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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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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0월 14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선임의 건@1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3.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4.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4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8억 2,200만원 증가한 2,730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6억 8,500만원이 증가한 2,188억 2,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3,700만원이 증가한 542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5억원이 증가한 431억 4천만원이며,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에서 3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비 15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확정액 13억 1,800만원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49억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1.4%, 사업예산 72.4%, 예비비 0.9%, 기타  5.3%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 규모 대비 19.2%, 사회개발비 34.9%, 경제개발비 43.9%,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1.7%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상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여주군 보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서 이는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여부 등을 감안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추지중인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2005년도 4월 준공을 목표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의 편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와 상호 부합되지 못하는 예산의 편성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11종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41억 2,9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증가한 54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4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만 계상하였으며,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4백만원이 증가한 3억 5백만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중 군비부담금 및 기금수입으로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458억 3,009백만원이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6,800만원이 감소한 8억 9,200만원을,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보상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4,300만원으로 세입·세출 변동사항은 없으나 2003년도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일반직 증원 및 기능직의 감원, 일용인부의 증원과 관련한 인력변동으로 인건비를 조정하는 한편 수용가 노후계량기 등의 교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억 6,300만원보다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36억 9,500만원으로 세입분야에서는 타회계 보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기준운영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하수분야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상호 조정하였고,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이 어제 치뤄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표를 던지신 분도 있고 반대표를 던지신 분도 있는데 이것이 밖에 너무 많이 도출이 되고, 혹간 좋지 않은 말이 많이 도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데에다 유출이 된다든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입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다음에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위원들에게 떠넘긴다고 하면 어느 누가 지방자치시대에 군 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유념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힘들게 질의하는데 대해서 가타부타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다른데에다 피력하지 말고, 서로 감정보다는 쌍두마차가 굴러가는 그러한 화합된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세 보통세가 당초 385억 3,457만 6천원에서 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5억 증가된 것은 주민세 수입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법인세할에 대한 주민세가 0.75%가 부과된게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나서 대략 10억 정도가 더 징수된걸로 전망돼서 10억을 증가시켰고, 재산세가 과표 인상으로 의해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당초보다 대략 2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했고, 담배소비세는 당초보다 대략 5억 정도 증세될 것으로 전망돼서 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당초보다 10억원 정도 더 징수될걸로 전망돼서 종합토지세도 10억, 이렇게 해서 총 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당초보다 3,800만원이 더 들어올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3,800만원 증액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대지, 농지, 건물임대료가 1,962만원이 증액될걸로 전망되고,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료가 금년도에 징수될 것이 2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료 2억 2천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임야 부분은 삼교리 마사토 채취장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1,328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임대료도 5만원이 삭감됐고, 황포돛배 임대료가 금년도에 황포돛배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료로 계약한게 214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2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 정도 징수될걸로 전망돼서 1천만원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입장료는 현재 당초예산에 4,5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만 대략 5백만원 정도 감소될걸로 보이기 때문에 4천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사용료는 대략 50만원 증가될걸로 보이고 비법정도로 사용료가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 농어촌도로 이하의 도로에 대한 점용료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더 많이 들어와서 1,6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전부 임야이고, 맨 밑에 황포돛배 운임료는 황포돛배를 군에서 직영할 때 받은 운임료를 민간위탁을 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 운임료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억원 정도 