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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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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1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핸드폰의 전원을 진동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3.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4.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4.5%가 증가한 1,926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22.5%가 증가한 1,576억 4,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34.6%가 감소한 19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61.9%가 증가한 15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두었으며, 건전재정운영 실천방향으로 행사관련 세목 및 경비 구분을 세분화하고 연례적 행사 축소시행과 부대행사를 지양하는등 행사성 경비 투명화로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하였고, 도시계획도로, 환경기초시설, 문화복지시설을 위한 도시·환경·복지행정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계속사업과 미완공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편성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삼는등 재정관리제도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세수의 증가율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속되는 범 국민적 금연운동의 여파로 담배소비세를 3억원 감소 계상하였으나 주민세 9억, 자동차세 7억, 종합토지세 12억원등 33억 1천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2.2%가 증가한 30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6.1%가 증가한 216억 7천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6억 4백만원이 증가한 85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자주재원은 605억 2,600만원입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20억, 지방양여금 24억, 전년도보다 173억 3,300만원이 증가한 국도비보조금 527억 1,600만 등 971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8.2%, 사업예산 64.1%, 예비비 1%, 기타 6.7%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대비 24.6%, 사회개발비 39.6%, 경제개발비 34.3%, 민방위비 0.5%, 지원 및 기타경비 1.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입니다.  매 연초에 제작·배부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 업무수첩은 년도개시 수일이 지나서 공무원에게 배부되는 관계로 업무수첩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바, 향후에는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예산을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당해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이나 그 전에 반영하여 년도 개시 전에 제작·배부한다면 공무원 업무수첩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의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예산편성이 여성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여성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교통안전시설물 및 운수업체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교통시설물과 운수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유지보수비가 8개월분만 계상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예산 등에 부족액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버스임차료의 편성입니다.  본 사항은 2002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도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각종 행사에 따른 버스임차료는 버스회사나 임차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공직자 한마음공동체연수는 25만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석은 20만원, 문화유적답사는 25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사업평가회, 사물놀이 전통문화체험, 생활개선현장 체험학습, 4-H야외교육, Best Rice 농업인대학 수강생 선진지 견학, 농촌여성 우리가락 맥잇기 선진지견학 등은 3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은 20만원으로 버스 1대당 임차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계상된 바, 예산편성에 상호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사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관용버스를 활용하는등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등 10종으로 2002년 당초예산 302억 4,600만원보다 34.6%가 감소한 19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도시계획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신설되어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감소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등 세입이 확실시되는 재원으로 편성하여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93억 8,400만원보다 58억 1,400만원이 증가한 15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26억 2,4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35억 4,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90억 8,2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3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업수익인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 28억 2,3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 전입금 수입, 기타 영업외수익 9억 6,500만원으로 총 37억 8,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75억 1,100만원을 계상하여 회계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예산중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수입은 세입편성 과목이 타회계 전입금 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전입금수입이 아닌 수수료수입으로 세입편성 과목을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 8월 13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주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근거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부터 최초 시행되는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5억 7,400만원으로 전액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총 25억 7,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4억 9천만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용역비 9,500만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13억 6,800만원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일군위안부가 몇 명이나 돼요?
○위원장 권재완   
 의사발언은 지금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 이상국   
 그건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요….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이건 자료는 별도로 받기로 하시구요….
김강배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또 읍·면 소관까지 제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안이 모두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심의로 모두 원안대로 통과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총액예산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합쳐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774억 2,794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53억 2,283만4천원인데 이것은 예산세입이 만에 하나 부족시에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일시차입을 할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차입한도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7,635만 5천원으로 돼 있고, 4조에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가 그 예산이 부족이 생길 적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면 8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774억 2,794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7.1%에 달하는 303억 3,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6.5%에 해당하는 292억 2,584만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3.7%에 해당하는 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4억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85억 2,598만 7천원, 보조금은 36.6%에 해당하는 649억 6,1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5.1%에 해당하는 445억 3,207만 9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65.8%에 해당하는 1,168억 1,342만 9천원, 채무상환은 16억 2,484만 9천원, 예비비 등은 8.1%에 해당하는 144억 5,7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39페이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4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지방세 세입은 30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284억 8천만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 합쳐서 1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16억 7,0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53억 7,419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를 합쳐서 2억 3,264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등 해서 사용료 수입이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수입등 17억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유기질비료 판매 등해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9억 5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등 2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62억 9,628만 1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 부담금이 1억 7,163만 5천원, 잡수입이 7억 9,4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양여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24억원이 돼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5억, 인건비보전금 9억원해서 모두 양여금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85억 2,29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527억 1,590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185억 1,685만 6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역은 각 사업별로 순수하게 나열됐기 때문에 80페이지는 동일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에 대한 순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 넘어 가겠 습니다.  8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드린 내용은 국고보조금이고, 이번에 중간에 있는 시·도비보조금은 341억 9,905만 3천원입니다.  그 내역이 상세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9페이지까지가 그러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03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기획감사실장님 세입부분 먼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윤승진 위원   
 일괄 진행하는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권재완   
 전체적인 것보다는 페이지별로 빨리 넘기는게….
김강배 위원   
 지금 한거 중에서 그냥….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페이지보다는 위원님들 다수가 세입부분 전체를 말씀드리니까 전체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여기 54페이지에 기타잡수입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잡수입, 5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억 1,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이 900만원,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노래방 위반행위 과징금 400만원, 자비접종 약품대 이게 9,800만원 해서 총액이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이거 외에는 다른 잡수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밑에 있습니다. 일본뇌염 이런게….
김강배 위원   
 여기 지금 나온 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의 잡수입은 현재까지 이걸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분류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추가로 이거 외에 새로운 잡수입이 있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51페이지 물어 볼게요.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지금 몇%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전에는 저희가 도세 징수교부금을 도세징수금액의 30%를 법정으로 교부받았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기본교부금이 3%로 돼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내가 아까 잘못 들은건가…. 30%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설명해줄땐 3%라고 그랬거든요? 3%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3%로 돼 있고, 그 대신에 재정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85억원이 전체가 도비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해보면 개정 전에 도비징수금을 30% 받던 것 보다는 더 많이 저희네 시군으로….
신명희 위원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올해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우리는 아직도 그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확정내시된 건가요? 국·도비.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국·도비는 내시가 된 겁니다.
신명희 위원   
 가 내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가 내시죠. 그런데 큰 변동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신명희 위원   
 그럼 확정내시가 아직 안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전년에 6,400여만원이었는데 지금 7천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에는 7,800만원 정도 됐고 이번에 7,100만원으로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공유재산이요? 국유재산임대료는 기존 작년도….
윤승진 위원   
 4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재산임대료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작년보다 611만 1천원이 증가됐고, 공유재산임대료는 2,078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예산세입을 추계를 해서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재원으로서는 하자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네, 특별히….
윤승진 위원   
 줄어든 이유는 다 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윤승진 위원   
 뭐 늘어난 이유도 있구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윤승진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야, 하단부에. 그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임대료를 그동안 안 받았다는건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윤승진 위원   
 그것좀 확인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윤승진 위원   
 넘기시면 전년도에는 하천골재생산수입이 있었습니다. 8억 4,300만원이. 그런데 올해는 빠졌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내년도에는 특별히 하천골재를 허가내는 물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윤승진 위원   
 육상골재도 허가를 많이 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육상은 골재허가를 내더라도 그건 우리 여주군 수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방침이 위에서, 도 정책결정이 변경돼서 골재허가가 추가로 받아줄 적에는, 그 세입이 있을 적에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렁이판매수입이 작년도에는 5백만원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아주…. 매년 이게 300만원 정도가 계속 줄어드네요, 해마다. 지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운영이 안되는 것 보다는 제가 볼적에 지렁이로 만드는 비료가 어느 정도 퇴비를 시용해서 성과가 있는지 제가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건 답변하기….
윤승진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해가지고 왔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아까 신명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52쪽을 보시면 면허세가 2,4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면허세가 작년도에는 210만원이고 지역개발세 150만원, 과년도 수입이 900만원으로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입을 모든 분야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경한 것이 아니고 해당 담당하는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으로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 보시면 오수분뇨 축산폐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결국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런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승진 위원   
 54쪽이요, 중간부분. 전년에 보다 2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건 모순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건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 주민들한테 다 걷겠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데 제가 볼적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짚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승진 위원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분도 있으니까.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예비비 있죠?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산총칙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7,635만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를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1% 계산을 정확히 하신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큰 차이는 없다고 제가 봅니다. 1% 이상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1% 이상을….
