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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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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7일(목)


  1. 의사일정
  2. 1. 군정 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 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과 답변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존경하는 이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기축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세밑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군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늦은 시간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일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유가 상승, 그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내수시장 불안 등 국내외 쪽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지가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여주발전을 위해 매진한 결과 군정 전 분야에서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은 무엇보다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해였던 만큼 남한강 정비사업의 착공,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 인터체인지 유치 확정, 경기도내 최초 특1등급 호텔유치 등 놀랄만한 성과와 가슴 설레는 희망이 가시화 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우 시끄러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타 시·군과의 통합은 기 지역의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의 하향식 통합보다는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 생활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군도 이천시와의 통합문제로 군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여론이 찬반으로 분열되는 등 몸살을 앓았습니다만 주민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백지화 되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은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민들의 화합 속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에 미래의 여주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한다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율통합으로 인해 고려되었던 도농복합 여주시 승격 추진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정부정책의 방향과 추이를 살피면서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 제1의 명품도시라는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세계 일류 도시로 나가기 위해 군민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대망의 경인년에도 화합과 번영의 새로운 남한강 르네상스를 향해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창의적 사고와 열정적 자세로 군정업무 추진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당당한 여주, 미래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여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한데 톱밥지원과 볏짚 랩핑비닐 확대지원 등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사료가격 인상과 축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축산농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도 이와 같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타 시·군에는 없는 우리군 특색사업으로 2009년까지 14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세입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2009년 지원액 2억 8,900만원과 유사한 2억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재정형편에 따라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볏짚 랩핑비닐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자급 조사료의 확보를 위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과 함께 2006년부터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동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나 사업비가 증액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두번째로 대신 119 지역대는 무허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데 여주소방서의 신축이전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시 이전하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지역대는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화를 위해 119 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대신면을 비롯한 7개 면소재지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신 119 지역대는 대지 및 건물 60㎡는 군 소유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되어 여주소방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신지역대가 위치한 면사무소 입구는 평상시에도 주차량이 많으며, 특히 전통 재래시장이 열리는 장날에는 더욱 심각하여 주민 통행불편은 물론 유사시 소방차 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관련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즉, 경기도의 고유사무이고, 소방관서용 청사건립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이므로 소방업무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군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주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신 119 지역대가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전 될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건의하겠으며, 여주소방서에 예산이 확보되면 신축부지 물색 등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김규창 부의장께서는 세 번째로 37번국도 대신~양평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도 37호선 구간 중 대신면 율촌리에서 양평읍 백안리까지 15.7㎞ 구간은 현재 왕복 2차로 통행 도로로써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2003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양평시가지 우회구간 5.2㎞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잔여구간 10.5㎞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즉, 여주~양평 간 건설로 인한 통행량 감소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중부내륙 고속도로 북여주 IC와 제2영동고속도로 흥천 IC 및 대신 IC가 설치되고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동 구간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향후 통행량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 추진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남한강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 착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간 도로망 연결을 통한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하천 교량 건설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하천공사 교량 관련 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북내 석양교, 중암교와 강천 걸은천, 간매천 등 신설교량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시공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 기준에 따라 제방과 교량에는 여유고를 계획홍수량 별로 일정 높이를 두게 되어 있어 시설물 계획고를 설정하여 시공하고 있는 사항이며, 특히 교량의 경우 여유고를 교대 교좌 장치 아래 부분으로 두게 되어 있어 교량이 제방보다 높게 시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하여 국토해양부에 교량 구조물의 여유고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으나 홍수 발생시 여유고가 없는 교량은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여유고 확보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사항으로 집중 호우 시 토사와 부유물 등이 교량에 쌓이면서 물 흐름을 방해하면 제방의 월류 등 2차 홍수피해가 발생된다는 의견으로 수용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걸은천내, 강천1교, 걸은1교, 걸은3교는 마을 내 진입 교량의 노후로 걸은천 개수공사 시 당초 교량 폭 보다 여유있게 설치하였으나 다만, 걸은천내 교량과 제방을 주민이 이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청인 경기도와 마을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교의 기존 박스형 교량은 계획 홍수위 보다 낮고 노후로 철거 후 재가설이 불가피 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유고 등 사유로 제방보다 높게 설치한 사항이나 교량 인근의 토지소유자에게 교량 진·출입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의 당위성을 인정 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양천 공사는 2004년도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에 미 편입된 구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산책로 등의 가로등 설치문제는 현장 확인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2010년 제3단계 공사추진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우선 배선관로만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설계에 21면이 기 반영되어 있으나 추가확보를 위한 주변지역 검토를 통하여 소양교부터 삼거리 카센터까지 약 240여m구간에 주차 방법에 따라 약 50면에서 100면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재정여건으로 소요사업비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내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31년 개통되어 1972년까지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던 수여선이 통과하던 다리로 보존과 철거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 중에 있었으나 현장 확인 시 교대와 교각의 노후, 부분훼손 등의 이유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보존과 철거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양천 우안의 호안쇄굴 등에 대하여는 공사 중 발견된 사항으로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시급한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요사업비 15억원과 내년 사업비 부족 배정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 시 철저히 검토하여 하천공사에 설치되는 신설교량 주변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교량 접속부분 도로를 높이거나 연결도로가 완만한 경사로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장학진, 박용일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은 우리군 남한강 총 38.9km에 대하여 약 1조 9백억원을 투자하여 치수·이수·친수환경 조성은 물론 장래의 물 부족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의 보 설치와 하도준설 