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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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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6일(월)


  1. 의사일정
  2. 1.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3.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4. 3.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
  6. 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8. 7.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8.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3.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
  4. 3.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
  6. 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8. 7.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8.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위원장 권재완   
 개의에 앞서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12월 13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1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3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2 

(10시 03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제11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의에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된 본예산안 1,744억 2,800만원보다  99억 6,500만원이 증액된 1,873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9억 6,500만원이 증액된 1,676억 7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 제출된 본예산안과 같은 197억 8,600만원입니다.
그럼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의존재원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2,100만원 감액된 184억 9,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억 8백만원이 증액된 343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은 사업비 내시에 따라 98억 7,900만원을 증액, 122억 7,9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 제출된 본예산안과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1억 8,600만원 증액된 389억 2백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 7,100만원 감액된 621억 8,300만원, 경제개발비는 96억 5천만원 증액된 638억 1,200만원, 민방위비는 증감없이 7억 3,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원이 증액된 1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1,200만원 증액된 444억 1백만원, 사업예산이 95억 5,300만원 증액된 1,106억 5,600만원,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4억원 증액된 12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기 제출된 본예산안과 대비하여 증감없이 197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정예산안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다음은 31쪽 세입부분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기존 당초예산보다 98억 7,88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비가 5억 4,683만 2천원, 군도 정비사업이 35억 8,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6억 6,4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방양여금이 98억 7,88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8,643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증감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감액이 됐는데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2,122만 2천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역은 모자보건시설 운영에서는 증액이 됐고, 밑에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6,438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중에서는 2,122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1억 77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회계과에 순수 도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으로서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비에 따른 도비가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비로 7,279만 4천원이 감액이 돼서 전반적으로 시도비보조금은 증감을 통해서 1억 7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세입부분부터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1차 수정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여주군에서 이거 예산을 예측을 못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내시가 나중에 늦게 했던 겁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 보니까 수정된 것도 있고 한거보니까 당초에는 "얼마를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많이 틀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왜냐하면 내시가 된 부분만, 저희가 예산안에 당초에 내시가 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김경래 위원   
 아니 학교통학로 부분에 또 삭감이 됐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가 내시가 됐다가 나중에 또다시 본 내시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는 예비비가 이번에 기정 예비비보다 4억 21만 2천원이 증액된 19억 7,656만 7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85, 86, 87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5쪽이 되겠습니다.  면의 전체적인 증감사항을 보면 당초예산안보다 776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흥천면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부임을 한 사람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여주읍에서는 연라리 진입로포장과 삼교리 진입로포장에 대해서 각각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교1리 농로포장과 월송1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대체 계획을 수립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남면에서는 양귀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3천만원과 화평2리 하수도사업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귀리는 수해복구공사로 3천만원을 변경됐고, 그 다음에 본두3리 마을안길포장을 1,500만원으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는 전반적으로 가남면에서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자보로 넘어가서 송림리 마을회관 신축에 당초에 5천만원인데 6천만원을 해서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민자보로 편성한걸로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완   
 읍·면 예산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85, 86, 87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흥천면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해서 1명이 새로 추가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현재 복지회관 관리인이 있는 면이 어디 어디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별도로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을 쓰고 있는 곳이 대신면하고 흥천면이 있는데, 목욕탕 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목욕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목욕탕 기사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별도로….
