로 시설 건축 자체를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명시이월 했으면 운영비는 여기 들어올 입장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내년도에 바로 신축해가지고 운영될걸로 계산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추경에 올라올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내년도 다시 시설을 짓고, 개설 신고가 되면 그때 추경으로 또 다시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복잡하구만.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있죠, 이양사무. 사회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경로당에서 공익적인,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하천정화활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회활동 봉사를 할 경우에 개소당 월 10만원씩 해서 연간 120만원씩 경로당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경로당을 300개로 계산해서 3억 6천이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요즘은 난방비가 많이 안들어 가죠? 거의 다 이번에 심야전력으로 해서 난방비가 많이 안들어 가죠? 전력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여기는 난방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경로당마다 시설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일괄적으로 연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위원장 장학진   
 전기요금하고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번에 심야전력을 놓은 경로당같은 경우는 잘 쓰겠네요? 기름값으로 나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손이 달려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난방시설이 뭐냐에 따라서 얼마씩 지급하라는 그런 기준이 아직 없고 현재는 그냥 경로당에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연간 연료비는 100만원 지급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보면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이라고 있어요, 2억 4천. 유급봉사원은 노인 도우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건데 기독교 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경기가정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경기가정 도우미라는게 없어지고 그거와 대체돼서 활동하는 이름이 바뀐 예산인데 독거노인을 상대로 해서 주로 가정방문 봉사원이 되겠습니다. 한 20명 정도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월 30만원씩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우리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봉사한다고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돈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실비 차원에서.
○위원장 장학진   
 우리는 다 자원봉사 한다고 그러고 고생하신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지급이 되네요, 30만원씩.
그 다음에 326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청소년 지도위원증 제작하고……. 돈은 얼마 안되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청소년증 발급이 있고, 청소년 보호단속 추진급량비가 있는데 청소년 보호단속은 누가 나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청소년 지도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도요원들이 나가가지고 20명이 나가서 10회 하시는데 식대를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위원장 장학진   
 청소년 지도위원증이 수시로 바뀌어요? 작년에도 100명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80명이 지금 위촉돼 있는데요 그걸 재발급 사유같은걸 감안해서 100명…….
○위원장 장학진   
 매년 바꿔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들을 계속 위촉하는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사회복지과가 하도 항목이 나열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297쪽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 나옵니다. 그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현재 과정은 무공수훈자회에서 공적비 건립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영월루 근린공원 내에 내년도에 건립해줄 계획으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디쯤 부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기 주차장에서 수도있는 쪽으로 좌측으로 5보 정도 가다보면 중간에 한 10여평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특별한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도 그 옆에다가 세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고엽제는 먼저 얘기를 들어서 생략을 하고요, 307쪽을 봐 주시죠.
30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2억 3,200이고, 또 310쪽에 보면 거기도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2억 7,5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두 건이 뭐가 틀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앞에 307쪽은 대상이 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수급자하고, 수급자 책정은 안됐지만 어려운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뒤에는 일반 공공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를 상대로 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중복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대상이 다르니까 중복이 안되겠죠.
박명선 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양쪽에 갈라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갖고 나왔어요.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는 장애인은 특별하게 장애인 단체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여주군 생활체육회에서 이게 나가는 자금입니까? 장애인체육회 자금은 따로 별도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장애인들만의 체육대회입니다, 이거는. 
김규창 위원   
 그거는 그럼 생활체육회에서 관여 안하고 장애인들만 새로 분리돼서 체육회를 운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체육회라는건 아니고 그냥 체육대회를 도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장애인들만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와는 관계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해놓고 (신륵사)라고 해놨어요, 320쪽에. 신륵사에 뭐를 어떻게 보강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건 아까 부지선정 관계는 내년도에 시설을 지을 거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시설을 짓고 등록을 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기라든지, 관련된 시설을 설비할 예산입니다.
