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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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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1월 25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군수)의 건
  5. 4.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여성상조례안
  17. 16.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8. 17.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 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1. 2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군수)의 건
  5. 4.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여성상조례안
  17. 16.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8. 17.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 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9.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1. 2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여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한 제120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여주군여성조례안, 여주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상순 의원님과 이승우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순 의원님과 이승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군수)의 건@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존경하는 윤태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여주군의회 제120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 군정성과와 내년도의 군정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우리 군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고용사정 악화와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었고, 농작물 또한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수확량이 상당량 감소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및 북한 핵문제와 같은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진행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은 군수를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가 밝은 여주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21세기 새천년 새시대의 선두 주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군정 각 분야에서 계획한 일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11만 군민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군정현안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애정어린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여주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추진한 군정을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인 주민의 편익 증진과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위민행정을 위해 군청과 여주읍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민원실을 개·보수하여 로드체킹 등 수시 현장 주민대화로 고충을 수렴, 해결하는 등 생활민원 불편 해소에 주력해 왔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문서보고 방식의 간부회의를 군정현안과제에 대한 토론방식 운영으로 개선하였으며, 공직자에게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388건의 업무에 대하여 전결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단,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억울한 민원소지가 없도록 군수가 직접 결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능률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주5일 근무를 월 2회로 확대실시 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138명에 대한 국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국제화 흐름을 군정에 접목하고 견문을 넓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해 군민 컴퓨터교육, 능서면 광대리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읍·면 20개소에 마을 홈페이지 갖기 사업 등 앞서가는 정보화 군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산북면 하품2리와 금사면 주록리에 전원 휴양촌의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돼지 콜레라 방역을 위해 1억 7,200만원, 혹명나방 방제에 5천만원의 예비비를 긴급지원하므로써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불예방 감시원 및 전문 진화대 운영 등 철저한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산불 없는 해」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북내면 신남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개설하였으며, 마을공동쉼터를 강천면 강천1리에 조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자격증취득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일제정비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45개소에 설치해왔습니다. 세종로의 불법노점상을 정비하는 등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민원이 잇따르던 여주읍 하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서 앞으로 토지효율성 제고 등 규모 있는 지역발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 기존의 문화관광자원을 보존하고 발굴·복원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황포돛배를 재현하고 관광마차를 운영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열린『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제15회 여주도자기박람회』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150만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왔으며, 일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등 판매망이 확충되어 침체된 도자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행사기간 중 테마성 있는 「진상명품전」과 「세종문화 큰잔치」를 비롯하여 황포돛배와 관광마차 운행 등 다른 행사장과의 차별화된 진행으로 관람객은 물론 각종 방송과 언론매체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은 성공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들러리 성격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여주가 세계도자비엔날레 주행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단독행사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관내 최대 기업인 금강고려화학 여주 공장이 법 제약으로 생산라인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충남 대죽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에 기업애로를 적극 건의하여 해결하므로서 300여 명의 추가고용 창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적인 물류·유통기업인 월마트코리아와 5만여 평 규모의 산업훈련원의 입지가 구체화 단계에 있어 커다란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TV와 여성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최고의 품질개발을 위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전국 1,200여 쌀 브랜드 중 농림부주관 파워브랜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송삼지구 등 11개 지구에 22.2㎞의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였으며, 연양리 등 30개소 27.4㎞의 농어촌 진입도로와 농로포장 사업을 추진하였고, 점동면 부구리 배수시설 등 30개소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담당구역제를 시행하므로서 신고된 2천 2백여 건을 즉시 해결해주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위해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을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없는 시범거리 조성과 창리와 상리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주·정차 문화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노선 계획을 확정하였고 군민의 숙원인 여주 소방서를 여주읍 월송리에 유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 제공을 위해 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착공하고 내년 중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소 이전은 내년 3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타지역으로의 이전문제로 군민이 우려하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 신청사 건립」도 지난 6월 대법원의 여주 입지가 확정 발표되어 문제의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주는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쉼 없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획수정과 변경 등 부분적인 시행착오도 있었고 미진한 일도 많아 내년에는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지역발전이 지체되는 것을 법령의 규제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이를 극복해내기 위한 총력 행정대응 체제를 갖추고, 과다한 목표에 