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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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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1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8.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여성상조례안
  10. 9.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1. 10.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13. 1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4. 1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8.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여성상조례안
  10. 9.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1. 10.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13. 1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4. 1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여성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형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열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1월 2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과의 명칭을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공원과"로 수정의결 하였고,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9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중 서면심의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3백만원 이하"를 "1백만원 이하"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주군여성상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및 제5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최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여성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1.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1 

2.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2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3 

4.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4 

5.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5 

6.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6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7 

8. 여주군여성상조례안@8 

9.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9 

10.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0 

1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12 

1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1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및 12월 1일 추가로 제출된『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11월 22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열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2월 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추가로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0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회계과장과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간에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읍 상리 291-6번지등 2필지 318㎡의 구 배수지 대지조성계획지 토지취득, 북내면 천송리 537-1번지등 9필지 4,221㎡의 신륵사관광지 주변토지 취득, 여주읍 능현리 250-3번지등 10필지 16,458㎡의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 주변토지 취득, 능서면 신지리 268-1번지등 4필지 11,998㎡의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점동면 사곡리 416-7번지등 26필지 130,359㎡의 사곡리 매립장토지 취득등 5건의 사업 총 51필지 163,354㎡ 취득을 위한 2004년도 여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를 받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1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싸늘해 졌습니다. 근 2주간에 걸친 장기간 정례회에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여주 발전과 1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군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께서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중 "살기좋은 여주만들기"를 위한 "여주 공원화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법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 이래 여주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20여년간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최근 참여정부에서는『선지방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각종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추진하는 중에 있어 또 다른 여주발전의 발목을 옥죄이는 규제정책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각종 제약요건을 극복하기 위한 틈새전략의 일환으로 2004년도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중 첫번째인 살기좋은 여주만들기를 위해 여주공원화사업계획을 추진, 마련중에 있습니다. 사업건수는 모두 45건이며, 2010년까지의 7년간의 투자계획은 총 1,193억원입니다. 오는 2006년까지 소요될 사업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 442억 9,400만원중 국비 40억 7,600만원, 도비 146억 6,800만원 그리고  군비 255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공원화 사업은 단 시일에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를 얻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쯤이면 우리 여주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공원속의 여주』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질문하신 경기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도 시책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군유지를 활용하여 고달사지부도, 첨성대등 우리나라 문화재를 실제 크기로 재현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문제는 사업규모나 재원마련, 부지확보 등의 구체적인 계획 등이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주군 청사이전과 공용의 청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군청사 이전문제는 본인이 지난 정례회나 임시회에서 미래지향적인 종합행정타운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이미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적의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이나 기준은 공모를 통한 후보지가 신청되면 용역수행시 자세한 세부항목이 결정되겠지만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입지확인을 위한 법률적 검토, 시가지와의 접근성, 도로·상하수도·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성, 부지의 안전 및 구조적 문제와 기타 소유권 확보여부 등을 입지선정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종합행정타운조성 후보지공모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신청된 후보지에 대하여는 2004년도 상반기까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행정타운조성 최적지를 결정하고 객관적인 기초하에서 청사신축을 할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타당성조사를 병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선정추진위원회의 별도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후보지 선정은 모든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결정토록 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용의 청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검찰청 여주지청 이전계획에 따라 2003년도 4월 대법원에 우리군내 신축예정부지 3개소가 선정되어 신청중인 상태이나 대법원의 토지매입비등 예산이 미 확보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의 예산확보등 사업이 구체화되면 여주지원 및 지청이 이전,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대책을 세울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개·보수비 3천만원, 월동대책비 1,800만원 등을 민간차원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제도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비, 월동대책비 등 지속 지원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법령상 지원근거 마련을 중앙에 건의하는등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제를 도입하여 직영하거나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공영버스 손실보상사업은 타 시·도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내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을 대상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지향상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내 운행중인 운수업체로 하여금 벽지, 오지지역에 버스노선을 추가 운행케 하여 이에 따른 손실적자를 도비70%, 군비30%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현재 주식회사 대원고속과 계약을 맺고 있어 8대의 공영버스를 위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손실보상금은 총 손실액 6억 6백만원중 4억 8천만원 지원, 도비 3억3,600만원, 군비 1억 4,400만원, 자부담 1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 공영버스 운영체계가 직영을 할 경우는 도비 70%의 지원금 없이 순수 군비로 손실보상금을 충당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영버스 운행으로 이윤이 발생될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윤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어 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께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으로 이주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의 연장으로 여주읍 능현리 해주최씨 종중의 부지로 9,329평방미터, 약 3천여평의 개인 3가구를 포함하여 20여가구가 이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를 각각 14억 5천만원씩 29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해당 주민과 각종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토지매입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우아파트와 동원APT 진입로 개설계획이 이미 신축한 2000마트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나 군민의 편익을 위해 처음 설계된 원안대로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이미 신축한 2000마트의 옹벽관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여러 방면으로 수정·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녹지지대의 축소시 승용차, 소형트럭은 U턴이 가능하지만 대형차량은 다소 불편하게 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처음 설계된 원안대로 시공하여 줄 것을 지난 12월 4일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의원께서 2004년도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중 지역특화전략 추진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정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며 주민의 여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균형 있는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주군에서는 2004년도 4대 역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4대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살기좋은 여주만들기, 둘째, 지역특화전략 추진, 셋째, 문화관광의 메카로 육성, 넷째, 행복지수의 향상인 것입니다. 