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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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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3일(수)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예산결산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이틀만 더 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다 수행하게 되는데요, 각 실과소에서는 예산보고를 하실 때 저희들한테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45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개발비 30억 9,900만원, 내년도에는 9억 1,276만원이 증액되어 40억 1,17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부분이요. 2007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점동면과 산북면으로, 마을기반정비 등 총 19건 추진계획이며 예산은 22억 5백만원 편성된 내용으로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2007년도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총 17건 추진계획이며, 예산은 12억 8,300만원 편성된 내용으로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부대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보수비는 소규모 주민건의 편익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은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주민 창작의식 고취를 위하여 총 143개소에 10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46개소 우선 보수계획으로 예산은 3억 2,360만원 편성내용입니다. 
다음, 455쪽 금년도 경제개발비 239억 201만 8천원에서 내년도에는 53억 5,567만 3천원이 증액되어 292억 5,769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하천관련 일반운영비는 363만 5천원이 감액된 1,0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 개수공사는 100%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미 개소 하천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하여 우기시 제방의 쇄골 및 농경지 유실 등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완장천 개수공사는 3.7㎞에 교량 5개소 등 총 사업비 90억원 투자계획으로 2006년까지 54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73필지 25,915㎡ 완료 2.0㎞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 본예산에 부대비 포함 20억원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잔여사업비 15억 4,100만원은 2007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연형 소양천 조성공사는 2.0㎞ 공원 2개소, 교량 1개소 총 사업비 95억원 투자계획으로 2006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총 62지 24,499㎡ 중 48필지 19,714㎡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 계속사업비 10억원은 잔여 미보상 18필지 4,785㎡를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매수할 계획이며, 2007년도 보상 완료 후 추경에 추가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2007년도에는 사곡천과 양거천을 시행할 계획으로 점동면 테마파크 부지 인근 사곡천, 청미천, 수위상승시 인접농경지 및 마을을 관통하는 농어촌도로 210호선의 침수와 인근농경지의 침수지역으로 650m에 대하여 총사업비 부대비 포함 15억원 중 2007년도 6억 9,700만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잔여사업비 8억 3백만원은 군재정상 2008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밑에 능서면 양거리 양거천은 발원지점이 이천시 부발 가산리 시점으로 능서면 양거리 양화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이천시에서 상류지역의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 구간 650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억 중 6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 8억 2백만원은 2008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우리 군 지방2급 하천 32개소 175㎞에 대하여 우기이전 취합 제방 및 하상준설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대상지를 파악․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은 총 115개소 165공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7개소의 노후배수문을 교체하였으며, 2007년도에 부대비 포함 3억 4천만원 확보 노후배수문을 조속히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사업비 1억원, 하천제방 기성제정비 5천만원은 우리 군 소하천 144개소 409㎞에 대하여 우기 이전 및 취약제방 및 하상준설 기성 정비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대상지를 파악․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경상적경비 일반적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138만원이 증액된 2,860만원으로 지원 편성되었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의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등 14개 항목으로 4억 9,641만 3천원보다 5,528만 9천원이 감소된 4억 4,11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도로관리의 일반운영비로 합동설계시 설해 및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와 차량 유지관리비, 도로보수용 장비인 예취기, 축중기, 로울러, 카타기, 기계톱 등 유지관리비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가로등 및 도로보수반 피복비 등으로 금년도에 3억 8,427만 8천원보다 4,457만 6천원 증액된 4억 2,88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의 가로등 도로보수 정비만 월액여비로 9백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도로관리의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5억 37만 2천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 9,856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비 1,457만 5천원, 이 사업의 시설부대비 506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 도로관리의 재료비, 가로등 유지보수용 자재, 자동점멸기 구입, 도로보수용 자재 염화칼슘 외 4종 구입비로 1억 7,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6쪽 도로관리의 시설비로 아스콘 덧씌우기 2억원, 차선도색비 4억원,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비 1억원, 도로유지관리 보수비 2억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가로등 위탁관리비 1억원, 보안등 정비사업 5천만원, 세종로 및 로타리 조명설치 사업 5천만원, 한전 지중화 사업이 4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2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7페이지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의 자산취득비로 도로관리용 예취기, 굴삭기, 선로탐지기 구입비 등으로 1억 4,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68쪽, 2007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 467만 4천원에 대하여 주야간 8시간 3교대 근무로 교통량 조사의 인건비 350만 4천원, 급식비 90만원, 야식비 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설계심사위원회 수당으로 4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 2시간에 8만원이고, 초과시는 3만 5천원을 초과지급 하는 내용으로 연 8회 개최계획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심의대상으로는 토목, 건축 10억원 이상과 철물, 전기는 5억원 이상입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계~화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6.4㎞로 폭 10.5m, 총 사업비 140억원 중 현재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73억 2,400만원이고 2007년도에 ,도비 20억을 예산편성 하여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46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로써 1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농어촌도로 147개 노선, 군도 11개 노선에 대하여 기존도로 확․포장시 미등기, 미상속,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보상을 수령하지 못하다가 법원판결에 의거 미등기 가압류 해지하여 보상은 신청시 미불보상에서 지급코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원부~관한 군도 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로써 연장 2㎞, 폭 10.5m,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7년도에는 88억원을 확보하여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계획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향후 3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코자 합니다. 
점봉~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장 0.7㎞, 폭 22m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기 투자된 금액은 48억원으로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고 현재 공사 추진으로 2007년도에는 12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대~상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2.7㎞, 폭 10.5m,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기 투자된 금액은 35억원으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20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공사 추진계획이며, 향후 5억원을 투자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능현~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3.1㎞, 폭 10.5m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 투자된 금액은 50억원으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추진과 공사 착공 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20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향후 10억원을 투자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리~매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0.8㎞, 폭 11m에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계획이고, 향후 12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율극~내양간 201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3.5㎞, 폭 10.5m, 사업비 80억원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 15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추진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65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간매~가야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5㎞, 폭 10.5m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이며, 2007년도에 15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35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번도~왕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연장 0.9㎞, 폭 10.5m의 사업비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이며, 2007년도에 8억 7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토지 편입 및 지장물 보상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점봉~능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0.9㎞, 폭 10.5m에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8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추진계획으로 향후 9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교리~가업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연장 0.9㎞, 폭 20m에 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추진계획이며, 향후 5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가정~이호간 202호 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연장 4.09㎞, 폭 8m, 8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이며, 기 투자된 금액은 25억원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추진계획이고, 2007년도에 15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공사 착공 계획이며, 향후 40억원을 투자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0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비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3페이지를 보시면, 합동설계반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합동설계반 운영은 어느 팀에서 하죠?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 건설과 개발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몇 명이죠, 이게?
○건설과장 원종영   
 합동설계반 운영은 각 읍․면 토목 건설 담임이 군청에 상경해서 저희 과 직원하고 상황실에서 수해복구가 일괄 터지고 하면 합동으로 모여서 긴급발주 하고 그 보도자료 뽑고 도면 자료수집 하고 도면 수정하고 하는 설계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몇 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 한명씩 오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10명하고 개발팀하고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10명하고 저희들 각 17개 실과소에서 또 담당자가 옵니다. 우리 개발계 직원하고요.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전체는 25명 정도 되는 거예요? 17개 팀에서 17명하고 읍․면에서 10명하고, 그 다음에 개발팀에서 있고 그러면, 한번 모이면 30명 이상이 모여요?