등을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종합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여주사격장 이전은 주변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기도와 공조하며 국회 등 정부 관계요로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희망선포식 때 우리 군을 방문하신 국무총리께 현안건의를 비롯하여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 주요 쟁점사항으로도 부각시킨 바 있으며, 여주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토해양부 및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원할 수밖에 없는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는 군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므로 군 의회를 필두로 대정부 투쟁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강 살리기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상당부분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기본계획상에는 금은모래 유원지 절반이 하천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유원지의 편입 최소화 방안 의견을 제출하여 일부가 반영되었고, 유원지 저지대에 대한 성토도 금번 공사에 반영되었으며, 신륵사 앞 홍수 시 쇄굴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금번 한강정비사업에 저수호안 등 보강공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으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종대왕릉의 지정 취소 우려 주장이 있으나 영릉에서 여주보까지 1㎞이상 이격되어 있어 보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 설치에 따라서는 수위가 더 1.5미터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녕릉 주변지역의 훼손 등을 막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설치도 강변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주변지역에 대한 훼손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로 인한 준설토 운반 시 비산먼지 발생과 교통안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반출로는 하천 호안을 주로 이용하고 마을 도로 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차량통행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도정비로 발생되는 준설토는 총 5,780만㎥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골재로 활용할 3,800만㎥는 강천면 적금리 등 17개 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한 후 5~6년에 걸쳐 선별·판매할 계획입니다. 골재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약 1,500억으로 추정되고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친수시설 설치와 속지주의 이론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 수익금 100%의 여주군 배분을 상급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수익금 배분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에 편입되어 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대상 주민은 총 4가구로 우리 군에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여주 강변저류지 제외지인 양촌리 지역 하천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철거에 따른 이주대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촌리 지역 상주 의사가 있을 경우 이 지역의 잔여 하천부지를 이주대상 주민의 정착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천부지 용도폐지, 교환, 불하 등의 방법을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및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양촌리 저류지 설치에 따른 생활 및 소득의 기반이 되는 농경지 등 편입면적은 총 67만 6천㎡로 이중 외지인 소유는 35만 1천㎡, 원주민은 32만 4천㎡입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여 생계대책 기반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인근 지역 폐천 부지 약 20만 6천㎡에 대하여 교환을 검토 중에 있으나 다만, 하천부지 불하 및 교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남한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기 실시한바 있으며, 평가 시 제시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와 협조하여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제방 및 둔치조성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농업인들의 경작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하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사는 물론 감리단과 적극 협조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4대강 살기기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남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명품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한편, 11만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께서 동여주 IC 유치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여주 IC 유치를 위해 2007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에 주민 13,853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중앙 부처와 관계자 등에게 건의 및 수차례 방문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동여주 IC 설치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부담 협의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9년 6월 18일 제2영동고속도로(주)에 동여주 IC 설치에 따른 형식, 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2009년 9월 10일 제2영동고속도로(주)를 방문 협의한 결과 2009년 10월 8일 사업시행사인 제2영동고속도로(주)로부터 동여주 IC 설치에 따른 사업규모 및 소요사업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남여주 IC 설치 사업비와 비교하여 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보상비는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향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영동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시공되므로 IC가 설치될 경우 추가 통행료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동여주 IC 설치에 대한 재정부담 협의 요청에 대하여는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양자 합의에 의한 최종적인 집행부(안)이 마련되면 군 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군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동여주 IC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남여주 IC와 동여주 IC 사업비를 비교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남여주 IC는 대략 한 300억, 그리고 동여주 IC는 524억,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통보해 온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는 남여주 IC나 동여주 IC는 유사하고, 보상비는 다소 높게 책정됐습니다. 다만, “IC 설치에 따른 통행료 수입이 IC가 있거나 없는 그 비교를 할 때에 통행료 수입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볼 때 IC를 설치한 이후에 운영 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다, 이 운영관리비를 여주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남여주 IC와 동여주 IC의 사업비에 차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님이 질문하였습니다.
여주중학교 진입로 개설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중학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등·하교 시 여주종합운동장 테니스코트 뒤편 현황도로를 이용하거나 여주자영농고 교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3월 5일 여주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세종국악당 옆 (구)국도42호선에서 중학교로 연결되는 기존 현황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및 개설을 검토하고자 경기도 교육청과 여주교육청에 협의한 결과 재산 관리자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무상사용 동의가 불가하고 공사시행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오히려 여주군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학교시설을 위한 교내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용지보상비까지 여주군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기존도로를 자체적으로 정비·사용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니스코트 뒤편 현황도로는 역시 학교 부지입니다. 왕대리 973번지 학교 용지입니다마는 확장 부지 또한 학교시설 용지이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한 도로개설은 경기도교육청의 기부채납 동의가 있을 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설여부를 우리가 검토해 나갈 겁니다.
장학진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계약금액을 정해 놓고도 매년 인상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위탁계약인지, 위탁업체와 8년 동안 계속해서 연장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계약금액과 위탁 연수를 정해놓고 매년 위탁계약금의 인상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최초 2002년 13억 5,900만원에 계약해서 2009년까지 해마다 위탁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6년, 2007년에 각각 하수처리시설이 하리에 있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주변에 각 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1개소, 5개소, 7개소가 늘었습니다. 2004년에 1개소, 2006년 5개소, 2007년 7개소. 이에 따른 운영인력이 2004년 1명, 2006년 3명, 2007년 3명, 2009년 1명이 각각 증가함에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준용,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서 2009년 위탁관리비 현황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약품비 등 경비는 연도별 물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한 사항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및 세종환경과 계속하여 연장계약을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 최초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위탁기간을 명시하면서 “운영관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한다.”라고 공고하였기에 공고의 효력이 지속됨은 물론 “위·수탁기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전문 공인기관의 운영평가 실시 후 성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계약에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의 실적을 전문평가 업체에 용역 의뢰한 결과 운영상황이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하수의 성상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공법에 의한 처리기술이 필요한바 이러한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군 하수처리시설이 갖고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계약한 것입니다.