이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전략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색을 살린 틈새 개발전략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앞에서 윤승진 부의장께서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관련 각종법규 등의 제약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국가균형발전법과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지기가 여의치 않은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각종법규의 제약을 탈피하고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문화관광 육성, 천혜의 자연조건 극대화와 같은 틈새 전략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8월 2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골프레저특구·도자마을특구·영어마을특구등 3개 분야를 예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년초 특구모델 개발용역을 실시한 후 최적안을 마련, 정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경기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00억원 규모의 특화발전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국내 최대규모의 교육박물관 건립, 5만여평의 산업훈련원 입지예정 그리고 『여주 공원화』사업도 본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효율 산업구조로의 변화모색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제인 FTA와 관련 농업구조를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고 경영다각화 및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금사면 상호리와 주록리에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강천면 가야1리 마을을 대상마을로 신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매년 체험관광마을 확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민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확대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의 홍보 및 지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예산업육성을  위하여는 신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한 상품의 고급화,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포장박스 디자인개발, 도예인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인프라 구축과 공원화사업, 팜스테이 조성등 패키지 관광농업상품의 개발 그리고 도자기축제, 진상명품전등 축제의 관광자원화 등은 우리군을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킬 수 있으며, 소비·투자욕구의 창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사랑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상품의 고급화와 가격의 저렴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서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교통·물류 중심지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교통물류중심지 개발에 관하여는 현재 월마트코리아에서 여주읍 가업리에 집·배송센터 설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거리 일원의 여주종합유통단지는 현재까지도 입주의사 업체가 없고 유통단지의 군 직접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민자 및 외자유치 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인 것입니다. 한편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물류 중심축 역할에 큰 영향을 주게 될 본두IC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강력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역점시책의 하나로 지역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된 주 요인은 그 동안 우리군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는 각종 제약법규를 탓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총력 행정대응체제를 갖추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틈새개발전략의 지속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중앙통 상권살리기와 여주읍 하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며,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주읍 중앙로 상권살리기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2003년도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은 없으나 중앙로 상권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 상가정화와 도로환경개선, 친절운동 등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하리 시장번영회에서도 환경정화사업과 고객유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하리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등 시장활성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여주읍 중앙로의 배전설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소요사업비 6억 9천만원을 투자, 2004년도에 추진하기로 하여 군부담 예산액을 이번 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추진후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비사업에 4억 5천여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 바, 정감있는 상업중심지역이 되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공사시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함께 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설해대책, 아파트단지,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공공시설, 공장, 각종 위생업소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대책에 대하여는 저소득 실업자, 주부세대주등 생계곤란자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서민과 밀접한 물가의 안정관리와 상거래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대설 및 폭풍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 및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인명중시 예방적 방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최근 추위에 따른 화기취급이 급증함에 따라 동절기 재난사고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절기 각종 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대형공사장 및 위생업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안전문화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다중이용시설 및 위생업소에 대한 비상구찾기운동등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술자문단을 운영, 건축·전기·가스 등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동절기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등 편의시설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 여건상 기존 시가지 내에 전용도로개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터미널 사거리에서 여주대학까지 1.5km, 여주읍 상리 사거리에서 연양리까지 2.4km, 금사면 이포리 초등학교 앞에 240m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인 세종대왕릉 진입로, 오학∼현암간 도로, 가남 체육공원 진입로에 계획이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확·포장 공사시 설계에 반영하여 확대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존도로를 일제 조사하여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보관대등 편익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조세적인 각종 찬조금 및 기부금품 요구 및 접수행위 근절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앙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금품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성금 모금 및 배분사업을 민간차원으로 모든 권한과 책무를 이양하여 1999년 설립된 독립 사회복지법인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분별한 찬조나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주민 및 자생단체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용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날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체육대회 출전비를 읍·면별로 1천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체육대회 출전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격년제로 개최되는 군민의 날 『읍·면 대항 체육대회』의 종목은 일반군민들이 참여하고 남녀노소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종목을 줄여 선정하는 한편, 지원되고 있는 출전비는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이와 같은 준조세에의 피해는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서리 막국수축제를 명실상부한 우리고장의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선 천서리 막국수축제가 2년 동안 개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이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천서리 막국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자체 추진위원회의 자금부족과 장소 및 상인회의 결속미흡 등으로 2년에 걸쳐 축제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서리 막국수가 10여개 이상 되고 있지만 실지로 성업을 이루는 곳은 3개 업소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제가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서 얻어낸 답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가 되도록  축제추진위원회 재구성 및 상인회 결속 유도, 천서리 막국수와 연계한 주변 관광자원개발등 보다 근본적인 천서리 막국수축제 활성화를 위한 주변개발등 타당성 용역을 수립·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동차, 폐농기계, 폐농기구, 불법컨테이너등 각종 불법적치물의 도로 불법무단점용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일제정비와 지속적인 사후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도로 및 인도의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조사를 통하여서 불법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등 각종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불법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이 금년도에는 매우 미흡하였는데 우리 고장의 공원녹지화와 아름다운 관광의 고장답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년 강천면 걸은리에서 부평리간 도로주변에 산벚꽃나무, 복자기, 단풍나무 1,143여본을 식재하였으며, 2004년도부터는 여주군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에 의거 강천면 걸은리 7번 군도등 총 11km구간에 사업비 2억 2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장기식재 계획에 의한 주요수종으로는 벚꽃나무, 이팝나무, 복자기, 산수유 등의 수종으로 계획하였으며, 2004년도에 세종대왕릉 진입로 확·포장공사 구간에는 상록수인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하여 문화유적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록수중 우리군에 적합한 수종에 대하여는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에 반영하고, 미흡한 것은 산림청과 포천에 있는 광릉수목원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수종도 앞으로 선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께서 금모래·은모래 유원지 신륵원 뒤 하천에 연꽃연못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은모래지구 중심부에 있는 연양천은 현재 폐천된 상태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연꽃연못 조성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연접된 주차장 및 야영장과 함께 장마철 우기 때에는 강물이 역류하여 상습 침수됨에 따라서 사업개발을 신중히 검토하여 왔습니다. 