○건설과장 원종영   
 다는 안 모이지만 어떨 때는 25명, 어떨 때는 30명이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여기도 30명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모이시나 확인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세종로 및 로터리 조명설치 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세종로 및 로터리 조명설치 사업은 우리 여주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나무에다가 등을 설치해서 세종로 군정앞에서부터 세종대왕 동상 있는 데까지, 또 하리 로터리 2군데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트리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트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금년도 트리 나간 것은 경쟁입찰로 나갔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경쟁입찰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쟁입찰로 나가는데 한국전기로 나가지 않았어요? 경쟁입찰을 보니까, 한국전기로 나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원종영   
 태양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태양전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제가 잘못 봤나본데요? 금년 2006년도도 이게 5천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2006년도에도 5천만원 섰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한번 이장회의 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한번 담당자가 나가셔서 보세요. 저도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나무에 설치작업을 하는데 밴드를 하얀 것으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싫은데, 그게 하얀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제가 전적으로 기술자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데 한번 보셔가지고 깨끗하게, 이왕 5천만원 돈 들여서 하시는 거면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 있죠?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터미널 사거리에서 군청까지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한전지원금이 얼마죠?
○건설과장 원종영   
 50:50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한전에서 결정났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협의 봤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협의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양쪽으로 다 지중화 사업이예요, 한쪽만 할 거예요? 군청에서 나가면 좌측?
○건설과장 원종영   
 터미널에서 1차로 홍문 사거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홍문 사거리에서 군청 앞으로 돌아서 다시 또 시장입구까지 가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그게 1차 사업이 4억 6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가 어디까지예요? 전체적으로 돌아서 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다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터미널 사거리에서 홍문 사거리까지 1차요. 
○위원장 장학진   
 그 구간이 그러면, 우리가 댈 돈이 4억 6천이란 말씀이죠?
○건설과장 원종영   
 4억 6천인데….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4억 6천이면 9억 2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전 사거리에서부터 홍문 사거리까지 9억 2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9억 2천이요. 
○위원장 장학진   
 그게 한전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홍문 사거리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한전하고 협의본 거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협의보고 예산편성 되고 시행하는 거 구간하고요.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위원장 장학진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냥 시행한 거니까 놔두시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한전 사거리에서 군청까지 지중화사업은 시행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네가 나중에 또 할게요.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457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나왔어요. 시설부대비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각 읍․면 단위 하천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죠?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거 볼 수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그 내역을 각 읍․면 단위로 건설과에 기재가 되어 있죠? 여기에는 나열이 안 되었지만, 되어 있습니까?
각 면 단위로 소하천 정비사업 및 그런 부분들이,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올릴 때는 다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금년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양거천하고 사곡천 두 개입니다 올해는.
김규창 위원   
 예?
○건설과장 원종영   
 아, 내년 2007년에는 하천 두 개입니다. 
김규창 위원   
 하천이 두 개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양거천하고 사곡천이요.
김규창 위원   
 내년 사업 올린 게 두 군데 이거란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한천 있잖아요. 대신면 한천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한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한천에 대한추진계획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계장님이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천담당 손계운   
 보상협의를 군에서 하고 있고 공사는 도에서 발주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진행중이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진행중입니다. 지방2급 하천으로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지방2급 하천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군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전액 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것은 전액 도에서 하는 거예요, 한천은?
○하천담당 손계운   
 예.
김규창 위원   
 그것은 도에서 전액 하는 것이지만 돈은 우리 군에서 지불한다?
○하천담당 손계운   
 아니 돈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다. 보상만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위탁받아서 보상만 하는 거예요?
○하천담당 손계운   
 예.
김규창 위원   
 진행이 지금 어느 상황까지 있는지?
○하천담당 손계운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 계획서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내년에는 100개예요. 각 읍․면에서 들어온 거죠? 10개 읍․면에서 가로등 개․보수 해가지고 100개를 여기는 넣어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각 면단위에서 이장들 해서 올라온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각 마을로 이장회의에 다녀보면, 그게 군수님 초도순시에 이장님들이 많이 질의들 하시는데, 부족하다고?
○위원장 장학진   
 상관없으니까 아시는 대로 계장님이 하세요.
○건설과장 원종영   
 읍․면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전체를 놓고 예산 만큼 잘랐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그냥 쭉 해놓고 자르신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다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저녁에 다니시는데, 노약자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한 세대 있는 데에도 그것을 달은 데가 좀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김규창 위원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실 때 실무공무원들이 안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몇-몇 번지 거기, 그리고 전선대 박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안 되고, 다른 무슨 지주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 그냥 하는 식으로 해놓고.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사업비 5천만원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면에도 보면 지적사항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연초에 읍․면에다 실제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담당이 2명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라, 실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예산에 서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부족하죠? 올라오는 것하고 1/5도 군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녁의 눈이란 말이죠, 저녁의 눈. 그렇죠? 캄캄하면 못 다니니까 저녁의 눈인데, 이런 부분에도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로등 같은 부분은 시설을 확대해서, 여주읍만 사람입니까? 각 시골사람도 사람이지. 여주읍에는 그냥 켤 때 안 켤 때 전부다 밤 1시까지, 12시까지 켜놓고 각 동네 가보면 캄캄해서 사람이 사는 것인지 짐승이 사는 것인지, 여주읍만 살라고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각 리 단위에도 제대로 여주군 10개 읍․면에 정말 소외된 부분 그런 데는 야간의 눈이니까 이것을 건설과에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각 시골, 우리 여주군의 각 리에 정말 소외된 곳에 꼭 설치해야 될 부분은 여주읍에다 10개 할 거면 그런 데는 한 50개, 100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금년에는 저희들이 약간 문제점은 있지만 읍․면별로 10개씩을 받아서 100개입니다. 숫자가. 그런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추가 확대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추가 확보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453쪽에 보면,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 아까 17건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17건 내역이 있으시겠죠, 뭐. 
○건설과장 원종영   
 예, 내역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4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보수비, 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이것도 내역이 다 있겠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각 대상 리별로?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것도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6쪽에 보면, 하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곡천하고 양거천 한다고 해서 얘기가 되었고,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그렇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그것도 어디 대상지가 있습니까? 읍․면 조사해서 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원종영   
 이것은 읍․면별로 조사후에 대상지를 선정․시행할 계획이고, 현재 딱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는 없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읍․면에서 조사해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할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배수문 정비사업은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배수문 사업은 배수문이 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현황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체 현황대로 조사해서 정비한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박명선 위원   
 458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소하천 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비. 또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해서 수목제거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되었죠?
○하천담당 손계운   
 아직 안 되었고요, 이것은 소하천에 대해서 앞의 것은 지방2급 하천 도비로 전액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소하천에 대해서만?
○하천담당 손계운   
 예, 예.
박명선 위원   
 먼저 것 말씀을 드리면, 내가 북내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금당천 거기가 아마 수해가 많이 나서 금당천 주암리부터 한강까지 보 막아놓은 데 그 밑으로 양쪽으로 파인 거 많이 아시죠?
○하천담당 손계운   
 그거 이번에 수해복구로 해서 그 밑에 5개소는 저희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박명선 위원   
 빠진 데 혹시 있어요 거기?
○하천담당 손계운   
 나머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데가 있으면 조사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좀 보완해주시고, 하상 거기에 보면 나무가 많이 컸잖아요. 나무가 한 두어 개씩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도 계획을 잡아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하천담당 손계운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468쪽 보면, 굴삭기 구입이 1억 3,200만원인데 원래 굴삭기 1대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굴삭기 1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구입이 언제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69페이지에 보면, 설계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초과료 35,000원씩 되어 있는데 초과료가 시간당 초과입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시간당입니다. 
경익수 위원   
 기본시간 몇 시간을 하고 나서….
