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2월 08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채택의 건
  4. 3.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채택의 건
  4. 3.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12월 7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학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 채택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7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제채택의 건@2

3.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6 

4.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6 

5.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6 

6.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6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제1차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4.4%가 증가한 2,923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7%  증가한 2,319억 8,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4.5%가 증가한 439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5%가 증가한 164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민선 4기를 맞이하여 군정의 목표를 생명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로 정하여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건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과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과 밝은 여주의 미래상 확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농업경쟁력 제고, 전원형 관광도시 개발등을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2007년도 군정운영 5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채 신규 차입을 억제하고 고이율의 지방채는 조기 우선 상환하며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사업 및 예산낭비요인을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실천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수입 32억 과 주행세 111억 1천만원 등 157억 8천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9.9%가 증가한 700억 5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등 12억 9,8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보다 5.3%가 감소한 233억 2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억 3,900만원이 증가한 1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자주재원은 1,033억 5,2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81억 8,400만원이 증가한 619억원 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83억 9,200만원이 증가한 899억 2천만원으로 의존재원은 1,518억 2천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 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4.9%, 사업예산 70.2%, 예비비 등은 4.9%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 19.4%, 사회개발비 37.9%, 경제개발비 41%, 민방위비 0.15%, 지원 및 기타경비  1.55%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단체교섭 회의자료 및 홍보인쇄비등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현재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 예산편성은 이를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둘째, 직원 기숙사 신축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군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과 신규 우수공무원 영입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유휴 군유지의 활용도를 높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건립 하려던 직원 기숙사 신축 사업은 본 회기 중 공유재산특위에서 부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관광박람회 참가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축제 및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성을 벤치마킹 하고 우리 군의 문화관광 및 청정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도자기박람회와 세종문화 큰잔치 등의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두 사업의 성격상 상호 유사성 등을 살펴볼 때, 예산의 통합 운영 방안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3종으로 당초예산 383억 8천만 원보다 14.5%가 증가 439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7,500만원이 감소한 4억 2,3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6,800만원이 증가한 7억 6백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억 8,900만원이 증가한 297억 6,400만원을, 지구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하리1지구 외 1종으로 7억 7,500만원이 감소한 7억 6천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가한 6억 2,800만원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증가한 9억 4,5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1,200만원이 감소한 1억 1,100만원을,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억 2,600만원이 증가한 7억 9,8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감소한 21억 6,700만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9억 5,400만원이 증가한 46억 2,7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억  3백만원이 증가한 20억 1천만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억 2,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31억 3,300만원보다 32억 9,100만원이 증가한 164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12억 7,9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38억 3,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74억 3,9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인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 43억 6,3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 전입금 수입, 기타 영업외수익 등 3억 1백만원으로 총 46억 6,4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35억 2,900만원과 영업외 비용 및 예비비 3억 9백만원 등으로 3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56억 8,9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및 고정부채 상환금 등으로 74억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규모는 51억 4,7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45억 5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이 5억 9,7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대비 9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등 총 47억 4,5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등 영업비용 45억 3천만원과 예비비 2천만원으로 4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인 원인자 부담금 2억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등 5억 6,600만원과 예비비 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의 계속성 유지 및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요금의 지속적인 현실화를 추진하여, 향후 생산원가의 점진적 반영을 위한 요금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독립채산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16억 5,517만 8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3.6%가 증가한 277억 7,990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성질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700억 5천만원으로 30.2%, 세외수입이 233억 217만 6천원으로 10.1%, 지방교부세가 619억원으로 26.7%,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이 100억원으로 4,3%, 국·도비 보조금은 664억원으로 28.7%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이 중 4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장관별, 성질별 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 일반회계에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45페이지 지방세 수입니다.
총 지방세 수입은 700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542억 7천만원보다 157억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수입은 소득세 등 국세 소득세 등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으로 87억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적용비율 증가 및 상한선 제도 등 공시지가 30% 인상 등에 힘입어서 전년도보다 32억원이 증가된 170억원 수입이 되고, 자동차세 수입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78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세율 510원에서 641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65억원으로 되었고, 주행세는 312억 2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의 인상분입니다. 다음 목적세로써 도시계획세는 4억 8천만원, 사업소세는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8억원이 수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4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외수입은 군청 전반적인 사항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233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2억 9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74억 1,677만원 수입으로써 이 중 재산임대료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이 2억 1,73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총 4억 8,900만원으로써 도로사용료 1억 9,100만원, 하천사용료 1억원, 시장사용료 153만원, 입장료 수입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1억 2,200만원으로 군민회관 사용료 및 읍·면 복지회관, 운동장, 세종국악당, 황포돛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16억 7,340만 5천원으로써 증지수입,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1억 9,300만원으로써 정보공개 이용수수료, 전자정부 인감민원증명, 우편요금, 전자자료 열람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 세입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업장수입입니다. 사업장수입은 총 4억 4,240만원으로써 사업장 생산수입이 74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보건소 수입입니다. 이것이 4억 3,500만원,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을 총괄해서 16억 7,9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간에 이자수입은 총 27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58억 8,540만 6천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이 1억 5천만원으로써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5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이월금은 존치과목 2천원이 계상됐고요, 부담금은 21억 9,900만원입니다. 그거는 상수원보후구역 원수 취수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이 2억원,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 등 19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잡수입은 10억 9,540만 3천원입니다. 잡수입에 대한 주요내용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그 다음에 과태료 및 범칙금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를 비롯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위반과태료, 화물·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1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1억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기타잡수입으로써 소송비용 회수금 수입 등 3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4억 4,100만원이 계상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이 된걸로 수입을 보셨는데 그 세외수입이 감이 된 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개발이익환수금 23억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됐고요,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추가로 연말정산시 확정이 될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2억 4,3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과태료 이런 것은 좀 늘어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이거는 금년도 추계를 감안했습니다. 했는데 운영하면서 별도 증가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에 추가로 세입재원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과태료수입같은건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많이 줄어서 계상을 하셨더라구요. 하여간 그건 그렇게 하신다니까…….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할게 올해 별로 없습니까? 상당히 많이 줄은걸로 계상하셨는데…….
○세무과장 권영주   
52페이지 5천만원 계상했는데요 현재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희망자 등을 조사해서 계상을 하는건대 현재는 전년도 수준을 준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대상 재산이 금년도 계획이 정확히 계수가 조정이 안돼가지고 업추추진하면서 추가로 증감이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수입 전년도보다는 5천만원을 더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체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계상을 하셨더라구요.
○세무과장 권영주   
주 감소요인이 53페이지 하단에 일반부담금 중에서 개발이익환수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원수 취수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그 위에 전체도 보면 ‘개발이익환수금, 명실상부, 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걸로 예산을 수입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거죠?
○세무과장 권영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원은 이천시에서 원수취수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건 전년도보다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에 감소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다시 파악해서……. 23억 3,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전년도보다.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전략담당 박남수   
작년에 보면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온 비용이 있습니다. 물류유통단지를 군비부담금을 지방분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물류유통단지에서 군비부담금 있으면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 비용이 여기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4쪽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이 과태료는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취합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안정적인 추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혹시 증가요인이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 재원이라든지 추가 재원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측한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이게 연도별로 파악된게 있습니까? 요 근년에 한 2년이나 3년치로 해가지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연도별 결산금액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있으시면 그거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이 가능하시죠?
○세무과장 권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증가분 수입이 32억이 증가가 되죠?
○세무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장학진   
재산세 수입으로써 32억 증가가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세무과장 권영주   
이거는 2006년도 당초에 목표는 183억원이었는데 금년도 총 부과액이 174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종 마무리 추경에 재산세 세수를 변경시켰습니다,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174억이 증가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이거 문제가 없을걸로, 이상 없을걸로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네.
○위원장 장학진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에 144억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안 잡기를 138억 잡았단 말입니다. 줄여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2차 추경까지 볼 때는 지금 이만큼이 늘어난게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예. 금년도에 그러니까 재산세 총액으로 174억원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현재는 그러면 얼마만큼 징수가 됐습니까? 10월말이나…….
○세무과장 권영주   
174억원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174억이 수입이 된 거라고요? 현재.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당초보다 증가 요인은 적용비율이 5% 인상됐고, 그 다음에 과태료 상한선이 적용됐고, 공시지가가 작년도보다 34.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여건에 의해서 재산세가 증가되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51쪽을 보시면 중간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직영육묘장, 벼 병해충 예찰포, 시범포 수확물 등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2,51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계상을 하셨고, 그 밑에 의료사업수입에서도 6,200만원이 감소된 진료수입하고 수수료로 계상을 하셨더라구요. 감소되게 계상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잠깐 이 사항은 직영육묘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다음에 의료사업은 보건소에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신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권영주   
사업장수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도소하고 보건소에서 산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장 운영에 관한건데 산정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박명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가 점동면 처리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사업장을 지렁이사육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유기질 비료같은걸 생산해서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렁이 사육하는 것이 근본적인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폐쇄를 시켰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다보니까 지렁이사육장에서 나온 지렁이 판매수입이라든지 유기질비료 판매수입 이런 것이 전부 다 안 들어오게 됐어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2,500만원 감해서 계산하셨구요…….
진료수입은 어떻습니까? 진료수입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감해서 계상을 하셨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별도 자료를 주세요.
○세무과장 권영주   
의료사업수입에서는 건강검진 수수료가 작년도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백만원 줄었는데요 건감검진 수수료가 요인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5억 정도가 더 올랐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금연운동을 해서 교육을 따로 하고 있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줄텐데 이렇게 5억씩이나 증가한 원인이 뭐죠?
○세무과장 권영주   
세율이 당초 510원에서 641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증가요인이 계산된 겁니다.
경익수 위원   
현재 담배 피는 그 금액에 맞춰서요?
○세무과장 권영주   
예.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 장학진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황포돛배 사용료(승선료)가 4천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말 해봐야 2,300만원인가 밖에 안한 것 같은데 4천만원 가능합니까? 반 밖에 수입을 못 올린 것 같은데.
○세무과장 권영주   
황포돛배가 금년도에는 중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하면 연간 운영료는 금년도보다는 상향 수입이 될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사용료는 금년도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3,700만원으로 계산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의 금년도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권영주   
금년도 수입액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축구경기장 한 경기당 평일은 3만원, 휴일은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하루에 보통 몇 게임 정도…….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빌려 주는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권영주   
2시간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지, 2시간 2시간 단위로다가 사용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3,700만원이면 엄청 많은 수입인데…….
