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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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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6월 28일(월)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
  3. 2.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
  3. 2.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은 저희가 산림공원과가 추가 신설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가 감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2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민 자녀학자금을 영농규모 1㏊ 미만을 당초에는 저희 군에는 총 250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당초예산 내시가 잘못되어서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211쪽 상단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이것은 당초 1㏊에서 1.5㏊로 규모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45명의 학생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한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어민센터 이것도 내시변경으로 해서 1,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영유아자녀양육비도 당초에 260명인데 이것도 내시가 잘못 되어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에서 1∼1.5㏊ 미만으로 되어서 우리 군에는 증가가 4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12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촌관광 및 주말농장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상호리하고 주록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가야1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3개 마을에 대한 안내간판이 되겠는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야1리 오감마을에 대한 녹색농촌마을에 대한 국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 시설설치 특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북내농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점동면 성신2리 마을이 저희 군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도·군비로 해서 내시가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213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저희 군에서 출연을 2억 4,500만원 해서 저희 군에는 농업경영자금으로 당위성자금이 61명에 13억, 또 시설자금으로 해서 20호에 8억 해서 2억 4,500만원을 출연을 해서 약 21억을 혜택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슬로우푸드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천면 가야1리 오감마을이 되는데 여기에서 전통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장 넘기시고 214페이는 그렇고,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논농업직불사업하고 쌀생산 조정제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운영보조가 되는데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업무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것은 2003년도 환경농업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해서 시상금 300만원 나온 거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하 폐비닐은 ㎏당 200원, 지상 폐비닐은 100원씩 지원하는데 추가로 농림부에서 30원씩 저희가 해서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지원해서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이것도 사업내시가 변경되어서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16쪽에 쌀생산 조정제 이것도 당초계획은 76.5㏊에서 실제적으로 생산조정제 하는 농가가 줄어서 62.5㏊에 대한 ㏊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오리농법지원인데 감 되는 사유도 저희가 신규농가 내에서 오리농법 신규로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도 65㏊ 당초 내시했다가 38㏊만 신청이 되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구입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214농가가 오리농을 하고 있습니다. 250여 ㏊에 대한 도비, 군비 지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직불제에 성립전 예산 이것은 저희가 23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사업비가 부족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도 금년도 3월 4일∼3월 5일 사이에 폭설로 인한 폭설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2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 농산유통분야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까지는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고구마 저온저장고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군에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특산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후에 이번에 대개 주로 고구마 저온저장고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로 되겠습니다. 
219쪽 하단에 고속도로 직판장 이전에 따라서 전기하고 소방비 500만원 추가 책정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협의가 통 안되다가 6월 15일자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비 추가로 되었고, 현재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500만원 추가입니다. 
넘기셔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성축 살처분 도살 인부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춘기에는 구제역이나 콜레라, 이거 외에도 우결핵, 불세라 등 이런 병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만 상반기에 81두가 살처분을 한 사항으로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 상단에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직불제사업에 대한 관리비가 전액 국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캣슬 농가 예방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에 연 8백만 수 분량에 대한 해당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분. 
그 다음에 2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반조성팀이 금년도 1월 10일자로 왔는데 예산을 저희 농정과에 세우질 못하고 건설과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수리시설 및 소형·대형관정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이게 전기료입니다. 저희 군에는 암반관정이 102개소, 집수암거가 27개소, 양수장 등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대형양수장 5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오금지구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추가 늘어난 사업으로 송삼지구에 2개 지구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변경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그 다음에 249쪽 하단에 여기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굴암 지구에 2개 지구가 더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것은 내양지구 사업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발생이 되어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페이지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9, 210, 2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2, 213페이지.
원종태 의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슬로우푸드 시범마을. 이 슬로우푸드가 뭐죠?
○농정과장 박찬용   
이게 전통음식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때서 하는 것인데 요즘 말하자면 불때지 않고 하는 음식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가야리 거기에는 손두부라든가 묵 이런 걸 만드는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시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차라리 전통음식 시범마을 조성사업 이러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로우푸드라고 하니까 상당히 용어가 알아듣기 쉽지는 않거든요.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도 같은 데서 명칭이 내려온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금 영어로 내려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군에서 만든 건 아니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추진할 때 전통음식 시범마을로 하면 훨씬 찾아가시는 분들도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새로 개발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태 위원   
굳이 뭐,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패스트푸드가 있는데 우리가 전통을 고수하려고 그러면서 용어는 전통아 아닌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이니까 조금 상호 모순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게 방금 원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향토음식전문음식점으로 지정됐던 거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명환 위원   
지금 이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음식점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농정과장 박찬용   
거기가 당초에는 진흥지역내보호구역인데 거기에서는 안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런데 그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부락 안쪽으로 저촉 안 되는 지구로 변경해서 슬로우푸드 체험마을로 해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으로는 안 되고 체험마을 식으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식당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맞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먼저 마을을 전체를 떼보니까 전체에서 음식점 허가를 낼 수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었거든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 지역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권태국 이장 종종 산으로 개인 것인데 그리로 해서 변경을 해서 지금 허가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식당 허가가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식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통음식 체험관으로 해서. 