○건설과장 원종영   
 2시간이요.
경익수 위원   
 2시간 하고 그 이상 되면 35,000원 더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경익수 위원   
 위원회가 총 5명이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5명입니다. 
경익수 위원   
 금년도에는 총 몇 회를 했습니까?
○하천담당 손계운   
 외부인사가 5명이고요, 군청의 담당팀장, 해당팀장까지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래서 수시로 바뀌는데 군청팀장이 한 5명 정도 되고 외부인사가 5명 정도 됩니다. 그 수당은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경익수 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 정도 했죠? 설계심사위원회를?
○하천담당 손계운   
 1건씩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요, 많은 경우는 군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내년도에는 8회 정도로 할 계획이세요? 3회를 했으면 계획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하천담당 손계운   
 사업이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는 지양이고, 올해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설계심의 하는 것으로, 그래야 좀 더 깊이있는 심의가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올렸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내구년도가 8년이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7년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농사용 트랙터도 8년인데 굴삭기가 그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농사용 트랙터도 8년인데 굴삭기가 7년이라면, 한 두푼 짜리 아닌 몇 억짜리인데 굴삭기를 바꾼다는 것은….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굴삭기가 사용시간이 많습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고, 트랙터는 농사철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우리 군청 굴삭기가 어디로 나가요? 면 단위로?
○건설과장 원종영   
 예, 계속 면으로 돌면서 보수작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굴삭기 현황 작업일지 작성하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지덕환   
 그게 매일 덤프나 굴삭기 같은 게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것은 필히 해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행정담당 지덕환   
 내구년수는 조달청에 보면, 내구년수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조달청이 아니라 우리 회계과의 내구년수를 가지고 하는 거지 왜 조달청 걸 가지고 해요?
○건설과장 원종영   
 회계규정에 모든 장비가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뭐 할 때 달러로 계산하고 하는 게 있어요, 회계법에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예산담당 곽용석   저희가 행정장비에 대해서 조달청상에 내구년수를 고사합니다. 그 고시내용에 보시면, 지금 굴삭기는 7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용 관련기계는 9년~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내구년수를 판정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선로탐지기는 어떤 장비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선로탐지기는 저희들이 도로 공사할 때에 광케이블이나 한전이 어느 데는 얕게 있고 어느 데는 깊이 있습니다. 그 선 한번 건드리면 m당 천만원씩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보상을 해주느니 기계를 사서 운영하면 아주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리고요, 467페이지에 보시면, 466페이지 하단부터 시설비 있잖아요. 아스콘 덧씌우기 등 이런 작업의 계획서는 다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사업, 교량 정밀안전진단, 도로유지관리 보수비 등 이런 거의 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장소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분기별로 저희들이 도로를 조사를 합니다. 네 번 조사해서 분기별로 해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은 없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지만 금년도 2006년도에 어떤 부실운영이라든가 도로부실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만 내년도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근거서류가 되겠지.
○건설과장 원종영   
 전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짰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전년도 대비해서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계획서도 없이?
○건설과장 원종영   
 전년도에 한 사업 만큼이면 수 년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큰일없이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약간은 부족합니다 현재.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년에 비해서 했다면 쉬운 얘기로 작년 11월~금년 11월까지 아니면, 현재까지가 됐든 이 시설비에 대한 내역, 작년도에 시설비를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것은 주실 수 있는 거죠?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 항목에 시설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쭉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하나씩 맞춰가지고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할게요. 서면으로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4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리~매룡간 수목원 진입로가 있는데, 교리~매룡리예요? 아니면, 매룡리에서 수목원까지예요?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매룡리에서 수목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왜 교리~매룡리까지래요?
○건설과장 원종영   
 노선번호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농어촌도로 노선명이 교리~매룡간이고요, 거기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어촌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괄호 치고 수목원 진입로라고 부기를 단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난번에도 홍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거기 수목원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교리 이쪽 지금 점봉~능현리하고 닿는 게 아니라 교리~가업리 세종초등학교 있는 데로 도로로 닿는 거예요?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명칭이 교리가 들어가지 않는데 왜 교리가 들어가요? 명칭 자체가?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노선이 그쪽부터 노선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노선명은 예를 들어서, 가남~일죽 하면, 안성 일죽에서부터 가남으로 해서 북내로 가기 때문에 그게 전체 노선명이고요, 공사명은 여주~가남 하면, 그 노선명에서 그 구간만 공사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교리~매룡간 그 도로의 명칭은 시발점이 어디이고 끝지점이 어디예요?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것은 일단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자꾸만 헷갈려요 이게. 수목원인데 교리가 왜 자꾸 들어가나 헷갈려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뒷장에 넘겨보시면, 중간에 점봉~능현간 진입로 있단 말이에요. 472페이지 중간에 점봉~능현간 점봉리 진입로, 농도 202호 도로 확․포장 900m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그거하고 농어촌도로 점봉~연양간 도로하고 샛길 얘기하는 거예요? 부속도로?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코카콜라 한양식품 있는데요, 농협창고 있는데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길을 해서 명성황후생가 들어가는 데에 붙이는 겁니다. 마을도로입니다, 농로.
○위원장 장학진   
 교리~가업간 그것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지금 현재 용역설계 중인데요. 지금 교리 교차로 앞부분, 지금 현재 2차선 세종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했어요. 4차선 도로로. 아파트하고 초등학교의 차량 문제 때문에. 그런데 수원국도에서 교리 교차로가 과속차선 길이가 법정길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하이마트 건너 그쪽으로 다시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수원국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원국도에서 협의가 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서 노선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간매~가야리는 강천면사무소에서 넘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예, 예.
○위원장 장학진   
 474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이번에 집행될 게 어디어디예요?
○건설행정담당 지덕환   
 점동면 장안리 안평분교하고요, 그리고 가남면 금당리 금당초교, 그 다음에 흥천면 문장리 문장초교, 그 다음에 북내면 주암리 주암분교, 강천면 간매리 강천초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포초교는 벌써부터 해달라고 민원성을 제기했다고 그러시던데? 이포초교는 빠졌어요?
○건설행정담당 지덕환   
 이포초교는 기 시행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입로.
○건설행정담당 지덕환   
 이포초교는 학교앞이라고 해서 지방도 선상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앞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요. 복지회관 앞에 사거리부터 해서 북내 쪽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설한 겁니다. 
최예숙 위원   
 복지회관 앞에서 학교 들어가는 안 길로….
○건설행정담당 지덕환   
 학교앞 도로라는 것은 지방도나 군도 선상의 차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앞 쪽으로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할 개선 사업, 철책만 하는 거죠?
○건설행정담당 지덕환   
 철책하고 보도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가 횡단보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로에 안전도로는 안 하는 거죠?
○건설행정담당 지덕환   
 도로 상태가 오래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보수를 해주고요….