○세무과장 권영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황포돛배 사용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7월말 현재 1,733만 6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이니까 하반기까지 계상하면 3천만원은 들어올걸로 예상하고요, 내년도에는 증가될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금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2,300만원이 결산보고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4천만원씩 되는게 내년도에 특별한 수입이 아닌 이상은 2배가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해놨다 이거죠.
그러면 종합운동장 사용료 금년도 현황, 보통 얼마나…….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 깔고요. 그러니까 1년 수입이 나올거니까 한번 얼마나 되는가? 왜냐하면 세출에서도 보겠지만 사용료 3,700만원이지만 관리비하고 상계가 되는건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요…….
○세무과장 권영주   
현재 종합운동장 금년도 7월 31일까지 사용료 수입된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거를 하반기까지 계산을 하면 금년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700만원은 아마 큰 무리가 없을걸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반기에 2,7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건데…….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사용료 수입이나 기타수수료는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증감이 있을 때마다 총괄 관리를 해서 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지방교부세부터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5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19.24%를 행정자치부가 이거를 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수요액과 재정충당액을 분석을 해서 모자라는 자치단체에다가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9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도세를 징수를 해서 도에다가 불입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30%를 전부 다 내려보내 줬었는데 지금은 3%만 군에다가 내려 보내주고 27%를 떼서 그 27%를 가지고 도세징수한 금액, 인구, 면적을 갖다가 %를 따져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눠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67페이지 국고보조금도 이번에 보조내시 나온 금액을 전부 다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372억 8천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79페이지 총 291억 2,200만원 해서 이것은 내시된 금액을 전부 다 계상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6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2억 정도요?
박명선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반적으로는 크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요, 지금 아마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고보조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아마 경지정리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국고보조금이 진흥공사 쪽으로, 군으로 나와서 진흥공사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여주군에서 직접 하는 경지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도 예산은 저희가 주거든요.
김규창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군으로 내려서 군에서 농촌공사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시·군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쪽으로.
김규창 위원   
그러면, 군비도 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경지정리 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농림부에서 경지정리 할 때 ㏊당 담비라는 게 있어요. ㏊당 담비를 결정해서 ㏊당 담비의 80%를 국고보조를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런데 그 ㏊당 담비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면 80% 보조준 게 50%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에. 왜 그러냐 하면, ㏊당 담비가 대개 경지정리를 하기 좋은 평야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담비를 설정을 하는데 저희 여주군 같은 경우는 평야지대는 이미 다 되었고 비교적 산골지대에 남아있다 보니까 경지정리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설계를 하다 보면, 국고보조 내려온 게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가 반을 부담하고 군이 반을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경지정리를 한 걸 보면 하천하고 구거가 많이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보율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평야지대는 경지정리가 대부분 된 상태고, 지금은 말하자면 골짜기에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감보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장학진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79쪽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71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71억에 어떤 게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회복지비 분야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마 도로에도 우리 도비보조 내려온 게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비보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박명선 위원   
예, 사회복지 분야하고 도로분야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96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지방도… 해서 나오죠? 시·군도로보조 사업에서 나오죠? 지방하천개수사업 해서 이 분야에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서 늘어난 거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2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매년 연례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첫 번째, 경상적경비에서는 작년보다 대략 3,3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그 줄어든 이유가 작년도에는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3,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계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고, 다른 사항은 전부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4억 5,400만원을 각 부서별로 나눠놨으니까 그 내역을 별도로 전부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군민제안제도 부상금은 여주군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나온 금액을 전부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제안제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에는 일비 120일분 해서 사망인 경우에 2년치, 그 다음에 장애인 경우 1년치를 계상하게 됐었는데 이게 의정활동비로 바뀌어서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2년치, 그 다음에 1년치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용역비 비전 2020 여주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은 저희 여주군이 중장기발전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한 게 1994년도에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여주군발전핵심전략종합계획이라는 것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많이 흘러가고 보니까, 지금 여건이 그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적인 여주군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는 지방신문하고 지역지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고, 다음 130페이지 하단에 남한강 소식지 4,200만원 이것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000부를 연 6회에 걸쳐서 발간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맨 하단에 동영상 뉴스제작은 지금 동영상 뉴스를 월 3회를 제작해서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제작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회 12월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출료는 1주일에 세 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일을 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방영은 하루에 5회를 방영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영할 적마다 5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주게 되는데 이것이 매월 단위로 해서 250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5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면, 여기 12회가 15회가 되어야 하는데 12회만 계산을 하더라도 연간 송출료가 가능할 걸로 판단해서 1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20만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중간에 보시면 사업예산서 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4,320만원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여주군이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부천시, 여주군, 고양시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이 현재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예산을 품목별 예산서도 하나 발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서도 하나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두 가지를 쓰게 되게 되는데, 이 사업별 예산서는 세입·세출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하고 소관별 사업예산 명세서하고 첨부자료하고 네 권을 유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권을 갖다가 사업비 예산서를 추가로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공통운영비 3천만원, 그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2천만원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3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2천만원만 승인해주셔서 지금 상당히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났을 때 직원들이 나와서 복구작업을 할 때 장비 같은 것도 구입해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자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3년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해주겠다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데 그 계획서도 여기 예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공통여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만 승인을 해주셨는데 집중호우피해 났을 때 지원나간다든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설피해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인력지원을 상당히 많이 나갔었는데 이 공통여비에서 전부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체육대회를 나갈 때도 이 여비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진상명품전이라든지 도자기 박람회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각 시·군으로 홍보를 다닐 때 이 공통여비를 활용해서 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전출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8억 2,8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원리금 일반회계부담금이 11억 6,3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대개 매년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소송대행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3천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거의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민사소송 15건, 행정소송 8건 해서 23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행정심판은 127건, 민사소송은 28건, 행정소송이 총 16건이 들어와서 해마다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소송수수료가 9억 5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은 우선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준 바가 있고, 2005년도에는 3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5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서 행정기관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을 경우에 배상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금년도 것 1,500만원은 화물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주가 차를 폐차를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됐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차 번호를 죽였는데 그 압류했던 사람이 여주군을 상대로 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서 그 사람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배상을 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인부임이라든지 나머지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사회통계조사에 대해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3,864만 3천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주군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사회통계조사라는 별도의 통계를 통계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통계조사 예비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전액 통계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조사 들어가는 것은 우리 여주군이 예산을 부담하기로 해서 통계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부문에 50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소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환경,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척도를 분석해서 우리 여주군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없어서 전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3페이지부터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143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통계조사라고 하는 게 3,8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것은 여주군에서 세밀하게 다시 또 통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통계청하고 여주군이 함께 하는 일이 되거든요.
김규창 위원   
같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금년도에 사회통계조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조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조사하는 비용은 우리가 대고 금년도에 조사하는 비용은 통계청이 대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각 면단위로 조사원들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장들한테 해서 하는, 그거하고는 질이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전혀 틀린 거에요.
김규창 위원   
그러면, 아주 세분화되게 통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광공업 조사라 하면, 어떠한 공업 있잖아요? 공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만 했거든요. 그런 것만 통계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통계청이 필요한 통계고, 우리 여주군이 필요한 통계는 뭐냐하면, 우리 여주군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 여주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척도는 어느 정도 되고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주군은 사실은.
김규창 위원   
자체적인 통계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그런데 통계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여주군에다 지원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통계청 직원하고 우리 여주군 통계요원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우리 여주군에 정말 올바른 통계가 어디까지 왔나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이거죠?
예.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지금 페이지를 처음 페이지부터 하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지금 123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질의해주시고 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그냥 자기가 아무데나 찾아서 질의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장 장학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2차 추경하실 때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잘라드린 게 있죠? 87%. 아마 기억에 87% 된 것 같은데 그것으로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는데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하자 이거죠, 전 과를 다.
박용일 위원   
내용적인 것을 설명 좀 해달라는 거죠.
○위원장 장학진   
그것은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총괄적으로 저희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실링을 주거든요, 한도액을.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도액 받은 금액이 4억 5,400만원입니다. 4억 5,400만원을 전부 어느 부서에 얼마나 편성했다는 것을 전부 다 해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 7,200만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7백만원, 세무과에 9백만원, 회계과에 1,500만원, 문화관광과에 3,400만원, 사회복지과 2천만원, 환경보호과 2천만원, 농정과 3,500만원, 지역경제과 2,500만원 해서 전부 나눠줬습니다.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실과소별로 이제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시책추진비를 썼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비슷하게 4억 5,400만원을 안배를 해서 배분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시책추진비가 실링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작년도 5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8만원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추진비가 65,000원에서 7만원이 됐단 말씀이예요. 이것은 실링에 묶여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실링에 묶인 게 아닙니다. 여비죠.
○위원장 장학진   
아, 죄송합니다.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냥 올리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그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정부의 여비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비를 그대로 계상해주면 이제까지 여비편성한 금액의 꼭 배를 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소요금액이 너무 많아서 대략 공무원 1인당 여비를 읍·면에 13만원 예산 계상해줬었잖아요. 군 본청도 대략 1인당 13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던 것을 읍·면도 15만원 해주고 군도 15만원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 주는 금액은 먼저보다 배를 더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129쪽에 보면, 금년도에 행정예고에 대해서 추경에 한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추경에 했죠.
경익수 위원   
추경에 얼마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맨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 이게 대략 30% 밖에 안 섰었어요. 그러다가 추경 두 번 할 적에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1억 6백만원인가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략 한 3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3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도 또 금년도에 1억 4,500만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내년도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 남은 것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연말 안에 집행할 겁니다.
