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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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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9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7. 가. 기획감사실
  8. 나. 주민생활지원과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7. 가. 기획감사실
  8. 나. 주민생활지원과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연일 계속되는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군민에게 이익을 주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환설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5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5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5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5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95억 2,300만원이 감액된 3,569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7억 1천만원이 증액된 2,912억 4,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62억 3,300만원이 감액된 656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6,800만원이 증액된 374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63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급한 현안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3대 군정방침 실현을 통해 여주발전을 견인할 역점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인건비 및 행사경비를 축소하는 등 예산 낭비를 없애고자 자체심의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서민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재정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입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소폭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의 지방세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 국도비 보조 계속사업의 완료 등으로 인하여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28.9%인 439억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예산(안)은 여주발전을 목표로 읍·면간 균형발전,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부분에 재정 수요를 늘리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2천만원, 재산세 12억 5,600만원, 자동차세 176억원, 지방소득세 2억 7천만원 등이 증가하고, 담배소비세 6억원, 지난년도 수입 3천만원이 감액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5.1%가 증가한 921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2억 3,200만원, 수수료 수입이 6,200만원, 징수교부금이 9,7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이자수입 2억 7,700만원이 감소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9억 5천만원, 전입금이 74억 9천만원, 부담금이 5,3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잉여금 25억원, 잡수입 1억 5,600만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 예산은 2010년도보다 24.2% 증액된 305억 1,5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42.1%인 1,227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원이 증가한 706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5억 2,700만원 증가한 184억 8,500백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24억 7,500만원이 감소한 794억 5,9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57.9%인 1,685억 4,5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억 1,200만원 증가된 171억 4백만원으로 5.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1억 8,800만원 감소된 15억 7,800만원으로 0.5%, 교육분야가 2,500만원이 증가한 15억 4,500만원으로 0.5%,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억 4,700만원 증가된 133억 2,100만원으로 4.6%, 환경보호분야는 7억 2,300만원 감액된 134억 8,700만원으로 4.6%, 사회복지분야는 19억 2,300만원이 증가한 620억 8천만원으로 21.3%, 보건분야는 8억 6,500만원 증액된 42억 2,400만원으로 1.4%,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억 5천만원이 감액된 450억 4백만원으로 15.5%,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억 3백만원 증가한 13억 4,600만원으로 0.5%,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5억 8천만원이 증액된 540억 6천만원으로 18.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억 9,600만원이 감액된 289억 3,300만원으로 9.9%, 예비비, 기타경비는 1,300만원이 증액된 485억 6,100만원으로 16.7%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288억 6,800만원으로 78.6%, 행정운영경비가 453억 1,600만원인 15.6%, 재무활동이 170억 6,200만원으로 5.8%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200만원 감액된 1억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 3천만원이 증가된 7억 6,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감액된 6억 4,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가된 2억 6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75억 5,100만원 감액된 425억 5,2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억 4,400만원이 감액된 8억 7,9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2억 2천만원이 감액된 17억 9,4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45억 7,700만원이 감액된 21억 6,6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3억 1,900만원이 감액된 1억 8,800만원, 신설된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0억 5,100만원,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9억 9,900만원이 감액된 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7백만원이 감액된 5억 9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4억 4,400만원이 감액된 13억 5,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백만원 증액된 3억 5,1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30억 5백만원으로 15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62억 3,400만원이 감액된 656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경상경비 절감 및 민간이전비 적정성 문제입니다.
자체적인 심사강화로 물가상승이 예상됨에도 인건비와 행사성경비를 줄여 건전 재정을 기하려는 노력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자본적 지출이 20%가 감소하였음에도 물건비, 배상금, 민간이전비 등은 그에 비해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증가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28.9%가 감소하였고,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대부분의 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보조금 감소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감소 등 문제가 없는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적절한지, 산북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사업시기, 사업량, 민원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예산확보 문제가 없는지 다각적인 논의와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문제(p97, p336)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차량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수입 중 주행세에 유가보조금 320억원을 받고 있으나 여주군 일반회계 규모만 늘려주는 허수에 불과한 세입입니다.
유가보조금(p97) 320억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336페이지를 보면, 320억 모두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출되고 있는 관계로 여주군 행정력만 낭비하는 사례로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중기지방계획에 수립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p363~P364).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 계획(p308, 313)를 보면, 2011년부터 착수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으로 군도 2호인 가남면 건장리에서 여주군 군계인 이천시 자석리까지의 1.9㎞ 확·포장 공사와 농도 102호 신지리에서 본두리간 2.48㎞ 확·포장 공사에 대한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p339~340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p393~395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주요 규모있는 사업이 위와 같이 계획만 있고 예산에는 미 계상된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충실한 계획수립이 요구되며, 계획에 맞도록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1년도 예산안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여주군 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운용되는 12개 기금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계획 374억 1,300만원보다 26억 6,800만원이 증가한 400억 8,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11억 5,200만원, 보조금수입 1억 6,1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2억 6,600만원, 예치금회수 372억 8,2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12억 2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59억 1,700만원, 기본경비 5백만원, 예치금 141억 2,300만원, 기타지출 3,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8백만원 감액된  5억 8,5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5,500만원 감액된 2억 3,9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4,900만원 증액된 11억 2,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5,600원 증액된 22억 7백만원, 청사건립기금은 11억 2,900만원 증액된 264억 7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은 1,600만원 감액된 10억 6,9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300만원 감액된 11억 1,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8,700만원 증액된 4억 4,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8,400만원 증액된 5억 2,100만원, 농업발전기금은 6억 8,900만원 증액된 26억 7,600만원, 신설된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1억 6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 5백만원이 증액된 34억 6,8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23억 6백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37억 6,500만원이며, 자본예산 85억 4,1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8억 1,6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규모는 63억 1,2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58억 4천만원이며, 자본예산 4억 7,2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계획과 년간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p62의 옥외검침시스템 구입이 동절기 동파에도 견딜 수 있는지, 유무선 사업의 장단점 등 타지역의 운영사례 및 시범사업을 추진 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p33)가 전년도에 비해 5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지난 12. 7일자 여주군의회에 접수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경기도로부터 추가 또는 감액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억 2,100만원에 대하여 세입으로 계상하고, 군비부담비율 조정을 위해 예비비 2억 7천 6백만원을 조정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예산안 중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웅표   
세무과장 홍웅표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 97쪽부터 106쪽 세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이 736억 7천만원보다 185억 1,600만원이 증가한 92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2천만원과 재산세 12억 5,6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 176억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70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97쪽 하단의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45억 7,244만 8천원보다 59억 4,264만 4천원이 증가한 305억 1,5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별로 구분을 하면, 98쪽에서부터 102쪽 상단까지 명기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총 1억 4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98쪽 하단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2억 2천만원과 99쪽 상단에 하천사용료 4,500만원을 증액을 하고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는 황포돛배 운영 중지 등에 따른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넘기셔서 101쪽 중간부분입니다. 101쪽 중간부분에 징수교부금수입 중 허가과에 농지전용징수교부금 1억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있는 이자수입은 2억 7,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6쪽까지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8억 3,82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 9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103쪽에 전입금에서 기존 전출금 회수에 따른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74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의 잡수입의 불용품 매각대 5,900만원과 104쪽 상단입니다. 104쪽 상단에 과태료 1억 4,28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안 중 먼저 97페이지 지방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수입에 자동차세 수입이 66억이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97페이지 중간에 자동차세 수입 66억이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이게?
○세무과장 홍웅표   
다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내년부터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항목으로 잡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통합항목으로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내년부터는 자동차세로 통합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주행세가 있었잖아요.
○세무과장 홍웅표   
다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주행세는 이거 지금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유가보조금이 같이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홍웅표   
원래 자동차세가 전년도에는 60억이 잡혀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보전분이 이건 동일하게 18억,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5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없던 게 신설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있던 겁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세무과의 재산세수입으로 해서 자동체수입을 잡았잖아요. 60억을.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쪽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자동체수입으로는 60억에서 증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세무과장 홍웅표   
6억원이 증가되어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에 보면, 66억에서 이쪽에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홍웅표   
그것은 통합관계…….