○위원장 장학진   
 아스콘으로 덮어씌우기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거 뭐하러 그럽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미끄럼 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학진   
 안전방지시설 아이들 그것은 한번쯤은 더 생각하고 시행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몇 번 실패를 봤는데 저는 또 그게 들어가는 줄 알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거 아니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맨 나중에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매년 민원이 발생될 적마다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건설행정담당 지덕환   
 경찰서에서는 저희 군 관내에 교통시설물 경광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반사경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것을 시설물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산계장님, 이번에 경찰서에서 예산 꽤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예산담당 곽용석   
 당초 요구한 게 20억이었습니다. 전부 도로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8억을 반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는데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에 나머지 4억을 추가로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4억만 하고 4억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여주에 이번에 교통사고가 금년도에 엄청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운 목숨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는데, 사실 교통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을 생각해서 시설이 좀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시설 아니면 좀 뒤로 미루고 여주군 관내에 교통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에서요, 옥촌3리하고 장풍1리 도로가 있죠?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군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군도 있죠? 그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김규창 위원   
 토지보상은 안 되었죠?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예, 지금 예산이 설계 완료되고서 못 하고 있는 게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도비지원도 안 되고 해서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보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도 예산 올린 거 마무리되는 사업이 끝나면 향후에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올라온 부분은 지금 누락된 부분하고 그 도로 3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도로는 거기 현재 누락된 3개 도로보다 여기가 더 심각하다 해서 올리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도로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거기에 이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올라온 건데 그 세 부분은 누락되어서 다음에 중장기계획이 올라올 거다? 사업이 끝나면….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중장기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 우선순위에 교통량이라든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행을 한 거고, 전년도까지는 경기도 도비보조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계속 될 줄 알았는데 도비지원도 끊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군도는 군비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좋으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뿐이죠. 앞으로 할 겁니다. 
김규창 위원   
 설계는 되어 있는데 지연될 것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하시는 분이 제대로 속기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명을 하면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472쪽 하단에 보면 오계~화평 간에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척돼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오계~화평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하천담당 손계운   
 오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여주읍 IGM 있는 데부터 화평리까지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 사항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IGM 입구에서 오계리까지는 기존 농로가 있어갖고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오계리부터 화평리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우선 추진하고자 해서 그 쪽 구간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사항이 몇 % 나갔죠?
○하천담당 손계운   
 그 사항은 지금 한 70% 이상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시공이 언제부터 될지?
○하천담당 손계운   
 지금 업체 선정이 이번 달에 되니까 실질적인 공사는 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2007년도 3월부터요?
○하천담당 손계운   
 예.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차 수정예산안 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93쪽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오계~화평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비 163억 5천만원 중 오계~화평간 200억 삭감으로 143억 5천만원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오계~화평간 사업비 18억 9,280만원, 감리비 1억, 부대비 720만원 총 20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도비가 20억 반영으로 군비 삭감을 20억 하였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오계~화평간, 그거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도비만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해서 1차 추경에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보충설명 해 주세요.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오계~화평은 당초에 군비로 20억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20억으로. 그래서 군비를 삭감시키고 도비 20억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47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477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 5,700만원이 감소된 93억 9,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일상적 업무에 따른 경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480쪽 하단 시설비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위법건축물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료, 여주군건축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특정 건축물 양성화 및 대형건축물 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과 지역균형개발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설치 및 보상비와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또한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입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북내면 현암리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공사비, 북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건설교통부에 제출돼 있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2010년 준공 예정인 여주역사 부근의 반경 500미터 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용역비 등이며, 또한 484쪽 하단부와 485쪽 상단부는 도시개발법 및 여주군도시개발조례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부터 486쪽까지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480쪽 하단부에 보시면 빈 농가 철거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경익수 위원   
 그런데 한 가구 철거하는데 얼마 정도…….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금년도 예산에는 12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25만원, 그 다음에 군비 70만원으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25만원에 대해서 군비 25만원만 세워가지고 현재 동당 50만원 해서 70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125만원도 사실 부족한 감이 있는데 현재 예산 형편상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금년도에 몇 동 철거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내년도가 70동이고, 금년도에 63동…….
경익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1동당 50만원으로 내년도부터 나간다고 하는데 125만원도 사실 적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골 농가에 보면 안채, 바깥채 이렇게 두채가 거의 많이 있고, 지금 거의 부락마다 없는 부락이 없어요. 많은 부락에는 20동, 30동씩도 있더라고요. 사실 과장님이 빈집 앞에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무섭거든요. 또 청소년들의 범죄 우려가 되는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해서 지금 70동이라고 하셨는데 더 많이 추경에라도 해서 금액을 더 올려가지고……. 이거 125만원도 상당히 적어요. 금액을 더 늘려서 도시인들이 시골로 올 수 있는 쾌적한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여주군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현재 70동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나온 수량이고요,l 금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작년의 수준으로만 해도 120만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예산형편상 그런데 차기 추경이라도 이게 되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83족에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은 저희가 세종테마파크하고 수생야생화 단지, 그 다음에 여주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수생야생화 단지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선 미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도읍 사업비가 국비는 반영이 안 되고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뿐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될 건데요 현재는 좀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야생화 단지에 총체적인 앞으로의 투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전체는 198억입니다, 수생야생화를 하는데.
박용일 위원   
 198억이면 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군비는 45억 정도가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 야생화 단지는 야생화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겠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야생화 단지를 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당초에 추진할 때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으로 해서 7개 시․군에 대해서 200억씩 지원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특화발전에 타 지역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짓는 것, 그 다음에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과제가 이게 선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추진하게 됐고, 저희가 이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외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게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타 시․군에는 그럼 야생화 단지가 조성이 안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렇죠. 특화발전사업은 각 시․군에서, 7개 시․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200억을 가지고. 그래서 제출을 한 건데요 보면 전부 다 현재 상태에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동두천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분양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그런 편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게 황학산 수목원이라든지 이렇게 벨트를 조성해가지고 신륵사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됐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야생화 단지가 돈만 투자되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예산만 괜히 투자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도읍 육성사업에는 야생화 단지는 안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테마파크하고, 그 다음에 수생야생화 단지……. 수생야생화 단지가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 그러니까 수로정비 하고,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이고, 나머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게 3가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시건축과에서 어떻게 그거를 배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도시 육성사업은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을 좀 해 주시고, 저쪽에 야생화 단지 테마파크에는 별도로 추진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63억이 줄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일을 안 하시는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단순 대비하기는, 좀 항목들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계상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된다면 사업비가 늘어나겠지만 현재 재정상 극히 필수적인 것만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저기한다고 그러면 유통단지진입로가 굉장히 사업비가 큰데요 그 부분에서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도시 분야에 할 일이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내년도에는 적어가지고 질의를 해 봤고요, 484쪽에 보면 여주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수립 해가지고 10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 계류돼 있는데요 그 역세권에 반경 500미터 정도를 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본 구상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수립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구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어느 지역이죠, 구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여주역 반경 500미터 정도를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거기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위치는 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교리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난 제2차 추경때 역세권에 대해서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여기에다가 다시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돼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거는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용역비이고요,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타당성 용역을 예산에 했었는데 이게 지금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막바로 계획에…….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거와 연 이어서 바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박용일 위원   
 먼저 제2차 추경 때도 그 용역비를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거기에 전철이 꼭 들어와서 역이 된다면 좋은데 괜히 그렇지도 않고 빗나가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금년에는 계속 계류 중이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데 이것이 빨리 되면 내년초에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건 특별히 “역세권 주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용일 위원   
 잘 파악해가지고 일이 돼야지 정부 부처의 계획이 변경이 되면 여주군의 예산만 낭비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향후발전에 대해서 용역이 ‘2020년’,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거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걸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감은 비록 했지만, 그 다음에 그거는 추경 때 이번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산담당 곽용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기획실에서 올린 용역비는 역세권이 입지하게 됨으로 해서 주변에 대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발전방향이라든가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신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걸 이행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결과론으로 보면 지난번에 용역비 삭감은 제대로 된 거네요?
○예산담당 곽용석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 안해 주셨다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을텐데요 그건 어차피 어떤 개발방향에 대한 용역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에 의해서 또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과정의 절차는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글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빨리 진행이 돼야만 되겠네요?