위·수탁비 산정 시 이윤 10%를 보상해 주면서 매년 슬러지 및 전력비를 정산하는 것은 하수처리시설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하수관거의 확대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되면서 고농도의 하수유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력비의 정산은 대부분 타 시·군 사례와 동일한 것이고, 동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매년 변경계약 시에 전년도 슬러지 양을 검토하여 처리량 및 비용을 책정한 후에 슬러지 양의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처리비용 정산은 우리 군에서 고비용의 슬러지 저감을 위해 약 53억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슬러지 처리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8년 기준 전국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357개 시설 중에 217개가 민간위탁이고, 134개가 직영처리하고 있으나 전문기술 분야로서 민간위탁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과 비슷한 시설규모의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37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 시설에서는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27명의 인원이 투입·운영되고 있어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음을 최근 위탁평가 용역에서도 제시된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중에 2002년 4월 1일 3년간 계약으로 위탁관리를 계약금 13억 5,900만원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은 국민의 정부 당시인 2001년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인력감축,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예산절감 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고, 최초 업체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8개 부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최종 협상에 의한 방식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개정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전국적이고 공통된 운영방법이 제시된 만큼 지침에 따라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 벼 수매정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제도는 2005년부터 폐지되었고,현재는 공공 비축용으로만 수매하고 있으며, 공공비축용 수매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환산하여 벼 매입가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쌀 명성에 따른 수매가가 높기 때문에 공공 비축용 수매를 하지 못하고 농협을 통하여 전량 수매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농협별 수매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여주군에 배정된 비축 수매량은 9,600가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여주에서는 농민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벼 생산량은 62,270톤으로 이중 56%인 865,900가마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민이 수매를 요구한 전량 수매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매량 717,500가마보다 20%증가한 것으로 농가가 희망한 전량입니다. 우리 군은 쌀 농업 중심지역으로서 전국 최고의‘대왕님표 여주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추진해오던 RPC 통합을 이루어 2010년 1월 1일 통합 RPC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 RPC가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시설과 운영개선, 브랜드 인지도제고, 유통개선 등 여주 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벼 생산과 등급별 수매를 통하여 농업인의 수매가격 안정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농협, 생산자대표, 행정이 함께하는 통합 RPC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수매가 조정안 협의, 수매계약제, 시설개선방안 협의 등 적절한 RPC 운영에 대하여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의 여주 쌀 생산과 유통 판매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상토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맞춤비료 지원사업 등 농민들이 수매가에 대응하는 요구사항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매가와 관련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쌀 직불금 외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 소득안정자금, 즉 ㏊당 7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감으로써 여주농업인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쌀 수매 안정 대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익수 의원님께서는 4대강 수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입법예고는 이미 지났고, 지금 법제처에 가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한강 등 4대강의 개별법으로 운영하던 법 체계를 4대강 수계법으로 통합·정비하고자 지난 7월 15일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이 예고에는 다른 수계법에는 있었던 규제이지만 한강수계법에는 없던 규제조항이 추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여주군과 경기도에서는 한강수계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입법예고 이후 10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시까지 국무총리실, 환경부, 경기도, 국회, 도의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여주군의 의견을 동시 다발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제처 심사를 앞둔 현재까지 여주군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11만 군민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수변구역 내 농어촌 민박사업 입지제한,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제한, 하천구역 내 농약·비료 사용제한 등의 규제조항이 삭제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확대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되었으며, 상수원 관리지역 토지수용 확대는 토지수용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완화되고,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을 포함하여 규제하려던 것을 하수처리구역 지정 시 수변구역에서 해제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을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4대강 수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건의안이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질문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대규모시설 유치에 따른 입안자와 지역주민간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지난 3년 6개월 동안 몇 건의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 골프장 등 대규모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인구유입 효과가 큰 공장, 종합 레져, 휴양시설, 연구시설 등 기여시설을 동시에 제안 시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과 피해예상에 대하여는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청취를 반영한 피해 저감방안 마련과 세부적인 배수로설치 및 하천정비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골프장 등 대규모시설 사업시행과 관련한 주민 민원해결 사항으로 여주 나인브릿지 골프장 하류지역의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골프장 측에서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자하여 하천 1.28km와 진입도로 1.69km를 2010년 상반기 중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세라지오 골프장의 경우 하류지역 농지 및 하천시설 피해예방을 위해 골프장 측에서 사업비 31억 8,400만원을 들여 소하천 1.64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마이다스 골프장 조성사업은 골프장 하류지역의 배수로정비, 지하수 사용문제로 주민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내면 외룡리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민과 약속한 쌀 판매협조, 마을발전기금 지원 등은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시설 사업추진 시 마을발전기금 요구와 토지의 보상가격이 적다는 민원사항은 해당마을 주민과 사업 시행자간 협의에 의거 원만히 해결할 사항이지만 행정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일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편입용지 내 사업장에 대한 보상 및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가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3.94km 폭 20m로 총 사업비 1,49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확보액 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비는 총 450억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상비 확보해서 집행한 것은 66%에 해당하는 29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0억원이 보상비로 책정될 예정이고 30억은 공사비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도합 100억원이 우리 지방도 333호선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으며, 본 예산규모는 우리 도내 지방도 중에서도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남면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과 여주읍 구간 미 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재결 등을 통해 신속히 보상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추진 과정에서 협의 취득한 건축물 6개소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전 승인이 완료되어 공가로 방치 중에 있지만 우선 철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여주택시회사 그리고 동양농기계 등은 특수한 사례가 되겠지만 대체 부지확보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허가 신청이 있으면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대상도 우리 군민이고, 사업도 여주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여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예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지방상수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북지역은 1998년도 수립된 여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미 급수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급수지역으로 편입코자 동 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 통합정수장으로부터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동 계획은 2007년 10월 군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1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여 협의 중으로 2010년 상반기 중에 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 승인과 병행하여 산북면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군비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4월 착수하였으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북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2010년부터 총 96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개소, 송수관로 4km, 배수관로 48km를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10년, 즉 내년도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비 13억원과 군비 25억원 등 총 3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북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핵심이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걸은3리 마을회관 옆의 교량 건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군도7호선에서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에 놓인 교량은 철거해서 다시 놔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호교 문제입니다.
