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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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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0년 11월 29일(수)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자치행정과
  4.  나. 민원봉사과
  5.  다. 세무과
  6.  라. 회계과
  7.  마. 문화관광과

○위원장 박용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말연휴 잘 보내셨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용일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루는 지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5개씩 나흘 동안 해야 될 입장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매끄럽게 끌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아닌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끊어주시면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과에 우리 여기 네 분, 위원장님까지 해서 여섯 분 앉아가지고 돌려봐야 두 번 세 번 밖에 질의를 못하면 이거 언제까지 행정가무감사 하려고 그러는지, 될 수 있으면 감사에 대해서 아닌 거면 위원장님이 끊어주고 빨리빨리 진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와 별개의 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25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운영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2010 상반기 투융자 대상사업 자체심사에서 민간위원님들이 여섯 분인데, 1인당 30만원씩 나갔거든요. 왜 다른 위원회는 1인당 8만원인데 특별히 이 위원회만 30만원이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단순 참석일 경우에는 저희가 8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심사위원 수당은 지금 도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상에 30만원 범위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사는 일반회의 참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근에 있는 이천이나 양평 가까운 곳의 예산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알아보니까 거기는 지금 7만원씩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주군만 3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30만원씩 이 수당이 나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김영자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대로 다른 데 보면 15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7만원 뭐, 이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부서 기감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 것 같은데요. 일반 단순회의 참석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30만원이라는 그런 많은 돈은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그거 조절해주실 의향 전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기감실에 얘기를 해서 금액을 밑으로 하향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일반 한 사람이 9개 위원회를 맡은 분이 계십니다. 수당이 보통 8만원이면 이분은 72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또 네 개 위원회, 세 개 위원회 맡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위원회를 어느 기준으로 뽑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제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성 위원일 경우 예를 들면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러면 대표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중복이 많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몇 년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조례마다 틀립니다마는, 대개 통상 2년~3년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오늘 또 행정감사를 받으시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대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25페이지거든요. 새마을소득기금 미회수 융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금 융자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융자 시 신용조사 같은 것을 하는 거에요? 신용조사?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융자할 때는 심사 다 해서 융자가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물적담보인가 인적담보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 당시에는 보증인만 가지고 융자가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채무자는 관계없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길두호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98년도 11월 24일날 문학봉씨한테 2천만원, 또 ’04년 6월 15일 한만웅씨한테 2천만원 해줬는데, 문학봉씨한테는 2천만원이 그냥 남아있고 한만웅씨는 한 5백만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한만웅씨는 회수가능성이 있는데 문학봉씨는 손실처리를 하실 그런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문학봉씨가 서울에 대지가 2㎡ 정도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평가액이 33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후순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처분된다 그래도 330만원 해봐야 저희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채무자도 보증인도 다 재산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출당시에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대출이 될 수 있고, 또 대출은 잘 되었는데 그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이런 손실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했을 때 잘못할 경우와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손실을 초래할 경우 담당 행위자한테 변상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보다는 저희가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만웅씨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문학봉씨가 워낙에 재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한만웅씨 같은 경우에도 한만웅씨가 낸 게 아니고 보증인이 냈던 거에요, 보증인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한만웅씨는 여주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보증인이 이렇게 변동조치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받을 때 채무자도 그렇고 보증인도 그렇고 자격없는 사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변상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취급자라든가 사후관리 담당자가 잘못할 경우에는 거기 범칙금이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우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문학봉씨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결손처분 해야죠.
길두호 위원   
 그게 처분을 하면 좋은데, 나는 그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뭐, 잘 했든 못 했든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행정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문학봉씨나 한만웅씨를 만나서 다시 한번 채무조사라든가 재산조회를 확실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걸 따져봐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42개 단체, 총 4억 9,820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198만 4천원이고요. 인건비는 1억 810만원이고, 운영비는 7,812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올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42개 단체 가운데 12개 단체는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과거에는 각 실과소 단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오다가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겨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지출이 되는데 그 동안에 새마을지회, 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래서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기 인건비를 주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지원하던 단체가 갑자기 사업비로만 지원을 하게 되면 단체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문화원 이런 데 다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자기조합 같은 경우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올해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지방동우회 얘기인데요. 980만원을 지원받은 지방동우회 여주군지부는 인건비로 840만원을 쓰고 사업비는 고작 해봐야 4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행정동우회가 단체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관행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행정동우회는 앞으로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앞으로 인건비를 주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본 위원은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올해의 90~95%선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삭감하고 사업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는 현재까지 법령근거에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 행정동우회 이런 데는 저희가 삭감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업비는 40만원인데 인건비가 840만원이에요. 이 문제는 개선해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환설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단체 42개 단체 중 42개 단체 모두가 보조금 지원단체로 결정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나눠갖는 생각이 다소 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해당실과가 있습니다. 담당실과소에서 전년도 기준이라든지 사업내용 같은 것을 보고 1차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이 금액을 또 조정을 해서 최종결정이 되는데요. 대부분 아까 이환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성격,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는 단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량사회단체를 잘 선정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내년도 1~2월달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를 강화를 해서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단체는 가급적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과 이환설 위원님은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34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은 6개 정보화마을이 올 10월말 현재 농특산물 판매, 체험관광상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판매실적이요?
이환설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6개 마을 전체총액은 금년도가 현재까지, 10월달까지 5억 7천을 판매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작년 12월말까지 5억 7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 작년도 실적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투어마을이 1억 2,900, 팜스테이마을이 8,500, 해바라기마을이 1억 5,500, 오감도토리마을이 강천인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여기 한 1,400만원, 사슴마을이 1억 2천, 또 북내면 서화마을이 6,700만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마을별로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예산은 동일하게 마을마다 똑같이 지원하면 내용 금액이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인터넷판매를 해서 실적을 계속 올려줘야만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직접 거래해서 실적으로 잡아주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오감도토리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잡아주지 않고 실제 판매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속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속이고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다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소홀히 한 거죠.
이환설 위원   
 관리소홀이다? 관리소홀이면 우리 여주군에서 지도하고 더 계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넘게, 지금 한 석달 째 담당직원이 중점적으로 마을에 출장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정보화마을 위원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한 것들은 군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도는 많이 하는데요. 어떤 마을은 지도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가 하면 또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운영내역을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늘 하는 얘기지만, 내용이 좋아도 관리 지도가 부족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농특산물 판매가 잘 되는 쪽이라면 더 잘되도록 해야 하고, 또 체험관광상품 실적이 부진한 쪽이라면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정보화마을 6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을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마을도 있고 실적이 저조한 마을이 있는데 왜 똑같이 기지급액이 나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마을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거기 정보화마을 관리자가 있습니다. 인터넷 관리하고 상품 판매해서 발송해주고 이러는 담당직원에 대한 봉급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봉급은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활성화시키는 마을은 시상금이라도 줘서 경쟁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매출액도 올릴 수 있을 텐데 작년에 보니까, 사슴마을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원 올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오감도토리마을은 작년에 보니까, 2,100만원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매출이 없던데, 올해도 이렇게 더 저조해서 1,400만원밖에 안 나왔다면 이런 마을은 형편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완전 불량마을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놔두시고 1,320만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실적도 저조한 마을에 계속 지원된다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행정에서 제제를 좀 시켜주시고, 이것은 올해에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을을 계속 두고 그 비싼 세금이 나가고 지원한다면, 작년에도 2,100만원이고 다른 지역은 2억이 넘게 올렸는데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한 그런 마을에 자꾸 금액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감도토리마을이 실제 작년에도 2,300만원보다는 더 많이 실적을 올렸는데, 저희가 이게 통계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또 도에서도, 저희 여주군 입장에서도 오감도토리마을을 지금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년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이게 한번 지금은 정보화마을이 추가로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추가지정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정해졌던 마을을 또 없애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내년 한번만 저희가 두고 보고 내년 연말에 가서 정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이 기지급액 나간 가격하고 비슷하고 1,400만원 올렸다면 이것은 진짜 이 마을은 이번에 군에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슨 정보화마을 지정취소까지도 뭔가 대책을 과장님이 강하게 해주셔야 이 마을이 뭔가 깨닫고 뭔가 활기차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대책도 없이 작년에 2,100만원 올렸어도 놔두고 올해 또 1,320만원이라는 기지급액을 줬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준다라는 생각으로무사안일 하게 이 마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은 이번에 행정제제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모 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9개의 위원회에 들어있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이왕이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사실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위원회 단체장이 들어가 있어서 열심히 한다? 저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9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사실 뭐 여성단체가 통합방위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정책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좀 더 좋은 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선정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지금 많아야 네 다섯 개 정도. 외부위촉 말고 네 다섯 개 정도, 많은 사람들이 한 7개 정도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들 보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도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너무 적고 외부인사에 어떻게 많이 들어가있는 것은 한번 시정을 좀 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환설 위원님이나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좀 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두 군데에요. 하나는 도자기조합하고 하나는 여주군체육회. 여주군체육회가 이게 보조금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안 나가는 입장인데, 저는 일반단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관변단체. 바르게살기운동,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여주군새마을회 이것은 관변단체로써 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거의 다 사단법인이고 거의 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데 일반사회단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사업성으로 돌리고 거기에 단체의 인건비는 그 단체회원님들이 내시는 회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약속을 해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금년이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심의하실 대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좀 제제를 해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그쪽도 떳떳합니까? 인건비 군에서 안 받고 사업비 받아가지고 사업하겠다는데 그러면, 군에도 굉장히 보조금 받는 떳떳한 단체가 될 텐데, 아마 홍보부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2010년도 예산매뉴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4단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는 3단계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만. 그래서 C등급이 없는데, 그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단체협의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간데 대한 것은 통합방위협의회는 목적이 군부대에 어떤 작전지원을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연평도 사건이 났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어떤 통합방위협의회가 필요할 때 제출하는 건데, 군부대 작전지원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지원하는 그런 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아까 이환설 위원님 말씀대로 몇 %씩 삭감을 해서 한꺼번에 똑 자르긴 좀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2~3년 내에 완전히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S등급, A등급, B등급만 있고 C등급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C등급은 전혀 지급을 받을 수 없는 등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그것을 운영을 해봤는데 지급받지 못 하는 직원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또 그것이 서로간의 위화감, 내가 A보다 못 한 게 뭐가 있어서 나는 못 받느냐,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가 되어서 어떤 조직에 결속력이 좀 와해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C등급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 C등급 없는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C등급을 받아서 다른 분들은 S등급으로 해서 250%를 받는 입장이 된다면 그분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지는 거죠. 
뭐, 일을 하다 보면, 다면평가에 있어서 누구를 좀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여기 기획실 감사계에서 올라온 징계에 대한 징계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징계자까지도 나는 꼭 그렇게 줘야 되는 건지. 말 그대로 이 성과상여금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징계받은 사람까지 성과상여금을 줘야 되는 건지? 그것은 한번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다면평가로 해서 S등급이 없어진다, 그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징계자까지, 근신자까지 이분들까지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닌 말로 잘못을 인정은 했는데 돈으로 다시 갚아주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군청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많이 적발이 되었는데, 사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많은 개인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까지도 성과상여금에 S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S등급이 없는 것은 좋되 징계자한테는 제제를 가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무기강확립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의 상여금을 많이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분한테는 잘못한 대가가 꼭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근무기강이 확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많은 근무기강이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본 위원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피력의 말로 끝내지 마시고 기왕 질의를 하시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를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조례에 규정된 것을 읽고서 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여기에 확정기준이 있어요. 󰡒행정리는 4개반 이상 16개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은 4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정…….󰡓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핵심은 리․반에 대한 정말로 여기에 부합이 되지 않는 행정리․반이 지금 여주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잠깐만요.
지금 여주읍 같은 경우는…….
박명선 위원   
 전체적으로 280 몇 개 부락이죠? 281개 부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81개 부락입니다. 
박명선 위원   
 281개 부락 중에서 현재 조례에 맞지 않는 행정리가 몇 개 부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여주읍 같은 경우에요.
박명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전체적으로는 지금 1개 반 밖에 없는 리가 19개고요, 2개 반 밖에 없는 데가 108군데, 그리고 3개 반만 있는데가 65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92개 반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192개 행정리가 지금 조례에 맞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반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반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사를 못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이게 리․반 설치조례가 2008년도에 조례가 최종적으로 하고서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하고 반하고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을 왜 방치해뒀습니까, 여태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저희가 읍․면에 시행을 두 번이나 걸쳐서 리․반 조정을 해가지고 자체조정을 해서 보고해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통합은 1건도 들어오질 않고 전부 분반해 달라는 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 동네를 갈라달라는 것만 자꾸 들어오고 통합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실정이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리․반 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조례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작은 소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1개 반이든 2개 반 이렇게 해놓으면 여주읍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단지가 전부 독립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100여 개 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우리가 여주읍이 60개 리인데, 경기도 내에 60개 리가 넘는 시․군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4개 반 안 되는 데는 어차피 자연부락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통합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개 반 넘는 데 분리해달라는 데는 지금 저희가 가급적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심지어는 지금 행정리가 1개 반, 2개 반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에 맞질 않고 현실에도 부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리하고 반하고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된 걸 가지고 군수님하고 또 협의도 좀 하고, 또 읍․면장님들이나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연구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이 정말로 잘 운영이 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볼 테니까 그때 1년 동안 하여간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왜 1개 반 밖에 없는지 이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달려고 그래요. 앞으로 2012년이면 새주소가 변경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새주소로 하게 되면 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통합이냐 분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새주소변경에 따른 그러한 형태로 조례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안부에 회의 때 가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에는 지금 리명칭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리 무슨 리라는 것이 사라질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든지 행안부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중심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안이 내려올 걸로 보고요. 만약에 리․통, 뭐, 시 단위는 동 자체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이환설 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면서 여주의 밤거리가 많이 좋아졌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자율방범대가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물론 뭐, 아주 잘 하는 방범대도 있고 피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추운 겨울밤 여주군의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로서 참 수고가 많으신 자율방범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자율방범대 한 곳당 60만원씩 정액지원이 됐어요. 352쪽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월 60만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보조를 또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근 시․군보다 더 많이 주면 다른 데서 다른 데에서 또 같이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는 바람에. 사실 이게 충분한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환설 위원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비하면 60만원이 충분하지도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율방범대 현황을 제대로 고려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우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연간 금액을 정해서 내려주는데요. 어떤 데는 더 주고 어떤 데는 차등지원 한다는 것은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또 더 크기 때문에 정액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각 읍․면마다 규모가 틀린데? 인원이 틀리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인원이 틀리니까 거기에…….
이환설 위원   
 면적이 틀리고, 활동범위가 틀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활동범위까지는 저희가 감안을 안 했고요. 인원에 따라서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리게 돌아가니까 그것은 공정하다고 봅니다. 
이환설 위원   
 자율방범대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좀 해주세요. 산북면하고 가남면은 규모차이가 엄청나요. 회원수나 활동규모에 맞추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가남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이환설 위원   
 자부담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는 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이환설 위원   
 남는 데가 있잖아. 그러면, 차등지급을 해야지, 더 모자라는 데는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남는 데는 반납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앞으로 산북 같은 데는 좀 감안을 하고 가남 같은 데는 좀 하고, 그 두 군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14곳을 똑같이 지급해서는 이게 맞지를 않죠. 인원이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이런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자율방범대 최소 지급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 해주고 회원수와 활동규모에 맞춰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것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관할지역 면적이라든지 또 방범대원 수 이런 것을 비교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차등지원이 가능한지 저희가 좀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금 지급되는 것보다 상향조정 해주시고 더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참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과 맞지 않는 질의가 아닌 질문은 앞으로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다음에 보충질의, 또 그 다음에 중복질의가 나올 때는 그 질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정보화마을 6개 마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5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회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26개 위원회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명실상부한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1년 간 활동한 게 전무한 부분에 대하여 법령상 필요한 위원회라도 활동을 하지 않을 바에는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법령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하지 않는 위원회, 예를 들면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라든지 보안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은 되어 있고, 또 안건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한 것뿐입니다. 없앨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1년 간 안건이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1년 간 안건이 없다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주민투표청구 같은 경우 주민들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을 주민소환하기 위한 그런 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인데 그런 것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그렇다고 해서 구성을 안 한 수 없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 위원회 빼고 나머지 26개나 되거든요, 위원회가. 전혀 1년 간 활동 안 한 위원회가. 이거는 엄격한 무슨 기준을 만들어서 없앨 건 없애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계약심의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이 없앨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김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너무 개별로 세분화시키지 말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 볼 수 있도록, 2개 3개를 지금 통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구성돼 있는 위원회는 가급적 한두 개로 다 통합하고 줄여보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도쯤 되면 많이 위원회 수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증가만 시키지 마시고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줄일 건 줄이고, 통합할 건 통합을 해서 활성화 방안과 존치 필요성 판단에 의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하여튼 가급적 많이 통합해서 위원회 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직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주는 재택근무수당을 안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재택근무는 수당을 안 줍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현행을 보면, 남양주, 화성, 이천, 파주는 재택근무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재택근무를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9시나 10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재택을 시킬 때는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시까지 2시간만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근무는 면사무소만 한정돼서 근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군청에는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군청은 24시간 밤을 새죠.
길두호 위원   
 숙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숙직을 하니까요.
길두호 위원   
 그러면 숙직하고 재택근무하고 봤을 때 다 공적시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재택근무는 읍․면 직원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숙직을 시키면 그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시까지만 근무를 시키고 집에 가서 쉬도록 하고, 모든 전화는 물론 집으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집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놓은 건데요 지금 집에 가 있는 사람을 수당을 주기는 좀 그렇죠.
길두호 위원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2시간은 안 주지만 3시간일 경우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물론, 저희가 9시까지나 10시까지 시키고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당을 줘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형평성이라는 말이죠. 군청에는 재택근무를 안 하고, 면사무소는 근무를 하다보니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군청에도 숙직을 안 하고 똑같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 그때는 내 생각 같아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군청은 재택 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는…….
길두호 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만약에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똑같이 재택근무를 한다면 지금같이 2시간을 이용하겠느냐 이거예요. 3시간을 이용해서 수당을 타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군청하고 면사무소를 봤을 때 면사무소는 군청보다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여건에서 면사무소 같은 데는 불리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런 소외된 부분을 생각하셔서 조례를 고치든 해가지고 2시간을 3시간으로 해가지고 재택근무수당을 주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길두호 위원님께서 읍․면 직원들이 많이 소외받는 걸로 자꾸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9급에서 8급 승진하든, 또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다 읍․면을 거쳐서 오고, 또 읍․면에 팀장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차면 또다시 군청으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처럼, 과거 6,70년대처럼 읍․면 직원하고 군청 직원하고의 그런 차이는 지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길두호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또 안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죠.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왕 말씀했듯이 면사무소 직원이 군청 직원보다 좀 소외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니까 조례를 좀 고쳐서 8시가 아니고 9시로 1시간 연장을 시켜서 수당을 좀 지급을 해 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9시로 한다든지…….