원종태 위원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리버스산업 공유재산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수입이 이상이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해당 부서에서 세입자료를 받아본 결과 세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일단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다음에 윤승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장생산수입이 8억 4,550만원이 감소가 됐죠? 감소 사유가 뭡니까? 5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까 윤승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게 있는데 골재수입 그런 사업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150억원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150억이 발생된 것이 우리가 예산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은 사실 예측이 된 겁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하는 것도 좋지만 하다보면 부득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비록 지침에 의하지만 다른 법령적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한 1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측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더 준다는게 아니라 최대한 세입이 증가가 됐을 적에는 그때 그때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아무래도 세입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적정하게 배분돼서 당년도 수입이 당년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49쪽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저희 여주판매….
이명환 위원   
 상행선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명환 위원   
 하행선은….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적에 거기서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군데 지금 한달에 30만원이면 15만원씩밖에 안받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상행선이 확장공사로 인해가지고 철거통보가 와가지고 군에서 철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안을 갖고 있는데, 세가 너무 싸고 또 시설이 너무 미흡하게 한거 아닙니까? 군에서 차라리 더 크게 확장해서 근사한 판매장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세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흡하게 그냥 형식상 지금 만들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게 당초에 정부방침에서 고속도로와 협의한 것이 그 정도 범위 수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우리가 이번에 고속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어차피 이전을 다시 하든지 이런 기회가 되면 좀더 규모가 있게 해서 우리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건립을 하고 또 이에 따라 수입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현재 몇 평짜리 매장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확실히는…. 한 1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 농특산물 판매장을 다녀보면 여주가 제일 빈약한 것 같습니다. 빈약해서 이번에 과연 계획세우신다면, 먼저 3천만원 계획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몇억 들여서라도 근사한 판매장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이자 계산해서 임대료도 받고 그러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상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진짜 근사한 여주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근사하게 하십시오, 한 2,3억 들이고 몇억을 들이더라도 우리 원종태 위원님 이야기 했듯시 도자기 모양으로 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쌀 모양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왕관모양으로 한다든가 해서 평범한 매장이 아닌 특별한 매장을 만들어서 임대료도 많이 받고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건 해당 부서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강배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대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 내년도 예산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차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몇%, 예를 들어서 이게 수입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차가 얼마냐구요. 기준을 2002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징수 전망을 내역을 자료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3년도 평균을 내서 내년도 예측되는거 하고 같이 평균을 내서….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기타잡수입이 이 금액이 계상된 수입이 잡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게 그렇습니다. 세입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세부터 세외수입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이 있을 적에는 증감이 있게 됩니다.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증감이 있을 적에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차는 정확히 모른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공차는 정확히 모르고 항시 이게 예산서도 자꾸 움직이는거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게 아니라….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일종의 예상 과태료 같은건 잡수입같은 예상 수입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실 여건이 우리 군이 다 잘 되고 이래가지고 하면 과태료가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다 해서 일단은 예상해서….
김강배 위원   
 예상해서 하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49쪽에 잘 이해가 안가는데 공유재산임대료수입 관계를 물어 보겠는데 맨 위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대지, 전, 답, 임야라고 있어서 2,520만원이 있고, 맨 밑으로 또 공유재산임대료(임야) 3,024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임야에도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서 수입을 받는게 있나?
○기획감사실장 허송   
 공유재산임대료 대지, 전, 답, 임야는 회계과에서 대부를 하므로써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아래 있는 임대료는 저희가 마사토 사업을 내준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이승우 위원   
 위 것은 재산에 대한 임대이고, 이건 특별히 마사토 임야 대부해 준게 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위에 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군민회관 임대료가 290만원인데 이게 이 정도 밖에 안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임대를 하지만 무료임대도 해준게 있기 때문에 실지 임대료는 이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이라는 것이 임대료가 좀 적더라도 활용도만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진형 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전년도보다 12억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등급을, 임대등급이 올라가서 그런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 시군이 전국 평균 보면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가 우리 420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여기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 과표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 평균 미달되는 데는 앞으로 조정을 해서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 78억중에 12억이 올라간건 엄청 많이….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적에 이게 전년도, 금년도에 7억 8천이지만 실지 금년도 징수액은 이거보다 높을 겁니다.
최진형 위원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데 전체 내는 금액에서 약 60%는 10개 골프장에서 내는 겁니다. 전체 총 금액의 60%는 골프장입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0페이지 기타사용료 보면 현재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안에 이번에 오픈한거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그거는 무료 임대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은 현재 일단은 무료임대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문화사업만 하는걸로…. 사업성 이런건 대여를 안하고….
이명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사용료에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요, 군금고 임대료 49쪽, 군금고 임대료가 41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이 임대료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임대를 받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지부에서 군금고를 임대해가지고 연간 수익이, 순수익이 한 2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임대료 받는건 410만원 밖에 추정이 안돼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둬서 만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우리 과표에 비율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확실히 그 비율은 모르겠는데 우리 건물의 차변 면적에 대한 과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건대 그 비율은 제가….
이상순 위원   
 면적에 의해서 면적과표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거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쭙는건대 연간 순수익이 20억 정도 수입이 된다고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임대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실장님은 거기 착안좀 하셔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타 시·군의 임대관계를 검토해서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잠깐 10분 정회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아까 실장님 마사토 수입으로 3천여만원 임대료 받는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윤승진 위원   
 그 마사토는 저희가 제 기억에는 2000년도에 해주면서 조건부로 한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에요. 제가 볼때는 올해 12월 31일 끝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세입으로….
윤승진 위원   
 아까도 그러셔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그런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어차피 올 12월 31일까지 계약해서 끝나면 그만인 것으로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해 준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건 검토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검토하신다니까….
○위원장 권재완   
 마치겠습니까?
윤승진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치하는 것이 전부다 군금고에 예금이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 은행하고 농협 이자율이, 예금이자율이 1% 정도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되고자 하면 그걸 검토해서 타 은행에 예치한다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이자수입을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지금 예산 심사과정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차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기준을 아까 각 과에서 받는다는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세입이 지방세부터 세외수입등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3년치, 아까 얘기했지만 세입징수 전망에 대해서 3년치를 평균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글쎄요, 통계치를 3년치로 봤다고 그러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너무 상이해요.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담배소비세가 행정사무감사시33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57억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 기타수수료도 행정사무감사시 7억 1천이라고 했는데 5억 8천을 잡았어요. 이거 기준을 아까 3년치라고 하는데 이 변동수를 기준이 진짜 애매해요. 전혀 수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 안맞아요. 기준을 잡을 때는 국도비양여금이라는건 별도로 치더라도 이게 근간이 너무 흔들렸어요. 그래서 혹시 기준치를 3년치면 3년치를 통계치를 잡은건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소비세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린게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전망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담배소비세를 보면 2000년도 결산액은 54억 9,718만9천원이고 2001년도 결산이 6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제3회 추경까지가 52억 7천 해서 3개년 평균을 내니까 58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해당 세무과에서 요구한 것은 51억 6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57억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완   
 담배소비세가 주는 추세로써 각 시·군이 아마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33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허수를 가지고 계상을 했다라면 결국은 본 서류가, 아까 동료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150을 잡은 것이 과연 맞겠느냐, 결산안 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허술을 가지고 한다 해도 어느 정도 근간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나눠드린 여주군 기준경비 편성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나열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저희가 지난번에 인쇄해서 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아마 자료를 안가져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96페이지에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98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시·군에 대한 기준경비를 편성안을 책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시·군으로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저희가 의정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금년 10월 30일날 통보받은 내용을 기준경비를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른 실과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거기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의사발언입니까?
이명환 위원   
 예.
권재완 의원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현재 지금 이야기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96페이지하고 98페이지, 방금전에 팀장님 통해서 알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 대한 법정경비가 거기 계산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유인물에 넣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군수나 부군수 등에 대한 법정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금액이 딱 군수는 얼마….
