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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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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7월 28일(수)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5.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3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3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7월 15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자치행정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26억 5,600만원이 증액된 4,463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2,300만원이 증액된 3,287억 6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76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의 변동없이 75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7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6 

5.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6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3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3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7월 15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자치행정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26억 5,600만원이 증액된 4,463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2,300만원이 증액된 3,287억 6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76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의 변동없이 75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7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6

5.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6

6.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7일 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군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군민들이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람있는 휴가도 보내시고 수고하신만큼 재충전하는 기회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7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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