길두호 위원   
 그런데 남양주나 그런데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상부기간 감사 때 고의성 같은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가 지급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4군데는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4군데 지급하는 데가 무슨 근거로 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정하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쪽에서 소외된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건.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즈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무선 인터넷망을 광대역 와이파이(WiFi)로 구축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광대역 와이파이(WiFi)를 활용한 무선 인터넷망 구축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든 정보와 서비스에 따른 인터넷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초도자금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는 모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기존의 유선 인터넷망보다 획기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정보화 서비스 차원에서 복지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일시에 전 지역을 다 와이파이(WiFi)로 구축해서 하기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KT에서 군청이라든지 첼시아울렛이라든지 명성황후생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이미 금년도에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부담한 건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지금 어느 지역을 가든지 무선 인터넷이 되게 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해달라고 해도 KT에서 무상으로 해주기는 어렵고 저희가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KT하고 협의를 해서 신륵사관광지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엄청나다고 얘기하시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도자금이 많이 든다 해도 천문학 숫자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인 걸로 본다면 적합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미 원주시가 2011년도 초에 도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원주시 사례를 선례로 삼아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21세기에 대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고품질 정보화 서비스 인터넷망이 구축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고, 원활한 인터넷을 용이하게 쓰게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사실 이거는 국가사업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닌데, 국가사업인데 우선 급한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했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도는 우리가 농촌 벽지 중에서 50가구 미만인 벽지지역,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점동면 뇌곡리, 가남면 안금리, 대신면 계림리 이렇게 3개 마을이 내년도 대상인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국가에서 할 사업을 갖다가 군비부담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환설 위원   
 아니 이게 군비부담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원 기관이 있어요. 지원 기관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방범카메라가 1대에 얼마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방범카메라는, 지금 CCTV카메라는 한 4천만원 정도 줘야 차량번호 인식이라든지 사람 인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와이파이(WiFi)를 통해서 한다면 단순히 몇 천만원이 아니고 몇 백이에요. 군수님도 검토하셨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카메라 성능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이환설 위원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셔서 우리 여주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순응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금 전용 결재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전용 결재를 하고 있는데 전용 결재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57억 7,700만원 정도가 나가면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38.6% 정도밖에 카드로 사용을 안 해요. 나머지 53.5%가 계좌이체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여주군 체육회에서 계좌이체해서 송금하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계좌이체는 이제는 전용카드로 써야 된다. 그런데 자꾸만 금년도에도 행감 자료를 보면 무려 20억이 넘는 돈을 계좌이체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 내년도부터 이거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사회단체보조금만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계좌이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카드결재 하도록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카드결재가 50%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요즘은 다 카드로 돼요. 왜냐하면 카드 넘버만 불러주면 상대편에서 다 인식해가지고 다 결재카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공요금에 대한 문제도 이중 결재카드로 하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은 정말 나는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한 50% 정도 이상이 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덧붙여서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사업비가 있는데 업체는 대성아이넷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선급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5월 12일날 무려 1억 2,200만원을 선급금 지급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조기집행이라고 그래서 이 선급금 지급이 공정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돈을 계약만 하고 나서 다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선급금 제도가 중간에 정부지침이 좀 변경이 되면서 계약금액의 70% 이상, 70%까지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지출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조기집행을 위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조기집행과 상관없이 선급금은 그렇게 지출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우리 재정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지만 그게 순차적으로 나가면 우리도 여기서 예산을 배분해서 쓸 수 있지만 선급금 지원으로 70%가 나가면 우리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이거 한 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기집행 건이 엄청 많은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건이 엄청 많아요, 선급금 지불금으로. 특히 건축하는 공정에까지도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각 과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우리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단 말이죠. 그래봤자 조기집행 해서 우리 성과금 받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고 몇 억 정도 성과금 가져오는 건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조기집행 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상에 보면 조기집행을 축소하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기집행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선급금은 그 업자의 자재준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든지,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기집행과 상관없이 평상시에도 계약이 되면 선급금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는 연관을 시키지 않아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한번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그 선급금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있으면 이거 끝나고 지침서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과연 70%가 선지급금으로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행안부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동부중앙신문」 11월 11일자에 여주가 사회단체에 쏟아 부은 금액이 1년에 246억 7,200만원이라는 그런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주민들이 낸 이 세금이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기보다는 군민이 낸 세금이 단체장들의 인기성 및 생색내기에 집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전체적인 민간지원을 저한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42개 단체에 한 4억 9,800,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난해한 거라서요…….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 어떤 실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사회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군정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어떤 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군정의 일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생적으로 민간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 단체장을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그 단체장의 성격과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선심성으로 예산을 마구 보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각 분야별로 농정 파트라든지 지역경제, 기술센터 이렇게 분야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 제가 통합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정산서를 확인해서 용도에 맞게 지출이 됐는지, 횡령․착복․유용 혐의는 없는지, 그런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의 예산 세우실 때 인기성으로 올라오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주지 않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도자기축제 예산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끝나면 정산검사를 정밀하게 해서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서 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회 같은 것도 행사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은데 그 체육복을 올해 샀으면 내년에는 없는 사람만 구입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데서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체육인을 만났는데 체육복이 10벌 이상 농속에서 썩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 체육복을 입었으면 그걸 내년에 다시 입는 방안으로 하고 없는 사람만 살 수 있게 해서 그런 국민의 세금을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에서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두 군데 단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각종 행사가 중복이 많이 되고, 비슷비슷한 행사가 계속 중복돼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통합을 추진해서 아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는 좀 줄어들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체육복을 금년에 입었던 걸 내년에 또 재활용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여하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금년도 해 입은 추리닝을 내년도에 다시 입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화관광과 쪽에다가 그런 의견을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시 못 입는다는 말씀을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왜 못 입습니까? 올해 한번 입고 그걸 농에 다 빨아서 뒀다가 내년에 또 입을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사람이 임원이라든지 선수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바뀐 사람만 물론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마는 통일시키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고쳐줄 점은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283페이지,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새마을지도자 홍상하 씨가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여주군 대부분의 민원인이 동감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걸 보면, 내용을 보면 “여주 공무원은 법령에 얽매어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 됨.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임할 수 있는 방안은” 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에 얽매어 소극적”,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소신있게”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대부분의 군민들이 인근 양평하고 이천을 자꾸 예를 들면서 “이천이나 양평은 되는데 왜 여주는 안 되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홍상하 씨가 질문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양평이나 이천같은 경우 그 사람들도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 범위 내에서 저희도 지금 법령 범위 내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지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래도 민원이 개선이 되고, 또 민원처리기간도 단축이 되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오염총량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우리가 군수님도 늘 적극 행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만 대부분 민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의 해석을 보면 민원이 오시면 직원들이 법 규정을 자기 논리에만 하다보니까 상대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해결될 때보다는 안 됐을 때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면 “‘이천, 양평보다는 못하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하여튼, 안 되는 민원이 항상 말썽이 있는 거거든요. 되는 거는 관계없는데 안 되는 민원이 불평불만이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민원일수록 친절하게 안 되는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 있겠죠. 그건 저희가 민원인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 홍상하 씨 건의내용의 조치사항을 보면,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조치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많이 조치해 주시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반복적 교육을 시켜서 양평, 이천보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인터넷이나 이런데 편지를 써서 어떤 공무원을 칭찬하는 이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 상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장학진 위원   
 본 질의 할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열심히 일하시는 우수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선발하고 표창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우수공무원이요? 
김영자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 공무원 표창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별첨자료2) 
김영자 위원   
 나중에 그 자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뭐하냐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진 등의 혜택이 없다고 불만의 소리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상을 하고 우수공무원으로 뽑혔을 때 정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그래도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공무원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등의 많은 혜택이 가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가 정말 일할 맛이 나는 그런 자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래서 지금 도 단위라든지 중앙 단위의 평가에서 등수 안에 들고, 또는 공무원 자신이 어떤 표창을 받고 이럴 때 저희가 지금 가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할 때 가점을 줘서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더 올려주고, 그래서 승진 서열이 빨라지고 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보화마을 지원을 어느 팀장님이 맡고 계시죠? 정보화마을에 대한 걸 자치행정과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별첨자료3)
○위원장 박용일   
 안 오면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자치행정과는 감사를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실적 나와 있는 건 간단하니까 금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 식의 서열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능력제를 도입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갖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먼저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선거가 있기 전에 이렇게 줄서기 식, 처음 들어오신 분이 능력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잘 감안하셨다가 상세하게 올려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저희도 선거를 치르면서 보지만 항상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그게 만연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출세가도를 달리는 이런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바람직하신 말씀인데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줄서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에서 지금 강력히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저희가 승진할 때는 그 동안의 근무성적에 따라서 배수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범위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승진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런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이 바뀌어서 선거 때마다 줄서는 이런 거는 지양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일을 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요. 일을 안 하고 안일무사로 있는 공무원들은 징계받을 이유가 없죠, 일을 안 하니까. 지금 특히 우리 애향심이 결여된 분들, 애향심이 결여됐다 함은 뭐냐 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안일무사로 “2년 임기 때우다 가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안일무사로 있다가 적당히 있다가 가겠다.” 이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이 들어와도 제때제때 처리를 안 하고, 그걸 또 놔두면 문제가 될까봐 몸을 사리는 이런 행태가 만연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직원들의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확대간부회의, 그 외에 회의 때마다 군수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부군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츰 좋아지고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모든 공무원 실태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오래 여주군에서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적성에 맞게끔 요소요소에 잘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걸 감안하셔서, 능력 위주로 감안하셔서…….
옛날에는 ‘불협장’이라고 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친구였었거든요. 나이에 관계없이 친구였는데 요즘은 동년배를 친구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발맞춰서 해 주십사…….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지금 각자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인사 때 그냥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하나하나를 다 관심있게 신경을 써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해온 업무, 또 가족관계라든지 생활하는 거를 다 따져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단체장은 잘 몰라요. 서울에서 근무하다 어느 날 갑자기 단체장이 돼갖고…….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하는 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영향력이 크다”, 나는 이렇게 봐서 외람된 질의지만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행감 자료 297페이지에 보시면, ‘각 읍․면별 이장단회의 개최일’ 해가지고 쭉 거기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자치행정과는 잘못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토탈적으로, 포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쭉 각 10개 읍․면에 보세요.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장회의에 결석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원참석입니다, 전원참석. 우리 위원님들이 이장회의 가면 최소한 2,3명, 아니면 1,2명은 꼭 결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행감에 대한 자료부실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각 읍․면에서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능서 있을 때 보니까 이장들이 1,2명 빠지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신 이장 대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100%로 보입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이 행감이 끝나고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들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늘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자료밖에 더 됩니까? 행감자료에서.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선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한번 보시죠. 과장님이 수정하실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선 지급을 이렇게 70%를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조기집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문구에 보면 분명히 돼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2010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010년 6월말까지 한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선 지급금이 70%까지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급 범위에서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내용이 아닌 걸로 판단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침 상에 보면,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규모에 따라서 30%에서부터 50%까지는 의무적이고 70%까지 하는 거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까지 줄 수 있어요.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논하지 않겠다 그거에요, 본 위원은.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은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이게 시행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조기집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정해 드려야 되는 건지, 말귀를. 아니면 이게 틀린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선금 의무지급률 30%부터 50%는 이건 조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20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201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 지급금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지급 범위가 나오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제가 지금 그런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장학진 위원   
 뒷장도 그렇게 돼 있어요. “20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2010년에 한한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현재 우리 법적으로 정한 금액보다 10%를 추가 지급한 것이 그게……. 10% 추가 지급이 아마 조기집행일 겁니다. 그 10% 추가지급이 아닌 사항은 조기집행과 상관없이 선금 의무지급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70%를 줬다면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침이 바뀌어서 조기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통상적으로 50% 정도는 주는데 70% 준 거는 조기집행 영향도 있다고 봐야죠.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장연찬회 때 제가 단상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군정에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던 내용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여주발전을 위한 마을별 반상회 서포터 운영계획 안내’ 아시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다 2월부터 나갔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나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냉정하게 판단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걸로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내용을 보면 반상회 또는 마을운영 실적 종합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연말에 마을별 종합평가를 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 도지사나 군수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상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한다.” 이렇게 각 여주군 10개 읍․면의 이장님들한테 마을별 반상회 서포터 운영계획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2월달에. 그런데 시행된 게 몇 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009년도에 저희가 그 때는 선거하고 상관이 없어서 저희가 선거법은 검토를 못 했고, 그래서 연말 우수마을에 대해서 표창을 하면서 부상을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 성격을 뗘서 하려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못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열심히 일한 상교리 같은 경우 이장이 정말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표창제도가 없어지니까 좀 허탈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교리 같은 경우는 각종 숙원사업 17건을 건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조치해 준 것이 9건, 그 다음에 ‘일부 조치’가 3건, ‘미 조치’가 4건 그래서 다른 마을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해줘가지고 북내면에서도 지금 ‘상교리’ 하면 골치 아플 정도로 지원이 일부 집중돼 있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창은 금년도에 상교리 이장이 지금 행안부장관 표창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주민사업’ 그래가지고 이게 시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으로 얘기를 자꾸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다면 주민사업, 농로포장도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선거법에 걸면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선거법, 선거법’ 그래가지고 안 해주는 입장이 되면 주민지원사업이 못 나갑니다. 주민들에 대한 집행부의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죠. 어차피 그거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엊그저께도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 합니다. 그게 과연 선거법 위반인 건지? 
수해를 입어서 포크레인 대가지고 수해복구를 해 달라는 게 재난수해복구지 선심성 선거를 위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꾸만 이상하게 ‘선거법, 선거법’을 들이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거 끝나면 우리 내년도 예산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에서 그러면 주민지원사업 선거법으로 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주민지원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떤 표창을 걸고 선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한 것이지 일반 통상적인 주민지원사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융통성이죠. 융통성을 좀 해서 그런 것들을 굳이 선거법에 놓고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포터 운영을 하지 않는데 지금 상교리 이장만 유독 그걸 끝까지 고집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분 만나서 다 이해도 했고, 또 이장님도 쾌히 자기가 그런 오해했던 부분을 다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장학진 위원   
 많이 있죠.
○위원장 박용일   
 또 하실 겁니까? 
장학진 위원   
 기회 주실 겁니까?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군수 초도순시 건의사항이 엄청 많아요. 방문 시 건의사항,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가 된 것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계획……. 대부분이 다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2년, 3년, 4년, 몇 년씩 흘러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초도순시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에 가면 대부분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건의사항이 빗발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다 해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것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우선순위는 담당직원이 읍․면 직원과 같이 나가보는 경우도 있고, 읍․면장하고 협의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박명선 위원   
 지역주민들 나가서 대화 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군수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알았다. 우리도 들어가서 한번 따져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대화하실 때 예를 들어서 “단기간 내 해주겠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정말이지 어려운데 2년, 3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도 이해하고 “아,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군수 초도순시 방향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4대 선거 때문에 별도의 초도순시를 안 하고 영농교육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하고 내년도 계획을 얼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초도순시하고 영농교육과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가지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초도순시라고 하면 부락의 기관․단체장 몇 분, 한 30명, 40명, 50명 모아놓고 한정된 인원, 해마다 오는 인원한테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지난 거 가지고 하시지 내년도 초도순시에 대한 것을 질의하지 마세요. 
박명선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괜찮아요.
○위원장 박용일   
 지나간 거가지고 하셔야지 자꾸 이러다보면 도저히 자치행정과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자치행정과만 해도 안 됩니다. 
박명선 위원   
 초도순시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건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지 그럼 어떤 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위원장 박용일   
 아니, 내년도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박명선 위원   
 아니, 내년도 거고 후년도 거고 하면 괜찮지 어때요, 그게.
○위원장 박용일   
 아니, 지나간 거지 내년도 일을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건 잘못되는 내용이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초도순시 계획을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많은 사람이 와서 듣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 감투 쓴 사람들,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주민,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응답에 앞서 감사의 내용과 별개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자제가 아니라 아예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72년도 11월 1일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리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민이 참석하는 향토개발 촉진을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를 두었으나 1988년 4월 6일 지방개정법 전부개정으로 지방개정법 제70조 폐지와 ’88년 5월 17일 조례일부개정 이후 이장과 예비군, 리 대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면장위촉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또 위원회 결정사항을 면장과 군수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개발위원 및 면민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발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사항, 회의일자, 참석인원, 부당지급 사항, 개발위원회 안건처리 사항, 예비군, 리 대장 등을 패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리 개발위원회를 운영하는 마을이 262개 마을이고 전혀 운영 안 하는 마을이 19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위원 총수가 지금 보니까, 평균 7명 쯤 해서 총 1,857명의 리 개발위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보니까, 우리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데보다는 마을에 자치규약을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마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조례내용하고는 좀 맞질 않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리 개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262개리를 보니까 마을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든지 연말결산 이런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 개발위원회가 대부분 90% 이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만약에 그런 세부 추진사항이 있으면 읍․면별로 자세히 작성해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별첨자료4)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쪽. 설이 있는 2월과 추석이 있는 9월은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줄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는 1월에 1,141만 7천원인 초과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설이 낀 2월은 1,10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8월은 1,003만 6천원인데 추석이 있는 9월에는 1,059만 7천원으로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이는 타 부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음력 설연휴하고 추석 연휴 때는 3일 정도의 연휴가 있으니까 더 줄어들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1월달 같은 경우는 신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업무결산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월달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9월달에 많은 것은 이게 10월달에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달 행사 대비해서 전직원들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특히 더 많거든요. 10월달에 행사에 많이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뜻에서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연휴가 많이 낀 달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연휴가 있다고 해서 많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업무특성이 그때 업무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연휴가 많이 끼면 적어져야 하는 게 상식인데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날짜로 봐서는 3일 정도가 모자라는 건데 실제로 3일이 만약에 연휴가 없었으면 아마 이 금액보다 더 많아졌을 겁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연휴있는 달이 유난히 많은 게 왜 그런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연휴가 있다고 그래서 연휴에 나와서 근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왜 많아져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는 신년도 업무계획하고 전년도 업무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10월 달에는 각종 행사 때문에 부득이 그때는 일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휴가 있는데 수당이 늘어난다, 수당이 많아진다, 참 이게 뭐 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질문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연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관계가 없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에 세종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세종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총 2천 여 명의 선수들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4백 명이 넘어요, 신청자가. 넘는데, 그게 꼭 우리 공무원들이 4백 명씩 출전하겠다 이래가지고 돈 만원씩 내서 꼭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신청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날 마라톤을 하고 싶으면 돈 만원씩 내고 뛰든가. 
그런데 그날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4백 명이 넘는 신청한 공무원 중에 정말 몇 분들 안 뛰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경기를 위해서, 마라톤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시킨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출전하는 사람은 그냥 출전만 하면 되는데 마라톤을 출전하지 않는 사람은 진행요원으로 근무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요원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신청해놓고 참가비만 내고 마라톤도 뛰지 않고 진행요원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걸 뭐, 참 어떻게 해야 될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장학진 위원   
 걱정이 앞서니까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선정을 잘 해야 돼요. 마라톤 주관자를. 지금 여주에 체육회나 육상연맹이나 육상연합회에서 전부 다 그런 지원들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활동하기 위해서 그거 다 받아가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식구들이 그거 진행요원으로 가기 싫어서 돈 만원 내고 신청하고 안 나간다, 그거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5천만원짜리인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7천만원짜리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저는 5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봐요. 
물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또 얘기가 되겠지만, 다만, 자치행정과에서는 나는 공무원들한테 정말 공무원들한테 정말 자율적으로 맡겨두라 이거죠. 그리고 진행요원들은 뭐 그날 꼭 필요하다면 수당 달아줘가지고 진행요원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날 이게 좀 저도 쭉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자료적인 입장에서 아직 검토가 확실히 안 끝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마라톤 뛰신 분들 오전에는 마라톤 뛰고 오후에는 또 여기 근무처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중성이라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공무원들은 4백 명이면 만원씩 내면 4백만원이에요. 그 사람들 4백만원을 내고 또 나와서 눈치봐가면서 오후에 나와서 자기 또 밀린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를 참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진짜 이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좋으신 생각 있으면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요원을 가급적 외부사람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좋은 방안을 문화관광과에다 해서 앞으로 이런 이중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오전에 체육회 체육복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체육복을 구입한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체육복이 낭비성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3년에 한번씩 살 수 있도록 조례를 과장님, 만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체육복 구입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이따 하실 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저하고는 업무성격이 조금 틀려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그 체육복 구입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 일단 전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집행내역을 보니까, 버스임차료가 11대는 60만원씩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2대는 유독 45만원씩 나갔습니다. 이 버스임차비가 차이나는 이유 있습니까? 34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이게 버스 2대는요, 자부담을 좀 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사들 초빙한 부분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억주 강사님, 차두현 강사님, 강우현 강사님 이분들하고 엄앵란씨 부분에서 다른 분들은 80만원, 60만원, 120만원인데, 유독 2백만원씩 들이고 이 유명세로 인해서 이렇게 비싼 강사를 꼭 모셔와야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보이기 위한 행정이었는지? 텔레비전에서 8시 반이면 이 분이 한 7~8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 8시 반이면 여자분들이 꼭 시청하는 시간이거든요. 가정에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마 여자분들이 거의 한 60% 이상은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2백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꼭 강사로 모셔왔어야 되는 건지?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 과장님,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 김성녀씨하고 엄앵란 두 분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요구하는 금액은 3백만원이 넘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2백만원만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강사 중에 이억주 교수나 차두현 교수 같은 분들은 금액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싼데 저희가 이 금액을 결정할 때 본인한테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억주 교수와 차두현 박사는 이 금액만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강사, 이 외에 유명연예인은 아니지만 일반강사 중에서도 3백만원 넘는 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해보니까, 유명연예인이 오면 자리가 꽉 차고 그렇지 않은 분이 오면 공무원이 가서 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로 끝을 내고 하반기는 시행을 안 하고 예산을 다 삭감을 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분기에 한번씩 하되 이런 연예인 말고 일반 유명강사로 해서 하려고 지금 개선 안을 군수님까지 결재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강사님 모셔서 강의들을 때 주로 고객들이 여자분입니까, 남자분들이 오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여자분이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정말 큰, 여자들한테 지위향상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다음번에는 모셔왔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여주군에서 사무관 진급 때 시험을 치렀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용일   
 이 시험이 사무관 진급하는데 적용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적용은 안 하고 참고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참고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용일   
 지난번 이장연찬회 시 군수님께서 단상에서 3명을 적용을 해서 진급을 시켰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건 이제 군수님 말씀이고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3명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군수님이 생각할 때는 3명을 시킨 것 같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군수님 말씀하고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고 엇갈리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군수님의 그 사람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구두시험은 보셨는데요, 승진에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군수님은 왜 적용했다고 그러셨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적용은 군수님이 하고 싶으셨지만 적용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때 당시에 시험문제는 누가 출제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군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군수님이 직접?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박용일   
 시험답안지는 누가 평가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시험답안지는 저는 본 적도 없고요,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모든 시험은 제출자가 있는 반면 평가나 채점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1인이 시험문제 제출하고 채점이나 평가를 1인이 했을 때는 공정한 시험답안지에 평가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주관식이었었기 때문에 출제자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출제하신 분이 평가하시면 정확성이 있겠죠.