이명환 위원   
 4,600만원인가 4,800만원 정해져 있는걸로 지금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건 같은 군에 의장님이나 부의장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럼 이건 유인물로 나와 있고 군수, 부군수 것은 안나와 있는 자체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존에 예산편성지침에 군수께 명시가 돼서 이미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건 책자로 나와 있는거구요, 그건 책자로 명시돼 있는거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면 그 한페이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 했을 때 밑에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위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안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타업무추진비요?
이명환 위원   
 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냥 4,600만원가지고 1년을 쓰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거 외에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전체 쓸수 있는 것이.
이명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법정경비라고 해서 책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다른 금액은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거 없는 거죠. 이 시책업무추진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군 전체에서 공통으로 각 실과가 같이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거 외에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도 같이 넣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의사발언 중에 기준경비 편성지침에 의장, 부의장 활동비하고 군수거는 왜 별개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넣어 달라는건 사실 아까 예산서 복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준경비도 있는데 앞으로는 법정경비까 지 넣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심의하기 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법정경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산서 설명중에 의사발언을 했는데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내에 있는건 최진형 위원님 듣고서 해주세요. 예산서 설명중이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준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61억 5,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획관리 예산은 기획관리로 1억 1,0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3,592만 8천원이 되고, 그 내역별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의회업무보고 유인등 각종 유인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군정보고나 위촉장, 사무용품 등해서 이러한 일반운영비로 해서 3,592만 8천원이 됐고, 다음에 116페이지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2,346만원이 편성돼 있고, 업무추진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법정경비로 기획감사실장 기관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저희가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창안제도 시상 및 참여자 보상금으로 해서 됐고, 포상금은 공무원 우수제안포상금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은 3,360만원이 되겠는데 의회의원 상해부담금을 저희 기획감사실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4억 5,8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1,757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진기사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등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3억 4,606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행정예고수수료가 1억 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금년까지는 각종 공보등 공보비용을 각 실과소에 일반운영비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모두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화보책자, 연감구입, 남한강소식지 발행, 관보대금, 신문구독료, CI등록비, 그 다음에 사진인화에 따른 필름 등해서 일반운영비를 공보예산에 3억 4,6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름스캐너나 사진작업용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삼각대, 비디오 편집시스템인데 이것은 화상정보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나머지, 지금까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한게 있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구입이 돼야만 우리가 화상정보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53억 6,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늘은 것은 인세제작 단가 등이 인상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 유인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또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420만원인데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심사수당을 꼭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풀운영비 3천만원, 총 일반운영비는 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예산편성에 따른 여비하고 공통 풀여비해서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해서 52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26억 3,384만원 또 상수도시설개선 일반회계 부담금이 23억 6,616만원, 공기업(하수도) 자본전출금이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따른 제 비용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60만원인데 이건 감사용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구요,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1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된건대 자치법규 대본이나 분권발간을 해야 되겠고, 또 자치법규 추록, 현행법령집 추록 등을 계상했고, 특히 소송대행수수료 7천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위촉수당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법령집 보관용 책장을 3개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해서 6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미리 예비성격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리 전체 예산은 5,334만 5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등 이러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경비가 되겠고, 재로비로서 2,455만원인데 이건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 성격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통계조사 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도원과 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비가 있는데 통계조사여비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여비가 28만원 계상돼 있고, 재료비로는 역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부임으로 624만 5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128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이것이 15억 7,635만 5천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 저희 기획감사실의 세출 합계는 77억 3,4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이 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와 같이 보면 의회 업무보고는 전년도에 똑같이 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군정보고서 유인은 전년도에 3천원인데 800부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6천원에 1,500부를 예산에 세웠는데 이건 뭔가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업자를 봐주기 위한 그런 편성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그때 정부기준 단가등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에 항시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보통 거의다 100% 다 써버렸거든요. 지금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2만원 차이가 왜 나며, 의회업무보고는 전년도 똑같고, 군정보고서 유인은 3천원이었는데 6천원으로 배가 증액이 된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올해는 선거 관계등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넣을 것도 사실 제대로 못 넣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양이 더 많게 되겠고….
윤승진 위원   
 그러면 양이 많으면 3천원에서 6천원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리고 보고서도 좀 전년보다는 고급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간략하게…. 1,500부에서 800부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군정보고서 유인말이예요. 800부에서 1,500부로 늘렸네…. 이렇게 700부를 늘린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주려고 그러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정홍보자료가 금년도에 굉장히 선거 관계로 배포에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배포하는데도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에 순회하면서 평균 제가 볼적에 한 읍·면마다 1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군정보고가 되겠고, 나머지는 저희가….
윤승진 위원   
 늘릴 이유가 충분히 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윤승진 위원   
 배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좀 필요한 곳도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 115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군정보고서 유인물을 남한강소식지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기획감사실장 허송   
 남한강소식지는 그건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정에서 군정이나 의정이나 이런 것도 담지만 여러가지 내용이 일반상식부터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명환 위원   
 다양하게 들어가는건 압니다. 아는데 거기 한 공간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허송   
 거기다 대신할 수는 없는….
이명환 위원   
 예산이 좀 삭감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보고서는 별도로….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115쪽 질의 없으시면 116, 1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16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비 이렇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시책추진비….
원종태 위원   
 그게 다 여기 망라가 된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네, 여기 내용이 보고서에 의정활동비도 물론 의회사무과에 다 들어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내용도 여기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해당 과에 받은 자료가 과별로 다 해당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200페이지에 보면 별도 항목이 다시 또 있는 것 같은데요? 200페이지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별도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이거는 급여에 따른 통상적인 실과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회계과 소관에 들어가 있죠.
원종태 위원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특정업무라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감사담당 관계, 세무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대민활동담당, 구조활동담당, 방호활동담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하자면 수당조로 별도로 주게 돼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기왕 업무추진비나 이런 내용을 해주시려면 전부 망라해서 비고에다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해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그런 혼동이 없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기본급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원종태 위원   
 행정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것을 어떠한 보수하고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예산 앞쪽에 뒤쪽에 보면 사실 심의하는데 헷갈리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월액으로….
원종태 위원   
 월액으로 담당직원한테 드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116, 117쪽.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의사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었습니다만 다음에 하라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의사과 소관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의사과 나중에 별도로….
최진형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지금 여기 보면 기획실에 작년도보다 약 11억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다 증액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여기 내역에 들어가서 121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유인이 아주 엄척….  작년도에는 2,800이었는데 이게 4,500으로 많이 늘었네요.  작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야 돼나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제작단가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신규로 수당등 이런 것이 새로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요인이 추가로 더 발생된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답변이 다 됐으면, 아까 페이지별 심의라고 했거든요. 위원님들 좀 참고로 해주시고, 118쪽부터 119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실장님, 총괄적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여주군에서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달 중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예산서 총괄적으로 보니까 예년에 심의하던 거와 거의 같이 올라왔거든요. 조직이 개편되면 이쪽 저쪽으로 가고 그럴텐데 그건 아직 개편이 안됐으니까 예산서 나중에 바꿔서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점을 우선 지적하고요, 행정예고수수료 "방송국"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방송국까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예고를.
○기획감사실장 허송   
 경기방송이 지금 개국이 돼가지고 우리 수도권에서 굉장히, 수도권에 중부권까지 방송이 지금 청취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김경래 위원   
 경기동부방송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경기방송….
김경래 위원   
 경기방송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지금도 시청권이 굉장히….
김경래 위원   
 시청권은 그렇지만 사실 TV를 보는 우리 군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채널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거냐 이거예요. 여기다 안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지 않느냐…. 행정예고를 방송국에다가 안해도.
○기획감사실장 허송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효과는 그렇지만 사실 이게 다 형식적이거든요. 우리가 "예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지, 이렇게 예산까지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한다는게….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방송 얘기는 들었구요, 지방지가 있습니다, 지역지도 있구요. 작년도에 비하면 상당량이…. 3,740만원에서 1억 6,2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신문사 기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늘릴 이유가 꼭 있었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각종 공 고나가는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체를 행정예고로 흡수하기로 됐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기자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승진 위원   
 1억 6,200,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답변하실 수 없겠죠, 그거는, 물어봐도. 그런데 다음에 무슨 엑스포라든지 뭘 통해서 꼭 그쪽에서 행정예고 또 나갑니다.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이게 예산이 보통 많은게 아니예요, 지금. 그리고 월간화보 책자구입, 연감구입…. 연감구입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15만원 번쩍 뛰었네요. 그리고 25권에서 50권으로 늘어났고. 이건 완전 봐주기식 예산편성 아닌가 싶어요. 몇 개 신문사에 편중된 예산이란 말이예요, 이런거는.