이호교는 본의원이 군정질문 했습니다마는, “필요없는 다리를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원인규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측에서 잘못 놓은 것인지, 정말 그 다리가, 그 교량이 왜 놓이게 되었는지 그걸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해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교량 진·출입에 따른 추가편입토지의 당위성을 인정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당위성을 인정 못 할 경우에는 그 교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거를 할 것입니까? 그냥 사장되어서 둘 것입니까? 그런 내용까지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이, 도청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기도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주군에서 수 차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그런데 반영된 게 몇 건 없습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고쳐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여주 주암IC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의원이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향후 일정을 제시해서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중학교 진입로 개설방안에 대해서 그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동의가 불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무상사용은 동의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착오가 이루어진 것인지 군수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무상사용 동의가 불가하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도로개설은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 동의가 있을 시에 개설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는 허가를 해주셨는데 다만, 이쪽 뒤 테니스 코트장 뒤로 이어지는 그것은 테니스 코트장 운동장이 군유지입니다. 그 군유지를 어떻게 도로를 내주시면 그 안의 학교부지는 학교에서 농고하고 의논해서 학교부지로 넓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 코트장 옆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군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확·포장이 가능하지 않는가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환경기초시설 경영평가 및 위탁관리비 선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우리 여주군에 민간위탁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내시된 걸 잠깐 읽어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위탁대상선정 기준으로서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기술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사무 등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위탁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매우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가장 유능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합니다. 또한,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비리나 부당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다고 그 연구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이 저하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여와 이중적 행정구조로 인하여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줘야 된다. 그래야만, 공개경쟁입찰로 줘야만 경쟁성이 붙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유능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여주군 환경기초시설 경영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금년도 2009년도 12월 31일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그 위탁기간이 끝나는데도 또 수의계약으로 주실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주실 것인지, 공개경쟁입찰로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슬러지 부분, 전력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됐던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위탁에 대한 문제만 재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부진한데요.
지금 남한강 살리기 준설토 처리는 골재대금보다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사토 처리비용이 두 배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도 5월 19일 4대강 준설토 및 처리에 관한 문건이 있습니다. 또 2009년도 6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서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토의 처리비용이 골재를 선별하여 판매하는 수익금보다 두 배 이상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 또 그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대책연구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준설토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는 금액과 골재를 갖다놓고 나중에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서 사토를 내야 되고 모래를 빼야 되고 자갈을 분리해야 되고, 이러한 분리 과정에서 루베(㎥)당 얼마를 받을 것이냐. 최소한으로 원가상승에 의하면, 지금 판매가격이 루베(㎥)당 10,000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3,000원 정도를 받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준설토를 판매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남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골재 판매금이 1,500억 정도 되는데 50:50일 때는 750억이 여주군에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또 25%를 달라면 한 4백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4백 억 가지고 준설토 보관 대지사용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준설토를 몇 십 년 될지 모르겠지만 보관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분리해서 팔 때까지의 가격, 이자비용, 금융비용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답변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준설토를 보관하여 판매할 때까지 수 십 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 십 억원에 대한 우리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에 대해서 그 준설토를 보관하면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환경오염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하셨고 무조건 우리가 골재를 보관해서 판매하면 돈이 많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준설토를 보관하는 것은 우리 여주군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익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판단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 보충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잘 다른 사람도 안 보고 들어가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죄송합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남면 자유CC 공사착공 시 삼군리 하류의 배수로 설치 부족으로 인하여 농경지와 농민이 가꿔놓은 농작물이 훼손되었을 때와 양귀리 아리지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상류는 아리지 골프장으로부터 배수로 확장을 설치하고 하류는 전과 같이 방치하였다가 산밭과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음에도 아리지 골프장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결국 본의원이 임태식 문화관광과장님께 “아리지 골프장에 책임이 없으면 여주군에서 책임이 있으니 여주군에서 보상하라.” 그랬더니, 골프장 측에서 그제서야 “저희가 다시 피해농가와 협상을 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때늦은 농가의 가슴을 다 태운 후에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하류의 배수로 정비를 여주군에서 확장한 바 있는데, 이는 여주군의 잘못된 행정이 한눈에 드러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신리에 착공될 마이다스 골프장 착공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골프장 하류에 배수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 “골프장 하류에 배수로 정비, 지하수 문제로 주민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배수로가 우선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공사착공을 보류시킬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실과소장님들께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신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자료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무과장이 좀 더 내용을 실무적으로 아시는 과장들이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서면답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거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은3리 박명선 의원님의 보충질문 있죠? 걸은3리 다리문제는 제가 인지를 하고 현장에 몇 차례 가서 동네주민들하고 상의하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북내면 석양교를 위시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석양교 문제만 하더라도 이웃집 대문 앞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긴 연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곳도 제가 수 차례 방문하고 민원인과 갈등 관계에 있어서 잘 압니다마는, 이런 것을 경기도, 그리고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 이런 곳에 수 차 건의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그런 문제를 경기도 건설본부장한테도 직접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관계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왔다간 사실이에요. 석양교, 그리고 걸은3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장소장을 통해서, 감리단을 통해서도 수 차례 건의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중앙정부와의 문제가 이게 골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입각한 문제를 주민의 뜻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술성이나 전문성, 미래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다 판단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장래에 계획 홍수고를 따져가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 기상이변이 심각하지 않느냐, 국지성호우가 숱하게 와가지고 비가 예년에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 범람사태가 막 벌어지고, 반복해서 벌어지고 강원도처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침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에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박명선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석양교는 결론적으로 토지를 더 보상을 해가지고 길게 연장을 뽑아줘가지고 바로 민원인 대문 앞으로 지나지 않고 거기가 경사로가 높지 않고 낮게 원만하게 하면서 이 길이를 길게 틀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했듯이 걸은3교, 이호교 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걸은3교를 지금 때려부수고 다시 놓는다, 이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 지금.