장학진 위원   
항목이 바뀌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세무과장 홍웅표   
그렇게 되어서 이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안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두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동차세 수입에 60억이 항목이 없어져서 늘어나는 건데 없으면 이게 그렇지 않은가? 이게 전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전년도 60억이 있어서 6억이 늘어나는 건데, 결국은 재산세 수입에서 자동차세 수입에 갔다가 이쪽 주행세 수입으로 내려오면서 60억이 없어졌단 말이지. 전년도 예산액은. 그래서 그게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해서…….
○세무과장 홍웅표   
빠진 게 아니고요. 머리숫자는 다 계산이 나와 있고요. 여하간에 저도 글쎄, 예산설명 명세서에 좀 이런 게 조금 의문이 가긴 했습니다. 보시기에는 좀…….
장학진 위원   
60억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그 60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무과장 홍웅표   
그 총계란에는 다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 그 60억이 어디 숨어있냐고?
○세무과장 홍웅표   
그 자동차세에 있는 겁니다. 228억 내에 자동차세 수입 60억원, 그리고 자동차세 보전분 18억, 유가보조금 150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 안에 집어넣었다 이거죠? 포함해서? 자동차세 228억에 다 들어가 있다?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일반회계는 늘어났지만,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금년도에 지방교부세 현황은 얼마로 봐요? 지방교부세 우리가 총 받을 금액이 얼마 데이터 있어요? 나온 거?
○세무과장 홍웅표   
교부세 관계는 기감실에서 별도로…….
장학진 위원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나?
그러면,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는?
○세무과장 홍웅표   
106쪽에 나오죠.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담배소비세 한번 봐주실래요? 전년도 90억에서 6억이 줄었네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6억이 줄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84억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웅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라는 것은 KT&G라는 담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담배를 팔면 담배소비세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일이 매월 말일이거든요. 매월 말일.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1년도 12월 31일인까 그때가 토요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 욕심으로는 좀 앞당겨서 하루 전날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에 명시되기는 그 다음익일로,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다음연도로 넘어갔습니다. 2012년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2년도에 가면 6억원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 농협하고 국도상사 건물 임대료가 있는데 농협은 여기 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98페이지.
○위원장 박명선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요. 이번에는 97페이지만 일단 해주시고요.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706억이란 말이죠? 706억인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우리가 최고 많이 지방교부세를 받아왔는데,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764억이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지방교부세가 32억이 증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확정된 거예요? 지방교부세가?
○예산담당 최영호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12월 말에나…….
장학진 위원   
그죠? 아직 확정 안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예상치로는 706억인데 떨어질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질 확률은?
○예산담당 최영호   
떨어질 확률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주든 기획감사실에서 주든 2010년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분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이런 교부세를 좀 한번 줘보세요. 2010년 12월말까지 얼마가 들어왔는가. 왜냐하면, 전체적 예산이 195억이 지금 줄어드는 예산인데 그게 특별예산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본 위원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6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예산안 중 106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674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706억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680억원, 분권교부세가 26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169억 5,797만 1천원보다 15억 2,702만 9천원이 증액된 184억 8,500만원으로 2010년 10월 13일 경기도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잠깐만요, 보조금은 나중에 하시고요.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안 중 106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설명을 계속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919억 3,521만 4천원보다 124억 7,535만 5천원이 감액된 794억 5,985만 9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36억 2,004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88억 5,530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그러면, 10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보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4개군, 여주, 양평, 연천, 가평 4개 군의 특별교부세가 보조금 뭐, 재정보전금까지 포함해서 여주군이 제일 적죠? 전체적으로 적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양평이나 이런 데보다 더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지금 2009년도, 2008년도 지방교부세 자료를 보면, 여주가 제일 적어요. 2008년도 자료도 그렇고 2009년도 자료도 그렇고. 아니, 제일 적지는 않구나. 가평이 엄청 적은데 연천이나 양평보다는 우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양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데에 떨어져야 되는가 한번쯤은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먹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보전금도 위에서 받아와야 될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3년치를 비교해보면, 이게 왜 적어지는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쯤은 데이터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교부세 관계는 저희가 지방세 규모 차이로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장학진 위원   
물론, 그건 알아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들도 참고사항이 되고 그래서 아까 2010년도 지방교부세 데이터를 달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추후에 자료 분석한 거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국고보조금 관계 맨 하단이요. 1년에 이렇게 120억원 적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 국고보조금 관계가 저희가 매칭사업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관계가 큰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감액액수가 커진 겁니다.
이환설 위원   
여주군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타 시·군도 동일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경기도만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큰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금액액수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마무리가 되니까 줄어들죠.
이환설 위원   
120억씩 주니까 우리가 생각할 문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래서 이게 한 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전체적으로 모아진 것이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부터 8페이지 그걸 보면,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없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전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전산상에는 통계목까지만 되고 부기는 세부적으로 안 되어서 그게 나열이…….
길두호 위원   
빠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래서 위에만 보시면 총괄적으로 과별로만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비교한 게.
길두호 위원   
그런데, 107, 108쪽 그런 비교가 없잖아. 여기는 자치행정과만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건 다 주민생활지원과 겁니다. 다 거기까지는. 109쪽에 상단부분까지. 아동시설 거기까지요.
길두호 위원   
그거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우리 교부세 패널티가 얼마나 돼요? 많아요? 패널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 군은 1억 7천 정도…….
장학진 위원   
1억 7천 정도요? 금년도 거 그렇죠? 사실 우리 여주군의 모든 건전재정성이나 패널티 먹는 것은 우리 여주군은 지방청사면적까지 패널티를 먹었더라고요? 청사면적까지도? 청사면적이 큰 걸 패널티를 먹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2009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자료 이게 행안부 자료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패널티가 있는데 그 패널티가 지방청사면적까지 내서 패널티를 넣어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청사 짓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구청사 가지고 패널티를 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75페이지부터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7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세입 중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천만원이 증액된 577억 9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217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3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135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8억 4,370만원보다 3억 6,055만 9천원이 감소된 74억 8,314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35쪽과 136쪽의 군정의 종합기획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하나 약간 감축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증액된 ‘업무의 평가 및 환류’는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써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군정홍보 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보다 5,866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개의 신문사가 늘어나서 행정예고수수료 신문대금이 증액되었고,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여주닷컴’의 유지보수비 증액분과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와 198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필름으로 촬영된 군정사진의 디지털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2천만원, 촬영장비 신규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감사수행 예산도 금년도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행정운영 예산도 금년도와 상이하지 않으나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정확한 통계운영’ 예산은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사회통계조사가 내년도에 실시되어, 2011년도에 실시되어 조사에 따른 인건비 2,625만 2천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건전 지방재정운용과 나머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도 전부 금년하고 똑같게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운영비가 있는데 군수 회비 4백만원이 연회비예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그게 연회비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맞습니다, 연회비.
길두호 위원   
한번 내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군수협의회 2건은 수당…….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경기도…….
길두호 위원   
경기도 군수협의회 10만원은 수당이냐 이거예요. 수당이에요, 출장비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협의회비를 내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이것도 다달이 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이게 다 협의회비로 내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다달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길두호 위원   
연회비 4백만원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고요, 가운데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고 밑에는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전년도보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감액이에요? 일반운영비……. 전년도에 이 예산이 많이 적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저희가 복사기 같은 게 내구연수가 초과가 돼가지고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워낙 낡아서. 그런 게 4백만원 증액이 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줄었고요, 열린 군정에 늘고 줄고 이래가지고 그게 2천만원 된 거고, 일반운영비는 640만원이 줄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행정예고수수료가 금년도 예산에 줄여서 편성을 했어야지 더 늘렸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신문사가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액 편성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군수님, 부군수님실에 신문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말로만 검토하면 뭐해요. 계속 38개, 39개씩 들어가면 보지도 않는 걸…….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신문을 보던 걸 딱 끊는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행정예고수수료가 늘었는데 여기서 인터넷 뉴스포털 ‘여주닷컴’ 유지비가 850만원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 유지관리비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에프터서비스를 해줬었는데 그게 무료로 해주다가 유상으로 바뀌면서, 시한이 끝나가지고 금액이 새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몇 번이나 이렇게 나가요? 인터넷 뉴스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 방문자 수는 연간 60,318명 정도 지금까지 방문을…….