이거 자르면 우리 의회한테 "의회에서 잘랐으니까 못준다" 할테고, 결국 이런 꼴이 돼버린단 말이예요.  편성을 하실 때 그런것까지 생각해서, 모든 정황으로 봐서 이 정도는 좀 타협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해줄 필요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 났으니까 하는 얘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안 자르면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이 고맙다 그럴테고 만약에 여기서 손질이 되면 "의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게 분명하단 얘기예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만할게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남한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5,000세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권재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주군 관내 세대수가 정확히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정확치는 않아도 대략…..
○기획감사실장 허송   
 약 천여세대가 아마 부족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남한강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하다보니까 많이 돌아오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읍·면으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틀린 거죠. 모든 사람을 배부해서 발송이 되돌아오면 다 보냈어도 4만세대가 되는거 아닙니까? 전체 다 보내고, 만약에 5천세대가 반송이 오더라도 그거는 그 부분은 누락시키고 보내는 겁니까, 현재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계속 수취인이 거부하는게 아니라 수취인 불명으로 오는게 그런게 고정적으로 있는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 만큼은 저희가 안배를 해서 읍·면으로 일단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게 남한강소식지입니다. 이게 소식지인데 과연 군민들이 이 소식지를 몇 %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하셨을 때 이것이 군에서 배포가 돼가지고 일반 군민들이 얼마나 이 책을 보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때는 군민들이 다 가정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주 관내에 지방지가 2개가 있습니다. 여주신문하고 세종신문이 있는데 차라리 그 신문을 이용을 해서 지역지도 살린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거기다 줘서 그 신문에 배포해서 전체 군민들한테 띄운다라면 시골에서 접하지 못한 사람도 여주신문을 애착을 가질 것이고, 또 우리 지역지도 살아날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의견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남한강소식지는 그 전에 여주군보라는걸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너무 느낌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남한강소식지로 변경해서 하나의 우리 군보식으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봐도 저도 자신할 수 있는게 지금 여기서 무작위로 각출해서 전화발신을 해가지고 남한강소식지를 군민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볼 때 100명이면 10%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명도.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 내용은 앞으로 좀더 보완·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역지로 대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다 꼭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가지고 인쇄조합에다가 현재 이것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주군보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역지에다가 군정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남한강소식지에 대해서는 투자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남한강소식지를 배부하는데 1억 3,370만원이 드는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군정보고서도 인쇄해서 발간을 하고, 또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여기 상당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한강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보나 이런거는 어떤 적시성을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군에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등이 그때 그때 일어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남한강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이 우리 군정에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겠는가?
○기획감사실장 허송   
 시의적절하게 보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이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제가 지금 이걸 다시 봐도 내용이 지방지에 나오는거나 벼룩시장에 나오는거나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로사에 기고하신 분이 우리 지역지에다가도 기고하시고, 여기 효종대왕 기고하신 분도 똑같이 기고하고…. 똑같은 유인물을 뭐하러 돈들여 가지고, 더군다나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세대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굳이 이걸 고집한다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주민등록 세대수에 꼭 수취인이 없는데도 보내야 된다고 할적에는 보내겠습니다, 그때는. 그렇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116, 117, 118, 119쪽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120쪽, 121쪽입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군정홍보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군정홍보를 별도로,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우리 군정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언론인과의 하나의 연찬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121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편집시스템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이게 먼저 구축한 화상정보시스템하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거기에 연관이…. 저희가 화상정보시스템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못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자산이 다 취득이 되면 완전한 화상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비디오화 해가지고 항시….
원종태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 비디오편집시스템이 구입이 돼야 먼저 갖춘 장비를….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의회에서 할적에도 정기회 하는 과정도 모두 우리가 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비가 있어야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당초에 예산을 신청하실 때 이렇게 중요한 장비를 빼놓고 신청을 하셨는가?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어떤 기간에 상호 보완성,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더 편리하고 제작 설치해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됐을텐데 따로 하신 이유는 특별히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요원들의 현대장비에 대한 감각이 조금 뒤떨어지다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구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121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본예산서 유인등 쭉 열거가 돼 있는데요 "예산서 유인"해가지고 전년도나 다 보면 4만원씩 해가지고 80부 4회, 이런 식으로 해서 1,280만원이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뒤에거 빼더라도 이것만 해도 벌써 3,320만원인데, 5가지가. 이게 유인하는데 3만원씩 더 들어가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분류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4만원씩, 3만원씩 그 작년에는 그렇게 하시고, 4회 이런 식으로 해와놓고 이번에는 증액시켜놓고서 분리시켜놨단 말이예요.
 풀운영비는 전년도에 세워주지도 않았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물론 어차피 얘기나왔으니 그 뒤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수당같은 것도 신설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네, 신설됐습니다.
윤승진 위원   
 30만원씩을…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거 지침에 꼭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러면 안주고 잘해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이번에는 꼭 줘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제는 꼭 줘야 된다는 지침이 새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 관계공무원은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 위원에게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123쪽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30만원이고,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인데 이게 같은 사람들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지방재정계획심의 할 위원회인데 이것도 심의하려고 위원회를 한거고, 이 위에 것은 심사를 하는걸로 해서 3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사람들이 된걸로 봤는데 재정계획심의를 할 적에는 5만원을 주고, 그걸 또 심의한걸 다시 심사할 때는 30만원 준다 그런 얘기예요. 다 이 사람이 한거란 말이잖아요, 같은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심의해가지고 심사를 같이 해서 이틀이고 사흘하면 줄텐데 어떻게 심의할 적에는 5만원이고 심사할 적에는 3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참석이 5만원이죠. 참석이 5만원이고, 이거는 하나의 심의하는 기술적 심의로 봐서 수당을 별도로….
이승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뭐 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거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심의했다, 그걸가지고 심사했다, 똑같은걸 가지고. 자기들이 한걸 자기들이 심사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30만원 더 줬다…. 이해가 안가는거란 말이예요, 이게. 그 금액 자체는 300만원, 400만원 얼마 안되지만 이건 잘못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이 안이 있으면 일단 위원들에게 배부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대개 업무를 다루는 직원이기 때문에 금방 알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위원들은 관련 자료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수당까지 새로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우 위원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정부에서 그러한 심의수당까지도 줘야 된다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안주면 안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사람들이 달라고 그럴적에는, "법적으로 있는데 안주느냐" 할적에는 우린 할 얘기는 없는 거죠.
이승우 위원   
 어떻게 보면 내 느낌엔 그냥 명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주는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 나름대로의 군의 방침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재정"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정분석 및 예산확보 추진",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 및 효율적 예산편성 추진"…. "편성추진"이고 그 위에 것은 "확보추진"이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 사항에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집행부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 9,300만원을 사업별로 분류해 놓은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승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됐습니까?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의는 같은 회의같은데 이름만 붙여가지고 35만원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적에도 처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할 적에 저도 좀 처음에는 이해가 얼른 안갔습니다. 제가 이걸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거 다른데는 참석수당 5만원만 주는데 좀 이거 우습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예산편성지침을 잘 이해해 보니까 역시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심사는 집에서 생각해가지고 가는걸 30만원 보상해 드리는거고, 5만원은 참석하면 5만원을 준다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허송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재완   
 기획감사실, 시간 봐서 안되는 것 같으니까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데 이어서 122쪽에서 123쪽을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혹시 더 있으십니까?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서 125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125페이지에 소송대행 수수료 7만원 했는데 변호사 대행 수수료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에서 변호사 할 일도 없다는데 한 사람 채용하면 이게 반이 될텐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변호사를 채용하자고요?
김경래 위원   
 요즘 굶는 변호사가 많대요. 그래서 한 3천만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꼭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남으면 더 뭐, 다 집행을….
김경래 위원   
 그럼 변호사 위촉하신 분이 다 대행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진 않아요? 사안별로 다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왜냐하면 변호사별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상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그때 그때마다 틀리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전반적인 자문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받고.
김경래 위원   
 그럼 보통 한번에 수수료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본은 제가 알기로 한 2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효과에 따라서 일부 좀 변동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있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25쪽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해가지고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없던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지금 예비비 성격입니다. 지금 아직 패소한 건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질 거를 가상해서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니, 만약 패소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등 항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비비에 편성이 되는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예비입니다.