이명환 위원   
체험관으로 해서 바뀐 거죠? 그래서 식당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많이들 도와주시고.
○농정과장 박찬용   
이 예산안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어차피 간판을 붙이실 때 아까 슬로우푸드 지적하셨습니다만, 옆에다가 향토음식점이라든가 전통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기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고품질쌀생산시설설치지원 특화사업이요. 이게 어디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북내면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해서 건조시설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건조기?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몇 대나 설치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창고식으로…. 
이상순 위원   
점동에 한 것마냥 건조저장시설. 
○농정과장 박찬용   
예, 그런 겁니다.
이상순 위원   
2억 4백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여기에 자부담이 6억 4천이 포함됩니다. 지원은 한 24%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면, 농촌관광 및 주말농장안내판 설치 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초에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종합발전계획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산북면도 올라갔다가 결국 서류미비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양평이라든지 또는 가평이라든지 또 이천, 안성 이런 데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사실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서 물론 이런 간판 같은 거 안내판 해주면 더 효율적이겠지. 허나 우리는 앞으로 중앙에서 숙원사업,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 산북에서나 군에서 힘을 모아서 해도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돈을 천만원 들였다 얼마를 들였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사실 그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군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 7억이니 8억이니 하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주무 과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면 내년도에는 경쟁에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214, 215페이지.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폐비닐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자원재생공사인가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당 30원 지원하는 것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폐비닐은 200원, 지상 폐비닐은 ㎏당 100원씩 하는데 거기서 추가로 30원씩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폐비닐 수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폐비닐을 수거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북내면 중앙산업 건너편을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폐비닐이. 그게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묵인해놔두고 있는다고 하면 수거자금 받아서 사실상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건지. 사실상 돈을 들이면 그 만큼 어떤 득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국비지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손실되는 게 아닌가.
○농정과장 박찬용   
일단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해서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 문제는 제가 환경보호과에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6, 217페이지.

(216∼221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업무중에서 농정과로 이관된 농업기반조성….
이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래   
예. 
이명환 위원   
219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하세요. 
이명환 위원   
219에 고속도로 직판장 이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세워놓은 예산이 3천만원씩 세워놨는데. 
○농정과장 박찬용   
전체 7,500만원인데 이것이 뭐 하고 해서 건축비가 5천만원인가 하여간에 7,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예, 명시이월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여주농산물을 홍보할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간판이라도 제대로 번듯한 걸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외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3천 정도는 들여야 간판을 번듯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여간에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거기에 전기료하고 소방비가 빠져서 만부득이 안넣을 수가 없어서 500만원 추가 요구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사실상 간판이 번듯하고 농특산물 매장이 있으면 한번 호기심에 들러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매효과도 충족시키고 지역홍보도 할 겸 이왕 하는 거 크게, 금산 같은 경우 가보면 상당히 잘해놨거든요. 금산 휴게소 같은 데.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 나름대로는 금산, 서산 또 잘 됐다고 하는 데는 직원들이 다 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도 찍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여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더 들이더라도 한번 만들 때 번듯하게 만들어놔야지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면 사실상 금전적으로 많이 손실이 나고 또 처음에 우리가 바라고자 했던 인테리어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좀 맨 처음에 할 때 확고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247, 248, 249 농업기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226쪽이 되겠습니다. 하리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6억 5천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8억 2,200,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4,661만원, 군비가 2억 4,661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3억 3천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하리제일시장 번영회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사업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비만 상정이 되어서 나머지 건물 보상비라든가 추가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7억 6천이 소요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24억이 도비보조사업하고 같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인 3억 4백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3억 4백만원. 여기에도 자부담이 20% 있어서 1억 5,200만원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보조비가 국비가 297만원, 도비가 89만원 해서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227쪽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주읍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4억 2천이 소요되겠는데요, 지금 중앙로에 300m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화강석 포장과 또한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3억을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받아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여주읍 중앙로 배전설비 지중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3억 4,5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시결과 3억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 민간경상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로 336만 2천원씩 672만 4천원이 편성되겠는데 벽지노선은 지금 저희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주∼단현간 노선과 가정∼걸은, 번도∼신지 이렇게 해서 총 9.5㎞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00만원씩 2대 3,600만원을 대원여객에 지원해주게 되는데 순수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600만원을 지원해주고 한 60%를 자부담으로 해서 버스 2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은 총 건교부로부터 안분액이 조정이 되어서 총 113억 7,623만 6천원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 2천만원 세웠습니다만, 결산결과 6억 246만원이 늘어난 6억 2,248만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82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남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신천 하천부지를 이용한 143m 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3쪽 이것은 가남면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비비 3천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페이지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25, 226, 227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226쪽 보면 시설비 19억 2,300여 만원, 하리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하리시장 회장님이나 직원들이 애써가지고 국비 받아낸 것 같은데 애를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이 한 3억 3천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4억 8천.