○위원장 박용일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것에서 시험관이 여러 분이 있게 마련인데, 한 사람이 문제를 내고 그 한분이 채점을 한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나 채점이 될 수 없는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주군의 7백 여 공직자에게 정말 그러한 기회를, 자기개발에 기회를 주워진다면 정말 시험출제, 평가, 채점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채점관이 여럿 있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면 1인 체제의 시험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점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면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공식적인 어떤 시험이 아니고 군수님이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말하자면 시험인데 그건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위원장 박용일   
 평가나 시험이나 대한민국의 신문보도상에 여주군은 그러한 시험을 봐서 진급을 시켰다라는 보도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주군 7백 여 공직자에게 그러한 부담을 주는 한 사람의 채점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미리 어느 특정인에게 이런 문제 제출한다,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공정하게 진급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앞으로 그런 시험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두 번째, 2010년도 새해 군수 읍․면 초도방문 시에 무엇은 어느 면에서 취재진의 카메라나 또 그 취재진을 바깥으로 내쫓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게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참석을 하필 또 못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보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용일   
 아니, 읍․면 초도방문은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제가 직접 못 갔습니다. 우리 팀장이 갔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확실한 내용을 보질 못 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확실한 내용은 거기 참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면 지금 여주군에 신문이 어마어마 하게 관청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안 보셨어요?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위원장 박용일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진실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셨어야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뭐, 내용 다 보고받고 해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눈으로 못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어떤 언론에 또 취재를 하지 못 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언론에 공개 안 하기로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것은 어느 특정인과의 논의 장소 같으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농협 대회의실에서 주민을 모아놓고 하는 자리인데 공개 못 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것은 지금…….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취재진의 카메라를 뺏고 취재진을 바깥으로 내몰고 한 공무원은 정말 과잉충성이랄까, 정말 여주군 열린 행정에 문제점을 야기한 공무원인데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너무 등한시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글쎄, 그 부분까지 제가 관여할 것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런 일이 앞으로 여주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7월 27일 한강 4대강 사업 찬성 인간띠 잇기를 여주군에서 시행했는데, 그 행사차량이 몇 대가 지원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게 아마 녹색실천연합운동에서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각 읍․면의 차가 4대 정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녹색연합에서 추진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녹색연합에서 추진했는데 읍․면장, 공무원이, 또 이장님들이 거기에 대거 참석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읍․면장이나 부면장, 그 다음에 실무,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마는, 일단 관내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동향파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불상사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또 예방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동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군청 같으면 저하고 우리 주무팀장, 실무자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래서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용일   
 우리 행정기관에서 동원령 내린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일   
 동원령 안 내렸는데 읍․면장이나 공무원이 이게 동원이 됩니까, 거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녹색실천연합에서 그런 걸 하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협력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4대강 여주의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어떤 가급적이면 협력해주라 이런 것은 얘기가 되지만 저희가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께서는 동원은 안 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여주군민 누구나 생각해도 이게 다 동원령 내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동원은 녹색실천연합에서 주동해서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읍․면장님이 적극 협조했어요? 군에서 지시내린 사항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은 지시를 내린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죄송한데요,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관 승진 건에 대해서 당시 군수님과 면담 아닌 면담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험을 봐서 사무관 승진을 시킬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참고자료로 쓰겠다, 참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보충질의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이환설 위원   
 예.
아니, 그 얘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어떠한 얘기까지 오갔냐 하면, 나는 시험을 봤으면 여기 의원이 되지 못 했다, 당신 군수님은 공부를 잘 하고 서울대학교를 갔으니까 시험 봐서 좋은 데 들어갔을는지 몰라도 나는 시험보고 들어오라면 내 의원생활이 안 되었다, 그랬더니, 그거에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냥 참고자료일 뿐이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받아들이셨는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군수님이 구두시험을 보시고 그 채점을 하시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저한테는 지금 답안지 한 장 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모르는 거고요. 군수님이 대상자들의 면면을 그걸로 다 파악을 하신 겁니다, 순식간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번의 그 시험으로 업무능력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고사항으로…….
이환설 위원   
 시험 본 걸로 인해서 승진이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자료로만 그 양반 말마따나 썼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참고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인간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저는 야당이에요. 나는 어디 녹색연합이나 여기에 대해서 사주를 받은 적도 없고 내 자율적, 자발적에 의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게 관이 개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력한 분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외밭에 가서 신발을 고쳐매지 마셔야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공무원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네 면 관내의 공무원이 수 십 명에서 수 백 명이 동원이 되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그건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뭐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야당의원으로서 저는 자발적으로 내가 우리 여주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참여했고, 거기에 따른 또 관의 유력한 분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앞으로는 관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아니 글쎄, 뭐, 저희가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주의보다도 이게…….
이환설 위원   
 아니, 주관을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뉘앙스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그게 녹색실천연합에서 이장협의회하고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장협의회 지원을 받다보니까 이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관여한 게 일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지금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양의 수학은 빼기 더하기 밖에 없어요. 우리 동양의 수학은 징조, 낌새, 느낌 이것도 역수예요. 수학이에요. 그런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문점이 안 나게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러한 낌새를 느끼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심사숙고 하셔서 어떠한 일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지금까지도 저희가 안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다면, 더욱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덧붙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이 대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안전상 뭐 해서 읍․면장님이 거기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농민단체나 이런 것에 차량을 가지고 행사장에 가면 읍․면장님 꼭 참석해야 됩니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금까지 농정과장이라든지 농정업무에 관련되는 직원들은 다 건건이 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읍․면장님도 지역의 면민이 대거 참석하는데 거기 그럼 참석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현재까지 농민대회가 그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읍․면장이 참석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차량 1대만 가도 1개 면에 많은 인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글쎄요,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는 읍․면장이 가기에 좀 그렇죠.
○위원장 박용일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업무추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 및 토요일날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길두호 위원   
 운영실적이 몇 건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10시까지 하고…….
길두호 위원   
 토요일날은?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첫째, 셋째 토요일날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야간에?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글쎄, 야간에 근무한 여권발급매수는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발급매수는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야간에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10시까지요.
길두호 위원   
 10시까지?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길두호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특별한 문제점은 없죠. 학생들이나 직장인을 위해서 시간외에 연장근무를 해주는 거니까 저희한테 문제점은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를 10시까지 하면 그 이튿날 근무를 안 합니까, 그 직원이?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일요일날은 휴무니까요. 
길두호 위원   
 아니, 평일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평일날 10시에 근무하는 건 그 이튿날 근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정상근무 합니다. 
길두호 위원   
 하여튼 뭐,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보람을 갖고 민원인에 최대한 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쪽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33쪽을 보니 민원봉사과 업무 가운데 하나가 새주소 부여 사업이 되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잘 못 들었으니까 좀 크게 좀…….
이환설 위원   
 새주소 부여 사업.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예, 새주소 부여 사업이요.
이환설 위원   
 예.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이환설 위원   
 2010년도 새주소 사업을 전면 실시합니다.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2012년부터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2012년. 예,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지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환설 위원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새주소 준비 부족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우편물 배송 및 물류 택배배달,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부시책에 따른 우리 군이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추진한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제작한 것이 전부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뭐, 우편물 배달의 애로사항뿐 아니라 처음에는 정착단계에까지는 다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애로사항이 있겠죠. 저희가 100여 년 가까이 써오던 주소를 바꾸는 거니까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인식이 바뀌면 정착이 될 거롤 믿고요. 금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이환설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은 새주소 사업의 착안을 위해 QR코드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QR코드.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좀 정확한, 자세한 지식은 아직 습득을 못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QR코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이환설 위원   
 저는 이것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별첨자료5)
(자료제시)
사각형 안으로 그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공개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사각형 안에 한글을 최대 2000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해요. 원고지 10매 분량이고요, 그 도안의 오른편처럼 QR코드 디자인형, 이 오른쪽에 있는 것 좀 봐주세요. 
지금 여주의 마크까지 넣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주군상징을 넣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으로 이 사각형을 찍으면 스마트폰은 자동적으로 휴대폰은 따로 설치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면, QR코드가 구소재지. 구번지. 구주소를 알려주고, 또 요즘 새주소 이것도 알려주거든요. 건물에 스티커형으로 해서 부착만 하면 돼요. 크고작고가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은 쉽게 홈페이지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소하시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려도 좀 뭐 할텐데…….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이게 뭐, 저희가 새주소를 정식으로 법정주소를 쓰고 정착단계가 되고, 또 이게 새주소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관련 실과나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도 좋은 제도면 빠른 시일내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나 우리 지금 시국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QR제도를 도입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를 10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안내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11월말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11월 9일날 일제고지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주소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주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주소번지수가 주민등록상 번지하고 맞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예비고지 한 내용이 오류가 생기는 그게 가장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류로 인해서 과장님이 힘드시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그래서 저희가 하루빨리 실제 사는 번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하루빨리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게 저희가 선행과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 건물 점유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점유자?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저희가 이번에 고지한 게 4만 8천 여 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주요사업에 대한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지도 안내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지용 지도라고 해서 보셨겠습니다만, 4장으로 된 여주군 전체 도로 지도를 2만 5천 부를 해서 일제 읍․면에 기관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반주민들한테도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주민한테까지는 다 못 했습니다, 지도는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홍보가 잘 되어야지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홍보 좀 잘 해주셔서 이걸 일을 하시는데 매끄럽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번호 부여를 다 했죠, 벌써?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다 해놨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 다니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건물번호를 부여를 했습니까?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주택, 또 축사, 창고, 빈집, 예를 들어서 개집. 이렇단 말입니다. 어느 선까지 부여를 했습니까, 건물번호를?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한집에서 축사도 있고 종속건물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세대별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택에도 건물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소유한 창고에도 또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그 사람이 옛날에 살던 구건물 살지 않는 건물에도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개집에도 부여가 되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어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지금 말씀하신 게 한 사람이 여러 동의 건물일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생활권으로 집단 되어 있으면, 모여 있으면 하나의 건물번호만 부여해드리는 게 맞고, 한 사람 소유주만 이렇게 일정거리를 뒀든지, 또 토지지번이 다르든지 해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별개의 또 독립번호가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주민들 불만이 그겁니다. 이것을 지금 각 읍․면별로 이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시키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 불만이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엉터리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정확한 게 어떤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빈집, 창고, 심지어는 개집까지 건물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 그 얘깁니다, 지금. 
그 내용 파악 못 하셨어요, 아직?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그게 아직 전체적인 게, 읍․면에 저희가 일단 일제고지를 하고, 세대에 방문하면서 읍․면장들이 전부락을 확인해가지고 그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일제고지 전에 보완 정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취합단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건물번호 부여는 누가 한 겁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저희가 한 거죠?
박명선 위원   
 군에서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을 보완을 해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건물번호를 부여를 한다고 그래서 길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고, 또 저쪽 골목길이 있고 이쪽 골목길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번호가 쭉 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뭐뭐, 1에 몇 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건물번호가 들쭉날쭉 하다 그 얘깁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지금. 건물번호가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유형 이런 것을 다 고쳐야 된다 그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건물번호 사업이 잘 되도록, 지금 그런 불만 들어온 그 부락에 나가보면, 이거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래가지고 불만이 많이 쏟아져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왕 정리하시는 길에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예비고지입니다. 예비고지이기 때문에 지금 일제 예비고지 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고지․고시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완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연도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변동률이? 지가변동률이?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저희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고요. 
장학진 위원   
 평균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평균적으로는 일정 인상률이 예를 들어서, 전국의 인상률이라든지 경기도의 평균 인상률이라든지 이거에 거의 근소한 차이로다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는 2005년도의 33.4%가 지가상승률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12.1%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는 10.4%, 2009년도에는 -0.6%, 그 다음에 2010년에는 3.8%의 지가변동률이 있었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지가변동률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적인, 이게 땅값의 상승률을 곡선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좋으면 땅값이 우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2006년도, 2005년도 가장 여주의 땅값이 올라갈 때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2009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땅매매도 없고 그러니까 -0.6%가 지가변동률이에요. 이것은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가는 물론, 땅을 사고파는데 대해서 지가변동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테이지가 낮으면 낮은 만큼 고정적인 것으로 지가변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지금 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는 34%가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장현황으로 거의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0.6%가 되었다시피 그 해는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얼어붙다시피 하고, 실제로 실물경제도 전년도에 비해서 땅값이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우리 공시지가 비율도 -0.6%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경기가 좋으면 땅값이 올라가야 되고, 물론, 매매가 잘 형성되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것은 땅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땅 지가라는 것은 그 지역, 여주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땅값이 형성되어야지, 경기가 좋다고 땅값이 형성이 되면 평균 34%면 엄청 많이 올라간 것이고, -0.6%이라면 굉장히 지가가 하락된 거예요. 
그렇다면, 쉬운 얘기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보면, 상향조정 안은 사람들은 83명, 하향조정 안은 135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땅에 대해서 상향조정 한 사람은 자기땅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낼 테니까. 그런 유형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내든 안 내든간에 내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높은 게 좋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물론 인상요구를 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적으로 너무 높다 해서 하향조정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개별필지별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주요인은 그때그때 자기의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아마 지가를 올려달라, 아니면, 내려달라 이런 경향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뭔가 그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 기준이 있어야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가변동률은 나는 이렇게 2010년하고 2006년 한 5년 사이에 지가변동률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과연 여주군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땅값만 올려놓고 매매는 형성이 안 되는 그런 형성을 이룩해놓은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공시지가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결국 여주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물론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시지가하고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이라든지 현재 상황에서의 그것은 좀 다른 차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우리가 현실화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몇 %씩 몇 %씩 인상을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형성은 공시지가와 어찌 보면 좀 별개로 그때그때 경기상황에 따라서 조성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서 개별공시지가가 연도별 변동률을 정했으니까, 그 변동률이라는 게 틀리면 안 되죠. 물론, 개인개인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여주군을 볼 때는 변동률의 차이가 급히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적인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 때는 쓸데없는 공시지가만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현상매매가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은 이렇게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변동추이를, 아니면, 월별로, 연별로 추이를 봐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한번 그런 쪽으로 깊은 내막에서 생각해보고 한번 관리에 지가형성이라든지 위탁을 줘서 하고 그러는데 참고랄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물론,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를 안 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각 10개 읍․면의 면별로 이게 지가의 변동치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가의 변동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군에서 어떤 공시지가 아니면, 토지수용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면 정말 현실에 맞는 우리가 수용단가도 할 수 있고 매매단가도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데이터화 되어가지고 더 한번 자세히 보는 게 더 현명한 길이 아닌가. 제가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장학진 부의장님 말씀한 공시지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보니까, 총 218건 중 상향된 것은 27건이고요, 하향은 49건이고 총 76건이 조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결과과정 즉,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못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잘못되었다기보다 저희가 전체 여주군내 전체 필지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할 때는 모든 토지를 공평한 위치에서 같은 조건의 위치에서 놓고 작업을 합니다. 공지지가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정말 가격자체가 형성이 잘못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사 해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조사 해가지고 정말 이의신청한 분의 의견이 다소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든지, 좀 고려해줄 여지가 있다면 일정한 프로테이지 내에서 조절을 하고 참고를 해드리고, 인근지가라든지 형평성에 틀리는 게 없다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정당지가로 적정판정을 내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향과 하향된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처리절차는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사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일단 저희가 지가작업을 모두 마치면 열․공람을 시키고 그 기간에 이의신청 하는 분도 있고, 또 5월말에 정식으로 고시한 다음에 개별통지가 다 됩니다. 개인한테.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다시 이의신청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의신청기간을 한 달 정도 받아가지고 모든 이의신청 건수를 다 재조사를 합니다, 현지확인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지가담당직원이 하고 또 평가사가 다시 한번 재확인 해서 현장검증을 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아니면, 하향조정 할 것은 조정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건 그냥 적정판정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철두철미 하게 해서 지가가 나온 것을 상향조정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상향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보상 관계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이의신청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상관련이 있으신 그분들 요구대로 상향조정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상향과 하향을 하실 때 정말 군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이 공무원들이 결정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시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저희가 최대한 적정한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원칙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374페이지 민원 및 인허가 신청현황 및 반려현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기일. 물론, 민원봉사과의 책임은 아닌데요. 접수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서 그 다음에 반려도 그쪽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법정일수를 넘겼거든요. 많은 것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법정일을 정해놓고 그 법정일수에 넘어가면 그리고 나서 불허를 때리면 굉장히 속된 말로 민원이 기분나쁠 거란 말이죠. 뭐, 해주면 고맙지만 불허를 맞은 사람들한테는 괜히 붙들고 있어서 불허를 해줬다, 이런 입장이 되는데, 민원봉사과장님이 이 내용에서 반려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지금 저희가 1년에 약 한 2만 여 건의 각종 민원서류가 접수되어가지고 저희를 통해서 다 실과소에 배부가 되는데, 일단 접수가 되어가지고 각 실과소에 가면 그 처리과정을 저희가 다 짚어줍니다. 󰡒이게 처리기간이 몇일 남았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각 실과소의 실무자들에게 촉구를 하는데도 간혹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한내 처리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불허가 되든지 반려가 되는 민원서류 중에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채근해서 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떤 것은 보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 넘어간 게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면 민원인하고 많은 얘기가 오고갔겠죠. 그런데 그게 또 불허가 떨어지면 이왕 불허 떨어지면 빨리 얼른 복합민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협조부서에서 빨리 정리가 되어서 했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불만스럽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까도 다른 과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왜 여주가 이래야 되느냐, 왜 여주가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처리가 늦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민원봉사과 과장님의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다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접수를 받으니까 이런 건 시스템으로 체크가 되어서 그 날짜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한 이틀이나 3일 남겨두고 바로바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담당 과에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지금도 말씀하신 개략적인 것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더 열심히 체크를 하고 독촉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여주군청에 가면 정말 민원이 빨리 처리가 되고 신속하게 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민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의 편리한 시스템 운영으로 작년에 국무총리상까지 타셔서 저희 여주군민으로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작년 상탄 것만큼 더 이상 더 열심히 해주셔서 민원인들한테 정말 좋은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대상으로 불친절한 민원신고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불친절해서 들어오는, 민원실에만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거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물론 일상업무에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 하게 하는 분들의 좀…….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불친절하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문서화한다든지 신고 형식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혹시 지연처리가 된다든지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자기 뜻대로 못 하고 가셨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해서 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민원실은 진짜 이 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이 정말 불친절하면 군민들이 직접 거기는 상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민원인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과장님은 어떻게 시키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저희가 수시로 우리 직원들의 상담이라든지 민원을 처리해드리는 그런 것을 상시 앞에서 보면서 혹시 내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부족했다든지 다소 불쾌감이라도 느낄 그런 자세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있고 하면 제가 꼭 간 다음에 다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민원을 보는 분들이 기분좋게 일을 보시고 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민원도우미 위탁 현황 371페이지를 보니까, 민원도우미가 군청에 두 분이 계시고 읍사무소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도우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물론, 많이 있죠. 오시는 분들 중에 다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안내는 물론이고 대필까지 다 해드리고 하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군이 민원을 위해서 낮에는 바빠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때문에 저녁에까지 3시간 연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연장해서 민원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으신지?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타 시․군 인근에 그런 좋은 모범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한번 자세히 벤치마킹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입니다. 제가 거기 직접 다녀왔는데요.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실 근무를…….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이 위탁업체가 보니까, 「함께 일하는 세상」이라는 이 위탁업체가 민원인들을 소개해주는 곳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원 분이에요, 여주 분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수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영자 위원   
 수원 분인데 이 위탁업체에서 수수료 떼면 도우미 월급이 많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도우미 월급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인건비, 여기에 근무하는 도우미 인건비는 항상 현상유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체결하니까 인건비에는 계약단가가 적다고 해서 인건비를 깎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들은 분명히 그 도우미들을 소개를 하면 소개료를 뗀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출부라든가 이런 위탁업체에서 할 때는 항상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수료를 안 떼고 위탁업체 운영이 되겠습니까? 다 떼겠죠. 