이명환 위원   
 먼저 행정감사 시에 얘기했듯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게 정확히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정확히 근 2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서 금전적으로 나갈 게 많이 있습니까? 리버스랜드 빼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 적에는 그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125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통계연보 발간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으로 얼마를 들여서 그 예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 예산이 참 아깝습니다.  남한강 소식지 아까 이명환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짚어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남한강 소식지로 인해서 약 1억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발송비까지.  그런데 그 1억 3천을 투입을 해서 남한강 소식지를 발간해서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통계연보도 마찬가지거든요.  통계연보가 참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모든 통계를 집약을 해서 볼 수 있는 책자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려고 몇 번 들춰보면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건 1,7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 41회가 발간이 되고 금년에 42회가 발간이 될 차례인데 지금 원고수집을 하고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책꽂이에 꽂아두는 볼품 없는 필요없는 통계연보가 아니라 정말 유효하게 적절하게 이용하는 그런 통계연보를 발간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작년처럼 통계연보를 발간한다면 사실 예산이 아깝습니다.  이렇게 계속 발간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계연보가 좀 활용있고 유용한 통계연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통계연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게 몇 번 봤더니 제본도 잘 안되어 있어요.  늘 그렇더라고.  이게 보면 쑥쑥 빠지고 이게 늘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업자들한테 나중에 시방서 같은 걸 잘 챙겨서 놓으면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통계내용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의 이런 통계를 왜 할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도 있죠.  보면 이런 데 또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잖아요.  1995년부터 아무 자료가 없는 이런 빈 페이지 공백.  또 넘겨보면 또 있잖아요.  물론 하나가 있어도 통계는 통계입니다.  하나의 숫자로 해서 몇 페이지를 활용한 것도 또 있어요.  이렇게 빈 여백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깝다는 얘기지, 예산이.  이게 한 권에 35,000원입니다, 지금 예산상에.  실지로 계약상에 얼마에 발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3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 권에 35,000원을 주고 발간하는 통계연보가 이런 통계연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실질적으로 지적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들고 왔는데 이런 과감히 필요 없는, 옛날에 보면 과거에 추곡수매실적, 하곡수매실적, 추경 이런 건 사실 지금 필요 없는 거고, 다 없어져야 할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빈 페이지는 없는 건 빼버리고 이래서 축소시킨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에 마을별로 271개 리, 여주읍이면 여주읍에 리별용지가 있습니다.  이장은 누구, 반장은 누구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또 그 마을마다 가구 수, 인구 수, 남·녀, 반 수 이렇게 해서 한 두 페이지만 하면 271개 리의 기본통계가 마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볼 게 없어.  찾아도 없고.  그럼 어디 가서 찾아요?  이게 사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좀 늦더라도 재편집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돼 내용을.  과거에 무슨 추곡수매실적, 하곡수매실적 많은 여백을 해서 남겨두는 통계연보가 아니라 뺄 건 빼서, 이 목록에 보면 뺄 거 많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 통계연보 전부 빼고 요즘 새로운 거 많지 않습니까.  정보통신 시대에 컴퓨터보급실적이라든지 많을 거라고.  마을에 무슨 보급현황 같은 게 많을 거라고.  이런 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1회 동안을 이런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용을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아주 효용성 있는 통계연보를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아깝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맨 뒤에 보면 관내지도가 있어요.  이 관내지도도 이렇게 두지 말고 전지에다가 지금 이 지도 구할 데가 없어요, 구할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필요해서 구하려면 없습니다.  저 도시과, 건설과 같은 데 가서 사정사정해야 한두 장 주지 없어요.  실지로 서울 같은 데 가서 전국의 지도만 파는 데가 있어요.  조계사 옆에 같은 데 가면.  비싸게 달래 한 장 사려면.  그러니까 이런 통계연보에다가 이것도 전지로 아주 최근에 나온 걸로, 이렇게 옛날 거 계속 쓰지 말고.  이래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도 안 아깝고.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드리니까 이걸 재편집을 해서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통계연보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것은 제 자신도 좀 굉장히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통계연보에 들어간 내용은 우리 시·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연보 기준에 의해서 기준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수록이 된다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만 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내용으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침변경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그 내용대로 역시 발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명희 위원   
 최대한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세외수입 항목에 보상금 청구가 수입 잡혀있는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구상권도 청구가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법적으로 법에 정해진 데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없으면 126쪽에서 127, 128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1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억 2,894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만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784만원입니다.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4,700만원, 또 민간융자회수 수입이 2,084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6천만원인데 이것은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1억 2,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우선 시설비가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점동면 흔암리 농로포장, 또 장안4리 소하천 옹벽 해서 6천만원 되어 있고, 융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융자금 6천만원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반환금에는 과오납금 등 해서 팔당수력발전소 2001년 지원금 이자반납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그냥 우리 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844만원 해서 총 세출도 세입과 똑같이 1억 2,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럼 페이지별로 해서 613∼615쪽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653페이지 2003년도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2003년도 기금 운용할 것은 세입이 143억 7,674만원이고 세출 역시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651페이지 총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용을 보시면,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분이 85억 387만 7천원, 재산임대수입이 7백만원, 사업수입이 350만원, 적립금 이자가 3억 8,7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전체 세입은 89억 1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을 보시면,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89억 137만 7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설명 다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53쪽부터 659쪽입니다.
해당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656쪽 명성황후생가 기념품판매소 임대수입, 그리고 그 밑에 명성황후생가 음악분수대 운영수입 이렇게 수입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런 수입을 보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는데 지출한 내역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느 정도나 투자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자료는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추후 드리겠습니다.
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상세히….
원종태 위원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만원 정도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투자금 회수를 몇 년도까지 하실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 적에 한 10년이면 다 회수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볼 적에는 굉장히 그 쪽의 수입이 예상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다행히 수입이 많이 나오면 괜찮겠습니다만 10년 정도를 분할해서 수입이 온다라면 명성황후생가 음악분수대 같은 건 아마 감가상각하고 시설개보수를 해야 가능할 겁니다 이게 아마. 그리고 이 기금의 제목 자체가 여주군경영수입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접근방법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익이 나는데 투자를 해서 수익 잡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판매소하고 음악분수대가 과연 경영수익사업이 되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실 보면 수익이 있으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89억이라는 큰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를 어디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섣불리 투자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금의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예치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투자처만 있다면 한시라도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안정적이면서도 좀 효과적인 투자처가 있다면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465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읍·면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471페이지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20억 998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을 보시면, 1,500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여주부터 10개 읍·면 공히 주민동향 및 행정추진활동비 해서 120만원씩 해서 10개 읍·면에 1,200만원을 공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민간이전에는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점동면 3도 접경면 체육행사 지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2억 3,344만 5천원인데 이것은 여주읍 예를 들면, 당직용 침구나 세탁, 그 다음에 관보 추록 대금, 기본사무용품, 각종 서식인쇄 용지, 소규모수선비, 우편요금, 또 일·숙직수당 등 각 읍·면 공히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시고, 그 내용이 472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동일한 내용이 각 읍·면에 공히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47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742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주읍은 600만원, 나머지 면은 480만원씩 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고,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주읍부터 각 읍·면 공히 직원숫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48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3,288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기존에 업무추진비에다가 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여주읍만 공히 408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한두명 적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8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억 8,83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많은 분량을 저런 식으로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 이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는 걸로 경상적 경비라든가 전부 그런 건데 일괄 질의하는 걸로 하시면 안되겠는지?