더 들어올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도 당초 5억 7천만원을 예상했는데 대략 5,300만원 더 징수될걸로 전망이 돼서 6억 2,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당초에 1,6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금년도에 대략 5천만원 정도 들어올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3,400만원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수입도 당초 3억 5천만원이었는데 대략 5천만원 증도 증액될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전자입찰수수료가 대략 1억 8,100만원 정도가 징수될걸로 전망돼서 전자입찰수수료를 1억 8,1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수료는 군 보존임지 ㎡당 1,581원을 징수를 해서 납부하면 여기에 10%가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대략 1억 2천만원 정도가 우리 군으로 교부될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판매수입은 지렁이사육장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를 판매하는 수입인데 100만원 정도 더 증액될걸로 보이고, 지렁이 판매는 예년보다 지렁이 판매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금년도에는 5백만원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을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하천골재사업비는 금당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골재판매를 한 수입이 현재 706만 3천원이 입금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잡았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에 따른 3%를 우리 군에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수입은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여주읍에 있는 조그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금년도에 3억 4천만원 정도 들어올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3억 4천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도 군에서 쓰던 물품을 갖다가 풀용품 결정 된 다음에 매각하는 수입이 대략 3,500만원 정도 들어올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변상금도 연말까지 가면 670만원 정도 들어올걸로 보여서 이번에 당초 1천원만 계상됐던 것을 699만원으로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화물·여객자동차 관련법 과태료가 당초에 5천만원 정도 들어올걸로 잡았는데 금년도에 대략 8천만원 정도 들어올걸로 전망이 돼서 3천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태료가 여러 건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당초보다 7천만원 정도 더 들어올걸로 판단돼서 1억 2천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당초보다 1천만원 정도 더 들어올걸로 판단돼서 이번에 1,070만원을 증액을 했고, 오수분뇨 축산폐수과태료는 당초에 7천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이었는데 대략 1,200만원 정도 감소될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2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건축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보통 연간 한 4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4,800만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보여서 4,800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생업소 단속과태료가 당초에 3백만원만 잡았는데 대략 9백만원 정도 더 징수될걸로 보여서 1,200만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노래방 과징금이 당초 6백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대략 5백만원 정도 더 징수될걸로 보여서 1,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은 자체상금,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받은 것이 대략 연말까지 가면 한 1,300만원 더 징수될걸로 보여서 1,300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경기미 전시판매장 임대차계약 해지는 송파구청에다가 여주쌀 판매하는 임대를 했던 곳이 해지되면서 그 보증금으로 냈던 1,970만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1,975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에서 묘목을 판매한 대금이 금년도에 대략 2,300만원 정도 될걸로 봐서 그걸 잡았고, 그 다음에 도시내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조성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산림청에서 복권을 팔아서 수입금으로 들어온 돈을 갖다가 우리 군에 1억 4,900만원을 교부를해줬습니다. 그래서 1억 4,900만원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비는 우리 군 소유로 돼 있던 그런 건물이 도로확포장공사 이런걸로 인해서 철거될때 보상금으로 우리 여주군에 수입된 금액을 이번에 595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여주근린공원 조성으로다 해서 9억원이 내려왔고, 하나는 체육공원 진입로로 4억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양여금은 당초보다 15억 7,100만원이 줄어서 줄어든걸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은 강천∼적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오학∼현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여주향교 지붕보수 및 담장보수에 7,800만원, 농어촌관광마을 화장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3억 6천만원 이건 능서면 광대리, 금사면 주록리와 하호리 이렇게 세 마을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씩 해서 3억 6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보조금은 가감이 되는 사항을 전부,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전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운영은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세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사실 중요한데 세수를 저희가 가상치를 가지고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7월 2일날 추경에 국도비보조금 말고 주민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수입으로 봤을 적에, 지방세 세수로 봤을 적에 7월에 한 100억을 했어요. 본예산에서 100억이 늘어 났다는 것은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46억 정도가 지방세에서 세수입이 늘어 났는데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마무리 추경에 100% 맞추는 것보다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추경을 자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50억 정도를 지금 세수 추계를 하지 못해서 추경을 두 번째 하는거 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보니까 주민세 수입이 지금 1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1차에서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사실은 늘어 났다고 봐요. 그때도 한 5억이 늘어 났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변동사항이 7월부터 10월 사이, 지금 10월이니까. 5억이 늘어 났는데 지금 3,4개월 사이 10억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아까 5%라고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0.75%.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3,4개월 사이에 10억이 늘어날 요인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중앙산업같은 데가 비교적 사업성과가 좋아가지고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징수가 돼서….
