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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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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7월 22일(목)


  1. 의사일정
  2. 1. 제1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22~7.28)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9. 8.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0. 9.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22~7.28)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9. 8.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0. 9.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5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 집회공고한 제171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제1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22~7.28)@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길두호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71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6억 5,600만원이 증액된 4,463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2,300만원이 증액된 3,287억 6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76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287억 6백만원 중 자체재원은 41.8%인 1,372억 7천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없이 736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과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이월금 42억원 등 총 142억 7,300만원이 증액된 636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8.2%인 1,914억 3천 6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8억 7천만원이 증액되고 부동산·분권교부세가 11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4,800만원이 증액된 734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조기집행 경기도 포상금 4억원 등 시책추진보전금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205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8억 3천만원, 도비 1억 5,400만원으로 총 9억 8,400만원이 증액된 97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9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576억 8천만원으로 78.4%, 행정운영경비가 5,700만원이 증액된 456억 3,800만원으로 13.9%,  재무활동이 91억 1,600만원이 증액된 253억 8,800만원으로 7.7%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71억 3,800만원이 증액된 273억 2천만원으로 8.3%,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억 7,900만원이 증액된 205억 6,300만원으로 6.3%, 환경보호, 농림,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661억 3,500만원으로 20.1%,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20억 6,100만원이 증액된 708억 6,900만원으로 21.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3억 5,500만원이 증액된 944억 4,400만원으로 28.7%, 예비비, 기타경비는 5억 7백만원이 증액된 493억 7,500만원으로 15%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본지원사업비 1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2억 5,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등으로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8억 1,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4천만원을 감액하여 6억 5,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80만원이 증액되어 1억 9,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34억원이 증액되어 735억 2,2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24억 1,9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90억 7,8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2억 9백만원을 증액하여 69억 5,300만원, 천송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 2억원의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2,900만원이 증액된 45억 3,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11억 8,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4백만원이 증액된 61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사업비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6,300만원,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9억 9,900만원을 사업비에서 조정하여 증감없이 10억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 및 골재판매수입 35억 8,600만원 등 총 105억 8,600만원을 골재판매관리 사업비로 계상하여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총14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76억 5,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5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2,600만원이 증액된 149억 4,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34억 8,200만원, 자본예산은 11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변동사항 없이 54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천만원이 감액된 34억 8,2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중 정수비가 1,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2,600만원이 증액된 73억원으로, 항목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 중타회계 건설보조금 1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사부담금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700만원이 증액된 114억 6,3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 시설비 19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억 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497호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 변동사항 없는 75억 1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1억 5,700만원, 자본예산은 23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이 46억 2백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이 감액된 51억 5,700만원으로 영업비용 중 처리장비가 3,200만원을 감액되었고, 일반관리비가 1백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하고 변동사항 없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23억 4,400만원으로 예비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학진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9 