경익수 위원   
연말 안에 다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경익수 위원   
그리고 지방지에서 보면, 작년도에 5,060만원이었는데 1억 5백만원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지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880만원이었는데 2,900만원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포토경기에 보면, 6개월이었다가 12개월로 바꾼 원인은 뭐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게 작년도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는 12달로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6달로 바꿔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추경할 때 다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지라든지 지방지에 대한 것도 작년도에 예산안을 낼 적에 저희는 지금 예산안 낸 것과 마찬가지로 4회, 6회 이렇게 냈는데, 그 때 당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남한강소식지 발간에서 보면, 작년도에는 300원 3만 9천부 4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200원에 3만 5천부에 6회를 했는데 작년에 이것도 삭감되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3개월에 한번씩 남한강소식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시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발간하다 보니까, 발간부스가 약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부에 300원 들어가는 게 200원만 들어가면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0원씩 해서 6회를 한 겁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주민들이 그 소식지를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똑같이 또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잘 받아보지 못 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요금을 통해서 전체를 보내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편요금이 발간비보다 더 비싸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우편으로 발송을 못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배포를 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다만, 배부하는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배포하느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까지는 여주읍에는 비교적 잘 보급이 되는데 농촌 쪽으로 이장님한테 가면 이장님들이 반장님들 드리고 그래서 잘 안 나눠지는 게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읍에서는 아파트단지는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아파트마다 다 물어봤더니.
그리고 여기 게시판 정비 보면, 여주읍에만 2개소 다시 바꾸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저희 군청 겁니다.
경익수 위원   
군청 앞에 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각 읍·면이나 부락에 있는 게시판은 어떻게 정비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거 다시 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각 부락마다에.
그리고 그 다음 장 13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 구입인데 작년도에는 60분용을 50개를 구입했었고 그리고 120분짜리를 40개 구입했었는데, 올해도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해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뭐냐하면, 60분용은 조그만 비디오 들고 다니는 거 그거고, 120분용은 어깨에 메는 것 비디오가 좀 큰 거예요. 큰 건데,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아주 큰 행사 같은 것은 큰 비디오를 가지고 가서 찍지만 대개 웬만하면 조그만 비디오를 찍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비디오의 숫자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큰 비디오 숫자를 더 줄이고 조그만 비디오 것을 더 늘린 겁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비디오 필름은 얼마나 보관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보관은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기한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장학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은 뭐냐하면, 작년에도 50개를 구입했는데 지워서 재생해서 쓰면 되는데 또 구입하니까 그게 몇 년을 보관해두는 거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계속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위원장 장학진   
버리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통운영비를 일반운영비 차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하셨고 또 공통여비를 5천만원 계상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비가 이쪽저쪽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만원에 맞춰서 두 건은 8만원,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통여비는 또 별도로 되어 있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시·도 갈 때에도 그 15만원 범위내에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각 실과소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실과소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어떤 각 실과별로, 각 업무별로 워크샵이라든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해요. 부산 가서 할 때도 있고 제주도 가서 할 때도 있고, 2박 3일 워크샵 세미나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네 실과의 본연의 업무추진하는 비용을 쓰게 되면 자기네가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전부 저희가 공통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가 발생되어서 공무원들이 인력동원이 되면 자기네 과의 여비를 쓰지 않고 저희 풀 여비를 전부 다 가지고 다른 시·군에 지원을 나가더라도 그 여비를 우리가 주고 있고, 그래야만 밥이라도 먹으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밥값 정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만원 해서 나가는 인원수 해서 전부다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도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면 공무원들을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비를 1인당 만원 해서 1일 나가는데 계산을 해서 전부 다 준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공통여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비가 어떻습니까? 지금 각 실과소별로 여비가 전부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비를 남겨서 쓰는 불용액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여비를 남겨서 불용액 처리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냥 예산에 계상이 되면 어떻게든지 여비는 다 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거의 다 씁니다. 저희 풀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먼저 질의하실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통여비 같은 것은 뭐, 거기에 따른 밥을 사준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급양비가 있을 테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외지에 나가게 되면 천상 여비에서 밥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꽤 나가게 돼요. 축구대회니 해서 종목별로 전부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때도 여비를 전부 다 줍니다.
또 교육도 그래요. 교육도 자치행정과에 있는 교육여비는 일주일 이상 된 교육여비는 전부 다 그쪽에서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계획에 없는 교육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비를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저희 풀여비에서 전부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여비는 연말 되면 일부가 남습니다. 남는데, 나머지 각 실과소별로 세워준 여비는 거의 남질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면,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이게요. 지금 박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공통여비가 본예산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장학진   
밑에 추경에 잡혔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회 추경에요.
○위원장 장학진   
1회 추경에 잡혔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장학진   
2회 추경에 저는 못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회 추경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1회 추경에 얼마나 잡혔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회 추경에 3천만원이요.
○위원장 장학진   
3천만원 다 잡힌 거예요? 다시 다 잡힌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비전2020 여주군 중장기 계획 용역비가 1억 5천이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사회통계조사를 한 상태에서 여주군에 뭐가 떨어져있고 뭐가 비전이 있다 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것을 할 게 아닙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에. 거기도 통계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또 할 겁니까? 연계성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연계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통계조사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통계를 갖다가 전부다 통계청에서 만들어준 통계만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가. 우리 법무통계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필요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든지 인구센서스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통계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일을 안 해요 맹점이.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와서 “도대체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체적인 통계를 안 만드는 통계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법무통계계장 할 때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여주군에 농민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주군의 농민들 소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행정을 할 거 아니냐, 농가소득조사를 한번 해보자”해서 농가소득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들어간 게 3,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나서서 통계조사를 처음 한 거예요. 통계청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획기적인 일을 했느냐”,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통계를 해서 행정을 해서 만약에 농업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면 농업분야가 소득이 향상되든지 뭐가 통계수치로 나오지 않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거 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제도를 하셨는데 자기네 전문부서하고 의논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발생되고 조사하는 범위가 너무 단조롭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도와줄테니까 여러 분야를 통계조사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협약을 맺어서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분야를 통게조사를 하는 것이 사회통계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전2020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우리 여주군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또 용역을 줘서 우리 여주군발전핵심전략이라고 하는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략 한 7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사회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 때 당시 제2영동고속도로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된 여건에 맞게끔 우리 여주군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는데, 먼저 2000년도에 1억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해보니까 1억 5천만원은 가져야 용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규창 위원   
2000년도면 이제 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때는 중장기계획 할 때 몇 년까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10년까지 했거든요 사실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10년을 두고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동안에 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건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여주군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써먹을 수가 없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또 지금 2007년도에 1억 5천을 용역비를 줘서 2020을 하면 몇 년 있다가 또 발전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한 5~6년 정도 있으면 또 여건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부내륙간 고속도로도 당초에는 가남까지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평 쪽으로 뚫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2영동고속도로도 저희는 전혀 생각도 못 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제2영동고속도로가 우리 여주군을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확정되어서 발표가 되어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현대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2012년까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2012년까지 제2영동고속도로가 우리 관내를 제일 많이 통과를 해서 가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우리 여주군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전철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감안을 해서 우리 여주군이 앞으로 우리 여주군의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그래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많진 않아요, 5백만원인데요. 부상을 제안제도 하면 다른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금상 같은 거 받으면 인사상 우대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박명선 위원   
인사상 반영을 해주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가점을 줍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부상준다는 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조례로 정해놨어요 그것을. 조례에 정해진 금액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박명선 위원   
공무원에게 금상을 받으면 2백만원을 준다, 은상을 받으면 뭘 준다 이런 게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과정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표창을 주고 인사상 우대를 해주고, 잘했으니까 더 좋은 데를 견학을 갔다온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부상으로 이렇게 준다 이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조례제정을 각 시·군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준칙을 줘서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전부 비근비근 합니다 이게 전부.
박명선 위원   
제안한 내용이 정말로 탁월한 게 있었습니까 그간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직까지는 우리 여주군에서 심의되어서 금상이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금상이 안 나오고 대개 은상이나 동상 이 정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제안을 안 하면 공무원은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내라고 해서 지난번에 594건인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것 중에서 한 20개 정도를 선발을 해서 그것을 시상권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 실과소 검토를 한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남한강소식지 아까 경익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한강소식지가 금액으로는 1년예산이 한 5천만원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남한강소식지보다 더 효율성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매년 답습적으로 뒤늦게 되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뒤늦게 홍보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에 한번 발간하다 보면 더 심각하고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 계약직 공무원을 한 명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집하는 내용 같은 것도 경험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통해서 조금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한강소식지 나오던 것하고 요즘 남한강소식지 나오는 것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우리 건강상식이라든지 일반상식에 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발간패턴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보다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발간하는 그런 내용도 전부 가져와서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 조금 더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발간하는 일종의 기관지인데 이것이 1주일 단위라든지 한 달 단위로 나오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여건이 한, 두 달에 한번 정도 이정도 밖에 발간할 수 없는 실정이라 두 달에 한번 정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하다가 봐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 발간해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번 발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1주일에 한번씩 하더라고요. 1주일에 한번씩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두 달에 한번씩 하면 희귀성을 잃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반영이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나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선거법에서 분기에 1회 이상 발간하지 못하게끔 해서 분기 1회만 했던 것인데, 이게 두 달에 한번씩 발간을 하면서 군수의 사진을 갖다가 싣거나 그게 또 선거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수님 사진 나오는 걸 싣지 않습니다. 싣지 않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게 뭐냐하면, 그 사진 같은 것을 실을 때 선출직이 나오는 사진을 자주 실으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에 한번 정도를 발간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하고 관련없는 것만 실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간을 해보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발간한다든지, 더 자주 발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개선방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금액이 얼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각 실과소별로 금액이 정해져있고, 이렇게 보면, 팀별로 얼마씩 내시가 되어 있고 또 팀별로도 보면 대동소이한 문구로 해서 갈라놨어오 이렇게. 그래서 이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다 아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얼마, 또 자치행정과에 얼마 이렇게 해서 주요내용은 부기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쭉 나열이 있어서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침에 그렇데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갈라놓은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꼭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대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정부시책,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어떤 다른 비용에서 쓸 수 없는 특수한 금액을 여기에다 배려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집행하기 편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부기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도 요구를 하게 되면 거의 중복되게 요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마다 자기네 부서가 쓰기 쉽게 그렇게 부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도 편할 겁니다. 그런 규정, 규칙 이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7,200만원 해주고 나중에 또 계수조정할 때도 그렇게 하면 편하고 이럴텐데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복잡합니다 사실은.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어렵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 얼마, 자치행정과 얼마, 민원봉사과 얼마 그렇게 해서 하면 가감이 쉽고, 또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그 쓰는 내용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통합을 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기획감사실 얼마, 자치행정과는 얼마 이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서로 편하게, 저희도 편하고 집행부에서도 편하게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 실정도 파악을 해보고 도 실정도 좀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개의 부서는 정말 선물들을 많이 사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부서는 전부다 먹는 것으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는 부서가 업무추진비의 77%가 먹는 것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에 의한 추진비로 주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아시겠지만,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나중에는 영수증까지 검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업무에 맞게끔 식사비용 제비용보다는 어차피 도나 꼭 시책을 추진하는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식사비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책을 다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식사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의 보고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적으로 11시 50분이거든요. 