권재완 위원   
지금 그럼 추경하는 것은 징수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가상치 가지고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상당 부분은 이미 징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된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징수분이라면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늘어난 거에 대해서 추상이 아닌, 허수가 아닌 늘어난 돈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2,3개월 사이에 지금 7월 2일자로 해서 5억을 법인세할 주민세를 늘려놓고 지금 다시 10월인데 10억을 더 늘렸다는 것은 예산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세입부분을 허수를 가지고 한건지?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해서 또 100%를 한다는 것은 예산성립 자체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할 의마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2,3달 10억이 늘어난 것은 좀 명분이 없다고 봐요. 이게 허수를 가지고 한건지 정확한 답변이 돼야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징수가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권재완 위원   
종토세나 이런거는 과표변동에 따른건 이해를 하는데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할까요? 그러면 51쪽 세외수입 부분부터 넘어 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전체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명환   
네, 전체로.
권재완 위원   
한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아까 황포돛배 세수가 임대료가 214만원이고 뒤에 운임료를 또 3천이었는데 2,700 삭감을 했거든요. 이걸 직영보다는 임대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면 직영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차피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황포돛배를 더 만든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게 세수를 줄여가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관광자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수입은 있지만 또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직접 지출해야 되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
권재완 위원   
지난번에 인건비는 직원이 직접 했던거 아닌가요? 건설과 유도선 담당, 도선담당이 직접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우리 여주군에 선착장이 현재 없어가지고 선착장을 만들지 않으면 직영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착장을 완비한 다음에 직영할 계획도 있는걸로…. 그건 나중에 문화관광과 하실적에 다시 한번….
권재완 위원   
선착장이 없어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시켰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51쪽에 농기계임대료 2억 2천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이게 신설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신설된건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이거 기존에 추경에 신설된 사항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번에 수입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농기계를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영농단에다가 임대를 줬을 경우에 임대료가 들어간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잡혔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농정과에다가 그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자료를 내라고 해가지고 2억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임대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줬는데 임대료를 계상 안했다가 지금 와서 계상하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리셨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워낙 각 실과소에서 이런 사항을 전부다 취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세무과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비교적 상당히 소상하게 하는데 농정과가 그게 조금 소홀해가지고 누락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소홀한 부서를 야단을 치시라면 좀 그렇고, 사실 이런 예산을 다룰 때 그 전에 벌써 군 예산들여서 다 사주고, 임대료는 얼마 들어올 확정이 돼 있었을텐데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자입찰수수료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략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명희 위원   
현재?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신명희 위원   
많이 들어 왔네요. 연말까지 1억 8,100만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신명희 위원   
한 2천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신명희 위원   
이번 국감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었고 도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었고, 이거 관련 단체에서 저항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좀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지속적으로 징수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폐지한 시·군이 꽤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과반수 이상 시·군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아직 폐지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지금 4/4분기에 사실 세입을 증대시키는게 사실 정확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세입정리를 할 적에. 그래서 1억 8천에 지금 1억 6천 정도가 들어 왔다니까 걱정은 안되는데, 사실 세입결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내용인데 현재까지 1억 6천이 들어오고 앞으로 연말까지 2천 정도가 들어와서 금년에 1억 8,100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금년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이게 앞으로는 조금 세입결손 우려가 있는 항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앞으로 대다수 시·군이 지금 이걸 폐지를 한다면 저희 여주군만 고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52쪽에 비법정도로가 몇 군데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상당히 많습니다. 농어촌도로 부터를 비법정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군도 이런건 법정도로라고 하고, 농어촌도로부터 비법정도로로 해가지고 농어촌도로 등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은 겁니다 그게.
○위원장 이명환   
윤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분 없으면 제가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7쪽에 경기미 전시판매장이 송파구 가락동에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네.