그래서 기존 방법을 최대한대로 수용을 하되 이렇게 경사도가 높게 되어가지고 뭐, 구루마를 끌고 가다가, 유모찬가 그걸 끌고 가다가 못 끌고 가고 놔뒀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지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대해서는 동네 쪽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내려오는 그 다리에 구배가 경사가 쎄서 심지어는 아마 눈이 오면 자동차도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만하게 동네 쪽으로 성토, 복토를 해줘서 완만하게 해서 구배를 맞춰주자, 이렇게 주민하고 협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회관 쪽으로 넘어와서 마을회관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향을 그것도 아까 석양교처럼 길게 연장을 빼주되 가급적이면 마을회관 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길게 빼줘서, 하천 쪽으로 길게 빼줘서 구배를 또 이쪽도 낮춰주자, 이렇게 주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는. 그러나 비단 이 문제가 여주만의 문제, 강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건의를 했는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중앙에 건의해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안건으로 넣어가지고 했는데, 대부분의 시장·군수는 도시의 시장·군수들이죠 대부분은. 그분들은 제 의견을 반대하더라고요. “이건 그렇지 않다, 여주군수님. 미래를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끝까지 설득시켜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그러한 실태라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가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호교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호교도. 그렇지만, 거기는 제방축조가 되고, 저한테 사진 보여준 것 마냥 덩그러니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양쪽에 제방축조가 되어서 연결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호교 문제는 먼저 있던 것이 하천정비에 의해서 철거되기 때문에 대체교량 차원에서 이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가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 문제인데, 이건 굳이 책임성을……. 뭐, 우리 여주군 공무원이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그런 방향, 기준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여주 IC 유치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북내면민과 그리고 박명선 의원, 그리고 우리 군 행정이 같이 이루어낸 최종적인 결과는 일응은 하자라고 하는 공감을 얻어낸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투입된 행정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인 떠나서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공감을 하는 선상까지는 얻어냈지만 제일 문제는 비용의 부담이에요. 비용의 부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여주IC는 291억, 약 3배억에 가깝고. 동여주IC는 524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관리비의 문제, 보상비 문제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지을 거니까 그건 빼줄 건 없고, 대략, 대략이죠. 감정평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 인터체인지가 경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겁니다. 인터체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체인지를 중간에 유치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수입이 인캄(income)이 그 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여기에 대한 교통량, 경제성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것은 또 사실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현재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다. “그러면, 통행료를 올려달라. 그래서 그것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 적자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논리가.
그러면, 국가에서 통행료를 인정해주느냐, 인상을. 물가문제 여러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524억이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느냐, 우리하고 서면으로 구두로 수 차례, 아까 답변 드린 데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했지만, 수없이 토론하고 자료요청 하고 다른 데 인터체인지하고 비교해서 자료 내놔라, 검토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 상태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주장이 옳으냐, 더 양보는 못 할 거냐, 운영비를 꼭 100% 여주군보고 부담을 하라고 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설득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향후 일정,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돼요,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자료제시 하면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가지고 제압을 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압력도 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도 해나가야 돼요, 이것은.
그러나 이 문제는 박명선 의원과 군수와의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이 협력을 해서 또 해야 될 과제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손놓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의원님…….
○의장 이명환   
군수님, 잠깐만요.
현재 박명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걸은3리 지금 말씀하시는 “양쪽도로를 높이고” 그 얘기는 임시처방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임시처방이고요. 그렇다면, 마을회관도 도로보다 묻히게 되고, 그래서 마을회관도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핵심적으로 질문한 것은 그러지 말고 군도에서 하천 쪽으로 군도를 개설해서 지금 놓은 다리 잘못 놓았으면 철거해서 다시 놓자 그 얘깁니다, 핵심이.
그런데 지금 답변은 “양쪽주변을 정리하겠다. 드나드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더라도 양쪽 도로를 높여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본의원은 거기에 동의 못 합니다.
○군수 이기수   
그건, 박 의원님 말이에요. 건의를 하세요, 경기도에다가. 그것을 수 십 억 들여가지고 한 것을 철거가 가능하겠어요? 그게?
박명선 의원   
아니, 얼마 들어간 겁니까?
○군수 이기수   
박의원은 상식적으로 그게 철거가 가능하다고 느끼느냐고?
박명선 의원   
그 수 십 억 안 들어갔습니다.