김규창 위원   
 사실 시설도 안한 상태에서 이걸…….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초에 바로 지어서 개설신고를 할걸로 예상하고 세운 겁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315쪽에도 노인 일자리 지원이 있고, 316쪽에도 밑에 두 번째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또 319쪽에 보면 맨 밑에 노인 일자리 지원, 320쪽에 보면 맨 위에 노인 일자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314쪽 1억 6,800은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노인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노인. 그래가지고 1개 읍․면에 12명씩 10개 읍․면에 120명을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와가지고 자연정화활동, 가로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시내에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공익형 노인 일자리이고요, 뒤에 315쪽 아래에는 그 앞의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상해보험하고 재료구입을 하는데 쓰는, 1,200만원 예산은 그겁니다, 그건 실질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경익수 위원   
 자료구입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보험가입 하는데 드는 비용과……. 앞에 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316쪽 밑에서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316쪽은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면 2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예산으로써 이건 대한노인회에 20명, 그러니까 읍․면당 2명꼴이 되겠죠. 대한노인회하고 복지회관에 5명, 이건 자원봉사활동 하는 그런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319쪽 맨 밑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도 대한노인회나 복지회관에서 쓰는 노인 인력인데요 앞에거 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게 이거는 전문성을 가진 노인들이 강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를 한다든지 무슨 해설사 노릇을 한다든지, 그거하고, 숫자가 좀 많은데 이거는 가사 간병도우미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노인들 집에 방문해가지고 간병도우미를 하는 예산, 또 복지회관에서 그런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식사배달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노인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320페이지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 앞 페이지와 관련돼가지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5.31 이번에 지방선거 할 때 운동을 다니다보니까 각 마을회관마다 노인분들이 앉아서 매일 화투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분들이 하루에 3천원이든 5천원이든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알아본거 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실비보상적인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300쪽하고 301쪽을 좀 봐 주시죠. 300쪽에 보면 민경보가 5,700만원이 됩니다. 장애인 사무실운영비 1,200, 또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 3천, 장애인정보화센터 운영 1,500,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이 1,736만원이 돼 있어요. ‘결혼식, 축제마당, 생활체육대회, 시각장애인 행사지원’ 해가지고 한 7,400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주는게 있어요. 41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복지원 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그거를 감안하고, 그걸 제외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박명선 위원   
 제외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려서 구분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글쎄, 성격은 똑같이 장애인연합회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박명선 위원   
 저쪽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정 금액을 내려주는 겁니다, 각 단체별로. 41개 단체를 내려줘요. 해마다 내려 줍니다, 약간씩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7,400을 내려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적정하게 내려주는 것인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몇 백만원씩 안됩니다.
박명선 위원   
 7개 단체인가? 9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크게 분류해서 6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박명선 위원   
 7개인가 9개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7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 심부름센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에 분기별 750만원씩 3천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거 이외로 예산이 많이…….
박명선 위원   
 거기 중복되는게 있어요?