○예산담당 곽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잘 알았습니다. 482페이지 보시면 여주군 군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작년도에도 이거 공고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공고는 사안별로 행할 때 하는 사항인데요 추정하는 것이고요, 군관리계획이 지금 작년에는 몇 회를 했는지 잘……. 그런데 이게 사안별로 해서 지금 보통 하면 2개 신문 일간지에 공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6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2006년도, 금년도 실시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몇 건에 어느 신문에 내셨는지…….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금년에 4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4회 집행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럼 4회 집행한게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인지 그걸 서면으로 해서 보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지금 도비, 군비 10억인데 지금 군계획도로를 이면도로죠,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지금 설계를 해놓고 보상비가 없어서 지금 보상을 못해가지고 시행을 못 하는게 많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중앙통 뒷길같은 경우는 일부는 보상비를 지급했단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위원장 장학진   
 또 일부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는 어차피 이면도로가 빨리 소방도로 개념으로 빨리 나야 되는데 그 추진이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계획이 없이 먼저 보상비만 수령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할 때 보상비를 수령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보상만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빨리 계획을 짜서 지금 보상비 나간 구역만이라도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확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래서 지금 그게 추진이 보상비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 나가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역을 정해서 한 군데 일괄해서 보상을 정하고, 그런 부분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비 예산을 그렇게 하면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저기 몇 군데 보상비 되는데는 보상하겠다고 합의한 사람들 먼저 하지 말고 계획성있게 ‘중앙통 뒷면에 이면도로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비 주고, 실시설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법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 보상을 못해 주면 그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라든지, 그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건축행위라든지 이런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건데 어쨌든간에 그게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한 군데다가 몰아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예산결산이 끝난 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거는 한번……. 여주읍만이 아니라 각 면단위도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위원님들과 해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751쪽부터 752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4억 2,261만 5천원입니다.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88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 원금회수수입과 수해주택 일시납으로 예상되는 불입액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난년도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부터 754쪽까지는 도시건축과에서 융자금 회수를 위한 인부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인부임을 240일 동안 사용코자 하며,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와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처분 회수독려를 위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5쪽부터 756쪽은 ‘88수해주택 차입금 상환 및 주택사업 예비비입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789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795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3억 8,513만 8천원으로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792쪽 체비지 매각공고, 감정평가수수료,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793쪽은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3억 7,517만 4천원으로 천송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체비지 매각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798쪽 체비지 매각공고, 감정평가수수료, 천송2지구 도시개발 예비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미 확보에 따라서 시설비가 아닌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리1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이 계획상으로는 언제쯤 끝날 계획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발주를 했고요, 공사발주는 금년도에 34억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했고요, 2008년도까지 환지계획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이게 몇 년도 가지고 계획되었죠? 처음에 했을 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98년도 3월달에 사업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2002년 4월 14일날 돼가지고 현재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2008년도면 그게 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네.
○위원장 장학진   
 천송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천송지구는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천송지구는 지금 사업비가 아직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요……. 이것도 사업비만 된다면 2008년이 될텐데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81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5쪽 세입은 10억 2,142만 8천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분 부과징수 위임수수료와 지방분 사항입니다. 다음은 816쪽부터 818쪽까지는 세출로써 기반시설특별회계 부과․징수 인부임,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독려 여비,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0억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해가지고 5백만원씩 200건이예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건축면적 200㎡ 이상 신․증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비 70%, 국비 30%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200건은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200㎡ 이상의 실적치를 가지고 대충 추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건당 금액도 지금 보면 ‘평균 5백만원씩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작년도는 실적이, 작년도 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6년도죠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금년 7월 16일 돼가지고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내년에 처음 반영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네.
○위원장 장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 전체 세입은 21억 6,699만 9천원으로 사전 분양되는 공업용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834쪽과 835쪽 사항입니다.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그에 따른 추진여비, 산업단지조성 사업비입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835쪽에 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현재 추진 중인 강천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추정 사업비는 장안산업단지 규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언제까지 끝나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까지 있는게 수도권정비심의회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공단 지정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걸 받으면 바로…….그게 현재는 지방공사에서 추진할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할까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소요가 될걸로, 착수가 되면…….
박명선 위원   
 2년 뒤에 착수가 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아니오, 바로 착수가 되면 착수부터 2년 정도. 그러니까 2008년 12월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2008년 12월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에 벌써 기업인이 사전에 신청해서……. 여기 사전분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추정인데요…….
박용일 위원   
 추정이예요, 이것도?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사전분양을 하면 사업비를 확보,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희망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업종도 제한이 될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추정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군에다가…….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직 기업인이 희망하는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걸 맞춤으로 하는건 아니고요…….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837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9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46억 2,714만 5천원입니다.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리도시개발사업의 증환지면적 징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과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수입이 일정 비율에 따른 수입금액입니다. 다음은 840쪽, 841쪽 사항입니다. 환지청산금 징수 및 독려 출장여비와 해당 사업에 따른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 도시개발 예비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 아직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위원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소유권이 중복이 된다든지 상속, 이런 부분들, 사망하고 또 압류돼 있거나…….
박용일 위원   
 이것이 환지를 받을 면적보다 더 받은 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렇죠.
박용일 위원   
 언제까지 이것이 납부가 돼야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공매처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압류를 해 놨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84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은 20억 1,017만 7천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84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금이 세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44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방재홍보책자 발간 등 해서 11건에 대해서 7,39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49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방재훈련 참석자 보상비라든가, 492페이지에 방재훈련 참석자 간식비, 방재훈련 시범요원 보상금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2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4억 8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해서 보통세 수입의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기금으로 편성토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예방 홍보 포스터 심사, 그 다음에 494페이지까지 12건에 대해서 1,643만 7천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49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난대비 도상훈련 참석자 급식비, 그 다음에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급식비, 496페이지에 하절기 수난구조대 급식비 해서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10개 읍․면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내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3,76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2.0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재해위험지구가 29개소가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 설계비로 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수난구조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인명구조용 보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재훈련 자재 구입이라든가, 재난대비 실제훈련 연막탄 구입, 재난대비 실제훈련 폭음탄 구입 등 해서 45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예방 안전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660만원 편성을 했고, 재난상황실에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용 강사수당이라든가, 경보싸이렌 부품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 500페이지에 민방위포스터 우수작 심사수당 등을 일반운영비로 2,6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봉급이라든가 교통비, 피복비 등 해서 2억 5,41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 교육 훈련강사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502페이지에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해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라든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해서 2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기교육용 마네킹 구입과 실기교육용 소화훈련 장치로 해서 1,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497페이지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수난구조장비를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를 운영하는 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은 보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군청에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이것은 인명구조용 보트를 구입하는 건데요, 그것은 여름에 하절기 때 해병전우회가 나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 팀 사람들이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는데 여주군청에서 3천만원 팁보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주군청의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해병전우회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하신다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장학진 위원장인데요, 보충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군용제트스키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은 한 대가 있는데요, 한 대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황포돛배….
○위원장 장학진   
 두 대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군 보유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우리 재난안전과에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재난안전과에서는 하나고, 군 전체는 두 대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데 그것을 해병전우회에서 금년 여름에 재난안전방재용으로 자기네가 쓴다고 그랬는데 한 대 밖에 없어서 못 빌려준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전체가 두 대 아닙니까 여주군에? 한 대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저희 소관은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학진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 3천만원이 새로 구입하신다는 부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해서 기초생활보장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우리가 재난안전 차원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선을 해주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게 3,700만원? 그 전에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497쪽에 보면, 시설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5억 계상하셨는데 국․도․군비 해가지고,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저희가 총 2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설계한다는 것은 어렵고, 총 사업비가 7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편성한 것은 용역비로 여주읍 홍문리 터미널 사거리하고 여주읍 상리에 읍사무소 뒤에 상류 쪽으로 보건소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읍사무소 앞에 거기가 침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 사거리에 해마다 침수가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세워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신청을 해서 집행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용역만 한 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용역이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예.