이환설 위원   
월 몇 번 방영이 돼요? 싸이트에 내보내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 관리비만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이환설 위원   
신문사 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도 신문사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이환설 위원   
저번에 김영자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하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를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거 줄이고 할 마음은 안 갖고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수료 건당 금액이 타 시·군하고 거의 같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희가 많은 거는 아닙니다, 금액은.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문 부수를 늘릴 게 아니라 광고를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예고수수료도 신문사 수에 따라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이거 사실 신문 몇 부 본다고 해서 도움 안 돼요. 우리 여주 홍보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예고할 그러한 사항이나 항목이 있으면 그런 거를 쭉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좋긴 좋은데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늘려주고 싶어도 못 늘려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환설 위원   
지역신문, 지방신문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문 부수를 몇 부 더 늘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여주군 홍보차원에서 여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광고가 더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부수를 늘려주는 거는 아니고 신문사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대금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신문사가 단순히 늘어나서 그렇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 행정예고수수료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지에 4개 회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지 24개해서 4개가 늘어나서 28개를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지금 지역지 행정예고가 660만원 늘어나는 것은 동부중앙신문이 하나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지가 늘어나는 것은 4개 신문이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도 24개해서 4회를 준다고 그랬어요, 24개 회사에. 그런데 24개 회사에 4개씩 차등적으로 잘 줬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하여튼 기준을 둬서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지불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예고를 가지고 신문사 잡아 흔들려고 그러는 거고, 신문사는 거기 안 흔들리려 하는 거고. 상대성이거든요. 난 보편적으로 이걸 해주려면 우리가 예산을 짜줄 때 똑같이 예산집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광고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집행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쭉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짜주는 거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다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광고 더 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광고 안주고 그러지 말고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배당을 주면 그건 여기서 그렇게 위원들이 행정예고제가지고 얘기 안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명심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정성있게, 공평하게 배당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잘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장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는데 사실상 신문이 우리 여주군에 기여도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겠죠. ‘형평이다,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똑같이 나눠 준다’ 이런 거는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우리 여주군민들한테 어떤 기여를 했나, 또 우리 여주군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감안해서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두 개 덜 줬다, 더 줬다’ 이런 건 소용되지 않는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장학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지금 이환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끝나셨죠? 그러면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소식지 종이가 너무 좋던데 차라리 그 종이 질은 그것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장 수가, 읽을거리가 너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읽을 거리를 좀 더 해주시려면 부수를 한 2장 더 올리고 종이를 좀 낮춰서 이 단가에서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6개월치만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현재 우선 6개월로 해서 저희 계획은 2개월에 한번씩 발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군수님께서는 “매월 발행을 해야 된다.”, 그 대신 저희가 소식지를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질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너무 그렇게 고질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질을 매트지에서 2플러스지로 내리고, 지질을.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갱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 그걸 내리고, 그 다음에 주기는 매월로 하는 걸로 하고, 발행 부수도 저희가 일단은 지금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최대한 하면서 면 수를 늘려보자, 지질을 낮추고 면 수는 늘리고. 그 대신 발행 부수를 1만부 정도로 줄이면 그래도 그 면 수 늘어나는 게 이 돈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동정 관계가 한 것이 모두 안 나오고 일부분만 나온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의회에서 안을 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면 수가 증면이 되면 2개 면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김영자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폴라이드지도 너무 좋고 상당히 그렇잖아요. 면도 많은 걸로 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스탠다드, 지금 신문지처럼 포괄적으로 많이 실을 수 있는 이런 용지로 해줄 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한번 저희가 해보고 그것이 신문지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타 시·군 것도 저희가 다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것은 굉장히 좋은 지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좀 낮춰서……. 다른 시·군들도 보니까 이게 우리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주군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재경인사들,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나가는 것을 지질이 너무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우선 단계를 낮춰서 저희가 지금 지질을 낮췄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지질을 그렇게 하려고…….
이환설 위원   
그리고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집행부한테 유감스러운 게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 활동사항들, 의정생활에 대해서 너무 허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것을 실어준다면 지금 폴라이드지보다는 스탠다드, 기존 신문들 있죠? 그러한 형태로 해서 실어주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면 수를 1면 증편을 하면 한 장이 4면이 늘어나야 됩니다. 접어가지고 하는 게 4면이 늘어나는 거죠. 한 장이 늘어나면 4면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여태껏 발행한 것이 너무 뭐랄까 주민들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거,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누락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등재를 하다보면 굉장히 면 수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질 갖고는 가격 차이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신문사보고도 검토를 해보자”, 제 생각도 신문지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배부처도 사실상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다 가가호호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아파트 같은데 갖다가 다 가가호호 꽂아 줘도 워낙 전단지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빼가지고 버려요, 그걸 갖고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게 많고, 또 마을도 사실상 노인 분들이 눈이 안 좋으셔서 다 보지 못하는데 그걸 굳이 가가호호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부수도 꼭 보실 분들에 대해서 마을 경로당이나 그런 데는 항상 모이시니까 보시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장님이나 마을에 임원들, 반장까지. 그 정도는 배부를 거기서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는 거기 모이셔가지고 그냥 보고 싶은대로 보시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게 해서 부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해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개선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그 소직지에 보면 이렇다 할만한 게 없어요. “군 홍보지로써의 역할이 충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 하나가 사실상 월간지 형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농촌의 농민들한테 와 닿는,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실어야 될 테고, 또 우리 군내에 2%의 도자기 업자들이 있지만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노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스크랩으로 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의정활동도 사실상 그냥 표면적인 거, 수박 겉핥기적인 이런 것만 내보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상세함을 여주군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군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군정소식이 됐으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나갔으면 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사고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대로 신문과 차별화된 그런 소식지가 되도록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위원님들 동정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회의를 하면 회기 동안에는 그 달에는 나오는데, 전번에 회의한 거 이런 게 나오지만 회기가 없는 때는 사실상 의원님들 동정을 저희한테 좀 주셔야지 거기에 등지가 되거든요. 2면을 늘린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동정이 여기 의회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야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배부할 테니까 하여튼 좋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료가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면이 적으니까 그거의 한계에 맞춰서 아마 여기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를 11만 군민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82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82쪽 예비비는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이 2억 7,6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29억 6,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예산안을 수정예산하고 이거 보면 지금 비교증감이 2억 7,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수정예산안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쪽 본예산에 우리가 올라온 거는 4억 7,7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이 변동이 됐어요, 안 자체가. 어떻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당초예산…….
장학진 위원   
이 예산을 놓고 수정을 했으니까 그랬구나.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이 본예산에 있는 걸 갖고 수정을…….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63쪽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563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0년도 전년도 예산액 1억 3,636만 3천원보다 2,169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1,467만 1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3만 1천원을 감액하고, 2010년도 융자사업비 변경분 1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했고, 팔당수력발전소에서 통보된 2011년도 기본지원사업비 8,200만원을 보조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편성은 매년 1억원 정도의 기본 지원사업비가 교부되어 그 동안 읍·면별로 연차 순위에 의거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2011년부터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대상의 기준이 댐의 상류지역 만수위선으로부터 2㎞ 이내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우리 군 해당 지역이 대신면, 흥천, 금사, 산북 4개 면 지역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팔당수력발전소에서 통보한 2011년도 기본지원사업비 8,200만원을 4개의 지원대상 지역 중 2009년도 흥천면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금사면, 산북면을 지원하여 연차 순위에서 다음 순위인 대신면 천서2리 마을회관 증축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해마다 계획 잡아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보고 드렸듯이 팔당수력발전소에서 매년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전 면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기준이 말씀드린대로 2㎞ 이내, 만수위일 때. 그로부터 2㎞ 이내 반경에 있는 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면만 해당이 되는데 올해 대신면을 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순차적으로 대신면 순서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면에서 요청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대시면 천서리 마을회관 증축은 건강관리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도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임의로 여기서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도비, 군비가 아니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기금입니다.