향후 경기 동남부지역에 대한 경기도 특별지원시책에 따라 여주군에서 기 도비사업으로 신청한 속칭『연촌늪』지역 일대 7만여평의 생태공원사업을 책정했으며, 연못과 늪등 생태 관찰이 가능한 자연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폐비닐수거를 독려하고 있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순수 군비로 1키로그램당 50원의 장려금을 지불하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도비를 지원받아 1키로그램당 100원씩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1키로그램당 일반비닐은 100원, 멀칭용 비닐은 400원의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수거량이 많은 특수한 지역여건 때문에 일반비닐과 멀칭용비닐이 모두 키로그램당 100원씩으로 지급하여 10월말 현재 총 1억 5,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려금 지원단가를 다소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국도관리청과 협의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로보수원이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도로변 제초작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읍·면 주민을 동원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아 전 도로에 대한 제초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 상단부에 비가림 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에 여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위험도로 46개소에 대하여 비가림 장치가 있는 도로반사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비가림 장치가 있는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도 하겠으며, 미 설치된 곳도 조사하여 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진상명품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동안 신륵사 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6회 여주진상명품전은 관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문제는 진상명품전 추진결과와 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도자기박람회로 인하여 부득이 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상명품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최장소 선정과 바쁜 일손 그리고 주관하는 농업인 단체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경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징계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비위의 도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개인택시면허와 관련 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어 통보된 사항중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징계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비위의 도와 고의여부를 판단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의원께서 사무관 인사에 있어서 직렬에 구애받지 않고 읍·면장을 임용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읍면장을 직렬에 구애받지 않고 임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위배되어 책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 계급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나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범위 내에서 읍·면의 실정과 인사적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읍·면장 직렬 조정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기금을 부동산 뱅크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금운용지침에 의하면 여유자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정기예금, CD등 저축성예금, 국공채투자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이율(정기예금 3.65%, 연간입니다)이 낮아짐에 따라 각 기금의 운용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나 운용자금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부동산취득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늘려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2001년 5월 26일 설치하여 2006년 5월 15일까지 시한부 기금으로 부동산 취득시에는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 취득은 가능하나 잡종재산 취득은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암지구 둔치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암지구 둔치공원조성사업은 남한강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 2002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 건설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가능 협의 회신을 받아 같은 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한 결과 설치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통보 받았습니다. 불가 사유 조목별로 부당성과 대안을 검토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회에서도 환경청을 방문하고 실무진도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후 2003년도에 재협의 하였으나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강 둔치에 공원시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체육공원사업은 추진이 불가하므로 우리군에서는 하천 점용을 최소화·단순화하여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면적인 1만㎡ 미만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축구장 등은 할수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께서 철쭉, 벚꽃, 단풍 등의 기획조림으로 관광 여주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종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여주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고, 우리군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원속의 관광 여주건설을 위하여 말감산과 황학산, 세종산림욕장 조성, 등산로변 철쭉식재, 가로수 식재 및 경관조림사업, 상호리 산촌마을숲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벚나무, 단풍나무, 철쭉등 꽃나무를 생활주변에 지속적으로 식재하고, 철쭉 군락지 조성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원도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양천을 자연 친화적이고 주민 다수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양천은 지방 2급하천으로 총 7.8km이며, 이중 여주읍 도심지를 통과하는 2.0km(양섬입구-교리제비골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구간에 대해서 하천폭 40m 규모의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9일 동아기술공사와 4개월의 용역기간을 두어 실시설계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양천을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제방도로를 이용한 산책로등 자전거도로와 하천부지를 이용한 습지공원을 조성하고, 물고기가 서식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만들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의 구 남한강교를 통행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이용토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 남한강교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으로써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적금∼우만리간 접속도로가 연결되어 인근지역 20여 마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여주군 균형발전과 특히, 소외 지역주민에게 제시된 테마박물관 조성, 적금산업단지 조성, 7번 군도 확·포장 공사 그리고 이호∼걸은간 농어촌도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계획변경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매리 테마박물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2년 제113회 정례회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개입찰 매각공고 결과 입찰참가 등록자가 없어 유찰된 바가 있으며, 또한 당초 유치를 희망하던 한얼박물관추진위원회에서도 진·출입 도로와 철탑2기가 서 있다는 이유로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일몰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매산업단지 42호선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하여 사업부지가 축소되었고, 진·출입로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대상지로의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를 인근의 적금리로 변경하고자 동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도7호선 확·포장 공사는 전체구간중 1공구인 강천리에서 적금리 구간 5.9km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20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었고, 2공구 구간(3.4km)인 적금리에서 이호리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호∼걸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4년도에 용지보상을 실시한 후 2005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비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였으며, 사업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신규사업의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도비지원 그리고 국비등 건의하여 다방면으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군수님 장시간동안 답변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살기좋은 여주만들기를 위해서 공원화 사업계획 마련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관계로 제가 불부득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공원화사업 프로젝트는 참으로 우리 의회에서 바랬던 사항 같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서도 항상 가로변 가로수 식재라든가, 수종에 맞는 지역특색사업으로 추진해라 하고 이런 것이 늘 해왔던 얘기인데 과연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2년 동안 450억, 7년 동안 1,173억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군비인지, 2년 동안은 22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여주군 실정으로 봐서 과연 매년 순수군비만 해도 110억 이상이 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그 대상지는 과연 어디를 어떻게 해서 공원화를 만들고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구체적인 안목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은 도비 223억 받아서 군비부담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어느 누구도 그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45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5건이 과연 뭐냐 밝혀주셔야죠, 당연히. 