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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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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4일(금)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2. 여주군 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2010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2. 11. 여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3. 12.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4. 13.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5. 14.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6. 15. 2010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7. 16.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8. 17.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9. 18.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0. 19.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1. 20.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물류터미널)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22. 21.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23. 2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4. 23.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2. 여주군 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2010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2. 11. 여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3. 12.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4. 13.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5. 14.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6. 15. 2010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7. 16.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8. 17.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9. 18.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0. 19.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1. 20.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물류터미널)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22. 21.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23. 2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4. 23.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추가안건 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 12월 2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여주군수로부터 추가접수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여주군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2. 여주군 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9 

3.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4.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6. 여주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8.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9 

9.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익수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최예숙 의원등 6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예숙의원등 6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11월 18일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도예명장 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14 

11. 여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14 

12.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14 

13.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14 

14.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2010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을 들은 관계로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탁 시에는 물론, 전문적인 요원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전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이번 행정감사에도 이루어졌지만 위탁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위탁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는 아직 우리 여주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위탁에 관한 조례도 아직 정해져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죠? 조례 안 정해져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사무위탁조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위탁조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장학진 의원   
제가 착각을 했고요. 이게 위탁을 주면, 우리 대민신뢰성이 없단 말이죠. 그죠?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대민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위탁할 때는 위탁 운영계획서나 그런 걸 전부 검토하고, 우리가 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위탁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의원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비교검토를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위탁주고 관리체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의원   
그러면, 그런 거나 또 현재 지금 주려고 그러는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을 비교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5년째 계속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12월 동안에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위탁계획이나 관리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물론, 지금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보통 우리 위탁조례에 의하면 3년 정도의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집행부나 의회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위탁은 더 이상의 어떤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거지만, 지금 여주군의 공무원수가 몇 명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6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기간근무자나 임시적근무자,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무기계약은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할 때는 약 한 32명 정도의 소요인력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물론, 용역을 줘서, 용역에 보면요. 용역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결론은 위탁주는 것으로 나왔지만, 지금 보세요. 자, 전문인력을 확보하면 서비스는 될지 모르겠지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만약에 지금 현행금액으로 위탁을 줬을 때 위탁관리에서 정말 적자운영이 되었을 때는 일부 이번 행감에서 드러났지만 정산위탁을 주더라고요. 정산위탁은 있을 수도 없어요. 위탁금액이 정해지면 위탁금액을 가지고 위탁을 받은 사람이 효율성 경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정산을 보면서 마이너스가 생긴 것을 정산을 해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탁을 줬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가 생겨서 적자를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군에서 직접 운영할 시보다는 위탁운영 할 때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운영계획이나 관련예산 같은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특별히 지도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데, 본의원이 판단할 시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직영으로 해서, 정말 직영으로 한번 해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했다, 위탁을 줬을 때의 문제와 직영했을 때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위탁을 줘야 된다 하는 데이터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행감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가 비임시직 기간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총 22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정수는 671명이지만 221명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탁을 주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직영으로써의 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는 반면에 위탁을 주는 게 더 장애인복지회관은, 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더 좋겠다, 뭐, 이런 것을 한번,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가 없단 말이죠.
다만, 용역서에 의해서만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설득력이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운영의 전문적인 요원인 물리치료사나 심리치료사 등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고, 또 공무원정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자격이나 운영시스템을 갖춘 전문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무기근로자는요, 일반 우리 공무원 근로자하고 거의 같아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무기근로자는 우리 공무원과 같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무기근로자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기간제근무자는 91명이에요. 이번 행감에서 조사한 거 보면. 그 다음에 비정규계약직이 6명이라고요. 무기근로자가 무려 109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무기근로자에서도 우리 장애인을 같이 할 수 있는 복지사가 필요한 거죠. 무기근로자도 복지사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채용할 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직접 운영을 하려면 저희 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전문 담당공무원이 일부 나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자격증 소지자는 무기계약자도 사실 있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운영 방안에 대한 확보라든지 서비스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프로그램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용역서를 보면서, 타당성 있게 용역의 타당성, 위탁의 타당성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용역서 과장님 가지고 있는 거 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용역서를 보면, 분명하게 직영 시하고 위탁 시하고 내용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직영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책자를 보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론적으로 “여주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내용상하고 결론이 다르다는 얘기라니까요. 