그러면, 그 위탁업체로 가는 월급이 여주군에서 과장님이 직접 뽑으셔서 위탁업체로 가는 돈이 도우미한테 간다면 고용창출도 되고 도우미 하시는 분이 월급도 더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해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저희가 가능한은 근무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민원봉사과가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 민원봉사과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제가 데이터를 잡아봤습니다. 잡아봤더니, 민원봉사과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당 초과근무시간과 금액이 제일 높아요. 상위 5번째 들어가 있으니까. 상위 5번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고임금자가 특근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저임금자가 정말 일을 많이 해서 근무일수가 늘어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지금 두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지로 저희 팀을 얘기해서 뭐 한데 지가팀 같은 데는 연중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 팀장까지요. 전 직원이. 그리고 휴일근무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요일날 휴무근무도 하고 할 때는 팀장도 나와서 같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잔업시간, 또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시간에는 사실 실무자들이 일을 하기 위한, 또 아니면, 민원을 받기 위한 일 외에는 실무자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군청은 희한하게스리 장급들이 많이 나와요, 장급들이. 다 거론하면 실명을 거론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얘기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 하겠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데이터상에 잡힌 걸 보면, 이게 그런 것의 일종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이것을 한번쯤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실무자들이 잔무로 인해서 잔업을 한다든가 초과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급들이 잔업을 늦게까지 한다? 결재사항도 아닌데? 또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 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네 시간만 근무하면 다 달아주더구만요, 보니까. 240분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10위 안에 들어가있는 실과는 이번에 행감에서 꼭 말씀을 드릴 건데 5위를 차지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참 온화한 성품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온화하게 민원처리에 아주 신속․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지나가다 들여다보면 열심히들 하시는 걸 보고 그 노고에 아주 치하드립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을 민원실에서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이환설 위원   
 예, 여주군 관내 부동산 중개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약 한 180여 개소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동안 단속실적은 몇 개소가 있었는지?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금년도에 취소 1건을 비롯해서 한 10여 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적발유형은 어떤 것들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주로 합동단속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게시라든지 비치라든지 이런 사항 안 한 게 많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취소 건은 자격증을 대여 해줘가지고 1건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건 외에는 없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취소는 1건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먼저 정부시절, 그러니까, 먼저 정부시절에 부동산투기가 만연이 되어 있었어요. 만연이 되어 있다가 이게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맥이 많이 끊기고 어려움들도 호소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글쎄요, 워낙 큰 사안이라서 부동산경기의 과열이라든지, 또 지난해나 전전년도처럼 이렇게 얼어붙었다고 저희가 흔히 그러는데 그런 시장경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조치랄까 시정하는 그런 게 사실 역부족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민원실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죠? 지도단속도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항상 우리 여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동산에도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협조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87페이지 민원자동발급기 설치 현황을 보시면, 제가 이거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민원자동발급기에서 각 면에도 보니까 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거의. 이렇게 저조한데 10여 년 가까이 이 기계가 나왔을 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뭐,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거의 지금 군청이나 읍, 면이 큰 출장소나 가남면 같은 데는 나름대로 건수가 있는데 그 외의 면에서는 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비생산적인 사업인데요. 더구나 지금 이제 또 더 좋아져가지고 기본적인 증명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앞으로는 더 특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이 좀 저조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쓰지도 않는 기계가 무용지물로 각 면에 있다는 게 정말 참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금 느낀 점인데 앞으로 기계가 고장이 나도 또 구입하실 겁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1대에 한 1,800만원씩 가는 건데, 이게 너무 비생산적인 사업이고 해서 사실 폐기처분이 되면 별로 사용치 않는 그런 장소에는 다시 사놓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당초 설치목적부터가 민원인 위주의 편리위주의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 10개 읍․면에 다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무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사시지 마시고 정말 그 면에서 쓰시는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한 가지라도 낭비를, 군민의 혈세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제가 두 가지 할게요. 간단한 거니까.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문제는 저한테 민원이 접수됐던 거라 상당히 지금 망설였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공무원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정말 민원인 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5일날 휴일이죠? 그 민원실 담당 여직원이 출근하고 도장만 찍고 남편하고 아이하고 나갔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그 민원인은 그 광경을 보고 늦게까지 거기서 아마 그것을 확인을 하고 계셨었나봐. 안 들어왔답니다. 그리고서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 하루 근무하면 얼마 받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직급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가 다 다른데요. 정확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7급 경우에 한 칠, 팔천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직급별 시간금액을 제가 참고로 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분명히 회수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민원창구가 이렇게 퇴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무총리상까지 타신 민원실에서 휴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직무유기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근무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주민의 이해와 폭을 넓혀 갈등도 해소하고 정성어린 민원추진으로 정말 참다운 군민들을 섬기는 그런 행정으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수 년 간 많이 지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현시가 기준에 맞추는 공시지가로 가려고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지금 실제 부동산가격에 맞추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용일   
 차츰 해서 현시가하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저희가 모든 자료를 사실 현실화율이라고 그러는데, 정부의 기본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화율이 근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실정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공시지가로 가려고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위원장 박용일   
 위원장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봉사과 지가팀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그 공시지가에 의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금 여주지역의 농촌지역에 점점 생활이 궁핍해지는데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를 않고 더 궁핍해지는데 그로 인해서 세금이 한 4~5년 내에 세 더블 지금 올라간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조율을 해서 현실화 작업에 가깝게 가는 과정에 세율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가팀에서는 지가만 현실화로 한다고 해서 올려놓으면 나의 업무는 끝이다라는 생각에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군민이 흘리는 땀과 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점 지가상향조정 하는 데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세율조정까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지가를 상향조정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가만 자꾸 상승을 해가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저희가 무턱대고 상부의 지시를 따르거나 아니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승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차후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가산정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의 여건이라든지, 또 납세의무자 담세자들의 형평을 생각해서 최대한 참고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우리 민원봉사과가 참 사실 여주군 어느 과보다도 민원인의 친절도는 최우위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도 그 생각은 별 거 아닌데 조그만 차이점인데 그로 인해서 군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환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주군의 도로명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아까 서두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우리 마을명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저 강천면 도전리 지명을 저 가남면, 산북에서도 서울사람이 와서 물으면 거기 어디어디로 해서 갑니다라고 일러줍니다. 여기에 지금 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을명이 붙지 않고 그 마을에서 옛날부터 옛날의 지명이라든가 옛날에 어떤 역사에 묻혀있는 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도로명을 기재를 하면 본 위원이 여주군 281개리를 다 알아도 이 도로명이 지어져서 주소가 되면 누가 물어도 못 가르쳐줍니다.이 도로명이 여주군민에게 숙지가 되려면 1대 30년 이상 가야만 이 도로명이 여주군민에게 숙지가 될 겁니다. 이러한 그 도로명을 가지고 여주군민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여주군민이 여주군 현실을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이런 도로명을 붙인다는 것은 이건 어느 부락의 어느 한 사람이 억척 자기의 고집 때문에 옛날 그 고서에 나오던 명을 가지고 우리 부락의 길은 이걸로 해다오, 또 이 명을 찾아낸 사람들은 그런 뜻에서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여주군민은 얼른 쉽게 본두리면 본두리길, 강천면 도전리면 도전리 길, 이렇게 해야만 100여 년 동안 살아온 여주군민들이 계속해서 불편없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잘못됐다 안 됐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각 우리 관내 도로명을 부여한 다음에 부락의 의견을 듣고 면사무소에서 모든 검증을 거쳐서 사실상 이게 지어진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좀 그런 검증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도로라는 게 어느 한 부락에서 명명하고자 하는 그것만 고집할 수도 없는 사항이 뭐냐하면, 양쪽의 부락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서로 자기부락의 관련되는 명칭을 붙이고자 하는 그런 다툼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도로명이 부여가 되고 예비고지까지 끝냈는데, 하여튼 앞으로라도 정말 근본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쓰고 찾기에 편리한 그러한 도로명으로 명명되고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에 겸해져 있는 것은 양쪽 부락의 명을 붙여서 하는 것은 지금 여주군민이 그 만한 지식도 있고 깨우쳤기 때문에 응용을 해서라도 거긴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번에 보면, 어영실로가 있습니다. 남한강 뒤천개울인 이곳에 물고기가 많아 불리던 이 지명에서 유래. 이 어영실로라는 것은 여주군민이 이것은 응용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명은 이거이거 잘못된 도로명. 이거 여주군민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도로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한 도로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여주군민의 양대 마을 사이에 어떤 부락명을 붙여서 지어놓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옛날 고서에 나와 있는 그 지명 어떤 것을 가지고 붙여놔서 여주군민이 찾을 수 없는 도로명을 만들어놓는 것은 좀 고쳐서 여주군민이 편리하게 여주군 길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느 부락에서는 옛날 부락의 무슨 유래라든지 어떤 전설 같은 얘기를 따서 그런 명칭을 부여한 게 있고, 또 요즘 젊은 세대에는 사실상 그런 것을 그 동네 살면서도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하지 않는 사항인데 그런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대의 변화라든지 세월이 가면 다시 개명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래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그때 절차를 밟아서 펀리한 쪽으로 추진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세무과장 홍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고액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 건수가 170건에 73억이 체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무과장 홍웅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액체납자가 생기게 되는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우선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자금이 부족해서 그 자금난을 겪고 있고, 또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브로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취득 매입과 동시에 매각을 하고, 또 경매를 양도 후에 그 부과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또 자동차의 대포차 전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체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래도 우리 군 단위에서 보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부를 관리카드화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채권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금융재산도 압류를 하고 있고, 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차량공매, 그리고 경기도 광역체납처분반을 가동을 해서 체납활동 이런 걸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법적으로 지금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저도 농협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농협에 채권관리규정을 보면 특수채권, 그런 거를……. 이 특수채권은 회수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회수하는데 활성화를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안이 있는지?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현재 보면, 체납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납세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산이 없는 경우, 또 페업이나 부도를 내는 경우 이런 게 체납에 발생원인이 되는데 이 중에서 납세를 기피하는 거는 약간 부분적으로 징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거나 폐업이나 부도를 낸 거와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좀 지난하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으로 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 군 실정으로 보면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는 징수가 어렵다, 또 이것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로서도 적시 대응, 이런 게 부족하고, 또 받으러 간다한들 대상자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거와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한테는 그런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읍․면에 세금을 받는데 따른 상사업비, 포상금 같은 거는 지급을 1억 5천만원 정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웅표   
 법적으로 없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꼭 이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세입, 지방세나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는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세무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들도 그 징수활동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세무과에 와서 보니까 그러한 쪽이 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일예로 우리가 지금 징수팀 같은 데서 차량을 영치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2,3명이 매일같이 우리 관내에 다니면서 차량을 영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치 대상은 5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 차량도 가끔씩 적발이 되곤 하지만 관외 차량같은 경우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저희가 차량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체킹이 다 돼서 많이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상 제가 답변이 이상한 건지는 모르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루에 한번씩 그 추운 날 꼭 나가서 하고, 하면서 실적을 잡아오고 그러는데 이게 법상으로도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내년도쯤에는 정식으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하여간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직원들 해외연수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현금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위원님들께서도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포상금이 이게 성과금이 아니에요? 회수를 하면 성과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없다고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하여튼 개선을 하면 할 수 있죠? 개선이 되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하여튼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사기가 참 많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수 406페이지에 군 금고에 대하여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군 금고가 여주군 농협하고만 계약이 됐나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1군에 1금고 원칙으로 돼 있어서 농협여주군지부하고 체결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죠?
○세무과장 홍웅표   
 이게 지금 2008년 7월 29일날 약정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농협하고만 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그거는 조례상으로도 돼 있고요, 조례상에 군 금고를 지정하게끔 돼 있고요, 그 조례 내에 근거를 해서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4년간 농협여주군지부를 여주군 금고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 큰 은행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들어왔는데 농협하고 군 금고를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은행에 그 이율을 좀 따져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아주 세밀하게는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보면 고인 물에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돌출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청도 그렇고 타 군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농협만 고집하지 않고 은행에 금고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자율이 높고 관리 측면에서 타 은행에 비교를 해서 은행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주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정말 왜 거기만 고집하고 선택을 하시는지 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저희 여주군의 실정을 보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군민들 대다수가 연세가 상당히 든 노인 분들이라 교통수단 이동이라든지 그런 게 여의치 않고 해서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인근 거리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여러 상황을 감안하다보니까 농협 쪽하고 금고체결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가 4차년도가 마감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보면 공개경쟁이 원칙으로 돼 있고,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게 보완 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 쟁점화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 금고계약이 한 2년 정도 남아있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명확히 옳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제가 추세를 볼 때는 납부시스템이 전부다 전산화 쪽으로 가거든요. 전산화 쪽으로 가고, 또 지방세 제도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자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년 간에 걸쳐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그런 모든 제반적 정황을 감안을 해서 향후 군 금고 지정 시에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이 좀 쉽고, 납부가 쉽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1년에 한번씩 지도․감독 검사를 하나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검사보고서하고, 시정사항을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검사보고서하고…….
김영자 위원   
 시정사항…….
○세무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별첨자료6)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답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의 담당 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2008년도에 금고 심의를 할 때 엄청난 많은 얘기가 오고갔던 거 아닙니까? 홍 과장님 아십니까? 2008년도에 농협 금고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들 난상토론하고 그런 거 아십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 계장이 있는데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김영자 위원님 물어본 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2008년도 그때 당시에 논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면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여주에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농협중앙회 3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심의해서 적정 여부성,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이거 다 점수별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가자” 그래서 강제로 수의계약 해가지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명확히 전달을 해 주셔야죠. 2008년도 얘기하고…….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를 잘못하면 이게 2008년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잘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답변이 정확한 거고, 아시면 명확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저 2008년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얘기됐던 거 아닙니까! 공개입찰 하자는 거 발의해가지고 이 난리치게 만들고. 조례로 다 규정을 해 놔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해서 만들어 놓은 게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 때는 공개입찰로 다 받아놨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가 “수의계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점수 다 배정한 다음에 그렇게 간 건데 잘못 얘기하면 이게 그때 당시의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어차피 이게 향후 2년 후에는 또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조례가 돼 있으니까, 공개입찰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땐 진짜 여주군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있으니까 은행들이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하는 걸로 하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심의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얘기를 모르시면 담당 계장한테 정확히 얘기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난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아직 계약만료까지는 2년여의 기한이 남아있고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실정이라든지 수납시스템 변화, 또 제도변화 등 여러 가지가 감안돼서 금고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농협을 해명을 할게요. 농협은 지역을 위해서 농협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행 같은 데를 보면 매년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중앙으로 가는 입장이고, 농협은 해서 수익이 나면 지역을 위해서 많이 쓴다는 얘기죠. 우리 군민의 복지라든가 그런데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은행하고는 성질이 틀리다고 봐요. 그래서 농협은 사업이 잘 되면 잘된 만큼의 지역주민에게 환원이 되는 거고, 은행 같으면 자기들이 사업이 잘 되면 지역이 아니고 외지로 많이 수익이 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은행보다는 농협이 우리지역 발전이라든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금고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쪽에서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는 96페이지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17번하고도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나간 얘기를 잠깐 하고요…….
이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총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금고에 대부분 예치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의 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결산검사 승인을 할 당시에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종 기금을 특정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기금 예치와 관련하여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비교 검토하여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고는 회계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군 금고 조례를 일단 짚고 넘어가면, 한번 딱 조례가 제정이 되고서 한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4년으로 왜 됐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군 금고 조례를 다시 손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자금이 본 위원이 파악을 10월달에 파악을 했는데 이게 한 904억 정도가 정기예탁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군 금고의 이자율하고 일반 은행의 이자율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기예금 하는 거하고 순수한 기금을 따져봤습니다. 금융기관별로 기금을 이자를따져서 해보니까 우리 군 금고 이율이 좀 낮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1년치 이자율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대충 5억이 넘어요. 5억 4,600 정도 되는데 이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4년을 따지면 20억이 넘습니다, 이자만. 그러면 “여주군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자율이 높은 데로 예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군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자꾸 2012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례에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나 또 다른 거 풀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그래서 군 금고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것은 예금이자 만료일이 되면 강구를 해야 되겠다.” 왜! 여주군 재정형편이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엄청 줄었어요. 이런 예산 사정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5억 이상 되는 이자를 가지고 4년이면 20억이 넘는데 20억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 예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여주군 재정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2년만 꼭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홍웅표   
 물론, 금전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여주군 금고를 일반은행이나 이런 쪽으로의 변환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지역사람들의 이용 편리성이라랄까, 지역 실정이랄까 이런 것도 같이 병합이 돼서 검토가 돼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고를 했고, 결산검사 때도 권고를 했고, 또 조례상에도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군 금고를 이용하는 자금이 별도로 돼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정기예탁금, 이런 것은 이자율이 높은 그런 시중은행에 골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 여주군 재정에 도움을 줘야 된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자꾸 군 금고만 고집을 얘기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 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 관리를 지금 현재 해오는 관점에서 단순히 이자율만 생각해가지고 옮기는 것보다는 좀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제 자신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계속 2012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예,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것은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이것을 제가 소관 과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그럴 테죠. 물론 과장님께서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여주군에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윗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여주군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걸 따져서 이행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기금 문제도 조례에 같이 제정이, 조례 내용에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하자면 조례 개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여간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가 된 거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에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조례 개정은 더 필요하면 나중에 해보는 거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는데 하여간 여주군에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세무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고서에도 있다시피 ‘가정맹어호’라고 세금 얘기만 하면 국민들이 무서워하죠, 세금에 대해서. 
착오 부과한 세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착오 부과로 감액한 세액이 1억 2,495만 6천원이죠? 맞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잠깐만요. 
예, 1억 2,495만 6천원입니다.
이환설 위원   
 작년에는 5억 1,433만원이었어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그에 비하면 75%가 줄어들었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착오 부과한 군세 8,254만 6천원 중 재산세가 4,133만 8천원으로 50%를 차지했어요. 
재산세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착오부과는 좀 모호한 말씀이지만 우리 과세자료라든지, 과세자료 정비가 좀 소홀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검토를 좀 소홀히 한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재산세는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세목 중에서 상당히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도 방대하고, 그런데 따른 착오부과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세무과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좀 잘못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우리 여주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은 착오 부과한 사례를 매뉴얼로 만들고, 착오 부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수기된 자료도 있고, 또 입력과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누적이 돼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산화 시스템에 점점 정밀하게 돼 가고 이래서 착오 부과되고 그러는 거는 점차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제 자신도 “문제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토론 같은 걸 거쳐서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이걸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매뉴얼을 잘 짜갖고 해서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우리 여주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예, 알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09년과 2010년 현재 10월말까지 비교를 하면 주행세와 담배소비세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2009년에 비해서.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많이 줄었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2009년에 주행세 부과액은 416억 6,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부과액은 133억 7,1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작년에는 93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67억을 부과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행세가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고요…….
장학진 위원   
 담배소비세는?
○세무과장 홍웅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흡연인구가 약간 감소하는 면도 있고, 약간 흡연을 금연하는 그런 차원이 약간의 영향이 있고……. 지금 주행세나 담배소비세를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2009년도 분은 1년치 분이 되겠고요, 2010년 10월말 현재와 같이 앞으로 3달에 걸쳐서 들어오는 금액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2009년하고 버금가는 그런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주행세나 담배소비세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2009년도나 2010년도나 같아진다 이 말씀이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주행세는 좀 줄긴 줄지만 그렇게…….
장학진 위원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군 관내에 담배소비세로 인한, 물론 금연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외산 담배가 들어와서 판매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외국산 담배가 여주군 관내에서 판매되는 게.
○세무과장 홍웅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산 담배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알고 계시면 금액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주 관내에.
○세무과장 홍웅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월 8억 정도 되는데 그게 국산담배가 한 1억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몇 %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애국정신을 가지려면 우리 국산담배를 펴야 되는데 일부 많은 분들이 외국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금연을 하기 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외국산 담배가 우리 여주군에서 판매가 안 되는 방향을 제시를 해서 군세도, 지방세도 들어오고 또 국내담배도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391페이지를 김영자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재원조달을 총 책임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세입 구조를 보면 세수입이 몇 %나 차지하고 있죠?
○세무과장 홍웅표   
 세외수입이요?
김영자 위원   
 예, 세수입.
○세무과장 홍웅표   
 제가 이해를 조금…….
김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세입 구조를 보면, 세수입이 몇 %나 여주군에 지금 들어오고 있냐고요.
○세무과장 홍웅표   
 그 세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주군에 총 1년간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우리 같은 경우 총……. 세외수입 분야는 635억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635억이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럼 391페이지 자료를 보면, 우리 부과액 1,710억 정도인데 여기에 미수가 96억 2,9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있다는 것은 잘못 부과했는지, 업무소홀로 징수를 안 한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물론, 수치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100%를 거둬야죠. 100%를 걷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100% 걷는 건 불가능하고요, 어떤 특정 세목에 있어서는 100% 징수가 가능하지만 일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세라든지 이런 거는 100%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부과를 잘못 했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다음에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또 재산이 없어지게 됐다든지, 또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그 미수액이 발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못 부과된 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착오로 부과되는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미수액에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소수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방세도 2009년도에 미수액이 61억 6천만원이거든요. 금년에는 2010년 10월말 현재 192억 3,400여 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경기침체로 발생한 이유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여주군 세수에 큰 문제점, 결함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지만, 저 역시도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으로 봤을 때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살림에 필요한 돈이 확보가 돼져야 그에 맞는 지출계획도 세우고, 이런 쪽으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지자체 같은 데서도 세외수입 내지는 지방세 수입이 우리가 예상하고 그런 면에 미수금이 자꾸 발생하는 거는 저도 걱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세외수입 미수금이라든지 지방세 미수금을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길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자체 미납금을 거둬들이는 시스템, 별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예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 차량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차량 관련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자료 중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여기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70%를 사실은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거를 보완을 하면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금년 말까지 얼마정도 징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92,3%에서 95,6% 정도까지 걷혀질 것으로 봅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든 여주군 11만 군민을 위해서 공정한 부과와, 그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정말 징수특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무과장 홍웅표   
 ‘특별대책’이라는 거는 저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업무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공유가 되고, 지금 연찬회도 수시로 있고 법 개정도 수시로 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정보공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잘 받아들일까” 이런 연구 토론도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한발 앞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나가보는 것이 맞지 않나…….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돈이 많이 있어야 11만 군민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등 여러 가지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정말 열심히 징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거기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체납처분 중지는 왜 생기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웅표   
 체납처분 중지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긴 하는데 부과를 한 사람 중에 재산은 있습니다. 재산은 있지만 압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다보면 그 압류를 다른 금융기관, 세무서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먼저 이 압류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랄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후순위가 돼 버리면 그거를 공매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실지로 배당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런 때는 체납처분 중지를 하게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시효소멸이 1,749만 8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소멸시효는 한 분이에요, 대상자가?
○세무과장 홍웅표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시효가 몇 년이에요?
○세무과장 홍웅표   
 통상적으로 5년으로…….
길두호 위원   
 5년?
○세무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소멸되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5년 동안, 조치도 안 했어요?