어떻게 조금 더 해서 보고는 다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다음은 81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82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에서 우리 여주군에다가 우리 여주군이 발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니까 그 피해보상적인 차원에서 발전소에서 저희한테 돈을 줘가지고 이제까지는 융자금지원사업하고 시설비 지원하고 두 가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지원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융자금이 아마 폐지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융자금 계상을 안했고 민간인들에게 지금 나가 있는 돈 회수하는 수입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돈 이것만 예산으로 해서, 다음에 822페이지 보면, 과오납금 반납 해서 시설비에서 남는 금액은 팔당수력발전소로 다시 반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억 7백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7백만원이 나오면 여주읍에 5,400만원, 가남면에 5,300만원을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비용으로 내려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고 집행금액이 일부가 남거든요. 남으면 그 남는 것은 팔당수력발전소에다 반납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예비비 및 1억 천만원은 왜 예비비로 세워놨냐 하면, 현재 총괄적으로 1억 천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갖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방침이 확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방침에 따라서 나중에 이것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821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27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629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특별하게 계상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점동면 3도 접경면 체육행사는 점동면과 부론면, 그 다음에 앙성면 3개 면이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년도에 점동면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점동면에 5백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30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매년 들어가는 필수적인 경비만 게상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637페이지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638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우리 4억 5,400만원 중에서 읍·면장들한테 5,600만원을 나눠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인원에 따라서 15명 이상이면 35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고, 15명 미만이면 25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15명이 안 되는 읍·면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부. 이장수당, 반장수당 이런 건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7페이지부터 나오는 일반운영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부다 생략을 하고, 651페이지 지방세에 관련된 비용도 전부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것도 매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유지관리비라든지 전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62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신면에서 의자하고 책상 구입해달라는 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것을 검토했고, 북내면에서도 복사기라든지 의자라든지, 복지회관 식탁을 구입한다는 게 들어와서 그런 것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교체승인을 해준 것만 예산 세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천면에도 복사기가 망가져서 복사기를 교체해주라고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기사인부임이라든지 청사관리인부임 전부다 읍·면에 있는 인부임들을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넘기시면서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도 매년 들어가는 청사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다 생략을 하고, 677페이지 이것도 여주읍에는 보일러가 군청하고 똑같은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매년 세관을 하기 때문에 세관비, 그 다음에 대신면이 누수가 되어서 방수와 도색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 그 다음에 북내면에 지난번에 세종상사업비를 타서 담장을 고치고 일부 못 고친 게 있어서 1,300만원 그것은 별도로 계상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679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서 내년도 군민의 날 체육행사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2,500만원을 계상해줬습니다. 먼저는 2천만원 해줬는데 5백만원 인상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니까 전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이 701페이지까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703페이지부터 들어가는 것도 경미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고요, 70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여주읍 하수도준설사업이라든지 점동면 하수도준설사업, 가남면 하수도준설사업 해서 하수도에 쓰레기가 들어간다든지 진흙 같은 게 흘러들어가서 메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워주질 않으면 홍수 때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수 전에 전부 다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가 많은 읍·면순에 따라서 매년 집행하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던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712페이지부터 여기에 나온 금액은 여주읍은 7억원, 그 다음에 가남면, 대신면, 북내면은 5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점동면, 능서면, 흥천면은 5억원, 그 다음에 강천면까지 5억원원, 그 다음에 산북면하고 금사면은 4억 5천만원 그렇게 실링을 줘서 실링금액 중에서 일부금액은 도로변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쓰게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다 주민숙원사업비로 들어가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실링을 줘서 읍·면에서 그 실링 범위내에서 요구한 금액을 전부다 계상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부다, 737페이지까지가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9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 재해대책 급양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대책을 나왔을 때 보상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재해대책 나갔을 때 쓰는 것과 민간인들이 재해대책 나갔을 때에 식사대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각 읍·면에 배부되어 있는 설해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그 나머지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년 들어가던 금액을 거의 같이 계상을 했고, 전부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650쪽이 되겠습니다.
650쪽에 보면, 거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더라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읍·면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의 각 실과소는 쭉 훑어보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게 있고 그런데, 읍·면에 일이 많은데 6,600만원을 감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조금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등기반송용 그런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장들이 고지서를 나눠주면 그 고지서 나눠주는 데에다 1매당 5백원씩 줬었거든요. 그것을 전부다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고 해서 그런 것이 전부 누적이 되어서 이 정도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718쪽이 되겠습니다.
71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좀 줄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안 줄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년도보다 약 한 4천만원이 줄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실링을 줬기 때문에 봄에 민자보로 들어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민자보 금액이 늘어나든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은 실링을 줬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읍·면에 시설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를 80으로 하고 면적을 20으로 해서 전체적인 배분을 해서 가급,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을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은 7억원, 나급은 5억 5천만원, 다급은 5억원, 그 다음에 라급은 4억 5천만원 정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상을 해주려고 하면, 금년하고 내년도 2년동안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정비율을 올리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만약에 추경편성할 때 추경재원이 저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추경재원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다시 더 배분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읍·면장들께서 제일 애로사항이 해달라는 건 많고 돈은 없어서 못 해주고 또 군에 건의하면 예산타령만 하고, 이게 아마 읍·면장이 제일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 세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읍·면장이 골고루 요소요소에 조금조금씩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운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읍·면장한테 포괄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 해주시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읍·면장님들도 여러 가지 일 잘한다는 평가도 듣고, 이게 아마 읍·면장이 잘 해야 여주군청도 잘 한다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주문을 드리니까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읍·면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각 읍·면 체육대회 때 2,5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천만원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경익수 위원   
다른 예산은 그렇게 없다없다 하면서 하루 쓰는 비용을 25%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기부금품모집 금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읍·면에서 그러한 행사가 있으면 어떤 기부도 좀 받고 그래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낀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민의 날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 해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고, 한 해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군민의 날 행사 때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읍면민의 날 행사 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만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정말 어려워서 이 정도밖에 못해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울 뿐이지 실질적으로 군의 여력만 있다면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박용일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2,500이라는 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산출근거를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경익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공히 다 2,500만원씩 10개 읍·면에 지원을 하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읍·면단위로 인구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같은 것은 나눠서 주시고, 솔직히 큰 면 단위는 정말 오면 몇 천명씩 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조그마한 면은 솔직히 그거 가지고 다 치릅니다.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히 2,500만원씩 쭉 나눠주시면 큰 면 단위에 계신 집행을 하는 체육관계자 분들은 정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아까 사업비 그런 부분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올렸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 얘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읍면장하고 실과소장들하고 연석할 때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을 했었어요. 토론을 했었는데 가남면이라든지 이런 큰 면에서는 큰 면을 더 줘야 된다고 그러고 산북면이나 금사면에서는 그러면 자지러지죠 아주.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도 적은 데다가 나가는 경기종목은 비슷하고, 비용은 비슷하게 깨진다. 우리도 응원단도 거의 같은 규모로 나가고 비용 나가는 것은 거의 똑같은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스폰서도 적다. 그러니까, 큰 여주읍이라든지 가남면 같은 데는 스폰서가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 산북면이나 금사면에는 무슨 스폰서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난상토론을 했거든요. 난상토론을 했는데, 이게 각 읍·면 공히 똑같이 나눠주는 게 가장 합당하다는 게 우리 간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드렸습니다.
김규창 위원   
간부들께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조그만 부서로 가서 근무할지 몰라서 그런 합의도출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기감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솔직히 1/3도 안 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장 적은 면을 대표하시는 최예숙 위원님 계시거든요. 최예숙 위원님 말씀 들으면 부의장님 말씀하고 정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김규창 위원   
다 우리 구역인데 그런 부분이 지역분들의 또 지역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의 바람일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면장님들께서는 자기가 어느 부서에, 이 백짓장 한 장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발령이.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했다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할 때는 무슨 말을 할까”그래서 그렇게 공히 말씀들을 하셨나본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요, 지난번에 주민들 간담회 한번 했잖아요.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제가 주재를 해서 주민들 한 80명 와서 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얘기 중에 나온 게 이 얘기예요. 각 읍·면별로 군민의 날 행사 보상금을 차등해서 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우리 황규성 읍장님 같은 양반은 산북면장을 하다가 지금 읍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공정합니다. 산북면장을 하면서 행사를 치러봤고 여주읍장으로 와서 또 행사를 치러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쪽에서 행사를 다 치러본 사람이 훨씬 더 공정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양반들 읍·면장을 돌아가면서 해보신 양반들 의견이 같이 나눠주는 게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읍·면장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이게.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저도 이거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2,500만원이라는 공통적인 금액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읍·면의 체육행사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공통경비에 대해서 똑같이 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읍·면에서 종목도 같고 출전선수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비를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계획이 없이 그냥 2,500 준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인원에 대한 체육복이나 모든 것이 되고 남으면 다른 음식 먹는 것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고, 어느 면에는 또 그런 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원금액이라는 것이 출전하는데 대한 공통적인 경비를 지원해주고, 적은 면에는 적은대로 적은 사람들이 와서 먹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면에서 다 부담을 해서 나와야지 먹는 것까지 다 부담을 해주고 어느 면에는 인원이 많아서 먹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어느 면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여기서 주는 것 가지고 다 먹고도 남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잘못 편성되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군민의 날 읍·면의 지원금액이 공통인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라 어떤 산출근거를 뽑아서 거기에 적합한 금액에 대한 것을 지원해줘야지 그냥 아무런 계획없이 2,500만원씩 준다는 면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면에는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2,500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그래도 큰 면 같은 데에서는 축구를 나가더라도 인원은 같이 나갈는지 몰라도 연습을 하는데 합숙훈련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해서 대비를 잘 해서 나오는 면도 있고, 면세가 약하다 보면 합숙훈련도 잘 못 하고 선수만 채워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면세가 큰 면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면세가 적은 면이 더 어렵거든요. 인구도 적지만 선수 나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상당히 큰 면에는 단합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가남면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남면 같은 데는 이런 행사 치르는데 어떤 애로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열악한, 우리 산북면 같은 데는 기업체도 없죠. 금사면, 산북면에 기업체가 있습니까, 거기 인구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 각 종목마다 채워서 나오는 것도 힘든 형편인데 합숙까지 시키겠냐. 합숙도 못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비교적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작은 면의 면장도 해보고 큰 면의 면장도 해보니까 그래도 공정하게 배분을 해주는 것이 비교적 합당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읍·면장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실장님 답 하신 어떤 공통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읍·면에서 종목별로 선수단이나 또 선수단의 어떤 운영비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에 대해서 해야지, 아무런 계획안이 없이 2,500씩 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읍·면장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읍·면별로 그런 공통금액에 대한 것을 지원해줘야지, 그냥 무대포로, 어떤 면에 가서 솔직히 “우리 면엔 2,500 받았는데 올해 줄다리기도 안 나가고 뭐도 안 나가”그러면, 그 면에도 2,500 따먹기만 하는 거지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기획실장님 말씀 말마따나 각 읍·면장님들이 아마 경험을 했으니까,제일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참작하셔서 다음에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주읍만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지원문제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나 면민의 날 행사나 혹시 정산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별로 정산한 내역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군민의 날 행사도 정산한 게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민의 날 행사도 읍면별로 정산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계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가지고 있진 않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군민의 날 행사한 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민의 날 행사한 것도 정산은 읍·면별로 해서 읍·면별 체육회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745쪽에 설해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해장비의 수리비에 보면, 1대에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데는 50만원 되고, 60만원 되고, 좀 많은 데는 더 되고 이런데 이게 제가 먼저 눈이 와서 몇 개 면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안 쓰고 있어서 그런지 고장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과연 이 수리비 가지고 가능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건설과에서 이것은 전체를 다 A/S를 한번 해줬답니다. 전체를 A/S를 해줬는데….