윤승진 위원   
아까 3억 3천이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아니, 도비사업까지는 4억 8,200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4억 8,200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윤승진 위원   
이 많은 돈을 조합원들이 자부담으로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영세업자들도 있으실테고 진짜 세워도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이 하다 못해 100만원, 200만원 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분들이 제대로 못했을 때는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좋은 방안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주차장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번영회에서 4억 8,200을 부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번영회 재산으로 저희가 주차장 할려고 하는 곳에 한 대지가 50평, 그 다음에 건물이 한 90평 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면 1억 5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또 번영회 측에서는 아마 재개발 쪽까지도, 주상복합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 간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되게 되면 우선 이것은 번영회 측으로 우선 국비를 받으려면 3억 3천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통장사본하고 저희 예산서하고 복사를 해서 줘야 교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으로 한다면 시설비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특별회계에서요? 하여튼 이것은 부담을 너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했으니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하리 제일시장 사업계획서 나온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사업계획은 개략사업 밖에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100% 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가로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난번 얘기한 천장 지붕 해달라는 그런 사업계획서는 없이 병행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포장하고 가로등 밖에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앞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 좀 일본 오사카 보니까 물건이 도로로 하나도 안나오고 건물 내에만 진열을 하거든요. 거리조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해주면 자기 땅인줄 알아요, 도로를. 물건을 내놓고. 감독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업하기 전에 일단 차양막 같은 걸 철거시키고 자부담으로 간판정비 그것은 건물자가 됐든 임대자가 됐든 자기네들 것은 정비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물건 안 내놓는 것 그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하리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28페이지, 229페이지.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28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원여객에서 저희 여주군을 관할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사실상 대원여객횡포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횡포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사실상 노선이 조금 더 연장되면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완전히 편안할 순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용이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이장님들이 찾아가도 말 하는 대화 자체가 퉁명스럽고 군에다가 얘기한다고 했더니 군에서는 우리한테 신경쓸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몇 번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대원여객 소장하고 같이 거의 뭐, 90% 이상은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대리 같은 경우에 우회도로 생기면서 직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동네 들어가려면 1㎞ 이상 걸어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회관으로 경유하도록,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대원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다행인 것은 소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소장하고 틀리다고 해서 다행인데, 지금 삼교리 안탑마을에서 하거리까지 구간이 짧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저 연결이 안 되어서 하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몇 번씩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원여객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대원여객에 새로운 소장이 오셨다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인데 많이 신경써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33억에서 80억이 증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 엄청난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은 지금 안분액 예시만 나온 건데요, 올해 예산이 92억 7,657만 6천원하고 이월액이 20억 9,900만원인데요, 이게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100% 배정은 안 됩니다. 이게 주행세 걷히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은 유류판매 지금 걸로 해서 예상을 해서 안분을 해줬는데 나중에 기름이 50% 밖에 안 팔렸다 그러면, 여기서도 45% 밖에 전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작년에 150%를 줬다가 유류차액을. 올해는 100%까지 줬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건교부 지침으로 150%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유류차액이 세액이 한 110원 정도 되거든요, ℓ당. 거기에 150%를 주게 되면 150원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금 차고지가 많다보니까 대형화물차 등록대수가 8천 여 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도 구경 못하고 사실상 보조금만 국비로 보조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린 돈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아무리 국비가 보조된다고 그래도 상승요인이 100%도 아니고 200% 이상 상승요인이 생기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니까 소신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29페이지에 유류세액 인상을 보조해 주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영업용 화물하고요, 또 버스, 이건 전부 영업용만 되는 건데요, 택시하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거 택시 회사도 여러 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여러 개 버스가 있고.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을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면, 다음은 37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산림공원과장 황규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이 24억이고 이번 추경에 6억 6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산불없는 우수읍·면으로 포상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시설비는 지효성 방제 50㏊하고 속효성 방제 50㏊는 산림청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밑네 민간자본이전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산북면 한완희하고 이영식이가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475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영월근린공원 유지보수비는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자가 10개소가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느티나무가 2목이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가 싫고 그래서 정자보수하고 수목식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는 녹색가로 조성공사 1.2㎞에 먼저 이명환 의원님이 군정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칼라 아스콘으로 하고 보도블럭 한 2m하고 가로수 식재부분의 