○세무과장 홍웅표   
 그런데 이게 시효소멸이라는 거는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류할 것도 없고, 또 재산도 없고 이랬을 때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처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효소멸 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차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시효소멸은 5년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해가지고 생기는 건데……. 만일 거기서 조치를 했다면 조치한 날부터 5년 다시 또 시효가 늘어나거든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효소멸 됐다는 것은 5년 동안 체납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세무과장 홍웅표   
 아무런 조치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압류할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독촉을 하고 이렇게 자꾸 “내라, 내라” 이런 쪽에 그런 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재산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실은 5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독촉을 했다면 독촉을 한 날부터 5년이 자동으로 시효가 지나가는데 재산이 없어가지고 시효소멸 5년 동안 독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홍웅표   
 그거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징수 노력은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압류처분이라든지, 또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하여튼, 이게 시효소멸이 됐든 어쨌든 이게 예산에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 많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400쪽, 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유형은 비슷하네요.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손 처분한 지방세액이 22억 4,743만 3천원입니다. 201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결손 처분한 지방세액은 26억 2,44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한다면 1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체납처분 중지사유로 결손처분한 주민세는 13억 6,588만 8천원으로 전년도 8억 5,086만 8천원과 대비 60%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주민세의 체납처분 중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납처분 중지 주민세 8억 5천하고 2010년도에는 13억 2,500……. 이거는 체납처분 중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금액이 늘고 줄고 하는데 따른 어떤 특별요인이라기보다는 그 전체 세액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서 결손처분 금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은 있지만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 체납처분 중지를 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11만 군민을 위한 독자적으로 벌일 수 있는 사업재원이 지방세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26억원의 절반인 13억만 더 징수한다면 복지 내지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체납액 현황으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금액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액인 부분도 있습니다. 1억 이상 체납된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대다수 고액이라면 체납된 분들의 재산상황이 재산이 거의 없거나, 또 부도폐업 했거나, 또 극단적으로는 납세를 기피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 징수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런 연유 때문에 이 체납액이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는 연유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5년간 시효를 넘기면서까지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또 계속적으로 5년 안에 어떤 행정처분을 해서 5년 시효를 또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웅표   
 일단은 결손처분이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이라든지, 또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그런 사람은 7년 동안 은행연합회에 공공정보를 등록을 시킵니다.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대출을 못 받아요. 대출에 제약을 받고, 또 신용등급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결손처분한 뒤에 7년 간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익이 없어서 시효소멸이 됐다고 하더라도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우리가 무재산이나 체납처분 중지된 그런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으면 그 압류된 상태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냥 결손처분 했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을 했다든지, 재산상황에. 일예로 나쁜 사람은 처자식한테 명의를 잠깐 빌려줬다가 자기한테로 환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압류해 놓은 것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선순위가 돼서 그것을 잡아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07건에 6,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결선처분을 했다가 이런 압류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서 수납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은 매년 2회 우리가 결손자에 대한 임금사항이라든지 이런 금융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하기가 어렵다, 갚기 전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체납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좀 납부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체납자도 우리 여주군민이에요. 그 보호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차등을 두고 갚아 나간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블랙에 모든 게 되면 더욱더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들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일단은 분납이라든지 또는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체납된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런 수혜를 한다 하더라도 갚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우리 여주군에 부채가 없다고, 재정자립도가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 같으면 속된 얘기를 한다면 「꿈에 준 돈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군민 차원에서 본다면 애매모호하고 결손처분이 증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404쪽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033만 7천원이 미환부금액이 있고, 2010년 10월 30일 현재 5,018만 2천원으로 24%가 증가했습니다. 아직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부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예, 지방세는 저희가 겪어보면 과오납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오납은 납세착오라든지, 또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또 국세경쟁이라든지, 또 이중적으로 납부를 했다든지, 또 자동차 같은 경우 연납을 하게 되면 중간에 매매를 하거나 말소를 시키거나 그러면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이러한 여러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오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택스라든지 여주군 홈페이지……. 우선적으로는 우편공문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찾아가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명확치 않다든지, 또는 이렇게 시간상으로 좀 찾아가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정황이 있어서 못 찾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미환부금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이렇게 단순비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환부되어야 될 금액크기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세목에서 환부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른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은.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도 어차피 이게 세금을 내시는 분의 돈이기 때문에 돌려주려고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일부 되돌려주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5년 동안은 저희가 과오납계좌에 보관을 했다가 5년이 지나도 안 되면 우리가 잡수입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위택스 여주군 홈페이지 과오납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환부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만 이게 다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장 홍웅표   
 예, 이것은 후차적인 방안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공문으로 납세하게 되면 거기에 주소라든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로 우선 공문통보를 합니다. 공문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는 경우에 바로 그런 위택스라든지 여주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군민의 소중한 재산이에요. 작든 크든. 그게 참 제때 적소에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줄 수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이 환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미 환부된 금액이 나타나는 것은 납세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라고 그럴까 개인신상정보. 이것을 표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든지 하면 되돌려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데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미환부금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피땀어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되돌려드리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약간 여의치 않은 면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이제는 5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다, 참 이런 것을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여주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게 좀 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나서셔서 모든 직원들이 관리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예.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를 보면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거의 일반회계 증감률이 한 17% 정도 되거든요. 2007년도~2008년도, 또 2008년도~2009년도 한 17% 일반회계가 늘어났는데, 그 2009년도~2010년도 예상하는 일반회계 증감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몇 페이지…….
장학진 위원   
 행감자료에 없어요. 행감자료 찾지 마시고.
○세무과장 홍웅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반회계 중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증감률이 17% 정도 돼요.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320억 정도, 그 다음에 2008년도~2009년도 증감률도 한 17% 정도 증감해서 일반회계의 증가율이. 그런데 2009년도~2010년 금년말까지 일반회계 증감예상율을 몇 % 정도 예상하고 계시냐 이거죠. 일반회계 중에서. 찾으시기 곤란하면…….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걸 켜놓으면 다른 위원님 마이크가 크게 안 나가요.
장학진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홍웅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13억 7,3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었고, 2010년도에는 739억 2,100만원 이렇게 군세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주행세가 감소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증감률은 그 정도로 17%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세무과장 홍웅표   
 예 예, 나중에 가서 한번 계산을…….
장학진 위원   
 그 질문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세무과가 사실 힘든 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지방세가 들어와야만 일반회계가 잘 짜여질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의 지방교부세 현황, 2007년도의 지방교부세, 2008년도의 지방교부세, 최고 많을 때가 2008년도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제일 많았어요. 얼마냐 하면, 1,027억 6,6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천 억이 넘어갔어요. 천 억이 넘어갔고, 2007년도에는 한 886억, 2006년도에는 756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764억의, 중앙에서 내려온 지방교부세가 764억 밖에 안돼요. 금년도에 보면, 예정으로 보면, 한 6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없어요. 세수는 늘 항상 17%로 같고.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이 결국 우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삶의 질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산 내려온 내년도의 예산에 95억인가 하여튼 일단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서 감소가 되는데, 왜 중앙교부세가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신 거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일반적인 사항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당장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취득세라든지 거래세 종류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세수확보에 좀 심한 말로 혈안적으로 그런 식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연유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게 개선이랄까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중앙단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년도에 가면 우리 세수에 엄청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금년 가을부터 도에 가서 돈을 달라면 도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거기 모래 풀어. 모래 천 억씩 내려줬는데 무슨 돈을 달래? 모래 팔아가지고 써.󰡓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해요. 도에 가면.
그런데 우리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냥 플랭카드 천 억이 수입된다고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내년도에 가면 이 천 억 문제가 아니라 모래 팔아가지고는 흑자를 낼 입장은 아니고, 그건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세무과장님은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배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미 2011년도 예산서는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을 잘 보셔서 내년 2011년도의 예산이 정말 우리 군재정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정말 어렵게 짜질 거라고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얼마 만큼 머리를 짜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도에 가서 얼마 만큼 많은 돈을 따올지, 아니면 중앙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따와야 되는 건지는 이미 우리 지방교부세에 이 삼백 억이 빵구 나니까 가져와야죠. 그거 못 가져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세무과에서 일반회계 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이 엄청 많이 차이가 지면서 예산이 떨어지니까 그런 데에서 대비책을 세우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세무과장 홍웅표   
 예, 아주 참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냐하면,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데 그 동안에 보면, 경기도에 의존해온 의존재원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다른 요인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전제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원발굴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체납세 일소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궁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순히 지금 단발적으로 잠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각계 전문가라든지,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향후 여주군의 재정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심도있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예산서를 보면서 과거 예산, 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한 걱정이 예산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여오고 써야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를 추진했죠, 그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추진해가지고 이 부과지역이 늘어났어요, 그죠?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그 내용물에 의하면, 행감자료에 의하면, 1,204건, 9월 부과에는 1,180건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것은 지난번 2008년도 자연녹지지역이 빠져가지고 부과가 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들어가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그것이 아니라 우선 가장 증가된 요인은 필지분할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든지, 금액상으로는. 그 필지분할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지분할도 여기에 들어가겠지만 1,204건하고 1,180건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필지분할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부과 안 됐던 자연녹지의 부과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2008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된 거냐 이거죠?
○위원장 박용일   
 질의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자연녹지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되었어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도시계획 그것도 안 포함된 거예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순수한 부과세란 말이죠?
○세무과장 홍웅표   
 필지분할 한 거고, 또 강천산업단지 그것은 포함이 되죠. 거기에.
장학진 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추진현황. 2010년도 도시계획세 부과, 2010년도 도시계획세 부과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에 도시계획세, 우리가 공업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세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이 있었어요. 그때 조례까지 변경되면서 해줬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거냐 이거죠. 늘어난 게.
○세무과장 홍웅표   
 예, 그 필지분할 된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이렇게 포함된 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필지분할만 자꾸 얘기하시면 필지분할에 대해서 이렇게 건수가 필지분할이 많다 그러면…….
○세무과장 홍웅표   
 예, 같이 포함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같이 포함된 거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질의와 답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실과소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길어서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세무과 위원회가 몇 개 지금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현재 네 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위원회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네 개 위원회가 2010년도에 한번도 개최실적이 없거든요. 이게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네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실적은 금년도 뿐만이 아니라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 운영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 1년간 활동도 안 되고 작년에도 안 되었다면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시든가, 아니면, 정비하시는 게 어떠신지?
○세무과장 홍웅표   
 예, 이것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우리가 세금 부과한 데 대한 이의가 있었을때, 문제가 됐을 때 민원인들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없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과표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이 세 개는 하나로 통합을 하고요. 기부 심사위원회는 별도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를 하고요. 앞으로 네 개를 두 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아까 길두호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체납자수가 1천만원이 넘는 사람이 여기 통계에는 14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1천만원이요.
김영자 위원   
 예. 73억 6,300여 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정말 어떻게 있으신지 소상히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우선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관리는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관리카드화를 하고요. 또 채권압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금융재산 압류, 또는 추심을 해서 끝까지 받아내도록 하고요. 또 관허사업 제한하고 차량공매, 또 이렇게 도에 광역특별징수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자료를 줘서 걷어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고액체납자 세금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계신 건 아닌지?
○세무과장 홍웅표   
 이 체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랬을 때에는 생활이 다소 좀 윤택하거나 아니면, 여건이 맞아서 시작은 했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재산이 없어지게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체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홀히 해서 이 세무행정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구책을 써서라도 정말 이 징수방법을 찾아가지고 세법에 정한 행정력 강구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무과장 홍웅표   
 징수에 관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다 줄었는데 공동시설세나 지방소득세, 재산세만 늘었는데요. 10월말 현재 현황이라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예, 10월말 현재 현황이라 두 달이 남았고요. 특히, 지역개발세가 77%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아직 납기가 약간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도 100%에 가깝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골프장 지방세가 10억의 골프장은 줄었는데 금강골프장만 늘었습니다. 그러면, 15개 골프장의 지방세가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가장 큰 요인은 앞으로 두 달 간에 걸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금강골프장도 똑같은 경우일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그런데 거기가 늘은 것은 거기는 늘었는데 거기는 건물을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줄고요. 역시 건물증축을 빼면 금강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민원봉사과 지가팀에서 지가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예.
○위원장 박용일   
 그 지가조정 한 지가상승에 의해서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물리죠?
○세무과장 홍웅표   
 예.
○위원장 박용일   
 지역주민들의 소득은 없는데 지가만 올린다고 자꾸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데 지금 한 4년 여 동안 3배 이상 세금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지가가 상승이 되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계속 세금을 부과시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맞질 않는다고 봅니다, 세금이 그래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어진 틀에 박혀있는 세율이라고 그래서 그 세율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세율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님들께서 어떤 세는 세율이 얼마, 어떤 세는 세율이 얼마 이 정해진 틀만 가지고 하다 보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시지가를 이렇게 매년 산정을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단순히 공시지가를 늘리는 그런 차원이지만 우리는 직접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수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군민이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웅표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련법에 이렇게 세율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야말로 제 생각에도 이것은 우리 여주군과 같이 지가가 매년 이렇게 계속 군 발전이라든지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지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세율에 관한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우리 여주군은 특히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촌지역에는 지금 수매값도 점점 떨어져서 농민이 소득이 줄어드는데 세금은 여주군 공무원이 앉아서 지가가 상승되었다고 해서 여주군민에 대한 어떤 사정은 감안치 않고 그 룰에 의헤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우리 여주군 세무과에서 잘못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세율조정을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법 개정 절차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율조정은. 그렇지만, 이것을 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수긍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주군의 지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상당히 높아질 거거든요. 발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세율을 조정 좀 하도록 우리 세무과에서는 힘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31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2010년도 발주현황을 보면, 126건이 발주했던데 용역비가 66억 5,879만 5천원이거든요. 여주군 일반회계의 몇 % 용역비죠?
○회계과장 이근태   
 한 40% 정도. 
김영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용역비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용역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 관계는 공무원들이 자체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용역을 많이 준 이유가 뭐죠? 앞으로 절감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용역을 주는 것은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각종 현황사업이나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라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실과소별로 이렇게 용역을 수립을 해갖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글쎄, 절감방안 관계를……. 
그래서 현재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관계 저희가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각 과의 전문직 토목직들이 배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시설직들이 있습니다.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서관을 신축한다든지 여성회관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폐기물처리도 보니까, 현대환경만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일반 환경업체가 말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골고루 줘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현대 거기는 지금 10개입니다, 10개. 15개 중에서. 현대 폐기물처리 용역 보니까 거기는 10개이고 나머지는 5곳만 일반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처리 하면 특혜를 보고 과장님과 여주군이 욕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가 계약을 추진하면서 일단 금액에 따라서 수의견적 계약이 있고 입찰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의견적 입찰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이 소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수의계약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주는 수의계약은 현대 환경업체가 저희가 알기로는 3개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현재 수의견적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g2b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입찰을 주실 때 정말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셔가지고 정말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시면 다른 업체에서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견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15군데에서 10개 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회계과장 이근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수의견적 입찰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전자입찰에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견적 2인 이상 입찰에 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또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지만 그 동안에 어떤 시공능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원 이상 관계, 또 2천만원 이하의 수의관계는 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견적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근태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걸 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그렇죠, 예.
○회계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장님,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계과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474쪽 국유재산 대부료에 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올해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액은 10억 4,217만 9천원의 83.1%인 8억 6,653만 9천원을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언론을 보니까, 국․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대부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행정신뢰를 잃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를 하고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실태조사 관계는 2006년도부터 용역비를 계상을 해갖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시에 1년에 한 2천 필지 정도를 해서 거기에서 지목이 틀리다든지, 또 사실하고 틀릴 경우에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이렇게 대부료를 저희가 받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실정에 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진짜 대부료 산정을 할 때 면적의 크기나 공시지가 높은 것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료 부과가 현실에 맞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467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국유재산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여주읍 교리 503-4번지 하천이거든요? 찾으셨어요? 여주읍 교리.
○회계과장 이근태   
 몇 번이죠, 일련번호?
길두호 위원   
 교육청에다 땅을 매각한 것.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길두호 위원   
 거기 있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거기를 살펴보면, 공시지가가 3,400만원, 감정가격이 2,300이거든요? 그 러면, 우리가 매각을 감정가격으로 했는데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감정가격이 2,300만원, 공시지가가 3,4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래는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렇게 두 사람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을 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금액보다는 좀 적은데…….
길두호 위원   
 1,100만원 차이가 나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래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가남면 심석리 산103-1번지 체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신세계 첼시에다 매각을 한 건데 다른 곳은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이 넘는데 첼시에 판 것 만큼은 비슷해요. 거기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첼시에?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34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아마 자유CC 증설하는 데에 저희가 우리 국유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매각한 걸로 아는데요. 거기는 공시지가가 1억 128만원인데 1억 5,192만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길두호 위원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별 차이가 없는데 다른 것은 차이가 배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차이가 안 나는지? 특혜를 준 거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시지가 표준지를 낼 경우에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의 골프장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이래서 여주군내 있는 골프장 관계도 골프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자체가 표준지 자체에서 체육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되지 않은 걸로.
길두호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배 이상 몇 배 차이가 나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것은 길두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평가관계를 하다 보니까, 표준지 관계가 실질적으로 전이라 치면 능서면 소재지에 전이 있다 치면 그 변두리에 있는 전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런데 감정평가 할 당시에 그분들은 표준지 가격을 갖다가 자기들이 찍었는데 그것을 갖다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차액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길두호 위원   
 그래서 나는 특히 또 거기 첼시를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길두호 위원   
 그리고 군유지가 매년 공시지가가 산정되면서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임대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할 수도 있는지, 의사가 있는지?
○회계과장 이근태   
 사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국․공유재산 대부자들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되면서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도 회계과에 오면서 이 매각기준이나 이런 관계는 우리가 국유재산법이나,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토지면적이 국유지는 1,000㎡이하, 또 군유지는 3,000㎡ 이하 영세규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격은 5천만원 이하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89년도 1월 24일 이전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을 갖고 있는 주민들, 또 하나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5년 이상 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갖다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군유지는 20,000㎡ 이하, 국유지는 10,000㎡ 이하에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1,000㎡ 이하의 토지를 갖다가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매각기준이나 또한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 국유지는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고, 또 군유지는 우리 자체의 조정을 받고 또한 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매각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42페이지, 각종 건설(시설)공사 계약 및 발주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발주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몇 개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288건을 건설 발주를 하였는데 공개경쟁 한 것과 수의계약 한 것이 몇 건이죠?
○회계과장 이근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파악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럼 수의계약 할 때는 그 계약법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계약체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수의계약 관계를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 관계는 공사나 용역, 또는 물품계약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발주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에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정 정보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G2B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여기에 사업공고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관계는 추정가액이 2천만 이하일 때 수의견적 입찰해서 낙찰되지 아니한 업체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사업한 여부, 또 현장, 시공경험 등을 고려해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견적은 2인 이상이 「나라장터」에 들어가는 거고, 또 수의계약은 1인으로 하는데 이 관계는 우리 관내업체가 있으면 경험이나 모든 걸 봐서 골고루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주군에 업체 등록수가 얼마나 돼 있죠?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저희가 업체 등록수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80개 정도로 대략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정보에 의하면 특혜 시비가 몇 년 사이에 이 수의계약 때문에 특혜 시비에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 불만의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2천만원 이상으로 인해서 견적입찰이 된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이나 본청이나 보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누구 한 사람 예뻐서 주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읍․면 단위 같으면 재해나 이럴 시에 어느 업체에서 많이 봉사를 해줬다든지 이런 관계, 또 하나는 마을이나 이런 데서 볼 때에 “정말 어느 업체가 일을 잘 하더라” 또 우리가 판단할 때 전에 한 경험관계를 볼 때에 “그 업체가 정말 잘 한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골고루 해주고 있고, 만약에 “수의계약 관계가 특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거는 우리보다 다른 데서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군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읍․면 발주에 대해서 “주는 사람한테만 준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그걸 감독을 하시죠?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저희 보고 감독부서라고 하셨는데 읍․면은 읍․면장이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 이상은 G2B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2인 견적을 하고 있고요, 또 1인 수의계약은 지역이라든가 시공경험 실적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해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 임의대로 이렇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288건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신륵사 산림 복원사업 수의계약 주는 것은 무슨 법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또 이천 산림조합을 왜 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수의견적 입찰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인 이상, 2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입찰을 한 관계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산림조합법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역 산림조합을 주는 것을 우선 순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을 놔두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지역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지방자치체의 임무가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그거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에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줘서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 준 관계가 상부 감사인가 어디에 지적이 돼갖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산림조합에다가 다 주지 못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어느 사업을 저희가 견적을 주다보니까, 여주산림조합에서는 원치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득이 없다고 그럴까, 이래서 다른 데서 오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우물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지질」이 어디 업체예요? 이거 이천 업체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회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사를 갖다가 여주에 둔 경우도 있고, 또 이천이나 다른데 둔 경우도 있지만 수의견적 입찰로 된 경우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외지 업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지질」도 여주 상대리에 업소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흥천면 계신리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우선 여주 분들을 우선 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부터 지역경제를 살리셔야지 군에서부터 외부로 주셔가지고 외부로 여주 경제가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여주 지역경제를 회계과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심의 때도 심의가 되겠지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외지 업체들이 수주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주와 관련된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또 건설업체, 여주군 내에 같이 있으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서 앞으로 정말 수의견적 입찰에 의해서 외지 업체가 계약하러 올 경우에는 우리가 책자를 나눠주면서 “여주에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당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외부에서 입찰을 하고, 외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득을 먹고 여주에 있는 업체한테 하청을 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거기서 하청주기 전에 거기서 이득을 보고 줬고, 하청 받은 사람은 또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사현장을 여기저기 다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하신 분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실공사를 군에서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정말 하청 넘어가는 거를 등기를 해서라도 하청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청 받으신 분도 거기서 또 이득을 남기려고 하니까 완전 부실공사로 이게 끝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약에 제재를 가해서 계약하신 분이 직접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도급이라는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또는 시공, 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해서 제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 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도급을 받았는데 다시 하도급을 못 하도록 돼 있고, 일반 건설업자가 일반 건설업자에게도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금액 관계가 이게 82/100가 있습니다. 82/100가 미달될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 거고, 이 이하로 돼갖고 심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업자 간에 하도급도 공식적으로 업체 대 업체가 계약을 맺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것이 공식화 된 것이 아니고 일반화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막을 수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거는 혹시 감독부서나 이런 공사 현장감독 부서에서 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정식으로 하도급을 맺으면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도 역시 그 계약에 의해서 하도급자에게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끼리의, 말하자면 은밀하게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공사 같은 거에 진짜 신중을 기해서 발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김영자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건설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자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외지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입찰을 봤을 경우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유도하는 방향, 이런 것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관내 업체를 책자로라도 발간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하도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게 외지 업체가 받았든 관내 업체가 받았든 하도급을 받으면서 자기자기 전문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1건을 갖고 각 업체로 나눠지는 상황도 있고, 그거는 관하고의 직접 거래가 아니고 업체 대 업체로 하고 있거든요, 약정을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전문건설인협회……. 우리 여주에 기여하는 바가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유도를 하면 우리 여주의 건설업자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법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우리도 현재 건설업체라든가, 또 장비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사실 예산도 600만원인가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련되는 분들의 업체명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해서 우리 여주로 외지 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계약하러 오면 나눠주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상 지금 4대강이 활성화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관내 작은 업체가 들어가기란 매우 힘든 일이죠. 특정업체 2개 업체가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로 와 닿는 우리 건설업자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관내 업체로 유도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준다고 말씀 들으니까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알겠습니다. 우리 여주 관내 업체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님하고 이환설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은 두 분 다 “옳습니다.” 그랬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은 하도급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환설 위원님한테는 또 “하도급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업체에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랬습니다. 지금 헷갈려요.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여주가 180여개 업체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몇 백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하도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주지역 살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 많은 건설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여주에서 입찰을 못 받았으면 100의 80이라도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김영자 위원님이 지금 “하도급 주지 맙시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또 이환설 위원님은 반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걸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닌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칙에 의해서 과장님이 원칙적인 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하도급은 법적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도급 줘야죠. 수의계약 상에서는 2개의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줘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분한테도 “그렇습니다.”, 이 분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헷갈리죠.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제가 하도급 관계를 말씀드린 거는 하도급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런 가능한 사항만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이환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차원에서 책자 만들어서 하는 관계는 그거는 역시 우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일련번호 132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추가발주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쭉 내용을 훑어보면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추가발주 되는 거야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다 치지만 ‘용역사 설계오류’ 이런 말도 있고, 또 ‘물량 증가’ 이러한 것들이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량 증가’, ‘용량 증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설계변경이 꼭 있어야 된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진짜 업자 봐주기인 건지? 물론 이게 회계과 것은 아닙니다. 주관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각 과에, 해당 과에서 설계변경 해서 올리는 건데 어떻든 간에 회계과는 주무 부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에서 한 거를 회계과장님이 “이거는 왜 설계변경을 하냐, 마냐” 이렇게 검토만 할 사항이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하나 ‘용역사 설계 오류’ 그러면, 용역사가 잘못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 다음에 물량이 증가됐다……. 입찰자가 입찰을 볼 때 물량을 잘못 선정을 했으면 그 업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사할 때까지. 왜 우리가 그거 물량 증가를 잘못 뽑은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합리성에 맞게끔, 이게 맞게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정말 아닌 것들이 쭉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걸 건 건당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이 제가 그걸 얘기하면 회계과하고 혼자 단둘이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물량증가’, 그 다음에 ‘설계변경’, ‘설계오류’, ‘용역사 설계오류’ 이런 것들은 차후라도 해당 부서에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주로 변경요인은 현장여건하고 설계서가 상이하다든가,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사항, 또 장기 공사의 경우에는 물가변동 관계를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사실은 이것도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용어 자체가 그런 관계는 우리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관계를 이렇게 해 줬는데 저희도 취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주군의 현안사항 한 가지…….