김영자 위원   
기금으로 내려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99페이지 여주읍부터 553페이지 강천면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499쪽부터 553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도 본청 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상 경비는 비교적 늘리지 않은 가운데 공공운영비 등 소폭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안대로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는 전년 대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2011년도 군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비로 읍·면 동일하게 각 2,500만원씩 계상하였고, 그 외 타 면에 비하여 인구수가 많은 가남면에 민원 대시 시간단축을 위한 가남면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가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북면은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운동기기구입비가 2,426만 7천원과 북내면사무소 보일러 중앙난방시설 노후로 겨울철 난방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과 면장실에 냉·난방기 구입비 483만 5천원 등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피서철 전담관리 인건비를 편성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비로 금사, 산북, 강천에 각 일정 금액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배정비는 인구, 행정리, 면적의 비율을 합하여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배분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분안은 서면으로 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으며,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내역은 예산 설명서 책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2,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년째 2,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그전에도 2천만원 했다가 또 증액을 해가지고 2,500만원으로……. 2009년도에도 2,500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때문에 그 행사를 못 했습니다. 예산은 나가가지고…….
길두호 위원   
그때도 보면 일부 쓴 면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집행을 안 한 면도 있는데…….
길두호 위원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다 회수했어요? 먼저 거니까 모르시죠? 그런데 2,500만원이 각 읍·면에서 2,500만원이라도 적다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적정한 거예요, 지금 2,500만원 주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죠.
길두호 위원   
글쎄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게 주면 또 적어서 그렇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에 똑같이 주는 이유는 면민을 상대로 다 숫자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출전하는 선수들 연습하고 이런 비용 정도 주는 거고, 옷이라든가 선수복, 운동복, 츄리닝값 정도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길두호 위원   
그전에는 그거 할 때는 500만원부터 시작한 것 같아. 500, 1,000 이렇게 줬던 것 같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쓰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계속 면에서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겠지만 많다고 잘 치르는 건 아니거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돈을 주게 된 동기는 사실상 면에서 그러지 않아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가지고 돈을 해서 회비로 그걸 포함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데는 많은대로 음식을 더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열악한 면에서는 돈을 걷는 것도 적습니다. 큰 데는 잘 걷히는 데는 잘 걷혀서 나름대로 풍족하게 쓰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해서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원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읍·면에서 너무 금액을 요구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걸 기준을 잘 지켜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대개 진흥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쓰는 게 한 4천, 많이 쓰면 6천까지도 씁니다. 그러니까 2,500을 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아껴 쓰는 데는 3천만원만 들여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운영하는데 따라서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면도 있고 모자라게 걷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돈가지는 대개 모자라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어서 225페이지부터 비전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어서 225쪽 비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 일반운영비에 498만 4천원은 여주군 발전과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규제개혁·지역혁신 일반운영비 80만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여주군에서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관광문화축제 홍보 등 지역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 1,689만 6천원은 비전정책과 기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게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비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7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4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인 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여주군 2,912억 4,500만원에 21.44%인 624억 4,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약 42.5%, 기금이 0.07, 분권교부세가 2.7%, 도세가 17.9, 우리 군세가 32.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은 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2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급여 현금으로 주는 그 돈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에게는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 그 다음에 주거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생계급여이고, 그 밑에 보시면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3,328명, 2,300가구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러한 것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중간에 주거 현물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주거보장급여에 속하는데 위의 것은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밑의 거 1억원은 한 군데 모아놨다가 그 사람들이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담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현물로 고쳐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해산을 할 때는 50만원, 장례가 나면 또 50만원씩 보조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현재까지 설명 드린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들인데 긴급적으로 복지를 줘야 될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호해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아마 주소득자가 소득상실이 되었다든지, 질병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보호해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보다 한 150% 정도의 소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맨 하단에 행여자 구호에서 사무관리비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수송비라든지 무연고 사망자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광고비, 또 149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재민구호시설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그 밑에 이재민 구호를 위한 여비, 그 밑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서 행여자가 발생되면 구호해주는 것, 행여자에 대한 영안실, 장례비 뭐, 이러한 비용들이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맨 밑에는 이재민 발생 시에 구호 물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맞춤형 복지에서 사무관리비가 쭉 있는데, 그것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증서 케이스라든지 이런 우편, 홍보물 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이러한 사무관리비가 1,049만 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비 란에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통합조사를 할 수 있는 업무추진여비, 또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5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바우처지원이 중간에 나와 있죠. 2억 4,376만 6천원. 이것은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어떤 초기독서지도라든지, 아동들에 대한 인지능력향상을 도와주는 그러한 문제, 문제행동아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바우처 사업으로 묶어놓고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주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 4,376만 6천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양곡 대금은 포대당 19,350원을 계상을 해서 약 1,850포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또 배송료까지 포함을 해서 양곡을 할인해서 구매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2,0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 역량강화 사업추진 여비가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중식비 50명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 업무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해서 제3회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번에 3회째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에 맨 윗 편에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비 60%, 군비 40%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와 또 긴급복지 이런 대상을 제외하고도 그래도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저생계비 70% 이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돌봄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돌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병원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그 생계비, 아니면, 장제비라든가 학교 교육비까지도 총 망라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기간근로자보수등 해서 사례관리전문가. 이러한 사례를 관리하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이러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5,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교육 및 세미나를 위해서 이러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 세미나를 위해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지원으로 해서 4천만원씩 2개소.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이 강남과 강북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군데에 필요한 경비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무한돌봄 이러한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17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중간에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무한돌봄을 위한 의료, 구료비가 7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워크샵 등 하기 위원 인건비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해서 3명에 대한 기간제보수.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위한 그러한 전문요원이 3명이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7,15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푸드뱅크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센터 등 세 군데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푸드뱅크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 운영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에 푸드뱅크 차량구입 지원비 이렇게 해서 1,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남면에 있는 「좋은 이웃 선교회의 차량」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하나 교체해주기 위해서 1,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금이 1억 7,49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을 할인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7,900포에 대한 예산, 거기에 대한 배송료를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 한 포대에 정부양곡을 19,350원에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활기반이 나오는데, 쭉 내려가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에게 복지수당을 5년 이상자에게는 15만원, 5년 미만자에게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해서 3,147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근로를 시키고, 근로를 시킨 것 만큼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써 이러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사일을 도와준다든지, 간병 방문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8,4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자활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활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내려와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2억 6,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계층으로 해서 시간이라든지 노임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이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2억 5,61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지원이 10억 4,49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자활사업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활공동체 운영이라든지 가사·간병 이런 도우미 같은 것을 여기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노인돌봄이라든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고용을 하고 그 인건비를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이런 자활 참여자에 대해서 교육을 기술교육이라든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도해주기 위해서 71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희망키움 통장사업으로 해서 희망키움 통장 지원 4,429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을 시킴으로써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 이따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밑에 155페이지 맨 아래쪽에 장애에 대한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수당인데, 장애수당이 맨 하단부에 4억 7,148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은 18세 이상부터 경증 장애자, 18세 미만의 중증, 경증 이러한 장애자들에 대한 수당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장애인 연금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있죠. 지급기준은 경증, 중증 이런 걸로 인해서 매달 지급해주는 그런 내용이 3만원 내지 20만원 전부 차등이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것도 역시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70명 정도를 줬는데 내년도에는 3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1억 6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526만 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해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3,7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조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밑에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장애인 차량표지라든지 그런 사무용품 구입 등이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지금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이것도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253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비 장애수당으로 해서 도비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도비 장애수당에서 2억 3,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증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장시설을 제외한 그러한 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에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1급에서 6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1인당 200만원 미만의 그러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8,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5개월 정도의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맨 아래쪽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1,6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장애인판정을 받는 이런 분들에 대한 판정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 활동보조 사업으로 밑에 중간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7억 883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61명 정도를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었는데, 활동보조를 해줄 수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28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수당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인건비가 3,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 20명에 대한 복지일자리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로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명으로 확대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3억 2,364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연금이 지금 11억 7,0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 수당으로 주던 것을 작년에는 7월부터 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여주군에 있는 장애인 960명에 대한 이러한 연금예산이 11억 7천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발달지원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 3,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줄 건데 장애인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소득장애인을 돕기 위한 그러한 도우미 운영비로 1억 1,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해서 여주찬사들의 집, 평화재활원에 대한 지원금 3억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보조하기 위한 여주천사들의 짐, 평화재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에 대한 주식비라든지, 연료비, 피복비 이러한 것을 거기에다가 주는 겁니다. 입소자들에 대한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계상이 되어 있죠. 맨 밑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듣지 못하는 분들 수화통역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4명에 대해서 9,74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하고 통역사 3명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러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억 4,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순절과 장애인복지관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4,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센터장이라든가 운전원 이런 거에 대한 인건비,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1억 5,5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휠체어 오토 장착 차량 1대를 지원하기 위한 3,4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휠체어 차량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여주천사들의 집과 평화재활원에 대한 그런 운영비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29억 7,801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아까 얘기한 여주천사들의 집이나 평화재활원에 가 있는 입소자들에 대한 부식비라든가 피복비, 급식비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비 8,2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6억 2,82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대체인력비 이러한 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금액으로 6억 2,82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예수 사랑의 집에 대한 운영 지원비 2,052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서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시설자에 대한 사회심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맨 상단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시설에 근무하는 그러한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4,8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근무하는 그러한 종사자들에게 5년 이상 되면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을 위한 여비,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예산 1,200만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운영에 대한 예산 1,800만원,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2,800만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지원 3천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1,200만원,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차량지원사업에 1,800만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1,200만원, 기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지원, 장애인 합동 결혼식 대상자 지원, 경기도 시각장애인 행사지원 등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복지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비지원 해서 5백만원. 