1m에 저희가 조경공사를 하려고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는 저희가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복사기가 없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설해피해 규격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변경된 내역은 산림청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서 저희가 나무은행을 한다고 의원님들께 5천만원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소나무 269주, 단풍나무 120주,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헌수받아서 부락에 심은 것까지 1,179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한 4,900만원이 상반기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맨 밑에 민간적 자본적 보조도 성립전 예산으로 폭설피해농가에 대한 비규격시설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가로수 사후관리비가 당초 1,200만원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거름주기, 가지치기 등을 해서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름주기를 한번 더 하고 가지치기, 그 다음에 도로변에 가로수에 봄에 불을 놔서 죽기 때문에 풀베기 작업을 한번 하려고 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TG주변에 저희가 소나무를 90주를 심었습니다. 소나무만 심다보니까 거기에 단풍나무나 철쭉을 심어서 공원을 완료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터미널 사거리 광장에 소나무 하나를 헌수해서 심었는데 그 지역에 약간 복토를 해서 소나무하고 꽃나무를 식재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여주 여흥초등학교에 학교 숲을 금년에 1개소 실시할 계획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댐 1개소는 우리가 강천면 도전리 산22-3번지 군유림에 사방댐을 1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1억입니다만 1억 중에 저희 여주군 부담금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을 부평리 지구에 저희가 사방댐을 기 설치를 했는데 토사가 있기 때문에 준설사업비가 7백만원 중 저희 여주군 부담금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33, 234, 235페이지 중 질의하실 위원님. 

(233페이지∼244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하고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도로는 당초 계획이 쭉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추가 내시돼서 50%씩 3억을 세워서 심석리하고 후리, 보통리, 장암리는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우면 요구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변경내시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이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2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하천관리 안내표지판은 일반 사고예방을 위한 표지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말천과 지내천으로 양여금이 아직 확실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251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농특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군비만 세워놓은거고, 그 밑에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도 2003년도 재해대책평가 우수로 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2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비관리청 공사로다가 복하천 골재생산 하도정비를 했습니다. 복하천 하면서 총 세입이 14억 3,900이 있었습니다. 그중 다 쓰고 우리가 보상비라든가 감리비 이걸 다 쓰고 1억 7,900이 남아서 저희 군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때 준공조건이 이 돈을 가지고 복하천을 서울청에서 하다가 거기 문화재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한 부분을 군에서 하라", 그렇게 조건부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천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실지로는 1억 7,900이 남았지만 나머지는 군 수입으로 잡고 6천만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재해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 이건 일반 재해경보시스템 위성전화기와 전원장치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은 보통세의 8/1000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또 맨 밑에 부분에 재난관리 위탁장비 유지관리비, 예방포스터 심사수당, 254페이지 재난사태수습 동원 중장비 임차료는 저희 군에서 안하고 실제로 광주시로 확정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고예방 및 재난활동에 5백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여름철 인명구조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7월 1일부터 여름파출소 운영하면서 일반 해병전우회에서도 같이 운영하고 하는 급식비입니다. 밑에 재난대비 사태수습훈련 참가자보상도 광주시로 확정돼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55페이지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교통안전캠페인,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다가 인명구조 및 재난예방 장비는 아마추어 무선연맹에 휴대용 무전기하고 야광조끼, 해병전우회의 스킨스쿠바, 거기 바람넣는 콘프레샤 한 대 사줄 계획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중간 부분에 이건 보통세 2/1000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2003년도 도로정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건 도비로 지원되는거라 기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건 군비를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돼야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로는 저희가 천송리, 송현리, 성신리, 장암리, 상구리를 검토를 해서 예산 허용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위험절개지 개량사업은 점동 삼합리에 일부 절개지가 좀 토석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토석제거하고 낙석방지턱 설치하려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규모시설 보수비로 세워 놓은거고, 세종로 및 로터리 경관조명설치입니다. 작년 말에도 경관조명을 했지만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및 공중화장실 설치는 민자보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농어촌로 정비비를 정산한거고요, 259페이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오학∼현암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호∼걸은, 가남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이 사항은 당초에 내시된게 확정돼서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걸 맞춰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군도가 3억이 늘고 농어촌도로가 3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하단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 이건 공사하면서 돈을 못찾아 갔던거 추가로 발생돼서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에 군비로다가 명성황후생가 진입로 4차선 설계비, 그 다음에 군도2호선 가남 심석리에 있는 도로 마무리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하는거고, 뇌곡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이거는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할 사항입니다. 방축∼상품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26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서 국도비가 추가 배정돼서 송촌, 이포, 능서, 매류, 능북, 오학, 송삼초등학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연대리와 초현리를 검토하고 있고,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은 톨게이트 앞하고 코가콜라, 여주대학, 강남아파트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50페이지 하천관리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250∼255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 57.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57쪽에 소규모시설 보수비 이게 예산액이 당초에도 45억이나 됐었는데 다 썼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45억이 아니라 10억이었죠.