○예산담당 곽용석   
 지금 말씀하신대로 7개 단체가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이 예산서에 있는 사업계획서 사업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계획서하고는 내용은 사회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다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회복지과 것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도 전부 중복해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은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담당 곽용석   
 그건 저희가 당초에 예산팀에서 산식에 의해서 실링을 줄 때 그걸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동일 사업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7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군비부담전출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 5,700으로써 이건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5억 5천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되겠고, 수급자의 대불금 부담금, 급여업무 위탁심사수수료, 수급자 본인부담금, 급여사업의 행정비,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해서 총 5억 5,7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75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759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1억 8,100만원이 더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게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특별한 증가사유는 없고 진료비가 증가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진료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80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1,628만 8천원이 증가한 6억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187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6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622만 8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788만 2천원, 다음 장 넘기셔서 804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6억 2,760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803페이지, 8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80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지금 융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1년에 보통 몇 건 됩니까? 일인당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1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1년에 몇 건 안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난번에 행감때 보니까 생활안정기금은 다시 융자회수가 안되고 하는 건수가 있던데? 이런 것들 내주고 거의 못 받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워낙 영세한 사람들한테 주는 융자금이다보니까 저희가 거치기간을 3년씩 두고 균등상환을 하고 있는데도 이자도 제대로 못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물론 예산을 다룰때 인정가지고 다루면 안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생활안정융자금을 내줄 때 보증인들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자식들이 있으면 이게 어차피 채무란 말이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위원장 장학진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를 받을 권한이 군청에서는 분명히 있죠?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감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행위를 안하고 “영세민이니까 그냥 잊어먹자” 하는 거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증인이라든지, 또 채무 승계권자가 있다든지 하는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91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92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90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907쪽에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1,641만 7천원이 증가한 13억 9,8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가서는 1억 1,641만 7천원이 증가한 13억 9,8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외부거래에 수입액이 1억 4,528만 7천원, 출연금이 1억, 이자수입이 4,528만 7천원, 내부거래가 12억 5,320만 2천원, 예치금 회수가 7억 3천, 전년도 이월금이 5억 2,3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08쪽과 909쪽, 910쪽, 911쪽, 912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계속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913쪽 여성발전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7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941만 2천원이 감한 5억 4,9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558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4,9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구분과 918쪽, 919쪽, 920쪽, 921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계속해서 92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923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작년보다 2,822만 6천원이 증가한 5억 6,644만 9천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마찬가지로 금년보다 2,822만 6천원이 증가한 5억 6,6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질별 구분과 928, 929, 930, 931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3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91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옵니다. 이게 ‘노인학교 운영, 노인회 육성지도비, 경로당 활성화 육성지도’ 해가지고 금액이 꽤 많아요. 3,505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박명선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저쪽하고 중복되는게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되는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건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에서 발생되는 금액 중에서 일비 3,500을 지원해 주는거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그건 노인 행사와 관련돼가지고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내용은 중복되는게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업내용은 중복되는게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원되는게 전부 얼마입니까? 노인회 관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목별로 여쭤 보셔야지 그냥 노인복지회관, 노인회, 경로당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해 봐야지 그 숫자가…….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1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5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례심사특위에서 할 내용입니다마는 관련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재원을 마련하는 것 중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전부 흡수해가지고 인재육성 재원으로 한다는 조례안이 지금 접수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이 장학기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그거하고는 기금이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될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인재육성 관련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수혜 혜택기회가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통합운영 돼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금이 그리로 전부 흡수돼가지고 인재육성 쪽이 우선이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학진   
 사회복지과장님! 그거는 어차피 조례가 오면 저희들이 또 다시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저는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소외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지,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현재 그 조례가 바뀌고 통합운영 된 다음에는 우선 지급기준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런 우려가 되시는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쪽에서도 우수한 학생이면 똑같은 조건에서 받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조례할 때 심도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7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제1차 수정예산안 7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 지원 3천만원은 본예산서 305페이지와 중복된 거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장애인정보화센터 운영지원도 305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3백만원 삭감하는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3백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 여성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저희가 홍문리 현대아파트 옆에 현대공부방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수지침이라든지 화훼라든지, 또 손뜨개질, 피부관리 등 여성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써 시간당 강사수당료 10만원씩 해서 5과목을 상․하반기 3개월씩 해서 24회 시행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여성교육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20만원은 위에 사업하는 거와 관련된 재료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책상구입 31만원씩 6개는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텅빈 공간으로 빈 교실처럼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책상 6개 정도는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지 거기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책상을 6개 정도 구입하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쪽 홍문리에 있는 건강가정, 지금 말씀하신게 그쪽에서 할 거죠?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건강가정지원센터 옆에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이 돼 있는, 교실은 다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이번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그쪽에 보면 지금 새롭게 ‘가정복지’ 해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깊이는 제가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강사진들도, 물론 10만원밖에 안 줍니다마는 교수들 한번 데려오려면 몇 십만원짜리 되겠지만 이왕이면 전문가적인 입장, 특히 요즘 그쪽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상태에서 전문가 교육들,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요즘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게 짧지만 질을 높게 해달라는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 돈 들어가는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서 활성화 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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