이것은 컴퓨터를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고,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지원은 휠체어 차량 1대가 지금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 주기 위해 3,42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211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체장애인에 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5,211만 4천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6억 7,972만 5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4월달에 계상을 해서 6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사정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보조금내시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수준하고 같이 했고, 앞으로 아마 분석이 다시 이루어져서 약간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9,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아동 건전육성·지원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적립금 6,8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동들에 대한 그런 발달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3만원씩 매달 적립을 해줘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간에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2,639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 등을 키울 경우에는 월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를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좀 적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2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까지만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 1,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방과후 학생지도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5억 1,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쭉 내려오다 보시면,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이것도 역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달에 30만원씩 11개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0만원씩 주는 인건비 3,9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저희가 한 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월 10만원씩 12개월에 대한 1억 5,3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아동 83명에 대한 양육지원비 9,960만원 이것도 매달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으로 해서 3,210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한 학습재료비라든지, 수학여행비 이러한 것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집」에서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립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식아동급식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역시 방과후에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그러한 중식비를 3,500원씩 계산을 해서 12억 4,14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 방학 때 보호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주는 것이 1억 2,107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에 대해서 부식배달을 해주고, 또 아니면, 방학 때는 95일 동안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셋째자녀 이상 출생자 출산장려금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67페이지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비가 1,696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 보조해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중증, 경증, 또 의료비 구분을 해가지고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 이러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저희가 12개소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험료, 또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비를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내려오시다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심리치료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양하든지 가정위탁이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동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급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억 44만 8천원인데 이것은 「우리집」,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생계비, 주식비,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호를 요망하는 그러한 아동을 보호하는 집이 있죠. 사랑의 우리집이라든가, 일심 이러한 것을 경영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8,225만 4천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비가 9,553만 7천원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우리집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집에서 복지혜택을 보고 있는 그 아동들에 대한 학습재료비, 문화체험비, 수학여행비 이러한 것들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7,2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역시 우리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한 3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개인운영신고 시설 아동지원으로 해서 2,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아동지원 시설에 대해서 믿음의 집이나 우리집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2,16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아동시설 운영에 9억 7,4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집에 대한 종사자들, 아까 말씀드린 30명에 대한 인건비, 또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비, 또 거기 입소해있는 120명 정도를 돌보는 그러한 전반적인 운영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억 2,36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아동복지교사를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집에 대한 점검결과 기능보강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우수지역아동센터 한 군데 교육강사를 1명을 파견해서 14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결과 상위그룹에 속해 있는 그러한 한 곳을 선정을 해서 교육강사를 파견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확충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인건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사업이 되겠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서 4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읍·면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2,861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에서 1억 6,2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노인취업센터라든지, 대신노인복지센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6,210만 4천원입니다. 인력파견 부대경비가 여기에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285만 1천원, 그 다음에 이러한 분들이 노인일자리에 나가 있는 분들의 소득창출형 지원을 위해서 3,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기관,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를 대신해주고 있는 4개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를 2,4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저희가 지금 등록된 것이 313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난방비가 10억 8,29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개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이 3억 7,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313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노인취업알선이라든가, 사후관리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노인실버뱅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6,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노인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은빛사랑나눔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220만 5천원,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으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노인일자리 교육을 위해서 한 2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축제라든지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필요할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루에 만원 정도의 경비를 줘서 노인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1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일정소득과 재산 이하이면 월 2만원에서 14만 4천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1,0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로 해서 기초생활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월 5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한 9백 여 가구가 됩니다. 그게 2억 2,500만원이 됩니다. 밑에 내려와 보시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이 집에서 식사를 굶을 그런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차상위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밑반찬 등 이러한 것을 해주기 위한 식사배달 지원비 1억 5,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93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에 대한 그런 취사원 인건비 840만원, 월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1,512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기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 금액을 계상해놨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2억 8,27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을 받는 그러한 노인들에 대한 바우처사업비로 2억 8,2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해서 8,28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독거노인들에 대한 생활실태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이런 서비스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8,2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급여로 해서 노인시설 2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에 가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주·부식비, 피복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 2억 3,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과장님, 잠깐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통상적인 것은 생략을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 신규사업 이런 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5억 3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죠.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고,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시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중간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이것은 전부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런 것은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 여주군 내에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시설운영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은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편에 상생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여기가 노인요양시설을 금년도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역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급여가 나와 있고, 또 맨 밑에 보시면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집에서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금액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에 대한 내역입니다. 역시 여기도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북내면 천송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운영경비,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또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4,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위에 보시면 전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청소년의 집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가 있는데 그 상담사 2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3,294만원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 여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상담원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 이런 거를 위한 보상금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축제가 있죠. 이것은 5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매년 실시되는 고3 대상으로 한 축제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운영위원회도 작년하고 똑같고요, 밑에 보시면 가남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금년보다 줄었는데 산북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만드는 가남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가남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비, 또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증을 제작해 주고 하는 이러한 일반 사무비용, 또 청소년 수련활동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1,750만원이 계상돼 있죠.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181페이지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마다 청소년 동아리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거기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차세대위원회……. 차세대위원회도 이것도 역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존, 이것도 역시 청소년을 위한 정기공연이죠. 나중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탁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거기도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체험, 이러한 예산, 청소년의 달 행사를 위한 표창, 장기자랑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중간부터는 고용촉진에 대한 고용에 대한 예산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를 위한 공공근로 예산 3억 2,852만 7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약 4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죠. 18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를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중간에 계상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직업소개 및 취업광장을 위한 운영비 280만 7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뉴딜 취업광장 위탁사업비 7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뉴딜사업,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위탁사업으로 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7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 6,700만원,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하반기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 밑에 보면 그걸 하기 위한 운영비 630만원,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3,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개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하나 육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를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 보시면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일자리센터 임대료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 교육장 설치비 이러한 것이 일자리센터에 대한 비용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터 국가 보훈관리가 나옵니다. 보훈사업을 위해서 중간에 현충탑에 대한 제초작업 인건비, 현충탑 유지관리비, 현충일 행사비 이러한 것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현충일 행사까지 돼 있고, 다음에 보훈단체 지원이 돼 있죠.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훈명예수당이 5억 4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훈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기에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그러한 여론이 빗발치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수준을 맞춰서 분기에 9만원씩 주도록 예산을 올려볼까 해서 4만원 정도 올라간 그러한 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보훈회관 관리비, 또 고엽제 사무실 임차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쭉 돼 있고요, 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전적 순례비 이러한 것이 거기 돼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무공수훈자 공적비 이설공사에 1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영월루에 있는 무공수훈자탑하고 6.25전사자탑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공수훈자탑이 강 쪽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약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치 이런 것이 맞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6.25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는 그곳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훈회관에 대한 공사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밑에 보훈회관에 대한 시설보강으로써 난방기 구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187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베트남 참전기념비 예산이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30% 해서 1,200만원, 군비 해서 2,800만원 해서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보훈단체에서 보훈 우대하는 그런 뜻에서 4천만원으로 참전기념비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성에 대한 보육사업이 나오는데 중간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의료지원 이런 걸로 해서 142만 8천원이 돼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여성 교육프로그램 등 사무관리를 위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비,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이 돼 있고요, 맨 하단부에 여성회관 건립비가 32억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30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 또 다음 페이지에도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이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중간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예산은 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수정예산으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운영, 이러한 예산 7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 또 190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또 질병 아동에 대한 전문 돌보미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지원예산 7,66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홍문리에 현대에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 있죠. 거기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191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 또 밑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방문학습지 지원, 이런 내용이 지원되도록 계상돼 있고, 밑에 보시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있는데 여주에도 여주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정프로그램으로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되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싱글맘, 싱글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정에 대한 지원비가 1억 8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비용 8,464만원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세림주택이 있죠. 세림주택에 대한 지원비, 여기는 모자보호시설로 북내면에 있는데 모자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1억 2,752만 7천원, 19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시설지원을 위해서 4,1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 4,695만원, 중간에 보시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계상됐고요,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것이 2억 1,588만 8천원이 돼 있죠.