박명선 위원   
 용역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구지원담당 연순흠   2개소에 대한 총괄사업비가 22억입니다. 그래서 홍문리 게 한 15억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창리 게 8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시설비가 내려온 게 5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비사업이지만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도 시설비 목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배정이 된다 하면 설계 이후에 사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사업비가 실시설계 사업비 정도만 지금 예산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9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상황실에 냉․난방기를 하나 구입하시는데 이게 스탠드형이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천장형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쪽에 기계가 있어서 천장형 가지고는 열기가 그렇게, 온방기는 그렇다 치지만 냉방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능하대요, 기술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4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천장형은 일반형 스탠드형보다는 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499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45회란 말이죠. 이렇게 많이 해요? 3명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3명이 45회죠? 그러면, 135회인데 결국은. 횟수로 따지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거기에 대장교육이라든가 신병편성 해서 교육, 기본교육, 십장대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45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강사가 3명 다 나가시는 겁니까?
○민방위담당 안항섭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확정은 안 된 거지만 내년부터는 100~150명 이내로 교육을 시키고 실기교육을 중심으로 하라고 해서 이론교육은 1시간, 실기교육은 3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신평대나 직장대나 이래서 오전에 받고 오후에 받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평균 3명씩 잡아놓은 겁니다. 실기교육 따로 있고 이론교육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읍․면단위로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방위담당 안항섭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것은 대부분 국악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한꺼번에?
○민방위담당 안항섭   
 예.
○위원장 장학진   
 한꺼번에 하는데 45회씩이나 한다고요? 금년도에 실시현황은 얼마나 돼요?
○전문위원 이학연   
 횟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민방위담당 안항섭   
 예, 시간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시간당 강의비가 10만원이라고요?
○민방위담당 안항섭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게 횟수가 아니라 시간이라 이거죠?
○민방위담당 안항섭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45시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45회라면 이해가 안 가죠.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두 군데 나뉘어져 있어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된 겁니까?
499쪽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 501쪽에 똑같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해놓은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앞에 있는 것은 이론 강사를 하는 것이고, 뒤에 5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기, 실지로 마네킹 갖다놓고 실지로 하는 훈련 그런 강사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구분해가지고요?
○민방위담당 안항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소집통지서에 의해서 국악당에서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이라든가 을지훈련이라든가 실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강사가 교육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실지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가 된 것인데 이것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횟수는 충분히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약간 차이점이 실지훈련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강사료가 많이 바뀌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우리 군의 공익근무요원이 70명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된 게 70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여주군 전체 읍․면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군청, 사업소, 읍․면까지 다 합쳐서요.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그 공익근무요원을 각 소관부서에서 안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익근무요원 현황표 있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조직표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어디 나가 있는 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위원장 장학진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줄어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503페이지 보시면, 실기교육용 소화훈련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소화훈련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방위담당 안항섭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건데요. 소방학교라든가 그런데 보면 이 만한 박스에다가 넣고 불을 지른 다음에, 실지 거기에 불을 지른 다음에 소화기를 꽂아놓는 실제훈련입니다. 지금은 전부다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기교육을 위주로 시키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 불을 질러서 소화기를 꼽는 이런 것을 하는 장치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렇게 박스형으로 해서 쓰는 거라 그거죠?
○민방위담당 안항섭   
 소방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위탁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해서 그것을 계상시킨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380만원이면 가격이 만만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박스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장치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가네요?
○민방위담당 안항섭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사진 한번 보니까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가져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50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실기교육용 마네킹 구입인데요, 이것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도 훈련용으로 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마네킹을 구입해서 실지훈련을 하는 것인데, 마네킹을 가지고 실지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로 눌러야 하는지, 마네킹에 특수장치가 되어 있어서 작동할 수 있게끔, 내가 누르면 얼마만큼 눌러야 되고 그런 정도를 마네킹을 가지고….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라고 나왔어요. 그게 예년에도 교육비 준 건가요? 
○민방위담당 안항섭   
 식대입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식대를 주지 않고 일괄 식당을 정해줘서….
김규창 위원   
 식권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민방위담당 안항섭   
 대원들은 못 하고 대장님들은 준 겁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그거예요?
○민방위담당 안항섭   
 예.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답변을 과장님이 못 하시고 담당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진을 봤는데요, 실기교육용 소화훈련 장치를 하고 있잖아요. 가로 세로 폭이 얼마나 돼요? 이 위에서 점화가 되려면 꽤 클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저희들이 회사에서 견적을 뽑아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수치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왜냐하면, 좀 특이한 소화훈련장치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실기교육용 소화훈련 장치가 훈련용이지만 불이 붙었을 때 소화기를 빼서 소화를 하면 장치는 원 상태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불이 붙으면 점화를 시켜서 실지로 소화기가 가서 끄는….
박용일 위원   
 불이 붙었던 장치가 소화기로 해서 소화를 시키면 불을 꺼버리면 원상태 모습으로 있는 거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한번 쓰고 타버리면 그만인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97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겁니다. 
976쪽에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말 현재 16억 7,80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4,300만원, 지출이 5억 7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말까지 기금조성 되는 게 15억 5,100만원입니다. 
979쪽에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응급복구장비 대민지원 유류대에 대해서 천만원을 편성했고, 980페이지에 재난응급복구 자재 구입입니다. 마대라든가 비닐, 보온덮개 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고, 응급조치용 공구 등 구입하는 것은 카터기라든가 톱날, 장갑 등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재난응급복구비 5억 천만원 편성을 했고, 내년도 재난기금 예치금으로 15억 5,15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980쪽에 보면, 재난응급복구 자재 구입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에 여기에 보면, 마대, 보온덮개 구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도 겪었습니다만, 물난리 났을 때 제방에 큰 마대까지도 많이 썼고 그런데 큰 마대 가지고도 안 될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거기 인근업체에서 핀블럭이라고 그러나 크게 한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 만드는 업체에서 덤프차로 실어다 붓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그것을 만드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놓든지 그런 조치를 해놓으면 유사시에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런 자재는 해놓을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16억 7,8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수입이 4억 4,300만원으로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기금을 좀 늘려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2007년도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웠던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평균 보통세의 1/100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980쪽에 보시면, 재난응급복구비 5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박용일 위원   
 980쪽에 예치금 세운 건 이 명목하고 틀리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이것은 예비비 재해대책에 의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 앞에 기금조성은 당해연도 쓸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 보시면, 응급복구장비 대민지원 유류비 있거든요. 대민지원에 72대라는 것은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3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3개소는 가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3개소는 관내에 있는 군 부대에저희가 재난났을 때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응급복구 대민지원은 주로 군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현황, 올해 금번 수해 때에 지원을 얼마나 해주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군부대 유류대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세요, 서면으로 금년도 대민지원 유류비가 얼마나 나갔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에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양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나왔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9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를 4개소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을 여주읍 영월루에 있는 것하고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가남면 가남공설운동장에 있는 것하고, 대신면 대신면사무소 앞에 있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50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보다 6억 583만 3천원이 증가한 60억 4,798만 6천원입니다. 