군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군민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45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개발대상지는 어디인지 등등, 향후 7년간 투자계획, 총 1,193억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주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긴축재정을 하기도 어려운 판에 이런 공원화사업, 그러면, 살기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 살기좋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화를 확충해서 한다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서 체류형 관광여주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떤 재원을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경기도 특화발전 사업으로 자연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용역비를 주고 1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주군에.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그것은 별개이고 따로 추진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하는 것이니까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청사이전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년에 걸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3기 때 자동폐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정위원회가 일반인들 8명, 의원 2명 포함해서 10명이고 전부 공무원이 7명이었고, 거기에는 일반인들은 군수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몇 분 있었고요. 그래서 선정기준에 좀 모호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접근성은 좋다 이런 것은 부지선정 기준이 특별하게 먼저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학계면 학계, 건설계는 건설계, 각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과연 어디가 타당성있고, 그러면서 객관성이 있는지, 그러면서 결국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를 관둔다는 것은 미리 선정을 머리 속에 염두해두고 추진하고 꿰맞추는 식의 어떤 선정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보는 것은 지금 현재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30일간 공모를 했는데 과연 누가 합니까 지금. 거의 공무원들도 모르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좀 늘려서 앞으로 2004년도 2∼3월까지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또 선정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를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 고견을 좀 수렴해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 하니까요, 군수님께서는 자세하게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윤승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신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가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의 합니다.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 네 번째 교통물류 중심지로의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우리 군내 물류 중심역할에 큰 영향을 주게 될 본두리 IC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강력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바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건교부에 90여 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경래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합니다. 그리고 최진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늘 존경하고 또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선배되시는 행정수장이신 군수께서 여러가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진하고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차마 지역에서 말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어서 저도 어제 밤 한 잠 못 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주군의회의원이 된 입장에서 또 내일이면 제가 내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한 5일간 예산을 다뤄야 될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차분히 넘기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군정을 경영함에 있어 일정기간의 공무는 실과소장이나 기획감사실장, 행정의 수장인 부군수께 처리하도록 위임하시고 정책사안이나 중요한 사업만을 군수가 직접 챙기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경기도청에서 도지사나 각 국장들 또 아니면, 종합청사에서 장관이나 차관들을 만나서 여주군 현안을 설명하시고 여주군발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것, 또 여주군의 재원은 자금을 어떻게 지원해달라 이런 사업을 하시는 방향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뭐냐하면, 지방자치시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여주군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최고의 수장이신 군수께서 2002년도, 2003년도 2차에 걸쳐서 어떻게 된 건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꼭 합당한 것인지?
아마 이발소라든가 여러 군데 다니면 군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군수가 어디 편찮으셔? 어디 가셨어?” 물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에 11만 여주군민과 또 아니면,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주군수께서는 예산은 매년 승인요청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응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
혹 지방의회, 여주군의회의 각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내지는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하시는 처사인지, 아니면, 제1대에 의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사안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11만 군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여주군지라든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보전할 수 있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좀 진솔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김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공심을 가질 때 사실 신뢰가 생기고 군민이 집행부와 의회를 신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당히 자율성을 부과하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 의원이 누누히 얘기하지만 미치게 일을 해야 하는데 적당히 얼렁뚱땅 넘어가는, 나라가 바르면 천심이 어질고, 관리가 깨끗하면 백성이 사실 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군민이 편할 거라고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가자, 이젠 그럴 때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누누히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 중 군수님 답변 중 기금 12종의 156억을 부동산매매뱅크로 전환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지방자치법 64조 금고설치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좀 생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고 좀 틀을 깨야 되지 않을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구별을 해서 지방재정법 82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재산은 임대가 안되고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군민회관 다 임대를 했습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우리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다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임대료도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기금 중 경영사업특별회계만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회관 짓고 있습니다만, 여성복지기금 가지고 사서 행정재산인데 우리 군민회관 같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얘기인데, 혹시 그렇게 전환할 용의는 다시 한번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현암둔치시설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환경성 검토에 따른 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줬는데 한강시민공원이 더 재미있어진다, 10개 분야 테마를 줘서 사실은 2007년까지 626억원을 들여서 한강시민공원 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는 되고 왜 여주는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서울 시민 천만은 하는데 여주군민 10만은 우습게 보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처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솔선하고 일을 할 자세가 법 때문에 안 된다? 법을 어기면서 하라는 소리는 저는 안 합니다.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민은 법을 어기면서 하는지, 인근 시·군 지자체는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하는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만 법을 잘 지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만㎡를 한다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금 한번 주민이 볼 적에 생활지수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여주군을 만드는데 공원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언론인도 같이 계십니다마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도 아마 본 의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빈약한 예산과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군수님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본의 아니게 이 추가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에 관한 일이라서 너무 자기지역의 현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혹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은 우리 여주군 10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를 안 들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부자의 아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가난한 아버지를 둔 아들은 아버지가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못 갑니다. 좋은 학교를 못 가서 결국은 좋은 직장을 못 잡습니다. 