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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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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7일(월)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휴회의 건(12.8~12.15)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휴회의 건(12.8~12.15)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추가 안건 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니다.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09년 12월 4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여주군수로부터 추가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09시59분)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예숙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12월 2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2월 4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인 가남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오늘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3,764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600만원이 증액된 2,745억 3,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1,018억 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수정예산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백만원, 도비보조금 3,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부담금 1,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부담하여 세출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아박물관 영국 초청전시 참가지원을 위하여 군비로 1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부담하여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지원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도비 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비부담금 6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부담하여 세출에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정보지 구독료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운영비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부담액 3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부담하여 세출에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액 증감없이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12.8~12.15)@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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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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