대강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2억 9,440만 2천원이며, 사업예산이 27억 4,865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예산은 156만 5천원이 증가한 4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쪽부터 514쪽까지는 예년에도 계속 세워져 있던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에 있는 올해부터 생긴 인건비입니다. 방문보건 활성화 인부임이 8,748만원이 있고, 국가 암검진 조기사업 인부임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부임과 불임부부 지원 인부임이 올해부터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년에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및 교정비는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 4곳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21페이지와 522쪽, 그리고 523쪽, 524쪽에 사업예산 전까지는 예년에 하던 사업들에 이어지는 사업으로써 설명을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07년 신규로 확대되는 사업은 525쪽에 있는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천만원이 2007년 7월부터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비해서 생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장 넘기셔서 526페이지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홍보비도 2007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학교를 다니지 않는 16세의 청소년과, 그 다음에 지금 건강진단 대상이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40세에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비와 재료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28쪽까지 서면으로 가름하고 529쪽 마지막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2억 3,299만 6천원이 있습니다. 향후 2007년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에 대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한, 여주군에 0세부터 1세 사이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률을 계산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3,299만 6천원이 내년 7월 1일부터 병의원 접종 후에 보건소로 청구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있는 지원사업들은 2006년에도 계속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1쪽에 있는 사업에도 2006년에서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사업이고, 산무․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32쪽부터 533쪽에서 설명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비용과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원,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33쪽에 있는 시설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는 북내보건지소를,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점동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각각 4억 6,6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4쪽에 가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은 저희가 검사실에서 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검사실에 무균상자 5백만원과 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7대를 사서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같이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사업 물품구입은 혈압계와 청진기 구입비용이며, 밑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장비 구입에 2백만원은 음주 가상체험 세트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연상담실 의료장비 구입은 금연상담을 하시거나 찾아오시는 주민들, 아니면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 체성분 분석을 해 드리기 위해서 체성분 분석기를 5백만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들어가는 물품은 광중압기를 구매할 예정이며, 광중압기는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 글루건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치아 홈을 메우는 레진같은걸 쏘고 말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는 한방진료실이 있는 5개 지소에 대해서 거기에서 쓸수 있는 안마의자와 어깨운동을 할수 있는 어깨운동기를 사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35쪽에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보건차량 구입과 치과진료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핸드피스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35쪽 밑 부분부터 시작해서 537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쪽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대신보건지소 방수 및 전기공사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대로 현재 대신보건지소가 누수가 심하고, 전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540페이지와 541페이지는 일상 사업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장학진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있어요. 전문 방역업체로 해가지고 3,500만원이 돼 있는데 전문 방역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에서는 5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게 지역 업체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지역 업체에 저희가 등록돼 있는게 5군데인데 3군데는 방역보다는 건물 청소관리, 용역 이런 것들을 위탁받으면서, 그런게 방역업체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거에 중점 두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잘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업체가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금년도 실시는 2개 업체로 실시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금년에는 2개 업체가 실시를 했는데 그 때는 수해가 났을 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방역소독은 경유를 많이 사용한 연막소독이기 때문에 연막소독 자체가 식물이나 이런데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지적이 되어 있어서, 한겨례신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막소독은 줄이고, 많은 면적을 소독할 때만 연막소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충구제 소독과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 비용을 이 만큼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531쪽 중간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7백만원 잡혀있는데, 534쪽 하단부에도 군비 50%, 국비 50% 해서 5백만원이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필요한, 여기 534페이지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광중압기를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531페이지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국비하고 군비를 7백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한 치아를 하는거에 따라서 치아당 5천원씩을 지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업수입으로 다시 이 사업량 만큼을 다 맞추면 다시 군에다가 국․도비를 빼서 다시 불입하고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531페이지는 진료를 위한 진료비용 산정이고, 534페이지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광중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53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걷기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걷기대회 행사는 잘 됐어요? 
‘민간위탁금’ 해갖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라고 2억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군비가 1억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걷기대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생수 제공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기를 건강증진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추진할 예정으로 걷기대회를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경상보조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24번째로 센터를 만드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23개 시․군은 이런 식의 투자를 통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주군을 비롯한 나머지 8개 시․군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정신장애인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직원 수로는 거의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들 4명이 근무를 하면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사례 관리라든가 환자 관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기타 행사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저희는 첫 해이기 때문에 조사연구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제가 봐도 좀 많은 경향이 있다는건 인정을 합니다.
김규창 위원   
 첫 해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이제 되는거기 때문에 아직…….
이게 인건비 성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인건비가 보통 다른데 센터들을 보면 60% 내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곳들이 보통 60%,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한 70%까지도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가능하면 인건비는 50% 수준에서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이게 운영지침에 호봉수가 있고, 각각 요원에 대한 각각 인건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초기이고 돈이 많은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좀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이나 조사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신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환자들한테 도움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규창 위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주군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타 군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걸 많이 보는데 여주군에도 정신질환자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인원수는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는 한 3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단 간질이 있다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정신장애에는 다른 것도, 그러니까 정신지체가 있는 것도 정신장애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다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그리고 알콜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해에는 다 못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저희 여주군같은 경우에 알콜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까지 다 관리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일단 다 찾아가서 그 환자들을 관리를 하는걸로, 그리고 안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입원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데리고 가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입원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28쪽에 의료및구료비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 안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주면 괜찮은데 전혀 우리가 볼 때는 그 비용가지고는 진료나 이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박위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이 지금 5백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한 간호사 인부임이 8,700만원이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다른 방문보건 용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다시 추후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인부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나 이런게 복지부에서 확실히 지침이 없이 그냥 예산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방문보건에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있는 건강관리사업에는 예산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받아서 6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계랑 청진기를 사고, 540만원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관절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스나 이런 것들을 사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은 의료및구료비로는 암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홍보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주로 되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작기는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 밑으로도 쭉…….
○보건소장 이현숙   
 예. 국가 암검진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이 만큼의 돈을 매 분기별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여주군민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받고 난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남는 거는 다시 여주군으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가 관리하는게 너무나 힘들고, 계속 병의원마다 1건, 2건 이러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보험 청구들어가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졸중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 250가지고 여주군에…….
○보건소장 이현숙   
 향후 저희가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차상위 계층이 암 때문에 치료를 받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추후로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항이라 이런 말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526쪽 금연상담실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금연상담실 관리운영비는 금연사업을 하면서 금연강사를 초청을 해서 학교별로 다 나가서 강의를 이동금연클리닉을 한다거나 이럴 때 강사비용,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용, 그리고 금연상담실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그냥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게 3,800만원이 묶여있는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금연상담실 치료비가 있어요, 531쪽에. 그건 2천만원이더라고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금연상담실 치료비같은 경우에는 금연패치라든가 아니면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 약값입니다.
박명선 위원   
 약값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이건 약값이고, 저쪽 것은…….
○보건소장 이현숙   
 프로그램 운영비나 강사비…….
박명선 위원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재활의 날 운영 참석자, 그 다음에 출산준비교실 참석자, 이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왜 급식비를 지급해야 되죠?
○보건소장 이현숙   
 출산준비교실 참석자같은 경우에는 간식비를 세웠는데 간식비를 꼭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렇긴한데 일단 임산부들이 자주 허기를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간식제공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활의 날 운영 참석자 급식비는 일단 저희가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경우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뭘 하다보면 어차피 점심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재활의 날에 참석하시는 봉사자들이라 이 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거기 참석 장애인하고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535페이지 보시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그래가지고 방문보건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 방문보건차량은 일반 승용차입니까? 1,200만원가지고 어떤 차를 사시려고?