○군수 이기수   
그게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박명선 의원   
이 아래 이호교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호교?
○군수 이기수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을 수용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러면, 천상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철거를 하자.” 이렇게 할 의향이 있어요?
박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군수 이기수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국가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하고 생각이 달라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지…….
박명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주군의회에서 다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면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경기도에 하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박명선 의원   
여주군에서도 그런 방안이 나와야죠.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군수 이기수   
철거를 하자?
박명선 의원   
철거해서 다시 놔야죠.
○군수 이기수   
그게 글쎄……. 예,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박명선 의원   
이호교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 아래 놓는 거? 그거는 그거보다 엄청 커요. 그 자료에 보면, 3억 얼마예요. 그거 얼마 들어갔겠습니까? 아니, 원천적으로 그……. 그 안에 농장이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죠.
○군수 이기수   
3억이건 5억이건간에 그게 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건 박 의원님도 아마 판단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나 꼭 철거하고 보완적 대책보다는 철거를 하고 다시 놔야 된다,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철거, 기존에 들어간 교량비용, 새로 군도7호선하고 연결해서 뚝방으로 해서 도로 뚫고 또 다시 다리를 다시 놔야 된다, 이런 추가비용 따지면 상당할 건데 이게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실은 그건 어렵고…….
박명선 의원   
예를 들어서, 군도7호선에서 거기까지 하천 따라가는 건 군비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다면. 그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교량은 예를 들어서, 걸은천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위에는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방안을 찾아야죠. 도비가 정 안 된다면 우리 군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고요. 이런 걸 찾아서 주민들이 살아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죠.
○군수 이기수   
글쎄, 그게 중복투자가 되는데, 어디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다 국가재원이지만, 글쎄, 그게 그렇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지. 새로 도로 뚫고 다리를 다시 또 놓고, 먼저 있는 다리를 철거하고. 그러니까…….
박명선 의원   
잘못된 다리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 놓은 다리는 철거해야 됩니다.
○군수 이기수   
그건 건의해봅시다. 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래요. 예.
박명선 의원   
하여간 좋습니다.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경기도에 건의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그래요. 예.
박명선 의원   
해보고요. 그 아래 이호교는 본의원은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군수 이기수   
그것도 또 철거해야 돼요?
박명선 의원   
그거는 유명무실해요. 예산낭비입니다, 그것은. 그것까지 같이…….
○군수 이기수   
같이 하지, 뭐. 같이.
박명선 의원   
같이 경기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알겠습니다, 예.
박명선 의원   
그렇게 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압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주암IC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게 여주군의 공직자의 의무고, 저희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그런 추진과정이 있는 것도 알지만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김삼한 목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언론에 자, 언론기자가 물어보니까, “동여주 주암IC가 확정된 거로 봐도 되겠느냐? 기사를 써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맨 처음에는 “좋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번복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답변한 거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군수 이기수   
글쎄, 난 그건 기억 안 나는데?
박명선 의원   
기억 안 나요?
○군수 이기수   
예.
박명선 의원   
언론에 보도 다 되었습니다.
○군수 이기수   
김삼한 목사가 보도한 건 내가 못 봤는데?
박명선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향후 일정을 제시해달라 그 얘깁니다. 그냥 앞으로 뭐, 추진하겠다…….
○군수 이기수   
어떻게 박명선 의원님이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박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것은 저도 들어가서 우리 유치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자고요.
○군수 이기수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도비, 국비가 들어가더라도 설계용역 할 때 아마 우리 군에 협의를 봤을 텐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다른 기관에 대한 도로 문제인데, 학교의 도로 문제인데, 사실은 학생들을 위한 그런 관심에는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유치원이고 보육시설이고 각급 학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입장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투자는 여주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해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먼저 이루어져 해결이 된 다음에 뒤쫓아가야 돼요. 의지만 있으면 뭐 합니까? 물론, 재정의 문제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주중학교 진입로 문제는 동문들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많이 그랬던 사안이에요. 저도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을. 현장에도 제가 가보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제가 했지만, 무상사용 허가는 여주중학교 교장이 여주자영농고 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무상사용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농고부지 일부가 들어가니까. 농고부지가. 중학교 부지가 아니라 농고부지죠.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해줄 수 있느냐고 의견을 받았더니 가능하다, 이렇게 된 사안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첨부해가지고 실질적인 재산권 사용에 대한, 활용에 대한 승인권자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라 이 말이에요. 교육감.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무상사용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것은 자기네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고. 중학교 교장과 자영농고 교장이. 그것을 참고로 첨부해서 우리 왔지만, 여하튼간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가지고 기부채납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부채납을 요청을 했더니, 경기도 교육청에서 노우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군수가 적극 뛰었던 사안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대안으로 장학진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하나가 우리 종합운동장 올라가는 테니스 코트장 옆에 우리 군유지죠 그것은. 그죠? 체육시설 부지. 그것을 도로를 넓혀서 일부 들어가게끔 하고 도시계획도로로다. 그렇게 하고, 거기 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는 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왕대리 973번지 학교용지. 학교 땅이란 말이에요. 더 긴 구간이지. 그것은 학교에서 자기부담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것은 시공을 하고, 군수는 이쪽에 체육시설 우리 종합운동장 부지를 일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넓혀주는 문제, 거기서부터는 군유지니까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그러나 그 이상부터 학교용지 또 기부채납 하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그 안의 문제는 학교에서 하고, 다만, 그거하고 연장선상에서 모두가 다 해결이 된다면 여주공설운동장 부지를 잘라서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학진 위원님이 또 좀 노력을 하셔서 그러한 수순이 밟아지도록 해주면 제가 뒤쫓아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은 우리 늘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수탁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모두가 다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규정 사항으로 다 인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능률성, 경제성, 효율성 문제, 투명성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아까 장학진 위원님이 제시해주신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적 기준으로 이해를 하자, 그러면, 이 시설만 가지고 이 개별적 환경기초시설 처리장만 가지고 따졌을 때 용역사에서는 매우 잘 운영하고 있다, 양호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그걸 믿고 안정성, 지속가능성,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할 수가 있습니까? 