행정력을 낭비함이 없이 실현 가능한 작은 일들을 착실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울러 11만 여주군민의 기대와 바램에 부응하는 실익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해동안의 군정성과와 더불어 그동안 여주군이 추진한 우수시책과 우리 군을 빛낸 군민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수상으로 농림부 주관 농산물 파워브랜드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행정자치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우수, 농림부 주관 농림사업 종합평가 장려상, 경기도 농림사업평가 최우수 1위, 경기도 도로정비심사 우수, 경기도 소하천정비 우수,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노력상을 수상하였고, 경기도 공동방역사업 실시단 최우수, 경기신문, 코리아리서치 등 공동여론조사에서 정책분야 종합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을 빛내신 군민으로는 능서면 왕대리 전성근씨 제3회 강진 청자공모전 대상, 여주읍 권순분씨 경기도 농특산물 품평회 농산물가공분야 금상, 강천면 현재덕씨 경기도 농특산물 배품평회 금상, 가남면 태평리 윤유성씨 행정자치부 지역민방위발전 유공, 점동면 이영진씨와 가남면 김용일씨 행정자치부 소방발전 유공, 여주읍 김영권씨 외 10명 경기도 소방발전 유공 여주읍 유정열씨 외 21명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5회 여주도자기박람회 행사 유공, 여주읍 윤기수씨와 가남면 김지현씨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유공, 산북면 김진회씨와 흥천면 이숙자씨 경기도 선행도민 표창, 흥천면 이재규씨와 가남면 이미경씨 경기도 자랑스런 도민 표창, 여주읍 김광수씨 외 6명이 경기도민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군민께서 우리군의 명예를 빛내주시고 여주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지역현안 해결과 군정성과가 있기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에는 군민을 위한 일에 더욱 노력하고 보다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여주군의 희망찬 미래상을 구현해 내겠다는 결연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며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여주군의 예산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도 18.4%가 증가한 2,39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환경정책·문화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다음과 같은『4대 역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살기 좋은 여주 만들기, 둘째,  지역특화 전략추진, 셋째,  문화관광의 메카로 육성, 넷째,  행복지수의 향상입니다.
역점시책 첫째로, 『살기 좋은 여주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주를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자연환경이 수려하며, 자랑스런 문화유산이 많고 재해·재난이 거의 없는 천혜의 고장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20여년간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여주 발전은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좌절할 수 없고 또 멈춰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고 희망찬 여주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은 현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책임이자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여주의 공원화』계획을 마련하였고 내년도를 이를 구체화하는 원년으로 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총 45건에 1,193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본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쯤이면 우리 여주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그야말로 「아름다운 공원 속의 여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도심 속에 살아있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여주읍 교리에서 남한강에 이르는 소양천 2㎞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고 자전거도로와 쉼터공원 등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장기식재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자연경관 유지보전에 힘써 군 전역이 푸른 녹지로 둘러 쌓이고 남한강과 실개천에 맑은 물이 흐르는 「군 전역의 공원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전략 추진』입니다.
각종 법령의 제약 등 우리군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틈새전략을 발굴하여 지역개발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들어 정부 주요정책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 도내 곳곳에서 기업여건과 대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참여정부」의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수도권 역차별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법안에 대해,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 도의회 및 시·군 의회의원이 공조하여 대체법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므로서,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고 금번 회기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경기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적 관점에서 정부와 관계 요로에 지속 개선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우리군에서는 재정경제부에 골프레저 특구·도자마을 특구·영어마을 특구 등 3개 분야를 예비특구로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재정경제부에서는 특구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할 방침이었으나, 경기도와 시·군의 강한 반발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지역도 특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경부의 특구 확정에 앞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수 천 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주군에 맞는 특구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100억원 규모의 특화발전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구조를 3차 산업의 고효율 구조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농촌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제인 FTA가 세계적 추세이므로 수년내 농산물이 전면 개방되게 되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논, 밭농사의 1차 농업구조에서 벗어나  전·답 농지를 타 용도로 대체 개발하고, 주말학습농장과 같은 농촌체험마을 육성, 패키지 관광농업상품 개발, 주요 대도시에 농·특산품 직판장 설치 등 녹색농촌의 3차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농촌인구에 대한 전업 일거리 창출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를 교통·물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주는 영동고속도로 8차선 확장과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 평택∼여주∼춘천간 순환철도가 건설되면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직·배송 물류유통 그룹인 「월마트코리아」가 입지하고 관련업체가 유입된다면 우리 군은 그야말로 중부내륙지역의 21세기 물류유통 거점도시로서의 공고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기본전략을 군정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첨단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운영자금 지원과 우리고장 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예산업을 육성하여 도예문화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도예인 해외연수 및 유명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우수 도예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 등에 도자 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안정적 판로기반을 확보하고 도자기조합의 자생력 향상과 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째, 『문화관광의 메카로 육성』입니다.
21세기의 관광 패러다임은 지역적 특성이 강화된 문화관광체제로의 전환 즉, 역사와 문화,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 체험시설 등이 어우러진 품격 높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인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고달사지, 목아불교박물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신륵사 관광지 리모델링으로 진입로에 오솔길을 만들고, 수영장, 썰매장, 리프트, 숙박시설 등을 갖춘 민간자본시설을 유치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가 거처하던 감고당을 이전하고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손들에게 산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륵사 도자기박람회장에 10억원을 들여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군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휴식·휴게공간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를 분야별로 새롭게 조명하여 우리 역사의 지침서로 활용하여 「여주군사」를 편찬하고, 「여주 남한강 박물관」건립에 따른 전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7백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가칭「세종교육박물관」건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행복지수의 향상』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고 가까이 다가서는 위민행정을 위해서는 읍·면 마을순회 