한번 거길 보세요. 위탁 시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데? 우리가 직영할 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용역보고 요약서에 보면요. 하단에요. 경제적인 효율성, 공공성, 시설 운영 면에서 최종 요약을 했습니다. 효율성에는 위탁운영 시 경제효율성이 타당하다라고 분석되어 있고, 시설 운영도 위탁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할 때 주민의 신뢰성 분야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종전에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에 관한 인원도 공무원 정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무기계약자가 정원에 포함됩니까, 공무원정원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원에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는 공무원수가 67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정원수죠. 어떻게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원 정원수에 들어갑니까? 말 그대로 무기근로자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것도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다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무기계약직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의 사전 정원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무기근로자 109명에 대한 것은 다 행안부의 지침이 떨어져서 지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면, 이 본회의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고요.
이것을 주고 안 주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과장님이 우리한테 자료 준 용역보고서를 주면, 그걸 가지고 보면, 단점에 이런 게 있어요. “잦은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환보직은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상주시키는 근무자면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이에요. “각종 보고 및 잡무처리를 위한 운영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잡무처리 할 때, 위탁을 줬을 때 잡무처리할 때는 왜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을 직접 할 때는 잡무처리할 때 왜 인원이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금 용역서에 요약된 직영 및 위탁의 장·단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직접 운영할 시에는 공무원수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인 경우 2년이나 1년 이내에도 또 순환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요경비를 분석했을 때는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9억 7,500만원의 소요예산이 산정이 됐고 직접 운영할 때는 10억 6,400만원으로서 8,9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할 시 운영비가 다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그럼으로 해서 과다하게 많이 산정된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치료사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 시는 다른 지역의 경우 고용불안으로 인한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못 된다는 그런,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지금 내용에 보면,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총무기획팀, 상담지원팀,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 이렇게 해서 6개의 각 팀들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 각기의 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인원들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 인원들이 있다고요. 그 인원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각종 장애인단체운영에 관한 거는요. 각기 다른 그런 단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하는 거고, 이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의 복리시설 및 각종 편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군청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애인단체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효율성있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각기 단체의 자기네들 고유단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인적인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을 준다면 그러한 것도 통합을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게 본의원의 판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각기 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복지회관에서 과연 30명의 인원이 다 필요한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그 32명은 여주군의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를 봐가지고 적정인원이 32명선이라는 것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위탁동의안을 오늘 해주시면 실질적인 운영계획을 검토해가지고 관련 여러 가지 다 검토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또 작성해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에 수화통역센터나 심부름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은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면, 통합에 관한 관리. 장애인단체의 통합에 대한 관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혀 생각 안 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아니면 지체장애인, 아니면 농아나 아니면, 각 단체별로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중앙의 소속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단체들이 좀 더 잘 협의되고 잘 화합해서 운영되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기 단체의 장애인들이 거기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의원   
오죠? 이게 정책적으로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정책안을 내놓고 정책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활에 관한 것도 그쪽에서 해줘야 되고. 그죠?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정책만 내놓으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니,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을 군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를 제기한 것이지, 단체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단체는 각기 중앙회가 있고, 또 경기도지부나 여주군지회 이렇게 계통적으로 같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는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는 걸로 봐야지, 지금 우리가 통합한다든가 그거는 여기서 검토하기가 그런 걸로 봅니다.
장학진 의원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시각장애인도 올 거고 청각장애인도 올 거고 교통장애인도 올 거고 다 올 거 아닙니까. 지체장애인들도 올 거고. 그죠? 거기에서 재활을 하게 되면 재활운동을 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조인원이 또 따라와 있잖아요. 각 단체의 보조인원들이. 안 옵니까, 그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를 들어서요, 각 장애인단체들로 운영은 별개고, 이 복지회관에 대한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각종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다 각 단체가 모두 와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운영을 각 단체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죠.
장학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사업도 해야 되고 정책도 내놔야 되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기에 보면요, 시설이 물리치료실이나 주간보호실, 아니면, 작업실, 체력단련실, 또 각종 정보화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렇게 이용하는데요. 이용하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을 하면, 지체장애인이 오든 교통장애인이 오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혼자 오는 건 아니고 그 농아인이나 지체장애인이 올 때는 농아인에 관련된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원이 결국 장애인복지관에서 머물러서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잖아요.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각기 단체의 사업별로 특성있게 장애인들이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모아서 같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하셨냐고 본의원이 하면 개선점이잖아요,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저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위탁에 대한 문제 이따가도 몇 개 나올 겁니다마는, 위탁에 대한 문제는 한번쯤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자, 예산상의 절감은 과연 이게 위탁을 줘서 있는 건지, 경제적인 효율성이 얼마나 큰 건지 그냥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설명을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못 하니까 자꾸만 반복되는 질의를 드리고 반복되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운영 시에 산정된 예산액하고 직영 시 예산액하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예산이 8,900만원이 직영할 경우 더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다만, 1년이건 운영을 해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찾으면 되는 사항이지, 지금 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에서 다른 사항보다는 우리 군에서 제출한 위탁운영이 효율적인 운영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거에서 동의라는 게 뭡니까. 위탁을 주면 타당성 있고 집행부에서 위탁에 대한 논리정연하게 저희한테 이해를 구해가지고 저희 동의안을 채택을 해주면 하는 거고, 만약에 동의안이 채택이 못 될 때는 못주는 거 아닙니까. 안 줄 때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장 이명환   
예, 좀 간단하게 질문 해주시고요. 답변도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난 의정의 날 저희가 용역 요약서를 의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도 드렸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운영 시에는 9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직접 운영 시에는 10억 6,400이 소요됩니다. 직접 운영 시에는 8,9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산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더 소요되는 거와 아울러서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김규창 의원입니다.