박명선 위원   
언제 해줬죠?
○예산담당 곽용석   
금년 11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한 게 아니라 문서를 보내서 고장난 게 있으면 본사에서 나와서 A/S를 해주니까 A/S를 받으라고 했는데….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저쪽 부서에도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장들한테 지난번 읍·면장 회의 때 건설과에서 설해장비를 전부다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양반들 회의를 해가지고 눈이 왔을 때 장비가 가동되도록 해달라 해서….
박명선 위원   
그건 됐고요, 수리비가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읍·면장들 얘기가 이게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이 모자라서 더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현재 유지관리비 예산 세워주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추가로 예산요구는 안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길에 나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한시적으로라도 12월이나 1월, 2월달까지 3개월이든지 해서 이게 상당히 위험해서 사고나는 것도 내가 많이 발견을 했걸랑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보험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지금 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좀 챙겨가지고 이 사람들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좋은 얘기 같은데요.
박명선 위원   
보험 얼마 들지 않을 겁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 하잖아요. 자원봉사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보험료를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요. 자원봉사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든 다음에 거기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험이 안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이것은 보험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대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대비하는 거니까 보험을 전부 들어줬으면…. 가능한 거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능할 거예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대수에 맞는 어떤 보험을 한시적으로 들어놓으면 될 것 같으니까 가능한지, 가능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박명선 위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 2,751억 5,70만원보다 7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59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 3,500만원이 증액된 2,319억 9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5,900만원이 증액된 439억 6,1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1,7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 1,8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농정분야와 문화·관광 분야, 또 문화재관리 분야의 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오계-화평간 군도정비사업비 20억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부담액 및 자체사업 재원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기타 연초부터 추진되어야 할 긴급한 예산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억 7,5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군비부담금 포함해서 총 사업비 4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수정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45페이지 보조금, 5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47페이지, 국고보조금. 당초보다 1,72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농정과 해서 2개 부서에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온 것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하단부터 48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은 총 3억 1,729만원이 증액내시 되어서 문화관광과와 농정과와 문화재관리사업소 세 군데 것을 게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오계-화평간 군도정비사업비 20억을 삭감했는데 그 공사가 그러면 지연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군비로 20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20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당초계상했던 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군도는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다행히 도비가 2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군비를 한 20억 정도 절약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군비가 도비보조가 내려왔고, 다른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는 계획이 없어요? 또 다른 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방도도 일부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계-화평 것은 20억이 나온 것을 제가 당초에 몰랐어요. 도비가 내려온 것을 모르고 군비 20억을 계상해놨었거든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가 내년도에 20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보상금으로. 그러니까, 군비를 20억을 해놨는데 도비로 20억이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빼더라도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20억을 뺀 겁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농정과에 토양개량공급하고 폐비닐수거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보조내시가 줄어든 겁니다.
김규창 위원   
어떻게 토양개량제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중앙에서 이게 지금 현재 가내시만 해준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하는데 활용하도록 가내시를 내준 건데 이게 중앙도 아직까지는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확정된 금액이 다시 내려올 거예요.
김규창 위원   
다시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이 계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가내시된 금액에서 일부 조정금액이 생겨서 일부가 좀 줄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규창 위원   
아직 정부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면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김규창 위원   
현재는 감액된 것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조금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점심시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산심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4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은 매년 해오는 것이고, 모범군민 표창 등이 있습니다. 넘기셔서 150페이지입니다. 역시 내년도에는 읍·면민의 날을 비롯해서 지역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패 제작하고 또 군정 발전유공자의 표창패 제작, 또한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등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151페이지도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52페이지도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필요 경비로다가 예산요구를 했고 단, 하단부에 있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저희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두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전액 다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야말로 여주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요구했음을, 이 금액은 전년도와 같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사항도 매년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성과상여금도 매년 우리가 해오는 것이고요, 단지 하단부 연금부담금부터 155페이지같은 경우는 우리 법적경비 부담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56페이지도 경상적경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58페이지 이것도 매년 해오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까지도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체육행사와 겸한 군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경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61페이지도 매년 해오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도 일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도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1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시찰 지원을 해서 저희가 1억 1,2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만 보더라도 각 시·군에서 다 시행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가평군같은 경우는 일인당 5백만씩, 가까운 이천같은 경우도 4백만원 이상씩 해서 장기근속한 사람들에게 사기진작 내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하단부에 선택적 복지제도도 매년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요, 넘기셔서 170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특히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 넘기셔서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 177부터 178페이지는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이건 필요한 경비로써 매년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고요 단지, 179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공무원 혁신연구모임에 대한 출장여비, 또 공무원 혁신 우수연구모임 산업시찰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는 약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알차게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저희가 860만원을 요구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넘기셔서 180페이지부터 181, 182, 18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단지 183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적보조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5개소 있는데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현재 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마을에 운영보조자료를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국비가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2,7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84페이지는 소모품으로써 디지털카메라가 오래 된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것이. 한 6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걸 고화질 디지털카메라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187페이지는 우리가 을지연습과 관련된 겁니다. 매년 이건 이렇게 해오는 겁니다마는 단지, 올해 늘어난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한테 계상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액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중간에 보시면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억 3,300만원인데 이건 위원님들이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또는 근로자가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원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는 여기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안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권고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보육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내에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보육시설도 하지 않은 데가 2군데 있었습니다, 우리 여주하고 연천.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냈을 때 그 전체 보육료의 50%만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걸 2억 3,300만원을 계상 요구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거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1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라고 해서 2억이 서 있죠? 거기에 보면 1인당 1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잡혀져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가 계획을 1인당 200만원…….
김규창 위원   
법에 그렇게 180만원으로 명시돼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법에요?
김규창 위원   
조례에. 단가가 180만원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는 제가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준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김규창 위원   
그리고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지방행정’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교양도서를 구입한다고. 그런데 실지 구입해서 쓰고 계신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물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신지식도 저희가 접할 수 있고, 타 시·군의 성공사례,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수록돼 있고, 여기에 보면 이것은 저희가 공무를 함에 있어서 물론 일상 업무를 하다보면 다른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양도서를 과거부터 해온 것이고,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득이 되는 것이죠.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166쪽을 보면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 노조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단체교섭 회의자료 및 홍보인쇄비’, 그 밑으로 쭉 나오고, 국내여비에 ‘단체교섭 및 실무협상’……. 단체도 안돼 있는데 이런걸 쭉 해 놓으셔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예측한 얘기죠. 앞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된다고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가정을 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김규창 위원   
예전에도 올리셨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집행을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죠. 연말에 사항이 없을 때는 삭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나중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하죠,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단체가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불용액으로 당연히 남아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연말에 정리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위원장 장학진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없는걸 예상해서 올렸다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에 올렸어요. 작년 예산도 그냥 다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안 썼는데 뭣하러 또 올리냐구요? 그런 문제는 조금, 작년에 올렸으니까 또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쓸거면 임의적으로 빼버리시는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행감자료때 제가 직장협의회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군정질문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점이 있으니까 그것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편하게 그냥 페이지 149부터 한번씩 보시고, 없으면 순서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여비가 지금 2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67쪽에 보면 포상금으로 산업시찰, 해외시찰 등등 해가지고 서있습니다. 이게 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100명, 100명, 100명 해가지고 300명이 넘습니다. 포상금은 이게 어디서 받아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가 자체로 세운 겁니다. 자체 사업비입니다.
박명선 위원   
자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해외에 나가는거는 그렇습니다. 1억원, 1억원, 1억 1,200, 2,500, 산업시찰까지 해가지고 3억 1천만원이 넘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은 이게 선발하는 규정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적정하게 여비라든지 포상금 조로 나가는 예산은 적정하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액수가 많은데 부기별로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기도내 각 시·군이 다 공히 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직업으로써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외골 인생을 살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그 사람들의 그 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물론 앞서 말씀드렸는데 직업을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확고한 국가관과 지역발전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았냐, 그래서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30년 이상자는 각 시·군이 공히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국내여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국외여비라든가 이것도 여러가지 차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선진문화를 접함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직접적으로 행정에 접목하는 큰 효과는 바로 거둘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다닌 것이고, 특히 보면 외국의 성공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에서 저희가 행정에 접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단지, 이걸 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700여 공무원이 서로가 이거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개인별로 그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만 다 원액 그대로 의결만 해 주신다면 추후에 집행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정말로 이 예산액이 그야말로 우리가 계상 요구한대로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건 다 아는 내용인데 하여간 민선5기 들어서서 할 일이 많고, 돈이 없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3억 이상을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정자료 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그 밑에 보면 산업시찰이 삭감이 됐고,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더 늘린 겁니까, 줄인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담당 곽용석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52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상호 왔다 갔다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고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 소요액의 70%를 지원해주고 30% 자부담 하는 것이 되겠고요, 167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당초에 국내에 산업시찰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지금 28개 시·군이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동남아 4박 5일 정도로.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정예산에 이거를 삭감하고, 산업시찰 삭감하고 해외 동남아 여비로 해서 50명으로 인원 축소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비가 결국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산담당 곽용석   
포상금은 줄고요, 국외여비는 5천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증액이 되는 거죠?