○위원장 권재완   
 기감실장님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서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총액별로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내역은 485페이지까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중간쯤 민간이전이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위탁보조 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각 읍·면 공히 천만원씩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1,580만원은 가남, 흥천 등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일반비용이 되겠고, 또 민간이전 중에서 6천만원인데 이것은 4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공히 운영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또 2,677만원인데 이것도 각 읍·면 역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관리가 전체 2억 1,688만 8천원인데 이것도 읍·면에서 지방세 고지에 따른 일반비용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에 7억 6,632만 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행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일부 있는데 이것은 2,730만원인데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읍·면에 민원실에 에어컨이라든지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청사관리로 3억 7,383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각종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510페이지까지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로서 8,499만 9천원인데 이것은 보일러 기사 등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 등 해서 시설비가 3,05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여주, 가남 등 몇 개 면에 그러한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기획실장님, 이후는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이하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면, 쭉 넘어가서 53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46억 8,4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주읍부터 각 읍·면 공히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5억 6,6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각 읍·면에 마을회관 신축이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과 이미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550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요, 여주는 600이고 기타는 9개 면은 다 480씩 일률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여주는 408만원, 그 외에는 204만원 306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여주는 600으로 해놓고 9개 면에 일괄적으로 480을 했는데 이것도 기타업무추진비처럼 다소 차등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읍과 면의 금액이 예산편성 지침상 읍장과 면장의 구분을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마치겠습니까?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데 485페이지 군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 각 읍·면 천만원씩 해준 거 있어요.  허 실장님 지난번에도 저희하고 얘기를 했지만 여주읍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천만원씩 주는 걸 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대로 두고 여주읍에 여러가지 감안해서 이걸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과거엔 의원님이 한 분 계셨었고 그런데 의원 숫자로 봐도 그렇고 우리 이명환씨하고 나하고 둘인데 두 몫은 그래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감안해서 배려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이장회의가 있어서 갔었어요.  가서 가로등, 보안등하고 이것 때문에 아주 질타를 당하고 왔는데 책임지고 해결을 해라 이 정도인데 두 몫 어치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데, 그러니까 그건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저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조정할 용의는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두고 여기서 가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신명희 위원   
 우리 의원이 두 분이 있으니까 두 분 의원에 맞게 좀 행정구역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여기에다 한 천만원만 더 여주읍만 배려를 해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나중에 그 사항은 반영하려면 추경 등 기회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자율등원의 날이라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는 뜻만 있다면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의원님들이 좀 생각하셔서….
○위원장 권재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 이상 다른 면도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건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치도록….
신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489쪽에 보게 되면, 아마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 이런 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지업무를 세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출력만 해가지고 지금 읍·면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출력은 세무과에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부는 읍·면에서 직접 온라인을 받아가지고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산프로그램 등등 세무과 업무에 상당히 보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읍·면으로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이런 비용을 읍·면에 편성한다면 그게 뭐 실익이 있는 세무행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고지관계는 어차피 매수에 비례한 거기 때문에 읍면에 편성하나 군에 몰아 편성하나 예산금액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거 하나 질문 드리고요, 이거 포괄적으로 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1쪽에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 디지털이 있고 일반 아나로그 카메라 공통으로 다 쓰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전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거의 디지털 카메라가 확보된 읍·면도 상당수 있는 걸로 이렇게….
원종태 위원   
 다른 운영비 쪽에 보면 또 필름을 계속 구입하고 계시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효율적인 운영을 좀 한번….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음에 혹시 미 배치된 읍·면에 대해서는 요구한다면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549쪽에 보면 아마 회관 방수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 감사 시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방수공사가 전부 마을회관이나 하여튼 기관에서 지은 건물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게 시공을 할 때 지도감독 자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어떤 건축물을 시공할 적에는 특히 마감할 적에 방수를 잘해서 건축물의 내구연한도 늘리고 또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읍·면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30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641페이지 공무원정원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하실 적에 총괄예산하고 특별히 위원 여러분한테 예산확보에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 그런 전체적인 걸 해주지 마시고 총괄하고 필요한 예산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니다.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16억 6,200만 3천원이 증가한 86억 2,020만 4천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86억 2천만원 얘기는 164쪽에 총합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용인부임 법정경비인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금, 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부담금으로 3,661만원이 증가한 7억 1,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내년도 업무수첩 700권에 대한 제작비로 560만원, 기본사무용품과 지출장부 구입비 등 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을 위해서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지를 구입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사패, 표창 표지 등 630만원의 최소경비와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직원 상호간 유대감 결속력을 위한 공직자 한마음 공동체 연수비, 보험료, 임차료 3,720만원, 동부권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동부권 공직자 위탁교육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 위탁교육비,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비 1,500만원과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야간근무 특근매식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와 회의 시 현수막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적으로 중앙부서 경기도 교육, 기타 교육기관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여비를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계상하여 주신 예산으로 많은 직원들이 배낭연수를 실시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공직자 배낭여행 경비로 1억원을 포함한 국외경비 2억원과 외빈 초청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보고 드렸으리라 믿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여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고자 보조 인부임으로 2,1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 식대, 각종 표창 등 계상하였으며, 특히 아르바이트 대학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들을 산업시찰 및 표창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4억 3,5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공무원의 법적경비인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예산편성 지침 및 행정지시에 의하여 13억 9,111만 8천원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순직이라든가 공상처리가 될 경우에 보상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1억 5,9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1억 5천만원은 공무원 자녀 장학금 제도로서 우리가 연금공단에 부담금으로 불입하게 되어 있어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단과 139페이지에 보시면 당직용 침구 구입비, 청사진열 화분구입비, 노후된 공인이나 실과소 변경으로 인한 공인 개각비, 각종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각종 기 및 태극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통합방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자경비 수수료와 공문서를 자체적으로 발간하기 위한 종합발간실 운영비 예산과 관 내외로 발송하는 우편료, 본청의 당·숙직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향관리 근무자 급양비, 발간실 인쇄기 유지보수와 수리비, 인쇄기 부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27회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한 경비인 현수막, 초청장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직원의 기본적인 행정지도 여비와 문서사송원 2명에 대한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으리라 믿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보조에 대한 인부임으로 3,9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이장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3,8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의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지원비라든가 각종 경축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군민의 날 참가자 보상금, 군민의 날 참석자 급식비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날 표창, 군정참여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사환경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기록물 이미지 D/B화 구축비 6억 2,700만원과 자료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억 3,8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운영실태조사결과에 의하여 관내 20개 대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민간확대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민간인 해외경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와 새마을 관련 교육비 및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매년 지원하는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정액보조 3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지원액으로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지원금으로 1,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천만원과 새마을 시설물 보수 사업비는 매년 시설물에 대하여 읍·면장의 요구가 있어 금년도와 동일하게 보수비를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중간까지 통신분야 관련예산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647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8,0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으로 무선국 정기검사료와 디지털 클럭공급장치 구축비 1,8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상단 자산 취득비로 팩스실에 노후된 팩시밀리 2대 교체비, 유선전화기 구입비, 네트워크 침입탐지 시스템, 도∼시·군간의 팩스보안장비 교체비로 7,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운영비로서 150페이지 중간부터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예산 으로 총 4억 6,946만 9천원으로 서버 운영 중 장애발생 시 안전을 위하여 백업 테이프 구입, 본청 전체의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과 유지보수 전산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인드 및 능력배양을 위한 직원 컴퓨터활용능력 평가 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도보보조금 내시에 따른 소외계층 정보화 자원봉사자 보상금 640만원과 정보화 지도자 정보화 위탁교육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예산으로 자동백업장비 기능 보강비와 여주군 홈페이지 3개 외국어 구축비, 전문문서 업그레이드 시스템, 그리고 여주군 홈페이지 보강 구축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이용 시범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 마을에 정보이용센터 설치비로 7,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고자 보다 나은 PC구입비와 이에 따른 프린터를 구입 보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하였으며, 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용량 증설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가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한 예산 4억 1,40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경비로서 을지연습을 위한 상황판 제작비와 사무용품비 등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등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경보싸이렌, 민방위 무선앰프, 급수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를 요구하였으며,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필요한 수용비와 민방위 발전 유공단체 표창패, 훈련 연막탄, 소화기 충약 재료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내년 충원계획 인원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인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세웠고 군인연금법에 의거해서 재해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강사 보수교육비, 민방위창설기념 안보강연 강사비 및 행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방위창설 유공자에 대한 상품과 민방위포스터·표어 우수작 시상금을 계상하였으며, 향방발전 유공자 시상금과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와 161페이지는 민방위 관련 국도비 내시예산으로 교육훈련 강사수당, 훈련재료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에 대한 여비, 보상금 등총 33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2대대에서 예산요구가 많았으나 여주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 중 필요한 지원비 3562만 5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163페이지 소방관리 예산으로 총 3억 9,242만 5천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 훈련수당, 출동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상하였고, 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금, 유공자 보상금, 119 구급차 운영비를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고 특별회계….