원종태 위원   
예산에 있는 45억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충우   
밑에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여러 가지로.
원종태 위원   
10억에서 1억을 더…. 10억 다 쓰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거의 다 썼습니다. 일부 조금 남은 데도 있고요 거의다…. 
원종태 위원   
지금 어디 쓰실려고 예정 잡힌데가 있는 겁니까, 1억이? 
○건설과장 이충우   
긴급사항 발생됐을 때 보수차원에서…. 
원종태 위원   
거진 다 썼으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이거는 읍면별로 1억씩 세운거 그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는 읍면장이 요구를 해서 거의다…. 일부 남은 데가 대신하고 어디하고 두군데인가 남았고 나머지는 다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그걸 공사를 하다가 이만큼 못했어요. 못한 데가 있는데 그거를 이런 기금으로 마져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김강배 위원   
예산이 남은게 있다고 그래서 전혀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조금 모자라고, 덜 된 데가 있는데 그런거 마져 땜빵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건설과장 이충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257쪽 맨 밑에 세종로 로타리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일시적인 동절기에만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경관조명을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연말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면 다음에 258, 259.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259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감된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이충우   
확정내시 되면서 농어촌도로에 3억이 줄고 군 도로 3억이 올라갔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사업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도 사업이 돼서 줄인건지? 
○건설과장 이충우   
그게 아니라 이호∼걸은 사업비 어차피 지금 현재 모자라는데 도에서 양여금이 확정내시 되면서 변경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결국 필요한데 양여금이 내려온게 적어서 감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58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마을회관 경로당 및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했는데 1억인데 이게 어디어디 지원되는게 확정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요, 확정은 안됐고요 지금 보니까 몇 군데 건의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옛날 수거식으로 된 상태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했는데 들어오는걸 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우리 산북에 하품1리 이층에다 마을회관을 만들었는데 노인들이 내려오다가 아주 큰일 날뻔 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층으로 내렸는데 3억 숙원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화장실 이층에 있는거 쓸 수도 없고, 그걸 하려니까 돈은 모자라고 그래서…. 
○건설과장 이충우   
건의를 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제가 거기서 보충질의. 마을회관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긴급해서 보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거의 신축 정도로 설치를 하는게 신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같은 경우에 최소한 6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형평에서…. 그런거는 아니죠. 
○건설과장 이충우   
이건 화장실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여기에 보면 내용이 회관도 지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특히 광대리 정보화마을 거기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 사람들 많이 오는데….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60, 261.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60쪽에 명성황후생가 진입로 4차선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1억가지고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설계입니다. 
이명환 위원   
설계비만이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 자꾸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는 바로 못하더라도 설계를 해서 일단은 고시를 해서 주변에 건축을 못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을 봐서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학술용역비가 1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충우   
다는 안들어 가는데 이게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분할도 해야 되고 이런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몇일 전에 가서 거기 도로가 4차선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얘기했더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로등을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길을 넓힌다고 하면 가로등 뭐하러 설치했냐고 그러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공사는 3,4년 후에나 될 겁니다. 실제로 거기가 교통이 복잡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나중에 할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더니 전부다 주민들이 실지로 2층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좋다고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주민은 좋죠. 주민은 좋지만 지금 기 예산이 투입됐는데 또 늘어날 경우에는 그 전에 공사한 것이 손실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거지 그쪽 주민들이야 당연히 좋아하죠. 좋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길을 넓혀놓고 가로등을 설치하지 왜 가로등 설치해 놓고 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7페이지 2004년 여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42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앞에 예산 말씀드린대로 법적사항으로 매년 보통세의 8/1000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해서 확정이 되면 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보통세로 확보하는 사항이라 특별히 설명드릴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5페이지 '2004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법적사항으로 총 확보되면 3억 5,262만 3천원이 저희한테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촌정비사업에 대해서, 53동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예산확보하고, 그 밑에 하단에 자체사업인 군비를 감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이건 국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백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개설은 강천면하고 산북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에도 예산편성 됐지만 이건 이번 본예산에 한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약 7억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추경이 되는대로, 지금 양쪽에 다 보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도시계획도로 석축설치공사는 제일병원 뒤에 후면에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돼 있지만 그 제일병원 구간에 대해서 제일병원에서 협의가 개설 당시 결렬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을 떼어놓고 했는데 사후에 마음이 변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 진입도로 설계비는 여주종합유통단지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로 신세계에 대해서, 이건 신세계에서 돈을 부담을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우선 설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유동성광고물 철거 군민보상금은 타 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인데 저희도 60세 이상 영세민이라든지, 그래서 유동 불법광고물 철거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매당 천원씩의 보상금을 실시하는 제도를 한번 시범 실시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감하는 사항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땐 작년 연말에 내시했는데 1월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업무는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도시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65, 266, 267페이지.