○예산담당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따지면 3억 이상 훨씬 넘어가는거네, 2건을 다 합치면. 그렇죠?
○예산담당 곽용석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은 작년부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사기앙양 시책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5천만원, 그리고 포상금이 2,500 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명선 위원   
결국은 2,5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예산담당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이건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떤 것이 제일 좋은건지 다시 위원님들끼리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만큼의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게 나간 사람만 계속 갔다 오고 안 나간 사람은 한번도 못 나갔다 오고, 이러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일 좋은 방안을 연구를 집행부도 해 보시고, 저희도 이게 연구대상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700여 공무원 중에서 해외를 한번도 못 나간 사람이 계장급을 포함해서 125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대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700여 공무원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 3명이 더 늘어난 겁니까? 8명으로 돼 있는데, 1억 2천이 더 늘어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가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이건 상근인력으로서 내년도에 8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162쪽을 봐 주세요.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요 건만 단순히 보면 지금 전년도보다 4,390만원을 증액을 시켰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어떤 특정 부서에다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사업부서 주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행정수요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작년도에는 2,210만원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 예산편성이 저희 과에 된 것은 2,200만원이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형평에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게 4,390만원이 전년도하고 한번 따져보긴 따져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상해서 질의를 했고요, 끝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면 ‘업무용 PC본체 유지보수’ 해가지고 2,376만원,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업무용 PC 및 프린터 일반 부품교체’ 해가지고 2천만원, 또 177쪽 하단부하고 178쪽에 보면 ‘PC본체 200대 1억 9천, 모니터, 노트북’ 해가지고 이게 몇 대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PC본체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PC를 관리하고 있는거, 지금 PC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가지거나 했을 경우에 유지보수인데 이게 전체 PC 구입금액의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800여대가 넘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800대로 산정을 한 것인데 이거는 평상시에 망가졌을 때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컴퓨터 구입은 3년 이상 된 구형을 지금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거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서 있고, 또 부품교체비도 많이 서 있고, 좋습니다. 서야 되겠죠. 그런데 PC를 바꾼다는게 지금 200대예요. 모니터를 바꾼다는게 100대이고, 노트북, 레이저프린터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실·과·소를 다녀보면 잘 쓰고 있습니다, 전부. 잘 쓰고 있는데 200대씩 이렇게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교체대상으로 올라온 PC는 2001년도에 구입한 PC입니다. PC인데 지금 마드보드라고 그러는데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그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이. 그 부품교체비가 나가고, PC라이트 싸이트기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산 것은 메모리를 작년에 증설해서 2년 가까이 다 쓴 겁니다. 내년에 교체를 하면 지금 우리 여주군 전체에 돌아가는 PC 대수가 980대 정도 됩니다. 980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01년도에 산 것 200대만 계상한 거고요, 실제 2002년도에 구입한 것도 교체대상인데 그거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뺐습니다. 2001년도분만 지금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5년전 것만 계상됐다 그 얘기죠?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200대예요?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예, 200대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도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작년도에는 신규자도 늘고 그래가지고 65대인가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씩 구입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상당히 많아가지고 내가 질의했는데 이건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한마음 혁신연수회, 아카데미교육 등등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3,300만원을 더 계상했어요. 한마음 혁신연수회 7,200만원, 아카데미교육을 위탁해가지고 2,040만원이 있는데 한마음 혁신연수회는 어떻게 예산이 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는 과거부터 해 오던 겁니다.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는 선거와 관련 등해서 2006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했을 때 일인당 한 19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는 인플레 등을 감안해서 20만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인원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서 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기, 2기로 나눠서 하는데 이건 절대 필요한 연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때는 우리가 위원님들도 모실 것이고, 제 욕심같아서는 지역 사회단체 이런 분들도 오셔서 호흡을 같이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면결재같은게 없어졌습니다. 에이큐브로 해가지고 전자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위원님들 면에 가시면 “아, 의원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분들 계장급, 면장 외에는 없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런 계기가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전체 우리가 일용인부임, 비정규직까지 하면 800여명이 넘는데 전혀 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했으면 좋지만 “예산 절감상 반반 해서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집단적으로 하는데 이걸 하면 또 일부 젊은 직원들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에서 이런걸 했을 경우에는 예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하면 개인적인 이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유분방한 것도 좋지만 의무를 다 하자는 것,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동생활을, 비록 지금 계획은 1박 2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2기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2005년도에도 했습니다. 타 시·군도 이걸 합니다. 타 시·군에서 해서가 아니라 저희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에는 상당히 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7,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 이건 꼭 좀 관철시켜 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옵니다.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오른 4억 5,8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거는 아주 공식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면적, 이런거에 의해서 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팀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 곽용석   
그거 행사비 예산 매뉴얼에서 전체 예산에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우리 인구수, 자치단체 면적 해가지고 사회단체에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공식화 돼 있는 금액입니다.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정할 수 없죠?
○예산담당 곽용석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 식에서 나온 전체는 사회단체에 가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담당 곽용석   
의무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이게 사회단체가 41개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금년도 신청한 수…….
박명선 위원   
사회단체 41개를 쭉 보니까 운영이 잘된 단체가 있고, 또 심지어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다 그겁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글쎄, 알아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건드릴 수 없다니까……. 제도적으로 하여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집행부에서 적절히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건대, 하여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사회단체 경비와 관련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1개 단체에 10억 8천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줘야 될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받아가야 될 단체는 자꾸만 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이신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같은거 합병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면 원론적인 것은 동의를 하는데 강론에 들어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목소리는 자꾸만 많아지는데, 그래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그래서 현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 안에 어느 정도 확정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찾으시는 동안 장학진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예산편성의 증가가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10.8%…….
○위원장 장학진   
10.8%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10.8% 밖에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149페이지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반경비만 10% 되겠죠? 인사관리, 거기에 보면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43억 4,900만원이고 금년도는 47억 7,800만원인데 그것만 늘은게 10% 해서 4억 2,900만원 늘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럼 그 위에 항목에서 늘은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비, 도비 내려온게 얼마 안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잠시만 좀……. 우리가 지금 전체로 보아서는 10.8%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세출합계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10.8%…….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10% 정도 밖에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은 다 다른 부서 이월항목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일반행정비에 13억 1,500만원이 증감이 된걸로 보면 나머지 9억 정도는 다 타 계정으로 넘어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작년도에 우수졸업생 표창패 제작이 5만원인데 이번에는 7만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2만원이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냥 수치상으로 2만원 오를 거라고만 올려놓은 것입니까?
참, 작년도에는 7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는 5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패 제작은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설했더군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10만원씩 해서 65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를 신설하게 된 것은 여주군이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여주군포상금조례가 있고, 2005년도에 경기도포상시행규칙에 보면 30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규칙에 보면. 그래서 타 시·군도 그런거에 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금년도에 새로 계상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게 규칙에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시험운영 수당이 있죠? 이것도 없던건대 새로 생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 기능직을 채용한다든가 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한 문항당 25,000원, 이런거는 아주 예산편성지침이 돼 있습니다. 시험관리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주군에서 시험을 출제해서 볼 때에는 시험수당을 한 문제당 25,000원씩 계상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상황에 따라서 시험출제를 해서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건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금년도에 시험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시험 있었던걸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는데 이 항목이 없어서 풀운영비에서 지출했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예산전용인데요?
○예산담당 곽용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풀운영비를 확보한 데서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런 소요경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풀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추경으로라도 집어 넣어야만 남는거 아닙니까? 근거가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없던거…….
○예산담당 곽용석   
추경 시기하고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불일치가 돼서 적용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글쎄요, 이게 빠진게 새로 집어넣고 그거 했다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같고요, 152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에 공무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도 공무원 교육에. 이게 왜 인원이 어떤거는 늘어나고 어떤거는 줄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 간 사람, 또 안 간 사람을 수시로 판단합니다, 실무 부서에서. 그래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인원은 그래서 좀 다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것도 어떤 지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는 필수경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요를 봐서 교육을 안 간 사람넣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금액도 필요경비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배낭연수가 작년도에 25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5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배가. 지금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겹치는 여행도 많고 그래서 문제인데 꼭 늘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배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는 그렇습니다. 배낭여행같은 것은 아까 예산팀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요액의 70%만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나머지 30%는 자부담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예산에 의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인 면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면 좋은데 이게 예산의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을 줘서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당 부분, 125명 정도가 아직 해외를 전혀 못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에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해 주시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을 일시에 해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인원을 50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10%가 증액됐고, 거기에 여행비로 1%가 넘어간다면, 한 과에서 1%가 여행비로 오버가 된다면 한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짤 때 다 규칙에 맞게 예산을 짜잖아요. 여행은 규칙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포상비 받아가지고 또 여행 가죠? 그러면 여행비로 따지면 %는 엄청 많은 %를 차지합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행으로 가는게. 한번 지적을 해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또 없던게 보이는데 154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표창을 주는데 30만원씩 65명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작년도에 없었던건지? 퇴직자 및 배우자 표창도 늘어났고. 작년도에 분명히 규칙이 있으면 작년도도 줘야죠. 왜 안 줬습니까? 금년도만 살아나는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등해서 작년도에는, 실무적인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해서 작년에 시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걸 시행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미 돼 있는데도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 예를 자꾸만 들면 안되겠습니다만 타 시·군도 이렇게 해오는데, 도를 비롯해서 다 해오니까 우리도 한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이걸 계상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부언의 말씀을 자꾸만 드린다는 것보다도 이런 내용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 65명이라는 것은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65분입니다. 우리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한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공직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외골 인생을 헌신적으로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로차원에서 군민들이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바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게 군민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해 주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같은 일을 해도 능률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걸 계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좋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이 10%가 늘어났는데 여비 늘어나는거, 여행 늘어나는거, 그 다음에 표창 늘어나는거, 그 다음에 없던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다 이거죠. 예산이 편성될 때 10%가 편성이 되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그거 왜 늘어납니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이 정말 바람직하게 된다면 할 필요없죠,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런 포지션에서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을 과소 단위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안별로 보면 우리 과에 속한 것도 있지만 전 공무원, 또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과소별로 나눠놓으면 10%라는 얘기도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집행의 용이성, 사무의 관리,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어차피 어떤 특정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소관업무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가 이걸 계상으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156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대여 장학금 있죠? 2억 세워주셨는데 이거 이번에 조례로 올려놓은 그거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건 아니고…….