만약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할 시에 지금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종교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종교단체인들이 거기 잘 안 가려고 그러는 심리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위탁운영 공고할 때는요,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단체나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참여한 대상 법인 중에서 가장 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법인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본의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그것도 좋지만 대부분 보면, 장애인복지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종교인들이 가기를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 선정할 때에도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된다면 선정할 때 그 부분도 비종교단체를 될 수 있으면 위탁을 하는 게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참고로 하겠고요. 하여튼, 종교차별이 없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되, 또 군에서 운영을 하되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회복지법 시행령 규칙 제23조7항2에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다는 것은 어떤 시범적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한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법 제34조 6항에 보면,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가족부령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올린 인원은 3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인원을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만약에 위탁을 승인을 해줄 경우에 20명, 아니면, 25명 내외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답변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은요, 관련법규에 5년 이하로 되어 있지만, 저희 위탁운영 계획에는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에 1년은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되는 인원은 저희가 용역 요약서 9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등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회관의 규모와 종사자수를 참고해가지고 여주군의 장애인복지회관 2,518㎡에 알맞은 32명 정도를 제시한 사항이고, 하여튼, 인원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줄여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32명을 굳이 고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적정하게 운영을 해보고, 또 복지시설에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라면 그 다음에 더 증원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사자수를 많이 뽑아놓고 나중에 불필요할 경우에 그 인원을 해고시키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지금 위탁 동의안을 보면요, 지금 우리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보통 5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런데 여기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장애인복지회관도 위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보다는 첫 번째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꼭 5년이 되어야 되는 건지. 3년이면 본의원은 적절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을 줘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액비자원화시설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1~2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기술적인 연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5년을 해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갖다가 5년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은 우리 위탁금만 가지고 위탁비만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 현재 액비자원화시설에서는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지원해준 사항이 현재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리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거기에서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장 이용료 리터당 1원 그러니까, 톤당 천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허가에 대해서는 리터당 2원씩 해서 2천원씩 지금 사용료만 받고 있고, 운반비는 운반대행업체에서 가분법에 의해가지고 해서 리터당 9원씩 해서 톤당 9천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비자원화시설이 공공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금번에 위탁비를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운반비부터 처리비, 또 살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 건의할 때도 살포비, 운반비까지 지원해달라고 저희들도 많이 건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까지만 환경기초시설이지, 살포하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살포비에 대한 운반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경작농가에 대해서 ㏊당 20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비만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그죠? 다른 수입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축분뇨 액비처리장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다른 수입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은 위탁비를 안 주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하여 톤당 15,000원씩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비가 가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처리비 자체는 아마 징수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아니, 안 될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가 확고하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또 이것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를 얘기해야지, 그럴 것입니다 얘기하면, 누가 위탁동의를 해주려고 그래요, 의회에서? 신뢰가 안 가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위탁비를 가지고 위탁을 하면 장애인복지관처럼 위탁비 정해진 금액 가지고 주면 밑지든 안 밑지든 그걸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가능하지만 지금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은 우리가 주는 돈 외에 수입금이 별도로 또 있단 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수입은 없습니다.
장학진 의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대행하고 수거해서 그 처리장까지 오는 운반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어차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고요. 저희들 위탁주는 비용은 처리장을 운영하는 순수한 비용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학진 의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치렀을 때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어떻게 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수입이 없다면 이 위탁비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위탁이 그렇지 않고 수입원이 별도로 생긴다면 이게 너무 길면 수입에 대한 재정, 지출이 문제화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의원이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탁운영 관계는 여태까지 거의 위탁주던 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위탁비 5년에 대한 문제는 한번쯤은 더 한번 생각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예, 다른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지금 장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탁 5년이 길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아직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돈협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년이 길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지금 운영상태를 보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여주군내 관내에서는 그분들 쫓아갈 분들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5년이지만 5년이 짧다고 보는 의원입니다. 앞으로 그런 위탁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 논의 지력증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년이 본의원은 짧다고 보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10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1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인원을 25명 이하로 승인하되 처음 시작 시에는 20명으로 하고 나중에 프로그램 증설 등 인원 증감요인이 발생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키로 하고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1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7항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1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8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1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9항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물류터미널)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물류터미널)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물류터미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물류터미널)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20

21.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2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1항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2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남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면소재지 주·정차 차량의 증가로 도로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시설 종합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가남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남면 태평리 158-2번지 외 2필지, 사유지의 면적은 2,573㎡이며, 소유주와 매입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준가액은 공시지가로 13억 9,3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100여대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재지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3 
○의장 이명환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다뤘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합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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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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