또 밑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까 다문화 가족하고 연계돼 있는 센터에 운영비 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육성사업, 그러니까 맞벌이라든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밑에 보면 모자복지시설, 아까 얘기했던 세림주택에서 퇴소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2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역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심리상담, 이러한 것을 위해서 48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 장애아들과 영아반을 가르치는 특수근무수당, 전문 교사를 위한 수당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보육시설이 시간 연장을 해서 근무하는 거에 대한 지원비,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자녀 보육을 위한 지원금, 영세아들을 전용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이러한 것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맨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96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추진을 위한 여비와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간식비, 또 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냉·낭방비 지원은 금년도에 보육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개소당 한 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 내려오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민간교육시설이나 정부교육시설, 그러한 거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5억 7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보육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아동들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역시 민간보육시설을 위한 교재교구비,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위한 차량운영 지원비,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이러한 것이 11억 9,428만 8천원이 돼 있죠. 198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보육정책을 위한 심의회 위원들의 수당,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보육시설이 좀 노후된 데, 이런 시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이용을 하는 일반아동에 대한 차액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가 나오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해서 1억 3,2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와 인건비가 있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을 전담 관리하는 인건비 1,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험료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코디와 전산코디를 저희가 2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운영비, 또 주부모니터 운영을 하는 이러한 비용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1/4분기 것만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보시면 선진 위생문화 정착인데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서 식품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위생교육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이러한 식품위생 단속을 위한 여비, 이러한 것들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서 검체수거, 어떤 물건을 저희가 갖다가 검사를 하면 그거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 또 어린이 안전식품보호구역 전담관리원들에 대한 활동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유도라고 해서 4,4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서울에다가 여주쌀밥집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한 5개 정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송파구하고 동대문구가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모범음식점을 한 5군데 선정을 해서 여주쌀밥을 전담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다 우리가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여주쌀밥집이라는 지정 표시판도 제작을 해서 부착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거기에서 여주쌀밥에 대한 위생용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도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450만원은 서울지역에 여주쌀밥집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6,800만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러한 것이 돼 있고, 맨 밑에 부분에 재무활동에서 전출금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위해서 6,940만원의 전출금이 계상돼 있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의료보호특별기금 운영 전출금으로 해서 여주군 부담금 5억 5,643만 1천원이 전출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적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17.89%이고 일반회계까지 하면 21%를 자치하고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결국 45.8% 정도가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 55%가 우리 군비거든요. 군비인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 못 챙겨서 자료를 부탁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많은 예산이.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자본이전, 이것이 지금 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많은 장소로 풀어져 있는데 그것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거로 해서 경비를 줄여가는 것도 예산절감의 효율성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워낙 사무실도 부족하고 그러지만.
지금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처음 해줄 때 그 논란의 대상이 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은 일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써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은 거의 법령 하에 있는 외에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게 좀 아쉽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옛날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우리들이 추구했던 예산을 설립해주고 우리가 했던 거하고 좀 상이해서 자꾸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도 꼭 법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것들도 장애인으로 몰아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생각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가만히 앉아서 과장님이 보고할 때 예산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이거 55% 정도가, 군비가 638억이란 말이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 합해보니까 638억을 쓰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예산으로. 그렇다면 거기 쓰는 것에 약 345억이 우리 군비로 쓸 때 이건 엄청 많은 군비거든요. 그렇다면 군비를 이거야 복지예산이니까 꼭 써야 될 데 가서 쓰겠지만 그래도 많은 걸 볼 때 지금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이전, 민간위탁금 같은 것도 이제는 한번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관계 모법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이러한 법이 모태에 기본 사회보장법은 하나의 법입니다만 거기에서 파생된 법이 법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한 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 해서 전부 틀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법률이 틀리고 그걸 관리하는 데가 틀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내시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을 만들 때 자기들이 독립적인 시설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복지 이외에 어떤 것도 못하도록 해놨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 이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의견은 참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합 관리함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 상호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인력의 순환, 교육 같은 것을 같이 아우르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장애인복지관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장애인복지관에 복지관 운영관리 비용 말고 또 하나 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센터는 여주읍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주읍에 만들지 않아서 점동에 천사의 집에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있으면 점동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지금 일자리센터도 터미널 뒤에 하나 있고, 전부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당장 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지 않으면, 또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여주군의 예산이 방만하면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민간위탁금 같은 거 주무과장님들 다 알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감사 할 때 일일이 보기 힘들거든요. 결산서 보려고 그럴 때 정말 결산서도 우리가 같이 세밀하게 행정감사 하기 전에 몇 군데 펼쳐놓고 이걸 딱 맞춰본단 말이죠,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한번쯤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부 이틀 했습니다. 이틀 했는데 보면 모르겠고 보면 모르겠고, 계속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직들이 이런 걸 전담하고 있으니까 하지 일반직들은 못 합니다. 사회직들이 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복지제도가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마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들도 이렇게 뭘 하나 보려면 그게 법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내가 사실 책을 하나 얻었는데 이 책을 긴급지원사업 안내처리 책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 책을 봤어요. 보니까 이해가 더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 1권은 비치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공동으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 많은 책자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책자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관련된 책자들이 없어요, 구해서 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의회에 1,2권씩 보내주면 저희들도 이거 찾아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해가 더 빠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위원님이 다 아시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알았습니다. 자료는 하여간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 사회의 최종의 목적지는 복지인데 지금 물어보니까 한 21% 된다고 그래요. 정치인이나 행정부나 다 목표를 지향하는 게 복지 아니에요?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복지 문제에 더 많은 게 투자돼야 된다……. 물론 장애자뿐만 아니고 평범한 생활인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무한한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이환설 위원   
예산확보 한다고 그러는 게 있죠? 여성회관 짓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예.
이환설 위원   
그게 최종 30억 가량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산은 저희가 편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30억 4,900만원하이 편성이 되면 앞으로 남는 예산이 16억 6천이 남게 됩니다. 이게 도비인데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기로 한 예산이 16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오겠습니다만 시책추진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도비로 인정을 안 하고 우리 군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16억 5천만원을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10억이 이번에 내려와서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군비로 추경에 편성을 할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도에서 “16억 5천만원 도비를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6억 5천만원을 지금 도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억 5천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도에서 16억 5천만원의 도비를 안 주면 추가로 우리가 16억 5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환설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드리면, 그럼 16억 5천만원을 도에서 안 나오면 우리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16억 5천만원을 금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계속 금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안 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안 주면 6억 5천만원 손해를 보는 거죠. 10억원은 이미 받은 건데 그거를 시책추진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군비로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억을 더 받아보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잔액을 남겨 놓은 겁니다.