○위원장 장학진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출연하는 겁니다. 거기 납부를 하도록 의무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작년도에는 1억 8천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늘어서 2억이 됐습니다. 이거는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경비로 저희가 거기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160페이지 보시면 등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신설이 됐어요, 270만원이. 이게 등기관리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는 모든 행정행위를 해서 했을 때는 우편으로 다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수취인이 없거나 거주불명하면 다시 회송이 오거든요. 회송이 오면 1,500원이라는 돈을 냅니다, 저희가. 회송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제는 거기서 우리한테 회신을 안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예산절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미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비만 계상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자치행정과에서만 가지고 있는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니 저희과만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민원봉사과도 우편물을 보내는데 거기도 그거 있을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도 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전체를 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산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거업무 추진비 2백만원, 주민여론청취 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니까 놔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군민교육참석자 급식비가 있어요, 400명. 군민교육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군민의 날이라든가 기존 행사시에 자원봉사자라든가 기관·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식사대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행사가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거고, 또 한가지는 군민의 날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가 본부에서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읍·면에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용어 자체가 조금 잘못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는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17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디지털전화기 구입이 있어요, 50대가. 일반전화도 아닌데 디지털전화기를 어디다 쓰시는데 50대씩 구입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저겁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지금 핸드폰처럼 발신지가 찍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전화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민원이 했을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찍힙니다.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보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특히 민원부서같은 경우, 왜냐하면 민원이 어떤 욕설을 하고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적사항을 넣었다 차후에 “귀하께서 무슨 연유 때문에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야지 이거 딱 하고 딱 끊어버리면 어느 사람이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군정에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걸 점진적으로 오래 된 전화기에 대해서 순번적으로, 또한 민원부서 같은데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디지털전화기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탁상행정입니까? 발신자 표시 안나게 하면 그거 알아요? 내가 전화걸 때 발신자 표시 안 뜨게끔 하고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아십니까?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전화는 안되는걸로…….
○위원장 장학진   
일반으로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습니까?
○위원장 장학진   
그럼요.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요즘 내가 상대편한테 욕할 때 내 전화번호 띄우고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발신장치로 해가지고 내 번호 안뜨게 하고서 욕하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적인 예고요, 우리가 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오래 된 전화기, 또한 민원부서 이런 데를 점진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8천원짜리 전화기면 좋은데 15만원짜리 디지털가지고 해봐야 아무 것도 아닌데……. 어차피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 이거죠. 요즘 발신자 내 번호 안 띄우고 전화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당 15만원씩 주고……. 그럼 올해 50대 사면 내년도 계속 또 사야 될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전화가 몇 백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바꿀려고 할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이건 이번에 읍·면장님들이나 의회에서 쓰고 계신 디지폰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거를 본청에서는 그전부터 환경이 돼 있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읍·면이나 사업소, 외청 지역에 나가있는 데는 CID기능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읍·면장님들이나 사업소장님들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우리도 디지털로 쓰게 해달라”……. 부재 중에 전화가 오면 사무실에 혼자 따로 계시면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원부서에서의 그것보다도 혹시 상담하는 도중에 끊어지면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조금씩 보급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습니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66쪽에 동호회 지원인데 이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다 지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는 과거부터 해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도 단위, 이런데 많습니다. 또 직원들 체위향상을 위해서 동호회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입니다.
박용일 위원   
700여 공직자들의 동호회라구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63쪽에 군민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애매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업무를 누가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치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군민교육 참석자’ 해서 군민의 날 체육대회때 오시는 손님이라고 했는데 ‘군민교육 참석자’란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을 지금 위원장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표적인게 군민의 날 같은 경우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 단위 기관장님들,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시는 분들을 읍·면하고 특정 면에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식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게 군민교육이란 말이야.…….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청사 게양용하고 각 읍·면, 직속기관이 있는데 해마다 1,000개씩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는 사야 됩니다.
경익수 위원   
계속 해마다 1,000개씩 사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왜냐하면 이건 오래 된 것은 태워야 되고, 세척도 안되기 때문에…….
경익수 위원   
싹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부분적으로 해 가야죠, 계속. 이게 한번 게양을 하면 얼마 못 가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164쪽을 봐 주세요. 164쪽에 보면 중간에 인부임이 전년도보다 4,67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어요. 이게 뭐가 더 계상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시사역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4,600만원 증액된거.
박명선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1/3이상 됩니다. 최예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 결혼하는 분이 많아요.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출산휴가를 가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한 15명분이 내년도에는…….
박명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에는 4,2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8,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4,670만원이 더 계상된게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는 바로 인원을 더 늘렸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내년도에 출산휴가 가실 분이 한 15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안 봤습니다만 인원수가 적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단순히 그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박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별도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추가질의 드리면 작년도에 15명이예요. 작년도 예산에도 15명인데요 뭐.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증액이 4,600만원이 왜 늘어났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갔군요. 조리보조인부가 들어갔네요, 그죠?
○예산담당 곽용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조리인부임이 안 들어갔고, 작년에 식당을 직장금고에서 운영하시는건 알 겁니다. 매년 정산을 해서 당해 수익이 발생된걸 일부 배당을 하고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일부 최소한으로 운영비를 남길 수 있는 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식당만 가지고는 마이너스 운영이 됩니다,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여태 거기서 나온걸 가지고 인건비를 주던 것을 그게 적자가 나니까 적자보전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 곽용석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에 적자가 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가능한 근거가 있어요?
○예산담당 곽용석   
예. 수익이 나면 못해 주지만…….
박명선 위원   
적자가 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예산담당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럼 근거를 갖다 주시고…….
○예산담당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건대 직장금고에서 하면 직장금고에 공무원들이 맨 처음에 얼마씩 내고 했습니까? 25만원인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5만원씩…….
박명선 위원   
맨 처음에는 5만원씩 내고 그 후에는 더 냈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우리가 5만원씩 우선 냈죠, 처음에 들어올 때.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덮고 넘어갈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지고 자판기도 운영을 하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거기서 돈이 다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리인부임도 그럼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입, 지출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해야 되고, 또 자판기에서는 흑자가 나고 식당에서는 적자가 난다, 그러면 밥먹는 값을 올려서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군청에서 1년에 수 천만원씩, 올해 수 천만원, 내년에 수 천만원 또 10년, 20년, 30년 가면 이거 수십억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기서 지금 구두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박명선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박명선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한데 이거 별도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별도 좋습니다. 별도 좋고요, 조리인부임에 보면 인부임이 한달에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항목별로 나눠 놨습니다. 이게 정식 일용인부임도 아닌데 무슨 수당 무슨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거 가능한 겁니까?
○예산담당 곽용석   
통상적으로 일용인부를 예산을 계상할 때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일반적인 일용인부임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것도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 곽용석   
어차피 예산으로 그 부족된 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리인부임’해가지고 얼마가 모자라니까 ‘몇 명×한달 봉급이 얼마다’ 해가지고 계산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식적으로 무슨 일용인부임 고용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내 얘기가 틀려요?
○예산담당 곽용석   
그거는 저도 정확히 인수인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추후 자료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자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먹는거,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저도 깊게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식권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급식비 주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정액급식비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얼마나 식당 이용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당 이용 얼마 안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야 될게 몇 장이죠, 한달에?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10장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죠? 그러면 나머지 22일 중에서 12일은 나가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잘못 됐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액급식비를 우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면 정액급식비로 2,500원씩 22일을 떼야죠. 그래야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고, 흑자운영을 하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기다 이거 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이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정액급식비를 주고 있으면 바깥에 나가 먹는 것 보다는 안에서 먹어라 이거죠. 그러면 돈이 급식비를 주고 남죠. 우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액급식비 준 거에서 2,500원씩 20개 해봐야 돈 5만원밖에 더 됩니까?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식당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그렇게도 안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구요.
제가 어차피 예산 다루는거라 또 얘기하겠지만 관용 법인카드 가지고 식대 쓰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고 많은 데가 77%를 써요, 카드로 먹는데로. 제일 적게 쓰는 데가 얼마냐 하면 35% 써요. 그저 먹는데만 긁는게. 행정감사 때 얘기 못한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기자들 따라붙을까봐 못했어요. 정말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예산을 다루니까 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후생복지비로 정액급식비를 주면 그 정액급식비가 다시 다른데 나가 먹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식당으로 들어와서 돈 안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줘야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역기능적인게 있습니다. 여기 군청을 정점으로 해서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많은걸 해 봤습니다, 시행착오를. 전임자들도. 20장씩도 사보고 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안 나가니까 주변의 식당하는 사람들은 또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라든가 박명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운영 활성화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상하게 별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가질의 박명선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여기 뒤에 팀장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나는 이것을 “깍으라, 더 해라” 하는게 아니고 “개선책이 있으면 내놔라” 그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지 말고 “개선책을 내놔라, 떳떳하게”, “무슨 규정이나 지침이나, 아니면 뭘 정해서 떳떳하게 예산을 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정말 까내리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을 질책하는게 아닙니다. 나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아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올해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내년에 틀림없이 더해야 됩니다, 후년에 더 해야 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지 여러분들 일하는데 발목 잡기 위해 하는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실 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공통경비라든지 이런게 나오는데 갈라놓지 말아요. 한 군데 쭉 해요, 그냥. 일하기 편하고 또 우리도 수치계산하기 편하고. 여러군데 갈라놔야 소용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여기 갈라놓고 저기 갈라놓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 몇 가지 내용만 달아서 하면 돈 쓰기 좋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공예금 이자 1,500만원을 포함해서 지난년도 회수수입 8,600만원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27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드리고요.
넘기셔서, 이에 따라서 체납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한 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5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관계는 아까 예산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넘기셔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이것은 계수조정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 수정안에 있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본안에 대해서.