무기근로직 하나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여주의 더 큰 발전을 가져온다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력도 최소화시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를. 운영비도 줄이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영하는 이것이 그래도 문제가 있다, 군민이 보기에. 전문가가 보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공개경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문제가 없었다, 하자가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이 계약이 검토되어야 된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준설토, 사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걱정되는 바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남한강정비사업에는 사토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3대강은 사토가 많이 대두됩니다. 뻘이기 때문에. 뻘입니다. 낙동강, 영산강 다 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모래, 자갈 이런 종류 깨끗한 그런 겁니다. 뻘이 아닙니다, 우리는. 슬러지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골재채취 과정에서 나오는, 선별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슬러지. 이것은 저희가 검사를 받아가지고 슬러지는 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염되지 않은 것은 농지에 리모델링으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오염된 슬러지 사토는 이것은 폐기물처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토 처리비용이 두 배 이상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주 남한강사업에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처리비용 문제, 수익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어요. 전체 여주 남한강살리기사업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5,700만㎥다, 이것도 변할 수는 있죠, 사실은. 그러나 예측하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골재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대략 3,800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그 차이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차이는 5,700만에서 3,800만에서 차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방을 쌓는데, 제내지 내에서 캐가지고 제방을 쌓는데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일부 들어간다든지. 이건 대략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도. 70만이 됐다가 또 50만이 됐다가 이게 왔다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농지 리모델링을 위한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경기도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사했어요.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함께, 주관 하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점동면 삼합리, 장안3리, 계신리, 당산리 뭐, 이런 일대에 농지 리모델링 하는 것을 다 일제히 조사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안 나타난다, 양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으로 볼 때는 50만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농지 리모델링. 그래서 농지 리모델링 하는 것은 상당한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골재채취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골재판매량 수익금은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도 이것은 대체적인 통계입니다마는, 2,700억 정도가 된다, 2700억. 조수익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아까 장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준설토를 쌓아야 될 농경지 그 곳을 다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5년간인가, 3년간인가? 1차년도.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1차년도 3년간입니다.
○군수 이기수   
3년간. 그랬다가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6년이죠. 그 비용. 임대비용. 그 다음에 생산비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관리비용 이런 걸 다 제하는 겁니다. 다 제하고 그게 대략 1,180억 정도. 그 비용이. 2,700억에서. 나머지가 얼마냐 하면, 대략 1,500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내용이 1,500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50%인 750억은 국가가, 그리고 50%인 750억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배분받게 된다, 이것이 국토부의 지침이에요. 국토부의 지침.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50%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것은 경기광역자치단체가 결정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한강을 관리해오고 오염관리, 수질관리 해오고 규제받고, 또 홍수관리 해오고, 고통받고 그러한 군민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제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은 광물이건 어떻건간에 그것은 그 지역의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고, 또 아니면, 그 지역에 투자되어야 된다, 제 주장이 그거예요. 제 주장이. 때문에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투자한다는 이것은 논리상, 정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제 주장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 차례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힐 순 없지만 수 차에 걸쳐서 저하고 대화하고 실무자 대화하고, 우리 부군수님 대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건설본부장, 하천과장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권혁산 도의원도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주군만의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은 사실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한 푼이라도 우리 여주가 유리하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머지않아 그 방침이 결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설토 오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슬러지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전문기관과 다 용역을 주고 검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용일 의원님은 골프장…….
○의장 이명환   
군수님.
○군수 이기수   
예.
○의장 이명환   
질문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중학교의 도로 문제는 지금 조금 공문을 저희 책상에 갖다 놨습니다마는, 대화 중에 아니면, 협의 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사용은, 저희가 알아본 건 무상사용은 가능하다, 무상사용이 가능했을 때는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도시계획선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상사용은 불가하다고 공문은 이렇게 왔는데, 후에 무상사용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무상사용은 가능하다고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무상사용을 하게 되면 도로를 신설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결단만 내리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수 이기수   
무상사용이 그러면, 경기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장학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상사용, 그러면 받아서 우리 여주군에 제출을 해달라, 무상사용을. 그러면, 도로를 내줄 수 있으니까.
○군수 이기수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진오   
예.
○군수 이기수   
그러면, 무상사용의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승인을 해줄 때는 그거는 필요없는 얘기고, 농고교장은. 그지? 그렇지만, 재산권에 대한 관리권한은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하면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사용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 돼요?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고.
○도시과장 최진오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군수 이기수   
기부채납?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과장 최진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관리에 시장·군수가 관리청장이 됩니다. 모든 교내에 있더라도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군수 이기수   
장학진 의원님 지금 얘기 들으셨으니까,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죠?
장학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기수   
예 이해하시지만, 그러면, 이게 학교 진입로 문제 가지고 이것을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규정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치적인 그러한 협상이나 그런 논리에 의해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허가를 경기 교육감한테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후에 그것이 어떤 해결의 방법과 실마리가 있는지 이건 나중에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십시다.