김경래 위원   
 기사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별도로 그 읍·면에서 한 사람씩 보일러 기사는 한 사람 다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건 아는데 별도로 없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구요, 다음은 송림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5천만원 했다가 1천만원이 증액돼서 6천만원 됐거든요. 그 내용은 왜 천만원을 더 증액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니까 이건 읍·면에서 판단된 사항인데, 그 마을에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천만원을 보조를 더 해줘야만 정상적으로 마을회관이 아마 신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이 나오셨는데, 이번에 능서면에 3개 마을에 경로당 내지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우리 부락에서는 1억을 준들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좋아 하는데 저희 능서면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은 4천만원 했다가 물가인상요인 해가지고 5천만원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3개 부락에다가 같이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천만원이면 거의 남지도 않고 크게 모자라지도 않고 적정 수준이랍니다, 그 분들 얘기가, 6천만원 주면 더 좋지만.
왜냐하면 이게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자칫하다가 우리군에서 지금 잘못한 부분이 늘 지적하지만 너무 크게 졌어요, 그 동네 형평에 맞지 않게.  그러다보니까 운영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또 형평에 따라서 다른 마을하고 똑같이, 여주군에서 지원되는 것도 어떤 마을은 1억 가까이 지원이 된 그런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2천만원 지원된 데도 있고 그래서 형평에 안맞아서 본 위원이 계속 여주군 전체를 봤을 때 인구나 그 지역에 활용도에 따라서 자금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6천만원을 드리면 형평에 안맞아요, 다른 면하고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저희가 형평을 맞춘다고 하는게 좋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송림리 마을회관은 명칭은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는 주로 경로당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에서도 이게 각 읍·면별로 공히 주민숙원사업비를 일정액을 배분한 중에서 읍·면에서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산낭비는 아니예요. 지역에서 면장님이나 지역분들이나 위원님들 협의해서 결정된건 압니다마는 이렇게 되다보면 여주군이 마을회관 하나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별로 틀리거든요. 그건 군에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저희가….
김경래 위원   
 우리 능서면도 그러면 이번에 5천만원을 다 삭감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됩니다, 이런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마치셨으면 신명희 위원님.
○신 명   
희 위원 : 신명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86페이지 여주읍에 시설비가 금액에 대한 증감은 없는데 사업장이 바뀌었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신 명   
희 위원 : 왜 바뀌었는지 알려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뭐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각 읍·면별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사업을 선정할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도 이거 올라올적에 위원님들하고 다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명   
희 위원 : 못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줬다 뺏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허송   
 뭔가 얘기가 서로 된걸로….
○신 명   
희 위원 :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마을간에 협의가 됐거나 또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들어올걸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 반영된 사업이 지금 이 속에 있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중복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혹시 그리로 더 들어가니까 안배를 하려고 다시 넣었는지 그건….
○신 명   
희 위원 : 추경때 한번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신명희 위원하고 같은건대, 이게 계획이 바뀌면서 화평2리 하수도정비는 필요없다, 이렇게 된걸로 보고 번도3리 마을안길포장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양귀리는 마을안길 덧씌우기를 했는데 수해복구공사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수해복구공사라면 대개 보면 국비에서 수해복구를 해주는건대 왜 여기다 수해복구비를 계상을 했나요?  이해가 안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 때 저희가 수해피해가 있으면 보고를 제대로 읍·면에서 하라고 하는데 읍·면장이 혹시 그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하는걸로….
이승우 위원   
 이것도 면장이 이렇게 바꿔달라고 와서….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만 읍·면장이 요구한 사항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하여튼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47, 48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때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도에다 줘서 도에서 이것을 다시 재배분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나눠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2001년도에는 1억 2천만원 정도 내려왔었고, 금년도에 1억 3,400만원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억 7,800만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 여주군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잘한다고 이번에 우리 실무자가 장관표창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특별히 예산증액을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1억 2,058만 4천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여비로 1,860만원 이건 금년도 1,860만원 여비를 예산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소송을 대략 30건 정도를 늘 수행하고 있는데 매주 두 번씩 소송수행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1,86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국공유재산 전산화하고 합병인부임 해가지고 5명을 금년에도 세웠고 내년도에도 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매년 대략 1,300필지 정도를 합병해서 대략 400필지 정도로 줄여 나가는,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는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으로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47, 48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51, 52, 52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북내면 신남리에 짓고 있는 모자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국비가 뒤늦게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분, 군비부담분을 포함해서 1,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와 52페이지, 53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1,380만원을 삭감해서 53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인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자원종사자에 대한 활동비를 1,380만원을 계수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북에 인건비가 당초예산 계상했을 때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보완 수정예산을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사회복지과 소관 51, 52, 52쪽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57, 58쪽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2001년도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체조림비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정부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군 산림관련해서 부과징수 즉, 군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채조림비의 10%를 시·군에서 수입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776만 4천원이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도 또 인건비로 써서 여기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단에 산촌종합개발 시설비로 6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목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도로부터.