좋은 직장을 못 잡다 보니까 별로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10개 읍·면 중에 가장 낙후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은 낙후가 되었으므로 해서 예산배분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낙후가 되었으므로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을 적게 받고, 예산을 적게 받음으로써 오지로 계속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을 즐겁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우리 군민이 다 아시는 사항과 같이 빈자리에 유독 크나큰 사업이 들어온 것은 여주군종합쓰레기처리장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주군이 떠들썩했던 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관철하게 위해서 강천면에 약속했던 사업을 상당히 장미빛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슨 박물관이 안 됐다, 산업단지가 늦다 이 얘기보다도 우리는 원점에서 낙후된 지역을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강천면도 분명 여주군의 땅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역의원으로써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사실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대접을 받을 거라면 우리 강원도로 갑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사실 2004년도 예산을 검토해보면, 수 십 억을 투자해서 마을이전을 검토하거나 지역개발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소재지에 도로가 포화상태로 해서 사실 우회도로를 닦아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천면 7번 군도는 사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도로가 완공되도록 당초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7개 마을에 강천면 인구 반 정도가 그 길을 유일한 길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를 제가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연간 7∼80명이 다녀가는 도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시멘트 포장이 군데군데 깨지고, 지금 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나 완공될 것으로 사업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테마박물관 부지를 제가 굳이 그것을 고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테마박물관 하는 부지는 사실상 전용도로를 94년 12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99년 11월 31일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마박물관사업은 사실상 2001년부터 2006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던 겁니다. 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97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군의회 동의를 받은 것이 2000년 3월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철탑이 있어서, 전용도로가 나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쓰레기장을 강천면에 위치하기 위해서 주민을 호도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지나간 일에 잘잘못을 따지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소외되고 낙후되고 절망하고 있는 특정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반드시 지원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이번 도에서 특별시책지원금을 100억이나 동부권에 주겠다는 약속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균형발전으로 가고 우리가 균형발전을 요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낙후 침체되어가는 지역에 수 백 억 공사의 쓰레기장만 갖다 안기고, 이제 쓰레기장이 잘 돌아가니까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주민의 크나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천면에 레포츠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확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유일한 여주의 온천인 온천특구도 거론해볼 수 있습니다. 군유지나 산림으로 풍부한 지역에 산을 이용한 한방특구도 계획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군수님께서 가장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낙후된 강천면에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은 실과소장님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카데미 교육 등 각종 유익한 강의 내용을 음성화일로 저장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변화와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유익한 교육을 현재까지는 1회성으로 끝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아카데미교육, 희망의 경기포럼 등 유익한 강의내용을 동영상이나 음성화일로 저장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천연기념물 제209호인 신접리 백로번식지가 예전과 달리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는데 많은 백로가 다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보존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로·왜가리 번식지는 북내면 신접리의 임야 약 2천평 내에 1950년대부터 새들이 서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류학회에 의하면 1972년경에 약 800여 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근의 추정으로는 3월부터 약 9월까지 약 3백여 수가 왔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로·왜가리는 주로 미꾸라지, 개구리, 송사리 등을 먹고 사는 조류로서 1960년대 공업화 물결 이후 야생조류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 서식지 주변의 농약살포로 인한 물의 오염, 소음, 공해 등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생태계 동물 중에서 환경에 기장 민감한 동물이 바로 조류이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잘 알 수 있으며, 현재는 여강 중·고등학교 뒷산으로 일부 이동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6년부터 서식지 내 대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150여 주를 식재하고 매년 잡초를 제거하여 대목을 보호 육성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생태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각종공사에 따른 환경악화로 새들의 먹이부족과 주변의 소음 및 공해, 물의 오염, 농약에 의한 물고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들의 안전서식을 위해서 서식지 내 대목의 보호와 새들의 안전서식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많은 백로·왜가리가 찾아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체육시설을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야간조명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불편한 점이 있음으로 야간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점동면, 강천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10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003년에 능서면 왕대리를 비롯한 5개 면 7개소에 마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총 17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능서면 왕대리 체육공원에는 야간 조깅과 산책이 가능하도록 가로등을 설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읍·면 전지역에 체육공원이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체육공원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야간에 군민의 활용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조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명시설을 1개소 설치하는데 약 3천만원, 2개소 설치하는데 한 6천만원 그리고 연간 전기료가 약 한 5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가로등 설치는 한 등에 250만원씩 8등을 설치했을 때 2천만원 정도 소요되며, 연간 15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시설 설치는 주민이용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부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양여금 지원사업 중단으로 여주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등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공사 시공 자체가 불투명한데 사업비 조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991년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는 안정적인 지방재원으로 주세의 100%,교통세의 14.2%, 농특세의 150분의 23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2003년도 배정액은 170억 5,400만원이며, 이중 도로사업으로 군도가 35억 8,700만원이고, 농어촌도로가 36억 6,400만원으로 도로분야 사업비는 양여금의 42.5%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단위하수도사업, 재정보전과 인건비보전금 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을 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폐지된 양여금을 지방교부세에 포함하여 증액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 현재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므로 도로사업 및 하수도사업 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설계, 보상, 시공중인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완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제가 건설과장에게 질문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19번 건설사업과 관련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능서면 소재지 319번 지방도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도∼초현간 지방도 319번 도로 확·포장사업은 능서면 번도리 지방도 335호선 능서파출소 부근에서부터 능서면 내양리 지방도 365 교차지점까지 4.7km를 2차선, 폭12m로 100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5월 착수하여 2005년 5월 준공예정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추진 현황은 시공측량, 벌목, 측구 터파기, 통로 BOX 철근가공과 편입토지 보상이 55%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2004년 3월경이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능서면 소재지 지방도 319번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번도∼초현간 도로설계시 우리군에서 건의하여 검토를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당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번도∼초현간 도로와 관련하여 지방도 335 우회도로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지금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설명하신 건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기감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내에서 진행중이거나 완공된 사업장을 정기 점검하여 보완 및 시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기술직을 보강배치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는 본인도 공감하는 사항이나 사업장별로 볼 때 토목, 건축직은 물론 환경, 전기, 임업 직렬등 다양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부족한 인력사정으로 사업부서의 인력을 감소시켜 소수의 하위직으로 충원할 경우 의원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급을 반장으로 하고 전문기술직 6급이하 공무원으로 사업장별 부실공사점검반을 구성하여 연2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점검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절하게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감독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여받은 공사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시키고 사업장별로 해당 리장 등을 명예감독원으로 위촉하는등 부실공사 방지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안되고 있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김경래 의원   
앞으로….