길두호 위원   
2000년도에는 몇 % 보조를 받은 거예요, 도에서, 10억 받으면. 20억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여태까지 지원 받은 게…….
길두호 위원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15억 받은 거죠, 도에서는. 도에서 15억 받고 국비가 5억, 그렇게 받은 겁니다.
길두호 위원   
우리는 축소가 안 됐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리고 나머지 군비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보니까 도에서 어렵다, 보조를 못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걸 매듭을 푸셔야 돼. 푸셔야 되는데 이게 못 하면 돈이 적다보면 여성회관 부실될 염려도 있고 그런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도에서 가져오든지 우리가 세우든지…….
길두호 위원   
바짝 매달려서……. 도 의원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꼭 받게끔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보훈수당……. 우리 보훈대상이 갈수록 늘어요? 줄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줄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보훈대상은 줄어가고 있죠.
길두호 위원   
그런데 줄어드는데 여기 보면 200명이 늘은 걸로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건 파월 참전용사……. 현재까지는 고엽제만 줬었는데 파월 참전용사는 저희가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참전용사도 주려고…….
길두호 위원   
해당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더 넣어놨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거하고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4개소가 늘었는데 지금은 4개소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니 현재 등록을 더 받았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309에서 313이더라고. 4개가 늘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금년도에 309개에서 4개를 등록을 더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내년부터 313개로 늘려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길두호 위원   
그럼 지금 리에서 경로당이 없던 데도 있던 거예요? 여주군에 경로당이. 그러면 경로당 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경로당이 있었는데 등록을 늦게 해가지고 안 한 데가 있었죠. 경로당은 있었는데 등록이 안 돼 있던데.
길두호 위원   
그게 어디예요? 안 된 게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파트가 생기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생기는 거죠.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150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를 여쭤 볼게요.
아동 인지능력서비스하고 조기개입서비스를 받는 문제아동 서비스 받는 거는 지금 몇 명이나 받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바우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금 영유아, 아동인지능력 평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한 42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받는 애들이 한 80명 해서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그럼 어느 지역에서 주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역이 아니라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웅진씽크빅」이라는 데다가 돈을 우리가 예탁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대상이 된 사람이 이용하는 것만큼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군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여주군 전체죠. 이거를 사업하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웅진씽크빅」 외에.
김영자 위원   
그럼 시골 아이들까지도 다 그 교육혜택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물론이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과장님이 월남 갔다 오신 분들 수당을 왜 안 해 주셨냐 여쭤봤을 때 보훈단체가 분명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분들도 보훈단체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앞으로 수당같은 걸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래서 아까 길두호 위원님이 물어보셨듯이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는 인원이 고엽제회만 주다가 일반 파월 장병까지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도 주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어떤 것들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 사람들이 차상위계층보다도 근로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수급, 이런 돈을 주는 것보다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근로능력이 완벽하게 건강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면 환경정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데 가서 무슨 일자리에 있는 도우미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데가 「일자리센터」 있죠? 「일자리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사획적 기업,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우리는 「황토」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데서 가서도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임금을 우리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 단위에서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죠.
김영자 위원   
그럼 자격증,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취업준비 교육 그런 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 것도 하죠,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센터」가 아니고 「자활센터」. 제가 아까 「일자리센터」라고 그랬는데 「자활센터」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나도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베트남 참전을 빠져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독립적으로 법이 생겼습니다. 6.25 참전용사하고 베트남 참전용사가 국가보훈법에서 독립 법으로, 특별법으로 다시 생겼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베트남 참전이 보훈대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훈대상자들은 6.25 참전용사들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하고 베트남하고 3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다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3개 다 들어가서 지금 200명이 늘어나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이번에 바뀌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난해에 그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원할 때 법규가 없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원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죠. 다른 데서는 그 사람들도 다 줬는데…….
장학진 위원   
거기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면 상관이 없는데 법령에 없는 것을 그냥 주면 문제가 생기고, 그걸 우리가 군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말씀 중에 베트남 참전은 아직 법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법령이 됐습니다. 6.25하고 같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160페이지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가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그 증감된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과거보다 이런 것을 많이 아니까……. 그 전에는 모르고, 애들이 언어에 장애를 갖고 그런데도 그런 걸 몰랐었는데 그런 것이 자꾸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1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무한돌보미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생활시설이 자꾸 돕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게 많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아동도 성장지원이 되겠지만 장애가족 자체에 역량강화 교육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그런 게 아동이 발견이 된다든지,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장애가족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물론 취업교육이나 이런 거는 많이 시키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교육을 하고 그러더라도 사용해 주는 데가 국한돼 있고, 지금 여주에도 도자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고 그래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얘네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취직하고 연결되는 일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죠. 만약에 컴퓨터교육 하는 거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자기가 가르치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을 기술을 전파를 시키고 있고, 또 교육장에 가서 보면 의욕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배우는 시설이 아직도 열악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한 사람 교육시키는데 교관이 한 사람이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 한 사람을 기능인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성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 지도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가르쳐 놔도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일반인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르쳐 놔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상당히 그분들이 열의를 굉장히 높다는 거, 다만,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 교육시설을 많이 늘려야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베트남 참전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것도 이쪽에 유공참전비……. 무공수훈참전비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장학진 위원   
그걸 옮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차피 참전비를 설치를 하고 하나 또 옮기고 그럴 때 조금 조언을 받아서라도……. 그럼 3개가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베트남 참전비는 거기다 안 세우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어디다 세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데 신륵사 뒤편에 보면 도예인들 탑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 어디다 세웠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쪽 영월루에는 그런 거는 시설을 더 세울 수가 없답니다. 거기는 앞으로 더 세워도 안 되고, 세울 수가 없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어서 처음에도 거기 세우는 것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쪽이 아니면 이설할 때, 그쪽에 이설해 주실 때 그것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잘 아시는 분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하여튼 장소를 잘 선택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베트남 참전용사들 기념비를 세우는 거를 될 수 있으면 구석에 안 보이는 데다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원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운동이라든가 하는 그런 좋은 곳에다가 잘 설치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평 가보니까 일반 공원인데 그 공원 안에다가 그런 참전비 비석같은 것이 몇 개가 세워질 것을 보고 저런 아이디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 보이는 귀퉁이에다가 해놓고 아무 의미없이 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곳에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신륵사 그쪽 주변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륵사 공원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신륵사 뒤편에 버시고개 올라가는데 쭉 거기 잔디밭 있잖아요. 그쪽에다 하려고…….
김영자 위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잘 보이는 데가 거깁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대왕님표 여주쌀을 지정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에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서울에다가 여주쌀밥집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선정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 건 없고 우리가…….
길두호 위원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래서 거기 여주쌀밥집이라는 그런 간판을 해주고, 거기다가 판매대 같은 것도 해주고, 식기 같은 거를 우리 여주 도자기로 해서 거기다 제공을 해주고 그런 계획입니다.
길두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4,400만원 가지고는. 진정으로 대왕님표쌀을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적다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에 그치는 같아서……. 그렇잖아요. 4,400가지고 5개 업체를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왕 여주쌀 홍보를 제대로 하시려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저희도 당초에는 개소당 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예산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떻든 이 예산을 봐가지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5개가 안 된다고 그러면 3개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당초에 계획은 저희가 5개를 해가지고 1억 정도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게 그 예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는 걸 봐서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산이 다 안 된다면 개수를 줄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셋째자녀 낳으면 출산장려금이 10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진짜 요즘 여성들이 정말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하죠. 2300년도 가면 이대로 가다보면 우리 인구가 5만명으로 줄어서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진다고 유엔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이런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자녀들을 낳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요. 우선 낳아가지고 지금은 아이 키우는데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안 났습니다. 하나, 둘……. 둘 낳는 집은 좀 많이 낳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이 1.5로 나와 있어요, 아이 낳는 수준이.