이게 민선2기 때부터 추진됐는데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후로 됐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군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일련번호 139번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2009년도 11월 26일자로 우리 청사를 기부채납한 분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 3월부터 해갖고 5차례의 변론이 있었고, 또 현재는 조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과정에도 기존에 소송을 했던 거 외에 또 한 분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제기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게 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소송 관계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로서는 소송에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거네요, 현재는?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지금 유보상태의 공문이 시달이 된 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걸 땅을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전체적인 거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258억원의 청사기금이 있고…….
박명선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금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2012년 6월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을 보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국에서 한 10개 시․군이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신문 보니까 경기도청도 역시 현재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악재가 겹쳐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소송관계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걸려있는데 하여튼 여주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도 해 주셨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고 그러면, 하여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청사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소송 관계가 잘못되면 백지화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소송 관계가 만약 그렇다 치면 원점으로 가면 다시 공원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소송에서 지면?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추진한 게 이게 하나도 진행된 게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런데 그 동안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받고, 청사건립기금도 확보를 했고, 또 일부 땅도 매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인데 어차피 이거는 여주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위원님들도 먼저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큰 걱정인데 하여간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관사 사용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를 보면 군수님이 1급, 부군수가 2급, 또 기타로 3급으로 돼 있거든요, 분리를.
○회계과장 이근태   
 이 관사 관계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급은 군수 관사가 되겠고, 2급은 부군수, 그 다음에 3급 이하는 보건소장이라든가 또한 과장급, 또 공중보건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등급이 건물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급수를 따지는 건가, 직책?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이거는 저도 이게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보건의, 양궁선수 거기 아파트는 우리가 취득을 한 거예요, 군에서, 건물을?
○회계과장 이근태   
 이안아파트요?
길두호 위원   
 여기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도 그렇고…….
○회계과장 이근태   
 그거는 여주군 소유건물입니다, 다.
길두호 위원   
 다 취득을 한 거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취득한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여기 쓰시는 분이 관리비는 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관리비는 다 내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본인이?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1급, 2급은 회계과에서 저희가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관계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거기도 1층 2층이 있는데 1층은 몇 명이에요, 2층은 몇 명이고?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알기로는 1층이 다섯이고, 2층 다섯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관리비를?
○회계과장 이근태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관리비를 개인이 내고, 어떤 데는 사무실에서 대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이근태   
 환경사업소 관계는 다섯 명은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반대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환경사업소에 있는 사람은 관리비를 환경사업소에서 대주고, 나머지는 관리비만큼은 본인이 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요? 너무 많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상에 이렇게 저희가 면제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지에서 오신 분은 대우를 잘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혜택을 줘서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입맛에, 요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사항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건설업자로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하다보면 재원이 빠듯하기 때문에 거의 봉사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설계변경 관계의 예산이 빠듯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조기집행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은 설계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 연도 예산은 설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서 맞춰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장 여건하고 설계하고 차이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상당히 있고…….
이환설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의 구미에 맞게끔 해달라고 해서 설계변경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재원이 적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기적으로도 그렇고 참 빠듯한 재원갖고 하다보니까 남지 않는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설계변경만큼은 예산지원을 받아서라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진짜 우리 지역만 해도 180여개 업체가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또 특정 업체만 거의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하청 아닌 하청을 하게 돼서 약정해서 하게 되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거를 말씀드린 걸 거예요. 저처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시니까 하청에 하청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건설기업이 조금 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게 해 주실 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각종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발주까지 넘어오고 그러는데 저희도 사업부서에 최대한 위원님 뜻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09페이지에 실․과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09년도에는 3억 9,220만원이 이게 전 군수 때 작년도에 집행한 액수죠? 409페이지요.
○회계과장 이근태   
 3억 3,511만 1천원이요, 2009년도에요.
김영자 위원   
 220만원으로 제가 이거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1억 7,580만원인데 앞으로 두 달 남았다고 해도 1억 7,580만원뿐이 안 쓴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군수님은 예산을 절감시킨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돼갖고 먼저 추경에 한 1억 4천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사용 관계가 확실한데 꼭 사용을 하겠지만 아마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관계도 절약을 하는데 따라서 아마 중앙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썼다는 그 액수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21개 과에 산재된 군수 판공비는 분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시책추진비 관계는 이게 실․과․소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는데 따라서 어느 실․과․소로 오게 되면 실․과․소에서 말하자면 식사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하고, 또 군수님한테 특별히 오신 분이 있다면 그건 또 군수님 걸로 하고,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렇게 각 실․과로 분산시키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군수님 걸로 따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시책업무추진비나 이거는 각 실․과․소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라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일예로 말씀을 드리면, ‘농정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 이럴 경우에 농정과에 어느 평가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경우에 농정과에서, 말하자면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라든가 또는 선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편성 관계가 아주 부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과 행정은 7,900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2,5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은 6,400이고, 문화관광과는 2,900만원이고, 이렇게 모든 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업무추진 예산비를 세운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체 금액하고 또 실․과․소별로 배분하는 관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기획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업무적으로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데는 좀 적게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출 관계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과․소별 시책업무추진비를 군수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괄되게 한 군데에다 책정을 해서 명확하게 해서 예산절감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현재로써는 우리 여주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도 군민들이 의심받지 않게 재편성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군수님도 따로 책정해서 올바른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예산편성 되는대로 제가 지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만약 그걸 ‘이해’라고 하면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실․과별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별도로 다뤄주죠, 그죠, 실․과별로 예산편성 된 거. 군수 시책보전금은 그거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별도 예산이 세워지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실․과․소에 있는 시책추진업무보전비를 군수가 쓴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시책추진비 관계는 실․과․소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본래는 실․과․소장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군수 업무 및 시책추진비용은 이거는 예산 메뉴얼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예산 메뉴얼에 나와 있는 거 군수가 시책추진비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도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걸 쓰는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뭐냐 하면, “왜 실․과․소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군수가 공용해서 쓰느냐” 이 얘기거든요. 공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법인카드가 공용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구분은 명확하단 얘기죠.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갖다가 군수님이 사용하는 걸로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사실 여주군 전체의 금액을 편성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과․소별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을 한 건데 그 예산편성 관계는 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은 예산 다루고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나 초선 위원님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실․과․소 배분한 것을 군수가 쓰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과․소 시책업무추진비를 군수가 빼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냥 아시는 대로가 아니라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된다니까요.
군수가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비 관계는 실․과․소 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게 “군수님 게 별도로 얼마다” 이렇게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에 %에 의해서 실․과․소장, 또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책 찾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0페이지에 여주군 차량소유 대수와 관련해서 130이네요?
○회계과장 이근태   
 133대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130으로 봤는데……. 그런데 지난번 제가 자동차 현황 받은 것은 2010년도 현재 133대입니다. 3대는 무슨 차죠? 누락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3대는 의회차량입니다.
김영자 위원   
 의회차량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예, 의회차량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김영자 위원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총 6군데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거든요.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사별 차량보험 가입현황을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메리츠」하고 「삼성화재보험」이 48개씩 똑같이 들었고, 「흥국」은 8개, 「LIG」는 9개, 「현대해상」은 16개, 「동부」는 4개……. 
이 두 보험회사에 이렇게 많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연도별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가 4건이 늘었고, 그 다음에 「흥국생명」이 2건, 그 다음에 「LIG」가 1건, 「삼성화재」가 23건, 「동부화재」는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별로 보면 4대에서 많게는 48대까지 저희가 보험을 관리하고 있는데 증가요인이 발생된 거는 우리가 차량 중에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또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나 청소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또 교체 시에는 사고율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사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희망하는 그 회사로 가입하다보니까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메리츠」에서 2대, 「쌍용」이 2대, 「현대」에서 7대를 갖다가 수용을 못해서 그래서 이 관계가 「삼성」으로 10대, 「메리츠」로 1대가 간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여주군청 공무원들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김영자 위원   
 입찰을 보고 보험을 들었나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동차보험은 입찰을 본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자동차보험 관계는 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생명보험이나 이런 관계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사망사고가 없을 때는 화재사별로, 보험사별로 서로 온다고 그랬다가 사고가 발생되다보니까 현재는 오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자로 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관계는 기존에 우리 보험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주 분들이. 그래서 여주 분들이 이렇게 몇 개씩 하다보니까 군에서도 나눠줘서 이게 분야별로 돼 있고 다만, 청소차 관계는 그 보험사에서 저희가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수용하는 부서로 가다보니까 좀 양이 증가가 된 걸로 돼 있고, 입찰 관계까지도 타 시․군에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입찰을 하다보면 아마 다른 지역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해당 지역사람이 아니고 여주에서 입찰을 봤는데 타 지역사람이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입찰을 봐서 우리 지역 사람을 하나도 못 먹고 살게 만드느냐”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도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 6군데를 딱 입찰을 봐서 한 군데로 몰아주면 싸게 보험들 수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근태   
 저도 그래서 그거 판단했지만 현재 이 보험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주에도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의계약도 안 했다면 “「삼성」과 「메리츠」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가는데…….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그거는 지금 특혜라고 그러셨지만 저희가 특수나 청소차량이 여주군 내에 56대가 있습니다, 현재. 56대가 있는 중에서 「메리츠화재」가 20대, 청소차량 관계가. 그 다음에 「흥국생명화재」가 4대, 그 다음에 「LIG」가 4대, 또 「삼성화재」가 18대, 그 다음에 「현대해상」이 8대, 「동부화재」가 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하고 「삼성화재」가 가장 많이 우리 청소차나 특수차의 보험을 이렇게 수용을 밝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닐 때는 담당자 마음대로 주지 마시고 6군데로 골고루…….
○회계과장 이근태   
 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어긋나지 않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501쪽을 같이 봐 주시죠. 
501쪽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쭉 나오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예산집행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아까도 길두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사 관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급은 군수님이 사용을 하시고, 2급은 부군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2급까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관리비라든가 이걸 다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이런 데는 해당 부서에서 거기서 관리를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3급에 대해서는……. 3급을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3급에 예산집행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근태   
 3급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박명선 위원   
 직접 관리는 안 한다…….
○회계과장 이근태   
 1급하고 2급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3급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3급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반영돼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잘 보세요. 어떤 것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를.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잘된 것, 잘못 된 것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급하고 2급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건 알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명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6쪽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8번에 대신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업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자료는 회계과에서 제출을 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이근태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용일   
 8번 대신체육공원. 예산은 10억 5백만원인데 계약이 8,200에 주고 변경금액이 1억 1천인데 이게……. 5번은 또 수정을 해서 맞춰 주셨는데 8번은 수정을 안 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이게 발주금액하고 예산액하고 해서 말씀이 계셔서 올해에도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액하고 발주금액하고 같이 혼동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발주금액이 된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예산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자체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분할발주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수계약으로. 그래서 계약금액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증감된 거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2009년도에 인조잔디구장 입찰을 본 후에 이건 2010년도 증액분이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류를 더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이전에 있어서 지금 군 청사이전 부지를 희사를 받았었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위원장 박용일   
 희사를 받았는데 도로 돌려달라고 소송이 걸렸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위원장 박용일   
 이것은 희사를 받은 땅을 돌려달라고 그럴 때는 여주군에서 희사받은 땅과 희사를 하신 분에 대한 어떤 조율이 잘못 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주군에서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너무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에서 이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사할 당시에 본래는 법원하고 지청 부지로 내주면서 또 그 당시에 공원을 해제하면서 그쪽에 아마 성결교회가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축하는데 공원이 해제되면서 개발행위 제한면적이 해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이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의회에서도 “기존의 1만평 갖고서는 협소하다” 그래서 “그 인근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청사부지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역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0% 정도가 넘기 때문에, 1만평보다. 다시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현재 희사했던 분들이 사실 청사부지 관계를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자기네들이 달라는 금액은 현 시가를 요구합니다. 저희는 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현 시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청사기금을 조성을 해서 현재 258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지장물, 건물하고 일부 토지를 매입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소송이라든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여주군 재정 관계도 보고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게 잘못되면 결론은 개인의 공원을 해지해 줘서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만 제공해주고 여주군은 소득이 없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 여주군에서 뭔가 지금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끼리의 희사나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주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본 위원은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우리가 건립하려고 그랬어도 사실 재정이 없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고, 현재 아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이 아마 청사부지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차피 저희가 청사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돌려달라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질 이유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법적인 사항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져서는 안 되겠는데 지면…….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저희가 승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9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릉 삼거리에 2년 전 녹지대 인조잔디를 했었죠? 삼거리요. 영릉.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지금 그때 그게 보니까, 8,500만원을 들였던데 낭비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옛날에 건설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고 지금에는 도시과에서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죠. 
김영자 위원   
 2년만에 8,500만원을 낭비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했든 그래도 여주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낭비되는 돈이 아까운 생각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환경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그것은 그 해당 과에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영릉 삼거리 거기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박용일   
 해당 과에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건 건설과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도시과에서 세종파크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지금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80페이지에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벽화를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해서 하신 것은 상당히 저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 벽이나 여고 벽이나 여주초등학교 벽 여러 곳곳 벽화그림이 여주에 어떤 비전을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도 상당히 삭막했던 도심지역이거든요. 이것을 미관 차원에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 담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오라면 상을 줘도 가기 싫다는, 기피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게 적벽돌로 되어 있던 것인데, 저는 그것을 타 시․군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도시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 담장 같은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안을 가지고 와서 서장님 자문받고 해서 설치가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자문을 어느 분한테 받으셨습니까? 전문가한테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우리가 그것은 경찰서는 소관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장님의, 또 경찰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안이 확정이 된 걸 우리는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참,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과장님의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가 무슨 고장입니까? 도자기 고장입니다. 정말 도자기 고장의 특색을 살려서 군청뒤의 벽화그림이라든가 도자기 고장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도자기로 했다면 얼마나 여주의 특색있고 영구적이고, 이 벽화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만 지나면 비맞고 그러면 이게 흐려지고 지워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주의 명물이 될 정도로 만들려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도자기로 생각해서 여주초등학교 학생들은 궈가지고 여주초등학교 쪽에 하고, 여학교는 여학교 쪽에다가 그림을 창의성 있게 해서 이름을 써서 붙여서 했으면 얼마나 이게 여주의 명물이고 여주를 오면 역시 도자기 고장답게 틀리다라는 이미지를 풍겼을 텐데, 이 페인트로 한 그림을 보고 항간에서는 그림을 볼 줄 아는 분들은 이발소 수준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주는 관광․문화의 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의 문화를 살려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양평을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양평을. 그런데 여주는 도자기 고장이면서도 이런 게 없는데 양평의 공원을 갔는데 이렇게 아이들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자기로 해서 만년의자 아주 영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그림 보세요.
(자료제시)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정말 도자기 고장이면서도 여주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이런 그림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런 그림을. 
앞으로 그 벽화가 혹시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 그때는 도자기로 그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그림이 청계천에 가면 소리벽과 타일그림도 영구적으로 해서 정말 보시면 굉장히 그게 좋았었고요. 통영에 가면 벽화그림 그거 하나 보러도 우리들이 여행을 갔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도자기 고장이기 때문에 도자기 그림으로 정말 학생들한테 해서 그림을 그려서 창의성 있게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려서 해놓으면 이 그림도 영구적이고 보기도 좋고 그런 것으로 해서 여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도자기 고장답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게 이 군정에서 행정을 펼치실 때 좀 그렇게 가꿔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시각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앞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항상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보는 관점에서 다릅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주시내의 벽화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주의 특산품인 도자기 같은 것은 상우아파트 그 교차로 밑에 했습니다. 이 전 지역을 도자기로만 형성할 수는 없다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협력자 차원에서 여주대학교에도 자문받고 해서 한 것이고, 지금 각 분야에 있는 벽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발관 그림 수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보세요. 여학교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여주군의 산역사를 보는 겁니다. 영월루도 있을뿐더러 우리 역사. 옛날에 우리 기차 다닐 때 그 역사라든가 다 보면 과연 여주군의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도자기 세라믹으로 한 것은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3년 한 사람입니다. 도자기 축제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많이 해와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여주에서 도자기가 주력산업인데, 농사하고. 왜 도자기를 이용한 의자 같은 것을 안 만드느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주민들한테 자문도 받아봤더니, 앉으면 여름은 괜찮은데 가을이나 봄 이 3계절에 있어서는 이용객이 앉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앞으로 고민해야 되겠고, 지금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 관내에 보면 저희 여주뿐만 아니라, 본청사 뒤도 세라믹으로 벽화를 그려놨고 가남, 북내 이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되 저는 사실상 시내에 보면, 정말로 삼양제제소 앞이라든가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던 그런 곳이 벽화로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더 보완을 해서 할 때는 보완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벽화그림을 탓하는 것보다는 그게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이고 여주가 도자기 고장이니까 특색있게 하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시는데 573쪽 초등학교 교육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여주군이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규모가 33억 715만 2천원입니다. 인근지역인 이천, 광주, 양평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액수가 높은 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액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45개 초․중․고에 골고루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1개교당 7,349만원입니다. 이 정도 지원이면 인근지역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무를 기르는 데는 10년 대계고 사람을 기르는 데는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르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법에 정한 만큼 지원하고 타 지역의 비슷한 정도로만 지원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것은 우리 이환설 위원님 말씀 절대 동의하고요. 위원님들도 일간지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내의 각 지자체에서 교육비 투자부분에 보면 상위그룹입니다. 상위그룹인데,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좀 냉철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형편만 좋으면 정말 후세를 위해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살림살이에 비유해보면요, 의외로 많습니다 수요가.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은 학부형들은 또 지방선거가 되면서, 또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욕구가 분출하고 있고,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도 고민하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어느 선에서 이걸 마무리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분야는요, 늘어납니다 예산이.
이환설 위원   
 우리가 특성상 농촌지역이에요. 도농지역인데, 농촌에서 사실상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상대성도 있고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운영을 감안했을 때 말씀해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이건 교육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직․간접적인 학생을 위한 교육사업에는 지역적으로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이거 외에 평생학습이 더 지금 대두가 됩니다. 평생학습. 다른 지자체는 평생학습 축제도 열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인근 시․군인 이천을 보더라도, 뭐, 이천에 견줄 건 아닙니다만, 이천은 금년도에 제6회의 평생학습제를 정했습니다. 저는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남이 볼까봐, 이천식구들이 볼까봐 피해다니다가 이범관 국회의원님을 보고서 왔습니다만,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는 말이죠. 매우 안타깝더라고. 똑같은 저건데 이천은 벌써 앞서가는 것, 물론, 축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학습 분야에도 내년도가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교육이 별도로 과가 편성되면 이런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에 더 치중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맞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별로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지금 절대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환설 위원   
 절대로 동의해요?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환설 위원   
 노력하겠어요, 해줄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앞서 말씀대로 저희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최선만 다 하겠다? 그러면, 관망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소신을 가지고 관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참 요즘 보십시오. 상대성 빈곤 때문에 농촌에서는 아이들 교육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돼요. 그래서 다 보따리를 싸갖고 서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우리 지역경제……. 사람이 안 는다 는다 하기 이전에 교육에 투자를 하면 다른 데에서도 이사오죠. 명문학교가 돼봐요. 오지 말래도 오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는 우리 행감에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퇴근하는데 늦게까지 지금 행감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31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날 기념행사 예산집행을 보면, 총 예산이 1억이죠? 63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길두호 위원   
 총 1억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길두호 위원   
 그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념행사를? 한글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주관은 도하고 같이 군에서 하는 거죠.
길두호 위원   
 군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길두호 위원   
 예산은 도에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6천만원 도에서 받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또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군에서 나머지 돈.