○총무과장 옥영욱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래 의원   
부실공사 예방 대비해서 참 좋은 착안같으신데, 그러면 5급을 반장으로 하면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장 옥영욱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직 사무관들도 같이 끼고 또 6급 공무원들 여러명하고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기획감사실에 7급 토목직이 한명 있는데 기술직을 한명 더 보강한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를 카바를 할수 없고, 오히려 사업부서에 인력을 보강을 해줘야만이 감독을 더 철저히 할수 있다,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에 5월달하고 11월달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기술직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술직을 다양하게, 공사별로 토목직도 필요하고 건축직도 필요하고 전기직도 필요하니까 그런 기술직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임시로 반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사업장을 한번 돌아봐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래 의원   
좋은 착안같으시고, 마지막에 사업장별로 각 이장님을 통해서 명예위촉,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감독관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하다가 안하거든요, 현재. 안하는 이유가 이장님들이 전문지식도 없는가 반면에 자칫 이게 이렇게 운영되다 보면 공사지연 내지는 공사에 개입해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발상이거든요, 명예감독관이라는게. 그래서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급적 안하는게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옥영욱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식으로 감독으로 위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공사현장에 늘 가까이 계시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어떤 어떤 상황이 지적이 돼서 감독공무원이 그거를 알고 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여기 답변은 위촉을 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위촉을 하게 되면….
○총무과장 옥영욱   
위촉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여주군 공유재산 현황과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재산가치 손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은 총 7,553필지 18,993천㎡로써 전이 1,356필지, 답이 1,375, 대지 716, 임야 843, 기타 도로, 하천등 3,263필지로써 재산평가액은 1,215억 7,691만원입니다. 2003년도중 재산의 증·감 현황은 2004년도 1월중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의 매각 및 취득에 따른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매각은 신륵사, 연양리 민자유치사업, 여주소방서 청사신축부지, 중부내륙고속도로 편입토지등 총 60여필지 199,326㎡를 매각하여 40억 498만원의 손실보상금등 매각수입이 있었으며, 취득으로는 능서면 체육시설부지, 선사유적지 6필지 8,346㎡를 취득하여 사업비 2억 9,196만원이 소요되었고, 신륵사관광지 주변토지, 구배수지, 능서레포츠 공원, 능서 대체재산 토지매입등 사업비 44억8,641만원으로 45필지 168,301㎡를 취득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51필지 176,647㎡, 사업비는 47억 7,837만원으로 대체재산 조성과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군유재산의 가치가 저하될 것에 대하여 걱정하셨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거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과 물류비의 감소등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가 완공되면 한반도 중동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간선축이 형성됨으로써 경부선, 중부선,   영동선의 교통정체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물류 요충지로서 우리군에도 많은 편익과 군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구간중에는 일부 주민에게 편리한 구간과 일부 불편한 구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김경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능서면 매류리, 신지리 군유지에 인접된 구간에 대하여는 휴게소 예정지와 인근지역에 2개소의 박스가 설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북성산 방향 상부지역의 진출입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성산 방향 구간내 임야는 대부분이 상수원 수질보전관리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청 고시에 의거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농지조성 및 초지조성, 토사채취등 타용도 개발을 제한하여 산림으로 보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일반 시설물등 개발이 지난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개설이 가능하면 한국도로공사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과장 박찬용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추진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부터 젖소를 이용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두당 10만원씩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우수정란 50개를 젖소에 이식하여 현재까지 분만율 4%인 한우송아지 2두를 성공하는 극히 저조한 성공률을 거두었으며, 금년에는 80개를 젖소에 이식중에 있어 성공여부는 2004년도에 알 수 있으며, 2004년에는 여주군에서 80개, 여주축협에서 300개, 총 380개를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란이식의 낮은 분만율로 많은 농가가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관계로 우리군에서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및 여주군수정사협회와 협조하여 수정란이식 분만율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농림과장님의 보충질문하실 분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학교앞 도로에 방과 후 학생들을 태우러 온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불편과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데 단속을 안하는 이유와 계도 후 단속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의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학교 인근 혼잡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면 단위 학교주변은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및 계도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이 미 지정된 면 단위의 학교 주변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하여 안전보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읍 여주초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야광휀스 164m를 2003년 설치코자 2003년 12월 6일 착공하여 2004년 4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흥초등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읍내 초등학교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교차로 전방 100M 이내의 불법주·정차로 우회전 차량의 상습정체되고 있는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차로 전방100M 이내 우측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규정에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통이로부터 5m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시내 및 혼잡지역에 총 11개 노선의 17km 편도 1차로 8.54km입니다. 17㎞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과 군민질서의식 결여 등으로 위법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실태를 조사해서 우회전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지역에 대하여는 여주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질서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교차로 부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 있는 도시가스 확대공급과 관련한 여주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거 우리군 지역은 민간사업자인 대한도시가스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가스의 수급여건 및 공급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관은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인접 배관에서 100m당 20가구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사의 의견이며, 20가구 미만이라도 수요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공급이 가능하나 가스 배관공사시 여건이 특수하거나 각종 법령상의 제약이 따를 경우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대한도시가스사에서 신규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의 배관 투자비용에 따른 회수기간을 11년 7개월 정도로 계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주민의 욕구에 따른 만족할 만한 배관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도시가스사와 긴밀한 협의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능서면 소재지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공급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회사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 시기가 앞당겨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윤태남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추가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1쪽 교차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금지하는 구역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싱가폴같은 경우에 가보면 먼저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지그재그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우리군에서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러한 것을 협의를 봐서 절대 주차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를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색깔 빨간색으로 선을 긋는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도로교통법을 저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다루는 사업이고, 