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농촌빈집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원속의 관광의 여주를 만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빈집철거가 매년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길래 이게 지금 금사같은 데는 말이죠 한 30년 묶은 썩은 빈집이 한 20동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필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 왜 철거를 안하고 처리를 왜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접근하는데 참 조심스러운게 개인소유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유자가, 철거하겠다는 소유자만 있으면 지금 과거에 작년부터 30만원의 보상비도 마련하고, 90만원 정도는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김강배 위원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이포같은 데는 땅은, 땅주인은 미국가서 있고 근무지는 거기 살고 있는데 땅주인은 미국에서 오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허물어 졌어요. 아주 보기가 엄척 흉하다고. 그런 것도 면에다가 "철거해 달라, 치워달라" 또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거 금사면소재지에 중앙에 있는 겁니다. 이런거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철거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희망하는 수요는 저희가 100% 응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목표를 위해 읍면에 독촉하고 있거든요, 목표 배정량에…. 지금 어떤 배정량이라든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응하고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대상이 있다면 어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면에 추진이 안되는걸 전환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하여튼 금사면장한테 알아봐가지고 조치하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267쪽 유통단지 진입도로 설계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세계에 부담해가지고 현재 설계하려고 하는 계획중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제가 못내 아쉬운 것은 유통단지가 들어오는걸 군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여주에 이런 유통단지가 들어올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신세계가 부담을 해서 "설계용역비를 갖고 왔다, 학술용역비 갖고 왔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군유지에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그게 상당히 큰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면적의 군 땅을 갖다가 다른 기업체에다가 컨소시엄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군의회에 와서 한번도 상의를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당초에 유통단지 신청되고 그 이후에 민간투자로 해서 하겠다는 사항까지는 세부사항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신세계가 설정되기까지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했지만 정식으로 의회에다가 설명한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뜻, 애초에 지정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직영을 안하고 민간으로 참여를 해서 하겠다는 의도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군유지를 갖다가 일반 유통단지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안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유통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명품관이 들어온다든가, 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떠드는 유언비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물어볼 때 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 사업설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들어온다라고 하고 신세계에서 일단 확정져서 거기서 자기네 자체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내용만 알고 있지 이게 어디에 들어오는지, 몇 평짜리 군 땅을 쓰는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 돈도 신세계에서 부담을 해서 돈을 군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집행을 하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지구지정이 면적에 대해서 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98년도에 지정이 면적이 된 거고요, 다만 신세계에서 당초 조성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변경, 저희도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변경작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위배없으면 따라주려고 하는거고요, 지금 현재 절차는 사업시행자 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또 진입도로도 우선적으로 진입도로 신설도로를 한다, 이 원칙만 있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톨게이트에서 목적지까지 4차선 도로를 내달라" 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걸 기본설계를 해서 그때 안을 잡는다고 해서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도로도 저희가 아직도 노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에 제정된 당시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거는 우리 추경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유통단지 진입도로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여주종합유통단지"라고 해서 딱 명기돼서 나왔습니다. 누가 이 예산서를 보면 여주군에서 설계를 하는걸로 알고 있지 신세계에서 부담을 하는지 이런 내용은 사실상 모르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오늘 세출을 위주로 설명을 해서 그런데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는데 오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신세계에서 부담한다는 사항을 부가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라든지 제가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어떤 변경사항은 있거든요. 지금 무슨 조성계획이 변경할 계획이지만 조성계획이 신세계가 의도하는 바가 어떤 방향인지, 또 면적이 필요한지, 아니면 계획면적에서 축소할건지. 진입도로 관계도 대 원칙만, "진입도로를 내는데 기본설계 단계에서 신세계하고 충분히 협의한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이 구체화 된 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주가 예전부터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영화촬영 제작소가 강천에 들어온다, 자동차 경주장이 들어온다, 태권도 대학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보면 피해를 보는건 주민이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유명무실화 되면 그 반경 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주거든요. 지금 그쪽 분들은 상당히 고무돼 있어요. "야, 유통단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되게 되겠지, 땅값도 올라가겠지, 진입로 도로 옆에는 뭐가 좀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우리 군에서 심사숙고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아직도 과장님께서 "안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확정지어지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설계용역을 받아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인데 5년 이내에 인가를 안 받으면 실효가 되거든요. 12월말까지, 12월 23일까지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월말까지 법적절차를 사업승인을 안 받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전까지 상당히 사업시행 인가를 지정해서 좀 그랬는데 이건 포기단계까지 오지 않느냐 이랬는데 마침 어떤 투자자를 오픈을 시키니까 4개 업체가, IMF이후에 계속 없었는데 4개 업체가 경쟁이 돼서 1개 업체 신세계라는 업체가 정해 졌고, 지금 신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자 변경시행을 지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따른 환경성검토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있지만 우선 그걸 지금 다 병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선량한 책임은 안 지우지만 선량한 책임을 다 안 했을 때는 보증금으로써 10% 20여억 가량 보증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걸 성실히 이행하겠다 해서. 선량한 규칙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을 안 지우지만 선량한 책임이 아니라 고의적인, 어떤 신청을 지연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돈이 귀속되도록 보증보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인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군이 돈이 없으니 군비가 부담해야 될 돈이 100% 중에 25%를 사실 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 신세계에서 부담하면 좋겠다 해서 그걸 흔쾌히 했기 때문에 사업비의 100% 중에서 25%, 그러니까 50%는 국비, 25%는 도비, 25%는 신세계에서 부담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보조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가 없으면 보조신청을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는 별도로, 그거 외에 설계비는 신세계에서 부담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과장님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안해 주시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는 궁금한 거죠.