길두호 위원   
 4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만 주고 주관은 우리 군에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관 자체를 경기도에서 해야 되겠다, 왜냐?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정부수반인 대통령각하도 다녀가실 때는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문광부,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유적관리소마저 이거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하다못해 지난번 한글날 행사 때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옥신각신 한 적도 있습니다. 이 한글날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길두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글날은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그전에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도 오시고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에 봐서는 정부나 도에서도 초라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 행사를 군에서 강력하게 도에다 말씀드려가지고 진짜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일련번호 166번 금․은모래 리버스랜드 현황 거기에 보면, 모든 자료를 붙임 참조로 했는데요. 붙임 참조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거기에 보면, 금․은모래 리버스랜드 현황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 현황에 쭉 자료가 있어요 거기. 최초대지구입 관련서류사본, 건물신축 관련서류사본, 건물재구입 등 관련서류사본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위원님 자리에다가 놨다고 그러는데요.
장학진 위원   
 자료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면 빨리 복사해서 주세요. 가지고 계시면. 복사해서 주세요, 복사해서. 그거 어차피 봐야 되니까. 
(문화관광과 직원 장학진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 자료를 나한테 언제 갖다줬다는 거에요? 이건 검토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조성 변경 계획 용역 선급금 지급이 있어요. 금액은 3천만원짜리인데요. 선급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 나간 겁니까? 전액 다 나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70%입니다.
장학진 위원   
 70%?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이 5천만원짜리에서 70% 나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 계약금액에 70%죠.
장학진 위원   
 계약금액이 얼마냐고요? 70%면 이게 얼마짜리에요? 4천만원짜리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4,200…….
장학진 위원   
 금년도 예산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금년도.
장학진 위원   
 2010년도 금년도 예산에 있는 거죠? 제가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양궁부에 대해서 좀……. 그 양궁부 뿐만 아니라 지금 양궁부를 보면, 우리가 감독 하나에 선수 겸 코치 1명에 선수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코치를 가지고 선수 4명 하면 만약에 지난번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수가 1명이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단체전에 출전합니까,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이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축구부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에는 5개 교가 예산이 올라왔더구만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3개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 지원비가 축구부의 후진양성을 위해서 그 운영비로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감독, 코치의 월급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감독인건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이게 인건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지원할 때에는 그 축구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한테 지원해주는 인건비는 그쪽에서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천만원씩 예를 들어서, 그 3개 교를 줬는데 그것은 인건비를 주든 저거든 학교에다가 운영비 전체를 줬으면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부형들이 상당히 갹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게 체육인 양성 차원에서 지자체에다가 좀 도움요청을 한 바에 의해서 3천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앞으로 개선요지가 있다 해서 이 예산지원 한 것은 다 해줄 수만 있으면 좋지만 예산의 여력상 선수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성되었다고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개선하면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서 개교당 천만원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씩 내년도부터는 줄여서 점진적으로 석차,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해서 성과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줘야지, 그것도 무조건 세 학교에 다 주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그 세 학교의 성적을 보면, 한 학교만 정말 경기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하나는 중간 가고, 한 학교는 입상도 못 하고 학교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하는 학교 아시죠? 그런 학교를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줄 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입상이 좋다든가 그래야 우리가 지원비 명분이 있죠. 그런데 입상성적도 안 나, 아이들 축구도 제대로 안 가르쳐. 그런 데에다가 감독, 코치 월급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또 따져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당연합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개선요지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그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것은.
장학진 위원   
 그래서 축구부 아이들이 타 지역에 가서 경기를 할 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먹는 것, 그 다음에 운동복 지급하는 것 이런 아이들 쪽으로 해주면 명분이 되는데, 이것은 봉급을 우리가 주는 걸로 되면 지원금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이환설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교육 투자사업이 돈이 2백억이 넘게 들어갔다, 사실 우리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인조잔디 깐 거 가는 거, 실내체육관 짓는 거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투자사업으로 붙여서 나간 거죠. 실질적으로 여주군에서 교육 투자사업은 적게 나갔다는 거 인정합니까? 많이 나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그것은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 예산형편에 따라서 예산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군정이 잘 수행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해에 여주군의 학교 실내체육관이 많이 들었을 때에는 그러면, 당연히 1등이었겠네요? 그런 투자사업비는 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투자로 해서 여주군의 군비에 들어가는 돈이 실질적인 여주군에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250억이다, 뭐, 2백억이 넘는다, 그래서 교육비에 많이 투자했다, 한번 보여줘봐요. 그게 그렇게 많이 투자한 건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교육비에 투자했다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이것은 언론에 호도가 생길 수도 있고, 군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실무적으로 나오겠지만, 제가 앞서 인용한 부분 있죠. 최근에 경기도 일간지에서 각 시․군의 교육비 부담 지자체별로 했을 때 상위그룹이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무슨 시설비에 그 안에 포함되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언론에서 보는 시각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 그래도 예산규모로 봤을 때 여주군이 상위그룹이더라, 그것이 모 일간지에 나왔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총 투자비 중에서 시설비 빼고 그야말로 엑기스적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댔느냐, 또 군비는 얼마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내가 양궁부 하다가 다시 질문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양궁장 연습장이 효종대왕릉 가는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또 하나는 그 옆에는 여주중학교 양궁부 애들이 쓰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우리 군에서 승인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저는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저는 양궁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코치나 감독이, 지금 여주군청을 담당하는 코치나 감독이 거기 중학교 아이들……. 앞으로 또 뭐,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여주여자고등학교도 또 하나 양궁부가 설치가 되는데, 이거 그쪽에서 우리 군청 실업팀하고 같이 있으면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 군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팀이 연습을 하면 좋게 나오겠는데, 거기는 운동경기에는 굉장히 부모들에 대한 시기가 엄청 많이 작용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검토를 아직 깊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내년도에 여주고등학교 예산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여자고등학교에서 양궁부가 하나 더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주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강고등학교가 양궁부가 창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미리 개선을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개선해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실업팀에서 중학교 코치, 고등학교 코치한테 관여를 하게 되면 그네들이 실질적인 일을 못 합니다. 그런 민원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한번 깊게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실무과장님이 과연 그 양궁장을 거기에다 놓고 함께 써야 되는 건지. 그러면, 중학교도 써야 되고 여주여자고등학교도 써야 될 입장이 되면 진짜 실업팀하고 그게 같이 붙여야 되는 건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아마 빠르면 예산심의 할 때 그때 결론을 얘기를 해주시면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따로 또 별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양궁부도 사실상 각론에 들어가 보면,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코치를 하는데 다 군비로 봉급을 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장하고 여기서 의사를 타진한 우리 관내 고등학교 다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예산부담이 간다, 이것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부는.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연습장 가보셨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코팅한 게 녹슬고 말이죠, 정말로 거기는 과연 연습장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아무튼 국민체육기금에서 각 지자체별로 체육이라든가 육성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와서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개선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봉급을 주잖아요.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1년 1년 묵으면. 여기에 보면,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성과 위주가 되어야 돼요, 성과. 정말로 국제대회 세계대회 가서 어떤 상위그룹 못 하면 선수를 교체하든가, 더 나아가서는 감독을 교체한다든가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코치가 왔을 때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뭐냐,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의중이 있다…….
○위원장 박용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여기 양궁부 현황을 보면, 정말 양궁부가 그 동안 많은 출전을 했어요. 많은 출전을 했는데, 입상을 보면 정말 부실합니다. 정말 부실해요. 정말 나는 이렇게 그 양궁부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남녀혼성3인, 뭐, 남자는 없는데 혼성3인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은 우리 여주군청이라는 마크를 못 달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주군청의 마크를 달고 정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옥천군청인가 어디 그거 했듯이 정말 제대로 양궁부를 살려주려면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름도 못날 거라면 과감히 정리합시다.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실무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신륵사 관광지하고 연양리 유원지도 관광과에서 관리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사진자료 제시)
이게 어느 거냐 하면, 연양리 유원지에 있는 타워분수라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타워분수가 본 위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가봤을 때 이게 사진에도 명백히 나옵니다, 지금. 벽체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가지고 이게 해놓은 게 잘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고요. 이게 과연 1년에 이 타워분수를 며칠이나 운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명선 위원   
 전기사용 한 게 나오죠, 기록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나오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기록을 좀 갖다줘보세요. 1년에 과연 며칠이나 운영했는지 기록을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 이게 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쪽에 그냥 방치되어 있듯이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 그 전기사용료 자료 대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탑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은 뭐냐, 이 탑 자체를 사용을 못해왔습니다. 수 년 째 못해왔고, 옆에 밑에 조금 저기한 것인데 이게 동파가 됐던 것이죠, 보니까. 동파된 상태로 해서 저것을 수리를 하려고 많이 예산요구도 했었는데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지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방치해서 두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해야 될 것인지 안전도 문제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든 저건 철거조치를 하든 아니라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도색을 다시 해서 관리를 하든지,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방치해두는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빨리 없애든지 잘 관리를 하든지 둘 중에 택일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결정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해가 바뀌면 방침을 저희가 결정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벽천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1년에 며칠이나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수시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휴무날 이런 때 가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록한 내용을 좀 갖다 주시고. 그래서 이게 공직자가 왜 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무슨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하여간 그것은 내년 초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한글날 기념행사 예산집행 631페이지를 보니까요. 한글날 행사에 남/녀 아나운서 집행내역이 5백만원이 나갔는데 계약도 5백만원에 그대로 나간 건가요? 631페이지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기획사를 통해서 이 행사를 문화원에 줬거든요. 문화원에서 기획사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기획사를 선정해서 기획사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기획사에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남자 아나운서가 한 40분을 늦게 왔거든요. 40분 이상 늦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 아나운서가 혼자 진행하고 있었는데 계획대로 이 집행을 했는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과장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요, 이 김병찬 아나운서는 한 사람이 7백만원이랍니다. 7백만원은 이 사람이 메인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보조가 우선 분위기를 해놓고 시간이 되면 메인 아나운서가 와서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의례랍니다. 그래서 모든 진행 사전에 고지 이런 것은 보조 아나운서가 하고 메인 아나운서는 나중에 모든 게 되면…….
김영자 위원   
 과장님, 보조를 하는 동안에도 분명히 안 왔고요. 전체적인 한글행사에 김병찬 아나운서가 차 때문에 늦었다고 분명히 그 보조 아나운서가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깎지도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각한 것은 계약위반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비싸다면 그 늦은 시간만큼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자가 꼭 그렇게 인기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그 단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을 이렇게 5백만원씩 군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도 됩니까? 지역에서 사회 잘 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군청에서도 사회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세종대왕 모신 곳에서 이 사회 보는 것은 엄숙하게 잘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인기연예인을 데려다가 5백만원이라는 돈을 꼭 써야 되는지? 이렇게 생색내기 위한 행정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의 성과 내지는 그 중요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음 행사에는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이는 행정보다는 실속있는 행정으로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정말 군의 의원으로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정말 낭비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586쪽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다보니까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여주군민의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여 지식함양과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자는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주민에게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주민이 만나는 공간으로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군립도서관은 어떻습니까? 11만 군민이 찾기에 용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금은 그런 걸 감안해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이환설 위원   
 주민마다 다르겠지만 여주군립도서관은 멀기만 합니다. 주민들이 도서관을 쉽게 이용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접근성이 좋고 남녀노소 쉽게 할 수 있는데 동의합니다. 
이환설 위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만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는 산북 작은도서관을 설립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은 산북 작은도서관 같은 도서관을 각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라든가 각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 주민의 사랑방, 평생육의 기반시설 등 작은도서관이 주민 복합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동의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중장기로 해서 큰 면부터 세워나갈 작정이에요? 큰 마을이나……. 
먼저 민선4기 군수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면별로도 다 충족을 시켜야 될 것이고 아파트단지, 큰 아파트단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최대한 유도를 해서라도 이런 시설은 빨리 확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환설 위원   
 점진적으로 해 나가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626페이지를 봐주세요.
체육공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공원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인조잔디가 있는 데만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다 받습니다. 
길두호 위원   
 인조잔디가 없는 데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길두호 위원   
 그럼 거기 읍․면에 시설관리비, 시설비용은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이 하자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하고, 큰 거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자생적으로 운영도 하는 게 있지만 큰 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일부분 경미한 사항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계가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큰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시설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경미한 사항도 각 종목별 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관광과 시설계에 전화합니다. “우리 휀스가 망가졌다, 라이트가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것은 저도 읍․면장을 해봤지만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제가 읍․면장에 얘기합니다. “이런 사항은 읍․면장이 봐서 계통을 밟아서 보수할 거 있으면 군에다 건의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초라든가 간단한 것은 읍․면에 활용인원인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관리해 주십사”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읍․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곳은 길두호 위원님이 사시는 능서, 또 북내, 여주읍은 당연하고……. 주가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능서의 경우에는 지난 1년 평균을 보면 횟수가 1일에 1.7회. 또 올해에는 9월말까지 따지면 468회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능서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를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인을 두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변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실정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능서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을 면사무소에서 줄 수 없으니까 일반 관리인을 두는데 봉급이 없으니까 그냥 관리비에서 변태로 해가지고 지금 임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을 따져가지고 1년 12달 관리인이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6개월 정도로 관리인을 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능서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일 운동장을 이용을 하니까 몇 개월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관리비용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능서의 경우는 전기료예요. 전기료인데 지금까지 관리비라든가 개․보수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전기료라든가 사용료는 읍․면에 일임을 해서 운영을 하면, 또 문화관광과에서 더 신경을 쓰고 하면 관리는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그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돼야만 운동장도 관리를 잘 하고, 또 주민들도 마음놓고 와서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길두호 위원님이 체육공원에 대해서 했는데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을 제가 실태조사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다 양호하게 봤고, 대신체육공원하고 점동체육공원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체육공원이 대신면에 보니까 작년도 11월 6일날 준공이 됐거든요. 준공이 그때 됐죠? 11월 6일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그랬는데 나무가 작년에 심었는데 이렇게 10그루 이상, 15그루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다 죽어있고 잘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밑의 직원들한테라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고사목이 있었고, 또 고사목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나중에 하자공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자르는, 그러니까 벌목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제대로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나무 같은 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읍․면장을 해봤지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212개 위임한 업무 외에 종합행정이거든요. 이걸 잘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무만 심어놓고 시비, 거름을 줘야 되는데 거름 안 줘서 고사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고사목 이런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그것은 다 보수를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보수를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나무를 이거는 지금 거기에서 가져온 거는 아닌데 이렇게 쓰러진 나무가 오학체육공원이 아니고 오학공원 동진웨딩홀하고 신도브레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를 봤는데 이게 고무줄이에요, 지금. 고무줄이 챙챙 감겨서 이렇게 해서 지금 쓰러져 있죠? 그런데 대신공원에 나무를 심은 그 업체하고 지금 소양천 하는 업체가 똑같은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소양천을 저번에 제가 그거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사진기를 마침 안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는 이 고무줄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재난과에 할 때 내가 보여주려고 한 그 마대자루로 이게 다 쌓여가지고 고무줄로 이런 상태로 그 소양천을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게 마대자루는 썩지도 않고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면 나무가 제대로 숨쉴 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무를 왜 심느냐고 항의를 했는데도 “이 마대자루 옆으로 뿌리가 다 나올 테니까 걱정 말라.” 그러고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업자한테 나중에라도 군에서 이렇게……. 대신면 나무 죽은 원인이 저는 그 마대자루하고 같이 이 고무줄하고 엉켜서 심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양천을 한번 가서 다 뜯어보세요. 소양천에 나무 거기는 100% 마대자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심었거든요. 그리고 마대자루로 뚫고 뿌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시 개선해 주세요, 뜯어가지고. 이 고무줄까지 챙챙 감긴데다가 마대자루로 속에 쌓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양천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담당이 아니시더라도 대신체육공원이 나무가 한 15그루가 죽은 원인이 이렇게 심어서 나는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신체육공원은 업체 측에 계약 그대로 돈이 다 나간 겁니까? 거기를 대신 사람들이 많이 헌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가격을 빼고서 나무 값이 나갔는지,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1년도 안된 나무가 죽었는데 업체 측에 하자보수는 분명히 해 주신다고 했고, 그런데 이렇게 불량업체를 계속 선정해서 군에서 이런 분들한테 계속 일거리를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천 문제는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단, 관련 업체가 공교롭게도 대신체육공원에 나무 조경사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례적으로 나무를 이식할 때는 고무밴딩으로 하는 것이 흔합니다. 그런데 고무는 썩지 않잖아요? 
김영자 위원   
 소양천 지금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마대자루는 양호한 겁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새끼줄로 해야 되는데 새끼줄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생이’라고 철사로 해서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 공사가 맹점이 뭐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경우냐! 대개 공사를 발주하면 예를 들여서 11월달에 준공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무더운 7,8월달에도 나무를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준공이 되잖아요. 나무만 별도로 해서 익년도에……. 나무를 대개 언제 심습니까! 10월달에서 11월,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 식목일, 그때 심어야만 원래 활착이 용이한데 공기를 맞추다보니까 7,8월에도 심어요, 우기지만. 건조 시에도 심으니까 이게 지금 활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공공 공사하면 준공할 당시에는 나무가 아주 수새가 좋은데 지나고 보면 고사목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걸 제도개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대신면 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색없이 해서 심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질을 잘 해서 활착이 좋도록……. 한번 심어놓고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도 점동면 체육공원을 가봤는데 농구대 밑에……. (사진을 보여주며) 이 거거든요. 2군데가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다치겠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환경보호과, 사곡리 쓰레기장입니다. 그거를 해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금년도도 이걸 예산요구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내년도로 갔는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예산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고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2군데거든요. 그리고 점동 테마공원,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보이시죠? 이 가운데는 잔디를 심었지 않습니까? 이게 12개가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관리상태가 정말 엉망이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실 거를 왜 여기다 잔디를 심었습니가? 제대로 관리도 못 하면서, 차라리 여기다 이런 보도블럭을 까는 게 낫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읍․면장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 점동면장은 지혜로운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보다도 출중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보면 나무도 없습니다. 나무 심은 게 다 죽었어요. 왜냐! 조금만 더 하면 거기 쓰레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나무가 죽었단 말이에요.그래서 이번에 점동면장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운동장 주변을 다 성토를 해서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공원을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쭉 해서 조경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점동면장께서. 그래서 그것만 되면 좋아질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 잔디를 또 심으셔도 관리가 또 이렇게 될 겁니다. 차라리 여기다 보도블럭을 깔아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보기 흉합니다. 12군데예요, 이게. 
(사진을 보여주며) 보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한번 그거는 현장을 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점동테마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일 불만이 어떤 건지 아시죠? 체육공원에 대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저는 아직……. 제가 문화관광과를 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아직…….
박명선 위원   
 거기 본부석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본부석이요?
박명선 위원   
 예, 단상…….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단상이요?
박명선 위원   
 본부석, 점동테마공원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점동테마공원에 단상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를 행사 때 가보면 아주 협소하고 조그마해요. 그래서 점동 주민들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생각이 납니다.
박명선 위원   
 아마 점동면 주민들이 다 얘기했을 겁니다. “본부석 단상을 고쳐 달라, 넓게. 편리하게 행사 때 쓸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수도시설로 안 돼 있고 그늘막도 안 돼 있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거를 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거 안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안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갈피를 좀 보셔서 그런 것을 인조잔디구장은 늦게 깔아주더라도 그런 것은, 시급한 것은 빨리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절대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게. 저는 지난번 현장 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흥천면장할 때 흥천면 체육공원이 우리 여주군에 최초로 그렇게 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높아.” 흥천은 높습니다. 그런데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기소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 진척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게 나름대로 저 상태로 갔는데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거는 그런 쪽으로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명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내년도에 추경에 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이거는 제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금․은모래에 느티나무 식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식재요?
장학진 위원   
 예, 느티나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금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진척이 안 됐다는 얘기는 하천 경계를 지금 본격적인 얘기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느티나무 이전에 대한 것만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느티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됐느냐 하면, 지금 기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족구장 주변부터 황포돛배 쪽에는 낮습니다. 지금 제방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제방 높이 수준으로 높이고, 거기 나무를 다시 올리고, 거기에 미식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족구장 내지는 운동장 그쪽으로 이식시켜 주는 거, 거기 성토하면서. 그렇게는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도지역이 지금 이포대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인 사업 공정에 따라서 하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난 2010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1억 2,400만원을 느티나무 이전을 한다고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억 2,400만원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왜 우리가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시행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는 이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삭감을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안 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1억 2,400만원은 우리 군 돈을 그냥 내줄 뻔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전자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장학진 위원   
 그때 안 계셨으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올리고 집행을 하고 심의를 받을 때는 뭔가가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2,400만원, 저 먼저 과장님하고 얼굴 붉히면서 삭감 조치한 게 지금에 와서 “참 다행스럽다. 그거 왜 우리가 1억 2,400만원을 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는 명확한 예산을……. 정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올린 예산계장이나, 아니면 이게 올려서 삭감조치를 당한 그때 당시의 과장님들은 1억 2,400만원, 정말 이건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어차피 안 계시니까, 이게 삭감조치를 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느티나무가 이렇게 복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하천 경계선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떤 하천경계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지금 강이 잘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잘려지는데 지난번에 의회사무실에서 설명할 때 그 하천경계선 그대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잘못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장 가까운 119꼭지점에 현재는 280미터인데 320미터로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40미터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제일 좁은 데. 그런데 그 위에 지금 상태에서 넓은 데는 얼마가 늘어나느냐 하면, 45미터, 그러니까 440미터에서 490미터니까 50미터가 늘어나고요, 515미터가 있는 그 위에, 금․은모래 끝에 꼭지점은 540미터로 늘어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위가 넓어지고 밑은 그대로 있는 폭과 같아요. 거기 병목현상은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하천 경계선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병목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천경계선이 진짜 이 안으로, 그럼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1급 호텔 반 치고 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1급 호텔부지 특혜의혹이 나와요, 그렇게 주면. 세상에 위에는 넓고 밑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건 넓혀주지도 않고 그냥 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그건 한강살리기사업단에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거든요, 이게.