경찰서에서 그러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규정돼 있는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안을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명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차들이 서있다 보면 차가 나가려면 꼭 다른 차선을 범람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주정차 질서의식이 차를 아무데나 세웁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대로 생각하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저희 자체에서 어렵다면 경찰청이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봐서 그런 방법이 강구될 수 있게끔, 방법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을 능서 레포츠공원 내에 일부 증설하여 이전하고, 족구장 옆 공여지를 활용하여 배드민턴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여 주민 체력증진을 도모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앞 공터에 현재 테니스장 3면, 족구장 2면, 농구장 2면이 설치되어 있고, 잔여면적은 공터로 남아 있어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2003년도 공터의 효율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다목적 인조 잔디구장, 테니스장 2면 증설, 족구장 2면 등을 정비하고, 잔여면적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현 주차장을 아스콘 또는 투수콘으로 포장하여 주차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4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요구한 바 있으나 지난해 연말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각계 여론수렴과 타지역 사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추진하도록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능서면 레포츠공원에는 테니스장 4면이 설치계획에 반영되어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추가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2면을 더 정설하여 6면이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시행예정인 공설운동장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은 47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이므로 2005년까지 완료된 후에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의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중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등 희귀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금 급여중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및 근육병환자와 생활이 곤란한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들에게 2001년부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8개질환으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이며, 지원대상은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8쪽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저소득층 주민중 의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주민에게 100%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강배 의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용어에 대하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고셔병, 베체트병 이게 처음 듣는 용어인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고셔병은 간에서 대사효소가 하나 나오지 않아서 간에 독성물질이 축적돼서 간비대하고 비장비대가 일어나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베체트병은 피부하고 구강점막 이런데 괴양이 자주 생기는 질환입니다. 아울러서 시력의 감퇴가 오다가 시력의 상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김강배 의원   
크론병은?
○보건소장 이현숙   
크론병은 대장에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거의 설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대장에 질환이 지속되면 향후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김강배 의원   
이걸 만약에 종합병원에 가면 무슨 과를 찾아가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고셔병은 소화기내과를 가셔야 되고, 베체트병은 피부과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크론병은 마찬가지로 소화기내과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다발성경화증은 점차적으로 몸에 있는 근육 이런 것들이 자꾸 굳어지는 질병으로 현재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보기도 하고 다른 신경과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밀로이드증도 마찬가지로 당대사중에서 생기는 아밀로이드가 간에 축적되는 질환으로 이거는 내분비내과에서 주로 보게 됩니다.
김강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우수농산물 확대보급 및 지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소비량 감소와 FTA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우리군의 주 작목인 쌀 외에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찰옥수수, 복숭아, 사과 등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찰옥수수의 경우 2년의 짧은 기간 안에 옥수수 주산지역인 강원도를 앞서가는 우수한 맛을 자랑하면서 소비자 등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55ha를 재배하였으나 2004년에는 두배가 늘어난 100ha정도를 보급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종자는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출하방지를 위해서 분산파종 지도 및 연중출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삶는 기계, 진공포장기, 냉동고 등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품종개발도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충족 될 수 있도록 노랑색, 검정색등 색깔 있는 찰옥수수와 전량 수입하고 있는 팝콘용 옥수수 등의 품종육성시험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복숭아 소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재배면적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에서 생산된 복숭아임에도 시장 인지도가 좋은 인근 장호원 복숭아로 포장되어 판매되는등 복숭아 생산기반이 취약하였으나 그 동한 복숭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5억원을 투입, 전면적 관수시설과 해충 포집기,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여주복숭아」로 단일 브랜드화 출하토록 박스를 지원하는등 새로운 특화작목으로서 기틀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기술지도로 복숭아 재배농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는 이웃 장호원, 음성 농민들이 경계하는 수준까지 품질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과는 그동안 가격하락과 소비감소 등으로 전국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되어 최근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등 다시금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0.5℃ 상승하면서 과거 대구와 영주 사과주산지가 북상하여서 중부지역이 고품질 사과 생산지역으로 변화됨으로서 여주사과 전망이 밝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복숭아, 사과는 IFC 즉, 과실종합생산프로그램을 추진하여서 고품질 과실을 경제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브로콜리」와「밤호박」을 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시험 재배한 결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가능성 있어 앞으로 농민들의 반응 등을 검토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강배 의원   
김강배 의원입니다. 답변서 중에서 FTA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앞으로 우리 농업은 세계적 추세에 의해서 생산이력제를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농산물에도 실명제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의장 윤태남   
소장님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마을 하수도설치공사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일반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단위시설규모는 일일 50㎥∼500㎥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 선정은 개정된 마을하수도사업통합통합지침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등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생활하수로 인한 농업용수의 오염지역 등의 수질오염방지사업이 시급한 지역과 축산업 위주의 집단마을, 관광지 주변등 수질오염방지 효과가 큰 지역과 생활환경개선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및 도시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하수도시설 신·증설 확충계획서를 수립하고자 2003년 4월에 각 읍·면에 마을하수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 보고받아 2003년 6월에 마을하수도시설 확충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또한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여주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어 2003년 10월 28일 경기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안을 사전협의신청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윤태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은 본 질문과 관계가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차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오전부터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오후에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부의장께서 여주공원화사업 45건에 대한 내용과 향후 지원대책마련 그리고 도 특화발전사업인 자원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본 여주군 공원화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주군 공원화사업을 위한 그 동안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과소장과 읍·면장 그리고 모든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로 여주공원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보고사항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조성 