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50%, 25%, 우리가 25% 부담할 것을 신세계에서 부담한다, 이런 내용 들으면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꼭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율등원의 날 나오셔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알고, 또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이 이 중요한 얘기를 수없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왜 안하냐",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이게 잘 되는 방향으로 흘러서 다행이지만 이게 12월달 넘으면 어차피 취소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거기에 말씀에 뼈가 있어요. 그렇게 급하고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의원들이 전혀 거기 신세계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이거 신청했을 때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군데 신청을 받았으니까 자료가 다 있을거란 말이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서 경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무조건 과장님 "확정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료를 지금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고 기본적인 것, 어떠한 계획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좀 뭘 알고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데 저는 거기에 관련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조성계획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조성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히고, 우리가 심사한건 법령적으로 이런 사업자를 신청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하겠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알아볼건 좀 알아보고 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내일 심의 전까지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그 내용이시죠? 
김강배 위원   
아니예요. 제가 268페이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경래   
아니 잠깐만요. 267페이지까지니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보충질문 겸 의문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KCC 연라리 군유지 63필지가 환경성검토를 끝내서 확정이 됐단 말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환경성검토는 아니고요 골프장을 하려면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이전 법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국변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하려면 최초 국토이용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변경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가쳐서 사업승인 절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이용 용도지역 변경된건 사실이고요, 용도지역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면 268, 269.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불법 유동성광고물 철거 군민보상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주군 내에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면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갈 때 왔다갔다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양쪽을 보기 위해서 나가면 이게 광고물에 가려가지고 옆이 안 보여. 또 나가서 보면 차가 오니까 백해서 들어가야 돼. 이런 실정으로 차가 운행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단속을? 
○도시과장 정화영   
교통을 가리는 것 뿐만 아니라 도로변 내지는 특히나 도로를 횡단하는 거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한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철거하는게 저희 임무고요…. 
김강배 위원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새. 더 많아졌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조금 전에도 한 일주일 정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지금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도시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작년까지 도시과에서 했는데 조직개편해서 조직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연초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내시가 연초에 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에서 감액이 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감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네.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된거는 작년 연말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연초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연초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돼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진행됐는데 연초에 감액내시가 났기 때문에 감액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33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주택사업 예비비로 추가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9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371페이지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증환지면적 징수금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에 기히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금액을, 과년도에 징수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 매각대는 재평가한 결과 금액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18억 5천이 아직 미매각 체비지고, 나머지는 매각대금으로 해서 확정금액에, 감정 확정금액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9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성사업비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또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존치 과목에서 공공이자수입하고 과년도에 이자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해서 시설비가 일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55억 5천원이 증액된 42억 3,4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2명의 증원에 따른 진료수당과 여비가 증액이 됐으며,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 유류대가 3,344만원, 27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과 작년도 방역 우수기관으로 되면서 상사업비 1천만원에 대해서 각각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550만원과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세운게 주요 내용이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과 예산집행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73, 274, 275페이지. 전체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43페이지 2004년 여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445페이지 여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이유는 작년에 이월금이 3,94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편성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28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저희 과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은 39억 2,180만 8천원이었으나 금회 1회 추경에 5,195만 2천원 계상해서 39억 7,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예산으로 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본관 생활관방수공사 5,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93년도에 생활관을 신축 이전했고, 또 2002년도에 본관 대강당 부분 두 군데가 누수가 심하게 돼서 방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우레탄 방수로 3,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옥상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 어떠냐고 재검토 하려고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요즘 공공건물에 많이 시공되고 있고 수명이 오래가는 시트방수공사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인데 1,500만원을 추가로 경정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을 할적에는 지금까지 1,400만원 4,150명을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또 하반기에 교육수요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340만원의 강사수당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벼보급종 공급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5,489만원이었습니다마는 804만 8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216톤을 공급하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일부 대상되는 수라벼 이런 것을 농가들이 포기함에 따라서 돈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285쪽에 농업기술센터 본관 방수공사는 먼저 올라 왔을 때 삭감되었습니다. 