1인당 국외연수나 여행여비에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만원이 저희들 해외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30만원이 해외경비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2백만원의 여비를 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가 평균 해서 그렇습니다. 행선국가 내지는 기간 등등 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감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0만원이니까, 그런 데 보면 또 비교차이가 되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59페이지, 60페이지. 이거 설명해주셨으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89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 8억 9,567만 4천원보다 1,381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9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납부와 인감업무 배상공제회비 납부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686만 8천원하고 182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민원 또는 인감업무 배상공제비 관계는 여주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의거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감은 13명, 또 주민등록 등 기타 관계는 106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보시면, 하단에 민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코인장비 모듈 교체비에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관계는 2007년도 1월달에 도입예정입니다만, 현재 발급기 내에 신권 그러니까, 천원짜리하고 만원짜리 지폐를 투입할 수 있는 장비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시정 신고 민원인 보상금 관계는 9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담당자가 잘못해서 두 번 이상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는 그 담당자가 사과의 말과 함께 5천원 상당의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법정처리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이 때에도 사과와 함께 5천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용역비로 해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군청에 방문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하나는 전화친절도 조사로 인해서 우리 부서별로 아마 5명씩 무작위 착출을 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각종 평가시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실과소나 읍·면 평가시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7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관계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 군청에 구입했던 것이 오학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구입했던 여주읍 것은 지금 점동면에 나가 있고, 또 가남면에 있던 것은 산북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실무종합심의위원 산업시찰에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월, 수, 금 해서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실과소의 주무담당들 10개과 21명이 모여서 복합민원처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저희가 산업시찰을 할 계획으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생활안내지도 제작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계는 그 뒤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란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1,0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11만 4천원이고 군비가 617만 1천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삼교리하고 삼군2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내용관계는 저희가 군민회관 뒤에 있는 홍문리 67필지하고 또 산북면에 송현리의 측량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관계에 2억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현재 주소체계를 외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해서 주소를 개선하는데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또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새주소로 활용을 하게 되면 물류비용 절감 및 각종 재난시에 신속대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 여주군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 아마 내년도 4월 5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추진한 여주읍?y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내 시스템 구축에 1억 9,600만원, 또 도로명판이 232개에 8천만원, 또 번호판 관계가 4,784개에 4,800만원 해서 3억 2,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06년도까지 저희가 가남, 능서, 대신, 북내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터 구축 관계는 1억 6,700만원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판하고 또 능서면과 북내면의 건물번호판 관계는 5천개, 5천만원을 해서 저희가 4억 1,7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래 저희가 가남하고 대신면의 번호판 관계 이게 한 6,300만원이 소요되고, 점동이나 흥천, 금사, 산북, 강천면 등 해서 나머지 면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4억 2,3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관계로 인해서 본예산에 2억 5천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1억 7,3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203쪽에 보시면, 맨 위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204쪽에 보시면, Auto Cad Map이라 해서 이것은 지적도면이라든가 또 용도지역 도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및 전산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개를 구입하는데 이 내용은 실지로 활용되는 문화관광과라든가, 환경보호과, 또 재난안전관리과, 문화재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이런 데에 저희가 배분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개발비용 부담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는 위탁수수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납부의무자가 매입가격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신고는 했으나, 그 다음에 저희가 미심쩍고 그럴 때에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새로 의뢰를 해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18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작년도에도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뭘 가지고 하셨나요? 여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보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금년도에도 추경에 천만원 해서 지금 현재 970만원인가 이렇게 입찰이 나와서….
박명선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해가지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헌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실무종합심의위원들 산업시찰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는 것을 고생들 하니까 새롭게 세우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전에는 없었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사기 차원에서 우리 허가민원 처리부서가 되고, 또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방문하면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민원 관계를 처리하고 이러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저희가 포상금하고 국외여비 이런 것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산업시찰 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여러부서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다 사실 고생들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경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 관계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실적 관계가 2004년도에는 한 25명이 대부도 민속촌을 가서 한 2백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속초에 시찰을 3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166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박람회 참가자 보상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유독 그런 단체는 보상이 작다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5천원씩 해서 밥값으로 70명 해서 3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익산에 갔다오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 너무 적다 해서 금년도에는 3만원씩 계상을 해서 50명을 해서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왜 그런 것을 질문하냐 하면, 공무원이 연수 갈 때는 1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데 가면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도 가격 관계를 예산부서에서 단가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03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부동산평가위원회 관계는 평가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둘하고 일반인들 중에는 공인중개사라든가 토지나 주택에 전문가로 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일반인 10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박용일 위원   
연 12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12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종료시점에 대한 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주택 관계를 사실 세무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금년도에 8회 운영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19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어느 면 어느 면에 있는 거라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점동면하고 산북면하고 오학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수리는 전혀 관계없이 5년만 되면 무조건 교체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 교체하는 관계는 2001년도, ‘02년도에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건데요. 면사무소 내에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점동면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어서 그렇지만 큰 면들 보면, 가남면 같은 데는 면사무소에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서쪽 끝의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주민들이 쉽게 뗄 수 있게끔 해놔야만이 민원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에 편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 위주로 편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떼기 위해서 면사무소에는 직원이 있고 직원이 없는 쪽에 좀 먼 쪽으로 발급기를 갖다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수리비도 물론 있겠지만 교체를 할 때 수리 가능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개인 거라면 이렇게 5년 되었다고 무조건 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2~3년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의 외지 쪽으로 하나씩 공공기관에 갖다놓으면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3대 관계는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게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전자제품 같은 것은 칩만 바꾸면 어느 정도 교체가 가능할 수 있는 부품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통째로 다 바꾸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좀 교체를 해서 면사무소와 거리가 먼 쪽으로 갖다놓으면 더 활용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민원봉사과에 1,3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일반 민원행정이나 봉사 관리 거기에서는 1,9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민원행정 관리 측에서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위원장 장학진   
몇 가지 193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운영비 있어요. 그런데 3만원씩 1명이 249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설명을 드리려고 이 관계를 안 드렸는데요, 그 수정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학진   
어차피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 관계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4,238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도우미가 2명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읍사무소에 한 명이 있고 우리 군 본청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온다든가 하면 가서 대행도 해주고 써주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3만원씩 1명 해서 249일 관계는 이게 행정동우회, 혹시 그 쪽에서 나와서 봉사를 했을 경우에 실비로 3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던 건데요. 사실상 그게 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수정예산을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정예산에는 그러면 빠진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렇죠, 이건 빠지고요, 다시 민원도우미 관계가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작년도 게 4,200만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작년도에는 4,2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는 한 명을 더 쓰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도 63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6,3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정예산 그쪽에 급여표가 나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수정예산 보시면, 63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정된 것은 아는데요, 도우미 어차피 인건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여쭤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봉사과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과에 보면, 나열을 했단 말이죠. 근무수당, 급여, 기본급, 시간외수당 쭉 나열을 했는데 유독 민원봉사과는 그냥 일괄적으로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예산계장님이 설명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예산담당 곽용석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노동부의 시행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에 수정안을 받았을 때 검토해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 대행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적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 도우미는 아웃소싱이예요?
○예산담당 곽용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들여와서 그 기간만큼, 시간만큼 대가를 제공해주고 받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용어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민원봉사실에 이 아웃소싱제로 해가지고 지출되는 금액이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 민원도우미는 아웃소싱을 줘서 외부에서 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텐데, 그냥 어차피 인건비 주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데하고 민원봉사과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위원들을 헷갈리게만 만들어놓은 것인지 도대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그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때 가서 한번 보고요.
그러면 말입니다. 생각이 났는데요, 예산계장님!
어차피 거기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식당도 아웃소싱제 줄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담당 곽용석   
그거하고 좀 틀린 게요, 지금 운영자체를 직장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직장금고에 우리 공무원 내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죠, 어차피 직장금고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웃소싱제 줄 수도 있죠. 복잡하게 왜 우리가 가지고 가? 아웃소싱을 주면 우리가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민원봉사과처럼 딱 100만원이면 100만원 넘겨주면 되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산담당 곽용석   
그거하고 성격이 틀린 게요, 아까도 말씀을 중간에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출현을 해서 운영하는 어떤 내부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이사장도 전부다 공무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외부대행기관에 주는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글쎄요, 저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차라리 아웃소싱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보고요.
페이지수 20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요.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5,200만원인데 군비가 왜 1억 2천만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예산담당 곽용석   
군비 부담율이 50%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것은 군부 부담율이 50%라고요?
○예산담당 곽용석   
매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전부 틀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군비 부담율이 50%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려온 게 있으니까.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요. 부동ㅍ산평가위원 참석 수당. 작년에는 7만원 줬어요. 금년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석수당이.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인상이 되었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인위적으로 인상된 겁니까?
○예산담당 경기도에서   
통일을 시킨 겁니다. 시군별로 들쭉날쭉 하니까 8만원으로 일정하게 통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어떤 것은 20만원 주는 것도 있던데요?
그것은 심의시간이 3시간 이상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때는 별도의 심의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내부적인 규정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글쎄, 금년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20만원 줄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거라고요, 작년에 7만원에서?
○예산담당 곽용석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 204페이지에 Auto Cad Map 소프트웨어 구입 건이 있어요. 이거 없었던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이게 저희가 소프트웨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프로그램 관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번을 치면 그 지번에서 어떤 도시계획 관계,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이게 용도지역이 뭐로 나온다, 국토이용법상에 또 뭐로 나온다 이런 것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프로그램인데 전혀 없었던 신설프로그램이라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것은 소프트웨어니까 우리 개인 PC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적과의 담당공무원만 7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그래서 그것이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 또 문화재관리사업소, 또 도시건축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사서 준다 이거죠?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747만원보다 5,610만 6천원이 증가된 6,3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군청 및 여주읍을 방문하는 노약자, 장애인을 포합한 민원인에게 안내 및 민원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은 용역회사에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운영한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도 10월말까지 민원 작성 대행한 것이 군청하고 읍사무소 해서 29,000건, 또 실과소 안내, 사무실 정리 이런 것을 해서 54,447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357만 6천원인데 3명으로 해서 12달로 해보니까 1인당 한 176만 6천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인건비에서는 1인당 110만원씩 되겠고, 그 다음에는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어떤 피복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이런 것을 합쳐서 용역비로 산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 분들 식사는 어디에서 제공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식사는 개인이 해결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개인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위원장 장학진   
회사에서 지급하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