보완한 후 예산편성실무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거쳐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로는 일반행정 4건, 문화·관광 11건, 지역개발 10건, 농업정책 7건, 생태환경 3건, 휴식공간 5건 그리고 스포츠레저 5건등 해서 45건입니다. 2010년까지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4년도에 7건에 249억 6,7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5건에 192억 2,2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6건에 199억 9,100만원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17건에 551억 1백만원등 총 1,195억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의장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군 예산이 소요되는등 재정적 부담이 크겠지만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경상비의 5%를 절감 추진하는 한편 한정된 자체재원을 효율성있게 집행해 나가며, 국비와 도비재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도에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할 생각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변환경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여주공원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이 모든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와 결정이 나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료는 그때 그때 우리가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질문하신 경기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을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써 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나 그 효과는 대동소이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에 대한 후보지선정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복무기간연장이 필요하며,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1999년도 당시 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으나 그 당시 청사이전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위원회를 재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군민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여주읍 교리 산 4-21번지 후보지도 결국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회사에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근거로 결정된만큼 별도의 추진위워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우리 11명의 군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결정지어줘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과거에 1기, 2기때 많이 됐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이와 같은 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으로 필요한거 이외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용역기간중 군민공청회를 통해서 의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용역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기준을 하여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군수와 600여 공직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주 11만 군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이 문제를 같이 심도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지를 설정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부지공모에 홍보를 위해 군 및 읍·면 게시판과 여주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을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1차 공모결과가 그에 따라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 임기 지금 1년 5개월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건도 저의 군수실에서 밀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처음 당시에 제가 의원님들과 얘기한대로 그야말로 투명하게 공개행정을 해야지만 후한이 없다, 이런 생각속에서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께서 중부내륙고속도로 IC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것은 충주내륙간고속도로 개통식에도 도로공사 사장한테서 저와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시원한 답은 안 나왔던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경제성이 부족하여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그 동안 여주군의 강력한 요구 건의에 의하여 향후 지방도 331호 4차선 확포장 공사시 사업추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두IC 설치와 관련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사업비 이외에 20억원의 증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요구하여 예산심의가 통과되었다는 답변을 이미 한국도로공사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께서 행정재산취득이 지방재정법에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임대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이전에 여주군노인회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초대 의원 당시에 이것을 5억원을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금리가 14.5%였습니다. 지금은 연리가 3.35%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년에 10억을 갖는다면 1억 5천 정도 가지면 노인들에게 구걸하는 이와 같은 노인들이 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뭐냐 하면 1년 둬봤자 한 3,500만원 내지 4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지고 지금 하나의 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권의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개별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별조례 등에 기금조성방법을 정하여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기타 잡수입 등이 있고 기부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정한 것만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리인하로 기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항간에 해당되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구 농업기술센터는 잡종재산이며, 군민회관의 경우는 행정재산이나 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규정에 의하여서는 그 용도 또한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승인 허가를 해준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금사업을 주 목적으로 부동산뱅크로 활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기금은 일몰시까지 소기의 목적사업에 투자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타운조성재원등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1년 5개월 동안 취임해서 군수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줄 알았는데 공무원 한 사람 제 자신이 채용을 못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법을 집행하는 군수로서 법에 충실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암리 앞에 둔치공원을 한강시민과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세워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팔당 이상은 수도권 2천만의 젖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수도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러나 팔당 이후의 한강변은 이것은 상수도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결의가 된다든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환경부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 축구볼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향후 경기도에서 추진할 예정인 남한강개발사업의 추진결과와 주민의 호응도를 보아 연차적으로 더욱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께서 가슴 뜨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5.16혁명때 이백일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 여주군 개군면을 양평군으로 가져갔습니다. 날도둑 맞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 의장 의회 말기에, 19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필운 군수 당시에 강천면 대둔리가 원주시로 들어 갔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지만 그 일때문에 몇 밤을 군수와 의장이 가서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행여나 지금 강천면에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도 말이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천면에 쓰레기장을 도전리에 했을적에 그것을 다시 부평리로 옮길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거기에서는 뭐냐 하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범법자가 되고, 이렇게 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고뇌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강천면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주에 오지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좋은 대안만 내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 우리 강천면민에 대한 보은에 보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질문에 답변해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군수님 보충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휴회의 건(12.12∼12.19)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가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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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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