전체를 씌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또 5,500만원뿐이 안 올라왔네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방수라는게 100% 다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지하방수, 옥상방수같은 경우는 수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탈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중에 가서 다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씌워서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릴 계획은 안갖고 계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4층으로 증축할 경우에는 시설비가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고요, 지붕만 설치할 때는 1억 2천이 소요되는데 지붕설치할 때는 여러 사람들한테 여쭤 보니까 미관이 상당히 보기싫지 않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우레탄 방수, 시트방수로 지금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은지가 10년이 넘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 1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전체 올려서 한 층을 더 증설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쪽 직원들의 체력단련장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굳이 미관상이라고 하면 요새 미관상에 좋은게 많은데 5천만원 그냥 버리느니 한 1억 5천이고 2억 더 들여서 완벽하게 방수도 하고 또 거기 직원들의 편의시설도 제공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예산이 2억 5천이 아니고 4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4억 정도면 과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봤는데 상당히, 지금 여주군 예산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명환 위원   
그게 트렌치작업 해가지고 세워놓고 벽체세우고 하는건대 그렇게 많이 안 나올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현재 저희들이 여러군데서 견적을 받아본 사항이거든요.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34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친환경 청정산업으로 해서 성페로몬트랩과 교미교란방출기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해주게끔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성페로몬트랩보다는 교미교란방출기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페로몬, 교미교란방출기 사업예산을 축소를 하고 토양개량제를 증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양개량제에 3천만원을 6,100만원을 증액을 시킨 9,100만원으로 해서 공급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정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50페이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은 안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350페이지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에 관비시설인데 아까 똑같이 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방출기와 마찬가지로 과수농가들이 관비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서 5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페로몬트랩, 교미교란기 1,100만원 해서 6,100을 토양개량제 구입하는데 추경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화조청소 계도용 안내문 제작 등 3건에 대해서는 당초 금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290쪽에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 축산분뇨 운반비 지원, 2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수거차량 지원 이것도 조직개편에 의한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업무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90쪽 시설비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점봉리, 가야리, 장암리에 마을하수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군비를 10억 8,3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291쪽에 저장액비 시설복구비는 금년 설해때 지붕이 파손돼서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요청을 했었지만 자력 복구비가 떨어져서 저희 군에서 개소당 2천만원씩 4천만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 군비부담,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부담,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은 당초에 군비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수계기금으로 전환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군비부담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중 1억 8천은 국비고, 군비부담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면단위 처리장에 대해서 도비, 군비가 삭제되고 기금으로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군비가 삭제되고 수계기금으로 대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세출에 대해서는 공사비 증액없이, 사업비 증감없이 당초에 군비가 삭제되고 수계기금으로 편성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359쪽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은 군비가 삭제되고 수계기금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 그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9,200만원보다 8억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입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금 8억 5,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총 8억 5,100만원중 금사면 궁리 관로확장공사 3억 5천만원, 도비반환금 3,6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경상적경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5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3,400만원보다 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입은 총 31억 4,300만원중 사업예산의 사용료수익 3억 2백만원, 기타 영업수익 8,300만원, 영업외수익 25억 6,2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하고 변경없습니다. 
세출은 총 35억 6,300만원중 영업비용의 인건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등이 2004년 1월 환경보호과의 오수업무의 이관 및 인력증원으로 1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축산폐수 처리용법 변경과 신설된 당남리 마을하수 및 연간 인건비 인상률, 생산자 물가 변경으로 4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이는 일반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자본예산에 이번에 화물차량 하나 구입하신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종전에 차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차가 포터6인승 더블캡이 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운전은 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운전은 저희 직원들이 종합보험을 같이 들어서 그 담당업무 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운전기사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원종태 위원   
차를 한 대 사 드리면 운전하실 기사님도 배치해 드려야 되는게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업무보는 사람들은 그 차를 가지고 다니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차량은 저희가 오수팀에서는 계속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차량으로 문제가 있어서 새로 차량은 구입하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화물차를 사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가 무쏘스포츠를 살 생각입니다. 일반 픽업트럭인데 그걸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또 대민활동비 이거는 전문위원이 1,2,3월 3개월 동안은 6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감액시키고 증액하는게 되겠습니다. 94쪽에 가서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했습니다. 아래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수당이 금년도부터 110만원 되면서 55만원에 대한 열한분, 1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하는거 중에서 저것좀 갈수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에어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배 위원   
네. 저거 여름에 한달 쓰려고 만들어 논건대 소리가 나서 못쓰고, 열이 받아서 죽겠어요.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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