8.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9 

9.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494호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에 따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로는 여주군 무한돌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232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대상은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2개의 네트워크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네트워크팀에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즉, 모니터링과 서비스 연계, 자원발굴과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의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설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이 되겠으며, 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사회복지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를 위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장·단점을 분석하여 민간에게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무한돌봄네트워크는 군에서 하는 일 외에 민간 법인이나 이런데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돌볼 수 없는 지역별로 나눠서 더 세심한 곳까지 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탁관리를 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위탁 시 사무실 위치와, 또 군에서 사무실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위탁 시에 여주군 전체를 한 군데에서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무리이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2개 기관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사무실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 주는 건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법인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하고, 군에서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비품, 책상이나 이런 걸 놓게 되기 때문에 비품구입비 그리고 사회복지사 1명씩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위탁을 준다면 개소당 추정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총 올해의 두 군데 합해서 6,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2명이 6개월치가 3천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개소 운영비가 1,800만원,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가 1,400만원 해서 총 6,2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부터는 그 중에 비품구입비 1,400만원은 안 들어가는 거죠.
길두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여주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는 처음부터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 군에서 직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해보다가 장·단점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래서 민간에게 다시 위탁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운영을 했던 겁니다. 도에서도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좀더 주민과 밀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세세한 곳까지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낫다고 해서 처음부터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줄 계획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리고 경기도 관내에 31개 시·군 중 몇 개 시·군이 무한돌봄네트워크 운영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지, 실태는 어떤지?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실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제가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환설 의원   
잘 알았습니다. 추후에 알려 주십시오. 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환설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서류로 해서 이환설 의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의안번호 1498호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타대상은 여주군 여주읍 상리 351-4번지에 위치한 여주군노인복지관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여주군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노인복지사업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겠으며, 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학진   
장학진 부의장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고요, 선정방법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관한 것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관은 그 동안 많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절감차원에서도 공개입찰 최저입찰 가격으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탁자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탁 법인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금액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업체부터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금액은 공개경쟁입찰로 하시자고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를 선정해 놓고 금액을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써 내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안 과정에서 운영비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탁자 업체 선정할 당시에 운영금액까지도 심의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꺼번에 같이 가야지 2개로 분리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장학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 중에 타당성이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타당성이 없는 업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정 업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1차 선정이 된 다음에, 그 1차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우리 최저 가격으로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선정방법에 있어서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가,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조금 더 이제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 운영관리를 많은 분들이 지금 그쪽에 위탁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한번쯤은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장학진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군 노인복지관은 2004년도 11월 1일 개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신륵사에서 수탁 운영하다가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시는데 3년 동안 위탁 운영해 본 결과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군에서 직영하는 거와 위탁운영 시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경기도 관내 타 시·군에 노인복지관 직영 및 민간위탁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주군노인복지관은 2004년도 11월 1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1차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게 되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3년 주고 3년을 더 줘서 신륵사에서 6년을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5년 이내로 돼 있고, 6년 동안 했고, 또한 다른 법인에서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다시 한번 공개모집을 해서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신륵사가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그만한 법인이 없다면 거기에 다시 주고 그러려고 다시 하는 거지 이게 신륵사에 운영을 줘가지고 문제점이 있거나 그래서 다시 주는 건 아닙니다.
김영자 의원   
신청한 곳이 신륵사 아닌 다른 종교는 없습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아직은 저희가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은 안 했고, 이게 올 12월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그 전에 다시 재 위탁을 하든지, 공모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북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의안번호 1499호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대상은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132-3번지에 위치한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이며, 위탁 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노인복지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노인복지사업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겠으며, 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를 2007년도 11월 28일날 설치를 해가지고 한 2년 7,8개월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계약기간이 올 12월말로 만료됩니다.
박명선 의원   
올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거죠?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의원   
그런데 거기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위탁을 줘가지고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31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29명이고, 저희가 갔을 때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이나 이런 거는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의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향후에 거기는 공모를 하면 거기 응할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그게 산북까지 가서 어떠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공모를 하게 되면 응모할 그런 업체가 없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오지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운영할 업체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돈 것 같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순진리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 산북 지역복리회인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을 해가지고 대순진리회에서는 재 위탁을 안 하겠다고 공식 공문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요 아마 구두로 의사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북지역사회복리회가 공식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단체로만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공모를 통해가지고 다른 법인을 물색을 해봐야죠.
박명선 의원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이 안 돼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비로 보조해 주는 건 없고요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데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한 2억 7백만원 정도 보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일반은 약 15% 정도 돼요. 1등급일 때 월 114만원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17만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90몇만원은 공단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물론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수지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인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한 10% 정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뜻 그렇게 운영하는 업체가 공모한다고 해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응모를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과연 운영이 잘 되게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책임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각도로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여주군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얼마나 됩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사회복지 전문가로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용일 의원   
여기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위원회에 속해 있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분들이요?
박용일 의원   
예.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딱히 몇 명이라고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학에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종교단체에서 골고루 이런 시설을 운영했던 관계 분들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거 갑자기 맡아가지고 몇 분이 그렇게 대상이 되시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먼저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파악된 게 있으니까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8명이 전문가가 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성원이. 그 8명 중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속해 있는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됩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공모에 응한 법인은 아마 제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박용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문가가 8명이 수탁선정위원회에 구성이 됐을 때 그 위원이 속해 있는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수탁자에 응했을 때 문제점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 8명의 구성원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속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할 적에 공모에 응한 법인 관계자는 제척을 시키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런데 이것이 선정위원회가 먼저 구성된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수탁자 응모를.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나서 선정위원회 구성해도 그 기간은 충분하니까 가급적이면 공모 끝나는 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해서 그런 폐단은 없애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대순진리회가 여주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순진리회가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재 수탁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때 대책은 있으십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로는 대순진리회에서 재 수탁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것은 아마 산북지역복리회에서 자기네들이 해보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대순진리회에서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그런 거지 저희 군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재 수탁 안 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다만, 구두로 의사표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순진리회에서 수탁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보다도 지역사회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탁자가 없어가지고,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쪽에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적에 대순진리회하고 다시 재 수탁하는 방법도 하나의 수단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모방식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해 본 다음에 나중에 공모자가 없거나 했을 때는,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른 특단의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김 의원님의 보충질문이에요.
공모 법인대상이 꼭 여주 관내에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어디든 다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저희가 여주 관내로만 옵션을 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환설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순진리회하고 그쪽 지역만 얘기하시니까 여주 관내만 꼭 모집대상이 되는지…….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옵션으로 안 하더라도 서울 소재 법인이 여기 와서 운영하려면 별도로 그 사람들의 숙소라든가 이런 거 마련하려면 더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가 너무 먼 데서는 아마 응모를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막연히……. 수익이 나는 데도 안 할까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수익은 날 수가 없어요. 수익이 나게 되면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들어오는 수익금가지고 지출을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영리법인은 대상도 안 되지만…….
이환설 의원   
꼭 비영리법인만 되는 거예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비영리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도 수익을 낼 수는 없는 법인이죠.
이환설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종결은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과 비전정책과장님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답변, 솔직한 답변, 또 의원님들이 우리 민의의 대표자로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정말 여주의 발전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같이 협조를 해서 발전을 이룩할 수 있 있도록 우리 다같이 뭉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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