○위원장 박용일   
 한강 넓히는 것도요?
장학진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한강살리기가 아니라 문화관광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지원단은 거기서 와서 설명을 해줬고, 여기는 주무부서가 여기니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문화관광과장님이 금모래․은모래 유원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주무부서이니까 이거는 분명 얘기가 돼야 돼요. 아닌 말로 지난 2007년도에 25억 들여가지고 용역했던 거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 말씀은 여주군민이면 다 동의하죠. 지난번 의정의 날 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을. 그 나름대로 민선4기부터 수차례 용역보고, 이후에도 실무선으로 중앙부처 다니면서 상당히 끈질기게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저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행정이 앞으로 저거를 미루어볼 때 “우리 행정이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다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여주군 내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는 모호하지만 있습니다. 제가 행정을 하는 행정인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장학진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리버스랜드도 내가 받았습니다마는 리버스랜드도 구입이 다 완료됐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완료되면 그렇게 되든, 과거적으로 되든, 4대강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천 경계선이 서든, 어떻게 됐든 간에 금․은모래 유원지는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주무과장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선시대를 오면서 십수 년 간을 손을 못 댔던 것이죠.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600평이라는 건물을 그냥 샀습니다. 그거 지금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 간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지금 용역도 중지를 해놨습니다. 저것은 기존 지구하고 지금 금․은모래 강변공원하고, 준공이 되면, 그 부근과 또 여기 호텔 주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관리방안이 서야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년 간 역대 군수님이라든가 공무원들도 너무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손을 못 댔지만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됩니다, 저게. 그래서 해가 바뀌고 그러면 저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갑론을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 돼서 명년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군수가 바뀌고 실․과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뀝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장학진 위원   
 인수인계가 정확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남한강 살리기사업 주요 추진사업이 작년도 2009년도 1월 22일날 대회의실에서 먼저 군수하고 여주의 유관기관장들 대회의실에서 가득 메워놓고 이거 설명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조 2,963억 들어가요, 이 설명 자료에 의하면. 그럼 그때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많은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해주고 이제는 군수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이러한 사업 앞으로 추진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지금 그 내용을 보지도 못 했고 듣지도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이 어떤 걸가지고 얘기하시는 몰라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처음 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 보면 문화관광광에서 놓은 자료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필요없어요. 다른 건 여기 넣을 거 없고. 왜 신륵사를 물어보느냐 하면, “신륵사 전망타워 및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수생화단지하고 연결을 해서 금․은모래하고……. 신륵사, 금․은모래,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야생화단지까지 다 가는 이런 계획안이 돼 있는데 이거는 책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책자인데, 의정대화의 날 책자로 돼 있는데 카피를 떠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2009년도 얼마 됐습니까? 그럼 정책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고 한번 해 줬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정책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용역을 하거나 그러면 그 시기별로 해서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계획이라면 과거에 용역했던 것까지 다 제가 섭렵을 하죠. 그래서 그걸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조감도에도 있습니다. 거기 케이블카 놓는 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기 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담아져 있어요. 담아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야. 지형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강변 금․은모래 공원도 이거를 “과를 달리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한 개의 관리사무소에서 양쪽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신 사항은 이제 내년도에 종합적인 걸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같은 거는 저희가 다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마무리,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는 그걸 용역 범위에다가 넣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2억 5천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잘못됐으면 어차피 지금 하천 금․은모래가 반 이상 절개돼서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동료 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이 지금 분수대 타워가지고 얘기하고 벽천까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체를 통해서 그쪽이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는 틀을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금․은모래 유원지 개발용역을 주든, 아니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협조를 받든 그쪽에 뭔가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개발을 하는 제시를. 과장님은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 그러면서도 제스처를 안 취해 주면 뜨거운 감자가 뜨겁다가 식으면 그냥 썩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다가 과장이 한 2년 있다가 다른 분이 오면 만날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조성계획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제가 오니까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0월 말에 준공이더라고요, 용역이. 지금 용역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15번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연양리만 해도. 돈이 얼마겠어요!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지시켰거든요. 중지시켜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다 펼쳐놓자 이 말이야. 신륵사, 연양리 다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공약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건 해야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예산은 그 용역에 대한 문제는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아무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는 뭔가 계획을 잡아서 근본적인 대책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말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썩어가는 감자가 냄새만 풀풀 날 겁니다.그래서 그거는 실무과장님께서 깨끗한 정리를 내년도에 한번 하는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도와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간단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질의도 길고 답변도 길고,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안해요.
○위원장 박용일   
 그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 군정질문 때 나왔던 문제인데 2달이 되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조성법 11조를 어기면서까지 행한 선거에 개입한 관변단체장, 분명 잘못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장 아닌 다른 데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답변하세요. 행감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2달이 돼도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 여주가 바르게 가자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화원장님하고 개인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문화원조성법 11조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사건입니다. 이 분이 지금 현 군수님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서 문화원조성법 11조를 어겼다 해도 저는 군정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여주가 바르게 가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관변단체장 중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썩은 사과 한 개가 상장 속에 있는 다른 사과에게 옮기면 다 썩어버립니다.그런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던 거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거를 여태까지 거기에서 자기 잘못을 모르고 안 나간다면 문화원 발전에도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주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얼굴 두꺼운 여자라고. 저 그 사람 개인적인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이 분명 잘못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법적 업무 한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즉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영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간 일련의 어떤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실무선에서 자료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주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안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못 나가는 비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법적 업무 한계를 이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별도 김영자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다면 실무선에서 자료를 받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김영자 위원님께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산북체육공원을요. 산북체육공원에 현장 확인을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9필지 11,933㎡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경기도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22일까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사 해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 놨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결정이 돼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저희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아니 하면 중토위까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동의를 안 하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인데 지금 보통 1개월 내로 처리기간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토위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년 초면 다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박명선 위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왜 그렇게 민원사항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부지가 거기는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후리천 대책도 나와야지, 무슨 별게 다 나와요. 라이트, 조명시설, 소교량, 주차부지 협소, 식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거기 앞으로 쏟아 부을 돈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체육시설, 그러니까 라이트라든가 인조잔디를 제외하면 20억입니다. 20억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리천은 해당 과에서 2012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현장을 보고 지난번 수해 때 제가 추석날도 현장에 갔었는데 주민들하고 싫은 소리까지 했지만 그것이 절실히 정비가 요구되고, 또 수해 때 침수됐던, 좌측에 들어가는데 도로 옆에 있는 것도 종당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20억 중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산북체육공원이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언제 준공이 될는지 난 예측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문화관광과에서 잘 판단해서 잘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고, 또 소요예산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낭비없이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세종마라톤 행사를 치렀는데 세종마라톤에 총 출전 인원이 2천명 조금 넘는 출전 인원이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등록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여기 숫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숫자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400명 정도가 돼요. 400명 정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십니까? 4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날 뛴 식구들은, 공무원들이 출전한 식구들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도 제가 경황이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왜 이런 거를 주무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 세종마라톤 대회 예산이 2천만원이 증가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번에 결산서가 여기 아직 안 올라왔는데, 결산서를 이번에 못 봤는데 저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자기 의사에 반하지 않는 출전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400명이 1만원씩 내면 400만원입니다. 왜 400만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데에다가 400만원을 내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기가 좋아해서 걷지도 않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잘 되는 겁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체육을 좋아하고, 또 가족들하고 다 신청을 해서 하되 불가피하게 당일에는 기후상태도 그렇고 여러모로 보다보니까……. 전일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타 상황으로 해서 혹시 참여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여한 인원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참여가 혹시 보시건대 좀 미흡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기인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전신청을 안 하면 그 행사에 보조요원으로 나가야 되죠, 그죠? 보조요원으로 불려 나가니까 그냥 돈 1만원 내서 신청하고 집에서 쉬는 겁니다, 안 나오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게 주관하는 업체가 잘 해 줄 것인지, 내년에도. 
또 이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내줄 때 그 예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찬을 얻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지역사회 업체들한테 손을 벌리면 결국은 지역 업체는 두 번 죽습니다, 그건 또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거 벌써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진짜 내년도 세종마라톤 대회 하지 맙시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간편하게끔. 개선도 안 되고 만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불평불만하고. 
이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00여명 공무원들이 해놓고 출전 안 나가고 9시에 근무하신 분, 오후에 나와서 근무한 분, 엄청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복합적인 거 보면 이거는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공무원들 사이의 신뢰성.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래전 과제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개선을 못 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은 내년도 마라톤 행사계획은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그거는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더 걸러 가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에서 돼지사육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발생지 반경 3㎞ 이내에 우제류 23,000여두를 살처분하고 있답니다. 혹시 발생지로 방문 또는 여행 등의 계획이 있거나 주위 분들이 발생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면 당분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제가 질의할게요. 민원사항 질의해도 되겠죠?
강천면 체육공원 가야정 바로 뒤에 공유지 있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을 유치 좀 해달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는 데가 강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시는 내년도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내년도에 그걸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김영자 위원   
 자료 594페이지에 보면, 운영 중인 골프장 16개가 있거든요. 법령규정상 1년에 몇 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단지 우리 행정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단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기타법에는 있지만 우리 체육에 관한 저희 과의 법률에는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편의상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요. 수시로 합동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골프장에 대해서 금년에는 한번도 아직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끝냈죠. 하게 되면 관계부서하고 9명~12명이 나가서 쭉 다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빅토리아 골프장은 불법건축물 증축으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현재 시정이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법…….
김영자 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봉체육공원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것은 지난번 박명선 위원님이 군수님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있겠고, 이런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여기는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불쑥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하여간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나름대로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고 있는데 보시는 관점에서 어디에다가 잣대를 두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익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냐, 관광분야냐. 그런데 일부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폐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대 또 수리가 들어가는 게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심끝에 내년도부터는 황포돛배를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 한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팜플렛 아시죠?
(자료제시)
2010년도 제2회 여주군 축구연합회장기배 청․장년부 축구대회. 일시 2010. 10. 16 토요일날 일어났던 일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거기에서 축구대회 하기 전에 4대강지지 결의대회를 했어요. 그거 과장님이 시켜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은 당시에 가서 그 순서에 의해서 그러하길래 이게 뭔가라고 생각했지, 전혀 사전에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알지도 못하신 과장이 어떻게 본 위원이나 박용일 위원님한테 어깨띠를 매라고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강요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상황에서 다른 위원님들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하면, 어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왜 다른 위원님들은 하시는데 안 하시나 해가지고 한 것이지…….
장학진 위원   
 그게 어떻게 순수한 마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사전에 계획한 것을 제가 체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의도적인 행동을 했겠지만, 앞서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데 답변대로 전혀 저는 이것을 몰랐고, 이렇게 다른 데를 보다 보니까, 얼떨결에 왜 의원님은 안 하시나 한 것이지, 그것을 무슨 의도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동료의원들은 한나라당 공천받고 본 의원하고 박용일 의원은 민주당 공천 받은 거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장학진 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압니다. 
장학진 위원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민주당 의원한테 강제로 어깨띠를 매라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까지 어떤 걸 생각을 안 했고요. 저는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한 것이지,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했다면 저는 그런 처신을 안 했겠죠. 그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런데 그것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장학진 부의장님이 어느 상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아하,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수일 뒤에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셔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잘못된 것보다도 아, 이건 내가 경솔했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전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지 그건 의도적으로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왜 의도됐냐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냐 하면요. 4대강에 대해서 저는 반대 어깨띠를 맨 적도 없고 찬성 어깨띠를 맨 적도 없습니다. 다만, 찬성이냐 반대냐 논의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쪽에서 단어를 선택했다면 반대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당론은 4대강 반대다, 이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공천을 받을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그것은 의원으로서, 여주군의회 의원으로서 정당을 배제하고 여태까지 금년도 120억 가까이 되는 4대강 사업비 군말 없이 다들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주무과장님이 시키지 않으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공설운동장 잔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인조잔디를 갈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조잔디구장을 바꾸기 위한 군수가 있으니까 제스처 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 놓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왕왕 그런 경우 보지만 전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할 리가 없죠. 왜 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사전에 우리 군청하고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공직관에서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뭐, 이런 거 생각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지, 하여튼, 그 문제에서 혹시 장학진 부의장님 위상에 손실이 갔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분명히 그런 그때 당시의 상황은 비록 저희들이 정당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절대 어깨띠를 매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환설 위원님이 그 다음 얘기를 듣고 그러면, 찬성한 사람 어깨띠 맨 사람 너는 벗어라 그러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우리 여주군청에서 그래도 남상용 과장님이면 다 알아주는 사람이 40년 가까이 공직사회에 있는 양반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도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게 꼭 매야 될 자리라면 사전에 알려줘야죠. 팜플렛이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의대회 용지까지 다 나왔는데 모른다, 거기에 와서 알았다,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직무유기죠. 이 팜플렛이 다 나와 있는데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뭐, 광의적인 범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수긍이 갑니다.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행사있을 때 관련 주무과장으로서 세세하게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를 아주 종결을 하세요.
장학진 위원   
 예, 종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빠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초․중등 원어민 교사가 있어요. 우리가 원어민 교사 지원금액이 국도비 합해가지고 엄청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게 29학교에 보면, 도비, 군비, 교육청 뭐, 이렇게 해서 군비가 4억 2천, 도비가 4억 2천 이렇게 해서 8억 4천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결같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원어민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답니다, 없어도. 
없어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간에 이런 것들이 방송매체를 많이 타서 정말 외국인 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제일 지금 교육 투자사업에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사실이 되어 있죠? 교육청에 투자하는 사업을 감독은 못 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감독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것은 만약에 여기 몇 사람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마는, 토플이나 토익의 당당한 점수를 받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해당없는 사람들이 거의 90%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갖춘다면, 그리고 토플이나 토익의 자격증을 갖춘다면 그 만큼 우리 초․중․고 아이들한테 영어학습에 그 만큼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쯤 왜 주무부서에서 거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대응투자가 아니라 교육사업에 투자한 것은 좀 관리 감독을 해주셔서 이런 보고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주 질의를 종결했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저도 종결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전반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요, 일몰행정이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쭉 해오다가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끊어지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다 보니까, 이게 비율관계 이런 걸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잘 처리해주시고요. 
수영장을 지금 새로 짓고 있죠? 수영장.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전국대회도 열 수 있게 레인을 갖다가 50m로 넣어가지고 짓지, 왜 규격에 맞지 않게 지금 25m로 짓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원래 지원되는 규정이 이렇게 군 단위로 대규모가 아니라 행사용이 아니고 동네 센터입니다. 1개 리 같은 데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25m 이하 6레인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도 25m거든요. 그런데 이천은 50m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천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수영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한번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지원기준에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규격대로 하면 전국수영대회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수영대회라든가 동부권 수영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정말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치도 되고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여기 부가가치도 올라가는데, 여주에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보면 다 미달로 지어져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국대회를 연다든가 그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주 매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여주군에서 무엇을 짓더라도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규격대로 짓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업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산북이라든가 오학지구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루고 제대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짓고 그 다음순으로 넘어가게 해서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다 지금 이게 벌려만놓는 상태이고 자격은 다 미달되게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 이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하는데, 저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김영자 위원   
 앞으로 지을 때는 정말 규격대로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오학 체육공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복합체육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센터 지금 수영장도 그런 맥락에서 온 거거든요 저게. 지원이 7억 5천이.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지을 거면 넓게 짓지, 잘 짓지, 이용도가 좋게 짓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네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동네 특별한 동내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다 짓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건 오학지구 체육인들이 복합체육시설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1개 종목 탁구만 들어간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김영자 위원   
 그것도 내가 보니까 탁구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겠더라구요, 너무 좁아서. 이런 상황으로 정말 체육관을 지었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고요. 오학지구의 주민들은 그 오학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된다고 아주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너무 작게 지어졌기 때문에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 군민의 원성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 이것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거든요. 다 해서 예산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쭉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물을 놓고 보면 갑론을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산 살림살이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좀 더 크게……. 문제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마무리를 잘 해야죠. 
김영자 위원   
 그 7억 5천이라는 것은 땅 구입까지 포함된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건물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건물에 가정집도 아니고 제대로 꾸민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공간밖에 없고 화장실 밖에 없는데 그 7억 5천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불량으로 보기에 지어졌거든요, 지금? 유리창이라든가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그것도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 뭘 지을 때는 두 개 지을 것을 하나 짓더라도 아주 짜임새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건물을 보시면 짜임새 없다는 게 나타나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보는 관점, 또 활횽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잘 지으려고 지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은 건데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아주 잘 지었다고 하는 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런 유사형을 지을 때는 장소, 이용객 이런 것을 잘 봐서 엄선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제가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세면대에서 대걸레를 빨아야 될 형편이더라고요. 대걸레 하나 빨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건물을 정말 그 설계도면에서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체크 좀 하셔서 제대로 지으셔야지. 지금 거기 청소가 제일 문제잖아요. 다른 게 뭐 할 게 있습니까. 그거 하나 빨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화장실에서 빨 수도 없고, 세수하는 세면대에서 빨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거기에서 돌출됐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언덕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변길이 무너지고 흙이 무너져서 그 주변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지난번에 그 보상은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더 이상 안 묻겠는데요. 그 언덕에도 길을 만들 때 기소를 파서 1m라도 좀 파가지고 축대를 쌓아가지고 제대로 다져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딱딱한, 이렇게 경사진 데에다가 흙을 갖다 부어놓으니까 나중에 눈감고 아웅 식으로 겉면만 아스콘 갖다가 발라놓는다면 그 길 분명 나중에 문제 생길 겁니다. 그거 길 완전히 하기 전에 제대로 축대 쌓고 다져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지만 용어 자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탄스러운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지난 재선을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적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재선의원들은 개탄스러운 거에 우리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용어 자체를 우리들도 심의를 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멋있게 그것을 한다고 그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셔서 그것을 삭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왕이면 질문하실 때 용어선택을, 여기는 뭐, 초선의원도 있고 재선의원도 있고 또 그거에 주무과장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용어를 좀 깨끗하게 잘 선택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제가 개탄스럽다고 한 것은,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한 것은 이것은 군민들이 말씀하신 걸 전한 것 뿐입니다. 군민의 그 원성소리를 듣고 체육관에 가서 들은 얘기 그대로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같은 의원으로서?
○위원장 박용일   
 간단하게 좀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용어를 쓰면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용어자체가 여기서는. 
○위원장 박용일   
 행정감사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셨죠?
김영자 위원   
 예,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고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교육청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주관내 학교에 무엇을 가르치는 교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야말로 언어죠, 언어.
○위원장 박용일   
 아니 언어인데 어느 언어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언어는 지금 영어죠, 주로.
○위원장 박용일   
 영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박용일   
 교육청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이 조그마한 나라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말투가 다 틀리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박용일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교사 영어교사를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학교 보면, 어느 때는 미국사람. 그 미국이라는 영토가 넓어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영어를 하지만 서로 못 알아듣는 영어가 많답니다. 또 그 미국 원어민 교사가 가면 영국 원어민 교사가 또 채용되어서 옵니다. 초등학생들이 도대체 알아듣질 못 한답니다. 이러한 실태에 여주교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학교의 대응투자사업 지원할 때 연속해서 그 지역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학생들의 혼동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우리 길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0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박용일   
 아, 10월 9일이요. 10월 9일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한글날…….
○위원장 박용일   
 한글날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박용일   
 또 그날이 무슨 일이죠? 국경일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직 지금 안 되었죠. 
○위원장 박용일   
 국경일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직 지금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본 위원이 한글날 이 한글날 행사를 보면 옛날에는 대통령이 오시고 지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오시죠? 도지사도 오시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오시는 경우도 있고 못 오시는…….
○위원장 박용일   
 이것이 지금 「한글날 훈민정음 반포 몇 돌」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한글이라는 것이 여주만 사용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앞으로 이 행사의 비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요청해서 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생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안 되면 저희가 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걸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도 있고 지난번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한테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제출하려고 하고, 또 12월 10일날 문화관광위원님들이 우리 여주를 방문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없이 예산을 세워드리고 했는데 사실 한글날 행사에 「훈민정음 몇 돌 반포식」 해서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이 없이 군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제 와서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적발 처리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하셨나, 질의를?
지금 보면, 방류수수질 기준치 초과가 스카이, 아리지, 그랜드, 훼슬리CC에 개선명령과 120만원의 부과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불법건축물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나가서 적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합동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합동인데 어째 허가과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허가과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저희가 이 단속을 나갈 때는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수질관계는 환경보호과, 또 불법건축물은 해당 과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이 시정명령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박용일   
 허가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허가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저희가.
○위원장 박용일   
 여기 허가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방류수 수질이라는 것은 일단 점검은 우리가 총괄하되 개별법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를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879페이지에 위법건축행위 지도․단속이 허가과의 내용에는 없어요. 없다니까, 그 자료에.
없는 것을 지금 허가과에 없어서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 단독이 가서 적발을 했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에서 했는데 사항별로 여기에 지금 지도․단속 현황에서 중요도를 다뤄서 혹시 모르는데 이게 자료는 좌우간 우리 해당부서인 허가과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 자료를.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같이 지도․단속을 나갔다가 적발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이고 원상복구 한 것은 허가과에서나 알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모르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이게 어떤 문제가 되어서 나갈 경우도 있고 보통 합동단속으로 나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포돛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박명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폐선조치를 할 겁니다.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할 겁니다, 금년 내에. 
○위원장 박용일   
 처음에 이거 황포돛배 한다고 그럴 때 의회에서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러더니만 기어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자치단체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더라도 참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 사업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박용일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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