이동군청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우선행정,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법치행정,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집행하는 자치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서로 돌아보고 희망과 용기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지원과 의료보호,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보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불우이웃 돕기와 자립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가족제도의 변화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노인들에게 경로연금, 노인교통비등 기초생활 혜택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꿈을 갖도록 청소년문화의 집을 자기계발 및 놀이공간으로 제공하고, 어울마당과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젊은 열기를 발산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여성 지도자 워크샵과「여주군 여성상」을 마련하여 시상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 한편,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건강상담, 성인병 관리, 보건교육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 21」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므로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팔당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생활오수의 맑은 물 처리를 위해 가남, 금사, 산북, 천서 및 점동, 북내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지속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을 내년도에 여주읍에는 전체 교체하고, 취·정수장과 간이상수도 개량시설 설치 등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민의 숙원인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경찰과 교육자치에 대비한 신규수요의 청사부지까지 감안하는 명실상부한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태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군정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의원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근간이라 하겠습니다.
온갖 대소사와 궂은 일에 앞장서야 하는 어려움을 인내하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입법활동·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여주군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8일간의 긴 의사일정 동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5.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6.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6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11만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2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392억 3백만원이 증액된 2,265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01억 7,200만원이 증액된 1,777억 8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90억 3,100만원이 증액된 488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전년도인 2003년도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777억 8천만원 중 자주재원은 35.7%인 634억 8,300만원으로 지방세가 15억 7백만원이 증액된 318억 4천만원, 세외수입이 1억 6천만원 증액된 218억 3,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2억 8,900만원 증액된 98억 1,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4.3%인 1,142억 9,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억 9,800만원 증액된 422억 9,900만원,, 지방양여금은 2억 7,900만원이 감소한 120억원, 국??도비보조금 71억 9,600만원이 증액된 59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8억 8,900만원 증액된 398억 6,300만원으로 22.4%이며, 사회개발비는 83억 2백만원이 증액된 671억 5,700만원으로 37.8%입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50억 5백만원이 증액된 679억 6,300만원으로 38.2%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8,500만원 증액된 10억 1,900만원으로 0.6%, 지원 및 기타경비는 53억 9백만원이 감액된 17억 7,800만원으로 1%가 되겠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467억 2,700만원으로 26.3%, 사업예산은 1,170억 8,300만원인 65.9%, 예비비등은 139억 7천만원으로 7.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대비 101억 7,200만원이 증액된 1,77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된 5억 7,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증액된 2억 7,500만원입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83억 1,600만원이 증액된 436억 3,900만원이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22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감액된 5억 5,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5,800만원입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증액된 2억 7백만원,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감액된 2억 1,6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한 특별회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1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대비 290억 3,100만원이 증액된 488억 1,600만원입니다.
더불어 예산외 12종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2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91억 1,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 9백만원 증액된 10억 9천만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 5백만원이 증액된 5억 4,300만원, 또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억 6백만원이 증액된 3억 2,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3,8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 또한 지역경제육성기금은 8,500만원이 증액된 9억 6,6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4억 4,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3백만원이 증액된 11억 2백만원, 재해대책기금은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11억 9,800만원이며,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6천만원이 증액된 3억 5,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 4-H후원회기금은 1백만원이 감소한 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금 12종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6억 1,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00억 9,2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36억 4,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64억 5천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영업수익인 급수 수입, 급수공사 수입, 기타 영업수입 29억 1,700만원과 영업외 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 수입, 기타 영업외 수입 9억 6백만원으로 총 38억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4억 7,700만원, 정수비 9억 9,200만원, 배수비 8,700만원, 급수비 1억 2,900만원, 일반관리비 6억 4,200만원, 징수 및 수용자 관리비 1억 9,700만원, 급수공사비 2억 2천만원,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 7억 9,800만원, 예비비 6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 분담금, 타회계 건설 보조금, 공사 부담금 5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가동설비 자산에 구축물 44억 5,6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의 기타 가동설비 자산 7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지역개발기금 17억 7,9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기타 고정부채 1억 4,800만원, 예비비 2천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 규모는 작년 본예산 대비 26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억 3,4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입과 영업 외 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총 29억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처리장비 29억 5백만원, 예비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원인자 부담금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도 긴급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8.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10.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2.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여주군여성상조례안, 
16.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8.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8