진짜 이 심각한 거를 우리 여주군에서도 받아들여서, 이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예산 더 세우셔서 아이 처음에 낳는데 주시고, 세 번째 낳는 아이는 한달에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지원이 돼야 엄마들이 아이들을 하나 더 낳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 지원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출산장려 심각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걔네들이 성장해서 이 다음에 사회 곳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텐데 지금 인구가 없으면 앞으로 점점 줄다보면 우리나라 진짜 힘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금액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우리 군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금년도에 아마 보육시책이라든지 저출산 대책이 국가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그러한 계획이 많이 내려올 텐데 오히려 아기를 낳는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 “낳아서 어떻게 키워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걸 국가에서 많이 연구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획기적으로 바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만원을 준다고 그래서 아기를 100만원 더 준다고 누가 더 낳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여주군에서 그래도 그분들을 우대한다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올려도 그럴 거예요.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시책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한 7억 줄었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이 매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확정정인 게 아니고 제가 추경 때마다 계속 와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국·도비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집행돼 있던 금년도 기준을 가지고 국가에서 경기도에다가 얼마를 내려주는 거예요, 실링을.
박용일 위원   
내시된 금액에다가 맞추는 금액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 금액을 가지고 도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10월까지면 10월까지 얼마를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군별로 쪼개서 우선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자꾸 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라든가 그건 변함이 없는데 다만, 예산이 작년도보다 6억 9천만원 정도 줄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5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인데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서……. 했어요, 올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럼요.
박용일 위원   
어디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가 초청장을 못 받아서 그랬나……. 3회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게 우리 여주군에 아마 종사자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제일 많을 겁니다. 지금 유아원, 양로원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가 상당히 많아요, 여주군에.
박용일 위원   
아주 큰 종합운동장에서 해야지 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여성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요…….
박용일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도 모르니…….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한 군데 하는데 3,333만 3천원인데 이건 어느 예비 사회적기업에다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정을 해주면…….
박용일 위원   
그때 지급할 거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에 보면 합창단하고 밴드부가 있는데 돈은 많은 건 아닌데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계속 있었죠. 합창단도 학교에서 오든지…….
박용일 위원   
우리 현충일 행사 때 있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사뭇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기억이 안 나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사뭇 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84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수정예산안 8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에서 1건. 당초에는 2백만원이었었는데 133만 4천원이 늘어난 333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보조비율이 50:50이었었는데 30:70으로 변경이 되면서 133만 4천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은 등하교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핸드폰에 안심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67페이지부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5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공공예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여주군 부담금.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4%입니다. 그래서 4%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을 전출시켜서 세입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환금하고 부당이득금 징수 이러한 것을 세입으로 잡아놨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고에서 들어오는, 현재 저희가 아까 기타회계전입금에 그것은 우리 군비에 대한 전입금이고, 568페이지에 보면, 국고에서 우리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입해주는 국고보조금이 1억 7,2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에서 보조해주는 도비보조금이 3,4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비 플러스 국비, 도비 7억 6,700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6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수급자가 돈을 못 냈을 경우에 우리가 돈을 차입해주는 그런 겁니다. 참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못 내면 20만원이 넘는 그런 돈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그 사람들 꿔주고 나중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불금 100만원.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수급자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을 여기에서 내주는 그러한 돈입니다. 의료수급자들이 낼 돈을 국가에서 다 내주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것이 1억 5천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위에 5백만원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출장여비 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군비부담금, 그 다음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군비부담금이 5억 4,783만 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우리가 의료비를 지급을 해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 기금에다가 우리가 갖다내면 병원에서 그 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도비부담, 국비부담을 다 망라해서 이것을 도 기금에다 전출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의료수급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만 하면 병원에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돈을 타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의료급여사 인건비 5,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서 의료비를 부당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부당청구를 한다든지 과다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감시하는 그러한 인건비 2명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요. 이어서 573페이지부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57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예금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자수입 2천만원과 빌려줬던 것을 받을 때 이자발생되는 것 1,500만원, 그 다음에 원리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5억 8,063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금. 나가 있던 것을 금년도에 거둬들인 게 4천만원 이렇게 해서 6억 4,213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4페이지에 보시면, 6억 4,213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약 1억 5천만원 이 기금이 6억 4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영세민들이 많이 가져가면 되는데 잘 가져가질 않습니다. 이게 보증문제, 나중에 상환해야 될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져가질 않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1억 5천만원만 우선 편성을 해놓고 나머지는 전체 예비비에 둬서 만약에 이것이 모자라면 다시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예탁을 해서 예탁수익금으로 올리고 그러한 제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융자해줄 수 있는 것은 1억 5천만원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요.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1페이지부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우선 이 기금에 대한 것은 제목에서 보듯이 저소득주민들에게 장학기금을 주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금년도말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5억 7,100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입이 1,300만원, 또 지출을 2천만원 해서 약 7백만원 정도 감소되어서 내년말에는 5억 6,400만원의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수입계획이나 이런 것은 예금을 시기마다 넣었다가 이자를 받고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페이지에 있는 것도 수입계획이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이자수입과 예치했던 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억 8,509만 7천원을 가지고 운영을 계획인데, 사무관리비로 32만원을 써서 사무관리비는 이런 기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수당으로 쓰고, 장학금으로는 2천만원 정도를 지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20명에 대해서 20만원씩 두 번 해서 8백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이것을 기금에서 2천만원을 지출해서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기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7페이지부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17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역시 식품문화사업을 개선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맨 하단에서 보시면, 금년도말 현재 잔액이 1억 5,300만원이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수입으로 8,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출한 것은 1억 1,1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해서 약 2,6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말에는 1억 2,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페이지에 운용계획은 예탁금을 넣었다 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수입계획 역시 과징금을 주고 거둬들이고 이자를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21페이지에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되는 것이 2억 3,870만 3천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금으로 예탁할 것이 1억 2,708만 3천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귀속금을 2,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식품위생법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과징금을 거둬들입니다. 그것을 거둬들이게 되면 40%는 경기도에다가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6천만원 정도를 과징금으로 받아들일 그러한 게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40%는 도에다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40% 반환하는 2,400만원을 기술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기금이 올라오게 되면 여주군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우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정을 해준 것 중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7백만원을 내년도에 다시 반납하는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과징금을 거둬들여가지고 이게 잘 했느니 잘못 했느니 해가지고 행정소송이 걸리든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소가 되면 그 돈을 다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5백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내주게 되면 저희 수입으로 다시 남는 것이고, 그것이 모자르게 되면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다시 세워야 될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이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1,384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종사자들에 대한 우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백만원,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등 이러한 사무관리비, 또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구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강사수당 이러한 것에 대한 운영비,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그 다음에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건당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비용,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억 3,870만 3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과오납은 우리가 군청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5년 지나면 편입이 되죠? 우리 군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은 그러한 과오납이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을 때 내줄 수 있는 것을 예비로 갖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과오납하고 틀립니다.
이환설 위원   
세무과 과오납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환설 위원   
벌금을 받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과징금을 받았다 다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6페이지부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26페이지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역시 26페이지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말 현재액이 10억 5,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이러한 것에 대한 이자 등 해서 6,900만원이 발생이 되면 약 3,5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연말에 10억 9백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은 참고를 해주시고, 29페이지 역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러한 기금 11억 2,573만 6천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금액은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고, 다만, 우리가 3,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건강가정육성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 성인지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5백만원, 여성주간 문화사업을 위해서 천만원, 여성리더혁신역량 워크샵을 위해서 5백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3,500만원을 가지고 여성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33페이지부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하단부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말 잔액이 20억 8,4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2억 2,200만원의 수익과 1억 9백만원의 지출이 발생되어서 연말에는 1,300만원이 늘어난 20억 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에 6,940만원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6,94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줬기 때문에 그 수입이 중요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36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군청의 출연금 6,940만원을 포함해서 총 22억 702만 3천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잔액은 전체 예치금으로 해서 예치금 수입을 올리도록 하고, 밑에 보시면, 이러한 기금 심의를 위한 그러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이런 노인활동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육성 지도비로 4,120만원, 노인교실 운영에 1,2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1,425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24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에 2백만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참가 등등 체육행사비,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940만원을 사용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저도 설명을 잘 못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해주셔서 우리 복지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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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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