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하단에 무궁화 화단조성으로 우리가 6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당초 우리가 개소수 6개소는 이상이 없는데 단가가 1개소에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산림청에서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증감사유가 나타났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농림과 소관 57, 58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61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6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4억 2천만원이 늘어 났었는데 이번에 변경내시 돼서 2억 4천이 삭감돼서 지금 새로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지역경제과 소관 61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65, 66쪽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실업양궁연맹협회비하고 동절기 양궁장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뒤에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 항목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용품 구입 및 훈련시설물 설치라는 명칭을 없애고, 66쪽에 합숙소 및 훈련장 유지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65, 66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69쪽부터 74쪽 사이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 17억 6,834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12월 2일 경기도에서 시행자가 여주군수와 기반공사로 나눠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3,618만원을 감해서 기반공사 대행사업비로 70페이지에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금사면이 대상입니다.  이건 양여금 50%와 군비 25%, 도비 25%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정상 양여금만 이번 예산을 세우고 도비와 군비는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여러군데 소하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사업은 양여금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양여금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천리에 있는 새말천과 북내 지내리에 있는 지내천, 가남 본두리에 본두천, 여주읍 교리에 있는 제비골천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도로건설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군도, 농어촌도로 합해서 총 내년도 계획이 87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72억 5,200만원이고 군비가 14억 6,900입니다.  그중에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사정상 군비는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우선 가정∼당우간 도로를 할 계획이고, 가정∼당우간 도로는 총 소요액이 70억인데 이번에 세워도 향후에 34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군도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7호선 확포장공사도 총 소요사업비가 98억인데 앞으로 한 30억이 더 들어가야 될 사항이 고요, 오학∼현암간 도로도 총 사업비 90억인데 앞으로 한 5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중암리 선형개량공사가 20억 공사인데 9,2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군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주록∼이포간, 용은∼양거간, 교리∼가업간, 이호∼걸은간, 신근∼율극간, 상품∼하품간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상단부에는 이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건설과 소관예산 69쪽부터 74쪽 사이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72페이지부터 주록∼이포간 도로공사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서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내년 본예산에 양여금이 확정이 안돼서 안 세웠었죠. 이번에 양여금이 확정되면서….
김강배 위원   
 이것이 2003년도에 사업을 할 금액이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강배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금사면으로 지금 확정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금사면에는 몇 년도에 했죠?
○건설과장 이충우   
 먼저 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주군이 읍·면에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금사면이 마지막입니다.
김경래 위원   
 끝난게 아니구요?
○건설과장 이충우   
 내년도가 끝납니다.
김경래 위원   
 금사면이 마지막….
○건설과장 이충우   
 네,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77쪽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77쪽 여주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로2류 58호 노선에 군비를 5억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무리 추경에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책추진비 확보에 따른 2003년도 예산 일부 5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77쪽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81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내게 된 사유는 경기도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1월 22일자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2억 1,461만 7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지구입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겁니까?
김경래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군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군비는 안들어 갔었던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이건 수변구역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거기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천에서도 부담하고 저희도 부담을 해가지고….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6 

4.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6 

5.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6 

6.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6 

(10시 38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7.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8 

8.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8 
○위원장 권재완   

(16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51억 1,074만 5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800만원, 계 51억 3,874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9 

(16시 29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16시 30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21일 10시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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