9.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9

10.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0

11.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11

12.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2

13.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13

14.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14

15. 여주군여성상조례안@15

16.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16

17.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7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여성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917호인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공무원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2004년도부터는 공무원 일·숙직수당을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일·숙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4항에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여 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일·숙직수당을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직 18명, 숙직 3명에 대한 수당지급 총액은 7,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918호인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신 전자문서시스템의 도입등 사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에 본문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4조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 및 군보공고를 의무화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공인의 재등록, 폐기방법의 변경과 폐기공인의 이관 및 보존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공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919호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정원관리지침에 의하면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보정정원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증원이 가능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봉사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지침에 의거 공무원 총원을 602명에서 19명을 증원한 621명으로 하는 것이며,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 배정받은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상시정원으로 조정하여 행정정보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페이지 의안번호 920호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시행지침과 관련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기구로 재편성하여 여주군 개발을 주도할 주관 부서의 기능강화와 관광여주를 위한 환경 및 문화관광부서 보강 및 사업부서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종합민원과와 지적과를 종합민원과로 통합하고 미래지향적인 공원속의 여주를 주관하여 추진할 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농림과를 농정과로 변경하였으며, 담당의 통폐합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등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이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페이지 의안번호 921호인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열악하고, 또한 86년도에 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된 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별표1의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하고, 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각 30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월 수당 30만원이 인상됨으로써 연 72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운영 12130-181호와 경기도자치 12130-2451호로 시달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페이지 의안번호 922호인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별 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단체보조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체계 및 운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목적과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보조사업의 신청과 접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24조이며, 여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민간위원 3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이 소요되며 2003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사전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과 경기도 예산 13300-1412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 시달과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사업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45쪽 의안번호 923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3년마다 일몰제로 하는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사항 및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조정하여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5개 조항의 여주군군세감면조항중 안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25조등 4개 조항은 감면을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1조, 제23조등 3개 조항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안 부칙 제2조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924호 여주군여성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매년 여성주간 행사시에 치르고 있는 여성의날 기념행사시에 우리가 각 분야에서 여주를 빛낸 여성에 대해서 표창 격려를 함에 있어서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성 지위향상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주군 여성상에 따른 시상, 인원,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안 3조, 5조에 각각 규정하였고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수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안 6조, 제7조에다 각각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등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64쪽 의안번호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포상금 지급기준을 안 제2조 및 7조에 정하였으며,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과태료 처분통지방법 등의 규정을 안 제3조 및 4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우리 군 일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월 100만원 초과시 또는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을 안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0쪽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명칭을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자의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위치할 경우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대행 계약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규정을 안 제12조 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규정을 안 제14조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가축의 먹이 및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규정을 안 제6조 1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8 
○의장 윤태남   
의사일장 제1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9.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9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77년 3월 31일 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어 관광지로 편입되었으나 조성계획에 편입되지 아니 한 미개발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자원 확충개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과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부지를 확장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과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계획중 필요한 인접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1필지 20997㎡로써 추정가격은 11억 2,604만 7천원입니다. 여주읍 상리 291-6번지등 2필지, 북내면 천송리 537-1번지등 9필지, 여주읍 능현리 250-3번지등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0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금번 제120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군민을 대표하는 여주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와 관계공무원이 여주군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먼저 12월 8일에는 군정질문을, 그리고 12월 11일에는 답변을 통한 2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의제21 주관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 50여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의사진행을 방청하셨습니다. 장래에 우리 여주의 발전을 책임지고 나라에 동량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가실 길에 군의원님들과 기념사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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