○위원장 이명환   
이것이 지금 저희가 철수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윤태남 위원   
장사가 안돼서 철수하는 겁니까? 판매가 안돼서 철수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해약이 돼가지고 돈이 들어 왔습니다.
윤태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서울에 여주쌀 판매장 해가지고 매장을 지나가다보면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철수했다는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요, 56쪽에 오수분뇨 축산폐수 과태료라고 있는데 지금도 축산폐수라고 계속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법률상 용어입니다 그게.
○위원장 이명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57쪽 하나만. 양묘장 묘목판매대금이 있는데 어디다가 묘목을 파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민간한테 묘목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군에서 민간인한테 묘목을 파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우리가 능서면 신지리라든지 우리 군유지에다가 묘목장을 만들어가지고 묘목을 꽤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일부를 팔아서 수입이 들어온게 있어서 이번에 잡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군에서 묘목을 길러서 일반인들한테 팔았다면 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여주군이 공사를 할 적에 묘목을 구입할 경우에 대체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우리 군 묘목을 사용하면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자가 생산한 것을 사업할 때 정상적으로 묘목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국도비 보조사업같은 것으로 도로확장을 하는데 그 옆에 나무 심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수입을 잡아서 군에 수입을 잡아준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는 내역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산림공원과에 이 내역을….
원종태 위원   
이게 사실 지금 복식부기를 도입한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복식에 가까운 부기를 하신거 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판게 아니고 이렇게 처리했다 하면 이것도 짚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자료를 한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산림공원과장한테 자료를 드리라고 할게요.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9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9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국내여비는 8월 1일자로 혁신분권팀이 기획감사실에 새로 생기면서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우리 기획계에서 시사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면서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현장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티지털 캠코더 구입은 저희 홍보팀에 큰 비디오는 있는데 소형이 없습니다. 소형이 없어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계속 촬영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형 캠코더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6백만원 요구했고,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 복사기가 노후돼서 1대를 새로 사려고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예산팀에서 각종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사업확인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9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은 결산 이후에 반납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이 일부 조정이 돼가지고 국고보조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9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총괄입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총괄이라고 하니까….
각 실과소에 문서세단기를 다 구입을 해주더라구요. 지금 재활용도 하고 그런는데 굳이 문서를 비밀문서라면 모르지만 문서세단기 다 구입을 해줘야 되는지? 재활용을 하거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재활용합니다 그것도. 파쇠해서.
권재완 위원   
파세를 해서 다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각 실과소에 문서세단기 구입해 주는 것을 예산에 적정성이 맞는지 궁금하고, 보건소 예산도 혹시 검토를 할 적에 세출을 지금 8억이 올라왔는데 적정성 검토를 하신건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검토는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설계변경 내지 입찰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8억 정도를 계상한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세출을 짜신건지 의아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중에서 4억 이상은 계속비에서 우리가 확보가 덜 됐던 예산을 세워준 것이고요, 거기에 증액된 예산은 3억 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여나 설계변경 할때는 공유재산계획이라든가 의회에 설명 한번 없이 4억 정도가 증액됐다라면, 3억 4천이 증액됐다라면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했거나, 기획실에서 예산심의를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짤 적에 기획실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설계 증액되는 부분같은 것을 기술직공무원들이 검토를 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부분만 증가되는 것으로…. 그건 저희가 증가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어차피 사업이 지체가 되고 그러면서 에스카레이션 적용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증가된 부분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예산심의 하실 적에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아까 3억 5천 정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늘어 났어요. 늘어 났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모르시니까 저거해서 그랬는데 예산은 우선은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참고를 해야 되니까 좀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9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천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는 시설비 5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바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5백만원을 거기다가 얹어서 1,5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능서면에 TV가 없어서 1대를 해줬고, 그 다음에 녹화기가 없어서 녹화기를 1대 샀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면에 각종 현장확인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요구해서 반영을 해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주읍에 민원안내 및 읍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는 여주읍사무소 현관 앞에다가, 홍문지구대 앞에 가면 전광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주민에게 알려줄 것을 거기다 계속 띄워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여주읍에서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천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사무소가 금년도에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청사 옥탑이 방수가 안돼서 청사옥탑 방수공사비를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시설비는 점동면 관한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삼군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게 동네체육시설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하고 보조재원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비보조로 내려온 부분은 4천만원이고 도비보조로 내려오는건 순수 도비만 5천만원이 내려 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 내려온 예산을 전부다 100% 반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가남면에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조성공사는 가남면에서 쓰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면사무소 앞에 하천변에 있는데 사유지에 있어가지고 그걸 군유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유지로 옮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 당우리 중대본부 앞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마 옛날식 공중화장실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현재 필요없어서 철거를 해달라고 북내면에서 요구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북내면 노인정 신축공사는 북내면 당우리 우회도로가 나면서 「삼우정」이라고 하는 노인정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서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우정」 노인회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건축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 감사합니다. 