○보건소장 이현숙   
 복지부가 방문보건사업 차량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세우면 복지부에서 지정한 차량모델로 저희한테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태까지 받은걸 말씀드리면 맨 처음 초창기에 받았던거는 프라이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리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오에 대한 보건소의 평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향후는 내년 2007년에는 그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로 선정을 해서 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밑에 핸드피스 구입이 있어요. 보건소하고 흥천만 구입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올해 2006년에 추경으로 해서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 핸드피스는 치과진료를 하면서 사람 구강 안에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감염의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축한 흥천하고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환자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흥천하고 보건소만 해서……. 신축하지 않거나 이런데는 복지부에서 잘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데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529쪽에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병원에 가면 돈 다 내고 맞췄었는데 이거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다 해준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여주 관내 어린이들이 1세부터 2세까지는 접종 대상이 틀리겠죠? 약품이. 그것이 우리 여주군의 어린이들 숫자하고 맞춰서 나온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일단 감안해서 책정한 금액이고, 이 접종에서 일부 안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규 예방접종으로 규정한 그런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보통 소아과에서 2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접종비용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소아과 학회랑 다같이 결정을 해서 각각 접종에 대해서 접종단가를 복지부에서 일단 다 고시를 하고, 그 만큼을 병의원에서 환자한테는 돈을 받지 말고 그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접종한 기록이랑 붙여서 같이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예산이 접종비 전액이 아니라 본인부담의 일부 보조…….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접종비가 전액입니다.
박용일 위원   
 전액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일단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규정된 정규 예방접종으로 규정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접종비용을 7월달부터는 내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냥 가서 맞추면 보건소에서 그 병의원에 지급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용일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잘못하면 행감 대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98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과 1차 수정안 1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총 3억 7,990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도의 기금보조가 9,498만 5천원이고 과징금 수입을 8,5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2억 282만 8천원이며, 이자수입을 8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619만 6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은 총 사업비에서 지출사업비는 1억 9,991만 2천원,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는 1억 6,511만 2천원, 그리고 위원수당 64만원, 기타경비 3,416만원을 세워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 넘어오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991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향토식품 개발보급에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식품 개발보급 5천만원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2차 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3,300을 받아서 고구마 요리에 대한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더 산업화 돼서 수익성이 날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해서 연구개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식품업체라든가 이런데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99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천서리 막국수축제 지원 3천만원 시설비로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지원은 2006년에 2천만원을 하고 시설비를 3천만원을 했었는데 축제지원에 금액이 너무 작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축제지원에 3천만원을 쓰고 시설비로는 2천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124쪽을 보시면 수입과 지출에서 항목이 조금 계산이 잘못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원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냈던 기존 안과 나중에 냈던 수정안의 차이에 100만원의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992쪽에 보면 천서리 막국수축제 민간행사보조로 올해 천서리 막국수 지원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2천만원은 행사비고 3천만원은 시설비로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건의해갖고 다시 변경해서 3천만원이 지원이고, 행사비로 2천만원이 시설비로 다시 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2천만원 갖고 시설을 뭘 한다는 겁니까? 5천만원을 행사비로 그냥 세워 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행사비로 3천만원을 세우게 됐는데 그 행사비용 자체를, 이게 물론 다른데 축제와는 목적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주는 돈 자체가 식품진흥기금이고, 식품위생업소에서 낸 과징금을 가지고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식품업소가 있는데만 축제기금을 지원할 수가 있고, 그 축제지원의 원래 목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비용인데 행사비용을 천서리에만 5천만원을 주고 다른 지역 축제에는 너무나 작은 돈을 주게 되면 여주군 전체 행정에서 본다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축제도 열면서 거기에 부족한 시설 이런 것들이 어차피 여주군에서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면 그 부분을 축제비용이긴 하지만 시설비로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는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양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다 축제비를 지원을 할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해도 되는데 일단 음식문화 축제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98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 위원회가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11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이 되는 위원님 수로 해서…….
경익수 위원   
 8명은 외부인이라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경익수 위원   
 올해 2006년도에 몇 번이나 그 위원회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2006년에는 서면심의로 가름해서 서면심의로 끝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주쌀밥집 지정표시판 제작이 있는데요 이런 식당에 여주쌀을 쓰는걸 확인은 매달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쌀밥집에 가면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일단 쌀포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보고 대부분을 확인을 하는데 여주쌀 포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여주쌀로 밥을 해서, 그 포대에 있는 쌀로 밥을 해서 손님 식탁에 제공되는 건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군청에서 관련이 있는 농정과나 쌀 미질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향후는 여주쌀을 안 쓴다는 항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익수 위원   
 표시판을 제작할 때는 여주쌀을 쓴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런 경우에만…….
경익수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감시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따로 정해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쌀밥집을 식품진흥기금이랑 거의 비슷한 위원님들이 그 심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관련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데로 해서 간담회를 열고, 거기의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쌀밥집에서 요구하는게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할테니까 군에서도 뭔가를 해달라, 그리고 쌀밥집이라는 특색있는 거를 뭘 해줘서 좀더 긍지를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업소에 눈에 확 띄는게 표시판이니까 표시판을 좀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989쪽을 봐 주시죠. 989쪽에 보면 식품접객 식탁용 깔개보급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간혹 음식점에 가시면 먼저 예약을 했을 경우에 하얗게 종이 깔아놓고 거기다 수저랑 물컵이랑 놔둔걸 보셨을 겁니다. 그거 말씀…….
박명선 위원   
 종이 한 장에 30원씩이란 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인쇄비용이랑 해가지고 30원까지는 안됐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계산은 저희가 30원으로…….
박명선 위원   
 나는 비용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식당에 가서 보면, 깔개를 한눈에 내려다보면 흐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못봐요, 그거를. 흐려가지고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왕 제작하시려면 아주 밝고 한눈에 들어오는거, 여주 홍보할 수 있는 그런거라든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십시오. 안경쓰고 봐도 잘 안 보여요, 그거. 
○보건소장 이현숙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게 있고, 일단 초기에 만들었던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랑 같이 만들었던거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해 주는거 디자인도 좀 잘해 주시고, 잘 보이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모범음식점에 해마다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물품이요?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해마다 다르고요, 간혹 쓰레기봉투를 사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점에서 쓰기에 편리한 앞치마라든가 이런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모범음식점에서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원하시는 종목을 15만원 한도라면 사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1,300만원인데, 91개소인가요? 모범음식점이.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장학진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물품지원을 하실 때 수공품을 하지 말고 우리 농산물로 주시면 안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1,300만원에 대한 돈이 우리 농산물로 이용되니까 좋은거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수공품을 사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농산물 20㎏짜리 쌀 한포를 주더라도 우리 쌀 좋은거 사서 주시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위에 보시면 식품위생종사자 우수지역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1회 가시는건데 이거는 버스비를 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식대비를 대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2개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여주 음식점들이 서비스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뭔가 보고 배우는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여기저기서 저희한테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좀 잘 하는 데를 가서 보도록 하자”,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12월 20일날도 강릉에 있는 모범업소이고 친절서비스로 여기저기 방송사에 나왔던 업소를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보통 차량이 몇 대 가십니까? 한번 출발할 때.
○보건소장 이현숙   
 지난번에 갈 때는 2대가 갔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여쭤본 것은 그냥 낭비성이 아니기를 바래서……. 저도 알고 있기로는 버스비하고 식대비를 다 대주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게 더 바람직 한건지 검토를 한번 더 하십시오. 물론 버스비 대주고 식대를 같이 대주면 좋겠지만, 그게 250만원이면 사실 그렇게 풍족한 돈은 아닐 겁니다. 250만원을 가지고 버스비하고 식대비를 효율성있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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