장학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군수님, 준설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준설토 문제가 우리 여주남한강의 준설토는 굉장히 좋습니다. 낙동강 같은 데는 뭐, 한 80%가 사토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토가 한 30% 정도가 나올 거라고 연구보고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래서 30% 정도 되니까, 그것을 준설해서 우리가 보관해서 판매할 때까지는 우리가 많은 예산상의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아마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우리가 아직 전문적으로 그것을 논하고 설계도를 보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재난안전과 밖에 없는데, 좀 보강해서라도 우리 남한강 전체적인 뭐, 보라든가 취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되어서 같이 의회나 전문가들, 여주군민들이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의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해가지고 전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저 그냥 지금 보를 한다고 그래도 도면도 하나 없고, 보가 몇 미터 들어가가지고 준설이 몇 미터 들어간다는 걸 그냥 구두로만 떠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이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탁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5월달에 연구용역서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위탁관리를 주는 건 좋은데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위탁을 주게 되면서 이것을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6개월 전에, 내년도 위탁을 주게 되면 한 6개월 전부터 연구 검토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위탁비가 얼마 정도 되나 산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주는 것이 비록 번거롭지만 경쟁률이 있다는 거죠, 경쟁성이.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군수 이기수   
그게 번거로운 게 아니라, 번거로운 것도 번거로운 거지만, 그거에 대한 사업의 관리, 위탁관리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지속성 문제,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멤버가 다 교체가 되고 시설관리서부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을 다시 또 위탁 점검해서 그것을 인수인계 해야 되는 문제부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장비서부터 인력, 장비 모든 문제서부터 시설문제를 다시 인수인계 하고 체크하고 하는 문제서부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번거로움도 있지만, 경제성 문제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되지만, 투명성, 공정성이 있지만 투명, 공정, 부패지수.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까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일부자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에 의한 그런 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공개 그렇게 가는 방향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잘해 온, 평가에 잘 했다고 양호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의원님 보셨죠?
장학진 의원   
예.
○군수 이기수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투명성 문제, 부정의 문제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지금 거론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진 의원   
그런데 운영만 잘 된다고 그런 문제에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억 정도, 1년에 30억 정도, 그 다음에 뭐, 전력비용하고 슬러지 값을 하면 더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건데, 그 위탁비 30억 정도에 되는 시설업체의 위탁을 그저 주먹구구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경쟁입찰은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다른 방법도 있다고 여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요. 군청에서도 좀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 8년을 해왔습니다. 노하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두 개만 잘 한다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한번쯤은 이제는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도 더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군수 이기수   
그런데 장의원님은 지금 잘 하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그것은 배제시키고 자꾸 공개로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없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왜 바꿔가지고 공개로만 가는 걸 주장하느냐, 그 판단은 제가 하고 군수가 합니다, 군수가.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검증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장학진 의원   
여기 연구용역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개입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여주군 입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용역서를 보면. 그리고 지금 용역이 두 개 아닙니까, 우리요. 55:45로 해서 세종환경하고 저기 업체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두 군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용역서는 나와 있어요. 한 군데를 줘야 인건비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 그 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효율성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러면, 둘을 주든 하나로 주든 좀 더 이제는 투명성 있게 되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 말고.
○군수 이기수   
장의원님이 얘기하신 걸 제가 참고할 사항이고요. 그리고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증을 받도록 제가 할게요.
장학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런 정산처리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그것은 기준경비를 세워놓고 그거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처리량의 변동에 따라서, 전력사용의 변동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이 처리제로 정산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박용일 의원님…….
○의장 이명환   
현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예, 박용일 의원님, 자유CC 삼군리 농로문제, 또 양귀리의 아리지 배수로 문제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대신면 마이다스 배수로 문제를 또 질문하셨습니다.
마이다스 배수로 문제는 아직 3개소 노선이 있지만, 아직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마이다스 측하고. 그래서 거기는 안 된 이유는 사유지가 들어갑니다. 편입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지 편입동의와 더불어서 배수로 설치하는 문제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배수로 문제는 지금 업체하고 지금 동네주민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협의가 종결될 때까지 그 골프장 전면사업을 중지하거나 보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한 민원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또 조정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이다스 골프장으로 인해서 배수에 영향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가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그러한 문제가 얼마나 이것이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저희도 긴밀히 판단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할 일이라고 하면 군에서도 하고, 그리고 골프장으로 인한 문제라고 하면 골프장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충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예, 방금 군수님께서 보충답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예, 박용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자 측에서 모든 시설을 갖춰야지, 여주군에서 대기업의 기반시설을 여주군 예산을 들여서 확충해준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떤 진입로나 중소기업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중소기업인에게 다 확충을 하라고 떠넘기고 대기업에는 도로확충이나 모든 것을 여주군 돈을 예산을 들여서 확충을 해주고 보충을 해주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골프장 같은 경우도 실시를 할 경우에는 그 마이다스 측에서 배수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으면서 해야지, 여주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여기 본의원이 아닌 동료의원들도 거기 동의할 리 없습니다. 그 점에 다시 한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박용일 의원   
예,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주군민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한 날에는 늘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전에 대처를 하지 못 했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에 대한 도비, 또 치러진 교각 문제. 저희는 이런 것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교 신설 문제라든가 상우아파트 뒤편부터 황학산까지 연결되는 연결부위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가 늘상 발생해왔습니다. 국비, 도비로 행하는 행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저희 의견을 수렴하지 못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늘상 초래되지만 다른 기관에서 하는 설계용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꼼꼼이 챙겨봤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진행되는 남한강정비사업도 꼼꼼이 챙겨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주중학교 진입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시설 때문에 안 된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무상증여, 또는 무상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정히 도 교육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토지를 살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더 양질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한 지방자치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성의있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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