20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마을단위체육시설하고 조금 도비, 국비가 틀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틀려지는데 사실 동네에서 볼 때는 의아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 경기도가 재정력이 좋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국비보조가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도에서 특책사업으로 제대로 돈을 주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도비로 5천만원씩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네별로 차등으로 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마을회관도 보면 크나 적으나 이렇게 해서, 재원이 틀리다보니까 어떤 데는 5천 들어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천 들어간 데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을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배당되다보니까 여주군에서는 동네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동네 규모에 적절하도록, 큰 동네에는 5천짜리가 지원되고, 적어서 약간 수요가 적은 데는 4천만원짜리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한번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마을단위가 있고 동네단위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줄 때 선발권이 어느 부서에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보면 10개 읍·면이 있는데 편중돼 있는 데는 편중이 되고 있고, 없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요건이 어떻게 갖춰야 되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아마 수요조사를 해갖고 우선순위를 정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 하실 적에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회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7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잔여분을 저희가 감액하는 5,434만 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303번 포상금은 저희가 고철모으기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3백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시찰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10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목을 좀 바꾸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니까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밑에 있는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시설비는 그 내용입니다. 맨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저희가 전자결재 백업 바코드 리더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비에서 일괄 포함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북내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를 3억을 저희가 세웠는데 소방업무가 도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내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한 예산안을 저희가 도에 확인해봤더니 내년도 예산에 약 11억원의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포함해서 약 11억원 정도를 2005년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에 감사드리며, 9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100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대상을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영세가정에 대해서 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70가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세요?
○총무과장 한양호   
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영세한 곳을 찾아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0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105페이지 주민등록자료대사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토지기록전산화작업이 약 1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여주군으로 따진다면 그게 20만 필지거든요. 지금 10년 세월이 지나오면서도 지금도 작업이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민등록도 중앙부서에서 원래 계획할 때 대사가 금방 이루어질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대사작업을 해야 할 이런 입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담당자 재정보증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약 한 90일분 앞으로 4/4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맨 끝 부분에 있는 개발비용 산출내역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지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1일 전에 기 허가받았다든가 인가받은 토지가 금년 들어와서 준공 될 때에는 대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게 얼마 안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예, 설명에 감사 드리며, 10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운영비 개발비용 산출내역 수수료 자료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1월 1일 이전에 나간 게 있다고 그러시니까. 올해 또 준공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혹시 몇 건이나 돼요, 올해 들어온 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지금 1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금년에 개발부담금 부과될 것이 금년에만 18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권재완 위원   
부과금액은 산출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비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건은 많이 들어와 있고 할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개발비용부담은 혹시 얼마나 될 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권재완 위원   
세수추계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추계는 저희가 현재 지금 2억 5,2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셨다고요? 2억 5천이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셨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지금 먼저 과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합치면 약 2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0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처음 주시는 건가요? 일시사역인부임. 주민등록자료대사 인부임이 처음 주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이게 지금 읍·면에서 원장을 폐기할 겁니다. 그래서 전산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 대사과정 입력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되는데 다시 대사해서 오류가 없도록 할려고.
