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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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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2월 20일(토)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3.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5. 4.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5.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6.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9. 8.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3.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5. 4.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5.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6.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9. 8.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의장 윤태남   
개의에 앞서 추가 안건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추가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여주군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지난 12월 10일 의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회의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병원 치료관계로 참석을 못하니까 양해해 달라는 부탁의 전갈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형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여주군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입법활동과 예산의 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만족의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김강배 간사님등 열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월 1일과 12월 2일 양일 간은 여주읍 하리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장등 19개 사업장 및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2개 반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읍·면과 실과소별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은 22건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295건이었으며, 이중 시정조치 요구사항 78건과 권고사항 34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최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9 

3.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9 

4.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9 

5.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9 

6.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9 

7.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9 

8.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9 

9.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9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배입니다.
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2일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열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8.4%가 증가한 2,398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한 1,777억 8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46.7%가 증가한 488억 1,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2.9%가 감소한 13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2월 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추가로 제출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한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위원이 되어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에서 여주쌀 홍보지원금 1억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한글날 기념 및 문화행사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3억 1,080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1억 2,219만 8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 2억 3,28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민방위비에서 2억 9,550만원이 제1차 수정예산안 대비 증액되어 삭감액  2억 2,029만 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관례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세밀하고 계획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업예산중 추진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 그리고 사업내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 등을 중점으로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6일에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에는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사회개발비에서 1억 8,3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10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여주군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과 의회의견 청취를 해서 입안해서 결정권자인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한 사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대신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반영하는 대신에 고도지구지정을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세분 2회의 고도지구지정은 당초 입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입반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의회의견 청취를 절차를 맞춰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7층 이하에 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의견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의원 여러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2일 10시에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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