○위원장 권재완   
 특별회계는 됐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131쪽에서부터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34에서 13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선거업무 추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선거를 한다는 건지?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로 보고를 드린 걸로….
원종태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예.
원종태 위원   
 동떨어진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35쪽에 바로 밑에 명퇴공무원 가족위로금이라고 해서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상수치를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그것도 업무시책추진비입니다. 대개 저희가 명퇴를 가족이라든가, 공무원하고 해서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있으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일반운영비에 업무수첩이 나왔습니다. 천원이 증액이 되고 100권을 줄여서 예산요구를 했네요? 올해보다.
○총무과장 박수달   
 정원보다 100권 정도 더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신년하례회를 JC 주관으로 해서 3백만원 지원해줘가지고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윤승진 위원   
 그 때 당시 수첩을 잘 만들더라구요.
○총무과장 박수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
윤승진 위원   
 그거하고 결부시켜서 이왕 하는 거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더 잘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11월달에 와서 업무수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년도에 신년 인사회 때 보니까 또 JC에서 업무수첩을 만들어가지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JC회장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신년인사에는 업무수첩을 거기에서 안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어서 낭비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윤승진 위원   
 잘 하셨구요, 그 표창장 케이스 및 내지를 70명 했는데 35명 전원을 배로 증가시켰어요. 결국 840명을 준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은 먼저 신명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표창장 관계 남발한다고 많이 한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창장이라고 표기는 그렇게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표창장 표지가 표창만 주질 않고 각종 위촉장이라든가 사령장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죠. 표창장,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썼으면 아주 시간 절약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수달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공동체 연수 이것은 아마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준 것 같은데 제2건국운동 수련회 워크샵 그것도 일부 세워줬는데 안됐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공직자들한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그냥 하루 놀다오는 그런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마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리장들 먼저는 선진지 견학을 사회단체 다 갔다오셨어요. 새마을 지도자나. 그리고 워크샵도 사회단체에서 총괄 갔다왔는데 이건 공무원들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효율성이 없다, 공직자들 교육도 엄청 많고 이런데 이장, 반장, 또 사회단체, 또 군의원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해가지고, 그런다면 혹시 또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예산 처음 세우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먼저번에도 부의장님께서 금년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워크샵 관계는 사실상 예산을 세우고도 금년에 못한 금년에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선거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당면 사업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상 워크샵 같은 것은 사회단체라든가 공무원을 함께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만 한마음 공동체 연수를 하기 위해서….
윤승진 위원   
 좋아요. 그럼 내용이 먼저는 연세 드신 50대 60 다 되신 분들도 가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총무과장 박수달   
 그건 아닙니다. 그런 유형이 아니고 그건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먼저번에 부의장님께서 그건 지양해달라 해서 그건 안 하는 걸로 했고 이것은 저희가 새롭게….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마치시겠습니까?
윤승진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136쪽부터 137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나와 있죠?  이게 아마 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나 지금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거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있는데 그게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공무원들간에 일한 만큼 딱 정당하게 받을 사람이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는 것도 애매한 점이 있고 행자부에서도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개선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지급한 것은 95%는 지급되고 5%는 미지급이 되었는데 대개 5%는 징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외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사람을 제외해놓고는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상당히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연 총 보수금액에 우리가 연말소득정산금액을 갖고서 이걸 계산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38, 13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40, 141.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42, 143.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42쪽 맨 아래 기타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군정참여자 보상금 천만원 이건 누구를 뭐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저희가 각종 군정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행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식사제공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승우 위원   
 행사할 때마다 거기 보상금 무슨 이게 다 계상이 되는데 막연하게 군정참여자 보상금 이건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거다 이렇게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교육관계 참석자는 급식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사 중에도 또 우리 군수님이 필요해서 또 군민들하고 어떤 행사뿐이 아니고 총 망라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군수께서 뭐, 업무추진비니 무슨 기타 여러 가지 다 많은데 이거 천만원 계상을 별도로 했다는 것은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써도 되는 거로 한 거 아니냐.
○총무과장 박수달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가….
이승우 위원   
 그래도 쓰는 건 근거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막연하게 군정 참여자가 한둘이냐 이런 얘기야. 어떤 사람이 군정 참여자고 어떤 사람은 군정 참여자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천만원 계상한 것은 예산을 따기 위한 것 아니냐.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무슨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승우 위원   
 글쎄 돈을 주든 밥을 사주든 간담회를 하든 하는데 각 행사별로 위원이면 위원수당도 주고 다 주는데 막연하게 이걸 갖다가 넣었느냐 그거야.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대한 무슨 대화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회의라든가 이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안 세웠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이승우 위원   
 조금 궁색한 답변이죠?
○총무과장 박수달   
 총괄적으로….
이승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읍·면별로 몇 명을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2백만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모범이장이 아니고 표창받은 이장들이 하루 갔다왔는데 총무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어요.  이게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다 제쳐두고 이걸 4명만 이렇게 한정할 게 아니라 또 모범이라는 게 어떻게 한계를 두는지 모르지만 지금 장기 근속하는 이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년, 거의 20년을 보는 그런 이장들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이장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10년을 봐도 이장이고 20년을 봐도 이장은 이장이예요.  무슨 수당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직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네에서 그만두려고 그러면 동네에서 못 그만두게 하니까 그냥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렇게 오래 보는 모범 이·반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4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해당하는, 271명을 다 하든가 하루.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지, 이장들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가 여기 이장자녀 장학금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기준에 따져보면 몇 명 해당이 안되고 이장들 무슨 신분보장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거라도 좀 해서 사기앙양 문제를 검토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국내선진지 같은 건 한계가 있으니까 좀 눈길을 넓게 해서 해외선진지 같은 데로 폭을 넓힌다든가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박수달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금년도에는 약 20명 정도로 2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모범이장 기준한 건 표창을 받았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창 받는 분들이 또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거의 받으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더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보다 보면 중복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가능하면 저희가 장기근속하신 분들로, 표창받으신 이런 분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1년에 한번 우대해주고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수달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해서 한번 해외로 대상을 돌리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런데 이 보상금이 까다로워요. 이거 잘못 보상금 지급하면 문제가 많은 거고, 보상금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중앙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중앙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또 깎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침을 안 지켜주면 혜택을 덜 주니까 어기지도 못하고 이게 보상금이 아마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걸로 알아서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이거 지금 얘기한대로 해외 쪽으로 많은 인원 방향을 그렇게 하고 인원도 좀 증원을 해서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이장들 사기앙양 대책이 없어요. 말로만 맨날 이장들 사기앙양 대책이지 해준 게 뭐 있어요? 지난번에 이장협의회 운영회에서 뭐 좀 해주자 그랬더니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 못 한다고 그래서 딱 잘라버리고. 이것만이라도 좀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금년도에 20명이었던 것을 그래도 40명으로 늘린 건데요.
신명희 위원   
 2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2백만원 늘은 건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장님들이 고맙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이장님들은 거의 면별로 국내 선진지 견학은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희 위원   
 자체로 자기네 10만원 가지고 나가는 거 그거 적립해서 자부담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기앙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배려해주는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44, 145쪽입니다.
윤승진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할까요?
○총무과장 박수달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30명이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수당이 먼저는 6회에서 4회로 줄었네요? 실적이 없으니까 줄어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수달   
 이거 수당지급은 거기 또 위원 말고 고문이 있는데 수당은 못 줘도 식사는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참석을 하면. 그래서 예산에 36명으로 해놨습니다.
윤승진 위원   
 고문이 몇 명이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6명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6명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46, 147.
(146쪽∼151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52, 153.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152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7만원이네요.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왜 2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은 일반기초는 다 배운 거고 이건 수준높은, 학원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는 일반자원봉사자로서 기초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싸게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차등의 이유가 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4, 155.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20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원종태 위원   
 200대가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지금 컴퓨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6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별로 노후가 되거나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교체를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3 정도는 연연이 교체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54쪽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해가지고 800만원×3개 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 외국어가 영어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인 홈페이지에 군정소개라든가 군에 대한 변동이 없는 사항을 사실상 외국인들이 들어와 보고 싶어도 영어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활발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정도는 3개 국어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예산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예, 예.