원종태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처음 세우시는 거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먼저 기정예산을 해서 대사정비가 끝났는데 물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세워서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할 것을 예산에 세운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하반기에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몇 명이 몇 개월에 하는 것으로 세우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읍·면별로 인원은 30명이 6개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30명이 6개월이면….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이 금액이 내년까지 할 예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본예산에 또 세워가지고….
원종태 위원   
금년도 것은 10월달까지 해서 3개월이죠? 그러면, 30명이 3개월 할 예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작업 전체공정은 내년 그때까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연말까지죠.
원종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인건비를 추경에 하시면 몇 명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내역도 없는데 예산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집행이 아니라 대사인원을 읍·면에 주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읍·면을 드리든 어디를 드리든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이 금액을 저희가 적정한 예산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연말까지 계획을 해서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걸 총괄하다 보니까 여주읍 같은 경우는 많고 면은 적기 때문에 기정에서 모자라서….
원종태 위원   
그래서 더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이게 대사작업을 하는 종류가 뭐예요? 주민등록 외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 주민등록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대사작업이 어렵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부를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조회 이용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것이 되겠는데 건당 2천원씩 해서 1,733건 해서 346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해서 이번에 다시 29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세정업무 추진 행정예고 수수료로 활용하려고 2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10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에서 저희가 국외여비를 4,2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 세외수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5천만원은 직원 사기진작이나 행정사무 보강자료로 쓸 수 있게끔 포상금이 시상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4,200만원은 그동안에 세외수입 관련업무에 종사한 노고가 많은 공무원과 또 읍·면직원 포함해서 각 실과소 직원들로 해서 한 15명을 해서 해외연수교육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백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누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6백만원은 저희가 세무과 행정장비인 노트북 1, 프린터기 구입, 카메라 구입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산개발비 85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세정전산 운영시스템이 각 시·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 통합세정전산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변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코드변환작업비가 850만원을 계상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세무과 뒤편에 세정전산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정전산실이 정전이 될 경우에는 세정전산실을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정전산이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1,200만원을 하면 2시간 정도는 세정전산을 뻗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요불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국외여비를 상 받으셔가지고 집행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원종태 위원   
상 받도록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집행시기는 언제 쯤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날 18일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18일날요? 그러면, 이거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집행합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원종태 위원   
성립 전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하나 안 하나 시행하셔야 될 그런 예산이네요?
그것을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회계년도 그런 목적도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을 잡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정을 잡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끝나면 바로 정례회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안 하시게 되면 하시기가 어렵죠, 연말까지?
하여튼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성립시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세금을 징수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셔서 상까지 받으셨으니까 고마운데요, 여기에는 아마 세금을 잘 내신 납세자도 있고, 또 이 일을 직·간접적으로 세정에 공로가 있으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망라해서 상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국외여비가 세워져가지고 부서별로 전부 쓰다보면, 한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통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UPS.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기종이 갖춰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현재 되어 있는 장비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30분 밖에 버티질 못 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전에 본청에 정전상태가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어서 세무과에 있는 전산실에 의해서 각 읍·면에 있는 전산까지 다 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 전원이 꺼졌을 경우에는 읍·면의 세정운영까지도 못 하게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급히 서둘러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자가발전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것도 저희가 자산관리팀하고 운영협의를 해봤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자가발전기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청사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검토해보고 우선 응급조치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국외연수는 명단이 전부 나와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명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 직원이 주가 되어서 한 6명 정도가 가고요, 읍·면 직원이 3명일 겁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세외수입 관련 하면 우리 세무과만이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종합민원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합민원과도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망라를 해서 각 실과소까지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명단은 제출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것은 추후에 명단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건소 신축 시설 예산안 설명 전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 자세한 설계변경 사유와 그런 내용, 자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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