이명환 위원   
 8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수달   
 그리고 저희가 이 홈페이지 한 지가 한 2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싸게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당초에 했던 업체가 관리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부도가 나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그걸 업그레이드 해서 올려놓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 밑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게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이명환 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했는데 과연 부실한 데다가 외국어를 갖다넣는다고 그래서 다른 데에 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수시로 변동되는 걸 외국어 3개 국어로 하는 게 아니고 고정적인 거 우리 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걸 변동이 없는 사항 그런 사항을,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고정적으로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그래서 맨 밑에 있듯이 전면 개편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개편구축 해서 밑에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56, 157.
없으시면 158, 159.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금액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15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민방위강사 보수교육이 있어요.
17만원씩 5명을 했는데 민방위강사는 강의할 때 수당을 또 주죠?  강사수당.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수당을 주는 게 아니구요, 강사교육을 시키러 오라는 교육비입니다.
이승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당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당을 주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주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강사가 자기가 가서 공부해갖고 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거야.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강사들 전문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교육반이 또 따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교육 보상조로 주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주는데 만약 내가 민방위강사를 나간다, 그래서 20만원이고 받는다 쉬운 얘기로. 그럼 내가 가서 공부를 해서 내가 가서 일을 해야지, 강사수당 별도로 주고 공부하는 것도 보태주고 이런 거냐 그런 얘기야.
○총무과장 박수달   
 그렇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을 하면 강사료가 엄청 비쌉니다.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오면. 그런데 이건 그래도 좀 저희가 강사료가 싸면서 우리가 그 교육을 시켜서 정부시책이라든가 어떤 그 교육을 전문기관에 시켜가지고 또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이승우 위원   
 글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걸 보면 우리 군 재정이 엄청 많은 거야. 별 걸 다 돈을 줘가지고. 나 같으면 내가 선생이면 내가 가서 교육받고 뭐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내가 교육가는 것도 돈을 줘서 해오고 또 강사수당 별도로 받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해줘야 됩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있죠?
○총무과장 박수달   
 예.
최진형 위원   
 이게 엄청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100명씩 돼요?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현재 우리 여주군청, 읍·면에 공익근무요원이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는 수요가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래서 지금 100명 선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최진형 위원   
 더 필요 부서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수달   
 예.
최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마치시겠습니까?
그럼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60∼161쪽입니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여기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라고 그랬는데 우리 읍·면의 방 위협의 보면 방위협의회에서 부담해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군 단위면, 더군다나 통합방위협의회는 아주 더 좀 능력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비에서 지출을 해요?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방위회 능력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방위협의회 하면 기업체나 읍·면도 방위협의회 해서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회비조로 스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이번에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3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괜히 불필요한 무슨 단체 이 방위업무하고 관련없는 사람들을 잔뜩 갖다가 과거에 해놓고 조정을 정비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이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분들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기관하고 하다 보니까 18명으로 되었고 앞으로는 이게 방위협의회가 운영관계는 회비를 거두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상 군 단위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식대를 지급하는 걸로….
최진형 위원   
 여기는 회비를 안 걷는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리고 모든 지금 읍·면에 예비군 중대본부 그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중대본부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예비사에서 필요한 것은 읍·면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마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62, 163쪽이요.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162쪽 맨 위에 보면, 예비군중대 예비군 우의 구입 해가지고 2만원씩 1,500개가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예비군 우의를 1,500개씩 구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군부대에서 예비군 중대본부 총 실제 예비군으로서 불용자원이 아닌 가용자원에 대한 50% 범위안에서 훈련을 하면서 우기시에 훈련한다든가 이럴 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른 것은 다 삭감하고 이것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럼 지역 예비군 우의를 군에서 구입을 해서 보관은 그럼….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지금 대대에서 해가지고 중대별로 나중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보급을 중대별로 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예.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41쪽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641쪽에 공무원 정원현황은 전년도에는 589명. 기준은 11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해년도 602명은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본청이 286명, 그리고 의회가 11명, 보건소가 57명, 농업기술센터 36명, 상하수도사업소가 34명, 읍·면이 17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61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민간회계 나간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1억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1억원으로 편성해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619∼620쪽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65쪽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에 종합민원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용품 구입, 또한 사무용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68페이지 홍보센타 전자경비 수수료, 또한 종합민원실에 열람용 도서, CD 등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과장님 원론적인 건 두시고 꼭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민원실 운영 수용비를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 도우미 150만원씩 해서 2명 12월분 계산해서 3,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다음 장 넘기셔서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참석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 모니터 요원이 50명, 도에 모니터 요원이 20명 해서 70명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바로 기타 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민원인 보상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저희가 민원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방문자에 대한 보상금격인 성격에서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섰는데 이것은 전화친절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과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비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민원실에 열람용 도서책장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건축지도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나갈 때 검사대행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에 지난번에 제정한 내용에 대해서 허가 수수료에 대해서 50%를 검사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쭉 내려와서 지방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건축지도원 현장조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이나 건축물 현황조사 등이 필요할 시에 규정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74페이지 농지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단속 사진인화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할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키 위한 일반 사진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경기신용재단에 기금출연을 내년도에 4천만원을 출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168, 169쪽까지입니다.
(167∼173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74, 175.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75쪽에 경기신용재단 기금출연 있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원종태 위원   
 이게 내년에 신설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 여주군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2년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고, 2001년에는 2억 5,900만원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주군의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을 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출연을 안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출연을 안 하면 기업체가 꼭 필요할 때 돈을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윤승진 위원   
 하나만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권재완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 및 기업유치활동 3백만원 지금 기업유치위원회도 해체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추진비가 들어가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것은 총괄적인 시책업무추진비로….
윤승진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중소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3백만원을 우리 과장님이 쓰지 못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저희도 쓸 수는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쓸 수는 있는데 못 쓰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쓸 수는 있고 또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윤승진 위원   
 필요한데 못 쓰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쓸 일이 있으면 써야죠.
윤승진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못 쓰고 있었잖아요, 세워줘도.
하여튼 알았구요.  일부러 여쭤보는 거고.  사실 유치위원회 위원들 다 임명해놓고 해체해버렸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77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9,511만 3천원이 줄은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줄은 이유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고지서 송달요금 1억 5천만원이 본청에 세웠던 예산을 읍·면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 고지서 송달을 위한 리·반장 수당 5천만원을 읍·면에다 세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사업비로 취급한 시설비 1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약 3억원이 줄은 3억 3,219만 3천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하 내역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럼 페이지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79∼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82, 183.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우리가 납세자 경품 추첨제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연히 행사만 하고 신문에나 좀 내놓고 성실납세자한테 한다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만큼 9백만원 들여서 9백만원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김주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준 452만 6천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저희들이 분석 검토해본 결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52만 6천원을 도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전액 올렸던 게 되겠고 이번에 저희가 올린 천 만원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시책을 추진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오히려 고액 체납 징수하러 가는 교통비라도 직원들한테 더 주는 게 낫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세무과장 김주명   
 이거를 함으로 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좀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필요없는 예산들은 괜히 구실만 삼아서 도에서 하라니까 하고 타 시·군에서 한다니까 하고 그러는 건 지양하고 실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예산이 있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원종태 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사주는 거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예, 저희 세정전산실이 총무과 전산실하고 별개로 세무과 내에 세정전산실이 있어서 납세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기가 따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 거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총무과에서 150쪽 설명할 때 각 과의 소모품 해가지고 2억 2,893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 관계는 세무과하고 총무과하고 예산은 중복된 게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84, 185쪽입니다.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하죠.
○위원장 권재완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전산개발비 있죠? 세외수입 운영 프로그램 3,300.
○세무과장 김주명   
 예.
윤승진 위원   
 이게 전년도에 지방세 운영 프로그램에 1,320만원 세웠었잖아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따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세외수입도 틀리고….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프로그램을 행자부 주관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할 계획으로 있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 먼저 추경 때 삭감을 했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저희들이 올린 거니까 이건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상사업비 1억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예.
김경래 위원   
 읍·면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매년 타는 데만 타는 거 아니에요? 순위가.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에 대해서는….
김경래 위원   
 거의 그렇게 되죠?
○세무과장 김주명   
 그렇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운영해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상사업비를 타기 유리한 읍·면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아닌 노력한 결과에 상응하는 효과가 가게끔 저희들이 채점이나 점검하는 기준을 조정을 해서 적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건 세무과에서 주최측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건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게 잘못하다가는 어느 특정 읍·면에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한 대가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여튼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됐습니까?
김경래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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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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